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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68회-제5차-내무위원회-1999.11.02.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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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5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11월2일(화) 오전1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9제2회추경예산(안) - 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1999제2회추경예산(안) - 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제2회추경예산(안) - 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의사일정 제1항 99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본 안건을 확정짓기 위해서 협의 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해인사 유물전시관 예산 설명을 문화관광과장께서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먼저 저희 과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해인사유물전시관 관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가 2억, 도비 3억7천, 군비 1억9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2억과 도비 3억7천은 여기에 보면 국비 2억, 도비 7천, 밑의 군비 1억9천 중에 1억3천! 이것은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보조내시가 된 금액인데 지난 번 추경때도 저희가 예산편성을 못해가지고 이번에 편성 요구했습니다.
   도비 3억7천 중에서 3억은 도지사님 포괄사업비를 가져왔습니다. 3억이고, 그래서 그게 3억7천입니다.
   밑의 1억9천은 아까 말씀드린 1억3천과 나머지 6천인데 이 나머지 6천이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이 13억2천 가지고 계속 고전을 치루다가 국비 교부세 5억을 가져오고 지사님이 포괄사업비 3억, 해인사에서 4억6천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12억6천이 되고 나머지 군에서 6천 정도는 부담해야 될 것으로 해서 이번에 6천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억9천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이석영위원!
이석영위원    :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1억3,000만원 삭감할 때도 과장님께서 그 당시 해인사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줄 수가 없다! 우리도 줄 수가 없다고 했고 과장께서도 그것은 확실하게 줄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아는데, 자기가 꼭 부담을 하겠다고 각서까지 써놓고 예산이 자꾸 늘어나다보니까 자기 분담금도 늘어나니까 이런 모양인데, 당초예산에 우리가 1억3천과 이번에 6천! 1억9천인데 이것은 우리가 자기의 약속을 시켜야 된다 해인사에서, 자기가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줄 수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금년도에 99년도에 군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1억9천이고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일체의 해인사유물전시관에 대한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것은 안해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도 제가 수차 말씀을 드린 것처럼 13억2천은 어쨌든 저희와 해인사가 협의해서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당초에 지금 편성요구된 4억이, 국비 2억, 도비 7천, 군비 1억3천, 이 4억을 다음에 13억2천이 해결되고 나면 좀 반영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번에 편성이 되었는데, 문제는 앞으로 이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해야될 것이냐 이것이 사실상 문제입니다.
   현재도 해인사유물전시관이 8억이 부족한 실정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현재 저희들 방침은 앞으로 여건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는데 현재 기본 방침은 해인사에 더 군비는 지원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석영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국비가 2억, 도비 3억7천이 오는데 우리가 1억9천을 안준다고 하더라도 이 국비나 도비를 받기 위해서도 1억9천은 해인사에서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아닙니다. 이 1억9천은 지난 번 13억과는 관계 없이 이번에 도비 온 데에서, 도비 이 3억7천이 말입니다. 3억은 지사님 포괄사업비로서 3억이고 국도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4억이 왔는데 그 중에서 국비 2억 도비 7천 군비 1억3천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런데 비율에 따라서 군비가 배정이 되었는데 군비를 못받을 때에는 다른 것도 못받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서 이것도 다 안주면, 인정을 안해주면 국비도 못받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니까 해인사가 받기 위해서라도 안내놓겠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아닙니다. 지금 자꾸 저희들도 해인사에 요구하는데 해인사의 사정이 너무 힘듭니다. 13억2천 이것 해결하느라고 해인사도 나름대로 백방의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까지 해인사에 요구를 시킨다면 너무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한 건만큼은 이번에는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우리가 안해주면 국비도 못받는단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여기 국비 2억과 도비 7천을 집행을 못합니다.
이석영위원    :   해인사에서는 자기들이 돈을 1억9천 댈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지금 해인사에서 돈 들어오고 나가는 게 전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해서 들여놓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과장님! 조금전에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해인사가 돈을 얼마 내놓았다고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4억6천입니다.
이성환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과장 설명 중에서 이번 2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 예산이 승인되더라도 앞으로 해인사유물전시관에 8억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이병웅위원    :   그러면 그 때도 국도비가 오면 또 군비 부담이 따를 것이고 그래서 지금 방침은 군에서는 더 이상 군비부담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97년도 정기회때 13억2천만원의 예산을 우리 군비 부담을 해인사에서 각서를 안썼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이병웅위원    :   지금 6천만원이 작게 들어왔죠?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이병웅위원    :   이 6천만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결하도록 하세요.
   작년도에 99년 당초예산을 설명할 때도 김과장이 그 자리에서 반드시 이것은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대답한 적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병웅위원    :   예, 그러니까 약속을 제대로 지키라고.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 13억2천이라는 큰 돈을 해결하면서 해인사도 하는대로 했는데 나머지 이것은 저희가 해결을 해야, 배려를 해야 안되겠나 하는 차원에서 6천만원을 이번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해인사유물전시관에 대해서 국도비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 군비 부담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지금 해인사에 있는 스님들이 어쨌든 자기들도 국도비와 군비 부담 따르는 것이 오면 굉장히 홍역을 치루니까 어쨌든 이제는 도비, 군비 안따르는 돈을 가져올려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위원장 안문기   : 그러니까, 이병웅위원 질의하는데 나서기가 그렇는데, 그러면 내년도 8억은 자기들이 도비, 군비 부담 없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기들이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그렇습니다. 유물전시관 관계는!
○위원장 안문기   : 금년에 이번 추경에 이것만 통과시켜주면 더 이상 군에서 부담을 하라는 이런 것은 없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현재 저희들 입장은 이것 해주고 해인사유물전시관은 손을 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구두로서는, 해인사에 몇 번 갈 때마다 우리는 이제 끝이다 몇 번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도 나름대로는, 유물전시관이 건물이 완공이 되고 나면 건물 안의 사실상 집기나 이런 것은 천천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계속 제가 할 때마다 해인사유물전시관 우리 지원은 이제 끝이다 이러니까 지금 현재 지원된 돈만 가지고도 건물은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안의 전시시설은, 8억은 전기시설이나 내부시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 자기들도 사업의 시기를 조절하면서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위원장 안문기   : 그 답변은 확실하죠? 10원도 우리 군비 부담은 앞으로 해인사유물전시관으로 인해서는 부담하는 것은 없다고 관광과장께서 분명히 약속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현재 방침은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문화관광과장 말은 못믿어. 속기록에 다 남아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현재 방침은 확고합니다.
이병웅위원    :   확고한 게 아니라 그러면 지난 정기회때는 왜 거짓말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이위원님! 13억2천만원을 이만큼 안 받아들였습니까?
   6천만원만 좀 배려를 해주십시오.
이병웅위원    :   4억6천만원 자기들이 내놨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특별교부세고,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특별교부세가 우리 군에서 같이 동조를 했지만 자기들이 다 다니면서 가져온 돈 아닙니까?
○위원장 안문기   : 그렇다 치고, 윤한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과장! 오늘 우리가 보기에 딱한데, 해인사 하면 합천, 합천하면 해인사! 해가지고 그 이름값 때문에. 우리가 의회 나오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91년도 이전에는. 91년 이후부터, 해인사 때문에 우리가 군비 부담을 한 게 지금까지 계산하면 아마 1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갔을 겁니다. 이것은 그 이름값 때문에 우리가 해준 거라. 해인사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입들어온 것은 없다 말이야!
   입장료도 해인사와 공단이 반반 갈라먹고, 업자라 해봤자 우리 군비 부담 안해도 업자는 있을 거고, 그런데 그 이름값 때문에 오늘날까지 부담을 해왔고, 이 발단에 당초 이 사업시행이 2억이라고 하는 실시설계비 이것을 우리 합천군에서 군비로 부담해주면 앞으로 일체의 군비 부담은 없게 하겠다! 해인사와 합천군의회와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지켜지리라 봤습니다.
   왜냐하면 해인사는 그래도 우리 세속을 떠나서 도를 닦는 우리 한국의 가람이고 도장인데 그런 사람들이 약속을 안지키겠나 그렇게 믿고 두 번인가 삭감을 시켰다가 2억을 승인해주면서 사업이 발주되도록 의회에서 해준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13억2천 중에서 다 부담하고 해인사의 능력 것대로 왔는데 6천이 부족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해인사의 능력은 이제 더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1억9천을 우리 군비 부담을 못하겠다 하면 현 상태에서 사업은 중지될 수 밖에 없는가?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1억9천이 아니고요, 1억3천은 이번에 91년도 당초예산 국도비 부담비율! 4억 올 때 거기에 따른 1억3천이고, 나머지 6천이, 13억2천에 들어있는
윤한무위원    :   당초 약속대로 하자면 1억3천도 해인사에서 부담해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그것은 아닙니다. 1억3천은 해인사가 부담한다는 말씀은 안했고.....
이병웅위원    :   안했지!
   안했지만 부담을 우리 군에서는 안하기로 했으니까 이것도 안하는 거야.
윤한무위원    :   앞으로의 군비부담은 없게 하겠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약속이!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제가 지난번에 심의과정에서도 말씀드렸고, 13억2천은 어떻게 하던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99년도에 보조내시된 군비 부담금 1억 3천은, 13억2천을 해결하고 나면 의원님들 그 때 배려를 좀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한무위원    :   문화관광과 예산을 놓고 잠이 안올만큼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어. 지금 중국의 그 많은 중국 인구들이 진시황 뼈를.....
   어! 속기사!
   뼈를 우려먹고 지금 사는 형편입니다. 만리장성을 쌓으면서 그렇게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받으면서도 쌓아 놓고 보물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 우려먹고 사는 건데,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10억 아니라 20억이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또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실도 중요하잖아!
   고민이 됩니다.
○위원장 안문기   : 문화관광과 질의시간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장천익위원    :   한가지 더 있습니다.
   시설비, 도시계획도로 (중로 2-3) 개설 이것은 뭐야?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이게 위치가 강양향교 있는데 보면 한전에서 내려오는 길 거기에서 강양향교로 해가지고 바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강양향교를 보수공사를 해오면서 안에 건물은 일부 이번에 완공했습니다. 하고 외곽담장을 할려니까 건물경계까지 할려니까 기존 동네 있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담장을 하다가 스톱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가지고 향교 올라오는 길도 이용하고 주민들 길도 이용하도록 해주면 담장 땅도 완전히 찾고 주민들도 또 편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천익위원    :   그런데 지난 1회 추경때 민원현장조사특위를 구성하고 그럴 때 도시과장이 담을 자기들 경계대로 쌓게 되면 부락이 형성되고 나서 항시 주민들이 다니는 길이 다니기 어렵게 되는 거야. 그래서 3M 정도는, 도로가 굉장히 넓으니까 3M 정도는 길을 내주고 담을 안에 싸도록 하라고 군비 7천인가 보조가 나가고 그랬을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그렇습니다.
장천익위원    :   집단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전교한테도 저도 만나보고 관광과장도 만나서 담을 싸게 되면 또 화재가 나면 소형소방차라도 진입할 수 있게끔 3M 정도 여유를 남겨달라고 부탁했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게 하겠다! 또 향교측에서 담을 아예 담을 안싸고 자동차를 함부로 둘 수 없게끔 철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이웃 주민한테 보관을 시켜서 주차를 부락민들이 하고 항시 급할 때는 차를 빼주게끔 해달라 이렇게 하겠다 하길래 아! 잘 되었다고 했는데, 한 10일밖에 안되었을 겁니다.
   도시과에서 읍에 본인과 읍장, 평통사무실에서 도시과, 용역회사 직원과 도시과장과 우리한테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길은 내가 도시계장과 현장을 도로 때문에 금년 봄에 5월쯤에 시내를 같이 다닌 적이 있어요.
   거기에는 여러분들 위치가 어디냐 하면 이 시설비 1억2천만원 올라온 것이 옛날 동아주유소 거기에서 권해옥전의원 집 뒤에서 올라오는 길, 그것을 개발하기가 어렵다 동아주유소에서 볼 때는 굉장히 답바(경사)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로서 개설하기가 어렵다 저쪽에서 올라오는 것은 도로에 평지로 올라오는데 그러면 이것은 안하는 것으로 하자 이것은 해제시키자 도시과장, 도시계장, 전부 나와 읍장과 그렇게 우리는 그 설명을 받았다고!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내가 주민들 만나가지고, 도저히 동아주유소에서 보니까 답바도 높고 도로개설이 어려우니까 이것은 없애는 것으로 했다!
   전에 나는 그것만 알고 있는데, 뜻밖에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나한테 이것이 뭐냐고 물어봤지 않아요?
   그러면 도시과장이 나와 지난 번에 1회 추경때 그 관계를 같이 신경을 썼으면 이렇게 뭘 하겠다는 설명 한마디라도 있었을 거 아니야?
   이것은 지방의원을 알기를 말이야 도대체 도시과에서도 알고 있었는가 모르지만,
   한 10일밖에 안되었어. 도시과장, 도시계장, 용역회사 직원까지 와서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로서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이리 해놓은 거거든.
   이게 뭐야! 도대체 도시과장이 의회에서 한(근무했던) 사람이 아니냐! 몇 년전에 우리 초대때.
   의회 의원 알기를 어떻게 알고 있어.
   뭐야, 이거! 뭐하는 거야?
   합천에는 그러면 군의원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니야?
   도시과에서도 그렇게 했어. 요전에!
   그래서 내가 한 번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나서는 요새는 수시로 의논도 하고 설명도 하고,
윤한무위원    :   아니 그래 이 사업이 왜 도시개발과에서 문화관광과로 갔어요?
장천익위원    :   주민들한테 내가 뭐가 돼? 이 길은 도저히 낼 수가 없다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장의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천익위원    :   그래 내가 오늘 하도 얼척이 없어서 도시계장에게 전화해서 언제 알았냐 하니까 알고 있었다고 해. 그러면 왜 너희는 지난번에 설명할 때 왜 이 이야기는 안했느냐? 도시계획도로로는 개설하기 불가능해서,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거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서 안했다 답이 이래 나오더라고..그러면 언제 너희가 이 내용을 알고 있었느냐 하니까 9월초인가 언제인가 관광과에서 이야기해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이거 의원을 알기를!
이병웅위원    :   김과장도 그런 것은 왜 장의장님과 의논을 하고 그래야지,
○위원장 안문기   : 기록하기 애매한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3분 기록중지)
(11시26분 기록개시)
○위원장 안문기   : 더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은 이것으로서 설명을 끝내고 다음에는 사회복지과 부분에 대해서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과 직원 퇴실)
(사회복지과장과 직원 입실)
○위원장 안문기   :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민간자본이전에 경로당 증축과 신축, 경로당및마을회관 구입지원,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앞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오산마을은 어느 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대양면 오산리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 다음에 권빈은 봉산이죠?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맞습니다.
이병웅위원    :   거기에 경로당 증축에 1,000만원의 예산이 요구되었고 초계 관평에 3,000만원, 대양 아천에 2,000만원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이병웅위원    :   경로당 개보수가 봉산에 두 군데, 묘산에 한 군데, 야로에 한 군데, 초계 두 군데 또 대양 그래가지고 5,900만원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여기 경로당 개보수는 여기 숫자는 이렇게 넣어놓아도 나중에 실제는 검토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가려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데 과장께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서를 의회에 냈는지 모르지만 이 예산서를 이대로 놓고 본다면 특정한 지구에 예산이 지금 딱 편중되어 있어요.
   합천군이 17개 읍면인데 어째서 특정한 지구에만 계속 편중되게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까?
   과장께서! 사회복지과에서 기획감사실에 요구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맞습니다.
이병웅위원    :   답변을 해보세요. 어째서 몇 개 면에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산면 권빈 경로당 증축문제는 봉산에서, 권빈에서 노인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지금 있는 경로당이 규모가 밑에 한 15평 정도, 10평 정도 지어가지고 해놓으니까 지금 10평 정도로 기존에 있는 것으로 되어놓으니까 너무 좁다 그래서 그 위에 한 10평 정도만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요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사업비가 남은 것이 여기 민간보조에 밑에 시설비에 보면 자체사업 해가지고 시설비및부대비 해가지고 마을회관 신개축외 과목경정에 보면 돈이 밑에 시설비가 941만원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이걸 거기 할려고 했는데 시설비 해서 하다보니까 도저히 나중에 거기 부과세 떼고 뭐 하면, 시설비로 해놓으면 밑의 것은 마을 것이 되고 위의 것은 시설비로 하면 군으로 등기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봉산은 그런 과목경정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 정도 해놓았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 한 900만원 정도 이렇게 안되어지겠나 싶어서 요구했고, 다음 초계 관평은 새마을사업도 일찍부터 시작해가지고 했는데 거기 기둥을 받쳐놓았습니다, 무너질려고 해서. 이래서 초계 김윤철의원께서도 몇 번 들어와서 이걸 부탁을 하고 주민들도 전에 면장님 하던 분들도 찾아와서 자꾸 이래서, 그래서 그걸 그대로 두면 혹시나 무너져서 사고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급해서 올렸고,   다음 대양 아천은 보니까, 이쪽에 자기들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것도 있고 한데 큰 돈 자기들 자체 자금으로서 1,500만원 정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사실상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면서 놓고 보니까 과장님은 설명을 그렇게 하시지만 앞의 오산마을회관 신축 이것은 도에서 5,000만원 지원을 해서 하는 거니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뒤쪽과 연결해 본다면 특정한 면으로 집중 지원이 되는 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권빈경로당에 1,000만원 증축하는데 보조해 주고 밑의 경로당 개보수에도 봉산을 두 군데 내놓고, 초계도 그렇고, 대양도 그렇고 나머지 면은 뭐하는 겁니까?
   이게 어떤, 필요하다 하는 것은 업무적으로 담당직원이 어느 면에서 아! 이렇게 개보수가 필요합니다라고 서류 한 장 가지고 검토해서 담당직원이 내려가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옳지, 앞으로는 이렇게 한 군데에 몇 군데 예산이 편중되어서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께서는 앞으로 특별히 유념해주시고, 2000년 당초예산때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만 아무리 사업을 하는 거지만 이렇게 특정한 면에 집중 지원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위원! 시간 관계상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고영진위원    :   94페이지 민간이전 국비보조사업 시설수용에 특별 춘계부식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애육원을 지원하는 그런 경비인데 사실은 이게 봄에 지원이 되어야 춘계 부식비가 맞는데 지금 와서 춘계부식비냐 하는 의문이 드실건데 이것이 당초에는 국비로서 지원하려고 넣어놓았다가 이게 공동모금회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경상남도 공동모금회라는 게 각 도별로 모금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전에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군에서 거두어서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떤 선심성 행정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것을 공동모금회로 돈을 모아줘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지원하도록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부담하던 부분을 공동모금회에서, 그것이 자기들 사업계획을 늦게 짜고 하다보니까 늦게 오면서 실제 춘계부식비라 하면서 국비로 못해 준 부분을 국비가 그만큼 줄고 자기들이 공동모금회 성금으로 가지고 지원하는 명칭이 그렇게 되어 졌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국도비가 왜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국비는 위에 대로 춘계부식비가 있고 밑에도 춘계부식비가 있는데 그것은 일괄해서 한 몫 하면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산편성상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그래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과 직원 퇴실)
   다음은 협의 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조정시간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7분 기록중지)
(12시15분 기록개시)
○위원장 안문기   :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하신대로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업무추진비 외 7건에 1억5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행정비 재산관리시설 및 시설부대비 군청주차장 아스콘 포장 외 6건을 특위로 위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대로 심사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되어야 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김윤철간사께서는 내무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안문기
   간사   김윤철
   장천익위원, 고영진위원, 이성환위원
   이석영위원, 이병웅위원, 권일해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최호준
  •    지방행정서기   안회용
  •    속기사   이정선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