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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63회-제7차-내무위원회-1998.12.24.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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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7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12월24일(목) 오전1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공인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지역정보화조례제정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

(11시11분 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3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는 앉아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 등의 목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며, 이 사항은 현재까지 외국인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공유재산의 무분별 매각을 방지하기 위해 수의계약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 면적 등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의거, 개정코자 상정이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가]에서 [바]까지 있습니다만 [가]항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와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의 조항을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18조와 제19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나]항은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1항 내지 제2항의 단서로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을 조례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21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다]항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 및 감면율을 국유재산제도와 동일한 규정의 적용이 필요함에 따라 형평에 맞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24조에 다루고 있습니다.
   [라]항 현행 조례상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토지대비로 사용되는 지금까지 건물바닥면적의 3배로 정한 불합리한 규정을 공유사용건물면적은 건물 전체면적의 사용비율에 따라 적용토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항 공유재산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의 범위 및 면적과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 안의 공유재산의 범위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제39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바]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할 때는 재산가격을 조성원가로 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토록 규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안 제41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시도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 행정자치부 준칙에 의해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서 주요골자의 [가]항과 [다]항은 신설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정부시책에 의해서 현재까지 조례에서 다루지 않던 것을 다루게 되었고, [다], [나]항과 [라]항, [마]항은 현재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안에 내용이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 조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에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지금 현재 개정이 안된 부분은 현행대로 설명을 좀 생략하겠습니다.
   제1조에서 앞페이지 제4조까지는 개정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뒷페이지 제10조까지도 그렇습니다.
   앞서 주요골자에서 말씀드린 제18조와 제19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8조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라든가 외국인이 우리 국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법은 있습니다만 우리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 제18조와 제19조는 신설을 하게 된 조항입니다.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영 제88조제1항제10호, 제89조, 제90조제1항제2호, 제91조제3항, 제92조의2, 제95조제2항제27호, 제96조제1항, 제100조제2항제5호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다음 제19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 매각대상 등은 현행 제18조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과 같다"라고 명시를 한 조항으로 신설이 됩니다.
   제1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제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공유재산"
   2호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율곡농공단지 같은 데를 예를들면 약 공유재산의 700평 가량의 여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 거기에는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호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제4호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내의 공유재산"
   제5호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제6호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으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만 이 조항에서 저희 관내 사실상 공유하고 있는 잡종재산은 총481건에 8,700평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실상 이 사항과는 거리는 멉니다. 481필지가 군내에 분산되어 있는 지역에 외국인의 공장이 들어온다고 가상했을 때 이런 조례에 준용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신설한 것입니다.
   앞서 [나]항에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21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해가지고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5%의 이자를 붙여 분납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현행조례에서 밑의 각 1호, 2호, 3호, 4호는 이것은 사실상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의 조항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집행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내년 1월1일부터 우리 군민들에게 직접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호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할 때"
   제2호는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할 때"
   제3호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지구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유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할 때"
   이것은 점유권을 인정해서 저희가 매각할 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4호 "군수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 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제2항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납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3호까지 넣어놨습니다. 이것이 현행 조례에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정할 때 전면 세세하게 조항을 삽입한 것입니다.
   제3항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그런 사항으로 제1호는 "영 제95조제2항6호는 하천법 제25조 사항입니다. {제11호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개발 제16호는 취락구조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의 규정에 의해 매각하는 때" 다음 2호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가 매각하는 때" 3호는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4호는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분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삽입되었습니다.
   제4항은 "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을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현행 조례에서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5호까지는 이럴 때 해당이 된다고 명시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 앞서 주요골자 [라]항에서 말씀드린 안 제26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입니다. 이것은 "제22조 규정에 의한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건물 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 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외 건물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로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2호와 제3호에는 2층건물일 때에는 어떻게 하고, 3층건물일 때 이렇게 한다라고 명시를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의 범위에 대해서 주요골자에서 설명드린 [마]항! 안 제39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의 매각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영 제95조제2항2호는 이 항은 농경지를 대부받은 자에게 매각할 때" 이런 영 조항입니다.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 안의 농지를 10,000제곱미터 이하까지 매각할 때"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5년 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서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때로 한다." 못을 박았습니다.
   제3항 "영 제95조제2항제6호" 이 조항은 하천법 제25조 점용허가권이 되겠습니다.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6,600제곱미터 이하까지 그 점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판단을 1호에서 3호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제4항 "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는 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제5호는 "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를 1, 2, 3, 4호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안읽어드려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제41조에 매각대금의 감면규정입니다. "영 제96조 제10항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 투자개발비로 한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외국인이 투자할 때 이렇게 감면한다는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1항에서 제5항까지 구체적으로! 외국인 관계되는 것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 외에 조항은 현행 저희들 조례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흐름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저희 군에 외국인이 왔을 때, 외국인이 기업하러 왔을 때 여기 조례에 명시를 해놓아야 준하는데, 사실상 투자하러 올 때 이 이전의 법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공단을 닦는다든가 할 때 이미 닦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아니고는 그 법에서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사항이고, 참고로 어제 도에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도 자체 조례를 제정하다가 지역경제국에서 조례안을 내었던 것인데 보류가 된 사항도 저희가 아침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도에서 자체, 전국의 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 타 도에 앞서서 우리 경남에 외국인이 먼저 투자하도록! 좋은 조건을 주어서!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를 도 자체 조례로서 만든 것으로 상정되어서 보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이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만 주요골자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내용으로 인근 시군에서도 이미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지금 현재 통과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주요골자에서 [나]항, [라]항, [마]항은 저희 군민과 직결되는 사항이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대해서 최호준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호준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안문기   : 재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해서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사항에 대한 조항은 전후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저희들이 제출할 때 신구대조표가 제출되었는데 전달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기 제출…‥ .
○위원장 안문기   :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대리   김윤철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권일해위원    :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잡종재산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대리   김윤철 :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재산의 종류는 행정재산과 그 다음에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 안에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이 있습니다. 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 사업,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사용허가로 결정한 재산! 즉 청사나 관사, 병원, 도서관, 공무원아파트, 연구소, 시험장, 행정선 이런 등을 공용재산이라고 합니다.
   공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즉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재산을 공공용 재산이라고 합니다.
권일해위원    :   예를들면?
○재무과장 이영조   : 도로라든가 공원, 대중들이 사용하는 이런 재산을 말합니다.
   보존재산은, 그 다음에 설명이 하나 빠졌습니다만 행정재산에 기업용재산이 있습니다. 기업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 또는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결정한 재산!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지방직영기업 재산과 동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 공단, 민간출자법인 등에 출자로 인한 권리가 여기에 해당되며 그 예시로 병원, 지하철, 이런 것이 기업용재산이 되겠습니다.
   보존재산은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즉 문화재나 사적지, 명승지 등이 분류됩니다.
   잡종재산은 행정재산으로 보존행정재산, 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잡종재산이라 분류하고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과장께서는 설명 안하셨습니다만 제15조를 보면 불용재산의 처분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중 재산가치의 증대와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이 높은 타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재산가치의 증대가 있는데, 보존가치가 없다면 재산을 매각해서 수익성이 높은 타 재산을 조성함은 마땅한 일이지만 재산가치가 있고 증대가 되는데 이것을 매각해서 다른 수익성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이것은 간단히 예를 드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를 하고 자투리로 다른 데 무용지물로 사용하고 있을 때 인근 농업에 연계되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 이것은 오히려 농토로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판단할 때에는 그런 데 적용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권일해위원    :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22조제8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된 내용이고, 제24조도 신설된 내용인데 과장께서 설명을 안했습니다. 이 설명은 많기 때문에 안한 것 같습니다만 그것도 그렇고,
   또 이 내용을 보면 외국인투자자에 대해서 특혜를 준 것인데, 외국인투자자가 대부나 임대를 해서 계약을 위반할 때 어떤 강제규정이나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앞서 제가 설명을 올릴 때 저희들은 재산관리측면에서 이 조례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외국인이 외국인 공단을 조성할려고 한다든가 이럴 때는 그 법에 의해서 기 조성이 되고 안되고는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조성이 되었다면 그에 대한 우리 재산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세액을 조정한다든가 감면한다든가 하는 조항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그런 물권이 전혀 없습니다만 앞으로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있으면 그런 공단을 조성하고 안하고는 타 법에서 다루어서 우리가 승인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승인되었을 때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조세를 다루기 때문에, 앞서 설명을 안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설명을 생략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일해위원    :   제27조제4항을 보면 후반에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제29조제3항 "군수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이러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감면할 수 있다"했는데 이게 이중성이 아니냐!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도 할 수 있고, 감면할 수 있다고 내용을 넣으면 될 것을 이렇게 나열을 해야되는가? 27조는 신설된 사항이라서 그렇게 넣은 모양인데, 이게 비슷한 내용을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이 되어지고, 제29조 보면 제1항에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을", 구조례에 보면 "대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연체요율의 연 15%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면 이번에 신설되기는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이걸 여기 삽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액 교환차액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조입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로 한다"
권일해위원    :   변상금과 교환차액이 이번에 새로 신설·삽입된 규정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앞에 개정하기 전 조례는 [변상금]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변상금]을 넣었는데 이것은 교환차액을 연체하였을 때 연체 이자율에 대한 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권일해위원    :   연체이자액은 뒤에 15%로 한다고 정해져 있는데 그게 아닌데…‥ .
○재무과장 이영조   : 그 차액에 대한 말이 언급이 없었지 않습니까? 앞 조항에 개정되기 전에는!
권일해위원    :   변상금이란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로 규정을 위반했을 때 거기에 대해 부과하는 어떤 그런…‥
○재무과장 이영조   :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그런 토지를 점유하고 있을 때 5년간 소급해서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요율을 명시한 것입니다.
권일해위원    :   알겠습니다. 제35조 "(분수림 설정)"이 있습니다. 분수림의 뜻을 본 위원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이것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이 분수림은 산림법에서 다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단 수목재배를 하기 위해서 10년이면 10년간, 수목재배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면적의 몇본을 언제까지 재배를 하겠다 그런 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수림 계약]이라고 그렇게 통칭해서 현재 저희관내에서 있었던 것이 옛날에 고품지구에 산림조합에 줘서 분수림계약해서 재배한 것이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것 뿐만 아니라 군유림에 수목갱신해서 하는 것은 전부 분수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제39조제3항을 보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을 보면 제95조제1항6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제2항6호로 되어 있는데 제가 구법이라서 그렇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
   그리고 과장께서는 이 많은 법을 사실상 조문만 해놓았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타 법에 대한 규정을 법조문을 전부 복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조례안이 제출될 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알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김윤철 :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권일해위원    :   아니!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1항 제가 가지고 있는 법은 제1항제6호인데 여기에는 제2항제6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그 내용을 한번…‥ .
○재무과장 이영조   : 제95조제2항제6호는 "하천법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경우 그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당해 재산 매각할 때 이 경우 매각하는 재산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이런 내용이 지금 현재 [제1항제6호]다 이 말입니다. 제2항제6호가 아니고!
○재무과장 이영조   : 제2항제6호입니다.
권일해위원    :   아! 본 위원이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웅위원    :   조금전에 권일해위원님 말씀하신 제39조 수의계약 매각범위가 지금 현행조례의 제36조와 개정안의 제39조를 비교해보면 이게 수의계약의 매각범위가 상당히 넓어져 있습니다. 왜? 넓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이것은 농지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한계로 했습니다.
   농지법 규정에 의해 보호되며, 만약 농지외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득해야 하고, 행정목적에 사용할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농민에게 매각면적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측면에서 범위를 넓힌 것 같습니다.
   농사짓는 농민에게 범위를 넓혀서 매각할 수 있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농지보존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것 같으면 안되고,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입장에서 볼 때는 확대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고! 장단점은 다 있는 건데…‥ .
○재무과장 이영조   : 기본법은 농민이 농지를 확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음으로 해서 농사를 대규모로 할 수 있는 좋은 해석쪽으로 가져가야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대리   김윤철 : 진흥지역은 농사밖에 못 짓지 않습니까?
윤한무위원    :   진흥지역에도 농업관련 시설물은 할 수 있습니다. 양어장이라든지…‥ .
이병웅위원    :   전문위원에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의 차이가 보면 외국인과 매각범위의 수의계약의 확대부분 그렇게 요약이 될 것 같은데 그 외의 것도 있습니까?
○전문위원 최호준   : 내용이 거의 그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현재 내용이 많이 없는 것 같고, 잡종재산 이런 것은 다 같고, 그 내용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현행은 7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라고 되어 있는 것을 10,000제곱미터 이하까지 넓힌 부분과, 700에서 10,000으로 뛰면 상당히 많이 뛰었다 그죠?
   그 다음에 2,000제곱미터를! 폐천부지가 2,000제곱미터를 6,600제곱미터까지 넓힌 부분과!
   그 다음에 매각면적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이것은 삭제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재무과장께서는?
   "군수가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 경우에는 위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면 "도시계획상 도로, 공공주차장, 공원 등의 공공시설 용지가 아닌 재산으로 매입자가 향후 10년간 매각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할 염려가 없는 경우" 이것을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어요?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경우" 그것은 우리 공유재산법에 2억5,000만원 이상의 토지나 5,000제곱미터 이상의 것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예.
이병웅위원    :   "폐천부지안에 농경지가 있는 경우는 다만 매각면적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부분을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제1항이 도로계획상부터 나오는 부분 이게 상당히 애매할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여기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서 다루는 문제는 그 항은 저도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다른 목적으로 보면 가능하겠습니다만 "향후 10년간 매각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할 염려가 없는 경우"라는 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또 제재가 다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단,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저희 새 법에서는 어떻게 다루냐 이런 조항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검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윤한무위원    :   "특약등기로 해야 된다"로 되어 있네요? 3항의 1호의 경우! 특약등기로 해야 된다"로 되어 있네! 뒤에
   그렇게 해놓고 뒤에는 다시 강화를 시켜놓았네.
이병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김윤철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윤한무위원    :   방금 과장님 제39조제3항제1호에서 군수가 판단하기대로 할 수 있는데 뒤의 4항에 보면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네! 이것이 커브가 됩니까? 직권남용에 대해서 커브됩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당초 목적대로 못을 박기 때문에!
윤한무위원    :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다시 환수시킨다는 그런 조건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예.
윤한무위원    :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제18조 봅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제18조 읽다가 과장이 제96조제1항이라고 했는데 10항 입니까? 1항입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10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윤한무위원    :   그 다음에 제21조에 가서 아까 간단히 언급하기는 했는데 제21조제1항제4호 보면 "군수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 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 판단이 되어졌는데 분납을 하면 뭐합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그것은 계약법에 의해서 다룰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윤한무위원    :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졌는데 분납하면 계약의 달성이 됩니까?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했는데 분납 조치하면 계약이 달성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분납조치 해가지고 위배되었을 때 그 계약조건의 위배사항이 되기 때문에 해제든가 기타 방법이…‥ .
윤한무위원    :   여기에 따른 보충 조항이 뒤에 나오지를 않는 것 같은데, 연체가 확실시 되고 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분납시킨다! 그러면 분납시킨다고 달성이 되느냐? '분납을 시키면 달성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애매한 게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를 시키더라도 군수의 판단에서 분납시키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인정되었을 때"는 분납시킨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이런 말인데. 연체가 확실시 되어, 계약의…‥
   "연체가 확실시 되지만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분납할 수 있다"로 그것을 바꾸었으면 하는데 무리가?
○재무과장 이영조   : 지방세법에서도 이 분야를 다루고 있는데, 상황변화에 따라서 일정 기간 그 사람에 대해서 가정적으로 무슨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하던가 할 때, 지방세법에도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해서 유예해 줌으로 해서 목적달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판단해서 연기를 해준다던가?
윤한무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으로 해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인정한 때에는.....
○재무과장 이영조   : 그래서 중간에 당초계약대로 분납했는데, 일정한 사유가 발생해서 그걸 또 마지막 중도금에 하면 한 것으로 인정을, 계약조건에 한 것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할 때 목적달성을 위해서 그것을 유예 또는 그렇게 납부할 수 있는 사항으로 만들은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그것이 꼭 그래도 안 이루어질 때는 계약위배사항으로 다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윤한무위원    :   계약위배사항 규정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있으니까 괜찮은데…‥ .
○재무과장 이영조   : 예견치 못할 사항이 있을 때 그로 인해서 너무 그 사람은 안된다는 조건으로 하면 곤란하지 않나 그런 조항으로 다룬 것 같습니다.
윤한무위원    :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10,000제곱미터로 확대시키는 문제! 농지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확대시켜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국토이용관리법과는 마찰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농업진흥지역 안인데?…‥ .
윤한무위원    :   국토이용관리법이 농지법의 상위법이니까!
   농지법 제30조에서 10,00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이 규정이 이미 해놓았기 때문에, 예.
윤한무위원    :   그러니까 국토이용관리법과 맞춰봤냐고?
   맞지 않는 부분이 흔히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이상입니다.
권일해위원    :   제27조제3항을 보면 개정전 현재 조례를 보면 "경작 목적으로 대부한 농지의 경우에는 11월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대부료 납부기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든 조례에는 "지방세법 제197조 규정에 의한 농지의 수입금은 확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이것은 납부기간이 없고,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대로 납기를 받겠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그 기간이 언제인지?
○재무과장 이영조   : 이것은 대부료 등의 납기에 대한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 규정과 동일하게 일치시키고, 현행 제2항에서 다루는 계약종료연도 대부료는 경작목적의 대부 등 혼합의 경우에 한하여 대부기간 종료전에 납부토록 명백히 해준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전답에 그런 경우가 예시가 안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천재·지변이라든지 중간에 농사가 종료되기전에 이러한 사항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수입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이라는 것을, 결과를 보고 세금을 매겨도 매겨야 안되겠느냐?
권일해위원    :   과장님! 농지는 10월말 최소한 11월말 이전에는 농작물이 끝나버립니다. 수확은.
   그렇기 때문에 앞에 조례에 11월1일에서 12월말까지 정해놓은 겁니다. 농사가 아니고 다른 것 같으면 되지만, 경작목적으로 하는 농지는 11월말 되면 내년 농사를 준비할 때인데 재해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은 앞에 개정되기 전의 규정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어째서 제197조를   넣었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농지가 아니고 다른 것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재무과장 이영조   :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당초 개정전에는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한다"로 명시해 놓았었는데 저희가 개정된 것은 "수입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인데 엄밀히 날짜를 분류해 따져보면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만 농민에게 여분을 주기 위해서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일해위원    :   복잡한 규정을 내어 가지고…‥ .
○재무과장 이영조   : 저희도 필요에 따라서 조기납부도 할 수 있고....
권일해위원    :   한가지 더, 본 위원이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편성 부속서류 보면 공유재산 현재액 조서는 기억이 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안본 것 같습니다.
   "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 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 의결을 받아야 된다"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잘못 본 것인지 취득처분할 것이 없어서 그런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죄송합니다. 이것이 금년 조례에 각 관리관이 그러니까 해당부서가 되겠습니다. 부서에서 저희들이 12월31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해서 취합해서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 개정된 내용이라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권일해위원    :   구조례는 안봤기 때문에…‥ .
○재무과장 이영조   : 그렇게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권일해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김윤철 : 지금 현재 합천에 외국인이 투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없습니다.
○위원장 대리   김윤철 : 그러면 현재 합천에, 신설되는 안이 거의 외국인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대리   김윤철 : 그런데 제가 볼 때 현재 합천 실정에 맞는 그런 조례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481건에 8,700평이 있다고 했는데 공유재산이, 여기에 제일 큰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현재 조례를 놓고 검토한다면 농공단지에 약 700여평의 공단내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이고, 나머지 481필지 가지고 해보면 그것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한다면 외국 기업 투자를 위해 공단을 다시 하나 만든다든가 이럴 때는 관계법에 의해서 다루기 때문에 해주고 안해주고는 그때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집니다. 만약 이루어졌을 때 여기 적용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대리   김윤철 : 요즘은 합작회사를 많이 설립하는데 여기도 해당됩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그것은 재산투자방법에 따라서 합작해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권일해위원    :   구조례를 보면 제36조 보면 똑 같은 규정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다음 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이것도 글자 하나 안틀리고 같은 내용인데 과장께서는 이 내용은 잘 몰랐던 모양이지요?
○재무과장 이영조   : 맞습니다. 권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김윤철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은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안문기
   간사   김윤철
   고영진위원, 이성환위원, 이병웅위원
   권일해위원, 윤한무위원
○결석위원    
   장천익위원, 이석영위원.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   이영조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최호준
  •    지방행정서기   안회용
  •    속기사   이정선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