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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63회-제5차-내무위원회-1998.12.22.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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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5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12월22일(화) 오전1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공인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지역정보화조례제정의건
4.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개정의건

(11시07분 개의)
○위원장 대리   김윤철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3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간사 김윤철입니다. 위원장님의 공무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의회 제63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되어야할 안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63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윤한무위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합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개정의건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합천군공인조례개정의건, 합천군지역정보화조례제정의건,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12월26일 제7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합니다.

1. 합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대리   김윤철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윤한무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먼저 동료위원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구하고 해야 될 사안인줄 알면서도 이 합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개정안을 갑자기 본 회기에서 제출하게 되어서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는 바입니다.
   이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초대 의회때부터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행부에 수차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옛날과 달라서 우리 지역에도 바이어(Buyer 사는 사람)들이 많이 출입을 하는데 밤, 딸기, 배, 방울토마토, 호박, 오이, 가지, 돼지고기 이런 우리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 바이어들이 이제 우리 지역을 출입을 하는데 그때마다 가격문제라든지 이런 협의가 원활하지 못하고 우리 생산농가들이 많이 기만 당하고 있는 걸 볼 때 매우 안타깝고 해서 이 기존에 있던 합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검토해본 결과 이 조례로는 너무나 미흡하기 때문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원활한 국제교류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국제교류가 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만들자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집행부에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 제안이유를 미리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1세기를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국제교류 및 국제친선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기하고 이를 통한 군민의식의 선진화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조례에서 지정한 내용중 실무적인 측면을 보완하여 국제교류 및 국제친선업무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실무적인 면을 보강하는 측면에서 조례 이름부터 개정을 했습니다.
   합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로 되어 있는 것을 합천군국제교류협의회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협의회의 기능보강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우리 지역의 출입하는 바이어들을 통괄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지역에 수출농가들이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데에 안을 두었다고, 초점을 두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는 군민을 구속하는 조례가 아니고, 군민을 도와주는 그런 조례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제교류사업의 기획 및 집행을 담당케 하고, 분야별 국제화추진과제를 발굴하고 보급하고, 군민들에게 홍보하는 기능을 갖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단체의 국제교류활동을 지원하고 협조하는데 그 기능을 두었습니다. 국제교류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통괄하며 군민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두었습니다.
   임원으로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간사 1명이 안 제4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는데 안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경비는 이게 역작용 또는 거부작용도 있을지 좀 우려가 됩니다만 자치단체의 보조금과 회원 출연금 및 기타로 했습니다. 안 제11조에 있습니다. 이 안 제11조는 위원 여러분들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토론해 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사무국 설치는 본 협의회가 활성화될 때까지 군청 지역경제과에 당분간 설치해서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안 제1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로 해주시고, 조례 전체를 제가 낭독을 한번 해올릴까요? 위원장님 그게 낫겠지요?
○위원장 대리   김윤철 : 예.
윤한무위원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 낭독. 끝에 실음)
○위원장 대리   김윤철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최호준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호준   : 합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대리   김윤철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제3조 "(구성) 협의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번은 생략하겠습니다. 3번은 "위원은 국제교류관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봉사 및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간사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장은 어떤 분이 되는 것인지, 될 수 있는 분인지, 부회장까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협의회 운영관계에서 군수가 당연직 위원장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국제화교류협의회는 위원을 구성하는 것만 군수가 위촉하고 해서 구성을 하고 회장을 선임하는 것은 위원들의 호선에 의해서, 위원들의 추천에 의해서, 위원들 스스로 회장을 선임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해서 군수가 당연직으로 하는 것은 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성환위원    :   그러면 군수는 위원장이 되지 않고 이제 위원들이 선출해서 한다 이 말씀이지요?
윤한무위원    :   예.
이성환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대리   김윤철 : 수고 했습니다. 권일해위원!
권일해위원    :   여기 이성환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조에 "협의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고, 11조에 보면 "회원의 출연금외 그 밖의 수입으로 제반 경비를 한다"로 했는데 위원과 그러니까 20명의 위원이! 위원과 이 회원은 같은 뜻인지?
   국제교류를 하고 또 출연금을 낸다면 그 참 돈이 많이 드는 사항인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봉사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데 사실은 이게 국제화로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면 재정능력이 있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회원과 위원과의 구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예, 같은 뜻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왜 이 위원의 출연금으로 충당하느냐 하는 생각을 한 그 근거는 지금 일본의 자치단체는 우리로 치면 읍면의 규모에 해당하는 자치단체에도 교류협의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다 가지고 있고, 거기 위원들을 분석해 보면 국제교류가 필요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출을 한다거나 수입을 한다거나 그런 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회의 운영경비는 그 사람들의 출연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자치단체에서도 일부 보조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치단체에서 일체 보조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 군과 교류를 하고 있는 다케세정에 교류협의회 위원회 조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내용에서 많이 좀 따왔습니다만은, 거기의 현 오노위원장은 의회의 5선 의원으로서 의회 의장까지 했던 분으로서 아주 능력이 탁월하고 그런 분으로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많은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자체적으로 필요성에 의해서 운영되어야할 그런 조직이다! 이렇게 봐져서 위원과 회원은 분명히 같은 뜻임을 말씀드리고, 어귀수정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 이 교류협의회는 우리 의회에서도 분명히 참여를 해야되겠다! 의회의 참여의지가 있어야 여기에 조문을 넣기 때문에 검토과정에서 그 이야기는 나오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에서 일단 여기서는 뺐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의회에서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시면 그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없고 의회에서 의장이 추천하는 적어도 2·3인의 혹은 3·4인의 의원이 같이 협의회에 들어가서 같이 활동을 해보는 것도 아주 질높은 국제교류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의회의 의지를 몰라서 일단 그것은 뺐습니다.
   일단 그쪽으로도 생각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님! 어떻게?
○위원장 대리   김윤철 : 답변이 되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
   조금전에 의회의 참여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면 약 3·4명의 의회 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제11조 자치단체의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2항은 "회원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위원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 "사무국 및 간사"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무국을 20인 이내에 있는 협의회에서 사무국이 굳이 필요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되어 지고, 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신구문대비표를 보면 내용은 거이 비슷한데 구성을 20인으로 하는 부분과 임원이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지금 제 생각은 자치단체의 보조금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예를들어서 제10조에는 "협의회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가지고 한다면 이것도 임의보조금 중에서 지원될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윤한무위원    :   예.
이병웅위원    :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윤한무위원    :   위원회 구성은 제가 권일해위원님 질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 참여를 해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군수 혹은 위원장의 직권남용이 없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도 됩니다. 의회에서 참여를 해야!
   그래서 그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 처음부터 그랬고, 이것을 우선 삭제하라고 한 것은 의회의 의지를 미리 모르고 이것을 삽입했다가 또 삭제하라는 이야기가 있으면 더 의회의 의지가 우습지 않느냐 싶어서 우선 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우선 재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선 결성시점에서는 당장 협의회 운영을 할만한 재정이 모여진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활동을 하면서, 일본의 예를들어서 안됐습니다만 다케세정은 그 협의회를 통해서 통역관을 전부 협의회에서 확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각국의 통역관을!
   그래서 한시라도 협의회에 부탁하면 통역관이 나와서 통역을 하고, 또 바이어가 와서 하나의 계약이 체결이 되면 그 협의회에 내는 회비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해서 충당을 하는데 그런 문제는 운영규칙으로 정하기로 하고, 운영규칙도 군수가 마음대로 혹은 위원장이 마음대로 정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의회에서 참여만 해버리면 마음대로 안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의회의 참여여부만 결정되면 해결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처음에는 어차피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 이런 계획이 실현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농협장, 그 농협장을 통해서 물품을 구입해가는, 농산물을 구입해가는 각 식품회사, 이런 회사들에서부터 보조금을 앞으로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길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져서 우선은 활성화될 때까지는 자치단체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금액의 과다를 막론하고 어쩔 수 없다 하는 뜻에서 우선 넣어놓고, 활성화되면 그때 다시 조례 개정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조항은 삭제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일본 다케세정에는 이 항이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있었다고 했는데 필요성이 없어서, 충분히 그 예산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처음 출발이고 하니까 우선 보조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삽입을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의회에서 참여를 하게 되면 이런 저런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대리   김윤철 : 더 질의하실 위원?
고영진위원    :   제3조에 "협의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교류협의회가 사실 거기에 걸맞는 인원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20인 같으면 국제교류협의회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인원이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25 내지 30인 정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국제교류가 활발히, 국제화시대에 되어야 되고 이게 꼭 앞으로 필요한 협의회인데 인원이 농협장이라든지 축협장 이런 분들 또 의회에서도 참여를 해야되고 한다면 이 인원이 좀 적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이 인원 분석도 사실은 토론과정에서 안해본 것은 아닙니다.
   그 주장이 각 농협장이 들어와야 되는데 농협장들은 농산물 생산농가와 연결되어 있는 임무만 수행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지고요, 구성요소는 언어사용 구역별로 담당위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언어사용구역별로 담당위원을 계산하니까 5명정도 하면 되겠더라고요. 출발이! 영어, 중어, 일어, 그 다음에 프랑스어, 독어, 이렇게 해서 한 5명정도의 담당전문위원이 들어와야 되겠다! 물론 위원이라고 해서 통역이 가능하고 대화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위원의 책임하에 그쪽 언어를 능히 구사하고 바이어와 직접 대화를 하고 가능하면 단돈 1센트(Cent)라도 우리가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정말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한사람씩 확보하는 차원에서 인원을 계산해서 30인 이내에 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그런데 인원이 너무 많은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5개 언어권역에 한사람씩 책임을 두고 농협, 주로 수출하는 농협장들로 우선 주축해서 7·8명정도로 구성하고, 그리고 저는 의회에서 3명을 봤습니다.
   또 구조조정은 했습니다만 본청에서도 거기 참여할 과장이 있어야 되고, 기술센터에서도 참여할 과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그리 계산해서 20명 내외로 했는데 이것은 개의치 않습니다. 폭을 넓혀줘서 앞으로 인원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도 바람직하다 생각이 듭니다만 인원이 너무 방대한 것도 적극성과 능률면에서 걸림돌이 될 요소도 있고 그렇지 않나 싶어서 우선 20명으로 해봤는데, 출발은   20명 내외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도저히 20명으로 안되겠다 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뺄 시점에 가서 이 협의회는 언젠가는 활성화되지 않고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개정이 가능하니까 지금 수정을 해주셔도 좋구요.
고영진위원    :   "20인 이내보다는 30인 이내" 해가지고 인원이 30인 이내로 하면 30인 다 차도 되지만 안차도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이 문제 가지고 개정할 필요성이 없고, 폭을 넓혀놓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합천군에 지금 외국인 가운데에서 일본사람들이라든지 필리핀, 대만, 태국 이 쪽 사람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합천군 남자와 일본, 필리핀, 태국, 대만 이쪽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일본어나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한 두명정도 참여시키는 것도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윤한무위원    :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본 바이어가 건너오면 고영진위원님 노력해서 쌍을 맺어준 그 일본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통역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고, 또 학력이 대부분 높습니다.
   그래서 일어를 구사하는데 아주 유창합니다.
   참고로 용주 농협과 몇 개 농협이 밤수출을 위해서 일본을 방문했을 때 다른 지역에도 들렀겠습니다만 우리 군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다케세정에 가니까 오노위원장이 나오셨다는 이야기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도 오노위원장이 수행한다! 하루종일 따라다니면서 소개하고 설명하고, 또 우리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타지역에 가서도 한 푼이라도 더 받게 하기 위하고, 또 중국 밤이 밀려오니까 그것을 가능한 막아주고 우리 한국 밤을 단 1톤이라도 더 수입하게 해줄려고 그렇게 애를 쓰더라!
   역시 앞서 있지 않느냐! 우리도 늦었지만 출발은 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그 통역관들은 그렇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대리   김윤철 : 그러면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로 우리 합천군국제교류협의회로 개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안건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로 합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에, 현단계 있는 여기에는 회원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한무위원    :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인농장 김사장이 모든 합천군국제교류협의회 회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손님이 와도 그 분이 접대하고 언어도 통하고 하니까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전문위원 최호준   : 조례는 있는데 유명무실한 거죠.
○위원장 대리   김윤철 : 예, 94년도 3월 23일 되고, 조례는 있어가지고 혹시 구성이 되어 있나 해서 물어봅니다.
   다음 제3조 구성에 보면 "위원은 국제교류관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봉사 및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재 합천에는 국제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사실 극소수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들어서 국제적인 감각이 뛰어난 출향인사가 있다면 참여시킬 그런 의지도 있습니까?
윤한무위원    :   예. 그럼요. 그런데 그게 명문화되어야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김윤철 : 그러니까 여기 자격에 보면 출향인사 중에 무역업을 한 사람이라든지 관심있는 사람이 있다면 출향인사도 가능하다는 그런 규칙이 없거든요. 현재로!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지 묻고 싶고, 제11조 재정에 이병웅위원께서 회원을 위원으로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회원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에 보면, 만일 예를들어서 합천에서 생산하는 방울토마토나 밤이 외국 바이어와 매치되었을 경우에 그 일부 수수료를 이 협의회에 조금 기부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윤한무위원    :   그런 것도 있다고 봐야지.
○위원장 대리   김윤철 : 그런 것이 있으면 위원 자격에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위원 자격은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윤한무위원    :   그렇지요. 군수가 위촉하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대리   김윤철 : 그렇게 되면 20인으로는 턱 없이 부족하고, 현재로 일본이나 수출하는데 직접, 또 생산에 참여하는 사람이 합천에는 많습니다. 20인은 훨씬 넘거든요.
   그 다음에 제12조 사무국 및 간사에 보면 2항에 협의회 회의진행, 기록 등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상협력담당주사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 피부에 와닿는 것은 통상협력담당보다는 농업기술센터의 유통과가 더 우리 생산하는 사람들과 더 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유통과도 참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물어봅니다.
윤한무위원    :   유통과도 아까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기술센터에서도 참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병웅위원께서 사무국까지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했는데 이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사무국이든, 사무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우선 그렇게 생각되고. 기술센터에서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이 참여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문화시킬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명문화시키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위원장 대리   김윤철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럼 하나씩 안을 잡아봅시다.
이병웅위원    :   제3조제4항에 "당연직 위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당연직 위원 3명은 의회 의원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윤한무위원    :   군수가 위촉한다 안했습니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대리   김윤철 : 협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시간부터는 기록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0분 기록중지)
(11시58분 기록개시)
○위원장 대리   김윤철 : 이상으로 협의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확정은 차후 회의에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회의속개 없어 자동산회됨)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간사   김윤철
   고영진위원, 이성환위원, 이병웅위원
   권일해위원, 윤한무위원
○결석위원    
   안문기위원, 장천익위원, 이석영위원.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최호준
   지방행정서기   안회용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