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3대-제70회-제10차-내무위원회-1999.12.22.수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70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0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12월22일(수) 오전1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과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제정안
2. 합천군공공발간물등이용광고수수료징수조례제정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과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제정안(이병웅의원외7인발의)
2. 합천군공공발간물등이용광고수수료징수조례안(권일해의원외7인발의)

(11시25분 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0회 정기회 중 내무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윤철간사로부터 본 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사유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윤철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윤철   : 간사 김윤철입니다.
   합천군의회 제70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70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에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이병웅의원 외 7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합천군과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제정안, 권일해의원 외 10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합천군공공발간물등이용광고수수료징수조례제정안,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지방세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12월28일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과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제정안(이병웅의원외7인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과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웅의원,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의원    :   먼저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합천군과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을 지난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하였다가 도의 재의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 내용은 국내와 국외를 각 5개 이내로 군단위는 해야 된다는 권고가 있어서 이번에 수정을 해서 "5개 이내"로 다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지난번에 설명 드린 것과 같고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국내와 국외를 각 "5개 이내"로 한다는 내용만 달라졌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웅의원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심사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공공발간물등이용광고수수료징수조례안(권일해의원외7인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공공발간물등이용광고수수료징수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권일해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의원    :   안녕하십니까?
   본 안건도 자치단체자매결연조례와 같이 합천군수로부터 재의요구가 8월23일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제출한 조례안은 사용료의 내용을 표시했는데 이 1조, 2조, 3조, 5조, 6조의 "사용료"를 "수수료"로 개정함이 맞다, 고쳐야 된다는 그 내용이 적절하다고 수정을 요구했고, 6조3항을 "사용료 납부기간은 7일로 한다"는 것을 "납입 통지일로부터 15일로 한다"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별지의 광고계약서 양식이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의 신설, 상호간의 계약해지 원인 제공에 따른 위약금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고 해서 제가 이 계약서에 수정도 하고 그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별지 4호 서식에 광고계약서 양식을 보면 지난번에 제출한 계약서와 다른 내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는 지난번에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수고하셨습니다.
   권일해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지난번 재의요구 사항에 대해서 충족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권일해의원    :   이 내용은 수정 요구에 의해서 보니까 그렇게 고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내용상 그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심사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조례안은 자체 심의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11차 회의는 12월27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안문기
   간사   김윤철
   장천익위원, 고영진위원, 이성환위원
   이병웅위원, 권일해위원, 윤한무위원
   이석영위원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최호준
   지방행정서기   안회용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