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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76회-제1차-내무위원회-2000.07.18.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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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합천군의회(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일시 : 2000년7월18일(화) 오전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00년도합천군행정사무감사피감사부서
   o 기획감사실
   o 자치행정과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합천군행정사무감사피감사부서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위원여러분 지난 7월1일 새로이 제3대 후반기 원구성이 되어 오늘 처음으로 내무위원회 회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부족한 제가 내무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실로 책임감이 더 무거움을 느끼면서 힘 닿는데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제37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합천군의회 제76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위원회 위원들은 군민의 대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행정이 얼마나 올바르게 집행이 되었는지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과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철저하게 감사활동을 하여 대변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와 사전에 충분한 숙지로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사실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정중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각 실과 계장도 실과장 뒤에 배석하여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고 실과 감사가 끝나고 쟁점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계속해서 계장으로부터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자 본인 소개)
   기획감사실장 문병민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입니다.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입니다.
   보건소장 이기현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허태극입니다.
   잠시 장내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14분 감사계속)
   o 기획감사실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행정직제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회의식 감사로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담당계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증인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제76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00년 7월 18일
증인 문병민
기획담당 하종달
예산담당 김해은
감사담당 이판문
법무통계담당 권정석
○위원장 권일해   :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   위원장님 상의를 벗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일해   : 예.
안문기위원    :   먼저 기획실장한테 질의할 사항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현황,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최 날짜를 보면 99년4월27일 개최했고 99년11월30일 개최하고 2000년4월14일 개최한 것으로 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11월30일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는 내용에 보면 농축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소도읍 개발, 북부쓰레기매립장 조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개최한 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맞습니다.
안문기위원    :   날짜가 틀림없습니까? 이 날짜에 개최한 것이 틀림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맞습니다.
안문기위원    :   틀림없죠?
   그런데 99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 사항에 보면 20페이지입니다. 북부쓰레기 건립사업에 대하여는 1999년11월14일에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 통지하여 1999년11월17일 투융자 심사 완료한 후 예산반영 및 11월20일 의회에 예산을 제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틀림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안문기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날짜 관계는 현재 나타난 위원회 개최일시는 11월30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자료에는 11월17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의회 감사처리 상황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지금 이 자료는 11월30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뭔가 어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보고 계시는 자료가 혹시 뭡니까?
안문기위원    :   이것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 상황에서 받아 놓은 것이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확인하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만약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감사실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자료는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게 제출해야 되는데 날짜가, 지금 확실히 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제기가 되면 앞으로 더 검토해서...
안문기위원    :   선서에서도 진실되게 하겠다고 틀림없이 분명히 확인해서 물었는데 틀림없다 해서 이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위원회는 작년도 11월30일에 했으면 이것은 분명히 예산법상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예산을 계획할 때는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예산이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자료가 왔기 때문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관한 투융자심사위원회는 11월30일 화요일 11시에 2층 소회의실에서 참석인원 8명으로 심의한 바 있습니다. 회의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3건이죠? 그 날 한 것이....?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안문기위원    :   3건인데 우리 아까 이야기 했듯이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과 차이가 났고 또 이것이 11월30일 같으면 우리 99년도 정기회 때 이미 모든 예산서가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언제 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예산에 미리 반영하고 투자심사위원회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이것은 수정예산입니다. 이 3건은 본예산에 올린 것이 아니고 수정예산에....
안문기위원    :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든데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당초예산 수정예산분에...
안문기위원    :   그것은 다시한번 더 확인하기로 하고 그렇다면 의회에 어떤 협의를 했습니까? 어느 날짜에 협의를 했습니까? 이 문제를 의회에 와서...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넘기면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10억 이상의 투융자심사위원회를 여는 부분은 의회에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인데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투융자심사위원회를 10억 이상은 군단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해서...
안문기위원    :   그런데 10억 이상의 규모를 예산에 반영하려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10억 이상 되는 그런 예산을 옮길 때는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예산을 편성 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누가 의회에 와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할 것이냐 문제는 소관 부서에서 아마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농축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은 10억 이상 투융자심사위원회를 하고 나면 의회에 와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해야 되는...
안문기위원    :   투융자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위원장은 부군수입니다.
안문기위원    :   부위원장은 누구입니까?
   내 자료에는 기획실장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기획감사실장이 맞습니다.
안문기위원    :   그런 문제를 각 부서에서 결과적으로 투융자심사위원회를 하려면 그 해당 부서에서는 사업의 개요라든지 목적은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정적으로 개최하는 것 자체는 기획감사실장이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심사위원회는 저희들 입장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10억 이상 규모의 사업은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사전 협의를 거친 다음에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집행부쪽에서 심사위원회를 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면 거기에 맞춰서 의회 의원님들은...
안문기위원    :   예산편성할 때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한번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예산편성으로 넘겼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렇지는 않죠!
안문기위원    :   그러면 사업부서에서는 언제 의회하고 협의가 되었다는 날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를 들면 농축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도 해당 실과장이 의회에 와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디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안문기위원    :   제가 묻는, 질의하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억 이상의 사업비를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절차라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 어떻게 그 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안문기의원께서는 투자심사위원회를 집행부쪽에서 개최해서 통과되면 그것을 바로 가지고 와서 의회에다가 어떤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든지 동의 절차를 구해야 되지 않느냐, 필수 절차로 알고 계신데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고 그 편성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안문기위원    :   의회에 사전 협의도 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법 절차가 명확하게 필요한 절차로 명기되지는 않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안문기위원    :   기획실장이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의회하고 협의도 없이 10억 이상의 시설비를 예산에 편성하고 승인해 주시오 하고...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안문기위원    :   왜 그런 일이 없어요!
정명욱위원    :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의회 의원도 들어있는데...
안문기위원    :   의회에 와서 협의하라는 것이 의원 한사람하고 협의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 문제는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에 바로 반영하면 된다고 이야기 했고 본 위원은 분명히 10억 이상은 투자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사전 협의하고 예산에 넣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게 맞는지 제가 나중에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윤한무위원, 계속 질의 하십시오.
윤한무위원    :   실장님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가지고 있죠? 1-1페이지 보겠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없고 국도비 보조금 및 반납액 현황을 한번 봅시다. 자료에 2000년도 집행액으로 경남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84만2,000원이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맞습니다.
윤한무위원    :   국도비 보조금이 기획감사실에는 이것 밖에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현재 이것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윤한무위원    :   어쨌건 국도비 보조금이 이것 밖에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윤한무위원    :   인건비에 국비 6,283만6,000원 지원 받은 게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의 인건비인지...
   국비가 있잖아요? 6,283만6,000원!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것은 포괄적인 인건비인데 병무요원 인건비로 계상되어 있을 겁니다.
윤한무위원    :   무슨 요원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병무요원!
윤한무위원    :   확실하죠? 병무요원이!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윤한무위원    :   병무요원이 자치행정과에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인건비는 총괄적으로 우리 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89억8,600만원?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예산편성 기법상 인건비를 통괄해서...
윤한무위원    :   기획감사실 인건비인데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산서 102페이지를 보시면 기본급해서 군수 4급, 5급, 6급, 7급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 이 인건비는 우리 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본청은 전부 우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9,500만원이 당초예산 성립했다가 추경에서 감액해서 6,2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병무요원입니까? 병무요원은 국비로 내려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맞습니다.
윤한무위원    :   몇 명입니까? 병무요원이?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참고적으로 국비는 처음에 가내시로 내려옵니다. 뒤에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내시라든지 확정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변경된 부분입니다.
윤한무위원    :   확정이 6,283만6,000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데 병무요원 인건비라면서요! 확실하죠?
   잘 알겠습니다.
   경남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는 지금 100% 집행을 했는데 실장님 84만2,000원을 전액 집행을 했는데 조사결과를 분석한 겁니까? 의식조사 자체를 조사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주관하고 조사표나 이런 것은 도에서 내려옵니다. 조사원이 샘플링을 해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드는 부대경비입니다.
윤한무위원    :   부대경비인데 도에서 전부 하는 것 같으면 도에서 쓰지 왜...?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러니까 도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대상은 합천읍 외 9개 면인데 250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내용은 인구나 소비 등 13개 분야를 조사하고 2000년 12월 중에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아직까지 공포는 안했네요. 알겠습니다.
   3. 각종위원회 운영 현황, 2000년도에 와서 수당을 전부 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사위원회는 예산 확보를 못했죠?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예산을 확보 못했는데 25만원을 4월14일 투자심사위원회를 하고 지출을 했죠? 25만원을 지출했죠?
         ("30만원!"이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어디 30만원입니까? 류을영의원이 참석을 안하고 수당을 안 받았는데 25만원 아닙니까?
   보충자료 내놓은데 4월14일 투자심사위원회 수당지급 명세표를 한번 보세요. 다섯사람 밖에 싸인을 안하고 류을영의원의 불참으로 수령을 안했어요. 그러면 25만원이죠. 이 돈은 어디서 지출한 겁니다. 공문에 보니까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서 지출한 겁니까? 25만원은...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투자심사위원회에 대한 수당은 당초예산에 누락되어서 확보하지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을 어디서 했느냐 하면 기존 확보된 수당, 예를 들면 지방재정심의위원회라든지 예산을 먼저 쓰고 추경에서 확보하려고 하고 30만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5만원을 반납조치한 게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5만원을 반납 조치했으면 이 자료에 25만원으로 해야지 왜 30만원으로...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지출은 3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류을영의원이 받지 않았습니다.
윤한무위원    :   5만원을 반납조치한 증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자료에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방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위원장 권영환 외 5만원, 5명, 30만원, 5만원은 다시 넣은 근거가 없잖아요!
   5만원을 다시 회수해서 넣었으면 자료에 25만원으로 해줘야지!
   예산과목은 어디에서 지출했습니까? 일반행정비입니까? 일반운영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일반운영비입니다.
윤한무위원    :   일반운영비가 확실하죠!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해도 됩니까? 위원회 수당을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해도 괜찮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일반운영비에 보면 운영수당이라는 세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면 투자심사위원회 운영수당은 언제 확보하실 생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지금 운영수당을 쓰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기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윤한무위원    :   그리고 투자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공원조성에 관한 투자 심사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실장님 안문기위원께서 투자심사위원회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투자심사위원회만은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투자심사위원회를 해서 일단 적법해지면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편성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정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군수지시사항 처리실적 7번에 나옵니다. 1월17일 지시에 대한 처리상황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상황실을 운영하고 18개소 246명이 근무하고 민원처리 제증명 48건을 빼주고, 생활쓰레기 처리는 14.4톤이고 이것은 평상시 이루어지는 업무이고 설연휴에 다른 사건 사고는 없었습니까? 처리상황에...?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없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리고 설연휴 공직기강 1월24일 기획감사실장 외 3명이 전실과 사업소와 전 읍면 공직기강을 점검을 하셨다!
   점검한 것만 되어 있고 점검하고 나면 문제점이나 지적사항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당초 점검 결과 조치해서 점검반 밑에다가 이것을 넣어야 하는데 좀 빠뜨렸습니다. 말씀드리면 상황근무 소홀자 4명에게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 한사람, 환경개선과에 3명에게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윤한무위원    :   이런 자료에 점검을 했으면 특히 공직기강을 점검했으면 그런 게 자료에 나와줘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월21일자 군수지시사항은 간부 회의시에 월 1회 정기적 추진상황보고를 조치했다! 추진상황보고회에서 문제점 및 대책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에 대한 창의적인 보고나 행정에 반영한 보고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이것은 우리 지시사항이 142건입니다. 그 중에 완료된 것이 91건이 있고 추진 중이 51건이었습니다.
윤한무위원    :   여기에 제출된 것은 기획실에 관한 지시사항만 제출했죠?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은 군수님 지시사항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각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과 대책 위주로 추진 중인 사업 51건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앞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평가 보고였습니다.
윤한무위원    :   체계적으로 정리하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윤한무위원    :   3월13일자 군수지시사항을 보니까 군정약사를 발간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군정약사를 누가 정리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우리 공무원들은 기록문화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자기가 그 자리를 떠나고 나면 모르고 한 해 지나고 나면 작년에 뭘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군정의 소사, 약사를 소위 말하는 편년체식으로 월별로, 일자별로 만들어서 기록하자 해서...
윤한무위원    :   누가 정리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우리 기획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해서 내년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윤한무위원    :   내년에 발간할 계획이다! 알겠습니다.
   5월1일자에 보면 공직기강을 감찰을 했는데 이것은 감찰입니까? 점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이것은 남북정상회담기간 중에 행정자치부와 도에서 우리한테 내려온 것입니다.
윤한무위원    :   지적사항은...?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없었습니다.
윤한무위원    :   5월15일자 지시사항을 한번 봅시다. 매우 중요한 것 같아서 언급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5월15일자에 따른 보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15일자 군수지시가 2001년 국도비 예산확보노력을 경주하라, "2001년 국도비 예산확보는 당면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실과장을 중심으로 직접 발로 뛰어 성과를 거양토록 하기 바람" 이렇게 해놨습니다.
   처리상황에 보면 2001년 국도비지원 주요사업 책자 인쇄 100부, 150만원, 예산을 들여서 100부를 인쇄해서 군수님 중앙부처 방문, 재도청 향우 초청간담회 개최 등에서 이 책자를 배부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진주-고령간 국도확장 등 14건 이런 데 이 14건에 대한 총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내년도 소위 말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을 우리 확보하기 위해서 2001년 국도비지원 주요사업이라는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중앙 부처에 있는 우리 합천군 출신 향우들, 그리고 도에 있는 간부들, 국회의원 그리고 도의원...
윤한무위원    :   그 책이야 얼마든지 100부 아니라 천부, 만부라도 찍어서 배부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 14건에 대한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총사업비? 7,174억쯤 되죠?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이 총괄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윤한무위원    :   책을 백날 만들면 뭐 합니까?
   그러면 2001년 예산이라고 했는데 2001년에 그 책자에서 확보해야 될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14건이, 2001년에 당장 확보해야 될 돈이 얼마나 되냐구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지금 계산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윤한무위원    :   2001년, 혹은 2001년이후에 우리 합천군의 주요사업 14건에 7174억이라는 돈을 확보해야 되는데 단순히 군수지시사항에서 지시하고 한 두번 정도, 아, 중앙부처는 한번 방문했네, 재도청 향우 초청간담회도 한번 했고, 이런 노력들이 군수지시사항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국도비 지원 예산확보 노력은 단순히 중앙부처 한번 방문하고 도청 합천출신 공무원들을 불러내 가지고 저녁 한끼 사준다고 해서 예산확보에도 물론 영향은 있겠지만 이것은 단순히 군수지시사항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니고 국도비 지원 예산확보 노력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그렇게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고 이렇게 단순히 군수지시사항으로 이루어지고 책자 만들어서 배부하고 물론 노력을 안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내년에 당장 우리가 확보해야 될 돈이 3,494억, 약 3,500억 가까이 되고 2002년이후에 확보해야 할 돈이 4,5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인데 이 엄청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은 단순 행위에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추진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1-5페이지 2000년 행정규제개혁 추진현황은 별지에 나와 있으니까 그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당초예산에서 경상적경비 절감분 중 1차 추경에서 다시 증액 편성한 비목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당초예산 절감액보다 1회 추경에 편성, 심지어 1,000%까지 된 것이 있습니다.
   300만원 절감했는데 2,700만원을 증액 요구해서 편성이 되었다면 이것은 700%가 아닙니까?
   이렇게 당초예산은 절감은 절감대로 해 놓고 추경때 절감액보다 무려 수백%까지 증액 편성한 이유?
   그렇다면 1회 추경에서 이렇게 편성할 요량이면 예산절감을 안해야죠?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지적해 주신바대로 경상적경비 중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일반운영비가 10%분입니다. 그리고 여비가 10%, 재료비 5%, 보상금이 5% 이것은 의무적으로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절감을 시켰고 1회 추경에서 제외되었던 부분은 일반여비같은 경우는 당초예산 편성때 삭감된 부분을 조금 부활시켜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조금 증이 되었고 일반적인 일반운영비라든지 보상금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추경에서 좀더 증액된 부분들입니다.
   그 중에서 기술관리 재료비를 한번 봅시다. 1-6페이지입니다. 기술관리 재료비에 3,366만9,000원을 증액 시켜서 확보했는데 기획실에서 사업성 분석같은 것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이 문제는 추경예산에 3,300만원 가까이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겨울철 푸른숲 가꾸기 종자 구입에 2,500만원이, 자동화 비닐온실교체가 5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친환경 농사에 대하여 자재대 500만원 이렇게 해서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서 잠시 중지를 하고 안문기위원께서 아까 미진한 부분이 있어 계속 하시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아까 한가지 문제인데 심의 개최일자가 확인이 되었습니까?
   우리 감사 결과 처리하고 날짜가 상이한 부분에 어떤 게 맞습니까? 확인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11월30일이 맞습니다.
안문기위원    :   맞습니까? 그러면 이 자료는 누가 냈는지 모르겠네요?
   집행부에서 안 낸 부분입니까? 결과처리사항인데 그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누가 냈는지 모르겠는데...
안문기위원    :   됐습니다. 다음에 시간을 확인하기로 하고 1-1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위원회명, 구성인원에 성별을 보면 각종 위원회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여성 2명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항상 행정에서 2000년대를 맞아서 여성의 참여 기회를 높인다는 상당히 신선한 타이틀을 내걸고 있는데 여기 본 군에 보면 여성이 다해서 2명 밖에 안된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방금 지적해 주신 각종 위원회는 지금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41개의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41개 중에서 여성참여 비율이 전체적으로 보면 8%정도 되고 우리 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6개입니다. 6개 중에서 여자가 참여하는 것은 규제개혁위원회 2명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를 정비할 때는 여자분들이 일정한 비율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안문기위원    :   1-10페이지하고 11페이지 궁금해서 물어 보는데 10페이지 2월1일 감사업무 추진비 지급해서 아마 7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뜻에서 쓴 예산입니까? 그야말로 감사업무 추진비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우리 실에 기획계 400만원하고 감사계 350만원, 예산계...
안문기위원    :   이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내 주시고 밑에 1-11페이지 5월18일에 농민회 의회 점거 농성관련 대책협의 해서 이 내용은 어떤 협의를 했습니까?
   참석자는 누구이며 협의는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 날 이쪽에서 농성을 마치고 부군수하고 저하고 이병웅의원님도 오시고 김윤철의원님도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녁 한끼 먹고 조금 걱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안문기위원    :   대책이 아니고 걱정이네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안문기위원    :   어떤 대책인지 궁금해서...
   그리고 1-16페이지 임의단체보조금 지원현황, 여기에 보면 임의단체보조 부분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그렇습니다.
안문기위원    :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해 놨는데 문화관광과도 민간단체입니까?
   예산서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도 임의단체에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이것은 돈이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빠져나갔다 이런 뜻을 표기한 것입니다.
안문기위원    :   그러면 그렇게 표시해서는 안되죠!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좀 부실합니다.
안문기위원    :   감사 자료 자체가 이래서는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새천년맞이 추진위원회에 준 것을 이렇게 표기한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1-17페이지 우리 윤한무의원께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2일간 해서 집행내역은 50만원인데 군수, 건설과장이 갔는데 이틀간의 경비가 50만원이 들었다면 누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너무 적은 경비로 우리 예산자료에 낮게 나온 것 아닙니까?
   중앙부처에 만날 사람도 많고 인사할 사람도 많은데 50만원이라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실제 업무추진비는 50만원이 되고 나머지는 말 못할 부분들은...
안문기위원    :   실장이 알겠습니까? 같이 안갔으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안문기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1-23페이지 예산전용 현황, 1999년부터 2000년 6월30일까지 "해당없음", 전혀 해당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없습니다.
안문기위원    :   이것은 확실해요?
   그러면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예산 운영 자체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운영에 6억1,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군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 해소토록 하여야 하나, 합천군 골프장 전기공사 등 6건에 3,540만1,000원을 집행함은 주민편익사업의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골프장하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하고 같습니까? 그 목적이나 용도가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18항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이 예산전용현황은 우리 기획실 소관에서 예산을 전용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보고드린 것은 기획감사실 소관만 보고하기 때문에 그런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우리 감사자료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기획감사실에서 통괄을 하기 때문에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산이 나갈 때는 예산을 모두 통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전용한다든지 이런, 절차적으로는 저희들이 다 내주고 개입을 합니다만 오늘 보고드린 문제는 공교롭게도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안문기위원    :   이것은 예산을 배정할 때 그런 협의가 안 들어옵니까?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일반보상금도 보면 군정 발전 유공 민간인에 대한 격려와 시상 등에 필요한 예산 15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지방공무원 구조조정 관계로 예상 예산이 부족하여 포상금으로 전용하여 퇴직공무원 격려품 구입에 123만2,000원을 집행한 것은 당초 목적에 반하는 사례로 시정이 요구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인한테 주는 포상금을 공무원포상금으로 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 포상금 과목은 해당 실과마다 다 가지고 있는 과목입니다. 그 실과에서 그렇게 썼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잘못된 사항이죠?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 실에서 그렇게 썼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안문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윤위원 계속 하십시오.
윤한무위원    :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1-7페이지 행정소송내역이 있는데 사설묘지 설치 위반분묘에 대한 소송내역입니다. 우리 관내 시설묘지 관계로 소송한 것은 이것 밖에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현재는 하나입니다.
윤한무위원    :   그리고 합천군 이미지 통합사업 추진현황에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에서 외부용역을 회피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우리가 알아보니까 7월 이전까지는 다 했는데 7월 이후부터는 외부용역을 회피한다는 것은 내부규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더 잘 아는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의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한번 더 활용하려고...
윤한무위원    :   내부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합천군에 대한 어떤 차별대우가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내부지침이고 하나의 예산을 운영하는 방침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가능한한 외부용역은 억제한다 그런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수주를 받지 않겠다 그런 뜻이겠죠!
윤한무위원    :   국내여비 통합 집행내역이 있는데 이 지출일자하고 명단은 지금 보충자료에 넘어 와있죠?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내놨습니다.
윤한무위원    :   보충자료 보고 또 차후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월2일에 설맞이 효도상품권 구입을 32만원어치 했는데 이 상품권 배부를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이것은 설은 다가오고 우리 직원들의 부모님들에게 정종 한 병이라도 대접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윤한무위원    :   3월17일 투자유치 협의 관련 오찬인데 내용을 기억하시겠습니까?
   투자유치를 누구하고 협의했는지...?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사실 양해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일이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투자유치라고 했기 때문에 혹시 황강직강공사라든지 공장이라든지 회사유치나 이런 게 있었는가 싶어서 투자유치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아주 반가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획기적인 계획이 되어 있는지 싶어서 물어보는데 실장이 기억을 못할 정도의 투자유치 협의 관련 같으면 별 것 아닌 것 같네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중앙부처의 손님하고 이야기가 오고 간 것 같습니다.
윤한무위원    :   누구하고..? 군수하고...?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중앙부처에서 온 손님하고!
윤한무위원    :   실장하고...?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군수님은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저희 실에서 대접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투자유치를 위한 이런 오찬 만찬의 추진비가 많이 집행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참고로 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5월18일 농민회 관계는 안위원께서 질의하셔서 넘어가겠습니다.
   군수 포괄사업 집행내역인데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군수포괄사업비는 예산 현액이 16억입니다. 당초예산에 5억하고 1회 추경에 11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계 16억이고 집행을 5억3,000만원을 했습니다. 어제그저께 결재를 해서 4억1,200만원이 나가고 현재 6억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6억 남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윤한무위원    :   기배부된 사업비가 5억3,000만원인데 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를 작성할 때는 5억3,000만원을 배부하고 난 잔액은 6억이고...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11억이죠!
윤한무위원    :   잔액이? 6억이 남아있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6월말 기준이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어제그저께 4억1,200만원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윤한무위원    :   그래서 6억이 남아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합해서....
윤한무위원    :   5억3,000만원으로 사업을 배부하고 시공자까지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이 5억3,0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어떻게 됩니까? 집행잔액 규모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이것은 읍면에 배부되어서 사업을 발주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집행잔액이 나온다든지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래서 설계 중이거나 공사 중에 있는 것은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는데 전부 읍면시행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한무위원    :   지금까지 사업비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집행잔액은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 많이 가봐야 3,000만원, 2,5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가 있는데 설계가 보통 97%, 98%까지 나간답니다. 그러면 남는 잔액이 있는데 잔액을 읍면장이 적이하게 쓰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반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말에.
윤한무위원    :   집행잔액 처리를 적이하게 쓰는데는 쓰고 반납하는 데는 반납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것은 읍면장이 재량껏 하면 됩니다.
윤한무위원    :   아니죠! 읍면장이 재량껏 하건 읍면장이 집행잔액을 처리하건 어쨌건 기획예산부서에서는 이것을 통제해야 할거잖아요!
   어느 면에 얼마 남았다를 통제하고 어떤 사업에 쓴다, 사업승인까지도 해야 할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한 면에, 한 사업장에 예를 들어서 안길포장에 2,000만원이 갔다면 이게 97% 정도 도급이 된다고 가정하면 남는 게 얼마 안됩니다.
윤한무위원    :   실장, 이것 보세요! 5억3,000만원을 배정하고도 지금 전 읍면에 남는 집행잔액이 자료에 보면 수백만원이 되는데 앞으로 남는 11억을 다 배부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거잖아요.
   그러면 읍면장한테 위임해서 처리하도록 합니까? 정산을 한다든지 보고를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반납하는게 맞습니다.
윤한무위원    :   반납하면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군수 포괄사업비로 모아서 군수가 다시 사업 배부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확실히 불용처리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윤한무위원    :   만약 불용처리하지 않고 군수가 다시 배부할 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읍면에서 집행잔액을 정산해서 연말에 반납했는데 그때는 시기적으로 쓸 수도 없고 불용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위탁사무 수탁기관에 대한 감액처리를 했는데 산림조합에서,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감사를 해서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제가 일일이 답변하는 것보다도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나중에 계장을 상대로 물어보겠습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채무현황 삼가 상수도개량에 1,800만원을 차입했습니다. 지금 현재 1,000만원이 남았네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윤한무위원    :   800만원은 갚았고 이 1,800만원 정도로 어떻게 상수도사업비를 차입해 와서 삼가 상수도개량에 배정했다는 이야깁니까? 삼가상수도 것만 따로 떨어져 있습니까? 차입현황이!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따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1,8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어떻게 차입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사업의 성격상 특별회계 분야에 해당되는 것은 그 당시 그 시점에서 볼 적에는 상수도사업, 주택사업하고 농공단지사업은 전부 기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우리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는 전출이 가능하잖아요? 전출입이 가능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는 갈지 몰라도 특별회계에서는...
윤한무위원    :   반대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전출입이 가능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이것은 기채 채무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지는 못합니다.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의 합계를 보시면 125억원이 차입금이고 99년도말 현재 3/4분기에 61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중에 9억7,400만원을 갚고 나면 순수한 6월말 현재 원금은 52억입니다. 이 52억원 중에는 일반회계가 90억2,700만원이 있고 특별회계가 42억7,300만원이 있는데 특별회계는 그야말로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돈으로 갚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우리 예산에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이자가 상당히 높습니다. 11억 정도 되는데 이자를 합하면 우리 부채가 63억원입니다. 전체 예산으로 볼 때는 4.8%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재정을 압박하는 그런 요인으로 볼 수 없다는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윤한무위원    :   알겠습니다.
   1-15페이지 합천 주택조합에서 차입한 차입금이 상당합니다. 상환에 문제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이 문제는 주택조합에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조합에서 받아서 갚는 것으로 그렇게...
윤한무위원    :   문제가 없느냐구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넘어가겠습니다.
   1-16페이지 이것은 정말 시정해 주셔야 할 문제 같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 현황인데 문화관광과만 지적하셨는데 실장님 유심히 한번 보셔요. 합천군통합방위협의회 이것은 우리 조례로 둔 기구 아닙니까?
   합천군 조례로 둔 기구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합천군협의회 이것은 헌법기구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임의보조단체로 봐야 되는지, 합천군국제교류협의회도 합천군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협의회입니다.
   과연 임의보조를 받아야 하는 단체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되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셔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보조를 주는 방법에는 정액적으로 주는 방법이 있고 또 임의적으로 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조금이 내려올 때는 중앙부처에서 어느 어느 부서에는 돈을 얼마 주라는 정액적으로 내려오는 데가 있고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부를 때 임의단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줄 수 있는 돈이 1억원이 있습니다. 1억원이 실링입니다. 이 1억원 안에서 필요한 단체에 나누어서 쓰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정액단체는 없습니다. 전부 다 임의단체입니다.
   우리 합천군에서 주는 보조금은 다 임의단체입니다. 정액을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윤한무위원    :   그런데 합천군통합방위협의회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나 합천군교류협의회 이것은 헌법기구 및 우리 합천군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기구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산편성지침상에 정액보조 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단체에 주는 돈은 전부 임의단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천군통합방위협의회라든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합천군협의회는 예산지침상 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렇다면 행정동우회를 보니까 이 임의단체보조금은 경상비, 인건비 등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임의단체보조금을 그 단체의 경상운영비나 인건비로 지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경상운영비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임의단체에 보조를 줄 때는 우리 군정을 대신해서 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군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한무위원    :   행사비도 지원할 수 있고...?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행정동우회를 한번 봅시다.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행정동우회의 사업 활성화를 도모" 200만원을 보조했는데 어떤 사업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정산까지 다 마쳤는데....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행정동우회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회입니다. 행정동우회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으로 있다가 나가서 같이 친목 도모하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좋은 건의라든지...
윤한무위원    :   정산을 마쳤는데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12.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 아까 군수지시사항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실장께서 그 계획도 아울러서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조례 관계는 일단 넘어갑시다.
   1-22페이지 군 유관기관 재정지원 현황 600만원, 600만원 이게 산림조합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임업협동조합입니다.
윤한무위원    :   앞에는 산림조합으로 되어 있던데 그럼 두 개입니까? 임협도 있고 산림조합도 있고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산림조합으로 바뀌었습니다.
   실무자 이야기가 예산편성 시점에는 임업협동조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냈습니다.
윤한무위원    :   최근에 이름이 바뀐 모양이군요!
   2000년 행정규제개혁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행정규제개혁 추진계획, 정비계획에 폐지가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쉽게 2번만 한번 봅시다. 완화에서 폐지로 넘어갔습니다. "99년10월30일에 동조례 11조와 중복규정으로 폐지", 이랬습니다.
   또 5번에 보면 "지방공업단지 조성 사업비의 확보"에 존치에서 폐지로 갔습니다. 폐지로 간 이유가 상위법 중복 규정으로 폐지, 이것은 규제는 그대로 살아 있는거죠?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법에 있기 때문에, 법에 있는 것을 또 우리 군에서 규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군에 있는 규제는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윤한무위원    :   법에 규제되어 있는 것은 그냥 규제가 되어있고 우리 조례가 상위법과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거지 행정규제 그 자체는 폐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건 조례 개정으로 넘겨줘야지 폐지가 많으니까 폐지 건수는 엄청나게 많고 규제는 보면 살아있고 그런 결과인데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를 폐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조례를 개정한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용어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의 문제인데 중앙에서 하고 있는 것은 현재 규제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폐지로 보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래요!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아주 쉬운 것으로 예를 들어봅시다.
   이 입주자격, 공업단지의 입주허용 업종자격은 동조례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자격기준이 동조례 15조를 폐지했다고 해서 입주자격 규제가 없어지는 겁니까? 없어지지 않죠!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조례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제가 한가지 더 말씀 드릴게 있습니다. 법에는 없는데 군에서 일반 지침이나 규정을 만들어서 규제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없어지는 것은 폐지다!
   소위 말하는 법에도 없는데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규제를 많이 해 놓은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없애는 것도 폐지다!
윤한무위원    :   그것은 폐지고, 그것은 폐지가 맞습니다.
   "상위법 중복규정으로 폐지"하는 것은 폐지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조례 개정으로 파악하고 조례개정을 서둘러 줘야지.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조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규제 자체를 폐지하느냐 완화하느냐 존치하느냐 입니다.
윤한무위원    :   소유권이전 비용 부담, 합천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제18조를 폐지했다고 해서 소유권이전 비용부담이 없어집니까?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제가 말씀드리는 게 효력 자체는 있더라도 규제 항목을 폐지했다고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효력이 없어진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효력은 그대로 있고 우리 군 단위에서 규제하는 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윤한무위원    :   조례로 규제하는 그 항목만 폐지한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중복규제입니다. 위의 법에도 규제를 하고 우리 조례도 규제를 하니까 중복규제기 때문에 우리 규제는 빼겠다는 겁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면 조례는 빼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조례를 개정해야죠! 왜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추진을 안하는 것 아니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1-31 조례개정은 중복규정으로 되어있는 규제는 빨리 폐지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서둘러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규 발굴 규제사무현황해서 존치 99건인데 이 존치라는 소리가 무슨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규제하는 모든 대상을 정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제가 1백몇십건이면 폐지에서 완화로 변경시켜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폐지시켜야 할 부분도 있고 완화를 시켜야 할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 외는 존치를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윤한무위원    :   합천군 신규발굴에 4항 합천군행정감시관제도운영규정 했는데 합천군행정감시관제도운영조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 규정입니다. 규정은 규칙보다 조금 하위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공무원 내부에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내부 귀속
윤한무위원    :   공무원 내부에만 효력을 발생하는거죠?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렇게 보면 됩니다.
윤한무위원    :   규정은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나 규칙에서 위임하지 않는 규정도 만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런 규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운용하도록 위임하지 않는 사항도 규정을 만들 수 있느냐고...?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규정은 내부규정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예를들면 우리 조례나 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는 반드시 법이라든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규정은 소위 말하는 특별 권력 관계에 있는 공무원 내부적인 규정이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없어야 한다는 것보다도 필요에 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합천군 행정감시관의 역할이 군민을 제약하거나 공무원을 제약하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행정감시반은 어떻게 보면 조장적 행동으로서 주민의 권리나 이런 부분을 신장시켜 주는 부분입니다.
윤한무위원    :   신장시켜 준다?
   행정감시관의 역할이 의회의 기능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의회기능은 감시기능을 할 수 있고 일반적인 내부적으로 행정감시반제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은 바쁘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분들을 위탁을 해서, 위촉을 해서 활용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행정감시관 제도는 조례가 의회에서 부결되어서 행정감시관제도를 운영하지 말라는 의회의 의도가 이미 나왔습니다. 이미 몇 년전에!
   그런데 규정을 정해서 행정감시관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신중하게 행정감시관제도를 의회에서 운영하지 말라는 의회의 의도가 나왔습니다. 구도가. 그런데 운영하는 의도를 몰라서 물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잠시 휴식을 하고 질의와 답변을 하면....
윤한무위원    :   위원장님 다 됐습니다.
   저는 한가지만, 다음 의원은 하실 분도 계실테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감시관제도 운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행정감시관제도를 운영하지 말라고 의회에서 권고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일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고....
윤한무위원    :   조례 제정이 의회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그 조례를 부결시키면서 행정감시관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게 좋겠다는 의회의 의도가 나왔거든요. 예산을 계속 삭감시켰고 매년, 없는 줄 알았더니 규정으로 정해서 나왔네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이 행정감시관 제도는 우리 군단위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시군에 다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만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하는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폐지에 한 건만 다루고 넘어갑시다. 다른 것은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 1번에 보면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제11조를 폐지를 시키면 행정자료실안에서 흡연하거나 고성방가하거나 행정자료를 오손 파손할 경우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무조건 폐지가 능사만은 아닌데 행정자료실안에서 흡연과 고성방가하거나 오손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규제는 행정공무원들이 가장 손쉽게하는 부분들이 규제입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많이 만들고 생산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생산되는 규제가 없어야 되고, 기존 있는 규제도 자율에 맡길 부분은 자율에 맡기고 규제로서 존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를 시켰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오손, 파손해도 괜찮네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할 것도 없습니다만 자율에 맡기고 행정자료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윤한무위원    :   공무원이 운영하니까 더 하지. 그런 규제가 없으면 자료를 파손하거나 빼나가거나 없애버려도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손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변상하면 규제잖아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읍면종합감사 실시현황 원본을 감사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1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이성환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1-1 3.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 두 번째 규제개혁위원회 12명, 2000년도 운영회수가 1회입니다. 수당지급이 55만원, 다음 투자심사위원회 역시 1회 3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1회 20만원입니다. 그 차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수당지급은...
이성환위원    :   개인적으로?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개인적으로는 5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참석인원이 55만원이 나간 것은 11명이 참석했고 투자심사위원회는 6명, 공직자윤리위원회는 4명이 참석했는데 그래서 한사람 5만원 곱하기 해서...
이성환위원    :   여기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회 5명 다 지급이 5만원씩 안되는데...?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5명이 안되는 것은 아마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어서 4명입니다. 4명에 5만원, 20만원입니다.
이성환위원    :   그러면 위원회 수당이 전부다 5만원씩입니까? 위원회별로 차이가 납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일반적으로 5만원으로 보면 됩니다.
이성환위원    :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5명 4만원씩 20만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한사람 앞에 4만원씩해서 5명 20만원입니다.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저는 받지 않습니다.
이성환위원    :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2000년도 기본지침서를 한번 봅시다. 조금 전에 실장께서 윤위원과 대화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지침서에 기본급이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5만원을 주는 데는 5만원을 주고 4만원 주는 데는 4만원을 주느냐 궁금해서 질의를 한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참고자료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은 일당 기본이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IMF가 터지고 나서부터는 5만원의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이성환위원    :   기본급이라고 쓰여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기본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예산이 5만원이다! 그리고 위원수가 아주 많다든지 위원회 활동이 아주 많다든지 하는 것은 3만원에서 5만원, 그 사이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지침서대로 안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기본이 그렇고 대학교수라든지 총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면 7만원 내지 10만원도 줘야 되고 오고가는 실비, 교통비까지 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5만원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이성환위원    :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1-8페이지 한번 봅시다. 행정소송내역해서 3월23일 변호사선임료 2,500만원이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서에도 변호사의 수임료 1,500만원이 승인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앞으로 변호사수임료가 1,500만원 정도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계류중인 것은 이것 뿐입니까? 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지금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23건 중에 13건을 직접하고 변호사한테 8건만 의뢰했습니다. 변호사 의뢰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들이 선임료를 확보한 부분이 있고 이것은 250만원입니다. 2,500만원이 아니고... 250만원을 부산에 있는 하양명변호사에게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1-7페이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건에서 분묘개장명령 취소청구의 건에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 분묘가 되기 전에 홍보라든지 분묘를 못 하도록 해야지 일반묘지를 다 해놓은 곳에 다음에 가서 이런 일이 생기면 행정소송건이 계속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공무원들이 대책부분에 대해서 홍보한 사실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이해가 안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묘지에 관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관례라든지 관습법에 의해서 많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불법묘지를 쓰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써놓고 보면 묘지를 대집행하기가 그리 어렵습니다. 그래서 벌금 조금 물고 다 양성화되는 그런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묘지가 아닌 곳에 묘을 쓰서는 아니된다는 이런 내용은 많은 행정지도를 하고 홍보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이성환위원    :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1-8페이지 4번 합천이미지 통합사업추진현황에 보면 예산확보가 4,750만원이 됩니다. 나항에 보면 용역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및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합천이미지통합(CIP) 내용은 아까 저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심볼마크와 캐릭터 이런 기본편과 응용편으로 나누어서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기본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기본자료는 도에, 도에서는 벌써 했기 때문에, 도단위는 우리 경남도에 한번 가보고 이런 CIP를 완료한 인근 시군에 가서 하는 과정과 절차 방법들을 보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조금전에 실장께서 "가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 확보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팩스를 이용해서 한다면 이러한 돈이 예산확보가 적게 들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질의 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1-1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4월28일 감사업무추진비 지급, 여기에 너무 액수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감사업무는 어떻게 보면 옛날같이 암행, 바로 내놓고 그렇게 못하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정보도 우리가 확보해야 되고 감사업무에서 조사업무도 다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끼리도 저희들이 조금 유대를 돈독히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때 집행합니다.
이성환위원    :   알겠습니다.
   종합감사 1-13페이지 종합감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99년도 70회 정기회때 종합감사실시현황을 보면 지적건수가 작년도입니다. 22건, 훈계 및 경고가 21건이었습니다. 현 종합감사 건수는 126건이나 됩니다. 지적건수가 5배나 많이 된 이유, 그 대신 훈계와 경고처분이 오히려 줄은 이유를 알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에 제시한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감사자료 1-13페이지 8항에 보면 지적건수 126건, 훈계 12건, 재정상 45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26건 중에서 훈계 조치 12건과 재정상 조치 45건를 제하고 나면 행정상 조치된 부분이 69건입니다. 이 69건이 서식에 없기 때문에 행정상 조치한 부분들은 빠져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70회 정기회 종합감사 실시 현황에 보면 훈계, 경고가 21건이었습니다. 올해는 너무 적은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훈계상 조치가 20건입니까?
이성환위원    :   똑같은 게 지적건수가 작년에는 22건, 훈계 2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담당계장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는 지적건수는 적으면서 훈계, 경고 건수는 21건으로 많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올해는 126건이나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많이 불어났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행정상조치하는 부분들이 작년에는 조금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환위원    :   예, 알겠습니다.
   1-14페이지 채무현황을 한번 봅시다. 여기 99년도말 현재 3/4분기 합계가 죽 나와 있습니다. 채무현황인데 채무가 언제 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언제 졌냐구요?
이성환위원    :   예.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것은 다 다를 것 같은데요. 6월말 현재 우리 군이 채무를 얼마 정도 지고 있느냐에 대한...
이성환위원    :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99년도 정기회 채무차입액 원금이 127억2,1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127억2,100만원으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차입액이 125억2,100만원인데 상환액을 빼고 나면 2억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차입액 자체가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까?
이성환위원    :   예, 그렇습니다. 차입액 자체가.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6월30일 현재 원금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자료는.
이성환위원    :   나중에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127억2,100만원으로 분명히 되어있습니다. 2억이나 차이가 납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실장님 우선 궁금한 부분은 확인해 주시고 본 위원의 질의는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윤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에 선배동료위원님께서 많이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빠진 부분이 몇가지 있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국내여비 집행내역에 보면 2월에 경주마 육성 관계 때문에 군민이 거기에 기대를 거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경주마 육성 현지 견학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가본 위치가 어디인지, 적지가 있으면 어디인지 실장님 나름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경주마육성에 관심있는 주민이 행정에 질의한 적은 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우리 군을 오셔서 경주마 육성장을 우리 합천에 한번 유치해 보라는 지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있은 이후에 우리 군민들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지 않느냐 기대를 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 중에 기획계장하고 저하고 농축산과장, 농축산계장하고 출장을 갔습니다. 전북 익산하고 장수하고 경기도 고양, 원당 목장하고 마사회하고 안성시하고 대여섯군데를 둘러봤습니다.
   익산은 마사회에서 바로 목장을 유치한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보면 말은 산에서 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말은 순수하게 평지에서 있어야 되고 그 부지가 적어도 80〜100만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합천군에서는 할 수 없다! 제일 좋은 조건이 가야 골프장 그 쪽을 선정해서 도에 한번 올려본 적은 있습니다만 말은 사람과 같이 손이 아주 많이 가고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다, 출장 갔다 오고 나서 군수님에게 종합적으로 복명하고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가히 어렵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익산에도 한 5〜6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흐지부지하게 잘되지 않습니다. 장수는 한 열댓마리를 개인이 먹이고 있었습니다. 마사회에 가니까 적중 분인데 바로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자기는 제주도에서 목장장을 하다가 온지 얼마 안되었다, 만약 합천군에서 하려면 초계, 적중 들 외에는 할 곳이 없다, 그만큼 많은 면적을 차지한다, 좋은 사업일 것 같으면 내가 먼저 권했을 것이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김윤철위원    :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김윤철위원    :   그러면 1-11페이지 군수포괄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17개 읍면이 다 들어있습니다만 집행금액 자체가, 사업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5억3,000만원이 상반기에 집행이 된 부분인데, 제가 한가지만 더, 이렇게 사업비 집행하는 기준과 여기에 보면 미착공된 부분도 있고 설계중인 부분도 있고 포괄사업비를 집행할 때는 불요불급한 지역에 최대한 빨리 집행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설계중인 부분이 있고 6월30일 기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   아직까지 상반기 미착공된 부분도 있고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포괄사업비가 당초예산에 기획실에 2억5,000만원, 도시개발과에서 2억5,000만원,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다가 맨 뒤에 보면 운동장 잔디식재해서 여기서 1억을 썼습니다. 그래서 4억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도시개발과에서 집행한 부분이 있고 저희 실에서 집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 집행이 먼저 되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 집행된 부분을 우리가 참고로 해서 거기에서 집행되지 않은 부분들, 그런 면에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좀더 고려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장계 안터진입로 확장, 내곡 버스승강장 설치, 남안지구 암반관정 보수, 노곡1구 농로확포장, 이런 부분들은 도시개발과에서 집행한 부분이고 율곡에 가면 임북2구 진입로 재포장, 영전지구 유입수로 설치, 적중에 월막회관 신축, 삼가 내문 하수구 복개, 가회 덕촌 호산하수구 복개, 대병 배바우들 농로포장, 용주 해곡지구 관로매설, 운동장 식재, 이런 부분들은 도시개발과에서 집행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읍면별로 단가가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번 간담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면별로 형평이 맞도록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계 중에 있거나 미착공된 부분에 대해서 지역 여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농사가 끝났기 때문에 참고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기획실 전체를 총괄하는 기획실장께서는 배부되는 사업비라든지 그 쪽에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1-14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율곡농공단지, 야로농공단지는 원금이 없어야 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변제해야 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율곡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88년도에 시작되었는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거치 기간이 3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면 3년 동안 이자만 내고 10년 동안 균등상환해야 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면 7년동안 균등한 부분인데....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5년 거치한 다음에 5년 균등상환인데 율곡농공단지가 88년도에 이루어지고 야로농공단지가 90년도에 조성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채무상환 시기가 과연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는지 다시 확인하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한 채무가 없는데도 저희들이 이런 자료를 내지는 않았을 것이고....
김윤철위원    :   지금 현재 율곡농공단지는 재무과가 할 것 같네요! 분양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금이 남아 있으면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실장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0 페이지 중간부분에 "상급기관의 지시 및 준칙에 따른 조례 제·개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조례현황" 여기에 보면 사실 합천같은 경우에 준농림지역이 타지에 비해서 많습니다.
지역내에 음식점이나 휴게점 설치 조례가 현재 상위법에 개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사항을 알고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준농림지역에, 러브호텔같은 것?
김윤철위원    :   러브호텔이라든지 100석이상 음식점을 하는 것은 제한이 따르겠지만 일반 휴게음식점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음식점나 휴게점 그런 부분은 사실 합천군 같은 경우에 자연녹지라는 상위법 때문에 묶여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규제를 완화시켜서 우리 주민들한테 소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자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윤철위원    :   상위법이 개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합천 실정에 맞게 합천조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렇게 알아보시고 1-21페이지 공무원 징계 현황입니다. 4월24일 공무원품위손상(사기미수)해서 경고, 훈계 부분은 있습니다만 누구인지는 묻지 않겠습니다만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이 문제는 그 당시 결재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봉산에 있는 우리 직원입니다. 사고를 내놓고 사고 내었을 당시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사고가 터지고 나니까 보험이 걱정이 되어 보험을 소급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적발이 되어서 사건화된 부분입니다.
김윤철위원    :   경찰에서 지시가 내려올 때 경고 훈계를 할 정도로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보험사기는 굉장히 크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이것을 넘어올 때는 비리공무원 발생 통보 이렇게 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고의성이 있었느냐 그런 것을 보면...
김윤철위원    :   이런 게 사실 민간인 같으면 바로 구속감입니다. 경고 훈계로 조사하고 사기미수라면 굉장히 큰 부분인데...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처음에 넘어올 때는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만 사실상 보면 동정의 부분도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윤철위원    :   지급을 안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안했습니다. 조사단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김윤철위원    :   주차장관리 운영에 있어서 사본을 복사를 해 왔습니다만 1-44페이지입니다. 73번 주차장의 표시부분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만 기획감사실장께서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조례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합천같은 경우는 사실상 조례로 주차장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존치가 되어 있는데 주차장을 긋고 주차장 표시마크를 하고 지우고 하는 부분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군청 앞 신호등 사거리에 보면 동호탕 들어가는 부분하고 삼일택시 그 부분에 15m 가면 2차선입니다만 주차시설이 점거를 해 가지고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부분입니다. 군청에서 나가서 대구쪽으로 우회전하는 쪽하고 남정교 다리에서 대구쪽으로 직진하는 차, 경찰서쪽에서 대구쪽으로 좌회전하는 차와 그게 경찰서쪽에서 대구쪽으로 좌회전하는 차의 말미부분과 직진하는 차 첫부분하고 군청에서 우회하는 부분이 굉장히 엉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조례에 해당이 된다면, 여기에 보면 해당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확보를 8개 정도를 지워 주어야 같이   2차선으로 연결됩니다. 조례를 검토해 보시고 해당이 되면 지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삼일택시회사에 어떤 민원의 특혜를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애인협의회에서 그 부분의 주차료를 받느냐 하면 받지를 않습니다. 특혜를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해당이 된다면 그 부분을 한번 보시고 주차표시판을 삭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가 연초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그 업무보고 할 당시에 질의를 한 것도 기억이 납니다만 현재 합천에 군정일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정일몰제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서 군정의 주요 시책이나 제도 등의 시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심사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무분별한 시행이나 시행에 따른 비능률과 예산낭비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군정일몰제를 시행하겠다 해서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군조정위원회,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더라구요. 그 부분이 시행이 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고 시행이 안된다면 상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군정일몰제는 규제일몰제와 마찬가지로 군정 시책을 처음에 시행을 했다가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든지 오히려 이 시책을 추진함으로 해서 군민이 잃게 되는 부분이 많다고 판정될 때는 이 시책 자체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과 결부해서 금번 7월14일에 군정주요 업무 평가보고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이 지금 우리 추진하는 단위시책이 95개이고 군수님 지시사항이 51건인가 되고 공약사업이 몇건 됩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스크린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게 군정일몰제에 들어간다, 우리 주요업무 심사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을 하는 용어를 군정일몰제라는 내용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윤철위원    :   일단 용어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고영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규발굴 규제사무현황, 1-32페이지 합천군대형공사 군민감시관 제도입니다. 실장님 생각하실 때는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감사를 해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말씀 드리겠습니다. 합천군 대형공사 군민감시관제도 운영규정이 99년9월6일 훈령 제204호로 발령되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총 공사비가 3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한해서 하고 문화유적 보수공사도 적용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한 감시관을 위촉해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사후관리라든지 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고 보완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1억원 이상의 대형공사할 때 감시관을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3억원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운영규정을 보고 말씀 드렸는데 대상은 공사비가 3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로 개정을 99년9월6일입니다. 99년9월6일 이전에는 1억 이상이 맞습니다.
고영진위원    :   "공사시행시 시공의 적정성, 안정성과 주민불편 및 부실공사 사전방지를 위한 현장위주의 감독, 준공검사시 설계도서와 일치 여부 및 민원사항 해결여부 등의 검사 입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민감시관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하는데 3억 이상의 공사에 한번도 설계서를 가지고 와서 이 공사가 이렇게 시행이 됩니다. 또 준공검사시에 설계도서와 일치여부 민원사항 해결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조례가 99건의 규제사무를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시행을 안할 바에는 존치할 필요없이 폐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공하기 전에 설계팀이 한번 와서 이야기도 없었고 도중에 한번도 이야기도 없었고 준공검사할 때도 한번도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이 규정이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할 바에는 그래서 기획실장께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 규정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위촉을 해 놓고 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감시관으로 위촉되신 분에 대해서 모든 여건을 고려해서 감시관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설계감시라든지 공사시행시, 준공검사시에 각각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해서 차질없이 해 나가도록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명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이라면 말 그대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획을 해서 지속적인 사정을 벌여서 합천군을 발전시키는 보조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예산을 보면 우리 경제 재정자립도가 1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의존재원입니다. 99년도부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도 잘 한다고 했겠지만, 기획을 잘해서 잘했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서 교부세를 군단위에서 500억 이상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실 제일 중요한 업무가 의존자원인 교부세 부분이나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감사기능이 임명직 군수가 있을 때 감사기능과 민선군수 시절의 감사기능을 분석해 보면 지금 현재 감사기능은 상당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보면 공직복무 단속한 1-13페이지에 종합 감사와 1-21페이지 공무원 징계현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 징계 현황 자체가 명백하게 법규위반사항인 것도 있는데 경고, 훈계 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입니다. 특히 이 부분, 아까 김윤철위원이 지적했듯이 사기미수 사건입니다. 공무원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물론 보험금을 안 받았다는거지 그 정도면 상당한 겁니다. 명백하게 조치해야 할 부분이고, 또 음주운전 이 자체를 경고, 훈계한 것은 상당히 약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정업무 이 자체를, 물론 징계를 무조건 주는게 능사는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현 정부가 사정을 제1위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엄중히 할 어떤 복안이 있으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우리 군민한테 공무원의 자세라든지 감사를 할 때 여론을 들어서 감사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감사운영 자체가 틀에 얽매여서 종합감사때 이런 식으로만 하지 말고 수시로 암행감사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복안이 있을 겁니다. 그런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에 기획 부분이 상당히 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이 아주 잘 되어야 예산이 뒤따라 갑니다. 물론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교부세 부분에서 경상남도 군단위에서 1위로 따온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지만 앞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합천군수를 보좌하는 보조기능에 대해서 특별한 복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공직생활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군 재정자립도가 17%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주재원은 없습니다. 대부분 의존재원으로서 교부세나 보조금 내지 양여금으로 우리 군정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은 투쟁입니다. 우리 군 전체가, 군수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과장이나 전직원이, 우리 군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다 같이 합심해서 뛰어야 된다 생각하고, 또 예산이라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저희들은 많이 달라고 하지만 도 단위에서는 또 우선순위가 있고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약요건을 무시하고 최선을 다해서 국도비보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14개 주요시책사업을 선정해서 중앙부처나 아니면 도지사님에게 보고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연중 이루어져서 앞으로 계속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일반교부세는 13.27%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더 많이 따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기능이 약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선때보다는 민선에 오니까 특히 감사기능이 약화되었다는 이야기는 공직기강이 조금 해이해졌다는 그런 내용과도 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역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기강이 확립되어야 근무의 효율성, 능률성이 난다, 공직기강이 확립되지 않은 부서에서 능률성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감사계가 감사기능과 조사기능만을 전담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도단위에서 하는 확인평가 업무를 감사계에다가 부여 했습니다. 그 말인즉 시책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라, 그래서 올해는 10건인가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수님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감사나 이런 것이 없을 때 시책감사를 해라, 무엇이 잘못된 부분이고 뭐가 고가 맺혀 있는가를 파악해서 피드백, 환류시켜 주라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감사나 조사, 시책감사, 시책확인을 병행해서 할 것이고 특히 신상필벌 위주로 감사기능을 복원시키려고 저 자신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획부분이 상대적으로 약해 보인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군정의 헤드가 바로 기획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 기획하고 예산투자하고 그리고 감사는 그 일이 잘 되었는가 못되었는가를 피드백, 시책감사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다 줘놨습니다. 그야말로 기획감사실은 우리 군청의 핵입니다. 목표설정이나 정책 결정을 하는 보조기관으로서 저희들이 직접 그런 정책 결정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도에 있을 때 기획관실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올해 군수께서 시정연설을 하실 때 개혁부분에 대해서 3분 발언을 통해서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부분적으로 행정에다가 연결해 보겠다는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시정연설할 때 API, 행정과정의 혁신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이 이야기를 들은 바 있고 현재 추진과정은 주요업무로서 채택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아마 하반기 정도 나올 것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보건소 일반보건지소에 감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읍면감사때 감사보다도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특히 공보의 근무태도, 여기에 대해서는 일차 한번 일제점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특히 공보의 아니면 보건원들의 근무기강이 해이되어서 주민들의 빈축을 사는 일이 없도록 감사파트를 챙겨보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출근,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죠?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정해져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몇시부터 몇시까지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보통 2월28일까지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고 3월1일부터는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합니다.
이병웅위원    :   일반적으로 읍면에 보면 군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통 업무시작을 9시에 하니까 8시30분 내지 40분에는 업무 시작을 준비하는 것으로 아는데 보건지소 같은데는 문여는 게 9시 5분전이나 요즘은 5분이나 10분 전이 되는데 지금 시골에는 우리 행정이 지역실정에 맞춰야 하는 게 새벽 5시만 되면 낮이 훤합니다. 아침에 일반적으로 환자가 생기면 보건소에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9시나 되어야 문을 따고 들어가서 준비해서 진료는 9시30분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행정이 군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계속 점수를 잃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읍면감사를 해 나갈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나가실 때 보건지소에 문여는 시간을 점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데 상당히 문제입니다. 보건지소는 면장 관할도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면장 지시를 받는 체제로 한번 검토하는 것이 결국 군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한 것이 되는데 이것은 별개 결재들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후에 직원들을 지역별로 나누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저번에 간담회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보의의 법적 성격, 이런 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병역을 대체하는 그런 자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특별 관계가 내용에 없습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우리가 바라건데 8시반 정도 되어서 문을 열고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근무시간이 9시에 시작이 된다는 논리를 펴는데 앞으로 그것도 중요한 문제겠습니다만 일단 각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8시반까지 간호원들이라도 나와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사는 거기에서 숙식을 하니까 괜찮은데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그 사람들의 출근이 그렇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침에 나와서 안되면 버스를 타고 다른 곳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삼가로 가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11.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정액보조가 안 있습니까?
   정액보조는 정액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단체보조는 우리 군에는 1억7,3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는데 우리가 당초에 7,300만원을 내놓고 1억예산을 얹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액보조의 정액이라는 것은 그   한계선이 상이군경에는 1,000만원, 새마을지도자는 1,7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전부 다 그대로 줍니다. 임의단체는 그렇게 삭감시키는데 정액도 그 한계선이기 때문에 절감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절감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실장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정액보조단체에 주는 돈도 줄일 수 있다!
○위원장 권일해   : 정액선을...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보면 개별법령이라든지 각 조례에 그만큼 돈을 주라는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편성해서 주면서 예산을 절감해서 쓰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일해   : 이대로 다 주면서...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물론 준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고 보조금이기 때문에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정산할 때 자기들이 잘못된 집행은 반납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액단체는 그대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이대로 주다가 삭감을 시키면 엄청난 비난을 받겠죠?
   그래도 우리 임의단체에는 너무 많이 삭감을 시킨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고, 아까 포괄사업비를 말씀하셨는데 당초예산에 2억5,000만원 도시개발과하고 해서 5억하고 우리 추경에 11억이 군수포괄사업비가 아닙니까? 아까 실장께서 5억3,000만원하고 지금 남은 게 6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것은 당초 16억인데 지금 6월30일까지 쓴 것이 5억3,000만원이고 나머지 11억 가까이 남아야 되는데 어제그저께 결재난 부분이 4,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현재 순수하게 남은 것은 6억원 정도 남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일해   : 아, 저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못들었기 때문에 기획실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문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민선군수 이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마다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선심성 경비나, 행사성을 절감하라, 그리고 되도록 행사도 유사한 단체는 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번도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획실장께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고, 금년 2000년 군정업무계획에 보면 과거 경남도립전문대를 유치하겠다 해서 다시 바뀌어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건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어느만큼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안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담당을 하면서 느낀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행사성 경비가 너무 많다, 그리고 일반보조단체 사회단체가 합천군은 다른 데보다 더 많은 것 같다, 이런 사회단체 일반보조단체가 많다 보니까 전부 다 군에다가 손을 벌리고 돈을 달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좋은 의미로 보면 문화진흥적인 측면도 있고 또 군민의 여가선용이나 여러 가지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행사성 소모성 경비에 대해서 조금 규제해야 하겠다 싶어서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 행사가 매년해야 되느냐 아니면 격년제로 시행하면 안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검토하고 그리고 이 행사가 과연 군비를 보조 받아서 해야할 가치가 있는 행사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선심성 경비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요새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견해에 따라서 다르지만 선심성 경비보다는 우리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100% 이용하고 처리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대학 유치는 우리 도지사님께 우리 지역에 하나 유치해 달라는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학도 무한경쟁 체제로 가는이 판에 현재 있는 대학도 앞으로 3〜4년 있으면 문을 닫아야 할 대학이 많습니다. 과연 우리 지역에 대학이 나오겠느냐 하는 우려도 솔직한 이야깁니다. 이런 우려를 불사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하고 대학이 아니면 좋은 고등학교라도 진흥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군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기획실장께서 답변 중에 선심성이라는 예산이 진정으로 복지를 여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또 우리 합천군도 민선군수 이후 추진하는 대형공사 중 황강직강공사다, 대학유치다 다 지지부진하고 실현이 안됨으로써 군민들에게 엄청난 기대에 상당한 실망을 준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항상 계획을 세울 때 보면 과거에 지방자치제가 아닐 때처럼 그냥 집행기관에서 의논해서 투융자심사위원회나 조정위원회 과정에서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엄연히 지방자치제가 되고 있는데 의회와 군민의 기대를 새로운 창의적인 발상으로 대안을 의논하여 군정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현재 체제도 보면 과거체제나 달라진 것은 제가 볼 때는 별다른게 없다고 느끼는데 그런 관계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큰 대형사업은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의회에 협의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하라 이런 것이 여러 위원 이야기거든요.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되면서 군민들한테 직강공사도 하천기본계획 저것 하나했다고 현수막이 내걸려서 합천에 마치 직강공사가 다 된 것처럼 부풀려 있었는데 기본계획은 다시 원위치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사업을 못하게 되면 이런 전시적인 효과만 노려서는 안되고 실질적으로 합천군민을 위하는, 군민들이 볼 때 군민을 위해 주는 행정이구나 느껴야지 선전적인 효과만, 군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앞으로는 집행부와 의회가 대형사업을 할 때 같이 의논하면 쉬울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안문기위원    :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를 마치고 중점사항에 대해서만 오후에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02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o 자치행정과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증인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제76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 18일
증인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행정담당 홍검식
서무담당 문길주
정보통신담당 박이묵
민방위병무담당 김영일
○위원장 권일해   :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   이성환위원입니다.
   자치행정에 물심양면으로 고생하시는 이영조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간단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우선 2-3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에 있어서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지난번에 한번 한 것으로 본 위원을 기억하는데 여기는 영(0)으로 된 점, 다음에 위원회 수당을 합천군제2건국 범군민추진위원회, 합천군인사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수당을 1인에게 회의시 지급을 얼마씩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일해   : 자치행정과장, 이성환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이성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에서 지난번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는 6월30일을 기준해서 발췌하다 보니까 1회 개최한 것이 7월7일에 1회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누락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회 수당은 참여할 때 1인당 3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그러면 2000년 기본지침을 본 일이 있습니다. 임의보조 여기 보면 기준액이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경비 성격,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 회의시 참석자에 대한 수당 기본이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째서 자치행정과에서 임의보조단체에 3만원씩을 지급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침에는 5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5만원까지 지급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3만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것은 예산운영상 본 위원회는 그 성격이나 인원이나 이런 것을 기준해서 예산의 허용범위내에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3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성환위원    :   여기에 자치행정과 소속은 아닌 듯합니다만 추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임의보조단체 기준액을 보면 합천군은, 가군에는 임의보조단체가 1억7,300만원의 범위인데 현재 1억 가까이 밖에 안됩니다.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째서 임의적으로 하시는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임의보조단체에 얼마나 되는지, 2-9페이지 보면 군내농민회 단체 등 NGO단체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체 뿐인지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른 단체도 소속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의...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먼저 자료를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비영리민간단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 제6118호에 의거해서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른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그렇게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구성원 상호간의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농민단체나 기타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14개 단체로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종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등록된 단체가 합천군여성단체협의회, 자원봉사협의회, 새마을운동합천군지부, 바르게살기합천군협의회, 전농총합천군농민회 등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각 해당 실과, 관련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현재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준이나 보조금은 저희 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풀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답변은 제가 드릴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성환위원    :   이해가 됩니다.
   구성인원에 여성은 합천군인사위원회에 한 명도 없고 헌장심의위원회도 한명도 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합천군에 지성인의 여성이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전직 군청에 근무했던 분이나 면사무소 근무했던 분도 많고 또 요사이 전문대학이나 학교를 나와서 이런 이론상에 밝은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필 여성이 해당이 안되었는지, 앞으로 이러한 여성진출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서 과거에는 주로 남성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방금 지적하신 전문가나 이런 분이 있다면 앞으로 대거 이런 위원회에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게끔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사전 의견조율 과정에서 고수하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참여시킬 의지는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2-5페이지 맨밑에 조직개편 방안 검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직개편을 하면서 문화예술회관하고 체육관을 담당하는 담당계장이 현재로서는 각각 1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조직개편이 된다면 문화예술회관과 체육관의 계장을 한 사람으로 할 것인지 조금 이해가 안가서 질의합니다.
   2-5페이지 조직개편방안 검토, 군수지시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이것은 지금 현재 조례개정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체육관리시설담당하고 문화예술관리담당이 있습니다. 있는 것을 공공시설관리담당 하나로 묶어서 상계되는 업무를 조정하고 오도산 자연휴양림이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계 명칭을 그 인원을 가지고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하여 개정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만약 그렇게 된다면 문화예술회관하고 체육관 두 개를 합해서 계장이 한 사람이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이성환위원    :   예를 들면 체육관이나 운동장에서 도지사나 기관행사가 있을 때 문화예술행사가 겹쳐지게 된다면 군수께서 양쪽에 갈 수 있다는 그 관리 책임을 원만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전체적으로 관리사업소장 밑에 조직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공공시설담당에서 다 하기 때문에 행사가 겹치는 일은 조정을 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복되거나 복잡해서 내 업무다, 니 업무다 하기 전에 조례개정이 되고 편제되어도 하등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2-13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군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1월에는 집행한 일이 없고 부군수는 7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군수는 1월에 업무추진을 안했는지, 본 위원 생각에는 1월에는 영농교육이라든지 생활개선이라든지 새마을 총회라든지 상당한 업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 업무추진비를 안 썼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에 이 달에는 부군수만 업무를 했는데,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저희들 자료에 1월부터 6월까지 뺐습니다만 1월에 집행된 것이 없다고 해서 집행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단지 우리 서류상 원인행위는 1월에 기 이루어지고 2월에 돈을 지출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출증빙서류에 의해서 서류를 작성하다 보니까 1월에는 없는데 1월은 그렇습니다. 예산배정 관계가 1월에는 늦어집니다. 1월에 사용하는 것은 원인행위는 하고 지출만 2월에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성환위원    :   이해가 됩니다.
   다음 2-15페이지 읍면직원의 본청 전입에 반영해 놨습니다. 근무평정, 전입고사, 교육훈련, 표창 등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제도는 이대로 실시된다면 분명히 잘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에서 근무하는 근무평정은 면장이 하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이 하는지, 군수가 하는지 근무평정을...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면에는 면장이 해옵니다.
이성환위원    :   그렇다면 17개 면이 다 이리로 왔을 때 거기에 대한 근무평정은 누가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전부 저희들이 확인해서 부군수가 최종 합니다.
이성환위원    :   2-16 교육여비 집행내역을 다는 질의할 수 없고 한번 뽑아봤습니다. 2월19일 시군담당팀장교육 8명, 그리고 2월26일에 제1기 영어과정반 3명이 나와 있는데 여비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어째서 3명이 갔는데 이러한 숫자이고 8명이 갔는데 이것 밖에 안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여비 차이가 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가는 거리나 교육장소에 따라서 인원의 직급에 따라서 달리 가기 때문에 5급, 6급이 다릅니다. 인원이 같다고 해서 여비가 같을 수 없고 일부 차이는 있습니다. 여비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지급하는게 아니다 보니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밑에 2-17페이지, 3월17일 세무행정과정 경남교육원 교육비 3명, 구강보건실무반 똑같이 경남교육원 3명입니다. 여기도 직책의 차이가 나는 사람인지....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것도 교육과정에 따라서 합숙이 있고 비합숙이 있습니다. 합숙을 할 때는 경비가 적게 들고 교육원 사정으로 비합숙을 할 때는 우리가 하숙을 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이해가 됩니다.
   2-20 합천군 홈페이지에 올린 글중 실명과 비실명 비율과 향후대책,전에는 합천군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즉 비실명으로 해도 다 받아들였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이성환위원    :   후유증이 많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이 관계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홈페이지 운영 목적이 양질의 행정정보를 제공한다든가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의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사이버 민원상담, 가정에서 민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목적을 두고 운영을 했습니다만 이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과정에서   다각도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도 해 보고 실명을 요구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초창기에는 상당히 혼란을 빚다가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은 정착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수준이 향상됨으로써 이러한 과정은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꾸준히 참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나오는 것이 저희들이 요구하더라도 가명을 했을 때 확인 방법이 없습니다. 통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요구를 할 따름이지 그것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끈질기게 꾸준히 바람직한 민원실이 운영되게끔 노력을 해 나감으로써 정착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초창기보다 지금은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지금 실명제만 받아 들이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방금 말씀드린대로 요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안해도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이성환위원    :   2-23페이지 공무원 친절교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때 친절공무원 선발 표창금 10명 해서 30만원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매월 표상하는 것인지 표상 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증빙자료를 보면 "인원 제한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8페이지 10명만 포상금을 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증빙서류, 여기 보면 2-48페이지, 1회 추경때 친절공무원 교육선발 표창을 10명, 30만원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선정대상자 "인원 제한없음" 했습니다. 이 차이가 나는데 어째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산하고 친절공무원 선정대상자하고 결부를 시키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공무원 사회에서 친절이라는 것은 예산보다도 그 척도를 상회하고 좋을 때는 구애없이 항상 공무원을 선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안한다고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성환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화받는 속도 외 6가지입니다. 2-23페이지 공무원친절교육 현황 조사내용에, 그리고 4번 증빙자료 2-48페이지 공무원친절도 점검평가 이것을 말하는 겁니까? "외 6가지" 해 놨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렇습니다. 전화받을 때 육하원칙에 의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 주고 끝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그 순서가 6가지 정도 된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공무원 친절 평가대상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이성환위원    :   그렇다면 표창은 언제 합니까? 이런 친절공무원이 있다면...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지금 현재 계획은 매분기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자치과장님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윤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1 국도비 반납액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것은 예산이 얼마 안됩니다만 소양교양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소양교양강사수당 반납액 부분, 이 부분은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말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이것은 국도비가 지원내시될 때 목적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사업 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   소양교양이라면 공무원들 자질향상이나 그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교육쪽으로는, 강사수당으로만 집행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이것은 일반공무원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민방위분야에 대해 소양 교육으로 한정되어 나오기 때문에...
김윤철위원    :   2-3페이지 각종 사업 하자보수 현황이 있는데 설계변경사항은 해당사항 없고 대상건수 2건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대상건수는 어떤 건수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통신망구축용 장비구입한 것 하고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용 전산기 구입한 것인데 이것이 검사가 금년 6월22일자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이 2001년8월17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 하자가 생긴다든가 하면 계약회사하고 하자기간에 들어 있기 때문에 항상 관리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현재 이 2건 중에 교환기 시스템을 지난번 추경할 당시에도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교환기 교환이 아직 안됐죠? 그 부분은 해당이 안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해당이 안됩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아직 발주가 덜 됐습니다.
김윤철위원    :   당초예산에 인정 받은 부분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김윤철위원    :   교환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자가 많은데...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지금 늘어나는 전화라든가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수용하기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증산할 계획으로 당초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윤철위원    :   교환기를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김윤철위원    :   현재 합천군같은 경우는, 어디가나 교환 대표전화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합천군 교환기가 에러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교환을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에게 굉장히 불친절한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전화를 안 받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화 신호는 가는데 저쪽 교환은 감지를 못하는거라. 에러가 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시급한데 당초예산에 승인을 받은 것 같으면 빨리 교환을 해 줘야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불만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데 친절교육, 인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대외적으로 풍기는, 좋은 이미지를 남겨야 되는데 전화를 하면 짜증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조를 하셔서 과장께서 빨리 교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신경을 써서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2-7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군수지시사항에 보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만 어저께 조선일보를 보니까 북한에서 요구한 이산가족 상봉 중에 합천 가회분이 있더군요. 소재가 파악이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 분야는 저희들이 당초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나서 군수님 지시로 사전에 예비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해서 지금 현재 접수 실적이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6월말 기준인데 지금 현재 총 접수된 것이 31건입니다. 31건 중에 최종확정 해 놓고 아시다시피 북에서 내려온 명단을 참고해서 나온 중에 합천 가회 출신에 이돈이라는 사람이 보내온 내역에 합천에 이호순씨라는 할머니가, 누이가 살고 있다 해서 동생이 살고 있다 해서 확인이 되었는데 실지 이 사람은 이활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이. 그래서 본인을 사전에 면담을 하고 통일부하고 연계해서 연락 조치를 취해 놓고 있습니다만 통일부에서 행자부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공문이 내려갈 겁니다. 그 공문이 도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어떻게 조치하라는 지시가 내려올 것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2-9페이지 NGO 단체현황, 이성환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제일 밑에 보면 전농총합천군농민회, 여기는 각 호 요건을 갖춘 단체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100인 이상이 안되지 않습니까? 49명 같으면...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래서 이것은 관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설명드린대로 비영리 민간단체의 정의에는, 법률에 의한 단체에는 성립될 수 없는 요건을 갖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이 NGO는 간섭단체인데, 그러면 간섭단체로 인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이 범위를 단 전국농민회 합천군지부입니다. 바운다리(boundary)를 어떻게 하느냐, 합천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이렇지만 그 바운다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를 안할 수 없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여건을 보면 이 단체가 과격하다면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의상 관리를 합니다.
김윤철위원    :   이렇게 되면 단체를 인정해 주는 부분이 될 수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그 바운다리가 결정이 됩니다만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을 놓고 볼 때 대한노인회라든지, 농업경영인이라든지 이것은 합천연합회입니다. 여기도 전농 합천군농민회기 때문에 합천만 국한했을 경우에 49명 밖에 안되기 때문에 NGO단체로 볼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자격요건은 해당이 되지 않고...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렇다면 굳이 인정해 줄 수 있는 타이틀을 붙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여기 내놓은 현황은 인정하고 안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기 보다는 현재 우리 관내 이 단체를 넣게 된 것은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상 이 단체를 인정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   지원은 없습니다만 등록이, 등록은 현재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농민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행정에서 등록 받아주고 이런 식으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의회에도 사무감사 자료로 나올 정도로 저 사람들이 공인받은 단체로 인정하는, 자기 자신들이 인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 하셔서 아닌 부분은 과감하게 무시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배제를 할 수 있는 여건도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 주는 경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앞에 타이틀에 농민회단체라고 해서 유일무일하게 농민회 단체로서 파악이 되어서 넣었는데, NGO라는 내용이 나와서 비정부기구 민간단체를 인터넷에서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만 국내에서 지금 현재 널리 알려진 게 환경단체라든지 참여시민단체 이런 몇 개만 국제적으로 되어 있지 사실상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구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농민단체라는 측면에서...
김윤철위원    :   아닌 부분은 과감히 배제해서 힘을 실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2-12페이지, 2-21페이지 질의내용은 비슷합니다만 2-12페이지 읍면 건축업무의 본청이관, 이 문제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확정이 된 부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   합천같은 경우는 사실 바운다리가 17개 읍면으로 넓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본청으로 모든 민원 업무가 집결됨으로 인해서 엄청난 불편사항을 느끼고 있는데 더군다나 읍면 건축업무까지 이관이 된다면 우리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희 본청 기구조정에 건축계가 옛날에는 건축담당해서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민원담당과 건축행정담당으로 분류를 시킵니다. 읍면이 통합되어 군으로 이관됨과 동시에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각 읍면을 담당해서 오히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 네들이 지금 말하는 불법건물이나 농촌에서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설계를 내서 하는 비용이 늘어납니다.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건축민원담당을 하나 신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현재 건축직이 있는 읍면이 몇군데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큰 면, 합천, 가야, 초계, 삼가.
김윤철위원    :   차라리 건축기술직이 있는 면에다가 행정을 플러스 시켜서 권역별로 초계에 건축직이 있으면 동부권, 가야를 북부권, 중부권 그렇게 묶어서 더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방금 말씀하신 사항이 꼭 그렇게 해야 효율적이고 주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냐,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읍면에 기 건축물관리대장 업무가 군으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연구한 결과 건축민원담당을 신설해서 권역별로 현지에서 주민들한테 뛰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현재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설계를 하는 그런 부분은 권역별로 인원을 배정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주택개량사업이라든지 각 면마다 1년에 주택개량사업 10채 앞뒤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력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나 보수를 하는 사람들이 일단 집을 짓겠다는 서류를 접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건축행정을 본청에서 보면 예를 들어 교통이 불편한 오지에 사는 사람이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군으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렇지 않습니다.
김윤철위원    :   가서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일반행정을 하는 것은 면사무소에서 하면 항시 저희 민원담당팀에서 나가서 조치를 하게끔 제도가 그렇게 바뀝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읍면의 기술직만 들어오고 행정은 읍면에서 본다는 겁니까?
   접수 받고 하는 것은 보고...?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   설계해 주는 것은 출장을 가서 보고 현장을 확인하고 도면을 그려주고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이 업무는 하나씩, 타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으로 이관시키고 기 안된 것은 이관을 하면서 건축직 혼자 읍면에 있으면 타업무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은 엄연히 기술자입니다. 기술자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조금 전에 답변 중에 타시군에도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합천도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말씀 하시는데 사실 우리 합천같은 경우는 타 시단위나 규모가 적은 군하고는 또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오지가 많고 산간지가 많고 인구가 노령화되다 보니까 어떤 행정을 합천읍에서 보게 되면 하루가 걸립니다. 교통이 편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것은 차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교통이 편리합니다만 사실 시골마을에 가면 그 동네에 차가 한 대 내지 두 대밖에 없습니다. 버스 노선이 없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교통의 장애를 느끼는 사람이 군에 행정을 보기 위해서 온다면 하루 이틀 걸리는 일이 많습니다. 비일비재합니다. 행정 편의상 군으로 행정을 집결해서 일을 보게 되면 합천군같은 경우는 타시군하고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 줄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건축민원 뿐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전산망을 확대해서 현재 작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개 분야, 내년 2001년까지 11개 분야, 21개 분야에 종합적으로 시스템이 구축되면 항시 면에 자기 요구하는 서류를 넣으면 발급이 가능하게끔 이 시스템이 정착되어 갑니다.
   주민이 시행단계에서 몰라서 찾아오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게끔 읍면에 지도를 하고 읍면에서 팩스만 넣으면 여기서 답이 나갈 수 있게끔 앞으로 민원제도가 그렇게 바뀌어 갑니다. 아마 시행단계에서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은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못해서도 안되고 변화에 따라서 감수해 가면서, 최소화 하면서 빨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과장께서 주무과장이시니까 어떤 행정의 오류때문에 주민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사항을 최대한 줄여서 좀더 다가갈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 작년 군정질문 당시에 본 위원이 군수에게 질문했는데 거기 해당되는 의원님이 여기 두 분 계십니다만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10. 읍면 주민자치센터 시범운영 추진현황.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당초 계획은 금년에 전국 시군단위로 2개소를 시범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천은 율곡과 쌍백이 당초에 시범을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의 계획이 변경되어서 도별로 한 개 내지 두 개를 시범 운영하게끔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가까운 거창에 1개 면이 시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시범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계획은 시범을 거쳐서 종합분석이 되어서 향후 추진계획은 2001년도에 행자부 지시가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전망은 답변드리기 애로가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행정부 계획이 내려오면 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합천군 실정에 맞게끔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2-16 교육여비 집행내역입니다 여기에는 교육여비 집행내역을 훑어보니까 거의 전문분야이고 자기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갔다온 후에 군 자체인사에 의해서 그 교육받은 내용과 관계없는 직책이나 직무로 옮겨서 교육 받은 내용을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야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영어교육을 갔다 왔는데 영어를 이용하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문화관광과에 근무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 투자의 효과를 거둔다면 그런 계산이 되겠습니다만 꼭 그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공무원 추세가 전 공무원이 그렇게 가야 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여건이나 예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못보내서 그런데 현재 저희 군에도 일본어를 장기교육 받은 김의섭씨가 있습니다. 어느 과에 근무하던 거기에 필요한 업무가 있으면 항시 불러서 이용하기 때문에 별 활용하는데는 지장이 없지 않느냐 생각도 해 봅니다.
   개인적으로 자기 발전을 보면 교육을 마쳤다고 해서 그 한자리에만 영원히 근무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김윤철위원    :   영어나 일어 같은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어디 있더라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전문교육이라든지 자기 교육을 갔다온 후에 인사조치로 인해서 그 능력을 발휘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갔다온 내용을 가지고 인사에 반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렇게 해서 교육여비를 많이 들여서 좋은 교육을 받아온 분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분들이 능력을 평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맞습니다.
김윤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문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   아까 김위원의 질의 중에 약간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2-9 농민회 단체 등 NGO단체, 비영리단체에 대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독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아까 김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농민회단체 로는 결격사유가 많은데 합천군농민회가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등록되어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결격사유가 되면 요건을 갖추어서 오라 해야지 등록해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등록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현재 나열되어있는 14개 단체 중에도 등록을 안 거친 단체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대로 등록을 마친 것은 합천군여성단체협의회, 자원봉사협의회, 새마을운동합천군지부, 바르게살기합천군협의회만 등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사실상 등록절차를 저희 계통에서 거친 것이 아니고 단체를 통해서 일괄 등록된 것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비영리민간단체라도 등록이 되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단체에 지원을 준다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안문기위원    :   그렇기 때문에 등록이 되면 예산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농민회 단체를 앞서 말씀 드린대로 위의 여건에 미비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여기에 나열해 놓은 것은 앞에 "농민회단체 등 NGO단체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농민회 단체가 있다는 현황으로 파악된 것이지 등록관계하고 무관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지금 농민단체가 유사한 단체가 계속 있잖아요. 합천군 농촌지도자연합회, 농업경영인, 유사한 단체가 있는데 유독 농민단체라고 이름을 걸은 단체가 요건을 안 갖추었는데 단체로서 인정을 해 준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한번 더 말씀 드립니다만 지금 현재 농촌지도자연합회라든가 위의 단체 정의에 요건이 구성되다 보니까 인정도 됩니다만 지금 현재 농민회 49명 가지고는 사실은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의 현황으로서 농민단체가 우리 관내에 있다고 내놓은거지 등록하고 무관하게 이해를 해 주시면 ...
안문기위원    :   지금 이 단체들이 자기들은 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아마 예산요구나 지원금을 틀림없이 집행부나 심지어 의회에 협조해 달라고 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더 물어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잘 알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2-13 5.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1월인데 1월의 날짜도 없고 어떤 장소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내용을 보고 만약 행정계장이 이것을 보고 감사자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이 관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이 질의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도내에서 사실상 이것을 그렇게 소상하게 밝히고, 민간단체나 기타 여러 단체에서 요구를 할때 사실상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민감해서 지난번 인천에서 이런 사례가 발표되어서 지금 현재 재판에 계류되어 보류되어 있습니다. 공개를 해도 좋으냐 안 좋으냐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안문기위원    :   그러면 의회감사자료에 내도 되느냐 안되느냐를 이 문제를 재판하고 있다는 이야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아닙니다.
안문기위원    :   그것은 아니죠! 이것은 감사자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는게 아니고 설명을 드리는 것은...
안문기위원    :   그것은 민간인들한테, 즉 말하면 군민들한테 공개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이지...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저희들이 이 문제를 타시군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문제를 종합적으로 볼 때 예산지침상도 의회에서 승인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을 30%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침에 맞게끔 집행이 되게 지시를 해 놓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의회 감사자료로서 내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저는 굳이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문기위원    :   그래요? 의회에서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자치행정과장은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한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래서 이해를 구하고....
안문기위원    :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당연히 감사를 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내놓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의회 쪽에서도 결산검사 때나 증빙서류를 전부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문기위원    :   그것은..., 여기가 결산검사장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안문기위원    :   자꾸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감사 자체를 부정하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산지침상에 그렇게 편성해서 승인을 해주시니까 그 범위내에서 집행이 되는 것 아니냐...
안문기위원    :   자치행정과장이 의회에서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의견이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문제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할 필요없고 그리고 합천군 군정주요업무가 앞에 들어있습니다만 행정의 친절 서비스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께서 친절서비스 자세를 세가지로 요약해서 이야기 한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친절 자세 3가지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걸 친절자세 요건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안문기위원    :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공무원으로서 친절할 수 있는 방향, 현재 행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화 받는 태도라든지...
안문기위원    :   됐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스마일, 서비스, 스피드해서 이것을 친절의 자세 3가지인데 이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친절교육을 하는 주무과장이 기본적인 것이 숙지가 안된다면 전체 공무원한테 친절자세를 주무과장이 깊이 연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보통 상대편을, 만약 민원이 왔다든지 응대를 하는데 기본응대 기본 4가지 있던데 그 기본 4가지를 자치행정과장이 숙지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숙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첫째 친절을 주도하는 실과 책임자라고 하면 기본적인 것은 알고 모든 공무원들한테 교육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친절교육 내용이 있습니다만 잘 되려면 첫째 얼마만큼 주무과장이 의지를 가지고 7백여 공무원의 친절교육을 위해 앞장서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당연한 말씀입니다.
안문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좋습니다"라고 의원들 말함)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안문기위원    :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 감사를 하면서 군수, 부군수 시책업무추진비 내용 자료를 요구하니까 자치행정과장께서 자료 제출을 못한다 이렇게 답변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 우리 내무위원회는 개인의 의무가 아니고 7만 군민이 지역대표들한테 권리를 위임해서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자치행정과장이 의원들의 자료요구에 불응하고 자료를안 내놓겠다는데 위원장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일해   : 예.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방금 안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못한다고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자료요구를 못한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분명히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지침상, 이러한 예산편성이나 지침에 맞추어서 거기에 어떻게 쓰여진다고, 지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출을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을 던진 내용이지 제가 언제 자료를 요구하는데 못한다라고 했습니까?
안문기위원    :   아니, 예산편성지침에 자료를 내놓는다 못내놓는다 그런게 어디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하니까 이 내용들을 상세하게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걸 자치행정과장 생각은 안 내놓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기록은 어떻게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검증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서두에 안위윈님 질의하신 내용에 앞서 간단하게 말씀 드릴려다 보니까 중간에 말이 잘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이 서류가 아마 비공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양해쪽으로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말이 잘렸는데 이것이 공개가 되어 득과 실을 따졌을 때는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양해를 해주십사 끝맺음을 하려고, 부탁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중간에 말이 잘리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득(득) 과 실(실) 이런 것을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리는 행정 전반에 대한 부분을 감사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어떤 자료를 요구하면 그것이 현재까지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 아니고는 행정의 모든 부분을 의회에서 자료를 의원들이 요구하면 내놓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그 자료를 내놓기 곤란하다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 자료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미리 지급할 경우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 목적 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 내용확인서나 생략이 가능하다" 사실상 지침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양해를 구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니까 중간에 말이 잘리다 보니까 와전이 된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꼭 제출되어야 하겠다고 해서 다시 의논을 드려서 서면 제출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자치행정과장이 감사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을 알고 있는가 생각했더니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의회에서 감사하는 것을 전혀 숙지를 안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일반주민들도 행정을 공개하라 이런 시점에 위임된 권리를 가진 의회에서 행정전반에 대한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것을 내놓아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의논을 하겠다면 이것은 어떻게 저는 판단이 안섭니다. 어째서 감사받는 내용을 전혀 숙지를 안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권일해   : 이 쟁점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 계속 감사할 것이니까 이야기 하기로 하고 자치행정과장에게 질의한...
안문기위원    :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이 자료를 못내놓겠다는 이야깁니까? 내놓겠다는 이야깁니까?   그 두가지 중에서 한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이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갈음을 해 주시면 좋겠구요. 꼭 굳이, 법률적인 해석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제출을 요구하면 내야 안되겠습니까?
안문기위원    :   진작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렇게 시비가 안오가도 될건데...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2-1 99년 반납액이 국도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나서 반납액 348만6,000원을 반납했다고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이 계수가...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윤한무위원    :   주로 이 많은 액수를 소양고사강사수당, 민방위경보장비 현대화시설 이런데서 반납을 했는데 문제는 금년에도 지금 상반기를 넘기면서 아직 국도비 보조를 50% 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지금 잔액이 3,779만5,000원이 6월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가능하면 집행하고 반납액을 줄이도록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알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2-3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이 현황을 제출하면서 회의록을 함께 제출하라는 연락을 못받았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0년도 들어와서는 인사위원회 4회만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인사위원회를 4회 개최하고 42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는데 3개 위원회 운영에 확보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제2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가 300만원, 인사위원회 240만원 중에서 42만원을 썼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63만원이 됩니다.
윤한무위원    :   합천군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비공개 원칙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공개요청을 하면 공개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비공개건으로 들어갑니다.
윤한무위원    :   비공개 요청했을 때 행정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비공개입니까? 법적으로 비공개로 되어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원칙으로 하되 그런 절차를 거치면 가능하도록....
윤한무위원    :   넘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 1월24일 군수지시사항인데 1월24일 인터넷을 이용하여 도박을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이것을 군수가 지시를 할 정도면 없었던 사실은 아니거든요. 있었던 사실이라고 보고 자치행정과장은 우리 공무원 중에 계류된 공무원들이 있는지 파악해 보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이 지시사항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신문 언론이나 TV를 통해서 이런 것이 만연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그렇게 저희 직장내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단속지시입니다.
윤한무위원    :   우리 관내에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윤한무위원    :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청사내 주차장 대책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 공직자들이 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양호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지금 100% 양호하다고 말씀 올릴 수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그 주차장 이후에 직원들을 수시, 매일하지는 못합니다. 인력부족으로, 수시로 해서 지적되는 사례는 기록도 남겨놓고 개인한테 통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착단계로 조치하고 했습니다.
윤한무위원    :   2월28일 지시사항에 보면 전자결재시스템 조기정착을 하라,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처리구분에 "완결"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결재 가능 모든 문서 전자결재 의무화" 되어 있는데 지금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몇%나 전자결재가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지금 현재 95%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총 6월30일까지 한 것을 보면 기안문서가 16,884건, 수신문서가 25,881건, 42,765건을 전자시스템으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미진한 실과라든가 읍면이나 저희들 업무평가의 기준에 넣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 정착을 위해서 마지막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우리 읍면장 중에서 4명이 이 자료를 보면 중앙교육을 마치고 시험까지 치루었죠? 지금 현재 불합격자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지금 현재 통보가 안왔기 때문에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만 현재 파악하기로는 다 합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3월13일 조직개편방안을 검토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처리를 보면 "완결"로 되어 있는데 완결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지시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합천호관리담당의 관광업무가 있는 것을 문화관광과의 관광업무로 흡수시키고 이런 것을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해서 지시된 사항으로 그 분야별로 완결된 것은 완결된 것으로 표시했습니다.
윤한무위원    :   도시개발과 공영개발팀도 포함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어떻게 포함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현재 조례 개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공영개발팀은 없앱니다. 없애고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택분야에 주택민원담당팀이 신설되고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조례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2-7페이지 6월19일자 지시사항입니다. 남북이산가족 실제 조사파악을 하고 신청접수를 받았는데 7건이 신청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산가족이 만날 수 있는 명단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천에서 몇 명이나 확정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6월30일말로 7건인데 지금 현재는 총 31건 최종확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한 사람이 만나기로 확정이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확정이라고 말하기는 이릅니다만 이것은 통일부에서 앞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지시가 내려올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아침 방송에도 미확인된 10사람이 있다해서 저희들이 신청받는 31명 중에서 만에 하나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대사작업을 다 마쳐서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윤한무위원    :   한 명이 누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가야 매야리 10번지 사는, 북쪽에서는 이돈이라는 사람이 누이를 찾는 사람입니다. 누이가 이호순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쓰고 있는 이름은 이활순입니다. 이 사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고령 영생병원에 관절염으로 입원중에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알겠습니다. 2-9페이지 농민단체 등 NGO현황, NGO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비정부기구, 민간단체라고 총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법률로 정해서 비영리민간단체로 법률 제6118호로 정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환경단체라든가 참여시민단체를 총괄해서 NGO다. 지금 현재 전세계적으로 파악된 것이 200여개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박위원 원어가...
○전문위원 박성재   :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윤한무위원    :   무정부주의 단체네요 알겠습니다.
   2-11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현황 중에 고의 입력거부자가 2명이 있다고,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고의로 입력을 거부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현재 파악되기로는 고의로 되어 있는데 행방불명자로, 재확인을 해 보니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파악이 잘못되어서 고의로 관리되기 때문에 수정이 안돼서...
윤한무위원    :   행방불명자는 직권조치 자인데...?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직권조치자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조치가 되기 때문에...
윤한무위원    :   원래 거부가 아니고 직권조치 22건 중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앞으로 직권조치를 해야할 사람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애를 많이 쓰셨는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현황을 보면 다른 읍면은 거의 100% 가까이 완료되어 있는데 조금 미진한데가 봉산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병웅위원    :   호적전산화 사업 추진현황이네요!
윤한무위원    :   호적전산화 사업! 알겠습니다.
   2-13 올해 구조조정 계획 및 그에 따른 잉여인력 발생현황과 그 대책을 보면 "민간위탁 후 고용승계"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 후 업무와 고용승계는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지금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는 부서가 저희 공공시설사업소 수영장, 위생사업소의 처리장, 앞으로 2001년도에 쓰레기수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몇 명이나 승계될 것 같습니까?
   지금 공공시설사업소 수영장 위생환경사업소 건물의 우리 직원들은 100% 고용승계가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계획은 10명으로 보고 그렇게 추진이 되어서 나가는 사람이 불편이 없게끔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마지막으로 2-23 호적전산화 사업 추진현황에 조금 전에 봉산으로 기억되는데 어떻게 21%밖에 추진이 안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이게 4월까지하고 7월까지 2단계로 읍면별로 집중관리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4월까지 마친 읍면이 8개 읍면, 다음 7월초에 마칠 계획을 하고 봉산은 유일하게 21%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읍면은 다 처리하고 지금 한참 마지막 면에 작업하고 있는 것이 봉산입니다. 그래서 몇 프로가 낮다고 이해해 주시고 기간내 전부 처리가 됩니다.
   지금 7월까지 마쳐야 될 면이 9개 면인데...
윤한무위원    :   무슨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런 건 아닙니다. 면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순위가 뒤로 밀려서 그런 모양이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자치행정과장님, 지난번 군수님의 시정연설하실 때 2000년 업무를 말씀하시는 중에 행정과정의 혁신, API 운동에 대한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획감사실 소관인 줄 알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중이라고 해서 현재 추진된 사항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저희 과에서 별개로 그 분야를 다루어서 조치한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기획실에서 어떻게 설명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기획계장하고 의논해서 오전에 답변중에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준비한다고 하길래 하반기에 좋은 실적 자료가 나올 것이라 전해 들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2000년도 지금 예산액하고 집행액의 잔액이 남아 있는데 정보화교육장에 노후 PC교체에 당초 1,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아직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노후 PC 교체가 6월말까지 안되었다면 안해도 되는 건가 아니면 추진 중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공무원들 복무자세 확립을 통한 행정의 능률성제고에 대해서 군수께서 4월24일 지시사항인데 출퇴근 중식시간 이행여부 점검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출근시간하고 퇴근시간하고, 퇴근이야 거의 잘 맞춥니다만 출근시간은 점검이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특히 저는 감사계쪽으로, 오전에 기획감사실쪽에도 촉구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면사무소라든지 군청이라든지는 거의 8시30분 전후로 해서 출근을 잘하고 계시는데 보건지소에 보면 출근이 9시 5분전이나 10분전 쯤에 나와서 환자들을 맞을 준비를 전혀 안해요!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장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꼭 보건지소는 우리 내무공무원이 근무하는 곳이 아닌 것으로, 사실상 군민들의 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곳인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8시30분쯤에 출근을 해서 30분 정도는 청소도 하고 환자를 맞을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준비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감사팀하고 자치행정과에 복무를 단속하는 담당계하고 같이 의논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지시사항 할 때 전실과 사업소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건소의 그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기수의 의사들이 제대말렵인 줄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보건소장이 직접 보고하고 계획을 세워서 단속도 하고 그런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유념해서 합동적으로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의사는 진료를 환자가 와야 하니까 그렇지만 환자를 맞을 준비는 지소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자세가 안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인터넷 홈페이지 각종 게시판에 안내 예고문을 삽입하고 나서 상당히 조용한 편입니다만 그래도 간혹 한번씩 자유게시판쪽은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를 입력을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지칭하는게 아니고 무작위로 비난성으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더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빨리빨리 관리자가 게시물을 파악해서 삭제하든지 두 개 중에 빨리 선택해 줘야 되겠더라구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 분야를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관련시정에 의해서 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게시판은 민원상담실하고 각종 신고센터는 실명으로 해야 반드시 통보해 주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만 규정에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 해도 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 운영상에 상당히 난폭하게 네티전들이 뛰어들고해서 상당히 무리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든 정착시키기 위해서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정도는 입력해야 된다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안해도 가능하다 보니까 겉잡을 수 없는데 아마 세월이 흘러가면서 수준이 조금 정착되어 처음보다 나아지고 있지 않느냐, 희망을 가지고 꾸준히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예고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2-13 상당히 민감한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부군수 3월 505만4,000원을 집행했는데 이 3월이 임재근부군수가 퇴직하던 그 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아닙니다.
이병웅위원    :   몇월에 퇴직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6월에 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부군수 퇴직은 6월에 해도...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1월에 했습니다.
   이 달에 많은 것은 2월에 원인행위되는 설 명절이나 이런 게 끼다 보니까 공히 군수님, 부군수님 지출이 많은 것으로...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공무원포상현황에 보면 올해, 2-22페이지입니다. 26명의 공무원들이 포상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회 기능직공무원의 반응을 한번 들어보면 다같이 군수 산하공무원인데 도지사표창이라든가 한 개씩 내려오면 예를 든다면 의장님을 수행하는 1호차 기사나 2호차 기사도 표창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 하지 않겠느냐, 계속해서 본청에서 자리를 차지하니까, 그런 사람도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라도 한 대 받으려면 그런 표창이 한번 정도 있는게 좋은데 그런게 전혀 참작이 안됨으로 해서 사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는 한번씩 돌아가면서 기회를 균등하게 줄 수 있도록 그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표창은 저희 시책추진에 공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추천이 되어서 올라와서 표창을 합니다. 도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의회에 근무하면 기관을 달리하다 보니까 그런 시책업무 추진에 챙겨지지 않는 것은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계통의 표창도 도나 중앙단위에 건의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도에도 의회를 통해서 지사한테 추천을 보낸다든가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표창은 시책추진에 따라서 내려오니까 이쪽 분야는 그 시책하고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병웅위원    :   시책추진은 안돼도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추진에 공이 많은 자" 하면 자치단체에 의회도 지방자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곳이니까 기회가 되어서 우리 의회에 있는 기능직 공무원들도 사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주무과장이신 자치행정과장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마지막으로 아까 안문기위원님하고 자치행정과장하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 96년도에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95년도에 집행된 군수의, 전반기는 관선군수가 6개월 쓰고 후반기는 민선군수가 6개월 쓴 것을 점검을 해 봤는데 군수가 쓸만한 데 다 쓴 것이고 크게 비밀스러운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없다는 생각일 들어요. 왜냐하면 군수가 판단하든지 옆에 참모가 판단하더라도 쓸 수 있는 곳에 쓰기 때문에 굳이 그런 돈이, 접대성 식대나 격려 차원의 돈이기 때문에 굳이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마음을 여시고 전의원들한테 자료를 내주시기 보다는 안위원한테 자료를 공개해서 보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고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자치행정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2-6페이지 인구유입시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과제 선정해서 장단기 10개 과제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개 과제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단기 과제 5개, 장기 과제 5개입니다. 단기 과제로는 타지역에 주소를 둔 합천 직장인 주소를 옮기는 작업, 농공단지내 공장 유치 가동율을 100% 달성하는 문제, 따라서 인구가 유입될 것이다, 전입신고자 인센티브를 적극 발굴하는 문제, 농촌 이주정착 자금 융자 및 보조, 지역 축제 전국단위행사, 이것을 단기과제로 선정해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제입니다.
   장기 과제 5개 과제는 명문학교 신설 및 육성, 전원주택단지조성, 경마 사육장 및 승마장 조성, 패러글라이드장 설치, 국도 4차선 확장 조기완공, 이렇게 5개 과제를 선정해서 부분별로 하고 각 부서별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집중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과장 말씀을 들으니까 10개 과제가 상당히 뜻이 있는 과제이고 추진이 꼭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합천에 직장을 두고 있는 분 가운데서 주소를 합천으로 옮기는 문제, 특히 공무원들이 앞장을 서야 되겠지만 교육공무원 가운데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진주나 대구에 주소를 두고 출퇴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 산하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들이 직장이 여기니까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지금 현재 유관기관, 기업체, 각종 단체 총망라해서 그렇게 관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도 교육장을 통해서 각 학교에 지시될 수 있게끔, 면장을 통해서 유도할 수 있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인문고 육성을 통한 인구유입정책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창같은 데는 명문고등학교가 두 개 있기 때문에 거창인구가 늘어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합천 인구가 줄고 있는 요인도 학교다운 학교가 없기 때문에 뚜렷한 직장이 없는 사람들도 자녀교육 때문에 외지로 주소를 옮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명문고등학교를 자치행정과에서만 해야할 과제는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 분야를 잠시 말씀드리면 가칭 합천교육발전심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관하고 있는 담당부서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구성하고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추후 발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소상하게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추진과정은 설명을 드릴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못드리고 문화관광과에서 활발하게 구성이 되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다음 13번 공무원 및 민간인 포상현황, 아까 공무원 포상현황은 이병웅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 민간인 포상자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포상을 받고 우리 합천군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좋은 업소선정이라든지 벚나무 기증자 감사패, 모범어린이, 장애인복지증진 유공자 상당히 많은데 누가 되었는지 명단이 공개가 되었으면, 명단 제출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15번 공무원친절교육에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군청에 전화를 해 보면 한 세번 울리면 전화를 받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군청하고 멀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읍면에 전화해 보면 5번, 6번을 울릴 때까지도 전화를 안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절교육, 전화친절, 전화를 빨리 받는 것도 친절에 속하지 않느냐, 아까 스마일, 스피드, 스피드는 빨리 이루어지는거거든요. 전 산하기관에 전화 친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이 문제는 저희들도 흔히 전화를 하면 읍면에 신호는 가는데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다면 그렇지 않을 건데 왜 그러냐 분석을 해 보니까 기계가 전자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쪽은 분명히 신호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쪽에서 안 떨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지 않겠느냐 이해를 하면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없게끔 저희들이 조사하는 항목에도 빨리 받느냐 안 받느냐를 따져서 관리하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신호 가고 하는 문제는 기계의 결함이 일부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개만, 2-14 6번 소양고사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현황에 보면 우수자를 시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응시하는 사람들은 시상도 중요하겠지만 본청 전입을 목표로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응시자가 보니까 99년도 71명이나 응시를 했는데 2000년도에는 50명으로 응시자가 줄은 이유는 본청 전입이 잘 안되니까 그런 데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까? 어째서 숫자가 줄게 되었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전입이 안되어서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고 이것은 전읍면에 신청을 받습니다.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고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원인별로는 세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이것도 하나의 시험인데 사실상 시험공부를 안하고 시험을 치려니까 잘못하면 우사스러운 일이 발생할까 싶어서 미리 공부를 안한 사람은 응시를 안하고 희망을 안한다고 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온 게 아니냐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99년 71명 중에서 본청에 소양고사 응시자 중 전입된 사람은 몇 명입니가?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 현황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2000년도 하고 99년도 직급별로 전입된 현황, 소양고사 응시자 전입된 사람, 소양고사 응시를 안하고, 전입 후보자 명부에 의하지 않고 전입된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2-5페이지 윤한무위원께서 짚고 넘어가셨는데 전자결재시스템 조기 정착해서 모든 문서를 전자결재로 의무화 했습니다. 그리고 실과별 평가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완결"도 되었고 교육도 565명을 다 시켰고 여기 2-10페이지 보면 활용한 현황에 수치가 나오는데 본청 같은 데는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 면별로도 상당히 잘 하고 있는 면이 있는가 하면 또 극히 불량한 면도 있습니다. 특히 율곡면 같은 데는 기안문서가 80건 밖에 안됩니다. 전부 400, 500건이 되는데 어째서 똑같이 교육을 받고 의무화시켜서 평가까지 하는 사항인데 어째서 기안문서가 저조한지에 대해서 어째서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저희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앞으로 이렇게 결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활용도가 저조한 것은 지금 우리 군에서 읍면에 공문이 나갑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나가면 거기서 꺼내서 보고 결재를 해야 하는데 추가로 나가는 공문에만 의존해서 결재를 하고 컴퓨터에 입력된 것은 결재를 안하다고 보니까 이런 집계도 나올 수 있고 또 어떤 읍면장의 의지에 따라서 조금 소홀히 다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보완하고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읍면 행정실적심사에 이 항목을 분명히 넣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빨리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조금 전에 고영진위원께서 질의하신 인구유입정책 단기, 장기 다섯가지를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 보시고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합천에 적을 둔 도청에 출입하는 기자가 전화를 해서 이번 의회에서 인구유입정책으로 가장 추진해야 할 사항이 현재 준농림지의 식당 등을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군에서 조례로서 완화할 수 있다. 그래서 인근 몇 개 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병이나 봉산, 초계쪽으로 새로이 도로들이 신설되는 곳으로, 가회도 포함이 됩니다만 관광지가 되어 있는데 손님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시설들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는 바깥에서 자본금을 가지고 와서 집을 짓고 장사를 하고 싶어도 규제가 되어 있어 하지 못하는 게 한 2, 3년 전부터 법으로 규제를 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구유입정책과 같이 관련해서 추진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타시군에서 예가 없다면 못합니다만 만약 예가 있다면 우리 군에서도 인색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시군에 예를 한번 알아보시고 저희들도 의회쪽에서 한번 알아볼 생각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의논해서 좋은 조례를 만든다면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서므로 해서 인구가 유입되고 늘어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 과제로 선정하기 전에 사실상 거론이 되었습니다. 참모 회의석상에서도 거론이 되어서 너무 주어진 법규 안에서도 해석 여하에 따라서 판단을 너무 묶은 놓은 것 아니냐.
   그래서야 우리가 추진하는 인구유입정책이나 세수증대가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해석을 너무 얽매이게 하지 말고 완화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공식적으로 주무 과에 건의를 한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은 그렇게 푸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해석을, 법을 바꾸기는 위에 모법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해석이 가능하다면 인구유입도 되고 지방세수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타시군보다 더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형평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 아니냐 거론한 바 있습니다. 아마 그 지적하신 내용이 긍정적으로 앞으로 행정에 반영이 되어서 갈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난(난)개발이다 해서 묶여서 상당히 공무원 사회가 너무 위촉되다 보니까 주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문기위원!
안문기위원    :   두 가지만 인구유입정책에 대해서 어떤 관계의 효과인지 싶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패러글라이드장하고 인구유입정책하고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하고 연관이 있는지, 인구유입정책하고 패러글라이드 행사 말입니까?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부분적이긴 해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지역에서 제일 좋다라고 공인된 데가 대암산 정상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지리적 여건은 초계 분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검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구유입은 그 행사장이 닦여지고 연중 행사를 치루게 됨으로써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상주 내지는 상대 할 수 있는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채택이...
안문기위원    :   보통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년에 행사를 몇번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군에서는 앞으로 연중행사로 계속할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지금 현재 계획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대회를, 그 뿐 아니라 전국대회라든지 도단위 대회, 군대회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안문기위원    :   그리고 2-23 공무원 및 민간인 포상현황 내용에 보면 공무원 민간인이 나와 있는데 공무원 퇴직공로패라든지 포상을 예산이 부족해서 민간보상금에서 활용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안문기위원    :   결산검사한 것을 보면 "군정발전 유공 민간인에 대한 격려와 시상 등에 필요한 예산 15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지방공무원 구조조정 관계로 예상예산이 부족하여 포상금으로 전용하여 퇴직공무원 격려품 구입에 123만2,000원을 집행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치행정과 사항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작년도에 일부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깊이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퇴직공무원이 퇴직을 하면 민간인으로 봐서 그렇게 처리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문기위원    :   집행에 잘못이 있으니까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잘 알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반적인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만 소관업무 담당계장을 상대로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공무원 대기실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과 자치행정과 소과에 대하여 계장을 상대로 쟁점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려 하였으나 위원들간 협의 결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본 감사장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감사종료)

○감사위원   
   위원장   권일해
   간사   이성환
   장천익위원, 정명욱위원, 이병웅위원
   김윤철위원, 고영진위원, 안문기위원
   윤한무위원
○피감사부서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기획담당주사   하종달
   예산담당주사   김해은
   감사담당주사   이판문
   법무통계담당주사   권정석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행정담당주사   홍검식
   서무담당주사   문길주
   정보통신담당주사   박이묵
   민방위병무담당주사   김영일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박성재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