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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70회-제7차-내무위원회-1999.12.10.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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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7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12월10일(금) 오전1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당초예산안,1998년도세입세출결산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당초예산안,1998년도세입세출결산안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0회 정기회 중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당초예산안,1998년도세입세출결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당초예산안,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특위로 위임해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위원 여러분 께서 협의해 주신 원안대로 특위에 위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2000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문화관광과장 김한동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서 189페이지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저희 설명자료를 준비했는데 위원님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필요한 부분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189페이지 일반수용비는 별로 설명 드릴 게 없고 190페이지도 관보 및 신문광고료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남권에 있는 신문사, 금년도까지는 두 개 신문사만 했는데 경남신문하고 신경남만 했는데 도민일보까지 있어서 3개 신문사하고 내년도부터 계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2,000만원 예산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양책자 관계는 통상적으로 구입하는 책자입니다.
   191페이지도 일반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192페이지 합천생활안내책자 추가 발간해 놨는데 우리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생활안내 정보를 써 놓은 책자입니다. 수정된 부분하고 내용이 바뀐 부분하고 그 책을 수정해서 발간할 계획으로 예산을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밑으로 일반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예산서 19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합천 100년 사진집 발간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실제로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과거 합천역사를 조금이라도 사진으로라도 기록으로 남겨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사진집 자료를 한번 수집해서 발간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내년도에 저희 과에서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 밑에 대도시 관광광고료는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역시 서울하고 동대구역에 와일드광고를 하기 위해서 1,400만원 요구했습니다.
   194페이지에도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195페이지도 저희 과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196페이지에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금년도와 같이 저희 과 시설장비 운영비라든지 과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196페이지 관광시설물 정비 보수 되어있는데 이것은 등산로라든지 조그마한 문제가 있을 때 즉시즉시 수리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96페이지에서 197페이지까지는 일반적인 여비관계입니다. 198페이지까지입니다.
   199페이지 역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비가 들어있습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일사사역인부임이라 해 가지고 옥전고분군하고 항일의병발상기념관하고 중요문화재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여름에 잔디하고 잡초를 좀 깎기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요구했습니다.
    201페이지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정액보조단체로서 문화원에 1,624만원이 있고 이것은 정액입니다. 충효선양문화행사지원은 향교의 춘향제, 추향제에 지원되는 돈입니다. 밑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국비보조해서 지방문화원 지원 해서 3,800만원 이것도 역시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정액지원되는 겁니다.
   한국문화학교지원 1개소, 금년도에 신규로 우리 합천문화원이 한국문화학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800만원, 국비가 400만원, 도비, 군비가 각각 2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 밑에 역시 밀레니엄공연예술축제지원해서 3,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시군이 동일하게 내년도에 밀레니엄 2000년도 기념해서 공연단체나 예술단체를 지원해서 축하행사를 하기 위해서 국비가 50%, 도비, 군비가 각각 25%씩해서 3,400만원으로 전시군이 동일하게 3,4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밑에 농어촌도서관자료구입 1,367만원은 교육청 도서관에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밑에 학술용역비해서 전례민속문화행사 발굴조사는 금년도 저희 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보려는 사업입니다. 우리 합천의 여러 가지 문화나 각종 이런 것이 지금 군사(군사) 같은데 보면 조금 들어있고 실제적으로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라도 어떤 학술단체나 사학이 구성이 되면 사학쪽에서 과거의 우리지역의 문화, 풍속 이런 것을 기록 보존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03페이지 문화재 소규모 수선비 600만원은 저희들 문화재가 대체적으로 와가(와가)이니까 조금 떨어지는 것은 설계하기도 뭐하고 해서 집이 조금 그럴 때 바로바로 손을 보면 돈도 작게 들 것 같고 해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조그마한 문화재 같은 것은 즉시 즉시 수리하기 위해서 한 600만원 정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체육회 240만원, 이것은 정액입니다. 금년도는 도체출전에 3,000만원,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1,000만원, 참고로 99년도에는 4,0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체육회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도체와 관련해서.
   98년도에는 5,000만원이었고 해마다 1,000만원씩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204페이지 국가기금사업 해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수련의 집, 청소년 문화의 집 이것은 국비, 군비해서 각종 기자재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재원들입니다.
   지금 205페이지 일사사역인부임에 청소년문화의 집, 인부사역이 있습니다. 280일로 해 놨는데 문화의 집에 사실상 지금도 공공근로인력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 정규직이 나가서 근무하기도 어렵고 일용 한명은 근무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청소년들과 관련해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럴 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206페이지 역시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하면서 도서라든지 비디오테잎, CD라든지 각종 기자재, 변동되는 사항을 수시로 교환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207페이지에 재료비로서 황매산 철쭉가꾸기 50만원이 있고, 황매산 군립공원 화장실 비품구입 50만원이 있습니다. 미숭산 관광단지 잡초깎기 이것도 역시 일용인부입니다. 황매산 징수인부임하고 208페이지에 금년도는 철쭉제에 400만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는 500만원 정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황강축제가 금년도 1,15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5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밑에 시설비 미숭산 관광안내판 설치는 우리 도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미숭산 에 대해서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국비 50%, 도비, 군비 합해서 50%입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등산로 정비가 황매산, 악견산, 금성산, 미숭산의 등산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1,7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성환위원    :   미숭산이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야로에 있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황매산이 공원 계획변경까지 다 마치고 개발을 위한 종합개발계획을 지금 못세우고있는데 내년도에는 황매산에 중점적으로 개발해 봐야 되겠다 해서 일단 3,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시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 과에 지금 현재 각종 문화재 사업으로 국비지원되는 금액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문화재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지금 여기에는 안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내시가 되는대로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호준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안문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께서 의문나는 점은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이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문화관광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285만9,000원이 있는데 옥전고분군 주변잡초 및 잔디깎기, 항일의병발상기념관 법면잡초제거, 중요문화재 주변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특별하게 전문성을 요구하는 인부가 아니라도 주변 잡초 정도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공근로요원을 이용해서, 예산은 적지만 285만9,000원의 예산은 충분히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고, 밀레니엄공연예술축제지원에 3,400만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밀레니엄을 맞이한 예술제를 지원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3,400만원의 예산을 내년도에 시행할 대야문화재와 연관해서 사용한다면 예산이 적정하고 유용하게 쓰이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계한다면 어떤 예산의 효율성이나 군민들이 동원되는   그런 것도 줄일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장 안문기   : 이병웅위원, 한 문제 묻고 답변 듣는 것이 정확하지 않겠나 싶은데...
   이병웅위원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먼저 20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옥전고분이라든지 항일의병은 좀 덜합니다만 문화재 주변을 가보면 굉장히 방대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도에도 공공근로인력을 몇번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공공근로 인력이 가서 옥전고분의 잡초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예치기 같은 것도 없고 도저히 공공근로 인력으로 나이 많으신 분들이 가셔서 뜯어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 합니다. 이것은 해야 할 사업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밀레니엄예술축제 관계는 위원님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전 시군 공히 3,400만원을 요구해 놓으니까 도에서 어떤 일관성있게 행사를 하라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만약 시군 자체적으로 한다면 대야문화재와 연계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렇게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한다는 어떤 의지가 없으면 안됩니다. 공공근로 예산 중에서 인부사역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재료비도 살 수 있는 게 충분합니다. 필요하다면 옥전고분에 해마다 쓸 수 있게끔 요구를 한다면 아마 예치기를 살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공공근로가 없어지면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을 예산에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학술용역비 3,000만원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례민속 문화행사발굴조사에 3,000만원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어떤 발상을 가지고 했느냐 하면 우리 군내에 있는 각종 문화행사, 대광대를 비롯해서, 지난번에 제가 이것을 생각하게 된 것은 6시 내고향인가 그때 한 프로에 가회쪽에 가니까 "세미꽂이" 해서 물내려 오는데 꽂아서 안에 있는 것을 잡아내고 하더라구요. 실례를 들어서 그런데 그런 행사들이 단지 군지나 일부분에만 들어있고 실제 그 부분을 재현해서 과거에도 이런 것이 있었다, 과거의 조상들이 우리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을 체계화시켜서 테이프에도 담고 사진도 정비해서 문헌도 남기려고 합니다.
이병웅위원    :   이 학술용역비는 합천을 제외시킨 단체나 이런 곳에 줘 가지고는 곤란할 것 아니냐...?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럼 이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만이 가능할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참고를 하시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 수련의 집이 임대가 되어 있는데 물론 그 쪽을 이용하는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 청소년 수련관이나 청소년 수련의 집을 찾는 학생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우리가 거기를 임대했다면 굳이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을 해 주라고 계약서에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계약서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이병웅위원    :   계약서에 없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생각인데 과장 생각은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이것은 청소년사업은 일시적으로 사업보다도 항상 투자를 해야 하는 분야인데 수련관 여기에다가 소모적인 성격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 주고 재산은 우리 군재산으로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특히 국비로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수련의 집은 정액으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이병웅위원    :   정액으로 지원이 되더라도 임대했단다는 사실을 항상 명기를 하고 이러한 시설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 군 재산으로 남기는 것은 좋은데 그것도 다음 임대를 할 때는 플러스 알파적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계약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황매산 철쭉가꾸기 19ha에다가 돈 50만원 넣어놨는데 이것은 비료값도 안되고 뭐하려고 넣어놨어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저희들은 사실상 요구를 많이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지금 이위원님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숲가꾸기 사업을 저 너머에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철쭉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한무위원    :   비료값인가 보네요!
이병웅위원    :   이것을 예산부서에서는 가볍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많이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꾸는데 돈 50만원 가지고, 이것은 과장이 의지가 없어서 그래요! 다음부터는 챙기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다음 미숭산관광단지 잡초깎기에 이것도 218만원이 있는데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합시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최대한 아껴가면서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철쭉제 500만원을 해놨는데 과장도 아시다시피 3회까지 하면서 황매산철쭉제를 사실상 주관하는 사회단체에서 몇백만원씩 빚을 지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렇다면 3회 정도만 희생했으면 됐지 4회까지도 그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풀어서 하라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금년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 황매산철쭉제를 주관한 추진위원회쪽하고 황강축제를 한 청년회의소 이 분들이 진짜 몸, 마음 고생 많이 하시고 돈까지 자기들이 부담해서 했는데 저희들 욕심같으면 상당부분 어쨌든 실비 정도는 군에서 보조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은 하는데....
이병웅위원    :   올해는 500만원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세요! 다른 사회단체 맡겨서 어려운 사람들 시간 빼기고 돈 빼기고 할 필요가 뭐 있어! 모자라면 다른 방법으로 도와는 드릴테니까 돈은 거기서 써라구요!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3회까지 희생했으면 많이 한거예요. 더 하라고 하면 안돼요!
   그리고 황매산군립공원 수립용역비가 3,000만원이 있는데 지난번에 종합개발용역에 2억인가 확보해서 다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이용계획 변경하는 것이고 이 종합개발계획 관계는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라서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야 할지 그것을 용역하는 겁니다.
이병웅위원    :   그래요! 시설물이 들어오는 것 까지 다 되어 있잖아요? 지금 종합개발계획에!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그것은 국토이용계획상 어느 지역에 무엇이 들어간다, 그것이고 실지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한 마스트플랜을 짜는 겁니다.
이병웅위원    :   지난번에 종합적으로 황매산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해 놓은게 지금 있잖아요?
   지금 있을거라, 어느 지구에 뭐를 하고 하는, 책으로 나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그것은 국토이용...
이병웅위원    :   그것을 이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그것을 가지고는 안됩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니까 예산낭비라, 그때 할 때 이것 할 것까지 포함을 시켜놓는다면 얼마나 좋아! 왜 그런 것까지 계산을 못하는지 모르겠네! 물론 김과장이 그 당시 있었던 것은 아닌데 그런 계획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해 놓으면 굳이 3,000만원 예산을 또 안들여도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한 것 같고 이것은 저희들이 개발단계에 착수 단계니까 이것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웅위원    :   거기에 보면 어느 지구는 주차장을 한다, 어느 지구는 상가를 한다, 어느 지구는 뭐를 한다, 다 되어 있거든요. 그것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고시를 해 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자가 필요하다든지 개인이 희망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그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종합계획은 새로 해야 됩니다.
이병웅위원    :   이해가 안되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위원,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207페이지 황매산철쭉가꾸기 50만원 했는데 황매산 축제에 작년에 가보았는데 축제도 보완해야 할 부분도 상당히 많더라구요. 황매산하면 군립공원이라서 실제 우리 군 관광수입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앞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봄에는 철쭉제, 가을에는 등산객들에게 뭔가, 등산로 입구에 들국화단지라든지 가을에 등산객들에게도 볼거리를 만들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50만원은 비료값도 안되는데 이것은 한번 추경이나 예산에서, 철쭉하면 전국 어디 철쭉보다도 황매산 철쭉이 좋다할 정도로 가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 답변은 안하셔도 되구요, 미숭산은 해발이 몇m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해발은 700m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 우리 자연학습원이 있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자연학습원을 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야영이나 수련회하러...
고영진위원    :   미숭산이 야로에 있다 하니까 대구하고 가깝기 때문에 실제 해인사 같은 데는 관광객이 아무리 많이 와도 우리 군수입하고 별로 연관이 없지 않습니까!
   미숭산 같은 곳은 대구하고 가깝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등산객들이 많이 오면 바로 군수입하고 직결되니까 이것도 종합안내판 설치해서 5,000만원 했는데 안내판설치를 5,000만원짜리를 하면 상당히 크게 하는 모양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이 관계 때문에 도에서 관광과장님이 직접 미숭산까지 와서 보고 가셨는데 안내판 하나 크게 하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고영진위원    :   국비 2,500만원이고 도비, 군비가 들어가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도의 관광과장이 직접 현장을 보고 가셨습니다.
고영진위원    :   미숭산 같은 곳도 우리 군립공원은 아니지만 다른 데 등산로도 많아지고 해서 느끼는 점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1일 코스로 올라가서 내려오는 어떤 등산로 그런 것도, 대구가 가까우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등산로가 되어 있습니다. 등산객들이 갑니다.
고영진위원    :   뭔가 특색있는 등산로가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윤한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아까 이병웅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철쭉제하고 황강축제를 주관하는 단체, 이제는 희생을 그만 시켜라 하는 이야기 같은데, 사실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윤한무위원    :   희생을, 너무 희생이 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맞습니다.
윤한무위원    :   해마다 단체를 바꿔주든지, 주관단체를, 또 운영의 묘를 기해 가면서 무조건 한단체에만 맡겨놓고 하니까 축제가 축제가 아닌 주관하는 단체로서는 곤욕을 치루는 그런 행사로 자리를 잡아가는데 그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우리가 다 몸만 와서 희생하라는 것도 벅찬데 거기다가 1인당 몇십만원씩 부담해 가면서 한다는 건 무리이고 이 두 행사의 축제에 대한 것은 연구가 깊이 따라랴 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알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예산은 이렇게 잡았지만, 합천 100년사, 1,000만원가지고 100년사 사진집이 되겠어요?
   수집비 밖에 안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이것은 일단 1,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모자랄때는 저희들이....
윤한무위원    :   또 뒤에 편성할거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현재로는 소요재원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서 1,000만원을 해놨는데 더 필요하면 위원님들, 다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윤한무위원    :   100년사 사진집, 1,000만원 가지고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우리가 책을 만드는데 상식은 없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사진 수집하는 비용도 안될 것 같애, 여기 부기에 보면 제작 배포까지 1,000만원 가지고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또 예산편성해야 하는 소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분석을 더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미숭산은 교육청에서 관리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등산로는?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등산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교육청에 관리하는 것은 자연학습원 건물 안 있습니까! 건물하고 밑에 야영장만 교육청에서 관리합니다.
윤한무위원    :   교육청에서 등산로 닦는다고 그러면서 예산배정하는 것을 보니까 미숭산도 포함이 되어 있던데, 본 기억이 있는데 미숭산, 악견산, 금성산...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교육청에서 등산로를 지원하는 것은 모르지만 실제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악견산하고 등산로하고 다...
윤한무위원    :   올해도 보니까 장전쪽에 학생수련관을 교육청에서 닦더라구요?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윤한무위원    :   등산로는 우리가 관리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고, 아까 이병웅위원도 지적을 하고 언급만 하고 넘어갔는데 우리 유·무형문화재 발굴을 위한 학술용역비 3,000만원, 지금 계명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합천에 관한 모든 문화를 집대성하고 있거든요. 계명대학에서 1,500만원 부담하고 우리 합천에서 1,500만원을 부담해서 3,000만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자료 수집이 끝났어, 오늘 중으로 자료 수집된 것을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계명대에서 하고 있는 학술용역하고, 거기에 포함된 내용을 보면 유·무형문화, 구비문화, 풍속,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합천군 것이. 전국의 것을 다 하는데 99년도, 2000년도에는 계명대에서 잡기를 1,500만원을 부담해 가면서 합천군을 잡아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현재까지 500만원을 지출하고 1,000만원 지출할 게 남았다고 하던데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행정에서는 행정대로 용역을 하고, 우리 합천 군사를 보면 완전히 적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이것을 적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3,000만원 정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99년도 당초예산에서 기획실장이 이 자리에 와서 보고를 했는데 삭감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 예산하고 연계된 거라?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그것하고...
윤한무위원    :   모든 문화를 적립하겠다는 그런 뜻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하여튼 문화를 적립하는데 기본 발상은 그렇습니다. 실지적으로 옛부터 해 왔는데 지금 안하고 있는 여러 가지 풍습들이 안 있습니까!
   실례를 들어서 지난번에 대병 하금에 한번 가보니까 밀주를 담는데 술을 담는 날짜에 따라서 술단지 놓는 위치가 다르더라구요. 그런 것도 뭔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지 싶어요. 그런 것도 자료로서 문헌을 남기고 싶어서...
윤한무위원    :   그것하고 기획감사실에서 기획하고 있는 합천문화 적립을 위한 용역비 3,000만원, 의회에서 삭감되었던 적이 있던 그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어떤 내용의 관계가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기획감사실의 예산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어떤 협의에 의해서 성립된 예산이 아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이것은 금년도 업무보고할 때 과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윤한무위원    :   이 업무보고하고 군정질문때 야로 철산에 대한 이야기를 과장이 언급을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윤한무위원    :   그 예산은 왜 없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그것은 지금 학술조사, 지표조사를 해 놨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 그것이 나오고 나서 어떤 가닥을 잡아야지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가닥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윤한무위원    :   지표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용역을 줘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윤한무위원    :   가야사 연구단체가 많다는 말입니다. 각 대학마다, 가야사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단체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야로 철사는 가야사에서 나온 그 시대의 문화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쪽으로 연계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도 추경이나 되어야 되는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생각은 하고 계시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윤한무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위원?
   예산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뒤로 미루고 오전에 민원실까지 하려면 시간이, 당초에는 제안설명도 안 받으려고 했는데 묻다보니까 그런데 위원장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황매산군립공원은 벌써 입장료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위원장 안문기   : 그런데 군립공원 계획수립 용역비라 해 가지고 지금 무슨 계획을 세운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위원장님, 그 지역은 황매산에 대한 기본 현재 구상하고 계획은 지금 축산농가가 있는 그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이 관광시설물이 다 들어가도록 국토이용계획상 되어 있습니다. 그 마스트플랜을 짜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한 겁니다.
○위원장 안문기   : 그러니까 이 발상 자체가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입장료를 받던지 해야지, 일을 해 가면서, 계획이 다시 수정되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잘 모르지만 이것은 순서가 달라졌다고 봐집니다.
   입장료까지 받으면서 이때까지는 어떤 계획이 안 서 있었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저희들이 행정절차상 국토이용계획 변경하는데도 도시과 있을 때부터 업무를 끌어왔습니다. 저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더라구요.
○위원장 안문기   :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므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먼저 전문위원 검토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호준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안문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먼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복지회관 시설장비유지해서 관내 복지회관 6개소에 대해서 주로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보수를 위해서 거기에 따른 장비나 기존 시설에 대한 낡고 오래 된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6개소에 542만7,000원을 내년도에 요구를 하였으며, 다음 복지회관 보일러 세관은 현재 복지회관 6개소 중에서는 목욕탕을 운영하는 관내 쌍책, 덕곡, 쌍백, 가회 복지회관에 대해서 보일러 세관을 위한 보수비를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5개소입니다. 금년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해서 읍면 공공청사나 청사의 경사로 설치와 화장실 이런 것을 죽 해왔습니다. 금년에도 대상지를 율곡면, 초계면, 쌍책면, 덕곡면, 청덕면의 입구에 대한 경사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도군비 보조를 요청하였으며,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2세대, 세대당 500만원씩,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는 아직까지 대상자는 결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생계가 곤란한 자를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요양시설비 운영비 1개소입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곳은 없습니다. 2000년도 신규사업인데 저희들이 아직 정확한 지침을 도에서 받지 않고 있는데 지침이 오는대로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식당지원 1개소입니다. 2,550만원인데 합천군 노인회 지회에다가 경로식당을 금년에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저희들이 어려운 노인들의 중식을 위해서 최대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에 탁노소설치 운영 1개소입니다. 2,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금년에 노인회 지회에다가 하나 하고 있습니다만 도지사 특별관심사항으로서 우리 합천군에는 한 개소 더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1개소 더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선정된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가서 관내 노인들의 탁노소운영에 가장 적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묘지공원 조성사업비 2억원입니다. 이것도 2000년도 신규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전액 도비가 40%, 군비가 60%로서 아직까지 관내 선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납골묘 설치사업 8개소 해서 돈이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9개소를 저희 군에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도비보조사업으로 8개소를 할 계획으로 9,600만원을 도비, 군비해서 지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경로당개보수사업 1개소해서 1,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대상지는 도의 5개년 발전계획에 의해서 이미 적중 월막리 경로당으로 지정이 되어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경로당신축사업 2개소라는 것은   이것도 도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98년도 결정된 사업으로 가야 야천 경로당 4,000만원, 초계 유계에 4,000만원으로 이미 도비 지원 계획에 의해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다음 26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노인여가시설 개보수비 12개소입니다. 저희들 예산요구는 7,4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노인경로당같은 것이 수시로 새마을회관이나 기존 경로당들도 계속 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상장소는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추후에 꼭 필요한 경로당과 여가시설을 개보수하는데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다목적 체육복지회관 증축입니다. 8,000만원인데 지난해에 지원이 되어서 금년에 이미 사업이 완료된 가야 야천리에 면사무소 앞입니다. 복지회관으로서 2층이 금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다시 증축을 하라해서 8,000만원이 순수하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되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해서 여성합창단 운영해서 500만원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여성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마다 도내 여성합창제에 출전을 시키고 있고 또한 관내 필요한 행사시에 여성합창단으로 하여금 여기에 위문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 온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지금 각종 노인들에 대한 복지시설에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경로당하고 복지회관하고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회관이 경로당이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맞습니다. 부르는 쪽에서 노인복지회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경로당이라도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복지회관은 일반 4개소를 복지회관으로 부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의문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   위원   : 과장님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니까 3·1독립만세재현행사를 내년에도 할 계획이라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없고 올해처럼 임의단체보조금으로 행사를 치룰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내년에도 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회복지예산에는 들어 있지 않고 내년에도 금년처럼 풀보조금에서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일해   위원   : 도비를 지원 받는다면 총괄예산 같으면 그 예산에 수입으로 다 들어와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임의단체보조금에서 그렇게 행사를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냥 사회단체에서 하는 행사같으면 임의단체보조지만 이것은 도비가 500만원인가 올해 지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됐다면 예산은 총괄주의 예산 아닙니까? 수입으로 잡아서 편성해야지, 추경에라도 그렇게 되어야지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게 사실은 작년에 보면 국비가 1,500만원이 왔는데 국비 자체도 보훈처 예산에서 오기 때문에 보사부 예산으로 내려오면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부담지시를 해서 내려올건데 보훈처로 내려오니까 보훈처에서 자기들 단체 보조금에 얹히고 그러니까 지난해 도에서도 500만원을 풀보조금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게 운영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일해   위원   : 이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해서 그런 식으로 예산처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부서하고 합의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 운영수당, 여성교양강좌 강사수당 150만원 1회에, 99년도에는 여성교양강좌가 하면서 120만원이 되었는데 150만원 강사수당 내역은 어떻습니까?
   수당만이 아니고 숙식제공, 이 부분도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명사를 초청하면 항공료 관계나 자기들 오는데 중식비까지 포함되니까 저번에 여성단체에서 이런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텔레비전도 보고 하니까 웬만한 강사는 자기들한테 안 차니까 중앙의 명사들을 초청해서 해 달라는 요구인데 지난해 4월에 우리가 직접 못하고 주부교실에서 엄앵란씨를 한번 초청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 여성단체 전 여성들을 모아놓고 했는데 그때 보니까 요구하는 것이 130만원, 150만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강의료는 지난해까지는 사실상 한정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성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는 일부 기본에 의한 것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사실상 강사수당 지급기준이 폐지가 되고 현실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내년에는 여성단체나 여성을 위해서 중앙의 유명한 분들을, 유명한 분이라면 앞으로 선정하는데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시간을 한번 가져보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권일해   위원   : 그런데 2000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 49페이지를 보면 "외빈초청경비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1인당 한계금액이 하루가 30만원」인데 숙박은 자기들이 수당을 받아서 계산하고 우리는 계산을 안한다는 말이죠? 그런 범위 안에서 150만원을 잡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권일해   위원   : 이 외빈에 대한 여비규정만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기준이 애매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권일해   위원   : 258페이지입니다. 경로당문제인데 지금 현재 등록된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지금 현재 180개소입니다.
권일해   위원   : 지금 현재 난방비와 경로당 운영비를 주는 경로당은 몇 개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지금 운영비가 나간 것이 171개소가 나갔습니다.
권일해   위원   : 그런데 나머지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안 나가는 경로당에서는 말썽이 엄청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등록을 받을 때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등록은 해 주되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고 난 후에 운영비는 주겠다, 우선 기준에 적합하니까 등록은 받아주겠다 해서 몇 개소가 안되니까 그렇게 설득을 하고...
권일해   위원   : 이것은 경로당 하나를 안 지었으면 안지었지 등록된 경로당의 운영비는 줘야 됩니다. 벌써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경로당을 지어가지고 올해 등록되어서 지금까지 운영비와 난방비가 안나간다는 것은, 차라리 한 개의 경로당을 안 짓고 기존 지어놓은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이 맞지 자꾸 경로당숫자만 늘려서는 안된다, 그 사후대책도 못따르면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180개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까?
   이 예산서에 보면 126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지원이 171개소,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하셨다시피 금액을 낮춰서   나누어 준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권일해   위원   : 그러면 역시 내년도 에도 180개소에 대한 금액을 나누어서 줄 계획입니까? 아니면 올해와 같이 예산이 되면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문제인데 왜 경로당이 180개가 등록되어 있는데 126개소 밖에 안되느냐, 그 이유는 78년도에 우리 경로당 숫자를 가지고 국가에서는 그 이전에 지은 것은 국가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했고 그 이후로는 그 시군 자체에서 해결을 하라, 이래서 전체적인 보조도 아닙니다만 일부 보조해 주던 것을 이런 식으로 주기 때문에 군비로 늘어나는 것을 다 확보를 하려니까 재원확보상 문제가 있고 해서 98년도에 사실상 171개소를 지급할 때까지는 우리가 추경한 부분, 당초예산은 위에서 보조내시가 올 때 126개소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에 확보를 더 해서 전체 지급을 했습니다. 99년도 와서는 171개소 전액 다 줬는데 그 뒤에 늘어나는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못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3/4분기때 한번, 한달에 4만원을 줘야 할 것을 1만원을 떼고 3만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권일해   위원   :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108개소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내년에도 당초예산에 재원이 확보가 다 안된다면 추경에 부족부분을 메꾸어 줘야 되겠습니다.
권일해   위원   : 180개소를 다 줄 수 있다는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권일해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   과장님 237페이지 거기에 보면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합동단속 해 놨는데 명예감시원으로 실적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예감시원은 저희 군에 남자 한분, 여자 한분, 두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명예감시원의 시군별 위촉이 있어서 2명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도의 규정에 의해서, 또 우리 군에서 필요할 때 수시로 활용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은 슈퍼나 상점에 나도는 물품이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 불량식품을 수거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248페이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되어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1,0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1,0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1,000만원, 대한무공수훈자회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수한 군비입니까? 군비로 대체하고 있습니까? 248페이지!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이것은 전부 정액보조단체로서 국비 예산의 보조단체입니다.
이성환위원    :   그러면 전년도에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똑같습니다.
이성환위원    :   한가지만 더 25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복지회관 관리 인부임이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조례에 위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위탁이 안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지금 현재 가회는 위탁 운영을 해 오고 있고 나머지는 쌍백, 쌍책, 덕곡 3개소가 위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점차 저희들이 시설보수를 해 주고 해서 위탁을, 쌍백 것은 내년도에 면장이 가능하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조금 있는 것은 기름값이 자꾸 오르니까 군에서도 위탁하더라도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는데 위탁을 하려는 사람이 좀 꺼리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쌍백은 내년도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지난번에 추경때 조례까지 나갔는데 아직까지 위탁이... 군비 절약사항으로서는 위탁해야 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쌍백은 지금 위탁준비를 위해서 매일 목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얼마정도 되는지 위탁 받으려는 사람이 나름대로 계산하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환의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해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윤철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준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호준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윤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최호준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민원행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4페이지 국비보조사업 중에 지적도면 DB구축비입니다. 이것은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선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총 필요한 예산이 2억100만원이 소요되는 중에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군비부담금 5,5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지적(임야)도 부본비치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봉사과에서 2000년도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주민의 지적관계 민원해소 및 각종 공사나 경지정리사업 등으로 인해서 변경되는 사항을 주민들이 쉽게 알수 있도록 지적도 부본을 작성하여 366개소 마을회관에서 비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2,74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민원행정예산에 전년도에 비해서 새로운 시책이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적도 복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1,150만원, 표지제작하는데 1,098만원이 소요되고 뒷장 219페이지에 보시면 토지(임야) 지번별 조서를 출력해서 배부하는 것이 499만2,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생활불편 처리 장비 임차료가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생활불편의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120기동대가 매주 2회씩 순찰을 하기 때문에 그 순회순찰에 따라서 즉시 해소해야 할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는 장비를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폐쇄지적도 보호대 및 보관함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적서고의 지적도면은 토지이동이 많이 발생함으로 해서 도면을 새로 작성하고 또 경지정리에 편입된 지적도는 새로 도면이 작성되기 때문에 종전 지적도는 폐쇄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도면이 지금까지는 철제서랍에 리별로 그냥 눕혀서 보관을 하다보니까 종이로 되어있기 때문에 습도에 문제가 있고 그것도 사용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주 꺼내서 보면 훼손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지적도지만 영구히 보관해야 할 지적공구이기 때문에 이 별도 보호대나 보관함을 만들어서 영구보존문서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호대 660매를 제작하는데 528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관함이 21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재료비에 지적측량결과도 표지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분류하고 있는 영구보존문서와 지적공부는 물론이고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사용되었던 각종 문서와 지적측량에 소요되었던 각종 측량결과도 전체가 영구보존문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910년 이후로 지적측량 결과도를 일반적으로 편철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이 종이가 너무 오래되고, 견고한 표지로 편철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보관하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으로 작성된 보관함 표지대에 새로 분류해서 보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적측량 결과도 400건을 보관하고 있는데 표지 하나 작성하는데 약 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 1,200만원이 소요될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한 항목을 미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223페이지 시설
장비유지비 가로등시설유지비가 99년도보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22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가로등시설유지가 되겠습니다. 전구와 안정기, 썬스위치, 전선 및 잡자재대를 포함해서 모두 가로등 수리비와 관련되는 예산이 8,052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구 구입하는데 2,310만원, 안정기 구입하는 2,800만원, 썬스위치가 1,600만원, 전선 및 잡자재대가 1,342만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로등유지비와 앞에 보면 가로등 전기요금 1억6,000만원, 또 가로등 수리에 필요한 인건비가 1,296만원, 그리고 D형 가로등 안정장치 시설하는데 약 3,900만원, 이렇게 해서 가로등과 관련된 예산은 2억9,600만원 정도가 총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 중 거의 1/2이 가로등관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98년도 가로등 유지관리하는데 소요된 예산이 약 7·8,000만원이고 금년도에도 약 8·9,0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은 비슷한 수준으로 소요될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해서 총 8,05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저희 민원봉사과 전 직원이 더욱 친절한 자세로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전액 승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일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4페이지 하단 민원실 환경관리 80만원, 2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정리한다는 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 민원실에 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환경이라는 것은 계속 가꿔야 될 것이 있고 현재 민원인 소파 뒷편을 보면 동백꽃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동백꽃나무는 계속 유지관리가 필요하고 또 시대 부응에 맞게 자꾸 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60만원 현재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일해   위원   : 알겠습니다.
   215페이지에 민원실(FAX, 복사기) 운영 소모품 구입이 있고 217페이지에 넘어가면 제증명 발급 레이저프린트기 토너구입, 이런 부분이 있고 216페이지에 가면 제증명 발급 복사용지도 있고 같은 뜻 아닙니까?
   왜 이렇게 운영소모품이 있고 복사기 소모품이 있고 이렇게 있는 것은 어떻게, 왜 한군데 통합을 안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또 219페이지에 가면 복사기 소모품 구입, 이것은 지적이겠습니다만 그 앞에 부분은 같이 한군데 묶어서 해야지 소모품 구입을 여러 군데 나눠서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한번 가셔서 정리를 하시고 227페이지에 여비 부분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작년 예산에 없는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측량성과 확인하고 토지경계분쟁하고 등기필통지서 정리 자료 조사하고 228페이지 토지특성 표준지 현지조사 240만원, 이 부분은 작년도에는 이런 여비 없이도 일을 잘 처리했는데 올해 400만원 정도 여비가 더 계상된 이유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먼저 228페이지 토지특성 및 표준지 현지조사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9월까지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읍면에서 사실상 추진했습니다만 금년 10월부터 이 업무가 군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7개 읍면에 대한 전체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저희 부동산관리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일해   위원   : 업무가 이관이 되었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권일해   위원   : 231페이지 가면 재료비에 건축물대장 이기작성 바인더, 이것을 99년도 예산에서 150권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보관함도 2개를 구입했는데 올해 2000년도 예산에도 150권 하고 보관함 2개를 얹어놨는데 99년도 예산에 다 구입한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을 이관해서 내년 2000년도 상반기부터 바로 본격적으로 전산화작업이 건축물대장에 대한 전산화작업이 곧 착수가 됩니다. 한국전산원에서 주관해서 건축물대장의 전산화 작업이 추진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건축물대장 바인더나 보관함을 지난해 전체를 다 구입하지 못하고 반씩 반씩 예산을 분산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일해   위원   : 마지막장 23페이지 8,900만원 국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 내역을 보면 행정자치부 소관해서 지적도면전산화추진 1억1,050만원만 국고보조금으로 되었다고 했는데 여기 민원실 앞에 1억1,050만원 이 국고보조금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전산개발비에 1억1,050만원이 국비보조로 다 얹었어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국고보조금은 지적도면비리 구축비로 다 썼는데 이것이 와서 지적관리사업 예산에 국고보조사업이라고 해서 국비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국비보조사업이 되었죠?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와 관련한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가 국고보조금이지만 국비전도자금으로 50%가 보조되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국고전도자금은 계상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 부담금만 현재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권일해   위원   : 이 예산서 자체가 국고보조사업 내시된 것은 전부 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전도자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국비 전도자금은 우리 예산에...
권일해   위원   : 예산서에 안 올라갑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권일해   위원   : 총괄예산에 왜 안올라갑니다. 전도자금일지라도 우리 예산에 얹어가지고 지출이 되어야지 전도되었다고 해서, 전도된 부분이라도 우리 예산서에는 얹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보조금은 계상이 되지만 전도자금은 예산서에 계상이 안되겠습니다.
권일해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사업비는 다 예산에 얹혀서 지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윤한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120관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들이 현재 120관계 예산은 120 업무 자체가, 저번에 이병웅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120으로서의 기능을 100% 발휘하지 못하고 가로등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가로등 예산이 120기동대 예산을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120기동대로서 별도의 예산은 지금 계상이, 여비나 경상적경비 외에는 안 얹혀져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210만원이 얹혀있는데 210만원 가지고 120민원 행정기동대 해서 시책사업으로 중요한 사업인 것처럼 홍보해 놨는데 실지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활용을 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윤한무위원    :   전화하니까 밤에 환자를 실러 오더라구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들이 오늘도...
윤한무위원    :   그런 돈인데 210만원 가지고 기동대 운영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오늘도 금양리 사동에 고사목 제거를 하러 갔습니다 그 고사목이 집 뒤 대나무 밭에 비쓱하게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동관서시에 주민의 건의사항이 되어서 120기동대에서 주관하라 해서 어제 하루종일 작업을 해서 가지만 치고 오늘은 본격적으로 바로 베면 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중장비를 동원해서, 중장비로 연결해서 못 떨어지게 고정시켜서 현재 제거 작업을 오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120이...
윤한무위원    :   투자해서 활용할 그런 사업들은 자꾸 뒷전으로 밀리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보니까 민원사무착오 및 지연보상해서 2만원, 45명,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게 99년도에도 있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99년도에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민원사무착오나 지연에 따른 보상금을 지출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이 발생할 경우에 지체없이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주민에게는 5,000원이고 관외에는 최고한도가 2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피복비에 민원창고근무복 해 가지고 26명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실 활용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피복비는 지난번에 여직원들 생활한복을 한번 맞춰준 적이 있고 예산이 적기 때문에 창고에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여름에는 와이셔츠 2벌하고 넥타이를 고정적으로 매라고 해서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재무과 민원 보는 직원들도...?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다 포함됩니다. 창고에 있는 직원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퇴실해도 좋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앞으로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액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윤철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최호준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호준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윤철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최호준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보건소 2000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예산은 복리후생비를 포함해서 인건비가 72%이고 사업비의 성격을 가진 것은 28%밖에 안됩니다.
   먼저 332페이지, 임차료, 공중보건의사 관사 임차, 우리 보건소 공중보건의 숙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한달 봉급이 7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지금 편의상 보건소 식당 옆에 간이 건물로 식당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물로 지어서 거기에 방이 3개가 있는데 거기에 세사람이 자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도로하고 거리가 멉니다만 도로에 차가 다니면 그 집이 덜덜 떨리고 그래요! 거래서 좋은 의료진을 확보하려면 그 건물을 헐고 당초에는 보건소 관사, 원룸식으로 3〜4동을 지으려고 구상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관리비가 많이 들 것 같고 보건소 앞에 아주 작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19평인가 아파트를 2동 임차하면 관리비도 적게 들고 좋은 의사들에게 서비스해 줄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넣은 겁니다. 특별히 금년에 처음 들어 있는 건데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페이지 장비 수선하고 물리치료실 장비수선, 보건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하고 이런 것은 전부 다 장비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보수입니다. 의료장비는 갑자기 쓰다 고장이 나면 문을 닫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장 어디에 쓴다기 보다도 포괄적으로 확보가 안되면 보건소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페이지가 잘못 되었습니다만 332페이지 밑에서 아홉번째줄부터 333페이지 여섯번째줄까지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약 2,958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기본장비, 운영장비를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건소의 정보 시스템도 같이 설명을 드린 턱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40페이지, 위에 것은 방역사업에 활용된 사업인부입니다. 여기에 방역기간이 4월1일부터 9월말까지 6개월입니다만 여기 계상은 읍면에는 두달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석달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 해 주신다고 해도 사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임상병리사 인부임인데 작년 4월경에 보건소의 임상병리사가 자기 신랑을 따라가는 바람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근로사업자하고 임상병리사 두사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보건소에 가면 보통 세사람 정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안하는 건강검진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더 일이 많습니다. 특히 검사실 업무가 많습니다.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뽑는 것은 절대로 안된다고 합니다. 인사부서에.
   그래서 사실상 이 사람을 더 충원을 해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 때문에 임상병리사 인부임으로 6개월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추경에 6개월 넣어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341페이지 일반환자 의약품 구입비입니다. 작년에 1억3,4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 오른 것은 이 사업을 많이 벌여놨습니다. 환자가 지금 보건소에 자꾸 많아집니다. 최소한으로 작년에 1억3,400만원이었지만 추경때 확보하고 확보해서 자꾸 보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세입이 10월말 현재 약 2억2,000만원 정도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환자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만한 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방진료실 약품이 작년에 없었습니다. 금년 다시 5월17일부터 개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개업해서 한방진료실 약값이 더 들어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5페이지 70세이상 노인 본인부담금 4,400만원을 넣어놨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우리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의원님들께는 아직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군수님께 보고할 때 보고했고 앞으로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기가 되면.
   이것은 우리 경상남도만 해도 인근의 함양이나 남해는 2년 전부터 65세이상 노인 모두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소 늦은 편입니다. 예산이 부족할까 봐서 우리는 70세 이상으로 연령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인근 고령에도 시행한 적이 오래 됐습니다. 이것은 70세 이상이라도 잘 사는 노인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함으로 해서 노인들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보건지소, 진료소 도색, 보건지소, 진료소 보수 이것은 사실 저희 보건소 산하에 보건지소가 16개소이고 보건진료소가 11개 보건소까지 28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건물유지비가 없어서 초계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물 샌다고 야단입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어야 즉시 수리를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0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치과유니트, 이게 삼가 의원님께 물어보시면 아시지만 어제 아침에도 공중보건의가 일을 안하고 가겠다고 합니다. 좀 지나친 말입니다만 이렇게 이야기 할 정도로, 일을 하려고 하면 치과 유니트가 고장이 나서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지금 삼가뿐만이 아니고 우리 관내 보건지소에 치과 있는데 거의 다 바꿔야 됩니다. 너무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이동치과 유니트는 치과유니트가 아니고 이동하면서 치면열구 전색사업하는,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벌써 3년을 쓰고 나니까 전부 노후되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검사실에 혈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관할 것은 많습니다만 검사실 전용으로 쓰는 냉장고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역장비 등이 전부 오래되어서 교체할 시기가 되어서 그래서 교체하려는 장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소장님, 지난번 2회 추경때 자비예방접종 약품구입비를 2,300만원을 더 올려달라 해 가지고 승인해 준적이 있을 겁니다. 맞죠?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병웅위원    :   그런데 결산세입에 올려야 되겠다고, 원래는 세입에 잡혀야 예산이 승인되는 건데 결산때 세입으로 잡겠다고, 잘못되었다고 소장님께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넘어갔는데 이번 결산추경에 보니까 빠져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챙겨서 그런 모양입니다. 지금이라도 챙겨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돈이 안 들어온 게 아니고 돈이 갈 데가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안 들어가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없더라도. 미안합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 것을 챙겨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고 아까 삼가에 유니트가 고장이 나서 치과의사가 가겠다는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 삼가의 치과 유니트가 언제 들어온 겁니까? 구입을 언제 한 겁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장부를 안 보고는 정확하게 설명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이병웅위원    :   새 것이 한 개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1,300만원!
이병웅위원    :   그렇다면 작년에도 수리비가 600만원이 올라왔고 올해도 600만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또 내년에도 올라올 것이고 계속해서 그렇다면 내구연한이 안 있습니까? 유니트같은 것은.
   지금 삼가도 그렇지만 가회도 제가 며칠 전에 치료할 일이 있어서 가니까 나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아주 기분 나쁘더라구,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니까 이게 나이를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수리를 좀 하라니까, 수리를 해도 안된데요.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예산 부서와 의논해서 수리비가 자꾸들어가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경제적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산절감하는 방법이 요즘 기계가 그때보다 잘 나오고 하니까 새 것으로 구입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고...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병웅위원    :   보건지소나 진료소의 도색비라든지 보수사업비는 재무과에 총괄해서 청사관리를 포괄해서 면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저희들은 아직 보건소 생기고 나서는 재무과 예산을 가지고 도색이나 수리해 본 적은 없습니다.우리 보건기관에 별도로...
이병웅위원    :   요즘 물 새는 건물이 있어서 됩니까? 물 새는 건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밤으로 간혹 저는 보건소 앞을 지나갈 일이 있어 가지고 정면으로 바로 안으로 보이는 부분이 의사선생님 숙식하는 곳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그 2층에 있습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노재성 좌석에서 "식당하고 같이 있는데 식당이 반이 넘고 거            기에 의사가 세 분이, 총 들어가야 할 분이 네분인데 한분은 자기가 별도로 아파            트를 얻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이병웅위원    :   일반적으로 의사선생님들이 자존심도 세고 의과대학 간다고 하면 공부도 잘해야 되고 부모들이 거는 기대도 크고 한데 우리 보건소에서 너무 대접을 소홀히 해가지고, 군민들 보건진료를 위해서라도 사기앙양을 좀 해 줘야 됩니다. 집을 꼭 얻어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위원님들이 예산 다룰 때 결정하실 일이지만 전반적으로 의사선생님들이 자기 자부심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기분이 안 상하게, 대신 아침으로 출근과 퇴근, 점심시간 같은데 일반적으로 보면 대기를 했으면 좋겠던데 꼭 불러내요. 자기 숙소에 있으면 "선생님, 환자 왔습니다." 그런다구요!
○보건소장 이기현   : 변명은 아니지만 실제 여직원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습니다. 거의 대다수 여직원들이 나이가 많고 하니까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기도 거북해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2층에 올라가고 환자가 계속 오는 것 같으면 거기에 있는데 환자가 없으면 올라갔다가 환자 오면 밑에 내려오고 그럽니다.
이병웅위원    :   그래도 집중근무 시간이, 우리도 집중근무시간을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에도 집중근무를 해야 됩니다. 아침 출근부터 어느 시간까지는 환자가 없어도 대기를 하고 있어야지 불러내리고 환자는 시간이 바빠죽겠는데 내려오지 않고 그것은 이해를 하면 하지만 만약 어중간하게 생각하면 아주 불친절하다고, 보건소가, 그런 데서 이미지에 타격을 많이 입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2000년도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합천의 보건소는 아주 잘해요, 그런데 지소에는 분위기를 쇄신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보건지소의 이미지를 혁신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서 내년에는 시행을 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99년도 당초예산하고2000년도 당초예산하고 비교를 하면 의약품 구입비를 내년에는 손님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해 놓은 겁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당초예산에 비유를 하시는데 사실상 작년 당초예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할 때마다 보충하려고 애를 씁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노재성 좌석에서 "사실상 1억5,000만원 해도 의약분업이 안되는 것 같으면 또 추경을 해야 됩니다. 의약분업 관계의 확실한 지침이 안내려와 있기 때문에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이것 가지고 금년과 같이 환자수가 많을때는 1억8,000만원에서 2억 정도까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1억3,000만원이고 해서 조금 15% 정도 증액시켜서 편성을 했습니다."라고 말함)
이병웅위원    :   의약품 구입비가 많은데 의약품구입비 이야기 나왔으니까, 우리 합천에는 일반 세간에 나오는 부분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전혀 없습니다.
이병웅위원    :   소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구입가도 한번 더, 합천도 해당 권역별으로 묶어서 카르텔을 형성한 구역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합천에 공고를 냈을 때 입찰하러 오는 업체가 자기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한 지역안에 들어간다는 이야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 손에 놀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내년도에 입찰을 붙일 때는 경남만 할 것이 아니라 경북도 같이 해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합천은 경북권이기 때문에 경상남도에 도움을 주는 것도 좋지만 결국 합천군의 이익을 위해서는 경북에 있는 의약품 대리업체도 와서 입찰을 할 수 있게끔 반드시 길을 열어야 합니다. 만약 후속조치가 안되어 있다면 지금 기간이라도 가능하니까 후속조치를 해서 반드시 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만 개방을 했다면 그것은 보건소가 또다시 그 길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주시를 할 겁니다. 그 권역에서 완전히 벗어난 걸 해명을 하려면 경북업체도 참여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은 의혹스러운 눈으로 안 보겠습니다. 소장님 반드시 그것은 약속을 해 주시고...
○보건소장 이기현   : 그리고 지난번 국무총리실 감사실에서 저희들을 두사람이 이틀동안 확인을 해 갔습니다. 특감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건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의약품 구입에 대해서 일반사람들이 우리를 제대로 안 본다, 그러나 우리는 준수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경상남도 권역 단체에서 입찰을 봐서 그 이하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건의도 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곳을 경남만 할 것이 아니라 경북하고 대구하고 같이 붙여서 하십시오. 그런 오해는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일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   위원   : 두가지만, 339페이지 에 방역소독에 연막소독 되어 있죠?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권일해위원    :   우리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르는데 신문지상에 연막소독은 엄청나게 인체에 해가 있다고 그때 신문에 두 번이나 났습니다. 연막은 접착이 되어서 피부에 붙어서 제거가 잘 안되기 때문에 인체에 해가 있다고 봤는데 연막소독을 딴 분무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그런데 저희들은 2년 전부터 연막은 지양을 하고 물에 타서 쓰는 것을 권장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잔류분무를 하면 약을 안 친다고 그래요. 물론 효과는 있겠지만 눈으로 효과를 느끼는 것도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을 안 친다고 그래서 도저히 안되어서 겸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일해   위원   : 349페이지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1,680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인데 이것은 학술용역비로서 나가야 할 돈이 아닙니다. 학술용역비는 2000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인데 연구 장려금이라는 말이죠. 이 세목으로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보상금이면 보상금이지...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은 사실 읍면의 보건지소장 공중보건의에게는 최하 25만원에서부터 50만원까지 수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줄 수 있는데 보건소는 일은 많이 하면서 수당을 못줍니다. 그래서 이 수당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것이 이 항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권일해   위원   : 그런데 학술용역비는 연구자료라든가 모든 것이 제출되었을 때...
○보건소장 이기현   : 논문을 제출합니다.
권일해   위원   : 다 준비를 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보건행정담당주사 노재성 좌석에서 "1년에 한번씩 연말에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권일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윤한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소장, 답변 다 했어요?
○보건소장 이기현   : 저 한가지만 이 기회에, 이병웅위원님 세입으로 안잡은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보건소에서 예산부서에 자료를 낼 때 세입 세출을 똑같이 냈습니다. 당초에. 돈을 맞추다보니까 세출은 깎아버리고 세입은 안 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세입으로 안잡아도 연말에는 자동적으로 자비접종을 세출과 세입이 똑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비접종 세출 대 자비접종 세입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데 우리는 세출은 예산상으로는 승인되어 내려갔지만 세입상으로 아직 표기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그 앞에, 당초예산을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이병웅위원    :   그 안에 들어간다는 이 말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윤한무위원    :   세입하고 세출을 같이 깎아야 되는데 세출만 삭감되었다, 세입은 살아있다는 그 말이네!
이병웅위원    :   다음 결산검사하면 나오겠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소장, 서운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창안사업이 있네, 시책사업에, 70세이상 노인진료비 본인부담금 1,100원씩 부담해 준다는 것! 이건 사회복지 사업으로서 우리 군의 자체 창안사업같 으면 당연히 예산편성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이런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보고도 있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예산서에 불쑥해 놓고 노인들 복지 사업이니까 의원들 알아서 하시오, 이런 식 같은데...
○보건소장 이기현   : 죄송합니다.
윤한무위원    :   1,100원 같으면 70세 이상 노인이 우리 합천군에 7,119명이 있는 줄은 알고 있죠?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윤한무위원    :   이 노인들이 1년에 다섯번정도 밖에 못간다는 이 말은 아니거든. 1년내내 몇백번, 몇십번을 와도 1,100원을 부담해 주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이 사업의 목적이!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사업비가 지금은 4,4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지만 7,119명이 한달에 두 번, 세 번, 매주 보건소에 다니는 노인들도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4만명 이상이 훨씬 넘어간다 치면 1년에 다섯번반 정도 보건소 가면 4,400만원 다인데 또 모자라면 추경에 해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볼 때는 1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물론, 보건소에서는 통계에 의해서 뽑았겠지만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창안사업, 시책사업을 하면서 의회에 미리 이야기를 해서 홍보도 하고 이런 사업을 반영할 겁니다 하고 업무보고할 때 보고하면 서운한 마음은 안 들건데 이렇게 불쑥 내놓으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죄송합니다. 저는 절대 의원님들을 무시하거나 해서 이렇게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업무를 챙기다보니까 간혹 이런게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자료를 참조하시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소장님께서는 건물관리와 관련해서 공공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예산이 아주 방대합니다. 전에 사무감사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소장께서는 두세군데 나누어져 있는 관계로 인해서 관리가 힘 드시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 보셔야 되겠고 2000년도에는 담당계장들한테 연구과제로서 어떻게 하면 공공시설사업소 내에 있는 건물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한번 줌으로 해서 항상 그것을 염두해 두어서 좋은 착안이 들어오고 하면 군수께 포상도 건의를 해서 공공시설사업소가 소외된 곳이 아니다, 외곽에 있는 곳이 아니라는, 연구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도 소장님이나 그 밑의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시책들을 새롭게 시설사업소 내에서 추진해 보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예산을 다루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대단히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대부분의 예산들이 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곳곳에 보면 요소요소에 혹시 낭비적인 부분이 있는가를 한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공공시설사업소를 보는 시각이 좋을 때 예산도 아끼는 노력도 필요하고 직원들의 자세도 좀 더 나아져야 좋은 대접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합천호 사무실 밑에 있는 골프장은 아직 계획이 안섰습니까? 현재까지도!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지금 건물은 완공이 되었습니다만 운영방안이, 임대문제 때문에 시간이 약간 필요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토속음식점 철거비 300만원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 했는데 연구를 좀 해 보셨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저 분들이 금년도에 그 부지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저 건물을 행정당국인 우리가 지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또 땅은 사놓고 그 집을 안 뜯으려고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소 예산이 듭니다만 강제라도 철거해야 그 터에 새집이 들어설 것으로 보고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이 분들이 벌써 안 뜯으려고 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거해야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병웅위원    :   뜯는 부분, 건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연구를 하셨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먼저 사무감사때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현재 부패된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뜯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가능하다면 그 건물을 뜯어가고, 우리 예산이 낭비 안되게 뜯어가게 연결만 하고 국한해서, 철거과정까지는 해 주고 뜯는 날은 필요한 사람이 가서 뜯어가고 그것을 정비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300만원 예산이 절약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답 하시지 마시고 만약 필요한 분이 가져가서 사용할 수만 있다면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2000년도 당초예산안 개별심사를 위해 정회의 시간을 가지고 제8차 회의는 12월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안문기
   간사   김윤철
   장천익위원, 고영진위원, 이성환위원
   이석영위원, 이병웅위원, 권일해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보건소장   이기현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최호준
  •    지방행정서기   안회용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