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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66회-제1차-내무위원회-1999.06.25.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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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6월25일(금) 오후2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건
2. 합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의건
3. 합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정의건
4. 합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의건
5. 불합리한행정구역경계조정의건
6. 합천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건
2. 합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의건
3. 합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정의건
4. 합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의건
5. 불합리한행정구역경계조정의건
6. 합천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내무위원회 소관인 각종 조례안과 추경예산 및 98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건이 많아 위원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군민의 대표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권리와 의무를 다 하는 존경받는 의원이 됩시다.
   또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김윤철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김윤철   : 반갑습니다. 간사 김윤철입니다.
   합천군의회 제66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98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해서는 7월2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께 보고하여야 하며, 합천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합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합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합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불합리한행정구역경계조정안(의견청취), 합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합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 합천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7월7일까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건      처음으로
2. 합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의건      처음으로
3. 합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4. 합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의건      처음으로
5. 불합리한행정구역경계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수고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조례개정의 건, 제2항 합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의 건, 제3항 합천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정의건, 제4항 합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의건, 제5항 불합리한 행정구역경계조정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최호준전문위원!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호준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안문기   :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권일해위원    :   검토내용에 보면 제8조 지급의 정지 1항의 2를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삭제함으로 인해 장학금이 계속 지급됨에 따라 문제점이 예상된다는데,
   이것은 장학금을 이장 사기진작책으로 많이 주기 위한, 계속 주기 위한 사항인데 문제가 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드는데요.
   전문위원은 어떻게 문제점을 예상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호준   : 이것은 계속 장학금이 지급되면 언제까지 장학금이 지급되어야 되는지 그 경과규정이 있는지? 예를들어서
   여기, 장학금 내용, 지급의 정지내용에 보면, 지급받지 않아도 수학을 계속 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 때는 장학금을 안준다는 거거든요.
   그런에 이 말은 뭐냐하면, 계속 살 수 있을 만큼 되었는데도 장학금을 주면 사기진작측면에서는 좋지만 일부분은 수혜가 너무 계속되는...
○위원장 안문기   :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   그런데 이런 경우는, 단 사기를 진작하고, 또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수혜 학생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책정되어 있고, 예산의 15%! 학생수는 적으니까 많이 확대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무리 재력이, 이장이 재력이 넘쳐 나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회의진행을 지금 우리가 사실은 제안자이신 군수께 제안설명을 듣고 할려고 했는데 지금 위원들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기 전에 기초적인 지식을 갖기 위해서 전문위원한테 질의답변을 하는데, 이것은 만약 제안자한테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은 그 쪽으로 미루고, 전문위원한테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개략적인 것,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까지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윤한무위원!
윤한무위원    :   지급정지규정에 이장신분이 아닐 때가 생기거든, 이장을 안할 경우에, 그 때도 계속 지급을 하느냐? 그 규정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규정은 없네!
○전문위원 최호준   :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지급정지규정에 없어!
   이장을   안해도 줘야 되나? 선정이 되면.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나?
김윤철위원    :   이장을 뽑는 날이 다 틀릴 것 아닙니까? 부락마다.
   그 지급규정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학기초로.
윤한무위원    :   그래도 그 규정이 있어야 안되나?
권일해위원    :   이 자체가 현직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로 그렇게 해석해야지. 이것은 당연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이장을 뽑는 기준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권일해위원    :   그것은 안그렇습니다. 현직이 이장이 되어 있으면...
윤한무위원    :   지금 이장을 안할려고 하니까, 죽어도 안할려고 하니까!
김윤철위원    :   그러면 장학금을 주는 시기가...
○위원장 안문기   : 여기에 대한 검토시간은 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8분)
-- (14시18분부터 14시30분까지의 토론내용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1의 규정에 의거, 공개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음) --
(14시30분)
○위원장 안문기   : 위원들과 전문위원의 자유토론을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 1항, 2항, 3항에 의거하여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 명의로 조례 제안자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군수님에게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조례안이고, 또 예산을 수반하는 그런 조례안이기 때문에 제안자이신 군수를 출석케 했는데 안회용씨! 군수가 와 있으면 들어오시라 해요. 제안설명하기 위해서.
(내무과장 박병현 입실)
○위원장 안문기   : 내무과장!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제안자이신 군수한테 출석을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는 제출하신 군수께서 오면 대동해가지고 오시고,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자이신 군수께서 만약 출석을 못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상당한 이유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이유서도 없고, 군수께서 지금 출석을 안하셨으니까 잠깐 군수님이 출석하실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 건과 제2항 합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의건, 제3항 합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정의건, 제4항 합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의건, 제5항 불합리한 행정구역경계조정의건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자인 군수께서 제안설명이 없으므로 이 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위원장이 위원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위원은?
윤한무위원    :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의안 중에서 보류하는 조례를, "불합리한 행정구역"문제는 보류하는 안에서 일단 빼서 본 상임위원회의 회기 말이나 다시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윤위원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석영위원    :   예, 이것은 빨리 처리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안문기   : 그렇다면 1항, 2항, 3항, 4항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병웅위원    :   보류라는 이야기는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를 안한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까?
윤한무위원    :   그렇지! 다음 67회 임시회가 바로 있을 거고....
이석영위원    :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 또 일정상 오늘은 저기 나갔으니까 내일이라도 군수가 와서 답변을 한다면,
윤한무위원    :   아니지! 그것은 아닙니다.
김윤철위원    :   부의장님! 여기 공문을 보낼 때 25일은 14시30분부터 기획관리실, 내무과, 26일 토요일 10시부터 문화관광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28일 월요일 10시부터 민원봉사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공문을 내었습니다.
이석영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 보류는 제66회 임시회에서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1항, 2항, 3항, 4항 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합천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호준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호준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문기   : 수고 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약간의 의문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윤한무위원    :   전문위원이 정책을 이어받는 범위를 이탈하지 않았다고 사료되고, 행정규제개혁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추진에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검토하셨는데,
   제2조제2항에 보면 규제의 신설 강화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규제를 신설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 군민의 자유와 권리를 구속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조항은 군민의 자유와 권리를 구속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의 신설강화는 분명히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신설하거나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봅니다.
   그리고 규제의 신설과 강화를 합천군규제개혁위원회에다가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조항을 맡길 수가 없다 업무를 맡길 수가 없다. 이것은 본 조례에서 규제를 하지 않거나 규제를 한다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라는 그런 조항을 넣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제2조에 보면 각 호를 보면 "기존 규제의 정비심사"는, 1호에 있습니다, "기존 규제의 정비심사" 또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규제의 완화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대별할 수 있는지, 포함할 수 있는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도 없는 내용인데, 분명히 합천군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한다면 규제의 완화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도 심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6조제6항에 보면 "위원장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 관계전문가 포함, 단체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케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개인은 진술기회를 안주느냐? 단체 대표자만 주느냐? 관련이 있는 개인은 진술기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어 지는데, 검토보고에서는 그것이 빠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전문위원의 견해가 어떤지 한번....
○전문위원 최호준   : 저는 규제관계법과 행정규제기본법과 그 다음으로 표준안 여기에 근거해서 검토를 했는데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관련사항까지 검토하셔서 제가 말씀드릴 게 없고요.
   여기 보니까 법 제4조 보면 "규제법정 주의(규제법정주의)"해 가지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등등 이렇게 되어 있고, 제2항에도 "법률에 의거 직접 규정하되"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 법률에 있는 것은 제2조에 있는 제2항 "신설·강화" 등 이런 것은 결국 법률에 의해서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적용받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신경을 안썼습니다. 솔직히,
윤한무위원    :   그러면 제2항을 빼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병웅위원    :   그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을 넣어놓은 것은 여기에서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를 하게 되면 위원회에서 타당하다 해가지고 선택이 되던 또는 결정이 되면 당연히 그게 조례로서 제정하기 위해서 의회로 송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의회의 동의를 안넣어도 여기는 조례로서 제정되지 아니 하면 효력을 발생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번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난번 몇차례 회의 등을 통해서 지금, 이번에 조례가 30건정도 내려온 것도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전부 폐지한다던지 완화하는 게 아마 이번에 조례가 좀 많을 것입니다.
   다음에도 계속해서 지금 법률적인 검토를 법무통계계에서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차기 우리 임시회에도 또 몇십건의 조례가 완화 또는 폐지될 것이 넘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윤한무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의회의 동의를 당연히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윤한무위원    :   "그런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로 해버렸거든. 의결된 사항이 조례로서 넘어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병웅위원    :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의결했다고 해서 무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한무위원    :   조례로 제정하지 않고....
이병웅위원    :   안되지! 조례로서 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모든 행정규제가?
이병웅위원    :   예,
윤한무위원    :   법률에 근거한...
○위원장 안문기   : 윤위원 속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윤한무위원    :   지금 속기합니까?
○위원장 안문기   : 자유 토론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3분)
-- (15시23분부터 15시25분까지의 토론내용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1의 규정에 의거, 공개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음) --
(15시25분)
○위원장 안문기   : 자유토론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 1항, 2항, 3항에 의해서 본조례안도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제안자이신 군수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8분 기획관리실장 입실)
○위원장 안문기   :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지금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중요한 안건이다고 판단되어 어저께 제출자이신 군수한테 제안설명을 듣기로 했는데 오늘 제안설명자가 없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군수를 대동해서 오시도록 하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전혀 제가 설명을 할 필요나 부분이 없습니까?
○위원장 안문기   : 지금 이 사안이 사안이니 만큼 제안자이신 군수께서 설명을 해야되는데도 지금 군수께서는 아무 사유도 없이, 안그러면 제안설명을 할 수 없다는 사유서가 우리 위원회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오시지도 않으니까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안자이신 군수한테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모르겠습니다. 기회가, 저에게 발언기회가 좀 주어진다면 저도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장 안문기   : 발언기회는 지금 줄 수 없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예를들어서 군수가 참석할 수 없다 이렇게 되지만 그것은 문서로만 지금 가능한 형태입니까?
○위원장 안문기   : 지금 저와 이유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 퇴실을 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그러면 알겠습니다.
(15시31분 기획관리실장 퇴실)
○위원장 안문기   : 위원 여러분!
   합천군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은 제안자이신 군수가 이유없이, 우리 본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이유없이 불참하였으므로 여기에 대한 조례안 심사를 어떻게 처리하였으면 좋겠는지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일해위원!
권일해위원    :   퇴근시간 전까지 기획관리실장이 군수를 대동해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안문기   : 모두, 퇴근시간 전까지 제안자인 군수께서 본 위원회에 제안설명하러 오면, 되겠습니까?
(장내소란)
김윤철위원    :   2시반까지로 공문을 냈기 때문에, 어차피 시간을 어겼기 때문에 이것도 보류시키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리고 이 규제개혁위원회도....
○위원장 안문기   : 잠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인 합천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에 대해서도 내무과 소관 조례처럼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 1항, 2항, 3항에 준해서 제안자이신 군수가 불출석해서 합천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은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류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안문기
   간사   김윤철
   장천익위원, 고영진위원, 이성환위원
   이석영위원, 이병웅위원, 권일해위원
   윤한무위원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최호준
   지방행정서기   안회용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