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3대-제70회-제1차-내무위원회-1999.11.29.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70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행정사무감사의건 - 기획감사실, 재무과, 문화관광과

일시 : 1999년11월29일(월) 오전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의건 - 기획감사실, 재무과, 문화관광과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0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제37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위원회 위원들은 군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과 의혹을 철저하게 감시하는 대변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와 사전에 충분한 숙지로 원만한 감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사실 있는 그대로 정중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소개를 받겠습니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내무위원회 감사에 앞서서 우리 내무위원회 감사를 받아야 할 실과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각자가 자기 직명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현입니다.
   재무과장 이영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입니다.
   보건소장 이기현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잠시 장내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의건 - 기획감사실, 재무과, 문화관광과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행정직제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식 감사로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증인선서
   본인은 99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99년11월29일
   증인 최일성
○위원장 안문기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는 위원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   권일해위원입니다. 각종 군정시책과 어려운 재정을 총괄하면서 올해도 저무는 현재까지 무난히 많은 일들을 잘 처리해 나가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99년 군수님이 군정을 보고하는 과정에서「밝은 미래 새합천 건설」을 위해 많은 시책을 제시하여 군민에게 기대를 심어준 부분입니다.
   많은 제시사항 중 추진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혁신과 발전을 추구하고 유능한 행정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자치아카데미를 개설 운영한다 하여 당초 예산에 800만원을 예산 승인한 일이 있는데 그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권일해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아카데미 부분의 문제는 저희들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공무원들도 비교적 지리적 여건상이나 여러 가지가 일천하여 우리 군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봐서 당초에 그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문제 자체는 어떤 분이 저희들에게 정보제공자로서 적정한 것이냐 그것을 저희들 임의적으로 앉아서 선택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총괄해야 한다고 해야할런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사업으로 하는 회사가 있다고 이야기를 드려야 할런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이외에도 이웃 군인 거창군에서 기 이 사업을 시행한 바 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부분적으로 몇군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만 당해 회사가 민간단체로서 운영해 오는데 전국의 저명인사들을 확보해서 교육을 전담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와 종합적으로 절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희들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TV나 이런 것을 접하지 않고 다른 분야에서 어떤 분들이 저명한 인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과 절충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것을 연간에 운영하는 기본 경비의 최소단위가 1,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1,200만원 정도를 의회에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만 예산의 절감시책이나 의원님들의 생각들이 아마 저희 의견하고 달리 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본 금액에 미달되는 800만원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800만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개월수를 줄여서 시행하는 방법이 없느냐고 절충해 봤습니다만 당해 회사의 방침이나 이런 부분에서 1,200만원이라는 기본금액을 받지 않으면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적은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하나의 학교형태와 비슷하게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 보려고 했기 때문에 예산부족으로 현재는 시행치를 못했습니다.
권일해위원    :   그렇다면 당초예산할 때 실장님께서 사전에 연구도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했는데 연간 계약을 해야만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자치 아카데미 관계는 연간 계약을 원칙으로해서 시행하려고 당초부터 생각했습니다.
권일해위원    :   그렇다면 연간 계약은 1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지는데 당초에 800만원으로 안되니까 4월이 넘어서면 이 계획은 포기 상태입니다. 원하는 기간이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예산을 삭감해서 딴 예산으로 돌리든지 추경에서 그렇게 해야 할 사항인데 이제까지 안되는 사항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 부분은 저희들이 1회 추경에서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1회 추경에서도 의회에서 인정을 안했습니다. 현재로서는 800만원이 남아있는 단계인데 지금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회추경에 요구를 했던 것은 12회를 기준으로 한다면 6개월 간이지만 한 보름단위로 해서 1회씩 시행을 한다면 연간의 목표는 충분히 하는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지난 6월에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저희들 예산안이 아마 부결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과 같이 정보가 미약한 농촌지역에서는 공무원 뿐만아니라 우리 주민들도 많은 분야의 정보취득이 필요한 것만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배려가 있으시다면 다시한번 시행해 보고 싶은 것이 제 개인적인 욕망이기도 합니다.
권일해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1-2페이지 자치 공사설계팀을 운영해서 여기에 보면 우리 군정보고 받을 때 자치 공사설계팀을 운영해서 5억원의 예산 절감을 목표로 해서 자치설계팀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 성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추진실적에 내용이 안나오는데 여기 설계팀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게 저희들 당초 목표를 세울 때는 조기발주를 추진하려면 소규모사업이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읍면의 기술직공무원을 종합적으로 한 곳에 모으고 또 군에서는 공사설계 감리팀이 주축이 되어서 기본설계를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275건정도를 저희들이 자체 설계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 공사비가 총 451억원 정도 됩니다만 아주 정확한 계수는 아닙니다만 이것을 바깥부분에 내주어서, 만일 일반설계 회사의 단가를 가지고 대충 산출을 한다면 약 5억9,000만원치에 해당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그러면 275건이 전체 우리 군의 사업건수로 예상한거다, 그죠? 발주계획은, 275건이?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건수로만 한정해서 반드시 정한 것이 아닙니다만...
권일해위원    :   451억원 안에 다 들어있다! 그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일해위원    :   그것이 현재 예산절감이 약 5억9,000만원, 이것이 실시설계단 외 어떤 용역설계를 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소규모는 거의 저희들 내부에서 하고 용역은 일부 나간 부분도 있습니다.
   공사가 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 양여금사업이라든지 단위가 커서 우리 공무원으로서 설계를 전반적으로 시행하는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대형교량을 가설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의 기술력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건도 여러 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외부에 용역된 것이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알겠습니다.
   1-1에 보면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거기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회수가 2번인데 인원이 4명이 참석이 되었습니다. 금액은 40만원, 아마 한 명당 5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명당 10만원씩 지급이 되었는데 이것은 수치가 착오가 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이것은 2회 운영이 되었으니까 결국 8명에게 수당이 나간 것으로 누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일해위원    :   4가 아니고 8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아닙니다. 4명이 두번 참석했으니까 한번에 5만원씩 해서 한사람이 10만원을 가져가는거죠!
권일해위원    :   그런 뜻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권일해위원    :   투자심사위원회는 1년 했으니까 35만원 이렇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권일해위원    :   본 위원이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1-34 예산절감 실적입니다. 절감사항을 보면 자율절감에 있어서 97년도 자율절감이 400만원이 목표였고 98년도에는 6,000만원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97년도 400만원을 목표해서 15억1,200만원을 절감했고 98년도에는 6,000만원을 목표로 했는데 8억8,5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올해는 자율절감이 2억1,200만원인데 절감액이 하나도 없는데 전년도나 전전년도는 절감을 많이 했는데도 올해 없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자료에는 절감액이 현재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자율 절감액을 전반적으로, 예산서 한권의 전체 절감액을 다 뽑아내야 하는데 아직 연말이, 아직까지 이 자료시점에서 본다면 저희들 거의 한 50일정도 남은 시점에서 자료가 작성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폐쇄기까지 따지면 근 80일 가까이, 한 100일정도의 기간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때까지의 절감액을 내놓은 부분에 때로는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중도에 자료를 뽑아내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란으로 비워 두었는데 제가 예측컨데 올해도 자율절감액이 나올 겁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양해가 되신다면 연말을 전후한 시점에 사고이월이 되어야 할 부분은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될 부분이 정확하게 틔어나오면 그 때쯤에는 수치가 어느정도 맞게끔 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불확실한 숫자를 이 자료에 명시 안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올해는 명시를 안했습니다. 자율절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권일해위원    :   없는 것은 아닌데 97년도, 98년도 수치는 부정확하지만 이 란을 채우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때까지 대충해서 냈더랬습니다.
권일해위원    :   올해도 대충해서 내지 왜 이렇게 해 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권위원님이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그렇습니다. 이 수치를 한번 뽑아서 어느정도 수치를 제시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계장들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다만 이게 금년에는 실제 업무시간에 여러 가지 바쁜 관계가 있었습니다. 예산을 지금 현재 편성해 내는 과정에서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보니까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이 부정확해서 그 쪽에다가 신경을 쓰면서 시간이 딸린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의 문제는 분명히 저희들이 자율절감의 의지를 가지고 상당 부분 노력을 한 것은 있는데 수치가 나타나 있지 않다보니까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나중에 연말쯤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정리된 상태를 가지고 내년도에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다시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일해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절감이 실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연도폐쇄기에 가야 계수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비고란에다가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해 주면 좋겠고 1차 추경을 할 때 본 위원이 느낀 사항인데 10% 경상경비를 절감시키면서 경상경비 중에서 전부 절감액만큼 다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감한 의의가 없더라구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계수가 정확하다면 절감액만큼은 절감해서 그만큼 예산을 편성 안해야 함에도 예를 들어서 200만원의 예비비를 절감하면 꼭 220만원 정도는 여비로 책정을 했더라구요. 그러니까 절감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부분적으로 보면 권위원님 지적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 편성할 때 보면 우리가 세입이 상당히 풍부하고 자립도가 높으면 당초 예산에서부터 필요한 경상경비들을 100% 다 확보해 두면 추경도 필요없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100% 편성을 못하고 시책적으로는 편성된 예산 중에 몇%를 절감하라고 위에서 권고는 내려오고, 다른 사유로는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출장이 늘어난다든지 새로운 시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러다보니까 절감한 곳에 다시 예산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일해위원    :   애로사항이 많겠죠!
○위원장 안문기   : 권위원님, 잠깐 질의를 뒤로 미루고 제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무 답변이 장황하다든지 질의가 너무 포괄적으로 되면 우리가 목적한 바가 비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하셔야지 자꾸 이상한 말투로 돌려서 대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정 내지 간단명료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   예, 알겠습니다.
   1-34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당초예산에 1,200만원의 변호사 선임료를 책정해 놓고 2차 추경에 약 1,000만원의 선임료를 승인해 준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실장님께서는 많은 소송이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밖에 소송 내용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연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위의 서식이나 제목으로 달려있는 것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것이 3건 밖에 안됩니다만 저도 그 부분이 조금 의아스러워서 대화를 한번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계 때문에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재수행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민사소송입니다. 필요하시다면 민사소송내역을 하나 추가로 나중에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사소송이 종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18건이 있습니다. 그 자료가 민사부분이 안붙어 있어서 저도 자료를 제출해 놓고나서 민사소송까지 포함한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 아닌가 의아심이 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민사소송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일해위원    :   민사소송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국내여비(통합)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월까지 집행을 했던 3,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제가 수출증빙서를 가지고 1월부터 12월까지 내역서를 한번 봤습니다. 과연 어느 실과에 이렇게 여비가 지출되었는지 보니까 3,300만원 중에서 기획실이 1,700만원을 썼더라구요!
   통합관리하는 여비가 기획실에서 50%를 썼다는 이야깁니다. 이것은 통합의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1월에 보면 의회관련 자료 수집해서 188만원이 있는데 이 의회관련 자료라면 어떤 부분에 이렇게 많은 여비가 소요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포괄적으로 묶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세세한 자료는 못 가져왔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일해위원    :   포괄문제는 매년 감사때마다 말이 있습니다만 이 포괄여비는 전체 실과가 형평에 맞게 지출되어야 하는데 집행하는 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 많은 여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참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포괄여비를 남겨두지 말고 각 실과에 배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런 부분은 세세히 한번 더 검토해서 앞으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일해위원    :   알겠습니다.
   1-38 포괄사업비, 군수 포괄사업 내역을 보면 군수님께서 각 면에 나가시면 민원요구에 의해서 사업을 배정하게 됩니다만 이 내용에 보면 거의 비슷하게 면별로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은데 이 부분은 군수님이 결정한 사항입니다만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형평이 맞도록 사업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49 종합감사 실시현황인데 종합감사를 7개 면에 했습니다. 일선기관에서 많은 고생을 하는 일선공무원들에게 신분상의 피해를 안 준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고맙게 생각 합니다.
   그런데 재정상, 기타에 470만원이 아마 회수가 되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착복한 것을 받았는지 그것은 회수겠죠! 기타에 47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분류 방법에 차이가 조금 있다고 봅니다만 가장 많은 것이 금년에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해서 집행이 조금 잘못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지적해서 받아낸 부분이 기타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부분적으로 보면 우리 농어촌지역에 장학금을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형태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범주를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되고 지속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든지 하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 분류를 못하는 부분 중에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도 약간의 금액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권일해위원    :   이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장학금이나 수해복구사업은 회수가 되겠지, 회수가 되는게 안 맞습니까?
   수해복구사업에서 사업비가 과대 지급되어서 본인한테 보상금이 많이 나갔으면 회수가 되어야지 어떻게 기타로 분류 가 되었습니까? 장학금 역시 마찬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실지로는 여기에 보면 수해복구와 관련해서는 재정상 이렇게 해서 회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100% 다 거두어들인 것만 가지고 이 속에 실은 것은 아니고 잘못된 것은 지급하라고 지금 현재 시정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은 1-50 재무현황에 98년도 종합감사시에 채무현황에 "98년도말 현재" 채무가 83억이었습니다만 이것은 각 실과의 채무 관리를 총괄하는 쪽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이 계수가 나온 것 같은데 "98년도말 현재" 83억이었는데 99년 감사자료에 보면 68억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안에 15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계수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100〜200만원도 아니고 1,000〜2,000만원도 아니고 15억이라는 차이가 나는 것은 엄청난 차이라고 생각이 안됩니까?
   그리고 밑에 일반회계도 작년에 17억이었는데 올해 15억이고 청사신축도 차이가 나고 오폐수 처리는 작년에 연도말 넘어올 때 2억4,000만원인데 1억9,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밑에 관광개발도 10억260만원인데 9억으로 되어 있고 특별회계도 똑같이 잘못되어 있고 한 건도 맞는 게 없습니다.
   이 중에서 작년말에서 현재까지 금액이 적은 것 같으면 상환했다고 하지만 금액이 작년도보다 많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 금액이 작년보다 많다는 것은 이자가 붙어서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거꾸로 되어서 엄청난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은 취합할 때 정확성이, 제가 이 자료를 뽑으면 96년도, 97년도, 98년도 죽 채무현황을 보니까 한 개도 맞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부분도!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이 어째서 차이가 많이 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98년도말 현재 83억6,800만원이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 계수는 68억9,1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아마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권일해위원    :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이게 연말을 기준으로 하느냐, 어느 시점을 기준 수치로 뽑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 감사자료에 내놓은 것은 "9월말 현재" 금액이 83억6,800만원이라고 제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말까지 종합적으로 돈을 갚을 것은 갚고 정리를 해보니까 68억9,100만원이 되더라 이것은 연말표시가 되구요!
   이게 자료 중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다보니까 그 시점의 자료를 가지고 항시 기준으로 내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일해위원    :   이 부분의 채무를 상환한 것은 예산에 다 얹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뽑을 때는 원금이 다 상환된 것 아닙니까?
   예산서에 다 얹혀 있으면 그 돈으로 원금 상환기간이 되면 다 상환할 수 있는데도 이런 계수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만일 예산을 편성한다면 모르지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권위원님께서는 예산에 채무액을 변제할 금액이 있다면 어느 시기든 일정하게 돈이 나가버리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돈을 빌리는 시점들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자금도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청사자금을 작년도에 5억원을 빌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2억5,000만원을 빌려야 되는 시점이 되었을 때 2억5,000만원을 빌리고 다음 이자를 빨리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준공이 되는 시점에 가서 마지막에 필요한 부분을 쓰고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특별회계 같으면 연간 4회 정도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가져옵니다. 그것은 빌리는 시점의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갚는 시기도 빌리는 시점에 맞춰서 자금을 전반적으로 갚기 때문에 일찍 갚으면 저희들이 그동안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활용이 안되고 이 쪽에만 전체적으로 득을 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안에 들어 있는 수치를 가지고 하면 매달 몇 건씩 똑같은 농공단지라고 이것 갚았다가 저것 갚았다가, 야로 다르고, 율곡 다르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아마...
권일해위원    :   실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98년도에 보면 각 사업마다 단지나 사업별로 상환액을 다 상환시키고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한 건도 원금을 안 갚은, 상환하지 않은 것이 한 건도 없는데도, 작년에 20억원을 상환했네요. 그렇게 했는데도 15억이라는 차이가, 상환을 안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차이가 나도 실장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이 자료에는 전부 다 건건(건건)이 상환이 다 되었어요. 20억이라는 돈이 다 상환이 되어지고도 다시 15억원이라는 차이가 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게 제가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똑같은 자료라도 우리가 금년 연말까지 상환되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한 시점에서 상환액이 이렇습니다만 12월31일 현재로 상환액을 다시 기재해 내면 이 계수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작성시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일해위원    :   이런 부분은 매년 계수가 차이가 나서는 안됩니다. 만약 내년도에 채무현황자료를 만든다면 이것은 "99년10월 현재" 이렇게 되어야지 현재 상환한 사항을 알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연말을 예상해서 상환하는 부분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채무액을 파악하자는 것이지 연말에 상환예상액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니까 내년에는 이 부분을 반드시 "2000년10월 현재" 이렇게 금액 계수를 맞추는 방법으로, 어느 누가 봐도 상환액을...
   이 사업별로 상환액이 다 있는데도 또 12월에 갚았으니까 15억원의 차이가 나도 그런 사항이라고 하면 파악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99년도말 현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예상수치를 제하고 그런 사항인데 자꾸 이런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계수가 생명인데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다면 반드시 감사 "전월말 현재"로 자료를 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1-52 임의단체보조금 사항입니다. 임의단체보조는 요구액이 많아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안해줘도 되는 부분이 아니냐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합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 산불진화 활동비지원이 500만원이 있고 체력단련 경진대회 지원 200만원은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체력단련 경진대회는 다 모이니까 가능하지만 의용소방대 산불진화 활동비 지원, 이것은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용소방대 통장을 한 개 가져왔는데 작년도, 재작년도 현금출납부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 평균 의용소방대원에게 출동비로 소방서에서 지급하는 것이 5만원 내지 7만원이 매년 개인별로 출동을 하든 출동을 하지 않든 지급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   평균금액이 150만원 정도 지원이 되어서 불이 나면 가 봤자 군수님이 음료수 사주지, 면장님이 술 받아주지, 출동비 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도 많이 나지 않고!
   어쨌든 이 자체 의용소방대에서 한 사람당 5만원 이상의 출동비가 나온다면 의용소방대 활동비는 지원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 3·1 독립만세 재현행사 추진위원회에 1,900만원을 정산했는데 3·1 독립만세 재현행사 추진위원회가 합천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이것은 언제 어디가 주체가 되어서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것은 금년도 3·1 독립만세 재현행사를 처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할 적에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제가 볼 때 올해 행사를 상당히 성대하게 치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그 당시에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추진위원회가 항구적으로 존속되는 추진위원회인지 그 행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그 추진위원회가 해제되는 것인지 그 부분은 자신있게 대답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권일해위원    :   작년 추경에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장이 하는 이야기가 3·1 독립만세 재현행사 관계 얘기가 나오니까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고 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임의단체보조금으로서 이 행사를 치룬다면 예산을 구태여 딸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단체보조금 사업계획서 넣으면 예산편성 안해준 입장이 있기 때문에 승인 안해 줄 수 없고 군수님도 어쩔수 없는 처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임의단체보조로 해서는 안되고 추경이나 예산편성해서 그 부분을 보조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권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도 예산에 편성해서 나가는 방법하고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주는 방법하고 두가지 다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정액으로서 보조해 주는 단체가 몇군데 있습니다.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다음에 국가유공자단체라든지 유공자가 아니고 무공수훈회라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일정 금액을 얼마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단체들은 우리 예산편성지침이 정하는데 보면 1억7,000만원을 군부에는 포괄적으로 계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1억7,000만원을 요구를 합니다만 의회에서 그 많은 돈들이 필요 있겠느냐 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금 깎여서 금년도 1억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 취지에 따라서 한다면 임의보조단체에 나갈 수 있는 금액을 예산편성지침에 묶어놨다고 본다면 이 돈에서 내주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 안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 같구요, 예산의 기법으로 보고 의회의 기능을 존중한다고 본다면 예산에 편성해서 돈을 주는 방법도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만 금년도 이 행사는 작년부터 기획이 되어있던 것이 아니고 금년 년초에 오면서 실지는 이 2,000만원 중에는 도비가 500만원이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비는 1,500만원 밖에 실지는 지출이 안되었는데 왜 도비가 500만원이 있느냐 하면 국비 1,500만원이라는 돈이 보훈단체를 통해서 저희 쪽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1,5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1,500만원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1,500만원을 확보해서는 도저히 행사를 치룰 수 없다해서 저희들은 가급적 보조율을 지키려고 하는데 중간에서, 아마 보훈지청에서 도비 500만원을 추가로 보태주도록 우리가 절충을 할테니까 군비를 2,000만원쯤 내다오, 소요경비는 4,000만원 이상 소요되어야 된다. 그래서 중도에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풀보조단체 돈을 한정시켜서 내주면 예산이 조금 절약하고 필요할 때마다 예산에 건건이 넣어서 계상해서 주려면 아마 달라고 하는 단체에 따라서는 로비가 조금 어느 정도 있게 되면 많은 돈들이 집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장단점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권일해위원    :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러 단체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달라는대로 다 못주는데 예를들어서 농촌지도자들한테 임의단체에서 보조를 매년 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에 안되어서 그렇지.
   그 인원도 상당한 인원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왜 98년도, 99년도 농촌지도자들한테 보조가 안되느냐고, 저도 농촌지도자 회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엄청난 불만이 있었는데 예산부서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이래서 농촌지도자는 분기별로 한번 회의를 합니다만 옛날에는 조금씩 도와주더니 요즘에는 한 개도 안도와 주니까 이 회를 해체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야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농촌지도자 단체는 실제로 제가 몸을 담아서 그런게 아니고 직업이 농업이고 농촌에서 농업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단체인데 그런 단체에는 도움을 안주고 3·1 독립만세 재현행사 추진위원회 해서 도에서 지시했다고 해서 이걸 예산에 편성시켜서 1,900만원을 준다는 것은, 이 부분은 농촌지도자 이런 데도 줄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합천지역 협의회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교폭력지원협의회에 680만원의 예산이 얹혀져 있고 청소년지도위원회도 200만원이 얹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얹혀 있으면서도 또 1,000만원을 보조했다는 말입니다.
   돈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있어도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예산에 얹혀져 있는 사항을 다시금 임의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물론 돈만 많으면 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저도 동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님께 요청을 하나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속기록에서 제외를 해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시03분 기록중지)
(11시14분 기록개시)
○위원장 안문기   :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   실장님 임의보조 통제에 수고가 많으신 걸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를 물어야 되겠네요!
   월남전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합천군지회, 이 관계 때문에 우리 면에 월남참전했던 분이 몇 분 있어서 물어보니까 이런 것을 모른다는 이야기인데 합천군지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이 쪽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한 35명 정도가 회원으로 가입되어있고 이것도 원폭하고 비슷해서 직접적으로 고엽제 보상을 받고 있어도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으려고 아마 직접적으로 가입하지 않은 인원이 오히려 가입한 인원보다 두배 이상으로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예, 알겠습니다. 임의단체 보조는 끝을 내겠습니다.
   1-55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투자심사위원회 개최현황 이것은 두 건만 심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금년에는 지금 현재까지 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정되어 있는 것이 3건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북부쓰레기장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전에 안하고 예산편성해 놓고 심사를 할 작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북부쓰레기장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작년도에 부지매입비로 2억원 정도를 책정을 해 놨습니다만 장소가 아직까지 불확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어느 장소로 정확하게 정해져야만 소요액이 얼마정도 될런지, 장소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로 묵촌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당초에 생각했던 분기쪽보다 면적이 상당이 적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규모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상당히 고심하면서 금년 예산에 한 8억원을 우선 계상해 주면 나중에 종합적으로 얼마 금액이 소요될런지 판단을 해 보겠다, 그래서 쓰레기장 문제가 북부에 상당히 급해서 우선 8억원을 올렸습니다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8억원의 예산만 가지고 될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가 볼 적에 한 번 투융자심사를 거쳐 놓는 것이 바람직스러울것으로 봐지는데 환경개선과에서 요구하는 금액만을 중시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종합적으로 예산편성에 금액을 넣고나서 보니까 8억원을 가지고는 아무래도 사업이 안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절차가 조금 결여되어있는 형편입니다.
권일해위원    :   제가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니까 40억이더라구요! 그래서 계속비 사업조서까지 올라간다면 투융자심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래서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만 30일에 한번하는 것으로 일단 통보는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절차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1-54 공무원 징계현황에 있어서 죽 보면 성실의 의무위반이 있습니다. 성실의무라는 자체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면서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를 위반했을 때 징계사유가 되는데 법규를 위반하면 마찬가지고 품위도 그렇고 비밀도 그렇고 법규를 위반할 때 징계사유가 된다면 이 성실의 의무 구별은 어떤 류를 성실의 의무라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포괄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저도 어떤 방법으로 말씀드려야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런지 언뜻 고민이 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만 권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공무원이 잘못하는 것은 성실의 의무든간에 안 걸리는 부분이 없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성실의 의무 위반에 다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공금을 횡령했다든지 또는 민원사무 업무처리 기간을 어떻게 지연했다든지 뚜렷하게 집어낼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봐서 저희들이 문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일해위원    :   9월10일이 파면이 1명, 감봉이 1명이 있는데 이 공금횡·유용에 관련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합천호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권일해위원    :   아, 그 사람들, 여기에 보면 음주운전을 했던데 작년같은 경우는 감봉도 하고 견책도 했던데 이번에는 보니까 훈계나 경고로서 끝났는데 이 음주운전은 경찰서에서 통보가 올 때 징계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렇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다 통보가 옵니다. 공무원은 일반법규를 위반할 경우에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과 일반 법규위반 책임을 동시에 다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인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지금 자료에 없는 사항입니다만 재정운영사항 공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합천군 재정운영사항공개 2조에 보면 재정운영사항은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공개하는데 하반기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겠죠!
   공개하는 방법은 합천군 공보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 위원이 작년 감사가 끝나고 나서 재정운영사항을 어떤 식으로 공개를 하는지 예의주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황가람소식지 1, 2, 3호를 봐도 재정운영사항은 공개가 되지 않고 또 2월달 임시회 들어올 때 게시판을 봐도 공개 된 것을 못봤습니다. 앞전부터 그것을 보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개를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저희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관보라 하면 정부가 발행하는 것을 보통 관보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발행하는 것은 이름을 공보라고 하는데 주관이 문화관광과에서 발행합니다. 여기에는 각종 법령을 제정한다든지 개폐하는 부분에서부터 군민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보에 전반적으로 게재해서 우리 공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예산사항도 포함되어서 동시에 게재가 되고 역시 바깥쪽에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이 부분은 많은 사람이 알기 위해서 공보에 게재하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군민이 알아야 되니까 많은 사람이 알기 위해서 공보에 게재해서 알리는 건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 황가람소식지나 이런 데 공개가 되었으니까 군민들이 한번 참고로 해라든지, 본 위원의 기억으로도 이런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이야 더 알겠습니까?
   공보로서, 언질로서 마는 사항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많은 사람이 합천군의 재정사항을 알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조치를 취해야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면 안 좋겠습니까! 정부도 마찬가지거든요. 관보를 보지 않는 사람은 정부예산이 얼마인지 전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공보에다가 게재하는 것은 비용도 여러 가지 아끼면 관공서에서 발생하는 공식적인 신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안에 실려있는 것은 진실이 전반적으로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신문에다가 싣게 되면 하나의 정보정도 차원 밖에 안되는데 그리고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고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가장 효과적이다!
   앞으로는 인터넷쪽에도 전반적으로 예산이 공개가 되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누구나 쉽게 인터넷 접속을 통해서 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다시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제일 좋은 방법은 집집마다 배부해서 돌리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그것은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들고 대개 전국적으로 보면 중앙의 예산은 관보에 싣고 지방의 각종 예산이나 조례는 지방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본 위원은 황가람소식지가 군에서 발행되고 이것이 돈이 드는 사항이나 그 자료가 많아서 알리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란에다가, 꼭 공보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도 황가람소식지의 거의 다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일해위원    :   다음 1-56 성과급제,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군수님 작년 시정연설때 공직사회의 경쟁원리와 목표관리제를 도입, 전문성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대우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여러번 말씀하셨는데 4월1일에 시행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계획이 제도상·구조상 문제점으로 유보되었다는데 국가 시책이 중단되는 요인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저희들 일반적인 용어가 목표관리제다, 공무원 개개인에게 목표를 줘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달성케 하면서 그 목표가 충분하게 달성되었을 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선진국에서 시행해 왔던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당초 목표관리제를 전반적으로 도입을 해서 이것을 시행하겠다 하는 배경에는 아마 대학이나 전문적으로 이것을 연구하는 교수들의 권유에 의해서 정부가 시행해 볼만하다고 생각되는 제도로 당초에 채택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목표관리제가 처음에는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상 접해서 시행해 보려니까 이게 예상 외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측정한다는 그 문제처럼 어려운 부분이 없는데 이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실과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는데 타실과에서 쳐다보면 그게 무슨 중요한 목표냐 이래서 이런 부분에서부터 이것을 평가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전체는 다 아닙니다만 선진국에서도 이것을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측정하는데 애로사항이 너무 많은 제도다 해서 시행을 안하는 곳도 있는 모양입니다.
   이 과정을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토론도 하고 중앙도 가고 도에도 가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그 어려운 난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시점에서 시기상조다해서 정부의 최종적인 결정이 이 목표관리제를 2001년쯤에 시행을 해야지 갑작스럽게 이 제도를 내놓고 보완책 없이 당해연도에 시행한다면 잘못하면 공직자들에게 수당 비슷한 것을 더 주기 위한 제도로 오인받을 소지가 오히려 있다, 그래서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래서 한 2년간에 걸쳐서 전문적인 부서에 좀더 연구를 시켜서 시행하는 방안으로정부가 방향을 바꾸었다는 공문이 내려와 있어서 금년에 저희들도 같이 유보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의욕적으로 이 업무를 시행해 보려고 했고 또 박사무관이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연구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다는 고충도 여러번 얘기도 나오고 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도 생각을 해보니까 잘 못평가하면 공직자들에게 오히려 성과금이라 해서 금액만 늘려주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유보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 놓고 있는데 발표해 놓고 중간에 슬그머니 빠지는 것처럼 이런 인상을 주니까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중간이라도 잘못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취지에서 시정하는 것으로 일단 보고 유보한 것이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권일해위원    :   알겠습니다. 4월1일부터 줄곧 시행해 왔는데 계획대로 하면 12월15일에 평가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거의 8개월을 시행해 왔으면 어떤 성과는 있지 않습니까?
   8개월동안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니까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제가 성과라고 반드시 얘기를 드려야 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제도도 앞으로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시행하게 되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겠구나에서 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새로운 것을 접하면서 무엇인가 배우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심어준 것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목표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막상 부서에다가 목표를 일부 받아서 내놓으니까 그 업무에 상당히 치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업무에 많이 매달리고 다른 업무가 소홀해지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재산을 인터넷에 등록을 하는데 목표를 6월까지 정해놓고 나니까 공무원이 이것을 6월 안에 해 내야 나중에 목표 근접시기가 도래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거기에만 자꾸 집착하는 이상한 부분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각각 있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안들이 나온다면 시행해 볼만한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일해위원    :   알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애 많이 쓰십니다.
   권일해위원님께서 세세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하신데 대해서 저와 견해 차이가 있는 게 있어서 간단히 설명도 드리고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 지급현황에서 법무부범죄예방위원 합천지역협의회 이 관계는 우리가 현재 지원 보조를 약 1,000만원하고 있지만 우리 합천군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나 사회에 미치는 여파는 1,000만원 이상의 기대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의 일환으로서 거창 이지청장 계실 당시에 거창, 함양, 합천 기관단체들이 모여서 학교폭력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을 당시에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야밤에 공부하고 늦게 가는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하는 차원에서「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의 일환으로서 합천군은 4개 지구로 중부, 동부, 남부, 북부해서 자원봉사대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개인사무실을 활용하는 사람도 있고 동부같은 경우 우리 면사무소 청사내에 조그마하게 사무실을 내서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해서 자기 개인 차량이 있는 사람은 개인 차로 밤늦게 공부하고 귀가하는 학생들을 태워주기도 하고 더군다나 동부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 합천실정에는 맞지 않았던 원경고등학교라는 학교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지역 출신학생들을 괴롭히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의 자원봉사대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많이 조화가 되었습니다. 동부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환으로 지원된 돈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4 공무원징계현황입니다. 3월19일자에 보면 공무원징계현황에 보면 '공직자 선물수수'라 해서 경고가 한사람 있습니다. '공직자 선물수수'라면 어떤 징계를 주게 되면 훈계 이상의 벌을 줘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 가벼운 징계가 되었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이 분야에 해당되는 사람이 의회 윤과장입니다. 아마 의원님들께 의장님 선물을 하나씩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나눠드리기 위해서 트렁크를 열고 뒤쪽에 짐을 싣는 과정에서 도의 암행팀에 적발이 되었거든요. 당신 이렇게 선물 받은게 아니냐 이것 때문에 해명을 한다고 상당히 윤과장이 곤욕을 많이 치루었고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진짜 윤과장이 개인적으로 민간인에게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해명도 많이 한 부분입니다. 그래도 일단 돈이 얼마짜리든간에 청사안에서 선물을 싣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어서 훈계가 되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시 공무원 징계관계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앞에 질의한 것과 연계될지 모르겠지만 징계를 받은 후에 불복해서 소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징계를 면한 공직자가 계시는지?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합천호하고 관련된 한 부분과 합천읍 상수도쪽의 수해복구공사를 해서 과장, 계장, 실무자가 전반적으로 징계를 다 받았습니다.
   첫 징계 결심에서, 감사원 감사였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 하면 수해복구를 당초에 보고 할 적에 파트가 달라서 읍면에서 직접 취합해서 보고하는 게 있고 해당 과별로 자기 소관들을 취합해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합천읍 상수도를 올라가는 길 바깥쪽 부분이 길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을 읍에서 보고를 하고 환경개선과에서도 보고를 하고 두 건이 동시에 보고가 되었어요.
   수해복구비가 그런 사항이 현재까지 단 한번도 없었는데 금년에 이상하게 한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읍쪽에 내려오는 돈이 먼저 내려오고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돈은 환경부 심사를 거쳐서 정부로부터 예산을 환경부가 다시 배정을 받아서 하려다 보니까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읍에서 먼저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환경부쪽에서 내려온 돈으로 읍에서 집행한지도 모르고 환경개선과에서는 발주를 하기 위해서 발주 준비를 끝내고 입찰에 붙여서 막상 업자가 현장에 나가니까 파트가 달라서 현장이 복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 있는 돈을 반납하기가 환경개선과에서 상당히 아까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올라가는 부분이 비탈지고 옆쪽에 허물어질 가능성이 있는 곳에 미리 예방복구를 해버리자 그런 차원에서 수해가 나지 않는 곳에다가 옹벽을 쳤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수해복구 정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어서 그 예산을 돌려보내야 되거나 그렇지 않다면 딴 수해복구 난 곳에 차라리 썼다면 우리가 지적을 안하겠는데 예방복구하는 비용까지 준 사례가 있느냐, 그래서 과장에서부터 실무자까지, 실무자는 일종의 감봉 이상, 과장과 계장은 견책 이상의 벌을 주라고 내려와서 도에서 1심에서는 실무자가 감봉 3월, 3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봉이고 계장과 과장은 견책을 당했습니다. 이게 소청심사위원회에 올라가 가지고는 실무자는 견책으로 하향 조정되고 과장과 계장은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 과연 그 돈이 남았다 하더라도 다른 곳에 사용하려고 하지 그것을 쉽게 국고에 돌려보낼 시군이 있겠느냐, 그 정상을 참조한다 그런 차원에서 징계가 상당히 감면된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소청해서 감면된 사항 중에는 합천호과 관련한 사건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김성수라는 당해 공무원이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1억3,000만원 정도라는 돈을...
○위원장 안문기   : 실장께서는 그 부분은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생략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래서 그것도 징계상에는 나중에 돈을 변상했던 것이 정상 참작 되었습니다.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의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서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임의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어떤 선심성 행정, 말 그대로 예산집행이 많은 것 같은데 행정동우회라는 곳의 목적이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행정동우회의 사업 활성화 도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유사한 목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동우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외에도 많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부분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런데 굳이 행정동우회만 2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행정동우회만 지원을 해줬다기 보다는 예산이나 모든 것이 신청주의 아닙니까!
   이 곳은 신청이 되고 다른 곳은 어떤 일로 신청이 안되다 보니까 안나가는 것이지 어떤 정액보조단체 같으면 신청유무에 불구하고 그 돈을 다 줘야 합니다. 이것은 임의단체보조이기 때문에 아까 권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가 신청 안하는 것을 챙겨가지고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신청하게 되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검토만 해서 사업비가 임의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이쪽에는, 거리질서 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보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이 하는 업무 중에 하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김윤철위원    :   앞으로 우리 의회에도 17분의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쪽 의원님들을 통해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형평성에 맞게끔 골고루 신청을 받아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동료위원들 여러 가지 질의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실장께서도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1-7, 실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합천군의 위원회가 44개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이 자료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자료가 맞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이석영위원    :   그러면 수당이 지급된 것은 19개 위원회만 1,400만원이 99년도 나갔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이석영위원    :   그렇다면 나머지 위원회는 안해서 수당을 안준 겁니까? 필요 없는 위원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위원회 관계는 방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이게 연간에 가다보면 회의가 한번도 안되는 위원회도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위원회를 개최해도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우리 행정 내부에 있는 조정위원회라든지 조례규칙심의회라든지 이런 것은 각자 자기 업무를 가져나와 가지고 나와서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 업무와 관련 없는 곳에 참여할 때는 주는데 관련있는 곳은 안 주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안 주는 위원회는 몇 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위원회로 조성된 것이 34·5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라면 다 같이 형평성이 맞게 수당이 지급되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수당이 지급이 안된 데는 한 번도 안했다고 인정이 됩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아까 말씀을 드렸던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렇다면 그것이 존재할 이유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나 검토하고있는 게 있습니다.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하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저도 생각하기에 위원회는 한 20개 내외가 필요하다, 유사한 위원회끼리는 꼭 통폐합이 필요한데 내년도에는 새로운 계획안이 나와서 완전히 축소할 용의가 없는지 또 성실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해서 정당한 보수를 주고 그것이 원활하게 군정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위원회가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부분 검토를 해 놓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에 중복되거나 유사한 단체들끼리는 이것을 가급적 통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데 저희들 생각과는 달리 법령상이나 이런 데 보면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저희들이 유사한 위원회끼리는 묶어가면서 위원회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방금 위의 지침에 물론 어느 위원회를 두라는 것이 있어도 우리 자체에서 꼭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안 두어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종합 검토사항에 넣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내년도 업무보고에 꼭 그것이 들어가서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가 되어서 시행이 될 수 있게끔, 필요없는 위원회를 많이 두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1-50 채무현황관계인데 동료위원들께서 누차 계수가 잘 안 맞고 보고가 잘 안 맞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상·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이것을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업무계획에도 88년도 채무잔액인지 그 당시에 보고할 때 현재 잔액인지 99년도 상환을 하고 나면 총계가 68억9,800만원이 남는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자료에 보면 99년도말 현재 잔액은 61억7,400만원이 남는다 해서 다 같은 보고 내용에서도, 확고하게 추정이 되어서 그 당시 업무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감사자료도 나온 것으로 아는데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놔 두고 전체만 봐도 그런데 왜 이렇게 두가지 보고 자체에 현저한 차이가 나는지...?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작성하는 시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좋습니다. 작성하는 시점인데 그러면 작성하는 시점을 아까 권위원 말씀하셨다시피 해야 되는데 두가지 다 상환하고 나면 99년도말 잔액이 얼마 남는다고 딱 해놨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서 뽑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성한 시점이 10월이면 10월, 5월이면 5월 현재시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말 잔액은 얼마다, 여기에도 말 잔액은 얼마 남겠다, 이렇게 보고가 나와 있고 액수가 틀려버리면 실장,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게 저희들 자료 중에 조금 부분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좀 있는데 "99년도말 현재"의 잔액이 아니고 실제는 99년도 9월말 현재를 뽑았는데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계수나 위원들이 볼 때 확고하게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볼 때는 이것도 99년도 말이고 이것도 99년도 말이면 그때를 기준한 것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차이가 나서는 안 맞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는 전부 99년도 9말 현재인데 저희들 표기상에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석영위원    :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1-52 임의단체보조인데 임의단체보조를 할 수 없는 것은 정액보조가 내려온데는 할수 없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정액보조를 하고 있는 데는 임의단체보조가 가급적 안됩니다.
이석영위원    :   이 안에는 정액보조단체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여기에 있는 중에서는 정액보조단체가 없다고 봐야됩니다.
이석영위원    :   자유총연맹은?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자유총연맹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많은 위원님들께서 형평성을 고려하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도 사실 형평성이 어긋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3·1독립만세 재현행사는 일시적이다! 확실히는 모르지만 일시적인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시적인 단체는 저는 지원을 해서는, 물론 지원을 해도 되겠지만 이것은 해서는 안됩니다. 맞죠?
   앞으로 그런 단체가 무진장으로, 일시적으로 구성되었다고 돈 달라고 해서 돈주고 없어져 버리고 그런 단체는, 물론 필요성이 있을 때도 있지만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이것은 그렇습니다. 주관한 것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3·1운동이 전국에서 두 번째 규모로 합천군이 참여한 인원 수가 크다 해서 보훈지청에서 그것을 살려서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금년 예산을 1,500만원 정도 책정해서 내려주는게 계기가 되었는데 이 행사가 앞으로 봐서 제가 볼때는 조금 지속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여기 4,000만원 확보한 것 중에 제가 봐서 거의 3,000여만원에 가까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만 거기에 참여하는 장비 내지 옷을 전반적으로 다 사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복으로 다 입어야 된다 해서 옷을 사서 보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 행사를 개최한다면 경비가 이렇게 많이 안들겠죠!
   부분적으로 처음 시작보다 훨씬 적게 들어갈 겁니다. 내년도에도 이 행사를 시행하겠다고 해당 실과에서는 들먹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석영위원    :   사회복지과에서 그 당시 예산을 올릴 때 그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서 예산을 올려서 승인을 해 줬는데 풀보조 단체에서 또 달라고 해서 임의대로 나가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 생각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추가자료), 기획감사실해서 페이지는 정확하게 없어도 도에 올려보낸 공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이 경상남도지사, 참조 법무담당관 해서 조례개정 사항보고 "지방자치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합천군사무설치조례및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합니다"해서 싸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싶어서, 도에 보고하는데 싸인이 과연 도의 지사한테 보내고 법무담당관이 참조하는데 싸인이 이렇게 되어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지사나 법무담당관은 우리 군수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을 건데 실장이 군수란에다가 싸인하게 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이 보고사항은 제 전결사항입니다.
이석영위원    :   전결사항이라도 군수란에다가 싸인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렇습니다. 전결은 군수를 대행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석영위원    :   그래서 이것을 올려보냈다! 그 뒤에 한번 넘어가봅시다. 그것은 실장님이 답변을 잘 하셨는데 제일 뒷장에 가면 "지방자치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합천군과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의조례 외 조례 26건을 붙임과 보고합니다. 군수 하종달, 경상남도지사, 법무담당관, 이것도 실장이 있는데 이것도 전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렇습니다. 제가 휴가 기간이였기 때문에 법정대리 조례가 있습니다. 실장이 휴가를 가면 주무계장이 법정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해당되는 것은 아마 하계장이 했지 않느냐 봅니다.
이석영위원    :   그때 부군수가 없었을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것은 법정대리 조례에 보면 각각의 업무가 주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군수가 이번에 미국을 나갔을 때는 그 기간동안에 군수님에게 상향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법정대리 조례에 의해서 제가 경리관까지 전체적으로 수행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위에 일체 이야기도 없이 계장이, 그 당시 실장이 휴가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계장이 혼자서 위의 사람들과 의논없이 단독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어서 여기 결재란을 보고 묻는 겁니다. 사실은!
   물론 계장이 법정대리로 할 수 있죠! 그러나 위에는 하나도 없고 바로 하계장만 해놨기 때문에 아무 의논도 없이 무조건 도에다가 이것을 보고 했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도에 보고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각종 규정이 있는데 시군에서 조례나 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하면 보고해야 된다는 자치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개정된 내용을 보고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례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이지 특별히 다른 뜻이 있어서 보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하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논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위에 어른들하고 상의 없이 계장이 단독으로 했지 않나 하는 의아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아닙니다. 자치법 제21조에 보시면 우리가 보고를 통상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조례가 제·개정되는 것은 전체 도에다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통상적인 의례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보고하는 것은 맞는데 위 어른하고 이런 것이 넘어왔는데 상의를 정확히 해서 보고를 드리고 결재를 득해 놓고 위에다가 보고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것은 서류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미 조례가 개정되는 과정에서 실지적으로 제·개정이 되면 의회가 열리고 하기 때문에 어떤 조례안들이 상정되고 관련되는 것을 이 안만 보시니까 그렇습니다만 다른 쪽에서 보면 군수님까지 보고되는 부분이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고 가결되고 하는데 의회에서 넘어오면 군수님까지 보고를 안 드릴 턱이 있겠습니다. 군수님까지 보고를 다 드리는 겁니다.
이석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합천군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의 건에 대해서 위원장인 저도 상당히 이 부분을, 해석을 단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사유도 있고 주요골자를 집행부에서 봤을때 대단히 많은 예산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고 한데 어떤 조례든지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게 거의 대종을 이루는데 단지 협의를 안했다고 해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해서 의회에서 특별히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하나 냈는데 구태여 집행부에서 이것을 문제를 안 삼아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상의를 하고 안하고 그 부분 문제보다는 우리도 법이 정하는 어떤 개념상에서 예를 들어서 협의가 되어져야 하는 부분은 문서화 되든지 어떤 형태로 해서 우리한테도 뭔가 남겨져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뜻에서 이 부분이 협의가 부분적으로 안된 것으로 도단위에 보고가 되어서, 보통 일주일 정도 근거해서 도에서 아무런 이의가 없으면 대개 공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올린 것을 도에서 한 건 한 건 심의를 하면서 이 관계는 이런 것이 이루졌느냐 전화상에 협의가 상당히 많이 되어집니다. 그런 과정에 아마 협의가 안된 것으로 이야기가 되다보니까 이것은 일단 절차를 갖추어라, 이래서 나중에 절차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용인을 한 것이고 나중에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 의정자문위원회 설치는 본 도에서도 의정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상위법에 위반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지역의 나름대로 판단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단지 예산부분에, 여기에 보면 예산이 크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면 반드시 협의가 되겠지만 1년에 한두번 모여서 이렇게 설치 운영하는 것이라고 보면 구태여 이것을 예산의 범위에 포함해서 법을 따졌다면 지금 현재까지 집행부에서도 법을 다 따지지 않고 넘어가는 수도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10억이상 공사가 있을때마다 물론 의회에서 그것 때문에 시비를 걸었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부분이라면 얼마든지 순조롭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도 하필이면 의회에서 발의한 의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만은 재정이 수반되는 것이라서 어떻게 나쁘게 평하면 꼬투리를 잡았다고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것은 제가 보니까 경상남도도 제정을 할 적에 도지사하고 협의가 되어 있더군요. 사전에 협의를 해서 조례를 정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법적 절차를 거치는 형식이라고 봐집니다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라서 제동이 걸린다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도가 지적한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와 실장께서도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본 위원도 상당히 이해가 많이 됩니다.
   1-57 읍면실적 심사내역(심사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여기 보면 최우수 합천읍, 우수 면 , 장려 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 면에 결원이 있는 면이 있을 것이고 결원이 안된 면도 있을 겁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상세한 것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심사 내역을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평점을 하셨는지, 그 인원이 안되는 데를 넘는 데와 인원에 관계 없이 면마다 기준을 하셨는데, 아니면 참고로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를 안했습니다.
이성환위원    :   그러면 인원이 적은데 업무량은 많은데 이런 점도 안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따져서 평가한 것은 아니고 똑같은 일률적 기준에 의해서 실제 평가기준을 둔 게 사실입니다.
이성환위원    :   앞으로도 내년에도 이에 대해서는 참고로 안 하실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결원문제까지 따져서 1인당 업무량이 얼마냐 까지 나오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목표관리제까지 도입해서 종합적으로 처리를 해 나가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넣어서 과연 어떻게 평점을 낼 것이냐 그런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구 검토는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작년에 평가한 방법하고 금년에 평가한 방법을 달리 적용시키는 것으로 평가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결원을 참조하는 문제는 고려 되지는 않습니다.
이성환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평가결과조치가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면의 인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실적심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그렇습니다.
이성환위원    :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째서 인사는 행정과에서 하고 감사는 기획실에서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코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조례상이나 직제상에 그렇게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효율적인 측면에서 정부기구를 어떻게 만들고 자치제 기구를 어떻게 업무를 각각 가르느냐, 개념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업무 기능을 볼 적에 감사는 당연히 기획감사실쪽에 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사부서에, 한 부서에다가 뭔가를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권한을 예산권, 감사권, 인사권 이런 식으로 평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감사권은 원래 업무를 종합화하는 부서에서 봐야 감사의 효율적인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보통 행정에서 통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소관 업무가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성환위원    :   본 위원은 과장 설명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잠깐 위원님들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평소에 감사 기간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사항이라면 그때 하고 생산적인 감사로 깊이 있게 들어가서 감사 부분에 분발을 촉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이병웅위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예산서가 법적으로 의회에 도착하는 게 연도개시 40일전, 11월21일까지인데 전년도에도 법정 예산부속서류 부분때문에 기획감사실하고 다소의 문제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25일 당일날 아침에 부속서류가 도착한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재차 해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만 되풀이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특별히 늦게 제출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굳이 변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가급적 시한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한정된 인원과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에 실려있는 각종 보조금에서부터 이런 것은 중앙에서도 국회가 안 열리고 있으니까 시달하는데, 종전에 국회가 원활하게 열리고 할 적에는, 당정 간에 협의가 잘되고 할 때는 10월경이 되면 저희들에게 보조금이 내려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받지를 못해서 중앙예산의 인터넷을 찾아들어가서 일일이 우리 군에 해당되는 것을 빼내는 작업들을 하다보니까 예산편성하는데 이 외의 시간이 상당히 할애되고 하다 보니까 한정된 인원으로 전체 서류를 기일 안에 만드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측면에 이해를 바라는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리고 98년도 우리 군이 시책사업을 해서 시상금을 각 부분에서 받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부문별로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제가 정확하게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상금보다는 상사업비를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상사업비 말고 시상금도 있을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시상금도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 금액은 어떻게, 예산에 편성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아닙니다. 시상금은 예산에 편성이 안됩니다. 상사업비는 저쪽에서 내려오게 되면 예산에 편성을 하구요. 시상금은 당해 부서에 직접, 아니면 개인에게 바로 지급해 주는 성질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안합니다.
이병웅위원    :   예를 든다면 농업부분 우수했다, 1억을 받았다, 그러면 그 금액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시상금으로는 1억원이 올 수가 없습니다. 1억원은 상사업비일 겁니다.
이병웅위원    :   시상금은 바로 개인에게 지급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개인에게 주는 것과 단체에게 주는 것,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단체에게 주는 것은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받아서 적이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것은 감사 대상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시상금 부분은 그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활동을 잘해서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를 별로로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쪽에 실적을 가지고 받아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잘한 데 대한 격려금이라도 봐야 안되겠습니까!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면 군수지시사항 1-2페이지 분기별 발주계획이 나와있습니다. 공공 발주해 놨는데 계획은 공공투자사업의 70%이상 상반기중 발주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실제 발주는 70% 금년에 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발주의 개념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공사를 바로 시행을 했느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다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바로 이렇게 설계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준비하는 과정까지 광의로 해석하면 발주에 해당이 됩니다. 아마 금년도에는 조기 설계를 했기 때문에 거의70%선에 육박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동절기에 공사를 발주하므로 인해서 공사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했을줄 알고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최대한 이 계획대로 70%를 상반기 중에 발주를 해서 가급적이면 동절기 공사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계획대로 한다면 참 좋은 일인데 혹시 각 읍면에 공사는 걸 보면 연말되면 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추운날씨에 얼어 가지고 공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최대한 공사가 많이 발주되어서 동절기 공사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때때로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제도상의 문제도 있고 자주재원이 좀 적은 분야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려움도 있는데 조기발주를 하고 가급적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적게 하고 동절기 공사를 좀 피하려면 전년도에 이미 내년도 해야 할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실시설계비를 계상하여 전년도의 실시설계비 범위 이내의 금액을 다음 연도의 예산에다가 계상을 해 놓으면 1월에 바로 발주해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재정 형편에서는 참 요원한 꿈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는 것 중에서 큰 사업들, 양여금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부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사업의 건수나 대충의 금액들이 확정이 됩니다. 이런 것은 추경쪽에서 예산을 한번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그것이 한번 발주를 하게 되니까 다음연도 예산에 시설부대비가 남아서 익년도에 또 설계를 할 수 있고, 가능하더라구요. 이것은 전년도에 설계를 해 놓으면 익년도에 빨리 발주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연도에 가서 설계를 해서 하려고 하면 보상도 늦어지고 설계하는데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해서 이월이 매년 많다는 지적도 받고 동절기까지 공사를 끄느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자주재원이 적은 우리같은 군에서는 그런 사항들을 원만하게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약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본 의원도 이해가 됩니다. 애로사항이 있는 가운데 최대한 설계나 시공에 강한 의지를 가지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저희들이 하는 일이 실제적으로 업무가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하든간에 분기마다 여러모로 체크를 합니다. 왜 이것이 늦어지느냐, 늦은 이유를 대라 해서 심사분석하고 지적도 상당히 많이 하면서 체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조금더 분발해서 그런 것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1-7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방법 개선 검토"하라는 군수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 고장상품권으로 대체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상품권으로 대체 지급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아닙니다. 현재 지시되고 나서는 어떤 시상금이 아직까지는 나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라는 지시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내고장상품권」이라는 것을 발행을 해서 시군 단위 여러 군데에서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에도 보면 거창도 저희가 하고 난 다음에 시행하고 있고 고령도 시행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있는 물건을 사 쓰는 운동을 한번 벌여보자는 뜻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종전에는「내고장상품권」의 판매처가 합천군금고로 되어 있습니다. 농협이 상품권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자기네들이 수수료를 안 받고 하는 대신 농협 매장으로 국한해 놓고 하니까 활성화가 안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제도를 바꾸어서 상품권으로 할 수 있는 매장을 엄청 확대를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관내의 모든 주유소는 이 상품권을 받으면 현금화 한다든지 슈퍼마켓이라든지 읍면단위에 있는 큰 상점들은 전부 상품권을 현금으로 다 받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확대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현금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품권은 밖에 나가서 쓰려면 애로가 있거든요. 지역상품을 한번 팔아줘 보자 그런 차원에서       상품권을 취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검토를 해 보라는 지시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계획은 하는데 아직까지 실시는 안했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실시를 해 보기 위해서 다음 시상금이라든지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적에 한번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여기에 없는 내용입니다만 1억 이상 공사에 주민감시원 제도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도 감시원증이라면서 넘버 사백몇번이 되어서 왔습니다. 1억원 이상의 공사를, 옆에 2억 몇천만원짜리 소하천정비를 하고 있는데 물론 감시원이 찾아가서 물을 수도있지만 그 공사 발주 시작하기 전에, 주민감시원이 두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한번 불러서 설계도를 내 놓고 공사개요가 이렇다 하는 이런 식으로 설명이라도 해야 되는데 감시원증을 발급은 해 놓고 전혀 한번도 이용 하지 않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행정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 부분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지로는 발주업체가 감시원에게 가서 공사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설명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취지 자체가 주민들이 당해 직접적으로 수익을, 그 공사로 인해서 수혜를 입고 있으니까 그 현장에 나가서 보다 성실하게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도 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해주면 가장 현장에서 가까이 있으니까, 또 일반적인 추세로 본다면 시민연대라든지 이런 민간단체들이 많이 발족되어서 정부쪽에도 여러 가지 감시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봉사를 해 주시면서 그런 증을 안 가지고 있으면 당신이 내 공사는데 와서 무엇때문에 감 놔라 배 놔라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긍지를 심어주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감시원에게 가서 설명까지 해라, 이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것이 좋을런지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그런 분야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감시관으로위촉을 하면서 공사의 개요라든지 감시관 위촉을 할 적에 차라리 뒷페이지에 하나 붙여서 우리 행정에서 차라리 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위원장 안문기   : 기획감사실장, 답변은 잠깐 중단하고 사실상 이것은 재무과 소관인데 고위원님, 기획감사실 다음에 재무과 있으니까 재무과장한테 자세히 물어봐 주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권일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일해위원    :   죄송합니다, 두 번이나 질의해서, 1-9 행정규제개혁에 대하여, 이 규제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132건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저는 산업건설위 조례는 내용을 모릅니다만 내무위원회 조례 제도를 보니까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청소년 수련원은 아주 적은 사람들, 극소수의 사람이 규제가 완화되거나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혜택을 본다고 할까!
   132건 중에서 군민이 전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완화나 폐지한 사항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엽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러니까 권위원님 말씀은 이것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불필요하니까 혜택이 많이 가지 않는 부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군민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이런 말씀이시죠?
   당장 봐서 1번에 있는 호적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것은 군민 모두가 해당된다고 봐집니다.
권일해위원    :   호적과태료 부분은 상위법때문에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하나 마나 마찬가지고 부과 금액이 변동이 된 사항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아닙니다. 상위법이 폐지되는 것도 규제의 사항에 의해서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권일해위원    :   과태료 금액에 변동이 있었다면 그렇지만 과태료 금액이 똑같기 때문에 조례로서 존치할 필요가 없다해서 폐지가 되는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완화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여기 특정인이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지난번에 의회에서 통과된 내용 조례중 건축조례가 개정된 부분은 집을 안 짓는 사람은 해당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살아가는 동안에 건축을 한 번쯤은 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엄청난 양의 규제를 폐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도시계획조례 같은 것도 상위법하고 연관성은 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20년이상 된 것은 본인이 요청할 때 도로구역이라 하더라도 집을 짓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제가 볼 적에 부분적인 것이 전체가 될 수 있고 전체적인 것이 부분적인 것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특정인에게만 혜택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권일해위원    :   제가 볼 때는 소수의 이용자한테 완화가 되지 않느냐 이 뜻이었습니다. 하여튼 건축법에 이렇게 많이 완화되었다니까 저는 건축법 조례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완화가 되었다니까 좋은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이것으로서 기획감사실 소관은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윤철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증인선서
   본인은 99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99년11월29일
   재무과장 이영조
○위원장대리 김윤철   :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2페이지 시설임대에 따른 시설 및 주요 비품 현황!
   시설비 임대를 하는데 평방미터당 기준이 있죠?
○재무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것은 건물이 오래된 것과 신축건물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예.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조례에 요율이라든지 계산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여기에 보면 합천군청 안에 있는 군금고 임대료가 111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기준에 따라서 된 겁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 임대기준에 그 기준 요율에 따른 면적에 따라서 가격이 나와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수의계약이 대부분 많네요! 그런데 매각 금액이 2,000만원 이상되는 것도 수의계약이 되어있는 것도 있고 공개입찰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기준이 얼마 금액 이상입니까? 아니면 그 기준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물론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있는 이 매각은 기존 수의계약 요건에 들어가있는 겁니다. 즉 말해서 개인이 소유하고 이때까지 임대하여 관리해 오고 있던 사항을 그 사람에게 매각할 때 수의계약 요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태반이 자기가 점용해서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수의계약해서 돌아갈 수 있게끔 처분하는 수의계약입니다.
   부연해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재무과 소관으로 매각할 때는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넘어옵니다. 행정재산일 때 대부료를 내고 사용을 하다가 용도폐지를 시키고 저희들 잡종재산으로 넘어올 때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기존 농토나 이런 것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주고 있는, 이것은 본인 희망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태반이 본인이 매각할 수 있게끔 요구하는 사항들, 민원에 의해서 사실상 처리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다음은 3-4 국유재산 조사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합천군내의 국유재산이나 국공유재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폐도로, 지방도나 군도, 국도같은 것이 새로 길이, S자를 직선도로로 바르게 함으로써 폐도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도로는 실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참고로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 재무과에서는 잡종재산 즉 말해서 도로는 행정재산입니다. 그것을 소관부서에서 관리를 해 오다가 필요없을 때 용도폐지를 시켜서 승인을 받습니다. 도나 국유나 승인을 받아서 승인이 되면 저희들 과에 넘어옵니다. 넘어올 때 잡종재산으로 지목변경을 해서 매각처분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관계는 지금 현재 아마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런 류일겁니다. 이런 것을 연간 민원인 신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사전 조사를 해서 상부의 승인을 받아서 잡종재산으로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본인한테 혜택이 돌아갈수 있게끔 매각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구체적으로 도로 몇㎞, 어느 정도 면적, 이런 것을 파악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건설과에 자료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폐도로를 불법 점유하고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있습니다. 그것은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일단 신고된 건데 신고를 안하고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재무과장 이영조   :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건설과에서 폐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해마다 재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지방세 체납 현황을 보면 97년에 8억127만1,000원에다가, 98년에 8억4,448만6,000원에다가 지금 현재 종토세가 부과되었는데 체납이 없는 것은 아직 파악이 안된거죠?
○재무과장 이영조   : 아직 결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병웅위원    :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8억8,151만4,000원의 금액보다 훨씬 상회할 것으로 그렇게 봐지는데 건수는 해마다 줄고 금액은 늘어나고있습니다. 이 체납이 해마다 늘어난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방금 말씀하신 농지세, 도축,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는 설명 드린대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매년 8억의 수치를 넘지 못하고 이렇게 체납액으로 넘어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가 연초에 저희 해당부서하고 의논하기를 늘어나는 주종은 지방세는 자동차세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세가 체납으로 넘어온 것을 결손처분하려니까 상당히 법적으로 따르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제도상으로!
   이것을 과감하게 하자 해서 읍면에다가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그렇게 하게끔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읍면에서 금년 연초에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연말까지 어떻게 하든지 세액을 줄여달라고 해서, 또 세금제도가 저희들 결손처분한다고 해서 관리가 안되는 것이 아니고 향후 5년간 관리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 해서 체납액을 징수도 징수지만 줄이는 방법으로 해달라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는 12월말로 종결되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 그때 기대를 하고 있구요, 방금 말씀하신 늘어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자동차의 법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제도 개선이 되지 않고는 그렇게 유지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경기가 침체되었던 데서도 기인하지 않겠느냐!
   또한 아울러 공무원들도 징수하는 자세가 좀 미흡하다는데 동감하면서 향후남은 2개월 동안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뒷 자료에 면별로도 성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부진한 면부터 과감하게 저희들이 직접 뛰어들어서 징수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을 줄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지난번 50만원 미만의 체납자를 방문징수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었죠? 그것 때문에 저번에!
○재무과장 이영조   : 예.
이병웅위원    :   지난 98년도에는 그런 50만원 이하의 세금을 방문징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던 것을 체납액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다 해서 조례도 바꾸어서 방문 징수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체납이 는다는 것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일제정리기간에 해마다 고질 체납징수대책기간을 정해서 합니다만 올해도 99년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개월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우리 군에서는 총괄적인 업무만 보고 있을 따름이지 체납된 금액을 받기 위해서 군에서 실제 읍면에 나가서 돈을 받고 하는 경우는 없을 것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 읍면에는 재무계가 있다가 총무계에 흡수되어 큰 몇 개 면을 제외하고는 다 총무계에 흡수되어 있는데 흡수가됨으로 인해서 세무 담당공무원들이 다른 총무계 업무를 같이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기 문제에 신경을 쓰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어떤 관습적이고 답습적인 행정을 할 것이 아니고 실지로 세무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과장님이 연구를 하시는 것이 체납세를 줄이는 방법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저희들이 이 대책을 수립하고 매분기마다 실지 자동차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군에서 직접 뛰어들고 있습니다.
   3/4분기부터 읍면에 순회를 하면서 직접 뛰어들어 일부를 받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상당히 성과도 종전에 기대했던 것보다 올랐다고 자평을 하면서 방금 이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마지막 2개월동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3-10 읍면 체납액 징수현황을 보면 10%대 이하 2개 면정도 있어요, 아니 20%대 이하가!
   이런 것을 본다면 특정한 면은 90% 가까이, 체납액이 거의 없는 면이 있는가 하면 물론 합천읍이라든지 가야, 초계 삼가라든지 하는 데는 세액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너무 비율이 낮은데는 읍면장을 독려해서라도 일종의 경고장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체납액에 관심을 가지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금관리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자수입현황을 보면 98년도하고 99년도 비교를 하면 물론 이자율이 상당히 내려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자수입 현황도 금액이 적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금 운용 방안이 신종신탁이라든지 양도성예금이라든지 그런데 보면 양도성예금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27억3,200만원하고 지금은 9억2,700만원하고 이자수입 현황이 이렇게 차이가, 1/3밖에 안되는데...?
○재무과장 이영조   : 작년도까지는 양도성 예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자율이 낮아서 IMF 이후에 양도성 예금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양도성예금을 많이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집계는 27억원이라는 계수는 이것을 많이 활용했던 시점이고 올해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이병웅위원    :   그러면 어느 예금으로 지금 했습니까? 정기예금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그렇습니다. 주로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신종신탁은 이자율이 몇%입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그것이 97년말에 상품이 나와서 98년도까지 운용하다가 지금 현재 없어졌습니다. 그 제도가, 저희들 기관에서 이것을 활용을 못하도록 위에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신종신탁을 활용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예.
이병웅위원    :   지금 현재 나와 있는 2억3,400만원은 전에 해 놨던 이자입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우리가 의존해야 될 게 양도성예금도 이자가 낮아서 못하고 신종신탁은 하지 마라 해서 못하고 정기적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고 정기예금밖에 없는데 정기예금에 우리 자금 운용액을 보면 총 운용액이 1,343억이네요. 1,343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데 정기예금의 %가, 1%라는 개념이 상당히 높습니다. 타시군과 비교해서 우리 군금고가 정기예금 %가, 이자율이 적정한가 검토를 해 봤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인근 시군과는 수시로 합니다만 참고로 자금운용 관계를 말씀드리자면 방금 말씀하신 1,343억원을 전체 금액으로 운용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의 기간동안에 지불준비금을 최소화시킵니다. 약 3〜4억 정도만 운영하고 나머지는 이것을 3개월부터 1년짜리로 계속 순환해서 돌리다 보니까 일은 조금 늘어납니다만 이것은 3개월정도 여분이 있다면 3개월정도 예치를 시키고 이런 식을 자금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보면 당초 금년 경제사정을 봐서 은행문제라든지 해서 예산을 20억 목표를 잡았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 저희들 예상보다는 그나마 운영에 묘를 기해서 29억이라는 세입을 올렸습니다만 연말까지는 작년도 수준에는 약간   미달됩니다만 35억까지는 올라오겠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금고에서, 당초에는 9%, 7%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6%선에서 동일되어 있습니다. 이 자금운용을 지급준비금으로 최소화시켜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매월 검토해 가면서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분 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98년도까지 임대사용료를   부과해서 못 받은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현재는 없습니다.
이병웅위원    :   군유지 임야라든지 전답에 해마다 부과하는 금액이 일정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금씩 더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아마 지가 상승분에 대해서 조금 상회한다고 봐도 큰 금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이병웅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그 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여서 활용을 하고 있는 곳, 예를 든다면 그냥 일반적으로 소유만하고 있는 것과거기다가 경작을 해서 소득을 높인다면 그 소득에 비례해서 부과하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조사가 군에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임야라든지 전답의 필지하고 비교를 해서 소득을 많이 올리는 곳에는 사용료 부과를 다소 높여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가격 상승되는 요인은 있습니다만 전답분에 대해서 자료에도 보면 사실상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획기적으로, 많이 부과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조사를 해 보면, 면에 조사를 받아서 하는데 태반이 농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다 보니까 읍면에서 보고 자체도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수혜자는 우리 군민이니까 이해를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이병웅위원    :   수혜자가 우리 군민이니까 그렇게 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도 전반적으로 우리 군민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지방세 조차도 결손처분해 주고 감면해 주고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그것은 엄연히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을 부과징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군유림이라든지 대지라든지 전답이나 잡종지를 다시한번 전체적인 조사를 확실히 해서 부과를 정확히 하는 것 또한 나머지 전체 군민들에게 미치는 수혜도 있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해 둡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잘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다음에 해마다 말씀드리는데 일반경쟁 입찰율을 보면 전부 다 90%에 맞춰서 낙찰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부분도 우리 군에서 하는 수의계약은 90%에 맞춰서 해요. 그런데 일반 읍면에 내려가면 들쭉날쭉해서 전혀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낙찰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막대한 예산낭비다, 이것은 반드시 재무과에서 읍면에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90%부터 99%까지 있어요!
   이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금액이 적어서 부락에서 자체로 공사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적은, 예를 들어서 포장공사를 하는데 설계를 업자에게 주려면 100m밖에 못하는 것을 부락민에게 줘서 하는 방법으로 하면 한 120m까지 갈 수 있으니까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일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자들한테 공사를 주면서 수의계약하고 낙찰율이 이렇게 들쭉날쭉한 것은 지적을 안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이 사항은 작년도 감사지적을 저희들이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경리관 재량행위인데 저희들이 강제성을 띄어서 지시는 못하고 권고사항으로, 저희 군의 예시를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방금 지적하신대로 이런 사항을 세부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군에서 설계한 내용을 보면 업자 설계가   되었을 때 일반 이윤을 15%까지 봐주게 되어 있습니다. 15%를 법정경비다 해서 설계서 내용상 봐주고 있고 다음에 일반 관리비, 기타 %가 있습니다만 읍면 설계내역을 검토 해 보니까 이 이윤을 일에다가 설계를 맞추다보니까 이 이윤이 6%, 5%, 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 차액이 왜 있느냐, 법정한도액을 못 봐주기 때문에 돈에다가 맞추다 보니까 일은 더 해야 되고 또 현지사정은 읍면장이 너무나 잘 알다 보니까 깎을래야 깎을 수 없고 이윤을 적게 주는 형편이 있습니다. 이 %를 낮추기 위해서 금액을 사정하려니까 딴 원가를 사정하지 못하고 저희들도 낮추는 것이 이윤이다, 재경비에다가 떨고 있는데 읍면 설계내역을 보면 떨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에 비례하게 되면 %가 올라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발주한 용주 공암교 가설공사를예를 든다면 이윤을 14%까지 봐주고 있습니다. 일반관리비가 6% 이렇게 봐주고 있는데 봉산 압곡2구 농로개설 공사 설계를 임의로 지정을 해 봤습니다. 4%, 2% 읍면의 태반이 이런 식 밖에 못봐주고 있더라, 이래서 차액이 역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다, 분석을 했습니다.   
   이 현장을 관장하고 있는 읍면장들이 그쪽 실정을 너무 잘 알다보니까 다만 일에 대해서 1m라도 더 하고 싶은 욕심은 있고 돈은 작고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데 이 %의 성격은 별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근본취지는 수용하면서 읍면의 권고사항으로 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내막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차원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물론 법정이윤 프로대로 다 해서 설계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공사들이 이윤이 많은 있고 적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적을 것이고 일반 농로라는 것은 좀 많을 것인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90%라고 해서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이 안하겠다 하는 부분은 없을 것 아니냐,   물론 설계를 맞추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가는 길이 1㎞가 있는데 돈이 2,000만원, 3,000만원 밖에 읍면에 배정되지 않는데 그것을 다 맞추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읍면장들이 다소 자기 업무를 너무 군하고 획일적이지 못하고 군의 감독을 제대로 못받고 있다는 감을 받습니다. 다소 일률적일 수 있도록...
   또 읍면간의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것도 지적을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좀더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예,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번에 공유재산 매각하면서 사전에 예상대로 다 매각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상하지 못한 국공유재산 매각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에 나와 있는 이 사항은 당초에 계획을 반영해서 계획대로 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
   단, 그 당시에 묘산 시장내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매각해 주면 우리가 불하를 받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승인 계획을 올렸지만 막상 감정을 해서 내놓으니까 그 가격이 비싸다 해서 거부를 해서 지금 매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실정이 묘산지역에서 7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외는 정상적으로 매각이 되었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일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   재무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3-4 제일 밑에 보면 수자원공사 부지매입 검토지시 사항이 있는데 아마 인근 도시민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관련법 검토, 콘도 등을 건립하는 방안으로서 추진한 모양인데 수자원공사에 이 부지가 어느 위치에 있으며 부지를 매도할 의사가 있었는지, 수자원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이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우리 군수님께서 읍면 순시를 하면서 옛날 수자원 댐발전소 옆에 큰 공안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전시설을 조립하고 하던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지를 우리 군에서 수자원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내놓을 수 있다면 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해서 거기에 우리가 부가가치를 높여서 매각하면 안되겠느냐,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라해서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통보를 했더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의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할 의향을 타진했던 결과 수자원의 답변은 그렇게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든 끈질기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서 득을 보려고 추진을 해 봤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들고 과연 무엇을 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올릴수 있을 것인가 검토 과정에 실지 합천여건으로 봐서는 우리가 매입하더라도 기대하는 것만큼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우리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 지시를 종결지었습니다.
   그러나 내막적으로 땅을 팔 주인은 그러한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권일해위원    :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수자원공사 땅을 그대로 놔두면 영원히 방치가 될 수 밖에 없는, 우리 군에서 매입한다면 그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치는 댐 주차장 위에 있는 그 위치를 말합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아닙니다. 본댐 발전소 가기 바로 전의 우측에 넓은 지역!
권일해위원    :   알겠습니다. 의사가 없으면 어쩔 수 없는거죠!
   3-8 도세, 등록세를 보면 등록세는 선징수가 되는데 어째서 체납이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19건, 98년도 10건, 99년도 2건이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이영조   : 말씀하신 등록세는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하러 올 때 이미 사전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동차에 다른 중과세....
권일해위원    :   중과세! 등록세 중과세라도 차를 등록할 때는 큰 차든 작은 차든 먼저 받는 것 아닙니까? 등록할 때 차량번호를 붙일 때!
○재무과장 이영조   : 1가구 2차량 등록을 받을 때 지금은 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부과 당시에는 그것이 있었습니다만...
권일해위원    :   1가구 2차량 제도가 없어지니까 앞에 부과했던 등록세는 체납된 쪽에서는 안 주려고 하죠! 법이 없으졌으니까! 그래서 생긴 겁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아닙니다. 그것은...
권일해위원    :   그렇다면...?
○재무과장 이영조   : 등록세를 두 번 내지 않습니까! 한 번은 내고 뒤에 낼 것을 안 내고...
권일해위원    :   이런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든가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차가 발견되고 할 때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세는 똑같습니다만 도세인데,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은 도세보다도 군세를 중점으로 하다보니까...
권일해위원    :   그러면 군세를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에 체납된 부분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아주 그 숫자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번호판을 뗀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아마 극소수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이영조   : 지금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는 2회에 걸쳐서 82대분, 금액으로 치면 4,236만6,000원 정도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전체 대수에 비해서 실적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자동차판 영치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따릅니다. 차는 굴러다니지, 우리 눈에 띄지는 않지, 그래서 저희들이 주야로 목격이 될 때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사항을 납세자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좀처럼 저희 공무원한테 안 띄게 굴러다니다 보니까, 무대가 전국이다 보니까 영치하는데 사실상 애로가 많습니다.
권일해위원    :   차 번호판 영치를 제가 한번 해 봤는데 이것은 면별로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내는 사람들은 행정에 불평 불만을 하고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 일부러 안 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아도 구설수에 안 오르기 위해서 실제 저도 놔두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1,000대가 체납되었다는 것은 면장의 의지만 있다면 징수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 뒤에 읍면 체납세 징수현황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과 저 부분은 읍면장 대책보고를 한번 받아보시면 징수가 아주 효과적입니다. 단, 과장은 읍면장한테 한 소리를 듣겠죠! 그러나 실적은 아주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읍면장 대책보고를 받으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때 댐이 될 때 저축실적을 가지고 면장대책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면장님이 안 오려고 해서 부면장으로 대책보고를 오면서 어마어마한 창피를 당했기 때문에 정기예금된 돈을 가지고 와서 우리 지역에 예금을 시키고 했습니다.
   이 대책보고, 과장님께서 매년 이렇게 체납액이 증가하는데 군 재정을 위하신다면 한번 과감하게 대책보고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영조   : 앞서 먼저 지적하신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 관계는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체납세 징수일소 대책으로 저희들이 조를 편성해서 읍면에 순회를 나가고 있습니다만 중점되는 사항이 자동차번호판 영치입니다. 지적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실지 눈만 뜨면 보는 사람, 번호판 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항의 애로는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밖에 없다! 이래서 금년에 2회에 걸쳐서 한 것이 82대 영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대책회의는 참 죄송합니다만 꾸지람을 받아도 달게 받겠습니다.
   업무보고때도 상반기, 하반기 2회 정도 대책보고회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상반기에 가지려고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했습니다만 뒤에 징수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저조한, 적어도 10%선 이런 수치로는 문제점이 있다는데 공감을 하면서 하반기 12월말을 기준해서 이 실적 여하에 따라서 적어도 3개 면 정도는 꼭   대책회의를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과장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실제 끝에서 3〜4번을 대책보고를 하면 약효가 금방 나타날 겁니다. 한번 과감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15 국·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에 국유재산 18필지에 2억2,000만원의 매각금액이 있고 뒷 장에 넘어가면 공유재산이 8필지에 1억3,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적세외수입이라면 재산매각 수입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5,4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1억3,600만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매각 금액에 차이가 나는데 매각을 하고 불입을 안 시켜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까? 착오에 의해서 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참고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500만원 이상은 군에서 매각금액의 20%를 수입으로 잡습니다. 도가 10%, 국이 70% 다음에 그 이하는 우리 군이 30%, 국이 70% 이렇게 수입이 이루어지고 공유재산은 우리 군이 매각대금의 30%를 잡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관광단지 내에 금년에 저희들이 매각을 3필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이 세입에 안 잡혀있는 것으로, 분할납부되기 때문에...
권일해위원    :   그러니까 관광단지의 매각된 것은 분할하기 때문에 기간이 미도래해서 금액의 차이가 났다! 이해가 갑니다.
   다음에 3-13에 6번 정수물품관리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98년12월31일 보유현황에 852개 수량은 우리가 결산검사할 때 수량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수 852개의 수량 중에는 컴퓨터가 우리 군청 내에 한 500대 이상이 되어 있는데도 5대 밖에 지금 현재 비품이 안잡혀도 850대입니다. 컴퓨터도 당연히 정수물품 수량에 다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50만원 이상의 주요물품에 이 수량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컴퓨터 같은 행정장비는 정수물품에 안 잡힙니다.
권일해위원    :   업무용 아닙니까? 업무용은 잡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업무용이라도 행정장비이기 때문에 우리 정수물품에는 안잡혀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행정장비라도 50만원 이상의 금액을 들여서 비품을 구입했는데 그게 안 잡힐 수 있습니까? 안 잡혀도 되는가요? 행정장비든 무슨 장비든 당연히 정수와 관계없이 수량은, 정수는 차이가 나더라도 수량에는 포함이 되어야 된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우리 정수물품관리 법규에 보면 행정장비로는, 컴퓨터가 각 실과에 기재대수로 잡혀있습니다만 정수물품에는 그것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소관 과별로 보유 현황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군청내의 비품은 총괄해서 당연히 대장에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그렇다고 정수물품이 아닌 것을 잡아서 저희들이 관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권일해위원    :   비품인데?
○재무과장 이영조   : 비품관리는 합니다.
권일해위원    :   비품도 총괄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그것은 소관 과별로 비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품관리 대장이...
권일해위원    :   예산서를 보니까 부속서류에 주요 물품해서 뒤에는 컴퓨터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죠! 557대!
○재무과장 이영조   : 위원님 정수물품하고 비품물품하고 저희들이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규정상에 정수물품 관리에는 제외되어 있고 우리 비품으로 컴퓨터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여기에 물품관리 조례를 보면 구분하는 것도 없고 관리하는 방법만 딱 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었다면 비품대장 사본하고 정수대장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일해위원    :   다음에는 3-21 수의계약 부분인데 이것은 본 위원이 몰라서 묻습니다.
   앞의 내용을 보면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했는데 90%, 임협에는 95% 했는데 항일의병 발상기념사업부터는 총괄입찰해서 계속공사로 100%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된 사항인지 몰라서 묻습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이것이 아마 당초 낙찰율은 90%다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당초 낙찰율에다가 예산이 확보되면 계속 계약을 하다보니까 그 율에 맞다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권일해위원    :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수의계약이네요?
○재무과장 이영조   :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권일해위원    :   계속사업이니까 당초에 입찰을 받은 사람이 계속 그 다음연도에도 수의계약해서...
○재무과장 이영조   : 예, 그 률에 의해서 합니다.
권일해위원    :   그래서 100% 되었다는 말입니까! 맞죠?
○재무과장 이영조   : 예.
권일해위원    :   3-29 비과세 결정, 면세처리 세액감면현황인데 여기에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으로 감면 받는 이 사업체는 당초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을 받아야지, 부과하고 나서, 문제가 되고 나서 조세특례제한법을 받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당초에 부가되었다가 감면된 것이 아니고 현시점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권일해위원    :   법이 개정됨으로 말미암아..?
○재무과장 이영조   : 법이 개정됨과 동시에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면대상이 되지, 당초에 이루어진 것을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감면시켜 주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권일해위원    :   어떻게요,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감면 대상이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예.
권일해위원    :   특례법을 안 봐서 내용은 잘 모르겠고 상당히 많은 금액의 고액과세자들인데 감면이 되고?
○재무과장 이영조   : 농공단지 입주업체감면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진겁니다.
권일해위원    :   이 사항은 없는 사항입니다만 입찰할 때 적격심사를 보죠?
○재무과장 이영조   : 예.
권일해위원    :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될거요?
   그렇게 되면 상위법에 그렇게 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신문이나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사업을 한 업체는 점수를 따기가 편하고 지금 창업하는 쪽에는 엄청나게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신규사업체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당초 의도한 목적이 요즘 너무 업체가 늘어나는 기 현상이을 이루어져 왔고 그로 인해서 공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견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법률이 검토되었지 않느냐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래했다고 해서 적격심사에 점수가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하다 보면 어떤 공사에 하자를 일어났다든지 하는 감점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정부가 의도한 것은 견실한 업체가 참여해서 일을 하자는 근본 목적으로 실적 제한이 있다 보니까, 실적이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신규업체는 실적에서 뒤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들이 듣는 이야기로는 중소기업체, 영세업체 측에서는 상당히 반발을 해서 중앙의 그쪽 계통에 건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법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우리 지역 안에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한 몇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3-2 시설임대에 따른 시설 및 주요비품 현황에 보면 시설명 합천군청, 임대받은 자 농협군지부, 임대목적 군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임대료 111만3,000원의 년 임대료가 너무 싸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받게 되는지 임대는 예산서 보니까 총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2000년도에는 이 금액대로 받을 것인지 더 받을 것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시설임대는 건물이라든가 대지에 시설해 놓고 빌려줄 때는 그 요율은 조례에도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 하기 전에 이러한 물건을 임대코자 할 때는 저희들도 감정을 의뢰합니다. 의뢰해서 거기 금액의 몇%, 조례에 정해진 요율을 적용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보다 더 상회할 것이냐 하회할 것이냐 문제는 감정결과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대체적으로 지가라든가 건물을 보면 좀 상회할 것이 아니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예, 이해가 갑니다.
   다음 3-5 지방의원에 예우철저-별관   청사가 준공되면 사무실을 할애하여 도의원 연락사무실 설치로 유대강화는 물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는 뜻에서 도의원의 사무실 확보, 행정자료실의 완결해 놨습니다. 이것을 99년도에 도의원들이 활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해가 잘 안돼서...
○재무과장 이영조   :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방의회에 대한 예우철저 해 놓은 것은 처리사항에 도의원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군수님이 지시한 내용은 도의원 뿐 아니고 우리 군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 모두의 예우문제를 공식적으로 참모회의 석상에서 거론한 바 누차 있습니다만 그러한 예우문제에 각별한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우리 군의회는 의회사무실이 있습니다만 도의원이 한 번씩 우리 관에 도비를 지원요청할 때 협의한다든가 할때 전혀 모실 장소가 없었습니다. 명칭은 도의원 사무실 확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기 쓰던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 전에 감사실이던 곳을 병행해서 그 분들이 오시면 안내해서 필요한 설명도 드릴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만든 것이지, 특별히 예산을 투입하고 사무실을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예, 알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확보된 것인줄 알고 질의를 했습니다.
   3-10 읍면체납액 징수현황, 쌍백면 예를 들어서 부끄럽습니다만 625만8,000원중에 지금 현재 체납액이 395만6,000원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359만6,000원, 맞습니다.
이성환위원    :   한 두가지 체납액의 대표적인 것을 알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것, 전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한 두가지만!
○재무과장 이영조   : 지방세 중에 읍면에서 체납이 높은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다음에 취등록, 물건변동에 따른 취득세, 이것이 물건을 사고 파는데 저희들이 부과해 놓고 낼 형편이 안되고, 중간에 부도가 났다든가 이러한 가계부도까지 부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고액으로..
이성환위원    :   한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방금 주신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군 발주 공사 중 부도공사 업체현황인데 운모지구 농로포장공사,   이 사업체에 맡길 때 부도가 날 것이라는 예측을 못하셨는지, 사전에 건전한 업체를 선정해야지 부도가 날 곳에 공사를 맡겼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현재 시공하지 않고 추진 중이 현 공정 80%인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하도급을   틀림없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실공사가 우려가 되며 현재 돈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돈을 지급하는지...?
○재무과장 이영조   :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한토건 윤한규씨가 사실상 종합건설체도 가지고 있고 단종업체인 것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상 잘 돌아가고 또 관내에서 나름대로 발주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도가 연쇄부도가 되어서 따라서 갑자기 그런 문제가 생겨서 사전에 저희들이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치하려고 하니까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본인이 포기를 안하는 이상 저희들이 임의대로 변경시킬 수 없어서 이 공사를 완벽하게 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보니까 부도가 나도 자기가 어떻게든 이 공사는 마무리를 지어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관리해 오던 중에 지금 현재 그 공사는 순조롭게 기한 안에 마쳐질 것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해당 부서에다가 그 공사현장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 건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성환위원    :   군비 손실은 없다고 보네요?
○재무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이성환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제가 세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수의계약한 업체를 전문건설업체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을!
   지금 수의계약해서 우리 군에서 발주해서 공사하고 있는 업체를!
○재무과장 이영조   : 일반업체도 들어오고 전문업체도 들어옵니다.
이병웅위원    :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하죠?
○재무과장 이영조   :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업체는 5,000만원 이하입니다. 다음에 일반업체가 1억 미만입니다. 이것이 수의계약 요건인데 저희들은 이 수의계약 요건을 입찰요건에 병행해서 갖추어서 견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견적입찰을 할 때 전체 업체가 다 오느냐 하면 그 업체가 득한 공정이 있습니다. 철콘이다 뭐다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사업이 나올 때 그 공정의 업을 가진 사람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업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군으로부터 수의계약을 받은 것을 하도급을 줄 수가 없죠?
○재무과장 이영조   :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수의계약 된 것을 하도급을 줬다면 불법하도급인데 우리 군에서 99년도에 시행한 수의계약한 사업 중에 불법하도급을 발견한 사례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을 한다면 확인해서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불법하도급을 주었을 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법규를 안 가져와서 말씀드리기...
이병웅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간인가 입찰에 응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할 수 없고 입찰에 응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확인한 사항이고 계약의 적정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발주한 사업 중에서 적격업체가 아닌, 전문성의 입찰에 낙찰되어 있는 업체인데 예를 든다면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이나 어떤 특수한 분야에 관련된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공법이라는게 있습니다. 그 설계도면에 보면!
   그 공법대로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입찰에 응해서 뒤에 사업을 하다가 우리 군의 설계도면에 나와 있는 그 공법대로   하지 않고 뒤에 업체에다가 맞추어 주기위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 두가지를 제가 명확히 해 두고 싶구요. 다음에 입찰할 때 요즘 적격심사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무과에서는 각 과에서 사업의 발주를 의뢰해 왔을 때 그 입찰과정의 관장을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이영조   : 예.
이병웅위원    :   그런데 지금 한가지 과장님께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적격심사로 인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시일이 지난번보다는 10일 내지 보름 많게는 20일 이상의 기일이 소요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래서 사업의 성격상, 공사 발주의 특성상 시기가 맞게 또 앞당겨서 시행해야 할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예.
이병웅위원    :   예를 든다면 경지정리사업이라든지 또 동절기에 공사를 해서는 안될 그러한 사업들을 동절기 가까이에서 발주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적격심사 제도를 시행한 것은 올 하반기이니까 다소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만 이러한 것을 내년에는 관계 담당과의 협조를 구해서 적격심사로 인하여 입찰업체를 선정하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사전에 미리 발주를 의뢰해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 예가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먼저 계약적정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발주한 입찰공사가 전문분야를 일반업체가 입찰을 봐서 전문분야의 일반업체가 업종을 안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도급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도급의 중간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전체적으로 봐서 컨소시엄 형태로 공사가 마무리 되는데 어떻게 현장에서 주객이 전도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염려이신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현장 감독이나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는 해당부서에서 은밀히 안 챙기겠느냐, 그런 일은 저희들은 듣지 못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사항이 이루어진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두 번째 입찰적격심사의 기간은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예상해서 참모 회의석상에 10월부터 올해는 입찰제도가 이렇게 변경됨으로 해서 적격심사하는 기간이 15〜17일 많게는 20일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도는 예년과 같이 연도폐쇄기라서 계약을 못하는 사례가 11월말로 종결이 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업은 11월말로 계약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해달라, 일찍부터 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그러한 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이번 말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계약담당부서에 넣어달라, 그 중에 하나가 걱정하신 올해 처음하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에 그런 경지정리지구에 농사 시기를 일실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저도 동감하면서 오늘 아침에 저희들 참모회의 대책보고도 금년도 경지정리지구에 들어가는 사업체를 금주에 불러서 회의를 소집해 놨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장비가 1대 들어갈 때 2〜3대를 미리 넣어서 그런 일이 없게끔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차후 2000년도에는 그런 일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전에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래서 항상 느끼는 겁니다만 우리가 한 군수 밑에 각 실과가 있는데 각 실과 업무가 다 개성이 있고 전문분야를 맡아하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 협조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매주 간부회의를 소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단계 더 들어가보면 예를 든다면 조금 전에 실과에서 사업을 하기때문에 우리 재무부서에는 사실상 계약의 업무라든지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업무라든가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고 실제 사업은 담당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뒤에 계약업무로 인해서 그 담당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회계담당인 홍계장께서는 지난번에 감사계장으로   감사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러한데 대해서 먼저 예견을 하고 대처를 하겠습니다만 각별히 이 점에, 각 대형사업장에는 그러한 계약 업무가 계약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담당계장과 원활한 협의를 함으로써 사전에 올바른 사업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뒤에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권일해위원!
권일해위원    :   3-1에 보면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재무과에는 지방세 과표분과위원회하고 이의신청분과위원회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체납세도 많아지고 세수도 복잡화 되어지고 문제가 많아질 때 이의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까지 이의신청분과위원회를 소집 안 해도 자체적으로 원활히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당초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지금까지 운영 횟수는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한 번 한 것 밖에 없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이의신청분과위원회 개최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대부분 납세자들이 지금 사무실을 찾아와 이의가 있으면 거기에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납부를 하고 가시기 때문에 서면접수를 해야겠다는 건수가 없다보니까 이의신청분과위원회는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확보할 때도 이러한 문제가 분기별로 이루어질 것이다, 많은 양이 들어올 것이다, 앞으로 저항도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담당공무원들의 이해와 설득 여하에 따라서 잘 따라 주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넘어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일해위원    :   이의신청이 없는 것은 잘된 일입니다.
   그러나 지방세심의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지방세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서 과거의 경력만 가지고 심의위원이 되어서 심의에 임한다면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의 수당을 절감한 부분은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회의를 안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방세법이 개정된 새 책이라도 한권씩 심의위원들한테 배부를 한다면 다음에 심의회를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예산은 좀 듭니다만 지방세법 3〜4만원하는 것 한부씩 사줄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책을 구입해서 현실적으로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알기쉬운 지방세」홍보물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 분들한테 전부 사전에 한부씩 보내 드렸습니다.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상식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지방세를 다루는데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1차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관계 법령집을 구입해서 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한테 자료를 요구한다면 항시 저희들이 자료는 제출해 드릴 용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권일해위원    :   요식행위로....
- 중간생략 -
   그리고 제일 뒤에 가면 3-35 증빙자료에 가면 체납세 결손처분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과감하게 결손처분하셨는데 결손처분이 가능하다면 많이 해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못받을 것 놔두어 봤자 고름이 살 안되니까 처분하는 걸 본 위원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본 위원의 옛날 지방세 상식으로 5년이 경과되어야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그것도 없이, 체납의 행방 또는 재산이 판명되지 않을 때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군도입 --(청취불능)-- 필요한 그 소재와 재산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체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결손처분이 가능하지, 결손처분을 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이렇게 결손처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이것은 결손처분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체납자가 행방이 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읍면에다가 이것이 객관적으로 돈을 받기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읍면담당공무원들이 체납자 결손처분을 안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해 놓고 나면 감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서 설명드린대로 금년 12월말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징수를 해 보고 거기에 문제점을 나름대로 짚어서 꼭 안될 때는 결손처분도 과감하게 한번 해보겠다는 것도 이 근거에 의거해서 그렇게 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어서 결손처분 후에도, 옛날에는 결손처분하면 돈을 안 내도 되었습니다만 결손처분 후에는 향후 5년간 그 사람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거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얻어서 과감하게 처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이 자료에 의하면 무재산이면 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결손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예, 그런데 지금은 무재산이라도 나중에 돈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을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 나름대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재산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결손처분 시키지는 않습니다.
권일해위원    :   과장님, 결손처분 대상이 되어진다면 과감히 많이 처분해서 우리 군에 체납액이 많이 없는 방향으로 숫자를...
○재무과장 이영조   :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권일해위원    :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가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 체납액징수현황에 3-10입니다.
   여기에 보면 90%이상이 되는 데가 있고 십몇퍼센트가 되는 곳이 있네요. 어떻게 90%이상 상회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십몇퍼센트 밖에 안되는 면이 있고 폭이 너무 큽니다. 이것은 사전에 재무과에서 교육을 안했던지 독촉을 안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도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안되겠느냐, 할 필요가 있다, 체납일소를 위해서 대책보고회도 과감하게 가져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게끔 최선을 다하고 이 결과는 금년 12월말로 해서 조금 봐 주시면 제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형평성을 유지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90%이상 되는 면은 열심히 했다고 보여지는데 십몇퍼센트는 정말 할 말이 없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충분히 알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3-21〜22 입찰낙찰율이 90%가 되는 데가 있고 95%, 100%가 있습니다. 임협에 보면 일률적으로 95%되어 있고 총괄입찰해서 계속공사는 100%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영조   : 수의계약에 90%되어있는 것은 저희 군에서 발주한 공사입니다. 군에서는 90%로 법적 제한비율을 맞춰서 90%까지 최소한 끌어내리고있는데 앞서 지적하신 읍면에는 들쭉날쭉한 계약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언급을 한 것은 읍면의 사정이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후 2000년도에는 그러한 것도 저희들이 읍면 조정기능을 통해서 이루어지게끔 조치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협에 95% 되어 있는 것은 임협조합 설계는 설계내역상에 부과세라든가 이윤은 아예 없습니다. 설계에 들어가는 이윤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 한 5%정도 저희 수의계약하는 것보다 높습니다.
   이윤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렇게 높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밑에 계속공사로 100% 되어 있는 것은 기발주된 공사, 발주 당시의 낙찰율이 90% 되어 있는 것이 금년도에 다시 재계약하다보니까 그 90% 수준에 맞추어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앞서 요율하고 같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앞서 금년에 90%가 아닌, 금년에는 90%를 맞춘 100%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문기위원    :   재무과장, 읍면체납액 징수사항,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으로 봐서는 %만 나오고 액수만 나와 있는데 내용이 세부적으로 징수가 뭐가 안되었다는 세부적인 자료를 우리 내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예.
고영진위원    :   읍면별로 징수실적을 보면 이것은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지나가야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하여튼 그 서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안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이것은 저희들 년도폐쇄기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각 읍면에서 어떤 세율로 어떻게 들어오는지 정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언제까지 끊어서...?
○재무과장 이영조   : 2월28일을 기준으로해서 끊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앞으로 2개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체납세 징수를 하고 이후 정산을 해야 읍면별로, 세목별로 그 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안문기위원    :   지금 우리 자료는 언제까지 입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10월말까지입니다
안문기위원    :   2개월 동안에 해서 나중에 연말에 가서 이 자료를....
○재무과장 이영조   : 최선을 다하고 그 자료가 나오는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세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에 보면 시설임대에 따른 시설 및 주요비품 현황입니다. 그 시설임대에 있어서 군청 구내식당, 합천 농협군지부, 새마을회관, 대병정류소, 구보건소, 주택(초계시장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초계같은 경우는 판매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판매시설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초계시장을 현대화하면서 이 부지 밑부분을 주차장시설로 해서 판매시설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으로되어 있지만 애당초 임대계약을 한 사람이 기부체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매도 의사가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판매시설로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판매시설로서 용도를 상실했기 때문에 매도할 그러한 뜻은 있습니까? 군에서!
○재무과장 이영조   :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누누히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만 우선 그러한 현상에서 매각을 하겠다 해서 매각을 했을 때 나중에 전체 규모를 다룰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 매각이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다룰 때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불가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현재 판매시설로서 가치가 없는데 지금 현재 임대를 받아 사용하고 사람은 임대료가 월입니까? 년입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그러면 413만8,000원이라는 임대료를 줘가지고 이 임대료를 메울 가치가 없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비우게 되면!
○재무과장 이영조   : 비우게 되면 우리가 방법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사전에 그렇게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야지요
○위원장대리 김윤철   : 절차를 밟아서 판매시설 용도 폐기를 시키면 매각은...?
○재무과장 이영조   : 그 분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초계시장내 전체 규모로 봐서 일정한 부분만 매각을 해 버리면 나중에 개발문제가 묶였을 때 곤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알겠습니다.
   3-2 군수지시사항이 있는데 "지역생산품 관급자재 구입 활용방안의 강구"해서 지시사항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있는 시설물은 VR관, 흄관, 수로관, 레미콘은 나오고 있지만 지금 현재 파형강관은 우리 합천에서 생산이 안되고 있죠?
○재무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그런데 유달리 우리 합천지역에서 파형강관을 많이 쓰고 있는 편 아닙니까? 타시군에 비해서!
○재무과장 이영조   : 우리 합천군만 파형강관을 쓰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대리 김윤철   : 다른지역에 비해서 많이 쓰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앞으로 추세가 전부 다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파형강관이 수로부분이나 밑에 공사하는데 있어서 용이한 점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용이하다고 전부 다 그것을 선호하고 수명도 그것이 긴 것을 장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그러면 현재 계약할 당시에 파형강관을 쓰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타 유사제품에 비해서!
○재무과장 이영조   : 관을 쓰야 될 위치는 태반이 그 관으로 설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그러면 군수지시 사항하고 어긋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아닌데 엄청나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그런데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물건보다 이 제품이 좋고 수명이 길고 장점이 많은데 이것을 배척하고 우리 군에서 생산된다고 해서 사용하라 이런 뜻은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레미콘, 흄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제품을 써줌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그 밑에서 또 여파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어느 게 더 군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그 점도 이해를 못하는 분야는 아닌데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 강관을 쓸 때는 설계상 그 강관을 쓰게끔 해 나옵니다만 근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지역경제를 위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설계에서부터 이러한 것이 전부 이루어져야 안되겠느냐 하셨는데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장단점, 우리 전체의 시설공사에 대한 이익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군수님이 지시한 내용에는 우리가 구매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조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경남 같으면 경남지구로 조합이 형성되어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조합에 문의를 해 가지고 관급 구매해서 납품은 이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즉 말하면 그 조합을 배제하고 공장대 계약 발주처하고 계약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레미콘같은 것은 관급은 조합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공장으로 바로 직거래를 해 달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상당히 부작용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는 제품은 우리 제품을 쓰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만 그 네들이 조합에 부담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물기 때문에 그런데 지시가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당장 업체에 바로 쓰고 하면 업자간의 경쟁이나 품질저하라든가 공무원의 의혹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그 문제에 대해서 김윤철위원한테 잠깐 양해를 얻어야 되겠는데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파형강관, 흄관 이런 것은 사실상 재무과에서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설계내역에 파형강관을 쓰라고 하면 파형강관하고 흄관을 해 놓으면 흄관을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일선에서 보면 정말 여기는 흄관을 쓰야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인데도 파형강관을 쓰고 또 파형강관을 쓰야 될 부분에도 흄관을 쓰는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나던데 다음에는 어떤 사업부서에 이런 설계가 넘어오면 계약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은 파형강관이 적정하고 흄관이 적당하다는 판단을 하나 받아가지고 물품을 구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기술자들이 계산상 문제라든지 관례로 수월한 쪽으로 잡아넣는데 어떤 지역성이라든지 환경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하고 잡아넣는 수가 있는데 물론 사업부서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도 그런 것이 허다하게 현실하고 안 맞고 더군다나 우리 합천군에는 흄관을 생산하는 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파형강관이 현장에 별로 안 맞는데도 만약 한다면 우리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지역 회사들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되도록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재무과장께서는 여기는 파형강관을 쓰야 될 이유나 흄관하고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표를 봐서 물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보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재무과장께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사전에 업무 사업장의 성질이나 읍면장을 통한 건의라든가 지역 의원님을 통한 건의가 주무부서에 전달되어서 반영될 수 있게끔 평소에 업무를 협의하는데 참고해서 그 뜻을 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그렇게 하려면 시간적으로 어렵고 설계서가 넘어오지 않습니까! 설계서 넘어오면 검토를 한번 해서 만약 이 지역에는 파형강관의 설계가 들어오면 흄관보다 어떤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서가 있습니다. 이런 의견서를 붙이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도록 우리 지역에서 나는 흄관을 많이 쓸 수 있을 겁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파형강관을 써놓으니까 나중에 밑에 채이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걷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구요. 그런 것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8, 조금 전에 권일해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하신 내용인데 등록세 관계입니다. 등록세를 아까 과장님 답변에 자동차 중과세를 말씀하셨는데 99년1월1일부터는 중과세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대가 99년도에는 없어야 되는데 금액으로 봐도 두 대의 금액이 23만3,000원 같으면 안 맞거든요. 어떤 동기가 있지 싶은데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동차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알아봐 주시고 밑 부분에 군세에 98년도 대비 97년도 주민세 건수가 98년도 328건에서 99년도에는 1,271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설명을 요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지금 98년도, 97년도 건수와 금년도 주민세 건수는 급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주민세 3,000원으로 인상된 건수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들 체납 건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액은 11월, 12월에 일소하게 되면 예년 수준 내지는 그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결산때 그렇게 지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금액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세금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관계 없는데 건수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11 탈루은닉세원 발굴 실적입니다. 여기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등록세라고 하는 것은 직접 취득하기 전에 등록세를 내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세원별 현황에 보면 취득세, 등록세가 있고 주민세도 있고 이것을 예를 들면 탈루은닉세원을 제공하는 행정누락도 우리 공무원들이 한 것 아닙니까? 담당자가!
   그런데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해서 300만원을 포상했습니다.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게 된 동기와 그리고 혹시 상급부서의 감사에 지적되어서 세원발굴된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저희들이 연중 법인이라든지 순회를 하면서 세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등록세가 대유인터내셔날과 한국중공업이 세무감사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등록하고 신고한 외에 현장을 확인하니까 그렇게 나타난 자료입니다.
   그래서 취득세에 따른 취득물건에 관한 과표에 따라서 등록세가 부과되다 보니까 그래서 나온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취득세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공시지가에 의해서취득세를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예.
○위원장대리 김윤철   : 공시지가가 변동이 가능합니까? 변동은 안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당초에 신고한 내용하고 현지 조사를 해보니까 차이가 생긴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과할 수 밖에 없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아니, 신고를 할 당시에 공시지가로 하는 것 같으면 현장갔을 때와 신고할 당시와 같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신고를 받은 사람이 누락을 시켰다는 말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그러면 이것을 발굴한 사람은 포상을 하고 그것을 누락시킨 사람은 어떻게 처분을 합니까? 담당자는!
○재무과장 이영조   : 보통 공장에서 들어오면 달랑 이것이 내 공장이라고 신고를 안 합니까!
   거기에 대한 과세를 부과했는데 그 이후에 불법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당시에 조사할 때 세목이 누락된 부분도 생기고 현장에 가서 실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세무조사를 거쳐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그 당시에 신고를 했거나 추가로 발생한 물건이니까 부과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부과하게 된거죠!
○위원장대리 김윤철   : 과장님 말씀 중에 어폐가 있는 게...
○재무과장 이영조   : 그러한 사항도 있고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당초 계획서에는 여기 몇평은 무슨 공장을 짓고 여기 몇평은 무엇을 짓는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 A지구는 공장을 계획대로 지었는데 B지구는 짓겠다고 해 놓고 1년내 짓지를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내 행위를 안했을 때...
○위원장대리 김윤철   : 그러면 허가가 취소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적 외에 사용 안했을때 세금을 부과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그러면 업주가 불법을 자행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도 수반이 됩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그것은 세금을 7.5배로 부과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그것이 찾아낸 탈루은닉세원입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예.
○위원장대리 김윤철   : 잘 알겠습니다.
   3-29 비과세 결정, 면세처리 세액감면현황입니다. 추가자료에도 보셨다시피 지방세법 제290조3항과 조세감면규제법 제115조에 보면 합천 중부농협 같은 경우 종토세가 감면이 되는데 사회복지부분에 가야산 실버홈, 여기에 보면 비과세,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가 되어 있는데 가야산 실버홈 같은 경우는 업주가 영리목적으로 실버홈을 건설하고 거기 입주한 사람들도 굉장히 부유층인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굳이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그 문제때문에 저희들도 도하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질의를 보내가지고 그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회복지시설로 보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석을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감면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질의한 내용의 답변을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기획감사실 사무감사할 때 군수포괄사업비가 예산에는 되어 있고 집행에 있어서 아직까지 미발주된 데가 다섯 군데나 있더라구요. 내일모레 11월도 다 가고 아까 이병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미발주된 동기가 무엇입니가?
○재무과장 이영조   : 제가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유형별로 이런 것이 있을수 있다고 예상을 해 봅니다.
   제가 면에 근무할 때 예시를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설계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공고해서 입찰에 의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연도말까지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다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그러면 만약 지금 발주가 나면 99년도 공사면 동절기 공사중단기간이 되어도 준공을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2월28일까지는 끝이 나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그때까지 끝이 나야 준공검사가 되는 거죠?
○재무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그러면 속기록 삭제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권일해위원님께서 노트북과 책자구입해서 지원 관련 발언은 삭제해 줄 것을 속기사에게 요청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추후 회의를 의논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문화관광과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증인선서
본인은 99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99년11월29일
   증인 김한동
○위원장 안문기   :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날짜도 잘 모르고 감사 받겠어요!
   먼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위원들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 우선 질의하고자 합니다.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심씨고가, 윤씨고가, 강양향교, 송씨고가, 이렇게 설계변경이 문화재 보수가 대표적으로 많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문화재 업체는 특별한 문화재 관리에 관한 설계라든지 자격증을 요하는 사람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업체는 이런 사업을 맡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왜 하필이면 명성기업에만 이 고가라든지 이런 문화재를 맡느냐 하는 것을 알아본 결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사업을 맡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특별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설계를 했어야 할텐데 물론 과장님께서 그 분이 설계를 했다고 답변할 줄 압니다.
   어째서 이러한 특수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이 명성기업 맡은 것마다 전부 다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설계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방금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저 역시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군에서 발주하는 문화재사업이 전반적으로 설계변경을 붙여서 다시 준공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 사업이 전반적으로 보면 옛날 고건축물이나 고가에 대해서 새로 보수사업을 하는 사업들입니다. 실례로 집이나 건축물이 서 있으면 연목을 교체를 해야 되겠다, 또 기와를 몇장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을 집이 서있는 상태에서 연목의 말구,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만 보고 설계변경의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면서 연목 교체를 위해서 기와를 다 내려놓고 보면, 연목의 끝부분은 안 썩었더라도 중간에 비가 새서 연목을 못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 중의 한가지가 사실상 저희들이 설계를 국비보조를 받아와서 사업을 하면서 문화재사업은 아까 이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군으로 보면 문화재 사업은 명성기업의 문화재사업부에서 전반적으로 다하고 있는데 이때 입찰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입찰잔액이 남습니다. 저희들 욕심에는 어쨌든 국비나 도비를 조금이라도 더 쓰자는 취지에서 입찰잔액으로 남는 금액도 차후에 설계변경할 때 반영을 시켜서 하기 위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거쳐서 일을 조금 더 하고자 하는 욕심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즉 말하면 전문인이라도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은 잘 모른다는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맞습니다.
이성환위원    :   4-4 주요비품현황, 청소년수련관, 수련원의 집 제가 계약내용을 아마 오늘 가지고 와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계약을 할 당시에 사용하다보면 주방기구, 수저운반카 외, 냉방기 외, 책상 외 해 주겠다는 계약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계약서에는 구체적으로 뭘 해 주겠다, 해 주겠다는 이렇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그러면 이 내용물은 업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보면 무대 및 음향기기, 청소년수련관에 무대장치외 3종3식, 주방기구 및 설비, 수저운반카, 냉난방기, 냉방기 외 4종, 16종 등등 이 말씀이라, 이것을 군에서 꼭 해 줘야 할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이 부분은 처음 청소년수련관을 완공해 놓고 운영을 처음 시작할 때 저희 군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인수인계해 준 그런 비품들입니다. 그 이후에 수저같은 것을 더 사준 것은 아니고....
이성환위원    :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의 집에 임대한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수련관은 98년도 3월에 임대를....
이성환위원    :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98년도에 했는데 이 감사는 99년도 감사가 아닙니까?
   이 물품은 99년도에 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아닙니다. 이위원님, 이것은 현재의 비품현황입니다.
   99년도에 구입한 것이 아니고 수련관의 비품현황을 자료로 내놨습니다.
이성환위원    :   아, 이번에 사넣은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이성환위원    :   4-7 특별단속 유흥업소 영업시간 해제에 따른 청소년대책 철저에 대해서 처리 사항입니다. 특별단속 추진 기간, 단속반, 대상, 청소년유해업소 1,149개 업소, 단속횟수 12회 되어 있습니다.
   일지에 대해서 일전에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확실히 그날 그날 단속할 때 일지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이위원님, 저희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창원 정보원에서 한 분이 오셔서 안보보안 교육을 하시면 우리 도지사님이 보안은 진짜 철두철미하게 되어 있더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실례로 드는 것이 어떤 예를 드느냐 하면 도 차원에서 어떤 청소년유해업소라든지 이런 단속을 할 때 밑에 해당 과에서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몇월 며칠부터 어느 시군 뭐뭐 단속을 하겠다 하고 계획서를 가져가니까 지사님이 그 계획서를 쫙 그어버리고 결재를 안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왜 결재를 안하시느냐 하면 지사님이 결재를 해 주셔서 몇월 며칠부터 단속을 한다 이러면 업소에 사전에 누설이 된다는 말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그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해서 저희들도 총괄적인 계획은 군수님에게 우리가 단속을 하겠다는 결심은 받습니다.
   하는데 몇월 며칠 어느 지역에 가서 단속을 하겠다, 몇 개조를 투입해서 어느 지역에 단속을 하겠다, 그것은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이야기를 안합니다. 5시에 퇴근할 때 제가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오늘은 어디 가라, 어디 가서 몇 개조 몇 명 가서 단속하라, 이렇게 해서 저녁에 단속을 바로 나가고...
이성환위원    :   들어왔다는 일지는 있어야지...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일지는 다 있습니다. 저녁에 사전에 내 보낼때도 단속 나갈 때도 내부 품의를 다 받아가지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몇시부터 몇시까지?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저희들이 나가는 시간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이 컴퓨터게임장이나 노래연습장 같은 곳의 청소년 출입금지시간이 10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0시 이후에 나가면 몇 개 면에 동시에 투입되어서 면간에 연락이 안되도록 한꺼번에 2개 조면 2개 조, 3개 조면 3개 조, 동시에 10시 이후 동일하게 투입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바람직한 단속행태입니다.
   다음 맨 밑에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 경고 및 시정조치 2건, 다 말할 수는 없고 몇가지만, 과징금 한두가지, 경고 한가지 정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우리가 그런식으로 단속해서 실적을 올린 게 영업정지 5건, 과징금이 7개소, 경고가 5개소, 영업정지 10일하고 과징금하면 70만원인데 그것은 업주가 택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업정지 10일이 되면 면단위에 있는 노래방같은 곳은, 잘 안되는 곳은 영업정지 10일 문을 닫습니다. 대부분 보면 군단위나 북부 해인사, 가야 이 쪽은 영업정지보다는 70만원 벌금을 내는 것이 나은 것 같아서 벌금을 냅니다.
이성환위원    :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단속....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지금 저희들이 작년, 올해초, 도내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업주들을 모아놓고 제가 교육을 했습니다. 등록증 변경 등을 교육하고 나니까 업주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이제 단속업무가 경찰에 있다가 행정으로 넘어가니까 좀 수월하겠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는 것 같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경찰에서 단속하는 것만큼 단속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밤마다는 아니지만 저희 과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수고하십니다. 유해업소라면 다방도 속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저희 과에서는 다방까지는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그러면 실례지만 다방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사회복지과에서!
이성환위원    :   4-9 밑 칸에 야로2구 뒷산 야철지 복원 검토, 여기에 보면 지표조사 결과에 유적지 지표조사, 지금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아직까지 4월21일 실시했는데 나왔었줄 아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아직 안 나와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그러면 결과 수립내용을 가상적으로는 해 보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지금 현재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야로 2구가 분평쯤 되는 뒷산을 보면 야산도 있고 밭도 있는데 이 지역을 한번 가보시면 아시는데 옛날에 철, 쇠목이 지표에 나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관광지로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든지 복원하고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해서 지난 4월에 우리 도에 지표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지표조사를 의뢰하니까 경남문화재연구원하고   도 문화예술과에 이굉지씨라고 문화재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오셔서 현장조사를 세밀하게 하셨는데 이 분들이 일단 현장 오셔서 보셨을 때는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학술적으로 연구를 할 가치가 있다고 판명을 하셨는데 이 분이 가셔서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쪽에 자기 나름대로 내놓으면 어떤 복원이 뒤따라야 되니까 사후에도 어떤 대책이 수립된 상태에서 자기들이 보고서도 맞추고 그렇게 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분들이 조사를 해 가셔서 결과는 통보를 못받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4월에 했으니까 충분히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결과가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코자 했습니다.
   4-13 황매산철쭉제 준비 철저, 진입로정비에서부터 편익시설 점검,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대책, 여기에 관련이 안된 겁니다만 영암사지를 지난번에 조사를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했습니다.
이성환위원    :   제가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만 절터하고 조사한 자리하고 상당히 언덕이 높던데 지금 겨울이라서 비가 안올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붕괴될 우려가 있던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있는지, 예를 들어서 덮개를 덮는다든지,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질의입니다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저희 영암사 그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 국내에서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사찰로 조사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밑에 그 부분을 조사를 해서 발굴을 해 놓고 나니까 심지어 문화재관리청에서 오신 분들은 그것을 보시고 소(소)경주판이라고 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 옛유적 절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금년도 1억 예산을 들여서 여름공사를 해서 발굴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가 최고로 고민스럽고 조금 전에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역시 영암사 발굴된 밑에 하고 지표 차이가 한 10m정도로 상당히 높으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스럽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1억 예산확보해서 9,6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했습니다.
   작년도 사업비가 400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도 다시 문화재관리청하고 도하고 협조를 받아서 이 400만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덮개를 덮든지, 안 그래도 이 4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감사합니다. 제가 현장에 부교수인가 학생인가 그 분이 설명을 하는데 들었습니다. 이것이 합천의 보물이다, 물론 해인사도 보물이지만 중요한 문화재다 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관계 없는 질의입니다만 그 점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알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4-20 밑에 보면 관광지 유흥음식점 종사자 일본어 통역 강의 지원, 해인사 건입니다. 해인사에서는 지난번 일본총리가 오시고 난 다음에 일본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고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늘고 있다는 것도 반가운 이야깁니다.
   그렇다면 특히 일본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는데 교육강사 생활기본일본어 교재를 한번 가져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까? 그대로 강의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교재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이성환위원    :   다음에 한번...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4-33 업소관리현황 여기에 보면 점검결과 및 조치가 나와 있습니다. 부적합 소화기 미비치, 비상벨 미설치 및 작동불능 이것보다도 화재발생시 비상구가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인천이라든지 큰 화재사건에 전부 비상구가 잘못되어서 그런 큰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소화기 몇대, 비상벨 이것은 미비치를 했더라도 비상구만 잘 점검되어 있더라면 얼마든지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이 문구가 없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위원님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시설, 그러니까 소화기라든지 비상벨, 소방시설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고 비상구나 기타 건축물과 관련된 구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창소방서하고 우리 재난관리 부서하고 일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관광과 소관은 아닙니까? 비상구같은 것은?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저희 과에서도 한명이 같이 나가서 각 분야별로 인천사고 터지고나서, 재난관리 차원에서 지금 점검반을 편성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과장님, 다른 소화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상구입니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알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위원이 묻기 전에 과장께서는 우리 관광개발을 합천군의 여러 지역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투자 내지 여러 가지 군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역별로 1년에 관광객이 과연 얼마나 오며 우리 지역에 관광객이 와서 얼마나 금액을 떨어뜨리고 가는지 분석을 한 경우가 있는지 묻고 싶고 정말 명칭만 황매산철쭉제다 황강축제다 전부 관광사업하고 관계가 있는 건데 정말 우리가 그런 행사를 함으로써 관광수입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 그런 것을 세밀히 검토해 본 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행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총괄적인 흐름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처를 해야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총괄적인 관광객 증가추세나 우리 군에 떨어뜨리는 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분석을 못했습니다. 자료를 못가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문기   : 그렇다면 앞으로 관광개발사업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다고 하면 그냥 물에 돌던지는 식으로 투자만 하고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소득이 없다면 근본적으로 분석해서 다시 관광개발사업에 투자한 돈에 대해서 재고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행사도 이름만 빛나게, 선전만 그럴 듯하게 해서 황매산철쭉제나 황강축제로 인해서 과거에 없이 관광객이 합천을 많이 찾는다는 가시적인 효과도 없고 그때 그때 행사때만 선전이 요란하고 우리가 얻는 실익이 없다면 모든 관광개발사업에서나 관광객을 유치하는 모든 행사가 여러 면에서 세밀한 검토가 다시 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만 거기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을 정해서 투자도 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이 서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세밀한 분석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황매산 군립공원에 대해서는 입장객이라든지 연간 수입은 정확하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황매산에 들어온 입장객은 금년 10월말을 기준으로 33,000명이 들어와서...
○위원장 안문기   : 예를 들어서 97년도, 98년도, 99년도를 분석해서 늘어나는 숫자가 얼마이며 거기에 들어 오는 소득은 얼마이며 이렇게 분석이 되어야 재투자가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황매산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합천호 관광지같은 곳이나....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합천호 관광지는 현재 입장료를 징수 안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 직접 관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황강축제를 하고 나서 청년회의소에서 자기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거치고 분석해 놓은 자료는 있습니다.
   제가 미처 그 자료를 못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위원장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좀더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투자에 대한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축제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함으로써 합천이 선전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소득이 올라올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관광사업이 원활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광과장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이석영위원입니다. 4-1를 봐주시면 체육문예진흥기금 24억1,300만원 중에서 21억3,000만원이 개발신탁 연 13% 되어 있는데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기간이 2000년 3월인가 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정확하게 기억을 2000년 3월까지, 내년도 4월6일까지 입니다.
이석영위원    :   4월6일까지는 현재 비율대로 받게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내년 4월 이후가 되면 지금 10% 정기예탁 이상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지원되는 액수하고 금년도 집행은 1억1,400만원밖에 안되었지만 앞으로 미집행된 데는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처음에 계획세운 것은 2억1천몇백만원인가 세워졌고 이자 2억4,000만원에서 적립금 얼마 남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율이 7.몇%로 떨어질건데 그렇게 해 놓고 지원되는 것을 보면 이렇게 해오다가 어떻게 할 겁니까? 엄청 떨어질건데...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이위원님, 이것이 제일 고민스러운 문제인데 작년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개발신탁이 이율이 13%로서 연간 이자발생이 2억4·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정기적금, 정기예금 이율이 7%밖에 안됩니다. 내년도 예상되는 총 이자수입이 금년도 보다 월등하게 줄어듭니다.
   내년도에는 1억8,000만원 정도 이자수입이 예상됩니다. 어쨌든 내년도 예상수입, 정기적금, 정기예금 해서 예상되는 수입을 연간 분석해 보면 1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 조례상되어 있는 70%를 지원하니까 내년도를 가상분석해 본 상태에서는 한 1억3,000만원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예탁 적립을 시킬 게 5,6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이 지금 체육문예진흥기금 신청을 체육회하고 체육단체하고 문화예술단체를 다   받았는데 4억5,000만원 정도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약 1/4정도 밖에 지원이 안되는 애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심의를 하려면....
이석영위원    :   그래서 제가 이 묻는 의도가 현재 체육분야에서 20개 단체, 금년도에 받은 게, 이 자료에 안 나왔습니까! 그리고 문예분야에서 21개 단체입니다.
   조례상에 의해서 주기는 주지만 어떤 단체만 만들면 돈을 줘야 하는 형태로 번져갔다구요.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좋습니다. 그렇게만 답변하면 됩니다. 제일 처음에 이 기금을 모으게 될 때는 누차 그 당시 기획실장이나 문화공보실장이나 보고할 때 보면 이 기금은 도체 나가는데 하고 대야문화제하는 데만 쓴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모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그때 당시에는 제가 실무에 참여를 안해서...
이석영위원    :   그렇게 해 왔다구요. 그러다가 그 중간에 오면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체육회에서도 이렇게 많은 단체가 번져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문예단체도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늘어나서 지원을 받는데 지금 합천에, 물론 문화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을 합니다만 앞으로 기금이 이렇게 줄어들고 나면 제가 추측하기로는 내년도에는 적립으로 놔두는 것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적지 않겠느냐!
   약 1억3,000만원도 안될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현재 이렇게 해 주므로써 사실상 우리 합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 되었다!
   관광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문화원에서 하던 모든 행사들이 독립이 되어 나갔습니다. 제전위원회가 떨어져 나갔고 예총이 떨어져 나갔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합천 문화가 대야문화제를 중심으로 해 오던 것이 어떻게 흘러갔느냐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돈이 들어서 그런 결과가 왔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과장 의견에는 어떤지...?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상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은 하면서도 지역의 문화는 사실상 발굴하고 보존하고 계승시켜 나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시군에 예총단체가 있는 것은 아닌데 현재 주최를 보면 예총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고 저희 군에 문화예술단체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인 시각은 아니라고 생각하구요, 체육회 쪽에서 각 단체마다 사실상 체육진흥기금이 없었으면 안해야 할 행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체육 부분도 어찌보면 체육이 국력이 고 좋은데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통제를 하고 이 기금이 조금이라도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쓰여지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이석영위원    :   거듭 됩니다만 금년 99년도에 기금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주겠다고 처음 예산 세운 것이 2억1,400만원입니다. 내가 오늘 뽑아보니까!
   이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 갈지, 참 내년도 되면 큰 문제가 올 것 같다, 아까처럼 줄여서 그 범위 내에서 줄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나중에 문예체육진흥기금 외에 결과적으로 다른 데 예산으로 해 달라고 할 소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당장에 조금전에 이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행사가 번져나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체육진흥기금이 있어서 그런지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체육회가 주관이 되어서 군민체육대회를 하겠다, 대야문화제는 대야문화제대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현재 심의하실 때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체육문예진흥기금 신청이 산발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원칙은 그렇습니다. 체육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지원 가능액, 내년도는 1억3,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규칙 비슷하게 심사기준을 기 만들어놨습니다. 이 심사기준에 의해서 1억3,000만원의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절대 추가지원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석영위원    :   조례를 다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참고로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다음 민원소지가 많이 안 일어나지 안 그러면 엄청난 민원소지가 있을 여지가 있는거라!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그런데 이위원님, 조례를 바꾸는데 어떤 맥락으로 조례를 바꾸려고 생각을 하시는지, 구상하고 계신지...
이석영위원    :   어느 단체만 줄 수 있다는 것을 국한해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그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만들어놨는데 각종 정기대회 개최 참가, 선수 육성,선수 관리,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의 실적이 있고 그런 내부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석영위원    :   그런데 그것이 41개 단체라, 이렇게 많다, 또 다른 것을 만들려면 만들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계속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26 문화재정비현황입니다.
   우리 합천군에 국가 지정문화재가 26개 있고 도 지정문화재가 69개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죄송합니다.
이석영위원    :   예, 제가 뽑아보니까 그렇게 있는데 작년도에 감사를 했고 현지도 나가보고 금년도에도 이 자료를 보니까 그 많은 문화재 중에서 거의 사업이 몇 개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문화재 중에서 다른 데는 그렇게 보수할 데가 없느냐,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당장 지적을 해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어째서 늘 주는 데만 주는지, 완전히 지원된 김에 그 문화재에 대해서는 끝을 보자 해서 이렇게 계속 지원이 되는 겁니까?
   어째서 많은 곳에서 몇 개 단체에만 지원이 되는 건지, 골고루 혜택이 가야 할 것인데...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이위원님 그렇습니다. 문화재 정비를 하고 문화재 지원 대상사업을 결정할 때는 저희 과에서 읍면을 통해서 신청대상지를 보고 받습니다.
   보고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지 실태조사를 거칩니다. 거쳐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문화재관리청까지 보고를 하는 추세입니다. 지금까지 추세를 보면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문화재라는 게 제가 실무를 보고 현장을 다니면서 보니까 당장 실례를 들어서 윤씨고가를 말씀드리면 윤씨고가를 작년에도 다녀오셨습니다만 그 윤씨고가 큰 건물이 집에 3채 있습니다. 일부 한채 수리해 놓고 나니까 밑에는 허물어집니다. 그 허물어지는 것을 금년에 손을 보고 내년도에는 제일 중요한 몸체가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손을 보는 김에 손 보자 했고 심씨고가 같은 경우에도 몸체 손보고 옆에 행랑채 손보고 금년도에도 행랑채 하나 있는 것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심씨고가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신청을 안했습니다.
   나머지 일반 문화재들은 그런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여기에 어떤 사욕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이석영위원    :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95개의 문화재 중에, 도지정까지, 문화재 중에서 다른 데도 눈에 띄고 해야 되는데 늘 그것만 눈에 띄니까 이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 앞으로 형평성에 맞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4-27 황강축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금년도 황강축제가 참여인원이 약 1만여명해서 예산지원이 1,150만원 이렇게 지원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보고 내용에 보면 1,150만원하고 또 800만원하고 1,950만원이 지원이 되었다 그렇죠? 추가자료에 보면...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체육문예진흥기금에 800만원까지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체육문예진흥기금 800만원하고 이것하고 해서 1,950만원이 되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이석영위원    :   그렇다면 뒷장에 4-28을 봐주십시오. 똑같은 내역입니다. 황강축제 있고 그 문화원 운영 사업비에 보면 황강축제 해서 1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원에 준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이것은 문화원 운영사업으로서 황강축제하는데 문화원이 주관단체로서 그 주최하는 단체인 청년회의소에다가 100만원을...
   97년도에는 200만원을 주었는데 작년에는 여의치가 못해서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석영위원    :   100만원을 줬죠?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이석영위원    :   금년도에 방금 과장님 이 문화원이 주관단체가 되어서 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줬다가 100만원을 줬다고 답변했죠?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금년도에 문화원에 제가 그 날 나가서 듣기로는...
   문화원이 주관하도록 서로 협조 체제가 되었습니까?
   문화원에다가 잘 알리지도 않고 그런 얘기가 그 날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이위원님, 안 그렇습니다. JC측의 황강축제 추진하는 임원들이 우리 군에 먼저 협의하기 전에 문화원장님한테 가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 문화원장님에게 보고를 드린다고 해서 저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황강축제 빅이벤트 행사시에는 문화원장이 같이 나가셔서 참석하셔서 얼굴도 내보이고 했습니다.
이석영위원    :   글쎄, 저도 나갔는데 문화원이 완전히 무시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전혀 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앞으로 문화원을 어느정도 활성화 시키려면, 지금 현재 문화원이 할 일이 없어졌어요. 사실은!
   활성화 시키려면 이런 것이 지원되어서 문화원이 주관이 되고 다른 세부적인 단체에서 지원될 수 있게끔, 사실은 대야문화제전위원회도 그렇게 움직여졌어야 하는데 분리되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잘못 가다보면 또 제전위원처럼 분리 될 가능성이 있다! JC에서 자기 마음대로 공문을 내버리고 문화원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수가 또 일어나지 않겠느냐 미리 염려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알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4-29 황매산군립공원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관리인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4명인데요, 한군데 2명씩 있는데 평일은 한명씩 있고 토요일, 일요일은 2명씩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인건비를 다 주요?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인건비가 나갑니다.
이석영위원    :   수요가 많을 때는 두명씩하고 평일에는 한명씩한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4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원래 4명으로...
이석영위원    :   왜 예산서에 4명으로 세워야 하는데 3명으로 세워놓고...
   당초예산서를 한번 볼 것 같으면 436페이지, 그러면 인건비가 차질이 난다는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저희들 인건비는 총액의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것은 3명 것을 가지고 4명을 주던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황매산군립공원, 436페이지 징수원인부임해서 징수원인부임은 징수하는 사람이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성수기도 3명, 비수기도 3명, 성수기에는 1,700만원, 비수기에는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인건비가 아닙니까? 인건비가...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그것은 맞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이 4명은, 한 명은 어떻게 됩니까? 한 명은 더 사용해 왔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이위원님, 제가 정확한 인원관계는 해명이 안되는데 예산관계는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제 근무 안하는 날은 돈을 줄이고 그렇게 해서 예산은 초과 안하는 범위내에서 사역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마찬가지로 예산서에 보면 금년도에는 3,900만원의 입장료가 징수가 되었는데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 시점이 9월입니까? 어제아래 자료 낼 때의 시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그것은 9월말 현재이고 지금 10월말 현재로 해서 저희들이 입장료 수입을 받은 게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석영위원    :   3,900만원이 나온 것은 현재가 어느 시점이냐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10월말까지 4,061만4,000원입니다.
이석영위원    :   금년 당초예산의 계획을 세운 것 보다는 약 1,300만원이 늘어났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이석영위원    :   인건비가 문제가 조금 의심이 가서 세우기는 세워놓고 범위 내에서 한다니까 알겠습니다.
   좀 더 받았다고 더 줘버리는 것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아닙니다.
이석영위원    :   우선 조금 있다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김윤철위원    :   김윤철위원입니다.
   장시간 늦었는데 애 많이 쓰십니다. 우리 지금 가족건강달리기 대회를 몇회시행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지금 현재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5〜6회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위원장 안문기   : 잠깐, 지금 회의시간에 휴대폰 소리가 나고 회의 분위기가 산만해지는데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분위기가 엄숙하게 진행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김윤철위원    :   5〜6회 정도 했는데 제가알기로는 참가자에게 티도 나누어 주고 그 예산은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생활체육회 쪽에서 예산을 연출해서 합니다.
김윤철위원    :   지금 현재 5〜6회는 합천읍에서 시행된거죠?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   합천군이 17개 읍면인데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더라도 합천군민 전체가 동참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을텐데 굳이 읍에서만 시행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인데 아침 6시인데 다 같은 농촌지역이지만 특히 읍은 조금 농번기라도 아침 6시에 하니까 사람들이, 실제 읍에서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안 나오고 대부분 군청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나오는데 사실상 면단위까지 그런 행사를 한다면 참여하는 인원 관계가 상당히 염려스러운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것은 시행을 해 보고 안되면 할 수 없지만 그런 동참을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사실은 17개 광범위한 데서 그것때문에 읍까지 나오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니다.
김윤철위원    :   일단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 현재 합천을 알리는 관광안내도가 합천 군민이 보는 안내도 외에 대외적으로 합천을 알리는 관광안내도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저희들 관광안내도를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관광지 12개소,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정해서 비치를 해 놓고 필요한 분들이 수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관광안내도 자체가 도로변에 서 있는 것도 구조적 여건이나 수목들로 인해서 안보이는 부분도 몇군데 있고 이 자료에도 보니까 굳이 황강휴게소에 950만원을 들여서 정비해서 휴게소 내에 설치를 해 놓으니까 차라리 제가 생각할 때 위치가 개인사유물로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로타리쪽이나 남정교 다리쪽으로 전체적으로 합천을 진입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하나하고 지금 현재 합천의 축산물로서 황토한우가 브랜드화되어서 황토한우를 사육하는 농가에는 황토를 15톤에 한 차씩 1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제가 시내가서 보니까 농산물 박스, 참외나 딸기라든지 농산물 포장박스가 시내의 상가나 과일을 많이 사 가지고 가정집에 가면 농산물 박스가 거의 하나씩은 있습니다. 합천으로 보면 동부로 치면 동부농협, 율곡으로 치면 율곡농협으로 해서 농협의 심벌마크는 굉장히 크게 들어 있는데 합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합천의 맑은 물 깨끗한 공기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디자인은 없거든요. 현재!
   그 밑에 조그만하게 "합천군 농촌지도소"해서 전화번화가 조그마한 게 다 입니다.
   그러니까 황토한우 사육하는 농가에 황토 지원해 주듯이 그 박스를 디자인하는데 지원해 주고 합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계제를 만들 수는 없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김위원님, 그 부분 역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저희 과에서는 어떻게 하든 합천을 알리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실례를 들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행정봉투 뒷면에 관광안내지도를 넣어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농협쪽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초계농협쪽에서 싱싱브랜드를 만들어서 포장을 하면서 농협전무님하고 몇번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군의 관광안내라든지 특산품에 대해서 농협이 전문적으로 만든 포장박스에는 못 넣지만 참외나 수박을 박스에 담아서 그 위에 덮는 것을 우리 군을 알릴 수 있는 관광안내를 넣자 해서 저희들하고 몇번 절충을 했는데 시도는 하다가 성공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농협쪽에서 저희 군에 예산관계를 상당 부분 요구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군의 일반 예산을 농협에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요구도 못하고 포기를 하고 말았는데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것을 농협에다가 예산을 주는게 아니라 사실 실농가에,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에다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우리 황토한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황토도 사육하는 농가에 지원해 주지 축협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박스를 다 해 주지는 못합니다. 참외박스 하나에 150원인가 하는데 다 지원해 주지는 못하지만 다만 몇십원이라도 지원해 주면 디자인을 넣을 당시에 상호를 넣을 수 있는 계제가 될 것 같으니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대야문화제 체육행사에 대해서 조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실무과장이시니까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합천군에서 행해지고 있는 체육행사나 모든 행사 자체가 합천 군민을 단합하고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정신적인 구심점이 저는 대야문화제 체육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 나가서도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대야문화제 자체가 축소가 됨으로 인해서 체육행사를 2년째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야문화제를 축소해서 체육행사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천군민의 불만의 소리를 과장께서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들어봤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 모든 책임이 대야문화제전위원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께서는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이!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김위원님, 이 부분 자체가 민감한 부분인데 군의 담당과장으로서 대야문화 행사를 원만하게 못이룬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업무를 볼 때 군민 한마당 잔치가 성대하게 이루어졌으면, 실제적으로 대야문화제 행사를 지원을 해 오면서도 성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고 용기도 생기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문화관광과를 와서 두 번의 대야문화제를 거치면서 두 번 다 원만한 행사를 못이룬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가슴 아픈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의견을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럼 알겠습니다. 현재 읍면의 대야문화제 제전위원들의 임명을 누가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읍면장이 추천을 합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 체육행사를 축소 안하고 기존해 오던대로 체육행사를 겸해서 같이 대야문화제를 추진하려는 집행부의 의도만 있으면 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런데 그것을 못하는 책임이, 군민들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저희들 대야문화제 제전위원이 약 490명 정도 되고 이 제전위원들을 계속 모셔놓고 어떤 행사의 방향을 결정하기에는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야문화제 규약에 보면 집행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집행위원회에서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데 이 집행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니까...
김윤철위원    :   총회에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한다, 안한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도 체육회에 관여해서 사무국장 일을 많이 하고 관여를 해 보니까 그날 하루만은 군민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앞으로 합천군이 잘될 수 있다는 비젼을 제시하는 느낌도 들고 정말 합천군의 축제분위기였는데 이걸 2년 연거푸 못하니까 행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나 거기에 직접 참여를 안하거나 대야문화제를 하는데 결정권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누구보고 욕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서 주무과장인 문화관광과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다음부터는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4-19입니다. 군수지시 사항에 있어서 99년8월23일 날짜와 99년9월6일 날짜에 보면 TV 보도사항 홍보 및 잘못된 보도 내용에 대한 적절한 대응 해서 중간은 생략하더라도 "오보 및 왜곡기사 정정보도 조치-해당언론사 시정요구", 다음 페이지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과장께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사실상 언론의 생명이오, 기능은 첫째 신속해야 되고 정확한 보도가 되어야 됩니다. 언론에 몸 담고 계시는 기자 분들이 취재를 하다 보면 자기가 직접 현장을 가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이렇게 취재를 못하고 전화를 통하든지 제보를 받아서 기사화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수치나 이런 것을 들려주는 사람도 그렇고 계산기를 두드리다 보면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은 다음 기회에 김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 말씀처럼 수치관계 잘못되어서 군수님께서 두 번이나 연달아서 보름사이에 지시를 할 정도로 심각한 내용이었는지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수치내용 같으면 다행인데 이런 내용으로 의회 전반기에 헬기 타는 문제라든지 정말 오보 아닌 오보가 나와서 우리 의원들이 곤욕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곤욕도 당하고 입장도 난처한 경우도 많았었는데 그렇게 잘못되었을 때는 전혀 대처가 없다가 집행부에서, 어떤 내용인지 저도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걸 보면 집행부에서 너무 가시적인 홍보 효과에 치중하는게 아닌가 해서 짚어본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4-34 생활체육운영 및 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생활체육진흥교실에 보면 어린이체능교실에 보면 16:30〜17:30 1시간 수영, 그 밑에 세번째 보면 김경태씨 이러 분들은, 그 밑에 보면 생활체육교실도 있고 여기에 보면 연간 지원액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 분들은 현직에 공무원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여기에 공직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이 분들이 공직에 계시지만 일과시간 다 마치고 나서 이렇게....
김윤철위원    :   어떻게 김경태씨 같은 경우는 4시30분에서 5시30분까지 업무시간인데 시간을 배정할 수 있습니까?
   류수영씨도 마찬가지고 밑에 보면 김용주씨도 계시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여기 김경태는 군청 김경태가 아닙니다. 다른 분입니다.
김윤철위원    :   축구 김용주씨도, 그럼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류수영씨는 수영강사 맞죠? 실내수영장..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이게 감사를 하면서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연간 지원액을 보조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지원액이 강의시간이 똑같은데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밑 부분하고 윗 부분이 다, 어떻게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이 부분은 생활체육진흥교실하고 생활체육교실하고 당초에 저희들에게 도의 지원계획이 내려오면서 각 시간별로, 종목별로 다 결정되어서 지원액이 결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병웅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도체에 지원금은 기금에서 지원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기금에서 금년도 도체 출전경비로 2,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거기에서 2,000만원이 들어가고 또 우리 보조금에서 4,000만원 들어가고 아까 이석영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당초에 우리가 기금을 조성할 때는 대야문화제하고 도체때문에 10억을 목표로 해서 우리 황강모래 채취하는데 상차임에서 일부를 떼어서 10억을 조성하고 그 10억이 되고 나서 계속적으로 기금을 모아서 지금까지 상당한 액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초에 기금을 모아둔 사용 목적하고 지금도 도체 나가는데 4,000만원 주고 할 것 같으면 처음에 기금을 모은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기금을 모은 데는 2,000만원 밖에 사용하지 않고 보조로서 거의 충당을 다 하고 그렇다면 군민들이 내는 일반 세금을 가지고 도체에 충당하고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기금조성해서 당초 목적대로 안 가고 다른 분야가 자꾸 생겨서 그 쪽으로 흘러가면 합천군은 다른 재원도 아주 빈약한데 자꾸 이런 쪽에 재원이 나간다면... 특별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기금이나 보조금을 자꾸 문예·체육에만 많이 갖다부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당초에 체육문예진흥기금의 조성목적이 도민체육대회 출전 및 대야문화제 개최지원경비, 이런 목적에 의해서 10억을 목표로 그 때 당시에 직접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조성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
○위원장 안문기   : 그 기금은 의회가 처음 들어서면서 초대때부터 집행부에서는 항상 연설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도체 나가는데 하고 대야문화제를 위해서 그때 향우들한테 전부 다 출연금을 받고, 하기 힘들다 해서 설립된 목적이라고 보는데 2대 와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목적한 것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자꾸 변형되어 간다면 어떤 부분의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어떤 부분은 자꾸 축소되고 우리 군예산을 잘못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다 군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운영해서 처음 목표가 달성되면 그것으로 끝내야 되는데 자꾸 본예산에 넣어서 지원해 주고 또 그것은 다른 쪽의 예산으로 나가고 이렇다면 끝도 한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당히 시급한 당면한 주민소규모숙원사업도 못해 가지고 몇 년씩 뒤로 미루는 상황이 아닙니까!
   우리 합천군이 과연 재정이 넉넉해서 체육문예기금이나 문화적인 사업에만 치중될 수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저는 처음 기금조성할 때와 목적이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수습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환원시켜야 할지 생각을 못풀고 있는데, 앞으로 기금은 기금대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매년 늘어납니다.
○위원장 안문기   : 늘어나는 금액을 가지고 다 쓴다면 그 기금도 나중에 다시한번 재고해 봐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돈이라는 것이 자꾸 늘어나면 늘어나는대로 실용적으로, 우리 전체 군민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지 어떤 부분만 무한정으로 늘어나고 실제 군민들이 필요한 부분은 자꾸 예산이 삭감이 되고 이것은 잘못되어 가는 부분이라고 보고 좌우지간 지금 과장께서는, 물론 그때 당시에 도체나 대야문화제를 직접적으로 관리를 안했지만 행정은 그렇습니다. 일관성이 있어야지 자꾸 사람에 따라서 바뀌고 행정이 일관성 없이 이루어진다면 나중에는 기준도 없어져 버리고 용의주도하게 요구를 많이 하는 쪽은 많은 혜택이 가고 이런 식으로 기준이 없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한번 자료를 다시 검토해서 과거에 10억 조성할 때 그것부터 먼저 발췌해서 목적대로 우리 조례도 잘못된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우리 군 스스로 조례를 얼마든지 다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왜 자꾸 특수한 분야에만 돈이 늘어나도록 만듭니까!
   어느 부분 없이, 지금 여기 보면 나도 체육회에 몸을 담고 있지만 이 소리를 듣고 나면 어떤 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과거에 없던 돈 명목이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이런 자꾸... 군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
   그 분야에 소속된 분들이야 아무 소리 안하지만 다른 부분에 있는 많은 군민들은 어떤 감정이 일어나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과장께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 10억 조성할 때 본래의 목적이 어디서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가 있으면 세밀하게 분석해서 다음에 자료 나오는대로 내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과장님 매월 의회에 중요한 업무를 의회에 보고하는 주요 월중 주요업무보고 라고 알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이병웅위원    :   이번 11월24일 오후 2시에 청소년지도 부모교육을 당초예산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200만원을 확보해서 청소년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 적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것을 이번 11월 군정주요업무보고에 넣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거기는 못넣었습니다.
이병웅위원    :   왜 못넣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저희들이 이 부분에 그렇게 중요성을 못 느끼고 그래서 월중업무계획에는 못넣었습니다.
이병웅위원    :   우리 군민들을 300·400명을 모아가지고 청소년 지도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면 어떤 게 중요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당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인 업무로 여기고 미처 월중업무 계획에는...
이병웅위원    :   월중 업무보고 계획을 보고하는 자세가 문화관광과는 안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한 장인가 두 장인가를 만들어서 그냥 일상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자리에 군수는 왜 참석해서 축사를 해요!
   앞으로는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러한 업무들이 작은 거라도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자세가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가는, 그런 서로 의논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리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오부치총리가 해인사를 다녀가시고 난 이후에 몇 개 음식점을 오부치정식이라 해서 개발한 게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데 해인사에서 먹어본 오부치정식의 맛하고 일반 지금 음식점에서 하고 있는 것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일본 자매결연한 데서 온 것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이병웅위원    :   거기에 본 위원도 참석을 같이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일본사람에 대해서 "우리 총리가 이 음식을 먹고 좋아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다시한번 더 교육을 통하든지 그래도 근접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실감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지도가 되어야 되겠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잘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리고 해마다 연례행사로 하계나 동절기에, 특히 하계에 많죠! 기업체들이 관광지를 찾아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전에서 해인사에 와서 몇박을 하려니까 뭐가 문제가 되어서 못왔느냐 하면 입장료때문에 못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백운동, 경북에 가서 연수를 했다, 아주 정통한 사람한테 들었는데, 앞으로는 큰 기업체에 우리 군에 와서 몇박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숙박비나 식대나 얼마든지 우리 군에 뿌리고 갈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이위원님, 해인사의 입장료 관계는 공원입장료과 문화재관람료를 동시에 징수를 하는데 연수할 수 있는 장소가 호텔이 해인사에 내에 있다보니까 어떤 단체로서 디스카운트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기업체 연수라 해서 일괄적으로 삭감하기는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웅위원    :   애로사항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명만 된다손치더라고 지금 군에서 오부지총리가 다녀가고 나서 일본 관광객이 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지로 해인사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그 사람들은 그냥 와서 둘러보고 나서 밥도 한끼 안 먹고 갔대요!
   그것은 해인사에 있는 사람을 김과장이 더 잘 아니까 알아보고 실지적으로 한끼라고 합천 해인사에서 밥을 먹고 거기서 1박을 할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일본인 관광객이 는다! 물론 입장료 수입은 늘지 모르죠! 그게 우리 군에 무슨 도움이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이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총리가 다녀가시고 나서 실제 관광객은 한 10배도 더 늘었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상당 부분 저희들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부산에 가서 여행사를 하는 한 15명 정도 모아놓고 토론회를 했습니다. 하면서 거기서 자기들 애로사항이 뭐냐 하니까 지금까지 해인사에 가면 일본관광객을 모시고 가더라도 관광버스가 해인사 일주문까지 못 올라간다, 그러면 좋다, 바로 그날 해인사 교무스님하고 해인사 담당과장하고 같이 갔는데 "그러면 좋다! 해인사, 여기서 바로 결판을 짓자, 해인사 확답하시오. 일본인은 올려주자" 이렇게 해서 차를 일본인에 한해서는 해인사 일주문까지 차를 올렸습니다.
   올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일본인들이나 외국관광을 가면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끼는 차원에서 계속 관광코스를 많이 잡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해인사에 전에는 오면 4시간정도 잡았는데 해인사 일주문까지 바로 올라가니까 해인사의 체류시간을 한 2시간정도 밖에 안 잡는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해인사 상가단지는 안 들어가고 해인사 관광만 하고 바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인사에서 식당을 하는 분들은 불평이 많습니다. 이게 사실상 해인사에 식당하는 사람들도, 저도 여행사에 종사하는 가이드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해인사에서 식당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다른 관광지보다는 개선해야 될 점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제 나름대로 일본어 교육할 때 업주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도 했고 기회 있을때마다 가서 항상, 해인사에 자기들은 일본인들이 와서 밥 안먹는다고 그러지 말고 당신들부터 개선해야겠다!
   어떤 실례가 있느냐 하면 종전에는 자기 식당에 와서 밥을 먹고 나면 일본인들이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해인사를 가려고 하면 그 해인사 식당하는 분들이 그 사람들을 자기 차로 태워주면서 그 올라가는 돈까지 또 받는 거라요.
   가이드하는 사람들이 해인사에 왜 이중삼중 돈을 들여서 오려고 하겠습니까! 안되는 거라요! 그것을 없애려다 보니까 해인사에서는 돈을 못 받지, 식당도 음식이 잘 안 팔리지, 불평이 있는데 양자 다 조치를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지금 유치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합천에 쓰고 가는 것은 아직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사실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연구하고 관광사업이 굴뚝 안나는 공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합천을 2000년도 군수님 시정연설에도 관광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냥 허울좋게 이름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합천에 소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연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리고 4-1에 보면 문예체육진흥기금 맨 밑에 보면 2,392만9,000원의 예탁액을 예금종류는 보통예금으로 했는데 1%의 발생이자가 228만8,000원이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아닙니다. 오타 같습니다.
이병웅위원    :   오타입니까?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오타입니다.
이병웅위원    :   의회의 감사자료를 내면서 이렇게 부정확하게 혼란이 오도록 하면 안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문기   :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우리 합천군은 천혜의 자연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장의 역할이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이죠! 99년 "황매산철쭉제"하는 날 왔던 인원이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정확한 인원을 통계상 내기 뭐 합니다. 그런데 행정으로서는 인원을 많이 잡고 그러다보니까 정확한 통계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면 차량은 대충 몇대...?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그날 차량은.....죄송합니다.
고영진위원    :   좋습니다. 인원이 몇 명인 줄도 정확히 모르고 계시고 차량이 몇대 정도가 왔다는 것도 파악을 과장님이 못하고 계십니다.
   황매산철쭉제할 때 제가 참석했는데 거기에 올라가는 길에 차가 굉장히 복잡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걸어가는 분들이 차가 너무 많이 다녀서 먼지가 나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도 주차 공간이 있기는 있었는데 정비가 안되어서 주차하기도 상당히 어려웠고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창녕 화왕산에 한번 갔다왔습니다. 하도 사람이 많아서 올라가면서   밀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사람을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 입장료를 받는데 가서 물어봤습니다. "오늘 대충 입장료 내는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 한 12,000명정도 됩니다."
   하루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군에서 나와서 신경을 많이 써더라구요. 요소 요소에 안내를 하고 입장료를 받는 것도 창고에서 안 받고 직원들이 다 나와서 일일이 받는 것을 보면서 머리를 많이 썼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황매산축제도 상당히 좋은 것 아닙니까! 봄에! 미리 불도저가 올라가든지 포크레인이 올라 가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정비해 놓고 밑에 아침 일찍 물도 뿌려서 먼지가 안나도록, 금년에 몇 명 왔는데 내년에 몇 명이 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차가 몇대 왔는데 내년에는 몇 대정도 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미리 준비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신경을 쓰면 우리 합천이 앞으로 관광수입에, 한가지 예를 든 것인데 황강축제도 마찬가지고 현재 관광수입을 올리는데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스럽고 제가 미처 황매산축제에 대해서 자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황매산철쭉제는 고위원님도 현장까지 올라오시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병웅위원님께 서는 지역에 계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아직까지 화왕산을 못가봤습니다.
   우리 황매산은 그런 지역하고 여건상 좀 틀리는 문제가 철쭉제 당일 행사하는 과정에서 목장농가들이 입주해 있으니까 저희들이 포크레인을 동원하는 문제,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연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제가 자료를 준비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년도는 좀 더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물론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건데 그렇게 신경을 쓰면 다음 행사라든지 그와 유사한 관광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신경을 쓰면 앞으로는 찾아오고 싶은 합천이 되지 않겠느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시간이 늦어서 두가지만묻겠습니다. 역시 기금문제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초대때 귀가 따갑도록 다룬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리를 안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묻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당시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이 기금이 없었다면 이 많은 단체들이 이런 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이 기금과 관련해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짧게... 없었다면?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없었다면 아예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죠!
이석영위원    :   그러면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중으로 앞으로 계상되어서는 안된다! 기금은 기금대로 주고!
   이제는 엄청 돈이 모자라는데 내년도부터는 전부 일반예산에 다시 올라오는, 중복되는, 단체마다, 체육회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이 기금 조성 목적이 전부 흐려지고 하나도 의미가 없어진다! 아시겠죠?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이위원님,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례로 도체를 말씀드리면 실제 도체에 소요되는 경비가 연간 5·6,000만원이 든다면 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이중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이석영위원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래 현재로서 2억정도 되면 대야문화제도 하고 도체도 보낼 수 있다, 다른데 한 군데도 안 준다면, 본래의 목적대로 하면!
   이자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되겠어요? 1억얼마씩 주면...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2억하면 되는데 내년에는 1억3,000만원 밖에...
이석영위원    :   글쎄, 과거에 그랬다면..?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그러면 가능합니다.
이석영위원    :   그렇죠! 내년에 4억얼마 요구가 들어왔죠?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4억5,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석영위원    :   내가 생각하기에는 기금을 가지고는 도저히 1/4수준도 안되니까 다시 전부 다 일반예산에서 편성될 요인을 갖고 있다, 그러면 마찬가지가 아니냐!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 세금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다! 기금을 별도로 모았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 되었던간에 기금 범위 내에서만 되어야지 더 일반예산에 편성되어서는 안된다!
   물론 증액부분은 있겠지만 그외에는 이렇게 하면 기금의 목적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일반예산으로 전향될 위험을 안고 있다!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이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수한 대야문화제나 모래축제, 도체 출전 특수한 몇가지 외에 일반 체육회에서 협회별로 하는 체육행사, 문화예술단체에서 하는 문화예술행사, 이런 행사를 일반회계에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틀림 없이 그런 감당을 못해 낼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그런 예측은 됩니다.
이석영위원    :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앞으로 분명한 의지 없이는 앞으로 헤어나지 못한다! 일반예산에 오를 엄청난 소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꼭 바꿔야 된다!
   한지만 더 하겠습니다. 4-23페이지 가야촌개발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80억5,000만원이 소요될 것이다. 앞으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7년간 계획으로 조성을 하겠다! 현재 감사자료에는 그렇죠? 현재 조성된 돈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약 16억 정도 금년에 확보해 놨습니다.
이석영위원    :   16억400만원인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모든 군의 행정은 어디를 가나 일관성이 있어야 돼죠?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금년도 지방자치행정, 군수가 가지고 다니면서 군민한테 나누어준 대형프로젝트 사업에 보면 "가야촌 개발" 해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어디를 가서든지 간에!
   사업비는 80억5,000만원이 맞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99년까지 끝을 내겠다! 부인을 못합니다. 이 자료에 나와있기 때문에!
   97년부터 99년 사업기간, 이것은 행정이 다른 겁니까?
   군민한테 주고 다니는 것은 이렇게 있다는 말입니다. 왜 군에서 아직 사업 예산도 확보가 안되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 놓고 어느 것이 맞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과에서 나온 겁니까? 이런   자료들이 일관성 없이 추진되느냐...!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기획부서에서 자료가 나온 것 같은데....
이석영위원    :   그 위에 황매산군립공원 개발계획은 96년부터 2005년까지 되어 있거든요. 가야촌개발 그 큰 사업이 97년부터 99년까지 나와 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죄송합니다. 유인물이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이석영위원    :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가야촌개발계획사업의 추진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아래 27일에 입찰을 마쳤습니다.
이석영위원    :   늦어지게 된 배경은?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이게 여러가지 문화재사업을 해 보려니까 형질변경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절차가 다른 사업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문화재사업을 처음해 보니까 환경영양평가라든지 예측 못했던 사업들이 특히, 문화재관리청에서 설계심사를 거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충이 많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를 한번 봅시다.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것인지 문화관광과에서 내놓은 것인지 모르지만 실시설계 심사승인은 6월14일에 하고 공사발주 및 감리계획 검토를 7월에 해서 공사발주를 16개월해서 사업량 부지조성 및 건축공사를 금년도에 마무리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에 공사착공을 7월에 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지조성하고 건축공사가 어느 정도 착공이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일정보다 상당부분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예측 못했던 과정상 문제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석영위원    :   제가 보기에는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상당히 깊이 있게 모든 자료로 관측해서 이렇게 보고가 되고 해야 금액이 맞아떨어지지, 이렇게 했다가 조금 있으면 말만 가지고 뭐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그런 것은 도저히 행정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자료들이 나올 때 신중을 기해서 연말에 가면 모든 것이 딱 맞아떨어지도록 해야지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면 계속 다르면 우리가 헷갈려요! 헷갈려서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웅위원    :   있기는 많은데, 시간에 쫓기고 과장님이 계장이 한 분 안 계시다고 하는데 내 눈에는 두 분이 안보이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권정석계장 대신 이기상 문화재전문위원인데 주사입니다.
이병웅위원    :   예, 압니다. 그리고 조옥환계장은?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사실상 조옥환계장은 저희들 일정이 내일 오후로 되어 있어서 조옥환계장이 성격이 꼼꼼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현장 하나하나 확인한다고 미숭산, 가지산 둘러보러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문기   : 위원들이 더 질의가 없으니까 마치기로 하고 문화관광과에서는 말보다는 실제 행동으로 모든 관광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사업이 실제 군민들이 보더라도, 또 우리 의원들이 보는 측면에서 정말 열심히 세밀히 하고있다는 인상이 되도록 하고 아까 도체 문제를 잠깐 언급을 하겠는데 과거에 이병웅위원도 체육회 이사를 했고 저도 이사를 했습니다만 도체 출전할 때 보면 우리 합천군 같은데는 유독 전 종목에, 참가되는 종목도 있지만 참가가 안되는 데도 전부 인원들이 다 따라가 가지고 경비가 합천군이 다르 지역보다 많은 경비가 소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전부 군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 많은 인원이나 경비가 드는데 비하면 실제 성적 자체도 미미한 부분이 많은데, 꼭 성적을 올려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 형편에 맞는, 더군다나 지방재정자립도가 20%밖에 안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가 돈을 한 푼 쓰더라도 집행부가 어려운 군민들이 낸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하나 잘 점검해서 내실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명심하고 저희 과 전직원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위원장   안문기
   간사   김윤철
   장천익위원, 고영진위원, 이성환위원
   이석영위원, 이병웅위원, 권일해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재무과장   이영조
  •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최호준
  •    지방행정서기   안회용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