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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70회-제2차-내무위원회-1999.11.30.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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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행정사무감사의건 -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일시 : 1999년11월30일(화) 오전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의건 -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김윤철   :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의건 -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김윤철   : 오늘도 의사일정대로 어제에 이어 실과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위원장대리 김윤철   :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증인선서
   본인은 99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99년11월30일
   증인 박병현
○위원장대리 김윤철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자치행정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2-2, 99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경보기 무인단말제어장치 보강 해서 집행이 안되었는데 집행이 될 계획이 있습니까? 연말까지 집행이 될...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보기 무인단말제어장치 보강은 국도비와 군비를 일부 보태서 총 3,386만원의 예산으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 조달요구 중인 사항입니다. 연내 집행이 됩니다.
고영진위원    :   민방위 자율봉사단 활동 지원 이것은 지원이 안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이것은 봉사실적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얼만간 봉사할 것이냐 봐서 봉사 실적에 따라서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실적 취합중에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리고 2-4 "매화산입구에 대형주차장 설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형주차장이 설치 되었습니까? 완료 되었습니까?
   2-4 밑에 군수지시 처리사항에 "군수에게 편지보내기", 회신 철저 돼 있고 제일 밑에
매화산 입구에 대형주차장 설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이 군수에게 편지보내기 관계는 저희들이 취합을 합니다. 취합을 해서 해당 실과에서 검토해서 처리하라고 내려주는데 매화산 대형 주차장은 지금 해당 실과에서 처리 중에 있고 현재 설치는 안됐습니다.
고영진위원    :   "군 입대자 의료보험료 감면 만전" 했는데 군입대자에게 의료보험료를 감면하는 조치는 대단히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9월22일 군수지시사항에 반상회보 배부 철저 했는데 저도 황가람소식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오고 어떤 때는 안 오고 하는데 배달과정에 빠지는지 아니면 군에서 보내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착오가 있는지, 보내려면 빠지지 말고 꾸준히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이 황가람 소식지는 전 가구수에 배부가 안됩니다. 저희들의 배부 제작부수가 12,000부 정도되는데 전 가정에 다 주지는 못하고 격월 비슷하게 갈라주다 보니까 빠지는 수는 있습니다만 군의원님이나 도의원님한테는 저희들이 직접 보내 드립니다. 아마 못 받으셨다면 배달사고입니다.
고영진위원    :   마을에 보면 사실 신문을 읽을 수 있는 분이 있고 읽을 수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선별을 해 가지고 신문을 볼 수 있는 분들은 실제 마을에서 몇 분 안됩니다. 선별해서 배부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2-9 민간위탁 년차별 추진계획이 되어있는데 99년 위생환경사업소가 민간위탁이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아직 안됐습니다.
고영진위원    :   계획은 해 놓고 한 달만에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99년도에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앞으로 했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개선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위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계획은 99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타시군하고도 서로 보조도 맞추고 해야 되니까 위생환경사업소, 이 관계는 우리 군 뿐만 아니라 타시군에 공통적으로 내려가 있는 지시입니다.
   그래서 저희 99년도 계획은 대상을 위생환경사업소로 정해 놓고 실지로 되는 것은 2000년말까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여기에 2000년도는 문화예술회관, 2001년도는 실내수영장, 2002년도는 청소 및 쓰레기수거 계획이 년차별로 되어 있는데 년초부터 이런 계획을 세워서 1년동안 추진을 했으면 상당히 진척을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계획을 세워놓고 시행이 안된다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황가람소식지나 이런 곳에 민간위탁한다는 것을 광고나 군민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앞으로 공공시설을 민간위탁할 계획이 있다는 선전이나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민간위탁 관계는 우리가 2단계 구조조정할 때 한 것입니다. 년초부터 한 것이 아니고 2단계구조조정이 7월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7월에 수립이 되어서 이 구조조정 관계를 지금 관계 과에서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이것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방법이 정해지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앞으로 지원은 어떻게 하고 통상적으로 계획이 서면 일반인한테 이런 사항을 알리고, 그리고 어차피 알려야 할 사항이고 현재까지는 추진계획이 확실하게 서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인한테 알려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단계 구조조정계획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기구 하나가 줄어 드는데 아마 시간적으로 걸리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데서는 용역을 줘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용역까지는 안 줘도 되지 않겠느냐 보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있습니다. 2000년말까지는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지역출신 저명인사 인명록 작성 활용이 있습니다. 군수지시사항입니다.
   저번 얼마 전에 명예군수를 1일, 한번 시행한 일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예.
고영진위원    :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박근용이라고 TV에서 소개될 때는 "사랑의 철가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명예군수 위촉해서 합천에 몇군데를 군수님하고 같이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예군수를 위촉하면 의회 방문도 한번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의회 방문을 전혀 하지 않았고 우리 의원들은 사전에 명예군수가 누구누구로 계획이 세워져서 누구를 명예군수로 위촉하겠다, 계획이 서서 했으면 좋겠는데 군의회에는 박근용씨가 1일 명예군수를 한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고 난 후에 지상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좋은 말씀입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명예군수를 위촉하거나 할 때는 의회에 사전에 알려드리도록 하고 의회를 방문하도록 일정을 짜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2월의 명예군수는 우리 군 출신 하찬석국수입니다. 국수를 2기, 명인을 1기, TV 기원 1기 해서 합천출신으로서 국수 반열에 오른 사람이고 해서『하찬석국수배』를 지금 여기 합천에 유치해서 3회 대회를 치루었습니다. 선전은 TV나 신문에 별로 안됐습니다만 살아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 이름으로 바둑대회를 개최한 것은, 얼마 전에『이창호바둑대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사실상 그것은 올해 시작한 것이고『하찬석국수배』는 벌써 올해로서 3회를 맞이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특별히 이런 사람은 합천출신 기사로서 TV에도 자주 나옵니다. "가야산 도사" 이런 식으로 소개되기도 하고 상당히 좋다 해서 1일 명예군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고 앞으로도 지역출신, 향우회장, 지금 서울의 향우회장 김병조씨 그런 분이나 부산지역, 얼마 전에 훈장을 받은 사람까지도 한번 명예군수를 시키면 우리 군을 소개시키는데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더구나 "사랑의 철가방" 박근용씨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전국에 강의를 가기 때문에 합천을 소개할 수 있는 내용을 자기 스크랩북에다가 넣어달라 해서 조치를 해 놨습니다. 강의를 하러가면 이것을 들춥니다. 여기는 합천 어디이고 여기는 경기도 어디인데 여기는 경치가 어떻고 하며 설명을 하는 사진첩 비슷한 것을 몇 권 가지고 있습디다. 그런 것도 선전이 되고 해서 앞으로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느냐 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1년 계획은 못세우더라도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1월에서 6월까지는 누구를 한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군의회에도 통보를 하고 방문해서 시간이 있는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2-16 주민제안과제 모집이 되어 있습니다. 접수실적이 17건 되어있네요?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예.
고영진위원    :   주로 어떤 것이 접수가 됩니까?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주민제안제가...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지금 이 관계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택이 안된 내용이고 해서 가지고 있지 않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17개 제출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예.
고영진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경그룹에서 사원들의 제안제를 만들어서 사원들이 회사 발전을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 한 10년전입니다. 한 건당 5,000원씩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안이 들어오면 전 간부사원들이 모여서 그 제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제안이 좋으면 채택을 하고 아직 채택할 수 없으면 본인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렇다는 통보를 해 주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군민들이 군 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이 들어온다면 실과장들이 모여서 이런 이런 좋은 제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방안도 앞으로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저희 공무원들이 제안을 하면 제안에 따라서 표창도 합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사항은 제2의 건국 범군민 개선과제 제안인데 그 내용 자체가 조직 내부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건국운동의 제안사항으로 적합하지 않다 해서 안했는데 채택되는 안이 있으면 반드시 제안에 대한 포상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도 그런 제안이 들어온다면 포상금의 과목이나 이런 데서 제안자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안을 할 때 포상방법을 보통 제안하라고 할 때 표시를 해 줍니다. 이 제안이 채택되면 얼마의 포상이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좋은 제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안 모집을 할 때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예, 알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보면 3월, 7월, 10월이 다른 달보다 배이상 지출이 되었습니다.   행사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이런 달에는!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이것은 시기적으로 2월에 쓴 것이 적고 사실상 2월에 쓴 돈이, 2월에 설이 끼어 있습니다. 집행서류를 맞추다 보니까 3월에 많이 된 것 같고 10월에 많이 된 것은 추석하고 관계되고 각종 문화행사가 많아서 10월에 집중적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2-19 교육여비집행내역에 서울 인원 1명 해서 20만원이 되어 있고 창원에 박성재 16만원 1명 갔다 오고 정보화능력평가에 이진식 창원에 1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뒷페이지에 수원에 한 명 갔다왔는데 27만원, 또 그 밑에 5월24일 지방세업무 연찬회해서 이영조과장께서 갔다 왔는데 20만원, 이 20만원 기준이 1일 갔다온 겁니까? 며칠 갔다 와서 20만원입니까? 이 기준이...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여기는 인원수를 이야기 합니다. 1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갔다는 뜻이고 교육일자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집니다.
   보통 봐서 공무원여비규정이 있어서 여비 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산출해서 돈을 주면서 절사를 하는 경우는 있어도   더 올려주지는 않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면 5월24일 창원에갔다 왔는데 2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공무원여비규정에 보면 4·5급은 합계가 5만5,800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산출이 어떻게 되어서 20만원이 나왔는지...?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지금 공무원여비규정을 보면 보통 교육여비 같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연찬회같은 경우는 보통 창원이면 창원, 창녕이면 창녕 부곡, 연찬회는 보통 경주나 이런 곳에서 합니다. 경비가 일반적으로 교육기관에 입교하는 것보다 조금 더 듭니다. 여기가!
   그렇다하더라도 여비규정상에 나와 있는 규정을 초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1박하는데 얼마, 1식 하는데 얼마, 이런 경우는 보통 3식을 기준해 주고 자는데 숙박비 얼마를 계산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금액이 나옵니다.
   혹시 지금 이 내역을 아시려면 사람을 시켜서 서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것만 보려면 그렇게 할 수 있고...
고영진위원    :   그러면 여기 4월17일 민방위훈련교육해서 수원 한분 갔다온 것하고 5월24일 지방세업무연찬회 한분 창원 갔다온 20만원의 산출기초를....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4월17일하고 5월24일?
고영진위원    :   예, 무슨 근거로 해서 20만원이 산출되었는지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잠시 뒤에 지출증빙서류를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예, 2-25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일제갱신사업인데 보니까 화상자료 미입력자에 보면 해태자 220명, 입력거부 2명, 학생 252명, 군인 793명, 환자 200명, 수감자 53명, 장기출타 293명, 해외거주 96명, 말소대상 27명, 기타 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미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화상입력을 못하는 분도 여기에 보니까 있습니다만 환자같은 경우는 숫자를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200명이 되어 있는데 직접 찾아갈 수도 있고 사진은 전에 찍어 놓은 사진도 있을 수 있는 것인데 환자가 200명이 된다는 것은 실적이 저조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이것은 사진만 찍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문도 찍어야 되고 그런 관계가 있어서 현재 지시된 내용에 보면 이런 사람은 지금 당장 발급을 안 해도 좋다고 유예된 사람입니다.
   여기서 해태자가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사유가 되기 때문에 지금 발급을 안해도 관계가 없는데 해태자는 주민등록하러 오라고 아무리 권해도 안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문제가 되지 수감자나 환자는 지금 발급을 안해도 된다는 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환자가 퇴원을 하면 그때 가서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태자 관계가 220명 정도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거의 뒤에 해소가 되는 사항이라 뒤로 미루어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올해 조직진단결과 연구보고서 이게 당초예산에 얼마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조직진단 관계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행정부에 의뢰를 하면   행자부가 제일 싼데 650만원 정도 들일 수 있고 일반 연구용역기관에 하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실지로 다른 데 조직관리연구보고서를 내 놓은 것을 보니까 그렇게 돈을 들여서 안해도 우리가 박성재사무관은 보직 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경남개발연구원이나 혹시 행자부 조직관리부서에 가서 거기에서 조직관리나 진단하는 내용을 상당히 많이 배웠습니다.
   또 우리가 필요한 책자를 그 사람들이 보내주고 해서 이 정도를 하면, 돈을 들이면 글자가 조금 더 많은 정도지 내용은 이것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처음부터 없었고 저희들은 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해서 박성재사무관에게 우리가 시킨 것이 목표관리제하고 조직진단, 이 두가지를 시켰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데 제가 간단히 훑어보니까 지금 현재 실과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풀어놓은 것과 같고 여기에서 과장께서 무엇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지금 내용을 죽 보시면 현재 조직 개편을 하고 나서 책자에 혹시 참고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19페이지나 18페이지 정도 한번 보시면 사회복지과 업무 중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과의 성격상 식품위생접객업소 관리나 위생관리 각종 인허가 관계는 우리 조직하고 안 맞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유사성이 오히려 보건위생쪽에 가야할 것이 아니냐, 위생관계는 그렇게 보는 경향이고 밑에 환경개선과 업무 중에서 상하수도 업무인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관계는 도시 업무에 속하는 것인데 환경에 가서 되겠느냐, 연계성 관계, 이런 문제를 다루어 놓은 게 있고 옆에 보시면 다른 과도 도시개발과의 경영사업이나 공영개발사업같은 경우는 도시개발하고는 관계가 없다,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하고 관계될 수 있고 재정 관계 부서, 혹은 기획 관계부서에서 취급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쪽으로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죽 보시면 업무 자체가 농업기술센타, 본청의 기능조정 관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기획감사실부터 죽 나옵니다. 민원봉사과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정도를 가지고 만약 여기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다시 조직개편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조직개편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앞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2-18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1월에 하나도 없고 군수, 부군수 이것은 익년도, 전에 12월에 돈이 남아 놓으니까 1월에 쓰고 12월로 처리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1월에 돈을 안 쓴 것은 보통 봐서 1월에 자금배정이 조금 늦게 이루어집니다. 보통 보면!
   업무추진비 같은 성격은 그 달에 뺐다고 그 달에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1월 같은 경우는 250만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사실상 1월에 지출을 거의 안한 상태가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출증빙서상에 지출된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지로 1월에 썼더라도 지출증빙서상에는 안 쓴 것으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니까 안 쓴게 여비같은 것도 그렇고 연도폐쇄기가 2월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99년도 예산을 2000년 2월까지 정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예.
이병웅위원    :   그런 차원에서 1월에 돈을 쓰고 12월로 정리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이 있고....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12월에 지출한 것은 1월에 집행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1월에 쓴 것을 12월에 하는 것은 안됩니다.
   그리고 연도폐쇄기 그런 문제 관계는 사실상 지출원인행위가 이미 12월말에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출장여비를 2월에 뺐는데 98년도 예산을 가지고 99년도 2월에 뺄수 있습니다. 뺄 수 있는 것은 98년도 출장을 간 것을 가지고 빼는 겁니다. 99년 2월에 빼는 것은 98년도 안에 출장간 것을 2월에 빼는 겁니다. 이미 원인이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그 안에 정리하라고 그 기간은 둔 겁니다.
이병웅위원    :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을 올해 강의한 분은 제가 강의를 안 들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민방위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20·30대 젊은 세대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에 맞는 강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특수한 인연이 있는 임맥을 인명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선시대를 맞아서 열려 있는 군민에게 뭔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민방위교육도 달라졌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강사를 선정해서 뭔가 이익이 좀 되는, 실질적인 교육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그러한 강사를 선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지금 민방위대원 교육강사를 교장 출신들을 임명해 놓고 있습니다. 한 분은 98년까지 하고 99년에는 임명을 안하고 한 분은 올해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강사의 강의능력에 따라서 교육이 내실이 있느냐, 없느냐가 있고 해서 우리 관내에서 모두 훌륭한 분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방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대로 실질적으로 강사의 능력이 개개인에게 전부 다 좋다고 평가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도 지역적으로 봐서 가급적이면 저명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하면 교육효과는 확실히 높습니다. 그러나 강사수당 자체가 7만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초빙해서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 방향은 시군간 교체해서 우리가 두 사람을 위촉해 놨다, 그러면 그 사람만 할 것이 아니라 인근 의령군에서 좀 잘한다는 강사를 우리가 데리고 오고 우리 군에 잘한다는 사람을 그 쪽으로 보내주고 그런 방법이 지금 현실적으로 강사를 타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과장님,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얼마든지 주위에 외래강사 못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계장님을 통해서 근접하게 알아보시면 그런 정도는 소화할 수 있는 분들은 저는 생각할 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다른 시각을 끼워맞추니까 그런 사람이 자꾸 배제가 된다 생각하는데그렇게 생각할 것 없이 민방위교육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사람을 선정해서 얼마든지 멀리서 안 데리고 오고 또 많은 돈을 안 줘도 얼마든지 지역에 봉사하는 의미로 해도 되니까 지역의 사람들을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좋은 교육효과를 가져왔으면 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2000년도 우리 예산에도 상당히 많은 정보화를 위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전산기기를 살 때 전부 조달청으로 구입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예,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전체를..?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예.
이병웅위원    :   그런데 조달청으로 구입하는 것하고 일반대리점을 통해서 하는 것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기계에 대한 염려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기계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컴퓨터 같은 경우에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삼보나 삼성, LG를 쓴다면 우리가 필요할 때 조달청에 요구할 때 LG제품이 좋겠다 싶으면 LG를 요청하고 어느 것이든지 조달청에 다 있고 성능이나 이런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리점을 통해서 결국은 LG제품을 하면 LG본사에서 합천대리점으로 연락해서 숫자가 많으면 본사에서 바로 내려올 수 있지만 아니면 대리점에 공급을 해 주고 저희들이 바로가져오고 하기 때문에 제품이 조달청 것이라고 해서 나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리고 우리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올해 감축해야 할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19명입니다.
이병웅위원    :   올해에! 지금 현재 11월말인데 11월 현재 감축이 몇 명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7명 되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지금 한달 동안에 12명을 감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예, 세워져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저번에 간담 회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보면 인사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할때 가급적이면 정년을 한 1〜2년 남겨둔 사람부터 먼저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98년3월13일자로 특별사면이 발되어서 이 사면 이전의 징계에 대해서 묻지를 않고 3월이후에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감축대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구성원 간에 화해를 저해하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순서를 대강 그런 식으로 정해놨습니다.
   지금 6급 이상의 경우는 44년생, 5급 이상인 경우는 우리 군의 경우는 40년생으로 해 놨습니다만 41년생은 부군수님 한 분만 사실상 해당이 되고 그 분은 군의 인사에 의해서 처리되는 사항이 아니고 41생은 어떻게 한다는 도의 결정에 따릅니다.
   현재 되어 있는 그 숫자대로 하면 저희들이 감축해야 할 인원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에 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올해 많이 줄이면 내년에는 조금 수월하니까 해당되는 사람은 무조건 올해 감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5급에는 40년생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5급에 40년생이 두사람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내년에는 감축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내년에는 16명!
이병웅위원    :   16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예.
이병웅위원    :   그러면 내년에도 별 어려움 없이 예상대로 다 감축을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내년에도 연도순으로 끊고 올해 감축인원이 목표를 상당히 초과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2001년에 가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개편할 때 인원을 가급적이면 뒤로 많이 빼놨기 때문에, 후유증도 아무래도 뒤에 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억지로 뒤로 많이 빼놨습니다.
이병웅위원    :   무리 없이 해서 밖으로부터, 보통 인사 뒤끝에는 이런 어려움 이 다소, 물론 담당하는 과장께서 제일 어려우시겠습니다만 어떤 원칙에 의한다면 별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Y2K 해결사업의 현황을 보면 해결실적이 100%라고 했습니다. 148건인데 우리 군에서 Y2K 해당되는 기기가!
   그런데 비전산 17건 이것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비전산 분야는 주로 강우량 측량 이런 것, 분뇨처리장, 환경위생장비나 보건소 의료장비, 제증명용자동인증기, 군민체육관 및 청소년수련시설장비 이것이 비정보 시스템입니다.
이병웅위원    :   보건소에 의료기기는 여기 해당이 안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의료기기는 다 비정보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비정보에 들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예.
이병웅위원    :   일반적으로 병원쪽으로 지금 많이 부족하고 Y2K가 해결이 안된 곳이 있다면 우리 보건소에 있는 기기 전체를 한번 더 조사를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한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알겠습니다.
   지금 종합병원에서 안되는 분야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MRI나 혹은 CT 같은 것을 할 때 이런 장비 자체는 그 자체가 비정보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산소호흡기같은 경우 몇시간, 며칠간 컴퓨터에 입력했을때 그런 것은 전산분야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쪽을 이야기하지 싶습니다.
   저희들도 확실한 의약상식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도 저번에 TV에서 내용을 봤는데 그런 분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우체국이나 금융기관쪽에서는 12월31일, 1월3일에 업무를 안 본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나름대로는 최선의 대비를 다 했을텐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혹시나 하는 염려로 업무를 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1%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전산쪽에 근무하시는 분하고 다시한번 더 충분히 검토해서 Y2K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화요일이니까 지난 토요일 26일에 2시를 기해서 우리 주전산기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전부 백업을 시킨 상태에서 오프(off)를 했습니다. 전부 스위치를 내려버렸습니다.
   내린 상태에서 그 당시에 1999년12월31일자로 날짜를 조정해 놓고 모든 자료는 백업시킨 상태에서 전산기를 끊습니다. 그러면 날짜가 지나면 2000년 1월1일 0시가 될 것 아닙니까! 그 시간에 주전산기가 저장된 것을 발휘할 수 있느냐의 실험을 실지로 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000년1월1일0시부터도 작동이 된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 저희들 하는 것은 2000년1월1일, 2000년 1월3일 하는 것은 2000년의 첫 업무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특별한 전산기기의 특별한 날이 아니고 첫 업무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 날짜에 점검을 또 다시 할 겁니다.
   저희들이 현재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100% 완결되었다는 자체 선언도 했습니다. 우리 것은 문제가 없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 비정보분야에 대한 것은 점검을 다시한번 해보고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 일반적으로 대군민 홍보실적이나 여러 가지 추진성과도 나오는데 그 중에 직원친절도 점검을 보면 전화를 받는 속도가 전부 2회 이내이고 다음에 명랑하고 똑똑한 발음을 다 했다고 나오는데 간혹 우리 의원들께서도 각 실과에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56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무과에서 직원들의 친절도를 점검하니까 그런 거지 실질적인 군민한테 잘 나왔을까 하는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것을 점검한다면 수시로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간혹 전화를 약 10여 차례를 울려도 받지 않을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없이, 왜냐하면 군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예,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다음에 추가감사자료에 보면 자치행정과에 총예산이 1,307만원 중에 지출을 696만6,480원하고 잔액이 610만원 남았습니다. 이게 11월, 12월 두달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이 40%이상 남아 있는데 앞으로 사무용품이 연말에 지출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연말이라고 특별히 사무용품이 소요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금액이 좀 남는 것은 앞으로 필요한 것을 더 살것이 있으면 사고 예산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꼭 다 쓰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안하기 때문에 2개월 동안 어느 정도 집행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1,300만원은 군수실, 부군수실 혹은 이런 데 전부 다 손님접대용이나 책을 사거나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안에!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권일해위원!
권일해위원    :   수고하십니다.
   2-7에 4월19일 행정동우회 활용방안   이 부분은 어제 기획실 임의단체보조금 지출감사때 이 문제가 거론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활용방안이 강구가 잘되고 계획도 잘 수립되어 있는데 실제 추진한 실적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실적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어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주정차 질서확립해서 동우회 회원들이 나와서 단속을 한 것도 있고 주요관광지 환경정비나 자연보호 계통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했습니다. 실적같은 것은 사진이나 이런 것이 있고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하시려면 사진을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회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종전까지는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돈 안 준다고 아우성치고 하니까 군에서는 아무런 반대급부도 없는 상태에서 돈을 주기 힘들다 해서 일을 하는 대가로 주자 해서 올해 200만원정도 동우회에 지원해 줬습니다.
권일해위원    :   일을 많이 시키고 보조금도 많이 교부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2-12 인터넷 활용문제인데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들한테 인터넷교육을 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묵은 기계가 있어서 마침 그때 배우고 활용해 보니까 경상남도에 함양하고 합천만 홈페이지가 구축이 안되고 딴 데는 다 되어 있더라구요.
   우리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현 공정이 30% 밖에 안되었다는 것은, 올해 안으로 완공이야 되겠지만 타시군보다 늦어진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저번에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지금 현재 안된 곳이 경상남도에 4군데 있습니다.
   함양, 산청, 합천, 남해 4군데가 안됐습니다.
권일해위원    :   산청, 남해는 다 됐습니다. 어제도 확인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지금 저희들이 현재 인터넷이 빨리 안된 것이 랜(LAN)공사가 별관신축공사와 맞물려서 별관신축이 준공되어서 끝이 나야 랜공사를 한다 해서 랜공사가 늦어졌습니다. 랜공사가 되고나서 586급 이상의 PC에 랜카드를 장착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아직까지 94대에 대한 PC는 성능보강작업이 다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성능보강을 일단 시키고 현재 자료에는 30%로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50% 조금 넘어섰습니다. 12월까지는 충분히 홈페이지가 개설됩니다. 우리가 별관신축공사하고 랜공사가 올해 실지로 전산분야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획기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올해 전부 다 하다보니까, 심지어 정보통신계의 이 담당하는 직원은 휴가를 못갔습니다. 올해는 그정도 바빴는데,   늦어진 것은 죄송합니다. 12월말까지는 틀림없이 공사가 완료되고 내년 1월에는 인터넷정보사냥이나 이런 것을 개최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2-13에 10월25일에 공직자동우회 클럽 운영 7개반 702명 본청읍면까지 같이 전 공무원이 하나도 빠짐없이 7개반 702명에 가입이 되었는데 의무가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아닙니다.
권일해위원    :   어째서 한사람도 빠짐없이 다 가입이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이 공무원들의 동우회클럽이라는 것이 등산, 낚시, 축구, 테니스, 바둑 이런 종류의 동우회 모임이 있습니다. 네가 원하는 모임이 뭐냐 해서 받은 겁니다. 나는 등산하는데 가겠다, 나는 낚시하는데 가겠다 이런 식으로 받은 겁니다.
권일해위원    :   받은 거지만 참여율은 형편 없겠죠?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바둑동우회 클럽에 들어오겠다 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바둑대회를 한다고 하면 우리 본청 직원만 해도 38명 정도 되는데 그정도 인원이 참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이 일과시간 중에 하는 것 같으면 강제성을 띌 수 있는데 이런 바둑같은 경우는 일과시간에 못하기 때문에 보통 토요일 오후에 시간을 갖는데 자기들 사정이 있는데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기회를 안준 것은 아닙니다.
권일해위원    :   그 밑에 생일격려가 있는데 이것은 700명 정원에 대한 200명 생일격려입니까?
   이 나와 있는 것은 읍면하고 사업소는 별도입니다. 그러면 본청의 400명 분에 대한 약 200명은 생일격려를 했다는 말이죠?
   다 찾아주지 왜 반정도만 찾아줍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본청을 치면 다 된 겁니다.
권일해위원    :   본청의 인원이 약 300명이...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그것은 보건소, 지도소가 합해 있는 상태의 이야깁니다.
권일해위원    :   보건소와 지도소는 뺀다는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사업소는 별도니까!
권일해위원    :   그리고 2-17 적십자기금모금입니다. 총세대가 23,000세대인데 면제가 11,000세대, 면제세대는 어떤 세대가 면제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면제자는 생활보호대상자하고 리장하고 반장입니다.
권일해위원    :   11,000명이나 됩니까? 생보자는 합천군에 약 천몇백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제가 11,000명으로 반이 면제가 되어 버리니까 이장, 반장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여기에 이야기하는 면제대상 같은 경우는 아마 영세민까지 포함시키는 것 같습니다.
권일해위원    :   영세민을 다 포함시켜도 2,000명이 안됩니다. 합천군은, 세대가!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부터 면제대상을 빼서 숫자를 받아서 내려준건데...
권일해위원    :   혹시 오타가 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오타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총 세대수가 23,162대 중에서 면제 세대수를 11,206세 대해서...
권일해위원    :   그러면 한번 쳐 봅시다.
   생보자 영세민 단체를 3,000명으로 치고 이장, 반장 다 합쳐서 2,000명 치고 5,000명으로 해도 6,000명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실제로 생보자가 11,000명이면 우리 군은 망합니다. 그런 처지가 되는데 숫자상 계수가 잘못된 것이지 대상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일해위원    :   조금 있다가 하고 2-23에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정·현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차 구조조정안을 하반기 업무보고를 보면 민간위탁추진해서 연도별 추진계획해서 99년도에는 위생환경사업소의 정원 10명을 민간위탁을 시켜서 감축하겠다고 하반기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생년월일별로 그리고 자연감축으로 인해서 올해 19명만, 10명은 그렇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위탁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아까 고위원께서 질의할 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올해 2차 구조조정시에 계획된 사항인데 민간위탁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2001년말까지는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어디까지나 이것은 계획일뿐이지 2000년 말까지만 추진한다는 그 말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2-22 인사위원회 개최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4월7일 "승진   및 전보기준 사전심사 의결" 하시고 9월에도 "승진 및전보기준 사전심사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청에서 승진된 인원, 직급별, 읍면에서 승진된 인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별도로 빼서 제출하겠습니다.
권일해위원    :   제가 여기 보니까 인사규칙 6월11일 규칙878호로 개정을 했는데 19조 군 본청 전입에 보면 "군 본청내 사업소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 읍면에 해당 직급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임용한다" 본청에서 6급 자리가 결원이 되었을 때는 읍면의 6급을 우선적으로 전입시킨다, 그리고 36조에 보면 읍면에서 6급이 결원이 되면 본청의 7급이 승진해 읍면으로 나간다고 되어있는데 올해 읍면의 결원으로 본청에서 나간 숫자가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지금 현재 두사람 나갔습니다.
권일해위원    :   읍면의 6급이 본청으로 들어온 사람은 없죠?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그것은 본청에 결원이 없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권일해위원    :   7급의 소양고사를 쳤는데 올해는 6급도 소양고사를 쳤지요?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예, 쳤습니다
권일해위원    :   몇 명이나 응시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나는데 21명 정도 응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21명 정도 같으면 전입후보자 명부가 만들어졌겠네요?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예, 그렇습니다.
권일해위원    :   본청에 6급이 결원이 되면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소양고사를 친 성적이 전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규칙을 보시면 알겠지만 공무원 근무평정점수, 전입시험성적 해서 전입후보자 명부를 만드니까....
권일해위원    :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본청의 6급자리가 비면 본청에서 자체 승인 안하고 읍면 6급을 우선적으로....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당연합니다.
권일해위원    :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죠! 본청에서는 진급 안합니까?
   본청에서는 특수직이나 읍면에 직급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승진하고 일반 행정직이나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읍면에서 온다는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그렇습니다.
권일해위원    :   제도를 참 잘 만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상당한 저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일단 읍면에 너무 적체가 되어서 읍면 계장이 올라갈 길이 없습니다. 부면장제도가 없으니까 부면장도 못하고 면장도 못하고 그러니가 적체가 되어서, 안되어서 일단 제일 끝발 세다는 부서의 차석을 면의 계장으로 내 보냈습니다. 실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행정계 차석, 기획계 차석이 나갔습니다. 여타 다른 부서에서 나가더라도 앞으로 불평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입시험을 쳐서 전입후보자 명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본청 결원만 되면 읍면에서 그 순서에 의해서 들어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명확하게 해 놨습니다.
권일해위원    :   이런 제도가 일찍 시행되었으면 읍면의 사기진작이 되었을텐데 지금이라도 만든 것은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18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사항인데 시책추진업무 집행을 보면 1월에 보면 아까 과장께서 집행한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책추진업무는 과장전결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지출증빙서를 만들 수 있고 현금으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어느 부분까지는.
   제가 시책추진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할 때 전부다 보니까 아주 쉽게 서류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도 1월에 지출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것이고 서류를 만들기 아주 쉬운데도 안 만든 것은 태만입니다.
   현금지출이라는 것은 현금을, 지출증빙서는 지출할 때 즉시즉시 만들어서 완결을 해야지 미루어서 여기 보면 1월 것을 3월로 만든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군수가 지출을 안하면 부군수라도 지출을 해야지 둘다 똑같이 의논한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은 담당자의 업무태만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사항이 없도록 앞으로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그것은 지금 서류상으로 보고 단정적으로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추측입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권일해위원    :   지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아니오, 이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게 돼버리죠! 이야기가.
권일해위원    :   아니 그러면, 1월에는 하나도 지출을 안했다는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1월에 지출을 안했으면 지출 안한 사유가 돈을 안 썼거나 또는 12월에 지출된 돈이 남아 있거나 그런 경우에 안 쓸 수 있는 거지 1월에 돈 하나 안 썼다고 태만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권일해위원    :   1월에 예산이 520만원이 되었다고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520만원 되어있어도 배정되었다고 다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권일해위원    :   그렇죠. 그런데 1원도 지출이 안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그것은 틀리죠!
권일해위원    :   12월에 시책추진비가 넘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1월에 돈을 한 개도 안 뺐기 때문에 업무태만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업무태만이 됩니까?
   돈을, 보통 말씀할 때 업무추진비는 과장전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업무추진비를 과장 전결 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지출하는 경우는 과장전결 안합니다.
   전결 안하고 금액이 과장전결 한계인 200만원을 넘어서버리면 과장전결 안합니다. 과장전결하는 것은 소소한...
권일해위원    :   100만원까지는 과장전결했던데요?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200만원 넘어서면 안 한다니까요!
권일해위원    :   20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100만원은 전결권한 안에 속하니까 하죠!
   200만원이상 되면 과장전결이 안돼요!
권일해위원    :   한 건에 200만원 지출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그런 사항도 많습니다.
권일해위원    :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출을 확인할 때 100만원까지는 전부다 현금으로 지출하면서도 과장님이 전결했더라구요.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현금지출하는데 제가 전결한 것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한 개라도 있으면 내가 지금 하는 답변이 위증이 안됩니까?
권일해위원    :   그래요?
   본 위원이 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현금지출인 경우에는 100만원이든 얼마든 내가 전결 안했고...
권일해위원    :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께서 전결을 안했다고 서류상 확인되면 본위원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분명히 봤기 때문에, 확인했기 때문에 현금지출을 과장전결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그러면 이럽시다. 이 부분은 아마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군수의 업무추진비나 부군수의 업무추진비는 내가 전결 안합니다. 현금으로 지출하는 것.
   내 업무추진비, 내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 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는 내가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내가 전결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더 보시고...
권일해위원    :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이것은 내가 전결하면 건방지다 해서 내가 안했습니다. 아예
권일해위원    :   할 수는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할 수는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확인을 다시한번 해 보고 본 위원이 잘못되었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2-20에   5월8일에 정보화능력평가교육이 김한동 외 13명하고 6월4일 정보평가교육이 박판제 외 6명, 7명이 갔는데 똑같은 창원에 똑같은 교육 목적으로 갔는데 1인당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날짜관계입니다.
권일해위원    :   똑같습니다. 금액 차이가 얼마 안납니다만 금액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그것은 출장일자가 다른 것은 달라집니다.
   정보화능력평가교육해서 14명이 가면서 374만원 가지고 간 것은 그 당시에 5일간 교육을 받았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일주일 교육을 받았지 싶습니다.
   일주일 교육을 받고 6월4일 정보화능력평가 교육은 시험치러 간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앞에 일주일간은 교육을 받고 뒤에는 시험을 치러 간 겁니다.
권일해위원    :   알겠습니다. 한가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자기평가서를 6급이하공무원은 작성해서 매년 1회 제출하죠?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예.
권일해위원    :   자기평가서는 평가하는 양식을 보니까 자기 좋은 점을 스스로 작성하는데 이것을 실제로 작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이것이 어떤 승진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기평가서를 참고로 하는지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자기가 한 일이 자기가 생각할 때 잘했다 싶은 것은 거기다가 자기가 씁니다. 지휘관이 봤을때 자기가 잘했다고 했지만 내가 볼 때는 별로 안 좋다 생각하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자랑 마음껏 해도 됩니다. 그 자리에는.
   단, 우리가 지휘관이나 평정자가 볼 때 는 자기는 잘했다고 했지만 내가 볼 때는 안 좋다 싶으면 자기가 잘 했다고 해서 근무평정에 그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평가서 보면 외국어나 이런 것도 얼마정도 할 수 있다, 무슨 업무는 우수하게 처리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가 됩니다. 단, 평정자가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잠시 쉬었다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윤철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천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익위원    :   2-3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 내역을 보면 인사위원회 8회 105만원, 합천군민상심사위원회 1회 39만원, 2개 위원회만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는 몇 개나 되는지, 또 금년에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몇 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인 위원회는 인사위원회하고 합천군민심사위원회 이게 있고 여타 위원회가 제가 지금 있다고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참석하는 인원에게 한번 참석하는데   3만원씩 줍니다.
   이 금액은 실지로 개최된 위원회에서 출석위원한테만 주었습니다. 돈을!
장천익위원    :   지난번에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인가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며칠까지 해 주지 않으면 조금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군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모두 협조를 해 주자고 저도 앞장서고 해서 제정 의결했는데 그러면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는 금년에 몇번이나 회의를 가졌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이것은 2-15페이지에 보면 1차회의, 2차 회의, 3차 회의해서 하고 기획위원회해서 다시 몇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실지로 제2건국추진위원회 관계가 당초에 시작할 때는 국가에서 굉장한 강도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우리 경상남북도하고 대구, 부산시에서는 이 운동을 사실상 크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경남사랑운동해서 제2건국운동의 지역적 실천과제를 경남사랑운동이라 해 가지고 우연인지 모르지만 저희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도 합천사랑운동해서 사실상 죽 올라가면 제2건국이 해당이 됩니다만 밑으로 내려와서는 우리는 합천사랑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의회에서 우리가 11월15일까지 조례를 제정하라고 위에 지시가 되어있었고 조례제정 관계가 법으로 되어서 위에서 지시된 대로 우리가 추진을 해야할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그 당시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만 신문이나 이런 데서 하도 여론이 들끊고 하니까 관주도 한다니까 민간운동이라해서 민간한테 위탁했다가 다시 요 근래로 와서 관주도로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도 안되니까!
장천익위원    :   경북이나 이런 데는 위원장을 맡을 사람도 없이 모두 사퇴해서 위원장을 맡을 사람이 없을 정도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늘 듣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자료 제출에 위원회에 빠져있으니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료제출에 왜 빠졌느냐!
   그리고 2-23페이지 집단민원 처리 현황에 보니까 지난번에 농민후계자들인가 집단 데모를 하고 우리 군청에 진입한다고 하기 때문에 도경에서 몇 개 경찰중대가 출동을 하고 우리 읍에 금방 전쟁이 터질 것 같은 불안을 느낄 정도였는데 여기 자료에 제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락을 시킨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집단민원관계는 군정에 관계되는 집단 민원이 쓰여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지적하신 농민회 관계는 이번에도 3일간 했습니다만 이것은 집단민원이 아니고 시위입니다.
   또 주장하는 내용 자체가 군에서 잘 못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번에 주장한 것이 추곡수매가 12.5%인상, WTO, UR협상 반대, 농어민부채탕감이었고 저번에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집단민원 성질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빠진 것입니다.
장천익위원    :   아니, 서면으로 하는 민원이나 행동으로 보이는 민원은 집단민원이 아니고 ....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서면으로 하든 구두로 하든 그것은 민원은 민원인데 이것은 그 내용이 군정하고 관련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국정을 하는 것을 장소만 여기서 했다는 것이지 그것이 우루과이협상 관계를 군수가 해결하는 사항이 아니고 추곡수매가 12% 인상하는 것도군수가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장천익위원    :   우리 사회에서 집단민원이 일어나면 그 자료는 제출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얼마 전에 군청 들어오는 입구에 농민후계자들 대다수, 몇사람은 안면도 있더라구요. 우리 지역 출신들이 노숙을 해가면서 며칠간 하더라구요. 물론 정부를 상대로, 군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의회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료제출에는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이런 관계를 가지고 집단민원이다 이렇게 보시려면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안할 말로 그런 것까지 다 치려고 하면 축협의 조합원들이 서울에 몇차씩 내서 올라가고 한 것 그런 것, 약사들 데모한 것, 병의원 데모하는 그런 사항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장천익위원    :   그것 몇 건 된다고 자료를 제출하면 어때서...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건수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성질상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장천익위원    :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은 우리한테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사건을 집단민원으로 보지를 않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견해 차인데 저같은 경우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리다고 봅니다. 견해 차이기 때문에.
윤한무위원    :   그런데 집단민원 처리현황이라고 할때 발생 및 처리현황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집단민원 처리현황이라고 우리 군의 행정하고 관계된 것만 여기 자료 제출하고 그 중에 빠진 것도 있어요!
장천익위원    :   좀 성실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좀 성의를 보여주고..
윤한무위원    :   우리 행정하고 상관이 없더라도 우리 지역주민의 집단민원발생 및 처리현황 이렇게 보고 자료가 제출되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천익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제가 몇가지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다시한번 물을 사항이 있습니다
   방금 2-3 인사위원회를 8회를 개최했다고 뒤에도 나와 있습니다. 35명이 공무원 아닌 다른 사람이죠?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공무원도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공무원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예.
이석영위원    :   그러면 공무원에게는 수당이 못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1인당 3만원씩 계산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각종위원회수당지급 규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자기 업무과 관계없는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은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같은 경우는 수당을 못받습니다. 인사위원회에 나가도.
이석영위원    :   그러면 다른 과장이 참석하면...?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때는 돈을 줍니다.
이석영위원    :   다른 위원회도 그렇습니까? 어제 기획실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던데...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다른 위원회도 주는 데도 있고 물론 안 주는 데도 있습니다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지금까지 죽 통상적으로 줘 왔습니다.
이석영위원    :   공무원도 받았다?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예.
이석영위원    :   일과시간외에 인사위원회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일과시간 중에 합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공무원이 하는 데는 안 준다고, 44개 위원회가 있는데 수당이 지급된 데는 19개 위원회뿐이었어요. 그러면 다른데는 안준다, 어떤 데가 빠졌느냐, 우리 관내에 공무원이 하는 데는 안 준다, 이런 얘기를 어제 들었거든요. 일과시간 내에 한다면 출장가는 것도 아니고 군청내에서 하는건데 봉급 나가고 수당 지급하고, 모순인데 안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지는데 되어 있다니까 형평성에도 안 맞습니다. 주는데 있고 안 주는데 있고.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자기 업무가 아닌 업무에 참석하는 공무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대로 하니까, 지금까지 인사위원회는 제가 와서 인사위원회 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석영위원    :   형평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 주는 데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는 지급을 해 왔다! 알겠습니다.
   2-18 업무추진비 관계인데 아까 과장께서 업무태만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공히 1월에 없습니다. 없는 것은 12월에 업무추진비가 결과적으로 많이 남아가지고 1월에 썼다 이렇게 봐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결국 1월에도 군수나 부군수가 업무를 안 보지는 않았으니까 12월에 많이 돈이 넘어와서 1월에 대치되었기 때문에 1월의 돈은 12월에 지급된 돈이기 때문에 빠졌다 이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석영위원    :   그렇다면 1월에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분명히 돈이 나가기는 나갔던 것 아닙니까? 12월에 넘어와서 나갔던,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지출증빙서류상에는 없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12월에 돈을 가지고 증빙서류를 맞춥니까? 2월에 넘어와서 맞춥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12월에 것은 12월에 맞추죠!
이석영위원    :   말이 안맞는 것은 1월에 군수나 부군수가 업무를 학교처럼 방학해서 가는 것도 아닌데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분명히 업무추진비가 따르게 되어있는데 증빙서류는 2월에 맞추든 12월 맞추든 그 증빙자료 쓴 것은 어디가든 맞춰야 할 것 아닙니까?
   1월에 한 것을, 연초가 되다보면 오히려 만남도 많을 것이고 업무추진한 게 뭐가 있을 건데 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 불쾌감을 나타냈는데 1월에 군수하고 부군수가 업무추진을 하나도 안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업무를 하다보면.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그렇습니다. 영 안 쓸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안 쓰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이석영위원    :   보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1월에는 업무를 자료상으로 봐서는 추진을 안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12월에 업무추진비 쓴 걸 얼마를 썼던간에 12월 끊었으니까 12월에 소급해서 맞췄느냐, 2월에 넘어와서 맞추느냐, 3월에 맞추느냐 이 말입니다. 1,000원을 썼던 5,000원을 썼던 100만원을 썼던 간에!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업무추진비를 원칙적으로 보면 쓸 때 지출증빙서류 맞춰서 보통 그렇게 씁니다. 현금지출의 경우에는 보통 미리 빼서 씁니다.
   지금 질문요지를 보면 1월에 돈을 안쓰지는 않았을 건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석영위원    :   아까 과장께서 12월에 잔액이 넘어온 것으로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이것은 그런 식으로 12월에 남아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단정적으로 12월에 돈이 얼마 남았는가 사실상 저는 모릅니다. 솔직히 모르고, 여기서 업무추진비가 얼마 있고 얼마 썼는지 사실상 저는 모릅니다. 현금 경우는 군수가 쓸려고 하는데 싸인이야 과장 직책에 있는 사람이니까 싸인을 할 수 밖에 없고 얼마를 썼고 얼마가 남았다는 것은 관여하는 자체가 잘못이고 관여를 아예 안하기 때문에 지금 질문 내용하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조금 이해는 됩니다만 자료 자체는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자료는 지출증빙서류 보고 만드니까 자료는 이렇게 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석영위원    :   예, 하지만 우리는 자료보고 할 수밖에 없는데 자료가 일단 넘어왔으니까 믿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믿고 있고 과장께서도 1월에는 공히 군수나 부군수가 증빙서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냈다는 말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과장, 생각은 어때요?
   군수나 부군수가 1월에 업무추진비가 없다고, 과장께서도 상식적으로 자료를 보고 인정이 가겠습니까? 하나도 안 쓰고 집에 있었다거나 전혀 손님하고 하나도 안 만났다든가....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답변을 아까 안 했습니까!
   1월에 지출액이 없다는 것은 지출증빙서류 자체가 1월이 안 뺐기 때문에 없는 것 아닙니까!
   1월에 돈을 쓰야 될건데 돈이 안 쓰였느냐 물음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할 때 미리 빼놓은 돈이 있어서 그것 가지고 쓸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통장을 제가 관리하고 혹은 현금을 관리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으면 답변을 좀 더 상세히 드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잘 모르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석영위원    :   아까 처음에 권일해위원이 물었을 때 사실상 이것은 내가 소관하는 것이 아니라서 증빙서류대로 보고만 그렇게 했다고 얘기가 나왔다면 조금 달랐을건데 권일해위원께서 사실상 1월에도 분명히 썼는데 하나도 안 나오니까 그 공무원이 그때그때 쓸때마다 증빙서류를 기입을 안한 것 아니냐 그래서 태만으로 본다, 그러면 언제든지 2월이 기입이 되었든 1월 쓴 것은 어디 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도 안 썼다면 몰라도 하나라도 썼다면 어디 가서 있어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예.
이석영위원    :   그러나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답변을 했으면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보다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단정적으로 1월에 지출증빙서류를 안 만들었으니까 직무태만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제가 조금 그런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미리 지급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추진비는.
이석영위원    :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출증빙서류 없이도 미리 지급할 수 있어요.
이석영위원    :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12월에 금년도 연말이 되기 때문에 돈 남은 것이 있으면 무조건 싹 끊어가지고 1월에 쓰라고 줬다, 이런 결론까지 사실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렇게 봐집니다.
   1월에 그 해 당해년도 것을 쓰도 되는데 안 썼다는 것은 12월 것이 넘어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12월 연말이 되니까 돈이 남으니까 무조건 끊었다, 문서 자료를 봐서는 제가 보건데 맥락을 같이 한다!
   그렇다면 이게 예산편성에도 고려할 문제가 있다, 그런 것까지도 결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1월에도 한 200만원, 400만원이 썼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통상적으로 자료를 봐서는 맞지 않느냐! 소관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소관이라는 것이 아니고 금액이 12월에 얼마가 남았는지 1월에는 얼마를 썼는지 그런 것은 제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석영위원    :   예, 이 자료를 봐서는...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소관이라는 말을 하시면 업무추진비 싸인을 하는데 소관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석영위원    :   이 자료를 봐서는 우리가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다. 1월에 쓴 것을 1월에 썼다는 것은 당연히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권일해위원께서 질문을 했는데 조금 언짢아 하니까 제가 보기에 안돼서 업무추진비 성격은 12월에 많이 남아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다시 짚어봅니다.
   또 한가지는 다른 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2차 구조조정에서 19명을 99년도에 하겠다, 아까 7명인가 하고 12명인가 남았다, 그런데 5급이 12월말쯤 되면 2명이 나갈 것 같다. 그러면 10명이 남지 않습니까?
   그 10명이 위생사업소의 10명을 보고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석영위원    :   확실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총 정원에서 관리합니다.
이석영위원    :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2차 구조조정 때에, 99년도에 위생사업소를 민간위탁을 하면 여기에는 11명이 되어 있지만 자료상에는, 지난번 업무보고에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명 차이는 있는데 그 10명을 맞춰서 19명을 조정해 놓은 것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조정할 때 민간위탁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다음에 읍면의 정원도 30% 줄여서 본청에 15% 들어오고 나머지 30%는 인원을 줄이는 것으로 그 계획들이 전부 연계 되어 있습니다.
   단, 우리가 위생사업소를 없앤다고 해서 현재 위생사업소에 있는 인원을 꼭 없앤다는 것은 아닙니다.
   총 정원에서 71명을 2차 구조조정에서 감원을 시켜야 되니까 그 감원을 하는데 무조건 업무는 안 보고 사람만 줄일 수는 없으니까 기구 중에서 이런 기구는 줄여서 여기에 있는 인력은 이쪽으로 옮기고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이석영위원    :   본래의 19명을 99년도 줄이겠다고 예상을 해서 보고를 했을 때는 위생사업소 10명이 포함되었을 것이다. 금년도에 줄인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에 위생사업소가 민간위탁이 안될 경우에 10명이든 9명이 되든지 구조조정상 있을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는 징계를 받았거나 그런 사람 7명은 줄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5급 2명은 그렇고 남은 부족분 10명은, 난데없이 10명을 줄여야 되는 공무원들의 사기나 금년에는 나는 해당이 안될 것 같았는데 해당이 되었다 이러면 본래 자치행정과에서 위생사업소 10명을 구상했던 것하고 차질이 생길 경우에 여타에 19명을 꼭 줄여야 하는 것이 나온다면 공무원의 문제가 안 있겠느냐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좋은 말씀이신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총정원은 줄입니다. 총정원은 예를 들어서 702명에서 19명이 줄은 683명으로 일단 조례상에도 줄여져 있습니다. 기구를 당장 없애버리면 그 인원들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기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은 있는 겁니다. 조례상의 정원만 저 기구가 없어진 것으로 줄여 놓은 겁니다.
   다음에 우리가 하면서 우리 군만 특별하게 누구를 줄인 것이 아니고 인근 시군하고 같이 형평을 맞춰서 너희는 몇 년생까지 끊느냐, 어떤 데는 45년생까지 끊는 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원관리를 하면서 보니까 올해 44년생 정도 끊으면 안되겠느냐 보고 한 것이고 그 인원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큰 무리 없습니다
이석영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천익위원    :   본인이 법으로 "나는 내년까지다" 이렇게 했을 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조금 전에 말씀대로 나는 내년말까지인데 하면 대기입니다. 우리가 대기명령을 냅니다. 대기발령을 냅니다. 본인이 대기발령 중에 퇴직하고 싶다면 퇴직을 하고 아니면 그 기간만 있는 겁니다.
   올해 대기발령하면 1년 밖에 유효 안 하니까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대기발령 1년만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12월말에 대기발령 했으면 내년 12월31일이 되면 자동퇴직입니다. 본인 의사 관계 없이!
장천익위원    :   본인이 물러서지 않을 때는 발령은 합법적으로...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대기발령은 합법적입니다.
장천익위원    :   그러면 별정직은 어때요? 같애요?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별정직 같은 경우는 내년 6월30일까지, 대기기간이 6월30일까지 되어 있고 일반직은....
장천익위원    :   별정직도 군수가 대기발령을 내면 응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의회에 그런 이가 있다면 의장하고 군수하고 협의없이도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예, 그렇습니다. 일단 대기발령이....
장천익위원    :   의장하고 협의없이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예, 됩니다.
장천익위원    :   대기발령이?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예.
○위원장대리 김윤철   : 또 질의하실 위원,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이에 답변하시느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2-11페이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불합리한 행정구역조정검토 했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때 행정구역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조사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 대상지역이?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이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번에 한 것은 적중하고 초계하고 경계입니다. 그것은 업무추진을 다해서 조례도 다 고쳤고 이것은 합천읍의 시장 주변의 옥산동이라고 부르고 있는 데는 영창이고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곳은 사실상 합천인데도 율곡면 임북입니다.
   지금 저런 것을 조사해서 제방 위쪽으로 있는 땅들은 강을 중심으로 경계를 한다면 이쪽에 있는 것은 현재 상태로 봐서는 합천에 편입되어야 하는 거니까 구역조성을 해야 된다 해서 읍면에 일단 지시를 해서 편입될 것, 편입받을 것,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끝나가지고 저희들도 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의회 의견 들어서 다시 확정지어서 다시 조례까지 바꾸야 되니까 절차상에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좀 기간 걸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성환위원    :   제가 알고자 하는 뜻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입니다.
   지난번에는 초계지역에 하더니 이번에는 합천읍 지역이다. 동강동강 끊을 것이 아니라 전 지역을 일제 조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인데 과장께서 지금 조사 중에 있다니까 충분한 답변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관내조정 뿐 아니라 인근 군 경계선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지금 있습니다. 청덕 앙진지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앙진지역이 경지정리를 함으로 인해서 실지로 논은 한필지인데 도상으로 경계가 그어져 있는 바람에 한필지소유자가 한 군데는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로 되어있고 한 군데는 의령군 부리면 여벼리인가 되어서 필지는 같은 필지 안에 있으면서 논에 가면 경계가 없는데 경계가 그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것을 조정을 해보려니까 우리가 지금 의령군한테 내준 땅이 적중의 건해 묵방지구를 내줬고 삼가 대의지구 저것을 내줬고 외토지구죠, 또 저쪽 백암 오산일부 지역을 내줬습니다. 이번도 조정안 계획을 보면 우리 땅을 저쪽으로 줘야 될 것이 1,000평 정도가 저쪽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러지 말고 제방 안쪽에 있는 땅은 전부 다 합천군으로 하자, 우리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것이 불합리한 것은 틀림없는데 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꾸 의령군에 너무 많이 빼았겼기 때문에 이것만이라도 의령군 것을 가져오면 싶은 그런 생각에서 버티고 있는 판입니다.
이성환위원    :   추진하고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예. 그렇습니다
이성환위원    :   과장님 간단한 것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25 주민등록일제갱신사업 입력거부 2명인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민등록을 입력 거부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어떤 사람인지?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내일모레 죽을 건데 내가 그것을 해서 뭐 하겠느냐,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건데 어떻게 시키더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그것보다도 무슨...
윤한무위원    :   지문을 거부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그런 게 아니고 나이가...
이성환위원    :   이해가 갑니다. 무슨 국가적으로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제2건국 추진과제 제안서 접수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윤철   :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그리고 또 한가지 고영진위원께서 말씀하신 이영조재무과장의 출장관계, 이 이영조과장의 출장기간은 4일이고 이한두 이 사람의 출장기간은 7일입니다.
   7일짜리는 24만원이고 4일짜리는 20만원인데 이것은 급수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7급이고 이것은 5급입니다. 여비규정이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윤한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3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수당 나간 것은 없습니까?
   수당은 전혀 지급을 안했습니까? 위원들한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지금 수당이 나갔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런데 현황에는 수당지급을 안한 것처럼 아예 보고도 안하고 그랬습니까? 잘못 되었죠?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예, 잘못됐습니다. 수당지급은 별도로 다시...
윤한무위원    :   제2건국 추진위원회를 하면서 수당지급 해 놓고 의회 사무감사자료에 빠뜨린 것을 보면 다른 위원회도 개최하고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죄송합니다.
윤한무위원    :   한번 챙겨서 감사기간 중에 내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 발생에 누락시킨 게 왜 이렇게 많습니다. 용주 내가리, 가호리입니다. 전에 이름은 내가리이고 가호리에 산업폐기물처리공장을 시설하려고 시도한 것을 가호리 1, 2구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일으키면 윤영부군수가 직접 중재에 나서서 해결했습니다.
   전용허가를 취소하고 건물을 철거하고   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윤영부군수가 처리했는데 자랑할만한 것도 빠뜨리니 이런 자료를 가지고 무슨 감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왜 빠뜨렸어요?
몰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실과별로 집단민원사항을 받아서 제출한 겁니다.
윤한무위원    :   부군수실에서 고함소리가 가고 군청이 시끄러웠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그 당시 내무과입니다만 파악이 안되어 있었다! 이상한데...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이것은 감사자료를 낼 때 집단민원처리현황을 저희 과에서 취합을 해서 각 실과로부터 집단민원처리사항을 제출받아서...
윤한무위원    :   각 실과에서 처리했으면 이런 소리 안합니다. 부군수가 직접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그렇더라도 소관이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집단민원관계만 얼마가 있느냐 파악해서 제출하는 거니까 실과에서 제출이 안되면...
윤한무위원    :   집단 해결한 좋은 사례가 있으니까 현황에 넣으라는 말씀입니다. 현황에 넣어서 파악을 하고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과경쟁력평가를 한번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이게 혹시 가회 젖소단지설치 반대하고 이것 아닙니까?
윤한무위원    :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산업폐기물처리, 가호리의 산업폐기물처리공장을 시설하려고 시도하다가 집까지 다 지었습니다. 집까지 다 짓고 기계를 들여놓다가 주민집단 민원을 일으켜서...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데모를 하고 하던 것은 아니지 싶은데, 그 당시에!
   그런 주민들 반발이 있다해서 우리가 이것은 조정위원회에서 그 당시 실과장들이 이런 폐기물을 여기 넣어서 되겠느냐 해서 허가 자체를 여기서 안해 준겁니다. 허가를 안해 줬어요! 군에서.
   그 당시에 환경개선과에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보니까 폐주물사 공장이더라구요.
윤한무위원    :   전용허가는 해줬거든!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농지전용허가는 해 줬는데 그 당시에 해 줄때는 그 앞에,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앞 것에 농지전용허가가 나간 것이고 그 장소를 산겁니다. 사서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된다니까 지금 소송을 걸어놨거든요. 행정심판청구도 하고.
윤한무위원    :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그런 내용으로 내가 파악을 안한 것이 아니고 실과에서 그래서 제출을 안한 것 같습니다.
윤한무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99년도 실과별 경쟁력평가 우수실과시상계획 2/4분기를 봅시다. 2-27페이지에 했는데 여기 총평을 보면 "1차 구조조정이후 2단계 구조조정 지침이 시달되고 공무원보수 삭감 등으로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가운데서도 민원인으로부터 감사편지를 받은 등 직원 친절도가 많이 향상되었고" 이렇게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평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1/4분기 경쟁력평가 총괄표를 한번 봅시다. 평균 친절도 점검 14.5%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친절도 점수가   배점 20점에 14.5%로 나와 있습니다. 확인 하셨습니까?
   2/4분기 총괄표를 보면 오히려 13.5%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4분기 총괄평가에서 "친절도가 향상되었고" 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느냐, 점수로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20점 배점에 과장이 점수를 매겼는데 점수가 하향되었는데 어떻게 총괄평가에 친절도는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느냐!
   향상된 것을 총괄표를 분석해 보니까 군수지시사항 이행은 향상이 되었더라구요. 군수지시사항 이행이 향상되었으면 주민 친절도도 향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군수지시사항이 거의 주민의 편의나 주민들에게 친절하라는 지시 사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군수지시사항이 향상이 되었으면 친절도도 향상이 되어야 되는데 배가표에는 친절도는 하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총괄에는 친절이 향상이 되었고 어떤 평가를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점수가 잘못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쓰는 문자입니다. 친절도라는 것이 전화받는 태도만의 실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쓸 때는 일반 친절도가 향상이 안되었겠느냐는 뜻으로 쓴 것이지.
윤한무위원    :   지금 총괄표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거라...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아니, 점수 1, 2점 가지고 향상되었고 안되었다기 보다도 우리가 전화만 친절히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절도는 향상되었다고 일반적으로 보는 거지 그렇게 보면 여기 글 한 자 쓸때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면 총괄표 점수를 왜 매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총평이라고 해 놓은건데...
윤한무위원    :   향상되고 안되고를 보려고,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지금 이야기는 뒤에 매겨놓은 것은 전화친절 아닙니까? 주로 전화친절도 관계를 주로 써놓고 그래 놓은 건데 여기 총괄 쓸때 평균적으로 봐서 친절도 자체가 향상되었다는 말은 여기 땡큐래트는 뒤에 전화 받는 직원친절도 점검에는 없었는데 여기 써놓은 것은 친절하다는 감사편지를 받았으니까 향상되었다 그렇게 보는 건데 그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윤한무위원    :   땡큐래트는 조금 향상이 되었네요?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예, 민원인으로부터 감사편지를 받은 등 친절도가 향상되었다는 것이지 전화 받는 점수를 가지고는 윤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윤한무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더 질의하실 위원, 권일해위원!
권일해위원    :   아까 과장님과 제가 질의 답변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어서, 시책추진비에 제가 질의할 때 시책추진비는 과장님 전결사항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출증빙서를 저는 생각했습니다.지출원은 행정계장이겠죠. 나는 경리관이 과장이니까 전결로 처리를 했다, 군수가 현금수령할 때라도 서류상은 경리관인 과장님이 전결로 했다, 나는 이것을 이야기 했고 과장께서는 이것 외 아마 딴 것으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지출증빙서에서는 내가 전결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단, 현금지출인 경우는 내가 전결을 안했다는 이야깁니다.
권일해위원    :   나는 이랬습니다. 시책추진비는 현금도 지출하고 접대도 지출하는데 현금지출을 부분적으로 할 때라도 지출증빙서상에는 과장이 전결한다 이렇게 생각했고 과장님께서는 현금을 직접 지출하는 것은 내가 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서....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하여튼 현금으로 나가는 것은 내가 전결 안합니다.
권일해위원    :   서류상은?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서류상에도 안합니다.
권일해위원    :   지출증빙서상?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증빙서상에도 전결을 안합니다. 내가 전결하는 것은, 싸인은 내가 하는 거죠! 과장 자리에.
   과장 자리에 싸인을 하는 거지 전결이라는 말은 군수가 결재할 것을 과장 대신해서 싸인하는 것을, 결재하는 것을 전결이라고 안합니까!
   내가 결재서류에 과장자리에 싸인은 해도 군수자리에 싸인 안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권일해위원    :   당연히 경리관이니까 결재를 하고... 저는 그것을 분임경리관이라도 일단 과장님이 전결, 위임했으니까 과장이 할 수 있다, 아마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그렇네요. 이제 이해가 가네요.
   맞습니다. 권위원님 말씀이 이제 이해가 가는데 지출품위를 낼 때는 예를 들어서 현금지급을 할 때 지출품위를 낼 때는 군수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지출결의서 있죠?
   거기는 군수결재 다음에 내가 분임경리관이기 때문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권일해위원    :   표현이 서로 그렇게 되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세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 합천군민상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아까 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군민상 심사위원회가 몇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총 인원을 기억을 못하겠는데...
○위원장대리 김윤철   : 하나 의문점이 있는 것은 예산을 요구할 때는 206만원을 요구했는데 1회, 13명, 3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군민상 심사위원회를 몇 번 개최할 생각으로 206만원을 요구했습니까?
   군민상 심사는 한번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본래 군민상 심사는 연간 한번 합니다. 보통!
○위원장대리 김윤철   : 한번 하게 되면 206만원이라는 돈 같으면 68명이라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13명이 참석한 것 같으면 성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군민상 심사를 하면서 1차에 끝이 안날 경우에 2차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예산액 자체로 볼 때 아마 많은 것 같은데 보통 이 예산을 요구할 때 저희들이 군민상 심사위원회를 하면서 금액을 산출기초에 넣을 때 보통 보면 한데 묶어서 넣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액을 이렇게 썼지 싶은데...
○위원장대리 김윤철   : 총괄 금액에서 군민상 심사위원회에 예산 배정을 할 당시에서 계획성이 없고 불성실한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군수지시사항에 보면 청내 주차공간 확보 해서 이 추진상황에 보면 방침이 있고 단속계획이 있고 위반자 조치가 있는데 위반을 하게 되면 범칙금 4,000원 해서 경고조치, 2회 매회 범칙금 4,000원 및 벌당직 1회 되어 있는데 기획실 감사에 보니까 21건이 되어있더라구요. 99년도에!
   그러면 이 8만4,000원이라는 돈이 어디에 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이 돈은 자율회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청내 과장급 말고 계장급 이하의 자율회가 있습니다. 그 자율회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이런 사항을 취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청내 주차공간 확보에?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우리가 전에 실과 경쟁력평가 할 때도 주차위반을 한 회수가 벌점에 들어가고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 근래 와서 직원들의 요구는 2부제를 폐지해 달라고 굉장히 요구를 합니다. 뒤의 건물도 뜯고 주차공간도 넓어졌는데 대한민국에서 2부제 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저희들이 못 풀고 있는 것도 2부제를 풀어버리면 지금 안 그래도 좁아서 차 댈 곳이 없어서 몇바퀴씩 도는데 근래 단속을 좀 덜 했더니 안 타고 나올 날짜에 타고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시하기를 재무과와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며칠 단속을 해 봐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가지고 있는데 주차공간 확보는 저희들이 직원 차를 안 가져오면 해결되기 때문에 부지를 넓히기 전에는 그 방법 뿐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알겠습니다. 2-19 교육여비입니다.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4월13일 보면 굴삭기 면허취득교육, 진주, 서정철씨가 있습니다. 11만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서정철씨 굴삭기 면허취득교육여비 지출내역 자료를 받아보니까 4월13일에 11만원, 5월8일에 32만원, 6월5일에 31만원, 7월10일 33만원, 8월7일 18만원 해서 면허시험일자 99년 9월 불합격되어 있습니다. 99년 12월 응시원서접수.
   이 기사가 지금 현재 우리 합천군 관내 포크레인 기사가 2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서정철씨와 김동철씨 두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서정철씨가 무면허로 포크레인 운행을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아닙니다. 율곡면에 운전기사입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굴삭기를 한 대 더 사는 예산을 확보해서 한 대 더 샀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굴삭기를 운전하기 위해서 별도의 인원을, 굴삭기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면 안 그래도 구조조정해서 그러는 판에 안되니까 기존 운전기사 중에서 굴삭기 면허를 희망하는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교육을 보낸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현재 김동철씨와 같이 다니는 사람이 서정철씨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아닙니다. 아직까지 율곡면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지금 현재 02 무한궤도 포크레인하고 06 타이어 포크레인을 두 대가 같이 움직일 경우에 기사가 두 사람이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포크레인 기사가 한 사람 더 필요합니까? 서정철씨가?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예.
○위원장대리 김윤철   : 그러면 세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예.
○위원장대리 김윤철   : 포크레인은 두 대인데 왜 세 사람이 필요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지금 한 대 가지고 기사 두사람이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굴사기를. 한사람이 계속해서...
○위원장대리 김윤철   : 02가 나가면 06은 서 있고...?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그런 뜻이 아니고 굴삭기 한 대에 기사 두사람이 교대로 근무를 한다는 뜻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지금 현재 포크레인 두 대가 아닙니까? 그러면 기사가 4명이라는 말입니까? 기사가?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세 사람으로 풀가동하려고 하는 거죠!
○위원장대리 김윤철   : 그러면 서정철씨라는 사람이 포크레인 면허를 딸 때까지 교육여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그런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여비를 다 대줬기 때문에 자기가 따 와야 되는 거죠! 면허를 어떻게 따오든지.
○위원장대리 김윤철   : 공직에 근무를 하면서 율곡면에 기사를 하면서 어떻게 매일 진주에 면허를 따러 다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보통 요새는 직원들이 전부 운전을 다 합니다. 관용차량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운전을 다 하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는 거죠!
○위원장대리 김윤철   :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면허취득 여비는 교육여비로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개인자격증인데! 개인자격증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 면허증 없는 사람이 채용이 되어서 면허증 따는 여비를 대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그런 것이 아니고 필요한 곳이 어디냐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자기 직위에서는 자기 면허증만으로 충분한 사람입니다. 군의 필요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거니까 돈을 대줘야죠. 당연히.
   그 사람한테 너는 굴삭기면허증이 없으면 운전기사 그만 두라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김윤철   : 굴삭기 운전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그러니까 내 말은 일반 운전기사는 안 남아있습니까! 남아 있는데 현재.
   굴삭기운전을 하기 위해서 굴삭기 면허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면 있는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데 한 사람을 더 들이면 한사람 나가야 할 것이 두사람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래서 있는 기사 중에서 굴삭기면허를 취득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신청하라는 신청을 받은 겁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참아야지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어차피 기사 없으면 우리 군같은 경우도 차 두 대에 기사 한사람 정도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참아야 되는 거죠!
○위원장대리 김윤철   : 처음에 굴삭기를 구입하려고 도시개발과장께서 오셔서 제안설명 할 당시에 그러면 포크레인 기사를 채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얘기하니까 포크레인 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다시 채용할 필요가 없고 이 여비관계는 전혀 없었거든요. 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여비에 면허취득 교육으로 해서 125만원이 지출이 되어서 부당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면허취득을 본인이 원하기 보다는 우리 군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돈을 줘야 합니다. 여비를.
○위원장대리 김윤철   :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6 실과별 평가희망이 있습니다. 제일 뒤쪽에, 여기 보면 중간쯤 도시개발과에 황강직강공사 유치 활동해서 B, 8점을 받았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을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사실상 공사가 안되었더라도 뛰어 다니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안되는 것이 본래 더 힘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점수는 잘된 것은 A점수를 줬는데 이것은 안되서 B점수를 준 겁니다. 안돼서.
○위원장대리 김윤철   : 이것은 유치활동이 아니라 용역 준 것 아닙니까? 합천군 실정에 맞게끔 용역을 준다해서...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아닙니다. 용역 준 것이 아니고 유치 활동을 한 겁니다. 용역은 용역이라고 표시를 해 버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민원봉사과
○위원장대리 김윤철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증인선서
   본인은 99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11월30일
   증인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위원장대리 김윤철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이석영위원입니다.
   지루한 시간에 동료위원을 비롯하여 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5-1를 물어보겠습니다. 위원회운영입니다. 합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금년에는 하나도 실적이 없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매년 가다가 몇번씩할 때도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지금 합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아직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존치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법령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위원회가 많은데 필요 없는 것은 없애버려야지, 5-8페이지입니다. 측량기준점을 매년 50개씩 새로 시설을 하는데 그렇게 훼손이 많이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도근점 관리가 예전에는 소관이 지적공사에서 각각 관리를 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통합관리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상반기 업무실적 보고시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355점에 23점이 망실되어 하반기에 복구를 했습니다. 지금은 지적공사하고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체 도근점 1,543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멸실이나 망실이나 새로 신규로 설치할 때 지적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우리도 보니까 예산에 매년 50개씩인가 기준점을 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지금까지 예산상 저희들이 도근점이 꼭 망실되기보다는 각종 토목공사라든지 도로공사시에 망실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즉시 복구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글쎄, 이게 자주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 번 해놓으면.
   50개씩 계속 있기에 그렇게나 자꾸 소실이 되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5-10 가로등관리시책에 보겠습니다.
   우리 가로등 3250등이나 되는 숫자를 가지고 전에는 다른 과에 있다가 민원봉사과로 넘어와서 120기동대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주민에게 필요하고 또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나 전부 다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17개 읍면에서 전부 고쳐달라는 수요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더욱이 바쁘게 쫓아다녀야 하는 그러한 업무가 아니냐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모든 서류를 과장께서는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고장신고가 먼저 접수가 되죠?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것이 접수가 되면 보통 17개 읍면을 계산을 한다면 최하 늦더라도 17일에 한번씩은 돌아가는 여건은 되어집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가로등이 1일 약 4〜5등이 고장이 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것을 권역별로 묶어서 순회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각 면에 나가더라도 숫자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늘 삼가면을 나가서 수리를 다 못하면 내일도 삼가면에 나가고 그리는 어렵죠?
   형평을 갖추기 위해서 고장신고가 들어온대로 오늘 삼가 나가면 내일은 청덕을 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돌려갑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북부에서 시작해서 남부로, 동부로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순회수리를 하지만 또 고장이라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급히 해결해야 할 그런 장소에는 원칙은 순회수리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급하게 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일지를 보면 상당히 전에, 예를 들어서 한달 전이나 두달 전에 신고 들어온 것도 한 두달 뒤에 한 것도 있고 당일 신고가 들어왔는데 당일한 것도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앞에 신고 들어온 것부터 모아서 일괄 착착해줘야 되는데 어제 들어온 게 오늘 되는 것, 당일 들어온 것이 당일 되었다, 또 몇달 전에 한 것도 뒤에 와서, 물론 모으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도 나타나고 어째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그것은 마침 순회를 하고 있는 방향에 고장수리가 접수되었을 때는 즉시 수리가 되도록, 아마 그런 것은 그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가야방면에 가서 순회수리를 하는데 가야나 야로방면에서 고장수리가 들어왔을 때는 바로 당일날 수리를 즉시 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일지상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은 안되던데?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수리가 누적되어 현재까지도 138등이라는 가로등이 고장수리가 아직 해소가 안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만 지금 수리를 해 보면 금방 수리를 해서 돌아섰는데 또다시 그 지역에 고장수리가 접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불가피하게 시일이 소요가 되고 또 저희들이 봐서 숫자가 아직까지 적다든지 외진 데, 하루 출장 내기에는 부족하다든지 그런 곳에는 아무래도 시일이 좀 지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가로등 고유번호가 각 면마다 정해져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각 면마다 부락마다 가로등 개수마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신고대장에 없는 것을 수리했다고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째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신고대장에 없는 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105등 무단가로등을 새로 등록을 했습니다만 무단가로등이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관리대장상에는 관리는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 뿐이지 가로등을 군에서 다 신설했기 때문에 그런 가로등에 대해서는 등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석영위원    :   제가 물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가로등 고유번호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신고는 없는데 수리는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그것은 또 혹시 수리하러 가서 현장에서 고장수리를 발견하면 즉시 수리를 하기 때문에 사전 신고가 안된 상태에서 수리를 했다고 기록이 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렇다고 봐야죠!
   하나만 펴볼까요! 보수작업일지, 여러개를 다 조사를 했는데 9월2일을 한번 봐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죄송합니다만 가로등작업일지를 지참을 못했습니다.
이석영위원    :   빨리 가져와요. 계속 봐야 하기 때문에 때문에 빨리 가져와요.일지하고 접수처리대장하고 다 가져와요!
   그런데 무더기로, 한 개도 아니고 어떤 면에는 한 여섯대 정도가 무더기로 수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신고대장에는 없는 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대장을 가져오면 대장을 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제가 이 대장을 전부 검토를 하면서 과장께서 앞으로 상당히 신경을 쓰야 할 사항은 방금 그런 사항, 신고도 없는데 무더기로 기록을 해놨다 거나 하는 문제와 안 나갔다고 판명이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뭐냐, 그 부락에 신고자가 신고를 했거나 주로 보면 면의 담당직원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장수리접수신고대장에 보면!
   면의 직원들이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나갔다면 예를 들어서 삼가 외토 토동이다 나갔으면 그 지역명을, 출장을 갔다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과장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이석영위원    :   그러면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을 영 엉뚱한 기록을 많이 했다고 보는데 그것은 나갔다고 봅니까? 안 나갔다고 봅니까?
   예를 들자면 가회면 오도에 가서 고쳤는데 기록을 하기는 두심을 해 놨다든가 예를 들자면, 영 엉뚱하게 번호하고 신고대장하고 다른데 그것은 수리를 하러그 마을에 나갔다고 봅니까? 대충 무조건 수리했다고 끼여맞췄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게 나중에 대장에 다 나타나 있으니까 그런 것은 마을 이름도 모르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따라 안다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하는 겁니다. 자료상으로 볼 때는 나갔다고 판명이 안되는 거라. 나갔으면 그 마을 이름을 알건데 영 엉뚱한 마을로 했다는 말입니다. 기록에는.   고친 작업일지 기록에는!
   그런 것을 많이 뽑아내서 엄청나게 도출해 냈습니다. 과장 생각은 어때요?
   나갔다면 그 마을 정도는 알지 않겠느냐, 찾아갔기 때문에, 또 그 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름이 전혀 딴 마을입니다. 고유번호는 적어만 놓고.
   그런 게 많이 있더라,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안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처 그 작업일지하고 신고대장을 연결시켜서 검토를 못해본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석영위원    :   결재는 다 되어 있던데, 장마다 과장 결재는 다 되어 있던데....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대장의 관리번호하고 실제 그 부락 명칭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사실상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기왕에 그렇게 된 것은 좀더 검토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또 한가지는 깜박깜박하는 등이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다, 깜박거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작업일지상으로 보면 무조건 어디 나가든 간에 거의 다 안전기, 전구, 선스위치, ELB(차단기) 이것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전기는 잘 모르기 때문에.
   거의 다 동시에 갈아넣었다, 그 작업일지를 한번 쭉 과장께서 넘겨보시면 태반이 세 개 아니면 네 개를 다 갈아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장날 리는 가로등마다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확인을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고장이 나서 신고를 했는데 전구 하나 갈아끼우니까 되더라 그런데 전부 다 갈아넣었다 그게 태반인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과장께서 한번 죽 넘겨보시면 가오스까지 5개 한 데도 있고 거의 3〜4개인데 전부 다 공히 이렇게 나타날까 의아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지금 가로등 문제가 설치한지가 10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고장이 생기면 복합적인 고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기기술자가 나가서 판단해서 고장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전구 하나 갈아넣는 식의 고장수리보다는 선스위치나 램프라든지 복합적으로 수리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간 김에 조금 부실한 것도 다 같이 교체해 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데 그러나 공히 거의 다가 3〜4개를 공통적으로 간데 대해서는 심히 의아심을 안 가질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 자체를 죽 봐서는.
   예를 들어서 가로등 보수작업일지 10월1일 것을 한번 펴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115번 가회면 도암해서 수리일자 8월5일, 한번 했더라구요, 8월5일에 수리를 한번 했더라구요. 아시겠어요? 기록만 하면 됩니다. 신고접수대장에 보면 되어 있어요!
   8월5일에 김미자가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8월5일에 수리를 했더라구요. 그것을 아무리 앞에 뒤져봐도 신고대장에는   없습니다. 나간 김에, 앞에 그 말대로 나간 김에 이 115번을 고치기 위해서 나가다보니까 그러면 116번도 고쳐주고 118번도 고쳐주고 117번도 고쳐주고 143번도 고쳐주고 144번을 고쳐주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회면 도암에 115번은 그 날 나가보니까 아무 것도 하나 갈아넣은 게 없어요! 점검에 이상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 고장신고는 들어왔는데 수리는 했다고 되어 있고 아무 것도 갈아넣어준 것도 없고 엉뚱한 데만 갈아줬다고 되어 있는데 신고는 하나도 안되어 있더라구요! 앞에 아무리 찾아봐도.
   일일이 지금 점검을 안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과장이 따라 나간 것도 아니고 비교를 안해 봐서 지금 현재 정확하게 그런 것을 밝혀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내가 일지를 쭉 보니까 아무리 해도 거의 신고한 그 날짜에 이루어지거나 얼마 뒤에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몇 달 아니라 몇 년전에 고쳐달라고 한 것도 안 고쳐주고 있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도 안 고친 것이있는가 하면 아까 이야기한 처럼 그 날 신고해서 그 날 고친 게 한정없이 많이 있다! 그 날 신고한 것도 그 날 고친 것도 많이 있는데 전에 신고한 것은 아직까지 안 고치고 있다! 그것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접수 수리하는 대장하고 신고가 전혀 안 맞다! 대충 기록하는 것 아니냐, 물론 맞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 대장을 죽 비교해 볼 때는 안 맞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이번에는 가로등만은 봐야되겠다는 이야기가 이구동성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때까지 가로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안했어요. 솔직히.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투자가 되면서도 복합감사를 안해 봤다구요. 그래서 아마 가로등 담당이 예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허구성을 발견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가로등만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그런 생각에서 해 보니까 이런 헛점들이 엄청나게 나타나더라구요.그리고 또 예산도 그렇습니다. 예산도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가 되었는데.
   그것은 일단 과장께서 일일이 비교를 안해 보니까 잘못 되었다고 했는데 다시한번 더 챙겨보기로 하고 뒤에 다른 위원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물을 위원들이 계실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 예산에 보면 가로등시설유지해서 고장수리용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은 무엇무엇을 합니까? 어떤 것을 고칩니까? 고장수리용해서 돈이 책정되는 것은 무엇 무엇을 고칩니까?
   2회 추경에 3,200만원이 증이 되어서 금년도 예산이 무려 2억6,3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가로등노후시설물 안전장치해서 또 금년도 2회 추경에 5,000만원이 또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총액이 1억3,300만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 그것 말고 우리 전기세, 한전에 주는 것도 한정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치는 비용만 해도 이렇게 막대한 돈이 있기 때문에 예사로 넘길 사항은 아니다! 과장,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서 정확하게 안 따져 볼 수가 없다. 그러면 가로등을 전부 수리하고 고치는데 이런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 돈이 과연 제대로 쓰여지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 겁니다.
   그런 것을 보니까 엉망이다,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들이...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들 F형 가로등이 우리 군에 1,245등이 있습니다. F형 가로등은 지난번에 쌍백사고라든지 제반 안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전장치를 조속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연차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시급히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구해서 금년도에는 모두 1,245개가다 안전장치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회 추경때 약 5,000만원 가량이 확보되었습니다.
   고장수리 부분에 연간 3,250개소의 가로등 고장수리 하는데 부속품이 약 17종이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98년도에 7,000만원 가량이 소요되었고 해마다 보편적으로 7·8,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확보가 조금 미진해서 추경때 3,000만원을 더 확보 했습니다. 그것은 고장수리용 기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은 1년에 1억6,000만원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전기요금은 한전에서 지정되어서 넘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볼 필요도 없고, 그런데 가로등 고치는 수리비가 얼마냐 하면 무려 약 4억정도, 아까 2억6,300만원하고 1억3,300만원하고 보태면, 가로등노후시설물 갈고 F등 수리하는 건데 이렇게 많은 돈이, 여러 가지 부속품 사는데 소비되고 이것 가는데고 소비됩니까? 노후시설물 갈아주는데?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노후시설물을 갈아주는데 소요되는 것이 약 7·8,000만원 가량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런데 예산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거냐는 겁니다. 예산상에 가로등시설유지 고장수리용해서 2억6,000만원이나 되고 예산서를 한번 보여줄까요?
(예산서를 민원봉사과장에게 직접 보여주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가로등에 현재, 그냥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격으로 두드려만 주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에서 상당히 대두가 되었습니다.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필요할 것 같애요! 납득하기 위해서. 전혀 납득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선 그것은 놔두고 넘어갑시다.
   나트륨안정장치라는 것이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이석영위원    :   금년도에 몇 개 산다고 신청 했습니까?
   어제 재무과에 보니까 산 게 1,090개인가로 되어 있던데?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지금 현재 구입한 것이 1,090개를 구입해서 833개를 소모했습니다.
이석영위원    :   작업일지를 저도 참 일이 없습니다만 작업일지의 나트륨안정기를 몇 개 썼는지 세보니까 721개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833개는 제가 어제 일자로 뺀 것이 833개입니다.
이석영위원    :   나는 현재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세어보니까 721개인데 워낙 여러 장으로 많다보니까 파악을 잘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8백 몇개를 썼다니까 연말까지 하면 1,090개정도, 그런데 구입한 것을 보니까 전부다 똑같이 구입을 했더군요.
   예를 들어서 이게 300개이면, 스위치도 300개, 전구도 300개 이런 식으로 계속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게 아니거든. 왜냐하면 고장수리를 하다보면 무엇이 많이 들어가는 게 있고 적게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꼭 살 때는 이것 230개, 이것 230개, 이렇게 구입이 되어 있는데 그 품의서 낼 때는, 구입은 재무과에서 했지만 품의서낼 때 그렇게 들어갑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들이 가로등을 수리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부분만 수리하면 또 옆에 있는 것이 얼마 안가서 고장나기 때문에 선스위치나 나트륨안정기라든지 이런 것을 다같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물론 구입하는 것은....
   위원장님, 미리 재무과장을 요청합니다. 재무과장을 같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물건구입관계는, 품의서만 냈지 구입은 재무과에서 하죠? 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과장께서도 알아야 됩니다. 물건 구입은 재무과에서 하지만 담당은 민원봉사과이기 때문에 나트륨안정스위치가 얼마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이석영위원    :   얼마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지금 나트륨안정기가 한 2만4,000원가량.
이석영위원    :   램프는 얼마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램프는 약 1만9,000원에서 2만원 가량.
이석영위원    :   대충은, 거기에다가 부과세를 붙여서 하면 돈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이석영위원    :   그렇게 말을 할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 알아야 할 것이 이것을 어디에서 구입을 했느냐 하면 전부 성산조명랜드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산조명랜드, 이것은 재무과장한테 물어야 할 사항인데 과장도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담당이기 때문에.
   전화를 해 보니까 밑에 직원이 받는 것 하고 사장이 받는 것하고 값이 달라, 또 직원이 받았을 때는 "우리는 그런 것 별로 취급 안합니다. 우리는 받아가지고 바로 넘겨줍니다." 그 얘기이라, 많이 소모를 안하기 때문에 이것을 취급을 안한다, 분명한 답변을 받았어요.
   사장을 바꾸라고 하니까 사장도 역시 "우리는 받아만 가지고 넘긴다"
   그러면 받는데 거기다가 계약을 하면 될 건데 왜 하필이면 마진 주고 20%를 마진을 붙인다고 하더군요. 사장이.
   그러면 마진을 주는데 거기다가 계약을 하느냐, 과장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재무과장한테 따질건데 그런 것을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전기공사에 물어봤어요. 다른 물건을 많이 하는 데인데 내가 아는 데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와서 빼 가라, 전부다! 갈 여가가 없다, 나트륨안전장치 한 개가 얼마냐 묻기 전에, 과장, 나트륨안전장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까? 가로등 쓰는데?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품질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얼마부터 얼마짜리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제가 물가정보지를 못 봐서....
이석영위원    :   다른 전기판매하는데 물어보니까 시골의 가로등 하는데 나트륨안전장치라고 있다, 그것을 하는데 얼마 하느냐, 1만5,000원이다, 뒤에 자료를 내 놓겠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가져와서 못 내놓는데 1만5,000원이다! 그러면 여기서 구입한 것은 얼마에 구입을 했느냐 하면 부가세까지 붙여서 2만6,000원, 램프 2만원, 선스위치 1만5,000원, 전선 2.6m짜리 5다발, 하루 구입한 게, 한 달에 11만5,600원이다.
   전부 확인을 해 봤는데 아침에 성산조명랜드에 왜 이렇게 비싸느냐, 나도 대충을 아니까 비싸느냐고 물으니까 "우리는 견적서만 보고 물건을 넘겨주기 때문에 우리는 20%만 붙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대로 붙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답변이라는 말입니다. 사람 환장할 일 아닙니까!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그런 데다가 하느냐, 자재 많은 데, 도매상하고 직거래하면 이렇게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어째서 성산조명랜드   에만 하느냐!
   그리고 계산서도 내참, 웃겨서!
   가로등 자재 외! 무엇이 몇 개, 규격, 수량 이런 것도 하나도 없이 돈만 3월30일에 1,499만2,000원, 쫙 그어서 이래놨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과장은 이런 것도, 담당을 하는 과니까, 세밀하게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과장은 한번 챙겨봐야 되겠다, 막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수리하는 것, 자재 사는 것도 그렇고 헛점투성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로등에 돈이 수억, 약 전기세하고 인건비하고 물건구입비하고 다 따지면 7〜8억이라는 돈이 소요되는데 너무 소홀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 여러 가지 종합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좋은 지적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모르고 또 관례적으로 해 왔던 부분에 상당히 미비한 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미비점을 심층 분석해서 무엇이 문제점인가, 그 문제점을 도출하고 예산도 가능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를 검토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우선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오면 종합해서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간단히 질의코자 합니다. 5-10페이지 가로등관리현황, 여러 면이 많습니다만 우선 이해하기 쉬운 쌍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수리 10건, 어떤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이것은 주민들의 고장수리 신고라든지 읍면을 통해서 우리한테 접수된 고장수리가 해결이 안된 것이 10등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성환위원    :   수리 불가능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수리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이성환위원    :   시기적으로 바빠서 못 나갔다 이 말씀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그렇습니다.
이성환위원    :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보수작업일지를 뽑을 때 쌍백을 한번 챙겨봤습니다. 17개 읍면을 다 제가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나 원채 범위가 넓어서, 쌍백에 8월24일, 듣기만 들으십시오. 쌍백면 운곡 스위치 고장, 스위치 고장, 제가 현장에 한번 가 봤습니다. 과연 8월24일 나왔더냐고 확인을 했습니다. 신청은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고치기는 고쳤는데 가로등 불이 이상이 없다 해서 마음을 놓았습니다. 일지 날짜를 시골 사람이 기억하겠습니까! 고쳐달라고 해서 고쳐주니까 현재까지는 아무런 탈이 없다 해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나 보다 하고 마음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 개인적으로 가로등을 하나 부탁한 사실이 있습니다. 과장께서 는 예산관계 때문에 더 세울 수 없다, 본 위원으로서도 이해가 갑니다. 과장의 말씀이 "과잉적으로 가로등이 많이 설치된 곳이 있는데 기회 봐 가면서 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락에 필요 이상으로 있는 부락이 있는지 한번 지시를 해서 확인해 본 사실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로등을 당초에 신설할 때 원칙이 한 등에 5가구 이상 수혜를 보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설치했는데 현재로서는 부락 자체에서 출향인사들의 출연금을 많이 받아서 설치한 곳은 그것을 초과해서 설치한 곳도 있고 다소 적게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가로등신설에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미처 확보을 못했기   때문에 신설은 억제를 하고 많이 집중적으로 불합리하게 설치되어 있는 곳은 적이하게 부락민하고 협의해서 조금 모자라는 부분에 보충하는 방법을 취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부락민들에게 자기 지역의 그것때문에 조금 교체를 하려고 해도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D형 가로등 신설관계를 조금 연구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문제점을 해소해야 되겠다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제때 해소하지 못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성환위원    :   지시한 사실은 있습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는 그러한 사실을 받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들이 가로등이 집중적으로 많이 신설된 곳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그래서 과장께서 그러한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본 면에 저녁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너무 과잉적으로 있다는 생각이 드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의원이 부탁한다는 것은 의원 자기 집에 해 달라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올해 쌍백면에 몇 개 신청이 있는데 의원 부락이 어두우니까 한등 놓겠다는 말을 이장이 할 때 절대로 우리 이웃에 해서는 안된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원이 부탁을 한다는 것은 그 지역의 군민들이 부탁하는겁니다. 예를 들면 면에 신청해도 안된다, 군에 신청해도 안된다, 만만하니까 의원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의원 개인의 집앞이라든지 자기 마을에 해 달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억제를 합니다.
   그러니 과장님께서 힘이 들지만, 또 민원이 자기 지역의 욕심으로 안된다 하더라도 충분한 이해와 설명을 해서 예산관계로 새로 신청 못한다 하더라도 가장 시급한 곳은 과장님의 의지로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그동안 주민의 불편사항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제때 해소를 못해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로등을 신설해야 되겠다고 신청 들어온 것이 104군데가 됩니다. 104군데를 다 현장답사 해 보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 꼭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곳이 35군데가 되겠습니다. 이 35군데는 내년도에 신설 D형 가로등을 설치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야 되겠다고 현재 판단하고 내년도에는 신설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쌍백 수곡 입구의 미륵사지 앞 부분에도 저희들이 현장답사해 보니까 거기에는 가로등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현재 신설 예정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과장님, 이석영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하필 가로등을 질의 했느냐 하면 평소에 우리 군민이 군청의 얼굴인 민원봉사과에는 상당히 친절하더라, 즉 트집 잡을 게 없습니다. 솔직히!
   무슨 서류를 하나 떼러 가면 즉각즉각 잘해 줄 뿐아니라 몇 년전 본 위원이 군의원이 되기 전에 어떤 서류를 하기 위해서 담당자와 서로 이해가 안되어서   옥신각신할 때 과장님께서 옆에 오셔서 해결하여 주신 점,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당시는 저 분이 누구신가 했는데 제가 의원이 되고 보니까 과연 친절하게 해 주셨다는 고마움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의원이 부탁하는 것은 개인의 집이라든지 개인의 부락에서 부탁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보통 어진 면민이 면에 연락해도 안되고 군에 연락해도 안될 때 군의원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재무과장 오셨습니까?
   오시기 전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대장처리가 왜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 보면 가회면 오도리 연동부락 되어 있거든요 가회면 오도리에는 연동부락이 없습니다. 가회면 덕촌리 연동부락입니다. 2월1일자입니다.
   가로등보수작업일지를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2월1일자를 한번 봐 주셔요!
   그 밑에 보면 관리번호 113번을 두 번째 고쳤는데 가회면 덕촌리 두심부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회면 덕촌리에는 두심부락이 없습니다. 두심은 대병하고 경계가 두심이 아닙니까!
   우리 민원봉사과는 지적업무라든지 부동산업무를 다 관장하는 데인데 지명이 이렇게 틀리게 표기가 되어서야 우리가 봐서는 그러니까 가로등 보수작업 일지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체계 전체를 한번 바꿔야 됩니다.
   그 밑에 보면 초계면 상계리 하남부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선스위치를 갈았습니다. 그 밑에 관리번호가 되어 있는데 가로등 관리번호를 말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 밑에 같은 날 초계면 상계리 하남부락 127번 다시 그 날 선스위치를 또 갈았어요. 하루에 두 번 갈아! 이게 너무 잘못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민원봉사과의 주 업무가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많은 업무에 과장님이 관심을 다 못가져서 그런데 저번에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가로등업무 전반에 걸쳐서 한번 쇄신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가로등구입 부분에 대한 의혹도 반드시 규명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예산을 얼마나, 지금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예산을 엄청나게 잘못 쓰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민원 1회 방문상담 창고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민원실에?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니까 과장께서는 계속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민원인에게 친절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17개 읍면에 군 자체의 취락구조가 바뀜으로 인해서 가로등을 옮겨 달라고 들어오는 민원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지금 현재 취락구조가 바뀌어서 가로등을 옮겨달라고 신청한 곳은 없고 다만, 마을안길 도로공사로 인해서 좀 옮겨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그리고 저번에 제가 초계쪽 관계 때문에 한번 민원담당과 의논한 적이 있는데 새로 나는 길같은 경우는 가로등이 조성되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에서 제외가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지금 그렇습니다. 농촌가로등은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관리를 하고 시가지 도로라든지 도시계획에 의해서 신설되는 가로등은 그 도시계획 사업하고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가로등을 만들고 난 이후에 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설치가 되고 난 이후에 관리는 우리...?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위원장대리 김윤철   : 현재 도시계획재정비로 인해서 신설되는 도로에 가로등이 앞으로 많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그렇게 되면 앞으로 예산도 뒤따라야 할 사항이고....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위원장대리 김윤철   : 관리 개수가 늘어나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위원장대리 김윤철   : 전기료도 많이 나가고, 이 가로등 관리 자체를 어떤 획기적인 차원에서 민간인에게 용역을 주겠다는 계획을 가진 적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들이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수차 좋은 방향이 있는가 검토도 해 보고 지난번 93년이후로 관리했던 분야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89년도 92년까지 가로등이 신설되고 난 이후에 93년부터는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고장수리는 읍면장이 고장수리를 하는 체제로 운영을 하다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93년부터 96년까지는 관리비를 마을에 지원해서 마을 주민책임하에 유지라든지 고장수리를 직접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가로등 자체가 전기니까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고 또 마을에서 업체로 고장수리를 할 경우에 제때 수리가 안되고 그 비용 자체가 많이 소모되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한 것이 92년6월부터 현재 체제대로 군에서 수리용 차량을 구입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직접 관리하고 수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앞으로 향후 가로등이 계속 늘어나고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 같으면 가로등 안전사고나 어떤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어서 방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예를 들어서 민간용역에 줘서 얼마로 결정되는 것 같으면 관리하는데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그런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전문업체에 지정위탁을 하든지 민간수리 주도로 하든지 가로등 관리에 따른 제반문제점이 생기면 행정관서에서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법률쪽으로 자문을 구해 보니까 근본적으로 가로등에 문제점이 생겼을 경우에는 면책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정업체에 위탁하든지 민간주로도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 체제보다는 경비가 더 소요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그런데 아직 재무과장이 안 오셨으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가로등 수를 부락마다 다 파악해서 마을마다 관리비, 고장수리비 정도는 그 마을에서 책임지고 전기세는 우리 군에서 일괄적으로 주고, 예를 들어서 관리를 잘 해서 좀 수리비가 남은 경우가 있을 것이고 모자라는 부락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등마다 그렇게 해서 부락에서 준다면 일반적으로 마을에는 마을공동기금이 여러 갈래의 용도로 거의 다 있습니다. 거기다가 포함시켜서 한다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민간위탁하는 부분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법적으로 규제가 될 바에는 우리 행정이 관리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관리만큼은 그 부락에 줌으로 인해서 고장이 나면 자기들이 수리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차만, 120 차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120이 사실상 가로등에만 속해야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120이라면 그 말 자체로 우리 군민들에게 빠르고 급하게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곳에다가 쓰야 되는데 지금 현재 120은 가로등에 전 업무가 매여 있습니다.
   물론 저같은 경우는 태풍으로 나무가 쓰려져 있는 것을 차가, 그때 추석이 다가왔기 때문에 멋 모르고 고향 찾아 밤에 오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승용차가 나무에 걸쳐가지고 많이 파손될 우려가 있기에 120기동대를 불러서 올라가는 사다리차의 도움을 받아서 잘 제거를 해서 우리 고향 오시는 분들이 아무 사고없이 잘 가셨는데 그런 곳이나 예를 들어서 우수기때 하수구가 넘쳐서 불편하다, 예를 든다면 그런 곳으로 120 기동대가 달려가야지 밤낮이고 가로등에만 매여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본래의 목적하고 다른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120기동대 대장이나 직원들도 상당히 기능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다각적으로, 기획부서에서도 골치가 아프니까 찬성을 하는데 민원봉사과에서도 계장님들이 많이 계시고 하니까 한번 아이디어를 짜내신다면 좋은 방법으로 해결되도록 노력을 같이 한번 해 봅시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지금 재무과장이 올 때까지 10분간 정회를, 윤한무위원!
윤한무위원    :   우리가 각 실과 경쟁력평가에 대해서 민원봉사과가 1등을 하고 친절도가 단연 돋보이게 1등을 했는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고 우리 민원봉사과 과장 위시한 우리 담당자들이 정말 잘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가로등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본 위원의 입에서도 여러 수십번 나왔습니다. 예산심의때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대장을 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놔두어서 될 사항은 아니고 잘해 보겠다는 답변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과장 책임하에 가로등 작업일지를 1월1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하루하루 점검해서 부락을 잘못 기재했거나 동네를 잘못 기재했거나 관리번호를 잘못 기재했거나 당일 같은 관리번호에 이중으로 수리를 했다거나 하는 것을 과장이 책임지고 색출해서 추징해야 되겠습니다. 변제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확인하는 확인자의 확인도 없고 그 동네에 나가서 수리를 했으면 그 동네 이 장, 지도자 있고 인근 주민한테라도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 수억을 쓰면서... 가로등 책임자 누구요? 가로등 누가 책임지고 있어요?
(120기동대장 차재영 좌석에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윤한무위원    :   이럴 수 있어요? 진짜!
   물론 잘 한다고 하고 있겠지, 미처 손이 못치고 눈이 못미쳐 그런지는 이해를 하지만 이것은 말도 안돼요! 과장 어때요?
   1월1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확인 점검해서 변제할 것 변제할 그런 용의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할 수 있고...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일단 전반적으로 1월부터 해서 수리대장하고 접수신고대장하고 검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잘못된 점을 추려가지고 과장 혼자 결정 못할 사항이면 참모회의라든지 그런 회의를 통해서 심의를 한번 받아봐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동네도 없는 동네를 기록하고 당일 똑같은 관리번호에 똑같은 부속을 두 번이나 교체해요!
○위원장대리 김윤철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윤철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민원봉사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석영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것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우편설문조사, 민원봉사과에서 할건 데 대체로 온 것을 보면 잘되었다는 쪽으로 와 있는데 이것을 보내는 대상은 자꾸 바꿔가면서 보냅니까? 어떤 사람한테만 보내는데 한번 보낼 때는 몇 부씩 보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들이 민원신청자 중에서 발췌를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수시로 보냅니까? 1년에 몇 번하는데 일괄해서 몇 명 이렇게 보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그것은 유기관 민원은 기획실에서 한 번 하고 일반민원업무 중에서 설문조사는 저희들이 발췌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11월에도 저희들이 우편설문조사를 보냈습니다. 500명에게 보냈습니다. 보다 심층분석하기 위해서 500명을 대상으로 보냈는데 지금 현재 150명 정도 회신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12월초순이 되면 집계해서 분석을 다시한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이번 500명을 보낸 것 말고 전에는...?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전에는 200명정도 보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200명 정도 보내면 답을 해 오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1/3가량이 회시가 오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5-9페이지를 봅시다. 페이지가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5-9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실적인데 합천군내에서 혹시나 단속위반된 사항이나 이런 것을 적발한 적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들이 3월하고 9월에 했습니다만 지금 부동산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해서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석영위원    :   부동산 종사자하고 이런 사람들은 부동산업을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내고 소개해서 파는 것을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사람들이 확실한 단속에 걸렸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물론 그런 몇 명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그런 사례를 적발하기도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석영위원    :   결과적으로 그게 뭐냐하면 무허가 영업행위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당사자간에 거래 할 수도 있고...
이석영위원    :   시골쪽이나 그런 쪽에 가면 더러 있기는 있다고 봐지는데 우리 군에서는 아직까지 신고를 하면 할까 아니면 어렵겠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이석영위원    :   내가 알기로는 더러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부동산중개업법이 허가에 의해서 규제 완화 조치로 인해서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신고하면 중개업을 낼 수 있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이석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14 개발부담금부담징수는 99년은 물론 12월31일까지 유보가 되었기 때문에 해당이 없겠지만 98년 이전에 아직까지 7건이 미해결 건수가 4,751만8,000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준공검사를 내주기 전에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준공검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계상해서 부과를 합니다. 거기에 6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준공 전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준공의 시점을 잡아서 부과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윤철   : 개발부담금은 농지전용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아닙니다. 개발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위원장대리 김윤철   :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려면 건물이 설 것 아닙니까? 거기 위에다가....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근본적으로 개발이 완공된 이후에 개발하기 전의 시점과 개발 이후의 소득차액을 계산해서 부과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지금 현재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일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7건이 어떻게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지금 현재까지 미징수가 7건입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삼가에 자동차정비공장 하던 방학수씨라든지 삼가에 아파트 건축을 한 이채호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다 부도로 인해서 사업 자체가 업을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다 압류조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순위가 늦어서 공매해도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 없어서 사실상 부과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지금 사실은 못받는 돈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현재까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계속 미루지는 못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서...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5년 동안은 계속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방학수씨 같은 경우는 아무 재산이 없을건데...?
이석영위원    :   그런 데는 세월이 흘러가면 받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데 못 받을..
○위원장대리 김윤철   : 자기가 만약 개발부담금을 부담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 사업장에다가 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 팔았거든요. 현재로. 넘어가버렸다구요.
   7건이 다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지금 저희들이 7건 중에 유영춘이라고 신소양소재지에 유원철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있고 재산압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회계담당주사 홍검식 입실)
이석영위원    :   과장은?
   (회계담당주사 홍검식 좌석에서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왔는데 지금 일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라고 말함)
이석영위원    :   위원장님, 안됩니다.
   내일 9시에 재무과장부터 먼저 하고, 아, 10시에 그렇게 해야지 홍계장한테...
   (회계담당주사 홍검식 좌석에서 "30〜40분만 되면 오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함)
이석영위원    :   위원님들 생각은?
윤한무위원    :   문제 해소만 되면 되니까 담당....
   (위원들 협의조정)
○위원장대리 김윤철   :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위원장   안문기
   간사   김윤철
   장천익위원, 고영진위원, 이성환위원
   이석영위원, 이병웅위원, 권일해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행정자치과장   박병현
  •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최호준
  •    지방행정서기   안회용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