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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68회-제3차-내무위원회-1999.10.30.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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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10월30일(토) 오전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9제2회추경예산(안) - 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99제2회추경예산(안) - 군수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제2회추경예산(안) - 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의사일정 제1항 '99제2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 진행방법은 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해소한 후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예산안을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들 예산안까지 겹쳐가지고 조례도 규제개혁과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건수를 많이 드려가지고 위원님들 노고가 상당히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신데 거듭 감사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총칙부분에 해당되는 사항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2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참조)
○위원장 안문기   : 수고 했습니다.
   최호준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호준   :
(검토보고 생략.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안문기   :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데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99년도 2회추경예산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조금 전에 배포되어서 처음 봤습니다만 여기에도 지적되어 있는데 담배소비세에 당초 99년도 당초예산때 줄어 있다가 제1회 추경에서 다시 늘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2회추경에 2억이 다시 감액이 되어 있고 예측이 상당히 들쭉날쭉한 그런 감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과년도 세외수입 16억9,900만원! 이 재원은 어디에서 나왔으며, 이것은 법적 근거는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문기   : 예,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일단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담배소비세 부분은 저희가 가장 추리하기 힘든 세입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계절별로 해가지고 본다면 비가 조금 많이 오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 그때 따라서 담배 피우는 사람의 개성에 따라서 많이 피우고 적게 피우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대대적으로 치루게 되면 담배가 약간 늘어나고 안늘어나고 하는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과연 담배 피우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 하루에 몇 개피 피운다 이런 식으로 계상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 처음 상반기 중에서는 담배수입이 약간 증가될 것으로 추정이 좀 되었습니다만은, 실제 중간에서 매월 이것은 정례 저쪽에 관계기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이쪽의 담배를 판매한 금액 중에서 일정률을 떼어가지고 저희들에게 불입해 들어오는 것을 검토해 보니까 연말까지 최소한 2억 정도는 거의 펑크가 나겠다 하는 것이 현재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혹시 연말에 가서 또 다시 담배가 급작스럽게 소비가 늘어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큰 차이 없이 약 2억정도가 감액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세입을 지금 보고 있는 부서의 종합적인 분석한 사항입니다.
   저로서는 세입부서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무시하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2억을 일단 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 16억9,900만원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98년도에 원칙은 국비가 저희들에게 송달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IMF로 인해서, 작년도에도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제도가 새로이 이렇게 이런 문구들이 흘러나오는 것이 "세입의 이월이다" 이런 문구를 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의 이월은 있어도 세입의 이월은 저도 별로 겪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세입의 이월로 해서 쓰면 예산이 저희가 집행해서 금년도의 명시이월사업같으면 세입의 이월로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업은 이미 부분적으로 교부가 확정되어 왔기 때문에 시행은 해서 사업은 끝났습니다. 끝나 있는 단계인데, 세입만이 연도내에 들어오고 있지 않다보니까 지방재무회계규칙이라든지 재정법이라든지 예산회계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사가 시행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10일 이내에, 14일 이내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공사금을 반드시 완불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이것은 이미 예산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금액들은 이미 작년도에 이미, 그러니까 금년 2월28일까지 돈이 다 지출이 되어졌습니다. 즉 잉여금액 중에서 돈이 나갔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금액이 이듬해인 지금 3월10일 이후에 입금이 됨으로 인해서 이 돈들은 과년도 수입으로 해가지고 이미 우리가 이 해로 넘겨가지고 돈이 잉여금액으로서 쓰야 될 부분이 이미 메꾸어졌기 때문에 이 돈은 그 메꾸어진 돈을 다시 메꾸어 주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돈은 순수하게 우리 군 자체 수입이 되어져서 예산으로서 계상해서 쓸 수 있는 일종의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까 말씀을 세부적으로 대충 드렸습니다만 제일 많은 부분이 지방양여금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7억6,600만원, 두 번째 군청별관신축 관계는 2억5,000만원 관계는 저게 작년도에 공사가 2월28일 이전에 실질적으로는 거의 끝나 있는 단계였습니다만 이자를 적게 물기 위해서 이것은 최대한 늦게 와서 이것은 세입으로 잡아서 빌리다보니까 익년도로 넘어오고 돈은 앞쪽에서 정산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관계도 저희가 착공을 안하고 있다 보니까 약 2억8,000만원 정도가 아마 착공을 선 한 곳에서부터 먼저 정부가 보조금을 영달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착공을 안한 단계이기 때문에 명시이월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 세입금이 아마 늦게 들어오고 하니까 좀 늦어졌고요,
   임도신설부분 1억9,600만원도 돈이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고,
   농촌생활용수개발 1억8,000만원 이런 돈들입니다.
   그것이 수입이 근본적으로 늦게 오고 앞의 것은 종합적으로 결산이 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예, 30페이지 지방교부세가 7억1,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작년과 올 해 같으면 내국세가 잘 안걷혀가지고 지방교부세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7억이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이것은 일종의 정액교부세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종합적으로 발생되어서 시군에 정상적으로 배정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리고 아까 해인사유물전시관과 관련되는 해인사부담금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다 들어온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직 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97년도 당초예산때, 98년도 예산을 통과시킬 때 13억2,000만원의 우리 군 부담금을 해인사에서 납부를 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실장께서는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에 해인사에서 지금 약속을 지난 해까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해 99년도 당초예산할 때도 우리 군 부담금 1억3,000만원도 이렇게 해인사에서 부담을 하면, 앞의 것부터 먼저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해인사에서 현금을 지금 내놓은 게 6억! 그렇지 않습니까?
   해인사에서 현금 입금시킨 것과 상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인사에서 현재까지 현금을 입금시킨 것은 4억6,000만원의 현금을 입금시켰습니다.
   작년도에 1억6,000만원! 금년도에 3억! 4억6,000만원이 입금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해인사유물전시관과 관련해서 작년부터 총무원을 통하고, 저희들도 또 해인사가 약속은 했지만 13억2,000만원이라는 수입금을 내놓기에는 해인사 재정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일단은 교부세에 초점을 많이 맞추어 가지고 해인사유물전시관 부분은 행정자치부 쪽의 입장이라든지 하는 것은, 그것은 시군비 부담이지 해인사부담이 아닌데 왜 자꾸 해인사의 돈을 가지고 부담을 못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돈을 달라하느냐!
   저희가 요청은 처음에 한 10억 주면 좋겠다 요청을 했지만 해인사분으로 해서 5억의 돈이 내려왔습니다. 작년 것을 메꿔라 해가지고.
   이 5억 부분은 저희들이 해인사부분을 일단 어떻게 메꾸어주든간에 메꾸는 형태는 작년도 수입으로 메꾸든 금년도 수입으로 메꾸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일단 해인사 부분으로 받아가지고 이 돈은 비도를 변경해서 나중에 쓰레기장건설사업비로 5억을 그것은 저희가 일단 돌리기로 하고 돈을 일단 해인사쪽에 5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에 보면 3억원의, 도지사가 보조금을 작년도 것을 가지고 부담 안한 부분을 보존해주라 해가지고 3억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8억이 해인사보존분으로 해가지고 행자부와 도가 부담을 해 주었고, 해인사가 4억6,000만원의 돈을 내놓았기 때문에 작년 부분에서 미부담한 금액은 6,000만원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부담이 안되어 지고 있다, 그런데 이 6,000만원 부분은 해인사로서는 아마 지금 볼 때 한계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입금되어 가지고 3억의 돈이 들어온 것을 전반적으로 해보니까 실제로는 그 중에 1억은 해인사에서 수입금으로 내놓았습니다만 2억은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해서 내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인사 본사 입장에서는 수입금은 없고 돈은 자기네들이 부담하겠다고 각서는 썼고 해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룬 것 같습니다.
   이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해인사에서 이 정도의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금액을 해결해 오기까지 엄청난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앞으로는 지금 현재 주지의 표현을 빌리면,
   앞으로 이런 약속을 쉽게 해야될 성질의 것이 아니더라! 나는 참 심하게 고뇌를 겪었고, 승려생활 중에서 이처럼 괴로웠던 때가 없었다!
   이런 표현을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
   이래서 이 6,000만원 정도 부담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셔서 6,000만원 부분은 우리 군비에서 작년도 부분에 최소한 부담을 해 주는 것이 어느 정도 좀 맞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화관광과 소관에 가면 이 6,000만원과 금년도에 1억3,0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합해서 1억9,000만원이 군비로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상했던 부분은, 저희 금년도 1억3,000만원 부분은 작년도의 예산부분도 해인사가 완전히 해결이 안되어 있는데 그것을 자체적인 어떤 수익금으로 또 다시 올리겠느냐 이래서 지난 1회 추경에서 그것은 저희들은 부담지시액으로   이렇게 해서 지정교부금으로 하고자 했습니다만 그 당시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인사가 직접적으로 자기네들이 부담하겠다는 어떤 각서를 쓰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이번으로서 해인사유물전시관 관계는 1억9,000만원을 부담해 주면 저희들로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부분은 내부설비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부담해줄 의무도 없고 해인사가 당연히 부담해서 나머지는 해야 됩니다.
   이래서 건물을 일단 이번 추경예산까지 올라온 것으로 하면 모든 것이 국가 예산이나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100% 저는 종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산을 그런 방법으로 했다는 말씀을 부언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병웅위원    :   실장께서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간적인 고뇌와 현실 문제, 법적인 문제라든지 의회 차원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고뇌가 많을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는 해인사에 있는 분들과 아주 친한 관계도 있고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군의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는 어떤 그런 정리(정리)적인 부분이 개입된다면 이 예산은 정확히 다뤄질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당초 해인사에서 약속한 13억2,000만원이 해결되기 전에는 어떠한 유물전시관과 관련되는 예산은 상당히 의회 차원에서 이해하기가 힘들다 하는 부분을 실장께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97년도에 정기회때 있었던 회의록을 몇차례 들춰보면서 상당히 마음 속으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 삼보사찰 중의 하나인 큰 해인사에서 합천군청에서 낸 각서대로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약속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병웅위원! 해인사유물전시관에 대해서 제가 느낀대로 기획감사실장에게 한 번, 발언시간에 미안하지만, 내가 한 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인사유물전시관은 아마 2대에서부터 시작했지요. 제가 듣기로는 아마 그때 당시 해인사 유물전시관을 할려고 할 때 의회에서 아마 지방부담금 때문에 아마 이것은 우리 지방부담금이 어려우니까 해인사유물전시관은 받아줄 수 없다 이래 가지고 그런 토대에서 아마 해인사유물전시관은 그러면 지방부담금은 해인사에서 하겠다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기획감사실장이 아는대로?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 당시는, 제 기억으로는, 당초에 유물전시관을 위한 설계비 부담에서부터 당초에 의회에서 발로가 된 것이 아니가 봐집니다만,
   그것을 설계를 일단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그 설계를 하게 되면 앞으로 경비 부담은 어떻게 되느냐 이래가지고 설계에 따른 용역비를 부담해 주는 부분에 의회에서 아마 논란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때 앞으로 문제는 해인사가 최대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군비 부담은 최소한 지양을 시키도록 하겠다 이렇게 처음에 구두상으로 약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13억2,000만원 부분이 나중에 불거져 가지고 나오는데 본격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과거에 너희 해인사 쪽에서, 용역비를 우리가 시군비로 해서 부담해 줄 때 해인사 쪽에서 이 경비를 부담할려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에서 이게 한 차례 거부되고 두 차례 거부되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도 방법이 없어서 해인사의 주지가 내려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책임을 지겠다는 부분을 표시를 해준다면, 우리 예산 자체가 이걸 편성을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내려온 국비, 도비 보조금을 돌려보내야 될 입장이다 그러니까 결단을 지어다오 그렇게 이야기를 여러모로 자꾸 쪼으다보니까, 스님들도 의회에 몇 차례 걸쳐서 찾아왔던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그 후의 경위는 저도 알고 있고, 우리가 또 해인사 주지승을 만났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이 경위가 결과적으로 해인사유물전시관을 하는데 국비보조가 얼마! 지방비부담이 얼마! 이렇게 했을 때 아마 2대때는 지방비 부담이 어렵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그러면 해인사에서 직접 지방비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된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그렇다면 그게 지금 해인사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들어가지고 자기들이 부담할려고 한 것을 약속을 자꾸 못하고, 우리 의회는 약속했는데 왜 부담 안하느냐 이래 가지고 집행부간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왔고 이렇는데, 지금 아까 기획실장께서 도비 교부세 보조 이래 가지고 그 부담으로 해서 해인사 몫으로 유물전시관 몫으로 해결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교부세가 만약 유물전시관이 없으면 그게 지원 안되는 금액입니까? 다른 용도로도 우리 군 재정에 필요한 사업에 쓰라고 내려올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부터 바로 못을 박아가지고 내려온 돈입니다. 5억은!
○위원장 안문기   : 특별교부세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그리고 도에서 내려온 것도 해인사몫으로 못을 박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제가 염려하는 것은 해인사유물전시관으로 인해서 교부세라든지 다른 어떤 보조를 받는 것이 우리 군에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데 그쪽으로 돌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해서.....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해인사에서도 엄청나게 자기네들이 돈을 내지를 못하니까 이 부분의 돈을 받아오기 위해서 심지어 행정자치부같은 데에는 총무원까지를 총 동원을 하고, 이게 굉장히 쇼가 많았습니다.
   도 부분은 지사님이 실제 이 관계의   돈을 좀 얻기 위해서 지사님을 몇 번 초청을 하고 했는데, 지사님도 끝까지 여기 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면서 왜 심지어 군비 이것은 부담지시액을 내려놓은 것을가지고 해인사 해가지고 하면서 지사를 자꾸 해인사에서 오라가라 하는 식까지 얘기가 나오느냐 해가지고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만 일단 거기 내려온 8억 부분은 해인사의 노력부분이기 때문에 해인사의 부담분으로 봐야 됩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데 실장님 말씀대로 물론 해인사에서 노력했다고 보지만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해인사 자체로 사실상 부담한 것은 13억2,000만원 중 자기들은 4억6,000만원밖에 내놓지 않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도, 다 해결되었다면 이해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만 이게 아직 6,000만원이라는 돈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의문스럽고,
   그 다음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실 때 이게 처음부터 부담금이 처음부터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두 차례에 걸친 우리 군비 부담은 사실상 해줬습니다. 아무 그런,
   그러면서 다음에 약속할 때 다음부터는 절대로 군비 부담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문화관광과 그 당시 과장한테 몇 차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올라온 돈은 먼저 집행부에서도 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3억2,000만원에 대한 해인사 부담금은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 때는 아마 문화관광과 지금 현재 소관 과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요즘도, 저도 TV에서 스님들이 전쟁 아닌 전쟁하는 장면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이 돈이 처음에 문화관광부 쪽에서 이 사업을 처음에 발주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예산의 한도액이 15억 범위내였습니다.
   그런데 해인사쪽에서는 그 15억 정도 규모를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유물을 전체적으로 그 안에 전시하기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한 가정집 정도의 유물을 전시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래가지고 이게 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인사 현재 계획상으로 보면 돈이 실질적으로는 100억 정도가 들어야 저 건물 내부설비까지를 마칠 겁니다만 저희들은 이 예산이 이제는 중앙부처에서도 더 이상의 예산은 우리가 부담할 수 없다는 게 확고부동하고 도도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군의 입장에서도 이제는 돈을 더 이상 부담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건물 자체만 준공이 되는 부분의 해당까지를 전반적으로 계산해서 본다면 올 해 예산부분만 부담해주면 우리는 이제 손을 떼고 완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장도 제가 불러서 여러모로 이야기했습니다만 더 이상은 문화관광과에도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논하고 싶지 않고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자체를 우리 스스로 끄집어내는 것이 모순이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6,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해인사와 저희들 간에 자꾸 한다면, 근본적으로 우리도 실제 어떤 합천군이 내가 볼 때 해인사가 이름값으로 합천군을 빛내 주는 그런 측면만 하더라도 지금 볼 때 6,000만원이 아니라 수십억원의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래서 이 만큼 노력해서 6,000만원 정도 된다면 연간 60억 이상의 홍보역할을 해주는 그런 성과가 있다고 본다면 이 6,000만원은 이제 의회에서 좀 풀어주셨으면 하는 희망을 합니다.
   금년도 부분의 1억3,000만원 부분은 제가 보기에 이것은 저쪽에서 과거에 포괄적으로 약속했던 부분과 각서를 썼던 13억2,000만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래서 최소한 1억9,000만원 관계는 금년에 좀, 이 추경에서 끝을 내셔서 저희들도 해인사유물전시관때문에 또 다시 예산서에 그런 이름을 올린다든지 어떻게 하는 것은 깨끗이 씻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의 바람이고 그렇습니다.
   너그러운 양해를 바랍니다.
○위원장 안문기   : 그리고 이병웅위원! 질의도 다른 위원들한테 시간 할애가 되도록 간단하게 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그만 마치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있는 국외여비 일본방재시설견학이 행자부 소관으로서 우리 태풍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재난관리담당자, 아까 재난관리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재난관리계죠? 이제는! 재난관리계는 어느 과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건설과에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건설과에 그 예산이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아닙니다. 국외여비 부분은 저희들이 계산할 때 기획실 소관에서 합니다.
이병웅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윤철위원!
김윤철위원    :   58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에 기획관리에 일반운영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변호사 소송사건 선임료와 항소·상고제기 수수료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선임료가 당초예산에 1,200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300만원씩 4건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나머지가 1,400만원 같으면 당초예산보다 훨씬 많은 선임액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항소·상고수수료가 계상된다고 하는 자체는 이 원인행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 내용과, 그리고 그 당시 보면 당초예산에 변호사 선임 승소사례금이 400만원이 있습니다. 복합적인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제가 소송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자료를 미처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우선적으로 큰 사건만 몇 개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큰 사건이 지금 현재 쌍백에 두 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백역소류지 부분에 버스가 올라가다가 전복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버스회사와 저희들간에 소송입니다.
   버스회사는 길이 나빠서 근본적으로 사고가 났으니까 합천군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요건으로 되고, 저희들은 '길이 나쁜 부분이 아니다 이것은' 이것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 금액이 작은 금액이면 좋겠습니다만 돈이 거의 4억 정도가 걸려 있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변호사 중에서도 실지 A급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수행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지금 현재 절차가 2심 절차로 가고 있습니다. 2심을 가도록 까지 1심에서 몇 번을 변론기간을 거쳤는가 하면 백역사건은 17차례의 변론이 될 정도로 격렬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심이 중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2심에서 저희들이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당초보다 엄청나게 경비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소송에 대단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쌍백에 작년도 태풍시에 전기감전으로 해서 죽은 자원재생공사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게 전기감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전기에 관한 기술자가 전반적으로 동원이 다 되고 전기부분에 대한 기술사, 한전, 이게 전반적으로 엉켜 있는 복잡한 소송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주장은 거기에 당시 그 사람이 그 장소에 나와야 될 이유가 없고, 더구나 비가 와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할 적에 왜? 맨 발로 나오지만 않았다면, 신발을 신고 있던 옆에 있던 할머니는 감전이 안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분은 맨발로 나와서 거기에서 하다가 결국은 감전이 되어서 죽었는데, 그 사건 자체가 우리 가로등 쪽에서 전류가 흘렀다 이게 한전측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가로등 부분에 대한 전기가 흐른 부분이 "우리는 아니다" 이런 쪽에 여러 가지 했는데, 이 사람이 쓰러진 자리가 가로등 옆자리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소송 진행도 굉장히 저희들은 어려운 사건 중의 하나고요, 또 하나 예를들면 합천읍의 경우에 제가 이름을 좀 밝히겠습니다. 이선장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합천시장에 들어가면 시장에서 위쪽으로 나 있는 도로가 저쪽의 새 길 도로라고 합니다만 그보다 조금 안쪽에 지금 현재 통신공사가 있는 그 안쪽 부분으로 성광정미소 있는 부분 뒤에서부터 내려오는 옛날부터 전통적인 구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구거는 그쪽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는데 이게 전부 국유의 형태가 아니고 개인이 집을 지어가지고 옛날에 수로로 사용했던 곳에다가 집을 지어서 오래전부터 살다보니까 집안에 자동적으로 수로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은 하수구 물을, 양쪽에서 집을 지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하수를 흘리다보니까 냄새가 나서 집안에서 전부가 살지를 못한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복개를 좀 해주게 됩니다. 그것이 거리가 제가 볼 때 거의 5·600M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다른 분들은 이의가 없는데 이선장씨는 내 사유지가 구거가 되어 가지고 그 위에 너희가 왜 복개를 했느냐! 이 복개한 부분을 파내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돈을 내놔라 해가지고 이 소송 방법이 변호사를 사용해가지고 약 네 가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을 동원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진행시키는 과정이 저희들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물을 못나오도록 어디 하늘로 파이프를 만들어서 펌핑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주민들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고통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시작해서 저희들이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약 15건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게 부득이하게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부분만 선임합니다.
   지금 변호사를 선임하면 착수금이 300만원, 대개 승소사례금이 한 3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집니다만 여기 계상되어 진다면 사건이 연간에 끝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것까지 다 따진다면 이게 변호사에 의존해서 저희들이 소송할려고 만약 했다면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료가 최소한 1억2,000만원 정도 계상했을 겁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하는 부분은 확실히 공무원이 하고, 변호사에게 주어야 되는 부분만 변호사에게 주어서 하겠다 이래서 2,600만원밖에 총괄적으로 계상이 안되어 진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고요, 항소·상고제기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같은 사건은 저희가 불복을 해서 항소를 저희가 해야 되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말하면, 저쪽에 유리하게 판결이 났을 때는 저희가 항소를 항시 제기해야 되니까 그 수수료가 필수적으로 붙어야 됩니다.
   승소사례금은 저희들이 사례금 금액은 적지만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이게 붙어 있는 것과 안붙어 있는 것이 변호사 움직이는 각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필수불가결한 사례에 한해서 승소사례금을 가끔 붙여 줍니다.
   그것은 승소할 때 한해서 계약서 할 때 사례금을 주겠다 해서 계약하는 경우가 있고, 아예 승소사례금을 명시하지 않고 계약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항소, 상고를 하게 된 원인은 일단 패소한 부분도 있다는 내용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   예를들어서 만약, 조금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패소하게 되면 일단 보상금도 나중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 상황도 생기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요인도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일해위원    :   조금 전에 김윤철위원께서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료 관계를 질의하실 때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착수금을 300만원 드린다고 했는데, 소송이 개시되기 전에 착수금을 드리면 지금까지 모든 소송사건은 착수금을 기 다 줬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두 달밖에 안남았는데 당초예산보다 더 많은 선임료가 필요하냐? 내년도 부분은 내년도 예산으로 주면 되는 거고, 실장께서는 2심, 3심으로 가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다 하는데 2심, 3심이 이제 두 달 안에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만큼 많은 선임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필요하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송은 우리 예산회계와는 관계가 없어서, 소송은 회계연도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회계연도에 불구하고 소송은 제기되어 계속 나가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소송사건에 계상되어 있는 비용이, 저희들이 이것이 돈이 예를들어서 말한다면, 이게 남아서 다른 데에 판공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도 아니고 아무런 경비도 아닙니다. 저희가 불필요한 경비를 여기 계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남으면 그대로 남는 금액인데 그것을 우리가 억지로 남겨가면서 예산에 계상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권일해위원    :   그거야 그렇지. 그래도 이 돈은 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 의해서 금년에 필요한 금액이고, 내년도에 또 그 소송은 내년도 예산에서 쓰야 된다는 이 말이, 쓰는 것이니까, 미리 많은 돈을 이렇게 확보할 필요는 없다! 아무리 딴 데 안쓰더라도!
   내년은 내년대로 다시 또 얹으면 되니까! 그러면 실장님 말씀이 알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금년에 다 필요한 돈입니다.
권일해위원    :   (--청취불능--)니까 많이 계상해도 내나 그것은 그거고,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아닙니다. 제가 많이 계상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기에서 계산에 여유가 있다면 예를들어 말해서 약 100만원 내지 200만원일 겁니다. 여유가 있다면! 그러나 그 정도 여유는 저희가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저희들이 구상금 소송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야로 월광국민학교에서 젊은 애가 술을 음주를 해가지고 뒤쪽에 자기 친구들을 세 사람을 태워서 월광국민학교 앞을 통과해서 나가다가 과속에 의해서 플라타너스나무를 두 개를 들이받아 쓰러뜨릴 정도로 과속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었죠.
   그런데 이 부모들이 내 자식에 대한 돈을 내놔라 하는데, 우리는 지방도상의 사건이다. 두 번째는 그 과속방지턱은 경찰이 직접적으로 설치한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바가 없다!
   이래 가지고 이것이 대구에서 1심, 2심, 거쳐서 대법원까지 최종 판결되기 까지가 이 문제가 국가와 합천군이 반반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50%씩 배상금을 가지고 계상해서 지금 돈이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굉장히 억울한 바가 있기 때문에 많은 주장을 했습니다만 일단 대법원까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돈의 50%는 우리가 여기서 돈을 가지고 나가는데 50%씩 배상 책임이 있지만, 법원에서 배상을 해놓은 것은 어느 쪽에다가 집행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연대보증인이 두 사람 서서 어느 연대보증인에게 다 쳐도 관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찰쪽에 치는 것보다는 군이 만만했던 모양입니다. 군에다가 집달리를 부쳐서 배상금을 쳐가지고 국가부담금까지 다 가져 가버렸습니다. 저희 돈을!
   임의적으로 빼갔습니다. 이 돈 가져가서, 우리는 억울합니다. 국가와 지방이 각각 50%씩 배상책임을 가지고 있다면 국가에서 50% 받아가고 우리 것을 50%   받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걸 우리는 지금 현재 구상금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면서, 창원배상심의위원회에다가 우리가 배상요청을 먼저 했지요. 했는데 부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 판결 자체가 대구에서 민사법원 쪽에서 1급심, 2급심을 거쳐가면서 판결난 것과 창원배상심의위원회와 창원지방법원에서 우리가 배상심의 요청하고 지방법원에 이 민사소송 두 개를 다 걸어 놨는데 둘 다 판결난 것은 정반대로 판결이 나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송 관계는 우리가 할 때 보통의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래서 방법이 없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안상돈씨와 이 부분을 계약을 해서 고등법원에 가기 위해서 지금 안상돈씨와 긴밀히 접촉을 하고 있는데 안상돈씨는 이런 사건을 잘 안맡을려고 합니다.
   저 사람은 변호사 중에 베테랑급이 되어 가지고 형사사건 간단한 것 하나 맡으면 2,000만원짜리가 그냥 들어오는데, 소송도 간단하고, 그런데 이 복잡한 민사 맡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변호사 소개해줄테니 날 좀 빼고 하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는 "선배님 합천군을 위해서 하나 희생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분과 상의를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저희가 어차피 이런 곳은 선임수수료와 승소했을 때 사례금을 계산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여기에서 상당부분의 우리가 억울하다고 하는 부분을 일단 저로서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기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지로서 제가 이것을 계상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문기   : 회의가 너무 자세히 설명이 되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간단히.....
권일해위원    :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74페이지 실장께서 설명 안하신 부분입니다.
   재산관리 자산취득비 기정예산이 1억9,639만원인데 1차 추경에 보면, 자산취득비 보면 예산액이 2억6,639만원입니다. 그 안에 과목경정이 된 일도 없는데 7,000만원이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째서 이런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자료를 제가 찾고 있습니다.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총괄 금액 관계는, 아마 자산취득비는 원칙적으로 재무과 소관에다가 포괄적으로 다 실어서 이렇게 넣어주어야 원칙적으로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때로는 이게 해당 과에다가 이렇게 실으면서 재무행정과 따로 해서 그 과에다가 실어놓는 경우가 예산서가 가끔 있을 겁니다.
   이게 뒤쪽에 문화관광과 소관에도 가보면 재무행정 이렇게 해가지고 붙이면서 예산을 부분적으로 계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컴퓨터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이게 일단 소관은 재무행정 쪽의 과목에다가 다 싣지만 실제 물건은 나중에 문화관광과에서 쓸거다 이래서 문화관광과에도 예산을 계상하면서 재무행정이라는 소관을 쓰면서 문화관광과에다가 계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들을 다 합쳐서 올릴 때 이 쪽에 계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가 계산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합니다.
권일해위원    :   그런데 처음부터 다 제가 대조를 해보니까 이 부분만 그렇고, 이것이 이런 차이가 난다면 산출기초 이 란에다가 이렇게 갔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그런 것이 없이는 계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서야 누가 어떻게 찾아내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은 필요하면 권위원님께 자료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권일해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제4차 회의는 11월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안문기
   간사   김윤철
   장천익위원, 고영진위원, 이성환위원
   이석영위원, 이병웅위원, 권일해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최호준
  •    지방행정서기   안회용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