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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64회-제4차-내무위원회-1999.02.09.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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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2월9일(화) 오전1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세감면조례중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세감면조례중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4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합천군세감면조례중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세감면조례중조례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수고 많습니다.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끝에 실음)
○위원장 안문기   : 수고 했습니다. 최호준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호준   :
         (검토보고서 참조)
○위원장 안문기   :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   설명은 잘들었습니다. 우리 군 관내 외국인투자기업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현재 없습니다.
권일해위원    :   여기 제24조제1항 신설한다는 규정을 보면 제1항제1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그러니까 사업개시일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감면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그리고 2호는 "제9조제5항에 의한 감면재산은 취득한 날" 이것은 사업개시일 이전에 취득했던 재산에 대해서 감면한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이것은 유형이,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기업을 하고자 할 때 임대를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토지를 취득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 유형을 못을 박아놓는 겁니다.
   위에서는 임대, 타인의 토지를 임대해서 들어와가지고 공장 신고하는 날을 기준으로 잡은 것이고, 밑에는 토지를 취득해서 들어올 때는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권일해위원    :   여기 보면 4항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그러니까 임대가 아닌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해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임대로 말씀하셨지만 법규정으로 봐서는 취득보유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네요? 소유를 한다는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그런데 이것이 우리 법상은 우리가 상위법에서 15년내까지 할 수 있다는, 도내에는 통일해서 7년으로 이렇게 못을 박은 것 같습니다.
권일해위원    :   공제기관 15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관을 조정하면서 7년을 하기는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항1호와 2호는 사업을 신고하고 재산을 취득하는 사항과 2항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신고 이전에 재산을 취득한 것! 신고이전에 재산을 취득한 것 이렇게 구분이 된 것으로 아는데…‥ .
○재무과장 이영조   : 그러니까 제1항은 동시에 다 감면이 가능하고, 공장을 개시 안하고 일단 토지만 취득해서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산점을....
권일해위원    :   먼저 취득한 것 아! 예.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7년이라는 것은, 15년 이내기 때문에 경상남도는 같은 7년으로 통일을 한다 말이지요?
○재무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권일해위원    :   이상입니다.
이병웅위원    :   승용자동차를 자동차로 수정하는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라는 내용과는 거리가 있음" 했는데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잘못된 것 같애요.
   왜냐하면 승용자동차라는 것은 사람이 타는 게 승용자동차고, 자동차라 하는 것은 1톤 포터부터 화물차까지 전부 장애인이 소유한 차를 감면해 주니까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이게 맞습니다.
○전문위원 최호준   : 이것은 내용이, 내용은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조례안의 당초 내용에 타이탄도 있고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구 수정밖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병웅위원    :   승용자동차와 자동차와의 차이가...
○재무과장 이영조   : 내용변동은 없는 겁니다. 내용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병웅위원    :   아니지! 승용자동차는 1톤 포터나 화물차는 안되는 겁니다. 감면대상이 안되는 거라.
○전문위원 최호준   : 그런데 당초에는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 조례와 비교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당초에는 재무과에서 우리한테 내려온 조례 보면 "승용자동차" 해놓고 내용은 타이탄 등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내용은 개정이 되었더랬습니다. 기 된 상태에서 제목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윤한무위원    :   자구수정이라!
○전문위원 최호준   :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작성한 것은 확대한다는 말하고 이 내용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용은 이미 타이탄도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병웅위원    :   타이탄이 여기 어디 있어요?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만 되어 있지!
○전문위원 최호준   : 참! 화물자동차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병웅위원    :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아닙니까?
○전문위원 최호준   : 그러니까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승용자동차"의 개념이 이미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 당시에, 앞에 할 때 그 당시의 검토보고가 그렇게 되었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승용자동차는 안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권일해위원    :   당초에 개정할 때에는 잘못되었습니다.
이병웅위원    :   처음에 개정할 때 이게 잘못된거예요.
○재무과장 이영조   : 예. 맞습니다. 내용은 기 고쳐놔놓고....
○위원장 안문기   : 그 부분은 나중에 협의시간에 한번 더 협의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 있습니까?
○전문위원 최호준   : 확대하는 것이 아닌데 확대한다고 하니까 제안사유가 안맞다는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됐습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참고로, 제가 작년 말에 우리 장애인 차량을 감면대상을 빼보니까 우리 관내 143대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공자차량이 43대, 이래가지고 총 186대가 우리 군세로 봐서는 약 4,970만원 정도가 혜택이 되어져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이병웅위원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로 감면대상이 되고 있는 승용자동차의, 현재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배기량이라든지 이런 제한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몇 ㏄ 이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2000㏄ 이하입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1톤 이하의 화물차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러면 여기에 자동차로 바꾸는 것 같으면 "1톤 이하" 그것은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까? 1톤 이하 화물차도?
○재무과장 이영조   : 이 조례 개정되기 전 이미 취득되어 있는 차량은 혜택을 보고, 새로 취득하는 차량은 혜택이 안주어집니다.
김윤철위원    :   어느 선까지 입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1톤 화물차!
김윤철위원    :   기 취득해 있는 것은 혜택을 볼 수 있고, 이게 통과되고 나면 화물차에는 해당이 안된다 말입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예.
김윤철위원    :   그러면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거네.
○재무과장 이영조   : 그런데 확대보다도 이렇게 생각해봐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우리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그 외에 하나의 영업이라든가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제외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것도….
김윤철위원    :   그러면 이건 감면의 폭을 줄이는 거 아닙니까? 확대가 아니라.
   화물차가 해당이 되다가 해당이 안되고, 승용차에만 해당이 되도록 하는 것 같으면!
○재무과장 이영조   : 그래서 그것이 해석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경우에는 제외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윤철위원    :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장애인으로서!
○재무과장 이영조   : 말씀에 의문이 가는 것이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생업을 하는데 기 취득해가지고 운용하는 것은 그렇게 혜택이 주어지고 우리가 승용차다! 승합차, 기타 차량은 새로 취득해가지고 그렇게 할 때에는 혜택이 안주어지는 걸로 어쩌면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무제한 풀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윤철위원    :   지금 현재로 장애인에게 자동차에 대한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선은 어디까지 입니까?
   사실 이게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줄려고 하는 것 같으면, 장애인이지만 어떤 재산상 돈이 많아가지고 그랜저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하물며 장애인 앞으로 해놓고 다른 사람이 타고 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더 주어야 되는 게 요즘은 화물차도 오토가 나오잖아요!
이병웅위원    :   가만! 과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4조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되어 있는데 이게 제목이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제목을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이렇게 제목을 바꾸는 거거든요. 이 조례가!
○재무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데 그 내용은 하나도 안바뀐다 이 말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예.
이병웅위원    :   내용은 보면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 이렇게 되어 있거든!
○재무과장 이영조   : 예.
이병웅위원    :   그러면 1999㏄까지의 승용자동차는 해당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승차 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까지는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안되는 것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되어 있거든!
김윤철위원    :   그런데 그 기준이 생업에 쓴다는 기준이! 1톤 자가용도 못사고 승용차도 못사고 화물차를 살 경우에는 혜택을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 경우는, 그렇지 감면이 되지.
김윤철위원    :   해당 안되는 데에 보면 생업에 필요한 차는 해당이 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아니,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
김윤철위원    :   자가용은 다 된다 말 아닙니까?
고영진위원    :   사업용도는 안된다 말입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니까 자가용은 다 된다 말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자가용은 다 된다 이 말이라.
○재무과장 이영조   :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장 안문기   : 잠깐! 회의의 질서를 세워야 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간의 토론은 협의시간에 들어가기로 하고, 우선 우리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집행부를 보고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고, 미비한 점이 있을 때 다음 시간을 할애해서 협의시간에 절충하도록 합시다.
   그냥 김윤철위원 질의하시고 답변은 과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어떤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재무과장 이영조   : 그러니까 생업용으로 이용하는 차는 혜택을 드리고, 그 외에 영업용으로 하는 것은 안된다는 이런 결론을,
   조항은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15인승 이하, 1톤 이하도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은 혜택이 다 된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예, 권일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   24조1항에 보면 "외국인투자촉진법 12조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12조3항에 보면 "9조4항 및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이래놓고 1호에 "조세가 감면되는 외국투자가의 주식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는 미달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도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폐업한는 경우"도 추징하는 게 이해가 가는데, 2호에 보면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 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것은 양도를 했다 말이지! 매각이 아니고 주식을 국민에게 양도를 했는데 이 세액을 추징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본인이 의심이 되어서 질의해 봅니다. 양도인데.
○재무과장 이영조   : 그러니까 외국인의 경우는 양도가 되어졌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취득 용어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권일해위원    :   그런데 이것은 추징한다는 것은 외국기업에서 추징을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취득을 하는 자에게 추징을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외국기업에게 추징한다는 이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그것은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을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가 여기서 될 사항이 아니라서, 세부적인 검토는 안되었습니다. 그 조항의 문구에 대해서는 별개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일해위원    :   검토해 보시고, 다음 기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협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시간에는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0분 기록중지)
(11시50분 기록개시)
○위원장 안문기   : 이상으로 협의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 "24조의 1을 제22조제2항으로 수정신설한다!" 내용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안설명 생략, 전문위원 검토보고 생략! 협의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협의시간은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5분 기록중지)
(11시57분 기록개시)
○위원장 안문기   : 그러면 협의조정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심사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안문기
   간사   김윤철
   장천익위원, 고영진위원, 이성환위원
   이석영위원, 이병웅위원, 권일해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   이영조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최호준
  •    지방행정서기   안회용
  •    속기사   이정선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