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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64회-제1차-내무위원회-1999.02.05.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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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2월5일(금) 오전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9실과사업소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기획관리실

심사된 안건
1. 99실과사업소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기획관리실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4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IMF의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도 항상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지역주민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김윤철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윤철   : 안녕하십니까? 합천군의회 제64회 임시회 휴회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99년도 실과사업소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과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 건,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의 건, 합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의 건, 합천군세감면조례중 조례개정의 건, 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 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2월1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9실과사업소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기획관리실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김윤철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기획관리실 외 7개 실과사업소로부터 99년도 업무추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해드린 업무보고 운영일정안을 참고로 하여 정해진 시간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보고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병면에서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실과별로 업무사항이 많아서 별도로 협조를 못받기 때문에 저희 실의 요원이 나가다보니까 계장 두 사람이 현재 대병면에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 못했습니다.
   계장들이 나중에 업무보조해 주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대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와 기본 현황 뒤쪽에 있는 참고적으로 주요 성과 및 반성 관계라든지 부분적인 공약사업 관리 관계를 참고로 실어놓았습니다만 그 부분은 생략하고 99년도 업무계획을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저희 실 계획관계는 "군민의 고귀한 의견 적극 수렴"외 10가지 사항으로 일단 추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고귀한 의견 적극 수렴"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들이 전년도에도 시행을 하고 있는 시책이었습니다만 추진계획을 보면 "군정보고회"와 "열린 군수실 운영", "군수에게 편지보내기", "발로 뛰는 현장행정" 이렇게 네가지로 대충 축소했습니다.
   현재 군정보고회 관계는 읍면을 순회하면서 지금 면정보고시에 저희들 군정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방향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 군수실운영 관계는 뒤쪽에서 별도로 나옵니다만 올해는 일종의 명예군수제도 같이 하루씩 해서 뜻이 있는 분들은 초대해서 오후나 오전을 선택해서 한 달에 한번정도 열어나가는 방향도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에게 편지보내기 부분은, 이게 요즘은 사업적인 요구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우리 군정에 대해서 건전한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시행하는 것으로 금년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발로 뛰는 현장행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몇 개소에 종합이동관서를 운영해 보는 방향으로 지금 상당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 대화도 적극적으로 해나간다는 게 저희들 집행부의 방침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00년맞이 기념사업 관계는 99년도 예산심의시에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음 새로운 천년을 이어갈 그런 기념비적인, 또는 어떤 기념적인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합천군의 역사의 한 장이 기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대충 세 가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0년 상징 전망대"라 해가지고 우리 군립공원에 약 10억원 규모로 전망대를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의 원칙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도비가 원활하게 만일 지원된다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할 생각으로 있습니다만 군비만 가지고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도에서 일단, 도가 하나 이상 보조하는 사업으로 시군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군립공원 안에 사업을 하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구상하에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기 보고한 바 있었습니다.
   "전통의 얼 계승 목교설치" 관계는 작년 연말에 예산심의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들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목표했던만큼의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만 우선 시행을 전제로 해서 지금 부분적인 설계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민족의 얼 계승 3·1독립만세운동재현" 관계는 두가지는 사업을 하고, 한 개는 일반적인 정신운동의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당초의 원칙에 맞게끔 생각이 되어져가지고 보훈청과 지금 현재 협의하에서 며칠전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업무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번 보고시에 다시한번 상세히 보고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로 대충 요약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저희들 업무관계가 실질적으로 보면 의정활동의 지원이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썼습니다만 의회와 집행부간의 창구역할을 기획관리실이 직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한 업무의 비중이 저희들에게 큽니다.
   여러 가지 실과별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나 여기에서 거론되었던 사항을 집행부에서 직접적으로 집행해야될 때 그것을 감독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 측면의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업무가 상당히 저희들에게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늘 계장들에게 "우리는 준의원이다 그런 생각에서 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만 금년도에 주요시책 사전설명회 관계는 간담회를 활용해서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수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적극적으로 설명회를 갖는다든지 하는 부분을 하면서 적극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군정질문 내용에 대한 성실한 답변 관계도 우리 집행부쪽의 실과에 여러 갈래로 강화해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성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와 그 다음 군정현황과 고충사항에 대해 사전에 위원님들과의 협의 내지 설명을 통해서 군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항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향도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의회 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집행부쪽의 정보를 그때 그때 이렇게 제공을 해주면서 의원님들에 대한 정중한 예우도 아끼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측면에서 의정활동 지원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다음 폐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외향우교류 활성화 부분은 늘 이렇게 저희들 업무다 보니까 보고를 이렇게 드리게 되겠습니다만 금년에는 저희들이 합천사랑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나가기 위해서 스티커를 대대적으로 현재 제작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커는 향우들에게도 전부 보내서 차량에 부착하거나 또는 자기 사무실에 부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 부착하거나 늘 내고향 합천을 잊지 않고 생각해 주고 지원해 주고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는 방향으로 해서 합천 발전에 향우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면서 스티커 관계는 전 군민에게도 가정마다 차량마다 부착하는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기 저희들이 인쇄를 마쳐가지고 지금 배부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향우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행사나 군정현안 설명회도 저 사람들의 모임이 있을 때 저희가 드리도록 하고 고향소식도 수시로 전하는 운동들을 계속해서 펼쳐나가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해서 향우회관리관계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향우회가 부분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곳은 12개입니다. 참고로 밑의 사항을 봐주시고, 작년도에는 IMF 관계때문에 향우회가 정기적인 총회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생략되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달력을 직접적으로 인쇄해서 관광업체의 우리 향우들에게도 상당부분 보낸 바 있습니다만 주소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분야가 있어서 부분적으로 돌아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수시로 저희들이 정비를 하면서 아울러 황가람소식지도 향우들의 간부들에게는 빠짐 없이 계속 배부해 주고 지역 특산물 판매망도 확충해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벤치마킹반 운영" 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게 매년 이렇게 연말에 한번씩 자치단체를 돌아가지고 그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들 중에 우리 지역에 와서 접목할 만한 좋은 사업들이 없느냐 그것을 모방하기 위해서 실제로 나가는 제도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지를 방문해보니까 도움이 되는 사항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말에 한번 정도 나가서 시행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상하반기 정도해가지고 두 번 이상 나가서 선진 자치행정을 배워오는 그런 계기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경영행정추진사례라든지 행정서비스개선 사례라든지 지역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배우고 그것을 우리에게 도입해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군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희들 99년도 재정관계입니다만 기본적인 재정운영관계는 효율성 위주로 현재 운영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는 예산액이 작년에 비해서 20% 이상이 감축이 되어 있고 또 감축되어 있는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쓰면서 그 효율성을 높이는 것만이 재정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긴축예산의 편성을 모태로 해가지고 의존수입의 결함을 최대한 대처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재정을 운영해 나갈겁니다.
   아울러 공공사업은 조기발주를 원칙으로 해서 조기발주가 지역의 경제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실직자의 고용창출에도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상황 중에서 지금 현재 채무관계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채무는 총액이 지금 현재 88억4,700만원으로 12월31일 현재 정리되어 있습니다. 원금이 68억9,200만원이고 이자가 19억5,500만원이 됩니다. 금년도에 상환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이 원금이 13억9,600만원, 이자가 5억9,500만원 해서 19억9,100만원이 됩니다만 금년 연말에 남는 잔액은 원금이 54억9,600만원, 이자가 13억600만원 해서 저희들이 68억5,600만원이 금년 연말에 세무액의 총계가 되겠습니다.
   이 채무관계는 청사관리나 오폐수처리, 관광개발,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농공단지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오폐수처리나 주택사업이나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사실상 합천군의 채무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존적으로 이 채무를 쥐고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상당부분 상환해 온다면 저희들이 채무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사항입니다만 IMF로 인해 다소 채무를 상환하는데 업체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채무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99년도 공공사업 조기발주 추진입니다. 이 사업 관계는 일단 70%에 해당하는 사업을 상반기중에 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현재 설계를 부분적으로 용역중이거나 설계단을 현재 편성해서 설계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조기발주 대상사업은 현재 275건으로 일단 저희들이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여기에서 총 소요되는 예산은 451억원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일단 6월말까지는 발주한다는 계획하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현재 조기발주 추진본부도 구성되어 있고, 설계반도 20명이 현재 투입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 조기발주에 대한 추진상황을 월 1회 현황을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적정하게 강구해서 발주가 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가기강확립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참고로 저희들이 국가기강과 관련해서 저희가 어떻게 감사계획을 운용하고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이 페이지에 실어놓았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보시고, 뒷 페이지 "99 감사의 내실 있는 추진" 이다 이렇게 명칭은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만 금년도에 정기감사 대상기관이 8개 읍면입니다. 대병, 가회, 적중, 봉산, 삼가, 덕곡, 청덕, 가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부분감사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실태와 가로수 상록화사업을 위시한 산림녹화사업, 그 다음에 의료비보조금 지원실태 등을 부분감사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로 시설공사용역 등 대형사업관계는 일상감사로 저희가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고, 다음 국가기강 확립의 감찰활동도 적극적으로 병행해 나간다는 것을 감사의 기본 계획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추진방향은 군민편익증대 및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불편해소 점검에 역점을 두고 심도 있는 감사 실시로 시책추진상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원활한 자치입법 및 국가소송 수행" 이다 그렇게 명칭을 했습니다만 자치법규의 입안 및 개정에 따른 검토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선행절차를 이루어야 될 부분은 적극적으로 선행절차를 이행하고 형식 및 입안내용 관계에 있어서도 의회에서 나중에 부분적으로 잘못이 지적되는 일이 가급적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입안과정에서부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해서 완벽한 입법내용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다음은 행정심판 및 국가소송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에 대한 수행에 대해서 우리 고문변호사의 자문 등을 적극적으로 얻으면서 그간 저희들이 얻었던 경험을 전 실과에 전파해서 차질 없는 소송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해가지고 재량권이 일탈되거나 행정처분이 잘못 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어전략을 수립해서 행정소송에 패소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도개선이라든지 할 부분이 있는 것은 적극 저희들이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9년도 통계 관계는 주민등록인구조사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산업총조사, 광공업통계조사, 경남의 사회지표조사, 도시년감조사, 통계년보 발간을 위한 필요한 작업 등 총 7개 분야에 대한 조사가 이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 관계는 대부분이 정부의 계획수립에 필요한 것이 상당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경남의 사회지표와 통계년감 발간 관계는 우리 지방의 사무를 이행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보기에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만 한 통계를 직접적으로 조사를 하고 마무리짓는데 거의 2개월이 필요한 정도로 업무량은 상당히 방대하다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서 통계 관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명칭을 "금년도에 새로운 시책"으로 이렇게 명기를 했습니다만 이 7개 사항에 대해서 뒷 페이지 넘겨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심의시에 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군민자치 아카데미 개설" 이다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만 우리 군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들을 함양케 해서 우리 군정의 원활한 추진과 군 지역의 발전에 상당히 기여해 보자는 측면에서 준상설! 일종의 강연장을 개설해보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에 800만원 정도 예산이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우수한 강사를 정례화해서 저희들이 확보하는 데에는 어떤 용역기관과 계약 없이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그간의 저희들이 죽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검토해 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소 있습니다만 이 몇 개소와 전반적으로 절충을 해 본 결과 상당부분의 돈들이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이 보니까 1,200만원 이상이 소요되어져야 나중에 가능한 것으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시행을 이렇게 하면서 의회에 협조를 얻어서 부분적으로 부족한 경비는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장소 관계는 체육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만 이용해서 장소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에는 체육관 쪽을 수용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일단 교육, 이 전문기관 관계는 각 우리 관서들을 통해서 그간의 교육한 실적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보니까 가장 바람직한 것이 인간개발연구원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간개발연구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저희들 견해입니다. 이 인간개발연구원과 일단 2월중에 어떤 협의를 본격적으로 한 번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협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우리 고향 출신들의 저명인사를 그 속에 부분적으로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초빙을 하는 방안도 검토해나가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널리 우리 군민들에게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지식과 또는 선진 의식을 다 같이 함양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병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고향 산품(산품)이용하기운동"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금년 예산 심의시에 기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일단 상품권을 발행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 상품권을 이용하는 방향을 먼저 시범적으로 거치면서 우리 향우들과 군민들도 이 상품권을 최대한 이용해서 지역의 상품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구매하고 선물하는 운동이 대대적으로 펼쳐짐으로써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경제활동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취지를 두고 일단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 없는 소규모 액수로 5,000원권과 1만원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부분적으로 필요한 것이 금액이 고액권이 되면 위조상품권이 나왔을 때 상당히 저희들이 곤혹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염려에서 적은 금액을 발행해서 필요한 부분은 여러 장을 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군민 1일 명예군수 또는 읍면장"제를 한번 운영해 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년 3월부터 월 1회 정도해서 군은 군수실에서 읍면은 읍면장실에서 일단 이 제도를 한 번 시행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평소에 군정에 관심과 참여가 많은 우리 군민들 중에서 이렇게 선발이라면 좀 모순이 있습니다만 필요한 분을 초빙을 해서 직접 군수 내지는 읍면장으로 참여해가지고 당일! 반나절 정도겠습니다만 한번 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 군정수행에 있어서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명예군수제도는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결심이 될 때에는 군의원님들도 여기에 포함해서 명예군수제로 참여하는데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무원 사랑의 동전모으기운동"으로 시행해 볼려고 합니다. 이게 조그마한 겁니다만 조그마한 동전을 한 개 두 개 모으면서 이 동전이 모여가지고 상당히 큰 금액이 될 수 있다는 일종의 저축의 그런 형태를 같이 띄면서 우리 이웃에 있는 불우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크나큰 재원이 된다는 것을 저도 새삼스럽게 깨달은 바 있습니다만 제 책상위에도 동전함을 놓아두고 제가 동전을 모으고 있습니다만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상당한 동전이 모여지는 것을 보고 '아! 이게 티끌 모아 태산이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상당히 확고히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원실쪽에 [사랑의 동전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만 민원인 중에서 "내가 포켓에 있는 동전 하나를 여기에 냄으로써 불우한 사람들이 상당히 도움을 입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들이 예상외로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많은 지폐를 거기 넣고 가는 것도 저희가 직접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 나중에 태산을 이룰 수 있다' 그것이 우리 군민들 가슴에 상당히 따뜻한 정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 시책은 언뜻 보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모두가 따뜻한 가슴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운동이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 시책을 수행해보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군민행정관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을 접하게 되면 다소, "행정관제도가 따로 있고, 창구는 여러 가지로 직접적으로 있고 또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대행하고 있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실런 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 창구는 다양한 것이 좋지 않느냐, 또 위원님들이 하시는 일도 있고, 하시지 못하는 일도 있지 않느냐 이래서 우리 행정에 경험 있는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행정관"이라는 일종의 명예제도입니다만 이런 것을 위촉해서 우리 군민들의 어려운 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창구역할도 하고 직접적으로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군정에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도 부분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우리 군 월력 제작" 관계는 그 내용을 이미 잘알고 계시고 저희가 시행을 1월중에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월력이 제작되어 나가고 난 다음에 향우회쪽에서나 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격려성 전화와 아울러서 "이걸 제작한 비용은 얼마나 들었느냐" 이런 부분에서부터 많은 전화들이 지금 현재 걸려오고 있습니다.
   단 하나 저희가 조금 아쉬움을 느꼈던 것은 달력의 크기가 다소 작은 측면이 있었다! "가정용으로는 적합한데 업소용으로는 달력이 조금 컸더라면 상당히 효과적이었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면 조금 크게 해서 부분적으로 제작도 하고 작은 부분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교훈을 얻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새로운 군기공모계획"이다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것도 금년 예산에 저희가 반영했다가 다음으로 미루어서 한번 검토하자 그렇게 되어진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만 현재 시대가 상당히 급변하고 있고, 우리는 흔히들 표현하기를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이 군기가 근본적으로 발의되고 제작된 것은 60년대 초반입니다. 또 전문가가 우리 군기를 도안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군기를 가지고 많은 대회나 이런데 나가보면 상당히 초라한 감을 느끼고 현실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부분도 없지 않다는 것을 늘 안타까운 심정으로 저희가 느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기 관계는 현 시대에, 또 현실에,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새로이 도안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래서 이 부분은 다음 제1회 추경예산에 다시한번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해서 예산안을 부분적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9년도 기획관리실 업무를 보고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문기   : 수고 했습니다.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일해위원    :   실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자세히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지방채무 관계입니다. 현재액이 88억입니다. 그런데 9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98년도 그 당시 자료는 83억으로 나왔습니다. 11월에 자료가 83억인데 12월말이 88억이면 4억8,000만원이 채무가 불었습니다. 불은 내역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이 되어집니다만 이렇게 단기간에 5억이라는 돈이 채무가 불은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7페이지 '99 공공사업 조기발주 추진인데 모든 공공투자사업은 상반기는 70% 이상을 조기발주하겠다! 사업비가 군비 부담이 62억이나 되는데 이것이 과연 조기발주하는데 재원확보가 가능한지 여기에 말씀해 주시고,
   13페이지 벤치마킹반 운영을 하시는데 거기 9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때 보면 아까도 실장님이 꼭 같은 내용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98년 12월 중에 연구결과 발표를 하겠다 그래서 우수한 내용에 대해서는 99년도 군정에 반영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장께서는 여건이 비슷한 자치단체에 가서 보니까 배울 것이 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배울 것이 있었으면 연구발표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황가람소식지에 대해서, 평시에 저는 의원이 되기전부터도 좀 알고 싶은 사항이었는데 황가람소식지 구독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도 황가람소식지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 몇 달만에 발급되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재외향우회다 군기공모다 이런데 보면 황가람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배부처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제 생각으로는, 황가람소식지를 면에 내려주면 면에는 부락별로 넣어가지고 이장 공문함에 넣고, 이장은 가져가서 자기도 안보고 없애지 않느냐! 옛날의 사례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알만한 사람이 봤어야 되는데 전혀! 저도 제 주변에 앉는 자리마다 황가람소식지 오느냐고 이야기하면 제가 묻는 사람 치고 소식지 본 사람이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지 않는 황가람소식지를 과연 발행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일단 거기에 대해서 실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지방채무 관계는 그렇습니다. 왜 그게 5억 부분이 늘었느냐 하면, 우리 본 청사 뒤에 새로운 청사를 하나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게 의회로부터 지금 승인을 받아가지고 채무가 없도록 되어 있는데 저 관계가 미리 우리가 돈을 가져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이자를 약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착공을 해놓고 상당부분 진행되어가지고 업체에 돈이 직접적으로 지불되는 시기에 내면 이자가 상당히 절감된다는 측면에서 그간에 지방재정공제회쪽에서 빌려오는 돈입니다만 그 부분을 차입하고 있지 않다가 연말에 우리가 5억이라는 돈을 차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액과 앞과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조기발주 관계는 권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기발주에 따른 그간의 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도에서 지시도 많이 있고, 중앙에서 바로 저희들에게 지시가 온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도 역시 도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죽 재정을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국도비 보조가 상당히 돈이 늦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 조기발주사업 관계를 시행하고 나면 우리가 상당히 쪼달린다! 특히 요즘은 업체와 바로 계약을 하게 되면 이게 선금급이라는 돈을 일정비율 이상 먼저 지급을 해 주어야 되는데 국비는 돈이 하나도 내려오지도 않고, 도비도 돈이 상반기 중에서는 아주 미미하게 내려오는데 발주만 해놓으면 그러면 군에는 무슨 돈으로 이것을 충당하라는 얘기냐? 맞지 않다! 그런 얘기를 저희가 죽 한 바 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이 사항을 종합적으로 제가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도에다가 구체성 있게 얘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작년도에 보면 2/4분기까지 국도비 보조금은 30% 수준이 채 돈이 안왔습니다. 그걸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했는데 도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아마 정부쪽에 그렇게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 회의가 있을 때 도에서 그 사항으로 건의를 하니까 정부에서 기채를 내어서라도 국비보조원에 해당되는 돈은 조기에 내려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발주를 해 주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도에서도 이 보조금에 해당되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이 발주 관계를, 지금 제 생각은 "상반기 중에 일단 60%를 발주를 하라"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발주를, 저희가 3월에 일제히 모든 건수를 가지고 함께 발주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반기 중에 가급적 발주를 하는데 때에 따라서 여기에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들은 발주가 되면 6월 이전에 준공하는 부분도 상당부분 나올 겁니다만 비교적 규모가 좀 큰 1억단위 이상이 넘는 사업은 발주가 되어지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연말까지 나가야 될 경우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저희들 계획은 6월 이전에 실제는 70% 수준보다 약간 높게 발주를 해야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 늘 지적사항이 많은 부분이 "왜 이렇게 이월사업이 많느냐" 이게 자금을 걱정해서 발주를 늦추다보니까 하반기에 가서 사업이 이월되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금년에도 몇백억에 해당될만큼 이월사업이 좀 많이 나갑니다. 이래서 부분적으로는 이게 좀 큰 사업은 일찍 일단 발주를 시켜놓고 그간에 토지수용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제 생각은 소규모 사업보다는 대규모 사업을 먼저 발주하고 싶은데 그것은 대부분 국비가 걸려 있고 또 금액도 크기 때문에 저희들 뜻대로 일찍 발주가 잘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단을 먼저 운영해서 소규모 사업을 우선적으로 먼저 발주하는 방향으로, 사업은 전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겁니다만, 작은 걱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고부동하게 실질적으로 거리낌이 없잖아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걱정을 해가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가급적 자금에 쪼달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측면의 말씀을 드리고, 도나 중앙에 지속적으로 촉구는 해 나가겠습니다만 이게 발주해 놓고나면 저희가 예상했던만큼 원활히 자금이 그렇게 송금이 될 수 있지 않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면서 걱정이 상당히 앞선다는 말로 답변에 대신 하겠습니다.
   세 번째 벤치마킹 관계와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결과를 좀 이렇게 하나 받아서 그것을 검토하겠다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스터디클럽(Study Clup)과 같은 겁니다. 작년에! 우리 공무원들이 일종의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해보자 해가지고 그것을 하는데, 우리가 앞서 해에는 몇군데 갔습니다.
   예를들면 동래라든지 몇군데 가서 그 곳에서 하고 있는 새로운 제도들을 직접적으로 보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자기네들이, 또 지방세가 체납액이 많다면 어떻게 체납을 해소할 것인가 하는 것을 글로 한번 쓰보면서 공부하는 기회를 한 번 만들어보자 그런 것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한 번 채택을 했던 제도중의 하나였는데 그것을 연말까지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내라 이렇게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기 업무에 ?겨가지고 적당히 좀 그려내고 해가지고 확실한 연구풍토 조성이 안되는 것이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그 사람들이 한건 이상씩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이 개선해 나가도록 해보겠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있는 벤치마킹반 관계는 문자그대로 "창조적 모방"입니다. 우리말로는!
   다른 업체가 직접적으로, 기업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시행하고 있는 어떤 상품을 생산한 것 중에서 좀 개선을 해가지고 이것을 내게 되면 그 물품이 보다 잘팔리고 이 기업이 융성할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 행정이나 다른 쪽에서도 도입해가지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우리도 직접 가져와서 약간 병행시키거나 아니면 그대로 시행해서 보다 도움을 얻게 하자는 측면에서 올해는 벤치마킹반을 운영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쪽에 좀 하고, 뭐…‥ . 엇비슷합니다만 연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가람소식지 관계는 저희가 명칭을, "황가람"이라 한다면 우리 일종의 황 "강"입니다, 그것을 옛 명칭을 쳐서 황가람이라고 붙였습니다만 이것은 말이 황가람이라는 명칭만 붙어 있을 뿐이지, 이건 반상회 일종의 회보입니다. 반상회 회보 이름을 저희들이 황가람소식지로 바꾸어가지고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우리 군정소식을 실으면서, 필요하다면 때로는 시도 한편 싣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발행해서 실질적으로는 의회쪽에서도 예산을 항시 편성하면서 "왜 이게 매 가구마다 다 가야 되느냐" 우리 가구중에는 나이 많은 사람도 많아가지고 이것을 직접적으로 읽어보지 않고 버리거나 이런 사람도 많은데 가구수만큼 곱하기 반상회 회보를 발행하는 것은 오히려 예산의 낭비적인 측면도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들이 많고 해가지고 실지 발행부수가 가구별로 한부씩 나가기에는 숫자가 턱 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매 가구별로는 못 갑니다만, 그리고 이게 반상회 회보다 하고 아직까지도 귀에 익어가지고 면이나 가정에 가면 "아저씨 반상회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상회 회보인줄은 알지만 이게 "황가람소식지구나" 이건 또 잘 모르는 사람이 저도 보니까 많습디다.
   이건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내무과에서 발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향우회쪽에도 고향소식지로 많이 보내고 있는데, 이게 얼른 들어보면 새로운 것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반상회보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장이 직접적으로 가져다놓고 배부를 간혹 적게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 사항 관계는 우리가 촉구를 해서 가급적 가구에 최대한 배부가 되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일해위원    :   그런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닙니다만 저는 황가람소식지와 반상회보를 구별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한번도 못 받아봤기 때문에, 한번도 본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1년에 한번 정도라도 오면 황가람소식지와 반상회보가 같다는 것을 알텐데 그걸 몰랐습니다.
   실제 또 소관도, 저는 반상회보는 내무과 소관이고, "황가람"은 기획계 소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 소식지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장님께 자세히 설명을 들어서…‥ .
   실장님께 질의한 것을, 죄송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아닙니다.
권일해위원    :   지방채무에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뒷 청사가 일반회계로 기채한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일반회계입니다.
권일해위원    :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부분에서, 작년도 감사자료 보면 일반회계 4,100만원밖에 채무가 더 증가 안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5억이 붙을려면, 5억이 돼야 되는데 4,100만원밖에 안되고 특별회계에서 3억3,800만원이 증가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실장께서는 아까 설명하실 때 뒷 청사의 기채부분이 이자 관계도 있고 해서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이 조금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그것은 부분적으로…‥ . 이자액 산정에 있어서 약간 차이도 있는 모양인데요.
   이 관계는 저는 얼른 이 내용 관계를 지금 한번 보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답변에 약간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사를 기채한 부분이 이게 아마 수입금으로 잡혀 있는 것은, 이게 12월말 현재 안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수입금으로 지금 안잡혀 있고, 이게 아마 청사 기채한 것은 금년도로 일단 수입금으로 잡는 모양입니다. 죄송하게 좀…‥ .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이게 이자를 계상하는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의회에 내놓은 작년도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일해위원    :   예, 맞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예, 그것은 시점이 아마 작년에 저희들이 작성할 때 그 자료를 내놓기 위해서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정확히 자료를 산정 못한 것 같습니다. 미리 나간 자료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일해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위원? 김윤철위원!
김윤철위원    :   9페이지 "군정보고회 개최 연 1회, 계획수립단계부터", "열린 군수실 운영"있고, "군수에게 편지보내기", "발로 뛰는 현장 행정" 네가지가 되어 있는데, 우선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군정보고회 개최가 얼마전에 초계도 하고 각 면에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면에서 보면 면정보고회라고 지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내용 자체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고, 어려움이나 군민들의 요구사항은 집행부에서! 어려움이나 요구사항은 군민들에게 하는 것은 없고 그냥 무주공산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장, 새마을지도자, 각 사회단체 사람들이 모였는데 끝나고 나니까 전혀 결실의 말은 나오지 않고 시간적 낭비가 많다는 얘기가 나오고, 제가 느낀 바로도 조금 내용이 구체적이고 진실한 그런 내용이 대화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은데 실장께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부분적으로 그런 면이 없지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는데, 일단 읍면별로 순회를 해서 하면서 형식은 일단 면장이 면민들에게 면정을 한번 보고한다는 형식을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군정을 소개하는 그런 순서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뭐냐 하면 우리 군정이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하고 있다는 데에다가 주민들을 초빙해서 함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군정은 금년에는 대충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구나" 이런 쪽에 자기가 알 수 있도록 하면서 일종의 참여기회를 준다는 쪽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손에 딱 잡히도록 어떤 것을 줄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더라도 조금 어떤 형태를 취하더라도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아무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군정보고회다 해가지고 어떤 군의 한쪽에 그 분들을 모셔서 종합적으로 설명해주는 것보다 여러 가지로 그 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을 편하게 해주면서 보다 많은 인원들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효과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저희들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군정에 대한 소개를 들을 수 있고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읍면을 순회해 가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그런 견해들이 좀 더 많아 가지고 그 방법을 채택했던 것인데, 좋은 의견 관계가 있으면 들려주시면 내년도부터는 참고해서 저희가 방향을 선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내용이 진솔했으면 좋겠고, 사실은 우리 군정에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사람들이 참석이 되어가지고 진지한 대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5페이지 재원 관계, 공공사업 조기발주에 대해 질의할려고 하는데, 조기발주 대상업체의 발주 사업장이 소재해 있는 그 지역에서 공사를 하는 업체가 공사를 하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인데, 이게 뭐냐하면 공공사업 조기발주라 해가지고 실직자의 고용창출인데 예를들어서 만약 동부 어느 지역에 공사를 한다! 그러면 이 사업체를 가진 사람이 합천이나 북부사람이 하게 하면 그 지역 고용창출과는 관계가 멀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의 수입 관계라든지 어떤 상거래가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 사업장이 있는 곳에 사업체를 가진 사람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다음에 20페이지 "지방도 발생사고 손해배상금 부당지급사항 개선" 그 부분에 있어서 두 번째 "인·허가 및 행정처분시 질의 회신 및 처분유도" 여기 보면 지금 우리 군과 공공 타 기관과 업무협조 관계가 원활하게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도로변에 국도변에 있는 부지에다가 만약 상가나 건물을 지을려면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도로부지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예.
김윤철위원    :   그런데 현재 돌아가는 상황은 예를들어서 국도변에 주유소를 짓겠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획득해야 되는 게 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도로점사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도로점사용허가를 받으면서 조건부로 화단을 조성하라고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화단을 조성하게 되면, "좋다 화단을 조성하겠다" 하고 설계를 만들어서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도로점사용허가를 받아오면 군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당시는, 자, 거기에다가 우리가 자연수! 조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물에 따라서. 그러면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건축허가 조건에 요구하는 사항을 접목을 시켜서 주유소라고 허가를 받아서 지어놓았는데 차가 진입할 길이 없을 정도로 화단을 조성하고 조경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주유소 안에 주유기쪽에다가 조경을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변에 해야되는데, 그러면 주유소는 만들어놨는데 차가 진입할 길이 없을 정도로 화단을 조성하고 조경을 해놓으면 어차피 준공허가만 받고 나면 다시 뜯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야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
   혹시 실장께서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거나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으면 언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도로와 개인 부지간 사이에 화단을 조성케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주유소쪽에 차가 아무 곳이나 진입하고 아무데나 나올 수 있게 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주유소로 인해서 도로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는 통로와 나오는 통로만 근본적으로 이것을 배치시켜가지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도로쪽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화단을 조성케 해가지고 하는 것이지, 다른 뜻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래서 통로는 반드시 양쪽에서 확보하도록 합니다. 하는데, 전국의 주유소 관계를 처음에는 들쑥날쑥 했습니다만 지금 아마 "국도유지"쪽이라든지 도로를 관리하는 "청"의 입장에서 본다면 도로가 최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런 화단 관계를 조성 안하고 해놓으면 주유를 하고난 다음에 아무쪽에나 차량이 튀어 나오게 됩니다. 이 넓은 분야에서!
   그리고 들어가는 차량도 아무쪽이나 들어가다 보니까 급격한 사고가 유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제일 먼저 그쪽에서 염두해 두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조경에 대해서는 저도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주유소가 산을, 임야를 훼손해가지고 주유소를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실은 그 주위 전체가 그냥 완전히 나무로 둘러쌓여 있죠. 그런 쪽에서는 조경이 부분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륜적으로 나무가 얼마정도 있다면 이것은 안하고 얼마 있으면 하고 법은 이런 식으로 규정이 좀 곤란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일정동안의 면적에 주택을 짓게 된다면 "부분적으로 나무가 어느정도 필요하다" 이런 방법밖에 규정을 할 수 없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건 뭐 제가 업무를 바로 취급하고 있는 분야도 아니고 어떤 측면에서는 국가업무와 지방업무가 두 개가 상충되는 분야도 있고 해서 명확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도로의 점사용부분은 전반적으로 그런 방법에 의해서 규제가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실질적으로 저도 그 분야와 관련해서 전에 우리 민원인 중에서 그것을 직접 찾아와서 이런 쪽에 대해 해결을 요청을 구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국도유지관리사무소의 설명이 그런 방향으로 있었고, 제가 보기에도 어느정도는 타당성이 있다 하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김윤철위원    :   제가 실장님께 요구하는 것은, 건축허가를 군에서 내줄 당시에 준공검사를 할 당시에 이것은 상황을 보면 사진을 찍어서 준공검사를 받든지 현장답사를 해서 준공검사를 내줄 당시에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의 요구하는대로 다 해놓고 나면 장사를 하기 어려울 정도인데도 준공검사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 모 주유소 보면 차가 바로 들어가 기름을 넣고 후진해서 나와가지고 자기 길로 가야될 그런 상황까지 가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우리 군 집행부에서 "이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좀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한가지는 29페이지 "군민행정관제도 시행"에서 보면 "고충대상 민원"에 "행정관청이 행한 행위로 인한 군민고충", "군민에게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 여기 보면,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 보면 제일 요구사항이 많은 부서가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원봉사과같은 데는 더군다나 예산을 요구를 하는, 사업부서도 아니고, 예산을 요구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 아닙니까? 두 과가!
   그런데 민원봉사과는 가로등 관계인데 가로등이 보면, 있어야 될 때에는, 어느 면이든지 면소재지가 확충이 되다보면 가로등이 있어야 될 자리에 가로등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설치한 지가 오래 되다보니까 불이 와야될 시간에 불이 안오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제가 민원봉사과에 가서, 민원인도 찾아갔다오고 저도 종합적으로 가로등 관계 때문에 120기동대 가서 보니까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수리예산도 없고 분명히 이건 필요불급한 자리에 가로등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당시에 사회복지과나 민원봉사과의 경우는 필요한 예산은 줘야 되는데 예산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가로등에 대해서는. 초계의 경우에 위로 밑으로 건물을 많이 짓다보니까, 요즘 건물을 지으면 2, 3층으로 지으니까 그 밑에는 굉장히 우범지대로 보입니다. 그런 우범지대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동부만 보더라도!
   제가 지금 거창지청에서 시행하는 "동부지구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거기에 회원들과 같이 나가 보면 가로등이 필요한 데가 많은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 "먼저 면에 신청을 하시오." 면에 신청한 자료를 보고, 군에 가서 신청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 원래가 그렇다!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실장님께 제가 그런 예산 관계가 가로등쪽으로, 주민편익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은 좀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저는 조금, 100% 동의하지 않는 측면의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실지 우리 주민들이 필요하고, 좀 어두운 곳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아마 가로등을 신설하는데 제일 요건으로 내세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자체를 전체 다 해결해 줄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가로등 숫자의 배가 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왜 가로등 수요가 많이 늘어나느냐고 직접 보니까 공짜거든요. 설치도 공짜고, 돈도 나는(자기는) 한푼도 안내니까 한 집 있는 곳도 범죄 핑계를 대어가지고 "가로등 설치해주라"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을 다 들어주면 우리 군은 관리하는 예산만 가지고 딱 맞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가로등이면 행정관서에서 다 해주는 것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주민들이 필요한 분야는 주민들이 부분적으로 참여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가로등 관계를, 만일 지금 있는 것 중에서 "불합리하다" 한다면 조정을 하는 분야는 저희가 검토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현재 가로등 체계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00% 설치해 준 것이 아니고, 가로등운동을 처음에 벌일 때 실지는 행정관서에서 돈을 준 것보다는 그 마을에서 재외향우나 또는 마을 자체에서 돈을 거출해가지고 부분적으로 가로등을 세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그것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기준과 조금 다른 방향에서 가로등이 서 있는 경우가 있습디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가로등 관계가 점진적으로 야금야금 이렇게 먹히다보니까 가로등 세우는 것도 군의 책임이 되어버렸고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군이 그만 어느날 갑자기 다 짊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가로등이 어느정도 세워지고 나니까 수선하는 것을 가지고 "왜 안해주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차량을 사야 된다! 사람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가 이러다보니까 가로등 수선하는 데도 차량에서부터 전문 기술자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3명이 매달려 있거든요. 엄청난 경비가, 지금 현재 저희들에게는 지출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로등은 될 수 있으면 좀 안늘리려고 하는 쪽에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늘릴려고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비근(비근)한 예로서 매년 인구는 한 개 면 이상 해가지고 줄어들고 있는데도 가로등은 지속적으로 늘려달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말려들어가면 앞으로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겠다 하는 것이 좀 하나 되어지고요, 그와 유사하게, 지금 저희들 경로당 부분에서부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밀려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 한정이 없습니다.
   복지예산 관계도 처음에는 국가가 모든 것을 정부에서 다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시행해 놓고난 다음에는 예산의 보조액을 떼버리는 것으로 가지고 지방쪽에다 서서히 밀어다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엄격히 따져서 지방의 업무인지 또는 국가업무인지 저도 구분하기가 애매한 부분도 있습디다만 이러다보니까 우리는 예산의 가장 큰 부분에서 장(항상) 생각하는 분야 중의 하나가, 의회에서도 그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경상경비 예산의 총 예산액 중에서 몇프로를 상회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것이 밀리다보면 우리 경상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압박은 저희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행정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복지에 가장 접근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의 논리에 저도 이런 것에서 같이 호흡을, 또 같은 생각을 가집니다만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다보니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일단 부분적으로 조금 덜 필요한 쪽이라든지, 전혀 효과성이 없는 부분에 있다면 일단 가로등은 필요한 쪽으로 이전하는 방향의 검토 관계는 앞으로 저희가 좀 조정을 해가지고 시행해 보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 조치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로등에 이번에 지난 지리산 수해가 날 때 우리도 수해가 나가지고 쌍백쪽에 가로등 관계 때문에 감전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실상은 저희 군에서 가로등을 설치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 부락에서 설치한 가로등입니다. 그런데 전체 가로등 관계가 나중에 요금을 저희가 다 떠안고 부분적으로 고장난 것을 수리해주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군의 재산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고가 나니까 이것도 군이 소송을 떠안지 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어가지고 소송 액수가 거의 5억이 걸려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관계 주민의 증언은 우리 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자기 집에 방을 얻어서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가로등 설치할 때 금액을 가장 최소화해서 했습니다. 가로등 바깥 부분의 이 전주는 그게 바로 철입니다. 때로는 비철도 있습니다만 철 금속도 상당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비만 좀 오면 거의 방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한 사고도 굉장히 걱정이 되고, 지금 기존 가로등에 있는, 내부에 과거에 전선을 전체적으로 그 등 안에 깔아가지고 했던 부분을 지금 100% 저희들이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체비용만 하더라도 굉장히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일 업체에 용역을 주었다면 수억원이 들어갈만큼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재만 구입해서 전체적으로 교체하고 있는데 이 시기와 때맞추어서 저도 120민원기동대에 줄일 수 있는 등은 최소한(최대한)으로 줄이면서 제대로 서 있지 못한 자리에 있는 것은 옮기도록, 매일 그것을 지시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좀 안늘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제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런데 현재 가로등이 서 있는 거기를 보면, 가로등이 서 있어서 불편 민원신고가 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전에 실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것은, 가로등을 옮겨달라고 민원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되고, 사실은 가로등이 필요한 것은 복지사업 차원에서는 가로등이 설치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예. 부분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99년도 가로등사업에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사업계획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가로등 관계는 예산이 그쪽에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윤철위원    :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이 없는데....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아닙니다. 지금 가로등 관계는 제가 옮기겠다 하는 것은, 어차피 가로등 자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분해를 해서 넘기지 않는다면 공사를 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가로등이 서 있는 이 부분이 상당히 견고하도록 크게 되어 있는 가로등은 괜찮은데, F형 가로등이라 해가지고 가로등 자체가 서서 겨우 등을 견딜만큼 아주 약한 부분들이 서 있기 때문에 가로등 수선하는데 바로 세워놓고 전선줄을 집어넣고 사닥다리 걸치고 하기에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의 가로등들이 상당히 많다 합디다. 그런 것은 직접 분해해서 넘겨서 한다는데 어차피 분해해서 새로 세워야할 것 같으면 불필요한 곳에 있는 것은 옮기고 새로 설치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어차피 그 수선예산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해서 추경에 이만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미 저희들한테 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쌍백사건을 계기로 해서 보니까 과거 넣어놓았던 전기선이 피복이 벗겨지고 해가지고 방전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어차피 그것을 해결 안하고 넣어주면 앞으로 그 사고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수십억원의 돈을 잘못하면 배상해야 될 처지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방지해 보자! 저는 그래서 예산을 추가로 그걸 수리하는 비용은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런데 현재로 F형 가로등보다는 한전과 협조가 되어가지고 전주에 매다는 접착형 가로등은 경비도 작고 안전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런 것으로 교체해 나가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현재 한전과 협조해서 한전 전주에 달려 있는 가로등도 제가 보기엔 절반 이상 인 것 같은데 그것은 안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그런데 가로등을 설치하는 위치 자체가 꼭 한전 전주에 달아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주를 세우지 않으면 곤란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한전에서는 한전 전주에 다는 관계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것 가능하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는데 직접 협의를 해 보면 상당히 한전에도 거부감이 있다고 합디다.
   왜냐하면 자주 수선을 해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가로등이 중간부분에 달려 있다보니까 자꾸 건드리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한전이 수선하다가 자꾸 고장을 냈다고 주민들이 신고를 많이 한답니다.
   우리 전주를 가지고 쓰면서 그것으로 인해 자꾸 불편을 많이 느끼니까 한전 가로등에다가 바로 접착해서 쓰는 가로등은 가급적 좀 설치 안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자주 한전에서 나오는 애기입니다. 상호간의 이익이 따로 걸려 있다보니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처럼 "가로등을 그 속에 설치해 달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가로등가지고 "부분적으로 생태계가 변화되니까 철거해달라"고 논 주인이 요구하는 분야도 있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데 일반 주민은 "이게 범죄의 온상이 되는 지역이니까 가로등 설치해내라" 이런 주민들간에 상반되는 모순점도 부분적으로 있습디다. 그래서 완벽하게 "답안이 A다" 하는 것을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윤철위원    :   답변 고맙고요, 하여튼 가로등 관계는 예산이 없다니까 기획관리실장께 물어본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서두에서도 위원장이 회의진행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렇다고 해서 위원들의 발언을 제재하는 것은 아니고, 시간도 좀 고려해주시고 되도록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라면서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17페이지 공공사업과 25페이지 자치아카데미개발사업 운영, 명예군수, 우리군월력제작 30페이지, 31페이지 군기공모계획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 추진계획에 조기발주 대상사업 밑에 보면 "합동설계반 운영"해 놓았습니다. 설계반이 설계를 할 때 지역주민을 참고인으로 했으면 합니다. 예를들면 쌍백에 수해복구로 보를 하는데 업자는 "설계대로 해야 된다"고 하고 부락민은 "그렇게 하면 안된다" 이리 됐습니다. 만약 설계대로 한다면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물이 동네에 침수가 다 된다 이러한 완력이 있어가지고 설계팀이 와서 철사를 엮어놓은 것을 다시 새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럴 때 부락면민에게 참고적으로 알았더라면(알렸더라면) 이런 사전에 일이 없었던(방지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자치아카데미 개설 운영" 25페이지, 수강대상! 공무원,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 여성, 일반 군민 등 다수라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분들은 평소에 신문을 보거나 책을 보거나 단체, 기관에서도 연수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사람이 받아야 할 이유가 뭐 있겠느냐! 제 생각에는 가장 저변층 즉 서민층, 그 다음에 택시기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이런 교육을 했더라면 외부에서 합천에 왔을 때 택시운전기사라든지 이런 합천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안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명예군수 읍면장제" 이것은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는가? 형식적이고 전시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또 다음에는 업무에 지장이 많은 것을 초래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우리 "군 월력제작" 조금전에 실장께서 성과가 좋다는, 전화가 많이 왔더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으로는 예를들면 합천군내 전체 단위조합이라든지 축협이라든지 많은 달력이 나와 있습니다. 이 달력이 집집마다 거의 없는 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우리 군비만 들일 것이 아니라 여기에 협조요청을 해서 군비를 절감하고 우리 합천의 홍보물을 같이 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예를들면 우리 의원들이 식당에 가면 가는 곳마다 우리 군 달력은 내 눈에 한번도 띄지 않습니다. 단위조합이라든지 축협 달력이 있었지 조금전에 실장께서 달력이 적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가정에 갔을 때도 우리 군 달력이 별로 눈에, 아직 본 일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배부는 되었을 줄 알고 저도 받아간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군기 공모계획"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역사성이나 상징성이나 이것이 자꾸 바뀌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역시 실장께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했는데 이 군기는 오래되면 될수록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예를들면 태극기도 10년이나 20년마다 바뀐다면 자꾸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모든 것이 뒤떨어진다 하더라도 역사성과 전문성이 뒤떨어진다 생각되지만 군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7만이나 20만 군민이 되었을 때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합천군가 우리 어릴 때 배운 "서운이 싸고 도는 가야산 숲속에서" 이런 군가도 옛날의 것을 되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합동설계반 운영시 지역주민 참여 관계는 최대한으로 고려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실과장 회의나 관계 운영팀에 충분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설계가 부분적으로 현지를 나가서 조사를 해 온 토대로 해서 지금 부분적으로 설계가 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참여가 안되었다면 좀 부득이하고요, 지금부터 현장을 뛰는 부분은 가급적 미리 통보를 이장에게 해놓고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자치 아카데미 개설 수강대상 관계는 저희들도, 어떤 특정인만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고 누구라도 자유로이 들어보고 싶은 사람은 다 와서 들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단, 장소가 좀 부족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염려가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군민예술회관에서 체육관까지 두가지를 검토해 놓고 있는 이유도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한 두번 운영해보면, 널리 소문이 나면 어느정도 숫자가 대충 참여가 되는 건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저변층이라든지 택시기사를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대상에 모든 분야를 다 포함시켜서 홍보를 나중에 시행하는 시기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번째 명예군수제 관계는 생각에 따라서 다소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일리도 있습니다. 일부러 장소를 그렇게 선택하고 있다면, 현재 군수가 자리를 비워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새로이 자리에 잠깐 앉아서 경험을 한번 해보게 함으로 해서 군정의 어려움이라든지, 참여하는 그런, 자기의 생각을 갖게 하는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가급적 날짜는, 그 날은 저희들이 군수는 외부쪽의 주로 현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부분적으로 나가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직접 그 시간에는 이 분들이 들어와서 내부에서 업무를 보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 두 번 해보고 저희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한번 나중에 시정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번째 말씀하신 우리 군 월력제작 관계는, 당연하게 그렇게 느꼈을 것으로 봐집니다. 이 관계는 당초에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생각도 가집니다만,   원래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달력 제작한 것이 아닙니다. 1번이 전국의 관광업체입니다. 관광업체가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주소를 파악해보니까 약 4,000여개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 관광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에다 이것을 보내가지고 그 분들이 "아! 합천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으니까" 이래서, 관광객들을 많이 관광차에 싣고 합천을 좀 찾아달라 그런 뜻에서 먼저 달력을 제작해서 관광업체가 제일 대상이 되고 있고요, 다음 관광과 관련한 부분에 있는 기관이라든지 관광공사, 다음 중앙부서쪽에, 전국의 자치단체쪽에 전체적으로 달력이 다 나갔습니다.
   다음에 그 부분에서 향우회쪽에도 달력은 나갔습니다만 우리 군내에는 공식적으로 나가 있는 달력 관계는, 저도 달력을 하나 집에 가져갔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위원님들에게 실질적으로 배부한 것이, 공식적으로 배부한 것 중에서 유일한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래서 달력 관계는, 단 하나 관광업체에 전국의 한 4,000여개에 보내다보니까 그간에 IMF로 인해 폐업을 했다든지 관광업체가 주소를 이동했다든지 해가지고 현재 돌아와 있는 것이 120개 정도가 현재 돌아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보낼 때가 없으니까 나중에 적정한 곳을 생각해서 배부할 생각으로 있습니다만 우리 군 내에는 이게 나간 일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군기공모 관계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역사성을 오래 보존하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당초에 이게 모든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보니까 그런 분야도 있는데, 우리가 시군마다 이렇게 군기를 어느 시기에 만들고 군가를 어느 시기에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시대의 배경이 그쪽에 많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디다.
   예를 들면 군가의 경우에는 새마을운동을 한창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새마을가사가 군가에 들어가서 현재 안바꾸면 안되는 지역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가장 바꿔야 되겠다고 느낀 것 중의 하나가, 우리 외지에 있는 향우회의 체육대회나 이런 쪽에 나가서 보면 이 사람들의 한결같은 얘기가 군기를 좀 바꿔달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현대적인 감각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해가지고, 읍면대항을 하는데 가지각색을 다 가지고 나오면서 향우회 본부에서는 우리 군기를 모태로 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뭘 좀 만들어달라는데 상당히 저항성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지금 저희가 자치단체별로 조사해보니까 과거에 군기가 제작년도를 보나 여러 가지 해가지고 조잡성이 굉장히 많다 해가지고 거의 내가 보니까 90% 이상이 군기를 바꿔나가는 추세가 있어서, 저희도 한번 이 기회에 과거의 것은 보존하면서 현대적 감각과 맞는 방법을 할 수는 없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보다 적합하다 하는 판단은 일단 제가 유보해 두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한번 바꾸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의회에 지난번부터 요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다시한번 거치는 계기가, 저희들 만약 예산안을 추가로 요구한다든지 한다면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 때까지 일단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충분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위원? 고영진위원!
고영진위원    :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정보고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곡면에 군정보고회를 제일 처음으로 했는데 그 자리에서 군수께서 중앙에 앉고 좌측에 면장이 앉고 우측에 군의원 제가 앉았습니다.
   그런데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느낀 소감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지역 대표이고 그 지역 군의원이 참석했다는 것은 의회의 대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정보고회라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군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 듣고 싶어 하는 사항인데, 면장과 군수는 보고를 하는데 군의원이 한마디도 안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상당히 마음이 별로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군수께서도 그것을 느꼈는지 초계부터 그 이튿날부터 할 때에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의회 대표로서 집행부 군수와 잘 조화가 되는 걸로 지역민에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군정보고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실장님의 견해는 듣고 싶고요, 황가람소식지에 대해서, 저도 한번도 받아본 일이 없고, 황가람소식지라 하면 무슨 어떤 군의, 군정에 관한 소식지와는 다른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황가람소식지의 명칭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군정소식지라든지, 이러면 군정 돌아가는 소식을 한번 봐야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황가람소식지라고 하니까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군정에 대한 소식지라는 인식이 안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의견을 듣고 싶고요, 다음 명예군수제를 금년부터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좋은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합천읍의 출신이 했다면 그 다음에는 대양면 출신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읍면별로 한 분씩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읍면장제도도 역시 리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견해를 듣고 싶고, 김윤철위원이 질의한 중에서 실장이 답변을 못했습니다. 지역 업체에게 사업을 시행할 때 지역 업체에게 가급적이면 사업을 주면 지금 현재 어려운 경제난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는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제가 답변을 못드리는 사항은 아닌데, 이걸 될 수 있으면 해당 과장이 듣고 시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부분적으로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만 나중에 해당 과장에게도 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한번 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실상 군정보고회 관계도 실제 제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군정을 기획하며, 전반적인 기획으로써 어떤 유인물을 남긴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군정보고회도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부서는 내무과입니다.
   저도 봐가지고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가져지네요. 작년도에도 늘 그렇게 해왔고 했는데 왜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했는지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제가 지도하겠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행사 진행순서 관계에 있는 것은, 딱 있는 것만 가지고 쓰다보니까 얼른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의식적으로 좀 넣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무과쪽에도 전달하고, 앞으로 읍면에도 읍면장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으면 진행순서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황가람소식지 관계도 실상 제 업무 소관이 아니고 내무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이런 견해가 있었다는 말씀은 피력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고드리고 난 다음이 내무과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더 이 말씀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명예군수제나 명예읍면장제도 관계는 저희가 시행하면서, 제가 보더라도 아마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골고루 참여하는 문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지역업체 관계 있는 것은 이것도 제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제 업무영역을 벗어났는데, 재무과장이 답변을 해줬으면 좋으리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단 하나 지금 흔히 얘기해서 현재 정부를 "국민의 정부"다라고 표현을 합디다만은 몇가지 국정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하는 것이 행정규제 정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는 일방적으로 안된다" 민주화에 비추어서 각종 규제를 해놓은 모든 법령을 고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지역에 국한하는 문제 관계는 규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항에 직접적으로 넣어가지고 운영하는 문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읍면에 나가서 시행되는 사업 관계는 읍면에서 나중에 어느 정도의 재량행위는 베풀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되는 분야 관계는 상당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도 아닌가 싶습니다만 이 관계는 제가 경리관 입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직접 집행부서도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재무과쪽에 한번 견해를 피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서니까, 예산서 8페이지 앞에 "98 세입세출예산총괄표" 해놓았는데 이게 맞습니까? 99년도 입니까? 98년도 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고치지 않은 것이 나왔는 모양입니다. 99년도가 맞습니다. 앞에 인쇄가 잘못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했는데, 아마 앞에 안고쳐진 것이 나간 것 같은데…‥ .
   인쇄소에서 잘못되어가지고…‥ .
이병웅위원    :   그 다음에 함께 하는 자치군정 중에서 7페이지에 있는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앞서 가는 합천군정 도정평가 8개부문 수상"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도정평가가 총 몇 개 부분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저도 지금은 몇 개 분야가 있는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것은 어디다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까? 도 기획계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이것은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 나중에 별도 한번 취합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다음에 "내고향 상품애용하기운동 전개"에 상품권 두 종을 발행한다 했는데 이 상품권을 현금으로, 받은 업체에서 현금으로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 지? 참고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으면 해서, 이걸 현금을 바로 내주지 말고 통장에다가 바로 꼽아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제도를 해나간다면 상품권이 어디로 해서 어디로 가는지 추적도 가능하고, 또 현금화하는 것보다는 통장에 넣음으로 해서 저축과도 관련이 안되겠느냐 해서 참고로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23페이지 있는 프로젝트 및 주요사업현황에 보면 지방도 60호선을 개설하는데 사업기간이 96년부터 200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1999년인데 99년에도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내년밖에 없는데, 이 지방도 60호선 개설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지방도 60호선 관계는 이미 설계도서까지 완전히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부분적으로 보상비가 내려왔습니다. 왔는데, 도에서 IMF를 빌미로 해가지고 보상을 일부 좀 지연시켜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금년도로 보상비가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 도의 종합적인 계획서상에 보면 그 연도내에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그게 수정이 안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 시작해서 모든 분야는 다 되어지고, 98년도에 부분적으로 보상금으로 돈이 일부분 내려왔는데 그것을 집행 못하고 이월해 놓고 있는 단계인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좀 늦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럼 내년에도 착공이 지금 현재 확정적인 것은 아니네요.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특이하게 이번 업무보고 중에서 상당히 바람직스럽고 아주 기분 좋은 게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21페이지에 있는데!
   상당히 우리 의회로서는 바람직스럽고 대단히 마음이 즐겁다 생각되는데, 이 내용대로 된다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상당히 명실공히 동반자적인 협조 관계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새로운 발상에 대해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이 자리를 빌어서 고무적이다 생각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지원강화에 있어서도 한가지 부연해서 좀 요구를 한다면, 의회 전문위원실과 기획관리실에서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서로 입장을 좀 더 이해를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면 좋겠다!
   예를들어서 사전에 좀 의논하는 그런 것만 있어도 서로 양해사항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조례건 제출도 좀 미리 해줌으로 해서 사전에 검토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전문위원실에 좀 베풀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벤치마킹반 운영"에 방문팀에 군의원을 포함해서 상하반기에 각 1회씩 하겠다 2, 3개팀씩! 안그래도 요구를 좀 했으면 했는데 먼저 이렇게 벤치마킹반에 군의원을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상당히 기대를 크게 가집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99년도 공공사업은 조기발주하는데 있어서 합동설계반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내용을 죽 보니까 상당히 바람직스럽고 고생도 하고, 낮에 현장에 가서 현지 측량하고 곧바로 사무실에 들어와서 군민예술회관에서 저녁에 11시까지 야간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격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는 내용을 한번 보면 좀 군의원 입장에서는 좀 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도로를 예를들어 100M를 포장을 한다 혹은 500M를 포장을 한다면 거기에다가 단가를 집어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좀 예산이 절감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기술적인 부분입니다만, 거기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를 설치를 하는데 똑 같은 길이에 같은 보를 하더라도, 물론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보의 두께가 넓어질 수도 있고, 길이야 강폭이 있으니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를들면 전년도에는 6·700만원 가지고도 사업을 한 것이 있는데 올해 하는데 약 1,000만원대가 넘고 2,000만원을 육박한다 그런 내용들이 좀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상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설계팀을 한번 만날려고 제가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관리측면에서 지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기획실장님께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군민자치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운영할 때 참가하는 인원에게 좀 배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 어디 가보면 군단위 행사에 모이면 내나 그 사람들입니다. 여성들도 오시는 그 분! 남자들도 오시는 그 분들!
   그게 우리 65,000여 군민 입장에서 본다면 부분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층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그렇게 자치 아카데미가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99년을 열어가는 연초에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를 보고 받는 자리기 때문에, 또 이 보고 내용을 가지고 잘 되었는지 여부를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시간에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은 몇가지 건의하는 형태로 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윤한무위원!
윤한무위원    :   실장님! 몇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전통의 얼!" 3억으로 사업소요액을 보고를 하셨는데 당초예산에서 1억을 삭감했거든요. 2억밖에 없는데 1억은 어떻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그것은 1억을 확보를 해야지요.
윤한무위원    :   추경에서 확보하겠다는 뜻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예. 그리고 "자치 아카데미"도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400만원을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예.
윤한무위원    :   그것도 1회 추경에서 다시 확보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저희들은 그렇게 요청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리고 "군기제작"은 당초예산에서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예,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700만원!
   "전통의 얼"이나 "자치 아카데미"처럼 사업은 승인하고 사업의 규모를 줄인 것은 1회 추경에서 예산을 다시 요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군기제작만은 사업비 전체가 부결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업비 요청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저희들은 일단 계획되었던 것으로 지금 되어지기 때문에, 한번 더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해보자 그런 생각입니다.
윤한무위원    :   법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1회 추경에 다시 요구하는데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원칙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업 전체가 깍여지면 다음에 요구를 안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규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필요한 분야니까 나중에 요구를 하시게 되면 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것도 그것은 삭감을 해가지고 했지만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히 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양해를 구하는 입장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리고 "재외향우 스티커 제작"예산도 지금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에서 지금 현재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그것은 재외향우에게 주는 관계가 아니고 우리 "합천사랑운동"으로 전반적으로 승화를 하는데 재외향우가 포함되었을 뿐입니다.
윤한무위원    :   "합천사랑운동"인데 그게 어떤 예산을 다른 데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도 1회 추경에서 확보할 생각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그 관계는 저희들 내부에서 여러 가지로 절약해서 쓸 수 있으리라고 지금 현재 봐집니다.
윤한무위원    :   내부에서 사용하는 데도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지금 소요예산 관계는 전반적으로 이게 우리 군 전 가구와 향우들 하고 전반적으로 다 나눠주어도 70여만원 정도 하면 가능한 운동입니다.
윤한무위원    :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예.
윤한무위원    :   그리고 군민행정관제도! 이게 지금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94년인지, 95년 그 쯤 되지 싶은데, 행정관제도를 일시 시행하고자 하는 의도는 가졌다가 의회로부터 예산이 삭감되고 의회로부터 승인이 안되기 때문에 일시 운영했다가 수당도 드리지 못하고 그만둔 그런 전례가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때도 의회에서 이것은 "옥상옥이 아니냐!"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가 분명히 의회라는 기구가 있는데 또 둘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이번에 실장께서 보고하신 것도 봐도 "군수 1일 명예군수제", 또 "읍면장 1일 읍면장제"를 동시에 실시할 그런 계획을 보고하셨는데, 명예읍면장제도는 지역주민과 실제로 부딪히면서 군정의 홍보라든지 주민의 참여라든지 여론의 참여라든지 이런 것을 수렴할 수 있는 길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행정관제도와 1일 군수제도는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행정관제도를 운영한다손 치더라도 당초예산에서 계획된 것이 없어서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수당이라든지!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예, 수당이라든지 별도 예산은 현재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리고, 보고만 받아가지고는 되지를 않겠고, 20페이지 국가소송 중 전년도에 승소 패소한 건수와 패소사유를 간략히 발췌할 수 있으면 발췌해가지고…‥ .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서면으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우리 채무상환액을 보면 5억2,000만원 정도는 우리 군비부담이니까 군비로 상환해야될 거니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수입자부담분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까? 14억6,900만원!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부분적으로는 약간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금년이 더 어렵다는 사람들이 지금 실제로 많이 있습디다.
윤한무위원    :   예, 그랬을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그 관계는 저희가 직접 갚지 않으면 연체 부분으로 남게 됩니다.
윤한무위원    :   예를들면 농공단지 부지 조성해놓고 업체를 입주시켜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고 도저히 지금 행방도 모르는 업주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업주들한테도 가능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당해부지가 직접적으로 남고요, 대부분이 그런 경우에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은행쪽에서 주로 경매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윤한무위원    :   실장님! 상환이 끝나지 않은 부지는 명의가 군수 앞으로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그리고 농공단지에는 들어오려면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다음 업체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부과해서 받아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연계성은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예, 한가지! 이 질문을 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수가 지금 속해 있는 사회단체 이름이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황강회 말입니까?
윤한무위원    :   황강회 입니까? 황가람회 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황강회입니다.
윤한무위원    :   황가람회라는 단체도 합천에 있지요?
         (예산담당주사 윤용식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저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있다고 하네요.
윤한무위원    :   이것은 내무과 업무보고때 내무과장께 토론을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위원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업무보고 중에 "군민 1일 명예군수, 읍면장제 운영" 여기 보면 군민 행정관제도 시행, 현재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군수에게 편지보내기운동" 또 한달에 한번씩 군수만나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과연 우리 주민자치시대에 걸맞는 그런 것인지, 과거에도 "1일 면장" 해가지고 전시행정쪽으로 많이 잣대를 재어 왔는데 앞으로 우리 군정을 수행해 가는데서 정말 자치시대에 걸맞는 그런 기획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기획관리실장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 소관 업무부터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빔 프로젝트 보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년도 본예산에서 의회에서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빔 프로젝트를 금주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첫 선을 보이는 의미에서 저희 과에서는 빔 프로젝트로서 군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안문기   :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의문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김윤철위원    :   이게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내무과 소관인 것 같은데 질의하겠습니다. 현재로 우리 집행부에 농업기술센터의 유통지원과와 지역경제과에 통상협력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통상협력팀에 유통지원과와 중복되는 업무가 많은 것 같은데 통상협력팀의 현재 업무와 당초에 통상협력팀을 신설할 당시에 얘기한 실적은 현재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유통지원과와 통상협력팀의 업무는 유통의 대상 물권이 아마 조금 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통지원과는 주로 1차 사업의 유통지원을 주로 하는 그러니까 농축산물 위주의 유통지원이 되고 있고, 여기 통상협력은 대외적인 그러니까 여기 유통지원과는 바로 이야기하면 주로 국내가 해당되고, 밑의 통상협력팀 이것은 도의 직제에서 수출지원과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지금 이쪽 협력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수출 관계나 이런 것이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하는 것은 제가 미처 모르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현재 통상협력팀에 보면 처음에 신설할 당시 취지는 외국 바이어를 접대하고 공산물이나 수출에 관계되는 농산물 자체를, 그러니까 상업적인 용어로 하면 오파상을 데리고 와서 견학도 하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통상협력팀에서 하는 일은 전혀 그것과는 무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요원들 관리라든지, 농공단지의 돌아가는 분석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농공단지분석 자체도 안되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만들 때 신설 당시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유통지원과와 통상협력팀을 신설한다는 자체를 반대했던 사람 중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업무를 유심히 파악해 보니까 전혀 관계 없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무과장께서 알고 있으면 시정될 것은 시정되고, 자기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해 봅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저희들 업무보고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유동적인 조직관리라 해가지고 팀(Team)제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자기가 어떤 팀에 소속이 되어 있다가도 그 팀이 할 일이 거의 없거나 하면 즉각 다른 업무로 옮기는 유동적인 조직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프로젝트팀이나 태스크 포스(Task Force) 해가지고 기동타격대 형식의 팀들은 지금 통상협력팀에서 현재 업무가 별도로 많이 내려온 것도 없고 우리 군의 능력이 아직까지 외국의 바이어를 불러가지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의 경남무역이나 도의 수출지원과에서 외국 바이어를 불러가지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료나, 우리가 직접 참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업무를 보기 때문에 현재 다른 담당에서 하고 자기 고유의 업무가 아닌 공공근로사업하는 것이 별도로 하나 나왔기 때문에 임시조직에서 관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통상협력 관계 이것이 앞으로 업무가 중복되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조직개편시에 이것을 검토대상에 넣어가지고 하던가, 아니면 업무가 더 활성화되도록 어떤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검토대상으로까지 그러는 것은 아니고, 현재 합천 토속음식이라든지 토속 공산품을 제조하고 있는 업자들이 부산이나 마산, 대구에다가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통상협력팀에서 관장해서 유통경로를 알아봐주고, 공조직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서 최대한 홍보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전혀 연계가 안되는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갑니다.
   다음에는 8페이지 실과별 "경쟁력평가 실적"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자료에 보면 좋은 쪽으로 잘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상도 주고 시상금도 주고 그런 것이 드러나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 역으로 생각할 경우에 실과별에서 잘못된 부분이나 어려운 일은 자기 과! 자기 직분! 자기 과의 일이 아니고, 남의 과나 남의 탓으로 돌려가지고 책임을 회피할려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이게 올해 처음 실시합니다.
   실과별 경쟁력 강화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 MBO(Managerment By Orgernigation) 해가지고 목표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바로 시행될건데 기획관리실에서 현재 목표관리 관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과별 경쟁 관계에서 지금 은연중에 그런 뜻이 풍기는 것 같은데, 잘 하는 사람은 상을 주는데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뜻이 은근히 풍기는데, 사실은 이것 말고 목표관리제에서 인센티브가 일단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목표관리를 잘해 가지고 "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200% 안에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 대신 목표관리제가 제대로 안된 것은 하나도 안주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다른 방향에서 볼 때, 민원인이 와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어려움이나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으면 다른 과로 다른 사람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계제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피해는 민원인이 보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그런 일은 지금까지 혹시나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해가지고 돌리는 그런 일도 없잖아 있었습니다만 현재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그런 부분은 오히려 걱정하는 것보다 더 나아질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더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나아질 거 아니냐 저희들은 평가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저희 과가!
   그래서 조금 공정하게 그런 것을 조정하거나 평가하는 쪽으로 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목표관리제와 병행해서, 이것은 잘못되면 바로 이 자체가 근무평정에 들어가는 그런 사항까지 될 수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충분히 보완을 해서 민원인이나 군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요즘 부쩍 하반기 들어서 친절운동이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친절운동이 "친절운동추진 여건조성" 이 말 자체가 우스운 느낌이 드는데 "친절관련교육실시" 외부기관 수탁교육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내무과장 박병현   : 지금 저희들이 외부기관 수탁교육 하는 것은 우리가 은행이면 은행, 관광회사면 관광회사! 이런데 우리 직원을 직접 파견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거기 가서 교육받고 오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우리가 저번에는 대구백화점의 인사팀에서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백화점쪽의 친절은 어떻게 하느냐 말에 의거한, 절하는 태도, 억양까지 이렇게 모아놓고 시범을 보면서 우리가 따라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만 이번의 내용은 조금전에 말한, 뭐라 해도 은행이 가면 좀 친절하고 또 관광회사에 가면 친절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국내에서 친절에 관해서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는 그런 장소에 저희들 직원을 보내서 교육을 받을 생각입니다.
김윤철위원    :   제가 친절의 모 책에서 한 번 보니까 친절운동의 친절의 3대 요소가 있어서 보니까 경쾌한 어조로 경어를 사용하고, 밝은 미소로 대하고, 존경하는 마음 해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한다 해가지고 그것만 되면 친절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친절교육은 어떤 교육이라기보다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본연의 자세로 사람을 대하겠다는 어떤 마음가짐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교육 온 사람이 저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무원들 교육을 시켜보면 표정 자체가 좀 굳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사를 하라니까 "안녕하십니까" 하는데 그냥 끝을 조금 높이면 서울말처럼 되어가지고 듣는 사람이 좀 부드러운 감이 있는데 경상도 말이 아무리 고칠려고 해도 어감같은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전화를 받을 때 "감사합니다. 내무과 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인사보다도, 어떤 민원인이 자기에게 상담을 하러 왔을 때 과연 어느 정도 민원인의 편에 자기가 서서 응대를 해주느냐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연습을 해서 잘 안되는 억양이나 이런 것은 힘들더라도 마음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교육도 그 쪽으로! 저희들 하는 것은 그리 합니다만, 앞으로 공무원 친절운동 관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기획관리실에서 주관해가지고 군민친절운동까지 같이 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응대가 친절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예, 교육도 좋고 다 좋은데 마음에서 우러나오도록 집행부 직원들이, 하급직에 있는 직원들이 민원인을 대하는 것이 제일 많은데, 마음에서 우러나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실과장님이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과장께서 그 직원들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줘야 민원인을 밝은 미소로 대할 수 있는 것이지, 실과장께서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직원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을 표시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은 과장들이 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위원? 권일해위원!
권일해위원    :   좋은 화면으로 자세한 설명을 들어서 내무과 업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이 신문지상이나 보도를 통해서 3월경에 중앙부서에서 한다는 보도는 있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내려온 지시사항은 없겠지만 앞으로 2차 구조조정이 되어 진다면 예측 감축인원과 기구축소는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지금 당초에 작년도에 계획이 현재 수준에서 공무원 30%를 줄이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작년 98년도에 저희들이 약 13% 정도되는 인력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에서, 701명에서 20% 140명 정도가 더 줄여야 2차 구조조정에서 줄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명예퇴직을 신청한 사람은 놔두고 13명이 현재 과원상태로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2차 구조조정을 만일 당초 원안대로 한다면 140명 하고 이래가지고 실지로 없어지는 인원이 153명 정도 그렇게 안되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정부에서 민간단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인력진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3월말 되면 거의 끝나겠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감축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그러면 10페이지 제2건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에도 제정을 했습니다만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도, "지침이 아직 안내려왔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침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이 안나오겠지만 우선 의심스러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면단위 그런 자리에서는 모이면 어떤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단체처럼 제2건국도 면단위 조직이 만들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단위 조직이 되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지금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할 지 그것은 모릅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면단위 조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직은, 중앙이면 대통령의 자문입니다. 대통령의 자문기구고, 지방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중앙과 연계해서 국정 전반이나 자치단체 시정의 전반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면은 자치단체가 아니라고 봤을 때 면까지는 이런 조직이 없습니다.
권일해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은 질의사항은 아닙니다만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획관리실 같으면 예산과로 생각하고 있고, 내무같으면 인사다! 생각하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인사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거의 언급된 것이 없고 다만 공무원 사기진작에 후생복지분야만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운영문제도 보고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은 보고하신 내용과 다르게, 내용과는 관계가 있을지…‥ . 제가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와 경상남도가 최근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6급 이상 공직자에 대한 직렬별 인력운용상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군수들이 직렬에 맞지 않는 인력을 배치하는 등 관계 규정을 어기고 인사를 단행해서 업무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직원들간 갈등을 빚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합천군도 2명의 직렬이 다른 인사가 있었다는 보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2명의 보직이 다른 직렬에 대한 내용이 어떤 직이며, 어느 부서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2명은 현재 재무과 세정팀 세정담당주사가 현재 세무직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직이 차지했습니다.
   그것과 또 한사람은 농업기술센터에 지도직 혹은 축산직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농업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인데, "인사부서에서 직렬에 안맞는데 왜 했느냐" 하는 이야기가 흔히 하기 쉬운 말로 합니다. 우리에게 시정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조로 감사결과가 시달되었습니다만 이것은 합천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예를들면 행정직이나 농업직이 안할 말로 7급을 10년 정도 달았는데 세정직은 한 6년 정도 7급을 달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그럴 때 세정직을 계장으로 해주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행정직이나 농림직을 직무대리지만 해주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은 인사권자가 그 당시 판단해서 보통 합니다. 직무대리규정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직렬에 안맞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세무직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근무경력이 짧지만 해주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저 사람은 5년도 안되었는데 6급 달고, 우리는 10년도 넘었는데 6급도 못땄다 이러면 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굉장히 잘못한 것처럼 얘기가 됩니다만 만약 진급 연한의 형평성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질 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일해위원    :   이해는 가는데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어떻게?
○내무과장 박병현   : "앞으로 그런 쪽으로 직렬에 맞게 조정해나가겠습니다" 하고 끝을 냅니다. 보통!
권일해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시간에 기획관리실장께 질의한 사항인데 저는 반상회 회보와 황가람소식이 다른 줄 알고 있었습니다.
   반상회 회보는 내무과에서 발부하고 황가람소식지는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줄 알고 그래서 질의했는데, 이게 황가람소식이 반상회 회보라는 겁니다. 제가 근 10년동안 집에 있으면서 반상회 회보 한 장 받아본 일 없고 황가람소식 한 장 안받아보니까 이 내용을 몰랐습니다.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보니까 반상회 회보는 계속 그대로 많은 부수가 발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가호호는 안가더라도 1년에 한번 정도는 돌아가면서라도 부수가 모자라니까 반상회 참석은 안했더라도 집에는 배달이 되어져야 안되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의원이 알아야 될 사항도 있고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 과장께서는 이런 소식지를 특별히 챙겨서 우편으로 발송한다든지 해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알겠습니다.
   반회보,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전 가구의 50%만 발행합니다. 방금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좀 공감하는데 앞으로, 보통 보면 이장한테 던져 주고, 이장은 또 50% 나간 그것도 집집마다 안주는 그런 경향이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강력한 지시를 해가지고 반상회 참석이 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동네별로 명단을 만들더라도 이 달 것은 여기 주고 다음 달 것은 이 집 주고 이런 식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배부가 되도록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권일해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위원? 고영진위원!
고영진위원    :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이 나왔습니다만 여기 보면 공무원 후생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사기진작이라면 무엇보다도 인사제도가 올바로 되는 것이 공무원 사기진작에 최고 제도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인사의 길이 근본적으로 막혀 있다면 아무리 복지 후생 그런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들 사기가 진작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번 정기회때 순환보직에 대해서 질문한 일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에 있는 6급 공무원들이 근본적으로 진급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문제가 통쾌하게 해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합천군에 있는 공무원들은 다 군수 산하에 있는 한 가족이고 누구나 다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군청에 오면 군청의 일을 할 수 있고 면에 가면 읍면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해야 된다고 봤을 때 순환보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환보직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누구든지 공평하게 인사의 길을 틀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할 의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맞습니다. 저번에 한번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종전에는 부면장제도가 있어가지고 부면장이 본청의 계장과 동급으로 쳐가지고 약 진급배수의 1/3 정도가 이쪽으로 전입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면장제도까지 없어지고 나니까 저게 읍면의 계장이 본청에 들어올려고 하면 현재 상태로서는 티오(TO)가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올 때는 강등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갑갑한!
   더구나 전에는 별정직 면장 있을 때에는 그 면에서 계장 오래 하면 부면장되고 부면장하다가 면장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읍면에서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고 이 문제는 지금 2차 조직개편이 아마 대두가 되어가지고 2차 조직개편이 일단락되면 순환보직 관계나 혹은 읍면의 잔류인력이 얼마나 될 것인지, 지금 현재 상태로는 대강 행자부의 생각은 현재 인력의 40% 혹은 50% 정도를 읍면에 두고 나머지는 군으로 전입시키는 그런 쪽으로 할는지, 아니면 40%를 두고 또 40%는 전입시키고 20%는 감축을 할 것인지 그런 문제가 아마 연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2차 구조조정이 되고 나면 읍면간 관계를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 연구해가지고 강등을 해서 들어오든지 혹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군의 순환보직이 되도록 그런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능력이 없습니다만 그 문제는 저도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은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진급입니다. 이 진급의 길이 막혀 있으니까 사기는 다른 것가지고 올리려고 해봤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꾸준히 연구해서 좋은 방법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다 공무원 들어올 때 국가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지방공무원 시험을 쳐서 들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느 보직을 맡든지 간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다 갖추어 진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순환보직을 통해서 합천군내 군청에 있든 읍면에 있든 어디에 가든지 간에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은 군수님의 재량이라고 보고 또 거기에 과장의 재량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환보직이라 하면 3년동안 근무하면 옮긴다든지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지금 현재 읍면에 근무하는 사람들 보면 평생 읍면에만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어떤 복지정책을 한다 하더라도 공무원 사기진작이 안된다고 봅니다.
   때문에 그런 분들도 능력이 없어서 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나쁘게 이야기 하면 조상공적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읍면에만 있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순환보직 시켜서 일을 맡기면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차 구조조정에 관계 없이 그런 것을 특별히 신경을 쓰서 공무원 사기진작에 인사제도가 중요하니까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군민의 여론수렴과 공무원친절운동과 관계 되는 이야기인데 본 위원이 군청에 무슨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어떤 실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하니까 "우리 담당부서가 아닙니다" 하고 대답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어느 과에서 하니까 그 과로 전화하면 좋겠습니다"하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자기 실과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연결을 자동적으로 시켜준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친절운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일반 군민들은 어느 과의 업무인지 잘 모르고 전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느 과에 속하는 업무인데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고,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몇월 며칠 이런 전화를 해가지고 요청했는데 알고 보니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아니면 "결과가 이렇습니다" 하는 전화라도 통보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제가 직접 느끼기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절운동! 군민 여론수렴에 있어서 반드시 결과까지도 본인에게 통보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황가람소식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황가람소식지를 저도 한번도 받아본 일이 없고 황가람회라든지 어떤 사회단체 소식지인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황가람소식지를 이름을 바꿀 수 있는지 "군정소식지"라든지 아니면 "반회보"라든지!
   실제 군정에 대한 소식지에 황가람이라고 하니까 일반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사회단체, 황강신문 비슷한 이런 것으로 인식이 사실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황가람소식지의 명칭을 한번 바꿀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전화 관계는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교육을 할 때는 전화가 만일 자기 과에 와가지고 자기 과 소관이 아닌 업무를 이야기할 때에는 "그러면 어느 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화 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연락이 되지 않으면 몇번으로 다시 전화하십시오." 이렇게 반드시 시켜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시켰는데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도 있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민들이 그런 사항이 있다면 "몇월 며칠 누구한테 전화를 거니까 이렇게 불친절하게 하더라" 그것만 해주면 아까 말씀드린 "삼진아웃제" 적용시킬 겁니다.
   교육은 그렇게 시키고 있는데 그 교육을 한번 더 시켜가지고 직원들 모아가지고, 특히 전화 관계는 그런 식으로 응대하도록!
   조그마한, "전화응대요령"인가 노란 종이에 인쇄해가지고 책상마다 하나씩 줘놓았는데 교육을 더 시키겠습니다.
   황가람소식지 관계는 아시다시피 "가람"이라는 것은 "강"입니다. 현재 여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황가람회"라고는 안되어 있고 "황강회"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식지 이름을 전에는 반회보! 몇월 "반회보" 이런 식으로 죽 했던 것을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반회보"라고 하는 말보다 더 적당한 말이 있으면 고쳐가지고 해도 좋다 자율에 맡기는 그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아마 이것은 합천은 동서로 뻗어 있는 황강을 좀 넣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이것을 "황가람소식지"라고 그래도 "반회보"라고 하는 것보다 들을 때 이름이 좀 친근감이 있는 그런 것으로 봐서 그 당시 소식지 이름을 공모해서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이 명칭에 대해서는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까지는 한번도 바꾼다는 생각을 안해봤는데 앞으로 이것이 군을 대표하는 이름이 아니라고 모두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크게 거부반응을 안일으키고 있습니다. 제가 못들어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영진위원    :   공무원 친절운동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과에 전화를 할 때 "군의원 누구 누구입니다" 하고 전화를 할 때와 그냥 "누구입니다" 하고 전화할 때는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물론 "군의원 누구 누구입니다" 하면 아주 친절하게 즉각적으로 "예"하고 하는데 그냥 전화하면 목소리가 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군의원이 하던 누가 하던지 간에 군민이면, 군의원보다는 군민이 더 소중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가 하든지간에 친절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도 같아야 되지 않겠느냐 누가 하기 때문에 더 친절해야 되고, 말단 농사짓는 촌 노인이 하면 아무렇게나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예, 사람이면 그런 식으로 되는데…‥ .
   아주 지당한 말씀인데도 잘 안되는데 하여튼 누구한테든지 친절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위원?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12페이지 "학교폭력근절대책추진" 여기에 보면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상당히 좋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잘 되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문제성 있는 학생! 문제아를 다루는 방법! 더 깊이 나간다면 청소년들을 유해업소로부터 보호하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또 "학교폭력예방",
   요즘 신문지상이나 가장 물의를 일으키는 향정신성, 본드! 그것에 대한 지도, 이왕에 할 바에는 지도대책이…‥ .
   없는데 거기 첨가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 황가람소식지 본 위원은 우리 군의원에게도 한 부씩 준다면, 우리도 면민에게 홍보할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이름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좀 어렵습니다만 의원들한테도 한 부씩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학교폭력 근절대책 관계는 여기서 99년도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들을 쓰놓은 중에서 지금 이것이 99년도에 할 계획이다 이렇게 추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데 방금 말씀하신 향정신성 의약품 관계 이런 것은 이미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획에 이런 사항들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에 표시가 안된 거지, 다 항목별로 우리가 추진할 사항들은 분기별로 월별로 보고를 하면서 그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에 황가람소식지 관계는 저희들이 각, 여기 계시는 군의원님 뿐만 아니라, 다른 가구에도, 적어도 반튼(1/2)이지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의원님한테는 군에서 바로 우송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것을 이장에게 맡겨놓으니까, 군의원은 당연히 알거니까 군의원한테는 일부러 안줘!
○내무과장 박병현   : 그래서 우리 과에서 바로 우송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빨리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공무원 친절운동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며칠전에 임도를 확인할 게 있어서 농림과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윤의원이라는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그냥 용주 임도사업비가 얼마인지? 길이가 얼마인지? 현장에서, 우리는 의정활동이 현장에서 주로 이루어지니까! 바로 전화를 하니까 "몇번 입니까?" 전화번호를 딱 확인하고, "담당자가 없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니 "몇번 입니까?" 확인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몇번에 있는데 확인해서 좀 알려달라" 하니까 1분정도 있으니까 전화가 와서 아주 상세하게 알으켜 주면서 수고하라고…‥ . 그래놓고 끝에 "누구십니까?" 묻더라고 "그래 나 죄송한데 용주 윤의원이다."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친절해졌다! 부군수가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아마 파급이 효과가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고영진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아직도 불친절한 면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꾸준히 인내를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전략적인 조직관리 진단"이라는 제목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얼마전에 한 지방자치학회 총회에 참석해서 논문을 소개받았는데 요코하마시와 대구시를 인력진단을 비교를 해놓았는데, 불우환경세대를 파악하는데 인력은 3배를 가지고 파악이 끝나는 데는 4배가 걸리더라!
   요코하마시의 공무원보다 대구시 공무원들이!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 이런 얘기거든!
   3배의 인력을 가지고 파악이 끝나는 시점은 4배가 걸리더라! 시간이!
   그래서 우리의 구조조정은, 1단계 구조조정은 실패하지 않았느냐? 그 논문을 접하고 합천군을 곰곰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도 그렇지 않겠느냐! 1단계 구조조정도 경영진단을 정확히 할 기회도 없이 일 중심이기보다 사람중심으로 우리도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런 후회가 좀 오고, 경영진단의 원칙이 오늘 과장께서 소개하는 내용을 보니까, 물론 이게 원칙인지 모르지만, 경영진단의 원칙은 어떤 일을, 왜, 누가, 얼마만한 인력과 시간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육하 원칙"이 있다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수행케 할 것이냐?
   어떤 일을, 왜, 누가, 얼마만한 인력과 시간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게 경영진단인데 이런 진단 없이 하니까 구조조정이 사람중심일 수밖에 없다!
   102명을 줄이라! 한다고 무조건 102명을 줄여나가는 것! 이것은 잘못된 구조조정이 아니냐!
   이제는 일 중심으로 경영진단을 분명히 해서, 우리 702명에서 20% 정도 감축하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120명을 줄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합천군은 지역이 광활하고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갈 수 없는 요인들이 우리한테는 있다고요.
   그래서 2단계 구조조정을 앞두고는 현 내무과장께서는 누구보다도 이런 행정계통에 밝으신 분이라고 알고 있고, 또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구조조정은 사람 중심의 구조조정에서 탈피해서 일 중심으로 경영진단을 잘하셔서 인력감축에 너무 연연하지 않을 수도 안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미리 드려둡니다.
   그런데 요코하마시와 대구시의 비교에서 3배의 인력으로 4배의 시간이 걸렸다! 이것은 범인이 뭐냐? 순환보직이 범인이었다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공무원의 사기를 위해서 순환보직시키라 하지만 선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일생 한 부서를 맡으면 일생 끌고 간다 이 겁니다. 그걸! 죽으나 사나 그걸로! 주야로 고민해 가면서!
   완전 전문가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순환보직이란 미명 아래 돌리니까 업무능력이 없고 부가가치가 없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런 점도 좀 해주시고,
   저게 있으면 (빔프로젝트 작동시키면) 좀 편리하겠는데…‥ .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2단계 구조조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그런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은 관리하는 공무원이나 상하 기관을 중개하는 공무원, 감독, 감시, 감사하는 공무원층이 아직도 두텁다! 1단계 구조조정을 하고 난 이후에도.
   그래서 그 폭도 2단계 가서는 줄여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실과별 경쟁력평가 실시"라는 제목으로 군민홍보실적 이런 게 있는데 아까 보고에서 "댕큐레터"는 "감사의 편지보내기"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을 갖다가…‥ .
○내무과장 박병현   : 명칭이 "댕큐레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고쳐도 됩니다.
윤한무위원    :   황가람소식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황가람회라는 게 있습니다. 합천국민학교 48회 졸업생 모임 이름이 황가람회입니다.
   그리고 합천군수가 속해 있는 단체가 황강회고요, 그런데 이게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게, 그런 쪽에서 발행하는 소식지가 아니냐?
   "발행처 합천군! 발행인 강석정"을 읽기 전에는 황가람소식 하니까 그쪽 친목단체에서 나오는 것 아니냐? 읽어 보면 아닌데, 선입관때문에…‥ .
   합천군을 대표하는 까치라는 새도 있고, 매화라는 꽃도 있고, 잣나무도 있고, 합천군을 대표하는 그런 어떤 상징물을 우리가 정해 놓고 "황강소식지"다 "황가람소식지"다를 정한 것은, 물론 그 시점에서는 좋다고 생각해서 그랬겠지만, 이건 이름을 바꿀 필요가 분명히 있다!
   "까치소리"도 좋고, "대야성" 해도 좋고 얼마든지 있는데, 하필 사회단체 이름을, 물론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사회단체 이름이 오래된 이름이 있는데 늦게사 그것을 모방했다는 것은 좀 유감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십사…‥ .
○내무과장 박병현   : 조직관리 진단 관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용역비를 확보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게 용역을 줘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항에 군더더기만 붙어 있지, 별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용역 결과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당초에 발상할 때는 조직진단기법을 배워오겠다! 예를들어서 조직진단을 하는 어떤 기관이 있다면 우리가 가서 공문을 내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조직진단을 보통 하느냐? 혹은 행자부면 행자부! 도면 도! 민간기구의 용역기관이 있으면 그런 데 가서 배워가지고 조직의 진단을 한번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현재 어느 정도의 업무량을 얼마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조직진단의 첫째 그게(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시대에 중앙부처로부터 지방에 까지 어떠한 조직이 요 근래에 와서 새로 되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조직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 사항들도 조사를 해야 안되겠느냐? 제가 보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조직을 일단 진단해가지고 기법부터 먼저 배워서 우리 스스로 우리 업무를 가지고 진단을 바로 한번 해 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인력이 만일 앞으로 140명을 줄여야 되는 문제가 위에서 내려왔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는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확한 진단이 서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은 정부의 강력한 구조개혁 관계 때문에, 만약에 130명을 줄이라 했는데 안줄이면 교부세에서 감액을 시켜버립니다.
   지금 한 예로 우리 군이 작년도 6월말 현재의 일용직 인부를 안줄인 것 때문에 교부세에서 약간의 벌점을 받아가지고 조금 손해를 본 것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내려오는 교부세에서 조금 봤는데 그것은 우리가 금액을 어느 정도로 낮추었는지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약 경남도의 평균 감축비율보다 한 2% 정도 손해를 봤을 겁니다. 금액은 얼마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지금 정부에서 조직개편을 강행시키다 보니까 조금전에 가장 좋은 이야기인데도 그대로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만약 안했을 때 받는 불이익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인력은 줄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렇게 한번 해봐야 안되겠느냐 그런 뜻으로 이런 계획을 넣어놓은 겁니다.
   황가람소식지 명칭 관계는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가 군조나 군목이나 군화나 이런 것이 이름이 있는데 매화를 해도 매화회하는 게 또 있습니다. "까치" 하면 까치도 아마, 현재는 모르지만 아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황가람회"는 합천초등학교 몇회 졸업생의 모임이다 이렇게 "회"라 하는 게, 우리는 여기 "황가람회"라는 말을 쓰는 것은 아니니까 명칭이 아마 중복될 수 있는 것은 앞으로도 어떤 이름을 쓰더라도 중복이 가능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건데,
   까치! 잣나무! 이런…‥ .
   "까치소리"하면 참 좋기는 좋겠네요. 그런 방법도 하여튼 문제제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윤한무위원    :   계속 하겠습니다. "군민여론수렴기회 확대"라는 제목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명예군수제, 명예읍면장제"는, 아마 모르겠습니다. 어떤 행정에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행정관! 행정관제를 시행해 보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몇 년전에 의회에 예산을 요구했다가 전액 삭감되면서 이 사업이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아마 내무과장께서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시지 않았나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하게 된 그런 사업 구상이 다시 나왔다 하는 게 의문이 가고요,
   받아들이기는, 우리 군 의회가 군의원이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민의를 수렴하는 책임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나 사나! 주야로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민의를 수렴하고 해결하는 그런 제도가 분명히 있음에도 행정관제를 실시하겠다고 했고, 수년전에 그것을 의회에서 사업을 부결시킨 뜻은 의회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다 하는 우려에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가 있는데 우리와 머리를 맞대서 주야로 의논해서 해결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고, 우리 지역의 민의는 군의원만큼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리 나름대로의 자부심때문에 그리 했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제"는 의회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겁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저는 이게, 빙 돌려서 아직까지 업무를 처리해 본 일은 없습니다. 말할 때도 그렇고, 여기서 행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학에서 이야기하는 입법조사관이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것은 "명예군수, 명예읍면장, 명예실과장" 이런 그 말을 아마 "행정관"으로 썼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을 압박을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가장 여론을 많이 아는 의회 의원님과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여론이야 다 듣죠. 듣는데, 또 군민이 생각할 때에는 자기들한테 여론을 듣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서 쓰놓은 것은 이렇게 해놓았습니다만 우리 세부계획안에 보면 실과장들은 어느 정도 한 면에 1주에 몇번 정도, 가서 이야기를 듣고 군수는 어느 정도 듣고, 사업소는 또 어느 정도 방문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여론도 직접 들어보고 알려는 것이고, 밑에 쓰놓은 이것은 요새 면에 가면 여성 명예파출소장도 있듯이 내나 그런 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가장 간단하지 싶습니다.
윤한무위원    :   예산은 필요 없습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예산도 별도로 요구한 일이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알겠습니다.
   하나 더, "공무원 사기진작"이라는 제목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이 보고서를 보고는 출근할 맛은 나겠는데, 공무원들이 이 보고서대로 하면, 일할 맛은 안나겠다 이 말입니다.
   어째서 일할 맛이 나느냐? 아까 지적했다시피 내가 열심히 일하면 반대급부로 승진도 할 수 있는 길도 있어야 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다가 뭐 잘못 되었을 때 군청으로부터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인사제도는 인사권자가 개선해 나가는 것이니까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의회에서는 드릴 수밖에 없고요, 문제는 업무보장제도가 있어야 되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군민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 판단된 결과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일을 하다가 일은 완수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책의 완수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상당히 높여놓았다!
   그런데 추진한 결과에 절차상 하자! 시행착오로 인해서. 그 해당 공무원이 환수조치를 명받을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정말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그 일의 결과는 부가가치를 상당히 높여놓았는데 절차상 뭔가가 잘못되어가지고 그것을 내가 물어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있다, 이게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보장이 안되어 있다! 그래서 업무보장제도를 갖추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일반 기업에는 있습니다. 자기 업무를 추진하다가, 고의로 했을 때에는 분명히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 일을 완수해서 부가가치를 상당히 높여놓았을 때에는 그때 시행착오나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너가 책임 져라"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일반 개인 기업에서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손실을 회사에서 책임을 져준다 말입니다. 업무보장제도가 분명히 되어 있다!
   우리도 이제는 그 쪽으로 가야 공무원이 진실되게 내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할려고 애를 쓰지 않겠느냐 부가가치를 높일려고 죽자 살자 노력하지 않겠느냐!
   "내가 이 일 깜빡 잘못 하면 내 신세를 망치는 일인데" 그런 생각을 평소부터 본 위원은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그게 안떠올랐어요. 상위법과의 관계라든지. 조례를 하나 만들라고…‥ .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있을 때부터 "이것 만들어야 된다" 몇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대양면장으로 나가 있습니다만. 이걸 만들어둬야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을 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과의 그런, 이제는 법도 많이 바뀌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의 영역이 넓어졌으니까, 검토해 보시고 조례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업무보장제도를 한번 신설해봐 주십사 하는, 박병현내무과장이 과장으로 계실 때 공무원의 진실된 사기진작책을   하나 만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지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어떤 실수로 인해서 일을 잘못 했을 때 징계 책임에 대한 문제는 일단 "실수인정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사를 할 때 이것 실수다! 실수로서 인정해줘야 될 때에는 구상권이 행사되지 않습니다. 징계도 안받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상권! 그러니까 일은 잘했는데, 혹은 일을 적법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일의 실수의 정도에 따라서 이것이 중과실이냐, 경과실이냐 경과실은 구상권 행사가 안됩니다. 지금!
   어떤 경우에도 경과실은 구상권 행사가 안되고 중과실인 경우에 구상권 행사가 되는데 우리가 중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주의해도 되는 사항 이것을 빠뜨렸을 때는! 조금만 주의해도 되는데 빠뜨렸을 때는 그것은 중과실입니다. 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으면 그것을 빠뜨렸으면 그건 경과실이지 그만치 깊게는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예측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중과실, 경과실 문제가지고 구상권 행사 관계가 보통 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실수인정제를 해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조문을 보시고 그래도 미비하다면 그것을 보완하는 쪽으로 하면 이런 것이 안되겠느냐!
   그 나머지는 각종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는 앞으로 "목표관리" 혹은 "성과급제도" 이런 것이 계속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익을 주는 문제는 아마 그런 쪽으로 가고, 불이익에 대한 보진 관계는 실수인정제 관계가 앞으로 적용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실수인정제를 실시하게 된 법적 근거가 있겠네요?
○내무과장 박병현   : 예.
윤한무위원    :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구상조치를 하는 것은 하고 안하는 것, 가벼운 실수 중과실, 경과실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지는 모양인데 그것을 지금 우리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조례는 아니고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한번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정말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하나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규칙을 격상시켜가지고 조례로까지 올려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친절은 위원들께서 계속 강조를 하시고 질의도 했기 때문에 한가지 잠깐 덧붙인다면 친절도 사실 제가 판단할 때 비굴한 친절, 당당한 친절 이것도 좀 구분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선 행정단위에 가보면 상당히 아직도 친절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많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지금 주민들 이야기는 "군이나 면에 가면 나이 든 사람들이나 직급이 높은 분은 친절한데, 하위직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더 불친절하더라" 그것은 참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일인데. 소위 아주 젊은 세대들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교육도 받고 활달하게 자란 그런 세대들이 오히려 나이 많은 공직자들보다 오히려 더 앞서서 친절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그런 소리를 들을 때는 앞으로 이런 점에서 지도층에서 많이 주의를 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불친절한 공무원한테는 피해가 가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것도 어떤 개인 사감에서 어떤 전화가 잘못 되어가지고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여론을 들어보고 정말 불친절한 공직자는 반드시 불이익이 가도록 해야 되고, 또 정말, 일례로 보면 율곡단위조합장은 거창군에 가서 어떤 공무원이 너무 친절히 해줘서 민원 업무에 너무 친절해서 군수에게 고맙다는 전화를 해서 그 직원이 진급이 되어가지고 군수가 직접 조합장에게 전화가 왔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런 것은 정말 귀감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과거에 하던 관 주도에서부터 많이 실행했던 건데 "1일 군수, 1일 읍면장" 또 현재 사무관까지 곁들여서 하는 제도는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주민자치시대에 와서는 이것이 지양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얼마든지 민의를 수렴하고 민의를 알 수 있는 채널이 있는데도 구태여 그런 제도를 과거의 틀에 박힌 그런 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서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내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답변이…‥ .
○위원장 안문기   :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문기   :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조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담당주사들에게) 차렷! 경례.
○위원장 안문기   : 보고는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예. 재무과장 이영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재무과에서 추진할 99년도 업무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겸허히 수용,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세무행정담당주사에 신효용, 세입관리담당주사에 정윤오, 회계담당주사에 홍검식, 재산관리담당주사에 정상갑입니다.
   99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안문기   :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권일해위원    :   9페이지 "세외수입증대"에 있어서 저희 군에 99년도 예산이 세외수입부분에 지방세가 66억, 세외수입이 120억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43억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77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외수입증대에 있어서는 금고의 이자 관계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하셨는데 물론 자금관리기법도 대단히 기술을 요하는 기술업무입니다만 전체적인 세외수입 120억에 대해서 이자부분은 원래 세입부분이 작년에 37억이라 했지만 올해 예산은 20억 정도를 세입으로 잡아놓았는데, 이자부분 뿐만 아니라 재산임대나 사용료, 수수료, 또 징수교부금이나 전입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수입 그런 방안을 나열해서 해야 될 터인데 이자 부분만 했습니다.
   이자 뿐만 아니라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께서 어떻게 올해는 할 것이다 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지금 저희 재무과에서 다루고 있는 세외수입은, 앞서 다른 문단에서 국유 잡종재산 전산화 추진이라든지 탈루 은닉세원 발굴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은 법정 주어진 업무입니다. 거기서 누락된 것을 발굴함은 법정 세율이고,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재 주어진 여건, 자금운영을 어떻게 활용해서 세외수입으로 극대화, 올릴 수 있느냐 이 방안이고,
   방금 권위원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사항은 우리 세외수입에 합천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모래수입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한 겁니다.
권일해위원    :   재산 임대수입이라 이런 것도 타 과의 소관입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아닙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임대는 요율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평상시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권일해위원    :   요율문제라면 그 지역 실정에 따라서 요율을 변동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재무과장 이영조   : 예,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그리고 사용료도 마찬가지 입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권일해위원    :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는 세외수입부분에 있어서는 이자 뿐만 아니라 타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과에서 법정 요율에 의해서 적용한다 하니까 그대로 믿기는 믿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재산임대라든가 이게 전체적인 재산이 임대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산가치가 매년 변동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년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생각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권일해위원    :   과장께서 법정 요율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10페이지 "밀린 세금" 관계인데 세금이 98년보다 99년도가 약 체납액이 1억이 되었습니다.
   IMF로 인해서 부도 나고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작년 98년 정기감사때 현장에 나가보니까 체납징수에 면에서 수고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 고질 고액체납자가, 지금 고액체납자로 보는 것이 몇 명에 몇건 정도 되며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고액체납자로 볼 때.
○재무과장 이영조   : 저희가 통상 관리하는 고액체납자는 10만원 이상을, 저희들이 명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은 읍면별로 개인별 카드를 작성해서 그 집을 순회하는 기록까지 면담하는 기록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건수는 제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
권일해위원    :   뒤에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기별 체납정리는 연 4회인데 징수불능 체납세 결손처분은 언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지금 수시로 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세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연도폐쇄기가 2월28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까지는 98년도 12월말까지 통계를 내놓았습니다만 지금도 이 이후에 징수된 것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2월28일 기준해서 받을 수 있는 것 없는 것! 유형별로 분석해서 세밀하게 과감히 접근해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그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일해위원    :   2월28일에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겠다! 그 때 분류해서 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징수 불능, 결손처분이 5년이니까 그 때 분류 안해도 지금 예측해서 2월28일경에 결손처분할 금액은 대략 얼마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당년도 체납되는 것은 제외하고, 과년도분 체납에서 약 4억2,000만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4억2,000만원도 결손처분시킬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예.
권일해위원    :   참 과감한 결손처분입니다. 실제 결손처분시킬려면 상당히 겁을 내어서 감사때 지적당할까 싶어서 잘 못하는데…‥ .
   실제로 못받을 금액은 이렇게 과감하게 결손처분해야 됩니다. 과장님 용단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11페이지인데 국유재산 51필지 20,000㎡를 색출했다 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언제쯤 이렇게 색출이 된 겁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이것은 작년도 10월말부터 12월 사이에 저희들이 읍면에 전부 실태조사하고 현지 실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밝혀져 가지고 추징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금년에도, 이것이 전산작업을 하고 나면 관리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수시로 이러한 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은닉되어 있는 것이 발굴이 잘 안되겠느냐 이래서 전산화작업도 추진을 해야되겠다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권일해위원    :   국유재산 실태조사는 매년 했습니다. 매년 하면서도 이게 발굴이 안되어 지고 그렇는데 작년에 51필지를 찾아낸 것은 참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특수시책 부분을 설명하셨는데 저는 처음에 과장님 설명 듣기전에는 "주민이 소원하는 일을 찾아 처리하기" 해서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특수시책으로서 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친절히, 오는 손님에게 친절하게 세정을 설명하는 그러한 업무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오납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잘 처리해주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총망라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이해하기 나름대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상은 세금을 돈을 징수하는 데에는 아무래도 웃고 오는 사람은 썩 보기 드뭅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돈을 줘도 즐겁게 주고 즐겁게 받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하도록 이러한 사항을 착안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김윤철위원    :   99년도에 군세인 지방세 담배값이 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예.
김윤철위원    :   자동차세가 99년부터 인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입의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현재 분석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도 저희 군세 목표액은 작년도에 담배소비세를 예를들면 29억5,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도 계획이 27억5,000만원 잡으면 좀 줄여서 잡아놓았는데 지금 추세가 담배를 금연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잡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
김윤철위원    :   신문 보니까 담배 금연추세가 1월이 제일 강하고 2월부터는 다시 그 추세로, 담배소비량이 복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배값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우리 세원도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해 본 겁니다. 자동차세는 지금 세금이 많이 인하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지금 자동차의 법규 개정에 따라서 변동은 한번 검토는 해봤습니다만 농촌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좀 세액이 감소되는 현상이 오지 않겠느냐 고급 차량이 적다보니까!
김윤철위원    :   세금 자체가 많이 내렸습니다. 30% 이상 인하가 되었거든요.
○재무과장 이영조   : 그래서 현재 목표가 작년 수준에 맞춰서 자동차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작년 추세에 맞추어서 목표는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자동차세가 변동사항이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99년도에는! 많이 다운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읍면별로 체납세 일제정리의 날이 설정되어 2월2일부터 2월9일까지 하고 있는데, 2월9일까지 하고 나면 4억2천정도가 불용액으로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면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어떤 그게 되는 사람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은 다시 재원이 발굴되면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그것은 징수를 해야 됩니다.
김윤철위원    :   예를들어서 만약, 그 사람이 체납액이 금액이 많다! 몇천까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부에도 보면. 그런 사람은 요구조건이 있다면 분할해서 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됩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전에는 결손처분하고 나면 관리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결손처분한 대장을 정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전국망을 통해서 재산이 어디 은닉되어 있는지 추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결손처분되었다고 해서 그 세액을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항시 대한민국 국내의 재산이 어디에 형성되어 있더라도 포착되면 부과를 하게끔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김윤철위원    :   고발이 되어서 경찰에 경매가 들어가 있으면 불용액으로 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리가 되고 나면 징수를 할 수 있는 계제를 만들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경매에 들어가가지고 경매분담금은 저희가 받고, 나머지 금액 미수된 것은 역시 또 관리를 합니다.
김윤철위원    :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분할해서 낼 수 있다는,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 분할해서 낼 수 있다는 그게 법조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세법에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계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합천군에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어 있는 대수가 몇대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한 20여개.
김윤철위원    :   제가 이것은 건의하고 싶은 요망사항인데, 예를들어서 차를 내가 92년식을 가지고 있는데 세금이 몇십만원 밀려가지고 번호판을 영치를 했다! 그러면 차를 못타고 다니는데 그러면 차주에게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피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예를들어서 검사를 못한다든지 책임보험을 못넣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게 검찰에 고발이 되어 가지고 지금 법에 보니까 검찰에 송치가 되어 가지고 노역까지 살아야 되는 상황까지 갑니다.
   현재 우리가 정리를 어떤 식으로 해주느냐 하면 군의 지역경제과에서 직권말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만약 차를 내가 92년식 번호판을 영치를 하는 바람에 차를 못타고 다녀서 그냥 공터에 놔둬버리면 2년, 3년 지나다보면 이 차는 쓸만한 것은 다 떼어가고 그러면 그 차가 무단방치차량이 되어가지고 군에 고발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그것을 일제정리를 해준다고요, 또!
○재무과장 이영조   : 예.
김윤철위원    :   일제정리를 해주면 그때 밀린 세금은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납부를 해야 됩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그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더라도 차주에게 피해가 가는 게 너무 어마어마 하니까 검찰에 송치까지 되는 상황까지 되니까, 그 사람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차를 팔았는데 이전을 안해 가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전을 안해 간 사람들이, 실제로 세금을 내야될 사람은 타고 있는 사람인데, 피해는 전차주가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저희가 세금징수를 하러 가면 앞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피해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징수 입장과 납세자 입장은 완전히 상반된 견해이기 때문에 저희들 징수 입장에서는, 현재 공무원이 번호판을 영치할 정도 되면 적어도 20, 30회 정도는 그 사람과 1대1로 면담을 거친 후에 최종 수단으로 영치를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대변하겠습니다만 사실 20, 30회 정도 면담을 거친 후에 영치가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선행된 부도덕한 사람에게 매매가 되어 가지고 손해를 보는 경우에 그것은 "갑"과 "을" 사이에 매매할 때 본인의 귀책(귀책)사유기 때문에 앞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의무를 다 해주고 그 이후의 것은 저희들 신고함과 동시에 폐차와 절차에 의거해서 하면 그 이후는 그 사람에게 손해가 안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하고 두면 계속 물고 나가기 때문에 어차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김윤철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이석영위원    :   재무과 소관과 맞는지 안맞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만 3페이지 보면 인원이 4명 늘어나 있는 것은 포크레인 기사때문에 2명이 늘어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포크레인도 아까 군수가 보고하는데 보면 "한 대 더 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용은 다른 부서에서 하더라도 이것을 사고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영조   : 장비구입은 저희가 해줍니다만 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하는데 재무과에서 무조건 구입만 해주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포크레인을 전에도 또 있고, 산 것은 소소한 재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군민의 편리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산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경영수지타산을 한번 맞춰본 적이 있는지? 재무과에서는.
   물론 그 과에서 보고가 어떻게, 담당과에서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관공서에서 이용하는 포크레인은 제가 생각하기로 단순한 예로 굉장히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과거에 장비가 귀할 때에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지금은 어느 마을로 가나 면에 가나 그런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경영수익! 경영수익 하는데 진단을 다시한번 해가지고 자꾸 그게 오히려 이용하는 것이 안하는 것보다 못한 그러한 형태로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다음에 한번 지난번 사놓은 것을 연도별로 한번 계산을 맞춰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기사 봉급 줘야 하고, 관리비, 고장 나면 돈이 몇백만원씩 펑펑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너무 손해가 많이 난다면 그런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모 면에 근무하다가 왔습니다만 이 장비라는 것은 기능이 지금 현재 쉽게 말해서 공칠(포크레인 0.7㎡규격)로 되어 있는 포크레인 타이어는 우리 농촌에 가서 농민들이 원하는 데 장소에 갈 수 없는 이런 장비가 되어 있는 그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사항이 뭐냐?" 그래서 "아마 공투(포크레인 0.2㎡규격)가 제일 적합하다" 그러면 득을 보는 것은 결국 군민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인데 경영측면에서 따져본다면 저희들이 예를들어서 수로관을 지금 군 시책이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자재만 사준다고 할때도 이러한 장비가 있으면 장비지원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되겠나 이것을 예산으로 수반 못해 줄 때 그런 장비를 군청장비를 이용해서 한다면 그것도 예산측면에서 따져보면 수익이 되는 것이고, 돈을 벌고 지출이 되고 하는 부서로 가지고는 경영수익을 따지는 것은 조금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기사문제는 지금 현재 새로 기사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운전기능요원을 교육을 시켜서 이수를 시켜서 순차적으로 앞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조금 기술이 발전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전진 배치시키고 또 그 사람들을 후의 쉽게 말해서 조수 격으로 해서 순환되어 나가게끔 하면 그러면 한 2대 정도 되어야 우리 군민이 피부로 느끼게끔 군 장비의 지원을 받았노라고 대변이 안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장비구입이 검토된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측면에서 분석을 해본다면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또 방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비라는 것이 아무나 학원에 나왔다고 해서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고도의 기술을! 장기적으로 노하우를 가져야 일의 효과를 기할 수 있는 것이 장비운전인데 이러한 문제는 기존 선행되어서 우리 포크레인을 이용한 기사들이 있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커버가 안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안 측면에서 공투(포크레인 0.2㎡규격)를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일단 사업적 효과는 군민에게 주어지는 효과는 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이석영위원    :   제가 경영수익면에서 따져보라고 하는 것은 예를들어서 우리 군에서 나가서 하루 일을 했을 때에 "02"가 나가서 20만원 받았다 가정을 하고 경영수익을 따져봐도 된다! 그래도 저는 손해가 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지급되는 것과 장비를 지급하는 것은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다음 8페이지 납세자를 위한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무과에서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날 것이다 싶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초계 김동규전의장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세금을 냈는데 다시 안냈다고 통보가 왔다, 그래서 받는 사람은 기분이 나쁘다 이거지! 그런데 영수증이 만약 없었더라면 다시 물어야 될 상황이 있었다!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게, 영수증을 마침 찾았어요. 찾으니까 그게 몇월 며칠날 냈는데 그게 우체국에 가서 냈는데, 우체국에 가서 찾아보니까 군에는 안들어가고 저 어디 서랍에 전표는 들어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우체국에서 과태료까지 물겠다! 하고 하다가 일단락 지은 사항인데 비단 그 부분 뿐만 아니고 우리가 보통 세금낼 때에는 군에 와서 내는 것도 아니고 농협이나 우체국이나 이런 데 냅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보면 과오납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세금 내는 사람들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단 한 분만 아니고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납세자 편의도모 측면에서 유관기관간 납세를 하는 부처와 상당하게 앞으로 재무과에서 신경을 쓰서 그런 일이, 중간에 떼먹어버려도, 예를들어서 만일 고지서를 버리고 없다면 다시 물어야 되는 그런 결과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물론 그것도 징수기관의 실수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고 보니까 이런 일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통합 전산화추진 목적이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 하고 있는 타이콤! 이 95년도에 설치한 것인데 이것이 사실상 지금 컴퓨터에서 이야기하면 에러(Error)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고지서상에!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과 많은 마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고지서가 발부되어 가지고 납부를 했는데 재고지서가 나갔다는 것은 동부쪽에 일부 그런 것이 있는 것을 시인합니다.
   청덕과 초계쪽의 공무원들이, 결국 전산 입력은 공무원들이 수작업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이것을 잘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고지서가 앞서 나간 것이 납부가 되었다면 금융기관을 통해 저희 군에 통보가 오면, 면으로 통보가 오면 전부 대장에 소인이 되기 때문에 검증을 여러 과정으로 확인을 거칩니다만 이위원께서 지적하신 수납된 영수증이 해당 기관에 잠을 자고 있을 때는 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납기관에서는 수시로 저희들 재무과에서 관리 감독을 하게끔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나가서 그런 분야를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서 다른 주민들에게 그런 불편이 없도록, 왜냐하면 세금 냈는데 또 내라고 하면 기분 나쁩니다. 돈의 많고 작고를 떠나서!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앞으로 세금을 많이 못 받을 수 있다던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데에는 결손처분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밀린 세금 징수문제인데 제가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삼가에 들러 가지고 가장 애를 먹이는 사람이 누구이며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은 누구냐 물으니까 동리에 "강" 뭐라 하는데, 그사람이 어떻게 되었느냐 물으니까 주민등록도 말소가 되었고, 해외에 가 있고, 주민등록 자체가 말소가 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어디 사는지를 모르지!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 세금만 밀려 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결국 독촉만 당하고 군에서는 밀린 세금 안받는다고 자꾸 이러면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주민등록도 말소되었다! 또 그 사람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해외로 가 있는가 그렇다 하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재무과장 이영조   : 예, 그러한 사항은 과감히 처리해야 될 사항이 여태까지는 법에 얽매여가지고 사실상 공무원들이 결손처분을 제일 꺼려 여기는 것이, 한 건하면 한 건 감사받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 때까지 안해왔는데 마침 이러한 제도가 개선됨으로써 과감하게 할 수 있는데, 동리의 이 사항은 제가 근무할 때 있었던 사항인데 주민등록 말소는 그 분이 이미 이민을 갔습니다. 우리 군에 해당되는 세금도 아니고, 대도시에서 양도소득세도 밀려서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아마 이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었고, 그런 것은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이번에 결손처분을 해놓았다가 면으로 봐서는 실적은 나쁘지 않은 그런 면으로 안되겠습니까?
   이 사람들 참고로 할 것은 부산에 도로부지가 84㎡ 도로 한복판에 있는 것이 그 사람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 해결방법이 없어가지고, 유일하게 대한민국내에 남은 것이 부산시내 도로가 84㎡가 그 사람 소유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항시 관리를 하면서 또 국내에 들어와서 재산형성이 되면 추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석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윤한무위원!
윤한무위원    :   9페이지 "세외수입 증대"의 추진계획에서 해당 부서별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율 현실화 유도했는데 이게 과장님 재경위나 행자부쪽의 지침이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없었습니다.
윤한무위원    :   재경위나 행자부 지시나 지침이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예.
윤한무위원    :   그러면 현실화 유도를 할려면 조례를 당장 개정을 해야 안됩니까? 조례 개정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분야를 재검토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과감하게 접근을 해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윤한무위원    :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당장 군민을 구속하는 그런 조례인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외 현금을 관리하고 계시죠?
○재무과장 이영조   : 예.
윤한무위원    :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37억6,200여만원입니다.
윤한무위원    :   상당한 액수네요. 예산에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죠?
○재무과장 이영조   : 예.
윤한무위원    :   그러면 99년도 일몰에 해당하는 기금이 있습니까?
   5년 주기로 예산일몰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출원인행위가 일어나지 않으면 5년 주기로 일반회계로 전입되지 않습니까? 금년도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뒤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지금 현재 잔고는 앞서 말씀드린 규모가 총 수입액이 37억6,200만원 정도고요.
윤한무위원    :   세입세출외 현금?
○재무과장 이영조   : 예. 지금 현재 잔고는 512만7천!
윤한무위원    :   계정과목은 몇 개 입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과목 개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한무위원    :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과장께서 금년도 일몰 항목이 있는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밀린 세금 징수대책"에서 추진계획 보면 "세무담당 공무원 징수책임제 확행"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금년에 군정보고서 보니까 "읍면 공무원까지 동원해서 담당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 그렇게 업모보고를 한 적이 있지요?
○재무과장 이영조   : 예.
윤한무위원    :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도 좋습니다만 그렇게 하면서, 체납자와 우리 군청 내 산하 공무원중에 연고가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숙부나 된다든지 이종사촌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연고! 그런 공무원을 찾아내어서 한번...
○재무과장 이영조   : 좋은 말씀입니다.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인데, 면에 그렇게 관리하면서 우리 군의 명부를 받아가지고 군 공무원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이중 삼중으로 지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예, 고맙습니다.
   13페이지 "군청 별관 증축공사 마무리" 보고하시면서 설계변경요인이 좀 있다 이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바닥 부분에 철근을 다시 변경해서 한다든지 이런 걸 세부적으로 설명하셨는데 예산은 더 할 필요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현재 주어진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입찰 잔액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현재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잔액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예, 이것은 잔액부분을 가지고 설계를 부분적으로 한 것이 바닥부분! 1층.
윤한무위원    :   아! 설계변경을 하고 잔액이 없어졌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율곡! 전 전대통령 생가 와 못재 이야기인데, 군유재산입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예.
윤한무위원    :   그러면 생가는 그렇고, 못재는 바운다리(Boundary 한계)가 세필지에 1,330평 입니까? 1,330입방미터 입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평입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면 이 파운다리가 얼마 안되는데 그죠?
○재무과장 이영조   : 못재 부분이 전부 다는 아니고, 가운데 부분이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파고라 있고?
○재무과장 이영조   : 예.
윤한무위원    :   화장실도 제외되어 있네요?
○재무과장 이영조   : 아닙니다. 팔각정 화장실, 휴게실, 주차장 설치까지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래요? 그것이 1,330입방미터 됩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예.
윤한무위원    :   굉장히 넓던데!
○재무과장 이영조   : 평입니다.
윤한무위원    :   그래요! 평이지! 입방미터같으면 평수가 얼마 안되거든요.
   휴게시설은 파고라로 봅니까? 파고라가 엉망진창으로 썩고 다 내려앉았던데.
○재무과장 이영조   : 맞습니다. 그 부분과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 부분, 일부 수리하기 위해서 500만원 예산 확보한 것입니다.
윤한무위원    :   예. 그리고 생가보수비는 1,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예.
윤한무위원    :   이 돈가지고 이상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최선을 다해야 안되겠습니까?
윤한무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일해위원!
권일해위원    :   작년 98년도 구조조정하기 전에는 읍면 재무계에 계장과 직원 두 사람이 세수를 전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과 동시에 재무계가 없어지고 세금담당자가 총무계로 가면서 한 사람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보던 업무를 한 사람이 보면 세수 달성에 지장이, 현재까지 어떤 지장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늘어나는 세무 행정! 또 선진화되어 가면서 세금부담율이 높아지는 이러한 시점에서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사실상 읍면 재무계가 없어짐으로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문제를 주무부서와 의논을 했습니다만,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4개 면만 재무계를 운영하고 나머지는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 세무직이 어디로 갔냐 하면 총무계 한 사람 가고, 기술을 가진 세무직이 산업 내지 민원실에 근무하는 면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도에도 건의를 하고 문제가 있다고 보고가 기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동원했습니다만 이 말씀은 읍면장들이 그 기구변화에 행정여건 변화에 읍면장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회의시마다 이 점을 강조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해서 그 방면으로 지도 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일해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군청 별관이 완성되면 식당이전 여부와 식당이전은 어떻게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일전에 의회에서 그 문제가 의회 청사가 관리에 소홀하지 않느냐 이 문제를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도 그 점을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식당을 이전하는 것은 상당히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꼭 들여서 옮겨야 되느냐 문제는 앞으로 검토하고 위원님들과 협의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당초 설계에 별관 신축공사장에 지하층에 식당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안되게 되어 있는 것을 예비로 물이 빠질 수 있게끔 배수관이라던가 기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의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꼭 옮길 필요가 있다면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옮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수산된다는 점도 미리 생각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안문기
   간사   김윤철
   장천익위원, 고영진위원, 이성환위원
   이석영위원, 이병웅위원, 권일해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내무과장   박병현
  •    재무과 장   이영조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최호준
  •    지방행정서기   안회용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