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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64회-제3차-내무위원회-1999.02.08.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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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2월8일(월) 오전10시30분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9실과·사업소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o 사회복지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심사된 안건
1. 99실과·사업소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o 사회복지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2.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의건
4. 합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실과·사업소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o 사회복지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인 기획관리실 외 7개 실과사업소에 대한 군정 업무보고를 모두 받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당초 계획대로 사회복지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사회복지과장 문성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저희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안문기내무위원장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사회복지과 99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안문기   :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   7페이지 추진계획 보면 생계보호비 지원이 1,100세대에 1,960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현황에는 거택보호에 1,085세대에 인원이 2,331명인데 생계비보호는 거택보호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이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우리가 총 생계보호지원비 해가지고 26억9,300만원! 우리 예산에 총 나열되어 있는 총 계획이며, 밑의 거택보호환경이라는 것은 전부,
(배석한 담당주사와 협의)
   기본 계획에는 인원이 1,08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미 현재의 숫자이고 여기 1,100세대는 금년내 늘어날 인원을 감안해서 예산이 짜여졌기 때문에 그 인원입니다.
권일해위원    :   그렇다면 인원도 늘어나야 되는데 인원은 줄었다 말입니다. 기본현황은 2,331명인데 여기에는 1,960명이니까 그것은 안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세대는 1,085세대였는데 1,100세대이고, 인원은 옆에 괄호안에 1,960명으로…‥ .
권일해위원    :   그런데 기본현황이 2,331명인데 1,960명은 약 400명이 줄은 인원이다 말입니다.
   이 세대는 늘어났다면 인원도 늘어야 되는 것인데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여기 나온 숫자는 예산서상 중앙에서 세대와 인원을 넣어놓았기 때문에 실제 관리하고 있는 인원과 세대와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나중에 지원은 다 되어 지기 때문에…‥ .
권일해위원    :   그런데 현재 우리가 2,331명에서 거택보호로 지정되어 있으면 아무리 예산서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다 해도 현재까지는, 왜냐하면 다 줘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관계 없이 현재 기본현황을 생계비보호지원 대상에 넣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조성이 있는데 '5개년 목표에 3억을 조성하겠다' 여기 기금조성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우리가 97년부터 기금조성을 일반회계에서 매년 6,000만원씩 적립을 해가지고 나중에 노인복지사업을 위해서 3억을 조성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한다는 그런 뜻으로 지시에 의해서 한 겁니다.
권일해위원    :   97년부터 했다는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기왕에 거택보호를 짚었으니까 여기 1종 거택에 또! 인원이 세대가 1,126이고 인원은 1,828명!
   이렇다면 앞의 생계비 보호나 앞의 기본현황과는 또 차이가 나게 만들어져 있다 말입니다. 이게 같이 되어져야 될 사항인데 이렇게 숫자가 차이가 난 이유는 없겠지요! 아마 착오로 기재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배석한 담당주사들과 협의) 그것은 의료비 지원과 생계비 지원과는 좀 숫자가 다를 수가 많이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거택은 같습니다. 거택은!
   의료보호든 여하튼간에 거택보호로, 의료보호에도 또 거택자 있고 뭐 있고 안 그렇습니다. 거택보호의 숫자는 의료보호든 생계비 보조든 같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1종의 거택보호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료보호대상자 거택 다르고 생계비 보호자 거택 다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을 걸요. 거택보호자는 거택보호자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시범납골분묘 설치 관계인데 작년도에 몇기를 설치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2기 했습니다.
권일해위원    :   어디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하나는 가회 월계마을에 박씨들 종산에 하나 했고, 하나는 신소양에 합천이씨들이 하나 했습니다.
권일해위원    :   주민들 반응은?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주민들 반응은 상당히 지금!
   가회 월계는 지난 12월 중에 완료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권일해위원    :   알겠습니다. 23페이지 3·1절 독립만세운동행사 관계인데 우리가 실무층에서는 3,500만원 예산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기획실에서 보고할 때는 5,039만원! 아주 구체적인 금액까지 우리에게 업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총 행사소요액이 3,500만원이라고 하면 기획실에서 잘못된 겁니까? 복지과에서 잘못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기획실에서는 아마 그때 진주 보훈지청에다 자기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의 그 숫자로 알고 있고, 아마 실무 이것은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구체적인 행사 계획을 가지고 잡은 겁니다.
권일해위원    :   기획실에서도 우리한테 이 관계를 보고를 했고, 복지과도 보고를 하는데 이것이 같아야 되지, 어제 아래 보고한 것과 오늘 보고하는 것이 1,500만원 차이라고 하면 보조를 맞추어서 기획실이 보고한 것을 보고 이것을 고치든지 이것을 가지고 기획실 것을 정정하든지 그렇게 되어져야 되지, 며칠사이에 행사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서는 안된다! 아마 그렇게 보고할 상황이 있는지 모르지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권일해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이성환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12페이지 납골분묘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납골분묘설치사업의 위치, 장소! 어떠한 곳에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면 국도변에서 몇미터라든지, 부락에서 몇미터라든지 그런 한계가 안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것은 마을이 20호 가구 이상이 되어 있을 때에는 마을에서 500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국도에서는 300M이상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도, 국도, 하천 그 예정지역으로부터는 300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이성환위원    :   마을에 500M는, 본 위원 생각에는 국도에서 300M라고 하면 우리 합천에서 삼가까지 나가는 데는 국도에서 300M라고 하면 그런 위치가 상당히 힘이 드는데 예를들면 한 200M라도 보이지 않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은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300M 이내는 안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조금 유도리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지금 저것을 국도개발이나 이런 데에 지장을 줄까봐, 그 많은 시설 해놓은 걸, 그래서 아마 현재로 봐서는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걸로 해놓았습니다. 특히 농지는 안되고 그것도 산이라야 되고 제한이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 장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본 위원 생각에도 관심이 있어서 몇미터인지 물었는데 300M라면 상당히 그런 위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군도의 경우에는 300M이내라도 가능한데,
이성환위원    :   저는 국도,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국도에서는 현재 이렇게 규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해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문기   : 사회복지과장께서 업무보고를 우리 내무위원회에 올 때 좀 더 세밀히 검토해가지고 자세한 답변을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김윤철위원!
김윤철위원    :   김윤철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업무에 협조해 주는 사회단체가 많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많습니다.
김윤철위원    :   몇 개 정도 되고, 구체적으로 하는 업무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의 사회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협조를 요청해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지금 저희 사회복지과와 관련된 법인 및 단체는 상당히 많습니다. 봉사단체로서는 자원봉사회, 여성주부교실, 여러 가지 여성단체들 뿐만 아니라 현재 바르게살기, 새마을지회 재향군인회, 각종 단체로부터 보훈회! 단체수가 많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바르게살기나 저런 데 재향군인회는 자기 고유사무를 가지고 자기들 행사 계획이 있으면 우리에게 통보하고 있고, 그 외에 여성단체 활동은 특히 자기들이 우리가 필요해서 요구할 때도 있고, 또 자기들이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협조요청을 구할 때도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호응도는 좋은데 하는 일도 많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너무 방대한 것 같아서 물어 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98년에 비해서 99년도는 많이 줄었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줄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것이 민원을 해결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런 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노인들 교통수당문제 관계 그 다음 마을회관, 경로당 관계 이런 사업비 측면에서, 다른 거택보호자나 의료비나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고 우리 군비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순수한 군비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즉 말하면 경로당 신축, 새마을회관 신축은 도에서 한 개 아니면 두 개 지원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예산이 좀 줄고,
   다음 노인 교통수당문제도 지금 노인분들이 가장 저희들한테도 전화가 자주 옵니다만 지난 해까지는 65세 이상 노인이면 전부 다 지급하던 걸 금년에는 2,900명 약, 저소득 노인들한테만 지급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우리 군에서 대처하고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주민들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방법은?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지금 현재 마을회관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이 축소되고 있는 형편에서 갑자기 늘이지는 못하고 점차적으로 하반기에도 필요한 데에는 조금씩 할려고 위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교통요금 관계는 지금 사실은 일시적으로는 노인분들이 많은 질문도 있고 하겠지만 차차 이것을 해소하면, 큰 보탬은 사실은 안되어졌습니다. 한 달에 7,200원! 이 정도 나갔으니까! 큰 보탬은 되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군비를 금년 지금 노인인구가 군내에 11,30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을 다 지급하면 약 11억 가까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 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고 해서 설득을 잘 해나가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11페이지 보면, 사업 개요에 보면 "한 개 법정리 1경로당 등록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올라올 당시에, 경로당에 난방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김윤철위원    :   그 바람에 기획실과 사회복지과가 어떤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1개소를 192개소로 등록되는데는 기획실과 어떤 조정은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지금, 우리가 192개소로 등록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도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171개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70%에 해당되는 예산을 국비 도비 해가지고 운영비를, 난방비는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 15% 그렇고, 경로당운영비는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 35% 이렇게 부담이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126개 경로당만 국비가 지원됩니다. 국비, 도비가.
   이래서 저희들 군수님에게도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다음 추경에는 이것을 확보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전체 경로당에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 126개는 선별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면단위에 몇 개씩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현재 예산은 171개소에 대해서 현재 126개 내려온 그 돈을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
김윤철위원    :   금액을 낮춰 준다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금액은 그대로 하는데 나중에 연말에 돈이 숫자가 안 모자라겠습니까? 그것은 추경을 해서 저희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밑에 추진계획에 경로당확충사업 25개소 2억1,400만원인데 이건 당초예산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이병웅위원    :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이게 이 돈으로 지금 가능합니까? 25개소로 2억1,400만원!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여기에 주로 보수부분이니까 크게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하고, 저희들이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에서 더 확보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25개소라고 하는 것은 98년도에 접수된 것이 25개소 입니까? 아니면 해야 될 대상이?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우리가 총계, 일제조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보수해야 될 곳이 25개소입니다.
김윤철위원    :   이 돈으로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예, 이병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방금 김윤철위원이 질의한 그 밑의 것, 탁묘소 1개소가 도비 2,000만원 되어 있지요? 군비 1,000만원 도비 1,000만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전액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병웅위원    :   아니지! 탁묘소가 어째서 도비 전액 2,000만원이란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아! 맞습니다. 제가 잘못…‥ .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입니다.
이병웅위원    :   경로당운영비를 현재 126개소에 9,800만원인데 192개소에 1억5,000만원 이것은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조금전에 추경에서 확보하겠다 그런 이야기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중에 복지회관과 관련되는 업무는 전혀 보고가 되지 않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민영화방안에 대한 임대방안에 대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지금 복지회관이 쌍책, 덕곡, 쌍백 이 세 군데에는 점검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쌍백복지회관에는 금년에 민영화를 할려고 작년에 보수비를 3,000만원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겨울철이 되어서 계속 목욕을 해서 시설을 완전 교체하지 못하고 지금 따뜻해지면 그것을 보수해서 민영화시킬 계획을 하고 있고,
   쌍책과 덕곡은 수혜인원이 너무 적어서 민영화, 위탁받을려는 사람이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쌍책, 덕곡은 현재 겨울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하고 있습니다. 쌍책은 지금 보면 주 2회 정도 하고 있고, 덕곡은 한 달에 두 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워낙 작고 또 한번 불을 때봤자 사람이 많이 안오기 때문에…‥ .
이병웅위원    :   그것은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는데…‥ .대책을 예?!
   다음 10페이지에 있는 불우노인지원사업에 경로식당 1개소에 2,4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합천읍에 하고 있는 경로식당 그것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이병웅위원    :   지금도 경로식당을 우리 여성단체에서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 노인회에서 위탁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것도 과장께서, 1년에 2,400만원이면 한 달에 200만원씩 지원되는 건데, 과연 불우노인이 오셔서 그 식당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 점 철저히! 올해부터는 불우노인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 다음 특수시책, "부자가정 자녀 생일상 차려주기 전개" 상당히 좋은, 취지는 좋은데 물론 돈 240만원인데 큰 돈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봉사단체에서 한다면 3만원 정도 차려주는 것 굳이 예산을 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여성복지계장님과 상의하셔서 어차피 이것이 봉사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책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1절 독립만세운동행사재현계획에 3,500만원을 지원요청을 했는데 1,500만원 준다 그런 이야기인데 애초에 부산보훈지청장께서 본 군에 오셨을 때는 예산지원을 전액 약속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때 자기가 전액 지원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고 도와 군하고도 좀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고 금액에 대해서는 그때 이야기를 안 하고 갔습니다.
이병웅위원    :   상당히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우리 합천군에서 이런 행사가 준비된다는 것은 합천사랑운동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위원? 이석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경로식당운영 관계인데, 돈은 2,400만원을 가지고서 한 달에 200만원! 정확히 되는데, 이것도 방금 이병웅위원께서 불우노인에게 되도록이면 많은 식사를 대접하도록 해달라!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합천읍에 하고 계속 읍에 하고 있는데 전에는 다른 면에도 하다가 예산상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문제로 중단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형평에 맞게 매년 돌려가면서 한다든지, 아니면 노인수가 많은 데를 돌려가면서 한다든지, 한해는 합천읍을 하면 그 다음에는 용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율곡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다 같은 합천에 사는 노인이라면 가끔 가다가 한번씩은 골고루 혜택을 봐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읍에 사는 사람들만 노인이고 외부에 사는 사람들은 노인이 아니고 득을 못 보는 이러한 행정시책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사실은 그렇습니다. 면마다 고루 혜택을 부여해야 되는 것이 군의 근본적인 입장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하지만 경로식당을 하는 데는 식당 장소라든지 식당을 운영하는 그런 문제가 조금, 예산을 적게 들이고 할려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사항을 앞으로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예, 단 라면 한그릇을 대접하더라도 형평에 맞아야 된다! 항시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에 "부자가정자녀 생일상차려주기" 취지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에 아직까지 추경예산에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우선 여성협의회에서 우선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발상을 가지게 된 시기는 언제쯤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지난 연말에 우리가 군정보고를 각 실과별로 할 때 사실 그게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도 검토단계에서 이미 봉사단체에서 하도록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 예산이 삭감이, 우리 당초 요구자료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보니까 봉사단체가 노력봉사, 시간봉사 이 봉사도 자기들이 시간 빼가면서 하는데 금액까지 부담해서 하라고 하니까 부담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서 우선 여성단체에서 하고 우리가 확보해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로 우리가 업무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선집행을 하고 후에 승인을 받는 이런 일들이 우리 의회에 상당히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완전히 추경에 되던 예산이   확보된 후에 이런 일들이 실시가 되어야 된다, 물론 우선 여성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이런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려놓고,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3월에 될지, 5월에 될지 모르는데, 예산이 확보된 후에 이러한 정확한 3만원이면 3만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니면 아예 여성회비에서 한다면 이런 자료를 우리에게 보고만 하고 "이런 것을 여성협의회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내년에도 도움이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가지고 추진하든지, 또 그 성과를 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은 추경에서 달라   해놓고 미리!
   여성협의회는 안 그랬겠습니까! "1회 추경때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대해서 봐줄테니까 우선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모든 일이 그런 선집행 후예산 이것은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서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알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3·1운동재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과장께서 지금 보고하시기로 1,500만원 군비는 확보가 되었는데 도비 1,000만원 또 1회 추경에 가서 1,000만원! 기획실과 차이난 것은 놔두고라도,
   이 시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3·1운동을 재현할려면 3월내에 해야 될 것이다! 예를들어서 6월에 가서 한다던가 8월에 가서 한다던가 하는 것은 의미가 별로 그 시점과 안맞는 것 아니냐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획은 사실상 보훈청에서 실제 발상동기는, 저희 군에서 발생이 아니고, 보훈처에서 이것을 경상남도에서 마산시와 합천군을 권장을 한 것 같습니다. 하면서 처음에는 사실 우리에게 협조가 오지도 않았고 우리가 실제 문화관광 관계 행사라서 우리가 사실 처음에 어려운 뜻을 표했습니다. 전화상 요청이 오기로 "우리가 검토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했더니 자기들 이야기가 "합천이 전국에서 규모가 두 번째인데 만세운동의 규모가 두번째인데, 합천군에서 안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오니까 다른 과에서도 이게 보훈청에서 한다니까 다른 과에서도 또 그런 애로가 있고 해서 그래가지고 결정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맡아서 하면서 좀 늦어졌습니다.
   사실 1월, 보셨지만 지난 연말에 와가지고 이렇게 되어 놓으니까 좀 늦었습니다. 날짜는 그렇습니다. 3월1일은, 보훈처에서 요청은 3월1일은 기 행사를 다른 시군이 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우리 합천은 합천에서 처음 발생이 3월18일이니까 3월18일에 하든지 아니면 3월20일 전후가 가장 활성화가 되었으니까 그때 하든지 그런 시기를 맞춰줬으면 하는 요청이 있어서 검토가 되어졌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들어서 알고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 합천에 유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또 좋은 일이다 생각합니다만 과장께서 추경예산을 한후에 1,000만원을 추경예산에 얹어서 실시하겠다 그런 말씀에서 차이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도비 1,000만원 그것도 지원이 될지 안될지 아직 모르는 사항이고, 우리가 추경을 3월 안에 할 수 있느냐 하면 저는 3월 안에는 1회 추경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만일 4월이나 5월에 추경이 이루어져서 1,000만원이 되었을 때 그 안에 돈이 안되어서 어떻게 행사를 할 것이냐 이것이 걱정되어서 제가 다시 묻는 겁니다. 추경한 후에, 선집행을 하고 과장님이 사비를 내든 어디 빚을 내더라도 1,000만원을 대놓고 추경에 가서 빌려가 할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으로 봐서 문제가 있다! 돈 없이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00만원을 추경을 할 때 확보해야 된다", "도비도 아직까지 미지수다" 만약 도비도 안되고 추경도 안이루어졌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도비는 지금 도에서 거의 지원하는 것으로 기획관리실장께 우리가 직접 보고드리고 해서 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단지 군비 관계는, 사실 전부 당초예산에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 안맞아가지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하는데 군비를 우리 나름대로 생각할 때 하나도 안보태고 도비 국비만 받아가지고 다 했다는 것도 좀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조금 요구했고,
   안그러면 당초 우리 계획은 그냥 국비 오는 돈만 가지고 행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행사를 안할 것이냐 이런 것도 실무적인 검토는 해봤지만 또 이런 큰 행사를 국가에서 권장하는데 우리가 실제 안하는 것은 어렵고, 축소해서 할 바에야 오히려 욕을 얻어먹고 안한 것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잘 검토해서 묘 있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미 행사를 하게 된다면 군민들한테도 욕을 얻어먹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예산상으로도 상당히 묘를 기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모든 일들이 선집행 후 의회 의결을 받는다는 것은 절대로 어느 과를 막론하고 우리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과장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방금 이석영위원이 예산상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사실 현재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을 안받고 선집행한 실례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순서상 절차상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그런 점에서 앞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사업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에 설명해서 사전승인을 얻어가지고 일을 진행해 주도록 부탁드리면서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권일해위원    :   평통과 관계 되는 일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여성조직사회참여확대에 보면 추진계획에 통일안보교육을 통일교육원에서 실시하는데 9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가 언제쯤으로 잡고 있는지 또 이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면 평통과 의논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통일안보 여성조직의 통일안보교육은 지난해 우리가 여성, 각종 여성단체장, 총무라든지 여성단체에 많은 협조를 하고 수고하시는 간부들을 해가지고 판문점을 거쳐서 하면서 통일교육을 시키고 했습니다. 금년에도 아직까지 날짜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10월 전후로 해가지고 앞으로 평통에도 우리가 사전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봉사활동만 하다보니까 여성들이 국가 관계도 가서 보면서 직접 느끼고 그 분들이 돌아와서 사회에 참여하면서 하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교육면에서 좋겠다 싶어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일해위원    :   통일교육이니까 통일원에 협조요청도 해야 될 것이고 이 자체를서 10월경으로 보고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권일해위원    :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아동복지사업인데 여기 보면 아동복지시설 보호운영비에 1개소 54명인데 2억5,000만원입니다. 명수로! 한 사람당 약 500만원인데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아동복지에 한 사람당 500만원이 투자가 되고 소년소녀가장세대는 한 사람당 60만원이라.
   기준이 있어서 위에서 지시가 있어서 이렇게 했겠지만 너무 맞지 않다! 소년소녀가장 이 세대도 아동복지시설에 가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 세대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보호비가 차이가 나서는 되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아동복지시설은 우리 애육원 즉 고아원입니다. 여기에는 보육교사가 있고, 거기 건물시설비, 건물관리비, 또 밥 먹고 학비 지원,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소년소녀가장세대는 시설이 아니고, 집에서 부모 밑에서 보호받고 있는데 우리 군이 보호를 다른 일반 사람보다는 보호를 해주자 해서, 그게 아마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소년소녀가장은 부모가 없는 집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것도 재산 관계나 이런 것은 있고, 또 의탁할 때도 있는 사람도 있고 해서…‥ .
권일해위원    :   실제로 이런 사람들을 더 지원해 줘야 됩니다. 고아원 안가고 주위 도움으로 생활하는데 이런 불우한 소년소녀가장은 60만원!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고아들은 500만원!
   이것은 위의 지침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겠지만 좀 맞지 않아서 질의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들겠지만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형평에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그대로 위의 지침이라서 이렇게 시행할 것이 아니라, 지침도 형평에 맞지 않을 때에는 건의해서 시정하는 방법을, 소년소녀가장도 고아에 준하는 정도로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건의를 할 수 있다면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문기   : 14페이지 "모·부자가정 자립지원 및 건전육성" 해서 나와 있는데 실제 과장께서 보면 모자가정, 부자가정 다 합해서 101세대인데 몇세대 정도 방문해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안가봤고 열 집 정도 가봤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사회복지과장이 불우한 집에 그렇게나 관심이 없다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부자가정, 모자가정은 우리가 생각해도 좀 덜 하다고 보는데, 부자가정은 상당히 어려운 집도 많을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모자가정 지원과 부자가정 지원이 있는데 부자가정이라고 해서 취업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부자라 하더라도 아버지가 놀고 있다면 취업지원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모자가정에는 취업알선 지도라 해놓고 부자가정에는   없는데…‥ .
   물론 10집밖에 안가봐서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사실상 부자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몸이 불편하거나 알콜중독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나와 있어도, 나름대로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말 불우한 가정이 있다고 보면 이것은 사회복지과장이 먼저 그 가정을 방문해서 현황파악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보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정신적인 지원이 그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지 않나 생각되고, 그냥 예산상이나 우리에게 소관 업무보고하라니까 이렇게 세대별 숫자만 아는 게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정말 어렵게 사는 모습을 직접 체험해서 거기도 물론 잘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못사는 사람도 있을 건데 정말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서 도와 주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 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기현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입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노재성입니다.
   건강검진담당주사 안일순입니다.
   예방의학담당주사 이효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사업에 평소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8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99년도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안문기   : 일정상 오늘 보건소와 공공시설사업소 업무보고로서 마치려고 했는데 내무과장의 공무로 인해서 오늘 조례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으므로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되도록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보건소사업에 대한 우리 군민들에게 알리는 기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각 읍면단위로 지도소에서 실시하는 새영농교육이 아주 많은 면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있었고,
   그 다음에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개선회 그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군에서 갖추고 있는 암표지자검사 기계가 있다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회에는 기회가 있으면 여성분들이 모이면 그런 좋은 기계가 있고, 또 터미널에서 보건소까지 교통편의도 봐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대요 저한테!
   그래서 그게 상당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암표지자검사가 99년도 계획이 500명선으로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군민이 예를들어서 6만5천 중에서 암표지자검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예를들어서 30세 이상이면 한 3·400명 되지요? 분포도가?
   그런데 그 중에 500명만 한다는 이야기는 예를들어서 한번 우리 군민들이 전체 암표지자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계획대로 된다면, 10년에 한번! 8년에 한번 그 정도 되겠다 싶은데 우리 보건소에서 상당히 보건사업은 아주 의욕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한 계층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이 골고루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우리 보건소가 지금 의회 보고된 내용 중에 발췌해서 몇가지만이라도 군민들이 전체가 알 수 있는 그러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참고로 하셔서 많은 군민이 보건소가 하는 좋은 사업들을 빨리 이해해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무기강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소장님 방에서 공중보건의와 직접 통화를 시도해서 몇군데가 적발되었는데, 출근은 물론 9시부터입니다만 일반적으로 군청이나 읍면에 보면 8시30분, 40분이 되면 다 출근해가지고 근무할 준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는 자기들이 거기서 생활을 하고 숙식을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새벽이나 밤이나 환자가 항상 찾아가면 맞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보건지소의 아침 출근부분에 대해서는 소장께서 특별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예를들어서 8시 한50분경에 아무데나 전화해서 출근했는지는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소 앞에 환자가 기다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물론 차편이 일찍 오니까 그렇지만, 꼭 9시가 훨씬 지나서 진료를 받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는 것 같은데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암표지자검사 실적에 보니까 돈이 500명 하고 나면 시약대를 빼고 나면 이익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정확히 계산은 안해봤습니다만 그 중에 10% 정도가 이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위원님께서 전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수가가 사실상 전부 다 받으면 2만7·8,000원 정도 되니까 제법, 특별히 아픈 사람은 그 돈이 안아깝겠지만 정상인으로서 받는다면 부담이…‥ .
이병웅위원    :   그런데 여기 나와 있기로 검사수수료 5만1,900원 나와 있네요?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은 남녀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남자가 다 받으면?…‥ .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5가지입니다. 남자가 다 받으면,
이병웅위원    :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론 생활수준에 따라서 다 틀리겠습니다만 종합검진을 일반의원에 가서 하면 25만원부터 30만원 사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병웅위원    :   그런 것을 강조하신다면 이게 큰 부담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싶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 보건소사업을 설명하는 설명 도에 따라서 안 틀리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예, 이상입니다.
이성환위원    :   18페이지 암표지자검사사업 우리 보건소는 5가지 하는데 어떤 겁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일반적으로 남자가 할 수 있는 것은 1번 CA19-9, CEA이것은 대장암검사 그것은 남녀공통입니다. AFP는 간암검사입니다. 이것은 주로 남자들만,
   그 다음에 전립선암 PSA.
이성환위원    :   거기까지 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성환위원    :   25페이지 가족보건사업 "피임서비스 제공" 했는데 피임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술과 약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이기현   : 피임은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성환위원    :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옛날에 영구불임시술이라고 해서 정관시술, 난관시술의 경우는 생활보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금년에 25명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지원인데,
   지금은 영구불임시술도 의료보험 수가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가면 얼마 안줘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하는 사업은 피임약이나 생리주기 계몽, 또
이성환위원    :   그 피임약은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성환위원    :   얼마전에 TV에서 봤는데 미국에는 피임약을 장기적으로 사용해가지고 부작용이 있어서 사망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약과 틀립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그 약도 포함됩니다. 그게 어제 저녁에 저도 유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미나보라"하는 것도 저희들 쓰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그러면 계속 그 약을 쓸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은 보사부 방침에 따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약이라는 것은 물론 치료하고 원하는 사항을 달성하기 위해서 약을 먹는 것이지만 그 이외에 체질에 안맞는다든지 이런 사람은 간헐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은, 그 약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바꾸어서 투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부작용이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그러면 우리 관내에 부작용에 대한 한번 조사해 본 일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저희들 피임대상자 가임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권일해위원    :   의치보철사업 관계인데 올해는 21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활 정도를 고려해서 엄선한다고 했는데 21명이라면 각 면에 한 명씩 이렇게 보십니까? 생활 정도로 해서 순서를 정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생활보호대상자의 비율은 거의 유사합니다. 인구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에 비례해서 합천읍은 3명 정도 삼가, 가야는 2명 정도 그 외에는 전부 1명씩 배부를 했습니다.
권일해위원    :   작년의 성과를 보면 15명이 보철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면에 한 명씩 돌아가지 않았는데 빠진 면은 어느 면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덕곡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개 면은 지금 기억이 잘 안납니다.
권일해위원    :   인구가 적어서 뺀 모양인데…‥ .
○보건소장 이기현   : 포기를 했습니다.
권일해위원    :   21명이니까 면별 형평에 맞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는 22페이지 "성인병관리"해서 고혈압 환자 등록이 630명 중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권일해위원    :   그러면 올해 1,000명으로?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권일해위원    :   등록이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 줍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은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고혈압도 원인이 여러 가지입니다. 처음 의사가 진단을 합니다. 이 사람은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해 가지고 식이요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 혈압도 혈압약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수십종인데. 의사 나름대로 처방합니다. 투약을 하면서 식이요법도 겸하면서 이렇게 진료하면서 측정합니다. 정기적으로 처음에는 한 3일 간격으로 측정해서 그 약이 잘 듣는다고 생각될 때에는 간호조무사가 정기적으로 가서 약을 갖다주는 이런 방법으로,
권일해위원    :   제가 군대가기 전부터 고혈압 환자기 때문에 한번은 제가 진주에서 다니면서 6개월동안 치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검진을 받으니까 심전도 하고 측정을 다 해가지고 약을 투여를 했어도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천적인 그런 고혈압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도 별로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안다녔습니다.
   6개월 하고 말았는데 그리고 나서 저는 항상 혈압이 높기 때문에 제 혈압을 대략 측정하고 높으면 약을 먹고 말았는데 술을 몇 년 끊으니까 혈압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약을 처방을 잘못 했는가 아무튼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직도 고혈압에 대해서는 제가 몇십년을 환자로 계속 약을 복용했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물었는데 만약 등록해 놓으면 이렇게 관리를, 여하튼 10일단위로 검진을 계속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권일해위원    :   무료는 아니지요?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위원님들 배려해 주셔서 방문진료를 한 사람에게는 본인 부담분도 우리 군비로써 충당합니다.
권일해위원    :   20페이지 가정방문 간호사가 있는데 추진방침에 암환자 접착용 마약공급이 있습니다. 저는 암환자와 15년을 한 집에서 살았는데 환자에게 진통이 오면 옆의 사람이 잠을 못잡니다. 그 진통은 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진통제 공급은, 하루에 쓰는 약을 이렇게 정해서 줍니까? 아니면 원하는 대로 줍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처음에, 일반 진통제는 달라고 하는대로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암환자도 일반진통제부터 씁니다. 처음에 하루쯤 듣다가 차츰 시간이 줄어져서 나중에 한 시간도 못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약을 쓰는가 하면 향정신성 약품이라고 마약보다 조금 밑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 약을 쓰면 또 하루 정도 지나고 또 시간이 계속 줄어서 그러다 보면 죽을 단계에 가서는 진짜 옆에서 안본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럴 단계에 가서 우리가 마약을, 붙이는 마약을 쓰기 위해서 이미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편히 가실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구상했습니다.
권일해위원    :   돌아가실 때까지 원하면 그 환자에 한해서는 약을 공급할 수 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권일해위원    :   알겠습니다. 그 참 좋은, 저는 하도 진통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조선대학병원에서 신경을 죽이는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해서 광주에 모시고 가서 신경을 다 죽일려고도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
   28페이지 마지막으로 수돗물불소화사업인데 이것이 합천정수장에서 설치하는, 불소투입기구를 설치할려면 얼마의 금액이 듭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국민건강을 위해서 보사부에서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국고보조 5,000만원, 지방비가 5,000만원 이래가지고 불소투입기를 삽니다. 그리고 운용비는 시군에서 운용해야 되는데 1인당 1년에 쓰는 약가가 50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약가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권일해위원    :   작은 기구는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합천읍 소재지에 하는 이것도 인구가 5만명 정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새로운 기구가 개발되면 여타 삼가나 초계쪽에, 가야쪽에 운용할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합천읍에 우선 운용하고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이상입니다.
김윤철위원    :   이성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며칠전에 신문에서 봤습니다. 미국에서 복용을 많이 하는 여성들의 사망사고에 대해서 봤는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피임약 성분 자체가 성분이나 재제에 따라서 틀리지 않습니까? 메이커마다 틀리고,
○보건소장 이기현   : 성분은 거의 유사합니다.
김윤철위원    :   신문에 보면 마베론이었는가?
○보건소장 이기현   : 미나보라였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런데 합천 보건소에 약을 사입할 당시에 그런 사고가 따를 수 있는 그런 계제는 배제를 하고 약을 사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저희들이 구입해 두지는 않습니다. 권장은 합니다. 부작용 유무를 관찰하면서 일반 약국에서 사서 드시든지, 가족계획협회에서 보급이 되는 그 약을 주민에게 공급하든지 이렇게 합니다.
김윤철위원    :   소장께서 그것을 확실히 파악해 보시고 군민들한테 권장할 당시에 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또 하나는 합천군관내에 있는 병원이나 의원에 의료실수라든지 약사실수로 인해가지고 사고가 났을 경우 보건소에서 관여할 수 있는 계제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김윤철위원    :   그러면 병의원 의료실수로 인해가지고 보건소에 민원이 접수되었던 적은 있습니까? 접수되었으면 어떤 식으로?
○보건소장 이기현   : 일반적인 사고는 사고인데 피부질환으로 한번 제게 구두로 고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양 대목사람인데 자기 아들이, 이름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피부가 이상한 알레르기성 체질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없애주면 돈을 얼마 주겠다 해가지고 치료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이 결국 치료도 안되고 돈만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억울하다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고발이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접수는 안하고 원장에게 이야기해서 쉽게 풀리도록 조치했습니다.
김윤철위원    :   얼마전에 저도 직접적으로 관여는 아니지만 보면 손에 상처가 나서 수술을 했는데 힘줄을 연결 안하고 수술을 해서 손이 작동을 안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다른 큰 병원에 가서 진찰를 해보니까 힘줄이 연결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수술을 받았는데 이것이 분쟁 소지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보건소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주민들은 어디다가 어떻게 호소해야할 지 모른다 말입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의사라고 해서 실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라 하면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40%만 맞히면 명의라고 소문이 난답니다. 의사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혈압이 높다고 하면 혈압이 높은 이유는 여러 수백가지가 됩니다.
김윤철위원    :   지금 같으면 눈에 드러나는 실수 아닙니까! 그것을 보건소에서 민원을 접수하면 보건소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보건소장 이기현   : 사실조사를 해서 거기 맞는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쩌면 의료특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볼 때에는 그것을 발견 못한거죠. 힘줄이 터진 것을 발견을 못해서, 의사지만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윤철위원    :   재수술한다면 피해보상은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그런 것은 그렇게 해야지요.
김윤철위원    :   보건소에서 그것을 관여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김윤철위원    :   특정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하지만 고려병원에 정신병동이 있는데 그 병동에 입원하는 과정에 보건소에서 그 사람의 정신병에 대한 보건소 직원이 감정을 하는 어떤 경로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감정 경로는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누가 판단해서 어떻게 입원을?
○보건소장 이기현   : 정신과 전문의가 3명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정신병환자! 정신병환자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정신병환자가 있는가 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려병원에 알콜중독자가 30%, 술만 먹으면 정신질환자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정신병자가 아닌데 술버릇 아닙니까? 술버릇인데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킨다 말입니까?
   그러면 정신병원에서는, 사람이 정신병원에 입원하면 정부에서 타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1인당 얼마씩! 그것은 우리와는 관계 없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그것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거택보호대상자나 생활보호대상자는 국고에서 지원이 됩니다.
김윤철위원    :   알콜중독자는 본인이 부담하고요?
○보건소장 이기현   : 그리고 일반환자는 의료보험수가 기준에 의해서 부담합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니까 가족이 동의를 하면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5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득순공공시설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입니다.
('99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안문기   : 수고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권일해위원    :   9페이지 불법어로근절 및 수질보호 우리가 지난 1월24일 유관기관과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호수변에 쓰레기 부유물 처리한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한계를 못 정했는데, 이 업무가 지금 현재 합천호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처리할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할 사항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제가 조금도 주어진 일을 안하겠다는 뜻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게 옛날에 "합천호"라는 제도가 있을 때 합천호사무실이 수자원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댐 가까이 있는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다는 그런 뜻에서 쓰레기 관계를 거기서 어정쩡하게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천호가 폐지되고 공공시설사업소가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쓰레기문제가 자꾸 거론되니까 위에서도 그냥 옆에 있으니까 그게 맞는 양 되어가지고 어정쩡하게 제가 답을 하고 공부는 해봤는데,
   제가 옆에 합천호 한 팀이 나가 있는 관계로 거기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까지는 우리 "소"에서 이때까지 제가 우리 팀이 다른 팔당호다, 안동호다 여러 댐을 둘러서 연구한 결과를 협의한 과정은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관리는 여기서 하는 것이 안맞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위원님께서 그날 참석하셨지만 수자원측에서 쓰레기를 싹 꺼내놓으면 차가 들어갈 수 있다든지 경운기가 갈 수 있는 데까지만 봉지에 넣어놓으면 우리가 대병면에서 혹은 봉산면에서 치우겠다 그 날 이렇게 얘기되었는데, 그러니까 수자원측에서도 쓰레기차가 갈 수 있는 데까지는 봉지에 넣어가지고 내겠다 하는 정도의 얘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법률적으로 무슨 규칙으로 니것 내것 규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먼저 협의한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부유물 처리하는 관련규정은 이렇습니다. 저수지내에 부유물처리관련 건은 전국 호수에 걸쳐서 발생하는 사안이므로 부유물에 발생원인자와 수거자가 서로 상의하고 처리에 대한 법규정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현재로.
   그 다음에 부유물 수거 처리에 대한 업무분담을 명시한 규정이 현재로서는 대한민국 안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처리하는 관련규정은 감사원 조치의견, 그러니까 1990년도 9월24일 환경부 법령해석 1994년9월22일자에 따라서 부유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합천군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전국적인 이 현상에 따라서 하고 "너희가 내놓으면 우리가 치우겠다"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알겠습니다. 5월30일부로 유료낚시허가가 종료가 됩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6월부터는 낚시를 못하게 되어지는데 지금까지는 낚시료를 받을 때 청소비를 포함해서 받았기 때문에 낚시회에서 청소책임을 졌습니다. 유료낚시허가가 안되어지고 나면 아무래도 낚시는 아무리 말려도 안됩니다. 밤에도 하니까 쓰레기 그런 문제를 소장님은 어떻게 처리할 작정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아래! 협의회에서 한 내용대로, 지금 쓰레기문제는 하여튼 수자원공사측에서 179M 물 있는 상태에서 물이 빠진 상태라도 당신들의 소유물의! 토지의 것이니까 치워놓으면 봉지에 넣어가지고 우리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내놓으면 우리 행정당국에서 치운다는 이런 협의과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권일해위원    :   지금 여기 불법어업단속을 하는데 저는 이 업무가 축산과로 넘어갔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합천호"(합천호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래 제가 드린 말씀때문에 질의하시는 겁니까?
권일해위원    :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그것 제가 해명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분장할 때, 우리 "합천호(합천호관리사업소)"가 폐지될 당시에 업무분장과정에서 합천호관리소장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업무분장 과정에서 그러니까 조정위원회 과정에서 합천호관리소장이 참석 안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 당시 합천호는 "공공시설사업소 너희가 옆에 있으니까 합천호에 관한 어업허가는 합천호 너희가 해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업무가 이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98년9월19일 명령받아 갔는데 조례를 9월 한 20일 이후에 보니까 합천호가 없어진 지가 언제인데 공공시설사업소에다가 합천호어업허가권을 넘겨놓았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소리냐? 안맞다! 말이 안되는 소리다 싶어서 다시 건의해가지고 이치에 맞도록 환원시켰습니다. 축산과로!
   그래서 어업허가권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월로 낚시가 끝나면 우리 어업계에서 혹은 그쪽에서 우리 행정당국에다가 어업허가에 관한 건을 신청하시면 축산전문담당자는 수자원측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날 토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하면 되리라 믿습니다.
권일해위원    :   그까지는 대략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불법어업단속은 농축산과에서 담당한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불법단속은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옆에 있다는 뜻으로 하겠습니다.
권일해위원    :   알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인데 여기 7월에 개장하게 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징수조례도 그때 만들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구상은 하고 계시겠지만 회원의 가입비나 입장료,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지금 우리가 완공, 개장을 99년 7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월중에는 조례도 개정해야 되는데 현재 제가 추정하기는 약 12만원 정도 10만원 정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월!
권일해위원    :   월 들어가면, 매월 10만원 정도?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월회비!
권일해위원    :   예, 그런 식으로! 그리고 월 회비가 아니고, 우리가 대구나 부산이나 관광 가서 골프치러 갔을 때 한번 들어가는 데에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지금 휠드(Field)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18홀이 있는데 한번 그린 피(Green Fee) 하는데 약 돈 10만원 든다고 하네요. 하루 나가면 한 8만원 든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것은 옳은 휠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의 반이나 1/3 정도하면 안되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18홀 하는데 너댓시간 걸리니까! 우리는 퍼팅 연습장 정도니까!
권일해위원    :   그러면 한 3·4만원 한다는 말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한 3만원 내외로…‥ .
윤한무위원    :   그리는 안돼!
권일해위원    :   이것을 묻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완공이 안되어서 모르겠다고 얘기했는데 객지에서 온 사람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개인 입장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해가지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저는 실내수영장 때문에 상당히 소장께서 지금 고뇌를 하고 계시는데 인건비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다음에 승인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 들은 얘기인데 거창을 예를 들겠습니다. 거창에 실내수영장을 짓고 한 2년간은 굉장히 잘 되었답니다. 2년 지나고 나니까 지금 현재 너무 적자가 많이 나고 실제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처음 생기다 보니까 주민들이 호기심도 있고 이래가지고 계속 많이 이용하고 또 어떤 것이 생기면 사람 심리가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도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거창이 우리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소장께서 개인 민간 위탁으로도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소장께서 언제까지 거기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좀 잘 된다 할 때에 위탁이 되어야 된다, 만일 거창이나, 창원도 그렇게 큰 시내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한 2년 지나서 오히려 이용객이 떨어지고 잘 안된다고 할 때에는 전혀 민간위탁이 더 어려워 진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합천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현재도 적자라고 이래 봅니다.   아까 새벽부터 불을 피우고, 전기료라든가 모든 연료비! 지금 받아도 적자라고 보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회원들이 좀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잘 될 때에 그 방면쪽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하루라도 빨리 민간위탁이 되면 될수록 우리 군으로 봐서는 득이다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계시는 동안에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현재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물론 외부에서 자기 승용차가 있어서 와서 이용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극소수일거다! 그렇다면 현재는 합천읍에 사는 분들이 대체로 이용을 하고 있다 이래 봐지는데 소장께서 타 지역에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연구를 해주셔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먼 지역이야 안되겠습니다만 가까운 율곡, 용주 이런 데에 대양 이런 데에 사람이라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용을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단 차비라도 빼서 준다든지 그러한 방안도 안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군의 버스가 올 때 싣고 온다든지 보건소처럼! 그러한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우리 군내버스를 이용해가지고 초계방면에서 2회, 삼가쪽에서 2회! 이 군내버스를 수영장쪽으로 한번 둘러달라고 부탁했는데 이걸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제 이용객들이 없어서 군내버스도 재미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는 있는데…‥ . 앞으로 그런 문제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이상입니다.
이병웅위원    :   일반적으로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데 수영장에 올 정도 수준되면 남자나 여자나 일반적으로 승용차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물론 차가 없는 분이 이용하는 분도 있겠지만, 면단위에서 오는 분들에게 예를들어서 좀 디스카운트를 해 준다든지 하는 방법은 면단위에 있는 수영객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골프연습장이 어째서 7월까지 갑니까? 개장이?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상세한 것은 우리 실무한테 말씀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이병웅위원    :   지금 그런데 7월까지, 오늘 그물씌우고 있으면, 나머지 잔디같은 것은 보식하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잔디는 지금 종자 파종해가지고 잔디를 키워야 됩니다.
이병웅위원    :   그 잔디는 특별히! 다른 잔디와 틀립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파종을 해가지고 키워가지고 해야 됩니다. 시간이 좀…‥ .
이병웅위원    :   그런데 우리 군에서 잔디 키우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쌍책에?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쌍책에 있는 그 잔디와 틀립니다.
윤한무위원    :   스크롤로 해야될 걸!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그 잔디가 아닙니다.
이병웅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개장이 단 한두달이라도 빠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골프연습장 이용료 징수조례는 사전에 개장 이전에 해서, 예를들어서 이용료 징수조례를 안만들어서 개장이 늦어지는 그런 경우가 없이 한 5·6월 다음 임시회 때에는 이걸 미리 의회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실내수영장 군민만족도 측정을 하신다는데 이 부분은 다양한 접촉이, 예를들어서 우리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여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영장의 수영강사로부터 예를들어서 수영장을 몇 개월 다녔는데 몸무게가 몇킬로 빠졌다 하는 부분도 상당히 홍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의 효과를 본다면 체중을 줄이는데도 좋고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지금 3·4개월 하고 나서 괜찮은 부분들이 몇가지 통계적으로 나올 것 같애요. 그런 것은 중점적으로 홍보한다면 지금 현재 수영이용객보다 상당히 늘어날 소지가 있다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면단위에서 한 두사람 다니는데 그게 전파가 되니까 희망하는 사람 몇십명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전 17개 읍면에 확산만 된다면, 어떤 여건이 조성된다면 실내수영장의 이용객을 많이 늘릴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빠르게 조치해 주시고, 지난번 충혼탑에 주차장 포장할 때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확포장을 아스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중앙도로 확포장하는 공사업주와, 거기에다 부탁을 해가지고 주차장 포장을 한다 그 말이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그 말씀이 아니고요, 시간적으로 그 공사 아스콘이 움직일 때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장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작은 것 가지고 별도로 부르는 것보다는 큰 공사할 때 해버리면 시간적으로 작게 들어간다, 묻힌다 이 뜻이 아닙니다.
이병웅위원    :   맞습니다. 묻히는 게 아니고, 그때 포장할 때 하면 장비를 일부러 가져오는 그런 예산이 절감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에 12페이지 이것을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한다 그런 게 없는데, 그런 쪽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상반기에 검토해서 타 지역을 견학해가지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예를들어서 신랑 신부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놓는 것 꽃, 조화같은 것! 몇가지 비치해 놓고 깨끗하게 보존했다가 사용할 때 그렇게 사용하고, 주례 앞에 서는 타원형으로 된 그런 기본적인 것만 갖추어도 예식장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위원님 잠깐! 안그래도 검토한 내용중 피로연과 폐백실문제 식당문제 등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선뜻 지금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생각을 해봤는데 이 세가지 문제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 부분은 이번에, 청소년문화의집 설치할 때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방을, 거기의 예산이 3억이니까 국비 2억, 군비 1억 그렇습니다. 3억이면 아주 막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공간같은 것은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윤철위원!
김윤철위원    :   7페이지 보면 "기반시설 보수 및 개선에 노후 및 파손도로 경계석 교체" 해가지고 "6,600만원! 99년1월 1회 추경예산 확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회양관광단지 내를 중심으로 해서 봉산 성부지구에 경계석이 전부 파손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품이 그것밖에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전부 파손되어서 흉물이 되어가지고
김윤철위원    :   이게 그러면 준공년도가 언제쯤 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1992년입니다.
김윤철위원    :   92년도에 마무리된 공사가 벌써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시공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고, 이 경계석 재질 자체가 실내수영장에 조경한 그 발파석과 비슷한 것 같은데 저것도 2·3년 지나면 꺼멓게 흉물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에 관광지 꽃밭조성에 특색 있는 관광지 조성에 벚꽃이 들어 있는데 현재로 공설운동장에서 합천댐 전시관까지 몇킬로 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16㎞ 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현재 벚꽃이 다 가로수로 서 있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부분적으로 아닌 것도 있고 거의 벚꽃입니다.
김윤철위원    :   그 벚꽃이 이식한 지가 조성된 지가 7·8년 되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김윤철위원    :   그러면 벚꽃이 보기 좋게 되어 가는데 이것을 살려가지고 벚꽃길을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어디?
김윤철위원    :   실내수영장 군민체육관에서부터 합천호 전망대까지!
이병웅위원    :   다 되어 있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지금 운동장부터 식재되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되어 있는데, 이걸 관광지화 해가지고 벚꽃길을 조성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합천군의 홍보효과로 쓸 계획은 없느냐 말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백리 벚꽃길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홍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김윤철위원    :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로!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합천8경 해가지고 홍보내용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10페이지 골프연습장 인도어(Indoor) 1식이 이게 우리 합천에 몇홀 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10타석입니다.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소란)
   아직 끝 안났습니다. 회의가! 오늘 회의가 끝나지 않았다고요. 위원 여러분! 당초 계획에는 오늘까지 실과설사업소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심사는 내일 4차 회의로 계속되어 있습니다만 내무과장께서 내일 제2건국추진위원회 관계로 서울출장이 불가피하여 오늘 남은 시간을 활용해서 내무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이 점 위원 여러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업무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다시 조례심의를 하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에 개정조례는 개정이유가 지방조직개편에 따라서 모든 기구와 직제를 통합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조례 중에서 중복 유사되는 사항들을 예를들면 합천군의 직제와 의회 사무기구의 직제를 한데 묶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래가지고 며칠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사무기구 조례 관계를 일단 심의를 하셨고, 오늘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우리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합니다.
   내용 중에서 "지방자치법 제103조"가 추가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요골자에 보면, 종전까지는 우리가 지방공무원의 정원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해가지고 이것이 대통령령으로서 정해져 있던 그 규정에 의해서 정원 조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지방공무원의 정원 관계는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 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삽입시키면서 지금 의회 사무기구와 통합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페이지가 됩니다.
(조례 끝에 실음)
○위원장 안문기   :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최호준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호준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안문기   :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들 질의하기 전에 전문위원이 질의한 별정직 공무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에 관한 우리 임용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조례가 일단 통과되면 같이 해야되는데 저도 미처 그것을 못 챙겼는데 "별정직 공무원도 일반 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만 더 붙이면 이 관계가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음은 위원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지방자치법 제103조를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빠진 것 같습니다. 안가져온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가져와서…‥ .
이병웅위원    :   가져오기 전에, 제103조 법령 가져오기 전에 조금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데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삽입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따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다가 "별정직 공무원 관계는 일반 공무원 예에 준한다" 이렇게 하던가 해가지고,
이병웅위원    :   여기 부칙 2조에다가 괄호 열고 "별정직 공무원도 이에 준한다" 괄호 닫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그러면 별정직 공무원 관련조례가 있거든요. 그 조례에다가 경과조치를 하나 넣으면 부칙에 넣으면 안되겠나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
이병웅위원    :   아,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여기 넣어도 상관 없겠는데…‥ .
이병웅위원    :   별정직 공무원 것이 따로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윤한무위원    :   별정직 공무원은 근무연한이 정해져 있거든. 몇 년! 이런 식으로,
○내무과장 박병현   : (배석한 담당주사에게) 전화해서 별정직 공무원에 관한 조례도 가져오라고 해요.
윤한무위원    :   정원초과에 대한 경과조치거든. 별정직 공무원도 우리 정원에 들어가잖아요?
○내무과장 박병현   : 지금 정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면 괄호 열고 "별정직 공무원 포함" 이러면 되잖아요. 현원 다음에! 그러면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돼버리거든.
   경과조치니까! 정원초과에 대한 경과조치 아닙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예. 맞습니다.
윤한무위원    :   여기다 넣어도 돼요
○내무과장 박병현   : 여기 부칙에다가?
윤한무위원    :   그렇지! "별정직 공무원도 포함한다" 이래 돼버리면, 경과조치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예.
윤한무위원    :   2000년12월31일까지니까!
   현원에 안들어가 있으면 뭐…‥ .
   702명에 포함돼 있으면 경과조치는 같이 여기 넣어버리면 손 안대도 되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예, 그러면 좋기는 좋겠네요.
○위원장 안문기   : 이석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자료를 가져오기까지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정원의 총수에 관한 조례인데, 물론 집행기관의 정원이 689명이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13명입니다. 현재 그대로의 정원이지요?
○내무과장 박병현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런데 저는 이 조례를 정할 때에 지난번에 아직까지 2000년12월31일까지는 현재 과원이 되어 있더라도 그 때까지 인정이 되고, 또 집행기관의 정원이 조정되는 한이 있더라도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여타 다른 시군에는 인원이 전부 다 우리 의원수보다 많거나 같거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도 사무기구에 관한 정원을 현재대로 이렇게 둘 것이 아니라 17명이면 17명, 의원 한 사람에 준해서 한 사람 정도는 미리 조례에도 인원을 못을 박아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물론 금년에 또 인원조정이 내려오고 난 후에 또 이 조례 자체도 바뀌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미 조례로 정할 때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너무 우리 합천은 적기 때문에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저의 생각에는 17명 정도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제가 아직까지 여기 와서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 공무원 수를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파악을 해보고 이 관계는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봐서 의원님들의 수와 공무원의 수는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군이 특히 적으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일단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것이 지금 우리 의회사무과에 있거나 내 책상 안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우리가 일일이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13명이 되는 데는 없었습니다. 우리보다 작은 함안이나 의령이나 이런 데에도 전부 우리 정원보다 많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의 수와 비교해 보면 의원의 수보다 적은 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조요원이나 정원을 더 달라" "주겠다" 윤과장 계실 때에 주겠다 해놓고 그것이 흐지부지 되고, 과장님 처음 오실 때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나는데 일단 조례할 때 "나중에 또 올려달라" 하기보다도 조례에는 어느정도 다른 군과 형평에 맞춰서 인원을 박아놓아야 된다 그리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문기   : 아까 이병웅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하시고, 이석영위원 답변을 그 다음, 그 순서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지방자치법 제10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해가지고 "1.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했는데, 이번에 자치단체의 그 기준 안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103조는.
이병웅위원    :   이석영부의장 부분 답변은 오시면 하시고, 부칙이 지금 현재로 개정전에는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말입니다.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12월31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 공무원의 초과 현원인 경우에는 1999년12월31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빼면 어떤 이야기가 됩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이것은, 이 조항을 만약 빼면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나가야 됩니다. 현재 과원이 되어 있는 사람은!
   바로 나가야 되니까 현재 2000년12월31일까지는 일단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과원이 있더라도 관계 없다는 쪽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경과조치는.
   지금 당장 경과조치가 없으면 저희들이 정원 외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방비에서 보수 등을 주는 이런 것이 안되어버리죠. 바로! 과원상태로서 유지할 수 없으니까.
이병웅위원    :   그러니까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언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천군 별정직 공무원임용 등에 관한 조례가 하나 있는데, 조례 이게 상당히 해놓은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우리도, 이 조례에서도 부칙을 좀 갈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정원 등에 관한 조례니까 여기에다가 부칙을 넣어도 지금 조례를 보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 이 조례에 넣는 것으로 일단…‥ .
이병웅위원    :   괄호 열고 "별정직 공무원도 이에 준한다" 괄호 닫고, 그렇게 해도 안되겠습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렇게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그렇게 수정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석영위원 아까 질의한 것 답변을…‥ .
이석영위원    :   예, 제가 먼저, 방금 과장께 자료를 제가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3대 들어오고 나서의 것이 아니고 지난번 구조조정이 되고 난 후의 인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때는 이보다 인원이 더 많았습니다. 사무과 직원들의 인원이!
   구조조정 이후의 현재의 인원인데 과장께서 한번 참고로 보시고, 의원수보다 작은 데에는 별로 없고 거의 같거나 많거나 이렇고, 우리는 전보다 줄지도 않았고 더 하지도 않았고 13명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조례에 정원을 정할 때에는 이게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 역부족이다 사실. 우리 현재 사무과 직원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원님들이 잘 참고하셔서 미리 어느 정도 인원조정을 해놓아야 좋지 않겠느냐 조례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수와의 관계는 물론 될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 제출된 표에 의하면 14명 있는 데가 창녕군과 하동군이 있고, 나머지는 10명에서부터 13명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은 의회사무국이 있는 그런 시단위이기 때문에 국이 있는데는 이렇게 많을 수가 있지만 군단위로서는 저희들도 이 이상 아마 우리가 만약 조례로 정해가지고   이것을 위에, 도에 올리면 도에서 권고가 내려옵니다 이런 정도같으면!
   제가 볼 때에는 이 정도 인원이면 더 이상 하기가 힘이 안들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게 물론 시 지역에는 물론 그렇겠지만 군단위로 봐서는 의원수에 비례해서 우리는 여기에 어느 정도 맞춘다면 15명은 되어야 밸런스가 맞지 않느냐 최하가 되어도, 물론 사무과 직원들의 일이 별 것 있습니까? 의원보좌하고 일을 도와주는 건데, 그렇다면 의원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나는 이리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3명 가지고는 적지 않느냐? 거창이 의원수가 12명이라도 직원이 13명, 좀 의원수가 많은 데는 같거나 많거나 이렇단 말이지! 우리는 17명인데 4명이나 적다!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그래서 꼭 그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두 명은 해도 형평에는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제가 위에다가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자꾸 답변에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죄송합니다만, 이게 10명에서 14명까지 되어 있는데 14명 된 것은 어째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13명 해도, 우리가 꼭 한다면 다른 시군보다 한 명 정도는 우리가 형평을 맞추어서 더 늘여달라면 이야기가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구조조정할 당시에 합천군에 두는 의회 공무원 숫자를 어느 정도 그것이 되었지 싶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구조조정할 당시에 어느 정도 해야 된다하는 인원을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되었지 싶습니다.
   저도 한번 알아보고 다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확정적으로 드리기는 곤란하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이게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정할 때 이것도 수정해서 15명으로 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위의 감독관청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의회에서 모든 것을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 자체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15명으로 하자고 동의가 되면 15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과격하게 욕심 내는 것도 아니고, 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가지고 의회 얼마다! 이런 것도 우리 자체 내부로 정한 것이지, 대통령령으로서 의회 13명 하라 어쩌라!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정원 수 전체에 포함된다면, 우리가 조례를 현재 정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에서 수정해서 하자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지금 현재는…‥ .
이석영위원    :   의회사무과를 놓고 이야기하니까 이상합니다만
○내무과장 박병현   : 구조조정 관계가 있고, 또 현재 140명 정도를 더 줄여야 할 판인데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저도 참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다른 실과에 결국! 되면 실과의 인원을 일단 줄여가지고 의회쪽에 줘야 되는 방법인데 결국 하면요!
이석영위원    :   그렇지. 미리 정해놓고 구조조정때 맞춰나가자 이 말입니다. 저는!
○내무과장 박병현   :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것은 좀 내가 볼 때 모순인 것 같습니다. 140명이라는 인원은 굉장한 숫자입니다. 굉장한 숫자가 주는데 의회는 인원을 더 늘리겠다 이러면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런데 과장님 그렇지요! 그러나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저는 14명을 정해놓으면 140명을 또 줄일 때에 또 여기서 손을 댈 것이다! 의회도 다 같이 줄여야 된다 해가지고 또 한 1·2명 줄일 것 아니냐! 밸런스 맞춘다면서, 이래 되면 자꾸 문제가 온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00년12월31일까지는 과원이 되어도 인정이 되니까 지금 15명으로 올려놓고 이번에 구조조정할 때에 줄여가지고 의회는 13명을 한다! 이렇게 되어야…‥ .
○내무과장 박병현   : 아니! 차라리 그 때 가서 우리가 올릴 건데 안올리고 참았으니까 조금 의회 것은 손대지 마라 하는 게 안낫습니까? 차라리 그게 낫지, 지금 올린다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안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그리고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에 다 하는데 의회에 두는 공무원숫자 관계도 아마타시군과 밸런스를 맞춥니다. 절대로 우리 군만 작게 하거나 많이 두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시군의 형평에 따라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생각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석영위원    :   예. 다음에 한번 봅시다.
○위원장 안문기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윤한무위원    :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좀 해야 되겠어요.
○위원장 안문기   : 예. 그 심사확정은 마지막 순서로 미루고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끝에 실음)
○위원장 안문기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최호준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호준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안문기   : 수고 하였습니다. 내무과장께서 위원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 대략 차이점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조금 한 번 더 챙겨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전문위원 방금 검토보고한 데 여기, 두 번째 있는 "실과장 분장사무의 대강이 새로이 신설되어 당초 조례 내용이 실과장 분장사무와 내용이 구분되고" 이 내용도 우리에게도, 가져와서 위원들한테 줘야지!
   그 다음 수수료! "보건지소업무와 수수료징수 관련이 삭제되어 있는" 이것도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줘야 되고,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7조 내용이 도 조례표준안과 상이하므로 검토요하며" 이것도 뭐가 틀리는지 위원들이 봐야 되고,
○전문위원 최호준   : 이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속기를 빼면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것은 신·구조문대비표, 다음 신·구조문 전부 다 집행부에서 같이 넘어와야 됩니다. 하나도 안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했습니다.
   원래 신구조문대비표하고 개정되더라도 신구조문대비표하고,
이병웅위원    :   그러니까!
○전문위원 최호준   : 그 내용이 안넘어왔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안넘어왔으면 집행부에 내용을 넘겨달라고 요구를 해서 위원들이 검토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지,
○전문위원 최호준   : 그런데 이 내용이, 이것은 사실상 당초 조례안 그것도 같이 넘어오거든요 같이 넘어오는데, 할려면 지금 전부 다 카피를 다시 해야 됩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이런 경우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붙여야 됩니까? 제가 볼 때에는 보통 어떤 조례를 한가지를 가지고 그 조례가 폐지조례가 되어버리거든요. 폐지조례가 되었을 때에는 이걸 신·구 대조를 한다는 것은 나는 안맞다고 봅니다.
   예를들어서 보건소조례를 가지고 여기에 전체를 다 넣을려고 하면 넣을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부 그 조례 자체가 폐지되어 버리기 때문에 여기 새로 되는 것은 신설조례가 아니고 바로 제정과 같은 뜻의 의의를 가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걸 신·구 대조로 안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여기 실과분장사무내용이 전의 것과 틀린다고 하면, 전의 것과 틀리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그냥 전의 것과 맞춰서 내야 된다 그런 뜻과 같은데 제가 볼 때 조직개편하면서 업무분장을 전부 갈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그것을 내놓는 건데 전의 것과 자꾸! 개정조례하고 통합하는 조례하고는 나는 그것을 별도로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단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중에 수수료 관계 이것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수수료 관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소 "수가조례"하는 것이 하나 나와 있지 싶습니다. 그 조례 때문에 굳이 여기 기구설치조례에다가 수수료를 넣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안넣고 있는데 수가조례를 가져오면 그 내용이 나오지 싶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지금 조례안이 상당히 자료 관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집행부와 우리 직원들간의 상호 법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바로.
○위원장 안문기   : 예.
○내무과장 박병현   : 검토사항 중에서 실과장 분장사무가 새로이 신설되어가지고 당초 내용과 조금 구분이 되어 있다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여기 실과 사무는 거의 다 "대강"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항을 여기 표시를 안하고 그냥 해놓았기 때문에 아마 분장사무가 당초와 여기 보면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우리 합천군 실과직제규칙이나 이런 것에 있어 가지고 우리 규칙에서 상세히 설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기구설치조례에서는 대강만 적은 겁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와 지소 관계 이것도 조금전에 휴식 중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보건소장의 업무가 있으면 보건지소장은 그 업무 안에서 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아마 지소 관계가 빠져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 다른 법이나 이런 것을 대조해 볼 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관계 내용이 도 조례 표준안과 틀리는 것은 조금 우리가 말을 더 넣었습니다. 거기다가!
   교육이나 이런 것을 관장,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전의 것을 보면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를 둔다"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그 앞에 "지역농업 발전을 통한 주민소득향상과 농축산업의 과학촉진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를 설치한다" 이렇게 그 표준조례안에서 조금 바꿨습니다. 바꾼 것은 농민교육 꼭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지도소의 기능에다가 군의 행정기능이 합해져 있기 때문에 지역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향상"하는 말을 넣고 "농축산업의 과학촉진" 이러면 교육이 포함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이렇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금 바꿔봤습니다.
   바꾼다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업무 자체가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소관 업무는 다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에 나온 내용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턱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윤한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과장님 설명 중에 업무분장을 대강! "대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대강 업무분장을 해놓고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분장사무!
   그런데 대강으로 정해놓고 아무리 대강으로 정했더라도 조례에 정하지 않고 세부규칙 못하잖아요? 조례에 없는 사항을 세부규칙으로 못 정하잖아요?
○내무과장 박병현   : 예.
윤한무위원    :   그러니까 "대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되고,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다 잡아줘야 됩니다.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예를들면 민원봉사과장의 업무에 보면 죽 네 가지인가 나왔는데 민원봉사과장 업무 중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준다고 해도 지적공사와 부동산중개인의 지도감독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업무가! 그것은 빠졌잖아요? 어디다 넣어 가지고 규칙을 정할 거예요?
○내무과장 박병현   : 여기 나와가 안있습니까? "부동산에 관한 업무"를 했으니까 부동산에 관한 업무를 보면 자연적으로 부동산 관계는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윤한무위원    :   거기서 다 정할 수 있습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예. "부동산에 관한 업무"
윤한무위원    :   아니! 감독도?
○내무과장 박병현   : 감독도 물론! 부동산에 감독이 소요되는 것이 있으면 부동산에 관한 업무 하면 부동산 관련된 사항은 다 넣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과 직제규칙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회복지과 봅시다. "가정복지행정의 종합"하면 가정복지가 다 들어가지요?
○내무과장 박병현   : 예.
윤한무위원    :   가정복지 속에 부자세대, 모자세대, 노인세대 전부 다 들어가잖아요?
○내무과장 박병현   : 예.
윤한무위원    :   밑에 보면 "여성복지행정의 종합" 이래 놨는데 이건 또 뭐예요?
○내무과장 박병현   : 예. 여성은 여성대로 별도로 안뺐습니까!
윤한무위원    :   여성은 가정에 포함 안됩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가정은 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말하는 "대강"이라는 뜻은 여기서 준칙도 대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표준조례안에서도 대강이라는 말은 썼는데 저희들도 처음에 대강이라는 말을 우리가 경상도 말로서 "대강"하니까 "대강 이렇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 대강과 조금 틀립니다. 크게 분류해서 이런 뜻으로 보는 건데,
윤한무위원    :   그러면 재무과 업무를 한번 봅시다. 재무과장 업무 중에 "세출예산의 경리 및 결산"하면 다 들어갑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예. 다 들어갑니다.
윤한무위원    :   세입세출 외 현금도 들어갑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예.
윤한무위원    :   "세출예산의 경리 및 결산"하면 세입세출 외 현금도 들어가고 기금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까?
   "세입세출 외 현금"입니다. 예를들면!
○내무과장 박병현   : 세출예산의 경리 및 결산! 거기서 "세입세출 외" 하는 것이?…‥ .
윤한무위원    :   현금하고 기금이 들어가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세출예산"이라 할 때는 "세입세출 외"에는 안들어갑니다.
윤한무위원    :   안들어가지요?
○내무과장 박병현   : 예.
윤한무위원    :   그러면 어떤 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금을 단 한 푼을 관리해도 관리를 한다 아닙니까? 재무과장이! 별도의 규칙에 의해서 관리하거든요.
○내무과장 박병현   : 그러면 이제…‥ .
윤한무위원    :   5년동안 세출원인행위가 안 일어나면 "예산일몰" 해가지고 일반회계로 넘어오지 않아요? 그 때부터는 이 세출예산에 들어가지만, 예를들어서 이런 건 규정해 줘야 안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빠진 것이 없느냐 볼려고 하니까 앞의 조례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대충 아는 것만 훑어 봐도 아! 이것은 포함되어야 되는데 포함이 안된 부분이 있다! 그런 게 있으면 앞의 것도 좀 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이것은 지금 우리가 재무과 업무 중에서 가, 나, 다…‥ . "라" 정도! 세출예산이라고 해놓았으니가 조금…‥ .
윤한무위원    :   하나 넣어 주는 것이 맞지요?
○내무과장 박병현   : 세출예산의 경리 및 결산! 세출예산 및…‥ .
윤한무위원    :   "세출예산의 경리 및 결산"이거든요! 그런데 "세입세출 외"현금을 관리한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입세출 외 현금 및 기금 관리" 이것도 넣어줘야 규칙을 정할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그런데 조례가 사실, 세입세출 관계, 기금 이 관계는 조례가 또 있습니다. 이것 말고, 사실은 조례가 또 있는데…‥ .
윤한무위원    :   분장사무인데 이것은!
○내무과장 박병현   : 예. 분장사무인데…‥ .
윤한무위원    :   여기에 정해줘야 규칙으로 정할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보통 봐서 여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윤한무위원    :   우리가 봐서 대충은 다 들어갔어요. 다 만들 수 있겠고, 지적공사 및 부동산중개인의 감독도 부동산에 관한 업무에 다 포함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고,
   재무과에 "세입세출 외 현금 및 기금관리"만 하나 넣어 주면 될 것 아니냐 싶습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예.
윤한무위원    :   사회복지과에 "여성복지행정의 종합" 하는 것은 빼도 되겠고, 그런 정도로 봤는데…‥ . 과장께서 꼭?
○내무과장 박병현   : "세입세출 외" 하나 넣읍시다. 하나 넣어도…‥ .
윤한무위원    :   "세입세출 외 현금 및 기금관리" 이걸 "라"에 하나 넣어줘야 규칙으로 안 정하겠느냐…‥ .
(내무과장 배석한 담당주사들과 협의)
○내무과장 박병현   : 한 조항 넣읍시다!
윤한무위원    :   그리고 여성복지 이것 뺍시다. 가정복지 하면 여성복지도 다 들어가는데
○내무과장 박병현   : 이제 보면, 저것이 여성복지와 그…‥ .
(배석한 담당주사에게) 담당의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나?
   담당팀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래서 그렇지 싶습니다.
김윤철위원    :   담당팀별로 업무를 분장을 한거네.
○내무과장 박병현   : 거의 다 담당팀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내수면은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갔습니까?
권일해위원    :   넘어가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음,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재무과장 소관에 방금 윤한무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라"에 넣어가지고 "기금 및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이런 식으로 하나 더 넣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윤한무위원    :   환경영향평가 업무가 최위원?
○전문위원 최호준   : 그것은 환경개선과!
윤한무위원    :   환경개선과에 들어 있나? 아! 들어 있나?
○내무과장 박병현   : 예. 환경정책 종합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6조에 보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9조의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대강 업무를 해놨는데 실과장의 사무분장은 대강과 같이 하면서 여기 지역보건법 9조에 넣어놨는데 다른 농업기술센터라든가 각 사업소는 다 업무가 있는데 이것은 왜 법에 이렇게만 규정해 놓았습니까?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어도, 보고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라면 이것은 다시 또 지역보건법을 봐야만이 될 그런 사항인데,
○내무과장 박병현   : 그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조례에서 다시 규정을 잘 안합니다. 그것은 중복금지의 원칙 해가지고 입법상 상위조례에서 어떤 조항이든지 간에 했던가, 명칭에 대한 해설 관계 이런 것이 상위법에 있으면 거기서는 명칭에 관한 해석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영11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면 영11조를 여기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영11조가 조례로 나와 있으면 이 조례를 본 사람은 영11조를   다시 들춰가지고 영11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봐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권일해위원    :   상위법이 있으면 표시할 필요가 없다! 알겠습니다.

4. 합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는 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합천군공무원 직장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서는 노동조합을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례 끝에 실음)
○위원장 안문기   : 수고 했습니다. 다음 최호준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호준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안문기   : 수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조례안 이게 지금 오늘 시간 관계상 이렇게 빨리 하는데 위원들도 사전에 준비가 충분히 안된 상태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최호준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죄송합니다. 내일 해야될 걸,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서 설립기관의 범위 중에서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설립시 소수 인원의 구성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 생각은 직장협의회는 의회에는 별도로 안두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굳이 별도로 설립하겠다면 별도로 두지만 안그러면 저희들은 같이, 우리 군과 같이 해야 됩니다. 만일 의회에서 설립을 한다면 아마 몇사람 안될 겁니다. 차석인 것 같으면 예산회계업무를 보기 때문에 안될 거고, 그 위로는 계장이고, 기사도 안되니까 기사도 빼고, 결과적으로 정보통신업무에 관계 되는 사람도 빼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 숫자가 몇 안됩니다.
   별도로 구성을 하지 않고 우리 합천군 직장협의회와 같이 하는 것으로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의 대상이 광범위해서 실제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인원 및 활동제약 관계가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대로 했을 때 현재 정원으로서는 저희들이 702명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724명이 있습니다. 724명 중에서 총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65% 정도에 해당하는 47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협의회를 설치를 하면 농업기술센터까지 다 포함했을 때 65%! 470명이 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 관계 이것은 아까도,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임직을 일반 회사처럼 안두기 때문에 활동할려면 천상 일과시간 마치고 해야 됩니다.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그것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당한 활동의 제약을 받고 또 전임을 안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 다음에 사무실을 별도로 안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말해서 일반 회사의 노동조합과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회의때 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할 바에야 노조 뭐할려고 하느냐" 하니까 지금 설립단계부터 너무 권한을 주면 나중에 어디를 갈지 모른다 그러니까 하다가 보면 이것은 불편하다 해가지고 그것도 나중에 협의 대상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당히 활동이나 인원수에 대해서 제약을 많이 하고, 또 현재 법시행령이나 법률에 보면 6급 공무원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데, 단 우리 도내 혹은 행정자치부 산하에 있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사항들은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6급은 안넣는 것으로 일단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입이 안되지만 앞으로 법률상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만일 그런 이의가 있고 꼭 해야 되겠다 싶을 때에는 이 조례를 하면서, 금지대상을 이 6급은 풀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협의회에 관한 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해석 및 검토' 이것은 직장협의회 위원이 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위원이 된 사람이 10명 이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협의회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협의회설립 관계, 그 다음에 5조 협의회 규정, 7조 회원의 제명 시 진술권 부여 등 이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현재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별 그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 조례 자체가 참 굉장히 특수한 조례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배부가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법률시행령인데 법률시행령과 우리 조례가 똑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지금! 법률시행령과 우리 조례와 똑 같아요. 거기 틀리는 것은 "지방공무원", "합천군" 이런 사항들만 바뀐 것이지, 문구 자체는 하나도 변동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것은 내가 회의 때도 상당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법률시행령을 완전히 조례와 똑 같은 법률시행령이 하나 딱 생겨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은 여기 조례에다 더 써넣어야 되는데 이 시행령 자체에서 규정 외 사항은 여기 못쓰니까 조례도 이렇게밖에 안되는 겁니다. 조례 준칙도 이대로 내려왔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불이익에 관한 사항같은것은 이것 아니라도 불이익이 있으면 소청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준다 하면 직장협의회에서 가만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당장에는 어렵지만 조금 있으면 이런 사항 다 나옵니다.
   다음 "10조를 보면 (협의) 관계에서 3항, 4항 중 설립기관의 장이 고의로 협의일자를 조정할 경우 대리자와 협의할 수밖에 없는 조항으로 판담됨" 이것은 협의일자를 고의적으로 조정한다거나 이런 것은 기관의 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고의로 뒤로 늦추거나 그렇게 할 이유가 별도 없습니다.
   내용 중에서, 협의회 내용 중에서 우리가 지금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까 내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이나 혹은 업무능률향상을 위한 것이나 일반적인 직원의 고충 관계와 기관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위 안에서 직장협의회가 설립되면 권익요구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이 안에서!
   '월급 올려달라', '근무시간 조정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일반 회사의 노동조합과는 아직까지는 걸음마단계도 안될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자꾸 목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앞으로 수렴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일단 직장협의회 설립하는 그것 하나라도 결국 그래도 이 정도까지 왔다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앞으로 예상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임 공무원 관계는 여기도 있습니다만, 전임공무원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이 관계도 앞으로 협의회가 활성화되면 아마 협의회 요구조건으로 들어오면 그때 가서 전국적으로 이것은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할려면 법률시행령이 바뀌어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좀 있으면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강 봐서 직장협의회에 대한 것은 우리 헌법상에서 부여한 노동3권 중에서 단체교섭권과 단체결성권을 일단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은 것은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인데 단체교섭권 자체도 교섭 내용이 가장 제약이 되고 있고, 단체결성권 안에서도 결성할 수 있는 인원을 너무 제약해 놓았다는 것은 일단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행령 자체가 딱 조례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도 융통을 발휘할 그런 여지가 없도록 되어 있는데 직장협의회가 활성화되면 그런 사항은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권일해위원    :   과장께서 네가지 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네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협의회의 기능" 해가지고 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당해 기관 고유의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2호에 업무능률향상을 위한 사항, 소속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인 고충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이 네가지입니다.
권일해위원    :   그런데 이런 사항같으면 여기에 제약을 이렇게 안해도 인사라든가 감사 이렇게 경리, 비서, 조사 이런 사항같으면 이 사람들도 다 가입해도 관계가 없지 싶은데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는 사항 중에서 아마 방금 이야기한 것은 협의할 가치도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지금은 금지되어 있지만 앞으로 만약 협의를 한다면 기관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협의대상으로 할런지 모릅니다.
   예를들어서 인사, 보수, 기관장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어떤 사항! 이런 사항들도 협의대상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예를들어서 앞으로 발전이 그런 식으로 갑니다. 지금 현재 이런 정도로 해놓고 하나씩 하나씩 고쳐질 겁니다.
권일해위원    :   그런데 이 단체가 은연중에 압력단체화 되어질 때는 자치단체 기관장은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아무래도 모이면 압력단체화될 수 있는 상당히 가능성이, 아무리 규제해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내무과장 박병현   : 제가 판단하는 상황은, '전임직을 해달라' 직장협의회를 전적으로 그 업무만 볼 수 있는 사람! 적어도 그 업무만 보면서 월급받아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조항은 앞으로 나올 겁니다.
   다음에 보수 관계는 전국적으로 성명서 정도 내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다른 것 다 풀어주더라도 단체행동권은 안풀어 줍니다. 절대로 이것은 법상으로 안풀어주기 때문에 저희가(자기들이) 아무리 그래도 단체행동권은 안풀어준다! 그 대신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의 모든 공무원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런 사항은 협의회를 거쳐서 이제 전과 달리 상당한 부분이 요구가 안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권일해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한무위원!
윤한무위원    :   재정에 관한 것은, 제5조에 규정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9항에 해당됩니까? 회계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 재정을?
○내무과장 박병현   : 협의회에서 규정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계에 관한 사항" 해가지고 9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회계가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군에서 예산은 일체 지원 못해 줍니다. 직장협의회 때문에,
윤한무위원    :   그것을 물어볼려고 시작한 겁니다. 15조의 "협의회에 대한 지원" 해가지고 회의장소, 사무장비 등은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협의회에서 단체장한테 예산지원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법상 못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면 조례에 규정 안해도 돼요?
○내무과장 박병현   : 아까 말씀 안드렸습니까? 조례에서 여기 나와 있는 사항이 법률시행령에 딱 이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못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할 말로 군수 업무추진비 가지고 "이것 운영하는데 조금 보태서 쓰라" 하면서 줄 수 있는 이런 것은 일단 군수에게 승인해 준 예산이기 때문에 표가 안나게 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성립을 시키거나 이래 가지고 공식적인 지원은 안됩니다.
윤한무위원    :   알겠습니다. 기탁금, 찬조금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법에서.
○내무과장 박병현   : 그것도 못 받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 자금 관계는 협의회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회비를 내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군수 업무추진비는 줄 수 있겠죠?
○내무과장 박병현   :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불특정인들에게 줄 수 있는 거니까!
윤한무위원    :   됐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내무과 소관 업무 설명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협의를 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의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과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의건과 합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은 일단 협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의건, 합천군직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은 지금 시간부터 협의해서 하나하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시간은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42분 기록중지)
(17시45분 기록개시)
○위원장 안문기   : 이상으로 협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 이 한 건입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의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건에 대하여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심사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합천군직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합시다"라는 위원 많음)
   수정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안문기
   간사   김윤철
   장천익위원, 이성환위원, 이석영위원
   이병웅위원, 권일해위원, 윤한무위원
○결석위원    
   고영진위원

○출석공무원   

  •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보건소장   이기현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내무과장   박병현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최호준
  •    지방행정서기   안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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