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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63회-제5차-내무위원회-1998.12.01.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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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5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행정사무감사의건 - 문화관광과, 공공시설사업소

일시 : 1998년12월1일(화) 오전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의건 - 문화관광과, 공공시설사업소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의건 - 문화관광과, 공공시설사업소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먼저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증인선서!
   본인은 98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12월1일
   증인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위원장 안문기   :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윤철위원!
김윤철위원    :   안녕하십니까? 김윤철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와 4-20에 보면 황강축제가 있습니다. 4-20에 보면 황강축제준비위원회 해가지고 황강축제 개최 지원금액이 있고, 합천문화원으로 해가지고 황강축제지원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황강축제가 경제성이나 시장성을 볼 때 축제행사 규모에 비해서 돈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 아니냐 생각되는데,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김윤철간사께서 질의하신 황강축제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강축제는 당초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 민선이 출범하고 난 이후에 합천군이 뭐니뭐니 해도 관광으로서 우리 합천의 명성을 되찾아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사계절 합천관광을, 합천을 알릴 수 있는 대형! 이미지 있는 특징 있는 사업을 해보자하는 취지에서 자치단체가 보통 여름은 계절적으로 봐서 특별한 관광이벤트행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침 황강에 접해 있고, 황강을 이용한 이벤트사업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황강축제를 당초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3년째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보면 작년도에 예산지원된 것이 1,150만원과 또 문화원에서 250만원 보태가지고 1,400만원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
   황강축제는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행사가 한 15개 종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한 행사를 추진하다보면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예산을 절약한다고 합니다만현재 저희들 구상으로는 이 정도 예산은 소요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윤철위원    :   그게 대외적으로! 합천군을 떠나서 밖으로 되는 홍보효과가 지원되는 금액에 비해서 너무 미흡하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합천을 알릴 수 있는, 황강축제가 군민들에 대한 홍보보다는 대외적인 효과가 더 큰 것 아닙니까! 앞으로 대외적인 홍보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관광이벤트행사는 뭐니해도 군민보다는 대외적으로 합천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올해도 이 행사를 추진하면서 어떻게 하던 대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자! 그런 전략적인 차원에서 대구쪽의 방송국, 경남의 MBC와 KBS, 언론을 이용한 방송도 홍보를 하고 중점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좀 했습니다만 내년도 할 때에는 김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참고해서 대외향우들이라든지 좀 더 구체적으로 대외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렇게 실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4-24에 보면 생활체육교실운영 부분에, 현재 진행중인 실내체육관 탁구교실은 예산지원이 안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실내체육관의 탁구…‥ ?
김윤철위원    :   현재 실내체육관에서 탁구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그런데 거기는 예산이 지원 안되는데 여기 보면 축구, 태권도, 게이트볼은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사회단체에서도 이것을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굳이 군비를 지원해 가면서 해야될 요건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생활체육회 관계는 근본적인 취지가 우리 전문체육인을 양성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생활체육쪽에 중점을 두고 하는 시책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을 앞쪽에 보면 4-23에 보면 생활체육교실이 있고, 여기 보면 생활체육진흥교실이 있고, 두가지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진흥교실 이 부분은 어린이라든지 청소년, 노인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저도 이 부분에 상당히 의아심을 가졌는데 이게 저희들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군이 바로 단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협의회쪽에다가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줘서 협의회에서 이런 경기를 할, 운영을 할 단체를 선정하는데 협의회쪽에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협의회 나름대로, 예산은 사실상 230만원, 115만원정도 나가는데 지도교사들이 월 2·30만원 이래 받고 1년에 몇 개월동안 지도해야되니까 사실상,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기는 자기들 놀이 하는데 돈을 지원해준다 이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내면적으로는 많이 응하는 단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내년에 이런 단체들을 모집할 때도 애로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윤철위원    :   현재 합천군민들이 생활체육교과, 생활체육진흥교실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홍보가 미비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것을 하는데 돈이 지원된다고 하면 관심있는 사람들은 의혹의 눈초리로 볼 계제(계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지원되어가지고 이런 좋은 생활체육진흥교실이나 생활체육교실이 운영되고 있다는 자체를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쪽으로 볼 때는 안좋은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있을 때는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해가지고 군민들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계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4-13 국립공원 국민관광지 관리상황입니다. 거기 보면 합천호 봉산, 대병관광지입니다. 환경정비에 4,000만원정도가 배정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환경단체에서도 오물수거나 청소에, 또 자연보호협회같은 데도 지원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김윤철위원    :   이 4,000만원에 대한 지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합천호관광단지와 보조댐관광단지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국립공원과 국립관광지 관리차원에서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했는데, 실질적인 사업집행은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이루어진 사업인데 4,086만5,000원 이 재원은 합천호관광단지 안에 있는, 보면 단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풀베기, 잡초제거작업 그것과 화장실 물탱크 파손이 되어가지고 겨울이라 얼어터져서 그것 교체하고 그렇게 하는데 4,086만5,000원 집행되었습니다.
김윤철위원    :   이것은 해마다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풀베기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이게 해마다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금액의 차이는 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의 관광지 개발해가지고 1억3,9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합천호 회양단지내 골프놀이연습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 1억정도 들어가고, 백일홍도 식재하고 널뛰기시설도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김윤철위원    :   황매산군립공원에 4-16에 여기 보면 금액이 엄청납니다. 14억5,389 아! 8,900만원! 총투자사업비!
   민간 13억 공공 1억5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로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앞으로 향후 전망을 볼 때 이게 어떤 경제성이나 시장성을 따질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저희들 생각은, 모든 군정의 기본적인 골격은 어쨌든 기본적인 구상! 아우트라인(Outline)이 형성되고 나서 세부적으로 사업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황매산군립공원 역시, 제가 옛날에 기획실에 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쨌든 합천은 관광지라고 하면 "해인사, 황매산이다" 해가지고 "여기에 중점적인 투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구상을 가지고, 여기 보면 용역까지 줘서 국토이용계획 변경단계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여기 보면 현재 들어가는 사업비가 1,453억정도 들어가는데 이만한 돈을 군비로 투자해서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기본적인 기반시설만 우리 재원으로 해주고 대형의 기타 큰 사업들은 민자유치로 해야 됩니다.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공공사업은 한 1억 5천…‥ .
   공공사업으로서 투자한 돈은 얼마 안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 이런 여러 가지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놓고 나서는 "여기에 우리 이런 시설을 유치한다" 그런 전략적인 홍보가 되어서 유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윤철위원    :   현재 민간 유치부분에 있어서 민간유치단과 협의가 된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그런 상황까지는 아직 안갔습니다.
김윤철위원    :   현 단계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현 단계는 뒷장에 보시면, 이번에 공원구역 면적을 조금 확대합니다. 2킬로평방미터(㎢)정도!
   그것을 확대해가지고 거기에다 집단시설도 넣을 계획인데, 그 변경이 확대되면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 계획변경을 저희가 지난 11월9일에 도에 보고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결정되면 공원계획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어가지고 기본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김윤철위원    :   현재 마스트플랜이나 청사진이 나온 것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현재 구상하고 있는 안은 앞 페이지에 보면 전망대, 눈썰매장, 등산로, 고로쇠가공 이런 시설을 하겠다는 기본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이게 군에서 황강직강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추진할 목표로 삼고 하는 것은 좋은데, 민간유치나 붕 뜬 구름잡기식으로 공회전만 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저희들이 군의 입장에서 대형 프로젝트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황매산군립공원개발 역시 너무 거창하고 방대한 사업이고, 또 민자가 유치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행착오가 나지 않도록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아무튼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켜보겠지만, 잘못된 것은 언제든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4-2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체육문예진흥기금심사위원회 임명권자와 심사위원의 명단을 알고 싶고요, 또 군의회 의원이 여기 문예진흥위원회 심사위원이 될 수 없는지 몇 년전에 합천문화원에 파벌관계로 합천의 명예를 훼손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의 심사위원들은 명예를 실추시킬 위원이 없는지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문예진흥기금 이 관계는 저희들이 87년도부터 이 기금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도에 처음 기금을 일부 집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집행하자" 이래가지고 작년도에 조례도 만들고 심의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처음 하다보니까 작년 실제적으로 일곱차례나 심의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군수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군의회 부의장, 교육장, 부군수, 문화원장, 체육회 상임부회장,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두사람 그리고 체육 및 문화예술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13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군수, 교육장, 부군수, 의회 부의장, 문화원장, 체육회 상임부회장, 도의원, 경남도교육위원, 의회는 내무위원장과 이병웅의원,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문화예술단체협의회 감사가 있습니다. 전 합천 JC회장 박차호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는 어떤 문화원의 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어쨌든 이것은 진흥기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구성해 놓은 겁니다.
이성환위원    :   문화원과 다르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돈이 들어가면 뭔가 잡음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명예를 손상시킬 그런 위원이 없는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 김윤철위원이 좀 전에 질문을 하시는 것과 중복됩니다만은 4-3 맨 밑에 제2회 황매산철쭉제, 아! 제4회 황강축제 여기보면 이번에 황강축제에 고수부지 운동장에 씨름장설치관계로 그 부지에 자동차가 들어와 많은 운동장을 못쓰게 훼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와 정리하는 비용이 여기 든 것이 없는데, 비용이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들었으며 앞으로 이 행사는 꼭 고수부지 운동장에 해야될 것인지? 장소를 다른 데에 옮기든지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황강축제입니다 이름 그대로. 행사가 황강축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행사가 15개 정도 종목을 한다고 보고 드렸는데 그 중에서 물따라달리기, 외나무다리건너기, 이런 구체적으로 물과 관련된 행사가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황강과 떨어져서 행사를 하는 것은 문제성이 있을 것 같고, 아까 지적하신 금년도 씨름장소가 그래가지고, 참 저희들도 잔디가 그만큼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도 상당히 했습니다.
   행사자체는 장소를 옮겨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씨름장 이용관계는 내년도 현재 저희 구상으로는 잔디축구장은 안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행사를 마치면서 별도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쪽에 잔디를 우리 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잔디보식한 것은 없고, 현재 전반적으로 잔디관리는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투자를 했는지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성환위원    :   알겠습니다.
   4-19 보면 98년 대야문화제 지원금액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3,000만원이 지원결정이 되었는데 행사축소 관계로 1,900만원밖에 안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뒷 페이지에 보면 4-20에 보면 황강 백일장 지원금액, 초계대광대 보존 지원금액!
   또 4-21에 연묵회 1,000만원, 한우전국 민속투우회 500만원, 합천시우회, 빛사랑 사진동우회, 합천청년회의소 음악경연대회 지원금액이 여기는 여기대로 곶감 접으로 들어갔습니다.
   4-20 제5회 황강백일장…‥ .
   순서로 보면 다 들어갔는데 3,000만원의 행사축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금년에 행사를 취소하다시피 했는데 돈 거의 다 들어갔네요. 축소한다 해놓고 아낀 것도 없고 그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저희들이 단체지원금으로 나열해 놓은 이 예산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체육문예진흥기금 그 예산입니다.
   대야문화제에 당초 계획이 3,000만원 되어 있었고, 여타 사회단체별로 금액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야문화제는 당초 3,000만원에서 1,900만원 지원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당초 계획된대로 단체별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렇게 된 원인은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대야문화제 행사를 모든 이사회라든지 준비단계까지는 거의 다 왔습니다. 와가지고 마지막에 갑작스럽게 안한다고 결정이 되어서 근본적으로 체육행사는 올해 문화제가 안되었기 때문에 안되었고, 나머지 각종 문화행사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문화예술단체협의회가 지난번에 그래가지고 각 단체별로 자기들이 구상하고 있던 행사는 거의 다 했고, 문화원에 1,900만원이 지출되었느냐 이 부분은 저도 처음 와가지고 좀 많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대야문화제를 하면서 문화원이 체육행사를 당일 행사만 안한 것이지 그 앞 단계의 준비까지는 행사를 마쳤고 준비가 다 되었고, 또 죽죽정에 제 모시는 것이라든지 사랑의 음악회, 군민의 날 행사 이 행사도 실내체육관에서 다 실시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1,900만원 이 예산이 우리 문화원에서도 자기들 일방으로 결정한 금액이 아니고 문화원 이사회에서 한 건 한 건 심의를 거쳐가지고 결정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역관계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서면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000만원 아낄려고 행사를 축소한다 하는데…‥ .
   너무나 빈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수고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신지도 얼마 안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고 교육도 갔다와서 제대로 안된 것 아니냐 생각도 듭니다.
   방금 이성환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부터 먼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는 문화원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해서 이미 결의가 되어서 지출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만 아니고!
   일찌감치 이것을 하느냐 안하느냐를 놓고 하다가 안하는 것으로 하고, 단지 여기에 돈이 들어간다면 죽죽장군 제사비 비용밖에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음악회는 문화체육부에서 지원이 되어서 했고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외의 단체! 문화예술단체에서 한 것은 자기들이 자기 돈들여서 한 것이지, 대야문화제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독단적으로 올해 하겠다 해가지고 날짜를 굉장히 지연시켜가지고 요소별로 했는데 아까 앞에서 지원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그것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야문화제적인 성격에서 지원받아가지고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줄 수도 없었고, 또 부위원장단에서 그것을 주자고 의결한 적도 없고 물론 돈을 축소하는데는 군비 3,000만원을 절약하자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수해도 왔고, 각 읍면에 출연되는 기금! 그 막대한 돈들! 여러 가지 그런 정서적으로 해서 금년 한해 안하는데 군에서 비용이 들어갔다면 제삿장밖에 안들어갔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3,000만원 예산에서 1,900만원이 제삿장 보는데 그렇게 들어갔을까?" 하는 것이…‥ .
   제사비용이 얼마나 들었겠느냐 그것은 방금 과장께서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1,900만원 지출에 대한 것은 확고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알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4-1 넘어가겠습니다. 체육문예진흥기금, 예탁금 22억4,0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이 군금고에 22억4,000만원이 정기예탁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석영위원    :   그러면 참고로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개발신탁이 2년으로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렇는데 금년도에 우리에게 보고할 때에는 "21억9,000만원으로 정기예탁이 2년간 개발신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2억4,000만원이 또 정기예탁으로 되어 있다! 정기예탁 이것은 체육진흥기금은 수시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왔다갔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정기예탁 해놓으면 2년간은 변하는 게 아닌데, 21억9,000만원을 우리 업무보고할 때에는 "21억9,000만원 예금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8개 단체 17개 사업으로서 해가지고 5,900만원을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22억4,000만원이 되어 있으니까 차질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기금 관리관계가 4-1페이지에 있고 또 뒤쪽에 보면 4-18에 기금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두가지를 다 한데 묶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저희들 자료는 97년말로 해가지고 22억7,217만2,000원이 조성된 금액으로 되어 있고 예탁금액이 22억4,000만원, 이자발생이 1억7,435만2,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발신탁된 것이 21억9,000만원이 맞습니다. 개발신탁으로 된 것이 95년2월부터 98년4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으로서 5,000만원 해놓은 것! 이것도 94년5월부터 98년4월까지 해가지고 기간이 만료되어 재갱신했습니다.
   문제는 여기 22억7,200만원 중에서 22억4,000만원 하고 나머지 돈은 3,2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보통예금통장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정기예탁, 개발신탁 이렇게 총괄적으로 정기예탁에서 관리하는 금액이 22억4,000만원 이 부분이고, 나머지는 보통예금통장으로 관리해오다가 이게 98년4월이 되어가지고 통장기간이 만료되어가지고 재갱신하면서, 교체하면서 금액차이가 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서 업무보고때와는 차이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5,000만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거기 전의 내용에서 빠졌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4-13 황매산군립공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묻겠습니다. 황매산군립공원에 대한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년간!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년간 3,500만원정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인건비가 지금 11월말까지 1,770만원정도 나가고, 현재 수입된 것은 1,800만원정도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황매산군립공원 입장료를 받으면서 실무자들과도 어제도 얘기를 한 것이 실제 인건비가 4명이 일용인부로 사역을 해가지고 하루에 3만1,500원씩인가에 사역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익요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어쨌든 11월말까지 3,500만원정도 수입 봐가지고, 총수입에서 인건비 지출 후에도 1,800만원정도는 수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석영위원    :   수입이 3천?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약 3,500만원정도 됩니다.
이석영위원    :   그런데 3,500만원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다릅니다만 우리가 예산상에 보면 2,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입장료가! 예산서에 4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계산을 해 보니까, 군립공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입장권 인쇄비와 인건비와 또 군립공원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직원이 감사한다 해가지고 또 나가는 돈이 있더군요. 시설비 놓아두고! 군립공원 지도단속 해가지고 단속비와 입장권 인쇄비하고 징수원 인부임! 예산서 281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돈이 3,5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2,804만3,000원이고, 군립공원 지도단속비 96만원이고, 입장권 인쇄가 600만원이고, 이래서 3,500만3,000원입니다.
   그러면 2,700만원 수입가지고, 수입은 2,700만원되는데 지출이 3,500만원 될 바에야 입장료 안받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괜히 입장료 받는다고 하고 오는 사람들한테 나쁜 인상만 주는 거지, 실제로 내막을 보면 입장료보다는 지출이 많이 나가는데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입장료 안받으면 800만원 득이 되는데!
   우리 군의원들이 볼 때에는 예산을 딱 놓고 금년도 수입에…‥ .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금년도 예산 온 것도 수입이 2,700만원입니다. 예산서에!
   입장료가 금년이나 작년도에도 2,700만원인데, 차라리 오는 사람에게 기분좋게 안받는 것이 낫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는 제가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못드리겠고, 현실적으로 금년도까지 운영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1월말까지 통계기준 해가지고 약 29,057명의 관광객이 들어왔습니다. 입장료는 어른은 800원, 단체는 600원, 청소년, 군인은 500원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과에 와가지고, 아까 이위원님 말씀에 직원 감시인건비 이렇게 예산서에 되어 있다 했는데 아마 직원이 황매산군립공원을 감시하기 위해서 별도로 인부 사역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예산서에 있다면 여비로 얹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그쪽에 다니면서 보니까 두심리쪽으로 올라갈 때도 그렇고, 저쪽에도 그렇고, 입장료를 사실상 잘 안받는 늦게 갈 때는 잘 안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을…‥ . 남한테 좀 뭣 하더라도 어쨌든 입장료 징수는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직원 출장도 시키고 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라도 입장료는 차질없이 받을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입장료가 징수된 금액은 아까 2,957명에서 총 입장료는 3,590만8,000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인건비 지출된 것이 1,820만5,000원! 순수익이 1,770만3,000원이 순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상에 수입과 지출관계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
   금년에도 입장권 인쇄비가 또 있고, 입장권 인쇄 600만원과 징수원 인부임을 전부 총계하니까 2,800만원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입장료 잘받으라고 지도단속비가 96만원이고, 그래서 3,500만원이 넘는데, 이것은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예를들어서 3,500만원이 나가고 수입이 3,500만원이라 해도 나는 안하는 것이 낫다! 그럴 바에는 왜냐하면 오는 사람들한테 입장료만 받는다는 소문만 더럽게 나지, 결과적으로 수입금으로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군의 수입도 되고 하려고 입장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손해갈 바에는 그것을 받아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상에 잘못되었다는데, 그것도 문화관광과 예산을 올리기를 잘못 올렸다는 계산이 되는데 예산계에서 무조건 책정한 것도 아닐테고 그래서 예산상 잘못됐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금년 수입에도 2,700만원 해놓았다고!
   그러면 금년에 3,500만원이 들어왔다면 내년도 수입은 예산상에 3,500만원이나 4,000만원을 잡아야지! 그렇지 않고 내나 2,700만원 잡아놓고 그러면 나머지는?
   물론 나중에 빼먹지는 않겠지만 어디로든 들어가겠지만. 그런 예산편성은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가 볼 때에는 금년도에는 여하간 7·800만원 예산상 손해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저희가 세입을 잡아가지고 예산편성할 때는 단년도에 들어온 추징금가지고 예산편성하기는 년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의 가중치를 가지고 예산편성하는데 황매산군립공원은 솔직히 저희들이 2,700만원 잡혀 있는 것 같으면 저희 실무측에서 예산세입금액의 추정을 좀 적게 낸 것 같은데 현재 11월까지 3,500만원 되었으니까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산추경할 때 세입금을 더 올려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예, 앞으로 예산편성!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서 우리가 볼 때 "그래도 거기 손실은 안가구나" 하는 정도로 되어야 되지, 이렇게 손해가 가는 것은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4-15 수련관이 위탁되어 있지요? 3년간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1년에 3,360만원을 받아가지고 3년간 1억인데 1억을 한다 되어 있는데 여기다 왜! 위탁을 언제 했습니까?
   98년3월11일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런데 금년도에 거기 나간 비용을 보면 위탁을 했는데 왜 우리 예산에서 이렇게 돈이 많이 지원됩니까?
   수련관 전기요금, 대행수수료, 화재보험료, 수련관 연료비, 시설물 관리, 전부 수련관에 관한 겁니다. 관리인부임, 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돈이 무려 "억"이 넘는 돈이 나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래놓고 임대를 했으면 그 사람이 전부 책임을 질 일이지, 왜 우리 군에서 이런 막대한 돈을…‥ .
   수련관과 수련의 집은 다릅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수련관이 전부 292페이지, 293페이지, 296페이지 당초예산서 보면 죽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솔직히 저희도 군정전반에 걸쳐 추진하면서 모든 건축물을 지을 때는 의욕적으로 굉장히 국도비 예산받아와서 지을려고 노력해가지고 짓습니다. 그후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사후관리에 문제가 생깁니다. 실내체육관, 문화예술회관, 청소년 수련관, 기타등등 여러 가지 건물들이 문제가 생기는데 청소년수련관 이것 역시 그런 부류에 속합니다.
   어쨌든 이것을 사후관리쪽에서 우리 군이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어떤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차에 걸쳐서 민간단체 위탁 모집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된 것이 한국화랑청소년육성회 경남지부! 이 분들이 우리 군과 위탁계약을 맺어서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예산관계, 예산편성되어 있는 기타등등 예산 관계는 금년도에 저희가 지출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염려를 안하셔도 됩니다.
   현재 왜 지출 안했느냐 하면 저희가 한국화랑청소년육성회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모든 건물 관리라든지 제작비같은 것은 그쪽에서 부담하고, "부담하는 대신 당신들이 우리 건물을 쓰니까 사용료를 내야된다" 이래가지고 3년에 걸쳐서 1억98만3,000원을 우리 군이 세입으로 들이도록 그렇게 이 분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금년도 들어오는 게 3,336만1,000원인데 이것은 3년간 분할해서 상환해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1억98만3,000원 이것도 금액을 결정하면서, 이게 저쪽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어느정도 기준이 있어가지고 금액이 설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감정평가사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자산평가를 했습니다. 자산평가에서 나온 금액에서 우리 자산대부료 요율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은 25/1000인데 거기에 적용시켜가지고 1억98만3,000원이 결정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3년간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청소년수련관 저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아직까지 서류를   가져와서 확인을 안해봤는데 금년에는 역시 IMF때문에 각 학교에서도 학생들 수련활동을 굉장히 안하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자기들 이야기로는 현재까지 몇천만원 손해가 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속으로는 '저 분들이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런 걱정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하나도 안나갔다! 여기 내용들이.
   당초예산에는 그때는 위탁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이위원님! 3월까지는 우리가 계약 맺기 전이니까 그 전까지 일부 지출되었고 이 이후에는 지출은 안됐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예산을 볼 때, 2차나 추경예산을 할 때에, 거기에는 예산 세운 것은 다시 전부 다 어느정도 앞에 나간 것만 놓아두고 나머지는 안나간 것으로 해가지고 다른 데에 표기가 되고 삭감된 것으로 내용이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온 것이 없단 말이야!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그것은 결산추경에서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글쎄 그게 안되는 거라. 3월 이후에는 안나갔는데 1회, 2회 추경때에는 분명히 예산이 잡혔던 게 삭감되어가지고 다시 청소년수련관에 들어가는 것은 삼각표시 해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편성이 되도록 되어야 하는데, 그래 놓고 가만히 있다가 오늘 지적을 하니까 결산추경에 가서 하겠다?
   그때가 세월이 언제인데!
   내가 볼때는, 그 이후에는 안나갔다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의심이 가는 사항이었습니다. 2회추경에 그런 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은 맞거든.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맞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서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문기   : 잠깐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개인 급한 볼 일이 있어서 회의진행을 간사에게…‥ .
윤한무위원    :   정회를 일단 하십시오.
○위원장 안문기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0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대리   김윤철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담당주사 정창화입니다. 문화예술담당 권정석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조창규입니다. 관광담당 조옥환입니다.
○위원장 대리   김윤철 :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과장께서는, 한 7주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이병웅위원    :   7주동안 교육을 갔다오셨는데 생각보다는 문화관광과에 대한 업무파악이 잘되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4-7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학당관리사 13.06평 신축이 있습니다. 관리사라고 하면 소학당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니까 7,000만원 나누기 13.06평 하면 평당 535만9,877원이 나옵니다. 이 평당 535만9,877원이 소요된 관리사의 현황을 어제 현장확인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이것은 예산낭비가 상당히 많았다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반건축을 하는데 통나무집을 짓더라도 평당에 350만원 내지 400만원만 하면 충분히 좋은 집을 지어냅니다. 목조로!
   그런데 500만원 이상 든 관리사의 문 형태라든지 건물주변을 보면,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먼저 위원님께서 어제 저희들 현장을 두 곳이나 다니셨는데 제가 동행을 못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학당 부분에 가셔서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하셨다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이 건물 신축과정에서 완벽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문화재사업은 진짜 단비가 굉장히 다른 사업들보다 월등히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사업의 근본, 입찰때부터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모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입찰부서에는 근무를 안해봤습니다만은 문화재 사업부서에 와보니까 도내의 문화재사업을 할 수 있는 전문업체가 7개밖에 없습니다. 이 도내에서 발주하는 각종 문화재사업들이 이 7개업체가 지역별로 딱 분배되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입찰단계에서부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솔직합니다.
   문화재사업은 설계를 하다보면 설계단가에 품셈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품셈표를 적용시키다보니까 단가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최대한 나름대로, 저도 우리 건축직 공무원에게 누차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문화재사업이 단비가 높다! 최대한 손댈 수 있으면 손을 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입찰제도상 그런 문제점이 있고, 설계서 품셈표에 제도적인 모순점이 있으니까 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바로 이것을 다른 사업장처럼 일반 건축사업처럼 단비를 낮추는 것은 저희로서는 애로사항이 있는 실정입니다.
   어제 지적하신 문틀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자보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웅위원    :   단비가 높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문화재로서의 보존가치가 있는 그러한 좋은 나무를 쓰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무를 쓰지 않는 부분은 설사 기둥이라도 그 규격대로 들어가지 않았다던지 그 자질이 들어가지 않았다던지, 두께나, 나무를 베어가지고 그늘에서 말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몇 년동안 말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설사 기둥이라도 하자보수를 반드시 시켜서 해체해서라도 다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전문가에게 나무의 형태 형질을 파악해서라도 다시한번 더 지적할 계획도 가지고 있으니까 과장께서는 이 점을 특히 유의하셔서 하자보수처리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잘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4-8 소학당이 있습니다. 8,500만원의 사업비로 사당 5.8평을 신축했고 담장 59M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면 8,500만원 중에서 사당의 5.8평 신축부분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죄송합니다. 사당부분과 담장부분을 구분해가지고 사업비 내역을 기재 못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사당 5.8평 신축에는 예산이 얼마, 담장에는 얼마,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우선 자료내는 데에만…‥ .
이병웅위원    :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잠깐! 설계서 보면 나옵니다…‥ .
이병웅위원    :   빨리 보고, 구분해서 지금 바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안나옵니까? 이것은 자료가 나오면 추가로 질의하기고 하고.
   합천군 신소양 동네체육시설 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합천 이씨 문중에서 반대하여 지연이 되고 있는데 애초에 사업을 계획할 때에는 먼저 설치장소부터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장소를 선정하면 또 장소의 사용여부를 판가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맞는데, 어째서 이 부분의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신소양 동네체육시설은 사전에 저희들이 사업위치 선정이 되고 나서 지역주민들의 동의까지 다 거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소양에 있는 합천이씨 문중의 부지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문중 땅이 되다보니까, 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동의를 거칠 때에는 신소양에 있는 이씨 문중의 몇분들만 "동네체육시설을 해라" 이래 되어가지고 저희도 동의를 마쳤는데, 객지에 있는 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도저히 안된다" 그래가지고 극구 반대를 해가지고 못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내면적으로는 행정적으로 기 동의서를 징구해 놓았으니까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도 있기는 있는데 문제는 객지 있는 분들과 문중 관계를 생각해서 현재 저희들 방침은 위치를 다시 바꾸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물론 합천읍에는 대단히 많은 인구도 살고 있고 지역이 넓고 합니다만은 합천은 어느 곳보다도 문화적인 혜택이 아주 많은 곳입니다.
   아시다시피 강변쪽으로 조성된 체육공원도 있고 실내체육관도 있고 다른 타 면보다 상당히 혜택을 많이 누린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들이 아주 많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면 가능하면 이러한 문화적인 시설들은 소외되고 이런 시설들이 없는 곳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동네체육시설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업무를 저희가 받아왔는데 내년에 사업배정할 때에는 이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충분히 기초자료를 거쳐서 타당성 있게 사업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리고 4-2 98년 설계변경현황이 나오는데 이 변경금액이 증가됨으로 해서 우리 군비 부담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이위원님! 문화재사업을 하다보면 전반적으로 설계변경부분을 많이 거칩니다.
   그런데 당초에 변경된 금액이 증가되는 금액! 이 부분은 당초 저희가 국도비, 국비와 군비 예산 확보되어 있는 그 금액에서 늘어났는데 문제는 우리 군비가 부담이 안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총괄 확보된 예산에서 사업비가 늘어난만큼 국도비 지원된 금액과 당초 확보되어 있던 군비도 사실상 늘어난 실정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데 맨 밑부분에 보면 해인사 유물전시관 보수 17억8,000만원이 설계변경으로 증가되었어요.
   이 17억8,000만원을 설계변경으로 증가시킬 때에 예산확보는 의회의 승인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해인사유물전시관 이 부분이 사업추진과정에서도 그렇고, 기초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유물전시관의 면적을 당초 1,007평에서 1,082평으로 하면서 돈이 17억정도 늘어나가지고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금액은 85억정도로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어제 위원님께서 현장확인할 때에는 아마 해인사측에서 "99억정도 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서는 17억8천 이것이 포함되어가지고 현재 85억입니다. 이 부분을 더 넘기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17억, 면적 증가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재관리국에 설계변경 승인신청 절차를 거쳐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아직 의회의 예산승인은 안받습니까?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이병웅위원    :   아무튼 해인사유물전시관에 앞으로 군비투입은 단 한푼도 없다는 것을 문화관광과장은 알아야 됩니다.
   지난해부터 우리가 지금 계속 군비 투입은 안하겠다는 의지가 몇차례 전달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더 문화관광과와 의회가 해인사유물전시관 군비부담에 대해서 재론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9년도 당초예산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해인사유물전시관 보수비든지 시설비라든지! 몇백억을 하든지간에 우리 군비 부담은 단 1원도 추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을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상당히 애를 써서 3년간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사회복지과 소관일때도 내가 강조한 바 있는데, 청소년수련의 집도 있습니다. 대기에! 황매산군립공원 밑에.
   이 부분도 앞으로 위탁관리를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현재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큰 건물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들이 건물의 당초 취지대로 관리와 활용이 완벽하게 되어야 되고, 관리라든지 기타 손익계산을 따져서 청소년의 집 역시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그런 쪽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청소년수련의집을 관리하는 데에는 인건비라든지 관리비가 막대하게 듭니다. 지금 현재 법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위탁, 위임해 주면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합당하게 위탁운영을 해서 군비가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을 과장께서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이병웅위원    :   그 다음에 황매산군립공원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연경관이 있다손치더라도 찾지 않으면 구실을 못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는 중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황매산군립공원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약 두 세가지가 있습니다. 황매산군립공원까지 오는 길이 농로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대형버스가 진입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두심리에서 덕만쪽으로 내려오는 길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으로부터 주차장까지의 길은 확장되지 않고 있고, 소재지에서부터 군립공원까지 길이 너무 좁아서 대형버스들이 진입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버스들이 올 때에는 농번기에는 경운기로 일하러가는 면민들이 많게는 3·40분씩 기다리는 예가 많습니다.
   가회면민들은 군립공원으로 해서 상당히 보이지 않는 피해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가회에 있는 명산이기 때문에, 좋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해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만 길 확장을 시급하게 해야되는데 건설과에서는 우선순위가 밀린다 해가지고 그냥 강건너 불보듯이 하고 있습니다.
   황매산군립공원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께서는 담당과와 의논해가지고 하루속히 진입로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해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아직 저희 과에 온 지가 얼마 안되고 해서 거기까지 건설과와 협의를 못 거쳐봤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과간의 업무협조 과정에서 그런 부분의 문제점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부각시켜서 건설과에서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과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총 개발계획을 2005년까지 1,450억원정도의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진입로가 농로처럼 되어 있어가지고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을 수정해서라도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황매산군립공원 입장료에서는 3,500만원정도 올라온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4,000만원 이상 올라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입장료를 제대로 징구를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면 두심리쪽에서 받는 돈이 60만원이나 70만원 같으면 대기 수련의집 앞에서 받을 때에는 150만원선이 넘어가야 됩니다. 배로 더 들어옵니다.
   그런데 비교해 보면 80만원, 60만원 이렇게 된다고!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계산을 할 때 입장권 그것만 가지고 면사무소에서 계산을 한다고!
   그렇다면 안주고 받은 것! 그것은 어디로 가요? 하여튼 돈이 어디로 샌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굴이 익은 군의 공무원이 나가면 표가 나서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일요일같은 때에는 과장이 책임지고 이런 예가 없도록, 지금 우리 군의 직원들도 이야기하더라고, 돈을 줬는데 입장권을 안주더라 이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관내 다니면서 보니까 솔직히 입장료 징수가 어떨 때는 받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안받을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 직원을 아무도 모르게 해가지고 몇번 내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내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지고 최대한 완벽하게 징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4-23 생활체육교실을 운영을 했는데 98년5월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6개월간! 이 사업비가 다 지원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되었습니다.
이병웅위원    :   148만3,000원?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그것은 각 파트별로 나가는 거고, 총예산은 1,186만4,000원입니다.
이병웅위원    :   이것은 누가 확인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이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괄적으로 각 단체마다 저희가 바로 직접적으로 지출은 안되고,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협의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고 보조금이 집행, 나가니까 보조금 정산관계는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데 가회초등학교에서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월18일부터 10월20일까지 6개월간 했다 말입니까? 이게!
   했어요? 확실히 대답해봐요.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저희들이 현장 하나하나는 솔직히 확인을 다 못 거쳤고,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아니! 돈이 나갔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돈은 나갔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확인도 안하고 돈을 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현재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고가 되는 것은 다 한 것으로, 마친 것으로 그렇게 보고서를 통해서는 받고 있는데 사실상 현장확인은 다 못해봤습니다.
이병웅위원    :   안했다면 회수할 용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안한 것 같으면 당연히 회수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가 왔습니까? 이야기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소학당보수부분이 사당보수에 4,420만원입니다. 5.8평에. 그리고 담장이 2,410만원. 그리고 어제 들어가면서 보셨을 건데 사주문이라고 조그만한 문 그것이 1.5평인데 1,074만8,000원이고 위패 모셔놓은 제상이 143만원, 그래가지고 8,047만8,000원입니다.
이병웅위원    :   담장이 2,410만원요?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그렇습니다. 거기 부대비라든지 설계비를 플러스시키면 됩니다.
이병웅위원    :   2,410만원으로 59M를 신설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이병웅위원    :   그러면 미터당 40만8,474원이 치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앞으로 조금 넘겨서 자료에.
   4-2에 보면 소학당보수 설계변경이 정액된 것이 724만8,000원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거기에 보면 제외담장을 추가신설하는데 15.5M 되어 있습니다. 724만8,000원을 15.5M하면 미터당 46만7,612원이 치입니다.
   이것은 왜 46만7,000원이 치이고 설계변경을 해주는데, 또 뒤의 것은 40만원이 치이고, 40만8,000원이 치이고! 왜 6만원이나 차이가 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이것은 여기 자료를 내는데 담장부분만 추가시설 이래 내놨는데요, 설계부분 내역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단보수! 위패 모셔놓은 것 그것이 처음 설계서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과 다른 것이 더 들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어디에 더 들어 있단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소학당 보수부분에 7,300만원 여기에 724만8,000원 여기에다가 15.5M 하고 위패 모시는 제단과 제상…‥ .
이병웅위원    :   그것은 뒤에서 있다면서요? 뒤에 있는 8,500만원,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8,500만원 총괄안에 들어 있는데 총괄액이 변경된 부분까지 합쳐서 그렇거든요.
이병웅위원    :   8,500만원이 앞의 설계변경된 금액 724만8,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데 설계변경현황이 제외담장 추가 신설하는데 724만8,000원이 든다고 했고, 어제 담당공무원도 그렇게 위원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왜 설계변경을 했느냐?" "담장이 되어서 15.5M 했다" 이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사유에 보면, 당초에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조그만한 한정된 사업비를 가지고 설계를 사업비 범위내에서 설계를 해야되니까 실제 사당을 지어놓고 위패 모시는 것도 하나 없어가지고는 사당으로서 구실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설계할 때에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설계를 마무리 짓고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찰을 보고나면 입찰잔여금을 가지고 하는데 담장과 사당내부 위패, 위패제단, 제상 각각 두 개씩 추가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비가 그렇게 됩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담장 59M 신설한 것 안에 15.5M가 포함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돌담이 43M고 신설된 것이 15.5M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사주문 1.5평은 뒤의 사당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그 문을 이야기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이게 1,000만원? 1,074만8,000원? 그 문 하나에?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이병웅위원    :   대단한 돈입니다. 그 문은 보니까 1,000만원이 들었다!
   돈 갖다 내버린 겁니다.
윤한무위원    :   이위원! 그 부분은 나도 이야기 좀 할께요.
이병웅위원    :   예,
   짧은 기간인데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아주 많은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지적이라기보다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에서 각 문중에 제수비로 쓰는 돈이 우리 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1년에, 의회에서, "네차례에 걸쳐서 하겠다"는 것을 "두 번만 하시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확인을 해보니까 돈을 어디서 끌고 왔는지 모르지만 네 번씩 다줬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의회의 의지가 집행부에 전달이 안된다!
   그렇다면 서로 뭐가 생기겠어요? 불신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의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두 번만 주라 했는데 네 번을 줄 수 있는 돈이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니까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우리는 예산을 삭감을 더 해야겠다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합천에는 여러 문중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 혜택을 받는 문중에서 어떨런지 모르지만 소외된 문중에서는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군민 누구나 다 한사람이라도 소외감이 없이 군정에 모두 혜택을 받을 것은 받고 도와줄 것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지가 집행부에 그대로 전달되어서 향후 그러한 불신이 김과장이 오고난 이후에는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부분, 제가 오기 전에도 의회쪽의 의지가 이렇다는 이야기도 수차 들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은 의회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또 하나 작년까지만 해도 문화원에 감사를, 행정사무감사때 시간을 내서라도 갔습니다.
   올해는 지금, 시간적으로 여유도 없어서 문화원감사를 못하는데, 대신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원에 대한 운영전반에 걸친 지도를 잘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잘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김윤철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한무위원!
윤한무위원    :   장시간 김과장 수고 많습니다. 상세한 답변 적극적으로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자료에 의해서 그냥 몇가지 동료위원님들 하신 중에서 빠진 부분과 덜 챙긴 부분 그런 것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1 기금별 관리현황 운영 및 이자인데 우리 조례에 발생이자액을 가지고 적립하라는 게 있지요? 몇프로?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기금이자? 예, 30%입니다.
윤한무위원    :   그런데 연간 발생이자가 1억7,435만! 금년도에 그렇는데,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금년도 운용금액은 1억5,272만4,000원! 이게 몇프로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이게 30%는 다 안되고,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재원에서 다시 추가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1천6백 얼마인가 그 정도는 더 적립할 수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지금 한 3,000만원정도를 더 썼거든!
   조례에 30%를 적립하고 70%를 가지고 운용하라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
   물론 더 쓸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면 더 쓸 수도 있겠지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조례에 되어 있는 30%내에서 아직 오버 안되었습니다. 실제 1억5천 이것을 쓰더라도 더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1천6백 얼마인가 남아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1천6백 얼마인가 남아 있어도 한 1,400만원정도 모자라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쓸 수 있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것을 쓴다는 말입니다. 이자로서 쓸 수 있는 30%의 범위내에서 저희가 집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70% 쓸 수 있는 금액이 1억6,749만원입니다.
윤한무위원    :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추가적립금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1,476만6,000원정도 됩니다.
윤한무위원    :   알았습니다. 아직은 더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4-2! 청소년지도위원회 금년에 한번도 개최 안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솔직히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읍면에 몇 명씩 되어서 전체적으로 90명가량 위촉되어 있는데 이 분들 중에서 읍면별로 한명씩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지도위원회를 아직 한번도 개최 못했습니다.
윤한무위원    :   개최할 계획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년말에 한번 해가지고 결산 겸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체육문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7회 했는데 수당지급을 한번도 안했네요? 조례에는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제정 이후에 저희가 예산확보를 못해서 지급이 안되었는데, 금년도에 내년 사업비 결정을 위해서 심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는 수당을 지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다른 위원회는 나가서 심의하면 수당지급이 이루어지는데 금년에 7회나 해도 수당지급을 전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빨리 해주시고,
   설계변경현황에서 설계변경금액의 범위는 당초사업비 범위내? 예산범위내?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저희들이 단위사업별로 시설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비 범위내에서, 잔액 범위내에서! 잔액을 오버해서는 안되고.
윤한무위원    :   그렇다면 변경금액이 입찰잔액범위이네요! 벗어나지는 않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면 4-3 각종 행사 예산집행내역! 이것은 어떻게 누구한테 어떻게 지급합니까?
   직접 집행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청소년어울마당, 꿈나무향토탐방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과에서 직접 계획을 입안해서 하기 때문에…‥ .
윤한무위원    :   읍면에 위탁해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읍면위임은 청소년어울마당은 금년에 10회가 계획되어 8회를 마쳤는데 해당 읍면의 협조를 받고 저희들도 나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나가고 정산도 하고?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윤한무위원    :   좋습니다. 뭐든지 감독을 해서 정산만 잘 이루어지면 예산의 누수는 없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다음 4-4 단체 및 민간인보조금 지원현황! 문화원이나 체육회 단체에 지급하는 것도 그냥 지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정산은 아주 철저히 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정산은 다 합니다.
윤한무위원    :   정산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비는 분명히 회수가 가능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아까 이병웅위원도 확인했습니다만…‥ .
   4-10 문화재보수공사현황! 소학당에는 사당이 보니까 위패를 두 위를 모시게 되어 있던데 어느 어느 위패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거기 소학당이 보면 한인당 할아버지라고 김굉필(김굉필)할아버지라고 그 분과 그 밑의 제자분들 순천박씨와…‥ .
윤한무위원    :   한인당입니까? 한선당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한인당입니다. 그 제자분들이 세 분이 있습니다. 그 위패를 모시고 그렇게 하는데 아마 위패를 두 개 하니까 일단 한인당할아버지는 위패를 모시고 나머지는 어떻게 모실지 거기 관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과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한무위원    :   우리가 경남 도지정문화재이지요? 137호?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이게 문화재가 된 직접적인 큰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
윤한무위원    :   거기에 현판에 보면 김굉필선생과 문선공이죠! '정여창선생이 거기에서 글을 읽었다',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제자들에게 소학을 전수했다' 이렇게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소학을, 어떤 학문을 창립했다든지, 백한정처럼!
   백한정에서 우리 유명한 향약8조목이 나왔다 말이지! 그래서 그게 도문화재가 된 것이고, 소학당은 보면 김굉필선생이 여흥사람이에요. 합천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여창선생은 여기 밑에 어디 하동사람입니다. 합천의 유명한 윗대 할아버지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거기에서 갑자사화, 무오사화를 겪으면서 귀양을 하고 귀양이 끝나고 나서 처형되기전까지 아마 잠깐 머물렀던 곳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해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또 한다?
   그것도 좋다! 좋은데, 문화재의 아까 사업비단가가 높다! 과장이 분명히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업비 단가가 왜 높습니까? 문화재를 복원, 중건, 보수하기 때문에 당초 그 문화재의 재료에 가장 근접하는 그런 재료를 사용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숨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기술이 아주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노임도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화재보수나 중건이나 이런 사업은 문화재관리국에서 지정한 기술자가 있습니다. 몇호 몇호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것이 맞습니까?
   확인 했습니까?
   공사하는 목수가 문화재관리국의 지정목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격증을 가진 목수냐?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우리가 문화재관리국으로 바로 항의를 해야 될 사항이다 이겁니다.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그 공사를 했다면! 왜냐하면 사업비 단가가 높다고 하는 이야기는 가장 가까운 재질을 사용해달라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재소에서 갓 캔 목재를 가져다가 도리 얹고 서까래를 걸쳤더라고. 왜 그게 증명되냐 하면 새카맣게 곰팡이가 다 폈습니다.
   아니! 제재소에서 갓 캔 목재가 틀어지지 안틀어지나? 육송이! 엄청난 틀림이 있는데.
   말리지도 않고 그대로 도리를 얹어놓으니까 지금 새카맣습니다. 서까래도 새카맣고!
   또 그 재목을 가지고 문을 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 뿐만 아니라 국보, 모든 보물은 그 생명이 문에 있습니다.
   천년이 가도 태우거나 파손하지 않으면 안틀어진다고! 그런데 엊그제 준공검사 끝낸 문이 사람이 하나 들어가도 될 정도로 틀어져 있거나 규격이 안맞고.
   그리고 문살도, 누가 어떻게 설계를 냈는지 물론 설계승인은 문화재관리국에서 했겠지!   평범한 우리 가정집 문살도 그렇게 안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것은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가진 목재와 그런 기술인력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조치해야 되느냐? "다시 뜯고 해라" 그건 상당히 무리하다! 내가 밤새 고민을 해봤어요. 분명히 다시 뜯고 세워야 되는데 다른 목재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과연 가능하겠느냐? 가능 안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소학당은 문화재로서 포기해야 된다!
   왜?
   김굉필선생이나 문인공이나 문선공이 거기에서 글 읽었다고 해서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후배 선비들이 소학을 전수했다고 해서 다른 큰 것이 없는데, 그걸 문화재로서 인정해 준 것은 건축법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면 그렇게 지어놓고 우리 경남 도지정문화재다 이것은 결국 우리 부끄러운 노릇이 아니냐! 이건 우리 부끄러운 노릇입니다.
   담장 하나 하는 것도, 담장 재질도 그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쌓으라고 하면 돌이 아주 정확히 들어가야 되는데 돌을 손으로 빼면 쑥 빠집니다. 내가 어제 몇 개 빼봤습니다. 따라간 계장들도 확인했지만…‥ .
   그리고 담장 이어놓은 이음새도 이것은 내가 쌓아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붕처리도 당마루처리해 놓은 것 보니까 횟칠을 칠갑을 해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용마루와 기와의 이음새가 넓기 때문에 회를 바르지 않으면 물이 샌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횟칠을 칠갑을 해놓은 거 아니냐! 그렇게 하게 안되어 있다고!
   딱맞게 해놓은 데서 그 위에 그냥 보기좋게 아주 그것도 예술적으로 미술적으로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칠갑을 해놓았어. 가보면.
   그래서 이것은 건축 자체를 인정을 못하겠다! 뜯고 다시 지어야 되는 게 틀림 없다!
   그런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과장 한번 답변을 해봐요. 소학당을 그대로 두지 말고 완전히 다른 목재로 뒤틀림이 끝난 목재! 7·8년 된 목재를 가지고 그야말로 문화재 재목을 가지고 다시 세울 그런 조치를 할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모든 사업이 전반적으로 설계에 의해서 설계내역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학당 부분은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와서 한번 현장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저도.
   어제 지적하신 횟가루 칠한 부분도 제가 사진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문의 뒤틀린 부분도 보니까 사진에는 그것이 안나타났는데, 준공검사할 때는 안나타났는데, 그 뒤에 문이 뒤틀린 것으로 봐가지고 이게 자재가 잘못됐다는 것은 저도 분명히 판단이 갑니다.
   전반적으로 다 새로 재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될 부분으로 저도 생각이 되어 집니다.
   어쨌든 주무과장의 입장에서 설계내역서에 맞추어서 설계서대로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좋습니다. 지붕에 횟칠을 해놓은 부분에 또 2, 3년 후가 되면 회가 산화되어 갈라지면 또 보수비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능한한 정밀검토 해가지고 재시공.....내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저질 목재를 썼기 때문에 그것도 정산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정산방법이 단가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나무가격이라든지 단가가 나와야 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길도 있는지 알아보고,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알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문짝만은 지금이라도 재료를 바꾸어서 지금 백한정 문짝도 닫히지를 않습니다.
   5,000만원 들여서 지어놓았는데 문이 아예 닫히지도 않습니다. 윤씨고가도 어제 가볼려고 하다가 가보나마나 똑같다 말입니다. 명성기업에서 했다 말입니다. 백한정도 명성기업에서 했다 말입니다. 거기에서 한 것은 다 그 모양이니까.
   맞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소학당에 국한하지 말고 윤씨고가도 과장이 직접 나가서 점검하고 백한정도 점검해서 문짝을 다시 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윤한무위원    :   하자보수기간이 계약서상에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윤한무위원    :   알겠습니다.
   자료 4-12페이지 합천군지명사발간비 자료에 3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300만원으로 나와 있나?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지금 지명사발간에 위의 300만원 있고, 밑에 1,200만원이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아! 내가 잘못 봤습니다. 1,200만원?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두 개 합쳐서 1,500만원입니다.
윤한무위원    :   그런데 2회 추경에 2,000만원 해줬는데. 지명발간비 이것은 자료수집비이고.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이것은 문화원에 지출된 것이고, 2,000만원 확보된 그것은 군예산으로 지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 안들어갔습니다.
윤한무위원    :   아직 지원 안했네요!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 4-14 보험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들어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어떤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화재보험과 영업, 책임, 배상보험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잘 했습니다.
   또 넘어갑시다. 4-16 황매산군립공원 개발계획 및 추진실적은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여기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경남도협의 군립공원위원회 심의 군수 결정!
   군수 결정이 아니고 군수고시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이 부분이 직원들이 잘못…‥ .
윤한무위원    :   경남도협의회를 하기 전에,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군의회 의견수렴절차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맞습니다.
윤한무위원    :   의회 무시하지 말고… .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윤한무위원    :   맞아. 실수했겠지.
   아까 이병웅위원도 짚어주셨습니다만은 생활체육교실운영, 각종 문화예술단체 지원하는 단체 말이지. 우리가 진흥기금을 지원하는 단체! 감독을 진짜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들어서 600만원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는 형태는 갖추면서 돈 100만원정도의 그런 행사를 하고말 가능성도 있다!
   결국 감독은 정산을 통하는 길밖에 없고 정산을 할려면 평소 감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십분 발휘하고, 감독과 정산이라는 것을 십분 발휘해서 정말로 이런 단체들이 내실 있게 육성될 수 있도록 과장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김윤철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일해위원    :   평소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마침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4-16 황매산군립공원개발계획에서,
   면적이 대병이 약 1/3 지역이고, 가회가 2/3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주개발지는 가회면이 되겠고, 저희 면은 면적이 적기 때문에 보조개발지가 되어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하금쪽에 황매산군립공원 주관은 지금 시설이라고 해봤자 간이변소 두 개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공원으로서 누가 봐도 어떤 시설을 한 일이 없는데 앞으로 대병 하금쪽에 군립공원안에 어떤 사업을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면민이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현재 황매산군립공원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나오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부분이 이번에 공원구역을 확대한다, 확대면적은 2.0킬로평방미터(㎢)! 그렇게 되어가지고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 2.5킬로평방미터의 위치가 대기 연못이 있습니다. 농조에서 만들어놓은 소류지! 그 부분과, 조금전에 권위원께서 말씀하신 황매산 하금계곡 그 부분을 공원구역으로 더 추가로 확대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면서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을 신청해 놓은 단계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회쪽의 황매산에 무슨 시설이 들어가고 대병 하금쪽에 무슨 시설이 들어가고 그런 것까지 저희가 구체적인 입안이라든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업구상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단계에 가서 지역주민들과의 공청회라든지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일해위원    :   대기를 통해서 대병으로 넘어오는 길이 있으면 대병은 또 말이 있겠지만, 이게 길이 가회는 가회대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대병은 대병대로 두갈래 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입안하실 때 형평에 맞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18 체육문예진흥기금인데 여기 이자가 5억1,700만원! 이 이자는 87년부터 97년까지의 이자를 다 합계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그렇습니다.
권일해위원    :   이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약 20억 된다면 10년간 같으면 많이 예금된 데도 있고 적게 된 데도 있고 평균 2억을 본다면 88년부터 97년까지는 매년 2억씩 정기예금시킨다면 복리계산은 놔두고 그냥 단식으로 계산되어도 88년을 예를들어서 88년이 2억이다 하면 이자가 그때는 10%였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자가 원금에 대한 20%가 떨어지기 때문에 약 1,600만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88년에!
   그런 식으로 비교를 죽해 나오면 89년에 4억! 4억에 대한 이자는 3,200만원! 96년도에는 6억4,800만원!
   이렇게 죽 되면 97년도에 가서는 단식으로 계산해도 8억이라는 돈이 이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자에 의한 복리계산을 안해도! 그런데 어째서 5억밖에 안되죠?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이 체육문예진흥기금은 저희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87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되었는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돈이 18억이라는 돈이 있어가지고 딱 이 돈을 일시 적립해놓고 거기에서 이자를 적립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잘아시다시피 저희가 현재 바로 직영하고 있는 골재직영장에서 모래 1루베당 200원씩 받다가 또 500원씩 받다가 그래가지고 매년 모아놓은 돈이 지금 18억까지 왔습니다.
권일해위원    :   그것은 압니다. 내 이야기는 20억이 당초부터 있었다면 엄청난 금액이지!
   87년 2월부터 88년 약 평균 쳐서 2억이, 원금이 2억이 된다면, 그 이듬해에는 또 2억이 오면 4억이 안됩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을 대보니까 약 8억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자에 복리계산을 하면 10억이 넘지요. 그런데 어째서 10억이 넘어야 될 금액이 이자가 5억밖에 안되냐는   이 뜻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저희들도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기어음이라든지 개발신탁에 들어 있는 이 돈도 매월 이자를 저희들이, 매월 이자가 몇백만원 나오면 그것을 정기적금에 넣어가지고 이자를 불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저보다도 염려를 많이 하겠지요. 신분문제도 있기 때문에 더 정확히 하기는 하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계산이 안맞다 이 말입니다.
   4-14 청소년수련관인데 여기 보면 타지역 수련관 7개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 대형건물을 지어놓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직영하는 방안!
   또 여기에 나오는 7개소는 도내 관내에 민간이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내사를 한번 해본 것입니다.
권일해위원    :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외에 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관계되는 시설은 없습니까? 저것밖에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권일해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김윤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천익위원    :   경남 부산지역에 신문사가 폐간된 곳이 몇군데나 되는지? 현재까지.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경남 부산에 현재 저희들이 지방지로서 있다가 폐간된 신문이 지난 11월30일자로 경남매일이 폐간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매일 역시 11월30일자로 신문이 안나오고 두 개가 폐간되었습니다.
장천익위원    :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 등록된 기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현재 주재기자 일간지 합천에 있는 분까지 합쳐서 14명이었는데 지금 부산매일, 경남매일이 안오면 12명정도 됩니다.
장천익위원    :   현재도 기자들한테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기자실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익위원    :   아가씨도 두고 있고?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한 명 있습니다.
장천익위원    :   그 여직원 봉급은 어디에서 지급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일용인부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천익위원    :   군에서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장천익위원    :   그러면 현재 출입 기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출입기자는 숫자를 정해놓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수시로 저희들 기자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천익위원    :   그런데 신문사도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서 기자가 한 지역을 맡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지역을 지금 맡은 경우가 많던데 여기 출입기자는 한 두사람이나 세사람밖에 안된다는데 그것을 어디 한 번 상세히 잘 몰라요?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저희가 현재 있는, 거창 합천 동시에 맡고 있는 사람은 부산매일 하종탁기자가 동시에 맡고 있고 그런데 폐간되었으니까 관계 없고,나머지 분들은 다 여기 주재하시고…‥.
   부산일보 최희수기자가 서부경남 본부장을 맡으니까 지금 진주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합천까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2·3회정도 여기 들립니다.
장천익위원    :   행정에서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어떻게 기자실을 제공하고 여직원 봉급까지 주고 전화까지 제공해서 전화비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부담을 한다는 것은 그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뭔가 달라져야될 부분이 있어야 될텐데 구태의연하게 말이야, 뭔가 운영이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고 제가 9월에 평통 회장을 맡았지만 평통은 헌법기구인데 거기에는 여직원을 구조조정한다면서 ?아내고 기자실의 여직원은 평소에 한사람 출입할까 말까하는 데는 쓰게 하 고 말이야!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장위원님 말씀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번에 공직자 1차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정규직공무원에 대한 감축, 또 덩달아 일용직공무원에 대한 감축계획이 상급기관으로부터 있었고 우리 군도 거기 맞추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 실과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여직원 일용직이 정확한 인원은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한 2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인원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감축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축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용직에 있는 여직원들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감축되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사부서에서 나름대로 연차적인 계획이 서가지고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계획이 해당되면 기자실도 예외가 있을 수 없고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천익위원    :   기자실을 폐쇄한다는 검토가 아직 없었던 모양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지금은 없습니다.
장천익위원    :   뭔가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칩시다"라는 위원 많음)
○위원장대리 김윤철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윤철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증인선서!
   본인은 98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12월1일
   증인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공공시설사업소 주무담당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박종선문화예술담당주사, 박종국체육담당주사, 이종열합천호담당, 김성수서무담당대리
○위원장대리 김윤철   :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한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   이득순사업소장님 반갑습니다. 14-4 실내수영장 월별 이용현황입니다. 여기보면 8월에 8,674명, 9월에 4,182명, 8월에서 9월 약 반이 줄었습니다. 10월에 2,305명 9월에 비교하면 또 반이 줄었습니다. 11월20일 현재 또 반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12월에 반을 줄이면 한 500명? 1월에 250명, 2월에 120명, 3월에 60명, 4월에 30명 순으로 된다면 나중에 4월에 되면 이용객이 하나도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장께서는 앞으로 흑자를 낼 운영계획이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러다보면, 수영지도교사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처음이니까 할 수는 없어도 내년 99년도 2000년도나 만약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지도교사도 8월 9월에는 2명이나 3명을 하더라도 10월, 11월, 12월에 줄 때에는 지도교사를 줄인다든지 또 거기에 준하는 일용직을 줄여서 비용이 나가는 것을 유동적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수영장 감소추세는 1일 이용객 즉 1일 입장권 끊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여름방학이 끝나고 해서 격감된 추세고, 현재 지금 월 회원을 고정적으로 받고 계속 훈련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감소추세는 아닙니다.
   겨울방학철이 되면 학생 및 일반인들도 겨울철을 통해서 다시 1일 객들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유동적으로 된다면 한사람 인건비가…‥ .
   지금 수영강사가 몇 명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수영강사가 4명입니다.
이성환위원    :   그러면 8월이나 9월에 4명, 1월, 2월에도 4명 이렇게 하면 막대한 돈이 지출될 것인데 이 때에는 좀 줄여서 운영할 방안은 없는지?
   만약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7·8월에는 많은 인원이 늘고, 1·2월에는 이런 막대한 돈을 지급할 수 있겠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현재 수영강사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정규직으로 보장되면 강사를 방학기간에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14-9 5.유료낚시터 운영실적입니다. 본위원은 유료낚시터 운영실적에 낚시터 및 운영현황 유료낚시터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환경오염에 처리방법이 심각한 것을 느꼈습니다.
   더구나 도시인들이 우리보다 문화 수준이 높고 한데 오히려 우리 시골에 있는 우리 군민은 참! 자기 고장이라 애착을 느껴서 그렇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닐이라도 주워서 가는데 도시에서 온 사람들은 유료낚시터에 환경오염이 심각합니다. 대책은 세워놓았는지?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현재 유료낚시터에서 새마을양식계에서 대병지구, 봉산 2개 지구가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일 낚시객을 홍보하고 또 1일 청소비를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낚시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양식계원을 통해서 지금 최대한 청소를 깨끗이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은 앞으로 계속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14-13 12번 합천호주변체육시설 설치현황! 골프놀이연습장 취지는 참 좋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업 자체가 안맞다고 생각됩니다.
   막대한 도비를 욕심을 내어 군비만 축내고, 이 비용으로! 만약 이것을 골프장을 안하고, 군비 드는 비용가지고 다른 숙원사업에 활용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요새 골프가 아무리 유행이지만 여기까지 와서 골프를 칠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여기 보면 현지견학 자료수집 해가지고 [경산 하양, 창녕 부곡 등 해가지고, 기본계획수립 및 도비 일부 삭감에 따른 추경확보 등 조치]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런 계획은 안했으면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현재 우리나라에 골프가 들어온 지는 얼마 안됩니다만 지금 사람속에 즉 시멘트화된 건물구조 주변에서 하고 있는 경기 축구다, 야구다, 기타 모든 경기는 앞으로 우리 인간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뜻에서 경관좋고 맑은 곳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골프로 되어 있고, 앞으로 추세가 시멘트화 되어 있는 곳에서 하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리나라도 골프가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도 정상적으로 시멘트로 하는 골프장은 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간단한 조그마한 그린(Green) 정도로 해서 합천군민의 건강과 체력향상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장님의 생각이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못올라갈 나무는 안 쳐다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 옳은 것인지, 본위원 생각이 옳은 것인지는 몇 년이 지나보면 평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14-15 한번, 14번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실내수영장 일별 이용현황 해가지고 하나하나 친절히 잘 해놓으셨습니다. 날짜까지.
   이용현황을 이렇게 친절히 해놓으셨는데 사업소운영현황 수입지출내역서는 안쓰여 있습니다. 앞에 보면 [1일 이용객] 이러한 친절을 안 베풀어 주었다면 본위원은 몰랐을 건데 앞에는 보면 수입은 들어오는 이용객은 이렇게 친절히 해놓으셨고, 지출액 내역서가 없는데 이것이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서 된 겁니까? 운영비만 되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인건비와 전부 포함된 겁니다.
이성환위원    :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감사가 되었을 때에는 빈 칸에 내역서까지 해주는 친절을 베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윤한무위원    :   소장님! 교육 다녀오시느라 상황을 미처 파악할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본위원은 자료에 의해서만 몇가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1에 1번 기금별관리현황에 98년도 상환액은 이미 상환했지요? 기채?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윤한무위원    :   그러면 밑에 국도비보조금 집행현황에서 금년도 도비반납이 234만3,000원 한 것 맞습니까? 배롱나무식재사업비!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반납입니다.
윤한무위원    :   반납액이 얼마입니까? 액수가?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11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우리 군비 117만1,000원은 반납 안한 거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도비반납이란 란에 군비까지 넣어서 234만3,000원이 반납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것은 계약잔액인데 집행잔액이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윤한무위원    :   이런 도비정도는 배롱나무식재현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한한 설계변경을 통해서 전액 집행했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 반납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알겠습니다.
   실내체육관 문제는 우리 이병웅위원이 다루어 주시리라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14-9 유료낚시터 운영이 있습니다. 소장님! 유료낚시터 내수면 사용허가가 언제까지 나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금년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내년 5월 30일까지입니다.
윤한무위원    :   그렇지요! 내년 5월말까지인데 그 이후에는 수자원공사 본사의 지침으로 내수면 사용허가를 억제하겠다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알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렇다면 내년 5월까지 무방비상태로 있어서는 안되고, 유료낚시회의 운영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고, 내수면 사용허가를 더 지속해야 될 것인지 중단해도 되는 것인지 판단하고 계십니까?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안 그래도 내년 5월말로 허가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지금부터 앞으로 대책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야된다는 소신은 있습니다만 아직 저쪽과 타협을 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수자원공사 지침에 보면 "내수면 사용허가는 1999년도 12월 31일부로 종료한다" 그런 방침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가 5월에 재계약을 해도 12월31일까지밖에는 안될 것 아니냐! 그런 방침상.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내수면 사용자와 그러니까 낚시회지요! 대병과 봉산의 낚시회와 우리 관리사업소장이 긴밀히 협조해서 사용허가를 더 받아야 되는 것인지 유료낚시터 운용을 포기할 것인지 검토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알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14-10 불법어로행위단속이 있는데 88회를 단속하고 불법어구수거 105건을 한 것으로 자료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불법어구 강제수거한 105건은 어떻게 처분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지금 사진촬영기록이 남아 있고 나머지도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소각을 해버렸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윤한무위원    :   불법어구수거를 했으면, 불법어선 다시말해서 고무보트! 이것은 경고조치로서 끝났습니까? 이것도 수거를 했습니까? 압류!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윤한무위원    :   경고조치를 할 때 한번 더 적발되면 보트도 압류하겠다는 그런 각서도 받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그런 확약을 받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불법어구정도는 소각해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트는 재산에 속하니까, 그러나 불법에 사용된 재산을, 재산권을 행사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불법어선도 압류를 해놓는 것은 어떻느냐 싶은 생각인데 소장께서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천호주변 체육시설설치현황인데, 도비가 일부 삭감되었다면서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골프장 말씀입니까?
윤한무위원    :   예, 골프놀이연습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도비 삭감은 아닙니다.
윤한무위원    :   도비삭감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아! 예, 원래 요청은 3천2백 했는데 2천3백으로…‥ .
윤한무위원    :   도비가 삭감되면 삭감된만큼 군비를 다시 예산편성해야 되는 겁니까? 도비가 삭감되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지금 골프연습장 총계산이 도비 2,300만원과 군비 7,700만원,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1억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 삭감은 얼마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삭감액이 9백이 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큰 것은 아니다. 그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윤한무위원    :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9백을 요청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윤한무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군민체육관 조경공사 추진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14입니다.
   그 전에 14-16에 있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이것 1, 2차 분을 먼저 검토를 해봅시다.
   총공사 부기금액이 4,941만원으로 되어 있고, 1차 계약금액이 2,94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보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밑에 하자담보 책임에 한번 봅시다. 하자보수보증금의 율이 얼마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3%입니다.
윤한무위원    :   2,000만원에 대한 3%입니까? 4,910만원에 대한 3%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2,000만원에 대한 3%가 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2,000만원에 대한 3%가 882만3,000원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60만원입니다.
윤한무위원    :   60만원인데 왜 계약서에는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계약서 사본이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원본을 보여드리!
윤한무위원    :   원본과 사본이 다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하자보수보증금이 882만3,000원으로 계약서에 기재가 되고, 공사주로 하여금 882만3,000원을 납입케 해야 되는 조치 아닙니까? 이게!…‥ . 계약서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잠깐 토의를! 조금 상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실무자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장과 담당주사 상의…‥ .)
윤한무위원    :   예. 좋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
윤한무위원    :   별도 확인할 게 없어요. 이게 계약서 원본 아닙니까!
   이것 말고 계약서가 또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이 부분은 경리파트에서 하는 것이라서 제가 확인을 좀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하자담보기간도 누락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책임이 없다고요.이 계약서상으로는. 그렇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계약 당시부터 이러니까 공사가 원만히 되리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윤한무위원    :   그리고 물가변동계약금액 조정방법이 나오는데, 물가가 올라갈 때 6개월 범위에서 6개월 주기로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금액을 정산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품목별로 기재를 안해놓으면 안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건값이 오르는 것은 오르고 하락하는 것은 하락하고 같은 공사재료비라도 말이죠!
   예를들면 목련값 오르고 벚나무값은 내리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예가 안되겠고, 돌값은 오르고 나무값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경계약서는 품목조정부터 품목조정율을 분명히 정해놓고,
   왜냐하면 밑에 가서 공정별 계약금액하고 모든 것을 공정별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나무는 얼마! 돌은 얼마! 이렇게.
   총 2,000만원 중에서 그렇게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일괄! 그냥 공정별 계약금액에도 2,000만원 총공사비를 다 넣어서 계약을 하고 하자담보기간도 없고, 계약서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이 계약서대로 안했다면 구두계약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합천군의 공사를 구두계약을 해가지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계약서대로 안했다고 그러면!
   소장께서는 그러면 이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1차분 2,000만원! 2차분 계약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보증비율이 3%이니까 60만원 맞게 기재되어 있고, 하자담보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품목조정율은 공정별 계약금액과 맞지 않다! 나중에 합천군의 사정으로 공사가 늦어졌을 때 품목별 공사비 산정을 요구했을 때 그 때는 합천군수가 난감하게 된다! 이런 계약서를 가지고는.
   그래서 "공정별이란" 계약을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윤한무위원    :   그리고 군민체육관 주변조경공사에 대해서 의논을 좀 합시다.
   소장께서 잔디를 조경을 하는데 수포를 일명 "켄터기블루"라고도 하지요? 이것을 심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켄터키블루는 체육관 주변에 식재된 양잔디인데 추위에 강한 한지용으로 우리나라 지역에서 적응된 것이 치밀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품종이 4계절용으로 적당하기 때문에 그 품종을 선택했습니다.
윤한무위원    :   켄터키블루의 단점을 알고 계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단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잘 모르신다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윤한무위원    :   앞으로 재배해 보면 알겠지만 켄터키블루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도장기간이 지났는데도 관리를 안해주면 그 자리에서 썩어버리는 성질도 있고, 이게 추위에 강하면서 도장이 잘되기 때문에 관리비가 많이 드는 단점!
   그리고 사계절 푸르다고 하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한국인의 정서에는 맞지 않는 잔디다! 이것은 마치 사료작물이나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다! 갓 관리를 해놓았을 때에는 융단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정서에는 맞지 않는 잔디가 아니냐! 1평방미터(㎡)당 1만원씩에 단가계약이 되어 있던데 다시 말해서 380만원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켄터키블루가 수입이 많이 되어가지고 조경공사에 많이 쓰여졌는데 그 단점때문에 지금은 많이 쓰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 쪽에서 밀려나오는 잔디를 사용할 수도 있었다! 지금 들어가는 입구쪽에 상당히 많이 죽어 있고, 물론 사람이 많이 삐대서 죽었다고 변명을 합니다만 그 정도 삐대가지고 죽는 잔디를 잔디라고 할 수도 없는 건데. 지금 죽어 있는 부분은 감사가 끝나고 즉시에 하자보수를 시킬 용의는 가지고 있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윤한무위원    :   계약서에는 하자담보기간이 없지만 2차 계약에서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담보기간을 2년으로 보고 앞으로 조경수 다시 말해서 관목! 관목은 고사되리라고 봐지는데 고사되면 즉시 보식 가능하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윤한무위원    :   조경석으로 넘어갑시다.
   설계서상 설계내역에 '조경석'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설계내역은!
   설계내역에 '조경석'이라고 했다는 뜻은 그 조경석은 설계시방서에 있는 조경석이다. 이런 뜻입니다.
   설계내역에서 수마자연석이라든지 해미석이라든지 강화석이라든지 이렇게 설계내역에서 품목규정을 해주었다면 문제가 없는데 설계내역에는 그냥 단순히 조경석 했다고 하는 것은 시방서에 있는 조경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방서에는 보면 "수마가 잘된 자연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공은 강화석으로 했다! 그런데 그 강화석도 우리가 볼 때에는 그냥 발파석을 가지고 날카로운 부분만 약간 연마해서 그냥 갖다가 조경석으로 활용했는데, 조경석 전문가가 아닌 본위원이 볼 때에도 조잡하기 그지 없고 그냥 파서 버린 것도 갖다가 쌓아놓은 것 아니냐?
   "도대체 조경을 한 사람이 우리 합천군을 어떻게 봤느냐" 그런 생각까지 들게끔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소장께서는 그 조경석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저도 기술적으로 몰라서 몇자 적어온 것을 읽겠습니다.
   실내체육관주변 조경공사 일반시방서에 의하면, 조경석의 품질기준은 자연석은 표면이 수마가 잘되어 미관상 양질의 품질이어야 하나 체육관주변 조경석은 실내체육관 주변의 경관에 어울리는 조경석으로 충청북도 옥천산으로 조경석 배치에 많은 정성을 고려했습니다.
   조경석의 예산반영은 가격정보지나 최저단가로 계상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9만7,000원이 최저단가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9만5,000원입니다.
윤한무위원    :   조경석으로서는 9만5,000원짜리가 최저단가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렇다면 일방적인 생각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콘크리트 포장이 검은 색이기 때문에 검은 아스팔트포장과 색깔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흰 빛깔이 많이 나는 옥천 강화석을 갖다 썼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윤한무위원    :   그러나 그렇다면 설계부터 설계내역부터 고치든지 설계시방서를 고치든지! 그렇게 해놓고 해야 되는 거지.
   수마가 잘 된 일반자연석을 사용한다고 시방서에는 해놓고, 갖다 쓰기는 공사하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아스팔트와 색깔의 조화를 이룬다" 우리가 들을 때는 이것은 하나의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우리 합천군의 공사입니다. 개인 대 개인이 구두로 계약하고 "이것 갖다 쓰보자" "저것 갖다 쓰보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이런 것을 보면 그냥 제멋대로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방서에는 분명히 법으로 규정해 놓은 시방서대로 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런 게 좋다!", 그러면 그게 수마가 잘 된 자연석보다 값이 싸기 때문에 가져온 것은 틀림없다 이거야! 우리가 강화석의 가격도 알아봤다 말입니다. 싸단 말입니다.
   지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경석한 그 부분을 뜯어내고 수마가 잘된 자연석을 갖다가 다시 조경을 했으면 하는데 소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지금 조경 분야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술적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미 설치된 조경석은 잘 연마해가지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것은 본위원회에서 감사결과서를 작성할 때 본위원회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할 문제인데,
   소장의 의견은 지금 현재 시공을 해놓은 상태니까 "그 돌도 그리 나쁜 돌은 아니다" 하는 주장과 함께 연마가 안된 부분은 연마기로 연마해서 그냥 두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주장입니까?
   내가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맞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옥천강화석의 특성은 알고 계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이게 우선 발파했을 때는 빛이 아주 호화롭습니다. 흰 색깔과 검은 색깔의 구분이 뚜렷하고 기묘한 무늬도 돌자체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아주 고급자연석으로 그쪽에서는 옥천쪽에서는 활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조경석으로 다듬어진 돌을 가져다가 조경을 했으면 "잘했다" 소리는 못할망정 되겠습니다만, 발파석! 파석! 조경석으로 이미 활용가치가 떨어진, 없는 그런 파석을 갖다가 날카로운 부분만 약간 연마해서 활용했다고 하는, 합천군민은 아주 우습게 알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감독하는 사람의 식견이 조경쪽으로 깊지 못하고 아마 감독이 소홀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재시공이라든지 정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본위원회에서 협의가 끝나는대로 소장에게 공식 통보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마지막으로 사업소 운영현황입니다. 사업소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예산계로부터 금년도 예산의 사업소 예산 배정유보액을 파악해 봤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금년도 사업소 예산 총액 말씀이십니까?
윤한무위원    :   총액 중에 예산계에서 배정 안하고 유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전액 배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12월말까지 벌써 배정이 다 끝났다고! 그러니까 유보액을 알고 계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것부터 파악해 보셔야 지요. 자리를 옮기면서 우리 사업소에서 1년에 쓸 돈이 얼마인데 얼마 유보받고 현재 얼마 남았다 이런 규모부터 파악하고 업무를 시작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잔액보니까 2,317만4,000원 나와 있는데 이것 가지고 금년은 운영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웅위원    :   14-16, 교육받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오늘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14-16에 나와 있는 2차 공사 도급표준계약서는 허위입니다. 가짜입니다. 이 가짜서류를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료에 실었다는 자체가 이것은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당연히 대응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상대자와 우리 군의 경리관이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이병웅위원    :   경리관 도장 있어요? 여기?
   밑의 것과 비교해 보면 1차 표준계약서와 비교를 해보면 수입인지에 찍혀 있는 관인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죠? 수입인지 1만원짜리에 찍는 도장이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찍은 도장은 하나도 없어요. 밑에 있는 도장은 뭐냐 하면 위의 계약상대자 월성조경공사 도장입니다.
   이것은 허위계약서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포함했다는 것은 의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 말이지!
   그리고 아까 윤한무위원께서 지적하신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이 882만3,000원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88만2,300원이에요. 이게!.
   왜! 계약금액이 2,941만원 × 3% 하면 88만2,300원입니다. "0"자만 빼면 이 금액은 맞아요. 공정별 계약금액이 이것도 틀렸어요. 2,941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계약서를, 계약을 했다고 그 당시에 이 서류를 제출한 담당공무원이 누구인지 소장은 반드시 찾아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확실히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소장이 조금전에 위원장 앞에서 서약을 했을 거예요. 서약은 말도 포함되지만 서류도 포함되는 겁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이 서류도 포함됩니다. 어째서 이런 가짜 계약서를 첨부했는지 내역을 이야기해보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2차 관계 서류는 제가 제 책임이 아니라는 변명보다도 이 관계서류는 재무과 소관이 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잠깐 위원장에게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재무과 담당과장 이 자리에 참석시키고, 그 당시 있었던 담당공무원도 같이 참석시켜서 그때 다시한번 더 따지기로 하고, 죄송하지만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윤철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병웅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재무과장님!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에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보고 이런 계약서가 우리 군에서 계약이 되었는지 사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4-16에 있는 체육관주변 조경공사 2차 계약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사도급표준계약서가 2,000만원 이상일 때 인지가 얼마 붙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3만원입니다.
이병웅위원    :   1차 계약서에는 왜 4만원이 붙어 있습니까? 2,000만원에는 4만원 붙여놨고, 2,941만원에는 3만원 붙여놨고, 재무과 입맛대로 합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그것은 1차에 저희들 계약을 할 때 방금 말씀하신 4만원, 3만원 문제는 당초에 인지대가 총괄입찰금액이 4,900만원을 기준해서 잘못 봐가지고 사실상 더 붙여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떼야된다는 것보다도, 잘못된 것은 그렇게 된 겁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2차 표준계약서에는 재무과 수입인지 소인이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원본에는 복사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원본에는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원본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차 표준계약서금액이 2,941만원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데 왜 여기 공정별계약금액에는 2,000만원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잘못되었네요.
이병웅위원    :   그 다음에 하자보수보증율 및 금액이 882만3,000원이 맞습니까?
   아니! 표준계약서상의 882만3,000원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앞의 공정별 계약금액에 2,000만원 되어 있는 것이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고, 3% 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3%인데 금액이 착오가 생겼습니다.
이병웅위원    :   명색이 합천군의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공정별계약금액도 맞지 않고, 하자보수보증금율 금액도 맞지 않고, 하자담보기간도 기재하지 않고 이런 계약서가 어디 있어요?
○재무과장 이영조   :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 없습니다. 죄송하고,
   이 보완조치는 아직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준공시에 이 금액을 맞추어서 거기에 맞는 하자보수보증금 비율에 맞게끔 보완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표준계약서가, 계약서 자체가 허위로 기재되고, 담보기간도 누락되고,
   지금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복사 중에 날인이 빠졌다 하지만 밑의 것은 1차 계약서 수입인지 소인은 아주 선명하게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위에는 도장을 의회에 제출하고 난 이후에 찍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착공년월일이 98년11월6일이고, 준공년월일이 98년11월25일인데 이미 이 공사는 지난 7월1일에 우리 군수, 민선군수 2기 취임식때 이미 완료된 공사입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그것이 1차 시행분에서 1차 계약분보다 일을 더 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계속 가면서 그 이후에 추가로 보완된 부분이 있습니다. 완전히 그 기간 안에 준공식하기 전에 다 되었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고, 일을 1차에 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병웅위원    :   예산회계법상 외상공사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그것은 총괄금액으로 기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하는 부서에서 연속된 사업을 계속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큰 문제는 계약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
이병웅위원    :   외상공사도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가능하다기보다도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아시다시피 조경사업이고 생물이 되다보니까 기간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이 이전에 이미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공사완료된 이후에 계약서를 했다면 허위계약서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계약서 자체는 허위계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병웅위원    :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착공년월일과 맞지 않는 것도…‥ .
○재무과장 이영조   :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당초 예산이 4,941만원이 완전 확정되어 있으면 별 문제 없습니다만 설계상 총괄 금액이 확정이 되고 예산 사정에 따라서 1, 2차로 나누어서 했습니다만 1차 공사를 하면서 준공을 앞두고 생물을 식재를 하고 관리를 하다보니까 일을 먼저 당겨서 했다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굳이 허위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답변의 여지는 없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병웅위원    :   물론 외상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전문용어로 채무부담행위가 맞지요?
   외상공사는 채무부담행위입니다. 그것을 할 때에는 의회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외상공사를, 채무부담행위를 할 때에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약 1,000억 이상의 년간 군예산이 소요되고 그 중에 상당부분이 시설공사나 계약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재무과에서 이런 계약서를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실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재무과라는데는 점 하나 찍는 것, 공 하나 더 치는데 대해서 거기에는 자기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 곳에서 공정별 계약금액도 틀리게 기재되어 있고, 하자보수보증금율도 틀리게 되어 있고, 하자담보기간도 기재하지 않고 이런 계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시인합니다.
   그리고 아마 실무자가 세밀하게 못했다는 것도 책임을 통감하면서 준공전에 아마 이것이 실무진에서 발견이 되어가지고 준공시점에 보완조치를 하게끔 이렇게 취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재무과장님에 대한 확인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공시설사업소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잠깐! 동료위원께서 재무과장께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윤철   : 재무과장 퇴실해도 되겠습니까?
   예,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공공시설사업소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거기 군민체육관 주변 조경공사내역서 지금 소장께서 갖고 계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지금 내역서 지참을 못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돌아가셔서 조경공사 내역서를 보셔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조경석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짚었습니다만 여기 보면 노무비가 489만7,140원이 있습니다.
   조경석에 물량이 보면 20톤인데 10톤짜리 차 두 대죠? 이런 부분도 너무 이게 과다책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윤한무위원께서 깊이 있게 짚으셨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내역서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것으로 하고, 차후에는 앞으로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건물관리를 하다보니까 아주 많은 부분에 시설물관리를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차후에는 반드시 의회에 승인을 받을 것은 받고 양해를 구할 것은 구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영진위원!
고영진위원    :   14-8페이지 보겠습니다. 합천호유람선운영실적 및 운행상문제점! 여기 대병에서는 접안시설 한 개, 모터보트 3대, 오리배가 8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객수가 2,276명 자체수입이 910만7,000원!
   그런데 봉산에서는 접안시설이 한 개 되어 있고 모터보트 3대, 오리배가 5대 되어 있는데 이용객수가 한명도 없고 자체수입도 하나도 없습니다.
   모터보트 3대인데 대마다 책임자나 관리자가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모터보트 안전수칙을 위해서 청경이 한사람씩 각각 나가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한 대에 한사람씩?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한 대가 아니고 한 곳에! 모터보트 허가지가 대병지구와 봉산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청경이 안전감독을,
고영진위원    :   오리배도 마찬가지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동시에 같이…‥ .
고영진위원    :   이용객수도 없고 자체수입도 하나도 없는 것! 1년동안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지금 유람선운행은 개인이 사업하고 있는 관계기 때문에 수지가 안맞으면, 지금 현재 대병은 그런대로 되고 있는데 봉산은 손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판단해서 사업을 하고 안하고 할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5페이지 군민체육관 주변 조경공사인데 여기 사업비가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이게 잘못 기재된 것 같은데, 착공일자로부터 20일간인데 사업비가 294억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2,941만원입니다.
고영진위원    :   잘못 기재된 것에 대해서는 소장님 교육도 갔다오시고 그랬는데 이런 사무감사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것도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조심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권일해위원    :   14-11 꽃밭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합천호관광지 관광객들을 위해서 꽃밭단지를 하고 메밀꽃도 심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메밀꽃에 대해서 한번! 메밀꽃은 꽃밭을 직영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민간단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그러면 올 여름과 가을 두 번 수확하는데 사업비가 80만원 있는데 사업비 집행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권일해위원    :   그러면 봄에는, 여름에는 메밀을 얼마쯤 수확했다고 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금년에는 비가 많이 와서 수확을 거의 못했습니다.
권일해위원    :   가을에는? 가을에도 마찬가지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금년에는 수확은 전무합니다.
권일해위원    :   본 위원이 거기 살기 때문에 알아서 질의하는데, 여름에는 메밀을 네 포대를 했습니다. 가을에는 안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꽃을 관광객에게 보여서 좋은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사업비가 투자되었다면 거기에 따른 수확도 따라야 되는데, 또 기왕에 사업비가 있다면 가을에도 비가 오더라도 어쨌든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심지도 않고 말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2헥터(㏊)라는 땅은 잘 조성은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에게 그냥 무료로 메밀을 심어서 수확해 먹으라 하면 할 사람이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임대없이!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주민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권일해위원    :   대병에 의용소방대에서 하다가 이게 잘안되니까 부락에 줬는데 부락에도 잘 안되어가지고 이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메밀도 심어야 된다면 이것을 우리 군비가 안들고 일반인에게 무상으로 메밀만 심도록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는 얘기인데 14-8 합천호분양문제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분은 잘 아시는데 저도 오늘 필지가 이렇게 된 것은 처음 봅니다. 보니까 200평 미만이 12필지, 200평 이상에서 1,000평미만은 9필지, 1,000평 이상은 한 필지입니다.
   필지가 크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아서 분양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전체적인 얘기이고, 우리 면처럼 영세한 농민들 입장에서는 분양받고 싶어도 이렇게 크기 때문에 분양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할을 백평 미만으로 끊어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응찰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군에도 기채가, 차입한 금액이 채무가 아직 11억이나 있는데 분양이 안되어서 못 갚는데 이것을 분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현재 경기가 침체되고 지금 부동산이 거의 가격폭락으로 거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현재 전망으로는 분양이 좀 어려운 것 아니냐…‥ .
권일해위원    :   그것은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말입니다. 현재 요필지대로는 그렇습니다. 워낙 크기 때문에! 보통 4·500평…‥ .
   경기가 안좋기 때문에 분양필지를 적게 해야된다 말입니다.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필지로서 분양하면 우리 채무도 갚고, 또 그 공터로 놔둘 것이 아니라 집을 지어 관광객을 모아 소득증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지금 관광단지내 필지 분양면적이 규정에 500평이 최소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정을 변경하지 않는 한 현재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잘라서 할 수 없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이대로 두면 회양이나 보조댐으로 봐서는 앞으로 언제 분양이 될지도 모르고! 규정이야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안되겠지요. 그런데 규정을 변화를 시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한번 안해봤습니까? 이것은 노력을 해야 되지요.
   위에서 상부에서는 당초계획할 때에는 이 필지대로 만들었는데 지금 도저히 분양이 안되고 전망이 없다면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적게! 아니면 200평을 끊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
   여기 보면 "경기침체 등으로 분양에 걸림돌" 필지당 평균 2억정도!
   누가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겠습니까? 아무튼 소장께서는 이게 옛날부터 문제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아무튼 분양평수를 좀 줄여달라는 것이 바로 그 주변사람들의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줄여주도록 바랍니다.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알겠습니다. 저와 관계되는 것인데, 합천호 주변 체육시설! 저도 오늘도 오면서 둘러보고 왔는데, 1억을 투자했는데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권일해위원    :   이 사업에 1억을 투자한다고 생각했다면 경영수익사업으로 생각한다면 이용객도 한번 생각을 해볼만한데, 한달에! 1년에 이용객이 얼마쯤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월 한 5·60명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월 5·60명! 그러면 이것은 그러니까 상시! 매일이 아니고 한달에 5·60명…‥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월 회원제로…‥ .
권일해위원    :   그러면 회원은 가입하는데 얼마를?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10만원에서 12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계산은 되네! 그런데 이것을 직영으로 할 겁니까? 임대를 할 겁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앞으로 지금 정부가 방만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위탁을…‥ .
권일해위원    :   아무튼 우리 관광단지에 이런 시설이 되어져서 정말 저로서는 고마운 일이고, 더 잘되기를 실제로 바랍니다.
   소장님이 거기 계시는 날까지는 어업권 허가도 내주시고 골프연습장 이것도 잘 되도록 해주시고, 분양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문기위원!
안문기위원    :   아까 내무위원회에서 협의에 따라서 합천군민체육관 주변 조경공사 그때 당시 실무담당자로서 정인룡담당자를 지금 우리가 출석을 시켰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일단 정인룡담당자의 감사증인채택부터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참고인 출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체육관 조경공사추진현황과 관련한 전임 실무자였던 정인룡담당주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켰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인룡담당주사께서는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공영개발팀장   정인룡 : 증인선서!
    본인은 98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1일 증인 정인룡.
안문기위원    :   참고인께서는 발언대에 서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민체육관 주변 조경공사를 아까, 지금 공공시설사업소장은 그때 당시 해당되는 위치에 안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실무담당자로서 정인룡담당자가 가장 사실을 잘 알 것이다 이래가지고 오늘 출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첫째 조경공사사업에 대한 개요를 아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공영개발팀장   정인룡 : 당초 군민체육관 준공검사는 91년도 말에 발주되어서 7년동안 끌어왔습니다. 그 안에 시설비 중에는 건축에 필요한 시설비, 내부설계에 관한 시설비, 준공 시점에 보면 토목공사비, 조경공사비, 전체 여러 가지 각 건축에 필요한 파트별로 예산이 모아져가지고 예산서상에는 시설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 군민운동장 준공단계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입로 자체가 양방향 통행을 시키기에는 상당히 밑에 교통사고가 아주 많아 위험합니다. 현재도 교통사고빈발지역이기 때문에 그 진입로 문제를 놓고 군청내부에서 깊이 있는 토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진입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운동장에서 차가 들어가고 나와야 되는데 양방향의 차선으로 하면 그 일대를 운동장에서 지금 현재 운동장에서 길쪽으로, 법면(경사면) 자체를 상당히 많이 까거나 길을 높여줘야 된다! 상당히 이 쪽 차선으로 말하면 운동장에서 1㎞지점! 저 밑의 1㎞지점까지 길 자체 공사를 새로 하든지, 아니면 방천쪽으로 길을 더 내든지 하는 군청의 건설과장님이나 기획관리실장을 포함한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현재 군의 예산사정으로 봐서는 그 길을 일방통행을 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일방통행시키는 것으로 설계했습니다. 당초에는!
   일방통행으로 하되, 현재 그 당시 길보다는 길 차선을 10M정도 확장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서, 그 당시 진입로 확포장에 따른 사업비가 사실은 실내체육관 준공에 필요한 사업비 10억이 97년 결산추경에 포함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어서…‥ .
안문기위원    :   잠깐! 지금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요점은 조경공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도시개발과 공영개발팀장   정인룡 : 그것과 조금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서두에서 설명을…‥ .
안문기위원    :   조경공사에 대한 설명을 하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공영개발팀장   정인룡 : 그래서 그 부분때문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진입로부분때문에 결국 당초예산에 잡혀 있던 그 조경공사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진입로 확포장 문제로 인해서 조경공사비 일부를 진입로 확포장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시설비내 예산에 들어 있기 때문에 군의회 승인사항은 아니었고, 그 당시 군청의 설계에 의해서 확정된 설계를 변경할 때는 설계변경은 군수님 결재가 나면 시행하기 때문에 진입로 확포장 설계변경을 하면서 사업비를 물고 들어가는 바람에 조경공사비가 준공할 시점에서는 설비라든가 시설물 내부에도 상당히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집을 지으면서 설계 자체가 실내체육관과 수영장이 상당히 중요하고 민원인이 많이 이용하는데 설계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7년전 설계를 지금 와서 집을 짓다보니까 마감재 설계 이후에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예산이 거의 금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많이 움직였습니다.
   저희들도, 실무자들도 사실 판단을 못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물량과 변경되는 내용을 전부 종합해서 전부 조경공사 발주시점이 되니까, 저희가 최종적으로 조경공사비로 쓸 수 있는 돈이 한 2,000만원으로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저희가 통상 시설공사 발주할 때에는 예산회계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한가지의 공사를 분할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몇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일 현장의 공사는 분할하지 말고 전체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하라!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총액계약방식을 사용합니다.
   조경공사하는데 전체 필요한 걸 설계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예산있는 것은 1차공사를 하고 예산이 부족한 것은 2차, 3차 연차공사로, 큰 사업장은 하는 데가 상당히 많고, 저희들도 예산회계법 정신에 따라서 이것은 총액설계해서 그당시 남아 있는 예산 2,000만원을 1차분으로 해서 계약체결하고 2차분! 그러니까 계약에 부족한! 그 당시 설계금액이 5,100만원정도 되었고, 낙찰금액이 4,960만원으로 기억합니다.
안문기위원    :   지금 군민체육관 공사와 조경공사와는 한 장소에서 같이 연관해서 공사가…‥ .
○도시개발과 공영개발팀장   정인룡 : 예, 관련된 공사입니다.
안문기위원    :   그렇다면 총 군민체육관의 공사가 거의 80억을 육박하는데 거기 일부, 여기에 보면 한 4,900만원 조경공사가 왜 원래 하던 업체가 안하고 이 부분만 떼어서 다른 조경공사로 해줬는지에 대해서 한번…‥ .
○도시개발과 공영개발팀장   정인룡 : 건설업법에 의하면 조경공사는 별도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건설의 경우에 토건업이라 해서 토목과 건축만 많이 가지고 있고, 조경공사업도 그러니까 종합건설에서 갖고 있을 수 있는 조경공사 면허가 있고, 조경공사도 전문건설업의 분야가 있는데 그 당시 삼성은 제가 알기로 조경공사 그러니까 종합에서 갖고 있는 큰 조경공사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토목공사도 수의계약문제가 그 당시 심각하게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회계부서의 의견에 의해서 삼성은 마산에 있는 업체고 해서 토목공사도 결국 수의계약이 안되고,
안문기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체 공정이 거의 80억에 4,900만원 하는 이것은 하나의 전체 99% 가까이 주공사가 실내체육관공사인데 거기 일부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이런 특정업체에다가 준다는 것은 공사의 연관성으로 봐서는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때 주무담당자로서 묻고자 하는 것은 석조공사에 본 위원이 그날 현장에는 안 나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방서에 보면 자연석으로 되어 있는데 실공사는 발파석으로 하고 공사에 대해서 발파석으로 된 이유와 인건비, 재료비만 있고, 충청도에서 합천까지 운송비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 공영개발팀장   정인룡 : 사실 조경공사도 상당히 기술적인 분야이고, 안위원장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직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당시 담당계장으로서 원칙은, 품셈에 의했느냐? 각 원가항목은 공신력 있는 물가정보나 가격정보지에 근거했느냐? 이런 것에 의해서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확인을 하고, 사실 운반거리의 품(품)이라든가 조경석을 싣는 비용 상차임, 현지 도착해가지고 하차해서 필요한 위치에 갖다놓는 품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품셈에 의하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직으로서는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계 품은 제가 어제 이후에 조금은...
안문기위원    :   아니! 이것이 자연석에서 발파석으로 바뀐 내용도 몰랐어요?
○도시개발과 공영개발팀장   정인룡 : 조경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확인한 설계서의 명칭은 자연석이 아니고 시방서 말고, 설계서가 크게 시방서와 설계도면과 내역서로 나눠집니다만 내역서상에 표시된 용어는 제가 어제 확인한 것은 조경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설계를 한 직원이 지금 건설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불러가지고,
안문기위원    :   왜 자연석으로 했다가 다른 것으로 바꾸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공영개발팀장   정인룡 : 내역서상에는 조경석인데 혹시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연석이 아니고…‥ .
안문기위원    :   우리 위원들이 조사해온 바에 의하면 자연석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 공사에 투입된 석재 조경석은 충청도에 있는 발파석을 약간 가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갖다가 시공해 놓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 공영개발팀장   정인룡 : 설계내역서상에 저의 확인으로는 자연석이 아니고 조경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혹시 기억을 잘못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설계서가 지금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도 확실히…‥ .
○도시개발과 공영개발팀장   정인룡 : 제가 확인하기는, 시방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마가 된 자연석을 쓰라는 것은 시방서에 나오는 용어고, 안위원장님이 잘아시지만 시방서는 공사의 일반적인 원칙을 정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원가계산은 설계예산서상의 내역서에 의하기 때문에 그 내역서의 용어는 제가 확인한 것은 조경석이었습니다. 자연석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군청에도 조경전문가는 산림과에 몇 명 있고, 토목직들도 돌에 관한 것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조경석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설계내역서를 보고 조경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좀 의아했는데 조경석 자체가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좀 의아했는데, 제가 어제 확인한 것은 현재 자연석을 거기에 쌓을만한 자연석을 그만한 수량과 규격의 돌을 일시에 갖고 올 때가 마땅치 않다! 그래서 발파석이 오히려 그쪽 저희들 건물의 외부 분위기상 발파석이 오히려 잘 어울리는 것 아니냐,
안문기위원    :   조경석이 아까 설명을 들어보면 내용도 있고 한데, 20t이거든!
   그러면 거의 15t 덤프로 두 대분밖에 안됩니다. 두 대분이 그렇게?
○도시개발과 공영개발팀장   정인룡 : 돌이 조경석이니까! 그냥 석축쌓는 돌 이런 것은 많겠습니다만 그래도 돌 전체를 쌓았을 때 돌의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짜임새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당시 문화체육계장 하면서 항일의병사업장에도 제가 담당자로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도 돌을 직원들을 데리고 그 일대를 샅샅이 검토를 했는데, 흙 속에서 막 나오는 돌이 지금은 시커멓는데 나중에 색깔이 변한다던가, 결국 발파석도 그런 문제는 있는데, 그 당시 이것은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닌 것 같고, 그 당시 '조경석이 제일 어울린다' 그런 거였습니다.
안문기위원    :   그리고 기술적인 인건비 산정은 기술자가 하겠지만 여기에 자료에 나온 데 보면 20t의 조경석은 인건비가 거의 500만원을 먹을 정도로 상당히 과다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술자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 공영개발팀장   정인룡 : 구체적인 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 설계원칙은, 품셈이 돌 운반하는 하차비용과 다시 그 하차된 돌을 현재 위치에 갖다놓은 비용이 아마 정부표준품셈에 의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 품셈적용이 제대로 되었는지? 혹시 필요없는 품을 줬다든지? 품 자체에 이중이 있는지? 그런 것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 능력으로는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고 기술자를 시켜서 정부표준품셈에 맞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운반거리가 과다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그때 당시 공사감독이 누구였습니까?
○도시개발과 공영개발팀장   정인룡 : 지금 건설과에 근무하는 토목7급 이한두입니다.
안문기위원    :   보통 감독이 오면 계장들한테 모든 것을 보고하고 의논하고 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인룡담당자는 그것을 잘모른다고 하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하여튼 지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얻은 결과는 너무나 이것은 공사비관계에 대해서 의혹이 짙다 해가지고 오늘 담당자를 출석시켜서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래가지고 출석을 시켰는데, 이 공사에 대해서 공사비 예산확보도 상당히 의구점을 남기고 있고, "왜 예산확보도 되지 않았는데 선시공을 했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여기에 공사내역관계도 잔디를 국산품으로 해도 충분한데 외국산을 했느냐 이런 관계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정담당자를 한번 더 부를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오늘은 이것으로 설명을 듣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김윤철 :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인룡담당주사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인룡담당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공공시설사업소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잠깐 짚겠습니다. 지난 현장 사무감사때 소장님 입회를 했습니다만 현금이 차이가 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별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가 아마 본회의장에서 공개가 될 것입니다. 그때 적절하게 대처하시고, 그 다음에 하자부분에 대해서 실내수영장 안쪽 페인트칠이 지금 수포가 생겨가지고 흘러내리는 부분, 그 부분에도 하자보수를 빠른 시일내에 완벽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길 쪽으로 물이 넘치면 퇴수구를 통해서 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것이 퇴수구쪽에서 바닥으로 넘쳐나오는 부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공업체에게 완벽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사업소장 이득순   :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김윤철 :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천익위원!
장천익위원    :   문화예술회관 임대관계를 한번 알고 싶어서, 지금 어떤 단체들이 거기 입주해 있는지?
○공공사업소장 이득순   : 현재 17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장천익위원    :   그것 한번 불러봐요.
○공공사업소장 이득순   : 단체명입니다. 민족통일합천군협의회, 바르게살기합천군협의회, 초계대평보존위원회, 합천군전통음악회, 합천군여성자원봉사회, 합천군여성단체협의회, 합천군지체장애자인협의회, 재활용센터, 합천문학회, 자연보호합천군협의회, 합천군생활체육협의회, 빛사랑동우회, 한국방송통신대학 합천 학생회, 대평군물놀이, 한국자유총연맹 합천군지부, 합천문화원입니다.
장천익위원    :   그러면 입주해 있는 단체들한테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공공사업소장 이득순   : 예.
장천익위원    :   전부 다 100% 다 내고 있습니까?
○공공사업소장 이득순   : 안받고 있는 데가 합천문화원이 지금 규정에서 면제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천익위원    :   그 외에는 다 내고 있고?
○공공사업소장 이득순   : 예, 다 내고 있습니다.
장천익위원    :   왜 제가 관심있게 묻느냐 하면 초대 때 저것을 한사코 반대했잖아요? 예술회관을 못짓게끔.
   앞으로 도 및 중앙에서 자금이 좀 내려왔다 하더라도 군비를 다소 보탠다 하더라도 저것을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관리비를 충당할 것이냐 해가지고 한사코 반대했는데, 그때는 막 집행부에서 관선군수이고 참모들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한사코 사정하는 바람에 억지로 승인을 해줬는데, 제가 듣기로는 사회단체라 하더라도 간판은 화려해도 별 하는 일 없는 이들에게 임대를 많이 해주고 있다, 또 임대료도 제대로 받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만약 임대가 나오지 않고 하거든 당장 운영의 묘를 살려서 좋은 단체에게 제공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사업소장 이득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김윤철 :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대리   김윤철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위원장   안문기
   간사   김윤철
   장천익위원, 고영진위원, 이성환위원
   이석영위원, 이병웅위원, 권일해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재무과장   이영조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최호준
  •    지방행정서기   안회용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