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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66회-제7차-내무위원회-1999.07.02.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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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7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7월2일(금) 오전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9제1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2. 98예비비사용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99제1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2. 98예비비사용승인의건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제1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2. 98예비비사용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의사일정 제1항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제2항 98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전체적으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한번 더 항목별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최종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간사 어제 심사했던 항목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행하는 것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3분)
-- (10시13분부터 10시21분까지의 토론내용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1의 규정에 의거, 공개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음) --
(10시21분)
○위원장 안문기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협의 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은 간사가 다시 위원들한테 설명하고 위원이 묻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윤철   : 기획관리실 소관부터 위원님께서 중요한 사항 중에 의문사항이 있거나 다시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   사회복지과 13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탁노소 물품구입 안마의자외 6종이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앞에는 운영비를 삭감하면서 210만원!
   이 자산취득은 도비가 있어서 삭감 안하고 이렇게 놔둔 겁니까?
김윤철위원    :   도비 보조때문에 인정을 했고요, 앞에 탁노소운영비 210만원 삭감한 것은 아직까지 탁노소가 설치 안된 상황이고 장소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다음에 더 필요하면, 요구할 때 그때 하기로 하고 이것은 삭감했습니다.
윤한무위원    :   탁노소가 당초예산에 2,000만원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시설비가 1억6천기백만원정도 줄었을건데.
김윤철위원    :   아닙니다. 탁노소 설치에 공문을 보니까 1억2,000만원이 도비로 되어 있고, 도비 400만원, 군비 400만원 합계 800만원 이것은 안에 운동기구구입비! 사회복지과장과 통화해 보니까 탁노소 위치가 5,000명 이상 되는 인구에 위치를 해야 되는데, 한 군에 하나! 그렇기 때문에 합천읍 노인정에 설치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기존 있는 건물에다가?
윤한무위원    :   조례가 이번 회기에서 통과할거거든! 조례가 통과하고 나면 시행규칙도 또 만들어야 돼요, 그 조례에 의해서!
   아직까지 시행조례도 안되었을 뿐더러 시행규칙도 마련 안되었고 탁노소 위치선정도 안되어 있는데 운영비를 지금 여기서 확보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다음에 완전히 해놓고, 조례 저것 보면 탁노소 맡기는 노인들도 상당히 까다롭다고! 조건이. 그러니까 완전히 해놓고 하라 이 말이겠지.
권일해위원    :   총 삭감예산이?
         (지방행정서기 안회용 좌석에서 "9억4,756만6,000원입니다"라고 말함)
김윤철위원    :   보건소 7억까지 그렇습니까?
         (지방행정서기 안회용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11시10부터 11시12분까지 난상토론)
(11시12분 군수 입실)
○위원장 안문기   : 군수님! 우리 기 회의중이니까 좀 착석하셔가지고 회의진행하는 중에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에 상당히 의문나는 한 두 서너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강석정   : (회의장에 선 채로)기획관리실장 오셨으니까 기획관리실장에게 전문가들이 해야....
○위원장 안문기   : 기 들어왔으니까 잠깐만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내무위원회에서 조례안, 또한 오늘 어제에 이어서 예산심의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군수님께서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참석해 주십사 하고 며칠간 기다렸습니다만, 그동안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회의의 예산심의에 앞서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군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위원들은 군민의 대표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현재까지 일련의 일들이 군수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가 제대로, 궁금한 점이 확실하게 대답할 그런 의문점을 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안되고 마치 관 주도로 군정을 끌어가는 전형적인 관료주의의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관 주도에서 주민 주도로 행정을 끌어가는 그야 말로 주민자치시대입니다. 군수는 7만 군민의 공복자요 여기에 계시는 의원은 7만 군민의 대표입니다. 이것을 인식한다면 오늘같은 일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군민의 대표인 의원을 정중히 인정해 준다면 집행부와 협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과 없는 비판과 견제를 가할 것입니다.
   공복자들이 군민이 주인이다는 인식이 될 때까지 군민의 대표로서 주어진 권리행사를 한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예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문나는 그런 점을 군수께 직접 질의를 하셔서 해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윤한무위원    :   군수께서 나오셨으니까 군수의 견해를 몇가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시 예산, 추경은 국내여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공공근로사업장 지도여비라든지 일시사역인부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편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본 추경예산에서는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가 있었는지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재무과 소관에 군유재산 50필지에 대해서 측량수수료와 감정수수료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공유재산 관리에 속하는 그런 예산이다 생각이 되어 집니다.
   공유재산 관리는 그 관리계획을 의회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것을 50필지에 대해서 매각을 할 계획인지, 안그러면 조정을 할 계획이신지 군수의 어떤 정책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 편성의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야로통합보건지소에 7억의 예산이 국비보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국비보조내역이라든지 이런 건 의회에 수차례 간담회때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예산편성절차상 심의가 있기 전에 의료보건계획이 먼저 의회의 승인을 득한 다음에 편성이 되어야 마땅한건데 의료보건계획의 승인 없이 예산에 바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국제교류협력출연금이라고 해서 500만원정도 계상해서 올렸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꼭 해야 되는 출연금인지 군수께서 알고 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행정전산망 표준소프트웨어구입비가 5,500만원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무과장의 간담회석상에서 보고는 있었습니다만 이게 성립전 편성인지? 그러면 지금 현재 구입이 끝난 상태인지?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구입할 것인지 군수께서 알고 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등문제는, 가로등에 우리 당초예산에 관리비로 전기세 빼고 관리비로 2억7,3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물론 관리를 하다보니까 기기를 바꿀 경우도 있고 최신 안전장치를 해줄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편성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경에 9,100만원 더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인정한다면 가로등관리만 하는데 약 3억4,5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합천군 행정사무 중에서 민간위탁이 가장 시급한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군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가로등 한분야 관리하는데 전기세를 포함하면 약 5억(년간) 가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혁신해 볼, 가로등관리부분에 대해서 혁신해 볼 군수의 견해가 계시지 않겠는가 싶어서 한 번 여쭤 봅니다.
   이상 몇가지 군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윤한무위원의 질의에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강석정   : 윤한무위원님께서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문된 몇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군정을 하는 데는 군수가 그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과장과 담당주사가 있고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는 군정조정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조정안을 만들고 또 조례를 제정하고 이런 저런 조례와 관련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예산편성 심의를 하는데 효율을 거두기 위해서는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실무진영에서 위원님들에게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 시간의 단축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의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실무책임자를 의회에다가 보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금 윤한무위원님께서 말씀한 몇가지 중에 한가지만 가지고 답변을 드린다면 야로통합보건지소관계는 몇차례 실무과장, 실무담당자가 설명을 드린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안건으로 제출을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의안으로 채택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오히려, 가로등관계 그런 부분이 추가로 된 것은 위험한 그런 요소가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 교체를 해야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상세한 부분들을 잘 알고 있는 실무 실과장들이 위원 여러분들께서 원하신다면 와서 소상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무위원    :   군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군유재산을 50필지를 감정한다 또 분할측량을 한다 이런 예산은 군수의 의지가 담기지 않고는 이런 예산이 편성될 수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말씀드린 이 일련의 예산들이 군수의 의지를 필요로 하는 예산이다! 그래서 제가 군수의 견해를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상세한 예산의 액수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해달라는 요구가 아니고요, 군수의 생각이, 견해가 과연 어떠했길래 이런 예산이 편성될 수 있었느냐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산의 편성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이나 기법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은 담당 실과장한테 들으면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예산은 군수의 의지가 담기지 않고는 편성되기 어려운 예산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의지를 물어본 겁니다.
○군수 강석정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로부터 우리 군유재산을 점유를 하고 있으면서 꼭 불하가 되어져야 자기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고, 또 자그마한 영농을 하는데도 자투리같은 그런 것은 자기들 소유로 되어져야만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도 상당히 이익이 가겠다는 그런 민원이 그동안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민원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라든지 이런 산정이 있어야만이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안을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위원장에게)바로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안문기   : 예,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군수님이 우리 민원해소를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는 데는 본 위원도 크게 동감을 합니다.
   하셔야 되는데, 그러나 이게 민원에 의해서 정확한 현황이 파악되었다면 당초예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부터 먼저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어떤 필지는 어떤 이유에서 매각 처분해야 민원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다, 비록 군유재산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공유재산관리계획부터 먼저 수립하고 그 계획이 의회에 동의를 득한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고,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됐고요.
   국제교류협력 출연금 우리가 꼭 해야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좌석에서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라고 말함)
윤한무위원    :   그런데 참고자료에 보니까 출연금에 대해 요청을 기획관리실장께 한 것이 아니고 군수께 했더라고, 그래서 군수께서도 공문 보셨을 거고,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좌석에서 "중앙에서 내려올 때 그것은 전부 군수에게 다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오는 거고, 해당부서가 참조해가지고 오게되는 건데, 이것은 법령상에도 보면 국가가 출연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군수 강석정   : 의무부담을 해가지고 시는 1,000만원, 군은 500만원씩 일괄적으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지금......
윤한무위원    :   만약 부담 안한다면 어떤 문제가 야기됩니까?
○군수 강석정   : 저게 소위 말하는 협회가 정부와 아주 깊은 그런 교류관계를 가지고 서로 상부에서부터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부담금을 결정을 하고 우리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알겠습니다. 더 상세한 것은 관계공무원한테 질의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윤한무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윤한무위원의 질의 중에 야로통합병원관계에 대해서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통합병원 이 관계를 부결한 부분입니다. '이 통합병원을 짓지 말자' 여러 가지 이유는 지금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하겠고, 어쨌거나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병원에 대한 시설을 부결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국비입니다. 그 국비가 들어오더라도 사전에 예산에 만약 넣으면 아마 우리 의회와 조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예산에 그냥 집어넣었으니까 지금 상당히 위원들이 이게 잘못된 것 아닌가 이래가지고 의문점을 많이 가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강석정   : 그 부분은 우리 보건소장이 나와가지고 상부의 보건행정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설명이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한 두 개소씩 점차적으로 소위 말하는 구조조정차원에서 그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세한 부분은 보건소장이 와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의안을 심의하는데 더욱 효율적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군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운영위원회를 언급을 아까 하셨는데, 저는 의회 운영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소집될 당시까지 통합보건소조례가 의회에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접수가 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 조례를 접수하는 쪽과 보건소의 보내는 쪽이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일자와 조례건수를 정하고 난 이후에 접수가 되다보니까 아마 이번에 조례 자체가 심의가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의회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먼저 들어와서 통과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심의되는 것이 맞는데, 조례는 지금 뒤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손발이 맞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부분에서 포괄적인 것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교부세가 당초예산에   389억2,900만원이 지방교부세가 예상되었습니다. 세입이!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는 10억5,800만원이 줄은 금액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교부세가 얼마나 절실하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나 군수께서도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10억의 교부세가 삭감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군수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의문스럽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 군의 예산이 약 1,114억정도의 예산으로 편성된다면 예비비는 1% 이상이면 됩니다. 그렇다면 약 11억4,000만원정도 이상이면 되는데 지금 예비비가 47억9,700만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4.1%에 해당되는 예비비가 지금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약 36억정도는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재원이 됩니다.
   이런 36억5,000만원을, 쉽게 이야기하면 예산을 사장시켜놓는 것 아니냐?
   이것은 지금 우리 군의 현안도 상당히 많고 한데 왜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켜놓는지에 대해서 그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병웅위원 질의에 대해서 군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약 세밀한 부분이 요구되면 기획관리실장한테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군수 강석정   : 교부세 지원의 예산이 깎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예산을 집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도중에 뭐가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관계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아서, 우리가 군비를 확보해 놓고도 사업 집행을 못하는 부분, 또 우리가 군비를 더 많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자꾸 생기기 때문에 금년 예산이 전년이나 그 전전년도같은 그런 기준이 아니고 상당히 들쭉날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부분은 기획관리실장께서 여러분들께 상세히 설명드리는 기회를 가지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고, 예비비관계도 작년같은 그런 큰 수해가 나서 응급조치를 해야된다든지 이렇게 전용을 해야될 그런 부분이 생기면 확보를 해둘 필요가 있다! 또 구조조정관계때문에 명예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종전보다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담을 하고 계시는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면 그렇게 설명드리는 것이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아마 상세하게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는데 참고가 되리라 믿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병웅위원    :   됐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군수퇴실)
(11시47분 계속개의)
(최일성기획관리실장 입실)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항상 우리가 하던대로 위원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하고 위원들은 질의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조금전에 군수님께 두가지 물었던 것 그것 답변을 듣고, 다른 위원 특별한 것이 없으면,
○위원장 안문기   : 이병웅위원이 안들어와서 그랬는데, 그러면 조금전에 이병웅위원이 군수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교부세부분 하나 물으셨고, 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병웅위원    :   예비비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먼저 교부세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년의 경우에는 교부세부분은, 내국세가 이렇게 늘어날 때에는 따라서 추경에 편성된 예산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 부분만큼 증액이 되어가지고 교부세가 내려오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당초에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아마 교부세를 나름대로 편성한다고 한 모양입니다. 했는데, 우리 교부세가 내려오는 것은 잘아시겠습니다만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교부세가 내시되어진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는 가내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국세부분에 대한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걷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의 호주머니사정이 여러 가지 어려운데,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정부예산은 위원님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만 먼저 세입예산을 먼저 확정지어놓고 세출예산쪽으로 갑니다. 즉 무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 내국세부분을 걷겠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정부예산에서 실질적으로 다소 조정이 되면서 교부세에 해당하는 액수가 약간 적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교부세를 배정할 때 제일 키포인트를 어디에 두느냐 이 관계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유성에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갈 때, 지금 도시쪽에서는 이게 교부세를 산정하는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제일 먼저 주장하는 것이 "인구중심 체제를 1번에 두어야 된다."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각 대학교수들을 동원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그렇게 교부세를 주는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습니다만 행자부가 그것을 다 들은 것은 아니고 인구가 점진적으로 줄어가는 데는 교부세를 줄이는 폭을 일정 비율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가 상승하는 쪽은 오히려 그것에 대비하는 것을 주는 방향으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인구가 점진적으로 자꾸 줄어가는 쪽이 되어가지고 교부세에 약간 영향을 미쳤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자부쪽에 전화통화를 해가지고 교부세가 예년에 비해서 주니까 우리로서도 상당히 황당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체 시군에 교부세는 다 줄었습니다. 물론 줄은 폭 관계는 인구가 다소 늘어나는 쪽은 주는 폭이 적었고,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가는 쪽은 폭이 조금 컸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고, 줄은 것은 전국적으로 사실입니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
   예비비부분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특별회계 쪽까지를 전체 아마 통합해가지고 47억정도 되는 부분을 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쪽은 저희가 이번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17억 조금 넘게 남겨놓고 나머지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데 7억 관계도 나중에 내일부터 예결위가 열릴 것입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예비비를 깎아가지고 수정예산으로 지금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부분이 남은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0억에서 11억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재원으로 저희들이 일단 일반회계 쪽은 활용을 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단 가는데,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예비비가 과연 법정율만 남겨놓았을 때 가능하냐 하는 부분은, 아마 우리가 앞서 저희들이 요청한 중에서 작년도에 우리가 예비비 사용한 것을 이번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하나 요청했던 자료를 보셨을 겁니다만, 저희가 작년에 실질적으로 수해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군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약 14억이라는 예비비를 썼거든요.
   이래서 이 비용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앞으로 수해가 만일 작년 수준보다 더 온다고 할 때 진짜 저희가 복구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항이 있다 해가지고 지금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이 심의하고 있는 안에서는 17억쯤은 남겨두어야 무방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만 돈이 없다면 나중에 수해복구는 부득이 기채를 내어서라도 나중에 해야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다면 법정률 정도를 준수하고 나머지 안을 내자 이래서 저희가 내는데, 그 내는 재원의 활용관계는 그렇습니다. 도에서 지금 현재 도비를 종전과 달리 저희들에게 보조금을 하는데는 도의 방침이 "무조건 50%밖에 안준다 그러니까 50%를 줄테니까 나머지는 시군비로 부담해서 해라!"
   예를들어 도의원님이 도에 가셔서 내가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이니까 돈 이 사업장에 좀 주라고 해도 그 돈은 50%에 해당되는 돈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군비 앞으로 부담능력이 없는 곳은 도비를 받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예산안 속에는 도비만 지금 실려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재원의 걱정을 예비비 17억정도를 남겨놓아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을 걱정하면서 예산을 편성할 때 도비부담을 못했었는데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군에서 요청한 것은 몰라도, 도의원님이 요구하는 것까지 돈에 대해서 50%를 부담시켜서 집행하라고 공문을 전체적으로 다 내려보낸다면 종국적으로 뭐냐하면, 부담 안하면 그것은 반납받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우리 수정예산에도 반환금이 일부 올라갑니다만 당초예산에도 반환금이 서너군데 올라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도의회에서 도비 집행상황관계를 저희들 군에 와서 직접적으로 감사를 하고 이 부분은 다 적발을 해낸 것은 아닙니다만 도비를 보조부담비율보다도 과다하게 썼다 이런 차원에서 반환금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전초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비비 활용하는데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위원님들의 뜻도 그렇고, 또 원래 예산편성지침 자체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으니까 나중의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더라도 일단 법정율대로 놔두고 나머지는 일부를 부담해줘서 그것이 사업비로서 나중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래서 주로 수정예산안 쪽에 나오는데다가 돈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과 그 이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편성해서 수정예산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예결특위에 나가서 그 당시에 상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부분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특별회계같은 것은 저희가 어차피 예비비쪽에 많이 남겨놓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우리가 일반회계로 활용할 수 없고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저희가 그 당시까지는 투입된 비용이 3억같으면 이게 분양된 금액이 3억2천일 때 그 2,000만원은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놓아두고 앞으로 농공단지의 파손이라든지 보도블럭이 깨졌다든지 추가로 해줄 부분이 있으면 그런 재원에만 활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예비비가 좀 많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래를 채취해서 특별회계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 있는 부분에 예비비가 다소 있습니다만 이번 수정예산을 하면서 저희가 3억정도를 당겨와서 일반회계 쪽에 편성해서 수정예산을 내놓을 겁니다.
   그런 정도로 해서 예비비부분은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부분은 추가로 나중에 의문이 있으면 제가 예결특위에 와서 다시한번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의문을 추가로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   연일 수고 많습니다. 기획관리실관계이기 때문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합천군기제작공모"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합천의 상징도안의 의미가 있는데 새로 바꾸어야 되겠다는 이유,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700만원에 조금만 보태면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도 할 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더구나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이 교부세가 줄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군기제작부분은 제가 당초예산 편성 당시도 제가 얘기를 기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근간에 와서 우리가 국제화 세계화 추세로 전반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데 이것이 인간이 물론 항유할 수 있는 문화의 끝은 제가 볼 때는 무한대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어떤 시대의 발전에 따라서 우리가 그 문화에 맞추어서 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이 군기관계가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17 읍면이라는 표기도 있고 때로는 산과 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보기에 50년대, 60년대 시대의 군기로서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진짜 벌써부터 달나라도 가고 세계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인터넷으로 전체적으로 다 통하는 시대의 우리 군기로서는 부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간에 와서 우리 도에서도 각종 상징물에서부터 여러 가지를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도기 이외에도. 금번에도 경남도에도 도기 자체가 네모안에 되어가지고 "ㄱ"과 "ㄴ" 으로 표기되는 도기를 간단하게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경남이라는 표기인데. 이것도 지금 현대감각에 맞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도 추경예산에서 도기를 전반적으로 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했고, 다음 앰블렘기라 해가지고 경남도의 상징물로 하나 만들기 위해서 앰블렘기를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서 통과시켜가지고 추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 제가 군기부분을 전체적으로 제작한 것을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전국에 지금 저희들이 도안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 직원들이 강원도, 경기도쪽을 돌 때 일부 자료를 가지고 오고 또 공문서를 내서 해봤는데 우리처럼 전근대적인 군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봤는 곳 내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각종 군기 있는 것을 검색을 해봤는데 진짜 조잡하다는 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보다 좀 현대화된 그런 군기를 우리도 가질 시기가 안되었느냐!
   합천이라 한다면 지금 볼 때 단순하면서도 내용을 많이 함축할 수 있고 보다 시대에 맞는 그런 것을 공모 내지 특정인에게 의뢰해서 갈아야 될 시기가 왔다 한다면 저는 이것 하나만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시기이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환위원    :   충분한 이해가 가게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한무위원    :   그런데 군기는 전통이 오래된 것이 좋지 않아요? 군가나 군기는! 현대적인 감각할려면 해마다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게 시대 상황의 흐름에 맞춰본다면 제가 볼 때 저게 그 당시 군기관계를 단순히 발상을 했던 관계는 제가 특정인을 거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실제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전문성이 상당부분 결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기획관리실장께 더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시간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나온 김에 위원장님! 아까 군수님께 몇가지 질문들어온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토론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다한다면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군수한테 질의하신 부분요? 무슨 뜻으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전산표준 소프트웨어구입비라든지····· .
○위원장 안문기   : 그런 것은 특위에서, 또 세밀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그러면 특위에서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그 때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3분 기획관리실장 퇴실)
○위원장 안문기   : 그러면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은 협의해주신대로 세입부분 보조금, 국고보조금 6억8,350만6,000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분은 기획관리실 합천군기제작공모 등 59건에 9억4,756만6,000원을 삭감하고 특위 위임은 군정백서발간 등 12건입니다.
   이와같이 심사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윤한무위원    :   7억 아닙니까?
○위원장 안문기   : 계산이 이렇는데...
이병웅위원    :   맞습니다. 7억 안됩니다.
윤한무위원    :   국비보조가 7억일건데.
김윤철위원    :   보건소 말 아닙니까?
윤한무위원    :   예. 맞아떨어질건데.
권일해위원    :   안떨어집니다.
○위원장 안문기   : 금액이, 윤위원께서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심사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문기   : 이의가 없으므로 99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심사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건은 협의하여 주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병웅위원    :   위원장님! 이의는 없는데, 특위로 올라가시는 다섯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비비가 우리 임시회가 열려 있을 때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 공무원에게 좀 질책을 해서라도 그같은 예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안문기   : 특위에 가서 질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위임함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할 안건은 모두 처리했습니다. 김윤철간사께서는 내무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안문기
   간사   김윤철
   장천익위원, 고영진위원, 이성환위원
   이병웅위원, 권일해위원, 윤한무위원
○결석위원    
   이석영위원

○출석공무원   

  •    군수강석정
  •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최호준
  •    지방행정서기   안회용
  •    속기사   이정선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