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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76회-제1차-내무위원회-2000.07.25.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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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합천군의회(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7월25일(화) 오전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관인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의정 활동과 법규연찬 등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가운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성환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이성환   : 간사 이성환위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제76회 정례회 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7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 될 안건으로는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7월29일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자치행정과장 이영조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본 군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합천군행정기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재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박성재입니다.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   자치행정과장한테 질의할 부분은 농림과의 명칭과 농업산림과의 명칭을 보면 이 "림"자는 한자로 무슨 "림"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수풀 림(임)입니다.
안문기위원    :   농업산림과도 "림"자이고 농림과도 "림"자인데 결과적으로 농림과나 농업산림과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명칭 자체로 보면...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명칭의 용어정의를 두고 저희들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농림과도 산림의 약자기 때문에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내에서 금년 동해쪽에 대형 산불이 일어나고 나서 산림의 인식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전 시군에 시달되어서 통일시키게끔 산림이라는 것을 확실히 이름에 넣는 것이 경각심을 일으키는데 좋다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해달라 권고된 바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그렇다면 차라리 산림농업과로 하죠? 산림이 그렇게 중요하면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농림과로 되어 있는 것을 농업산림이라는 말로 첨언 되어서...
안문기위원    :   똑같은 넉자의 글자를 두자로 약칭한 농림과나 산림과를 구태여 농업산림과라고 해서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없다고 보고 지난 98년 구조조정을 할 때 전부 과가 줄면서 명칭을 바꾸었는데 불과 2년정도 밖에 안되었는데 이렇게 별의미가 없는 명칭 자체를 가지고 구태여 바꾼다는 부분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지금 산림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봐서 산림과를 신설하도록 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 신설보다는 저희들이 기구 통폐합하면서 이미 농림과로 통합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농업산림과로, 도내에 일원화로 시군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었는데 꼭 농림과다 농업산림과다 내용의 차이는, 해석의 차이는 좀 다릅니다만 용어로 봐서 강조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고 그렇게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   그때 우리 군에서 산업과의 업무분담을 기술센터로 일부는 합병시키고 산림과하고 농업정책 관계를 지금 현재 농림과로 명칭을 바꾸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구조조정도 합천군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농업 인구가 굉장히 많아서 주로 모든 부분이 농업을 중심으로 된다 해서 산업과가 폐지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해서 상당히 반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2년이 지났는데 산림에 산불관계로 해서 중요하다고 해서 명칭 자체를 보고서는 별로 중요성의 느낌도 없는데 농림과를 농업산림과다, 도에서 무슨 말 한마디하면 바로 행정이 바뀌고 명칭을 바꾸어야 되고 지방자치제도는 그렇게 일률적으로 중앙에서나 상부기관의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 점은 인정을 합니다만 전국적으로 행정 조직의 기구 명칭도 상당히 중요하다면 중요합니다. 아마 이 개정을 시키는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키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농림과나 농업산림과나 다 같은 내용이니까 별 문제가 있겠느냐, 사실상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기구명칭은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물론 과장께서는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이 자리에 왔으니까 어떤 이유라도 통과를 시키는 쪽으로 설명이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번 자료를 보니까 2000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지침서가 있는데 "지방행정조직의 안정과 개혁의 내실있는 추진", 이것은 조례하고는, 이것도 구조조정 관계기 때문에 물어보겠는데 구조조정으로 흐트러진 자치조직의 안정화 도모, 구조조정 계획의 차질없는 집행으로 4대부문 선도계획이 있는데 이 4대 부문 선도개혁에 대해서 자치과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숙지가 안되었으면 다음 기회에 설명을 하고 위원장님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반갑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합천군임협조합이 산림조합으로 바뀌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밑에 부분에 관광개발업무 합천호관리담당계장이 관장하는 업무가 이관되면 지금 현재 합천호관리담당계장 김원근계장은 문화관광과 소속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서도 일부 관광 업무를 관장했습니다. 그 관광업무 그 자체만 이리 넘기고 시설관리나 거기도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단지 관리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계는 존속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구의 통폐합은 기능쇠퇴 분야로 보면 지금 공영개발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강직강공사와 병행해서.
   직장공사가 보류되면서 이것은 지금 현재 존치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경영사업팀으로 혼합, 업무를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고 유사중복기능 통폐합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합천호관리담당의 일부 업무를 관광과로 업무만 이관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업무관장하는 실무자는 업무를 처리하는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중으로 결재를 받아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없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를 하면 종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관광단지에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서 이벤트 행사를 계획하거나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업무를 관광과에서 기 하고 있기 때문에 일원화시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윤철위원    :   합천호관리담당 업무를 문화관광과로 이관한다면 어떤 합천호관리사무실에다가 문화관광과 직원을 파견근무 시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안합니다.
김윤철위원    :   업무는 여기에서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관성이 없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지금 관광업무를 주로 관장하고 있는 부서가 문화관광과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부서에서 기획을 하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문화관광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윤철위원    :   그럼 업무협조를 해야 할 부분이 있겠네요?
   밑에 오도산 자연휴양림 관리담당이 신설된다면 6급, 계장급이 한 직이 더 생긴다는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래서 현재 인원으로 기구조정하고 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도산휴양림이 준공됨과 동시에 그 쪽 분야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업무를 넘겨줄 것은 넘겨주고 명칭을 바꾸어서 그 팀을 가지고 그 업무를 관장하게끔 조정해 들어갑니다.
김윤철위원    :   준비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사업소를 보면 담당팀이 서무, 문화예술, 합천호관광, 체육시설담당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서무, 관광하고 공공시설로 바꾸어서 공공시설담당으로 개칭하고 그 나머지는 합천호 관리만 하고 그 다음에 오도산자연휴양림 담당팀으로 바꾼다는 말씀입니다. 공공시설에서 체육시설 담당이 지금 현재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오도산자연휴양림 관리팀을 만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인원을 가지고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김윤철위원    :   농림과를 농업산림과로 바꾸면 농림정책담당도 농업산림정책담당으로 바꾸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렇지 않습니다.
김윤철위원    :   계는 그대로 존속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김윤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더 질의하실 위원, 이성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환위원    :   농업산림과에서 산림조합에 지시사항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하는 일을 한번 말씀해 주시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저희들이 산림조합을 관장하는 업무는 군비가 지원되고 관리 위탁, 사업한 것을 잘하고 잘못한 것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속해서 감독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단, 우리 군에서 위임한 사무, 즉 말해서 육림, 임도 이런 군비가 투자된 것을 그 쪽 조합법에 의거해서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가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감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윤한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본 자료를 보고 이런 조례 개정을 왜 하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의 명칭을 바꿀 때는 바꿀 이유가 분명히 있어서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농림과를 농업산림과로 바꿀 때는 농림과에서 기 시행하던 업무가 변질되었거나 변형되었거나 또 분리되었거나 통합되었거나 하는 업무의 이동이, 수평으로 혹은 수직으로 있을 때 과 이름을 바꾸는 조례개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단순히 산림업무를 강조하기 위해서 "농업산림과"로 바꾼다는 것은 이건 진짜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조례를 개정할 때는.
   수행하는 업무의 아무런 이동없이 변형없이 수정없는 상태에서 과 이름을 바꾸는데 무슨 조례개정의 의미가 있느냐, 아까 안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농림과는 농업산림과를 줄인 말이고 농업산림과는 농림과를풀어서 쓴 말인데 뭘 더 강조하고 덜 강조한 부분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의 지침이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은 산을 많이 관리해야 될 산림에 대한 중요성을 가진 군이기 때문에 산림과를 부활해서 운영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으면 산림과를 부활하지요!
   현재 농림과에서 업무를 보던 농업정책은, 농축산과로 보내고 또 농지행정은 민원봉사과 토지관리계에 업무를 줘서 농림과에서 농업업무는 별로 없잖아요? 딱 농정업무 뿐이잖아요.
   그것을 흩어버리고 차라리 산림과로 산림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합천의 산림이 정말 적극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바꾸어줘야지 도의 지침도 그렇다고, 군수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산림과를 신설하라고 했을 때 맞지 않다 했을 때 본 위원이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림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농업행정을 두 개 계로 흩어서 업무 이관을 하고 산림과는 산림 업무를, 정말 고유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활하죠. 부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이야기를 기관장 회의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 농림과나 농업산림과나 줄여서 쓴 말을 풀어서 썼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된다!
   이것 조례개정을 다시 하든지 과를 신설하든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이 산림의 중요성, 업무의 이동 말씀에 인정을 합니다.
   사실상 구조조정을 하면서 농업업무를, 구 산업과 업무를 센터로 이관시킨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거기 업무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이 앞에 인사에도 그 쪽에는 농업을 전담하는 사람이 가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해서 그렇게 인사가 배려된 것으로 알고 산림의 중요성에 대해서 물론 위의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산림직을 농업산림과에 보하도록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아마 지시가 내려오고 그래서 본 군에도 이 명칭과 더불어 거기 상응하는 산림직을 보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방금 농림과나 농업산림과나 용어상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거기 참모가 어떤 유형으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업무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직이 있으면 물론 다 챙겨야 됩니다만 농업쪽에 중요성을 둘 수도 있고 산림을 차후로 둘 수도 있고, 산림직이 가므로서 산림에 먼저 둘 수도 있고 농림을 뒤에 둘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변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도를 제고해서 아마 그렇게 인사가 된 것이고 이와 같은 용어를 필요없다 해서 저희 군만 또 농림과로 개칭해서 상부기관하고 서로 연계된 라인을 할 때 좀 애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도내 전부 통일을 시키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셔서 통일을 시켜주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전문위원 "타스크포스(Taskforce)적 기능"의 용어 해석이 ...
○전문위원 박성재   : 다른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
윤한무위원    :   한시적으로...?
○전문위원 박성재   : 예. 제가 농림과를 농업산림과 변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농림과를 농업산림과로 개정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농림과와 농업산림과를 주민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 곳은 농림과이고 어디는 농업산림과라면 주민 측면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원이 올 때 어느 군이나 어느 시나 같은 농업산림이고 한 군만 농림과로 되어 있다면 주민측면에서, 행정서비스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불편하지 않느냐,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군에서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 경우에도 작년에 기획감사실이라는 용어를 통일 시켰거든요. 기존에는 어떤 기획예산실, 기획실, 기획관리실, 엄청난 용어들이 산재되어 있었거든요. 작년에 행자부에서 주민측면에서 볼 때 어떤 하나의 과 명칭으로 통일이 된다면 보다 접근하기 쉽고 어느 군에 가더라도 기획감사실이다, 명칭이 하나이면 감사업무에 대한 민원이 제기 되었을 때 통일성이 있다해서 작년의 경우 기획감사실로 통일된 적이 있거든요. 농업산림과로 통일시키는 것은 아마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려해 주셔야 할 겁니다.
윤한무위원    :   전국 다 똑 같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행자부의 통일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권일해   : 본 위원장도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문화예술회관 및 실내수영장 민간위탁에 12조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12조에 보니까 소관 업무에 변동된 사항은 "다"항 합천호 관광단지조성 등 삭제되는 부분하고 "라"항을 신설한 것 밖에 없는데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은 어디 빠진 겁니까?
   12조에 민간위탁 사항이 누락된 사항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원래 조례 개정에는 이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이 조례에서 변화되어 가는 기구조정 문제나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분야가 있다는 것을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업무 뿐 아니고 신설되고 업무를 이관시키는 것이 있고 폐지 또한 통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규칙으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안에는 없고 포함이 안됩니다.
○위원장 권일해   : 조례 개정안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다!
   여기 보니까 통합부분에 있어서 실내수영장도 2000년 하반기에 인원을 4명을 감축시키고 민간위탁을 시키겠다, 문화예술회관도 인원 감축을 3명을 시키고 2000년 하반기에 민간위탁을 시키는데 이 두 개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감사에서도 확인된 사항인데 지금 현재까지 몇천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민간위탁이 실제로 가능한지,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이것은 저희들 계획을 해서 2000년도 말에 무조건 민간위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원인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비가 투자되는 비율 대 수입되는 분야, 우리가 차후에 민간위탁했을 때 어느 부분을 관리하고 조치해야 할 것이냐 현재 자료를 수집 내지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검토한 연후에 확실히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열기구나 냉온방이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관리문제나 전기 관리문제나 이런 것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분석결과에 따라서 차후에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윤한무위원!
윤한무위원    :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합천군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민간위탁할 때는 군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항도 있다 것도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윤한무위원    :   이 민간위탁 문제는 한시라도 의회와 긴밀히 동의 협조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위원장 권일해   : 더 질의하실 위원 ?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반대토론입니다. 엄격히 반대토론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주민서비스차원에서, 행정서비스차원에서 명칭을 통일하자! 이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농림과"를 "농업산림과"로 하는 게 이해가 안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분명히 산림과를 부활해야 한다! 농업행정은 민원봉사과 토지관리계와 농축산과로 보내고 고유업무인 산림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계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고유업무를 찾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조례는 더 연구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시급한 것은 없는 것 같으니까 한번더 연구할 시간을 주기 위해 보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고영진위원!
고영진위원    :   전에는 내무과를 자치행정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 때도 업무가 바뀐다든지 계가 신설된다든지 그런것도 하나도 없이 내무과를 자치행정과로 중앙에서 바꾸라고 하니까 바꾼 예입니다. 우리 합천군은 농업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실제 농림과라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없고 주로 산림에 대한 업무가 주업무라고 봅니다.
   명칭을 산림이라는 것을 넓게 해석하면 농업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농업산림과로 해도 그 업무를 산림에 주를 두고 업무를 하면 되니까 산림도 농업이 아닙니까?
윤한무위원    :   농림과나...
김윤철위원    :   똑 같아요!
고영진위원    :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니까 위에서 하라는데 구태여 합천군만 바꾸는데 반대해서 조치할 필요는 없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성환위원    :   조금 전에 윤한무위원께서 본 업무를 돌려주기 위해서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하셨고 고영진위원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은 시대적으로 명칭이 바뀌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기획실이 바뀌었는데 박과장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 한 것과 같이 시대적으로 변화하니까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안문기위원    :   아까 고영진위원이 내무과를 자치행정과로 명칭을 바꾼데 대한 내용이 맞지 않다! 저는 의미를 다르게 생각합니다.
   자치시대에 걸맞게 내무과라는 것은 과거에 중앙집권시대에서부터 죽 내려온 과 명칭으로 지방자치시대가 이루어지니까 자치행정과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농림과나 농업산림과 이 부분은 똑같은 의미이고 그걸 줄인 약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앙집권시대나 지방자치시대의 의미 부여도 별다르게 나타나는 부분도 없고 저는 이것을 행정에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
   즉 이런 명칭 하나 가지고 의원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아무 내용도 별다른 게 없으면서 명칭 하나를 가지고 위원회가 소집되어서 갑론을박하는 자체가 행정이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또 발언하실 위원, 고영진위원!
고영진위원    :   추가로 아까 윤한무위원께서 산림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제는 구조조정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구조조정문제와 별개로 앞으로 다루어야 하지 않겠느냐, 만약 산림과를 신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농업산림과로 그대로 하는 것이...
윤한무위원    :   집행부쪽에서도 산림과를 신설해서 운영하라는 지침을 받았어요. 지침을 받아서 군수 복안도 섰고 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대로 전국적으로 명칭을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그것 때문에 따라가는데 산청, 함양, 거창, 합천 4개 군은 산림과를 신설해서 운영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내려온 것을 내 눈으로 봤고 군수가 내한테 이야기 하길래 동의해 줬고...
정명욱위원    :   구조조정이 있기 때문에...
윤한무위원    :   구조조정이 아니지, 이게 무슨 구조조정이야.
○전문위원 박성재   : 산림과로 명칭을 바꾸면 구조조정 때문에 인원 조정을 할 때 산림직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직에 초과인원이 발생이 되면 농업직이 없어지고 그래서 아마 농업산림과라고 명칭이 지어진 것은 상징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농림과가 농업산림과로 되었을 때는 산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농림과면 농업과 임업에 똑같은 비율의 의미가 포함되는 것이고 농업산림과면 산림과에 키포인트를 준다면 농업이 예속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명칭관계는 상징적인 면이 부각되어서 그렇게 되었고 또 하나는 산림과로 하게 되면 구조조정이 있어서 하나의 인력해소 측면도 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있네요. 앞으로 산림과로 가는 과도적인...
윤한무위원    :   연구를 더 했으면 해서...
이병웅위원    :   농림과를 풀은 것이 농업산림과 아닙니까?
   관광개발 업무가 합천호관리담당 관장업무 중에서 문화관광과로 이관되는 것도 이 내용 중에 포함이 있어거든요.
   그리고 오도산 자연휴양림을 개장을 위해서 관리 담당부서가 신설되니까 일괄되어서 상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두 개가 가는 방향이 있으니까 협조해서 원안대로...
안문기위원    :   찬성이 많으면 찬성하면 되는 것이고 반대가 많으면 반대하면 되는 것이고 구태여 같이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병웅위원    :   가능하면 같이 가면 안 좋습니까!
○위원장 권일해   : 토론과 협의를 종결합니다. 바로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보류!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보류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확정심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권일해
   간사   이성환
   정명욱위원, 이병웅위원, 김윤철위원
   고영진위원, 안문기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박성재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미혜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