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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63회-제6차-내무위원회-1998.12.23.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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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6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12월23일(수) 14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공인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지역정보화조례제정의건
3. 합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지역정보화조례제정의건
4.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공인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지역정보화조례제정의건
3. 합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개정의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제1차 회의는 통영시와 우리 군간의 우호협정조인식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합천군공인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공인조례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본 합천군공인조례개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내무과장 박병현입니다. 합천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지난 96년9월2일 팩스민원 전국확대 실시로 군과 읍면과의 중개민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인 제2조제5항 제13조제2항을 삭제코자 하며, 98년9월19일 단행된 직제개편에 따른 행정사무환경변화와 명칭변경으로 담당업무에 맞게 공인관리자를 변경지정하여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코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불필요하게 된 팩시밀리를 통한 중개민원관련조항인 제2조제5항과 제13조제2항을 삭제하고, 별지서식의 공인관리자 지정자중 민원사무용 합천군수인 및 개인의 간수 관리자를 "내무과장"에서 "민원봉사과장"으로 하고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합천군수인(인) 외 5종을 "부읍면장"에서 "읍면장"으로 하며, 간수 및 관리자를 "계장"을 "담당주사"로 "호병계장"을 "민원복지담당주사"로 개정하여 공인의 간수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수고 하였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호준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공인조례중 공인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안문기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윤한무위원    :   공인조례가 언제 개정이 된 겁니까?
   오늘 이 개정안 말고 개정된 것! 최근에 개정된 것!
○위원장 안문기   :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천군공인조례는 현재 97년7월15일자로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지금까지 개정이 안되었습니다.
윤한무위원    :   97년7월15일 개정한 것은 작년에 구조조정을 일부하고 난 데 따른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이 되는데 이번 제출된 개정사유를 보면 96년9월2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정사유가 발생된 게?
   96년9월2일 개정사유가 발생되었는데 97년7월15일 개정하면서 이것과 같이 개정했으면 좋았을 걸, 그때 개정안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그 때는 96년9월 2일자로 팩스민원이 전국으로 확대실시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당장에 아직까지 과도기형태의 것이 되어가지고 당장 없애기가 곤란해서 그동안 그냥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문기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무과장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조례개정의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문기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합천군공인조례개정의건은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지역정보화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지역정보화조례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지역정보화조례제정의건에 대해서 내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합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정보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정보화의 추진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고, 또 지방행정전산화 위주의 기존 조례들을 종합적 지역정보화의 추진에 적합하도록 통합 개편할 필요가 있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군수의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조례 내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두는 문제, 지역정보화본부를 두는 문제, 업무의 표준화관계, 정보화교육 계획의 수립시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제정조례이기 때문에 1조부터 조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것을 원칙적으로 다 읽어야 되는데 읽는 것이 좋겠습니까?
윤한무위원    :   위원장님! 내무과장께서, 제정조례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 조문을 낭독을 하면서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도왔으면 싶은데…‥ .
○위원장 안문기   : 예, 내무과장께서는 윤위원이 발언해 주신대로 전 조례안을 읽어가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합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조문을 읽기전에 지금 "정보"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는 개념을 압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나 일반 학술적인 의미에서 "정보"라는 것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 광 또는 전자방식으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정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보화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정보를 생산 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에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1조부터 읽어나가겠습니다.
(조문낭독. 끝에 실음)
○내무과장 박병현   : 뒤의 별표는 사용료 징수기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수고 많습니다. 다음 최호준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호준   :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안문기   : 수고 하였습니다. 제31조 보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는 항 중 동산종합보험에 대한 전문위원의 설명이 필요하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무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동산종합보험은 "동산"이라는 것은 원래 모양이나 성질이 변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는 재물을 동산이라 칭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야기하면 토지와 그 정착물 외에는 보통 움직일 수 있는 유체물은 전부 동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보험이라는 것은 위에서 설명드린 동산으로 인해서 생기는 위험이나 손해를 메꿀 것을 목적으로 해서 가입하는 보험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주로 저희들이 통신시설 중에서도 주전산기나 레이져프린터, 교환기, 팩스 보완장치나 행정 방송장비 혹은 고속다중화장비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보통 취급하지 않는 보석이나 이런 것도 동산에 들어갑니다만 여기서 동산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OS프로그램이나 주전산기 외에 데이터베이스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위원장님! 그것만 설명하실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의 제2항부터 전면적으로 추가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안문기   : 내무과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 중에 몇가지 문제점을, 지금 검토보고서 가지고 있지요?
○내무과장 박병현   : 안가지고 있지만 방금 적어놓았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사항 중에서 제5조제2항이 표준안에는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삭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결재과정에서 아마 지방자치라 하는 그런 특수성도 있는데 일일이 이런 추진계획과 시행계획을 도에 제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이유에서 삭제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제가 검토를 한 결과 넣어도 관계가 없고, 혹은 빠지더라도 이 계획자체가 도에서 필요가 있으면 자기들에게 보고하라는 정도로 지시가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표준안에 빠져 있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이고 이런 상태에서 일일이 우리 자체 계획을 꼭 보고해야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있어서 결재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제2항이 빠진 것은 "시군의 시행계획중 시도지사가 조정한 계획에 대하여는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도 보면 1항에도 보면 "시장,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있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시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연계가 앞에 되니까 연계를 할려면 어차피 틀린 부분은 수정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 조항은 빼고, 일부러 뺀 것 같습니다. 우리 결재과정에서!
   다음에 동산종합보험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을 드렸고,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정보통신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위탁교육비를 374만4,000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사항 중에서 여기 교육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교육비는 지금 대강 6명정도 교육을 보내는 걸로 한국통신연수원이나 기타 각 그룹에서 운영하는 삼성 멀티캠퍼스나 이런데 보내는 위탁교육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전산기기 장비 분야에 대해서는 근번에 내무위원회에서 파격적으로 승인을 해주시는 바람에 확보는 상당히 많이 될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 앞으로 있으면 수시로 요구해서 예산관계는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제35조 전산망은 근거리통신망과 원거리통신망이 다 있는데 여기서 랜(LAN)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전산망하면 두가지 다 표시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맞는데 원안에는 보면 전산망이라고 안하고 그냥 영어로 랜(LAN)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5조 보면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에 필요한 랜 등 관련시설장비와 우수교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랜이라는 말만 넣고 전산망을 빼든가 혹은 전산망을 넣고 랜이라는 글자를 빼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설명은 다 드린 걸로 제가…‥ .
   그러니까 원안에는 표준안에는 랜으로 되어 있는데 전산망이라고 하지 않고 랜!
   영어로 랜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한 것은 전산망이라고 하면 랜도 써넣어야 되고 웬(WAN)도 써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전산망이라고 하고 그만 "랜" 하는 괄호안 내서(내서)는 빼버리자는 그런 의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표준안대로 "랜"으로 해도 좋고, 방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한대로 괄호안 내서 랜은 빼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최호준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내무과장의 설명은 이해되었으리라 생각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권일해위원    :   지역정보서비스를 공급받을려면 개인이 준비해야될 기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기기가 무엇이며, 소요금액은 얼마쯤 되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지역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려면 일단 PC통신이나 인터넷이 개설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만일 우리 군의 지역정보를 서비스받을려면 컴퓨터 PC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PC통신이나 인터넷에 가입되어야 그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 가격은 보통 컴퓨터는 586급으로 하면 120만원정도 하고, 가입하는데 1만원정도 들 것입니다. 지금 컴퓨터가 있는 사람들은 1만원정도 하면 가입될 수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 아무리 잘 수립되고 협의회가 잘 구성되어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이게 주민들의 이용이 많아야 실효가 있는데 100만원 투자해서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투자하기가 실제 농촌에는 어렵습니다. 군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기를 구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역정보" 하면서 우리 군의 정보를 인터넷이나 PC통신에 가입했을 때 군의 정보를 서비스받기 위해서 한다는 것보다도, 이게 홈뱅킹이나 모든 인터넷상의 이점이 가입만 되면 다 됩니다. 국가정보도 다 볼 수 있고, 인터넷 하면 세계의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 가입자 수가 상당히 많이 있고,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 시골지역이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없지만 앞으로 조사를 해서 어느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조사해볼 계획입니다.
   예산관계 지원은 지금 저희들은 아직까지 고려해보지 못했습니다.
   PC 사는데 돈을 우리가 대준다거나 하는 것은, 우리 군 전체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불특정다수인이 다 이용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데 인터넷 이용은 특정인이기 때문에 예산지원까지지원하는 것은 어렵겠다고 보고,
   단, 이용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은 저희들이 해줄 수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현재 우리 군 관내에 컴퓨터가 보급된 현황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용, 사무용, 사업용, 오락용, 학생들이 가진 것까지 다 우리 군민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현황을?
○내무과장 박병현   : 지금 저희들이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대강 추정하기로는 20%! 가구수에 대한 20%정도! 4,000대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제2조에 보면 지역정보화본부가 있고, 1조에 보면 지역정보센터가 있는데 지역정보화본부에서 다 일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또 지역정보센터를 별도로 이중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지역정보화본부는 정보를 모두 지역정보와 행정정보를 통합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고, 여기 이것은 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말할 때 통신이나 전산 이런 것을 "통신전산실" 이런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센터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모든 정보가 나가고 이쪽에는 어떤 공급자적인 측면이고, 회사에 보면 어떤 총괄 회사가 하나 있고, 거기서 공급하는 것이 영업부면 영업부! 업무부면 업무부! 하는 그런 식의 설치기능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일해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위원? 예, 이석영위원!
이석영위원    :   제36조 정보화통신전공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지급이나 졸업 후 특채,
   다음 "정보통신전문가는 특별채용" 얘기가 나와 있는데 막연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규칙을 정해 놓아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너무 광범위하고, 예를들어서 전공을 하는 대학생에게 전부 장학금을 줄 수 있는 형편이 되느냐 하는 문제와 졸업 후 특채는 어느 범위로 예를들어 자격증을 어느 정도 가져야 특채를 한다든가 이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해놓았는데 규칙에 따로 정한 것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시행계획이 내려오면 시행계획에서 일단 보고, 다음에 여기서는 대략적인 사항만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은 규칙으로 정할 겁니다.
   앞으로 규칙을 정해가지고 필요한 성적순위가 어느정도 된다거나 사람수는 어느정도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규칙으로 따로 정할 생각입니다.
이석영위원    :   이상입니다.
윤한무위원    :   너무 어려워서…‥ .
   검토보고에서 의견으로 제출된 시행추진실적과 시행계획을 도지사에게 보고해야되는 문제를 삭제함으로써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
   생산한 정보를 등록해야될 등록해서 관리해야될 경우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도지사에게 보고 안해도 될까?
○내무과장 박병현   :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정보는 일단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정보는 나가버립니다. 보고에 관계없이!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제2항의 경우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제5조제2항은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넣어가지고 저희들도 보니까, 우리 지역의 정보화촉진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것까지는 해야 안되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6조제2항의 경우에는 저는 위원님 생각과 조금 다른 부분이 이런 경우는 연계가 앞에 되어 있으니까, 수정하는 것은 어차피 수정합니다. 말이 있으나 없으나 하기 때문에.
   굳이 앞에 연계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넣어놓았으니까 뒤의 "수정"은 그 말로써 대체해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낼 때 잘못 내어가지고 제6조의 경우에는 2항을 넣을 경우 같으면 1항이라는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2항이 없는 상태에서는 1항 표시가 없어야 맞는데 이것은 삭제를 1항은, 만일 2항을 넣으면 그대로 두고 2항을 안넣으면 1항은 지워야 됩니다.
윤한무위원    :   그렇지요! 나중에 정리를 하기로 하고.
   아까 과장 설명중에 지역정보화본부와 지역정보센터를 설명을 하셨는데 지역정보화본부는 정보의 생산과 관리와 이용을 총괄하는 부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지역정보화센터는 정보를 이용하는, 하나의 이용에 필요한 기구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정보를 그냥 단순히 이용하는 기구다! 지역정보센터가?
○내무과장 박병현   : 그러니까 정보제공업무가 지역정보센터의 주업무입니다.
윤한무위원    :   그렇지요. 생산 관리는...
○내무과장 박병현   : 생산 관리는 본부에서 총괄적으로 다 하고...
윤한무위원    :   그리고 설명하시는 가운데에서 이해도 잘안되고 합니다만 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규정은 아주 잘 되어 있다고 봐지는데 이용하는 규정이 왜 이렇게 부족한가 했더니 우리 군의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등록된 정보외에, 돈을 내어야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외에는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다 이용할 수 있다?
○내무과장 박병현   :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보의 생산과 관리규정은 잘 되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여기 한가지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이 제5장에 전산정보자료 관리이용하는 규정이 나옵니다. 제19조에 전산정보관리 해놓고 "기 구축된 전산정보"는 그러니까 "기 생산된 전산정보는"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내무과장 박병현   : 예.
윤한무위원    :   "구축된 전산정보는 군수 또는 읍면장이 관리 보관할 수 있다" 읍면장이 보관·관리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 했지, 이용은 읍면장이 못하는 겁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예, 이용합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면 "보관, 관리,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보관하고 관리하면 이용은 안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윤한무위원    :   이용 못할 수도 있잖아요? "보관, 관리, 이용할 수 있다!"하는 것이 맞지 싶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조례에 "관리할 수 있다"로 까지만 해놓으면 이용은 못하는 것처럼 말이지!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감이 있지 않나 싶고, 제36조에 민, 산, 학, 연! 산은 산하단체를 말합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산업체를 말합니다. 뒤에는 그렇게 간단히 해놓았는데 앞에 보면 그것이 확실히 설명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10조제2항에 보면 민간단체 그것이 "민"자로 들어갑니다. "학"자는 학계, "언"은 언론계, "산"은 산업체가 되는데 이것은 보통 민·관·학 하면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거기는 약자로 써놓았습니다.
윤한무위원    :   산하단체도 민간단체에 들어간다! 그지요?
○내무과장 박병현   : 산하단체가 아니고 산업체입니다.
윤한무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는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끔 해놓았고,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대체적으로 규정이 잘되었다 생각되어 지고 아까 검토과정에서 일문일답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만 해결이 되면 되겠습니다.
권일해위원    :   정보서비스를 받을려면 기기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교육이 제33조에 있는데 얼마쯤의 교육을 받으면 그 기기를 운용해서 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
○내무과장 박병현   : 예, 저희들이 정기회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산실습을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정기회기간 중에 상당히 모두 바쁘셔서 실제로 늦게까지 의안처리하느라고 시간이 없었는데 정기회가 끝나고 나서라도 적당한 기회에 한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의 경우에 원클릭(One Click) 시스템이 있습니다. 컴퓨터도 아이콘부터 찾아가지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됩니다만 현재 컴퓨터 인터넷시스템 중에서 원클릭시스템의 경우에는 사실상 그냥 찾아들어가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전원스위치 넣고 "인터넷"을 클릭(Click 지정)하면 그냥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기기가 발달되어가지고 현재 인터넷 안에 들어가서는 각종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싶은 정보를 선택해가지고 하는데 그건 글만 이해할 수 있다면 조작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만약 인터넷을 할려면 적어도 서너시간정도에서 인터넷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그런데 기왕에 비싼 장비를 구입해 놓고 정보도 중요하지만 글도 치면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될려면 얼마기간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현재 우리가 주민 전산화교육을 하루에 두시간 해가지고 2주정도 하면 교육과정을 마치는 것으로, 그 이상되는 것은 또다시 나가야 되지만 과정이 있기 때문에, 2주정도에서 거의 끝납니다.
권일해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군에서 1회에 교육을 시키는 인원은 몇 명됩니까? 기기가…‥ .?
○내무과장 박병현   : 40명정도! 기기는 20개정도 있고 40명정도 한번에 교육할 수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의원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주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저희들은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윤한무위원    :   아닙니다. 조정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지사에게 보고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문제를 삽입할 것인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석영위원    :   제5조2항에 보면 넣기가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그러면 협의조정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5시04분 기록중지)
(15시08분 기록개시)
○위원장 안문기   : 그러면 조정된 것을 발표하겠습니다. 합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5조 지금 현 조례개정안은 1항, 2항으로 되어 있는데 2항에는 "군수는 전년도의 시행계획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이 들어가고, 여기 내용의 2항은 3항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35조는 랜(LAN)을 삭제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제6조는 "1"이라는 숫자를 삭제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합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제정의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 "군수는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삽입하고, 현 2항을 3으로 수정하고 제6조1항을 삭제하고 안 제35조 내용중 괄호의 랜을 삭제하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윤한무위원    :   위원장님! 6조1항이 아니고! 6조1항을 삭제하면 전체가 삭제되는데 "1"만!
○위원장 안문기   :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같이 합시다. 5조에도 말을 그렇게 넣는 것보다 3을 삽입 다 하지말고 "3항을"! 그것도 "항"을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2항을 3항으로!
○위원장 안문기   :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문기   :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안이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1차 회의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김윤철간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합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개정의 건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는 제3조에 보면 "구성"에 있어서 "협의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데 수정안에 "협의회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제3조제3항에 개정안에는 "위원은 국제교류관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봉사 및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데, 수정안에서는 "위원은 국제교류관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봉사 및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의장이 추천한 4인의 의회 의원과 지역경제과장 유통지원과장으로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제11조제2항에 개정안에는 "회원의 출연금 및 그밖의 수입!"
   잠시 수정하겠습니다.
   제11조 회원의 "출연금 및 그밖의 수입"은, 수정안에서는 "회원"을 "위원"으로 수정하여 "위원의 출연금 및 그밖의 수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2조제1항 개정안에는 사무국 및 간사 "협의회는 원만한 사무처리를 위해 당분간 군청 지역경제과에 사무국을 둔다." 괄호 열고 "활성화시점까지 담당" 괄호 닫고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안에는 "사무국"이 "사무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실 및 간사" 제1항에 "협의회는 원만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당분간 군청 지역경제과에 사무실을 둔다(활성화시점까지 담당)" 이렇게 "사무국"에서 "사무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김윤철간사께서 수정안 설명을 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위원장 안문기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식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안이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 회의는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안문기
   간사   김윤철
   장천익위원, 고영진위원, 이성환위원
   이석영위원, 이병웅위원, 권일해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내무과장   박병현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최호준
  •    지방행정서기   안회용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