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3대-제68회-제2차-내무위원회-1999.10.29.금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6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10월29일(금) 오전1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군수제출
2.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군수제출
2.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합천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본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합천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해 설치한 읍면종합복지회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읍면종합복지회관 위탁관리계약서 내용을 내실 있게 보완 정비하여 시행코자 함입니다.
(제안설명 조례 낭독. 조례 끝에 실음.)
○위원장 안문기   :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   제18조 "양도금지"에 허가를 승인으로 바뀐 것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바꿨다고 했는데, 허가를 읍면장의 허가를 받는 것과 승인하는 그 요식행위는 어떻게 다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허가는 우리가 정식 민원서류를 출연해가지고 요식행위에 의한 제반 정비서류를 갖추어서 허가가 되고 승인은 절차를 간소하게 해가지고 큰 구비서류 없이 신청서만 있으면 신청이 되도록 완화시킨 겁니다.
권일해위원    :   그러면 여기에 승인신청 관계도 양식이 조례에 첨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허가는, 허가신청절차는 있으면서 승인절차는? 있어야 그래야 승인을 받든가 말든가 하지, 자기 마음대로 요식도 없는, 마음대로 승인신청서를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문기   : 요식서류가 빠졌는데.....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양도문제이니까 구체적인 요식, 어떤 양식을 요하지 않았고 그냥 신청을 이러 이러한 "주소와 성명" 해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겠다 하는 사용권을 써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양식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권일해위원    :   여기 보면 별지의 서식 회의록이라든가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도 있고 허가증이라든가 이용전표 아주 간단한 이런 부분도 서식이 다 있는데 승인에 관한 승인신청이라는 그런 서식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위탁운영관리 관리신청서도 있고, 연장신청서도 있는데 이것은 보완해야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복지회관 위탁계약서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제8조 사고책임이 있습니다.
   「 "을"은 회관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및 행정상의 제반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하며---」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책임일 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고도 모든 사고에 포함되어 지는지 이런 부분은 모든 사고에 포함이 안된다면 그 조례에 어떤 규정을 나열을 해야 되는데 조례에는 그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거기서 명시를 안한 것은 위탁관리계약서 제4조에 보면 "배상 및 보험" 해가지고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이라고 "갑"이 인정하는 것」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한다고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안넣었습니다.
권일해위원    :   예, 그리고 계약서 보면 임대료 금액은, 또 납부기간에 대해서는 계약에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은 얼마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임대료 금액은 표시 안되어 있고 밑에 5조 보면 "비용부담 및 수입금 납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수탁재산의 이용에 따른 수입금은 익월 5일까지 전월 수입금중 ○○○원을 "갑"에게 납부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탁료가 얼마인지, 사용료가 얼마인지, 금액이 명시 안되면서 전월 수입금 중 얼마 금액을 정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복지회관을 쓰면 하루에 5만원이면 5만원 이렇게 명시되어야 전월 수입금 얼마라고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계약서에!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러한 사용에 따른 금액, 사용료가 없으니까 이 계약서상에 수입금을 표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지금 그것은 우리 조례 제10조 보면 "사용료 수가" 해가지고 「읍면 복지회관의 사용 료수가는 내년도 말에 다음 연도에 적용할 사용수가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가를 결정하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여기 계약서에는 안넣었습니다.
   변동될 우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름값이 올라간다든지,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이 있어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권일해위원    :   그러면 연도 말에, 이 때까지 그러면 복지회관은 위탁관리 안하고 면장이 직영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지금 가회복지회관은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그러면 사용수가는 연도말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그 금액에 의해서 금액을 결정한다는 뜻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권일해위원    :   예, 알겠습니다. 계약서를 죽 보니까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도 잘 모르고 넘어간 경우도 있습니다만 읽어보니까 좀 의심이 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들어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위원?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조금 전에 권일해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가회면에는 복지회관에 위탁을 하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면에는 현재 면장이 직영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이성환위원    :   그렇다면 현재까지 면장이 직영한 것과 위탁관리한 것이 차이가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지금 현재 가회는 실제 가회복지회관의 목욕탕 관계를 위탁해서 하고 있고 쌍백도 저희들이 좀 보수를 봄에 많이 했습니다. 지금 위탁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쪽에서 위탁관리를 하면 면장 요구사항이 창문 이런 것이 아직까지 보완이 좀 되어져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보완을 하면 위탁시키겠다고 하고 있는데 위탁을 시켜보니까, 저희가 잡아보니까, 아무래도 위탁한 데에서는 좀 수입이 운영수입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대부분 지금 현재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덕곡, 쌍책에도 이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대부분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임대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이 없어서, 이래서 지금 현재 위탁관리가, 위탁을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그렇다면 조금전에 과장께서 쌍백에 유리창이라든지 수리를 요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면장이 요구한 금액 중에서 우리가 건축직을 데리고 출장을 나가서 생략할 부분이 조금 있어서 그 나머지 부분은 전부 해서 돈을 내려보냈습니다.
이성환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유리창, 옷장이 손을 아직 안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걸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옷장과, 유리창은 우리가 이중창으로 해줄려고 해보니까 그 유리가 굉장히, 우리가 지금 여기 사용하는 유리보다 배로 두꺼운 유리를 했습디다. 본래 설치했을 때. 그래서 건축직이 점검한 결과 창문은 이중창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안에 옷장과 밑의 도색부분, 타일부분은 전부 예산 조치했습니다.
이성환위원    :   그러면 과장님! 복지회관에 대체로 보면 목욕탕 관계인데, 가회 목욕탕은 보통 몇시까지 하며 다른 직영하는 데는 몇시까지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오후에 대부분 8시 정도 9시 정도 되면, 가회같은 경우에는 저녁 9시까지,
이성환위원    :   아! 위탁을 하니까 9시까지 하고,
   쌍백같은 예는 8시나, 9시까지 요청한 일이 있는데 일하는 분이 손님이 없다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는데, 이것도 시간이 완전히 정해져 있습니까?
   위탁하면 위탁자에 한해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목욕탕은 몇시까지 하도록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시군에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는데 우리가 가급적이면 거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시간으로 하도록 그렇게 계약서에는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할 위원? 윤한무위원!
윤한무위원    :   계약서 7조1항1호 봅시다. 계약해지 규정이죠?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윤한무위원    :   거기에 1항에 보면 "갑"이 공익상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윤한무위원    :   계약기간은 1년인데, 계약의 주기는 1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윤한무위원    :   그 계약기간인 1년 안에 공익상 필요로 할 때 "갑"은 해지할 수 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윤한무위원    :   그러면 단 1항에 2호, 3호에 의한 해지는 그 손해배상을 "을"이 "갑"에게 하게끔 되어 있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윤한무위원    :   1항에서 "갑"이 일방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해지할 때에는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공익상 필요로 할 때 1년 안에 해지를 요구했을 때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의 규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년을 운영하기 위한 투자를, 운영을 시작하면서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시설이나 수리라든지 수익에 필요한 조치를 "을"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나 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투자를 해놓았는데 공익상 필요하다고 일방적으로 해지할 때에는 손해배상을 해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빠진 것 같애. 다른 데 규정된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저희들 검토가 잘못 되었습니다. 빠졌습니다.
윤한무위원    :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정안을 우리가 넣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수정안으로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윤위원께서 수정안을 해야되겠다 해가지고 동의를 한 것으로 보는데, 그 내용을 기초를 잡아야 되는데,
   협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읍면 복지회관 위탁관리에 대한 개정조례에 대해서, 제9조 "계약의 해석 등 이 계약의 해석과 계약외의 건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수정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장 안문기   :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합천군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입니다.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문화예술회관 사무실 임대에 따른 사용허가 범위가 사회단체 사무실 임대로 제한되어 있어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사용허가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조례 낭독. 조례 끝에 실음)
○위원장 안문기   :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조하시고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예술회관에 지금 사무실 임대가, 총 임대해 줄 수 있는 칸이 몇 칸이나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총 16칸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 중에 지금 임대가 나간 게 몇 개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14칸 입니다.
이병웅위원    :   이번에 세무서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이병웅위원    :   아직 두 개 남았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남았습니다.
이병웅위원    :   앞으로 활용 방안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금년내로는 지금 들어올 전망이 없습니다.
이병웅위원    :   내년에는 가능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내년에도 사실상 불투명합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 물론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 지난 의원간담회에 참석하셔서 사전에 양해는 구한 것은 사실이고, 또 의회에서도 의장님과 협의해서 인정해준 사항인데 차후에는 사전에 이런 것을 예상하고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사무실같은 게 임대가 되고 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냥 간담회에 와서 했으니까 당연하다 하는 그런 것이 된다면, 의회라는 어떤 기능이 있는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장께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잘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위원? 권일해위원!
권일해위원    :   예술회관 시설사용료 사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단체 사무실 임대는 한 평당 한 달에 3,000원씩 사용료를 받는데, 사회단체는 합천군 안의 단체로서 운영비도 부족하고 해서 이렇게 싼 금액으로 아마 사용료를 이렇게 정한 모양인데, 세무서같은 국가기관은 우리의 문화예술회관 아니라도,
   아닌 데에 만약 사무실을 설치한다면 이렇게 싼 금액으로, 또 국가기관을 군내 사회단체 사무실과 같이 임대료를 같이 받아서야 되겠느냐!
   아무리 합천군의 민원을 위해서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국가기관이고, 또 사용료는 자기들 예산에 의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본시설 사용료를 사회단체 사무실로 할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 별도의 임대료를, 별도 사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공공기관, 이번에 새로 들어오게 된 세무서도 평당 3,000원 해가지고 임대를 이미 받았고.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공공기관은 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요지인데 현재 건물의 이용효과나 또 사회단체가 하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라고 더 받는 다는 것은 평등에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권일해위원    :   그것은 다르지요.
   합천군 관내 사회단체는 실제 운영비가 없이 보조차원에서 이렇게 사용료를 받는데,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안주더라도 세무서에서는 아무리 비싸다 하더라도 사무실을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무서같은 공공단체는 임대료를 별도 구분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평당 3,000원이면 1년에 10평이라도 3만원 한 달에 말이지! 20평이면 6만원! 20평에 잘 지은 집 6만원이면 영세민이 들어가도 3평짜리 들어가도 그렇게 안하는데,
   세무서는 또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많이 부과해도 가능하다, 별도로 조례를 만들기 어려워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것은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보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3년 이내로 한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이 95년도인가 되었는데 조례도 95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마다 사용허가를 하니까 계약이 되어졌겠지. 그런데 이때까지 지금 사용료, 부대시설비와 사용료는 95년도의 사용료를 그대로 지금 현재 부과하고 있는데 그동안 5년 기간동안에 물가도 올랐고 모든 것이 다 올랐는데 3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갱신할 그 시점에 기본시설 사용료도 분명히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공공기관에 임대되는 것은 물가상승과 같이 인상되어서는, 다른 것과 별도로 차별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의 건물은 이윤을 추구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개인이 임대하는 건물과 같이 해서는 곤란하다 생각합니다.
권일해위원    :   소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잡종재산! 공유재산의 재산평가가격은 연도마다 결정해야 됩니다. 연도마다 과세시가 표준, 그 지가나 건물가액에 따라서 연도마다 결정해서 대부료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년마다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3년쯤 되면 재산평가가격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공공건물도 다 같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가에 따라서 오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되어지는데, 꼭 못을 박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재정법을 한 번 연구해 보시고 아마 소장님께서는 1년도 안되었기 때문에 그 앞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데 사실은 모릅니다. 모르는 사항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누가 하더라도 3년마다 새로 계약갱신할 때에는 사용료를 다시, 사용료 규정가격도 변동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소장께서는 좀 있다 다른 데로 가시면 그 다음 소장님은 또 내용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 다음 하는 분이라도 아마 조정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웅위원    :   조금 전에 권일해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이것을 옆에 박계장도 숙지를 하셔서 이것을 검토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 합천호사무실 밑에 있는 가건물 해가지고 권석호소장 계실 때 지은 임대를 해가지고 상가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토속식당!
이병웅위원    :   거기 본 위원이 듣기로는 1년 임대료가 아주 적은 금액이던데 지금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전체 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병웅위원    :   1년에?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이병웅위원    :   제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자주 그 곳을 다니는데, 그런 정도의 장사가 되는 곳이면 지금 개인이 임대를 해줬다면 월 100만원을 받아도 싼 곳입니다.
   그것은 그냥 물론 우리 군에서 건물을 지어서 합천호관리사 그 공원 안에 오는 분들의 편의제공이라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다음에는 입찰을 한 번 붙여보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꼭 이것은 조금 전에 권일해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과 합천호 임대한 건물 토속음식점 있는 곳, 거기도 내년 2000년이 되기 전에 사전에 업무를 파악하셔서 임대료를 다시 한번 더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합니다. 정기회 전에 의회에 한 번 제출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쓰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병웅위원! 듣기 안됐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우리 문제를, 조례 개정 이 관계는 합천군문화예술회관에 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임대관계는 차후 시간을 봐서 하기로 하고 본 회의는 합천군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의 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고 또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안문기
   간사   김윤철
   장천익위원, 고영진위원, 이성환위원
   이석영위원, 이병웅위원, 권일해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최호준
  •    지방행정서기   안회용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