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3대-제77회-제1차-내무위원회-2000.08.29.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7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8월29일(화) 오전1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의건(군수제출)

(11시15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성환   : 오늘 위원장께서 부득이 한 사정으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기에 간사로서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회의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제77회 임시회 휴회중 내무위원회 회의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가운데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 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합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의 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9월4일 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함을 그리고 내일부터 9월1일까지 3일동안 200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을 해당 실과사업소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이나 질의와 답변을 통해 해소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이성환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이 지금 현재 교육중이라 부득이 본 위원회 참석을 못하고 주무 담당주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구삼본민원담당주사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주사 구삼본   : 민원담당주사 구삼본입니다.
   합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성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재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박성재입니다.
   합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성환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이 조정위원회를 없애는 결과가 아닙니까? 그러면 중개인과 중개의뢰인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할 ...
○민원담당주사 구삼본   : 일단 당사자간 자기들 서로 협의하여 민·형사상 사건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윤한무위원    :   당사자끼리?
○민원담당주사 구삼본   : 예.
윤한무위원    :   무조건 법으로 가야 하네요?
○민원담당주사 구삼본   : 이 조례는 94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한번도 조정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각종위원회 운영사항을 조사해 보니까 합천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똑같이 운영실적이 전무해서 필요성이 없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 자체를 개정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조항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윤한무위원    :   이상입니다.
   전문위원한테 물어봅시다. 조례를 폐지하면 수수료를 받게 되어있는 조항 개정은 안해도 되죠? 신고하면....
○전문위원 박성재   : 합천군은 재무 파트에 의해 제증명수수료 조례가 있습니다. 그 별표 부분에 있어서 현재 부동산중개업 수수료가 빠져있습니다. 그 부분을 첨가만 해 주면 됩니다. 조례만 개정하면 됩니다.
윤한무위원    :   현재 빠져 있다는 말씀입니까?
○전문위원 박성재   : 따로 제정할 필요성은 없고 합천군제증명수수료에 첨가만 해 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수수료를 안 받았나요?
○전문위원 박성재   : 허가이기 때문에 허가제에 대한 수수료였고...
○민원담당주사 구삼본   : 제증명수수료 박전문위원님 말씀대로 부동산중개업법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7월에 이 조례안을 인근 시군에 협의해서 요금설정해서 재무과에 의뢰해 놨습니다.
   어제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과하고 보건소하고 합천군제증명수수료 개정하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을지연습 때문에 늦었는데 곧 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빨리 신설해야죠?
○위원장대리 이성환   : 답변은 됐습니까?
○민원담당주사 구삼본   : 예.
○위원장대리 이성환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담당주사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 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0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보고 청취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대리   이성환
   정명욱위원, 이병웅위원, 김윤철위원
   고영진위원, 안문기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민원담당주사   구삼본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박성재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