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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68회-제1차-내무위원회-1999.10.28.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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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10월28일(목) 오전1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군수제출
2. 합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군수제출
2. 합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내무위원회 소관인 조례안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 의정활동과 법규연찬 및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가운데 원만한 회의 진행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김윤철간사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윤철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윤철   : 간사 김윤철위원입니다. 합천군 제68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할 안건으로는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11월2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께 보고하여야 하며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11월5일 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간사, 수고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현입니다.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9년7월9일 합천군의회로부터 의견조회를 받아가지고 7월23일 도지사께 승인신청을 해서 7월30일 도로부터 승인이 되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해서 자율적으로 경계가 변경되어서 실제 한 필지가 공부상에는 2개 면에 걸쳐서 등록되어서 토지소유자에게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면간의 경계를 새로이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저번 의견조회시에 필지수가 약간 차이가 났습니다만 47필지에 초계면 상대리 일부 10필지 5,526평방미터가 적중으로 가고 초계면 신촌리 일부 28필지 15,267평방미터가 적중면 정토리로, 적중면 정토리 일부 9필지 10,790평방미터가 초계면 상대리와 신촌리로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되어 있는 내용은 합천군리명칭구역확정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별표 사항이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안문기   :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최호준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호준   :
(검토보고 생략,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안문기   :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2필지가 추가되었다는 것은 어째서 그렇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이것은 저희가 조사할 때는 필지가 없는 상태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필지 지번이 굉장히, 지적이 굉장히 작다보니까 부호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의회 의견을 받고 나서 확정지울려고 지적과에 면밀히 다시 검토를 하는데 지적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보니까 이것이 182-4번지와 410-4번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것은 적중에서 초계로 가는 겁니까? 초계에서 적중으로 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이것은 적중에서 초계로 오는 겁니다.
이병웅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윤철위원!
김윤철위원    :   그러면 182-4번지와 410-4의 소유자는 확인이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확인되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현재로, 저번에 면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동의를 못받은 분이 두 분이 있던데 동의는 다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동의는 사실상 절차에 없는 겁니다.
김윤철위원    :   그런데 동의를 안해준 분들 이야기가, 맨 위에 보면 여기 위치가 정곡 수문 밑입니다. 개울이 굉장히 큰데, 농사짓기에 불편한 점이 많아서 동의를 못해준다는 그런 몽리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리되고 나서 정리된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그것은 이유가 안되는 게 지금 우리가 구역을 여기 옮기고 저기로 옮기는 게 땅을 옮기는 게 아닙니다. 단지 경계가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초계 지번이 되었다고 해서 농사짓는데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 땅에 다가 한 필지, 하나는 초계, 하나는 적중이니까 서로 편하게 해줄려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농사짓는 것 가지고 이유를 한다면 이유가 안됩니다.
   절차상 의회의 의견을 묻는 거지 몽리민의 동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김윤철위원    :   그래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그것은 우리가 가급적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려고 형식상 그런 것이지 크게 구애받는 것은 아닙니다.
김윤철위원    :   그 분들 이야기는 도랑이 있는 데다 경지정리를 하면 논과 논을 갈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경지정리가 확정 안된 논은 동의를 안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그래도 땅을 옮기는 것도 아니고 지번이 변경되는 건데 농사짓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은 이유가 안되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과 직원 퇴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장 안문기   : 전원 찬성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심사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합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재무과장 이영조입니다.
   합천군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준칙에 의거, 군수입증지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첫째 수입증지 발행단위를 확대해서 증지이용에 대한 편리를 제공하는, 안 제5조에서 명기를 해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수입증지판매 지정신청하던 것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와 계약체결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판매 지정 신청하던 것을 계약체결로 변경됨에 따라서 불필요한 조례를 제9조와 제13조, 제15조를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신구대조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제5조에 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입니다.
   현재 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5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500원권에서 좀 확대해서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으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 수입증지를 붙이는 가격이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그 종류가 나와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확대하는 (안)입니다.
   다음 7조 판매인 지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지정판매인을 선정해서 하던 것을 계약당사자, 계약에 의해서 완화시켜가지고 계약만 체결되면 누구라도 판매할 수 있는 조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뒤의 2호, 3호, 4호, 5호 역시 지금 지정신청이라는 용어가 전체 다 판매계약 신청용어로 정정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 판매인의 결격요건입니다. 여기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판매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를 "---판매인이 될----"로, 이것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판매인 지정이라는 게 없어졌기 때문에 판매인이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제9조 판매인의 지정신청은 계약에 의해서 이 조항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제시킨 안이 되겠습니다.
   제11조 판매인의 명의·위치변경·판매·폐지 등입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계약에 의해서 하는 용어수정이 되겠습니다. 1호, 2호, 3호, 4호 마찬가지입니다.
   제13조 "지정의 취소" 이것도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부 불필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제14조 "판매인의 승계"입니다. 이것도 내용은 같습니다만 (개정)안의 "계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판매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를 이렇게 "계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자구수정되었습니다다.
   제25조 "증지의 환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판매인이 사망 후, 제14조 규정에 의한 판매인 계약승계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1조2항 규정에 의한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별지 3호 서식에 의해서 군수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종전에는 "지정의 취소", 저희가 지정을 해서 운영해 왔기 때문에 계약자와 환매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지 양식입니다. 양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수입증지 판매 계약신청서 하나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2호, 8호, 9호는 판매신고서라든가 수입증지 판매인 명의·위치변경신청서,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서 이런 것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전부 없앴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수고 했습니다.
   최호준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권일해위원    :   여기에 11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4항에 보면 판매인이 제8조 규정에 의한 판매인 결격요건이 해당될 때 및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될 때는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8조를 보면 판매인의 결격요건에는 1항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8조 규정에는 판매인 결격요건에 해당이 되는데 또다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넣어서 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답변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규정하고 있는 판매인 결격요건에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 그 외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운영을 하다가 이렇게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로 선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삽입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일해위원    :   이것을 보면 당초부터 결격요건에 들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운영하다가 한정치산자가 될 때에는 당연히 계약은 해지되어야 되고 해지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 4항이 과연 들어야 되느냐라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 항이 있어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중으로 이렇게 해지 내용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잠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계약 전에 한정치산자로 선정받기 전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중간에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시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권일해위원    :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7조 4항에 "직장금고에서 판매종사원을 둘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담당공무원 중 적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직장금고는 각 기관 단위에, 옛날에는 직장금고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모르겠고, 그렇다면 이 민원담당공무원은 판매를 위탁하는 사람은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군수가 위탁을 한다는 말입니까? 면장이 합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읍면장이 합니다.
권일해위원    :   그러니까 직장금고가 없다고 볼 때,
○재무과장 이영조   : 그렇지요. 그럴 경우에는 민원담당공무원 중에 한 사람을 적임자를 선정해서 이건 주민 편의위주에서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일해위원    :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금고에서 판매종사원을 둘 수 없을 때는, 그럼 "직장금고는 있고 판매종사원을   못 두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원담당공무원을 적임자로 할 수 있는데,
   직장금고가 아예 없다! 아예 없는데 그러면 누가?
   없는데, 민원담당공무원을 적임자를 기탁해서 할 수 있느냐, 차라리 면장은 민원담당공무원 중 적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17개 면 중에서 직장금고가 있는 데는 아무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이영조   : 이런 경우에 왜 직장금고에서 판매종사원을 둘 수 있다라고 양면으로 내놨냐 하면, 직장금고에서 자금을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수입의 일부를 개인의 수입으로 잡지 않고 직장금고에다가 수입을 잡아주고, 이렇게 운영하는 면에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권일해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영위원    :   제5조 증지의 종류에서 500원권을 400원권과 500원권, 700원권으로 나누어서 주민들에게 편리하도록 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500원권으로서 판매되는 증지의 종류는 보통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현재 호적초본이 500원, 그 다음에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많습니다. 납세완납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많습니다.
이석영위원    :   제가 묻는 이유는 민원인이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많이 이용하는 데에다가 700원권을 만일 갖다붙인다면 민원인이 오히려 500원할 때보다도 불편함을 느끼는, 경제적으로 손실이 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거기에는, 예를들어서 400원권은 뭐다! 500원권은 뭐다! 700원권은 뭐다 하고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이걸 시간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석영위원    :   대충 인감이라든가, 많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면에 대해서 차라리 500원으로 두었더라면 돈을 적게 들이고 도움이 될텐데 그것을 700원권에다가 갖다붙인다면 주민들에게 손해가 되니까 700원권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700원권이 지적도가 되어 있습니다. 500원권에다가 700원권을 갖다붙이지는 않습니다.
   즉 300원권과 200원권을 두장 붙이더라도 주민에게 절대 손해가 가게끔 그렇게 붙이지는 않습니다. 증지는.
이석영위원    :   본래는 500원권, 700원권이라던가 400원권은 없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예.
이석영위원    :   그러면 700원권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예.
이석영위원    :   그러면 700원권은 나중에 500원권 붙이고 200원권을 붙이더라도 돈은 700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700원 되는 것이 내려온 것이 뭐 뭐 있냐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지금 현재 대표적인 것이 지적도입니다.
이석영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일 500원권 하던 것을 700원권이 만일 있다면 주민에게 손해가 갈까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재무과장과 직원 퇴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심사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안문기
   간사   김윤철
   장천익위원, 고영진위원, 이성환위원
   이석영위원, 이병웅위원, 권일해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재무과장   이영조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최호준
  •    지방행정서기   안회용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