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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70회-제11차-내무위원회-1999.12.27.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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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12월27일(월) 오전1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합천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0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1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자치행정과장 박병현입니다.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안문기   : 예,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휴대폰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들께서는 휴대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준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안문기   :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군에 사회복지요원의 현황을 보면 7급이 7명이고 8급이 1명이면 8명인데 지금 9명이 늘어난 640명으로 하는 이유가 한명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직이 현재 별정직으로 8명으로 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8명만 되어 있는데 전 면에 한명씩 두는 것으로 해서 지금 복지시책이 앞으로 증가될 것이고 해서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되어 있는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부 전환을 합니다. 현재 없는 면, 9개 면에 대해서 한명씩 더 주는 겁니다. 전 면에 17명인데 이미 8명이 별정직으로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새로 9명 증원되는 것도 일반직으로 들어와서 9명이 더 느는 것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리고 일반직 직급부여 방법에 대해서는 별정직 7급상당을 사회복지직 7급 또는 8급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전직을 하면서 한급을 낮춰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지금 별정직 8급상당은 사회복지직 8급 또는 9급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과 균형을 맞추는 부분하고 지금 현재 일반직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들에게도 어떤 직급의 영향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이 부분은 현재 별정직 7급상당이 앞으로 일반직으로 전환될 때는 7급 혹은 8급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별정직 8급은 8급 또는 9급으로 줄 수 있습니다. 저희 경우를 보면 현재 각 시군하고 형평을 맞춰가지고 우리 군 자체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직 7급이 현재 공무원 7급 근무경력이 한 4년 정도 됐는데 농림직이나 행정직이나 일반직들이 4년이나 5년 정도 된 것을 가지고 진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의 형평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TO가 있더라도 당장에 진급시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7급 자리가 있더라도 8급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되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사회복지직들이 전국적으로 단체가 되어서 자기들끼리 교류도 많이 되는 관계로 저희들도 주의 깊게 다른 시군하고 연락을 해 가지고 다른 시군과의 형평도 맞춰서 전환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   과장님 어제 신문에 보니까 기사화가 되어 있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이병웅위원님이 일반직 직급부여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한번 더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일간지 신문에 보니까 7급이면 일반직 행정에서는 한 15년 정도 근무해야 7급이 될 수 있고 평균적으로, 별정직 7급은 한 8년 정도 근무를 한 입장에서 그렇다, 그런데 일반 복지담당자들은 그 급대로 달라하는 요청이 있고 그렇게 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입니다.
   우리 합천군에는 조금 전에 다른 군을 비교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방금 제가 답변드린 내용하고 거의 같습니다만 다른 시군도 비교도 하면서 우리 군 자체에서도 7급이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근무연한이 다른 직하고 비교가 안될 때, 행정은 예를 들어서 8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진급이 안됐다, 농림은 9년이 되었는데도 진급이 안됐는데 이 사람들은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것만 해도 상당한 혜택을 받는데 거기다가 진급 연한까지 다른 직하고 형평에 안 맞게 시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거의 확고합니다. 형평을 맞춰야 할 것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조금 전에 복지사들이 자기들 단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의 압력이 너무 심해도 그렇게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현재는 별정직으로 있다보니까 전국적으로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화 되면 단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설사 존속을 하더라도 아무런 힘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단체의 압력이나 이런 것이 저희들한테 직접 미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사를 하니까...
이성환위원    :   어제 신문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올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정원감축을 할 때 복지직은 그 감축대상에서 제외해 주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그 공문이 내려온 일이 있고 그 뒤에 아직까지 정식으로 공문이 내려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언론이나 이런데를 통해서 복지직이 현재 별정7급은 일반직 7급으로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조금전에 답변 드린바와같이 형평은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심사확정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이영조입니다.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안문기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   합천군에 임대사업자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합천읍 852-5에 68세대가 있습니다. 이 세액으로 감면했을때 보면 2,291만3,960원 정도가 혜택을 봅니다.
   다음에 적중 상부에 가면 상부 25번지에 가면 10세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액으로 보면 7만9,600원, 이 두 건만 현재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그러면 합천군에 읍하고 적중하고?
○재무과장 이영조   : 예. 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은 그런 내용이고 지방공장 이전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만 행자부의 표준안에 의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비해서 조례를 개정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3. 합천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합천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안문기   : 재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에 5만원 이상일 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로 개정한다고 했으니까 그 밑으로 액수가 적은 것을 징수하는 것은 소홀히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종전에 건당 200원에서 2,000원까지는 100원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현재까지 그렇게 지급한 바도 없고 설령 징수를 했더라도 지급을 안했습니다. 현실에 맞춘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소홀히 다룬다, 이것은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체납액을 독려할 때 보면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적은 것은 더 혈안이 되어서 잘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재무과장 퇴실)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심사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합천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심사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안문기
   간사   김윤철
   장천익위원, 고영진위원, 이성환위원
   이석영위원, 이병웅위원, 권일해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재무과장   이영조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최호준
  •    지방행정서기   안회용
  •    속기사   이미혜

○서명위원    

  •    위원장   안문기
  •    간사   김윤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