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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66회-제2차-내무위원회-1999.06.26.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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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6월26일(토) 오전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지방자치단체장출석요구의건

심사된 안건
1. 지방자치단체장출석요구의건

(11시42분 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장출석요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단체장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는 당초 순수한 의도에서 제안자이신 군수께 제안설명을 요구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출석 개념으로 해석한 공문이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의결을 하여 절차를 밟아 군수를 출석요구코자 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단체장출석요구의건은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사무과에서는 출석요구에 따른 공문을 차질 없이 절차를 밟아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8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안문기
   간사   김윤철
   장천익위원, 고영진위원, 이성환위원
   이석영위원, 이병웅위원, 권일해위원
   윤한무위원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최호준
   지방행정서기   안회용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