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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70회-제3차-내무위원회-1999.12.01.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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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행정사무감사 - 사회복지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일시 : 1999년12월1일(수) 오전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 사회복지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 사회복지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과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감사에 앞서 어제 민원봉사과 감사시 가로등 자재 구입과 관련하여 민원봉사과장과 재무과장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재무과장 입실)
○위원장 안문기   : 재무과장, 어제 오늘 감사장에 10시에 들어오라고 통보를 안 받았습니까?
   오늘 민원봉사과하고 재무과하고 가로등 자재구입과 관련해서 오늘 10시에 내무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보를 못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공식적으로 정확한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재무과장하고 민원봉사과장, 우리가 10시에 이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개의를 했는데 한 10분 늦었는데 중간에 연락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감사를 하는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시간이 제대로 안 지켜져서.
   어저께 민원봉사과 감사시 가로등 자재구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어제 이어서 가로등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더 묻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우리 감사자료 3-26에 보면 물품구매현황해서 가로등 수리 자재 구입해서 1,090개, 1,499만2,000원이 나와있는데 언제 시점입니까? 이것을 내놓은 시점이?
○재무과장 이영조   : 10월말입니다.
이석영위원    :   현재 전체는 모르겠습니다만 3월30일에 1,499만2,000원, 5월11일에 488만원, 7월28일부터 30일까지 뒤에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가져왔는데 이게 1,08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째서 10월말 현재라도 이건 10월안인데, 앞에 3월30일에 한 것만 들어왔고 5월하고 7월 것은 들어와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이것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방금 과장께서...
○재무과장 이영조   :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 자료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일정금액 자료라니, 물품구매현황인데 무슨, 그러면 어째서 7월에 한 것도 1,000만원이 넘는데, 900만원하고 부가세하고 따지면 1,080만원이나 되는데 그것도...
○재무과장 이영조   : 1,000만원 이상 구매된 물건에 대해서만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이석영위원    :   그렇다면 7월 것도 1,080만원이나 되는데 기록에 안 나오느냐...
○재무과장 이영조   : 부과세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이석영위원    :   예.
   그러면 부과세는 빼고 입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예.
이석영위원    :   좋습니다. 물품을 군에서 어떤 회사나 상회나 계약을 할 때에 정부 기관 또는 군도 정부기관이라 자치단체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각처에서 몇군데 이상 받아서 거기서 가장 최저단가를 하는데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몇 군데나 받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품구입 3,000만원 이하는 저희들이 거래를 할 때 우리가 조달가격이 나와 있는 것은 조달가격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고 조달 가격이 안나와 있는 것은 재경부에서 재경부장관에게 등록된 전문 가격조사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발행하는 물가정보지가 있습니다. 이 정보지가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에게 매월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 가격에 의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 이하 금액은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견적을 받을 때 물가정보지에 의해서만, 그 가격 이하만 되면 어느 곳이나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한 군데라도?
○재무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3〜4군데도 안 받아도...?
○재무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내가 알기로는 세군데 정도 받아야 되는 것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이영조   : 안 그렇습니다. 현재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타인 견적이 필요 없습니다. 일정 금액 이하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석영위원    :   여기에 보면 나트륨안정기라든가 램프라든가 선스위치, 전선 여러 종류가 있는데 나트륨안정기를 과장께서 구입할 때 종류가 몇가지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나트륨안정기 종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석영위원    :   예.
○재무과장 이영조   : 여러 가지 볼트 전압하고 CC형이다, 무슨 형이다 정확하게 종류는 몇종류인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좋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내가 자료요구를 할 때 구입관계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달라 했는데 전부 다 "가로등 자재 외"해서 물품단가나 규격이나 이런 것 기록이 하나도 없이 무조건 가격만 써놓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래도 됩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제출된 것은 가로등에 소요되는 자재가 숱하게 많지 않겠습니까?
이석영위원    :   그렇게죠!
○재무과장 이영조   : 그 종류별로 가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세부적인 관계는 저희들 세부적인 거래를 할 때 명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종류별로, 여기 대충 제출된 것은 가로등에 소요되는 자재외 몇 종류, 얼마, 이렇게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계약된 데 대한 세부 자재, 내역이 안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예,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안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나트륨안정기라든지 램프라든지 선스위치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가정보지에 표시한 이하의 가격이면 어느 곳이라도 구입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데 하필이면 성산조명랜드하고 한 배경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배경은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 쪽하고 거래한 것이 96년부터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납품할수 있는 업자가 없느냐, 선정한 결과, 우리 소재지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그 쪽을 선택한 중요한 이유는 저희들이 현재 거래하고 사용하면서 불량품이 들어온다든가 반품을 시킬때 용이하게 잘 이루어지고 신속하게 공급해 주고 딴 여러 가지 제품이, 같은 나트륨 등이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품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쪽에 제품을 타 제품과 비교할 때 재질이 우수하다, 주무 부서의 판단 아래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의견제시는 물론 공식적으로 이것을 구매해 달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실무진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수용해 주시기 위해서 물품을 살 때 어떤 물품이 좋느냐, 자문을 받을 때 그쪽 물품이 좋다, 이렇게 되어 선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보면 그쪽 제품을 써서 하자가 있다든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하자가 발생했을 때 교환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용이하게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거래된 것이지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제품은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 싼 가격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품의 품질보증이라든가 AS문제라든가 저희들이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가격만 따진다면 비매품이 어떻게 나오든 장사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모르지만 헐게 납품하려는 업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기 때문에, 또 제품을 써보니까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주무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다 같은, 예를 들어서 나트륨안정기라면 민원봉사과장, 여러 가지 제품을 써 봤습니까?
   그래서 어느 것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것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지금 가로등관리문제가 당초에 건설과에서 내무과로, 다시 저희 민원봉사과로 업무가 이관 되었습니다만 어제 그 관련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제품을 써본 결과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 물품이 써 보니까 좋아서 검증된 제품을 계속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석영위원    :   검증된 제품은 그 물건이라면 예를 들어서 마크가 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KS, 등록번호나 이런 것이 있다면 그 물품은 다른 상회도 있을 수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물론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재무과장,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느냐,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정확하게 앞으로 자료 제시를 할 때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쓰고 있는 자재가 확실하게 어떤 것인지 그것만 명시를 해 주시면 앞으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어제 제가 성산조명랜드에 제일 처음 전화를 할 때는 직원하고 통화를 했어요. 직원하고 통화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그 제품을 잘 취급을 안합니다." 성산조명랜드에서 답변이.
   나는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그냥 그 쪽에 물품을 알선만 해 준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취급을 안할 겁니다.", 거기는 뭘 취급을 하느냐, "보통 그냥 실내장식등이라든지 아파트 장식등만 취급을 한다. 여기 가로등에 대한 것은 별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취급을 안하려고 한다. 또 취급을 안해왔고. 합천에서 이것을 구할 때에 우리는 알선만 해 줬다." 그런 이야기를 처음에 들었습니다.
   다음에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를 한번 더 했어요. 아가씨가 받더니 사장한테로 바꿨어요. 사장한테 전화를 바꾸고 내가 분명히 의회 의원이다, "의회가 뭐 하는뎁니까?" 이렇게 묻더라구요.
   의회라는 게 대구도 시의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류의 의원이다라고 이야기 하고, 그렇다고 하면서 내가 이 날짜에 대한 가격 문제라든지,   사장도 역시 마찬가지라. 취급을 안 하면서 20% 마진을 받고 넘겨준다, 그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도매상에 계약하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그 취급도 안하는 데를 한번 거쳐서 이렇게 알선만 해 주는 데다가 계약을 했는지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다!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성산조명랜드가 분명히 국세청에   소매업을 하는 등록을 해 놓고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그런데 그런 답변을 했다는 자체가 저희는 이해가 안되고, 다음에20% 마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상거래에서 어떻게 20%를 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서류로 설명을 드리자면 도매업을 하는 이 쪽의 이야기는 납품된 물건의 대금에 10%는 아마 부가세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10%를 가지고 유통하는데 자기네들 경비하고 총체적인 20%선 경비를 받고 해 준다는 답변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석영위원    :   전화상으로 얘기는 우리가 20%만 남기고 넘겨준다 그 얘기를 들었다는 말이지.
   그렇다면 본래 납품하는 그 업체하고 바로 계약하면, 거기는 조달청하고 가격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계약을 하면 다만 10%라고 싸게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또 한가지는, 종류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다른 전기 자재품 업체가 있습니다. 그 종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전화상으로 나트륨안정기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은 와서 봐야지 그냥 이야기를 못해준다. 그러면 나트륨안정기라는 것이 가로등에 쓰이는데 잘 압디다. 시골이나 농촌에 가로등에 쓰이는 나트륨안정기가 얼마 하느냐, 물으니까 우리는 1만5,000원에 팝니다. 제가 종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1만5,000원에 팝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성산조명랜드에서 구입한 것은 어제, 여기에는 단가별로 가격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성산조명랜드에서는 3월30일의 장부에 의하면 나트륨 230개, 램프 230개, 선스위치 230개, 전선 2.6m짜리 5다발, 1단에 300m짜리 11만5,600원, 자료를 보고 가격을 이야기 해 달라, 몇 개를 구입했느냐 물으니까 거기에서 얘기해 준겁니다. 우리 군의 자료가 아니고.
   230개씩 일괄 구입을 했더라구, 전선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나트륨안정기는 얼마입니까? 2만6,000원, 램프는 2만원, 선스위치는 1만5,000원, 이렇게 가격을 불러주더라구. 내가 너무 비싸다. 보통 램프나 이런 것이 일제인지 모르겠지만 2만원이면 내가 생각해도 비싸다. 그래서 내가 아는 데다가 다시 전화를 하니까 나트륨안정기 시골 가로등에 쓰는 것은 1만5,000원에 판다!
   지금 현재 과장이 잘못되었다는 소리가 아니고 자재가 어떤 건지, 제가 미리 얘기 했습니다. 종류가 어떤 것인지 몰라서 그런데 1만5,000원에 판다. 이렇다고 볼 때 제가 뒤에 다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이 가격차이가 1만정도 차이가 났다는 말입니다. 안전기 하나에도.
   그렇다면 램프도 2만원인데 돈 1만원 차이가 안 나겠느냐, 7·8,000원 차이가 안 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하필 성산조명랜드하고 인연이 있는가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여러 군데 상회에 알아보고 구입을 했는지 묻고자 합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저희들이 물품을 하나 납품하기 위해서 여러 시장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시장조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물가정보지에, 국가가 인정하는 정보지에 의존해서 저희 관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정보지의 가격이 나와 있어도 그 이하로 납품이 가능한, 헐게 사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회를 합니다. 조회하는 내용은 즉 말해서 견적을 받아봅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방금 나트륨, 램프의 물가정보지는 2만1,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보니까 견적상은 2만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매할 때는 어떻게 사느냐 하면 그 견적에 의해서 가격 정보지보다 싸게 납품할 의향이 있어서, 그러면 좋다, 그 과정에서 주무부서에 이 제품이 타제품보다 좋다는 의견이 수렴될 때 구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보다도 더 가격을 헐게 납품하겠다는 업체가 있습니다. 또 설령 1만5,000원을 이야기하는 업체가 있더라도 우리는 1만4,500원 해 줄께 하는 업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헐다고 해서 그렇게 구매할 수 있느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업자들 경쟁이 되면 어떠한 물건을 가지고 납품이 될지 모릅니다만 물론 정부에서 인정하는 공장에서 만드니까 믿어야 되겠죠. 그러나 유통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업체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그렇게 구매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군의 입장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석영위원    :   좋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정보지에 기록된 그 나트륨안정기는 2만1,800원이다. 2만1,800원 이하로 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렇다면 견적을 받아보니까 2만원이다. 말씀하셨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 230개를 구입을 했는데 단가 얼마가 나왔느냐, 자기도 3월 것이니까 쫙 넘겨보더니 나트륨안정기 2만6,000원에 들어갔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바로 성산조명랜드에 통화한 결과,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성산조명랜드에서 가격 불러준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과장께서 정보지에 2만1,800원이라면 2만1,800원 이하에 구입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째서 성산조명랜드에 2만6,000원에 구입이 들어왔느냐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그것은 고압안전기입니다. 2만6,000원에 들어온 것은. 여기 가격정보지의 나트륨램프 규격이 150이라는 수치의 규격이 2만1,8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견적이 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램프가 2만원인데?
○재무과장 이영조   : 예, 램프를 이야기합니다. 고압안전기가 2만6,000원이고!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나트륨안정기가 있고 나트륨램프가 있습니다.
   재무과장께서 나트륨램프 말씀 드리는 것이고 위원님께서는 나트륨안정기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석영위원    :   나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나트륨안정기는 230개 2만6,000원, 그러면 나트륨안정기는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나트륨안정기는 정보지에 2만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현재 과장께서는 물건을 시장조사는 안하고 일단 물가정보지에 기록된 내용에 준해서 그것보다 싸면 어느 상회하고 계약을 한다 그 말씀이죠?
○재무과장 이영조   : 예. 단순하게 싸면 하는게 아니고 제품의 우수성이라든가 현재 써본 결과에 장점이 뭐냐 주무부서에서 편리한대로 저희들이 구매해 주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민원봉사과장과 재무과장 퇴실해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 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증인선서
   본인은 99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99년12월1일
증인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위원장 안문기   : 자리에 착석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김윤철위원입니다.
   6-1페이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1하고 6-19페이지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합천군 관내에 사회복지요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지금 현재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지금 현재 사회복지요원을 배치하는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지금까지는 생활보호대상자 수와 인구 수를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8개 면을 배치했습니다.
김윤철위원    :   6-19 자료에 보니까 배치하는 기준에 위배되는 것 같은 수치적으로 배치하는 기준이 생활보호대상자 인원 수와 인구에 비례한다면 사실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배치된 자체가.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정확하게 생활보호자 숫자나 이런 것이 고정이 안되고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부터 채용을 해서 내년 1월1일자부터는 전 면에 한명씩 배치를 한다니까 그것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전 17개 읍면에 한명씩 사회복지요원이 배치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김윤철위원    :   6-11페이지입니다. 군수지시사항으로서 3·1만세운동 재현행사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행사가 잘 치루어졌다는 반응을 보였고 그때 본 위원 입장으로 볼 때는 행사는 잘 치루어졌지만 학생들이 너무 많이 동원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당시 학생들이 처음하니까 아무래도 이런 행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행사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동원된 것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첫째는 자라나는 학생들이 이 3·1독립만세운동이 합천이 서울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컸다는데도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에 학교로 하여금 교육의 장을 만들어주고 자기가 직접 참여해 봄으로써 우리 합천군의 선열들이 얼마나 애국정신이 강했다는 것을 한번 느끼기 위해서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렇게 되면 공부하는데는 어떤 학부모님들한테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런 것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6-13 군수지시사항입니다. 4월26일 장애인의 날 체육대회 해서 지금 현재 장애인 체육대회를 도단위로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   시군단위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2000년 1월〜3월 중 체육대회 관련 시군담당주사 회의와 시군 지회장 회의시에 군단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이것은 현재 2000년 1월부터 3월 중에 이런 행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도하고도 상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까지 하는 것으로 봐서는 참여하는 사람들의 교통관계 운임이나 참여하는 사람 식대 같은, 보상금 같은 것을 군에서 다 납부를 했습니다.
   그럴 바에는 몸도 불편한 장애인을, 군수님 지시사항이, 불편하니까 도까지 가지 말고 군단위 모임에서 하면 많은 장애인이 참석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 보라고 해서 도에 우리가 건의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윤철위원    :   예를 들어서 군에서 행사를 유치하려면 장애인들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어떤 체육시설이나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시설이 일반인들이 하는 시설과는 달라야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지금 현재 도에서 하는 것은 장애인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지는 않고 일반 운동장에 시군별로 모아서 장애인이 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타고 달리기니 농구니 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준해서 장애인이 가장 좋아하는 경기 종목을 몇가지 선정을 해 가지고 했으면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6-17페이지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 방법개선해서 군수지시사항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연말연시가 되면 우리 면단위에 계시는 면직원들이 사실은 불우이웃돕기 성금관계 때문에 현장에서 뛰는 경우가 있죠? 과장님께서도 면장님을 하셨으니까!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을 해 가지고 지원을 받는 것은 23%밖에 지원을 못받는데 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공동모금법이 설치되기 전에는 시군에서 모금해서 방송국, 언론사로 보내면 총괄적으로 중앙에서 배분해서 도에서 각 시군으로 배분을 해 주고 했는데 공동모금회라는 것이 발족되어서 중앙공동모금회, 도공동모금회 해서 모금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자기들 프로그램에 의해서 불우시설에 지원하고 또는 자기들이 어떤 계획되어 있는데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6,950만원이라는 돈을 금년 2월까지 성금을 징수했는데 이것이 돌아온 것이 2천2백기십만원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도저히 안된다,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먼저 11월에 시장·군수협의회 때도 군수님이 건의했고 우리도 지금 서면 건의로 언론에도 아마, 우리 지방신문에도 보도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맞지 않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항의를 하고 경상남도 공동모금회에다가 이런 식으로하면 우리 모금 못해 준다, 우리가 모금법에 의해서 모금을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일부는 하겠지만 나머지는 지정기탁제로 운영하겠다 건의를 드려놓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사실은 불우이웃돕기 모금성금을 하는데 있어서 자발적으로 하게 되면 그 내용 자체를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고 사실 일선 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상 모금통을 들고 다니면서 모금을 해 가지고 우리 합천군 관내에 재활용이 되면 좋은데 중앙으로 올라가 가지고 23%밖에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어딘가 어폐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적한 겁니다.
   제일 뒤쪽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여기에 식품위생업소 영업정지기간을 보니까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1개월 영업정지를 안하고 과징금을 180만원을 물게 되어 있죠?
   180만원을 물면 정지에 안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그것은 저희들이 업소의 어떤 경제적인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매출액을 세무소로부터 조회해서 그 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통상 하루에 매출액이 60만원이다,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면 거기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이 1개월에 해당되는 것이 약 180만원 정도 이래서 부과를 했습니다.
김윤철위원    :   만약 예를 들어서 3월1일부터 3월30일까지 정지에 들어갔다, 그러면 내가 180만원을 내고 정지를 안하고 장사를 하겠다, 3월1일부터 3월30일까지는 정지기간에 포함은 되는 거죠. 돈은 내더라도.
   장사를 할 수 있더라도 포함은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포함은 됩니다. 나중에 가중처벌이 있기 때문에 기간은 포함시킵니다. 다음에 걸릴 때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일단 포함이 되는 것 같으면 자료에 보면 산두식품, 황강다방, 송학다방이 영업정지를 먹은 업체들입니다.
   그런데 송학다방을 보면 99년2월23일부터 영업정지 2개월 대신 과징금 36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월23일부터 4월23일까지입니다. 두달 같으면.
   그런데 그 밑에 보면 4월1일 또 영업정지를 당했어요. 3개월이나.
   그러면 과징금은 납부를 했지만 영업정지기간 내에 다시 영업정지를 받은 것 같으면 영업 허가가 취소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지금까지는 법상으로 바로 취소가 안들어가고 과징금을 다시 물게 처분하는데 그 대신 과징금 1/2을 더 가산해서 처벌합니다. 300만원 같으면 150만원을 더 보태서 450만원으로 처벌합니다.
김윤철위원    :   아닙니다.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영업정지기간 내에 돈을 내서 장사는 하지만 영업정지기간내에 다시 적발되어서 적발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과태료 내는 것하고 관계없이 사업허가가 취소되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2회까지는 1/2을 더 가산해서만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3개월, 540만원 같으면 똑같지 않습니까? 180만원, 3개월 하면 540만원 아닙니까?
   1/2을 더 더한 것이 아닌데요!
   송학다방,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2월23일에 적발이 되어가지고 영업정지 2개월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 대신 과징금 360만원을 납부하고 장사를 했는데 2월23일부터 4월22일까지 영업정기기간이라는 말입니다. 돈은 냈지만.
   그런데 4월1일에 다시 영업정지가 들어갔다는 자체는 영업정지기간 내에 다시 장사를 하다가 적발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것은 과징금이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말씀처럼 1/2을 더 추가로 하는 것 같으면 돈이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 540만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앞의 것은 360만원 납부를 했기 때문에...
김윤철위원    :   그것은 따로이고 그것은 3개월이니까 3개월 같으면 1/2을 더하면 금액이 더 많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99년2월23일 영업정지 2개월은 자기가 영업정지를 안 먹고 과징금을 물겠다고 해서 360만원 과징금이 고지가 되었는데 99년 3월4일자로 또 경찰서에 적발이 되어 통보가 되어서 여기에 의하면 한 달간 영업정지를 물려야 되는데, 그 사항은, 한 달간을 더 추가로 물려야 되는데 1/2을 더 가산해서 과징금 처분으로 자기가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업정지 3개월 대신 과징금이 540만원 부과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두 번 걸렸다고 해서 허가취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두 번까지 봐주도록 되어 있어서, 과징금을 하든지 영업정지를 더 먹이든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앞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업정지기간이 돈을 내더라도 정지기간에 걸려있으면 영업정지기간으로 본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징금을 냈지만 영업정지기간내에 장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적발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기간내에!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지금 현재 앞에 2개월 대신에 과징금이 360만원, 뒤에 걸린 것은 위반사항은 한달인데 180만원이 되는데 180만원이 부과가 안되고 1/2을 더 가산해서 하기 때문에 540만원, 원칙 이론상으로는 그 기간 중에 걸렸기 때문에 허가취소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데 지금 현재 식품위생법이나 법에 보면 1회 걸렸을 때 과징금을 1개월 180만원, 2개월에는 360만원, 그리고 그 기간에 다시 어떤 과징금 고지를 받고 나서 또 했을 때는 1개월짜리 같으면 1개월반을 영업정지 줘야 되는데, 포함시켜서 줘야 되는데 과징금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신청한 것이 과징금을 물겠다 해서 54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면 영업정지를 당하고 난 후에 과징금을 내고 나면 과징금을 내는 순간부터 영업정지 자체가 해제가 된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앞에 과장님 답변하신 것하고 말이 안 맞으니까 따져보는 겁니다.
○위원장 안문기   : 김위원, 잠깐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감사를 한다면 적어도 감사에 대비한 준비가 안된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설명 자체가 자꾸 뒤죽박죽으로 나오고 적어도 정기회 감사가 있다면 실무 담당자들하고 의논을 해서 준비를 해 가지고 나오셔야 되지, 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3·1독립운동 재현행사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감사에서 보니까 임의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2,000만원이 지원되 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럼 과장님이 간담회할 때도 보고를 하셨고 저번 1회 추경때도 예산관계 때문에 말씀하실 당시에 군비는 전혀 부담없이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기억 나십니까?
   군비 지원 없이 보조금으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고....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국비를 1,500만원 정도를 작년에 지원받았기 때문에 1,500만원 받고 작년 도비 5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2,000만원을 지원 받았는데 최대한 우리가 올해도 그 정도 수준을 받게 되면 우리 군비를 최대한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99년도 행사를 당시에 지원 없이, 그때 예산서에도 없었고 지원 없이 행사를 치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임의단체보조금 지원으로 해서 2,000만원을 지원했더라는 말입니다.   3·1독립운동 재현행사에다가.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예산에 없던 어떤 임의단체보조금 명목으로 2,000만원이 지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행사가 앞으로 지속이 될 것 같으면 군비도 계속 지원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맞습니다.
   작년에 제 이야기는 국비가 1,500만원을 보훈청에서 지원한다니까 도비 1,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만 500만원이 내려왔고 군비를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500만원 내지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에!
김윤철위원    :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래서 우리가 요구했더니 군에서는 지정보조금이 안돼가지고 풀단체 보조금에다가 계상이 되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것은 집행부 안이고 의회에서는 군비를 계속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으면 행사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다. 간담회할 당시에.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런 적이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   아닙니다. 그래서 임의단체보조금 지원으로 해서 2,000만원 지원했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행사를 추진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지원 못해 주는 것 같으면 이 행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임의단체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이런 운동은 군민의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군민이 하나로 결집되고 우리 군의 그 당시 독립운동 상황을 알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것을 매년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을 알려야 되겠다는 사항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보훈지청장을 지금 하시는 정지청장께서 안 하시고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못 주면 군비나 도비로 다 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이 2,000만원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올봄에 도비를 가지고 군비를 지원해 주셔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 지원규모를 축소하거나 이런 것은 있어도 현재 방법은 계속해서 연례행사로, 그때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매년 행사를 개최해 달라고 설문조사 답변이 되었고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3·1운동재현행사 추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위원 구성은 우리가 금년 봄에 재현행사를 할 때 31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자료에 나가 있을 겁니다만 31명을 했는데 그 뒤에 여러 가지 봐서 34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마지막 추진위원회를 3·1만세운동 행사를 마치고 3월24일에 결산보고 추진위원회 회의시에 34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추가로 포함된 것이 해인사 주지, 애국지사유족 신원순의 손 신운섭씨, 그 두사람을 추가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윤철위원    :   물론 행사가 계속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는 더 검토를 해 봐야 알겠지만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소모가 되어야 되고 국비가 지원이 안되는 것 같으면 군비로 다 해야 할 사항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위원도 지적했듯이 우리 합천군이 3·1운동 당시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만세운동에 참여를 많이 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책에 배운 것이나 역사적으로 보면 합천에서 두 번째 많았던 것이 많이 알려져있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3·1운동이 주도적으로 많이 이루어졌고 전 국민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합천지역의 경제를 볼 때 정말 이런 많은 경비를 들여가면서 계속 해야 되느냐!
   우리는 기념관 문제만 해도 해결이 안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자꾸 사업하는 데만 합천군이 신경을 쓰고 이 지역의 비전이나 개발사업쪽에는 전혀 새로운 것 없이 잘못 되어 가고 있는 추세인데 과장께서는 그 의미가 얼마나 드러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학생들에게 인식을 시키기 위해 동원시켰다는데 학생은 인원이 없으니까 동원시킨 것이지 사실상 저의는 거기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안 나오니까!
   우리 군민들이 과연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한 열의를 가지고 있다고 진정으로 한번 파악을 해 봤어요? 3·1독립운동 하는데 대해서 얼마만한 열의가 있는지 없는지.
   물론 예산을 다루는 의회에서 앞으로할 일이겠지만 정말 합천에는 사람만 많이 모으는 그런 일만 자꾸 해 가지고 다른데 예산만 낭비시키고 정말 주민이 요구하고 바라고 정말 쓰야 될 그런 곳에는 돈이 쓰이지 못하고,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김윤철위원께서 간단히 몇가지를 질의를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국가적 사무의 성격을 띄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감사를 한다고 해도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비록 국가적 성격의 사무를 띄었다손치더라도 거기에는 군비를 다 같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한테 몇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경쟁력평가를 분기별로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윤한무위원    :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평가를!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렇다면 사회복지과의 경쟁력 평가한 1/4분기, 2/4분기 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베푸는 쪽에 있는 그런 부서라서 그런지 전화 친절도가 각 실과에서 보건소하고 같이 꼴찌를 했더라구요! 꼴찌!
   과장께서 분명히 공정하게 이루어지고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면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권위의식이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을 그대로 표현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전화친절도가 꼴찌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앞으로 더 친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민원봉사과를 비롯해서 보건소, 사회복지과만은 우리 군민 앞에 겸손하고 친절하게 봉사는 자세로 복무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과장께서는 유념하시고 꼭 이 평가표가 중요해서라기 보다 다른 점수는 낮게 받아도 친절도나 땡큐래터 같은 것은 어느 실과보다 점수가 높아야 하지 않느냐, 그런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냥 "잘해 보겠습니다"로 답변을 마치지 말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향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시고 한번 과장의 지침으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다음 국도비보조금집행현황 99년 2월말에 집행 잔액을 반납 했는데 2억1,287만7,000원을 반납을 했네요? 맞죠?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윤한무위원    :   그러면 예산액의 약 4.6〜7% 가까이 되는데 주로 국가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문화관광과나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반납액이 0.7·8%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4.6%, 약 5% 가까운 예산이 반납이 되었는데 반납한 가장 큰 이유를 한번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보면 반납액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국비와 도비가 다른 어느 과에서는 사업하기 위해서 목적 사업에 딱딱 지정이 되어서 국도비가 보조가 되지만 우리   생활보호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거의 어떤 숫자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돈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다른 예산이 남는 것을 여비로 사용할 수 없듯이 목마저 딱딱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반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붙여서 감사원의 감사까지 받도록, 국비라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우리 군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시정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저소득노인지원의 예산이 많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국가에서 저소득노인만은 국가차원에서 보호하겠다는 의지거든요. 우리 합천군에서 사회복지과장이 요구한 저소득노인 지원에 대한 국비보조보다 더 많이 내려오는 것은 국가적 의지가 실린 예산입니다. 2억1,200만원 반납액 중에 저소득 노인이 1억1,600만원!
   저소득노인 지원 예산은 과장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더 많이 쓸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노인 지원이라는 것은 경로연금입니다. 즉 말하면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소득이 월평균 35만원 이하, 재산이 4,400만원 이하 규정이 되어서 저소득노인들한테는 경로연금으로서 80세 이상은 매월 5만원, 65〜79세까지는 4만5,000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라는 것은 우리 생활보호대상하고 숫자가 맞물리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안 나오면 아무나 시켜주지 못합니다.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중앙에 먼저 건의를 하기를 이런 예산을 다른 데 좀 쓸 수 있도록, 해당이 되지 않는 데는 돈을 많이 내려보내고 정말 우리가 생활보호해야 될, 쓰야될 예산은 어렵게 보내주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단서조항 안 봤다고 하고 쓰면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안됩니다.
윤한무위원    :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저소득노인지원 예산이 많이 남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현재 11월20일 현재인데 아직 1억2,000만원이 남아있으니 또 반납을 해야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노인교통수당 나가는 것하고 여러 가지가 겹쳐있기 때문에 이것 한가지만 보고...
윤한무위원    :   노인교통수당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산에!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 예산은 포함이 안되는데 저소득 지급하는 사람들한테 지급이 됩니다.
윤한무위원    :   그래요! 저소득노인 지원 예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까?
   단서조항을 안 봤다고 할 요량으로...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전시군이 같이 개정해 달라고 중앙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렇습니까?
   다음 위원회현황, 자료를 찾았습니까? 위원회운영현황, 생활보호위원회 15회, 15회나 했습니까? 운영 회수가?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실제 한 회수는 3회 했는데 여기는 한시생활보호 책정하는 숫자까지 넣어서 15회가 되었습니다.
윤한무위원    :   15회를 전면 서면심의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서면심의를 하면 수당을 지급 안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의료보호위원회를 2회 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아동위원회는 금년에 몇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아동위원회는 임의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수시로 몇회나 했습니까? 모릅니까?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동위원회는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복지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위원회 자체위원장이 주관하기 때문에.
윤한무위원    :   아동위원회 구성 조례안이 우리 사회복지과에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올해 3회 했습니다.
윤한무위원    :   수당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것은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활동비로서 1년에 7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아동위원 활동비로서.
윤한무위원    :   인원이 34명인데 7만원이면 얼마입니까? 238만원!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1년간입니다.
윤한무위원    :   아동위원회 예산은 238만원, 우리 예산상에 47만원 확보되어 있죠? 아동위원회? 아동위원회 금년 예산은 얼마요?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238만원!
윤한무위원    :   238만원이 맞아요. 맞는데 아동위원회를 개최할 때 사회복지과에서는 아무도 담당자가 안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참석합니다.
윤한무위원    :   그래서 아동문제를 서로 의논하고 아동위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윤한무위원    :   지금 활동이 어떻다고 봅니까? 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지금 아동위원회에서 상당히 활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년소녀가장하고 시설보호에도 어려운 학생들을 안동 하회마을에 자기들이 견학도 시켜줬고 설, 추석에 위문품도 전달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그냥 많이 하고 있다고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윤한무위원    :   위원회 운영 현황?
○위원장 안문기   : 뭘뭘 했다고 해 줘야지 감사시간에 그냥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언제 어떻게 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윤한무위원    :   아동위원회에서 한달에 한번씩 회의 장소도 우리 군청을 활용하지 않고 식당에서 바로 하면서 개인적으로 회비를 내서 연출해서 아동위원회를 운영하는 경비에도 부담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는데 경비를 쓰고 하는 모양인데 이 사람들을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아동위원회 지금 현재 면별로 2명씩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동위원회 자체에서 자기들이 보면 면별로 활동력이 강한 사람을 추천해서 추천이 되면 선정을 합니다.
윤한무위원    :   금년에 238만원 다 나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11월에, 며칠전에 군청 소회의실에서 자기들이 장소를 요구해서 거기에서 하고 군내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자기 과제를 발표하고 했습니다.
윤한무위원    :   사회복지과장이 운영하는 위원회 활동을 우리 의회에 와서 주요업무 보고할 때 보고한 적이 별로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렇습니다.
   위원회활동 중에 사실은 생활보호위원회, 의료보호위원회, 이런 위원회는 서면심사를 하기 때문에 크게 보고를 드릴 사항이 없어서 못 드렸고 아동위원회 관계는 다음 기회에 보고를...
윤한무위원    :   활동사항이나 실적 이런 좋은 점도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또 3·1운동입니다만 추진위원회 회의를 몇번했죠?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윤한무위원    :   구성 회의부터 몇번 회의를 했는데 이 추진위원회는 수당이 안나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안 나갔습니다.
윤한무위원    :   수당 지급하는 위원회는 사회복지과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군수지시사항 이행사항도 상당히 저조한 점수를 받았던데 사회복지과는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군수지시사항을 또 하나 물어볼 수 밖에 없는데 점수를 낮게 받은 부분이라서 마음에 걸립니다.
   주요 묘소에 금속탑지기를 활용해서 우리 군관내 주요 묘소를 탐지를 한 번 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윤한무위원    :   그래서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서 탐지한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 당시 한참 매스컴에서 쇠말뚝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우리 군에도 과거 정인홍씨 같은 훌륭한 분도 계시고 하니까 군수님이 우리도 한번 조사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지시를 받고 저희들이 대대에 협의를 했더니 대대에 그 장비가 없었습니다. 사단에다가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만 5월25일부터 5월26일까지 그 당시는 다른 시군에서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합천이씨 또 강씨, 문중에 요구가 들어온 데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윤한무위원    :   8개소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윤한무위원    :   그래 이상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없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면 다행입니다.
   탁노소에 입소노인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지금 현재.
윤한무위원    :   몇 분이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20명이 계십니다.
윤한무위원    :   20명이?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윤한무위원    :   그 분들을 과장이 한번 방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그 분이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살기가 괜찮은 집도 며느리들이 일이 바빠서 나가고 해서 밥 차려놓으면 먹고 했는데 매일 따뜻한 밥 해주고 반찬도 돌아가면서 매일 만들어 주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의 이 호응도를 감안했는지 도에서 또 내년도에 한 군데 더 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윤한무위원    :   봉사활동은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지금 현재 여성단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여성단체 전체가 다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기간을 맡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합천읍 새마을부녀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지금 여성단체가 몇 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지금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넘어가겠습니다.
   8번 각종 공사감독 현황이 있습니다. "해당없음" 했습니다. 시설사업비는 없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지금 대부분 새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우리가 시설비로 하면 부과세 떼고 하면 실제 마을에 지원되는 것이 적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윤한무위원    :   공사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공사감독은 지금 면에서 하고 있고 토목직이 하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면에서 하는 것도 면에서 할 수 있도록 위임은 과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위임은 벌써 되어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및 지원실적, 생활보호대상자는 법적사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윤한무위원    :   그런데 총계가 2,391명이 맞습니까? 3,374명이 맞습니까? 1종이! 3,374가 맞는지 2,391이 맞는지 그 말입니다.
   3,374라는 숫자가 기억이 안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1종이 1,152세대에 1,808명인데요!
윤한무위원    :   2,391세대, 1, 2종 합해서 세대가, 착각하셨네, 2,391세대에 4,438명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맞습니다.
윤한무위원    :   3,374세대에 4,455명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지금 현재 2,391세대에 4,438명이 맞습니다.
윤한무위원    :   3,374세대에 4,455명이라는 숫자가 기억이 안납니까?
   하반기 군정업무 보고할 때 과장이 이 자리에 보고하셨잖아요! 금년도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이 3,374세대에 4,455라고, 제 기억이 잘못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숫자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현재 이 자료를 낸 날짜가 11월20일 현재이고 그 앞에 것은 그 당시 하반기에 보고한 것는 금년초의 숫자이고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금년 초에 보고한 것이 아니고 하반기에 보고했거든요. 금년에 이미 확정된 인원을 보고 했다고,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의회에 와서 보고하실적에 적당하게 숫자를 나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렇지는 않습니다. 워낙 우리 일이 숫자가 많아서...
윤한무위원    :   사회복지과 업무를 이해못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합천군의 복지가 어느 정도인지, 복지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 틀리는 것은 좀 신경을 쓰거든요!
   또 그런 것도 있고 의회 사무감사 자료나 업무보고 자료를 너무 소홀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냐!
   보고할 때마다 숫자가 다르고 숫자가 다를 수 있는 게 따로 있고 소홀하게 취급해야 할 게 따로 있는데 이런 법적사무마저도 숫자가 금방 한달 사이에 달라지니, 이것은 줄어졌다는 얘긴데 줄어지는 것은 안 좋습니까! 바람직한데,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번에 장애인복지사업 실적입니다. 찾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윤한무위원    :   우리가 재가 장애인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장애인이 총 1,200명이 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1,200명이오? 또 과장, 그냥 말씀을 안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정확한 숫자를...
윤한무위원    :   정확한 숫자는 1,130명이지 어떻게 1,200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지금 장애인이 1,222명이 있습니다. 이 숫자는 자꾸 장애인이 전출을 가고 이렇기 때문에...
윤한무위원    :   숫자가 1천2백몇명?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1,222명!
윤한무위원    :   그러면 1〜2달 사이에 상당히 많이 불었네? 90명이나 불었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지금은 장애인한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전에는 장애인을 숨겨는데 지금은 교통관계니 세금관계가 있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윤한무위원    :   재가장애인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재가장애인이라고 다 혜택을 줄 수 없고 등급에 따라서 1급, 2급 하고 3급, 4급 중복장애자들한테는 생계보조 수당해서 한달에 1인당 월 4만5,000원씩 지급을 합니다.
   다음에 우리 생업자금이나 이런 것을 융자를   해 주고 또 주차요금 면제 또 할인은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 각종 이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우리 의회에서 알기로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 예산이 1억1,00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감사자료를 보니까 1억3,40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그동안에 어떻게 확보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추경에 국비에서 좀...
윤한무위원    :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한 장애인이 자녀가 있으면 무조건 다 해당이 됩니까?
   심사 후에 합니까?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심사를 합니까? 자녀가 있으면 무조건 다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생활보호자, 저소득 그래서 지원합니다.
윤한무위원    :   심사는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이미 생활보호자나 저소득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심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윤한무위원    :   다음 노인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노인복지사업, 과장께서 2회 추경에 예산을 조금 확보하셨죠?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윤한무위원    :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면서 대상자 인원이 3,150명이라고 했잖아요? 예산서에 보면, 3,150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죠? 2,160만원을 더 요구를 하면서 3,150명으로 되는 있죠?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윤한무위원    :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에 3,115명인데...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 당시에 예산요구할 때는 인원이 그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교통수당 부족한 부분을 요구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실제 지금까지 해당되는 인원은 3,115명입니다.
윤한무위원    :   3,115명이 맞습니까? 그러면 교통수당이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윤한무위원    :   분기별로 합니까?
월별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분기별로 합니다.
윤한무위원    :   경로식당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잘되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취로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취로사업, 사업비 배정은 누가 합니까? 읍면에 배정은?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군에서 하는데 읍면의 배정을 어느 과에서 하느냐구요? 취로사업비 배정!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윤한무위원    :   이 근거를 보니까 형평에 너무 안 맞는데 왜 이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취로사업대상자는 자활보호대상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도, 거택보호는 전부 다 지원을 받기 때문에 취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자활보호자인데 자활보호자 인원을 가지고 배정한 것입니다. 가구수나, 인원을 가지고!
윤한무위원    :   사업비가 적은 지역이 잘 사는 지역이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잘 살기보다는 자활보호자가 적다는 겁니다.
윤한무위원    :   인원을 한번 맞춰봐도 되겠습니까? 그 비율에!
   자신 있습니까? 그 비율에 의해서 배정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맞습니다.
윤한무위원    :   확신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확신합니다.
윤한무위원    :   만약에 비율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비율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윤한무위원    :   아, 저울처럼이야 되겠어요!
   자녀의 나이가 몇살이 되면 지원에서 빠집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만18세!
윤한무위원    :   그 자녀가 불구자일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법에
윤한무위원    :   식품위생업소, 아까 김윤철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식품위생업소 단속에 즉 식당, 다방 많이 단속을 했는데 휴게음식점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서 별도로는... 주로 휴게음식점이라면 다방입니다. 우리 합천 지역에서는.
윤한무위원    :   글쎄 다방, 분식점, 제과점, 이렇게 괄호 열고 써놨는데 휴게음식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마디로 휴게식당! 휴게음식점이 아니고 휴게식당을 단속한 실적은 없어요? 단속 권한이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런데 그 이름이, 휴게식당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휴게음식점을 전부 다...
윤한무위원    :   다방은 있는데 그 중에 분식점을 하는 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사실 분식점하는 데서는 위반사항이 많이 안 나옵니다.
윤한무위원    :   그래요? 확신합니까?
   우리 휴게음식점에서 술도 팔고 맥주, 소주, 막걸리, 주류라고는 있는대로 다 팔고 또 조리음식도 팔고 고기로 볶아내고 그걸 뭐라 합니까?
   아주 자기의 행위권한 밖에 장사를 하고 있는데,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늘 가봐도 그렇다는 겁니다. 어찌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이런 점이 있습니다. 분식점 해도 중국집은 분식점이 아닙니다. 일반음식점입니다.
윤한무위원    :   휴게음식점?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사실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갈 때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있거나 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사실 사회복지과를 감사를 한다 해도 업무 성질상 특별히 감사를 할 게 없네요!
   과장한테 한가지, 예산배정을 받을 때 우리 자체예산입니다. 자체예산에 한해서 예산배정을 할 때 예산절감을 이유로 우리 예산계에서 삭감 배정 받은 예산이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 알려주고 싶은 예산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일반경상적 경비는 10% 절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제일 애로를 느끼는 사항이 지금 현재 노인들, 장애인들 수요가 자꾸 늘어나고 복지수요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경로당을 지어달라, 경로당운영비를 깎지 말고 넣어달라, 이런 요구가 자꾸 들어 오는데 2/4분기때 한정된 금액을 가지고 전체 경로당의 운영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1만원씩을 깎아서 준 예가 있습니다. 다 주기는 고루 줘야되고 예산은 그것 뿐이고 해서 그런 부분의 예산이 조금 증액이 안되어서 우리로 봐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 외 우리가 하는 예산은 더 바라지는 않습니다.
윤한무위원    :   경로당이 몇 개 된다고 유류대를 1개소에 1만원씩 깎는다는 것은 안 웃습나요!
   1만원 가지고 노인들이 불평하도록 하고 금년에 이동판매장하고 재활용품교환판매장 운영 실적이 지금 현재로서는 작년보나 저조한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조금 저조합니다. IMF 영향도 있는지 나가보니까 장사가 덜 됐습니다.
   저희들의 잠정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구상입니다만 의회에도 공문을 보내 드리겠습니다만 12월14일 모자세대, 부자세대를 우리 군청에다가 모셔서 벌인 돈을 가지고 여성단체 봉사자들도 전부 불러서 다과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작년에 보니까 2,0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는 도저히 안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올해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적이 그렇게 많이 안 올라왔습니다.
윤한무위원    :   올해는 500만원을 확보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아, 그렇네요! 두 개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상설하고 이동하고.
윤한무위원    :   돈 되는대로 해야 안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때 의원님들도 나오셔서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윤한무위원    :   우리 의원들하고 불우아동하고 결연이 되어 있는 의원들도 계시지 싶은데 많이 활용을 하시고 유명무실하게 결연이 되어서 한두달 1만원씩, 5,000원씩, 2만원씩 통장에 넣어주고,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차라리 없는게 낫겠다. 지원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꼭 거지도 아니고 말이지"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아이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밝게 커는데 오히려 장애요소가 되는 그런 결연사업은 지양을 하고 정말 똑바로 학비라도 대어 줄 수 있는, 혹은 하숙비라도 대어 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이고 도움이 되는 결연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형식적으로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통장에 1·2만원 넣어주는 것 가지고 도와줬네, 결연사업 했네, 할 게 못 되지 않느냐,
   물론 한달에 2·30만원씩 정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지원하는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내놓기 싫어하니까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이런 지원사업들이 실지적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나중에 커서 자기가 받은 도움만큼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의 자세도 같이 심어주면서 그런 지원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사회로부터 오히려 소외되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정말 아이들이 밝게 클 수 없는 하나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려도 있어요.
   결연사업만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이석영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3·1운동재현 행사를 하는데 과장,   군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금년 봄에 할 때 1,500만원 들어 갔습니다.
이석영위원    :   본래 업부보고때 그 당시 국비 1,500만원, 도비 500만원, 군비 1,500만원 그렇게 업무보고 했죠?
   그것만 주면 하겠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이석영위원    :   풀보조에서 2,000만원 빠져 나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 사항입니다.
이석영위원    :   어째서 2,000만원이 빠져나갔는지....?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도비가 늦게 와 가지고 도비를 주고 우리 것으로 받아 넣었습니다. 군비로 쓴 것은 1,500만원밖에 안 썼습니다. 도비가 늦게 영달이 되어서, 온다는 내시는 왔는데.
이석영위원    :   그러면 2,000만원을 우리가 먼저 대서 쓰고 뒤에 500만원이 왔기 때문에 500만원을 다시 군으로 넣었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맞습니다.
이석영위원    :   세입이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500만원 넣은 것이.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우리 예산과목의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넣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이석영위원    :   그리고 사실상 군비가 1,500만원이 나간 것인지, 3·1재현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거기 전부다 들어간 자금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알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취로사업비를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한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이석영위원    :   각 읍면에, 6-5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1월20일 현재" 있죠? 맞죠? 제가 다는 안 봤습니다만 봉산에 한번 보십시오.
   그때까지 나간 사업비 총계가 3,038만원 나갔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이석영위원    :   상반기에 1,048만원, 하반기에 1,090만원 맞죠?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이석영위원    :   확실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이석영위원    :   그러면 이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취로사업 중에서 전부 해당이 됩니까?
   뭐는 해당이 되고 뭐는 해당이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취로사업 군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전부 다 금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사회복지과 소관은 주로 뭐뭐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주로 취로사업입니다.
이석영위원    :   나가보면 행정전산을 보는 사람, 산불감시원, 취로사업을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에 여러 가지 쓰레기도 치우고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그 돈하고 구분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구분이 됩니다. 일반 것은 지역경제과 공공근로가 있고 산에 산록변 것은 농림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환경정비 즉 말하면 꽃길조성, 도로변의 쓰레기관계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너무 격한 사업은 못 정하고 읍면장한테 돈이 내려가면 주로 폐비닐수거 이런 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주로 쓰레기수거나 꽃길조성하는데 그런 사람들만 쓰는 것은 복지과에서 한다는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이석영위원    :   그 외에는 각 과별로 다른 데에서 나가고 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이석영위원    :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나간 돈이 그것이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일당 2만원이기 때문에, 취로사업 일당은 2만원입니다.
이석영위원    :   언제 내려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금년 1월1일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석영위원    :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꽃길조성 사업은 농림과에서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농림과에서 일부하는 부분이 있고 풀베기...
○위원장 안문기   : 농림과에서 꽃길조성하고 사회복지과에서 꽃길조성하고 그러면 그 구분이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취로사업은 거의 국비입니다. 국비라서 생활보호하는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그냥은 못 주고 조그마한 노동력이라도 읍면에서는 운용하려니까, 공공근로 부분이나 이런 데 예산이 빈약하고 적게 인원이 배정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것은 있을 겁니다.
이석영위원    :   위원장, 하나 자료요구를...
○위원장 안문기   : 예.
이석영위원    :   우리가 읍면에 자료를 요구해 놨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어려운 사람만 공공근로자로 쓰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각 읍면의 명단을,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람 명단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많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렇게 안 많을건데, 산불감시 빼고 고학력 빼고 아까 다 빼고 나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인데....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많습니다.
   년 인원이 28,522명이 아닙니까!
   28,522명입니다. 이것은 한사람이 지정되어서 죽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 열흘간이면 열흘간 죽 쓰고 또 하반기에 몇번 계획이 되어 내려간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좋습니다. 안해도 좋습니다. 분기별로 씁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씁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이석영위원    :   분기별로 안 쓰고...?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이석영위원    :   저는 분기별로 쓴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보장담당주사 정년효 좌석에서 "그것은 공공근로입니다."라고 말함)
이석영위원    :   공공근로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우리는 공공근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취로사업뿐입니다.
이석영위원    :   공공근로는 아무 것도 없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없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수님 지시사항에 보면 3월, 필요없는 위원회를 정비 또는 통폐합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지시사항에 보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생활보호위원회하고 의료보호위원회가 있는데 수시로 서면질의 심의를 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생활보호위원이라는 것도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과장님 생각에 군수님 지시사항대로 생활보호위원회나 의료보호위원회가 정비 대상이나 통폐합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모자보건위원회, 많은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폐합이 되어버렸고 지금 있는 것이 생활보호위원회하고 의료보호위원회, 아동위원회가 있습니다.
   생활보호위원회하고 의료보호위원회는   우리 조례에는 없고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법, 의료보호법!
   이것이 당초하고 지금하고는 좀 문제가 있어서 이 위원회를 폐지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당초에 생활보호위원회를 책정할 때는 당해연도 10월말까지 조사를 전부 다, 이 작업을 해서 11월말로서 내년도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공시지가 하는 작업처럼.
   그렇게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면별로 심의했는데 그 뒤에 법이 바뀌면서 이 생활보호위원회는 수정이 안되고 수시로 해 줘라, 생활보호 신청하는 사람이 생계가 급박하니까 들어오는대로 지체없이 해 줘라, 우리가 그렇게 보호위원회를 운영하려고 소집을 하고 실제 운영수당을 주고 해 보려니까 사실 그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실무자들이 면에 올라오고 군에서 심사를 이렇게 해서 실무자들이 하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밖에 있는 위원 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군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생활보호위원회, 의료보호위원회가 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개정만 요구하고 있고 현재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과장님 생각은 생활보호위원회가 사실상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지금 사실상 봐서 위원회가 있어 봤자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많이 개최할 필요는 없더라도 한번씩 개최해서 생활보호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면 사회복지과 업무를 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예산도 좀 편성해서, 많이는 못하더라도 1년에 한두번정도 하는 것이 과장님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서면심의한다고 하면서 회수는 15회 했다고 서류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무실하게, 이런 것이 있으면 최대한 활용해서 나중에 폐지될 때 폐지되더라도 활용해서 생활보호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안 좋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6-53페이지 여러 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덕곡면 같은데는 인구도 적고 소득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474명, 쌍책에 비하면 무려 8배나 적습니다. 합천읍에 비하면 약 20배 정도 적은 인원이 취로사업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덕곡면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취로사업할 대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 자문을 한번 받아서 했더라면 이런 형평에 맞지 않는 취로사업은 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죄송합니다. 사실은 덕곡면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점을 알고 좀더 하려고 해도 사실은 생활보호대상자, 자활보호자가 몇사람 안됩니다. 돈이 내려가도 면에서는 일을 시킬 수가 없답니다. 할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면의 의견도 충분히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본 위원이 추천하면 고려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이 취로사업은 딱 해당자가 못이 박혀 국비로 주로 오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자활보호자, 저소득, 실직이나 실업으로 인해서 당분간 생계가 어려운 자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런 대상자를 추천하면....?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위원, 이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 복지사업실적에 보면 6-43 중간쯤에 보면 쌍책면 성산리 169, 변인섭은 1/4분기는 나갔고 2/4분기는 안 나가고 3/4분기, 4/4분기는 나갔는데 2/4분기는 왜 안나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이 사람이 장애인으로 1/4분기에 수해 범위가 13만5,000원이 되어 나갔는데 2/4분기에는 9만원이 나가야 되는데 그때 2/4분에 9만원을 못주고 다음 3/4분기에 22만5,000원에 포함을 시켜 줬습니다. 9만원만 못 줘서.
이병웅위원    :   그러면 상포리 홍순희는 2/4분기, 3/4분기는 나가고 4/4분기는 왜 안 나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보호중지가 되었습니다. 홍순희는 99년10월15일자로 보호중지가 되었습니다.
이병웅위원    :   보호중지 이유가 뭡니까? 장애가 해결되었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아닙니다. 주로 사망이나 전출로 다른 데로 이사를 가거나...
이병웅위원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현황에 보면 1,200만원씩, 3군데 나갔는데 이것은 현지확인을 한 사항입니까? 농기계구입하고 한우입식 한 것을?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이것은 사진찍어서 전부 다 했고 대출을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다 구비서류도 있고 우리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이자는 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인데 지금 변동금리로 현재 7〜8%정도 됩니다. 변동금리입니다.
이병웅위원    :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국도비 반환보조금이 반환되는 금액이 거택보호비라든지 저소득노인지원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국도비 보조금에 보면 거택보호비 4,658만6,000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집행을 못하고 반납을 했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해당사항이 없어서, 돈을 쓸 데가 없어서 못 썼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조금 연구해서 반납을 줄이는 방향은 못 찾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거택보호자라는 것은 전부 다 생활보호를 해 주는 사람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많이 늘려가고 있습니다만 규정에 해당이 안되면 감사원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물론 감사원 감사도 염려를 해야 됩니다만 긍정적으로 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지원액을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저소득노인 지원이 1억1,645만8,000원이 반납이 되었는데 저소득노인이 좀 많을텐데 이것도 해당사항이 없어서 반납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저소득노인이라는 이 사항은 생활보호대상자하고 교통수당을 주는 노인들입니다. 이것이 위에서 뭐뭐 하라고 한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도저히, 우리도 이 관계를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돈을 군에서 다른 부분에 돌려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금 각 시군이 같이 건의서를 올렸습니다.
이병웅위원    :   제 생각은 저소득노인들이라면 어려운 가정의 노인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법적으로 어떠어떠한 곳에 쓰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 부분이라도 주택개량이라든지 방안에 도배를 해 준다든지 취사를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안되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대응을 잘 하셨는데 다시한번 더 예산집행하는 위에 건의를 하셔서 이 1억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큰 돈 아닙니까!
   한번 더 연구를 하셔서 올해는 이왕 늦어서 안됩니다만 내년도부터라도 반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사회복지과장한테 내무위원회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내년도 감사때부터는 좀더 우리가 감사자료 요구한 것을 담당주사들하고 좀 연구을 해오고 전혀 감사를 받겠다고 사전 검토도 안하고 그냥 올라온 것 같아요.
   계속 옆에, 지금 여러 실과 감사를 받아봤지만 거의 과장들이 답변을 다 하는데 오늘 보니까 거의 다 계장이 계속 여기와서 하는 것은 감사에 임하는 성실성이 좀 결여된 것 같고 내년부터 잘 하겠어요? 안하겠어요? 대답을 해 봐요?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 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증인선서
   본인은 99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99년12월1일
   증인 이기현
○위원장 안문기   :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한 행정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김윤철위원입니다.
   13-1 맨위에 보면 국도비보조집행현황 사업명에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비가 있는데 공중보건의사 근무조건이 현재 어떻게 됩니까? 근무여건이?
○보건소장 이기현   : 먼저 기간을 이야기 한다면 만 3년입니다.
김윤철위원    :   하루 근무 여건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 면을 떠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소속 받은 면의 그 면내에 거주를 안하고 다른 데서 출퇴근을 해도 되는 것인지, 대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
○보건소장 이기현   : 근무지는 그 면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합천 같으면 합천 공중보건의사는 합천군 관내를 떠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 면에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천군 관내에 거주만 하면 된다!
   그러면 합천군 관내를 벗어나거나, 예를 들어서 집이 부산이나 대구라면 휴무일이 아닌 정상적인 일반일에 그 쪽으로 가려면 소장님의 결재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어촌부녀자골다공증검사비가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골다공증에 대해서.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결과지의 결과를 가져오지를 않았습니다만 550명 검진을 했습니다. 금년에.
   그 중에 유증상자가 28명이 나타났습니다. 골다공증하고 유방암 검사하고 혼돈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유증상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금방 치료를 해야 하는 사람도 있고 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있고 초기에 지금부터 음식물만 잘 섭취하면 나을 수 있는 그런 질환도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농촌에 노인성질환도 중요하지만 부녀자들의 골다공증이 농촌같은 곳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한참 왕성기에 사실은 도시보다 농촌에 사시는 부녀자분들이 노동력을 많이 활용하는 편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몸이, 뼈가 안좋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 골다공증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골다공증이 심해지니까 이 사람 몸 전체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고통때문에 심하더라구요. 골다공증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미리미리 골다공증에 대한 어떤 심각성을 인지시켜주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홍보도 좀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제가 부연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천안시 보건소에 갔다왔습니다. 거기에도 상당히 주민들이 좋아 하고 거기는 합천하고 비교가 안될 정도로 인구가 많습니다. 그 대신 종합병원도 있고 대학병원도 있고 의료기관이 상당히 분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보건소가   상당히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제1진료실, 제2진료실이 있을 정도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그 주위를 둘러봤습니다만 다른 일반적인 사항은 거의 우리 보건소와 유사하고 또 우리보다 미미한 점도 많습니다만 제 눈에 딱 띄는 것이 골다공증검사 기기를 사놓았습니다. 산 지가 얼마나 됐나 그러니까 약 한달 정도 됐다고 합니다. 조달요청해서 샀는데 약 5,000만원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촌부녀자들이 주로 청년기를 지나서 전부 다 나이가 많이 든 연령층이기 때문에 이런 기계가 우리 보건소에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생각이 나서 부연을 드렸습니다. 기회가 되면 좀 도와주신다면 이 사업을 펼칠까 합니다.
김윤철위원    :   아직까지는 우리 시골같은 경우는 골다공증에 대한 홍보매체나 그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떤, 사실 주로 보면 거의가 골다공증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홍보차원에서 한번더 매체물로 골다공증에 대한 홍보로 인지시켜 주시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보건소에 신경을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입니다. 군수지시사항입니다. 함양군에서 쯔쯔가무시 감염 사망 사례와 마산고등학교의 집단식중독 사고로 좋은 교훈을 얻어서 우리 합천군도 여기에 대처하라는 군수 지시사항이 있는데   지금 합천군에도 쯔쯔가무시 감염된 사람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까지 쯔쯔가무시가 발견된 환자는 약 20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쯔쯔가무시는 특별한 예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들쥐에 기생하는 진드기가 물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들에 안 나가면 되는데 농촌사람이 들에 안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도시에서도 간헐적으로 생기는데 이것은 대도시의 놀이터에 아이들이 놀러나가서 쥐의 진드기한테 물려서 생기는데 이것은 특별한 예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들에 안나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   아래 26일자 방송에 보니까 경상남도에 쯔쯔가무시에 215명이 걸렸는데 합천군이 23명으로 나오더라구요.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20여명 됩니다.
김윤철위원    :   합천군이 23명이라는 자료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은 쯔쯔가무시로 의심되는 환자를 채혈해서 보건환경연구소에 보내서 검사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   치료는 어떻습니까?
   합천에서는 치료가 안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은 특별한 치료 방법도 없습니다. 감기증상하고 비슷하게 흘러가면서 자기 체력에 의해서 다시 회복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   지금 현재 비브리오패혈증, 쯔쯔가무시, 유행성출혈열 같은 이런 병이 발생했을 때 집계로 나오는 수치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수치를 내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우리 관내 종합병원이나 이런 큰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 이미 입원해 거기서 보건환경연구소에 채혈한 것을 보내서 검사결과가 저희들한테 바로 오는 수도 있고 저희들은 의심가는 환자가 생기면 빠짐없이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언제 한번 결핵환자가 합천에 많다는 이야기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대도시하고 다른 것이 보건소에 의존하는 환자가 많습니다. 그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공식적인 숫자가 저희들이 많기 때문에 합천에 환자가 많은 것처럼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이런 병이 발생하는 시기는 1년 12달 중에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만 주로 가을철에 들에 가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을철에 주로 많이 발생합니다.
김윤철위원    :   유행성출혈열도 마찬가지이고?
○보건소장 이기현   : 유행성출혈열, 랩토스피라, 쯔쯔가무시 이것은 거의 유사합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바다에서 서식하는 조개라든지 껍질이 단단한 고기들, 주로 산란기가 봄입니다. 주로 봄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러면 13-32페이지 보면 예방접종현황과 접종실적에 확보량, 사용량, 잔량이 있는데 유행성출혈열에 대해서는 현재 잔량이 없고 일본뇌염이나 장티푸스 같은 경우는 접종이 예방이니까 관계가 없는데 유행성출혈열이나 풍진같은 것은 항상 잔량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유행성출혈열, 쯔쯔가무시, 랩토스피라 등은 그 발생시기가 주로 가을입니다. 연중 보관하게 되면 이 약품을 폐기시킬 염려가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주로 가을철, 시기적으로 접종하기 때문에 잔량이 없습니다. 풍진은 저희들이 종료한 것이 여태껏 해 왔습니다만 이게 저희들이 예방접종할 때는 계약가 27,000원, 약값만, 한 사람 접종하는데 27,000원만 받으면 되는데 일반 병원에서는 한 55,000원 합니다.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주민들의 편익을 봐주기 위해서 여태껏 예방접종을 해 왔습니다만 풍진에 대한 예방접종 부작용이 생기면, 이것은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부작용이 생겨서 사망사고가 생기면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풍진이 있는 약만 예방접종을 하고 근절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김윤철위원    :   잔량을 확보해 두지는 못하고 그때그때 수급해서 쓸 수 있는 계제는 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보니까 실과별 업무 평가할 당시에 보건소는 환자수송해 가지고 앰블런스로 환자수송한 것으로 실적평가를 했던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환자수송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에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지금 주차장까지, 합천 보건소는 합천군보건소입니다.
   합천군내에 등록된 결액환자, 나병환자, 성병환자 그 외 등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종합적인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합천 주차장하고의 거리가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노인들이 올 때 불편함을 해결해 드리고자 하기 위해서 보건소 앰블런스를 이용해서 환자를 수송합니다.
   작년 실적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택시를 타는 것을 계산해서 약 5·6,000만원 정도 주민에게 수혜를 베풀어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게 혹시 보건소에 치료를 받고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들을 집에까지 수송해 주는 그런 실적은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그것은 아닙니다.
보건소 와서 집에까지 수송해 줘야 할 환자는 당연히 합천군민이라면 수송해 드려야 하겠지만 그런 환자는 보건소에 잘 안옵니다. 중환자이기 때문에.
김윤철위원    :   그러면 터미널에서 보건소까지 앰블런스가 왔다갔다 환자를 실어나르는 자체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의사회에서 고발이 되어 있고 불법인 것은 사실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합천군 의사회에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냈습니다. 진정을 낸 내용은 보건소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합천 고려병원과 연합의원은 정기적으로 환자를 수송하고 다닌다, 이것은 호객행위이다, 이것을 근절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무기명으로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무기명이기 때문에 어디에 통보할 수도 없고 저희들은 사실대로 조사만 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연합의원에서도 한 두군데정도 다니고 고려병원에서는 정기적으로 다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양책임자를 불렀습니다. 보건소에 불러서 의료법에 이렇게 위배되니까 하지 말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보름동안 안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오늘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그것은 안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 하니까 합천에 연합의원 앞에 바로 중앙의원이 있습니다. 중앙의원에서 보면 차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훤하게 보인답니다. 물론 그것을 감시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의료법에 위배되면 저희들이 처벌을 해야되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어쩌면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을 보여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경산같은 데는 병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병원에서도 호객행위를 하다가 고발을 하면, 고발을 해서 무혐의로 풀려나온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발해 봤자 벌금은 조금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의료법 자체가 여러 가지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꼭 이것을 막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그렇게 못하는 영세한 의원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 편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만약 병원을 개업하기 위해서 땅을 사서 건물을 짓더라도 터미널 근방은 땅이 비쌀 것 아닙니까! 투자가 많이 될 것 아닙니까!   
   또 파급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택시업을 하는 사람들도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보건소의 방문차량을 운행하는 자체가 엄밀히 따지면 불법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단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을 불러서 이야기할 때도 보건소를 진료의 경쟁 대상자로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안 나왔는데 오늘 점심때 연합의원 관리하는 사람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만난 자리에서 자기들이 꼭 해야 되겠다고 하기에 그러면 할려면 해라, 우리는 의료법대로 처벌을 하겠다. 이번 감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사실대로   조사를 해서 형사 고발할 작정입니다.
김윤철위원    :   실과별경쟁력에 있어서 경쟁력 평가에서도 환자수송에 점수를 많이 줘가지고 그게 보건소 주 업무로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해보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위원, 이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   과장님, 13-35 보건진료소에 한 때 구조조정의 건으로 진료소를 폐지한다는 이야기도 원래 안 있었습니까? 실시는 안 하더라도!
   지금 보건지소 진료인원, 수입, 지출,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뒤에 봐도 진료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진료소는 계속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보건소장 이기현   : 보건소장의 생각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등은 큰 의료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급할 때 찾아가서, 가까이 있으니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 제공, 계절별로 발생되는 예방접종 그 외, 사실 우리가 논하는 것은 진료에만 중점을 두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사실 진료보다도 예방위주 사업이 더 많습니다.
이성환위원    :   소장님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진료소 구조조정에 의원들이 반대한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쌍백진료소를 볼 것 같으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13-38 위반업소현황, 합천고려병원 처분에 시정지시, 위반내용 무면허 의료행위, 어떤 무면허,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은 천신암 칠원성분 장덕순씨는...
이성환위원    :   어디입니까? 천신암?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은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적중 소재지...
이성환위원    :   암이니까 절인가...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절에서...
이성환위원    :   치과나 이런 행위가 아니고...!
○보건소장 이기현   : 치료를 받으면 낫는다, 돈은 현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고마우면 시주를 하고 가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대로 고발한 겁니다.
이성환위원    :   소장님 이런 행위은 진짜 없어야 됩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성환위원    :   이런 행위은 더구나 어진 면민, 그런 사람들이 종교단체 이런 데 유혹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소장님이 이런 것은 가차없이 엄한 벌을 받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윤한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에서도 보건소가 군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많이 이용하고 해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실과경쟁력 평가를 보건소장 어떻게 생각해요?
○보건소장 이기현   :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그런데 관심이 있던데?
○보건소장 이기현   : 관심이 없습니다. 꼴찌하면 어떻습니까!
윤한무위원    :   2/4분기 보니까 보건소에서 군수지시사항 이행은 전 실과에서 1등을 했고 친절도는 꼴찌를 했습니다. 1등하고 꼴찌를 두가지 다해서 다행인데 상대적으로 군수지시사항은 1등하면서 군민들로부터 친절도는 꼴찌를 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우리 군민들로부터 늘 고맙게 생각하는 것도 있어야 하는데 땡큐래터는 또 꼴찌를 했더라구요. 2통 밖에 못 받았던데 이래 가지고 어떻게....?
   보건소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문제가 있다면 시정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윤한무위원    :   다른 실과장한테 물으니까 아주 공정하게 심사를 했다고 생각을 한다고 답변을 하던데 보건소장은 관심이 없는가봐요?
○보건소장 이기현   : 중과부적 아니겠습니까!
윤한무위원    :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수는 관심이 없더라도 전화 친절도나 땡큐래터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장이, 아마 직원들이 어떤 베푸는 쪽에 있으니까 무슨 권위의식이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전화 친절도가 꼴찌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1등을 해야 할 부서에서 꼴찌를 했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몇가지만   짚어봅시다.
   말기 암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51명인가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확실히는 몰라?
○보건소장 이기현   : 확실히는....
윤한무위원    :   말기암환자가 사용하는,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십몇명쯤이 있으면 말기암환자에게 사용하는 진통제, 이것 보유하고 잔량하고 앞으로 수급문제가 이상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상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진통제 관리는 보건소장이 관리를 좀 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은 의사의 특권입니다. 이것은 의사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의사가 요구하면 약은 무조건 사줘야 되네요?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윤한무위원    :   지금 잔량이 얼마정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잔량숫자는 제가, 매일 수급부 결재를 하면서도 기억을 못하고...
윤한무위원    :   중요한 약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죠!
   이것도 모르는지 물어봅시다. 항정신성약품 잔량도 몰라요?
○보건소장 이기현   : 그것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윤한무위원    :   그 약품들의 관리는 별도로 하고 있죠?
○보건소장 이기현   : 예. 만약 이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형사구속됩니다.
윤한무위원    :   우리 보건소에는 늘 관리가 허술해서 별도 캐비넷을 만들든지 해서 관리를 특별히 하라고 지난해 우리 감사에서 분명히 지적했는데 금년에도 또 그렇게 해 놓고 있죠?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별도 캐비넷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윤한무위원    :   잘 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의약분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의약분업하고 우리 보건소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관련이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어떤 쪽에?
○보건소장 이기현   : 보건지소, 진료소는 거기에 포함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포함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면 약사를 둘 수 없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약사를 두어서도 안되고 둘 수도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보건소에서 군민들이 약을 조제해서 받지를 못하네?
○보건소장 이기현   : 진료의 방법은 일반약품은 진료 처방까지 할 수 있지만 특수항생제가 들어가는 약품이나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바로 약을 지어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행정기관에 있지만 반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무조건 반대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데 된다고 보고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대책은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소의 중요한 업무가 그것외에도 예방적인 업무가 더 많습니다. 사실 겉으로 주민들에게 느끼는 것은 진료가 주업무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우리 업무의 한 1/5정도밖에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업무를 개발하면서 착실히 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개발한 업무가 없던데, 보건소 금년에?
○보건소장 이기현   : 아까 김윤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촌지역에 하우스니 들일을 많이 하니까 골다공증이 심하니까 골다공증 검사를 누구나 쉽게 해 줄 수 있도록 사업을 펼친다든지 사업은 더 연구하면 좋은 사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한무위원    :   금년에 보니까 수돗물 불소화하겠다고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데 왜 전혀 손을 안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12월8일이 준공예정일입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윤한무위원    :   기계가?
○보건소장 이기현   : 오늘 이것을 마치면 저희들이 시운전 겸 한번 가 볼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곧 준공할 겁니다.
윤한무위원    :   확실히 하십시오.
○보건소장 이기현   : 확실히 해야 됩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거동불능자 간병사업 추진현황해서 13-33에 있습니다. 그 환자등록수가 274명 되어 있죠?
   뇌졸중 13명, 신체불구 10명, 암이 2명, 기타 249명해서 274명, 밑에 진료현황 및 보건교육은 거동불능자에 속한 사항이죠?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석영위원    :   별도 다른 사항은 아니죠?
○보건소장 이기현   : 거동불능자에게 치료도 시키면서 몸 관리는 어떻게 하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서 274명의 환자에게 205명의 진료인원이 몇번 갔던 간에, 방문회수로 1,180회를 하고 진료 및 투약을 6,689회, 이게 무슨 이야깁니까?
   그 설명을 죽 해 주시고 곁들어서 다 해주십시오. 보건교육해서 또 교육회수 실인원 1,269명, 이게 결국은 거동불능자에 한한 사항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석영위원    :   그래서 실인원이 1,269명에 1,141번을 교육했다 그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석영위원    :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너무 거동불능자면 집에 가서 한 건데, 따지고 보면, 교육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274명에게 교육회수가 1,141회나, 또 인원이 1,269명, 이게 이해가 잘 안되서 다른 것도 한 것인지 거동불능자에 한한 보건교육이지 싶은데...
○보건소장 이기현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록환자가 274명인데 진료인원이 205명, 더 적은 것은 그저 처음에 보건소에 와서 거동불능환자다 이래 가지고 보건소에 와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등록해도. 그런 환자가 있기 때문에 숫자가 좀 적은 겁니다.
이석영위원    :   그것은 이해가 되고...
○보건소장 이기현   : 방문회수는 증상에 따라서 자주 가야 될 사람이 있고 주기적으로 가야 될 사람이 있고 한달에 한번만 가서 약만 줘도 되는 환자가 있고 그래서 이 숫자가 틀립니다.
이석영위원    :   결과적으로 평균으로 치면 205명에 한해서 평균 다섯번 정도는 간 셈이 되고, 교육으로 치면 약 여섯번 정도 가서 교육을 한 셈이 되고 교육회수로 쳐도 그것도 다섯번이 넘는 셈이 되는데 방문한 것하고 교육하고, 가서 교육도 했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렇게 봐야 됩니까? 평균 다섯번 정도는 간 셈이 된다, 205명에 한해서?
○보건소장 이기현   : 이걸 한번 등록해 놓으면 일정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달 치료해서 낫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중에 한 보름 후에 또 새로 추가로 등록하는 사람도 있고 이 숫자 개념은 여기서 해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석영위원    :   숫자 개념이라기 보다도 보건소에서 이렇게 많이 나가서 교육을 하고 했는가, 결과적으로 두달에 한번꼴은 그 집에 갔다 이런 결론인데....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석영위원    :   좋은 일을 하셨다 생각이 되는데 숫자가 많으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정말 그렇게 했다면 참 고마운 일이다!
   13-35 의료비 진료 수입과 지출현황입니다. 따지고 보면, 앞장 것은 보건지소것이고 뒷장에는 보건진료소 것이죠?
○보건소장 이기현   : 예, 맞습니다.
이석영위원    :   다른 것은 놔두고 위의 계만 봅시다. 16개 보건지소에 수입액이 4억8,900만원, 뒤의 잔 단위는 빼버리고, 맞지요? 현재 자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맞죠? 지출이 3억3,200만원이 되어 있죠?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석영위원    :   잔액이, 벌어들인, 남는 돈이 1억5,700만원이다 그 얘기죠?
○보건소장 이기현   : 그렇게 해명하기는 곤란합니다. 왜 곤란하느냐 하면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하느냐가...
이석영위원    :   시점은 어느 시점을 했던간에, 그러면 이 시점은 언제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수입액은 작년의 약이 남아서 금년에 이월된 것도 있을 것이고 이중에는!
이석영위원    :   이 뺀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월이 되었건 안되었든간에.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은 10월말입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10월31일에 수입과 지출은 작년에 남았던 안 남았던 간에 이렇게 되어서 1억5,700만원이 남았다는 말이 아닙니까? 벌여들였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그런데 벌여들였다는 것 하고는...
이석영위원    :   수입된 데서 지출된 것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보건소 수입에 잡히는 결론이 아니냐...
○보건소장 이기현   : 잔고가 이 만큼 남았다는...
이석영위원    :   현재 10월31일로서는 이 만큼 벌여들였다. 그런 이야긴데 보건진료소보다는 보건지소가 워낙 크지요?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석영위원    :   11개 보건진료소 한사람 아가씨든 유부녀든 간에 진료요원이 한사람씩 있죠?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석영위원    :   거기 수입액이 2억6,400만원이죠? 년간, 이것도 31일자 기준이죠?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석영위원    :   지출액이 1억3,400만원 그렇죠? 남은 게 1억3,000만원이죠?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석영위원    :   거기에서 아가씨 하나가 그 동네만 하나씩 관리를 해 가지고 1억3,000만원이 현재 수입 잔액이다! 우리가 볼 때는.
   수입으로 잡기는 뭐 하지만 우리는 이 장부상으로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건소가 막대한 예산을 약값이니 뭐니로 줘서 약값으로 쓰고 전부 치료해 주고 나서 남은 돈이 이렇게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체제가 보건소는 우리 군 예산으로 약을 사주고 또 그 세입은 군세로 넣습니다. 그러나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는 독립채산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을 환자들에게 시혜를 베풀어주고 그 진료비 수입은 자기들 수입으로 잡고 그 돈으로 다시 약을 삽니다. 그 돈입니다.
이석영위원    :   보건진료소만은?
○보건소장 이기현   :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똑같습니다.
이석영위원    :   어디하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묻는 것은...
○보건소장 이기현   :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잔액만 가지고 돈을 얼마 벌었다는 것은 조금 계산이 안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월된, 돈은 작년에 작게 넘어왔지만 약품, 현품이 많이 넘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숫자로 따지기는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소장 매년 되풀이되는 이야기고 내년에도 또 넘어 가는 것이 있을 것이고 모자란 것도 있을 것인데 현재 제가 보기에는 이 장부상으로는 많은 인원이 큰 기관을 이용해서, 지소를 이용해서 현재 1억5,000만원 남는 것하고 한사람이 조그만 동네를 관리해서 1억3,000만원이 남는 것하고 비교를 해 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보건지소는 뭐하는 겁니까?
   이렇게 간편하게 놓고 보자면 뭐하는 거냐, 시혜를 많이 베푸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을 일반 산수공부하듯이 숫자놀음으로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는 40여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보건소에는 훨씬 그것보다는 돈을 많이 벌 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안되는   것이 보건진료소에 쓰는 약의 한계가 있고 보건지소에 쓰는 약의 수준도 있고 또 종합병원의 기능을 가진 보건소에서 쓰는 약 수준이 천차만별합니다.   
   그러나 돈의 여유가 있을 때는 약을 주민들에게 좋은 것을 씁니다. 부작용이 적고 좋은 것을 씁니다.
이석영위원    :   나는 보건지소가 돈을 적게 벌었다기 보다도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의료서비스가 많았다, 이런 계산인데 지난번에 보건진료소를 구조조정하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고 난 후에 결과적으로 여기서 단정적으로 볼 때는 어느 것이 일을 열심히 하고, 많이 했느냐가 나타났지 않느냐, 이 자료상으로 봐서는 그런 결과가 아니냐, 소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진료 인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잔액이 적어진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보건지소장의 수당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일을 많이 시켜먹기 위해서 진료인원에 비례해서 수당을 최고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시달한 게 있습니다. 진료 인원에 비례해서! 일을 많이 할 때는 너희가 돈을 많이 벌 때는 이만큼 받아라, 그 대신 최고 적게 할 때는 25만원까지 밖에 못준다, 기준을 시달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일을 좀 많이 하고 환자를 많이 보는 지역은 수당을 조금 더 받습니다. 나중에 평가는 우리가 하지만 자기들이 계산을 해 가지고...
이석영위원    :   바로 그것 아닙니까!
   조금 더 받기 위해서 그 진료소 요원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되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진료소에는 수당이 없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보건소장 이기현   : 지소에만 수당이 있습니다. 지소 공중보건의사에게만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현재 잔액을 가지고 계수상으로 벌었다 안 벌었다를 논쟁하기 전에 현재 11명의 진료소 요원이 움직이는 것하고 수십명이, 보건소의, 인건비만 많이 드는 거지 사실상 우리 군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수입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물론 거듭 이야기합니다. 우리 군민에게 의료서비스를 많이 했으나 수입과 지출에서는 아무리 봐도 수십명이 벌어들인 것하고 11명이 벌어들인 것하고 현재 장부상 같다는 것은 밸런스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맞는 말씀입니다.
이석영위원    :   이것 보고 놀랬다니까, 그러면 보건지소가 우리 군으로 봐서는 오히려 유익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지소에 일 좀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보건소장 이기현   : 열심히 시키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지소가 진료소보다 못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13-37페이지 "구강보건사업" 해서 "구강보건교육" 해서 12,074명입니까? 이게 뭡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12,074명이 맞습니다.
이석영위원    :   올해 이렇게 구강교육을 많이...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은 구강보건실을 설치해 두고 치아홈메우기, 불소용액양치 등등 하면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아니, 불소용액 별도로 했고 다른 것도 전부 했는데 구강보건교육만 12,074, 우리 군내 전체 인구의 5명에서 1명꼴이 되거든?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은 두 번 받는 수도 있고...
이석영위원    :   몇번 했든간에, 내가 왜 조금 의심을 가지느냐 하면 금년 보건소 업무보고에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불소학교, 불소용액양치사업 교육도 하고 치아홈메우기 교육도 하겠고 전부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구강보건교육은 2,118명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2,118명을 하고 불소화용액양치사업은 3,185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3,419명 이것은 큰 차이가 없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습니다. 구강보건교육만 결과적으로 내가 볼 때 6배를 더 한거라, 2,118명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 정도가 맞다고 보는데 여기는 12,074명을 했다,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보다 약 6배를 더 했는데 과연 99년도에 6배 교육을 더 했는지 그 내용을 봤으면 싶은 거라. 보고하는 것하고 여기 감사자료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으니까 업무보고는 어째서 이렇게 하고 금년도 감사자료는 이렇게 나와있는지...
○보건소장 이기현   : 구강보건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치면열구사업이나 이런 사업의 대상자만 원래 당초에 계산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양치질 잘하는 사람 상주기도 하고 양치질하는 상태가 성인들도 잘 못해서 이 사이가 금이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회수를 늘려서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이 숫자가 학교 같은 데 주로 했죠?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석영위원    :   대충 몇 회에 몇 명했다, 곱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은 분명히 일지가 있습니다. 갔다 오고 나면 교육일지에 기록을 합니다.
이석영위원    :   그렇다고 보면 금년도에 일을 참 많이 했는데 업무보고하고 6배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게 어찌된 일인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다른 것은 업무보고하고 숫자가 맞는데 보건교육만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2,118명하겠다고 해 놓고 12,000명을 하니까 과연 그렇게 했을까 하는 의심을 가져본다!
   아무리 그래도 의심이 해결이 안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보건소장 이기현   : 설명을 다시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당일 복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일지를 기준으로 이 자료가 나왔고 저것은 달관적인 보고입니다. 구강보건교육이라는 것은.
   꼭 보건교육이라면 학교 교실에 4·50명을 모아놓고 교육하는 것만 교육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가 시릴때는 어떻게 해라, 또 이를 닦을 때는 어떻게 해라 이것도 보건교육입니다. 그런 것을 전부 도합해서 아마 그런 숫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석영위원    :   전체 군내에 각 치과에서 치료받은 숫자를 혹시 거기다가 기입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석영위원    :   치료하면서....?
○보건소장 이기현   : 치면열구사업을 하다보면 만6세에 영구치가 생산이 되면 앞니 4개 말고 전부 치면열구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가 한번만에 나는 것이 아니고 한해 하나도 나고 봄에 하나 났다가 가을에 하나 나고 이렇게 날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마다 교육을 시키는 사람은 이 사람에게 구강관리하는 방법을 교육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기억이 다 안 남기 때문에 한번더 이야기를 해 줍니다. 반드시 너는 어떻게 어떻게 해라, 그것도 구강보건교육입니다.
이석영위원    :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 군민 5명에 1명은 교육을 시켰다는 결론입니다. 전체 인구수로 따지자면, 그렇게 계산이 안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그정도 했을 겁니다.
이석영위원    :   6만 인구 밖에 안되는데 5명꼴에 하나를 교육을 시켰으니까 이해가 잘 안된다, 실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1만2,000하면, 그래서 보기에 대충기록한 것 아니냐, 각 치아 치료받은 것을 엎어서 기입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예감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회수를 나가서 5명꼴 하나의 군민에게 교육을 했는지 조금 신빙성이 없다, 보고 내용하고 본래 계획하고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한번 챙겨봐야 할 사항이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먼저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장비구입현황에 보면 자궁암검진진찰대가 46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13-28페이지 자궁암검진진찰대!
○보건소장 이기현   : 진찰대는 46만원 맞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예산에는 확보를 얼마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산은 기억이 잘 안납니다. 얼마였는지...
이병웅위원    :   46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을 왜 500만원을 신청했어요?
○보건소장 이기현   : 그것은 위의 자궁경부확대촬영기.
이병웅위원    :   자궁경부확대촬영기는 또 따로 500만원을 신청했다 아닙니까? 아, 600만원을 했죠! 자궁경부확대촬영기는 600만원을 신청해서 연초 확보를 했고 산부인과용 진찰대구입 500만원을 신청했고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말입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자궁암진찰대 이것을 살려면 너무 비싸서 이것을 안 사고 개조를 해서 썼습니다. 46만원이 들었고 그 나머지 돈은 남아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남아 있지만 46만원만 소요되어도 되는 예산을 500만원이라는 특수한 진료기기를 구입한다해서 예산부서나 의회에서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500만원을 확보해서 46만원짜리를 산다는 것은 다음 보건소 전체 예산을 다룰 때 참고로 해야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예산신청을 할 때 소요되는 예산을 미리 알아서 그렇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부인 진찰대가 상당히 비쌉니다. 약 500만원 정도 드는데 왜 우리가 개조를 해서 썼느냐 하면 보니까 이동검진도 해야 됩니다. 버스 위에 올려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워낙 무겁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개조해서 46만원만 쓰고 남겼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병웅위원    :   나머지 예산은 불용처리 되겠네요?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병웅위원    :   다음 보건지소의 진료인원의 수입액하고 지출액을, 13-35페이지입니다.
   이것을 한번 비교해 보면 덕곡같은 데는 진료인원이 4,971명에 수입과 지출을 하고 잔액이 351만2,000원입니다. 그런데 가회를 보면 8,734명, 약 배이상을 했는데 진료의 수입과 지출하고 잔액이 322만6,000원 오히려 낮습니디. 배나 진료를 더 하고 수입액은 오히려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삼가가 29,495명, 대병이 23,506명입니다. 거기에서 오히려 대병이 적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과 지출을 뺀 잔액은 704만5,000원이 오히려 많습니다. 삼가보다는.
   이러한 것을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두가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보건지소에 수입대 지출을 논하신다면 앞에 이월된 약도 있고 환자가 그 시기에 많이 올 수도 있고 지금 청구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덕곡하고 가회하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진료수당이 최하가 25만원이고 최고가 5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기준을 시달했습니다. 일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차입도 있습니다.
또 보건지소 운영을 위해서 간단한 집기같은 것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짓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병웅위원    :   그러나 소장님께서는 지소의 손익분석을 할 때 진료인원하고 잔액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병웅위원    :   진료소도 좀 마찬가지인데 진료소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해당이 안될 것 같은데 동리라든지 평지라든지 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대기라든지 비교를 해보면 진료인원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울러서 지소와 진료소의 손익분석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다음 13-39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보건의료사업실적에 보면 실적이 158명입니다. 이 실적이 어째서 158명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생활보호대상자를 합천군 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건강검진은 의료보호대상자나 공단근로자나 이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을수 있으나 생활보호대상자는 검진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짝수년도, 홀수년도 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매년 200명씩 하겠다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자기 생활하기에 바빠서 가끔씩 검진을 못받는다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출장검진해서 이 만큼 성과를 올린 것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합천군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몇 명이냐 하면 2,391세대에 생활보호대상자 인원이 4,438명입니다. 4,438명에 비교해서 생활보호대상자 건강검진이 158명이라면 이것은 실적이 많은 것이 아니고 아주 미약합니다. 이런 상태로 간다면 우리 군내에 있는 2,391세대에 4,438명의 생활보호대상자가 건강검진이 이런 율로 간다면 20년, 30년이 걸려야 됩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건강검진의 대상자는 모든 연령층이 다 대상자가 아니고 34세에서 64세까지 이게 아마 대상이 됩니다.
이병웅위원    :   대상자라도 4,438명 중에서 일반적으로 우리 합천에 인구의 노령화를 비교한다면 그런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복지과에 대상자 확인을 다시한번 하셔서 생활보호대상자가 건강검진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예, 그리고 저희들 변명 같습니다만 이것은 2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또 거기서 반 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유방암검진이 550명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12. 부인암 조기발견 실적이 550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유방암검진 550명하고 같은데 일반 사람은 유방암검진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일반인은 현금을 내고 바로 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여기에는 부인암조기발견실적에는 그게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내고 하더라도 부인암 조기발견실적이니까 여기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유방암검진에 550명하고 돈을 냈든 내지 않았든 부인암을 조기 발견한 실적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올라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못된 겁니까? 실적이,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액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준으로 검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가 이걸 기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와 유사한 사람을 동원시켜 가지고 검진계획인원을 다 맞춘 숫자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밑에 부인암 조기발견실적이 550명은 맞고 위의 생활보호대상자 유방암 검진 550명은 잘못된 자료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똑 같은 숫자입니다.
이병웅위원    :   방금 소장님 답변대로 하면 도비보조사업이니까 유방암 검진사업의 보조비를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반사람들에게 했다면 생활보호대상자 유방암 검진의 명수는 빠져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이죠!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맞습니다.
이병웅위원    :   실적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병웅위원    :   다음에는 이러한 실적 자료가 명확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궁암 검진을 해서 검진수입이 1,430만원이라는 많은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우리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이 1,750만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물론 진찰대는 46만원을 쓰고 나머지는 400여만원의 예산이 절감 되어 있습니다만 자궁경부확대차촬영비를 600만원를 확보했고 진찰대도 500만원을 확보했고 자궁암판독료를 500만원 확보했고 자궁암검진 활동여비를 150만원 해서 자궁암과 관련되는 예산이 총 1,75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중에 다는 쓰이지 않았습니다만 검진수입과 비교를 한다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자궁경부확대촬영기구라든지 진찰대라든지 하는 부분은 기 확보가 되어있으니까 2000년부터는 이런 숫자대로 간다면 검진 수입이 증가 되겠습니다만 올해로 봐서는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이야깁니다만 지금 우리 소장님 오시고 나서 보건소에 각종 진료기기들을 구입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좋은 진료를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다른, 천안시 보건소라든지 앞서 가는 보건소 같은 데를 소장님께서 좀 다니셔서 우리 군민들에게 좋은 의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소장님, 수고 많으십습니다.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하고, 아까 몇몇 의원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보건지소의 수입과 지출, 잔액하고 보건진료소 수입, 지출, 잔액이 거의 일치하니까 좀 보건지소를 등한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보건진료소의 근무하는 분을 보니까 상당히 친절하고 자기하고 직접 관계된 것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보니까,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민들 이야깁니다. 친절도가 없다, 그래서 보건지소에 가기가 싫다, 차라리 조금 멀리 있더라도 보건진료소 가서 치료하겠다 이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보건진료소는 한 동네를 상대로 한 진료소지만 보건지소에서 친절도가 그러니까 좀 멀더라도 보건진료소 가서 진료하자,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났지 않느냐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분들한테 교육시켜서 그 근방에 있는 분들이 먼 데 있는데 보건진료소로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다음에 이것은 자료에 없는 겁니다만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합천군 관내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오늘 아침에도, 오늘이「세계 에이즈의 날」입니다. 보도를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공식적으로 판명이 된 사람만 해도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합천에는 다행히도 합천군 출신환자는 2명이 있습니다만 합천에 기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예방법에 의한 절대 비밀보장을 지켜주기 위해서, 저도 모릅니다. 실무자 밖에 모릅니다. 합천군에 두사람이 고향을 두고 있다는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음성보균자는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 유흥업소에 있는 이런 분들은 정기검진 때 반드시 에이즈검사를 합니까? 검사도 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고영진위원    :   검사를 할 때 한사람도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야깁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고영진위원    :   그렇다면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인데 에이즈는 세계적으로 큰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방송을 들으니까 공식적으로 1,000명이 늘어났다해서 공식적인 1,000명이면 한 10배 이상 안되겠느냐, 실제 환자는, 보균자가 10배이상 된다고 본다면 앞으로 참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 합천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것은 불치의 병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불치의 병인데다가 잠복기가 보통 7년 내지 10년정도 되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발병되기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안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빠짐없이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
소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 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증인선서
   본인은 99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99년12월1일
   증인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위원장 안문기   : 자리에 앉아서, 공공시설사업소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공공시설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가 계별로 여러군데 흩어진 사무실관리를 하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시고 업무도 많고 소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2 설계변경 현황, 사업을 두 개 했는데 합천호관광지도로법면 수해복구공사, 두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1억4,900만원짜리가 있고 하나는 6,600만원짜리인데 이것이 98년 수해복구공사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중에는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업에, 또 긴급할 때 조기지출해서 그 공사를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출하는데 이 사업을 명시이월 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긴급하게 예비비까지 합해서 이 사업비를 줬는데 사고이월,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고이월을 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유독 공공시설사업소의 이 사업만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 당시 수해복구때 여러 수십건의 사업도 전부 사고이월해서 완공이 되었는데 어째서 명시이월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문기   :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수해복구사업 예비비 확보 후에 명시이월한 사유에 대하여 합천호관광지도로법면 수해복구사업은 1998년도 10월 태풍 애니호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로서 수해피해복구사업 확정과 동시에 금액으로는 한 건에 1억9,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비부담금이 4,698만7,000원을 예비비로 확보해서 실시설계비가 약 850만원으로 실시설계 용역 계약이 98년11월부터 98년12월26일 사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기간 부족 및 검토기간이 부족해서 부득이 사고이월 할 수 없고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권일해위원    :   예비비는 이월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상은. 예비비는 98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사용하기로 결정하면 사고이월은 가능해도 명시이월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 사업은 이월되어서 완공되었기 때문에 사업에는 아무런 하자도 없습니다. 목적은 달성했지만 앞으로 이러한 일은 없겠지만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소장님께서 잘 대처하기 바랍니다.
   다음에 14-11 실내수영장 이용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1월부터 10월까지 수입과 지출현황에 있는데 지금 현재 1월부터 10월까지 수입하고 지출 수지를 대보면 약 1,200만원이 흑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200만원이 되는데 여기서 지출 11월, 12월이 안들어가면 흑자가 되는데 11월과 12월이 겨울이기 때문에 유류나 이런 것이 더 많이 지출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출이 2월의 경우는 상당한 금액이 유류대가 많거든요. 1월하고.
   그러니까 아, 800만원이 흑자구나!
11월, 12월에 만약 수지를 예측해서 계산한다면 이만큼 흑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겠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지금 11월과 12월에 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한달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약 2,400만원이 지출되는데 11월에 약 4·500만원, 12월에 약 4·500만원, 약 1,000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금 흑자는 어렵겠습니다.
권일해위원    :   여기에 체육진흥기금은 반드시 기금으로 되어져야 합니까? 이 800만원이 있는데?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지금 진흥법에 따라서 5%를 법적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권일해위원    :   이것은 어디로 입금이 됩니까? 우리 군금고로?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권일해위원    :   지금 현재 실내수영장은 지도강사료하고 이 외에 관리하는 인력하고 다 비교한다면 사실상 엄청난 적자가 되겠죠! 이 수치상은 맞는데 이대로 되는데 앞으로 전망은 올해 99년도보다 2000년도는 어떻겠습니까? 더 나아지겠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체육진흥기금 이것은 금년까지는 5%를 내왔고 앞으로 예상되는 것은 이 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점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권일해위원    :   알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2,000년에도, 수영장은 현재 우리 합천 총이용객이 작년 18,000명, 금년에도 약 18,000명으로 보고, 그렇게 볼때는 합천군 인구 전체의 68%가 이용한 편이 됩니다. 우리 수지계산면으로 봐서는 흑자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 군민 체위향상과 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일해위원    :   알겠습니다.
   14-12 합천호유람선 운영실적에 대해서, 운영실적에 대병만 자체수입이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괄 전체 수입액으로 보겠는데 앞으로 지금 이 상태로는 유람선사업은 망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하려는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이 유람선은 우리 행정관청에서 직접 운영을 안해봐서 전망은 사실상 깊은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합천호내 봉산과 대병면에 모터보트가 3대 있고 오리배가 12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실제 영업내용이나 전망을 안 그래도 알아보니까 자기 영업비밀사항이라서 알려주지는 못한다고 하면서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 현재 하루가 날이 따뜻한 날은 한 대정도 뜨고 거의 쉬고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더 확장하거나 이러한 사업은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옆에서 객관적으로 봤습니다.
권일해위원    :   유람선을 운영하는 사람쪽에서는 혹시 요구하는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까? 어떻게 잘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군수한테 요구하는 일은 없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아직까지 그 쪽에서는 유람선 관계로 문의해 오고 그런 일은....
권일해위원    :   해양 유람선 있는 쪽에서 번지점프를 하겠다고 한번 계획이 있었지요?
   그래서 군수님도 한번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번지점프는 지난번에 개인업자가 와서 한번 해 보겠다고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행정당국에서는 그만한 지원할 능력도 안되고 여러분들이 수지계산에 의해서 확실한 자료가 있으면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저리로 혹은 그에 적합한 대출관계를 알선하는데는 협조해 주겠다! 이 정도까지는 대화가 되었습니다. 그 분들이 그 이후로는 해 보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나타낸 게 없습니다.
권일해위원    :   그 사람들은 정부지원 시설로 할 계획이지 자기들이 자력으로 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죠?
권일해위원    :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그 밑에 유료낚시터운영인데 지금 이것이 5월30일부로 유료낚시터 운영 허가가 종료되어서 그 이후에 낚시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자망허가를 내준 대신 유료낚시터를 못하도록 하겠다, 수자원공사의 주장이 있었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지금 강이나 호수에 그냥 낚시대를 이용한 군민들의 레포츠는 지금 현재 법률로써는 막을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닐낚시를 해서 물을 오염하는 행위는 우리 관공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낚시대를 이용한 순수한 레포츠는 지금 막을 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그런데 지금 자망허가가 났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지난 11월27일자로 났습니다.
권일해위원    :   허가가 나고 그 다음에 후속으로 요구한 조건은 없습니까? 수자원에서?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합천호관리공단측에서는 낚시행위를 막아달라는 조례를 정해서 해 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아직 우리 당국에는 ...
권일해위원    :   그런 부분은 농축산과에서 할 일 아닙니까? 그렇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그렇습니다.
권일해위원    :   조례를 만들더라도?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그렇습니다.
권일해위원    :   14-15 골프놀이장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시설되어 있는 사항을 보면 이제 완공이 다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임대가 안되어진다면 직접 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개장을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현재 합천호 관광지 골프연습장설치사업은 당초에 관광지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지난해 98년도 군특수시책으로 사업계획을 입안해서 총사업비 1억6,900만원으로 98년4월에 착공해서 금년 11월 현재 사실상 완공을 봤습니다.
   지금까지 늦어진 사유는 사업계획을 입안할 당시에 소규모 골프놀이장이었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골프연습장으로 규모를 확대 변경 시행함에 따라서 3회에   걸쳐서 예산을 확보하고 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개장시기가 당초보다 지연되고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골프연습장 개장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골프연습장 공사 준공과 골프연습장 관리운영조례는 이미 제정 완료되어 있으므로 현재 위탁관리 운영 방안에 대해서 현재 군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연내에 수탁자를 모집해서 개장할 준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그런데 위탁관리해도 임대료 관계는 문제가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권일해위원    :   사업소에서는 그 임대료 문제를 어떤 식으로, 임대료를 안 받는다면 임대료가 적으면 할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임대료가 많다면 희망자가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얼마 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아야 위탁자가 나오지...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당국이 직접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한사람의 공무원이 달라붙어야 되고 또 감사를 쓰야 되고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수탁자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군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현재 3,000만원, 약 3,500만원 상당이 더 투자가 되면 잔디관리기계, 타석, 골프공, 채, 이런 것을 준비해서 들어오는 사람, 약 3,500만원이 드는데 이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수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그 안에 비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앞으로 3,500만원이 더 드는데 우리가 직접 한다면 그 3,000만원정도는 물품을 사 넣어야 되고 위탁하면 그것을 위탁료로서 상쇄하겠다 이 뜻이 아닙니까?
   그래도 안 나타난다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 놓고 놀리겠습니까? 안 나타났을 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그러한 조건을 제시해서, 물론 신문공고도 할 겁니다. 안 나타났을 경우에는 부득히 행정당국이 해서라도 관광지를 활성화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그러면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넣고 또 거기를 관리하는 인력을 투입하고 이렇게 적자, 저는 좋습니다. 골프장이 대병에 선 데 대해서는 고맙지만 이렇게 군비를 많이 써 가면서 노심초사해서 되겠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현재 아직 신문공고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위탁을 하려고 하는 문의자가 현재 더러 있습니다. 금년간에 구체적으로 상의가 들어올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딱히 안될 때는 그렇게 해서라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잘 되도록 소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4-13 관광지주요사업, 그 중에서 합천호관광지 관리청사 방수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을 하니까, 저도 그 사무실에 가봤습니다만 비가 새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업자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다시 추경에 1,000만원을 더 요구해서 여기에 있는 내무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었는데 이 2,000만원짜리 방수공사가 450만원에 이렇게 완료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당초예산의 1,000만원으로 충분히 할텐데 어떻게 이런 사태가 일어났죠?
   순전히 이것은 천장에 비가 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했지 비가 안 새고 딴 부분이면 이 사업비가 추가로 추경에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관리청사는 권위원님 아시다시피 바닥과 천장, 현관등이 상당히 노후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보수비로 1,000만원을 확보했으나 그 사업비가 부족해서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 부족사업비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부족사업비가 확보되고 난 뒤에 2,0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서기 2000년도 관광지 시설보수에 따른 국도비 지원 3억4,400만원이 내년도에 관광지 시설유지보수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 지원내시가 됨으로써 군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현관 등 밑바닥 새는 부분은 2000년 국비사업으로 시행하고자 2회 추경 확보 예산 1,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권일해위원    :   잘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늦게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에 많이 얹었으면 우리가 손해 본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득을 보기는 봤습니다. 하여튼, 공사도 늦게 할만도 하네요.
   그렇지만 앞에 사업처럼 예비비를 명시이월 사업비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권일해위원    :   다음 14-14 불법어로행위단속인데 본 위원도 합천호 주변을 차량운행하다 보면 계곡 같은 데 자망을 많이 쳐놓은 것을 봅니다. 분명히 어림으로 누가 쳐놓았는지 눈치는 채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대병에서 일어난 일인데 올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호수물이 이렇게 쫙 올라올 때 그때는 고기들이 전부다 물가로 수초때문에 밖으로 나오는데 그 당시에 배를 가지고 붕어를 60관, 하여튼 100관을 잡았느니, 하루저녁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실제로 가만 눈치를 보니까 그렇게 많이 잡은 것 같애요. 본위원이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잡는데 분명히 배는 있을 겁니다. 이 배가 있으니까 잡는데 우리가 현장을 적발 못해서 그렇지 봉산하고 대병에 불법 도선은 몇척으로 보고 있습니까? 유추해서!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봉산하고 대병, 호내에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관공선이 FRB소재로 된 배가 우리 관내에 3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배를 소유하고 있는지 주시를 하고 있으면서 현재 활동할 수 없도록 제약을 하면서 계속 수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제 토지가 물가에 있기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한 4시나 나가보면 배가 다닌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12시 넘어서 1시에서 아마 3시나 4시사이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실제 안 자고 잡을 수 없고 그래서 대책을, 이제 자망허가가 났기 때문에 낚시회에서 자기들이 단속을 하겠죠! 그 앞에는 자기들도 불법하면서 다른 사람 불법하는 것을 단속을 못해서 그런데 앞으로 유료낚시회하고 협조를 잘해서 이런 것을 발본색원 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권일해위원    :   그리고 밑에 불법어업행위 단속 추진실적에 촬영지원, 빙어체포장면을 촬영한 다음에 우리 대병에서는, 봉산은 모르겠습니다만 대병에서는 그 촬영이 있던 그 익일부터 엄청난 소득을 올렸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평균 업소당 100만원씩 수익을 올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일찍부터 조치를 취해서 봉산하고 대병 지역의 업소들이 돈을 좀 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불법 모터보트 소유자를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3대가 아니고 4대입니다. 술곡마을 앞에 하나 있고 송림마을 앞에 하나, 계산마을 앞에, 상천마을 앞에 4대입니다. 아까 잘못 보고를드렸습니다.
권일해위원    :   상천에 1대가 있다는 말이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권일해위원    :   알겠습니다.
   14-14 제일 밑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및 체육시설활용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사용횟수 10번인데 사용료가 6만8,000원, 한번 사용하는데 6,800원, 이것은 어떤 계산에 의해서 사용료가 징수된 것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10회 중에 3회는 사용료 내는 회수이고 7회는 우리 행정당국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3회중에 1회 사용이 2〜3만원이 됩니다. 그 계산을 대면 6만8,000원 정도 됩니다.
권일해위원    :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병웅위원, 질의에 앞서서 14-13 제일위에 합천호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공사에 사업량에 보면 "관광안내"라고 해야 되는데 "관광안애"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앞으로 감사자료를 낼 때 오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면서 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공공시설사업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실내수영장 바닥에 물 고이는 부분하고 벽체에 칠이 벗겨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완료가 되어 있는지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합천군민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1992년12월부터 98년 7월까지 7개년에 걸쳐서 공사를 완공하면서 시공회사인 (주)삼성이 지난 97년12월11일 부도로 준공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실내수영장에 외기와 접하는 벽 2개 면에 도색부풀림현상이 발생해서 시공사에 3회에 걸쳐서 시험도색을 한 바 있으며 고려화학 본사에서 벽면상태를 관찰 실시한 바 바깥온도와 결여로 잠정 추정 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운영비가 많이 지출되는 시기에 하자보수를 할 예정이였으나 현재 시공사에서 하자보수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건설공개조합을 통해 가지고 하자보수보증금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촉구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삼성건설측에서 사실상 부도하의중이고 사실상 상당히 거부하는 자세입니다. 건설공개조합을 통해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병웅위원    :   98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창 실내수영장 이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동절기에 하자수리를 하기는 좀 곤란할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이용자가 많이 없을때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지연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자보증금이 1억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일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병웅위원    :   시일이 소요되더라도 하자보수를 할 때는 완벽하게 해서 다시는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다음 군민체육관에 이용건수가 7건인데 이 7건이 무엇인지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지난 4월 15일 KBS에서 주관하는 전국장사씨름대회하고 그 외 일반적인 큰 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장사씨름대회하고 6건은 무엇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그 6건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4월15일 장사씨름대회, 그 하나의 인원만 해도 19,400명을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 우리 문화관광과의 보고에 의하면 이 인원이 상당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이 인원이 맞지 않는 것 같고 사용료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현재 씨름으로 인한 입장 수를 공식적인 기록에는 6,500명으로 되어 있고 군에서 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군에서 무상으로 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이병웅위원    :   실내체육관 군민체육관의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객석이 1,111석입니다.
이병웅위원    :   장사씨름대회를 며칠 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4일 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데 장사씨름대회는 우리 군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료가 없다는 이야깁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리고 그 뒤에 프로레슬링을 한번 했을 건데?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때는 몇 명이 왔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지금 1,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현재 프로레슬링한 사용료는 부과를 했는데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합천신문에서 주최했는데?
이병웅위원    :   부과를 했는데 사용료를 받지 못했다는 이야깁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이병웅위원    :   그것은 계약할 때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료를 안 받고 빌려줬다! 시설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 시설사업소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받을 수 없는 겁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사실 프로레슬링이 실제 크게 적자를 본 시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시합은 유치를 했는데 나중에 표도 기본적인 숫자도 판매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리를 못 메꾸어 가지고 그냥 수십명, 거의 수백명까지 학생을 동원해서 입장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이병웅위원    :   앞으로는 계약을 할 때 예상인원을 제출 받아서 사용료징수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적당한 부과를 해서 납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방금 이병웅위원 질의한 중에 전국장사씨름은 우리 군에서 했다, 그런데 실은 체육회에서 한 것 아닙니까? 합천군 체육회에서?
이병웅위원    :   저번에는 흑자라고 했거든요.
○위원장 안문기   :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기금도 있고 물론 체육회 회장은 군수로 되어 있지만 그 자체는 민간기구이거든요.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체육회가 아니고 체육회 자체는 민간기구라고 봐야지, 그리고 거기도 사용료가 없고 레슬링도 지금 사용료도 안 받고 오늘 처음 들은 사항인데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공공시설에 많은 재원이, 보수비나 이런 것이 들어갈 건데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진짜 놀라운 사실인데 안 그래도 걱정이 합천 군민체육관하고 다른 공공시설물에 앞으로 엄청나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갈건데 처음부터 다른 데에서도 아, 우리 적자 봤다고 하고 돈을 못 내겠다면 어떻게 앞으로 대비를 하겠어요?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프로레슬링은 사실 계약할 때 체육시설에 대한 입장객 수에 대해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명을 가지고 계산을 대 보니까 우리 기본요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나옵니다. 어쨌든 앞에 말씀 드린 바와같이 우리 군 조례에 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전국장사씨름대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병웅위원    :   그때는 왜 흑자가 났는데 그렇게 했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프로레슬링 부분 말씀입니까?
이병웅위원    :   아니오. 씨름대회는 흑자가 났다고 하던데...
이석영위원    :   군에서 했다고 돈을 안 준다?
이병웅위원    :   입장료 같은 것을 받아가지고 다 어떻게 했는가?
이석영위원    :   다 수입으로 잡았겠지 뭐.
이병웅위원    :   그 입장료 판매금액이 있을 건데 확인을 해서 의회의 지적사항으로 해서 징수를 한번 해 보도록, 씨름대회 말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체육회는 민간단체라구, 군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이 부분은 손익계산이라든지 관리는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만 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안문기   : 관리는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하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했든 진행을 했든 간에 관리비는,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나와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그래서 군의 손익정산과정에서 무료로 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것은 다음에 예산을 다룰 때나 군정질문을 통해서나 반드시 시정을 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한다면 공공시설물이   앞으로 노후화될 때 어디서 그 재원을 확보해서 다 관리할 거냐, 어느 정도 명분이 있어야지.
이병웅위원    :   소장께서는 문화관광과에 협의해서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그것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번 하셔요!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공공시설사업소장 여러 가지 사업소를 운영하면서 전부다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물었습니다만 실내수영장 이용현황에 대하여 다시 묻겠습니다. 14-11페이지인데 지금 수입금액이 열달에 1억7,5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이석영위원    :   두 달은 아까 동료위원인 권일해위원께서 했기 때문에 적자가 날 것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당초예산에 수입을 2억4,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 예산서에 보시면 실내수영장 수입을 2억4,000만원을 잡았다구. 한달에 200만원 해서. 예산서 보셨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이석영위원    :   이런 추정이 어떻게 금년에 나온 겁니까?
   지금 현재 적자를 안 보고 월 200만원을 받아도 1억8,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2억4,000만원을 수입으로 잡은 이유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지난 년도에 우리 군민이 이용하는 회원과 또 날로 늘어가는 수영애호가들의 숫자를 보고 계획을 세운...
이석영위원    :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이석영위원    :   그것은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수입과 지출의 모든 면에서 예산을 세워서 기획실에 올린 거죠? 무조건 기획실에서 세운 것은 아니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내가 작년 감사때에 그런 지적을 한 적 있습니다. 첫해 1·2년은 잘 되더라, 거창의 예를 들었어요. 한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숫자가 줄어서 계속 적자가 났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억4,000만원을 잡았습니다.
   현재 1억7,000원, 두달에 올라오면 얼마나 올라올지 모르지만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지출현황에 가서 봅시다. 나는 2억4,000만원을 그 당시에 올린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수입을 이만큼 많이 올려서 지출이 적게 되고 군의 수입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어루기 위해서 그만큼 올린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볼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수도료, 약품대, 지도강사료, 제세공과금, 체육진흥기금이 열달 동안 있는데 제세공과금에 재해비상보험료 300만원이 예산에 책정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제세공과금에 속하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것은 금년에 아직 지출이 안됐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재무과 재산관재부분에서....
이석영위원    :   공공시설사업소 예산부분에 있는데? 예산편성을 보시오. 공공시설사업소 안에 있는데....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아닙니다. 그것은 그 쪽에서 일단 지출을....
이석영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출이 이렇게 해서 몇백만원정도 수입이 나 있다는 설명인 턱인데 이 예산서를 보고 전체를 따져보면 강사피복비, 수영장기기보수비, 인쇄비 및 팜플렛비, 또 국내체육관자료수집비 336만원, 체육관리비 587만원 이런 것은 여기에 안 들어있다는 말이죠? 지출란에?
   지출란에 체육관의 지출현황을 모두 지출을 다 적어넣어야 계산이, 우리 의원들이 볼 때에 체육관이 과연 얼마만큼 적자가 나고 있다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날건데 이렇게 대충만 해 놓고 굉장히 많은 단위를 거기다가 안 넣어놓으니까 예산상에 편성해 돈은 날아가 버리고 여기에는 안들어가 놓으니까 그래도 체육관이 조금은 수입이 되구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자료를 봐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다 포함하면 1억의 손해가 가구나, 2억이 손해가 가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나도 안 넣어놓고 지출을 이렇게만 해 놓으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지금 수지계산된 것은 실내수영장에 한해서만...
이석영위원    :   전등기 구입도 실내체육관 예산에 나와있고 또 여러 가지 실내수영장만 뺐다니까요. 실내수영장 기기보수 150만원, 수영장 강사 피복비, 다 수영장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도 안 빼놓고 이렇게 해 놓으면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손해는 안보는구나"로 느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물론 인건비는 따로 하겠습니다. 인건비까지 계산했다면 손해 가는데 인건비 말고 다른 것이라고 명확하게 해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보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는 다시 이런 지출을 다 빼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이석영위원    :   이래 놓으면 안됩니다. 지금 현재 수영장 인부임해서 4,018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강사수당이죠? 예산서에 보면, 인부임해 가지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보일러공은 여기 인부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여기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보일러에 대한 인원이 하나 더, 늘 불을 피워야 되니까 인부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숱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체육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지출말고 인건비에 관한 겁니다.
   현재 공무원이 몇 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정규직원이 4명입니다.
이석영위원    :   4명이 한달에 100만원씩을 가져간다고 합시다. 400만원씩, 4,800만원, 방금 수영장인부임, 보일러공 이렇게 합해서 억이 안 넘겠습니까? 이 지출 은 가만히 놔두고!
   현재 이런 것까지도 다 지출란에 포함을 시켜서 한번 자료를 내 주십시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무리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실내수영장경영개선을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진짜 좋은 체위향상을 하겠다 이렇게 써놓기는 써놨습니다. 과연 이용하는 숫자가 군민 전체로 봐서 얼마나 이용을 하느냐, 그런 것도 한번 감안을 해 봐야 되고 또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매년 갈수록 시설유지비가 더 들었으면 더 들었지 적게는 안 든다는 말입니다. 왜? 감가상각 따져서도, 그렇다면 확고하게 군수부터, 위에서 전부 다 과연 1년에 수영장만 하는데 몇억이 손해가 가고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건비까지 포함시켜서 하자면.
   수영장이 없다면 그 4명의 인원이 필요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체육관이 없다면 그 인원이 가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현재 군민체육관 인원 4명이 한 팀으로 가게 된 것은 공설운동장하고 전체적인 군민체육관 관리를 위해서 나가 있으면 전체 군민체육관에 금년도 약 4억원 정도 인건비 포함해서 전부 소요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니까 간단하게 봐서 2억이 손해간다 아닙니까? 수입하고 따지면, 전체가 4억이 나갔다고 치면, 전체가? 과장님 말씀대로!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이석영위원    :   이걸 우리 의원들도 전체 알아야 되고 우리 군민들도 알아야 되고 군수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이걸 민간한테 공짜로 주든지 보조로 주든지 그런 계획이 선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그래도 다만 800만원이라도 수입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큰 문제가 오고 있다! 예술회관도 마찬가지,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내 놔야 된다!
   내가 2000년도 예산을 뽑아봤어요. 아래 이성환위원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같이 뽑았으니까, 계산해서 약 3억원의 적자가 나거든. 99년도가 2억 적자 났는데 3억이 손해가 간다는 겁니다.
   매년 그렇게 해서 갈 것이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투명하게 내놔서 황가람회에 분명히 내놔야 된다! 우리 체육관이 인건비하고 전부 포함해서 수입이 얼마이고 지출이 얼마라는 것을 황가람지에 내놔야 된다, 군민들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체육관을 과연 분양을 해야 될것이냐, 빨리 군민들도 보고 이해가 가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실내수영장 민간위탁방안에 대해서...
이석영위원    :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자료를 우리 의회에서 받아가지고 황가람소식지에 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 주시오. 지출하고 수입하고 황가람지에 내야 됩니다. 군수부터도 이런 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알고 있을까요?   한 2억 정도 손해가 나는걸, 인건비 포함해서.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대체적으로 예산서이기 때문에 전부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이석영위원    :   노파심에서 물론, 소장님한테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하는 소리인데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이 이렇게 되고있다는 것을 군민이나 만인이 알아야 되지 우리 의원들도 이것을 봐서는 "그렇게야 손해가 가겠느냐" 이럴 수밖에 없다!
   당초예산에, 방금 이야기 했지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우리위원들한테 내놓을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 보일러공 얼마, 수영장강사료 전체 얼마, 소상하게 뽑아서 제출해서 황가람소식지에 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위원?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4차 회의는 읍면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30분에 의회에 오셔서 각 읍면 단위는 10시에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위원장   안문기
   간사   김윤철
   장천익위원, 고영진위원, 이성환위원
   이석영위원, 이병웅위원, 권일해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   이영조
  •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보건소장   이기현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최호준
  •    지방행정서기   안회용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