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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76회-제3차-내무위원회-2000.07.20.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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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합천군의회(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사회복지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일시 : 2000년7월20일(목) 오전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00년도합천군행정사무감사피감사부서
   o 사회복지과
   o 보건소
   o 공공시설사업소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합천군행정사무감사피감사부서      처음으로
   o 사회복지과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오늘은 어제에 이어 실과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위원장 권일해   :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일문일답형식으로 하되 주요쟁점사항에 대해서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담당계장에게 질의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계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 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증인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제76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 20일
증인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사회보장담당 정년효
가정복지담당 정창화
여성복지담당 주혜숙
위생담당 이광원
○위원장 권일해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과장님과 여러 계장님 사회복지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6-1 기금관리 현황에 보면 노인복지기금이 작년에는 9%였는데 금년에 9.8%, 금리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사회복지과장 최규영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리율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전반적으로 보면 금리가 조금 내렸는데 여기는...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이것은 정기예금이기 때문에...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2번 보조금집행 및 반납액 현황에 있어서 매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만 가급적이면 국도비 반납액이 적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11월20일 현재 반납액이 11억1,743만원인데 99년도말 자료에 보면 4,079만1,00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한달 동안 그만큼 반납액이 줄어 들었습니까?
   여기 작년 11월20일 현재는 11억1,700여만원으로 반납액이 작년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것은   99년도 말 기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고영진위원    :   2000년 2월기준입니까? 말기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말기준해서 결산은 2000년 결산추경까지입니다.
고영진위원    :   상당히 노력을 반납이 없도록 노력을 많이 했다는 자료상...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이 사항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국도비 부담액을 파악해서 도에서 어느 정도 삭감 안시키느냐 생각합니다.
고영진위원    :   거듭 말씀 드립니다만 금년에도 국도비 반납이 가급적이면 적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6-8 3. 각종 운영위원회 현황입니다. 99년도 아동보호위원회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 자료상에 안 나오는데 금년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그게 아동보호위원회가 아니고 아동보호협의회입니다. 아동복지법에 의해 면당 2명씩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금년에 한번 운영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제가 알기로는 4월에 애육원에서, 그 협의회장이 서정환 애육원 원장인데 거기서 한번 했습니다.
고영진위원    :   협의회기 때문에 위원회운영 현황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고영진위원    :   생활보호위원회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금년에 보니까 지금까지 4회 운영한 것으로 자료상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활보호 위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1월부터 지금까지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한번도 자료도 받지 않았는데 이렇게 4회 운영했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운영한 근거가 있습니까?
○사회보장담당주사 정년효   : 예. 있습니다. 저희들 사실상 지금까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할 때는 위원회를 가급적 안하고 일반거택보호자를 책정할 때는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형태이고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소관하는 생활보호위원회는 합천군위원회수당조례에 의해서 수차에 걸쳐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수당을 요구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다른 위원회는 참석수당을 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생활보호위원회는 예산 확보가 없으므로 저희들 회의를 개최하기 상당히 힘이 드는데 서면회의한 4회를 적은 겁니다.
고영진위원    :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운영수당이 있다, 없다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서면으로 위원회를 갈음했다면 위원회 운영위원들에게 자료라도 하나 붙여주고 검토하도록 한다든지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는데 운영 회수를 4회나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자료 제출에 실질적으로 했으면 했다, 안했으면 안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6-10 장애인을 위한 구직알선 창구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6월30일 현재 1,521명이 등록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521명이 등록을 했으면 구직을 완전히 해 준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시설입소 : 가야면 정귀자 외 1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밖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이것 밖에 없습니다.
고영진위원    :   1,521명이 등록을 했는데 16명 밖에 안했다면 실적이 좋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합천군에는 직장이나 이런 것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장애인 구직알선창구를 기왕에 했으니까 실적이 좀더 많이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1페이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준비 만전을 기하라 했습니다. 최저생계비를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구 규모별로 보면 1인 가구에 소득기준이 3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인 가구 54만원, 3인가구에 74만원, 4인 가구에 93만원 기준해서 재산은 1〜2인 가구 이내는 2,900만원, 3〜4인 3,200만원 이내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미달되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고영진위원    :   대상자가 상당히 많겠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신청자가 많이 늘었는데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도 재산상황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 보면 전부 전산으로 조회가 되기 때문에 탈락자가 안 생기겠느냐, 지금 현 수준에 그리 많이 안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지로는 30% 더 증해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적으로 재산조회를 해서 취합을 하면 그리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6-12 노인교통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6월부터 65세 이상의 전체노인에게 노인교통수당을 지급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고영진위원    :   그런데 10월부터는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는 노인들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문제가 좀 있지 싶은데...?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인교통수당 문제는 종전에는 도에서 지원해 주고 군비를 부담해서 지원해 줬는데 이것이 갑자기 도비가 끊기는 바람에 시군 재정 사정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시군도 있고 통 안해 주는 시군도 있고 불우한 어려운 세대 노인만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너무 말이 많으니까, 노인들한테, 10월부터는 어려운 세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여기에 해당하는 노인들만 주도록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정했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렇게 정한 것은 좋습니다만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고영진위원    :   4개월 지급하고 그 후에는 기초생활보장 혜택 받는 노인들에게만 지급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고영진위원    :   그럼 65세 전체 노인들에게 맛만 살짝 보였다가 끊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노인들 심한 말로 저번에 교통비 안 줄 때 군의원이 다 들어먹었느냐, 군수가 다 들어먹고 교통비를 안 주느냐, 다른 시군에는 다 주는데 왜 합천은 누가 들어먹었기에 안주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4개월 동안 맛만 살짝 보였다가 끊어버리면 노인들 원성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금 안 주다가 기초생활보장 혜택 받는 분에게만 주면 말썽이 없는데 맛만 보였다가 끊어버리면 말썽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이 사항을 가지고 노인회 회장님 이하 간부들하고 의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고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는 10월 이후는 어려운 노인들에게만 주겠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도 일단 4개월 동안이라도 주라해서 합의하에 지원한 겁니다.
고영진위원    :   노인회 간부들은 말귀를 알아 듣는데...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자기들이 홍보를 충분히 해서 그렇게 하겠다,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한다면 이해하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렇다면 말썽이 없도록 과장께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6-15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덕곡을 예를 들겠습니다. 인원이 8명에 54만원을 지급이 되었는데 이것은 한번에 54만원입니까? 전체 합해서 54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이것은 분기에...
고영진위원    :   분기에 54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고영진위원    :   1/4분기에 54만원, 1인당 얼마 안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아닙니다. 6월까지, 월 1인당 4만5,000원입니다. 매월 주는 것도 관계 없고 분기에 4만5,000원씩 보태서 세번 주는 것도 관계 없고 지금 분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 준 겁니다.
고영진위원    :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한 달에 4만5,000원은 액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질문했습니다.
○사회보장담당주사 정년효   :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와 별도로 장애인 수당으로 4만5,000원입니다. 중복 지급이 됩니다.
고영진위원    :   6-23 부자세대 지원한 것을 보면 생활자립금 해서 합천읍, 율곡면, 초계면, 대양면, 용주면, 200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부자세대에게 전부 다 주는 것입니까? 혜택이 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산이 안 돌아가서 다는 못 줍니다. 12세대에 2,400만원의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면 로테이션식으로 이번에 이 면 주고 다음에는...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이 면 저 면이 안되고 신청을 받아서 자기가 할 사람한테 받아서 줍니다.
고영진위원    :   6-29페이지 3·1운동 기념탑 건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며칠 전에 도시개발과에서 생명의 숲 조성 전체 계획안을 공모해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생명의 숲을 계획하기 전에 3·1기념탑 추진위원회에서 그 생명의 숲 조성 부지안, 구상수도 부지 안에 건립하기로 정해 놨었는데 생명의 숲 조성 계획서에 보면 지금 남정교 옆에 조그마한 소공원이 있습니다. 그 위치에다가 조감도를 그려서 생명의 숲 안으로, 구 상수도 부지, 기존 정해 놓은대로 건의를 해 놓은 그런 상태로 있고 지금 설계는 우리가 납품을 받았습니다. 설계까지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예산확보는 2억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3억1,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부지 빼고 순수 사업비만 3억1,000만원인데 2억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1억1,000만원은 내년에 국비로 보조를 받을 생각입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 단속 실적에 보면 허가가 취소가 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허가 취소되면 다시 복귀라고 합니까? 그 할 수 있는 기준이 몇 개월이 지나야 된다, 영원히 할 수 없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6개월입니다.
고영진위원    :   6개월 후에는 다시 허가를 낼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낼 수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합천군에는 이렇게 상당히 많은 업소가 허가 취소가 되었는데 사전에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해서 이 정도의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취소가 되면 6개월 동안 상당히 지장이 많을 건데...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34페이지 삼각지식당은 시설없이 영업신고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동적으로, 시설도 없이 영업을 했기 때문에 취소가 되었고 모모다방, 다방종사 풍기문란행위, 이것은 3차니까 무조건 취소이고 6-35페이지에 시설물 철거, 이 사람들은 아예 장사를 안하려고 대상물이 없기 때문에 철거됩니다. 다 사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점검해서 조치해서 취소시킨 것은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안문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준비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 결산검사에 보면 사회복지 이중 재해보상금을 당초예산에 500만원을 넣어서 한 푼도 안쓰고 불용액으로 넘겼고 또 가정복지에도 일반운영비가 39만9,000원을 예산에 넣어서 한 푼도 안 썼고 여성복지에 일반보상금에도 보면 90만원을 한 푼도 안 쓰고 불용액으로 처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준비가 안됐는데 담당계장이 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일해   : 담당계장이 발언대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담당주사 정년효   : 사회복지과 정년효입니다.
   재해보상금 99년도 예산 5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이 재해보상금은 긴급재해 발생시 이주민에 대한 대책구호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쌀을 구입해서 해야 되는데 쌀은 못 쓰면 상하게 되니까 항상 현금을 확보해서 비축하도록 하는데 99년도 같은 경우는 집단적으로 재난이 발생해서 이주대책민이 발생을 안해서 이 돈은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침수가 되었다든지 중앙재해대책기금이나 도재해대책기금에서 돈을 받아서 수리비나 생계비를 지급하고 이 돈은 항상 예비용으로 저희들이 500만원, 금년도에는 400만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이 500만원은 작년도에 그런 사유가 없어서...
안문기위원    :   작년도에 수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보장담당주사 정년효   : 집단적으로 발생해서 합천군 자체적으로 집이 없고 해서 텐트를 치고 밥을 해주고 할 때 이 돈을 가지고 쌀을 구입하고 부식을 사서 응급적으로 해주는 상황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청덕 같은데 침수만 되었다고 해서 중앙재해대책기금에서 일부 지원받아서 그 분들한테 방 도배비, 부식비, 쌀을 그것만 지급하고 군비, 이 예비비는 안 썼습니다.
안문기위원    :   수해가 난 지역을 돌아보셨습니까? 보고만 받고, 실제 현장을 둘러봤습니까? 없다 하니까 그냥 불용처리해 버린 것 아닙니까?
○사회보장담당주사 정년효   : 이 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중앙대책기금에서 내려온 상당한 돈을 덕곡같은 경우에는 돈이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집이 붕괴가 되어서 중앙대책기금이나 해서 돈이 900만원 내지 1,0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청덕, 삼가 침수된 부분에 대해서 방 도배비, 부식비, 최고 120일분에서 60일분까지 중앙대책기금에서 전부 다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안문기위원    :   알겠습니다. 가정복지하고 여성복지는 주계장 담당 아닙니까?
   여기서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한 푼도 안 쓰고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은....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보상금 말씀입니까?
안문기위원    :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하고...
○여성복지담당주사 주혜숙   : 여성복지담당 주혜숙입니다. 제가 작년도 것을 확실히 기억을 못하지만 보상금 관계는 도단위 교육이나 중앙단위 여성교육이 있을시 교육생에게 지급할 보상금인데 아마 도단위나 중앙단위에 확실하게 몇회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계획을 못잡으니까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놓았는데 다 참여가, 도단위 차출이 없어서 일부 남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문기위원    :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보면 항상 예산의 치밀성을 요구하는데 그냥 예견만 해서 쓸 수 있다, 막연하게 잡아놓으니까 의회에서 삭감을, 이런 결산검사 내용을 보면 또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불용액으로 쓰지도 않는 돈 왜 하느냐 해서 삭감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오늘 감사장에서 물어본 겁니다.
○여성복지담당주사 주혜숙   : 알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사회복지과장에게 물어보겠는데 6-1 기금관리현황이라 해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해서 1억인데 이 목표액이 1억입니까?
   내용을 잘 모르면 담당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사회보장담당주사 정년효   : 92년도에 1억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시켜서 장학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목표액입니까?
○사회보장담당주사 정년효   : 예, 1억입니다.
안문기위원    :   더 이상의 목표는 없구요?
○사회보장담당주사 정년효   : 지금 현재 넣은 것이 3년간 계획으로 금년 7월부로 끝이 납니다. 연리 11%해서 연간 이자발생분만 하더라도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연간 47명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생 25명, 중학생 22명으로 47명으로 하는데 고등학생한테는 1인당 13만원, 중학생은 1인당 10만원, 장학금을 연 2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자발생분만 하더라도 충분히 감당이 되고 이자발생분이 지금까지 남아서 금년도에는 합해서 1억1,000만원을 정기적금을 예탁을 해 놨습니다.
안문기위원    :   담당자께서는 충분하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저소득자녀장학금 1억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좀더 목표를 했으면 싶어서 앞으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이 더 혜택이 돌아가도록, 문예체육진흥기금 같은 것이 지금 2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기금 운영으로 전체를 보면 이런 사회 어두운 면에 있는 분한테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봐서 한번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담당자가...
   지금 현재 노인복지기금이 2억5,092만4,000원이 확보되어 있는 모양인데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가정복지담당주사 정창화   : 가정복지계장 정창화입니다. 목표액은 3억원입니다.
안문기위원    :   몇년도까지 입니까?
○가정복지담당주사 정창화   : 97년부터 2001년까지 조성 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3,0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하면 2억8,000원, 내년도에 2,000만원을 하면 목표액이 완료됩니다.
안문기위원    :   기금현황에 보면 물론 우리 예산으로 기금을 모으는데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도 기금을 출연해서 효과적인 기금이 운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아직까지 한번도 운영한 금액이 없는데 한번 운영해 봤습니까?
○가정복지담당주사 정창화   : 2001년까지...
안문기위원    :   2001년까지 목표액이 도달할 때까지 이자수익으로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까?
○가정복지담당주사 정창화   : 예.
안문기위원    :   6-8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인데 고위원이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생활보호위원회는 7명으로 되어 있고 남자가 5명, 여성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인적 구성, 인적사항은 어떻습니까? 구성된 분들의 명단...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위원장에 부군수님, 위원에 당연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보건소장, 또 군의원이신 고영진의원, 여성분으로 강석남, 행정동우회 여성회장이라 해서 되어있습니다. 장애인 강찬석씨 되어 있고 생활보호자 대표가 김혜숙씨라고 되었습니다. 일곱분입니다.
안문기위원    :   그 밑에 의료보호위원회는 5명인데...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의료보호위원회는 위원장으로 부군수 당연직이고, 부위원장에 사회복지과장, 위원에 보건소장, 국민건강보건관리공단 합천지사장, 의사회회장 이창균씨가 되어있고 간사에 사회보장주사가 되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특히 사회복지과는 여성분이 많이 참여하는데 여성위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앞으로 여성 지위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알겠습니다. 6-10 군수지시사항입니다. 아까 고위원이 언급한 부분인데 장애인 구직알선창구 개설 운영인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얼마 안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6월30일 기준입니다.
안문기위원    :   6월1일부터인데...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4월24일에 지시가 되었습니다. 군수님한테.
안문기위원    :   장애인 등록현황 인원만 되어있고 구직을 위해서 등록한 사람 명단은 위의 이것입니까?
   장애인 구직을 위해서 장애인이 신청한 취업을 위해서 신청한 분이 몇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시설입소가...
안문기위원    :   시설입소가 아니고 장애인들도 취업하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세 사람이 신청을 했습니다.
안문기위원    :   지금 자치단체에서 보면 장애인을 위해서 몇 명 정도는 해야 된다고 강제사항 비슷한 것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대기업에는 2%인가...
안문기위원    :   정부기관에는 안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중소기업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6-38 재활용품 교환판매장 운영실적인데 운영실적은 금년도를 기준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맞습니다.
안문기위원    :   참고적으로 작년도 실적은 얼마 올렸습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주혜숙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98년도에는 수익금이 2,000만원이고 작년에는 1,020만원이고 98년도에 2,000만원의 수익을 가지고 모부자가정에 세대당 20만원씩 연말에 통장에 넣어드리고 그 분들을 초청해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위안 해드렸습니다. 작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020만원을 가지고 세대당 10만원씩 102세대에 통장에 넣어드리고 위안회를 해 드렸습니다
안문기위원    :   금년에는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114만9,000원 밖에 실적이 없네요?
○여성복지담당주사 주혜숙   : 작년, 재작년에는 물품들이 좀 많고 그랬는데 지금은 물품이 많이 안 들어와 가지고 판매할 의류가 많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안문기위원    :   노력 부족도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주혜숙   : 98년도에는 어떤 업체에서 기탁을 해주셔서 굉장히 많은 수익금을 올렸는데...
안문기위원    :   좀더 노력하면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주혜숙   : 헌의류는 수거해 봤자 큰 돈이 안되고 98년도, 99년도에는 새 의류를 의류업체에 아는 분이 계셔서, 초계 교회 한 분이 서울에 연결되어서 많이 기증해 주셔서 되었는데 지금은 헌의류 수거 밖에 안되고 새의류를 구하지 못하니까, 그때는 전부 기탁을 받아서 그 판매대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안문기위원    :   그러면 98년도 실적, 99년도 실적이 금년도 실적하고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실적면에서 보면...
○여성복지담당주사 주혜숙   : 예, 그렇기는 한데 지금 저희들이 물건을 떼와서 장사처럼 남길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안문기위원    :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도에는 한 푼도, 현재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여성복지담당주사 주혜숙   : 지금 여성단체에서 헌의류를 모아서 그 파는 것은 1,000원씩, 500원씩 하니까 돈이 안되고 또 그나마 안되는 것은 무게로 달아서 파니까 큰 돈이 안됩니다.
안문기위원    :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저소득, 모부자 어려운 가정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위안회 개최도 좋습니다만 상품 자체, 생필품도 좋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복지담당주사 주혜숙   : 예, 알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이성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   위원장님, 경로연금담당계장!
   이성환위원입니다. 6-2 경로연금은 언제부터 실시되었으며 지원 혜택자와 아울러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담당주사 정창화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은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98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지급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65세 이상에서 79세까지는 경로연금이 4만원, 80세 이상은 5만원, 33년 7월 이전출생자, 지금 현재 67세 이상입니다. 저소득노인의 세대주는 3만원, 세대원은 2만2,500원입니다.
이성환위원    :   매월입니까?
○가정복지담당주사 정창화   : 예, 매월 지급합니다.
이성환위원    :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고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수당이 당초 2억7,600만원이 승인이 되었고 추경때 2억1,100만원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 2억7,600만원은 기초 혜택받는 노인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경때 2억1,100만원이 된 교통비는 기초 혜택 받은 노인을 드립니까? 빼고 나머지 65세 이상을 드리고 있습니까?
○가정복지담당주사 정창화   : 예, 맞습니다.
이성환위원    :   빼고! 기초혜택을 받는 노인은 당초예산에 2억7,000만원에 속하고 추경때 2억1,100만원은 기초혜택을 받는 노인을 빼고 65세 이상에게 한달에 3천얼마죠?
○가정복지담당주사 정창화   : 3,600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3,200명은 생활보호대상자, 결국 앞전에 설명드린 경로연금수혜자, 그 분들 3,200명에 대해서 월 7,200원씩 노인교통수당이 예산에 편성된 사항이고 1회 추경때 편성된 사항은 8,400명, 그 인원을 제외한 65세 이상 일반노인 3,600원씩, 7개월분 예산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성환위원    :   계장님 답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정명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담당계장 수고가 많습니다. 의료보호담당 정년효계장에게 묻겠습니다.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의료보호 부당이득금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료보호 부당이득금에는 두가지로 군에서는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호기간 초과진료비하고 상해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배당자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 이 문구에 대한 해석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담당주사 정년효   : 사회보장담당 정년효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법에 의해 부당이득금이라고 의료보호기간을 초과해서 진료한 일수를 말하는 것과 상해외인 진료권이 있습니다. 두가지가 있습니다. 92년도부터 의료보호법 법정기간은 120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연도를 거듭해서 160일, 180일, 210일, 240일 300일, 금년부터는 365일 연간 다 법정보호 기간으로 정해서 의료보호 대상자들에게 의료보호를 받는데 아무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는데 상해외인이라는 것은 제3자의 가해로 인해서 의료보호대상자가 피해를 입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을 경우와 자기의 범법 사실, 자기가 자해를 했을 경우 이런 부분은 법으로서 의료보호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합천군의 의료부당이득금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 1억 정도의 부당이득금으로 해서 합천군 관내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돈을 전부 다 환수를 해야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생활실태라든지 환수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막연하다 해서 저희들이 의료보호위원회를 개최해서 생활 실태조사를 거쳐서 생계가, 갚을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환수가 어려운 가정을 선정해서 결손처분을 시킨 바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의료보호법 제18조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조건이 3항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행방이 묘연할 때, 채권시효기간 3년이 소멸되었을 때,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서 부담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그 세가지 조항에 해당될 때는 결손처분을 시키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99년도에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78명에 4,159만원을 결손처분시킨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년도에 결손처분시켰을 때 현재까지 부당이득금이 남아 있는 것이 39명에 6,029만3,000원 정도 현재 환수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자체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의료보호 법정기간을 초과한 진료비 부분에 대해서 법상 잘못된 부분을 실무자로서도 느낍니다. 느끼는 부분은 몸이 아픈데 법정으로 92년도에는 120일이었는데 120일간만 치료를 받아라, 120일 경과되었을 때는 자부담으로 치료를 받아라, 법정보호기간이 법으로 정해지는 바람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연차적으로 개선된 부분인데 법정보호기간을 어겨가지고 지금 결정된 부당이득금은 결손처분을 시켜도 어느 정도 큰 무리가 없는데 금액 중에서 상해외인이 상당 건수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환수해야 할 금액이 6,000만원 정도 된다면 상해외인 건 환수액이 한 4,000만원 정도 상해외인입니다. 이 상해외인이 주로 교통사고 환자입니다. 교통사고는 한번 치료를 했을 때 근 1,700만원, 1,600만원까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심사하는데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약 우리 생활보호대상자가 피해자가 되어서 병원에 갔는데 응급조치를 해서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해야 하는데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합의가 안되어 가지고, 보통 보면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되고 난 뒤에 합의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병원에서는 어떤 보호자가 없으면 진료를 거부하고 응급조치만 해 놓고 중요한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보호자가 없을 때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선(선)치료를 해라, 우리 군에서 일단 의료보호기금으로 충당을 시키고 치료가 끝난 뒤에는 가해자한테는 구상권을 행사하든지 아니면 피해 당사자한테 부당이득금으로 상해외인 진료비를 환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교통사고 환자로서 진료비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도 99년도에 결손처분을 시켰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이 부분은 국가의 예산을 낭비한다 해서 감사원 감사의 중점감사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심스럽게 의료법 제18조에 의해서 결손처분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저희 나름대로 환수가 가능한 부분은 지방세 체납 절차에 의해서 압류조치나 경매처분을 해서라도 환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읍면장이나 실태조사를 해서 법에서 규정한 경제적 사정으로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능력이 없는 조항을 들어서 읍면장이 실태조사를 정확히 거쳐서 부당이득금에 대한 결손처분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설명 잘들었습니다. 정계장 답변에 중에 생활보호법 제18조는 대불금 결손처분 관계입니다. 이것은 대불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보장담당주사 정년효   : 의료보호법에서 말하는 대불금은 부당이득금의 결손처분은 대불금의 결손처분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보장담당주사 정년효   : 그것은 보건복지부령에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부당이득금은 생보자에 한해서 되는거죠? 통상 생활보호자죠?
○사회보장담당주사 정년효   : 예,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이것도 만약 환수조치를 할 때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를 거치죠?
○사회보장담당주사 정년효   : 예, 그렇습니다.
정명욱위원    :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할 때 몇 년간 체납되었을 때 결손처분이 된다는 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보장담당주사 정년효   :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체납처분이라는 것은 ...
정명욱위원    :   제가 묻는 것은 지방세법에는, 제가 견해를 달리하는 것은 결손처분은 지방세법에 의한 결손처분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계장은 지금 현재 생활보호법 제18조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한다고 하는데 18조는 대불금의 결손처분입니다. 대불금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보호법 19조에 보면 부당이득금의 징수가 있습니다. 이 란에 보면 지방세법에 준해서 체납처분을 해서 안될 경우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견해를 달리하는데 관련 법규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결손처분할 때는 기간이 없지 않습니까?
   일단 체납처분해서 행불자일 경우, 재산이 하나도 없을 경우 이럴 때 결손처분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보장담당주사 정년효   : 그렇습니다.
정명욱위원    :   기간은 없죠?
○사회보장담당주사 정년효   : 기간은 저희들이 의료보호법에는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몇 년간 경과하라는 법에 명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환수결정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된 자를 결손처분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5년이상이 되고 난 후에 대상자의 행방이 묘연할 때, 채권시효기간이 3년이 경과되었을 때,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서 환수능력이 없을 때, 이 세가지에 해당되지만 5년이내 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방세 체납절차에 의해서 독촉이라든지 채고장이나 이런 절차를 계속 진행중에 있어야만 채권 소요기간 3년을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실상 생활이 어렵다 하더라도 나중에 감사원 감사나 이런 데서 부당이득금의 환수능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사항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지, 독촉장, 최고장 시효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감사자료에는 없어서 별도로 자료를 요구해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0년7월1일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환수해야 할 초과 진료비가 1,407만4,310원이고, 상해외인 보상금은 4,621만9,530원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생활보호대상자는 군 관내에 상당히 극빈자입니다. 자기 몸이 아파서 계속 병원에 있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재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2000년7월1일 이 금액 자체를 과감히 확대해서 결손처분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회보장담당주사 정년효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하면 보호기간 진료비가 초과된 금액이 7월1일 현재 1,407만4,000원입니다. 이 기간 중에는 환수결정일이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까지 환수결정일이 각각 연도를 달리하는 금액을 합해서 보호기간 진료비를 초과한 금액이 1,4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5년 이상 경과된 자 중에서, 즉 결정된 것은 93년와 94년도 분, 지금이 2000년도니까 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부된 자료에 내역별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6명인가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읍면장으로 하여금 6가구에 대한 재산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도저히 환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의료보호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손처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상해외인 보상금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보장담당주사 정년효   : 상해외인 보상금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한 사람이, 자료에 보면 대부분 대병에서 2,100만원이 있는데 이 분은 이미 사망을 하셨습니다. 이명배씨라 해서 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기 부인은 있는데 계속해서 독촉절차를 취하고 이 부분도 저희 나름대로 93년도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의료보호기간 진료비 초과 부분하고 병행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더 거쳐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시키는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5년 경과한 후에 결손처분해야 한다는 지침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윤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정계장께 정명욱위원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가해자가 되든 피해자가 되든 의료보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보장담당주사 정년효   : 아닙니다. 의료보호법에 보호제한이라고 있습니다. 제한내용이 생활보호대상자 신분이라고 해서, 비근한 예로 오토바이 면허증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사고로 엎어져서 다쳤습니다. 뼈가 부러지든지 골절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의료보험 제한행위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토바이 운행할 때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오토바이를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무면허가가 운전을 했기 때문에 의료보호 제한행위입니다. 자기 범법사실입니다.
김윤철위원    :   의료보호 제한이 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은 의료보험조합에서 만약 보험처리를 해 주더라도 나중에 조사가 끝난 후에는 조합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것 아닙니까?
○사회보장담당주사 정년효   :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니까 구상권이 아니고 환수조치가 됩니다.
김윤철위원    :   이런 부분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 사고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사회보장담당주사 정년효   : 지금 현재 의료보험조합이 아니고 이것은 의료보호입니다. 의료보험조합은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생활보호대상자는 의료보장증을 가지고 국가의 예산, 특별회계로서 성립되고 있는 의료보호기금으로서 활용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상해외인 부분도,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를 자기가 사고를 냈을 때 자기가 생활보호대상자기 때문에 그 많은 치료비나 이런 것을 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가가 사전조치를 취하고 사후에 그 사람이 병원을 퇴원했을 때 그 돈을 일시불로 돈을 못 받기 때문에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서 분기별로 하든지 정해서...
김윤철위원    :   그 뒤에 환수조치를 한다는 겁니까?
○사회보장담당주사 정년효   : 예. 그 부분이 상해외인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과장님께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22에 부자세대, 모자세대를 보면 생활자립금해서 제일 밑에 부분이 있습니다. 모자세대, 부자세대에 보면 생활자립금해서 몇 세대가 나옵니다. 한우사육, 물품구입, 이런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되는 사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산에 12가구 2,400만원의 예산이 있어서 우리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다행히 12가구가 들어와서 200만원씩 지원한 겁니다.
김윤철위원    :   이 부분은 순수하게 보조만 해 주는거죠?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김윤철위원    :   이 부분이 보조가 되었다면 한우사육이라고 하면 소를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구입해서 자기가 먹여야 됩니다. 자기가 능력이 안되면 이것을 줘도 못합니다.
김윤철위원    :   이 부분이 현지조사를 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일단 지급했습니다. 돈을.
김윤철위원    :   지급해 버리면 끝나는 겁니까?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사후관리를 합니다. 소를 사 넣어라고...
김윤철위원    :   밑에 모자세대도 마찬가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윤철위원    :   확실히 사후관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소를 사도 되고 사료를 사도 되고 일단 자기한테 혜택은 갑니다.
김윤철위원    :   6-24 불우아동 결연사업 실적이 있는데 없는 세대도 보이고 애육원같은 데도 후원금이 없는 부분이 많은데 실 도움이 됩니까? 결연아동들한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금전적으로 연간 12만원, 거의 1만원 이상 주는데 한 10만원 이상은 지급이 되니까...
김윤철위원    :   1만원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월 1만원씩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연말돼서 12만원을 주든지 10만원을 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김윤철위원    :   후원자하고 결연아동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군에서 조정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군에서 합니다.
김윤철위원    :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합천군 자체적으로 능력이 되는 분을 더 파악해서 후원자를 더 많이 확보할 수도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 불우아동 있고 모부자 가정도 있고 공무원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우리 의원님들은 안 계시는 것 같던데..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의원님들은 홍보를 해서 좀 들 수 있도록...
김윤철위원    :   예, 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좋은 말씀입니다.
김윤철위원    :   제일 뒷부분 납골분묘 설치사업 추진현황인데 6-3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설치대상자 주소가 있는데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 종중별로 하고 분묘만 여기 설치해서 어차피 과거에 조상들이 쓴 묘도 있고 해서 거기에 넣으면 됩니다.
김윤철위원    :   선정 우선기준에 보니까 신청자 납골분묘설치에 지장이 없는 곳, 미설치읍면 우선, 전년도 99년도 신청자,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기타 문중 등 이용자가 많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 분이 창원, 부산, 마산에 있는데 이 분들을 선정한 것이...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고향이 다 여기입니다. 지금 금년도 14기인데 희망하는 자의 분량을 다 받은 겁니다. 관내고 관외할 것 없이 수용이 다 되는 부분입니다.
김윤철위원    :   우리 현재 관내에 있는 군민들이 신청했다가 후순위로 밀린 경우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없습니다. 부족해서 우리가 당초에 8기인데 8기가 모자라서 추가로 6기를 더 요구해서 도에서 추가로 받았습니다.
김윤철위원    :   사업은 시작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저번 8기는 신청이 확정되어서 사업을 착공한 곳도 있고 아직 안한 사람도 2〜3명이 있고 후반기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곧 장소 물색해서 거의 결재해서 시행지시가 내려갈 단계에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개·보수나 증축, 신축에 관계되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많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 부분 민원해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경로당 관계는 제가 사회복지과 와서 경로당 부분을 보니까 군비로서 경로당 신축하자고 예산에 올라가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의 도비 보조가 있어서 군비 부담없이 전액 도비나 이런 부분은 지정해서 경로당 신축에 지원이 되어지고 그 외에는 군수님 포괄사업비 얼마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읍면마다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데가 상당히 많은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금년도 경로당 보수비로 7,400만원을 확보해서 읍면에 보수비로 요청해서 단 얼마라도 신청받은 것은 다 수용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배부를 다 했습니다.
김윤철위원    :   하반기에도 예를 들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하반기에는 예산이 확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   내년으로 돌려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경로당은 각 읍면마다 해달라는 숫자가 너무 많아서 군수님 포괄사업비나 시설비를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1년에 각 읍면에 한 동씩이라도,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이면 5억1,000만원이 아닙니까? 5억1,000만원이라도 사회복지과 예산에 편성해 줘야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그 부분이 어렵더라구요.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담당계장한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올해 당초예산에 여성교양강좌 예산을 승인 받은 부분이 있죠?
○여성복지담당주사 주혜숙   : 예.
김윤철위원    :   지금 현재 여성교양강좌가 진행중인 게 있습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주혜숙   : 지난번에 여성주간에 7월4일 전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기원 변호사님을 모시고 문화예술회관에서 한 400명 참석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김윤철위원    :   작년같은 경우는 수지침이나 꽃꽂이나....
○여성복지담당주사 주혜숙   : 그 부분은 지금도 올해 5개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댄스하고...
김윤철위원    :   종목을 바꿔가지고..?
○여성복지담당주사 주혜숙   : 주부들한테 여러 종목을 가지고 신청을 받았을 때 주부들이 선호하는 과목을, 과목당 30명 이상은 되어야 개원할 수 있어서 신청을 받으니까 30명이 안되는 과목에는 양해를 구해 가지고 많은 쪽으로 하시라고 권유하고 지금 5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지금 진행 중인 종목이 5개 과목입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주혜숙   : 예. 스포츠댄스, 발건강관리법하고 종이접기, 가요교실하고 수지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한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자료를 보니까 아동위원회를 사회복지과에서 관리 안하고 어떤 과로 보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하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런데 위원회운영에 왜 아동위원회는 아예 빼버렸는지...?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아동협의회!
윤한무위원    :   아동위원회가 아니고 아동협의회라?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윤한무위원    :   그것은 위원회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당이 나가는데...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수당은 안 나갑니다. 아동협의회는 읍면당 두 사람씩 해서 3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당초예산에 180만원 수당 확보했던 것은..?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수당이 아니고...
○가정복지담당주사 정창화   : 활동비입니다. 연간 1인당 5만원씩!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수당이 아니고 금년도 자기들이 예산을 짠게 얼마를 짰냐 하면 500만원을 예산서로 해서 짜봤습니다.
내용을 보면 작년도 이월금이 58만6,800원, 회의비 식대 80만원을 짜 놓고 임원하계수련회 경비가 50만원,   모범아동선진지 경비 150만원, 제10회 아동위원회 대회 참가경비가 30만원, 연말위문이 50만원, 중추절 위문 50만원, 사무비 15만원, 도지회 부담금이 20만원, 예비비 65만원 등등하고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58만6,800원, 아동위원회 활동비가 170만원이 여기 들어갑니다.
윤한무위원    :   170만원? 180만원이 아니고?
○가정복지담당주사 정창화   :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상에 180만원인데 저희들은 1인당 5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을 협의회에다가, 그러니까 10만원은 놔두고 170만원을 다시 협의회 기금으로 불입을 합니다. 10만원은 그 날 식대라든지 활용하고 거기 수입이 170만원입니다.
윤한무위원    :   그런데 용어를 아동위원를 쓰고 있어요?
○가정복지담당주사 정창화   : 아동위원협의회입니다.
윤한무위원    :   그게 아동위원회 아닙니까?
○가정복지담당주사 정창화   : 협의회.
윤한무위원    :   아동위원회 도 교육해서 뭐 교육해서 50만원, 60만원씩 290만원 아동위원회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 것 같은데 협의회나 위원회라는 것이 안되어 있네요? 정식 명칭이 협의회라?
○가정복지담당주사 정창화   : 예.
윤한무위원    :   아동위원협의회?
○가정복지담당주사 정창화   : 예.
윤한무위원    :   그리고 금년에 자활보호자 생계비 누가..?
   6월 현재 1억2,300만원이나 부족한데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보장담당주사 정년효   :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생활보호대상자가 1종 거택과 2종 자활이 있습니다. 자활에 대해서 생계비가 지원되지 않는데 98년도에 월동대책비라 해서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연간 6개월간 98년에 신설해서 지급해 왔습니다. 2000년도부터는, 그러니까 99년 10월, 11월, 12월, 2000년 1월, 2월, 3월로 끝나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금년에 지침이 바뀌어서 연간 지급하도록, 쉽게 말해서 10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되기 전까지 지급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지시가 있어서 다 지급을 했는데 지금 예산에 보면 사회수혜적 보상금해서 예산과목에 보면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거택보호생계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택에 대해서 한시거택이나 한시 일반거택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연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 지침이 금년 3월에 바뀌었습니다. 이것으로 국가 예산에 2000년도 당초예산에는, 쉽게 말해서 4, 5, 6, 7, 8, 9, 10월, 7개월간 예산이 미반영되어 금년도에 지금 현재 국가에서 1회 추경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번 국가 예산이 사회복지부분에 투입된다는데 그 부분의 예산이 확보되면 모자라는 부족분은 재배정을 받아서, 그리고 나름대로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2회 추경에 발생되면 하고...
윤한무위원    :   지금 현재 1억2,370만원 다 지급을 했단 말입니까?
○사회보장담당주사 정년효   : 예. 다 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 돈은 무슨 돈으로 지급을 했는데요?
○사회보장담당주사 정년효   : 지금 현재 1, 2, 3월은 국가적인 예산편성에 의해서 지원을 받았고 4, 5, 6, 7월20일까지 현재 지급한 4개월분은 저희들 거택보호자들한테 나가는 생계비로, 그 과목으로 먼저 선지급을 해 주고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돈은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정부 예산에서 1회 추경이 통과되면 재배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1억2,300만원 정도를, 지금 다른 돈으로 지급했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그 과목안에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확보가 되네요?
○사회보장담당주사 정년효   : 예.
윤한무위원    :   만약 안되면 어느 곳에 부족분이 생기겠네요? 생기면 군비로 확보해야 하겠네요?
○사회보장담당주사 정년효   : 만약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합천군만의 상황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만약 보건복지부에서 제도적인 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자활보호대상자한테 3월까지만 줘야 할 것을 국민기초생활보호를 실시할 10월까지 연장 지급하라고 위에 지시한 부분은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큰 이슈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기초생활보장제를 실시하게 되면 현 생활보호대상자, 자활보호 생계비 지원자 이런 숫자들이 준다는 분석이 나왔다는데 우리 합천군은 어떻습니까?
○사회보장담당주사 정년효   : 지금 현재 이달말까지 조사가 끝납니다. 지금 현재 17개 읍면에 계속해서 지도 출장을 나가고 있는데 분석해 본 결과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에서도 한 20%정도 숫자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하면 97년도 IMF이후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책정요건은 일반생활보호대상자보다도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소를 달리할 경우는 한시적보호대상자 거택으로 책정이 가능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도시에 가 있고 도시인들의 실직사태가 IMF이후에 대량 발생하니까 그 자녀들로부터 부모들이 생계비 지원을 못받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라해서 한시적 생활보호제도가 있어서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그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숫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촌에 거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주소를 달리하면 주소를 달리한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재산 소득을 조사할 필요가 없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았는데 금년도 10월1일부터 실시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와 신규신청자가 있는데 옛날에는 담당공무원이 부락에 가서 면담조사라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만 가지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부 금융감독원과 행정자치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세청, 저희들이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와 신규 신청자를 화일을 만들었습니다. 부양의무자고 뭐고 호적상 나타나는 심지어 딸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딸도 부양의무자로 본다는 규정이 있어서 재적부까지 다 파악해서 파일을 만들어서 보건복지부에 주면 보건복지부에서는 그것을 전산망으로 랜을 돌려 그 결과가 다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쑥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천에 있는 사람이 서울, 대구, 전국 조회에 들어가 보니까 땅이 많이 있는 부분도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조사를 다 해보니까 저희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관리하는 숫자에서 한 20%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될 수 없지 않겠느냐 현재까지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한시적 보호는 법적 구호는 아니잖아요?
○사회보장담당주사 정년효   : 한시적 보호는 법적 구호는 아니더라도 일단...
윤한무위원    :   그 숫자는 제외해 놓고 지금 현재 법적구호 대상자에서도 준다는 겁니다. 숫자가.
○사회보장담당주사 정년효   : 줍니다.
윤한무위원    :   오히려 더 사회보장이, 사회복지가 뒤로 물러서는 것 아니냐 이야기인데 조사하는데 표준이라든지 모델링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잣대가 어디입니까?
○사회보장담당주사 정년효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선정될 수 있는 조건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즉 1인 가구에 한 세대가 있을 때 소득은 32만원, 재산기준은 2,900만원, 이 이하일 때는 정부에서 국민 최저생계비를 1인당 32만원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인당 32만원으로 해 놓고 2인일 때 52만원, 이런 형태인데 지원한 기준 이하가 되어야 하고 조건도 재산과 소득기준이 이하인 자,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재산기준이 좀 복잡합니다만 재산에 대한 실물기준이 있습니다. 1500cc이상 차량을, 승용차를 운행하는 자는 수급선정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전용 주택면적 15평 이상된 가구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제외하도록 되었습니다. 단, 읍면 지역에 대해서는 대부분 농가주택인데 건축연도가 15년 이내에 15평 이상인 것은 제외되고 나머지 15년 이상 그 부분은 거기에서 제외되어서 빠져나가고 상당히 국가에서도, 김대중정부가 들어서면서 생산적인 복지를 구현하자 해서 국회의원 입법, 국민기초생활보장이 실천되었는데 처음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지금 현재 관리하는 숫자보다도 더 많은 국민이 많은 혜택을 볼 것이라고 국회에서 의결한 이 법이 지금 현재 진행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매주 주간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보고를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볼 때 기존보다 20〜30%가 기존 숫자보다 탈락되지 않느냐, 그러면 기초생활 입법취지하고 걸맞지 않다, 즉 신규신청자 중에서 조건이 안 맞아서 탈락되는 부분은 놔두더라도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선정기준에 벗어나서 지금까지 생계비를 받아왔던 분들이 탈락되니까 그 분들 20〜30% 국민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 그러면 정부에 저항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고충을 많이 겪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특례기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순히 주택만 15평 이상 있다 하더라도 소득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특례기준을 만들어서 최대한 구제하려고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내가 물은 것은 전국적으로 20%를 물은 것이 아니고 합천군에 얼마 정도인가?
○사회보장담당주사 정년효   : 합천군에도 2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3·1운동재현 행사비로 2,900만원 사용했죠?
○사회보장담당주사 정년효   : 2,900만원 사용을 했습니다. 집행잔액 97만6,000원은 반납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성립되고 어떻게 썼습니까?
○사회보장담당주사 정년효   : 기획실에 임의단체보조금 풀 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윤한무위원    :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사회보장담당주사 정년효   : 예.
윤한무위원    :   99년도에는 도비보조를 500만원을 받아서...
○사회보장담당주사 정년효   : 예. 그당시 99년에는 보훈처에서 1,500만원, 도비 500만원 지원을 받았고 2000년도에는 도비를 지원을 못받고 보훈처에서 1,0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윤한무위원    :   금년에는 임의단체보조에 지원을?
○사회보장담당주사 정년효   : 예, 1,000만원.
윤한무위원    :   그 지원 받은, 보훈처에서 받은 것은 우리 예산에 세입으로 안 잡고 바로 받습니까?
○사회보장담당주사 정년효   : 국가보훈처에서는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국가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3·1독립추진위원회로 바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윤한무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6-1 기금관리현황에 보면 노인복지기금이 2억5,092만4,000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예탁은 2억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3,000만원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탁금액이 2억2,092만4,000원입니다.
이병웅위원    :   3,000만원이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이자가 2,677만8,000원이 이자입니다. 그렇게 보태면 2억5,092만4,000원! 조금 틀리는데
이병웅위원    :   아니죠! 차이가 나죠. 발생이자하고 예탁금을 보태도 조금 부족하지!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조금 틀리긴 틀립니다.
이병웅위원    :   틀리면 안돼죠. 기금이 어째서 틀립니까?
   기금금액이!
   기금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죠. 통장하고 사본을 가지고 바로 오세요.
   그리고 이율도 지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11%이고 노인복지지금은 9.8%인데 1.2% 차이 나는 것은 왜 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저소득주민장학기금은 97년7월4일부로 정기예탁한 겁니다.
   노인복지기금은 97년, 이것은 언제 정확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농협에 했기 때문에 농협의 정기예금 이자율로 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위에 것은 농협에 안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다 했는데 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이자 정기예탁율이 틀립니다. 자꾸 변하기 때문에.
이병웅위원    :   다만 몇%라도 높은 곳에서 기금을 관리하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6-11 군수지시사항 중에 보면 전염병 예방대책 마련해서 점검 기간이 6월12일부터 7월11일까지 마무리를 한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 문제점이 있은 적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점검결과에 위반업소 60개소가 있었습니다. 급식이 26개소, 자판이 32개소, 위반내용은 미신고이고 가검물 부적합이 25개소이고 조치내용도 되어 있습니다. 시설개수가 3개소, 시정명령이 25개소, 현지시정이 20개소, 신고조치가 12개소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데 왜 합천 여종고에서 있었던 학생들 다수가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왜 빠졌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그 사항은 우리가 조사해 본 결과 우리 관내 업체에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관내 업체에서 안했다고 해서 그런 사항들은 그냥 넘어가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이것은 대상업체가 우리 관내에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환자에 대해서 보건소가 관장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상물이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병웅위원    :   대상물이 우리가 아니더라도 급식소에 대한 점검이나 위생관리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맞습니다.
이병웅위원    :   관리가 제대로 안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윤한무위원    :   음식을 다른 곳에서 유입해 왔다는 이야기 같네요?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대구에서 해 왔습니다.
이병웅위원    :   6-17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현황이 있습니다.
   2000년4월25일 1,200만원을 쌍백에 박영찬씨한테 축사개축 및 가축구입 자금으로 대여를 했습니다. 초계면 상대리에 김인철씨한테 5월25일 1,200만원을 농기계 구입 자금으로 대여를 했습니다. 이 용도를 확인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다 확인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틀림없죠?
   6-29 맨 밑에 기념탑 준공예정이 2000년3월10일한, 잘못 쓰여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2001년입니다.
이병웅위원    :   오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2001년 3월10일입니다.
이병웅위원    :   다음부터 자료를 낼 때 이런 일이 없도록,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방향에 대해서 주1회 이상, 수시단속을 하고 특별단속을 하겠다고 연초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주 1회 이상 수시단속한 대장같은 게 있습니까? 위생계장입니까?
○위생담당주사 이광원   : 바빠서 주1회는 못하고 매월 1회 이상 매월 3일정도!
이병웅위원    :   당초에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할 때 단속방향은 주1회 이상 수시단속 및 특별단속을 하겠다고 해 놓고 바빠서 월 1회 했다면...
○위생담당주사 이광원   : 월 3회정도!
이병웅위원    :   왜 의회에 제출한 것하고 실적이 틀립니까?
   월 3회 정도 했다면 2000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실적기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다음 주민신고활성화 및 주민신고 보상금제를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1399로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신고한 건수는 없습니다. 보상금 지급한 실적도 없습니다.
이병웅위원    :   군민 감시제도 확립으로 불법영업 근절을 유도하겠다고 해 놓고 실적이 없다면 이것은 이런 부분은 앞으로 황가람 소식지나 지역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실적을 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아까 기금문제는 계장이 서류 가져오는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본 위원장이 한 두가지, 기금관계로 서류를 가지러 갔는데 조금 전에 앞서 질문하신 노인복지기금, 이 문제는 99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20일간 검사하면서 기금별 예치현황에 보면 노인복지기금은 예치가 보통예금으로서 이자율이 1%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9.8%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통장을 가져오면 알겠습니다만 결산검사위원이 이렇게 무지하게 확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20일간 하면서.
   이 부분을 확실히 해주시고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군청 운영위원회에서 두서너 곳은 다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석하면 수당을 지급을 다 받았습니다. 생활보호위원회나 의료보호위원회에서 생활보호법이나 상위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으면서 예산을 확보 못했다는 것은 사회복지과 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기획실이나 자치행정과, 우리가 감사한 민원봉사과는 무려 각 500만원 이상씩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고 집행은 평균의 반도 안되는 200만원도 안 씁니다. 돈이 남습니다.
   돈이 남는데 왜 확보를 못하느냐,   예산을 편성될 때 각 위원이 7명이고 5명이 있는데 그 과에서는 어떤 부분의 운영수당을 끌어서라도 회의를 하고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서면회의가 되고 실질적으로는 회의가 안되는데 과장께서도 예산계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세입세출예산서 총괄표를 보면 예산 총칙에는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39조1항의 단서규정에 의해 장·관·항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일반운영비도 운영수당을 이용할 수 있다, 장·관·항도 이용할 수 있는데 타과에 있는 운영수당을 댕겨서라도 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줄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작년에도 고영진위원이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서면으로 전부 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작년에도 안했습니다. 역시 올해도 확보 안했다는 것은 실무자가 이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성의가 없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이것은 제가 솔직한 이야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운영위원회는 생활보호대상자는 거의 면에서 급한 사람들 부탁해서 금방 내일 모레 죽는데 생활보호자로 책정을 해 달라 이렇게 올라오는 한두건을 보고 위원회를 소집해서 해야 하는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요식행위를 갖추기 위해서 몇건을 모아서라도 소급해서 만들어도 그렇게 해야지 생활보호자 한 건이라고 해서 못 모으고...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위원장님 지적은 잘 하셨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위원회에 포함된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아까 3·1독립재현행사를 윤위원께서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알고 계시면서 말씀을 안하던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 도비 500만원이 왔는데 어떻게 되었느냐고 하니까 예산에 얹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산이 총괄예산이기 때문에 1원도 세입에 잡아야 되고 세입에 잡힌 것은 지출이 되어야 하는데 99년 1회 추경에 보면 세입에는 도비로서 3·1독립기념행사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출 부분은 1회 추경예산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그 부분에 대한 지출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 있는 부분을 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저히 못찾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세입은 있습니까?
○위원장 권일해   : 예, 있습니다. 확인해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세입이 있으면 세출이 반드시 있어야 예산서가 맞아 들어가는데요.
○위원장 권일해   : 10번을 찾아봤습니다. 못 찾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사항별 예산안에는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서가 나오면서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o 보건소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되 주요쟁점사항에 대해서는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담당계장에게 질의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각 계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 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증인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제76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 20일
증인 보건소장 이기현
보건행정담당 정상갑
예방의약담당 김용주
건강증진담당 안일순
○위원장 권일해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소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고 해당 담당계장이 할 때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   이성환위원입니다.
   합천군 건강을 책임지고 소외되고 어렵고 불우한 가정에 희망을 심어주시는 보건소장님 평소 수고하신다는 인사를 아울러 드립니다.
    13-1 맨 밑에 2000년도 집행액, 예산액에 보건의사진료활동비와 마을건강원보건진료원 보수교육 이것은 국비와 도비가 있는데 도비는 0(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는 지원받을 수 있는 비용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비 이것도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로 1인당 월 3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마을건강원보건진료원보수교육 이것도 전액 국비로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은 국비 50%, 도비 50%해서 지금 쌍백에 보건진료소장이신 안갑수씨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13-2, 여기 보면 가족계획시술비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가족계획이 1960년부터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몇십년이 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적으로 가족계획이 성공한 나라가 우리 나라인줄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가족계획에 대해서 연수를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젊은층에서도 지금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는 자식들을 하나 더 낳으라고 며느리에게 권장하기도 합니다만 요새 젊은 사람들은 자식을 많이 안낳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가족계획 시술을 할   본인이 원한다면 일반병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구태여 보건소에서 국비를 들여가면서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족계획 시술이라는 것은 무조건 작게 낳는 게 가족계획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족계획이라는 것은 계획된대로 출산을 하고, 낳고 싶을 때 아이를 낳고, 갖고 싶은 숫자만큼 갖는 것이 가족계획입니다. 지금 예산에 보면 34만7,000원입니다. 국비로, 이것은 생활이 어려운, 아주 저소득층에게 시혜를 베풀어 주는 사업입니다.
   일반 의료보험 대상자는 의료보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시술대상자에게 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지도만 하고 알선만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시술하는 것은 거의 정관이나 난관 후유증 관리나 시술을 원하는 사람에게 알선하고 자궁내장치가 부작용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만 지도하고 계몽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소장의 말씀을 들어보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농어촌 부녀자 골다공증검진, 현재까지 검진을 몇 명 정도 검진하였으며, 검진 중에서 골다공증이 몇% 정도 나타났으며, 또 치료는 할 수 있는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골다공증 검사는 550명인데 아직 상반기에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전액 도비로서 하는 사업인데 도에 건강관리협회에서 와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골다공증이나 부인암 검진은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계관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볼 때 검진자의 약 10% 정도가 유증상자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보건소에서 치료는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치료는 효험을 금방 본다거나 그렇게는 안되고 주로 칼슘성분이 많이 든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이렇게 시도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성환위원    :   군수지시사항에 대해서 의약분업에 따른 주민 홍보철저입니다.
   보건진료소는 의약분업에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처리에 보면 소장께서는 많은 대책을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어떠한 불편한 점이 있는지, 또 보완은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의약분업을 실시되게 되면 불편한 점이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나 다른 전국평균에 비해서 합천군 노인 인구가 17%에 육박하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2배도 넘습니다. 이런 노인들이 불편한 몸으로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국에 가서 조제를 받아서 집에 간다는 것은 상당히 불편한 몸, 노약한 몸으로 불편하리라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의약분업을 전적으로 시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은 피부로 느끼지는 못할 것입니다.
   시행은 지금 정부의 안대로라면 8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7월10일부터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것을 선행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주민불편을 이해하고 돕는 측면에서 조금 시행을 늦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불편함을 못느끼겠지만 앞으로 불편함이 발생 되는대로 저희들이 보완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부탁 드리겠습니다.
   역시 군수지시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전염병 예방대책마련입니다. 최근 도내에서 세균성 이질 등 전염병 발생이 만연하고 있음, 얼마 전에 합천여상에서 일어났던 일은 그 도시락은 외부에서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빼고, 지금 제주도에는 집단 이질이 발생하여 학생 점심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합천군내에 초등, 중등, 고등학교 급식소에 이러한 이질이 발생한 적이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급식소에 이질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지, 또는 평소에 급식소에 자주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점검을 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전염병예방에 대해서...?
이성환위원    :   이질!
○보건소장 이기현   : 특히 이질과 장티푸스는 수인성 전염병에 속합니다. 수인성 전염병은 물로 인해서 전염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발병이 되면 폭발적으로 발병되고 기아급수적으로 환자가 늘어나는 것이 수인성 전염병의 무서운 점입니다.
   더구나 세균성 이질 같은 이 질환은 한사람에게 생기게 되면 약 한달 정도 치료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동안에 병원균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만연하기 때문에 발병이 되었다면 고생을 많이 하고 주변에 비상체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군관내에 세균성 이질 환자는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나 공단 집단급식소에 2회에 걸쳐서 행주, 도마, 칼 등을 수거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고용인 채변을 수거해서 수인성 전염병 균이 있는지 검사도 했습니다.
   식당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난번 행주, 도마, 칼을 검사해서 17개소의 부적합한 업소가 나왔습니다만 그것는 사회복지과에서 통보해서 적이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하기 위해서 재검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환위원    :   13-6 장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치과유니트, X-선 간접촬영기, 광중합기, 체지방측정기 등을 예산상 구입을 했습니다. 이 예산서에도 본예산서에도, 구입 비용을 승인을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막대한 장비를 살 때 이 회사에서 조금 DC(discount)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장비가 조금 오를 수도 있습니다. 어째서 예산과 딱 그렇게 맞는지 의문이 갑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가 구입계획서인데 치과유니트, X-선 간접촬영기 등 이것은 조달물자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요구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대신 입찰을 봐서 저희들에게 납품을 하는 주요장비입니다. 저희들은 물품 선택권은 있어도 가격을 깍는다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은 할 수가 없는 행위입니다.
이성환위원    :   알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보건가정방문간호사업, 작년도에 연수한 사람이 몇 명이라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 계획이 들어 있는지?
   13-6 가정방문간호사업, 작년도에도 가정방문간호사 연수를 보냈죠?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올해 가정방문간호사업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 쌍백의 안갑순씨, 쌍백 보건진료소에 근무합니다.
이성환위원    :   그 한 분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성환위원    :   올해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금년 계획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성환위원    :   알겠습니다.
   13-8 공중보건의 복무감사 실시 현황을 보면 상당히 잘해 나왔는데 의사들은 밤에 6시 넘으면 대체로 퇴근을 많이 하죠?
   그러면 만약 밤에 발생시 적절한 대책을 세워놓았는지, 밤에 응급환자가 발생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보건소장 이기현   : 사실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침 속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없는 사안은 일반공무원법에 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도 공무원 시간과 똑같습니다.
   그 지역에 있을 때는 응급환자가 오면 간호도 해 줍니다만 밤에까지 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성환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10 구강보건사업 현황입니다. 구강보건교육을 1,445회를 했다!
   그러면 한 학교에 갔다, 그러면 그 학교 학생 100명을 했거나 10명을 했거나 보건교육을 1회로 보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30일을 잡아도 7월말로 잡아도 210일 밖에 안되는데 1,445회 구강보건교육을 했다는 것은이해가 안가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은 이해하기가 이상한 면도 있습니다만 이 보건교육이라는 것은 두사람 이상 모였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 보건교육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 모아놓고 학교나 200명, 300명을 모아놓고 교육할 때도 보건교육이고 한 사람이 와서 구강을 치료하기 위해서 왔을 때도 이빨 청소는 어떻게 하고, 이빨 관리는 어떻게 하고 아플 때는 어떻게 하고 이것도 보건교육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수가 늘어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   제가 알기로는 교육이라면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100명을 해도 1회, 10명을 해도 1회로 보는데 1,445회를 했다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윤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13-1 2000년도 집행액, 국도비 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13-2 하단 부분에 임산부 영유아 검진 부분과 농어촌 부녀자 유방암 검진, 농어촌 부녀자 골다공증 검진, 그 부분에 집행을 안하고 잔액이 남아 있는데 왜 남아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임산부 영유아 검진, 농어촌부녀자 유방암 검진과 농어촌 부녀자 골다공증 검진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 계획에 의해서 도 건강관리 가족계획협회에서 일률적으로 나옵니다. 그때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를 동원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김윤철위원    :   합천군은 현재 도 계획이 하반기에 들어있는 모양이죠?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김윤철위원    :   13-3 군수지시사항입니다.
   의료기관 집단휴진대책, 지금 현재 전화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진료하는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처방전에 속해 있는 약의 종류가 소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이 의약분업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3월부터 신경을 써 왔습니다. 의약분업협력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협력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의약분업의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의사들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의사회를 언제 하느냐, 저희들이 알아서 그 장소에 계장들 이상 모두 그 자리에 가서 설득을 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약분업을 하면 병원에서는 진단 처방을 하고 약국에서는 조제를 하는데 병원에서 쓰는 약이 약국에 미리 통보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우리 관내 40개 의료기관, 의약분업대상입니다. 40개 중에...
김윤철위원    :   약국 포함해서?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약국하고 포함해서 거의 다 되고 지금 8군데 의원에서 자료를 제출 안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아, 의원 8군데에서 자료를 제출 안해 주고 있습니까? 나머지는 다 제출이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그런데 얼마전에 협력위원회를 할 때 억지로 초청해서 불러온 적이 있습니다. 그날 이야기가 이런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대학병원같은 데는 쓰는 약의 종류가 약 8,000여 가지가 되는데 합천같은 데는 쓰는 약은 한 300여 가지, 그 정도 밖에 안되니까 지금 만약 대한의사회에서 결정이 된다면 지금 자기들이 쓰고 있는 그 약을 약국에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거나 의약분업 시책만 결정된다면 추진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   품목은 미리 파악해서 약국에 통보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그렇게 해 주도록 되어 있고 할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의사들의 여러 가지 불만족에 의한 반발로 거부를 하고 있는 턱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지금 현재 의약분업 때문에 약국이 휴진을 하는 바람에 관내에선 특별히 큰 사고난 일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우리 관내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불편을 끼치거나 하는 것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불편을 끼치면 그 의료기관이나 그 약국도 지역사람이기 때문에 손님이 다 끊기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간을 줄여서 진료를 합니다만 합천에는 전부 다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휴진할 때 17개 의원이 다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그때는 참여를 했습니다. 5군데는 정상진료를 했습니다.
김윤철위원    :   5군데는 정상적으로 근무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김윤철위원    :   시급한 사항이고 시책에 따라 되기는 되겠지만 약을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건소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김윤철위원    :   그리고 13-6 의약품 구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의약품 구입내역에서는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승인을 받은 예산을 가지고 구입한 부분이죠?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김윤철위원    :   이 부분은 현재 제약회사에서 구입한 것입니까? 아니면 중간 도매상에서 구입한 부분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우리는 제약회사에서 구입할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를 기 하기 위해서...
김윤철위원    :   작년같은 경우는 DC율이 74·5%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95.1%까지 올라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사실 이것 때문에 보건기관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심지어 함안 의료원장이 구속되고 하여튼 공무원들이 많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약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 평균 약값이 15% 내렸습니다. 물론 저질의 약, 조금 효용하지 않는 약들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내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15% 내렸습니다. 그 내린 가격에서 다시 15%가 내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앙부처에서 감사도 받았고 도에서 세 분이 와서 4일동안 했습니다. 큰 지적사항 없이 넘어 갔습니다만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에서 일괄해서 경상남도로 계약을 해서 이 약보다 싸게 살 수 있으면 다른 데서 사되, 안그러면 도에서 계약한 그 업체를 활용해 달라고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에서 계약하기 전에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0.1% 비싸게 샀습니다. 도에서 계약된 것은 95%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15%가 DC 된데서 95.1%에 낙찰되었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김윤철위원    :   그러면 한 70%정도 떨어지네요.
   할증관계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든요. 보건소는 없기를 바랍니다만 할증해서 10개 사면 3개 더 준다든지 그래서 약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하계방역 약품구입 현황인데 읍면에 하달되어야 할 물량까지 다 된 물량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김윤철위원    :   하달이 다 되었습니까? 읍면에?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은 혹시 약은 약대로 희석액 경유입니다. 경유는 경유대로 주면 다른 용도로 쓸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석해서 약품을 배분하고 또 떨어지면 다시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몫 많이 주게 되면 보관하기도 어렵고 해서 하수구에 버립니다. 그런 경향도 있고 우리가 사줄 수 있는 약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 약으로 축사에 치거나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정도씩 읍면에 공공연히 쓸 수 있는 데만 쓸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배분을 합니다.
김윤철위원    :   사용량이 한정되어 면마다 한정된 것은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아닙니다.
김윤철위원    :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우리가 전체적으로 계획된 숫자 범위 내에서는 약을 많이 칩니다.
김윤철위원    :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초계같은 경우은 쓰레기장이 있기 때문에 소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을이 2개 있고 해서 매일 쳐야 하기 때문에...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6. 예방접종현황입니다. 여기 예방접종 피.디.티나 소아마비, 풍진, 엠.엠.알같은 경우는 전체가 무료입니까? 유료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피.디.티, 소아마비, 풍진은 기초접종에 속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해 주게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김윤철위원    :   전체적으로 무료기 때문에 유료는 없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김윤철위원    :   보건소 직원들도 의원에서 휴진할 당시에 고생을 많이 한 부분도 인정하고 계속해서 지도 감독을 잘 하셔서 무리없는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   13-10 의약업소 단속 이 부분은 어느 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방의약계에서 담당합니다. 김용주계장입니다.
안문기위원    :   의약업소 단속실적, 이 부분에 지도 단속을 어떤 내용으로 지도 단속합니까?
○예방의약담당주사 김용주   : 공교롭게도 의료기관도 계가 35개가 되어 있고 의약품 판매업소도 계가 35개가 되어있습니다.
   상반기에 2회 단속이 되어서 점검업소 수는 70개소가 됩니다. 의료기관에 저희들이 단속...
안문기위원    :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도단속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용을 묻습니다. 간단하게 내용 부분만.
○예방의약담당주사 김용주   :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에 가면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지 여부 거기에 중점적이고 약국쪽에 가면 자격이 있는 사람이 판매를 하는지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안문기위원    :   다른 부분은?
○예방의약담당주사 김용주   :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의약담당주사 김용주   : 유효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안 팔아야 할 것을 보관을 한다든지 의약품쪽에서 하고 의료기관에 가서 차트는 저희들이 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만 수급부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자료를 보면 첫째 자료를 낸 이것을 보고 감사자료라면 너무 자료 자체가 빈약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의원 17, 한의원 9, 병원 한 군데 이것은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방의약담당주사 김용주   : 예, 개소수입니다.
안문기위원    :   단속 회수는 몇번씩 가봤습니까?
○예방의약담당주사 김용주   : 2회입니다. 상반기에.
안문기위원    :   70개소에 들어갔다는 말씀이네요?
○예방의약담당주사 김용주   : 한 업소에 두 번씩 해서...
안문기위원    :   35곳이니까 70회 아닙니까?
○예방의약담당주사 김용주   : 예.
안문기위원    :   70회를 가면서 한번도 지적 문제가 안 일어났습니까?
○예방의약담당주사 김용주   : 서류상에 행정절차를 안했기 때문에, 가면 구두 경고를 하고 구두 권고를 하고 그건 복명을 합니다만 서류상에 행정처분을 안했기 때문에 실적에는...
안문기위원    :   구두상으로 주의를 주고 단속하고 오는 거네요?
○예방의약담당주사 김용주   : 완전하게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확인서를 받아서 행정조치를 하는데 현지시정할 수 있는 것이 주(주)였기 때문에 현지시정을 했습니다.
안문기위원    :   자료를 보고 평가를 한다면 70회를 했는데 어떤 감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단속 실적이 너무 없지 않느냐, 한 70회 갔으면 단 한 두건이라도 짚이는게 있지 않았겠느냐, 보니까 전혀 없어서 이 점이 궁금해서 ...
○예방의약담당주사 김용주   : 실제 의료기관이나 의약품 판매업소는 의약사 감시원이 해야 됩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이 아무나 가서 점검해서 되는 게 아닌데 아시다시피 의약분업 때문에 체계적인 점검은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지 시정을 주로 하고 하반기 때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병원이나 한의원, 치과는 우리 군민들 보건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더 군민 보건의료 위주로 철저히 서비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계장님, 안문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약품 판매업소 약국같은데 보면 점검은 70회 검검을 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위반업소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약을 사러가면 약사는 어디 가고 없고 실제 종업원이나 부인이 약을 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위반건수가 되는데 이것도 건수가 되지 않습니까?
○예방의약담당주사 김용주   : 예.
고영진위원    :   약사가 없고 부인이나 종업원이 약을 팔았을 경우도 되는데 하나도 지적이 안되고 발견이 안되었다니까 좀 봐준 게 아니냐, 자료를 내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낸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방의약담당주사 김용주   : 약사가 아닌 분이 판매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약사감시원이 갔을 적에 지적을 못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속 실적을 냈고 의약분업이 되면 그런 일은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소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약사 감시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신데 그런 게 있다는 것은 동감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못하도록 지도를 하는데 위반업소 실적이 없다는데 대해서는...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질의하실 위원, 이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소장님, 지난 6월23일 합천여자고등학교에서 식중독의 원인이 김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김밥을 먹고 많은 학생들이나 장례식장에 온 분들이 식중독을 일으켰는데 조치내용을 보니까 역학조사 및 진료, 가검물 채취검사, 학교내 방역소독실시, 학생보건교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식중독 원인은 장례식 음식물 섭취로 인한 식중독이다, 그렇다면 그 김밥을 만든 업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그게 사실 김밥을 만든 업체는 거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손님이 상당히 많이 와서 오전 중에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다 괜찮았습니다. 오후에 음식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 남은 것을 그 학생들에게 나누어 준 것 같애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변질된 것은 시간이 경과되니까 음식이 상해서 그렇고 사실 저희들이 가검물 채취 검사한 것은 음식물은 채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먹고 없었기 때문에.
   그 업체도 합천군에 있는 업체도 아니고 대구에서 주문을 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증거가 불명확하지 않느냐 별다른 조치를 안 취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가검물채취검사는 안했는데 했다고 써놓은 겁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그 가검물은 학생들의 채변을 수거해서 검사한 겁니다. 그것이 이틀만에 바로 완치가 되었습니다. 다른 질환이 아니고 이것은 전염병도 아니고, 식중독이기 때문에 변질된 음식을 먹은 원인으로 인해서 생긴 질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보건소사업 중에서 장례식장이나 다중이 모이는 곳에 식중독이나 여러가지 전염병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병웅위원    :   그런 부분이 미진했지 않느냐, 사전에 지도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사실 우리 관내에서 초상이 나거나 대사가 있을 때는 슬피우는 집에 가서 음식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기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호상이 누군지 정보를 빨리 취득을 해서 호상한테 음식을 못하도록은 못합니다. 음식을 하되 제때 먹고 치울 수 있는 만큼 음식을 하도록 권장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덕분인지 금년에 다른 지역에서 많이 발생 했습니다만 저희들 지역은 조용히 끝나는 것으로 봐서 계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웅위원    :   안 그래도 타시군에는 이질이라든지 그런 게 집단적으로 발생이 되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쪽에도 이건 아쉬워요. 이것만 없었다면 상당히 잘 지나간 건데 그런 면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올해 국도비 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농어촌 부녀자 유방암검진이나 농어촌 부녀자 골다공증 검진이나 가정방문간호사업이나 암검진사업 등이 현재 하나도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병웅위원    :   어째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촌부녀자유방암검진, 골다공증 검진, 암검진사업은 도에서 일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생활보호대상자를 무료로 검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계획이 시달됨과 동시에 조치를 할 사항입니다.
이병웅위원    :   올해 하계방역약품에 보면 확보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이월약품을 포함한 겁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은 금년도 구입한 약품만 산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전년도 이월된 약품은?
○보건소장 이기현   : 여기 수치는 명시가 안됐습니다만 이월된 약품은 조금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것까지 포함, 전년도 이월약품 뭐가 얼마, 올해 확보한게 얼마, 그래서 합계가 어떻게 되었다 나와야 자료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내실 때는 명기를 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죄송합니다.
이병웅위원    :   보건지소나 일반적으로 보건소에 있는 분들은 아침 출근을 보통 몇시에 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사실 정부에서나 남녀동등 하지만 아직까지 시골인 합천지역에서는 남자가 밥을 해 먹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여자가 밥을 해 먹고 애들 챙기고 보내고 오면, 그렇다고 해서 지각하는 것은 아닌데 아마 일반 남자직원보다는 조금 늦게 출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육때마다 계도도 하고 직원들이 자기 의무도 다 못하면서 권리만 생각해서 되겠느냐 여러 가지 조치를 합니다만 누구나 자기 가정이 중요한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무시간에 늦게 오는 것 같으면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만 근무시간은 그래도 맞춰 옵니다.
   너무 지나치게 나무라거나 하기는 조금, 그런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도도 하고 가능하면 일반 면직원들 출근할 때와 같이 출근이 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보건지소 앞에 시골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그 앞에는 의자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거의 다 그렇지 않습니까! 면사무소를 가보면 보건지소와 진료소 앞에 의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주차장을 이용하는 일반적인 자리에 조경용으로 놔둔 돌앞에 앉아있는 촌로의 모습을 연상하신다면 이것은 행정서비스가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런 모습들을 아침으로 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진정 군민을 위하는 보건소의 모습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군청이나 면사무소 직원들은 8시30분을 전후해서 거의 출근을 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이 계속 된다면 앞으로 보건지소는 면장 관할로, 보건소장 밑에 두고 통제가 안된다면 면사무소 면장 관할로 해서 복무를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예방접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일본 뇌염 예방접종을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했는데 사용량은 나와 있고 이게 명으로 나와 있는 겁니까? 이게 6월에 다 한 겁니까?
   예방접종 현황에 일본뇌염 2,700명 분을 했는데...
○보건소장 이기현   : 6월에 다 한 것이 아니고 지난달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병웅위원    :   잔량이 남아 있는 게 190명분이 남아 있는데 무료분은 따로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90명분이 있고 100명분이 있는데...
○보건소장 이기현   : 이 유료, 무료는, 돈을 받은 사람, 자비접종으로 돈을 받을 사람과 돈을 못받을 사람을 구분한 겁니다 별도로 약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이병웅위원    :   잔량은 유료, 무료 남아 있는 게 그렇네요?
○보건소장 이기현   : 우리가 약을 살 때 무료 약 사고, 유료 약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13-9페이지 보건지소에 묘산에는 진료인원이 139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숫자가?
   수입액은 2,079만3,000원, 지출액은 771만1,000원, 잔액이 1,308만2,000원, 묘산에 진료인원은 139명이다! 맞습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
○보건소장 이기현   : 저희들도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병웅위원    :   진료인원 139명에 2,000만원이 올라왔다는 것은 한 사람 앞에 돈이 얼마라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잘 못챙겼습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이병웅위원    :   의회에 감사자료를 내면서 이런 실수를 하시면 안됩니다. 몇 명입니까? 정확하게.
○보건소장 이기현   : 다른 데 수입액과 유사합니다. 비율은 평균 4일, 5일분 약을 지어 가니까 진료인원은 다른 데와 유사합니다.
   9,139인데 "9"자가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웅위원    :   이런 것은 확인해서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건지소 중에 가장 실적이 부진한 데가 가회가 3,360명에 수입액이 641만9,000원, 지출액이 557만1,000원, 현재 잔액이 84만8,000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차선생이라는 사람이 참 애도 많이 먹이고 그랬습니다. 그 의사가 있을 때 진료가 저조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 안했다는 증거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의사가 한 사람 와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 보건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들을 많이 가지고 있겠습니까!
   차후에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 병역의 의무를 끝내고 자기는 레지던트 과정이라든지 갔을 것 아닙니까? 전문의라든지.
   그런 아예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아예 보건지소에서 이런 사람은 못 받겠다고 하든지 앞으로는 특단의 조치를 해서 이런 피해가 더 있어서 안됩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 소장님 오시고 나서도 그렇고 얼마나 전직원들과 같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한사람으로 인해서 한 면을 보십시오.   작년과 비교를 한다면 엄청나게 진료인원이 줄어지고 수입액이 줄어지고 다른 옆에 잘 하시는 치과선생까지 피해를 봐서 월 얼마씩 받는 그 금액도 못받고, 사전에 그런 싹수가 보인다면 다른 타시군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군대로 보내든지 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보건진료소에 대동진료소가 있습니다. 진료인원은 8,992명인데 수입액은 1,640만3,000원입니다. 그런데 동리는 8,873명에 수입액이 1,300만원으로 되어있고 어째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만성질환자가 많거나 하면 진료비가 증율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숫자가 똑 같을 수 없습니다.
이병웅위원    :   보건소에는 지금 암표지자 검사를 실시해서 조기에 여러 가지 암들을 조기 발견하는 실적을 거양해서 상당히 우리 군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서 이런 자리를 빌어서 소장님 이하 보건소 전직원들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통합보건지소 설치 사업에 대해서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위원님들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도와주신 덕분에 북부통합보건지소는 지금 시가 감정을 마치고 어제 매도가 끝났습니다. 등기가 완료 되는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연내 착공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당초에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착공은 3월 중에 하겠다, 입주는 2001년 3월 안으로 입주를 완료하겠다, 이렇게 추진 계획을 처음에는 내놨습니다. 그런 중에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렸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설계에서부터 완공될 때까지 그야말로 북부지역에 통합보건지소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시설감독에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병웅위원    :   저소득주민 의치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철사업.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무료 보철사업하는 것도 이를 해 넣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뒤에 관리도 해야 됩니다. 잇몸이 자주 가라 앉으면 정기적인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 11월경은 되어야 마무리가 됩니다. 그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상태는...?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완료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지금 질병정보 모니터를 위촉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175명 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 분들이 모니터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병웅위원    :   특히 여름에, 지금까지 잘 했습니다만 하절기에 여러 가지 전염병 사전예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확립을 해 왔는데 잘 운영해서 합천에는 그런 병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각 면에 소독을 하기 위해서 공문이 지난 5월초인가 4월말인가 내려가 있습니다. 5월1일부터 한다고 맞죠?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병웅위원    :   그런데 대다수 읍면에서 6월에 예방 소독을 한 데가 몇 개 면이 안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달리 6월에 날씨가 더워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것들이 많았는데 보건소에서 목표로 실시를 5월부터 하겠다, 6월부터 하겠다 했으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각 읍면에 인부임이 내려갔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병웅위원    :   그러면 안 친 달에는 지출이 안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이기현   :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5월1일부터 9월말까지 하계방역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열심히 위생해충구제도 하고 수인성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물 소독도 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보건활동도 하고 계몽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만 위생해충구제를 하는 방역소독에 대해서 너무 예산이 빈약합니다. 한 읍면에 1년동안 쓸 수 있는 인건비가 한 30일정도 밖에 못씁니다. 이렇게 빈약한데 이 시기가 지나가고 내년도 예산 설정을 할 때는 이 방역기간이 끝나서 그런지 관심이 별로 없을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서 적어도 한 100일정도, 원래 150일입니다만 150일 다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따를 것입니다. 100일 정도만 특수인부임 으로 계상해 주신다면 저희들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읍면에 한 7·80만원 이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병웅위원    :   8·90만원 정도 내려와 있는걸 제가 확인을 했는데 ...
○보건행정담당주사 정상갑   : 97만8,000원!
이병웅위원    :   맞아요. 그 정도 내려와 있는 걸 확인했는데 그게 부족하다면 다른 예산을 줄이고 하계방역하는 인건비 그것만큼은 충분히 확보를 되어야 합니다. 예산담당하고도 소장님이 이야기를 하고 내무위원장님, 내무위원들도 그런 예산은 확보될 수 있도록 신경을 앞으로 쓰실테니까 예산계 예산배정 요청은 충분하게 해 놓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계방역이 5월1일부터 9월30일이 이 기간이죠?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위원장 권일해   : 실시를 했다는 아야기가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153일입니다. 실시를 한 게 아니고 하계방역 그 기간동안...
○위원장 권일해   : 그 기간인데 현재 읍면에서는 방역작업을 하고 있죠? 예산을 배정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위원장 권일해   : 방역 일지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죠?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위원장 권일해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o 공공시설사업소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하되 주요쟁점사항에 대해서는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담당계장에게 질의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및 각 계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 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허태극   : 증인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제76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 20일
증인 공공시설사업소장 허태극
서무담당 백남호
합천호관리담당 김원근
체육시설관리담당 박홍제
문화예술회관관리담당 박종선
○위원장 권일해   :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   우리 감사자료를 보기 전에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에 보면 "처리중"인 부분이 청소년 수련의 집 현장확인 결과 조치사 항해서 비품대장 미비치 되어 있고 비품대장과 숫자 불일치에 대한 조치요망에 대한...
이병웅위원    :   문화관광과 아닙니까?
안문기위원    :   아, 그렇군요. 실내수영장 민간위탁사업 이것은?
○공공시설사업소장 허태극   : 저희들 소관 맞습니다.
안문기위원    :   이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권일해   : 소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담당계장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허태극   : 저희들 실내수영장 민간위탁 추진, 앞으로의 계획은 긴축재정과 구조조정 차원에서 공공시설물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공조직 축소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조조정 부서에서 종합적인 수지기능 분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민간위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세부적인 추진 계획은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허태극   : 그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하기는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지금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허태극   : 예, 구조조정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안문기위원    :   그런데 실내수영장 이용에 보면 98년도 수입이 1억819만4,000원이 되고 지출이 1억899만6,000원으로 나왔고 99년도에는 수입이 2억1,672만원으로 나왔고 지출이 2억4,664만원이 되어 있고 금년에는 6월 현재까지 수입이 6,570만1,000원이 되고 지출은 1억766만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는 80만2,000원의 적자가 봤고 지난해는 2,991만3,000원의 적자를 봤고 금년에는 6개월인데 4,196만7,000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기록상에 나와 있는데 아마 이렇게 적자의 폭이, 해가 갈수록 엄청난 숫자가 나타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작년도는 한 3,000만원 적자인데 금년도는 6개월 했는데 4,000만원 넘게 적자를 본다는 것은 재정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크나큰 문제가 앞으로 야기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관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허태극   : 98년도 개장 초기에는 월 회원이 한 280명 정도로 호기심이랄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IMF가 오고해서 갑작스럽게 월 회원이 뚝 떨어지고 또 처음에 호기심으로 하던 분들이 어느 정도 수영을 익히고 난 후부터는 그냥 있다가 지금 와서는 수영을 계속하던 분들이 안하니까 몸에 이상이 있더라 해서 7월부터는 월 회원이 290명 정도 됩니다. 지금 7월부터는 회원도 그렇고 1일 수영회원이 월 3,000명 정도 해서 한 7월부터 8월, 9월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것 같으면 그때 가서 판단이 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문기위원    :   소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다만 감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경영의 노력 부족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허태극   : 경영에 대해서 일반 단체나 사기업 경영측면에서 하듯이 우리 회원을 특별히 수송해 준다든지 서비스 측면에서 봐서는 많이 떨어집니다.
   저희들도 학교나 각 안내문이나 반회보나 홈페이지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수지로 봐서는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문기위원    :   항상 집행부에서는 대형시설물을 할 때는 어떻게 하든지 이 시설물을 세워가지고 적자가 안 나게끔 하겠다고 의회에 시설물 승인을 받을 때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세월이 지나가서 만약 적자가 나면 어떤 이러 이러한 이유로 해서 적자가 난다 우리 의회 의원으로써는 곤욕스러운 부분인데 적자가 지금 벌써 4,000만원이 넘게 났다면 금년말로 해서 1억은 나지 않겠느냐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나는 적자라도 조금 줄여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허태극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그리고 군민체육관 사용료 징수해서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바, 프로레슬링 대회시 체육관 사용료 미징수에 대한 징수방안 강구" 이렇게 해서 "허가일시 : 99년 5월 18일, 사용자 : 합천신문사 박환태, 사용목적 : 결식아동기금마련 프로레슬링대회, 사용료 납부조건 : 관람료 수입의 20% 해당금액을 대회 종료후 1주일 이내 정산 납부" 지금 처리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소장이 안 계셨기 때문에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담당주사 박홍제   : 박홍제입니다. 그 금액은 4월에 다 납부를 했습니다.
안문기위원    :   처리중이다 해서 물어봤습니다.
○체육시설관리담당주사 박홍제   : 4월중에 납부를 했습니다.
안문기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14-2페이지 시설임대에 따른 시설 및 주요비품 현황이라해서 여기에 임대받은 자 명단이 나와 있고 임대목적, 면적, 임대료, 비고에 보면 매점이 두 개나 있습니까? 실내수영장에!
○공공시설사업소장 허태극   : 아닙니다. 그때 그당시 임대할 때는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에어로빅실이나 헬스장은 2년으로 기간을 정했는데 그때 1년으로 정해서 1년씩 한 사항입니다.
안문기위원    :   그러니까 감사자료는 어디까지나 정확히 검토해서 내주셔야 하는데 감사자료가 불충분한 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 문화예술회관내에 사무실 임대 현황 및 임대료 징수 현황, 임대단체수만 있고 임대한 단체나 사용자가 누구인지 자료 조사에 의해서 한번 밝혀주실 수 없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허태극   : 지금 총 18개에서 16개는 임대를 하고 잔여가 2개 남아 있는데 이 사무실 임대현황을 보고를 드릴까요?
안문기위원    :   예,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시설사업소장 허태극   : 가야대학교에서 하나 임대하고 있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초계대광대, 거창세무서, 여성단체협의회, 지체장애인지회, 청소년선도위원회, 전교조경남지부합천지회, 대평풍물놀이, 방송대학교, 특전동지회, 전통음악연구회, 자유총연맹, 합천문화원, 대야문화제전위원회, 그런데 지금 거창세무서에서는 10평짜리 2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단체에 16개입니다.
안문기위원    :   자료를 보니까 그 점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조건이라든지 그런 것은 갖추어져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허태극   : 예.
안문기위원    :   자료를 보니까 조건이 갖춰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감사자료는 세밀하게 제출해 주셔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자료가 성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공공시설사업소장 허태극   : 예.
안문기위원    :   그리고 14-7 합천호주변관광지 분양 실적, 이 부분을 보면 미분양 부분이 아직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어떤 계획으로 언제까지 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담담자가...
○공공시설사업소장 허태극   : 제가 답변을 드리고 보충해서 담당주사가 드리겠습니다.
   분양은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자꾸 예산만 투입해서 신문보도는 자주 안하고 있습니다만 반회보도 하고 출향인사한테도 해도 요새 경기가 그런지 분양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조댐지구는 호텔, 큰 부지가 거의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면적으로 보면,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는 조급하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재산이라고 생각하셔야 마음이 편하지 싶습니다.
안문기위원    :   관광단지 조성할 때는 지금 확실히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기채를 얼마 내서 그때 당시 관리를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의회에다가 보고하기는 얼마 정도의 투자가 들어가면 얼마 정도의 순이익을 내겠다 해서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실이거든요.
   투자한 금액과 이자하고 다 치면 상당히 경영차원에서는 큰 적자가 되지 않나!
   특히 봉산 새터지구 같은 데는 건축물은 오래되면 전혀 상품의 가치가 없어져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군 재정으로 애물단지가 안되겠느냐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대병면 회양지역에 보면 분양지 700-17번과 700-30번이 지금 분양 지적도하고 실제 분양해야 할 현재 땅하고는 큰 차이가 나는데 여기 보면 거의 다 비탈면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맞춰 보면 700-17번은 아마 100평 정도 살아 있나 그렇고 700-30번 전체 면적에서 조금 부분적으로 비탈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맡고 있는 소장이 설명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허태극   : 저도 담당주사한테 들어서 현지도 가봤는데 기반조성 당시부터 저도 왜 그렇게 되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차이가 많아서 앞으로 완전히 기반조성을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겠느냐 싶고....
안문기위원    :   소장님 잠깐, 답변을 중지해 주시고 담당계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합천호관리담당주사 김원근   : 합천호관리담당 김원근입니다.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지는 수자원공사에서 수몰선 이하는 건교에서 댐 만수위까지 구입을 하고 자연히 수몰선 이상은 군에서 관광단지로서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설계상하고 어떤 공사의 부실이나 당면한 조성을 덜해서 그래서 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이 보니까 한 150평 정도는 조성계획이 지적선 계획하고 안 맞고 그 지형에 따라서 그렇게 조성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그때 당시에 사업 공사를 담당한 공사감독이 이 자리에 없고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매각을 할 때는 이 문제점을 발췌해서 이것을 매각을 했어야 타당한 방안이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적도대로 만들어서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현재 살아있는 땅만 매각을 하든지 이렇게 조치되어야 하는데 똑같이 매각한다는 것은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과장의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허태극   : 처음 기반조성할 땅하고 기반조성이 되지 않은 상태하고는 아무래도 감정해도 차이가 나지 싶고 그렇다고 분할을 해서 하는 것은 그렇고 저희들은 분양신청자가 있을 때는 감정사와 의논해서 적절히 조정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사실 관리를 현재까지 부실하게 해 왔다, 이런 문제점을 미리 못찾았다는 것은 합천호관리사무소의 관리 소홀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매각되더라도 확실한 대책을 안 세워놓으면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서 매각하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허태극   : 예.
안문기위원    :   14-9 합천호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추진현황,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허태극   : 지금 1차 모집공고를 했지만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지금 재모집 공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문기위원    :   이것 역시 골프연습장을 의회 와서 설명할 때는 앞으로 계획이나 추진과정, 수익면에서 상당히 좋게 설명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고 했는데 지금 의원들이 보는 시각으로는 앞으로 또 우리 재정에 상당한 손실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상당히 염려스럽고 그 염려스러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빨리 적당하게 민간위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가?
○공공시설사업소장 허태극   :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골프에 취미가 있는 분한테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아직까지 골프 같으면 대중화로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치성이라는 인식도 있고...
안문기위원    :   지금 소장님 하는 말씀은 아직까지 미리 할 필요성은 없었다는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허태극   :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월 회비가 10만원인데 적어도 회원이 50명만 되면 현상유지는 안되겠느냐 싶어서...
안문기위원    :   항상 느끼지만 집행부에서는 일을 벌여놓고 뒷수습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넘어가고 14-8 불법어로행위단속 실적, 방금 김계장이 이것 때문에 회의시간에 오지 못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호관리담당주사 김원근   : 불법어로에 대해서는 타지에 고기를 잡는 것은 주민들이, 수몰민들이 전부 조합원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잡는 망에 보통 물결따라 종(종)으로 쳐야 되는데 횡(횡)으로 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배로 거두기도 하는데 일명 정치망이라고 하는데 잔고기도 걸릴 수 있는, 고기가 들어가면 못빠져 나오는 그런 그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일주일에 서너번은 나가고 자료와 같이 야간에도 단속을 합니다.
   이는 지속적인 단속 밖에 특별한 수단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세 번정도 나갔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말고 대병파출소하고 농축산과 직원하고 지속적인 단속 밖에 근절책이 없습니다.
안문기위원    :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호관리담당주사 김원근   : 저희들이 나가서 그물 하나를 거두려면 인부가 2〜3명이 자그마한 지도선 배에 한 개만 거두면 배가 가득 찹니다. 수자원공사 배로 가면 5〜6개도 실을수 있는데 저희 관공서는 작다보니까 그런 애로 사항이 있고 직원들이 그런 데서 일하니까 승진관계도 그렇게 청경들이 의욕이 없습니다.
안문기위원    :   단속에 대한 경비 관계는 지금 만족합니까?
○합천호관리담당주사 김원근   : 최선을 다해...
안문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질의하실 위원, 김윤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김윤철위원입니다. 자료를 보고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1 군민공설 운동장 정비공사,   공사기간은 같은데 설계변경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애당초에 설계를 잘못했던 부분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허태극   :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물량이, 꼭 변경을 안하면 안되는, 물량이 좀 불어난데 대해서 사업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김윤철위원    :   축구장같은 경우는 규정 크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허태극   : 꼭 축구장 뿐이 아니고 부대시설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윤철위원    :   사업비 돈에 맞추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허태극   : 조금 의심스럽게 돈에 맞추려다보니까 그렇지 않나 하는데 사실상 실제 설계는 1억2,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300만원은 스프링 기초 부분에 지역 업자이고 해서 특별히 선심을 쓰서 300만원은...
김윤철위원    :   사업비가 딱 맞아떨어지니까 맞추기 위해서 설계변경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했습니다. 아니면 다행입니다.
   14-2 하자보수현황에 보면 수영장벽체도막부풀림현상 이것은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부분이 아니죠?
○공공시설사업소장 허태극   :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내수영장이 98년7월30일 그해 10월부터 외부 접합이 동남으로 인해서 도막부풀림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인 삼성건설측에 하자보수 요청을 했습니다만 삼성건설측은 시공상 하자보다는 설계상 또는 구조상 문제가 더 많다. 그러면 설계를 재시공하되 재차 하자가 발생우려가 있을 때는 그 재하자시공은 안해도 좋다는 확인서를 요구해 가지고 그것은 안된다 만약 지금 페인트 시공으로는 수영장이 어렵다, 설계를 변경하면 추가 사업비가 드는데 일부 군에서 부담을 해달라는 입장입니다.
김윤철위원    :   당초에 업무보고할 때 건설공제조합에 이행을 촉구한 사항 아닙니까? 이것은 하자보수 부분으로서 삼성건설측에서 해 주기로 한 부분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허태극   : 건설공제조합에서 현장에 와서 너희가 책임을 지고 시공을 하라고 했습니다.
김윤철위원    :   삼성건설 보고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허태극   : 그랬는데 그때 또 보증보험회사에서 와 가지고는 이것은 시공상 하자보다는 설계에 미흡한 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 한단 말입니다.
   그 사항을 설계사인 동일건축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동일건축사에서도 현장을 둘러보고는 정밀검사도 안하고 설계로 미루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김윤철위원    :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고도건설한 건설업자가 문제가 있으니까 삼성건설에다가 위임해서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 부분에 군비를 투입한다면 말이 안되는데...
○공공시설사업소장 허태극   : 이것이 당초 시공했듯이 페인트로 하면 1,300만원 정도 드는데 이제는 완벽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타일시공으로 해야 된다, 만약 그렇게 되면 추가되는 소요 사업비는 일부 군에서도,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만...
김윤철위원    :   요구할 부분이나 미비점을 찾아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적자가 나는 부분인데...
○공공시설사업소장 허태극   : 군비를 투입하려면 벌써 했을건데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계속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수지시사항, 합천호 골프연습장 활성화, 비거리가 확장이 됐습니까? 확장이 안됐죠?
○공공시설사업소장 허태극   : 비거리가 확장은, 저희들이 댐사업소 현장 실무과장하고 둘러보고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봐주는 척 하더니 우리하고 부산에 지방국토관리청에 같이 한번 가서 의견을 들어보자, 담당주사하고 같이 갔습니다. 사전에 말을 맞췄는지 안된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서.....
김윤철위원    :   이렇게 되면 민간위탁이 더 어려운 부분이 규격에도 맞지 않는 것을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샷을 하면 착지 지점이 어느 정도 거리가 나와줘야 샷 활용도를 알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맞지 않는데 민간위탁이 되겠습니까?
   규격에 맞는 시설물을 해 놓고 민간위탁을 해야지...
○공공시설사업소장 허태극   : 그런데 골프 연습장은 꼭 비거리 가지고는, 그렇게 이야기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꼭...
김윤철위원    :   합천호에 조성해 놓은 것은 연습장이 아닙니까! 연습장 같으면 필드에 나가기 전에 어느 정도 힘 안배로 몇m 거리로 맞춰 나가야 하는데 그게 안되지 않습니까? 비거리가 안 나오는 것 같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허태극   : 비거리라는 것이 꼭 정해진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
김윤철위원    :   아닙니다. 최대한 나갈 수 있는 거리는 맞춰주어야 착지지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샷이 최고 많이 나갈 수 있는 거리는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안되면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 부분 비거리관계는 일단 대책이 없네요? 현재는.
○공공시설사업소장 허태극   : 지금 댐관리단 소장님이 다시 우리 군에 왔습니다. 우리 군수님도 그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해 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다시한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될 수 있으면 맞춰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 군민운동장 이용실태 및 향후 이용계획에 보면 저번에 소장님께서 1회 추경 제안설명 하실 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잔디구장이 조성되고 나면 이용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용하는 군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잔디구장을 조성할 당시에는 동계훈련이나 프로축구단이라도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자 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5개 군을 시찰해 와서 시공을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잔디구장이 된다면 연습경기를 할 수 있는 보조경기장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보조경기장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현재 잔디구장을 만들고 난 후에...
○공공시설사업소장 허태극   : 지금 보조구장은 특별한 계획보다는 황강체육공원에도 보조구장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확보가 되어 있고...
김윤철위원    :   예술회관 앞에 황강체육공원 말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허태극   : 예.
김윤철위원    :   그것은 잔디구장이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허태극   : 잔디구장입니다. 표준규격에 조금 미달해서 그렇지 보조경기장으로서는, 우리 군민공설운동장하고 거리가 좀 멀어서 그렇지 그런 방안도...
김윤철위원    :   거기는 보조경기장으로서 이용가치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차장 부지 뒤에 보조경기장을 조성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허태극   :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에 하도 예산만 투입하고 도저히 경영수익적으로는 아무 것도 안돼서 겁이 납니다.
김윤철위원    :   겨울에 동계훈련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보조경기장 조성하는 것은 시간이 얼마 안걸리니까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프로축구단을 유치를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학도 따라올 것이고 고등학교에 축구부가 있으면 따라오면 보조경기장이 필요하다 하면 향후를 봐서는 조성해야 할 부분인데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 합천호 주변 관광지 분양, 미분양 부분에 방법을 강구해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기 분양이 된 지역에 건축허가를 득해 놓고 건축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죠?
○공공시설사업소장 허태극   : 분양을 받아서 건축허가를 득해 놓고 안하는 것은 없고 분양은 받아놓고 아직까지 미착공은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분양 받아서 미착공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허태극   : 예. 분양 받아서 한창 건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분양된 부분에 미착공된 부분도 현지에 접촉해서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소장께서 특별히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담당 계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황강 군민체육공원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테니스장이 불법 시설물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허태극   : 예술담당입니다.
○문화예술회관관리담당주사 박종선   : 문화예술회관관리담당 박종선입니다.
   군민체육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테니스장은 91년도에 국토관리청 허가를 득해서 설치한 시설물입니다.
김윤철위원    :   당초 설계에는 그런 것이 없었죠?
○문화예술회관관리담당주사 박종선   :예.
김윤철위원    :   없어서 국토관리청에 그 시설을 하겠다는 허가를 득해서 했습니까?
○문화예술회관관리담당주사 박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영전에 수변공원이 조성되고 있는데 그 설계에 보면 테니스장이 없던데 그것도 그런 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됩니까?
○문화예술회관관리담당주사 박종선   :그 관계는 하천법에 의해 하기 때문에 당초에 군민체육공원 설치시에도 저희들이 직접 시공한 것이 아니고 건설과 내지 그 당시는 새마을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김윤철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설계에 빠져있는 부분이 테니스장처럼 고정되는 시설물 자체는 불법이다 해서 테니스장을 넣을 수 없다. 그런데 조건이 같은 황강 군민체육공원에는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불법 건축물이 아니다. 담당계장 말처럼 불법이 아닌 것 같으면 허가를 득해서 설치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관리담당주사 박종선   : 우리 허가를 득한대로 한다면 가능도 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윤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   소장님, 모든 공공시설 관리에 책임을 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가 아니고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4-6 실내수영장 이용 현황, 여기에 대해서 이용자, "어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개월전에 쌍백 에 한 50대 넘는 아주머니들을 우연히 수영 이야기가 나와서 합천에 수영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합천 수영장이 좋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아침에 가는 시간만, 아니면 차만 맞으면 가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본 위원이 아침으로 합천에 잘 가니까 그 시간을 맞춰서 한번 가보자 해서 50대 아주머니 4명을 조로 해서 한 두달 동안 출근을 시킨 일이 있습니다. 이 때 대화가 수영대회가 있으면 내가 1등할 자신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주고 받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니는 나이 젊으니까 되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한사람이 합천읍에는 많은 여성들이 매일 한다더라, 그런데 무슨 대회를 하면 끼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홍보차원에서 대야문화제때 읍은 읍대로 하고 면소재지대로 주부들 수영대회가 있으면 안 좋겠느냐, 또 나이대로 60대 이상, 50대 이상 60세 이하, 이러한 대회가 있으면 하는데 소장님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허태극   : 지금 홍보관계는 반회보나 인터넷으로 회원모집은 계속 뜨고 있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본 위원은 수영대회를 면단위, 읍단위, 나이를 비교해서 40대 이상 40대 이하, 이런 수영 대회가 있으면 한다 주목적은 그것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허태극   :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저는 두가지 동료위원들께서 걱정하시는 합천호에 세워져 있는 골프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걸 비거리라 합니까? 공이 날아가는 거리!
○공공시설사업소장 허태극   : 예.
이병웅위원    :   그것은 별 걱정을 안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뒷면에 쳐져 있는 그물을 제거하고, 이번에 다께세정에 군수님과 제가 다른 열일곱분과 같이 갔는데 거기에 마침 큰 호수를 건너서 공을 쳐넣는 시설을 봤습니다. 물에 뜨는 공이 국내에서도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다면 별로 걱정없이 저쪽 건너편에 공이 들어갈 수 있는 자그마한 시설만 하나하고 나머지 공이 못미치면 물위에 뜨지 않습니까? 합천호 위에. 그것만 그물로 당겨서 한번씩 거두어서 하는 것으로 조금 있으면 군수님께서 지시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 수영장에 수영을 하러 오시는 분들의 관리가 저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정확하게 온 사람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월 회원이라 손치더라고 한 달에 오는 매수를 정확하게 줘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한 개씩 넣고 들어가도록 통에다가, 예를 들어 현금을 주는 사람에게는 표를 팔고 표 색깔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아침에 일찍 나와서 관리하는 분과 몇시간 후에 다시 교대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영하러 오는 사람들을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계산을 못하는 수가 많다는 의혹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걱정스러운 것이 그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본의 아니게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그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를 반드시, 골프장 부분은 그렇게 해결을 하시고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분들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반드시 강구해야 다음에 있을 수도 있는 의혹들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허태극   :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읍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40분까지 등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읍면감사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

○감사위원   
   위원장   권일해
   간사   이성환
   장천익위원, 정명욱위원, 이병웅위원
   김윤철위원, 고영진위원, 안문기위원
   윤한무위원
○피감사부서출석공무원    
   사회복지과장   최규용
   사회보장담당주사   정년효
   가정복지담당주사   정창화
   여성복지담당주사   주혜숙
   위생담당주사   이광원
   보건소장   이기현
   보건행정담당주사   정상갑
   예방의약담당주사   김용주
   건강증진담당주사   안일순
   공공시설사업소장   허태극
   서무담당주사   백남호
   합천호관리담당주사   김원근
   체육시설관리담당주사   박홍제
   문화예술회관관리담당주사   박종성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박성재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