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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66회-제3차-내무위원회-1999.06.28.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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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6월28일(월) 오전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의건
2. 합천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3. 합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의건
6. 합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의건
7. 합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의건
8. 합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의건
9. 합천군탁노소설치운영조례제정의건
10. 합천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
11. 합천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건
12. 합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의건
13.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
14.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의건
2. 합천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3. 합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의건
6. 합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의건
7. 합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의건
8. 합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의건
9. 합천군탁노소설치운영조례제정의건
10. 합천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
11. 합천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건
12. 합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의건
13.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
14.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합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의건,      처음으로
2. 합천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처음으로
3. 합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의건, 제2항 합천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제3항 합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최호준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호준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안문기   :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방금 최호준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 중에 약간 의문사항이 있다든지 하는데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합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위원장 안문기   : 지금부터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은 속기록에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1분)
-- (10시41분부터 11시18분까지의 토론내용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1의 규정에 의거, 공개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음) --
(11시18분)
○위원장 안문기   : 토론을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시간은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체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협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4시17분 위원장 마이크 없는 구두지시에 의해 기록중지)
(14시30분 기록개시)
○위원장 안문기   : 협의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좀 더 검토가 요망되어 보류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따라서 합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의건, 합천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합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에 대하여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 위원의 의견에 따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문기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의건, 제2항 합천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제3항 합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에 대하여 보류함을 선포합니다.

4.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호준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안문기   : 수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협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시간은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4분 기록중지)
(14시41분 기록개시)
○위원장 안문기   : 협의시간을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호준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안문기   : 수고 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하여 협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시간은 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5분)
-- (14시45분부터 14시53분까지의 토론내용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1의 규정에 의거, 공개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음) --
(14시53분)
○위원장 안문기   : 협의시간을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의건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합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최호준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호준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안문기   : 수고 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협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시간은 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5분)
-- (14시55분부터 15시22분까지의 토론내용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1의 규정에 의거, 공개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음) --
(15시15분부터 15시18분까지 3분간 의장 방문)
(15시22분)
○위원장 안문기   : 협의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좀 더 검토가 요망되어 보류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문기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의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합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최호준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호준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안문기   : 수고 하였습니다. 최호준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협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시간은 기록에서 삭제해 주기 바랍니다.
(15시25분)
-- (10시25분부터 11시29분까지의 토론내용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1의 규정에 의거, 공개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음) --
(15시29분)
○위원장 안문기   : 협의시간을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의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합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의건      처음으로
9. 합천군탁노소설치운영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10. 합천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      처음으로
11. 합천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건      처음으로
12. 합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의건      처음으로
13.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      처음으로
14.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의건,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탁노소설치운영조례제정의건,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건,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의건,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최호준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호준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안문기   : 수고 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에 대해서 협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시간은 속기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8분)
-- (16시08분부터 16시20분까지의 토론내용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1의 규정에 의거, 공개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음) --
(16시20분)
○위원장 안문기   :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협의 조정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의건에 대하여 협의시간을 마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전원 반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탁노소설치운영조례제정의건에 대하여 더 이상 협의시간을 종결하고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안문기   :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3분 기록중지)
(16시25분 기록개시)
○위원장 안문기   :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협의 조정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표결하기로 했던 안건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위원장 안문기   : 협의시간을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건에 대해서 협의시간을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좀 더 검토가 요망되어 보류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의건에 대하여 협의시간을 마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좀 더 검토가 요망되어 보류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의건은 보류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조례개정의건에 대하여 협의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좀 더 검토가 요망되어 보류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조례개정의건에 대한 협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좀 더 검토가 요망되어 보류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에 대해서 보류되었음을 확정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이병웅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병웅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아까 조금전에 조례를 심의하는 중에 위원장께서 의장님과 사무과장이 위원회에 들리셨을 때 사무과장에게 앞으로 조례가 집행부에서 의사과에 접수를 할 때는 관련법규에 따른 모든 절차상의 외형적으로 하자가 없을 때만 접수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집행부에서 모든 조례라든지 의안들이 접수될 때 의사과와   전문위원이 충분한 검토를 한 연후에 불충분한 자료에 대하여는 충분한 자료를 요구하여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되어 집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러한 사실을 속기록에 남게 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의사과에서 집행부에 하자가 있음을 알릴 때는 오늘 이 속기록이 집행부에 전달되어서 의사과 직원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병웅위원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각종 조례안이라든지 예산심의과정에서 부속서류라든지 세밀한 자료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것을 다시 전문위원과 사무과장이 검토를 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다시 자세한 서류나 내용이 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안문기
   간사   김윤철
   장천익위원, 고영진위원, 이성환위원
   이석영위원, 이병웅위원, 권일해위원
   윤한무위원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최호준
   지방행정서기   안회용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