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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76회-제2차-내무위원회-2000.07.19.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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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합천군의회(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재무과,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일시 : 2000년7월19일(수) 오전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00년도합천군행정사무감사피감사부서
   o 재무과
   o 문화관광과
   o 민원봉사과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합천군행정사무감사피감사부서      처음으로
   o 재무과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오늘도 의사일정대로 어제에 이어 실과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위원장 권일해   :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담당계장에게 질의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및 각 계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 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증인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제76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00년 7월 19일
증인 재무과장 윤종수
세무행정담당 신효용
세입관리담당 정윤오
회계담당 소인섭
재산관리담당 박상곤
○위원장 권일해   :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고영진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위해서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3-1 각종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 98년도는 수당지급이 40만원이 되어있고 99년도 27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40만원은 어떻게 산출이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고영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1회 개최할 그 당시에 8명만 참석을 했습니다. 8명이 참석해서 1인당 5만원씩 지급해서 4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99년도에도 한번 개최를 했는데 다른 위원회와 수당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 당시에 1인당 5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9명이 참석했는데 3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27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고영진위원    :   구성 인원이 18명인데 8명이 참석했으면 성원이 안되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 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18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8명 참석했다는 것은 제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일반인이 8명이 참석을 했고 99년도에는 9명이 참석을 하고 공무원이 위원장이 부군수님이고 실과장님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지급을 안해서 수당지급 인원이 8명과 9명으로 이해해 주시면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실제 인원은...?
○재무과장 윤종수   : 성원은 되었습니다.
고영진위원    :   3-3페이지 수수료 사용료에 대한 타시군 비교 분석에 있어서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이 대체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높게 편임되어 있다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높게 편임되어 있는지...
○재무과장 윤종수   : 각종 수수료 사용료 관계는 각 시군 자치단체별로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당시에 지시를 받고 인근 시군하고 평소때도 수시로 연락을 합니다만 군수님 지시와 관련해서 파악해 보니까 타시군보다 일반적으로 수수료 요율이 높은 편입니다. 낮은 분야가 밑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변경 신고라든지 한 2개 정도는 타시군보다는 낮습니다. 각종 시군별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조례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의료기관 개설신고 변경 관계 등 2건으로 보건소 관계입니다만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3-5페이지 2000년도 6월말 기준을 했고 99년도는 6월말 기준입니까? 99년도 12월말 기준입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위의 지방세 관계는 99년도는 12월말 현재이고 2000년도는 6월말 기준입니다.
고영진위원    :   지방세 체납현황이 99년 12월말 기준이라면 2000년도는 상반기에 체납액이 99년도 비해서 건수가 많이 줄고 반년밖에 안되는데 줄어서 체납세 징수실적이 좋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체납세 징수하는데 많이 수고를 했다고 나름대로 평가가 됩니다.
   3-6페이지 체납세 결손처분 현황인데 여기 보면 결손처분했는데 한사람도 안 들어있는 면이 몇 개 면이 됩니다. 쌍백, 대양, 용주, 대병, 봉산, 야로, 쌍책, 덕곡, 대부분 여기 보니까 합천이나 율곡, 많은 데가 가야도 좀 있고 주로 합천하고 율곡이 많습니다. 결손처분 현황이. 농공단지 때문에 율곡은 그렇겠습니다만 한가지도 안들어있는 면이 여기 보면 몇 개 면이 되는데 이것은 건수가 없는건지 아니면 면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이 결손처분 관계는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체납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리하기만 불편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하에서 지방세법에 따라서 결손처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절차에 따라서 읍면 담당자들하고 저희 재무과의 세무 관계공무원들이 출장하고 해서 결손체납자에 대해서 사실상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행불인지 사망인지 이와같은 사항들을 현지답사해서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읍면에 담당공무원이 사명감이 부족해서라기 보다는 읍면별로 형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체납자의 수도 읍면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고 내용 자체도 다양합니다. 담당자들이 현지확인하고 제가 설명드린 사항들을 조사해 본 결과 체납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때는 사실상 결손처분 신청을 안합니다. 정말 이것은 재산도 없고 부도가 나서 행불되어 버리고 앞으로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그 규정에 따라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사실상 없는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측면은 세금관계는 체납자의 성향에 따라서 읍면별로 차이가 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부도가 나서 재산이 없는 경우 이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 외 네가지 이런 것은 자동차 없는 면이 없습니다. 합천읍같은 경우, 율곡같은 경우 다른 면을 봐도 자동차가, 인구가 좀 적다 해도 합천읍이 10대 있으면 인구가 제일 적은 덕곡은 한 대꼴은 됩니다. 주민세가 10개 정도 결손처분 되었으면 덕곡같은 데도 한 개 정도는 결손처분이 있어야 되는데 덕곡은 하나도 없고 합천같은 데는 주민세 결손처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뭔가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재무과장 윤종수   : 사실상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체납자에 대한 성향은 가지각색입니다. 인구의 이동이 잦은 면하고 인구이동이 적은 면하고 세금관계는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주민세라 할지라도 사실상 사망한 경우도 있지만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천읍이나 농공단지가 있는 읍면은 이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서 일어나는 주민세와 자동차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덕곡면 같은 경우나 오지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인구 이동이 잦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거주하는 주민들은 세금에 대해서 상당히 사명감을 갖고 의무감을 갖기 때문에 그때 그때 세금을 잘 냅니다. 금액도 얼마 되지는 않지만 잘 냅니다. 지금 저희들이 결손처분한 사항이나 체납자의 성향을 분석해 보면 거의 합천에서 상시 거주하는 사람보다는 외지에서 들어와서 이동하는 사람, 사업을 하다가 공장 업체의 부도, 이런 데서 일어난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덕곡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손처분이 없다! 따라서 체납액도 적습니다. 틀림없이. 거기에 있는 분들은 국가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의무감을 갖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오히려 좋은 경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다른 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덕곡같은 경우에 주민세는 가호별로 받지 않고 농협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대납을 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100% 주민세 완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면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합천이나 율곡같은 데는 인구 수가 많으니까 농협에서 대납해 준다는게 어렵겠지만 이런 결손처분할 수 있는 대상자만이라도 농협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것은 어떻겠는지?
○재무과장 윤종수   :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손처분한 주민세를 가지고 고위원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이 주민세는 사실상 균등할 주민세, 개인당 내는 가구당 내는 주민세는 아닙니다. 여기 주민세는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라든지 법인세할 주민세이지, 거주하는 개인 가구당 부과되는, 전에는 1가구당 1,000원 하다가 지금은 조례가 바뀌어서 3,000원하는 이러한 균등할주민세는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결손처분 주민세는 사업하다가 소득할 주민세라든지 업체의 양도라든지 상속으로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라고 하죠. 그런 주민세이지 균등할 주민세는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균등할 주민세는 저희들이 읍면별로 체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금액이 적고 상시 거주를 하고 있는 분들이 안 내는 경우는 없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잘 알겠습니다.
   3-9 고액체납자 상당히 많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상당히 많네요? 고액인데..
○재무과장 윤종수   : 시군별로 1인당 얼마정도 체납된 것을 고액이라고 하느냐 시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군같은 경우는 원래 영세한 군이기 때문에 1인당 300만원 이상 체납이 되면 고액체납자라고 편의상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68명인데 이 금액이 6억입니다.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소액체납자는 크게 문제가 안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세금을 잘 냅니다.
   그런데 고액체납자들, 고질체납자가 문제인데 68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되는 것이 거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사업부도나 사업을 하다가 거의 안되어서 행방불명 되어 버린 분들입니다. 정말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68명에 대해서 6억인데 앞에 제가 보고드린 체납액 전체가 8억8,000만원입니다. 8억8,000만원에 대해서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이 붙어 나가거든요. 1년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3,000만원 정도가 가산금이 붙어 나갑니다. 그러면 내지 않는 고질체납자에다가 또 가산금이 붙어 나가니까 이 체납액이 점점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대로 있더라도.
   68명에 대해서 8억8,000만원의 체납액 중에서 6억을 빼고 나면 2억8,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우리 군에는. 다른 분이 체납되는 것은.
   68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노력을 좀더 가중해서 고질체납자를 한 명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탈루은닉세원발굴 실적 3-13페이지 세무행정담당 신효용 외 4명이 주민세 등 2,988만4,000원을 발굴해서 실적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주민세 서광건설, 태웅건설, 태광산업은 사전에 알 수 있었는데 발굴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주민세를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표현은 주민세로 되어 있습니다만 법인세할 주민세이기 때문에 이 법인세는 세무서에 납부를 합니다. 세무서에 납부한 것을, 우리 같은 경우는 거창세무서죠. 거창세무서에 납부한 법인세 납부실적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거창세무서에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우리 관내에서 법인세를 낸 업체에 대해서 한번 세무조사를 하고 실사를 해봅니다. 안가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 가서 조사해 본 결과 이러한 세업체는 법인세할 주민세를 더 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주면다행인데 안해 주니까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거창세무서에 가서 이것을 발췌해서 부과한 것입니다.
고영진위원    :   서광건설, 태웅건설, 태광산업은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 합천 관내에 있는 업체는 거의 정기적으로 세무서 가서 조사를 하면 충분히 나올텐데 탈루은닉세원 발굴, 이 차원에서 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하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세 낸 것을 매년 4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자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신고를 안하면 저희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상 업체에서 어떤 세금에 대해서 사명감을 갖거나 의무감을 갖고 자진납세할 수 있는 마음가짐만 되어 자진신고만 해 주면 저희들이 가서 구태여 조사를 할 필요도 없고 자동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고를 안한 분입니다.
   사실상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자진신고도 하고 세금을 자진해서 납부하려고 노력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면 탈세를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는 분도 없지 않게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로서 법인세할 주민세를 저희들이 발부한 건데 앞으로는 법인세 문제나 이런 문제는 세무서에 내면 세무서장이 각 자치단체장한테 통지를 해 주는 제도로 앞으로 개정되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3-19 각종공사 하도급 현황에 보면 다른 것은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곡 소하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세원종합건설에서 도급해서 서광건설로 하도급을 했습니다. 3,288만원으로 하도급으로 되었는데 서광건설 말고 다른 데도 하도급이 되었죠? 서광건설만 하도급이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본곡 소하천 정비 공사 말씀입니까?
   저희들은 이 자료에 나와있는 세원종합건설이 서광건설에 하도급한 문제, 타업체에 하도급을 했느냐는 문제, 내부적인 하도급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사항은 신고된 사항입니다. 회계 부서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도급 신고를 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런데 바로 우리 집옆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세원종합건설에서는 얼굴도 한번 안보였고 주로 서광건설에서 하도급을 했다 해도 서광건설에서도 사실상 안했습니다. 민중건설이나 다른 업체에서 제2, 제3의 하도급자가 와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하도급을 몇단계를 거치다 보면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옳은 공사가 되겠느냐, 물론 신고된 하도급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도급이 너무 많이 되면 결국 부실공사가 된다는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하도급 관계는 참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하도급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끼리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행정기관에서 그 분야까지 관여한다는 것은, 특히 회계부서에서 관여한다는 것은 어렵고 사업부서에서도 관리 감독을 합니다만 이런 하도급 문제는 내부적으로 언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 저희들이 발췌하거나 포착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도급 문제는 일단 산업건설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하도급을 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는 하도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이 사실상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합천군같은 경우에는 업체수가 많고 공사 자체는 적다 보니까 하도급 공사를 하나라도 해 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하도급을 할지라도 공사 감독만 철저히 한다면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 회계부서에서는 되도록 하도급을 적게하는 쪽으로 관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 업무 자체는 상당히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본 위원이 지금 회계부서에 질의를 하는데 사실 회계부서에서 답변해야 할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도급은 원래 도급자가 전체 공사를 하다가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문업체에게 하도급을 해서 맡기고 전체적인 것은 도급자가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실제 도급자는 한번도 참여를 안하고 단돈 10원하나 투입을 안하고 전부 하도급에 다 맡기는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잘못된거다 하다가 특정한 기술이 요구되는 것이 있으면 전문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전체적인 걸 다, 하도급을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몇단계를 거쳐서 하도급을 주는 것은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공사를 설계도대로 잘 하겠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몇단계를 거치는 하도급 공사가 제대로 공사가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회계부서 담당과장이지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3-31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45페이지에 보면 읍면에서 시행한 수의계약건은 군의원 포괄사업비는 제외한 겁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은 기재가 안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6월30일 현재 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6월30일 현재 공사 수의계약건에 자료를 작성했고 건당 2,000만원 이상 되는 것만 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아마 2,000만원 미만되는 것은 자료에 빠졌을 겁니다.
고영진위원    :   2,000만원 이상되는 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면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덕곡면에서 수의계약한 것이 몇 건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기록이 안된 것 같아서...
○재무과장 윤종수   : 위원님, 혹시 2,000만원 이상 되더라도 관급자재가 포함되어서 2,000만원 이상 되는 것 아닙니까?
고영진위원    :   관급자재를 뺀 2,000만원 이상!
○재무과장 윤종수   : 그러면 이 자료에 누락될 턱이 없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과장님 이야기는 관급자재를 뺀 2,000만원 이상 공사만 여기에 있다! 알겠습니다.
   율지-포두 도로포장공사 해서 낙찰가가 3,547만9,000원, 3-46페이지,   군의원 포괄사업비까지 포함했다면 공사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공사금액하고, 군의원 포괄사업비 1억을 도로포장공사에 전부 다 투입을 했는데 작년 결산추경에 7,000만원, 1억7,000만원이 투입이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낙찰가가 3,547만9,000원인데 이해가 안됩니다.
   1억이라 하더라도 3,500만원이 넘을 건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이 문제는 사실 위원님 아시는대로 저희들이 자료를 뺀다고 뺐습니다만 자료 작성상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재무과 하면 한마디로 금고입니다. 군 호주머니를 책임진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님은 호주머니 관리를 잘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잘해 오셨는데 앞으로 우리 군 전체 호주머니 관리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1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윤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재무과 관리 사업비 중에 당초예산에서 승인을 받아서 현재 발주를 안하고 공사 시행을 안한 부분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사업 한 가지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 부분은?
○재무과장 윤종수   : 군청 정문 개량공사를 3,5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저희들이 구상 중에 있습니다. 우선 다른 사업이 급해서 하다 보니까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금년 가을쯤 돼서, 정문개량공사는 어차피 조경공사하고 겸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봄에 하지 못하고 시기를 일실했습니다. 가을에 가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본 위원이 그것을 짚는 이유는 급한 사항이 아니였는데 미리 당초예산에서 확보했다가 지금 상반기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번 했고 그 예산을 승인할 당시에 특위에서도 부탁한 부분도 있고 정문이 각이 져있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라운드형으로, 둥글게 하겠다는 과장님 답변도 계셨습니다만 공사를 안하기에 저는 포기를 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은 아닌가 짚어본 겁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저희들이 그 문제는 개략적인 설계를 받아서 심의 중에 있고 가을에 조경공사가 곁들여지기 때문에, 제가 재무과로 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미 시기가 늦더라구요. 그래서 가을에 착수할 것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김윤철위원    :   물론 예산승인 받을 때는 앞에 과장님이 업무를 보고 계셨던 부분도 있습니다.
   면에 재무계 직원들이 지방세 자동이체를 권유를 많이 하던데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계장님께서 파악을 해 주시고...
○재무과장 윤종수   : 우선 개략적인 것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이체 관계 자료를 제가 미처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저희 합천군 전체적으로 6월말 현재 자동차세와 재산세 납부 부분에 대해서 자동이체를 한 실적입니다. 748건으로 5,407만6,000원 정도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주민들이 자동이체를 하고 나면 세제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부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혜택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김윤철위원    :   일반 개인 기업체에 자동이체를 하면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든지 그 부분이 있는데...
   전화세 같은 경우는 자동이체를 시켜놓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마이너스 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동이체를 권유하고 주민이 자동이체를 한다는 자체는 행정에 그만큼 협조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어떤 혜택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자동이체 관계는 올해 처음 시도하는 제도입니다만 정기분 지방세 납부 5개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동이체를 권유 권장할 계획으로 우선 상반기에 자동차세하고 재산세하고 권유한 결과 상당히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좋은 실적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수수료는 일단 받지 않고 자동이체만 해 주면 그 수수료 관계 이런 것은 금융기관하고 협의해서 수수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불이익은 없는데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혜택관계는 저희들 연구과제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동료위원께서 체납세 결손처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체납세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43번 문홍대라는 사람이 67만9,000원이 무재산, 행방불명되어서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액자 체납에 보면 3-12페이지에 문홍대라는 사람이 고질체납해서 차량압류 316만8,000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 결손처분 43번에 67만9,000원 이것은 결손이 된 부분인데 고질체납자 해서 문홍대가 316만8,000원이 차량압류가 되어서 살아 있는 부분입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손처분과 고질체납자, 고액체납자는 이중이 될 수 있습니다. 고질체납자 중에서 정말 세무조사를 하고 현지 답사를 해 보니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부분, 세목에 따라서, 세목별로 결손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압류한 것은 차량을 압류해 놓으면 어차피 다음에라도 이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판단해서 차량압류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주민세라든지 소득할 주민세는 사업부도가 났을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도저히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그 세목에 대해서만 결손처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결손처분된 이 항목도 자동차를 압류하면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자동차 그 자체만 하면 사실상 세목별로 차이가 잇고 자동차세 압류한다고 해서 그 자동차 자체의 가액이라든지 이런 금액을 한번 비교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동차 한 대만 가지고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세액일 겁니다.
김윤철위원    :   과장님 답변 중에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에 보면 300만원 이상 자동차 압류가 사실 많습니다. 차량압류가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사실 차량압류를 해 놓으면 차량은 갈수록 가격이 떨어집니다. 체납액은 과태료가 부과되어 갈수록 늘어납니다. 어차피 차량압류를 시켜서는 결손처분을 안해줄 수 없는 사항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95년, 96년, 97년 되어 있는데 자동차압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시간이 경과하고 나면 자동차압류한 부분을 경매처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없습니까?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고질체납자들 체납한 차량관계는 사실상 개인이, 일반 주민이 체납한 차량은 아닙니다. 큰 회사를 운영하다가 그 회사에 등록된 차량입니다. 대부분 그 회사에 등록된 차량은 그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파산이 되면 이 차량이 회사명의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명의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할지라도 이 차를 찾기가 참 힘이 들어요. 개인이 가져가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차량 자체를 찾기는 힘들고 앞으로 받기는 힘들지만 그 외에 부동산이나 이런 것은 이미 부도가 나기 이전에 압류가 되어 버린 경우가 많고 권리이전이 저희들 모르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것은 차량관계이기 때문에 차량에 압류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받기는 힘이 들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김윤철위원    :   그 부분은 차량압류부분을 압류만 할 것이 아니라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압류를 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법원에다가 경매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행정에서 그런 세금 부분에 뒤떨어지는 부분이 뭐냐 하면 금융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회사에서 그 차에 보증을 서 가지고 부도가 났다, 이 보증보험회사에서는 바로 경매신청을 해 버립니다. 바로 경매에 들어갑니다. 10원도 손해 안 봅니다. 사실 이런 차들이 개인 차들일 것인데 사실은 경매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원에다가. 연계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이 뒤떨어지다 보니까 매매상사에 가면 예를 들어서 경남51가로 넘버가 나가는   합천 차가 있습니다. 이 합천차인데 왜 나왔느냐 물어보면 무슨 무슨 회사차인데 부도가 났다, 이 차를 사 가면 세금을 안내도 된다, 이 차는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도 된다, 보증은 우리가 서겠습니다 해서 싸게 합니다. 합천에 그런 차가 많습니다. 이 차는 사 가는 사람이 세금을 안내고 그냥 타고 다니는 겁니다. 합천군에서는 고지서는 그 사람한테 계속 나가겠죠? 이게 행정의 큰 모순일 수 있습니다.
   경매처분을 요구하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에서 차가 하나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300만원이상 되어야 고질체납으로 압류하는 것 아닙니까! 압류를 했다. 그러면 압류를 해 놓고 기간이 지나면 요즘 말하는 내용증명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경매처분하겠다 하면 경매처분을 해 줍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그런 부분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과장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있다면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이 차량관계를 압류해서 경매처분하는 방법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는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차량을 인도해서 그동안 보관할 경우에 차량을 경매할 때까지 보관하는 과정에서 파손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량 한 대 사실상 경매 붙여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그동안 파손문제가 있고 하니까 쉽게 안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3-15페이지 무단점유 부분입니다. 합천 영창리 816-4번지 같으면 하천부지입니까? 816이면 하천부지지 싶은데...
○재무과장 윤종수   : 하천부지 맞습니다.
김윤철위원    :   청덕면 앙진리 이것도 하천부지죠?
○재무과장 윤종수   : 예.
김윤철위원    :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청덕 앙진같은 경우는 국유지 계약서는 군수명의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죠?
○재무과장 윤종수   : 예.
김윤철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이 청덕면장 명의로 하천부지 대부계약을 해서 무효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행정에서 방치했다는 자체는 그 지역의 읍장이나 면장이 그만큼 신경을 안썼다는 이야깁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예.
김윤철위원    :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면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합천은 많습니다. 합천은 황강이라는 직할하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찾아내서 세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국도변에 있는 도로를 점사용허가를 받으려면 굉장히 까다롭고 그만한 대가를 치루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도나 구거부지 부분을 매립해서 쓰는 부분은 사실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과장님께서 한번 더 신경을 쓰면 색출해 낼 수 있는 자료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김윤철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3-4페이지 보시면 저희들 무단점유한 국공유지에 대해서 앞으로 일제 조사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금년도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기간으로 안에 일정별 세부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해서 금년 8월부터 실시해서 내년 4월까지 일제조사를 지역실정에 밝은 주민들을 포함시켜서 대사를 해 가면서 좀 터놓고는 못하겠죠! 서로 안면이 있으니까.
   그렇게 일제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하는 것을 완전히 색출해서 관리도 하고 군 세입에도 보탬이 되도록 계획대로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국공유지 부분에 사실은 불하를 해 줘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옛날에는 하천부지였지만 지금은 홍수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도랑이 생기면서 논으로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정밀하게 조사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게 해 주시고 지방세 수입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한 가지 더 곁들여서 위원님들에게 조금전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일제 조사와 앞으로 관리관계 때문에 그 계획에 보면 현황측량을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한 3개월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일제조사를 한 후에.
   이때 저희들이 현황측량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소요액이 판단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관련되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측량비는 예산에 많이 배려해 주시도록 곁들여서 저희들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조금 전에 고영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 수의계약 내용에 대한 제 답변 중에서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정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수의계약에 대한 당초 자료 요구시에 군의원님의 포괄사업비는 자료에서 제외되도록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군의원님들의 포괄사업비는 이 자료에 포괄되지 않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윤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두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에 보면 이름에 눈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사실 고액체납자로 되어있지만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는 사람도 많은데 재무과에서 받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시도하고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체납세 일소 관계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군의 세입결손을 적게 하는 주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꾸준히 추진을 해왔습니다. 금년도 1월과 2월에도 체납세 일소정리 기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독려반을 편성해서 군에 있는 세무 행정공무원들과 읍면 세무 담당공무원하고 읍면장들과 협의해서 일소관계 때문에 상당히 노력한 바 있고 5월, 6월, 2개월에 걸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사실상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도 2회에 걸쳐서 체납세를 받기 위해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해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보고 드린대로 정말 저희가 접근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 지역에 계속해서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 가보면 사람을 만나기 힘들고 우리 지역에 거주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을 감래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윤철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사명감을 갖고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이 부분을 보니까 서류상으로 재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이 사람들이 재산도피를 해 놓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몰고 다니는 차도 다 타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타고 다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해결이, 행정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맨투맨으로 다가가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싶은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예.
김윤철위원    :   3-37페이지 물품구매현황 맨 밑에서 다섯번째 우편수취함 제작구입해서 우편수취함이 2,745개, 1,195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우편수취함 관계는 각 가구별로 연차계획에 의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사실 저희 회계부서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연차계획으로 하는 건데 사실 물품구입 관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각 실과에서 추진한 내용은, 물품구매 자체의 자료는 제출했지만 이 안의 하나하나 내용은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윤철위원    :   개인이 거의 5,000원씩 주고 다 샀습니다. 5,000원씩을 부담해서 우체국에서 다 샀습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언제?
김윤철위원    :   이 기준이 언제입니까? 2000년입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2000년 금년.
김윤철위원    :   올초인데 초계같은 경우는 각 가정에서 5,000원씩을 부담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 2,745개가 어떻게 구입이 되어서 공급이 되었는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각 가정에 이 만큼 사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달아주기운동을 펴면서 공공근로사업하는 사람들을 활용해서 단건데 읍면별로 실적은 저희들이 한번 지역경제과에 받아서 다음에 자료를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문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   지금 자료에 보면 체납현황이 2000년도에 8억8,000만원, 99년도에 9억5,800만원, 98년도 8억4,400만원 이렇게 체납액이 나와 있는데...
○재무과장 윤종수   : 몇페이지입니까?
안문기위원    :   3-5페이지 지방세 체납이 6월 기준해서 그 전에는 체납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 나온 체납자료만 현재 체납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군에.
○재무과장 윤종수   : 6월말 현재는 이 체납건수와 금액이 정확합니다.
안문기위원    :   전년도에 밀려온 총 6월말 체납현황입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누적된 현황입니다.
안문기위원    :   그게 8억8,000만원의 돈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예.
안문기위원    :   지금 우리 군에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국도비보조가 거의 80%, 나머지는 전부 다 세금을 거두어서 지방재정을 운영한다고 보는데 세외수입은 별로이고 골재 채취해서 좀 거두어들이고 재정확충을 위해서 경영수익 했다는 것은 거의 실패 내지 적자운영이고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재무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체납현황이 일어나고 결손처리를 해 버리고 해서는 우리 지역개발사업이나 복지자금에 상당한 차질이 오고 그로 인해서 국도비보조에도 지방부담금에도 영향이 올 것이고 각종 문화예술회관이나 실내체육관이나 여러 곳에 시설관리비도 있고 환경위생관계 분야에서도 늘어나는 부담비를 우리 세금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면 엄청난 재정압박을 받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체납처분을 하는데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결손처분을 합니까? 그 기간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재무과장 윤종수   : 안문기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여주신데 대하여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다른 부서에 있을 때는 세입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의 사명감이랄까 중요성을 잘 몰랐습니다. 사실상 저희 공무원이든 사회단체든간에 기정 들어와 있는 예산을, 세입을 가지고 쓰는 데는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 세입을 확보하는, 재원을 확보하는데는 소홀한 것 같은 감을 느낍니다.
   저희 세무직공무원들이 군관내에, 읍면까지 합쳐서 총 26명이 있습니다. 26명에 대한 사기앙양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 저도 재무과에 가 보니까 느껴집니다. 저번에 1차 구조조정에서 읍면의 재무계를 없앰과 동시에 총무계에 흡수시킨 그 문제도 저희들이 사실상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체납세를 일소해 나가려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총무를 맡아있는 총무계에서 같이 근무하게 되다보니까 다른 업무를 보기 마련입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안문기위원    :   과장님 답변은, 우리 감사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납현상이 이렇게 된데 대해서 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이 절차는 지방세법 제30조의 3에 결손처분에 대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제1항제4호에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때"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행령은 제14조1항에 보면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명된 때" 이 항목에 해당될 경우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정말 이러한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사망해서 없어졌거나 받을 재산이 도저히 없어서 불가능하다 판단할 때 저희들이 체납결손처분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 신청하면 그 내용을 확인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안문기위원    :   금방 가서 확인했다고 해서 금방 결손처분하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간은 없습니까?
   결손처분해야 되겠다는 체납기간을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기간은 설정되어있지 않고 결손처분을 하더라도그 결손처분한 자료는 향후 5년간 별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그 결손처분한 이유와 내용을 5년간 자료를 보관한다 말이죠?
○재무과장 윤종수   : 관리하다가 만약 재산이, 관리대장 그 내용 자체의 조회를 계속 합니다. 수시로 전국적으로.
안문기위원    :   3-14 공유재산 지목별 대부료 현황이 나와있는데 장소가 어느 지역입니까? 어느 지역의 대부료, 사용료를 받았다는 지역이 안 나와 있잖아요?
○재무과장 윤종수   : 전(전)과 답(답), 대지는 사실상 필지수를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읍면별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자료가 어느 지역이라고 지정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안문기위원    :   전체를 총괄해서 모아놨네요. 됐습니다.
   용수목욕탕 옆에 우리 공유재산, 군유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매각하려고 했던...
○재무과장 윤종수   : 예.
안문기위원    :   처음에 경영수익차원에서 매입한 것 아닙니까?
   그 자리는 위치상으로 중요한 자리로 충분히 수익을, 현재 매각을 안해도 올릴 수 있는 요지인데 지금 합천호 대병이나 거기에 가건물로 음식점을 해서 세도 받아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리는 그런 형태로 한다면 상당히 세수를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가건물을 짓고 세를 놔도 군 수익에 굉장히 효과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는데 그것보다도 별로 중요하지 않는 합천호 댐에도 가건물을 지어서 음식점이나 이런 것을 했는데 이 자체를 경영수익 목적에서 매입했다면 꼭 매각해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활용할 수 방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중요한 자리는 앞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에 본 위원이 물어서 생각이 안나면 경영수익차원에서 세수라도 올릴 수 있는 재정 확충의 일환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제 소견을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 소견입니다만 그 부지에 대해서 사실상 안위원님께서 가건물 관계도 이야기하시고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하면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처분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활용을 하든지 이용을 하는데 상당히 제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계획의 미관관계 때문에 가건물이나 이러한 것은 되도록 다른 개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행정에서 한다는 것은 도시계획 지구내에는 상당한 제한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측면에서라도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그 지역을 매각해서 일반 사람들이 음식점을 운영해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워낙 세수가 없다 보니까 물어봤습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예, 알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3-40 설계감리 등 용역현황 이런데 업체명도 없고 이 내용에 보면 이것은 물론 과는 다르겠습니다만 공사설계팀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합동설계반 해서 각 면 단위 토목직 공무원이 모여서 설계해서 그것을 산정해서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얼마를 절감했다, 얼마의 수익을 봤다고 하는데 그것은 과거에도 다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설계팀 없을 때도 합동으로 근무해서 그런 종류의 설계는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공사설계감리팀이 생기면 그때보다는 새로운 공사규모라든지 기술적인 면으로 실제 그 팀이 올린 수익이 가장 중요한데 권빈 소하천 정비공사실시설계, 교육청-핫들간 도로공사 설계, 본곡소하천 정비공사 설계, 이런 것은 용역회사에 안맡겨도 제가 볼 때는 그 공사내용의 기술적인 요소가 굉장히 단조로운 겁니다. 이런 것까지 외부 용역업체에 맡겨서 설계비를 축내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술 공무원들이 제가 볼 때는 웬만하면 맡겨버리고 일 안하려고 하는데서부터 원인이 발생한다고 보고 제가 구체적으로 조사를 안해봤는데 이것은 우리 기술로도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관리하는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만 이 내용이 재무과 소관에 나오다보니까 설계팀이 해도 되는데 너무 이관을 많이 시키지 않느냐, 용역에 대한 금액 한계가 있어서 내줘야 하는지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이 제목에 보면 용역회사한테 안 줘도 이런 정도는 충분히 우리 설계팀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 역할과는 별도 입니다만 그렇더라도 참모회의 때나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사실상 저희 합동설계팀에서 설계하는 건수가 너무나 작은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크고 기술을 요하는 사항은 설계나 감리용역을 그렇게 준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실질적으로 기술부서에서 판단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조금전에 안위원께서 지적해주신 규모라든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도 충분히 합동설계팀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분야는 앞으로 건설과장, 도시개발과장님이 계실 때 참모회의석상에서 되도록 이러한 단조로운 공사들은 우리 합동설계팀이 할 수 있는 분야의 설계는 외부 발주를 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해서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3-43 읍면수의계약 자료에 보면 업체라든지 기간도 전혀 표시가 안되어 있고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되겠죠?
○재무과장 윤종수   : 예. 군에서 수의계약한 것 말이죠?
안문기위원    :   예, 군에서 수의계약한 것과 읍면에서 수의계약한 것!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정명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세금부과가 되어서 1차 납기일에 납세의무자가 불이행을 했을 경우에 재산압류가 가능합니까?
   과장님 답변 준비가 안되었으면 가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음 세금징수에 참고를, 이 제도를 꼭 도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차에 세금을 부과해 납기내에 안내면 재산압류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민법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과 개인간에도 내가 A한테 돈을 빌렸을 경우에 그 기간내에 답변을 안하면 A가 그 차용증서를 가지고 내 재산압류가 가능합니다. 국세징수법이나 그런 법말고도 민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만약 납세 불이행자가 공장을 짓든지 해도 다음에 얼마든지, 1차에 세금을 못받을 경우에 채무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세같은 경우는 1차에 납부를 안했을 경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재산에 가압류가 붙습니다.
   그것은 뭐냐 채권확보를 하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혹시 부도가 나고 하면 나중에 세금을 받으려면 조금 전에 말했듯이 재산도 없어지고 압류가 되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해서 제3순위, 4순위 후순위가 되어서 나중에 경매에 들어가면 지방세는 받지를 못합니다.
   지금 현재 국세청에서는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합니다. 벌써 몇 년전부터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세금 자체가 기십만원, 몇만원은 그런 제도를 활용 안해도 되지만 적어도 외부에서 우리 합천에 공장을 짓거나 제조업을 하거나 하면 세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액체납자 300만원 이상은 됩니다. 그런 것을 할 때는 제때 1차에 납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가압류 경비는 돈이 얼마 안들어요. 그건 우리 예산에 올라와도 얼마든지 의회에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제도를 활용하면 나중에 체납처분에 들어갔을 경우에 채권확보를 해서 세금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가셔서 나중에 검토를 해서 무조건 우리 군민 돈 얼마 안되는 몇백원이나 몇만원이니 그런 것은 할 필요가 없고 판단할 때 1,000만원, 2,000만원일때는 그 제도를 활용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그 제도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공사와 물품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사같은 경우에는 건설이나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하는 한도가 법에는 얼마 정도이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정명욱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재산압류 관계는 지금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1차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독려를 하다가 안되면 압류하는 쪽으로 지금 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관련법을 검토하고 연구해서 활용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수의계약관계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산업건설기본법에 의한 수의계약인데 여기는 현재 일반공사일 경우....
정명욱위원    :   잠깐 말씀 도중에,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법에는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얼마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일반공사는 추정가격이 5,000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인 공사 지금 수의계약할 수 있고, 전문공사일 경우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전기공사일 경우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이럴 경우에는 수의계약공사 대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 규정된 금액 이하의 공사라 할지라도 저희들은 견적입찰로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경쟁입찰로 보는 것은 방금 수의계약의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금액이 상회할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경쟁입찰을 보입니다.
   이 수의계약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지라도 저희 본 군에서는 관내업체에 한해서 제한견적입찰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현재 공사금액이 1억 이하일지라도 수의계약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저희 본청에서는 5,000만원을 상회하면서 1억 이하의 공사도 견적입찰로 봅니다. 수의계약을 안합니다.
정명욱위원    :   입찰하고 수의계약하는 절차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법에는 1억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왜 입찰을 보이느냐 저의 핵심질의입니다.
   무슨 근거로 종전에는 1억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줬는데 지금 제가 구체적인 확인은 안해봤지만 듣기로는 2,000만원 이하는 면으로 보내고 본청에는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이상은 무조건 입찰을 본다 이렇게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법에는 1억 이하는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제한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법에는 정명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의계약이 해당되는 그러한 공사입니다만 합천군 관내에 일반건설업체가 17개 업체, 전문건설업체가 51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51하고 17하고 합치면 68개 업체가 아닙니까! 68개 업체가 합천군 관내에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1년에 한 건도 안 돌아가는 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군청에서 수의계약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불평불만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청탁을 하고 부탁을 하기 때문에 행정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순번제로 해온던 것을 작년도 9월 이후에 군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군수님의 결심을 득해서 도저히 이래서 행정을제대로 해 나갈 수 없겠다는 결심하에 규정을 만들어서 관내업체로 제한하되 견적입찰로, 입찰방법은 일반경쟁입찰과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단, 하루에 몇 개의 공사를 입찰을 봤을 경우 한 업체가 두 개도 될 수있고 세 개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가장 먼저 낙찰된 그 공사만 할 수 있다. 두 번째 공사된 것은 유리한 조건이라 할지라도 그 공사는 다음 순번의 회사에 돌려주는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에는 허용되어 있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합천군에 공사를 하거나 업무를 집행해 나가는데 너무나 어려움이 많아서 부득이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명욱위원    :   재무과장 설명 도중에 규정 하나 자료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 설명했는데 A라는 업체가 1일에 여러개 입찰이 될 경우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A라는 업체가 입찰을 1년에 수십번이 있지 않습니까? 수백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3,000만원짜리, 5,000만원으로 수백번이 될 수 있는데 입찰을 하면 A라는 업체가 열번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종전에 순번을 돌려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균형이 불합리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사실 운영하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대로 순번제로 해도 안 돌아가는 업체가 있고 금액이 크고 작은 그러한 문제도 있고 조금 전에 답변 드렸다시피 다른 채널을 통해서 행정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초래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고 이런 견적입찰을 하다 보면 정명욱위원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어떤 업체는 1년 내내 한 건도 낙찰이 안되는 수도 있고 또 어떤 업체는 1년 내에 두 번, 세 번 되는 수도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두 번, 세 번이 아니고 열번 이상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상 되도록이면 하루에 입찰할 수 있는 그 시기에 몇 건씩을 묶어서 견적입찰을 봅니다. 그러면 그 제도가 조금이라도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매일 견적입찰을 보면 전부 그 관련되는 전문업체들이 와서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묶어서 하면 3〜4개의 건을 하루에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도 그날 입찰을 응찰한 업체수가 예를 들어서 50개나 30개가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적어도 한 4건의 입찰을 봤다고 할 때는 4개 업체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자체를 보완하기 위해서 묶어서 입찰을 보고 있고 이 문제는 사실상 이래도 정답이 없고 저래도 정답이 없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오죽답답하면 정답이 없는, 견적입찰쪽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과장님 답변은 좋은데 그 규정 자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규정은   법률이나 조례나 규칙이나 위배되어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복합공사가 아닌 단순한 공사 1억 이하는 수의계약을 엄연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허용되어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몇 년전에, 작년부터 규정을 만들어서 한 것은 지금 현재 상위법률이나 조례나 규칙이나 여기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규정을 만들 때는 상위법률에 위배해서 만드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명백하게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이 과연 상위법률에 위배되는지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이 규정을 만들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상위법에 위배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운영인데 수의계약하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하는 방법은 견적입찰로도 결과적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절차는, 이것은 군관내에 있는 업체와 합의한 사항입니다. 군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아니고 이 규정을 만들 때, 군에 있는 업체들과 사전에 합의를 거쳐서 이 규정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제가 볼 때는 위배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정명욱위원    :   본 위원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상위법에는 1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3,000만원 이상 1억 이하는 그렇게 하고 있죠? 견적입찰을 보고 있죠? 본청에는 그렇게 하고 면에 내려가면 2,000만원 이하는 무조건 수의계약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상위법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방법론 자체를 1억 이하니까 이렇게 해도 위배가 안된다는 게 과장님 견해이고 제 견해는 1억 이하라는 금액이 받쳐져 있는데 또 규정을 만들어서 3,000만원에서 1억은 견적입찰을 보이고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그 금액의 한도를 상위법에서 정해놨는데 규정을 만들어서 별도로 정하는 것은 위배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금액이 한정되어 있는 이내에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하는 방법입니다. 견적입찰하는 것이.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일반경쟁입찰을 한다면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경쟁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하는 방법에서 업체와 합의를 거쳐서 이루어진 견적입찰은 저희가 생각할 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정명욱위원    :   견적입찰의 수의계약은 제가 알기로는 예가를 만들어 놓고 한 업체를 지정해서 계속 견적을 받습니다. 여러 업체를 오라고 하지 말고 한 업체에서 받아서 이 예가에 안되면 자꾸 써넣도록 합니다. 자꾸 견적을 내도록 하는 것이 제가 아는 상식의 견적입찰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합천군에서 하는 것은 여러 업체를 오라해서 해서 견적을 내는 것 아닙니까?
   A업체, B업체, C업체 견적을 내는 것 아닙니까?
   입찰 형식자체가 꼭 입찰방식하고 같습니다.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아니고 제한공개 입찰처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아니고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한 업체하고 당사자하고 하는 것이 수의계약인데 한 업체에 계속 견적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 업체를 오라고 해서 견적을 받는 것이니까 은밀히 따지면 수의계약이 아니고 제한입찰의 형식을 띄고 있는데 제 설명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예, 맞습니다.
정명욱위원    :   이 제도 자체의 규정을 의회에 한번 제출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과연 이 규정 자체가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검토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경상남도에서 우리처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명욱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군 군에서는 우리처럼 이렇게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서는 그렇게 해서도 해소를 하는데 비단 우리만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68개가 있는데 사실상 1년간 1억 이하의 공사가 68개 이상이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분배해서 갈라주면 전부 다 하나는 할 수 있는데 물론 실제 공사나 모든 것을 공평하게 갈라주는 법은 없습니다. 업체가 일을 잘하면 수의계약을 완벽하게 잘하더라 하면 그 업체에 수의계약을 많이 주는 것은 경쟁력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따른 원망이나 원성, 부작용 때문에 비단 우리 합천군에만 하느냐 물론 도내 두 세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하는 데가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우리 군처럼 안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안한 데가 많은 데도 잘하는데 비단 우리 군에만 이렇게 하느냐, 규정을 만들어서, 이 문제는 주관부서인 재무과에서 타시군하고 전국적으로 통계를 내어서 윗분한테 건의를 한번 하세요.
   전국적으로 못이 박혀서 법으로 똑같이 하는 것 같으면 원망이 없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안하는 군이 많고 그런데 비단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이유는 원성이 많다, 부작용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다!
   상당히 명분이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정확히 인근 시군이나 경상남도내 전체적으로 저희들과 같은 제도를 하는 시군을 정확하게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다소 몇 개 시군에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문제는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미 작년 9월에, 아직 1년도 안됐습니다. 그때 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합의를 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래도 그것이 오히려 공평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상위법의 위배 문제는 제 나름대로 소견은 아까 답변드린대로입니다만 현재 운영하는데는 크게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분들도 그것이 오히려 공평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연구 검토해 볼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지적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명욱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문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   방금 정명욱위원이 입찰방법론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현재 이렇게 한 목적은 행정을 수행하는데 업자와 집행기관의 유착관계가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특정업체가 수의계약을 몇번 했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무슨 유착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방법이 그런 것을 해소시키는데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어떤 측면에서 이것은 일반경쟁입찰도 그렇고 우리 군에서 수의계약방법도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사행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측면이 많더라구요.
   왜냐하면 재수있는 사람은 계속 입찰에 응해서 공사를 수주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입찰방식은 운 놀음입니다. 이렇다면 기술과 여러 가지 인적 관리를 하는데 업체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문성도 필요없고 이런 식으로 하면   가만히 앉아서 재수가 있어서 공사 수주만 하면, 아까 고영진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수주는 많이 하고 자기 능력없고 인력관리를 축소시켰으니까 전부 다 하도급 다 주고 몇번 거쳐서, 굉장히 부작용이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에서는 이렇게 하면 업자와 기관간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방법을 쓰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기술분야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사행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이 운이 좋으면 되고 운이 안 좋으면 안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기술적인 진척이나 업체의 전문성을 살리는 기술의 진도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는게 안 좋겠느냐 싶어서 보충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은 주요쟁점 사항에 대해서 담당계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계장님들도 오늘 증인선서를 하고 답변석에 나와 앉았는데 계장님을 상대로 몇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리계장! 세입세출외 현금관리하고 있는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기금이 아니고 기탁금, 위탁금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회계담당주사 소인섭   : 회계담당 소인섭입니다. 윤한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세출 현금 규모가 오늘 시점에서 얼마 정도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갑자기 질의를 하셔서 제가 미처 답변 준비가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한무위원    :   규모가 아주 미약할 겁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러나 세입세출 현금관리하는 의무를, 책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회계가. 그러니까 회계 담당은 그 부분도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정리를 잘해 나가시도록, 그 규모를 아마 간단하게 서류로 복사 몇 장하면 될 겁니다. 장부를 제출해 주시고, 징수계장 결손처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시다. 결손처분 법 규정이 아까 과장 답변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14조1항이라고 했습니까? 지방세법 14조1항에 했습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정윤오   : 시행령 14조1항 이야기죠!
윤한무위원    :   14조1항에 결손처분하는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해서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결손처분 신청을 하는데 어디에다가 합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정윤오   : 결손처분 신청은 읍면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자료를 검토해서 결심을 득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누구 결심?
○세입관리담당주사 정윤오   : 적은 금액은 부군수님, 많은 금액은 군수님이...
윤한무위원    :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손처분을 결심하기까지의 규정은 지방세법 시행령 14조1항에 규정되어 있다손치더라도 결손처분하는 방법이 뭔가 잘못되었다!
   금년 2000년까지 도저히 이 체납자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지방세심의위원회도 있잖아요. 군수가 혹은 부군수가 마음대로 결손처분 해, 하지 말라는 식으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게 뭔가 잘못되었는데 제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생각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지출장을 했다는 출장복명서를 한 장 놓고 군수가 판단해서 결손처분을 했는데 잘못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지금부터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0분 기록중지)
(12시13분 기록개시)
○세입관리담당주사 정윤오   : 잘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자금관리현황에서 이것을 회계담당이 자금관리하고 있죠?
○회계담당주사 소인섭   : 세입관리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453억 정도가 정기예탁이 되어있는데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종신탁 되어 있는데 재정운용의 압박을 안 받습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정윤오   : 지금 현재로는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윤한무위원    :   453억이나 정기예탁을 시켜놔도?
○세입관리담당주사 정윤오   : 예.
윤한무위원    :   우리 재정규모의 약 30%가 넘는데 정기예탁, 정기적금, 신탁을 시켜놔도 재정운용의 압박을 안 받는다면 우리 살림살이가 대단한 살림살이라고 보는데 확실히 괜찮습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정윤오   : 기간이 3개월 내지 6개월 또는 1년정도 하기 때문에 수시로 활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신종신탁 1억짜리 하나 있는데 어떤 상품입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정윤오   : 이 신탁은 98년도에 이율이 제일 높을 때 저희들이 40억을 신탁해 있다가 그 당시 이율이 높으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은 신탁이지 예금이 아니다 해서 전국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가 올 7월14일에 해지하고 지금은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자료에는 있는데...?
○세입관리담당주사 정윤오   : 이것은 6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있는데 지금은 해지를 했습니다
윤한무위원    :   해지를 했으면 이런 자료는 보충설명을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아, 박상곤계장!
   불법 공유재산 무단점사용을 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변상조치를 하는데 변상금조치는, 5년 동안의 사용료를 물리는 거요, 그 요율은 어떻게 정합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박상곤   : 그 요율은 각 사용상태에 따라서 농지일 경우에는 지금 현재 농업소득의 10/1000, 소득금액의 5%(50/1000)로 되어 있고 산림은 10/1000, 그 외 다른 것은 5%씩, 대지같은 경우는 5%!
윤한무위원    :   10년이나 20년이나 사용하다가 발각이 되었는데...?
○재산관리담당주사 박상곤   : 5년간!
윤한무위원    :   변함이 없죠?
○재산관리담당주사 박상곤   : 예.
윤한무위원    :   이것은 변상금을 더 물리고 싶다고 더 물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딱 규정이 되어있죠?
○재산관리담당주사 박상곤   : 사용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5년, 1년간이면 1년...
윤한무위원    :   1년간만?
○재산관리담당주사 박상곤   : 자기 사용한 것이 1년 밖에 안된다면 1년을 받는 것이고 5년 안쪽이면 실제로 확인한 기간에...
윤한무위원    :   그렇지 않잖아요?
   1년전부터 사용했는데 무단점유로 발견이 되었을 때 변상금의...
○재산관리담당주사 박상곤   : 변상금은 자기 무단점유 기간에 한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5년 이상일 때는 5년간만 부과하고 5년 안쪽일 때는 자기가 무단점유한 기간으로 합니다.
윤한무위원    :   그 요율은 정해져 있죠?
○재산관리담당주사 박상곤   : 예.
○위원장 권일해   : 더 질의하실 위원, 이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설계감리 등 용역현황 일반경쟁입찰, 3-39페이지 신등천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을 99년8월3일에서 2000년2월2일까지 용역을 줬는데 용역금액이 8,067만6,000원인데 용역을 준 겁니까? 확실히!
○회계담당주사 소인섭   : 예, 용역을 준 겁니다.
이병웅위원    :   2월2일에 마치고... 이게 확인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바뀌어서 신등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건설과에서 되어 있다 해서 안했습니다. 도에서 지난 80년도에 기본계획이 되어 있다 해서 변경을 다른 곳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되었다면 잘못된 건데 한번 확인해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담당주사 소인섭   : 예,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세외수입목표 대 징수현황, 담당계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액이 120억7,219만4,000원이 맞습니까?
   세외수입 목표가 99년도에 120억7,219만4,000원?
○세입관리담당주사 정윤오   : 정확한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징수목표는 예산액 가지고 한번 주산을 놔서....
이병웅위원    :   제가 재무과에서 받은 자료인데 세외수입 목표가 99년도에 120억7,219만4,000원이고 부과된 액은 217억3,549만4,000원입니다. 그런데 징수한 액은 212억5,594만2,000원이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목표대 징수액의 비율이 176%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는 목표가 얼마냐 하면 97억641만9,000원이 맞습니까? 올해 세외수입 목표가?
○세입관리담당주사 정윤오   : 예, 맞습니다.
이병웅위원    :   징수전망액은 우리 재무과에서는 125억2,555만4,000원으로 징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챙기느냐 하면 목표액이 징수액과 근접하게 갈 수 있도록 항상 세외수입의 목표 금액이 가능한 금액이 목표가 되어야지 목표액은 적게 잡아놓고 징수액은 많아진다면 다음에 플러서 알파적인 부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2001년도부터 징수전망액이 목표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담당계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정윤오   :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추경시나 각 실과별로 자료를 검토해서 그에 근접하도록 확인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리고 99년도에는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예산 목표액이 10억5,090만원인데 올해 어째서 1억 얼마밖에 1/10로 줄었는지, 도세징수교부금이 1/10로 줄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정윤오   : 지방재정보증금제도의 징수금 제도가 바뀌어서 거기에 대한 3%는, 1억 얼마는 그 3%에 해당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재정보증금으로 90%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 따른 징수실적이나 다른 인구 비례해서 10% 하면 거의 징수교부금 수준에 근접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근접하게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예상되는 수익금은 어디다가 잡습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정윤오   : 항이 따로, 지방재정보증금이라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액 대 부과액, 징수액이 목표가 50%밖에 안 잡혀 있고 2000년도 목표액과 징수전망액이 전년도보다 상당히 줄어서 이 부분은 잡수입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5억4,000만원이죠?
   한중연수원의 오수정화설치부담금 그 부분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전입금이 5억씩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임시적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목표액을 징수액에 근접하게 잡아서 우리가 당초예산을 세울 때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관리담당주사 정윤오   : 앞으로 잘 검토해서 정확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   이성환위원입니다.
   세입담당! 동료위원들께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본 위원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세무담당께 3-9페이지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3-10에 보면 체납자 주소가 쌍백면 평구리로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쌍백면에 있지만 정현채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습니다. 어제 한번 알아봤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쌍백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아닌데 상당한 재산가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질체납으로 되어 있고 부동산압류까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쌍백에 부동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세가 1,600만원이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어떤 사람인지 간단히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관리담당주사 정윤오   : 쌍백면 정현채라는 분은 서울에 거주하시다가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이 실패됨으로 인해서 그 재산이 경매로 들어갔든지 어떻게 넘어가서 그 양도차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내는 것이 1억이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 10%를 소득할 주민세로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 내고 그 당시 이 사람이 경매해서 넘어갈 적에 주소지가 합천 같으면 이 사람 주소지에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주민세가 이만큼 많아졌고 이 사람 재산을 조회하니까 쌍백 평구 어디에 전답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 압류해 놓은 겁니다.
이성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3시55분 감사계속)
   o 문화관광과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하되 주요쟁점사항에 대해서는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담당계장에게 질의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및 각 계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 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증인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제76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 19일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홍보담당 노재성
문화예술담당 이진출
체육청소년담당 조창규
관광담당 조옥환
○위원장 권일해   :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   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1 기금관리현황, 이 기금이 몇 년부터 조성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실질적으로 조성된 것은 80년도부터 조성이 되어서 실제 집행한 것은 98년도부터 집행이 되어서 올해 3회째 기금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80년도 모래채취를 하면서 기금마련을 해서 실지 기금을 배정한 것은 98년도부터 배정했습니다.
안문기위원    :   이 체육문예진흥기금이라 해서 조례 제정이 된 것은 어느 시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97년11월25일 조례 1,373호로 제정되어 공포한 된 날로부터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그러면 의회로 봐서는 2대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렇죠. 2대때 제정을 했습니다.
안문기위원    :   지금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알고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기금이 어떻게 조성이 되었냐 하면 도체 경비하고 대야문화제 경비,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10억을 목표액으로 해서 그 기금 이자를 수익으로 해서 5,000만원씩, 5,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당초에는 체육부라고 단독 부가 있어서 군민체육대회하고 대야문화제 등등 체육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문광부해서 체육부하고 관광부하고 합쳐서 실질적으로 이 기금이 많이 모이므로 해서 체육도 발전시켜야 되겠지만 우리 문예발전을 시켜야 한다는 합천 군민의...
안문기위원    :   본 위원이 묻는 것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이 기금 목표액은 얼마로 두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6월말 현재 25억8,116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목표액을 얼마로 두고 있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설정된 부분은 없고 이자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30%는 재적립을 하고 70%는 그 당해연도의 기금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그렇다면 이 기금으로 목표액도 없이 무한정으로 앞으로 기금을 모을 예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연구를 해 보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각 문예단체나 체육단체에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만큼 충분한 기금 보조가 못되고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기금 목표 설정이 아직 안되었단 말이죠? 얼마까지 한도를 잡고 그 설정은 안됐단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안문기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본 군에서는 체육문예진흥기금 말고도 여러 기금이 여러 분야에 적립이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유독 체육문예기금이 엄청난 액수입니다.   
   우리 합천군 전체에, 저소득층을 위해 해 놓은 것, 기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금 유독 체육문예진흥기금만 돈이 25억에 육박하고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모든 군정의 여러 가지 형편, 즉 체육문예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군 전체 예산을 볼 때 한 부분에 너무 많은 기금이 조성되면 다른 부분에는 군민이 생각할 때 어째서 체육문예기금만 유독 많고 다른 기금은 미약하냐 형평성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한도액을 정해줘야 합니다.
   이 내용에 보면 체육문예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걸 보니까 과거에 지원하지 않던 여러 부분이 나오는데 이렇게 자꾸 확산된다면 아마 기금을 무한대로 모아도 모자란다는 소리가 나올건데 이런 것도 간편하게 문화원이면 문화원에 일괄해서 지원해 준다든지 체육회면 체육회로 일괄해서 지원해 줘야지 부문별로 지원이 되어서 자꾸 새로운 것이 생기면 예산이 엄청난 압박을 받아서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앞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한도액을 정하는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해서 다음에 기회 있으면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금을 25억 정기적금 해 놔도 1년에 실질적으로 이자율은 1억8,700만원, 1억9,000만원 미만입니다. 30%를 떼고 나면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것을 1억3,000만원 정도 밖에 지원이 안되고 한도액을 정해 놓으면 연간 물가의 인상되는 부분의 이자 이율로 배정하는 부분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각 단체에 지원되는 것은 사실 우리 합천군민 일각에서는 체육에서 50%, 문예에 50% 이렇게 지원해 주면....
안문기위원    :   그 내용을 저한테 말씀하라는 것이 아니고 무한대로 가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 요점에서...
   됐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반납액 현황, 국비 반납 부분하고 도비 반납이 있는데 어떤 사업장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죠?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안문기위원    :   그 금액은 사실 그 사업장의 감독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늘어나는 사업이 연계해서 있을 건데 이런 것이 잘 되면 확실히 사업상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소모를 안하고 남았다 하니까 반납이 되는 것 아닙니까?
   되도록 국비를 하나 받아 오는 게 엄청나게 힘든거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역에서 소모를 할 수 있도록 반납이 안되고 효율적으로 그 사업장에 다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다음에 보수하고 하자될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챙겨서 미리 사전에 사업을 집행해서 이런 반납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알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4-23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운영 현황이 있는데 비고란에 보면 임대계약을 했는데 그 임대계약서가 지금 없으니까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합천군 청소년 수련의 집 같은데는 크게 기물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합천군수련관에는 시설물이 어마어마 하지 않습니까? 임대계약에 시설물 훼손에 대한 계약이 첨부가 안되면 계약자들이 기한이 끝나서 자기들이 안할 때 거기에 대한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그 계약서안에!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계약서 안에는 건물훼손에 대해서 자기가 보수하도록 계약서 안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시간을 준다면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할 기회를 주신다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그것은 다음 시간에 의원간담회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 계약서 안에는 그런 조건이 들어있습니까?
   시설물에 대한 하자나 그런 것이 났을 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안문기위원    :   그 보증은, 여기 보면 (사)한국화랑청소년육성회 경남지부 박도춘, 이 분하고 계약이 된 것 같은데 만약 이 분들이 부도가 나서 시설도 훼손되고 여러 가지, 소모품도 있겠지만 집기나 이런 관리하던 것이 파기되고 그 사람들이 부도가 나서 그냥 가면 거기에 대해 제도적인 장치로 보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재산보증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다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김윤철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숫자가 많습니다.
   4-1 기금관리현황입니다. 안문기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IMF이후 이자수입은 감소되었죠?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김윤철위원    :   30%는 재적립하고 70%는 지원 배분을 하는데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전반기 대비해서 이자수입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배분하는 액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올해 위원님 중에도 기금 배정하는 위원님으로 위촉된 분도 계십니다만 작년도는 13%해서 2억기백만원, 2억400만원인가 이자가 올라와서 줬고 작년도 것도 줄은 이자만큼 한 60%선에서 전부 단체에 배정을 했습니다.
김윤철위원    :   반발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저희들이 협회에 이야기를 할 때 부분적으로 이자율이 줄어들었다, 작년에 준 보조금을 끊을 수도 없고 더 줄 수도 없고 작년도 수준에서 40% 깎고 60%선에 맞췄습니다.
김윤철위원    :   만일 60%선에 지원한 것 같으면 다른데 긴요하게 쓰야 될 목적이 생긴다면 지원 안해도 그 회가 해체되거나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해체는 ...
김윤철위원    :   더 긴요하게 쓸 수 있는 목적이 생긴다면 지원을 안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까? 다른 더 필요한데 쓰야 할 목적이 생길 때 지원 안해줄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런 것은 문화쪽, 예술쪽에 지원된 부분은 대야문화제를 할 때는 전시품목이 되도록 이런 것을 권장하고 대야문화제를 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협회와 협의해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 자금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올해는 안되고 내년에, 결과적으로 봐서 2년제로 격년제로 준다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하면 가능합니다.
김윤철위원    :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교육발전공청회를 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지원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이 뒤에 보면 굉장히 많은데 50만원, 60만원 이렇게 지원해서 자기들 모임에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지원해 오던 거니까 맹목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합천군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계제가 있으면 심의를 한번 해 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4-3 현재 합천군민대종제작 부분에 있어서 군민들 여론이 초창기에는 별로 좋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당초에는 군민대종 이것을 군민들이 나쁜 시각으로 봤는데 단체나 모임이 있을 때 앞으로 천년이고 멀리 봤을 때 기금사업으로서 문화재 역할을 해 주지 않느냐는 식으로 해서 많은 이해가 되고 부분적으로 그 쪽에 있는 분들도 당초에는 부정적으로 봤지만 이미 군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좋은 작품을 만들라는 그런 격려 전화도 오고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   장소가 생명의 숲 조성하는 그 자리로 확정된 부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이 충혼탑이 있는 부지는 저희들에게 기획실에서 업무 이관이 되고 나서 그때 실무자들이 그 장소를 검토를 못해 봤는데 충혼탑 올라가는 그 비탈면에 걸어가는 길 말고 그 비탈면이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 묘가 3개가 있어서 그 지역은 종을 3층까지는 운반할 수도 없고 그때 충혼탑할 때는 그 분이 땅을 협의 안할려고 해서 못샀기 때문에 그 장소는 불가피하게 생명의 숲이 있는 쪽으로 잠정적으로 추진위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윤철위원    :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시각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게 종이 아니고 대종을 제작하게 된 동기가 과장님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새천년 밀레니엄 사업으로 정신적인 합천군민의 정신을 계승 발전하고 은은한 종소리를 울리면서 다시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김윤철위원    :   그런데 위치가 생명의 숲에는 안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소를 거기로 결정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종은 첫째는 소리가 가장 중요한 부문이지만 지금 전국적인 추세로 봐서 높은 장소에 놓고 관리하는 것보다 약간 높으면서 주민들을 많이 모아놓고 밀레니엄 그날 음악회를 한다든지 재야타종을 한다든지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장소도 생각을 해야 되고 관광적인 측면에서 이 분들이 멀리서 보는 것보다 가까이 가서 구경도 할 수 있는 볼거리도 제공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생명의 숲은 도로변에서 2〜3m 높여서, 또 종각 자체가 높기 때문에 생명의 숲 안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만들어서 종의 특색이 보이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3·1 만세기념탑도 거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김윤철위원    :   그 사업하고 대종 제작해서 놓는 위치하고는 뭔가 언블런스한 느낌이 드는데 안 그렇습니까?
   숭고한 정신적인 엄숙한 분위기가 있는가 하면 이것은 행사쪽에 있어서 소리라는 자체가 안 맞는 느낌이 안 듭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군민대종해서 타종 시기를 3·1절 재타종, 8·15 경축, 군민의 날, 12월30일 신년을 맞이하는 재야타종, 네 번을 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1의거 그 아침에 종소리도 나고 기념식을 함으로 해서 복합적으로 같이 어울릴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김윤철위원    :   과장님 견해가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군수지시사항입니다.
   2000년 3월6일자 군정홍보, 그 내용을 보면 군정의 홍보가 황가람 소식지나 지역신문 등에 국한되어 효과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므로 군민들이 접하기 용이한 음식점과 공영버스 등에도 지역업체의 협조를 받아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군수님이 지시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미흡하다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군정홍보에 보면 황가람소식지나 지역신문에 행사가 나가고 관광관계도 부분적으로 나가는데 앞으로 합천이 특산물이나 관광지 팜플렛을 만들어서 각 음식점이나 공영버스나 택시나 다른 이용하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합천군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지 않느냐, 방법을 폭넓게 세밀하게 볼 수 있도록 항구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해 봐라 해서 지금 저희들도 자료조사를 하고 있는데 서울, 대구 부산같은 데는 와일드광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타 시에도 와일드광고나 역터미널에 사진 전시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다양하게 해서 합천을 폭넓게 알리는 뜻에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합천군 홍보차원에서 시각적인 것을 넓혀라 그런 뜻인 모양인데 이 부분의 내용 추진사항을 보니까 음식점 관광업소! 우리 합천관내에 있는 음식점이나 관광업소를 말합니까? 아니면 밖에 대외적으로...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이 음식점, 관광업소, 휴게소 이런 것은 합천에 있는 음식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외부에 있는 관광호텔에 홍보물을 부착할 수 있는 협의를 보라는...
김윤철위원    :   이것은 외지가 안 맞겠습니까! 군수님 생각이. 외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4-7페이지 교육발전좌담회에 제가 그 날 참석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실시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발전 좌담회를 실시하게 된 동기가?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저희들이 군수님 지시사항도 있고 군수님 선거공약이 된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제 앞에 업무를 담당한 과장님께서 고민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실천단계에 이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와서 1월에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이것을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보고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공청회를 한번하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걱정하는 분들이 어떤 방향이 있느냐 이런 것을 한번 들어서 앞으로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모범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해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김윤철위원    :   시작은 잘 했습니다만 사실 피부로 제일 와닿은 사람들이 현재 초등학교 학생을 데리고 있는 부모나 고등학교 진학하는 중학생 학부모들이 제일 피부에 와닿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참석대상을 보니까 교육계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원로들,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그 날에 참석해서 전체적인 총론 자체는 하나마나 한 똑같은 그 소리가 그 소리다 이렇게 됐습니다만 밖에 나오니까 그런 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 왜 직접 가서 발언의 기회를 줘야 되고 현재 피부에 와 닿는, 현재 실제상 접해있는 젊은 층들은 초청장을 안 보냈느냐, 예산이 수반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자리가 있으면 정말 가야 할 사람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들었습니다.
김윤철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처음부터 뭔가 잘못되었고 처음에 참석을 할 때는 기대를 갖고 갔다가 얻는 것도 없고 발전 방향이 안나온 것 같으면 참석 또 해 달라고 하면 안합니다. 처음에 뭔가 잘못된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날 하고 난 후에 우리 행정에서는 결과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추진방향이 설정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방향 설정은 아직 모르고 그것을 하고 나서 부분적으로 군수님을 비롯한 한 20인 내외로 추진위를 구성해서 전 회원이 회의해서 그때 구체적인, 하나의 목적은 교육발전이니까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방향이 나올 것으로 압니다.
김윤철위원    :   지금 현재 방향이 설정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방향 설정은 교육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사립고등학교를 하나 더 하느냐 아니면 현재 사립으로 되어있는 여자고등학교하고 합천고등학교와 협의해서 하느냐 그 방향 설정이 아직까지....
김윤철위원    :   본 위원이 99년12월 군정질문할 때도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변한 게 전혀 없는데 이렇게 사람을 많이 모아서 공청회를 하는 것 같으면 우리 행정에서 갈 길을 택해놓고 살을 붙여나가는 식으로 공청회를 해야 할 부분인데 그 기준도 없고 그날 합천 여고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도 오셨는데 거기는 사립 아닙니까?
   사립인데 이사장이 와야 합병도 나오고 확실한 추진방향이 나오는데 교장은 어차피 월급을 받는 직원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런 부분이 행정에서 큰 미스를 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아무리 좋은 행사이고 공청회가 되더라도 두 번 모으고 세 번 모으고 답이 안 나오면 여기에 대한 뜻 자체가   미진해 집니다. 해이해지기 쉬우니까 정말 합천이 가야할 방향으로 교육발전좌담회는 굉장히 큰 목적을 둬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합천 상황으로 볼 때 시급한 사항이고 아이템을 잘짜서 멋진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번같은 경우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공청회를 하면서 하고 안좋은 소리를 듣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4-9페이지, 1회 추경에서 예산을 인정한 월광초등학교 장승깎기, 팔만대장경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예산은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고령 쌍림면에 있는 월막초등학교에 있던 사람이 가야의 월광초등학교로 옮기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김윤철위원    :   옮기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제가 볼 때는 팔만대장경하면 합천인데 당초 안준영씨가 자기는 합천에서 하고 싶다, 합천을 알려야 되겠다 해서 문화관광과에 들리고 부분적으로 여러모로 통해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우리 군에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못되어서 고령군청에 가서 앞으로 고령군과 합천을 연계해서 하면 체험교실을 한번 만들겠다, 거기서 고령군청 기획실장을 위원장으로 8명으로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제 고령군청에서 부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월막초등학교를 무상으로 임대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라든지 합천 군민들이 우리 팔만대장경을 왜 고령군에 갔다놓느냐,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관광과에 항의 전화가 많이 오고 그래서 저희들도 의회에 추경에 요구해서 월광초등학교에서 팔만대장경 모조품을 만드는 것, 체험교실을 하도록 했는데 저쪽 것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고 그 쪽에는 그 쪽 프로그램을 하고 이 쪽도 프로그램을 하고 양쪽에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체제가 될 것 같습니다.
김윤철위원    :   제가 묻고자 하는 뜻은 고령에서는 지금 현재 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내용처럼 고령에서 작업하고 있던 팔만대장경 모조판을 해인사에서 회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했던 것을 회수를 안 당하기 위해서 합천에 발을 걸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회수를 안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합천군에다 요구한 부분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팔만대장경 판각을 하는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합천 해인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한 작품이라고 봤을 때 안준영씨가 고령에서 판매행위를 하고 신문에 광고를 내고 그래서 해인사에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월막초등학교에 있는 그 사람으로 하느냐, 해인사에서 노(no)하면 안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합천에도 해인공방이나 위에 공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같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안준영씨로 결정지은 것은 아니고 우리 합천의 고유 것이니까 만일 우리가 하게 되면 고령에는 해인사에서 허가를 안해 줄 겁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하는 말은 고령에 그 부분의 문을 닫고 옮겨 오던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고령에는 그 제작되어 판매한 부분을 해인사에서 회수를 하니까 안 뺏기기 위해서 합천에다가 발을 걸쳐놨다는 겁니다. 사업장을.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주무과장이니까 이 부분을 잘 검토해서 고령 쌍림의 월막초등학교에 가봐야 합니다. 거기는 물건이 많습니다. 제품이.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세 번 갔다 왔습니다.
김윤철위원    :   현재 월광초등학교에 그게 안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해인사에서 회수해 가는 이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합천에 발을 걸쳐놓는 그런 냄새가 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자기 개인사업하는데 예산 협조해 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지금 월광초등학교는 김윤철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당초에는 교육청 관리과에서 우리 군하고 무료로 임대하기로 했는데 국가 형편상 매각을 해야 된다 했는데 월광초등학교 육성회가 있는데 28명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자기들이 사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거기서 위탁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 사람 엄선이나 고령같은 그런 분야가 안나오도록 안전장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학교도 매각이 되고 개인사업을 군 예산으로 도와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집행되고 난 후에 그런게 드러난다면 주무과장께서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4-11 황매산군립공원 황매산 철쭉제관계입니다. 지금 황매산철쭉제나 황매산개발계획 자체가 저는 합천인으로서 이런 말을 합니다만 산청군에 끌려 다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황매산철쭉제가.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런데 제가 문화관광과로 와서 황매산군립공원을 개발하려고 몇 년전부터 계획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걸림돌이 잘 아시다시피 축산단지 이것이 있다 보니까 개발에 큰, 지금 현재 위에까지 올라가는 길도 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 민자유치할 부분과 전부 해서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만 포장한다해도 다시 개발할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그 권역 밑으로만 주차장도 만들고 하는데 올 12월31일까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축산인의 만료기간입니다.
   실질적으로 실제 보상을 줘서 다른데로 이전을 시키고 군립공원으로 고시를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되면 실제 산청은 우리 자연환경이나 여건을 따라올 수 없는 지역입니다.
김윤철위원    :   이런 게 있습니다.
   보잘 것 없는 관광단지일지라도 그 자치단체에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얼마나 외자유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홍보분야에 있어서도 중앙방송이나 중앙지에 어떻게 게재를 하느냐에 따라서 합천이나 산청을 잘 모르고 황매산철쭉제를 찾는 사람들은 합천 황매산철쭉제라고 안합니다. 전부 산청 황매산철쭉제라고 하지.
   그리고 산청에서 영화 제작팀들이 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적비연수"라고 그 부분도 몇 년전에 계획이, 제가 듣기로는 4〜5년전에 계획을 해 가지고 군비도 그만큼 지원해서 세트장을 만들어서 촬영이 끝나고 나면 거기를 그대로 보존하고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같은 경우는 합천인으로 기분 나쁜게 뭐냐 하면 황매산철쭉제를 연계해서 하면서 왜 산청군에 날짜를 맞춰서 세트장 오픈식하면서 같이 합천이 거들어서 해야 합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저희들 산청하고 같은 날, 산청은 철쭉제 제를 5월5일에 지냈습니다. 저희들은 5월7일에 지냈고 결과적으로 철쭉이 피는 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논해서 맞춘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일요일에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일요일에 맞췄고 토요일, 5월5일은 금요일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기간은 5월5일부터 5월14일까지 일주일간 한다고 하지만 제 지낸 날짜는 틀립니다.
김윤철위원    :   철쭉제 행사기간이 같으니까 합천, 산청을 잘 모르는 대외에서 철쭉제를 보러 온 사람들은 합천으로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산청으로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입장한 관광객 수를 비교한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이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거기 합천이라는 용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철쭉제 홍보물에!
   매스컴같은 경우는 언론매체니까 영화하고 연계시켜서 "단적비연수" 그 부분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산청군의 황매산을 엄청나게 홍보를 해놨더라구요. 신문이 반페이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합천군에서도 황매산철쭉제를 도립공원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홍보분야에서도 합천이 뒤쳐지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위원장님 김위원의 감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
○위원장 권일해   :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   김윤철위원께서 새천년 밀레니엄 사업으로 군민대종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군민대종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의회에 보고할 때는 분명히 이 숲 장소가 아니였죠?
   지금 충혼탑 있는 그 자리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안문기위원    :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느껴지는 것이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장소와 여건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과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결정하는 순간이거든요. 그 결정은 그렇게 해 놓고 장소는 의회하고 협의도 안하고 임의대로 옮겼다, 이런 것이 과거에 언제 있었느냐 하면 지금 합천 청소년 수련관, 문화예술회관을 처음에 의회 와서 보고할 때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가까운 지역에서 해야 좋다고 이렇게 의회에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난데없이 보조댐 지역에 갔다가 옮겼더라구요.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그 당시에 설명에 의해서 결정을 해주는데 실제 그 장소가 아니고 다른 장소로 옮겼다면 앞으로 뭘 믿고 설명 듣고 하겠어요. 본 위원이 처음 설명을 들을 때는 충혼탑 높은 데서 종을 하면 덩덩 울려서 많은 지역의 군민들이 그 소리를 들어서, 그 소리를 들으면 정서에 얼마나 좋겠느냐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때 당시에 그런 것이 좋겠구나 했는데 실제 장소는 엉뚱한 데로 옮겼다면 그 당시에 그 장소에는 되었을런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추진을 해도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지역에다가 하도록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 했는데 충혼탑이 서 있는 그 부지옆으로 324평인가 외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매입 안하고는 그 위치에 올릴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종추진위원회, 의장님이 위원으로 위촉도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일일이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절차의 복잡성을 막기 위해서 의장님을 대표로 오시도록 했는데 그 장소에 결정을 한게 그 지역에 하려면 돈이 2억7,4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부지매입을 공시지가로 해도 앞으로 사업비가 7억1,500만원인데 다시 2억7,000만원으로 그것을 매입하려면 10억이 들고 또 대종에 대해서 군민들이 시각을 나쁘게 보는 분도 있고 좋게 보는 분도 있는데 예산 확보도 어렵고...
안문기위원    :   답변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서 이상이 있나 없나를 다 검토한 것 아닙니까?
   의회에 보고할 때는 모든 제반 문제들을 다 점검하고 나서 의회에 와서 의결사항을 되었을 때 해달라 해야지 시작하고 나서 그때부터, 일부터 시작하고 나서 다음에 추진이 된다면 사전에 점검이 제대로 안된다면 의회에서 판단할 때 판단가치가 틀려진다는 겁니다. 청소년수련관도 그때 당시에 보조댐에 한다고 하면, 그때당시 저걸 할 때 의회에서 몇의원들은 부결하려고 하고, 찬성하는 쪽이 많아서 됐는데 대종사업이 실제 여론도 많이 들끓었지 않습니까?
   과연 합천에 밀레니엄사업이 이 대종이여야 하느냐 여러 가지 이런 여론이 있는 경우에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그 장소같으면 합천 높은 곳에서 덩덩 울리면, 과장도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은은히 울리면 얼마나 정서상 좋느냐, 이래놓고는 갑자기 2000년 생명의 숲 이 자리에 옮겼다면 그때 당시에 그렇게 되었다면 될런지 안될런지도 모르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은 것 같고 저도 추진위원회 할때 위원님 28명 모이신 분 중에 우리 공무원 정말 실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거울삼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 게 방금 안문기위원님 말씀과 똑같습니다. 정말 보고드렸던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4-15 군정홍보비 집행내역해서 여기 보면 신문사 계약해서 경남신문, 경남일보, 도민일보 3개사만 계약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3개사만 하고 다른 타사와 홍보계약한 것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경상남도 내에 있는 일간지에만 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안했습니다.
안문기위원    :   지금 경상남도 내 신문은 신경남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경남신문, 경남일보, 도민일보.
안문기위원    :   내용을 잠깐 알고 싶어서 그런데 홍보비라 하면 신문에 어떤 부분을 홍보비라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공고비입니다. 저희들 재무과나 각 과에서 신문공고를 법률적으로 꼭 해야 할 부분의 공고입니다. 홍보비가 아니고 공고비입니다.
안문기위원    :   계약 기일이 끝났네요?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전년도 올해 예산에 2,000만원, 1회 추경때 2,000만원해서 6월까지 이렇게 주고 또 7월1일부터 30일까지 경남 신문 700만원, 경남일보 700만원, 도민일보 600만원 주도록 올해 계약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김윤철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조금 전에 안문기위원이 질의하신 홍보비 부분입니다. 경상남도에 있는 신문사라면 가야일보가 추가되면 예산이 더 필요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아직까지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봐서 신문협회라고 있습니다. 가야일보가 아직 가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투데이라든지.
김윤철위원    :   거기에 가입이 안되면 공고 게재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   4-20페이지 2000년 체육문예진흥기금 단체별 지원실적입니다. 아까 서두에 답변하셨습니다만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지원하는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작년도에 결정할 때 이 단체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 이 정도하면 되겠다해서 작년도에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 90% 적용해서...
김윤철위원    :   작년에 배정될 때도 마찬가지고 배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원 수나 군정발전의 공헌이라든지 군정홍보 분야나....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행사의 크고 작은 그런 부분을 모두 참작을 했습니다.
김윤철위원    :   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김윤철위원    :   체육회에 문제가 많은 부분이 전국 궁도대회 1,000만원, 문제가 있는 부분이 회장기 골프대회 같은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골프장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골프를 도체도 나가고 여기서는 못하고 진주 가서 골프대회를 하는데 연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여기 지원된 부분하고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에 나가는 그 예산부분에 전혀 관계가 없죠?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틀립니다.
김윤철위원    :   가기 전 준비하는 지원금액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김윤철위원    :   생활체육협의회 건강달리기대회 이런 부분은 어디에 지원합니까?
   이런 건강달리기는 도민체전에 나가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우리 엘리트 체육부분도 앞으로 합천군 전체로 봐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월 마지막 일요일에 합천황강고수부지 체육공원에서 건강달리기를 한 달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100만원입니다.
김윤철위원    :   궁도협회에 보면 장비구입 및 훈련이 150만원이 있고 전국궁도대회 1,000만원, 밑에 사격협회 총기구입 있고 이런 부분은 장비를 구입하거나 총기를 구입하면 군유재산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체육회 재산입니다.
김윤철위원    :   개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김윤철위원    :   4-23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부분인데 한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버스가 다니던데 이것은 군 재산입니까? 임대계약한 분의 재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우리 임대한 분이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학생들을 싣고 온다든지 운영적인 측면에서..
김윤철위원    :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합천군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것은 이미지, 광고효과, 홍보효과도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 시각에 "아"하고 와 닿아야 하는데 이 차같은 경우는 많이 다닙니다. 시선이 집중되는 부분이 합천군에서 운영하는 차가 저렇게 말이 안나올 정도, 눈 뜨고 보기가...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차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이 보면 합천군에 재산이 얼마나 없길래 저런 차를 운영하느냐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나오는데, 그 부분이 눈에 안보이는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외지에서 보면 아무리 임대지만 합천군 청소년수련관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차를 한번 타본 사람은 다 그럴겁니다. 이게 무슨 차냐고 굉장히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짚어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김윤철위원    :   다음 4-27 이 부분은 청소년 보호 신고하는 체육청소년담당계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활동 실적 "다. 청소년 비행예방지도 활동" 부분입니다. 여기에 군민들 원성이 있는 부분이 요즘 청소년들은 외형으로 봐서는 청소년같지 않은 청소년이 많이 보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동부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거기에 원경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3학년이지만 풍기는 외모는 청소년이 아닙니다. 이런 청소년들이 구멍가게나 식당에 가서 주류나 담배를 삽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적발이 되어서 경찰에 고발이 될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적발된 부분이 있는데 담당계장님은 경찰에서 고발이 되면 직접 조사를 받지 않습니가?
○체육청소년담당주사 조창규   : 예.
김윤철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으로서 단속의 헛점, 실점, 우리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주사 조창규   : 제일 먼저 학생들을 선도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 불량학생이 늘어난다. 담배나 술을 먹는 학생이 늘어나는 부분에 먼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선도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술을 하고 담배를 구멍가게에서 많이 사고 하는데 실제 사고 팔 때는 적발하기 상당히 어렵고 어떤 사고나 문제가 발생되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술을 먹었다, 담배를 했다 적발이 되어서 통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부분은 타법에서 행정처분을 받을 시에는 제외되거든요. 청소년보호법에서 처분되는 것은 거의 슈퍼마켓이나 구멍가게인데 현재 대책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감면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 밖에 없습니다.
   현재 도에서 감면 기준안에 대해서 표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떤 학생의 강압에 의해서 술이나 담배를 팔았을 경우에는 감면기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감면해 주는 방향으로...
김윤철위원    :   현재 감면기준이 언제부터 적용이 됩니까?
○체육청소년담당주사 조창규   : 그것은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됐습니다. 기준안을 마련해서 감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생인지 분간이 전혀 안됩니다. 동부의 상권이 조성되어 있는데가 초계 아닙니까! 초계같은 경우는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쌍벌제도, 파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사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쌍벌제도를 건의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행정에서...
○체육청소년담당주사 조창규   : 그런 부분은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쌍벌제도에 대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파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사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는 차원에서 한번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 감면기준이 도에서 내려오면 그 부분을 악용해서는 안되겠지만 잘 적용해서 우리 군민들이 너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회에 대해서도 담당계장이시죠?
○체육청소년담당주사 조창규   : 예.
김윤철위원    :   지금 체육청소년담당계장이 체육회 간사를 맡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주사 조창규   : 아닙니다.
김윤철위원    :   체육회는 어떻게 관여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주사 조창규   : 체육회에 보조금이 나가고 나면 정산 받고 체육행사할 때 지원하는 정도입니다.
김윤철위원    :   6월19일 도민체육대회 결산 및 해단식 해서 결산서를 제가 한 부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산을 다 받으셨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주사 조창규   : 아직 정산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김윤철위원    :   정산서를 못받았다니까 어떻게....
   정산서가 내려오면 본 위원한테 한부 복사를 해주시고 최대한 빨리 되어서 문제점이 있다면 이것은 군정질문에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서가 내려오면 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4-18 행사관련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18회 대야문화제", 합천 군민을 단합하고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정신적인 구심점이 대야문화제 행사라고 하는데 그 황강신문이나 합천신문에 보면 제전위원장하고 어떤 불화가 있다 하는데 그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화합이 잘되고 있습니까? 그대로 화합이 안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합천 군민들이 화합하고 한마당 장이 되어야 할 대야문화제가 연속 2회 개최를 못하고 우리 군민들에게 큰 실의를 끼치게 된 점 문화관광과 과장으로서 군민들에게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분야는 작년부터 불씨가 되어서 집행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집행위원회 구성하는 사람들이 총회성립도 안되고 해서 대야문화제전 위원회 총회에서 하나의 의장을 사퇴안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결정이 되고 나서 저희들도 제전위원 해서 9명이 총회에서 위촉을 받았습니다. 그 위원으로서 문화관광과장도 1인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 4차에 걸쳐서 앞으로 규약을 어떻게 개정해서 총회소집은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이탈된 군민들을 어떻게 화합하도록 하느냐 이런 다각적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7월 중에 제전위원회에서 집행위원회를 구성해서 8월에 임시총회를 소집해서 정관을 바꾸고 앞으로 정관 내용대로 대야문화제 제전위원장을 앞으로 추대로 할 것이냐 선거를 할 것이냐!
   선거가 있다보니까 군민들에게 큰 나쁜 흐름이 되고 앞으로 추대쪽이 어떻겠느냐 해서 실질적으로 합천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면 정말 대야문화제 제전위원장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집행위에서 추대하는 쪽으로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 쪽으로 하나의 이런 대야문화제 규약을 먼저하고 8월 중에 총회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8월 중에 결정을 하겠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체육문예진흥기금이라든지 이 방면에는 심도있는 질의도 하셨고 과장께서 심도있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1회 추경때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운영 해서 육상 3명 해서 3,600만원을 처음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위에서 담당과장의 설명을 듣고 승인을 해 드렸는데 이 부분은 아직 기재가 없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앞으로 합천군 소속으로서 육상선수를 계약해서 하도록 하고 학교측하고 실질적으로 도체에서도 1위를 못할 정도의 선수를 데려다 놓으면 합천군에 수치스러운 일이고 좀 훌륭한 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확보하는데 아마 7〜8월 중에 합천군 소속으로 육상선수 3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이성환위원    :   위원장님, 문화재 및 사적지 담당계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예.
이성환위원    :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8페이지 5. 문화재 및 사적지 정비현황에 대해서 합천군에 국가지정문화재가 있죠?
○문화예술담당주사 이진출   : 예.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이진출   : 지금 현재 국가지정은 26점이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도 지정문화재가 몇 개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이진출   : 39점이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계장께서 이 내역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정문화재는 무엇 무엇이며 국가지정문화재는 뭐가 있는가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이진출   : 부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문화재 자료가 30점해서 저희 군에는 문화재가 총 95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문화재 사적지 여기 있는 것 말고 다른 것도 자료를 기회가 되면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이진출   :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95점 전부를...
○문화예술담당주사 이진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록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이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과장님, 4-6 군수지시사항 3월13일 지시 제목하고 처리상황에 대한 추진상황 내용하고 4월17일 처리상황에 대한 추진상황하고 답변이 똑 같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내용이 똑같은 겁니까?
   3월13일 추진상황하고 4월17일하고...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3월13일 군수님이 황매산군립공원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을 한번 검토하셨고...
이병웅위원    :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으로. 그 내용하고 4월17일 그 내용하고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네요?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지사님이 오셔서 4월17일에 군수님이 건의를 하고 도지사님께 군립공원을 도립공원으로 하는 걸 보고를 드렸는데 그 두 개가 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추진은 똑같이 하면서 그 내용은 도지사님 오셔서 당면 주요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시된 상황과 내용이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어째서 내용이 같습니까?
   3월13일은 황매산 군립공원을 도립공원으로 지정 건의하라는 것이고 4월17일은 "팔만연등축제는 도단위축제 행사로 승격될 수 있도록 명칭부터 재검토하여 더욱 승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황매산 군립공원도 도립공원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여 보고하기 바람." 이렇게 해 놨는데 처리상황이 똑같다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팔만연등축제 관계는 저희 기획팀에서 도 단위에서 하는 것으로 연간 사업비 5,000만원 해서 건의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병웅위원    :   5월22일 황매산군립공원 편익시설을 확충하는데 기반시설이 취약하여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소재지 방향에 도로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계 과와 의논한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어떻게 의논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문화관광과에 제가 와서 군립공원이나 전반적으로 합천 관광 활성화 해서 추진전략의 실제 목표를 장기, 단기, 중기 이런 식으로 전략을 만들어서 저희 실과장한테는 이 책을 만들어서 한 부 드려서 중요한 부분은 검토를 받았고 이 부분에 이번 정기회만 아니면 의회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려고 책을 만들어놨습니다. 이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정기회 끝나고 나서 간담회때 이 책자를 한 부 드리면서 앞으로 합천군 전체 관광에 대해서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청소년 선도활동이나 유해업소 단속 현황이 일반적으로 군에 넘어온 시점이 언제입니까? 노래연습장이라든지 단속이 언제 우리 군으로 넘어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날짜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작년 12월경에 저희 소관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병웅위원    :   99년도 경찰에서 단속한 단속 회수나 단속 실적하고 우리 군으로 넘어오고 나서 단속한 회수나 단속 실적을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청소년선도활동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속은 못했고 경찰서에서 단속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비를 못해봤습니다.
이병웅위원    :   자료를 경찰에서 단속할 때와 우리 군청에서 단속할 때의 실적이 느슨한 게 있다면 안되니까 연도별로 비교해서 실적이 경찰에서 했을 때와 다름 없다든지 비교를 한번해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을 검토해서 만약 단속 건수나 회수가 부족하다면 더욱더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 운영현황에서 지난번 대기 청소년 수련원에 있는 비품이 합천 청소년수련관에 와 있는 걸 확인한 적이 있는데 지금 정상 위치로 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그 쪽으로 옮겨놨습니다.
이병웅위원    :   파악해서 자기들이 관리하니까 이 쪽 비품을 저쪽으로 임의로 가져가는 게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생활체육캠프를 작년도에는 생활체육인의 밤 행사로 했는데 이게 가족생활체육캠프라는 것은 이름하고 생활체육인의 밤 행사하고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제 생각은 가족이 들어오니까 체육을 하는 사람 가족끼리 되는 부분이 아니고 체육인의 가족, 체육인은 전부 참여할 수 있는 체육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일반적으로 가족생활체육캠프라면 야외에서 1박이나 하면서 하는 것같고 생활체육인의 밤 행사를 하는 것 하고 물론 평상시 합천체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온 각계 인사들을 초청해서 자리를 가지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가족생활체육캠프하고는 명칭부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올해도 할 생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올해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안 잡았습니다만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저희들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든지 족구같은 것도 하고 지역을 위해서 고생한 분들 표창을 준다든지 프로그램을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장시간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장님의 역할이 앞으로 상당히 책임이 가중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에도 문화재가 많겠지만 다른 시군보다 합천이 더 문화재 많기 때문에 더욱더 과장님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앞으로는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의 세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한테는 질의하기 보다도 문화재관리 계장님한테...
   국가 지정문화재가 26점, 도 지정문화재가 39점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합천군내에 국가지정이나 도지정을 할 수 있는 문화재를 발굴할 수 있는 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장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지정이나 도지정을 할 수 있는 문화재가 있는지...?
○문화예술담당주사 이진출   : 지금 지정을 요구해 놓고 있는 것은 덕곡에 얼마 전에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온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현재 자체적으로 발굴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고영진위원    :   방금 계장 말대로 덕곡에도 상당히 중요한 문화재가 사장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사시대 유물인데 고인돌을 본 위원이 직접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 근방에는 그런 돌이 있을 수 있는환경이 아닌데 상당히 중요한 큰 돌이 몇 개가 있어서 지금 도에 신청을 해 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이진출   : 예,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문화재 지정 심사는 보통 몇월에 이루어집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이진출   : 그것은 몇월로 정기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서 올라오면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수시로 합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이진출   : 예. 날짜를 정해서....
고영진위원    :   상당히 중요한 문화재인데 지정이 된다면, 고인돌이라면 우리 경남 일원에서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선사시대 고인돌은!
   고인돌이 발견이 되었다는 것은 아주 획기적인 사건인데 문화재 지정될때까지라도 임시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각별히 문화관광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이진출   : 잘 알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지금 면차원에서, 초계오광대 발상지가 밤마리가 아닙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이진출   : 예, 덕곡면 밤마리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실제 오광대 발상지는 밤마리지만 오광대가 계승 발전되고 있는 데가 고성이나 진주, 통영같은 데서 더 활발하게 보존해서 조직되어서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그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좋은 문화재가 있는데도 계승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책임을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발상지로서 문화재로 지정할 때까지, 또 더 계승 발전시켜서 다른 데보다도 발상지에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이진출   : 알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o 민원봉사과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담당계장께 질의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및 각 계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증인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제76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 19일
증인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민원담당 구삼본
지적정보담당 조수일
지적담당 이종열
부동산관리담당 전창식
○위원장 권일해   :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민원봉사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전 직원들이 민원봉사 업무에 대해서 평상시 군민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업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주 많습니다. 더욱더 분발하시고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이야기하는 토지개발부담금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토지개발부담금입니다.
이병웅위원    :   아직 미납된 게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지금 현재 미납된 것이 7건, 가산금까지 합해서 5·6,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지금 체납된 것이 그렇다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장기적인 고질 체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 회수방안에 대해서 강구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들이 고질적인 체납 회수를 위해서 본인들도 만나고 본인 앞으로 등기된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해서 있으면 압류조치를 하려고 여러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본인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에 유원철강에 이영춘씨에 대해서는 재산이 일부 있기 때문에 재산을 압류해서 체납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 부도나 연락도 잘 안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사실상 체납회수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계장께서는 향후 체납액 받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부동산관리담당주사 전창식 "예"라고 말함)
   우리 전계장께서 대책수립계획서를 만들어서 해마다 받기가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고 언제까지 받겠다, 현재 재산상태나 공무원들이 모르는 부분은 옆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탐문을 해서라도 발본해서 회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민원을 처리한 현황이 5-8에 있습니다. 그 중에 "취하"가 있는데 어떤 걸 취하라고 표현을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제반여건이 안 맞아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취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 취하를 하는 이유가 건축물사용승인을 요청했는데 법적으로 며칠 이내에 허가를 해 주기로 된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취하하는 것은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서류를 접수해서 해당부서에 이송하고 그 처리상태를 저희 대장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취하의 내용을 사실상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형식상 요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서 취하가 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마을 회관내 지적임야도 비치현황이 지금 "완결"로 되어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다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이병웅위원    :   회관이 없는 부락에는 이장님 집을 이용해서 비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되어서 훼손할 염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저희들도 보관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 군수님께서 이 보관 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지시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366개소 마을을 순회하면서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 파악을 하고 난 후에 별도의 보관함을 비치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 있는 보관함을 사용해도 가능할 것인가, 또는 마을 회관이 없는 곳에는 이장댁에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관리가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사용으로 유출해서 쓸 수도 있는 방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다음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실적이 35.3%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언제쯤 완료가 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현재 35.3%는 지난 99년도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우리 군의 일정은 하반기에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지적공사 경남지사에서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우리 군에서 작업을 못하고 10월부터 11월까지 우리 군의 전산화 작업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민원사무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 현황이 "해당없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잘 몰라서 보상을 청구한 게 없는지 아니면 민원사무가 정상대로 잘 되어서 보상을 청구한 일이 없는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들은 우리 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실과에서 이런 유사 사례가 있으면 일단 먼저 보상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고 후에 사유서를 징구하도록 보상규정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다른 실과에서 이런 유사 사례가 없고 우리 과에서도 혹시 제증명 발급이 잘못 되어서 사실상 피해를 보는 민원이 있는가, 있으면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이런 좋은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앞으로 공무원이 두 번 다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경고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제가 관심있게 그 분야에 실태를 파악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런 유사 사례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보상규정에 의해서 해야 될 일이 발생했을 때는 제가 분명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민원인 만족도 현황에 보면 옐로카드가 1매가 있고 그린카드가 9매이고 만족도 현황이 10매 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 민원인들이 이런 제도에 대한 이용이 적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옐로카드 1매를 받고 후속조치는 어떻게 취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지금 현재 옐로카드가 1매, 그린카드 9매가 우리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옐로카드의 성격을 분석해 보니까 합천읍에 거주하는 이천수선생님께서 산림민원에 상당히 불만을 품고 담당계장에게 옐로카드를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담당계장이 옐로카드를 받을 만한 행위가 없었고 이천수선생, 실명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천수선생님이 다혈질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옐로카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고   이렇게 옐로카드가 왔다, 설령 민원이 그렇게 하더라도 공손하게 친절하게 해 줬으면 좋다는 것을 구두로서 저희들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앞으로는 그린카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 과를 출입하는 민원인들께서 말씀은 친절하다고 많이 하시는데 좀 인색하기 때문에 그린카드 제출은 말씀에 비해서 실적은 적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김윤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반갑습니다. 김윤철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인들이 큰 불만사항 없이 민원처리를 잘 해주신다고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민원봉사과는 합천군의 얼굴입니다. 힘을 써셔서 더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인허가 반려 민원현황 및 처리상황, 5-8 김웅수씨 이 분이 가야산 실버타운 경영주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현재 실버타운 경영주입니다.
김윤철위원    :   이 인허가 반려된 부분과 뒤에 복합민원처리현황에 보면 4월3일자에 건축허가에 가야산 실버타운해서 완결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틀린 부분입니까? 물론 번지수는 틀립니다만 가야산 같으면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1차 보완이 되어서 여기는 완결이 된 부분인데 같은 ...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농지전용허가입니다. 이것은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반려민원은 저희 민원조정위원회를 하지 않고 법령상 불가하기 때문에 도 질의나 농림부 질의 후에 반려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질의 후에 반려한 부분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김윤철위원    :   5-10 3월11일자에 석유판매업등록 김병기씨가 "취하"가 되었다가 취하될 당시는 "거창 상림 191-211번지"이고 3월20일자에 석유판매업등록을 하는데는 "거창 상림 191번지"에서 "완결" 되었는데 같은 부분이 아닙니까?
   되는 부분이면 3월11일자에 취하를 할 것이 아니고 1차 보완을 해 줘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까?
   취하가 되었다가 다시 3월20일자에 접수를 했다가 3월23일에 완결을 받아서 허가를 받아간 부분은 신경을 덜 쓴 부분이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면밀하게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윤철위원    :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6월27일 청덕 가현에 최칠용씨가 다른 경우에 보면 "1차 보완"을 하면 완결해서 "허가"를 받아가도록 되어있었는데 여기 보면 "1차 보완"을 했는데도 "취하"가 된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들이 건축허가나 다른 민원을 신청했다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취하하는데 그 취하하는 특별한 사유들은 사실상 저희 과에서 파악하지 않고 해당부서의 판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소유자 민원의 신청에 의해서 취하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못하고 그 형식 요건만 맞으면 취하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건축주의 요구에 의해서 취하가 된건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물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승인을 받은 부분에 가로등 관계 예산에 있어서 지금 현재 예산을 인정받은 부분은 사업을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아직 사업을 하지는 못하고 설계해서 지금 재무과에 그 서류를 넘겼습니다.
김윤철위원    :   재무과의 사무감사 자료를 해 보니까 안전기나 모든 물품이 구매된 것으로...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물품은, 가로등 관리에 따른 자재구입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안전시설이나 신규 설치에 따른 공사는 아직 발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예산이 승인된 부분은 빨리 발주해서 군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120 민원기동대 부분에 대해서 장비는 뭐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기동대 장비는 특별한 것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20 가로등을 수리할 수 있는 차와 전기를 다룰 수 있는 여러가지 용구들, 그런 일종이 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장비가 부족해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120 환경순찰에 따라서 특수 장비를 해야 할 경우는 임차해서 쓰도록 예산에도 다소 반영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   위원장님 복합민원처리 담당계장에게 질의코자 합니다.
○위원장 권일해   : 예.
이성환위원    :   5-8 복합민원처리현황, 민원명을 보면 대체로 건축허가가 많습니다. 업무계획에 보면 건축물대장 전산화추진 1〜8월까지 현재까지 추진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적정보담당주사 조수일   :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은 4월20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18명이 3층 전산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29,455건입니다. 1차 원시작업은 완료가 되고 나머지 수정 대사작업 2차, 3차까지 하면 11월20일경 정도 완료가 됩니다.
이성환위원    :   업무계획에 1〜8월까지라고 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프린터기 구입 1대, 추경예산 확보 요망해서 33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방대한 업무를 하다 보면 이것이 추경에 올라올 것이라 봤는데 추경예산에는 안 올라왔던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적정보담당주사 조수일   : 당초에는 저희들이 프린터기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군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닙니다. 행자부 직접 시행하는 작업입니다. 행자부에서는 프린터기하고 컴퓨터하고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작업은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 구입이 불필요합니다.
이성환위원    :   이 계획서를 세울 때는 프린터기 3,300만원으로 구입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임대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안 올렸다는 말씀이죠?
○지적정보담당주사 조수일   : 예.
이성환위원    :   5-14 마을회관내 지적임야도 비치현황 담당계장은, 마을회관에 지적도 비치를 하면 이것도 역시 업무계획서를 봤습니다. 지적민원 제증명 발급으로 수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4월까지 비치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도 5월과 올해 5월을 비교 분석해 본 것이 있는지?
○지적정보담당주사 조수일   : 제증명 말씀이시죠?
이성환위원    :   제증명 발급 수수료 수입면에?
○지적정보담당주사 조수일   : 저희 수수료 관계는 아직 비교를 안했습니다. 금년말 정도 되어서 지난해 하고 비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이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성환위원    :   오히려 증가?
○지적정보담당주사 조수일   : 일반 제증명 발급은 줄어들지만 전화민원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대장을 내주고 하니까 실지 소유자하고 지목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전화민원이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일정 기간에 늘고 나면 민원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성환위원    :   현재는 분석이 바뀌었네요?
○지적정보담당주사 조수일   :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정확한 자료인 것 같으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게 특조법 있을 때 다 정리를 안하고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판단됩니다.
이성환위원    :   그 점에 감사를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윤한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민원봉사과 업무 중에서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업무가 개발부담금 징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99년 12월30일까지 유보시키기로 했죠? 부과가?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예.
윤한무위원    :   그 유보시킨 개발 필지에 대한 부담금을 2001년1월1일부터는 다시 부과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IMF사태로 개발부담금이 그 기간에 유보되었던 부분은 부담을 하지 않고 2000년 금년도 1월부터는 새로이 개발부담금 요인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면 우리가 농지를 전용할 때 허가와 동시에 내야 되는 농지조성대체비라는 것이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윤한무위원    :   그것을 농지조성대체비를 부과하는 형식으로 개발부담금을 그렇게 부과해서 받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지금 현재 개발부담금의 부과는 그렇지 않고 개발할 당시의 공시지가와 개발한 이후의 지가 차액에 대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대체농지조성비는 그 농지가 잠식됨으로 해서 그 농지를 새로이 개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산출하는 것이고 저희들 개발부담금은 개발시점의 차액 금액과 그 개발 이후의 이익에 따라 부과하기 때문에...
윤한무위원    :   초점은 거기 있는데 공시지가는 1년에 한번씩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지금은 개정이 지난 2월8일자로 지가공시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예년에는 1월1일 기준으로 6월30일까지 공시를 다 했습니다만 지금은 1차로 6월30일까지 지가를 공시하고 그 해 년도 수시분에 토지변동에 따른 지가산정은 9월1일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개발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필지에 대한 지가 산정을 다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부담금을 부과하려면,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윤한무위원    :   그 공시지가는 누가 산정하고 결정합니까? 공시지가의 결정 과정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수시로 가능해요? 1년에 한번밖에 안되는 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지난 2월8일자로 공시법이 바뀌어서 우리 군에 변동자료에 따른 지가 산정은 감정평가사가 산정하고 그래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위원회의 심의만 거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고시를 받아야 공시지가로서 효력을 발생할 것 아닙니까?
   우리 마음대로 지가산정해서 우리 토지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가결되었다고 해서 공시지가 효력이 발생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 토지개발부담금 부과라는 것이 아주 어려운 업무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조세마찰이 불 보듯 뻔하잖아요. 제도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해 보든지 우리 자치단체법 조례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유보에 대한 것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다시 개정이 된 겁니까? 2000년 1월1일부로.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조금 내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이익의 50%를 부과를 했습니다만 25%로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윤한무위원    :   될 수 있는대로 개발이익의 부담금을 적게 부담하고 개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앞으로 예상되는 조세마찰이라든지 사실은 인식부족이거든요. 그 쪽에 업무를 많이 개발하고 창의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연구를 많이 해보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가로등 관리를 이야기 해봅시다. 금년에 신설한 데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현재 전 읍면에 112등에 대해서 신설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아직 하지는 않았고...?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윤한무위원    :   확정은 지어놓았고, 장소와?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112등을 신설하면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윤한무위원    :   관리비하고 전기세까지 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윤한무위원    :   예산은 더 이상 없다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윤한무위원    :   군수와 만남의 시간이라고 해서 자료에 보니까 매달 한번씩 군수와 만나는 시간을 갖는데 건의 내용은 거의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해결, 생활불편사항해소, 사업건의 내용이 많은데 군수와 만나서 건의를 하고 나면 이 처리는 군수가 혼자 합니까? 처리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군수님과의 만남의 시간은 저희가 주관을 하고 민원봉사과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만남의 시간에 해당되는 과장이나 계장이 임석을 해서 그 사안을 듣고 가능한 것은 처리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예산이 수반되어서 차기 예산이 확보되어야 추진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방향으로 하고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한대로 면밀히 주민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설득도 하고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군수와의 만남의 시간에 건의된 것과 각 읍면에 이장을 통해서 행정적으로 취합한 숙원사업, 생활불편해소사업,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기구는 별도로 없고 그 때 그 때 따라서 군수가 재량껏 해결해 주는 민원도 있고 해결을 뒤로 미루는 민원도 있고 불가하다는 통보를 한 민원도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읍면에서 취합해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생활불편사업과 어떤 검토 분석하는 기구가 민원실에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연구를 부탁드리고...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윤한무위원    :   마을회관 내 지적도, 지적도 하면 임야도도 포함이 되는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어떤 무작정 갔다 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들이 무작정 갖다 놓지는 않고 마을회관에 자체적으로 철제 캐비넷이라도 있는 곳은 거기 보관이 잘 되도록 그 마을 주민과 담당공무원과 이장들에게 보관할 수 있는 책임을 지워서 그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책임을 어떻게 지워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관리책임자를 지정을 했습니다.
윤한무위원    :   지정해 놓고 있어도 이장은 수시로 바뀌거든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윤한무위원    :   지정해 놓았다고 해서 관리가 잘된다 믿고 있어도 안되고 결국 관리를 잘 못하고 파손되고 없어지면 다시 우리 예산으로 만들어줘야 하는데 제 것처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뭔가 필요하더라. 비근한 예로 마을회관 같은데 가면 막 널려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가면.
   이번에 수해 때문에 용주 좁은 지역이지만 한바퀴 돌면서 마을 회관을 보니까 막 보다가 제껴놓고 접어놓고 어떤 데라고 말은 안하겠습니다만 연결해서 봐야 되는 것은 철사를 가지고 죽 끼워놓은 데도 있고 관리가 엉망인데 단순히 관리지정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이장 앞으로 아주 간단한 서류, 임대를 합천군수가 그 마을이장한테 빌려주는 것으로 임대계약서를 작성해서 주라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놓으면 파손에 대한 책임만 지워가지고 해 놓으면 관리가 5년 갈 것이 10년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시에 마을회관에 가보면 엉망이다. 관리가!
   그런 것을 아시고 그런 것 하나라도 창의적으로 대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업무보고 때 민원봉사 공개 중심의 열린 민원행정을 추진한다고 제일 먼저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재택전자민원처리제를 활성화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추진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지금 재택 PC통신을 이용해서 제증명 발급 받을 수 있는 전자재택민원이 당초 시행 처음보다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내 PC도 많이 보급이 되어 있고 외지에서 통신망을 이용해서 제증명 신청하면 본인이 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많이 활성화 하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일해   : 현재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현재 저희들이 재택민원만 별도의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일해   : 앞으로는 활성화될지라도 지금까지는 실적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여론을 1년에 세 번을 수렴해서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설문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6월말로 해서 상반기 중에 처리된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했습니다. 지금 현재 결과가 취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설문 숫자는 얼마쯤 보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읍면당 10명씩하고 본청을 이용한 민원 200명 정도, 총 370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여기 가로등관리가 나와서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D형 가로등 노후시설물 안전장치를 한다고 예산이 4,000만원이 얹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안전장치 이런 부분은 빨리 빨리 설치를 해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일 이런 시설을 했다면 이 감사자료에 나와야 되는데 없어서 질의를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D형 가로등의 안전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전주에서부터 가로등까지의 전기줄이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피복이 상하고 해서 합선의 위험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 교체해야 되고 D형 가로등은 기존 전주의 가로등을 설치해서 등만 단 것을 D형 가로등이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안전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위원장 권일해   : 예산이 4,000만원이 얹혀져 있는데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선로를 우선적으로 새로 바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지금 현재까지는 추진 안하고 있다는 말이죠?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종료)

○감사위원   
   위원장   권일해
   간사   이성환
   장천익위원, 정명욱위원, 이병웅위원
   김윤철위원, 고영진위원, 안문기위원
   윤한무위원
○피감사부서출석공무원    
   재무과장   윤종수
   세무행정담당주사   신효용
   세입관리담당주사   정윤오
   회계담당 주사   소인섭
   재산관리담당주사   박상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홍보담당주사   노재성
   문화예술담당주사   이진출
   체육청소년담당주사   조창규
   관광담당주사   조옥환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민원담당주사   구삼본
   지적정보담당주사   조수일
   지적담당주사   이종열
   부동산관리담당주사   전창식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박성재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