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3대-제70회-제6차-내무위원회-1999.12.09.목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70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6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12월9일(목) 오전1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당초예산안,1999년도결산추경예산안,1998년도세입세출결산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당초예산및1998년도세입세출결산안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0회 정기회 중 제6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부터 12월14일까지 2000년도 당초예산안을 비롯하여 99년도 결산추경예산안, 9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등을 통해 검토된 사항과 평소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예산이 편성되도록 신중한 예산심사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윤철간사로부터 본 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윤철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윤철   : 간사 김윤철입니다.
   합천군의회 제70회 정기회 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70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1조제1항,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2000년 당초예산안 및 99년도 결산추경예산안,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12월14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한가지 양해를 구하고 싶은데 지금 결산추경예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별 내용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크게 논란할 부분이 별로 없지 싶어서...
윤한무위원    :   99년도 결산추경...
○위원장 안문기   : 특별위원회에서 논란해도 안되겠습니까?
   권위원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권일해   위원   : 글쎄요!

1. 2000년도당초예산및1998년도세입세출결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그러면 99년도 결산추경예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당초예산과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 진행방법은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해소한 후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을 여러 분야에 걸쳐서 심도 있게 우리 군정 전반에 걸쳐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까지 많은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개선방향을 여러가지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2000년도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금년도는 부분적으로 의원님 개개인에게 간혹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국회쪽에서 정부예산안이 제대로 처리가 못되다보니까 도예산도 지금 현재 심의하는 과정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료가 지금 현재 전체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추가적으로 보조내시를 받아야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야들이 예산서 속에 포함되지 못해서 이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고 나중에 수정예산이 상당히 부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가급적 일찍 촉구를 해서 도비 보조나 국비보조 미내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촉구를 하겠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조금 늦어지는 경향도 있어서 상임위원회 심의기간 중에는 아마 수정예산이 나오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너그러운 양해를 먼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드리기 전에 참고로 "2000년도 예산개요"라고 조그마한 책을 만들어서 같이 내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도 되고 설명을 안드리고 바로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세가지만 우선적으로 말씀 드리고 넘어갈까 생각합니다.
   책자 2페이지에 보면 2000년도 예산안 규모다 해서 요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다른 시군이나 전체적으로 봐서 금년의 예산안들의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올라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수정예산안까지 끝나고 나면 시군간의 올라가는 비율은 엇비슷하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미리 예측해서 보조내시가 없는 것을 시군에 따라서는 잡은 곳도 있고 저희들은 보조내시가 없는 부분들은 예상이 되지만 예산안에 미리 잡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보면 전반적으로 특별회계를 합해서 보면 4.2%가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반회계가 5.2%가 증액되는 것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확정계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이 왜 이렇게 비율이 많이 상승되지 않았느냐 혹시 의문이 계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매년 새로운 어떤 세입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금액들을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특별회계는 상당히 줄고 일반회계는 약간 올라가기 때문에 총괄적으로는 4.2%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 예산안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6페이지에서 한 개를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질문시에 내무위원장님께서 경상적경비가 다소 불어나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실지 나중에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는   별도로 우리 소관 뿐만 아니고 군정 전반에 걸쳐서 불어난 사유를   하나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경상적경비가 근본적으로 가장 많이 불어난 것은 99년도에는 가계안정비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전에는 체력단련수당이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16억이 약간 못미치게 당초예산에 올라간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의회쪽에서도 경비를 자세히 보시면 1억원 정도 가까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되어야 하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 내년에는 의회에서 해외여비로 일부 6,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고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책업무추진비같은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무조건 30%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편성과정에서 절감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자율 절감쪽으로 방향이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쪽에서 편성과정에서 반드시 절감을 하라 확실한 지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하다보니까 수용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년과 같이 편성을 해도 10% 정도 증액되는 것처럼 비춰지고 시책업무추진비같은 것은 예년과 달리 전액이 계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작년도에 통과된 예산과 맞추어 보면 조금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금년에 몇가지 사업들을 새로히 하고자 하는 예산들이 대부분 경상적경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서를 별도로 하나 뽑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회기 기간 중에 늦어도 모레 오전 정도까지 대충 늘어난 경비의 중요도를 하나 안을   별도로 제출할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12페이지 재정분석자료에 표를 하나 내놨습니다. 거기 보시면 금년도 재정자립도가 당초예산 기준으로 볼 때 17.07%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재정자립도 부분이 다소 조금 떨어져나가는 부분은 지방세의 감면관계도 일부 작용하고 세외수입 부분에 저희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분야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작년 같으면 해인사에서 유물전시관과 관련해서 들어와야 하는 금액이라든지 또는 댐주변 환경개선사업비로 한국중공업 같은데서 5억4,000만원의 돈이 저희들에게 조건부로 들어왔다든지 하는 이런 금액들을 부분적으로 합해서 들어가면 세외수입에 영향을 다소 미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립도가 현재로서는 17.07% 이런 식으로 됩니다만 이월되는 예상액이 금년이 작년보다는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예산이 내년에 남을 것이라고 보고 일부를 당겨와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금액들도 약간 작게 잡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 부분에 영향을 조금 미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가용재원율도 15.56%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했는데 그것은 참고로 해서 봐 주시고 경상비 투자사업 비율관계도 투자비가 60.04%가 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안이 아마 들어오면 상당한 비율이 투자비쪽으로 증가가 될 겁니다.
   그렇게 보아주시고 인건비충당 지수관계를 보면 저희들이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체 수입정도는 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의 부담액과 세출예산액의 관계를 보면 저희들 인구가 현재 주민등록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월말이 되면 주민등록 인구가 확실하게 표기되어 나오기 때문에 원칙으로 통계를 쓰는 작년 연말, 12월말 기준의 인구를 대비한 것이 아니고 현재 변화된 인구를 가지고 지금 현재 대비를 하면 주민 1인당 전체적인 부담액은 예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다 따져보더라도 세외수입 까지 해서 10만6,000원 정도 되고 예상규모가 956억이기 때문에 1인당 세출액의 예산액을 보면 149만9,000원이 되어 가지고 우리 자체수입 대비해서 예산이 직접적으로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1,400%에 해당되는 금액이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올리고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서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예산총칙관계는 일반회계 956억500만원, 특별회계 117억1,2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073억1,800만원 수준의 예산으로 1차 편성액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필요하다면 일시차입을 허용하는 금액은 3% 이내로 한다고 편성지침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시차입으로 쓸 수 있는 한도액을 일단 명기해서 32억1,900만원까지는 일시차입이 가능하도록 예산제도가 그렇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차입한도액을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합해서 32억1,900만원 정도로 예산총칙을 일단 승인해 주십사하고 이 자료에 명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관계는 33억500만원을 일단 두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안이 들어와 가지고 국도비 보조금이 상당히 발생할 문제도 있고 수정예산에서 나중에 부분적으로 아마 이 속에 주민들과 관련한 숙원사업비를 해결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일부를 예상했기 때문에 일단 금액이 추가로 늘어나지 않는다면 이 금액 정도는 남겨두어야 수정예산까지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봐서 예비비를 둔 것이기 때문에 이 예비비는 예비비로서 존속시키기 위한 금액이 아니고 수정예산까지를 감안해서 예비비로 두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4조에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장.관.항 각 과목에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매년 나오는 겁니다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행정비에 있든 산업경제비에 있든 어느부서에 있든 인건비라도 상호 남는 금액이 있으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어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보자 이런 차원에서 예산제도가 허용하는 범위내의 과목들을 나열해 놨습니다. 예산총칙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고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부표가 상당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참고로 일단 해 주시고 우선 21페이지 세입예산쪽으로 가서 자체수입쪽에 있는 세입예산 부분을 조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가 먼저 있습니다만 99년도에는 일단 7억5,0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8억4,000만원 정도로 지금 현재 늘어난 것으로 일단 봅니다. 그렇게 해서 환산을 하고 재산세부분도 약간 늘어나는 4억4,000만원 정도로 봤습니다. 자동차세 부분도 부분적으로 약간 늘어날 것이다, 이래서 18억 정도 봤습니다.
   도축세는 우리가 도축장이 없기 때문에 과목존치만 했고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과 같은 수준으로 봤습니다만 앞으로 1월, 2월, 3월에 세입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일단 1회 추경에서 부분적으로 세입을 조정하든지 하도록 하고 우선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봤습니다.
   종합토지세 경우에도 약간 늘어날 것으로 봐서 4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세 부분도 부분적으로 약간 경기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지가의 상승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흡수한다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2억2,000만원, 사업소세부분도 이것은 금년도에 결산자료 종합적으로 보니까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우리의 기업들이 활성화가 안된다고 해서 지난 3년간의 계수수치를 어느정도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약간 줄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부분도 금년에 상당히 세무사이드에서 과년도 수입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바가 있기 때문에 미수금이 그렇게 많은 금액이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봐가지고 99년도보다는 9,000만원이 줄은 1억 정도로 봤습니다.
   뒷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은 국유재산 임대료라든지 공유재산 임대료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계산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계산의 방법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산정해 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고, 사용료 수입관계도 도로사용료에서 시장사용료, 입장료 사용료, 기타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수수료 수입관계도 전망은 수입증지판매수입은 저도 왜 이렇게 줄어드느냐 하는 부분의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만 현재 재무과에서 금년 결산하고 따져보니까 2억8,300만원 정도를 잡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고가 되고 저도 재무과에서 판단한 자료를 보니까 무리하게 잡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2억8,300만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쓰레기봉투관계도 근간에 와서 봉투사용이 조금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쓰레기가 비교적 가정쪽에서 처리가 어떤 쪽으로 효율적으로 처리가 되는지는 몰라도 비교적 봉투가 적어지고 쓰레기수거 량도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에는 다소 양이 조금 줄어드는 추세인데 효율적으로 쓰레기 처리가 되었다면 바람직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 감으로 봤습니다.
   재활용품수거판매 관계는 재활용쪽이   쓰레기가 줄어드는데 약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 비교적 재활용품쪽에다가 많이 분리해서 내는 것으로 봐서 약간 늘려서 잡았습니다. 기타수수료 부분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농지전용부담금에서부터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봉투 판매대에서, 보건소 진료소 수입에 이르기까지 전부 내용별로 나름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맨아래쪽에 "65세 노인 본인 부담금 수입"해서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건강검진사업과 관련해서 들어오는 수입금들을 여기에 잡아서 처리하기 위해서 내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사업장 생산수입표도 저희들이 조그만하게 몇가지 하는데 대한 수입인데 주로 농업기술센타에서 시험재배용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시험재배된 산품을 판매해서 부분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수입금으로 잡았습니다.
   징수교부금 관계는 보시면 금액이 엄청 줄었을 겁니다. 90%가 줄어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도비 징수교부금을 지금까지 30%를, 저희들이 도세를 징수해서 올려주면 30%의 수입을 시군에 교부를 해주었는데 제도가 바뀌어서 직접 도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경비를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전국에 걸쳐서 평균금액이 약 3% 정도 해당하는 비용이 들더라, 그래서 3%로 일단 정해 지고 나머지 돈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교부금이라는 제도를 하나 채택을 합니다. 조정교부금에서 일단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뒷표에서 조정교부금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이 조정교부금은 시군의 재정실적까지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재정이 조금 낮은 곳에는 일부를 조금 더 주는 방법까지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시군간에 굉장히 알력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시부에서는 도세를 상당히 많이 과징을 하는데 수입금을 30% 일률적으로 주면 우리 수입이 되는데 도에서 잘못 산정을 하면 군부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시의 의회나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도가 어떻게 결정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정교부금쪽에다가 지금처럼 3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오는 것으로만 수입금을 잡아놨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하천점사용료 부분에서 기타징수교부금까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관계도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을 잡았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관계는 저희들이 2억정도를 잡아놨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느쪽에서 일어나더라도 영창천 폐천부지부터 여러 가지 몇군데 요인적으로 이 정도의 금액은 공유재산 매각이 가능할 것이라고 봐 가지고 2억 정도만 잡아놨습니다.
   제가 언뜻 말씀 드렸습니다만 26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금년에는 98년하고 달리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봐집니다.
   왜냐하면 각종 건설공사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공사 중에서 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지금 IMF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건설공사의 품셈표들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거에 설계해 놓았던 부분들이 일종의 정산설계를 거치면서, 설계변경을 거치면서 공사라는 것이 우리가 그렇습니다. 완전히 한 개의 어떤 공사를 과년도에 마무리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군에는 거의 없습니다. 돈대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남아있는 부분을 거의 정산을 해 가지고 집행하는 쪽에서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액이 비교적 낮을 것이다 예측을 한 겁니다. 그러나 12월말 쯤 되면 이 금액을 정확하게 정산해 낼 수 있지만 이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인 11월에는 어느 정도 장부의 큰 부분들만 짚어서 대충 예산을 내보니까 한 35억정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을 해서 내놔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저희들 나름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천골재판매대 관계도 우선은 20억 정도 밖에 잡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세사쪽으로 흐르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봐지고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쪽에서는 목표를 채울 것이다 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만 실지 수입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단 하천골재판매도 양질의 모래가 있을 때보다는 아래쪽에 내려가니까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좀 적게 잡았습니다.
   일반부담금에 개발이익환수금 관계는 한 1,000만원 정도, 불용품매각대 관계도 약간의 금액, 변상금도 종전보다는 약간 높이 일부 잡아놨습니다.
   밑에 과태료수입, 이런 것은 참고로 해주시고 27페이지 기타잡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수입금이 엄청 줄지 않느냐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여기는 아까 언뜻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는 기타잡수입에 한중연수원을 지으면서 대병 회양을 비롯한 부락에 오수처리장을 그 당시에 지어줄 것을 한중연수원쪽에 조건부로 허가를 했기 때문에 그 수입금이 작년에 약 5억 이상이 그 당시에 들어오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빠지다 보니까 기타잡수입이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데 수정예산을 하면 부분적으로 약간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지방교부세 부분은 13.27%에서 15%로 지금 늘어나는데 그 비율대로 전반적으로 지방교부세가 잡혀지느냐 그런 의문점을 가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쪽에서 저희들에게 시달된 공문을 보면 이 금액이 늘어났다해서 시군에 일률적으로 늘어나는 금액으로 줄 수 없다고 못을 박아서 공문이 한 장 와 있습니다. 나중에 확정내시가 될 그 금액이 오는 것으로 예산을 잡으면 예산이 상당히 차질이 날 수 있으니까 최소한으로 잡아놓고 확정내시를 기다려라 그렇게 되어서 금액이 13.27%에서 15%로 올라가는 그 차익금 전체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는 보면 정부가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예상컨데 지방경찰로 전환되는 인건비에서부터 몇가지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국립경찰로 있다가 지방경찰로 이관되면 그 업무가 넘어가면서 경비부담도 100% 정부가 해결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 주장들과 부분적으로 지방경찰이 되면 지방에서 경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전국에 예산관련 실무자들 토론회가 매년 2번이상 열릴 때마다 주장을 많이 합니다만 교부세 산정자료 자체가 자기 군의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 늘 그것 때문에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   를 든다면 바다를 끼고 있는 연안쪽에 있는 시군들은 바다면적을 포함 시켜달라고 끈질기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산이 많으니까 산불이 나기 쉬운데 이런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왜 제대로 감안 안해 주느냐고 주장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 지방교부세 성질이 재정의 부족함을 보존하는 그런 성질의 요건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재정사정을 보고 교부세를 산정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 이런 쪽에서부터 논란이 엄청 많습니다. 이래서 행정자치부가 어떤 방법을 채택해서 교부세를 주든간에 늘 신간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금액을 잡아놓고   이 금액이 확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지방양여금 부분은 수정예산서가 들어오면 약간 불어날 겁니다. 저희들이 지방양여금 부분은 약간 불어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도까지는 시달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아마 금년에도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나중에 봐주시면 되겠고 30페이지에 있는 올해 새로히 생긴 제도 중에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해서 나오는 것 중에서 일반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재정보전금 하는 이 두가지 돈이 아까 도세가 3%만 계산하고 27%를 계산하지 않는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내년에 가서 과징하는 실적에 따라서, 도가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하는 실적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만 일단 30%수준은 군부에는 크게 변함이 없을 것 같다, 그 아래로 떨어질 전망은 없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서 계상된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참고로 내년도에 주행세라는 제도가 하나 늘어나는데 국회 법률이 지금 현재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통과가 안되고 있습니다. 주행세가 뭐냐 하면 무역마찰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미국쪽에서 제기를 해서 자동차세가 한국이 세계적으로 제일 비싸게 받는다 해서 자동차세를 상당히 조정을 했거든요. 금년도에는 부분적으론 재정보전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주행세라는 제도를 신설해 가지고 거기서 줄어든 금액만큼 보전해 주겠다 그런 취지에서 입법을 국회에 제출을 해 놨습니다만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을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국비보조금에서부터 국비보조금관계는 세출예산안에 나중에 전반적으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소관 실과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참고로 해서 봐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세출예산안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의회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의회 부분은 생략을 할까요?
○위원장 안문기   : 기획감사실부터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러면 의회 부분은 나중에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심의를 하시도록 하고...
○위원장 안문기   :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묻도록 하고...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래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9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 올라오는데 금년 예산편성하는 방법 관계를 하나 달리 했습니다. 실제 이 제도가 작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라고 했는데 작년도에는 시행을 안했는데 예산 상호간에, 세항에서부터 세세항, 부기가 있고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 기획관리, 또는 예산관리, 감사관리, 법무관리, 통계관리,   그 쪽에 일반운영비를 각각 계상하게 되면 기획쪽에서는 예산이 부족하고 감사쪽에는 남아도 그 돈을 쓰려고 하면 전용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쓰야 됩니다. 그것을 포괄적으로 없애면서 서로 상호 이용이 가능하고 예산이 포괄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면 이용도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효율성도 따라서 증대된다 이런 측면에서 일종의 주무계가 되겠습니다. 그 부서에 일괄 계상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예산제도가 작년에 부분적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고 금년도에는 일반운영비를 전체적으로 그 해당실과의 주무부서에 해당되는 쪽에 일괄적으로 총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페이지를 넘겨보면 여러 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실려 있어서 예산액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비쳐집니다. 그런데 저희 실에 있어서도 이 표만 보면 작년도보다 9,000만원 가까운 일반운영비가 증가된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제적으로 10%의 예산을 절감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부분적으로 본다면 군정백성를 작성한다든지 내년도에 우리가 CI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비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것과 79페이지 맨아래쪽에 보면 관보 구독 및 법령집 추록 같은 이런 경비들은 저희 실의 예산 뿐 아니고 우리 군, 예를 들어서 관보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관보 부분은 우리 군청에 12부의 관보가 들어옵니다. 읍면이 17부 관보까지 모든 관보의 예산이 기획감사실에서 읍면 부분까지 100% 전체 금액을 정산합니다. 구입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예산까지를 포함해서 약간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81페이지 중간에서부터 죽 내려와서 보면 민선2기 군정백서 발간해서 1,200만원 있는 부분 이런 것은 작년 예산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앞에는 1기 부분만 했는데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2년에 한번 정도 백서를 발간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회수를 한해정도 줄였습니다. 군정백서는 원래 중앙의 지침에 의하면 매년 발간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2년 계획으로 한번씩 발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해서 회수를 좀 줄이는 측면에서 매년 연말까지 하면 2년이 경과될 겁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백서 하나를 발간하는 비용을 따로 했고 합천이미지통합사업이라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는 CI사업이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경상남도에서 보면 시군별로 이 CI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유일한 군이 우리 합천군이 해당이 됩니다. 다른 군을 가보시면 CI사업은 이미 작년도까지 다 마쳤습니다. 여기는 심볼마크나 캐릭터, 로그, 군기 여기에 이르기까지 경상남도에서 비교적 금년에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시부는 일찍 이 사업들을 끝냈습니다. 신개념의 군의 상징이다 그런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만 앞서 가지는 못할 망정 뒤는 따라가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일반운영비쪽에 있습니다만 제가 볼 적에는 일반운영비쪽 예산은 저희들이 착각해서 잘못된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저희들이 연구개발비쪽으로 5,000만원을 돌리려고 합니다. 어차피 용역을 주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의 문제는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소송사건 변호사 수입료가 작년보다 조금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가는 민사소송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형사소송사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만 민사소송의 경우는 2심은 관계공무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를 사지 않으면 항시 자치단체장인 본인이 나가서 소송을 수행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1심에 소송이 끝나지 않고 2심, 3심을 반드시 거쳐야 소송을 진행했던   사람이 만족을 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민사소송사건이 좀 많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변호사 이런 비용에서부터 소송사건 비용들이 약간 늘어있다는 것을 보고 드릴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페이지를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부분은 대충 그 정도 말씀드리고 여비부분도 약간 늘어있습니다. 여기는 작년도에 10%절감 부분도 약간 절감을 안한 부분도 있구요, 실지 여비규정을 보시면 92년도에 여비관계 규정이 처음에 제정되고 난 다음에 여비 규정이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물가상승이 아무리 되어도 여비규정은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출장을 가서 느꼈을 줄 믿습니다만 우리가 나가서 여관에 하룻밤 자는데 가장 싼 데가 3만원, 그렇지 않으면 3만5,000원을 줘야 하루밤을 잘 수있는데 저희들 경우에 2만원 정도 수준 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그 금액 가지고 나서서 밥 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비는 현실화 시켜주지 않고 있거든요. 여비가 전반적으로 580만원 정도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0% 미 절감액과 소송사건들이 각종 많아지다 보니까 소송수행은 안할 수가 없고 한 민사소송이 끝나는데 평균적으로 약 9.8회 출회를 해야 합니다. 소송 하나가 끝나는데 출장을 직접적으로 나가서 1심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사는 경우가 극히 적습니다. 그런 부분과 이 속에는 벤치마킹을 위한 여비가 종합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관계는 작년도에 대비해서 110만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절감액을 계상을 안했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밑에 되어 있는 부분은 작년과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89페이지에 가서 포상금 부분은 읍면 행정실적심사 우수읍면 시상관계하고 나중에 금년도에 상사업비가 걸려있어서 읍면행정실적심사에 상당히 열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쪽으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각 실과별로 계장들을 차출해서 읍면행정실적심사를 내보내서 저희들이 관여 안하는 속에 공정성을 기하려고 합니다만 내년에도 읍면행정실적심사를 해서 부분적으로 시상금과 상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는 것이 상당히 좋다해서 이런 생각에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연구개발비에 합천장기 개발계획용역비가 2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제가 군수님께 질문하신 사항인데 이병웅위원님께서 가슴이 확트이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이디어만 종합적으로 모은다해서 확트이는 부분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재정이 엄청나게 많아서 확트이게는 안되지만 그러나 묘를 찾아서 보다 바람직한 계획의 수립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93년도에 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을 부분적으로 수정해서 계획을 한번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계획을 수리한적이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2000년대로 접어드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맞는 새로운 시책들이 펼쳐져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이 부분은 내무위원장님께서도 새로운 것을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데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도 필요합니다만 의원님들의 그동안의 생각하신 부분이나 전문가가 직접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장기종합계획은 필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래쪽은 위에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도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단지, 이 인건비가 부분적으로 줄어듭니다.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줄어드는 대신 공무원들의 명예퇴직 내지 대기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경비가 몫돈으로 현재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줄어드는 이상으로 돈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내년이 지나가야 공무원이 확실하게 감축된데 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눈에 띄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2000년까지는 거의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예산서를 전반적으로 들추어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96페이지 경상적경비 부분의 일반운영비는 말씀을 안드리고 여비부분도 크게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해외여비가 1,000만원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국하고 자매결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원한 것도 아닌데 자진해서 찾아왔다가 간 부분이 있는데 의안서에 도장을 하나 찍어달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쪽에 와서 반드시 우리 시하고 자매결연하는 전제조건이 아니고 상호간에 결연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래서 의안서관계는 서로 나누었습니다만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이나 내년에 부분적으로 방문하는 것까지 따지면 해외여비가 이것보다는 약간 더 계상이 되어야 할 것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1,000만원만 계상을 했고 또 한 개는 관광이 증대되면서 일본은 우리쪽하고 상당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해인사에 일본 관광객이 부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일본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빨리 나는데 외국쪽은 조금 효과가 늦게 나타나서 내년도에서부터 2001년이 되면 아마 서구쪽의 관광객도 상당히 늘어날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해서 여기에 전문 안내가이드가, 일본인 가이드는 지금 해인사에 한사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는데 지금 영어쪽은 현재 가이드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도가 상당히 걱정을 해서 경비가 적게 드는 방향에서 영어 전문을 하는 공무원을 양성할 길이 없느냐 해서 고민을 상당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단위에 최소한 영어 통역관이 가능한 관계공무원을 1인 이상 양성해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제일 경비가 적게 들어가는 동남아쪽의 영어가 가능한 국가가 현재 필리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쪽에 보내는 경비의 반액수준 정도이면 필리핀쪽에서 영어가 가능하게 배울 수 있지 않느냐, 도가 내년에 6개월 코스로 관계공무원 한사람을 필리핀의 라구마주에다가 도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보내서 종합적으로 영어실력을 향상시키는 경비로 1,600만원 정도. 6개월에 걸쳐가지고 계상을 하라고 이 예산서가 편성되고 난 다음에 직접적으로 저희들에게 시달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축소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 것으로 봐지고 기타업무추진비 관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복리후생비 부분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임의단체보조금은 저희들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이 1억7,300만원으로 항시 고정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나중에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데 따라서 작년도 삭감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전액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상의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 101페이지 상단에 있는데 저희들이 5억을 전반적으로 계상을 했는데 2억5,000만원 부분은 도시개발과에 가 있고 2억5,000만원 부분은 기획예산에다가 실어놨습니다. 그것은 이 소규모사업비는 반드시 공사만 해당되는 분야는 아닙니다. 소관적으로 반정도씩 갈라놨는데 그것은 어느쪽에 계상이 되든간에 5억원의 예산이 계상되면 5억 정도 집행될 것이라고 염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관리에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은 감사담당공무원들의 일종의 부조리나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죽 계상해 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뒷페이지에서도 재료비부터 특별하게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2000년이 되는 해다 해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도 방법이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이때까지 하던 것보다 항목을 늘려서 하고 주택인구조사 중 정부쪽에서 이 자료가 정부만 필요해서 쓰는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이 자료를 활용하기때문에 부분적으로 경비를 부담해라, 조사보조요원을 약간 쓰는 것으로 약간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 쪽에서 하나 이해를 해 주시고 포상금 부분도 약간 계상을 했습니다만 별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분류되는 도서구입비 항목에도 금액은 오히려 줄어드는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배상금 부분은 약간 늘어나는 금액을 작년도부터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어차피 딴 금액에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전부 소송과 연관되어 여기 예산을 계상하지 않더라도 나중에는 안되면 예비비에서 이 사람들이 강제집행을 해도 집행을 해서 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결코 경비가 이쪽에 과다계상한 부분은 오히려 없다고 봐집니다. 대충 여기까지 해당되는 부분이 기획감사실 예산서와 관련한 예산입니다. 이상 저희 소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기획감사실장, 상세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최호준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호준   : 2000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안문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예산을 보면 저도 예산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저번 보도에 보면 경상남도 내에서도 합천군은 아주 축소해서, 다른 데는 더 늘어나는데 비하면 경상남도가 가장 프로테이지가 적게 예산이 편성된 것을 봤는데 오늘 설명과정에서 보니까 위원장인 저로서는 의욕적으로 예산이 된 것이 아니고 안일한 예산이 아니냐, 집안 살림도 한해 살림을 좀 늘려서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느냐, 축소시켜서 작게 예산을 잡아서 편안하게 하려고 하느냐 가정경제나 우리 군이나 다를 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되도록 세수관계는 아주 줄여서 잡아놨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안일한 생각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고 그런데 경상적경비는 별로 늘어나지 않는 예산에서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이 아주 필요한 사업은 13페이지에 보면 감된 것이 많습니다. 교육및문화비, 주택및지역사회경제개발비 이것은 사업분야인데 이것은 상당히 예산이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평가를 보면 좀 안일한 예산이 아니냐 보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 잠깐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저희들도 자체수입부분을 너무 안정적으로 잡지 않았느냐와 관련해서 이 예산을 안으로 잡게 된 동기를 부분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실지적으로 세입부서에서 내놓은 자료로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협의를 거치면서 저도 예산의 자체수입을 늘려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의욕적인 계획을 한번 내보기 위해서 여러모로 토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세입부서에서는 현재로서는 아주 적정한 금액이다, 이걸 지나치게 많이 잡아가지고 세출예산에 넣었다가 나중에 벙크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만일 부분적으로 약간 자기들이 착오가 있었다면 나중에 수정할 수 있는 시기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당초예산안에서 예산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계속해서 촉구해 나갈 것이고 수익금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세입과 관련한 공무원들에게 주는 포상금에서부터 여러 가지 제도들로 실지 이 사람들이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세무조사나 그런 것을 활발히 해서 수익금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을 자료를 많이 가져와서 제시를 하기 때문에 저도 본 일이 있습니다.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나치게 무리하게 하면 조세저항이 일어날 소지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은 당연하게 주어진 의무이고 해야될 일인데 그런 것을 우려해서 그 일을 안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조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상경비 부분은 아까도 부분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경상적경비라 해서 사업과 거리가 먼 부분에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적 성질의 경상적경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신문에서 언뜻 읽기도 했습니다만 가까운 산청군쪽에서 역사학을 전공한 교수가 「산청사」라는 일종의 역사를 재정립해서 내놓은 부분도 언뜻 신문만 쳐다보면 개인이 저술해서 책을 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는 산청군이 상당히 투자해서 산청군의 역사를 과거부터 이때까지 정립을 시켜놓은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산청 군민들이 아는 것하고 역사가가 본 산청의 역사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도 나오는데 저도 작년부터 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문화관광과쪽에 예산부기상 표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수정예산에서 부분적으로 변경을 시키려고 합니다만 이제는 교량 조그마한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쪽도 전반적으로 무시하고 지나간다면 나중에 골고루 군민의 기대에 미치는데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안 있겠느냐 그렇게 봐서 그런 쪽에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할애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아까는 백서나 CI사업이라든지 그런 저희 소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쪽에도 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실과별로 예산관계 설명을 들으시고 예결위가 될런지 최종적으로 상임위원회쪽에서 와서 보고를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지만 그와 같은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더 자료를 내놓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상경비가 늘어난 부분들이 이런 사유구나 확실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실과별로 마치고 나면 언제 시기를 갖든지 가져서 그때 부분적으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그것을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여금이나 교부세라든지, 교부세도 초대 하계열군수가 계실 때 교부세 자료를 잘 맞춰서 그 때 당시는 내무부입니다만 그때 당시에 상당히 합천군이 교부세를 많이 가져온 것이 화재가 되었는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앙부서의 양여금이나 교부세나 국비보조금이라든지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은 예산을 불릴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우리 지역에서도 세외수입이나 세수에 조금 신경을 쓰면 늘어날 수 있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합천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다른 위원들 혹시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해서...
장천익위원    :   위원장, 오후 회의에도 기획감사실을 계속할 겁니까?
○위원장 안문기   : 지금 여러 위원들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시간 내서 하는 것이고 아니면 마치도록...
장천익위원    :   오후도 좀 더...
○위원장 안문기   : 그것은 위원들께서 질문이 있으면....
이병웅위원    :   지금 하시죠!
장천익위원    :   어떻게 다른 시군보다 우리 군 행정이 뒤떨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다른 데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던데 우리는 현재 감소된 예산이거든요! 간단하게 답변을....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감소된 부분이 아니고 일단 예산이 수정예산까지 끝나고 나중에 다른 시군에 증액된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그 당시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예산이 5.4% 중에서 증액이 많이 안되는 부분중에 하나가 작년도 해인사와 관련해서 13억2,000만원, 한중 5억4,300만원이 따져도 한 20억 가까운 돈이 작년 예산에는 들어오지 않는 수입들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런 것이 없어진 마당에 그 예산비율을 전반적으로 따져보면 2%이상 해당액이 됩니다 예산의 범주에 보면.
   그것을 포함해서 수정예산이 들어와서 시군에 최종적으로 발표될 때는 우리 시군이 절대적으로 안 줄어 들겁니다.
장천익위원    :   그리고 제가 여기보니까 자치행정과에 평통 예산을 잡아놓지 않았던데 우리 의원들이 전부 평통자문위원이고 제가 그 책임을 맡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예산을 세워놓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평통의 예산 부분은 우리 예산에서는 공식적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에서 잡을 수 있는 것은 정액보조단체 밖에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평통은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부분이 우리 예산서에 실려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천익위원    :   다른 시군에는 보니까 예산을 다 세운 것 같은데, 제가 7일에 전국 회장단 회의에 가서도 참고적으로 다른 시군에 물어보니까 대다수 내년에는 금강산 선상세미나에도 예산을 세워놨고, 안 다녀온 지역에, 위에서도 내년에는 모두 한번씩 다녀오도록 그 세미나에 참석하도록 위에서 권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자치행정과장이 한마디 의논이 없다보니까 나는 자기들 알아서 하는가 생각했는데 풀자금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된다는 말씀인가봐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 부분의 문제는 나중에 어떻게 쓰느냐 입니다만 이게 평통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공식적으로 내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다른 시군의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 도내에서부터 타시도에 이르기까지 어떤 부분에 평통부분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겠습니다.
장천익위원    :   직원 월급도 거기에서 모두 돈 10만원 확보해서 지급한다고, 우리는 지금 아가씨가 없잖아요? 여직원이. 공공근로를 쓰니까 오래 못데리고 있더라구요. 다른 이들한테도 이상한, 같은 공공근로인데 어떻게 해서 장기간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여론이 나오니까 있기를 꺼리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하면 정부가 부담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부쪽에서 예산부분을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정부가 부담하는게 맞는데 시군에 따라서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지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 보고....
장천익위원    :   다른 시군보다도 예산을 많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 받아보시고 그렇게 우리도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금강산사업이 장려사업이라면 분명히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지시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공식적으로 보지 못했고 내년에 의원님들의 해외여행이 계획되어있는데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자료를 모아보겠습니다.
장천익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위원님 2000년도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실 위원이 계시면,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103페이지에 예비비가 있죠! 3억6,085만원, 거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이것은 3억6,085만원의 배상금은 예산의 분류방법상 "예비비등"의 항목에 분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등의 과목에 세부적으로 기타로 분류하는 과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배상사유가 발생 안하면 이용이 불가능하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위원,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실장님 간단하게 101페이지 시설비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 작년도 예산을 못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에는 도시개발과에 안 넣은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실장의 말씀은 2억5,000만원을 쪼개놨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효율적인 집행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성환위원    :   작년도에는 기획실에 넣어놓으니까 조금 불편한 게 있던가 보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님께서도 간혹 저하고 지역적인 사업관계 때문에 상의를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지역개발과로 다 줘놔도 그럴 것 같고 제가 일일이 전체적으로 관여하기도 힘들고 우리쪽에다가 다 해 놓고 나면 예산을 집행하면서 일일이 해당 과를 지정해서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양쪽에다가 갈라놓고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습니다.
이성환위원    :   한가지만 더, 89페이지 합천장기개발계획 용역, 뭘 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앞으로 용역을 맡겨서 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이것이 용역이되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서 부터 모든 자료가 다 나갑니다. 그러면 합천의 종합적인 여건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의 타당성에서부터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판단하니까 일종의 비전이거든요. 우리 군의.
   그래서 비전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전문가가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봐집니다.
   이 자료 속에는 그 간의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을 통해서 나온 부분에서부터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다 줘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안문기   :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24페이지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줄어드는데 아까 설명에 쓰레기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줄었다는 설명을 했는데 혹시 쓰레기처리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소홀해져서 줄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런 부분이 없지 않게 있을 겁니다. 이런 관계는 근간에 와서 분리수거량이 늘어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 차량이 움직여서 실어낸 관계를 보면 지금 현재 98년도에 비해서 99년의 량이 확실히 많아진 게 사실이거든요. 쓰레기쪽에 나갔다면 그만큼 쓰레기봉투 사용도가 큼 늘어났을 겁니다. 쓰레기장도 상당히 많이 되었을건데 그 양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때로는 보면 환경 관계를 인식 못하고 IMF영향이 도시쪽에는 거의 작년에 왔고 우리 농촌쪽은 금년에 피부로 많이 느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봉투보다는 자체적으로 태워서 없애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느냐 저로는 생각이 됩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면 28페이지 지방교부세 13.27%에서 15%로 조정이 될 예정 아닙니까?
   아직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한 것은 몇%를 계상한 겁니까? 작년 그대로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아닙니다. 약간 불렸습니다.
고영진위원    :   몇% 정도?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이 금액하고 따져보면 약 10% 정도 불려져 있죠! 약 10% 정도 불려져 있는데 이 교부세 부분은 아까 내무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자료 제출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지 하는 것을 기능적으로 해 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첫째 공무원 숫자가 얼마냐, 봉급 주는 개수가 나올 거니까, 여기서부터 도로가 몇 ㎞냐, 하천을 얼마정도 관리하고 있느냐, 이런 데서부터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가는 게 있는데 그 중에 보면 도로 중에서 개설도로가 몇 ㎞이고, 미개설도로가 몇 ㎞이고, 비포장된 도로가 몇㎞냐, 이렇게 될 적에 상식적으로 보면 미개설도로를 새로이 개설할 곳이 많은 곳이 교부세가 많을 것으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 교부세 지침 해석을 아주 깊이 있게 꿰뚫어 보면 기개설된 도로를 새로히 확장 포장하는 길이가 많은 쪽에다가 돈을 많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수를 미리부터 조정할 적에 해당 실과에서부터 보고해서 올라갈 적에 전부 합의를 해서 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부 교부세가 늘어나도록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기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도 미리 예측해서 대비를 해 놨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실장님 428페이지에 있는 읍면 예산 중에서 17억이 군의원 포괄사업비가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전체적으로 아닙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수정을 해서 부분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병웅위원    :   금액은 아닙니까? 17억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8억5,000만원 정도는 그 쪽에 우선적으로 해당이 됩니다만 다른 항목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병웅위원, 그것은 특위에서 한번 더 다루기로 하고...
이병웅위원    :   그것 말구요, 참고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공문을 내려보낸데 대한 뒤 사후조치가 지금은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 부분은 문제는 제가 부의장님하고 두세차례에 걸쳐서 의견교환을 한 바 있습니다. 당초에 내려가 있는 부분이 저희들로선 솔직히 말씀 드려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100% 유지해서 보내주도록 공문에 명시를 했는데 읍면간에 보면 아마 그것이 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해서 추가로 공문을 하나 더 내려보냈거든요. 백지화 시키고 다시 해서 내주면 좋겠다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부분적으로 부의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덜 조정된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 부분은 문제가 여러 갈래 있다고 하면 의원님들의 의견대로 해서 내놓으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종합적으로 수정해서 그 부분을 반영하면 된다, 내부에서 조정을 해 주라고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 이번에 우리 읍면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읍면장들께서 여러 가지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특히 건의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읍면장 포괄사업비에 대한 건의였습니다. 옛날에 한 5,000만원 정도 내려보내줘서 그 상당부분 지역의 사업들을 해소를 했는데, 왜냐하면 군의원 포괄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초에 예상을 하고 사업명이 거의 정해지고, 또 중요한 군수께 건의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큰 것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작은 것들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있고, 2·300만원을 연중 모아서 해결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하반기쯤 되면 현안이 나오더라도, 혹시 수해로 작는 것은 나더라도 해당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름을 지나다보면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지만 읍면장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그 부분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지금 읍면장의 포괄사업비로 주는 제도 관계가 실지로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실지적으로 의회에서 포괄적으로 승인해 주는 부분도 있고 이 포괄이라는 방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명칭을 정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특히 읍면장의 부분에 대한 포괄관계는 정부입장에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에 보면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데서 부분적으로 그런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빼버리고 없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은 종전처럼 5,000만원이니 이런 식으로는 곤란해서 "영조물관리비"라는 이런 용어를 써서 부분적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예를 든다면 가회같으면 면소재지내에 보도블럭이 파손이 되어 있는데 돈 한푼 없어서 못 고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나면 영조물관리 책임이 직접 우리 관청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그마한 것을 관리하면서 남은 금액이 있다면 100만원짜리라든지 그런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보가 약간 떨어져 나가 보수를 한다든지 해결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99년도 예산에도 약간 인정을 했고 금년에도 약간 일부를 인정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내부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8억4,000만원 그게 그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전체 금액은 아닙니다. 나중에 수정예산서를 낼 적에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2000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저희들 예산은 자료 준비는 99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증감부분을 전부 발췌해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대략적인 수용비 관계나 이런 것은 죽 넘어가면서 아시도록 하고 제가 말씀 드릴   사항은 예산서 120페이지를 보시면 당직수당부분이 전년도에 5,000원이었는데 120페이지 중간쯤 되는데, 당직수당이 5,00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편성지침도 그렇지만 당직비가 91년도 5,000원이었다가 10년간 5,000원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1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당직비를 1만원씩 해서 하다보니까 전년도에 1,075만원 정도 되던 것이 약 2,165만원으로 약 2배가 올랐는데 저희들 당직규칙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당직 규칙을 개정하면 현 당직이 5명인데 3명 정도로 당직의 수를 줄여서 하면 조금 부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규칙이 일단 저희들 선에서는 결재가 끝났는데 도나 이런 데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있어서 조금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에 보시면 위에서 일곱번째 직장체육대회 출전 훈련자 급식비 200만원이 전에 없던 것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는데 전에는 직장체육대회 출전하는 사람들 도대회도 가고 할 때 적어도 유니폼 정도는 해 가지고 가야 되고 거기 가서 밥도 먹고 해야 되기때문에 그런 돈을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사실상 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무원 체육대회를 하는데 올해도 예산을 1인당 1만원 정도해서 읍면, 각 실과별로 추진을 했는데 그게 쓰다보니까 200만원 정도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전에 없는 것을 넣어놨습니다.
   122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전읍면 UPS밧데리 교체 이것은 컴퓨터를 할 때 갑자기 전기가 나가서 지금까지 입력한 자료가 전부 날아가 버립니다.
   UPS, 무정전, 정전시에 즉각적으로 정전과 동시에 전원이 공급되는 장치인데 이것을 3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하는데 올해 교체를 하기 위해서 17개 면에 80만원씩 해서 1,3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무인전자도난자동경비 관리 이것이 4,6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뒤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용역비인데 이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143페이지에 보시면 준 재택 당직장비라 해서 1,50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1,500만원 정도의 시설을 해 가지고 CCTV처럼 당직실에 앉아서 복도나 이런 곳을 비춰서 사람의 이동을 감지할 수 있는 장비를 하면서 4,6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예산은 4,600만원을 세워놨지만 뒤에 1,500만원, 이 세워놓은 것이 되면 이것은 해제를 할 생각입니다.
   무인자동도난경비 관계를 하면 2천몇백만원 정도가 군에 득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할 때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24페이지를 보시면 다른 것은 이해가 되지 싶어서 설명을 안하고 넘어갑니다.   
   고속다중화 장비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이게 99년도 예산이나 98년도 예산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98년도 고속다중화 장비를 설치했기 때문에 설치 후 1년간은 자기들이 무상으로 유지관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지관리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179만원 정도를 유지 관리로 앞으로 줘야 할 형편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위에서 여섯번째 보면 지방교육원해서 2,0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다른 것은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은 거고 이 부분은 틀리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데 지방공무원교육원에 2,000만원을 넣어놨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 1회 추경시에 2,000만원을 확보해서 교육을 보냈습니다만 이것을 당초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다음에 141페이지 공무원 가족체육대회 참가자 실비보상해서 702만원 들어 있는게 있습니다. IMF가 있기 전까지는 공무원 체육대회를 가족과 같이 했습니다. 올해 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서 702만원을 못하고 가족들을 안 부르고 공무원들만 했는데 공무원 정원이 702명인데 1만원씩 계산해 놓은 겁니다.
   142페이지 보면 연금부담금이 3억8,500만원 정도 전년도 예산보다 늘었습니다. 퇴직자나 대기자가 명예퇴직을 많이 하다보니까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경비인데 올해는 보수예산에서 75/1000를 곱해서 계상을 합니다만 올해도 이 정도의 돈이 안 쓰이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담금입니다.
   밑에 있는 의료보험금도 총 보수예산 총액에다가 28/1000을 본인이 내고 직장에서 부담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본인이 내는 것은 포함이 안됩니다만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43페이지 준 재택 당직장비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4,400만원 정도 예산을 해마다 무인경보장치 수수료를 줬는데 이 돈이 너무 아깝다 생각해서 그러지 말고 CCTV 장치를 해서 하면 안되겠느냐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할 때는 이것보다 금액이 좀 더 많아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은 군청별관까지 합해서 복도만 비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가.
   그런데 사실상 도둑질하러 오는 사람이 복도로 들어와서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창문을 넘어와서 실과에 바로 들어갈 때는 막을 방법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만 가지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예산은 이렇게 확보하더라도 여러군데 더 알아가지고 실내까지 되어야 작동이 되는 거지 4,400만원 조금 아끼려다가 경비측면에서 오히려 못한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선 본예산에서는 이렇게 하더라도 그동안 저희들이 충분히 의논해서 한번 장치하면 여기에 드는 것은 앞으로 테이프같은 것은 듭니다. 테이프 돈은 얼마 안할 뿐 아니라 저희들 생각에는 은행하고 달라서 한 1개월정도 쓰고 나서 전에 썼던 테이프를 다시 쓰면 안되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은행같은데는 계속 보관을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한 1개월 정도 보관했다가 다시 쓰면 되니까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기타출연금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해서 금액이 2억5,568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 돈은 공무원의 자녀가 대학에 들어갔을때, 고등학교 갔을 때 학비를 먼저 대 주는 제도입니다. 단, 이 금액은 바로 군으로 들어옵니다.
   현재 저희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무이자로 쓴다는 겁니다. 이 금액은 다시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전산개발비해서 행정정보시스템용 소프트웨어 구입해서 6,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국비 3,000만원, 군비 3,000원 되어서 6,0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을 행자부에서 통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수적으로 구입해야 할 것이 미들웨어 소프트웨어, 군대관리 소프트웨어, 보완소프트웨어 이것은 반드시 사야 되는 내용입니다. 미들웨어나 앤트라는 것은 주전산기하고 사용자간에 연결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전산기에 들어가 있는 자료를 지방세관리 프로그램에서 떼낼 때 연결시키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다음 145페이지 전산개발비 행정전산망표준 소프트웨어해서 2,508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표준소프트웨어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주로 업무용 PC에 따른 소프트웨어인데 올해 제가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소프트웨어를 가짜로 아무 허락도 없이 복제해서 쓰다가 검찰에 한번 단속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한달 전에 거창군에 저 위에서부터 검찰하고 소프트웨어를 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PC구입을 하면 한글 97, MS-OFFICE97, V3 98 같은 것은 사야 됩니다. 여기 V3 이것은 해커같은 것을 방지하는 백신입니다.
   이런 것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종합행정정보시스템용을 구입해야 하는 것이 유니센트 종합, 어카운트같은 것을 사야 되는데 이것은 사용자관리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어느 곳에서 많이 사용하느냐, 어떤 시간대에 많이 사용하느냐, 에러가 어느 부분에 났느냐 , 용량이나 속도를 조절하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사기 위해서 얹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종합정보시스템을 하는 이유는 주민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시군부의 정보화가 지금까지 수작업으로 인해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해서 행정의 생산성이 저하되었던 것을 어차피 정보화로 하면서 이런 것은 주민편의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토지의 지적관계, 보건복지의 환경, 농촌, 지역산업관계, 민원행정, 주민등록관계, 차량, 지방세 관계, 건축관계를 한군데 다 넣어서, 여기 가서 뭐 떼고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여러 개를 치면 싹 다 나타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은 조금 듭니다만 145페이지 구내교환기 교체시설입니다. 구내교환기가 스타렉스 IMS기종을 90년도 6월에 샀습니다. 그 당시에 구입비가 4,056만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내구연한이 10년이 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중요한 것 보다도 위원님들이 혹시 T.933-2181이 군청대표전화인데 T.933-2181를 눌렀는데 아무리 신호가 가도 응답을 안하는 경우를 봤을 겁니다. 주민들이 이야기를 할 때가 있을겁니다. 분명히 군청에 교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군청번호를 눌렀는데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예산을 하기 전에 김윤철위원이 여기서 상임위원회를 하고 초계 나가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T.933-2181를 30분간을 눌렀는데 안 받더라는 겁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고 당직실에 가면 밤에 전화를 받는데 전화신호가 한번 울릴 때 받으면 끊어져 버립니다.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신호가 3번이상 울리도록 놔둡니다. 놔두었다가 받아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도이고 교환이나 정보통신 직원이 아침에 나와가지고 어떤 때는 두시간이상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되어서! 그래서 교환기교체가 불가피하다 해 가지고 돈을 많이 얹어 놨습니다.
   읍면-리간 행정방송망시범시설, 우리 특수시책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한 면에 이런 장치를 하는데 약 2,500만원정도 듭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4개 면 정도 설치하는데 이 방송망은 읍면사무소에서 전 리동에 일제 방송이 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간이교환기 교체시설,   초계, 쌍백, 쌍책, 약 2,900만원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것은 읍면의 간이 교환기가, 주 교환기는 여기 있습니다만 읍면에도 교환기 있습니다. 읍면에 각 계단위로, 담당단위로 전화가 있는데 그 교환기가 노후가 되어서 지금 현재 합천, 삼가, 가야는 교체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3개 면 해서 지금 가장 상태가 불량한 면부터 전체를 다 갈아야 합니다. 올해를 마치면 6개 면이 마쳐지는데 상태 나쁜 쪽부터 교체를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구내통신선로 정비, 이것은 우리 군의 통신관계는 우리 군청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군청내 간이교환기도 한군데 교체를 해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서 일반업무용 PC이 지금 150대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99년도 6월 현재 도 평균 PC보급율은 79%입니다. 우리 군은 67%가 됩니다. 지난 2차 추경시에 영상회의 장비를 사지 않으므로써 PC 사는 쪽으로 돌려가지고 106대를 사고, 이것까지 사면 저희들 PC보급율은 상당히 높아집니다.   
   단,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중에 인터넷이 되지 않는 486이 지금 100대 정도 있고 일반업무용이 아닌 특수업무용이 104대 정도가 있어서 그것을 제해 버리면 개인별로 돌아가는 것은 이것을 사면 90% 정도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강 저희들 전년도 예산하고 틀린 부분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호준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안문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2000년도 예산을 잠깐 위원장이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2000년도 예산기본지침에 보면 선심성행정, 낭비성 행정 이것은 대폭적으로 삭감을 하라는 것도 있고 여기에 보면 행정동우회 초청 군정설명회, 재외향우 초청격려, 군정시책행사 추진, 유공자 초청격려, 각종 봉사단체 방문격려, 하곡수매장격려, 황강직강공사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황강축제, 황매산철쭉제 이런 것도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위원장이 느끼기로는 너무나 낭비성, 행사성, 선심성에 많은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아까 기획실 예산설명할 때도 위원장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경상적경비는 엄청나게 늘어났고 지역개발비라든지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은 많이 줄었고 이것은 의회에서 볼 때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자치행정과장이 설명하신 부분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   위원   : 과장님, 자세한 설명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설명하신 것 중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주민등록 갱신업무 소모품 구입이 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300명이 아닌 300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1,200원×17읍면×300명, 이것은 전년도에 주민등록증을 갱신하면서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612만원이 아니고 3,428만원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거의 다 갈고 아직 다 발급이 안된 것이 있고 혹시 새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생각해서 한 면에 갱신자를 한 300명정도로 보는 겁니다. 이 재질 자체가 1,200원씩 하니까 새로운 플라스틱 주민등록 용지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증입니다. 바로 이야기하면.
권일해   위원   : 알겠습니다.
   111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호적전산화사업 복사용지 구입, 이런 부분은 읍면 예산에 편성해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즉시 즉시...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호적전산화 사업은 읍면에서 안하고 저희들이 합니다. 우리 군에서 공공근로요원을 모아서 자치행정과 옆 사무실에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일해   위원   : 전체적으로 하는데 필요한 용지라는 말이죠? 읍면에 내려갈 용지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예, 그렇습니다.
권일해   위원   : 122페이지에 일반업무용 PC유지보수비(프린터기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당 유지보수비가 얼마 정도 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이 산출기초가 180만원인 것은 예산편성지침상에서 PC구입 가격을 계산한 겁니다. 이것은 본청에 101대 정도를 가지고 101대 중에 0.88%가 고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계산해서 넣은 것입니다. 당장 몇대가 고장이 날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편성지침상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PC 보수비는 이렇게 계상하라 해서 0.88%, 1%가 아닙니다.
권일해   위원   : 1%가 아닌 고장이 날 확률이 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예, 그것을 계산해서 넣은 겁니다.
권일해   위원   : 0.88%이 있어서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1×0.88하면 0.88이 됩니다. 1이 되면 1%가 되는데 0.88는 0.88%입니다.
권일해   위원   : 131페이지에 제일 밑 하단에 학교폭력근절대책 도단위 지원 협의회 참석 보상하고 학교폭력근절대책지원협의회 참석,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이것은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해서 상당히 검찰쪽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주요 보상금 중에서 꼭 학교폭력근절대책 때문에 이 정도 쓰겠다는 것 보다는 보상금 항목으로 묶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보상금은 총액 가지고 말씀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도단위에도 하고 거창 검찰청에도 자주 갑니다. 그래서 이쪽에 얼마들지 저쪽에 얼마 들지, 총액 가지고 나중에, 작년도에는 학교폭력근절 관계가 예산서 보시면 알겠지만 200만원이 되어 있었지만 올해는 100만원은 깎아가지고 100만원만 얹었고 학교폭력근절대책지원 여비에도 99년도 예산에는 480만원입니다만 지금 180만원 깎아서 300만원을 얹어놓은겁니다.
권일해   위원   : 이것은 협의회 회원들이 참석할 때 한다는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예, 그렇습니다.
권일해   위원   : 141페이지, 올해는 재정 사정상 공직자 가족체육대회를 공무원들만 개최를 했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가족과 같이 체육대회를 한번 해 보겠다 해서 14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702만원을 계상 하셨는데 가족의 사기를 위해서 온가족이 같이 체육대회를 하면 사기도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어려운 재정인 우리 군에서 올해도 무난히 가족체육대회를 안해도 잘해 나왔는데 내년에도 역시 올해처럼 해도 안되겠습니까? 온 가족이 같이 체육대회를 해야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그것은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꼭 없어도 되는 경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인원감축이나 사정 활동, 보수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틈만 나면 공무원 사기 진작책을 내 놔라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 뿐아니라 공무원가족이 하루정도는 같이 놀 수 있으면 안좋겠느냐 그런 뜻에서 넣어놓은 겁니다.
권일해   위원   : 144페이지, 합천군 인터넷 사냥대회가 600만원이 계상 되어있는데 여기에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가대상은 어떤 계층인지 그리고 시기와 여기에 대한 효과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이것은 업무보고시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에 홈페이지가 1월5일 개통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1월3일 시무식하는 날 인터넷 시험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쯤 되면 인터넷 홈페이지가 다 되는데 1월15일부터 1월20일 그 사이에 전국 인터넷 사냥대회를 할 것입니다. 합천군 홈페이지를 알리기 위해서 전국 인터넷 사냥대회를 한번 해 볼 계획으로 하다보니까 시상금이 몇백만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전국대회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예. 전국대회입니다.
권일해   위원   : 이런 대회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 와서 합니까? 아니면 자기 앉은 자리에서, PC 있는 사람들 있는 자리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있는 자리에서!
권일해   위원   : 아, 오지 않고?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인사 팔만대장경 안에 무엇을 하나 찾으라면 그게 바로 사냥입니다.
자기가 있는 그 지역에서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찾는 겁니다.
권일해   위원   : 그리고 146페이지 무인민원 발급기가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발급하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안 그래도 아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빠뜨렸는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군에 와서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해 달라거나 토지대장을 발급해 달라거나 도면을 발급해 달라 이런 발급을 할 때 우리가 계원한테 가서 일일이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려면 계원한테 가서 돈 얼마 찾겠다고 이야기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안하고 예를 들어서 지적도면 발급을 원한다면 자기가 민원발급대 앞에서 가서 지적도면 하는데 버튼을 누르고 번지 치라고 하면 번지 쳐넣고 그렇게 하면 발급이 바로 됩니다. 그런 발급기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계원한테 이야기 할 필요없이 치면 자기가 원하는 민원이 발급이 된다는 겁니다.
권일해   위원   : 거기에 해당하는 주소를 놓고 버튼만 누르면 된다?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예, 그렇습니다.
권일해   위원   : 참 좋은 일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이게 행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시군구 종합행정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권일해   위원   :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그런데 그 밑에 것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참 특수한 건데 인터넷 원격접속 시스템 구입해서 2,500만원을 얹어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통 PC통신에 가입하거나 인터넷에 가입하려면, 천리안이나 나우누리에 가입을 하려면 월 1사용료가 약 1만3,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용시간에 따라서 분당 얼마 계산이 되는데 이것에 가입을 하지 말고 군 인터넷에 들어오면, 군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자기가 원하는 인터넷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다른 PC통신에 가입하지 않고 월 1만3,000원씩을 내는 것을 안 내고도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오면...
권일해   위원   : 인터넷에 가입을 안하고...?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예, 우리 군의 홈페이지로 들어오면 자기집에 전화기만 있으면 됩니다. 전화기만 있으면 그 대신 인터넷을 하기 위한 필수장비 중에 모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모뎀이라는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장치만 해넣으면 군청으로 들어와서 자기 보고 싶은 세계여행 가이드를 보고 싶으면 군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찾아갈 수 있습니다.
권일해   위원   : 모뎀설치비는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모뎀은 요새는 인터넷PC 해서 처음부터 설치되어 나오는 PC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PC 에다가 모뎀을 설치하려면 5만원에서 10만원사이의 설치비가 듭니다. 그것은 PC통신에 가입하려고 해도 자기가 해야 되는겁니다.
권일해   위원   : 그러면 인터넷에 가입 된 사람이 저것을 취소하고 여기로 들어오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아무 관계가 없죠. 취소만 시키면.. 자기 집에 전화 있고 모뎀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에 들어오면 한달에 1만3,000원씩 내는 것 안 내도 됩니다.
권일해위원    :   과장님께서 우리 PC, 보유가 약 90% 정도쯤, 이것을 샀을 때 이야깁니다.
   부족한 대수는, 이것을 샀다고 보고 몇대쯤 됩니까?
   보급율 자체로 보면 이것을 다 사면 우리 PC숫자는 723대입니다. 공무원정원은 702명입니다. 그러면 100%가 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486 PC가 한 100대 정도가 있고 일반업무용이 아닌 특수용 PC가 104대 정도 있기 때문에 90% 정도, 정확한 계산은 안했습니다만 그 정도 안되겠느냐...
권일해   위원   : 내년도에는 조금만 사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이것만 사주시면 의회에도 상임위원회에 상당 숫자가 들어갈 수 있지 싶습니다. 이번에 의회의 상임위원회 두 대씩 정도를 일단 넣어놓고 의장님, 부의장님, 사무과장 책상에 넣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놓으면 배정할 때 좀 낫게 배정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권일해   위원   :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이해도가 낮아서 하나만 질의코자 합니다. 125페이지 종합이동관서 운영,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145페이지 읍면-리간 행정방송망 시범 시설 방송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종합이동관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이동관서는 금년에도 시행을 하고 3개년까지 해서 17개 읍면을 다 도는 겁니다. 올해도 몇 개 면을 했는데 내년에도 6개 면을 합니다. 6개 면을 종합이동관서라 해서 전에처럼 군수님하고 한전, 농협, 이런 계통까지 전부 다 가고 이·미용, 한방진료, 치과진료 이런 것을 해서 그 면에 가서 종합이동관서를 합니다. 그 곳에 소요되는, 따라 나가는 공무원 여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성환위원    :   여비는 묻지도 않았고 질의를 안했고,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나가는 여비입니다.
이성환위원    :   돈에 관해서는 묻지도 않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읍면-리간 행정방송망...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그 부분은 알아 가지고, 지금 계획은 다 서 있으니까 지금 바로 제가...
이성환위원    :   다음에 사적으로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145페이지 읍면-리간 행정방송망 관계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각종 홍보같은 것을 하려면 면에서 이장회의를 소집해서 전달하고 이장이 다시 마을에 주민들한테 다시 전달하고 보통하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읍면사무소에서 전 리동에 일제 방송을 바로 하는 겁니다. 이장이 회의 지시사항을 듣고 가서 읍면 부락에 가서 다시 방송하거나 해서 알려주던 것을 면에서 바로 한군데만 하면 면 전체가 방송을   부락민이 바로 들을 수 있는 장치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성환위원    :   그러면 내년에 시범 면이...?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4개 면 정도인데 이 한군데 하는데 2,500만원씩 드니까 과연 이런 돈을 들여서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가지고 있고 우선 4개 면정도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요구를 한 겁니다.
○이성환위원: 어떤   면으로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선정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도 간단명료하게 하고 답변도 되도록 간단하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위원장님, 아까 제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하면서 119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요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 잠시 설명하고 넘어가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안문기   :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읍면 일반전화사용료 3,905만8,000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읍면 FAX사용료 해가지고 1,632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전국 단일망 전화를 해 놨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서울에 전화를 걸더라도 합천군내 전화 거는 것 하고 요금이 같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에 걸때는 70을 누르고 002를 서울에 전화번호를 누르면 행정전화번호 가지고 바로 통화를 하는데 만일 시내통화료가 50원인 것 같으면 50원 가지고 서울도 합니다. 그런 장치가 우리 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같은 경우에 지난달에 한번 뽑아보니까 월 한 100만원 정도 전화료가 싸졌습니다. 설치할 때는 예산이 들었습니다만   월 100만원이라면 상당히 큰 돈인데 농업기술센터가 아직까지 안되고 이번달에 거기도 설치를 다했기 때문에 더 될건데 이것은 읍면에 일반 전화사용료를 읍면 예산에 지금까지 넣어서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자부장관한테 납부를 합니다. 납부함으로 인해서 약 10% 정도 요금이 디스카운트 되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읍면에 99년도, 당초예산에 일반사용료가 3,905만8,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팩스사용료가 1,632만원이었는데 이것을 읍면소관에 안 넣고 군에서 바로 주는 겁니다. 전하고 요금지급 체계가 달라진거지 신규로 넣은 것이 아닙니다.
   도-군관 전용회선료(2Mbps) 돈이 3,360만원이 드는데 대한 설명을 요했는데 99년도 예산에는 1,512만원이 예산상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초고속정보통신망회선요금이 정부에서 160%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많아진 겁니다.   
○위원장 안문기   : 설명 다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예.
○위원장 안문기   : 이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132페이지 자치단체출연금 국제협력교류 출연금 500만원, 이것은 자치단체 부담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예,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133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군수 4,800만원하고 부군수 3,300만원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이것은 정액업무추진비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나"급 군인 것 같으면 "나"급 군의 군수는 4,800만원, 부군수는 3,300만원, 이것은 정액입니다.
이병웅위원    :   봉급하고 같은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예, 그렇습니다. 그것과 비슷합니다. 이것는 개인한테 바로 지급됩니다.
이병웅위원    :   146페이지 PC구입 132만원대이고 프린트기가 두 대에 한 대씩인 모양인데 75대 100만원인데 이게 아까 0.08% 설명하실 때 보니까 180만원이 PC와 프린터를 합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프린터가 100만원이면 과다 예산이 잡힌 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180만원이 되려면 두 대당 한 대같으면 50만원밖에 안치지 않습니까!
이병웅위원    :   밑에 프린터가 100만원에 75대니까 7,500만원으로...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그러니까 PC 한 대당 프린터까지 안 들어갔습니까? 이 밑에 보면 두 대당 한 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대값이 올라가면 180만원이 됩니다
이병웅위원    :   그것은 180만원이 맞는데 이것을 75대 살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예.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100만원이 잡혀있으니까 프린터가 100만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니까 50만원에서 약 130만원까지....
이병웅위원    :   지난번 1회 추경인지 2회추경인지 자세히 보니까 프린터기 1대에 80만원인가 구입요청을 했던데 조달청에서 일반적으로 군이나 읍면에서 필요한 프린터가 100만원이고 PC가 130만원이라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PC하고 프린터는 조달청에 요구해서 삽니다. 가격이 남으면 또 그대로 남으니까 거기에서 구입하라는 금액이 우리한테 지시되면 그 금액을 우리가 불입해 줍니다.
이병웅위원    :   민방위 장비 보강 7종에 150페이지, 무슨 7종입니까?
이병웅위원    :   제일 많이 쓰는게 방독면을 제일 많이 삽니다. 방독면은 전시 화생방전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양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독면과 써치라이트, 쌍안경, 제독제, 해독제, 피부제독재, 교통차단표지판 같은 겁니다.
이병웅위원    :   128페이지 9,000만원은, 군수시책업무추진비가 9,000만원이고 4,000만원은 부군수이고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맞습니다. 아까 선심성 경비라는 것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이것입니다. 판공비입니다. 판공비는 이렇게 써놓고 300만원도 쓸 수도 있고 50만원을 쓸 수도 있고 종류가 워낙 많다보니까 묶어서 하다보니까 금액이 그런 건데...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이영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신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99년에 저희 재무과에 필요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셔서 많은 성과를 조기에 마무리하게 된 것은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덕으로 생각합니다. 2000년도에도 아낌 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00년도 재무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이 총 10억4,673만8,000원으로서 사업 성질로 보면 첫째 연구개발비,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3,2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다음 일반수용비 9,262만4,000원, 이것은 부서공통운영비 580만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이 재세공과금이 1억6,638만9,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이 489만원, 급량비 부서운영공통 1,008만원까지 포함해서 1,498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차료 20만원, 연료비 1,828만1,000원, 차량비 7,429만9,000원, 시설장비유지비 4,508만7,000원, 그리고 여비가 역시 부서운영공통경비 1,832만8,000원을 포함해서, 운전원까지 포함해서 5,928만3,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594만원, 포상금으로 1,320만원, 피복비및재료비 794만5,000원이, 시설비가 2억7,020만원, 자산취득비 9,070만원, 지방재정공제비 출연금 984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 상환이 1억4,088만원 편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문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호준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안문기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2000년도 에산에 대하여 의문하는 점이나 궁금한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세외수입 전산화 작업에 3,200만원이 구입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수작업을 통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세외수입이 당초 예산 99년도 세외수입보다도 올해 상당히 줄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알기쉬운지방세상식」홍보지 제작은 올초에 각 읍면에 통해서 기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잘 보관을 하고 한번씩 필요할 때 보고 있는데 굳이 올해 2,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알기쉬운지방세상식」홍보지를 제작할 필요가 있는지 예산낭비가 아닌지 설명을 해 주시고,
   170페이지에 있는 지방재정공제회 배상공제회비 6,359만1,000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일반수용비가 전년도보다 약 1억3,000만원정도가 증가된 이유가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85페이지에 있는 지방채상환차입금 원금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어떤 청사정비 대여 1억2,300만원하고 이자하고 그런 모양입니다. 청사정비대여 언제,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먼저 문의하신 세외수입 전산화작업 프로그램 구입이 지금까지 수작업으로 각계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도 주전산기가 들어오면서 저희들 당초에 세정업무는 별도로 주전산기를 구입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이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검토해서 하겠다 해서 주전산기 문제는 자치과에서 하는 것하고 병행해서 용량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도출해 가지고 우리 당초 얹었던 예산을 안쓰게끔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용량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프로그램은 구입을 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작업하고 있는 각 부서의 각종 세외수입은 앞으로 전산화를 안하고는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전산기 교체와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알기쉬운 지방세」 책자 배부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각 읍면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원, 리동장, 새마을지도자, 다중집합 장소에 국한된 장소에만 배부를 했습니다. 그 양으로!
   그 성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확대 보급할 것이냐, 아니냐 그때 설명을 올린 바 있습니다만 그 책자가 발간되고 나서 각 면별로 파악을 해보니까 좀 더 확대해서 이·동단위로, 반단위로, 부락에 몇 권씩 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지금 현재 못나가고 있는 부수를 충당해 주는 것이 앞으로 세정업무에 도움이 됨과 동시에 우리 군민이 알아야 할 세금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겠다 해서 확대 보급하는 방향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 배상공제회비는 금년 들어서 처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행자부에서.
   여태까지 한 것은 작년도에 우리 하반기에 체육관 시설이면 우리가 다급하게 이 공제회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행여나 있을지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꼭 해야 되겠다해서 하나만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공청사 전부를, 읍면까지 포함해서 대상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측하건데 아시다시피 변화되어 가는 재앙을 예측도 못하고 지진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체육관 하나에 국한했던 것을 전읍면 청사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관장하는 모든 공공건물은 전부 공제회에 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 신설된 항목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정비대여환수금 상환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별관청사가 차입에 의해서 증축된 부분이 있고 의회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읍면 청사가 상환기간이 도래한 부분의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24억8,026만9,000원이 감소된 내역을 보면 저희들이 교부금 중에서 9억5,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서 5억, 전입금에서 5억, 잡수입에서 5억9,800여만원, 양여금에서 5억9,200만원, 국고 보조에서 15억9,300만원, 이렇게 해서 세외수입이 24억8,000만원이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데 지방재정공제회의 배상공제협의회하고 재해복구비하고 1,300만원이 또 있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성질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공제회에 들어가는 유형의 재해는 시설물, 즉 말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배상되는 문제이고 배상공제는 인명사고가 났을 때...
이병웅위원    :   보험료적인..?
○재무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사고가 없으면 그대로 날아가는 것이고...
○재무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보험료격이기 때문에...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   과장님 181페이지 밑에서 읍면청사 정비 17개 읍면 해 놨습니다. 이 청사정비가 어떤 정비인지 말씀해 주시고, 182페이지 구보건소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해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료보험회사에서 임대를 하고 있고 그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구 보건소를 철거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지 또 철거해야 하는지 두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청사 정비 17개 읍면에 9,910만원 계상해 놓은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읍면청사가 각종 누수현상이나 벽의 누전현상이라든가 이래서 사실상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보수를 하려니까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래서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누전이나 그로 인해서 사무기기 또는 업무 보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있을 때 응급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지원을 해 주셔서 나름대로 급한 곳은 읍면에 파악을 해서, 수시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건물은 항상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일, 이 예산이 확보 안되고 없다면 다급하게 장마철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참 막연합니다. 17개 읍면을 다 넣어놨습니다만 전부 현지 점검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으로 인정을 해 주시고,
   구보건소 건물철거는 사실상 구보건소에 현재 의료보험조합이 들어 있습니다만 문제가 많은 건물입니다. 그대로 놔둔다면 건물이 붕괴가 일어난다든지 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 감사에 가서도 부각을 시키고 확실한 답을 받고 왔습니다. 의회에서 담당과장을 불러가지고 이 땅은 도유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군유로 되어있고 이런 것을 과감하게 군에 이관을 시켜줘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걸 직접 듣고 그것이 되었을 때 군에서 사들일 용의는 있느냐 그 자리에서 즉석 답을 했습니다. 우리 군으로 봐서는 수입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 준다면 어떻게 하든 사겠다, 그래서 건물을 철거하고 난 연후에, 아니면 건물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저희들은 매각쪽으 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기획실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상태로 건물을 철거 안하고 올해도 만약 임대를 계속했을 때 인사사고가 나면 큰 문제가 나기 때문에 폐기물처리비라든가 최소화 시켜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성환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위원, 권일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   위원   : 과장님 오후에 지루할텐데 몇가지만, 179페이지 상단에 보면 세원발굴 업무담당자 비교견학이 있습니다. 세무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비교견학도 자주하고 그래야 하겠지만 열악한 재정에서 이런 부분은 포상금이라든가 지방세 탈루·은닉세원발굴, 세수증대 포상이나 체납세 징수실적 평가 포상금 으로서도 되지 않겠느냐, 결국 면으로 내려가는 자체는 세무담당공무원의 공로에 의해서 그 직원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이런 돈이 내려가는데 이런 부분은 작년에도 없는, 99년도 예산에 없는 사항이었는데 꼭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이 문제는 감사과정에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구조조정관계 때문에 읍면에 재무계가 없어지므로 해서 세무공무원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물론 앞으로 인사부서에도 건의를 해서 이 사람들이 도외시 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을 함과 동시에 이 사람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세입을 올리는데 막대한 기여를 하기 때문에 뭔가 줘야 되겠다 해서 금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우리 군 재정 형편상 이야기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년에 마침 토목직, 기술직공무원들이 의원님들 배려로 견학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덩달아서 같이 할 수는 없지는 않느냐, 매년 순환조로 돌아가면 한해는 기술직 팀이 했다면 한해는 이런 분야, 내년에는 딴 분야로 순차적으로 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아마 이 문제는 내년도에는 세무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권일해   위원   : 다음에 182페이지 전통초가 500만원하고 군청정문 정비공사 3,5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전통초가는 율곡 내천에 있는 전전대통령 생가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연말까지 옛날 짚으로 이던 것을 갈대로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보완책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또 그 위에 가면 못재가 있습니다. 못재까지, 율곡쪽에는 대구권의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 군의 얼굴인데 뭔가 손질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최소화시켜서 경비를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군청 정문 정비공사 3,500만원은 지금 군청에 들어오는 입구가 과연 우리 군의 입구를 저대로 두어서 되겠느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덕택으로 금년말까지는 군청 청사 오버랩까지 다 마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쳐서 차선도 새로 긋고 정비를 한 연후에, 금년도에 없는 재원으로 다 할 수 없고 연차적으로 하고 정문은 정비를 해야 되겠다, 입구 반은 KBS땅이고 반은 군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폭을 총괄해 가지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는 각종 공사장에서 나오고 있는 자연석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꾸밀 필요가 있다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권일해   위원   : 알겠습니다. 183페이지 차량구입에 앰블란스를 한 대 구입을 하는데 일부분은 정수가 안되어서 차량구입이 안된 것 아닙니까? 아, 추경에서, 여기에 보면 업무용 정수에.....
○재무과장 이영조   : 보건소 앰블런스가 99년도에도 예산이 계상되었다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걸쳐가지고 한해 더 사용해도 가능하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해도 늦지 않다해서 금년 2000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권일해   위원   : 그러면 내구연한이 2000년이 되면 다 된다는 말이죠?
○재무과장 이영조   : 그렇습니다.
권일해   위원   : 그 밑에 보면 관사비품교체가 있는데 2000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보면 「관사의 각종 비품대체구입비 계상을 최대한 억제함, 사전에 불용결정 승인된 비품의 취득비만 계상해야 된다」이렇게 기본 지침에 되어 있는데 여기 9종이 불용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정에 생활을 해 보면 평소에 이용을 잘 하다가 파손이 된다든가 기타 화장실 변기가 부서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1호 관사, 2호 관사, 보일러 같은 것도 사용을 잘 하다가 고장이 나는 수가 있고 저희들도 1, 2호 관사를 운영하는데 예산은 450만원을 했습니다만 제 가정같이 아껴쓰면서 교체할 필요가 없는 것은 최소한 통제를 해 가면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만 그 집 두 채를 관리하다 보니까 기초적으로 그런 경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권일해   위원   : 물론 집처럼 관리를 하겠죠! 그런데 물품수급관리계획이 연초에 작업시 불용결정이 된, 사실상 이러한 불용결정이 안된 상태라면 이번 연말에 물품수급관리 불용처리해도 완전한 절차를 받은 다음에 조치해도 그런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과장님, 2회추경에서 본청에 바닥정비 사업비를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다음에 청사 정문정비공사를 만약 의회에서 인정을 해서 된다면 이번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합천읍을 보니까 맨 처음 들어간 곳이 읍장실인데 2층에서 내다보니까 거기 바닥에 물이 고이고 틈이 아주 많더라구요. 읍장이 요구나 건의를 정식으로 해서, 거기가 바로 경찰서 옆이고 또 민원인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2층이나 3층 회의실은 일반 합천읍 기관으로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 바닥도 같이 한번 얹어서 정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구요.
   과장께서 본청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읍에도 배려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그래서 그 건의도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안 수립시 99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여분이 있겠느냐 최종 검토후에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해서 조치하겠다 해서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연구 끝에 마침 이번에 합천읍 사거리에 불도저가 들어옵니다. 그런 장비가 들어왔을 때 조금 절약이 안되겠느냐 싶어서 예산을 잘라서 우선 읍의 청사 바닥 정비, 마당 바닥을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을 약 1,000만원 정도 안되겠느냐 저희들이 조치하려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질의한 청사내부도 현장답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안문기
   간사   김윤철
   장천익위원, 고영진위원, 이성환위원
   이석영위원, 이병웅위원, 권일해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재무과장   이영조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최호준
  •    지방행정서기   안회용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