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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77회-제2차-내무위원회-2000.08.30.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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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8월30일(수) 오전1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의건
   o 기획감사실
   o 자치행정과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7회 임시회 회의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의건      처음으로
   o 기획감사실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기획감사실 외 7개 실과사업소로부터 2000년도 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위원여러분께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로 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위원장 권일해   :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병민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 보고서 참조)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였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문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   1-15페이지 의정활동 지원 강화, 지원한다니까 용어가 이상하게 들리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집행부가 의정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정보 및 자료 등을 신속히 제공하여 상호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하고 군정현황 및 고충사항에 대한 이해와 협조체제를 강화하자는 이런 내용인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아마 몇번 기획실에다가 이야기 했을 겁니다.
   초대때도 의정활동에 참고하라고   자기 해당되는 지역의 의원에게 사업   
이 내려가면 분명히 연락을 해 달라, 그 내용을 사전에 알려달라, 이랬더니 아직까지 실시가 안되고 있고 그러면서 여기 보고할 때는 의정활동 지원 강화,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놨는데 우선 이것부터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이 문제부터...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안문기위원께서 의정활동 지원 강화 일환으로 관내 사업이 추진될 시에는 의원들에게 사전에 협의하여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문기위원    :   사전에 협의가 아니고 각 의원들 자기 지역에 내려가는 것은, 전체를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은 그 지역대로 전작 해 왔다구요.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그 사업이 내려와도 몰라가지고 주민들이 물어서 나중에 알아보면 벌써 내려와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시행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도와준다는 기획실에서 뭘 도와준다는 이야깁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시행해 줄 것이냐 안해 줄건지 확실히 여기서 못을 박아 줘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사전에 알려달라는 취지의 말씀인데 제가 여기 와서 합의과정에서 사업이 확정되면 관내 의원님께 사전에 알려드리라는 이야기를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서 사업을 하다 보면 미처 모르고 사업이 시행되면 의원님의 정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문을 하나 해서 의원님들이 바라고 있는 사항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공문을 내서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기획실이 예산 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이 내려가면 예산부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모릅니까?
   각 면 사업부서...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우리 예산으로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국도비로 내려와서 바로 시행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된 것은 어느 정도...
안문기위원    :   지나간 이야기지만 최판동 기획실장할 때 그때는 의원들한테 전부 다 알려줬어요. 이번에 어떤 면에는 어떤 사업이 내려가니까 의정활동에 참조하라고 초대때 다 받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 보면 의정활동 지원 강화해서 의원들이 몇번 이야기 해도 안된다면 무슨 협조체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래요?
   여기 자료에만 나오고 실제 행동이 안된다면 그게 협조가 되는 겁니까?
   앞에 철저하게 기획실장 책임하에 각 지역에 내려가는 사업은 사전에 의원들한테 알려주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우리 예산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사항들이고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안문기위원    :   아니, 예산에 편성되었더라도 사업시행이 내려갈 때 그 지역에 내려 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율곡지역이면 율곡에 지금 이번에 어떤 사업이 책정되어서 내려가니까 참조하라고... 그런 것을 전혀 몰라요? 의원들하고 관계 정립이...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자꾸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예를 들면 예산에 편성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의원님들이 먼저 다 심의했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가내대책사업이라든지 이런...
안문기위원    :   본 위원 말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모양인데 예산에 편성되어도 시기가, 설계해서....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시행하지 않습니까?
안문기위원    :   전자는 기획실에서 기획실장이 전부 의원들 앞으로 그 지역에 무슨 사업이 시행이 하달되었으니까 알고 있으라고 사전에 통보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예산에 예산을 미리 알려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이 시행되었을 때 이런 사업이 내려가니까 알고 있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를 들어서 주관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시행공문을 의원님에게도 수신처로 넣어 달라는 이 말씀입니까?
안문기위원    :   그렇죠!
   누가 하든지 기획실에서 그렇게 사전에 알려주면 ...
정명욱위원    :   안위원님 이 문제는 우리 간담회때... 예산계장이라도 합의과정에서 합의만 해 줘야지 군수 결재...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결재과정에서 캔슬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 과정에서 이야기하지는 못합니다.
안문기위원    :   그것을 사업부서에 있는 부서하고 합의가 되어서 내려가면 사전에 통보해서 알려주도록 체계를 만들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명욱위원    :   그것은 간담회때...
이병웅위원    :   안위원님 말씀은 1대때도 했고 2대때도 했어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잠시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사업을 하다가 무슨 하자가 있어서 의원한테 전화가 올 것 아닙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언제 시행했는지 누가 시행했는지도 모르고 가서 보면 황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명욱위원    :   업자가 정해졌을 때는 통보를 했는데, 2대때는 했는데 이번에는 안했어요. 그것은 해 달라고 하면 돼요.
김윤철위원    :   그것을 통보해 달라는 것 이 말 아닙니까?
안문기위원    :   집행부에서 사전에 의원들한테 사업시행이 내려갔으니까 의정활동에 참고하라고 왜 왔잖아요. 1대나 2대나, 아, 2대는 모르겠지만...
○위원장 권일해   : 그 부분은 작년까지도 제가 받았는데 도시계획을 건설과에서 부분적으로, 소관 부서에서 사업시행을 한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작년까지도.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전혀 없어요. 무엇을 시행했는지 모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위원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획실장이 다 모르더라도 타 실과에서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결국 안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관내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면장한테 공문 나가듯이 수신처를 의원님에게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그리고 1-20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과다 소요-사업시행 품의전 감사로 예산낭비요인 사전차단" 해놨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되는데 한번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이것은 지금 건설, 토목사업을 보면 당초설계대로 정산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군내 저는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기술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설계변경을 해서 가져옵니다. 설계변경이 올때마다 사업비는 많이 증액이 되고 설계를 당초할 때는 왜 현지 여건을 몰랐느냐, 다 몰랐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시행 품의전에, 설계서를 가지고 품의를 맡기기 전에 우리가 한번 감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문기위원    :   이 부분에 의문나는 부분이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부락단위 사업을 하러 가면 전부 부락민들이 이것도 빠졌다, 저 부분도 빠졌다, 설계반이 와서 어떤 이장을 통해서 사전에 점검을 제대로 해서 설계를 해 갔는지 안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막상 사업을 하러 가면 부락민들이 왜 이 부분은 빠졌느냐, 이 부분은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지금은 요구가 굉장합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전부 조사해서 그 부락의 여론을 들어서 설계가 되었으면 잦은 설계 변경을 할 필요도 없고 그대로 다 되는데 지금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면 실제 사업을 자기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만 보고는 모릅니다. 실제 시행을 해 보면 아, 이래서는 안된다, 그러다보니까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게 일어나는데 이걸 감사로 내가 알기로는 물론 감사계에도 토목직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잦은 설계가 아니고 아무리 지역주민들한테 여론을 안 들어보면 안하고는 안되는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첫째 설계에서부터 세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안문기위원    :   설계도 현장일선에서 체험해 보면 물량은 굉장히 많은데 인력은 한정되어있으니까 동네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사전에 다 물어서 아마 설계하는데 한달 걸릴게 두달 석달 걸리는 시간적인 요소도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아마 설계팀들이 와서 대강 물어보고는 자기들 계산대로 하다보니까 그런 형상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전에 세밀한 설계를 해서 민원이 안 일어나도록, 민원이 일어나다 보면 결과적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돈이 기획실장 입장에서는 돈이 더 들어가니까 자꾸 돈 걱정을 많이   하는데 실제 건수가 하나 줄더라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해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충족시켜 주어야지 안 그러면 해결이 안되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설계는 보통 보면 공무원이 직접하는 설계가 있고 규모가 큰 것은 용역을 발주합니다. 공무원이 직접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바쁘다든지 주위 여건을 다 몰라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가정하더라도 용역을 줘서 발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설계변경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설계변경이 나오는 것이 맞느냐, 그것은 정상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 없이 처음에 잘 하자는 뜻입니다.
안문기위원    :   우리가 판단할 때는 설계용역팀한테 주면 완벽하게 잘 해 줄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많은 물량을 수주 받아서 다니다 보면 인력절감하기 위해서 세밀하게 조사를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용역 납품이 되면 제대로 되었나 안되었나에 대해 감독하는 공무원이, 설계를 확인하는 공무원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설계 납품 받은 것하고 현장에 가서 세밀하게 조사를 해 봐야 돼요. 안그러면 또 설계 변경이 나온다니까.
   설계용역팀들도 물론 계약할 때 세밀한 지시를 하겠지만 그 설계용역을 받아서도 감독할 수 있는 공무원하고 현장을 한번 두번 가 봐야 과연 현장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발견이 된다고 보고 그런데 대해서 앞으로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무조건 설계의 잦은 변경은 못하겠다고 방침을 세우지 말고 사전에....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방침이 아니고 서로의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지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라고 했는데 상반기때 보면 군정일몰제 시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군정일몰제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군정일몰제를 먼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안문기위원    :   이런 것도 후반기 보고에 넣어서 시행이 안되면 안된다는 어떤 내용을 넣어주어야지 쓱 빠져버리고, 합천 100년 사진집 발간, 합천군 장기종합개발계획수립 이런 것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 업무보고 받는데 저번에도 22페이지, 이번에도 22페이지, 딱 페이지 수를 맞추어 놓은 것처럼 해 놨는데 아마 업무보고하는데 대한 성의가 별로 없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특수시책해서 인터넷 사랑방 운영, 새 천년 새 합천인운동전개, 합천 100년 사진집 발간, CIP개발, 장기종합계획수립, 군정일몰제 등 6가지가 당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인터넷 사랑방 운영과 새천년 새합천인 운동 전개는 저희들이 기획해서 현재 실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천 100년 사진집 발간도 저희들이 기획해서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CIP개발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장기종합 계획은 내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일몰제는 현재 도의 규정이 준칙이 내려오기 때문에...
안문기위원    :   합천군 장기종합계획 기획단 구성은 7월에 하는 것으로 그때 당시에 보고를 했고 합천군 장기종합계획 시안 작성은 8월에서 10월에 하겠다고...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때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따른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올해는 추진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도 계획이 수립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그리고 한가지 궁금해서 묻겠는데 전번 추경때 기획실에서 각종 시설비 11억원을 확보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의원의 각종 지역현안에 대한 민원해소를 해 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배부되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그리고 당초에 군수포괄사업비 합해서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시행하고 있습니까?
   시행했는지 장소하고 시행한 액수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당초예산에서 군수 포괄사업비로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2억5,000만원하고 도시개발과 2억5,000만원, 그래서 5억원을 확보한 바 있고 1회 추경에서 11억원을 확보해서 총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0억원을 집행하고 지금 현재 6억7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10억 집행한 사업별 내용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서면으로....
안문기위원    :   10억 집행한 자료를 우리 내무위원회에 하나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남은 6억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군수포괄사업비 집행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분배가 아니고 배분 적정의에 맞도록 쓰야 하기 때문에 요구가 많다고 해서 요구 많은 데다가 일방적으로 줄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여건, 환경여건을 고려해서 읍면별로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침을 가지고 운용을 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주민숙원사업이 건의 되면 우리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확인후 결정해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기획실장한테 제가 한마디 묻겠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투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자체가 계획성 있고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산 편성 원칙에는 독립성의 원칙이라든지 명료성의 원칙이나 여러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사업비라는 개념은 상당히 신축성을 요하고 어떻게 보면 임기응변적으로 대처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기법상 포괄사업비를 도에도 쓰고 시군에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진주시에는 알아보니까 340억원을 현재 쓰고 있습디다.
   우리는 16억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초 저희들이 1회 추경에서 예산 제안설명을 하면서 11억원이 앞으로 사용되는 방향은 군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그렇게 지켜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안문기위원    :   사실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어떤 확실한 용도가 분명해야 이걸 보고 이게 맞구나 여기에 쓰는 것이 확실하구나 이래서 심의하는 과정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을 쓰는 관계하고 우리 의회가, 즉 말하면 주민이 판단하는 것과 다르다고 봅니다. 예산서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느 어느 부분에 썼고 어느 부분에 쓸 것이다 이것이 안 나온 상태에서 어떤 확실한 표시없이 예산이 넘어온다면 승인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쓸 것이다! 너무 애매한 것 아닙니까? 예산 자체 정신에 반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과목이 시설비 과목이기 때문에 다른데 전용할 수 없고...
안문기위원    :   명시가 되어서 넘어오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서라는 것은 어디 어디에 도로라면 예를 들어서 용주면 어느 도로에 얼마 들 것이다, 이렇게 하고 대병면에 소하천에 얼마 할 것이다 이렇게 넘어오는게 맞지 그냥 뭉텅거려서 넘어온다는 것은 그 사업비를 어떻게 판단해서 책정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원칙상으로 안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운영의 묘를 기하고 탄력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산도 조금 확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안문기위원    :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사업비가 넘어온다는 것은 선심성밖에 안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한테는 사업을 더 줘도 아무 이의가 없는 겁니다. 별로 마음이 안 맞으면 사업을 안 줘도 이의가 없이 넘어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그 지역에 그 주민들의 필요한 사업에 의해서 명시되어 넘어와야 그 사업비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지 그냥 뭉텅그려서 넘어온다면 어떻게 쓸지도 모르고 무조건 탕탕 쳐서 승인해 줄 수 있습니까!
   만약 기획실장이 의원 입장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위임하는 사항도 있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안문기위원    :   좌우지간 그 문제는 본 위원 혼자서 질문을 많이 하니까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윤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안녕하십니까? 저번 사무감사할 때 금강주유소 그 부분은 실장께서 해 주셔서 주차장 6칸을 없애가지고 교통이 원활하게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잘 했습니다. 교통계에서도 협조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제가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현재 초계같은 경우는 5일 장이 서지 않습니까?
   시장부지에 판매시설되어 있는 부분, 시장내 판매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쪽 축협 옆에 보면 개인이 임대 받아서 판매시설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1년에 470만원인가 임대를 주고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판매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는 있습니다만 어떤 활용 가치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시장 장옥입니까?
김윤철위원    :   시장 내 국유지 ...!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시장부지 내에 있는 시설물?
김윤철위원    :   그 시설물인데 그 시설물 설치도 개인이 했습니다. 땅은 군유지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임대를 해서 건물을 지어서 판매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판매시설로 하기 보다는 위생시설이나 허가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제도 규제, 군에서 허가 절차가 안되어서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셔서 그 부분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국토이용계획법에 보면 합천은 거의 준농림지역입니다. 준농림지는 도시계획내 부분은 허가 시설이나 판매시설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득할 수 있지만 도시계획 밖의 준농림지역에서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허가를 낸다는 것은 안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합천같은 경우는 준농림 지역이 많다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리라 봅니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완화를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지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이병웅위원    :   도시개발과에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원발의를 하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놔 두었어.
김윤철위원    :   그 부분은 기획실장께서 그렇게 되려면 주민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해야 된다고...
이병웅위원    :   고시해서... 주민여론 수렴해서...
정명욱위원    :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저번에 숙박접객업소가 폐지 되었거든요. 도시개발과에서 그 조례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어서...
김윤철위원    :   현재로는 그 부분이 강화되었는데 합천군 같은 데는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볼 때는...
정명욱위원    :   조례를 안 만들어서...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1-20 잦은 설계변경을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도 발주나 국도비로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파생되는 군민들의 피해의식같은 것, 간단하게 예를 들면 초계에서 쌍책 오수간 길이 생김으로 인해서 쌍책 다리를 건너가면 끝 부분에 하우스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 길을 만듦으로 인해서 다리에서 받아서 내려온 물이 전부 하우스로 다 들어갑니다. 강수위는 얼마 안되는데 여기 수위는 높아집니다. 그러면 수문을 열면 나중에는 물이 거꾸로 올라와요. 그런 부분이 쌍책 쪽에서는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세 번이나 담았습니다. 강 수위가 높아서 담은 것은 아니라 자체 내수가 안 맞아가지고 배수장이 없으니까 수문을 열면 역류를 하니까 수문도 못 열고 자체적인 물만 가지고는 침수가 되는 정도는 아니였습니다만 이 길을 만듦으로 인해서 다리 중간 부분에서 물 전체가 그 하우스로 다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설계할 때, 어차피 도에서 발주를 했으니까 도에서 와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설계할 때 합천군 실정을 잘 아는 합천 행정공무원이 설계에 가담을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안합니다.
김윤철위원    :   안합니까? 전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군민들이 피해를 보면, 배수장을 설치하더라도 군비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도에서 해주는 않을 것 아닙니까?
   물을 돌린다든지 설계할 당시에 제가 알았으면 가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만 저도 몰랐던 사항인데 몇 년전 일이라, 거기에 지방도를 밑에 만들어서 물을 저 쌍책 배수장으로 빼면 그런 피해는 전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주민들이 요구하면 군에서 설계팀이 가서 보면 눈에 드러나는 겁니다. 보면 거기 밑으로 배수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4m 연결만 시켜주면 이 물은 배수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냥 전부 물이 밑으로 하우스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더라구요. 설계 자체가.
   그런 부분이 설계변경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예산을 소모하는 부분이 되고 또 나중에 공사를 하면 군비를 투입해서 배수장을 만들어 줘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감수를 해 주기를 바라고, 1-21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정비 부분인데 사실 초계지역만 보더라도 옛날에는 하천부지가 물이 유속이나 물 흐름에 따라서 하천부지가 논으로 되고 논이 하천부지가 되고 하천부지를 불하를 해 줘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또 하천을 만들려면 사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자기가 농사를 짓고 매매가 되다 보면 그 땅을 빼고 나면, 이 번지수를 빼고 나면 몇 평 안되거든요. 이권 관계가 있어 측량을 해 보면 하천부지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정명욱위원    :   건설과에서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1년에 한번씩 하는데도 지금 엄청나게 많거든요.
정명욱위원    :   건설과에서 조사해서 도하고 내무과하고 그런 보상 주고...
김윤철위원    :   재산관리팀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년효   : 잡종지는 재산관리팀에서 하고 용도가 지정된 부분은 건설과에서...
김윤철위원    :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1-21 도로, 하천 등 영조물 관리 하자로 인한 구상금 및 손해배상청구, 이 부분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 자료에 보면 나오는데 이 부분이 그런 부분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내가 땅을 살 때 300평을 샀는데 크기는 한 500평 정도 된다는 겁니다. 300평 샀다는 말입니다. 하천부지는 돈을 주고 샀지만 나중에 이권이 있어서 측량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하천부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이 제기 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이 있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맞습니다.
김윤철위원    :   빨리 정비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번 연구 검토되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줄어지는 계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병웅위원, 지금 중식시간이 넘었지만 마치고 중식을 할거니까 시간에 구애됨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제가 몇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회 정비, 1-16 페이지 정비대상 위원회의 과감한 정비 추진 이걸 언제까지, 올해 내로 위원회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원래 목표는 되어있기 때문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17페이지 지난번 지사님이 합천을 방문해서 경남 경마장 부분에, 말 키우는 부분을 우리 군에서 할 의향이 있느냐에 대해서 벤치마킹하는 사항이죠?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1-19 국도비 예산확보대책 추진인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합천 오폐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이 당초예산에 19억을 국비로 확보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6,000만원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확보할 예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19억이 도비랍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년효   : 도비인데 지금 현재 1억 밖에 안 내려와서 2회 추경때 환경개선과에서 수정해야...
이병웅위원    :   19억인데 1억만 내려와서 됩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년효   :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부서하고 이야기 하니까 도에서 이 사업을...
이병웅위원    :   하여튼 이 부분의 도비 확보를 위해서 기획감사실 쪽에 예산계장하고 실장께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 업무 편성된 것을 보면 실제적으로 뚜렷한 업무가 없는 것은 확실한 것 아닙니까?
   각 실과에 업무를 지원하는 체제인데 실장님 지금까지 합천군에 오고 나서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각 실과의 애로사항을 잘 타계해 주시고 아까 안문기위원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 강화라 했는데 이 문제는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저번 기획실하고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패있게 듣지는 마십시오.
   저번에는 예산상에 당초예산을 해 보면 사업같은 것은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자기 면에. 문제는 저번에는 어떤 것을 우리한테 알려 주었느냐 하면 과연 이 사업을 설계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우리 의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장님 오고 나서.
   그 전에는 이 사업이 설계가 되어서 시행하면 시공업체를 군의원에게 다 가르켜 주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면에 이 사업을 하고 있구나 그것을 아는데 지금은 그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각 부서에서 참고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통보를 해 주도록 하십시오. 과거에는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게 기획실에서 한 것이 아니고 소관 부서에서...
정명욱위원    :   업무 책임을 제가 묻는게 아니고 지원활동 강화를 한다니까 당부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지원활동 강화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집행부와 의회와의 파이프 라인이 기획감사실이고 의사과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잘 하겠다는 내용이지 예를 들어서 그런 소소한 부분까지 기획실에서 하겠다는 이야기는 좀 어렵지...
안문기위원    :   기획실장, 그게 소소한 부분입니까? 말씀하시는 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아니, 해당부서에서 해야 되느냐, 우리 실에서 해야 되느냐...
안문기위원    :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해결할 요량은 안하고....
○위원장 권일해   : 한 사람이 질의 끝나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정명욱위원    :   실장님, 그걸 참모회의나 이럴 때 협조가 될 수 있게끔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그런 이야기는 알아 듣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해 주라고 했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실제 당초예산을 통해서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을 알고 있다가 과연 지금 하고 있느냐 안하느냐 감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활동강화가 잘 되겠습니다.
   규제철폐 관계, 이것하고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김윤철위원이 말씀을 하시다가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이 1년 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군 숙박 조례에 관한 조례를 폐지 시켰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이 되는 바람에.   이 소관 부서가 도시개발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빨리 조례를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합천같은 경우에는 왜 제가, 실장님이 업무 범위를 자꾸 따지시는데 업무 범위는 법무통계계가 실장님 부서에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조례를 하면 실장님이 합의를 해 주시는게 맞죠?
   그래서 꼭 좀 우리가 산업건설위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셔야 될게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조례를 만들 때 우리 군은 공장도 많이 있고 인구도 많이 있는 군이 아닙니다.   
   우리 군은 농업 아니면 관광으로 먹고 사는 군이기 때문에 타도시처럼 아주 규제를 많이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인구같은 것이 자꾸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관광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투자자들이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인구가 불어납니다.
   그래서 전답 같은 숙박접객업소 같은 이런 관계를 국토이용법 조례 시안을 만들 때 많이 완화를 시켜 줘야 합니다. 저는 국토이용관리법을 읽어 봤습니다. 사석으로는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장이 봉산면 출신이라 말도 못하겠고 지금 현재 민원이나 언론계에서 왜 이런 것을 안하느냐 해서 딴 데는 다 했다는 겁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어서 공포된 지가 1년이 되었는데 합천군에는 안한다는 거죠. 조례를 폐지를 시켜 버리고.
   조례를 만들 때 시안을 맨 처음 만들어 합의과정에서 실장님이 우리 합천은 타 도시하고 틀리기 때문에 완화를 시켜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 관계는 왜 특히 민감하느냐 하면 17개 읍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숙박접객업소는 하천에서 직경 80m안에는 숙박접객업소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산같은 경우에는 거창하고 상현 다리 하나만 건너면 거창이고 우리는 봉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있고 거창에는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다리만 건너면 똑같은 댐이라도 숙박접객업소를 지어도 되고 식당을 해도 되고 봉산, 대병 같은 경우는 그게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도 못했습니다. 허가가 안났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인구관계도 있으니까 이걸 만들때는 괜히 어렵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지. 우리는 완화를 많이 시켜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법규를 실장님이 숙지를 해 주십시오.
   나는 한번 읽어 봤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환경법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옛날보다 더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위원!
김윤철위원    :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벤치마킹반 운영에 주요내용에 보면 경주마 사육관련 농가 및 시설 현지 방문, 합천군에 해당사항이 있습니까?
   지사님께서 이야기하시더라도 해당사항 없고 되도록이면 안 하도록...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때 결론을 내기로 우리한테는 도움이 안된다 해서 캔슬된 내용입니다.
김윤철위원    :   우리 합천군하고 전혀 관계 없는... 여기 내용에 있길래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위원장님,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리고...
○위원장 권일해   : 제가 한 두가지 질의하고, 아, 안문기위원!
안문기위원    :   아까 국도비 예산확보 대책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수치상으로 나온 부분으로 볼 때는 증이 되어 있는데 이병웅위원께서도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를 국비 확보가 당초만큼 안되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지사가 합천군을 방문했을 때도 본 위원이 영전수변공원 때문에 도비 확보를 꼭 해 줘야 금년에 공사를 마친다 해서 그 날 답변에 도시건설국장이 나와가지고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 그런데 지금도 추경에 확보가 안되어서 누락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해 봤습니까?
   기획실장께서 도비 확보를 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영전수변 공원 조성에 따라서 도비는 지사님이 군에 오셨을 때 안위원께서 건의할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추경에 확보되리라 보고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게 군에서 왜 안해 주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보되도록 하고 도비는 확보되지 않아도 우리 군비는 확보해 놨습니다.
안문기위원    :   우리 군비 확보는 이미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도에서 예산을 지원 안해 주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실망이 엄청나게 큽니다.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안되느냐 따라서 불가항력적으로 안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도 취수과에서 예산부서에 올라가서 그 부서에서 삭감된 모양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노력했더라면 이 정도의 예산확보는 무난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사도 그 날 와서 계셨고 건설국장이 분명히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고 그런 명분으로라도 기타 도의원들하고 유대관계로 해서 거기에 대한 노력을 했으면 무난히 예산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었는데 막상 안되었다니까 과연 우리 군에서 뭘 노력했느냐, 가만히 있어도 주는 예산 따올 바에야 노력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건설국장이 여러 군민들 있는데 추경에 하겠다는 약속까지 한 예산도 못 딴다면 새로운 예산을 어떻게 따온다는 이야기입니까? 군에서 노력했다고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산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안문기위원    :   그러면 확보한 문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실장이 도에 얼마만큼 그 예산에 대해서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도시계획국에서, 건설국에서 그것을 요구해서 예산담당관실에 집계가 되면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주요사업 조서를 만들어서 지사님한테 가져 갑니다. 지사가 이것 이것 빼고 이것 이것 넣어라고 하면 거기서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안문기위원    :   그것을 지사한테 결정을 받는데 지사가 누락을 시켰다는 이 말입니까? 예산을 가지고 올라가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것은 제 영역 밖이니까 행정처리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문기위원    :   기획실장이 답변을 그렇게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성의없는 답변이다! 얼마만큼 이래 이래 봤는데 그래도 안되더라,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지 그런 말씀은 누군들 못하겠어요! 그런 예산확보 하라는 것 같으면.
   과연 확보하기 위해서 취수과에서 어떻게 올렸는데, 그 담당자한테 내가 몇번 전화해 봤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노력을 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 있는 거지 그냥 올렸다, 올린 것으로 노력이 다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안위원께서 자꾸 그렇게 채찍질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예산확보한다는 것은 ....
안문기위원    :   도에 있다 오신 분이 그 정도를 컨트롤을 못한다면 노력한게 뭐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소관 실과에서 예산 반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포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지 예를 들면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어떤 액션이 들어가고 그쪽에서 자꾸 올라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기획감사실에서 다 한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안문기위원    :   계획한 도비나 국비를 딸려고 하면 사업부서에도 물론 올리지만 사업부서에서 취수과로 안올린 것 같으면 사업부서에서 자기 할 일을 다 못했다고 하겠지만 거기서는 분명히 예산부서까지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넘어간 다음 바톤은 예산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맡아서 어떻게든 반영되도록 노력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도의 취수과에서부터 아예 안올라갔으면 사업부서에 노력을 안해서 못올렸다고 하지만 사업부서에는 자기 할 일을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해당된다면 건설과에서는 취수과에서 예산부서로 올려주면 예산부서에서는 예산담당이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기술자들이 예산부서까지 뛰어가서 그걸 달라고 사정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알아보고 건설과하고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게 취수과에서 예산부서까지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든지 어떤 관심만 가졌으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님이 우리 군에 오셔가지고 추경때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사님이 그걸 챙겼으면 틀림없이 되는 겁니다. 지사님이 안 챙겼기 때문에 일단 빠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빠진 것에 대해서 왜 빠졌느냐구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것은 앞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안문기위원    :   왜 빠졌나가 아니고 안 빠지게끔 챙겨달라는 이야기지. 빠지고 나서 왜 빠졌느냐고는 따지면 말이 안되는 이야기죠!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주요사업조서를 마련하는 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다 만듭니다. 거기서 지사님, 부지사님한테 올라갈 때 제외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안문기위원    :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군하고 도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적하자면.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그것은 건설국장이 와서 추경에 확약을 했고 그런 부분까지 예산이 삭감된다면 우리가 의원 입장에서 뭘 노력했는지 궁금증이 안 가겠습니까?
   말만 노력했다는 것이 아니고 실질 적으로 한 일례로 보면 이것은 아주 명분있는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데도 빠졌다면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노력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을, 그냥 건의서만 올리고 서류만 올린 것이 아니고 올려도 되어야 확실히 노력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산은 재원의 배분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 요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그렇게 이야기하면 노력을 할 필요가 없네요. 도에서 다 알아서 하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내가 요구한 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노력이 안되었다기 보다는 조금 널리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참 한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간단하게 제가 한두가지만.
   1-16 생활보호위원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매년 생활보호위원회를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회의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감사때도 이야기가 되고 그 위원이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당초예산에 생활보호위원회는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소집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당초예산 보고 편성을 하니까.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생활보호위원회를 1년에 4번, 5번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서면으로 하니까 있으나마나 해 가지고 안하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정리할 때 생활보호위원를 안 하겠다고 지금 생활보호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빠지지 말고, 딴 위원회는 수당을 주면서 이 위원회만 빠지면 참말로 잘못된 겁니다. 일찍 챙겨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여성참여할 때 실제로는 계수문제인데 작년도에 2000년도에는 25%로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 되었는데 여성위원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작년 20명인데 올해는 18명으로 줄면서도 15%를 확대한다니까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문제지만 그렇게 아시고,
   1-14페이지 "제2단계 규제전수조사" 이 부분이 있는데 우리 감사 자료에 보면 규제를 완화하는 쪽에서 볼 때는 숫자가 자꾸 줄어야 하는데 감사자료에는 존치가 240건, 지금은 219건입니다. 이 만큼 많이 줄었는가,   상반기는 존치가 184개였는데 하반기는 219개로 늘어나고,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들고 몇 달사이에 계수차이가 나서는 안 맞다, 물론 계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자체에서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참 성의가 없이 작성된 사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자료하고 하반기, 상반기를 한번 보고 성의있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동료위원께서 국도비 예산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우리 1차 추경 6월말에 할 때 시도비 보조가 190억이었습니다. 6월28일 그때 당시에 예산 숫자를 보면.
그런데 여기는 216억이다 이것도 7월1일을 기준해서 만든 모양인데 그 사이에 이렇게 30억이라는 시도비가 증액이 된 이유가, 여기 밑에 보면 도지사 순방시에 11억은 되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확보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생활보호위원회 수당 확보 문제는 지금 우리 군에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 수당을 5만원 지급하는 데도 있고 3만원 지급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 추경예산에는 일정한 금액으로 통일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회는 반드시 조례에 근거해야 된다,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정편의에 의해서 만든 위원회는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단계 규제전수조사에서 숫자가 다르다는 말씀인데 당초에 조사한 숫자하고 정비한 숫자를 보면 완화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자료를 할 때는 다시한번 더 확인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216억5,600만원 중에서 작년도보다 조금 30억이 증가된 부분이 뭐냐 하는 것 같은데 묻는 요지가, 이것은 추경에서 포함한 내용입니다. 1회 추경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권일해   : 추경예산에 시도비 보조가 190억인데 포함되어 있는 전체 금액이, 여기 216억이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26억이 증액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째서 이만한 금액이, 밑에 보면 11억은 도지사 순방 때 들어왔고 그러면 15억 부분은 어떤 부분인데...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것은 도비 26억 증가되었는데 그 내역별로 현재 설명을 못 드립니다. 그것은 필요하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o 자치행정과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조 자치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권일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 보고서 참조)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요지는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본 위원이 몇가지 업무 보고한 부분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 실과별 경쟁력 평가를 보면 본청 전체를 놓고 보면 지원 부서와 사업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어려움에 봉착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업무를 기피할 수 있는 경향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지금 아시다시피 업무를 소관부서에서 기피한다고 끝이 나지 않습니다. 종전하고 변화가 있다면 어떻게 하든 그 부서에서 민원인이 찾아오면 답을 듣고 나가는 경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그 부서에서 자기 소관이 아니더라도 담당부서하고 연결해서 답을 얻어서 나가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아무래도 민원이 생기면 실과별 경쟁력 평가에서 떨어질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   민원이 야기되지 않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 질의는 조금 내용이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실 우리 본청에 보면 과와 과간에 업무협조 부분이 아주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직접 경험한 것을 보면 초계 쓰레기 매립장을 동부쓰레기매립장으로 하면서 상시 거주할 수 있는 환경미화원을 한사람 따로 두겠다. 그래서 동부 5개 면 면장님이라든지 다 참석을 하시고 환경개선과장이 참석하고 군의원들이 다 참석을 해서 연명으로 도장을 찍어준 부분이 있는데 해가 바뀌니까 이행이 안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환경개선과에 물어보니까 자치과에서, 그 당시는 내무과에서 인원배정을 안해준다, 자기들은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인원이 필요하다 초계에 이런 약속을 했으니까 관리인으로 환경미화원이 상용인부임으로 필요하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자치과에서는 줄이는 입장에서 어떻게 그 사람을 쓸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인원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다, 자치과에서는 못한다,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적어도 자치행정과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이라는 큰 틀 아래 이 쓰레기 수거 문제는 민간위탁 계획대로 움직입니다. 주무부서에서 그런 답변과 그렇게 일이 추진되었다면 적어도 저희들한테 건의할 때는 전체 일 량을 깊이 있게 각 읍면에 미화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점검해서 어디 인원에서 1명 정도는 그 쪽 지역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이 되어도 가능하겠다는 일의 능력 판단을 해서 요구를 해야 사람을 보충시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현재 인원을 증원시켜서 해 달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일 량의 파악은 주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렇게 세밀하게 검토되어서 인원을 이 쪽 분야는 당분간 사람을 빼도 되겠더라 든지 일 량을 판단해서 건의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적극 대처를 하고 나갈텐데 막연하게 인원만 달라고 하면 그렇게 답변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의지가 있다면 세밀하게 분석해서 진지하게 접근하는 것이 도움이 안되겠느냐....
김윤철위원    :   그런 부분때문에 환경개선과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동부는 초계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는 한 명씩 있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확보되어 일용직을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만 그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는 초계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타 면에서 오는 쓰레기를 부어놓고 갑니다. 그러면 초계에서 직원 두명이 차를 타고 들어와 가지고 초계에서 수거해 온 것과 타면에서 갖다부어 놓은 걸 또 선별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일 량이 많아질 뿐더러 전체적인 관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환경개선과장을 데리고 가서 확인을 시키고 12시나 1시에 도착해 보면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여있습니다. 타면에서 갖다부어놓은 것과 초계에서 실고 들어간 부분하고 합치면 량이 많거든요. 6시까지 그것만 하다 보면 초계는 관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된다, 일용직이라도 쓰야 된다, 약속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어디에서 해결했느냐 하면 부군수님까지 올라가서 서로 연명 도장찍은 부분까지 가지고 가서 그렇게 해결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서로 업무협조가 되고 과끼리 협조가 잘 된다면 그렇게까지 안될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잘못되면 민원은 환경개선과로 갈 것이고 환경개선과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치행정과에서 인원을 확보해 주지 않는다고 미룰 수 있지 않습니까?
   실과별 경쟁력 평가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런 업무협조가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는 민원인들이 보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업무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합천사랑』운동에 보면 합천 알리기라든지 합천 군민의 생활선진화 추진이라든지 합천 전통문화 가꾸기 등이 있는데 여기 합천 알리기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가지고 홍보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지역을 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홍보하는 것은 합천을 알릴 수 있는 대표인물이라든지 전국 단위로 명사를 찾아서 발굴하는 사업도 있겠고 아시다시피 지난 황강축제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축제 행사를 통해서 합천 지역을 알리는 유형도 있겠습니다만 다양하게 지금 현재 기회만 있으면 그렇게 합천을 살기 좋은 고장이고 이렇다 하는 내용으로 홍보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딱 짚어서 무엇을 했느냐 보다는 모든 분야에 홍보차원에서 반드시 합천을 홍보하는,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알리는 부분도 좋겠습니다만 합천이 알려지는데 있어서 안 좋은 쪽으로 데미지(damage)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만약 광고로 알려진다면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맞습니다.
김윤철위원    :   우리 의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건설과, 쌍다리 부분에 다리에 하상이 내려앉은 부분이 합천의 골재채취로 인한 부분도 있고 기온도 항상 합천이 높은 것처럼 나오는 부분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떤 데미지가 나가는 부분을 우리 군에서 그렇지 않다는 쪽으로 반박을 한 적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대로 작년까지만 해도 특히 기상분야에서 합천이 전국 매스컴을 많이 탔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원인을 분석해서 그 장소도 옮기고 왜 이제까지 그렇게 되었느냐,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다 해서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최근 쌍다리 문제도 저의 개인 사견입니다만 대충 이야기가 흘러나올 때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그 관리하는 부서의 입장이 있고 우리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구를 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분야에 예민하게 처신을 하다 보니까 즉각즉각 반격을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게 있습니다.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런 점은 실리(실리)가 뭐냐 실리를 쫓아서 추진하다 보면 바깥에 보시는 분들은 왜 등한시 하고 있느냐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추진과정에 애로도 있다는 것도 이해를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건설과에서 기사들이 어떤 공법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은 따지겠습니다만 자치과에서 합천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는 반박을 해야 할 부분이 국토관리청이 아니라 그걸 매스컴에 방영을 하고 그런 식으로 홍보한 KBS에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김용수국장한테 제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는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지 않겠느냐 그래서 매스컴에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사실 저는 군의원 입장에서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이 행정에서도 조찬-- 합천출신으로서 저는 어떻게 합천 출신 재외향우로서 그만한 위치에 있는 것 같으면 합천 옹호를 해 줘야 할 부분이지 왜 합천을 안 좋은 쪽으로 이미지를 그런 방송을 캔슬 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때사 알았다고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을 만나보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즉각 즉각 대처해 줘야 할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겠지만 전체적인 이미지 쇄신은 자치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 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조치한 바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그 분하고 사석으로 만나서, 저는 참석을 안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를 자기는 잘한다고 한 것이 우리 군 이미지에 큰 손상이 있다고 공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면서 차후에 그런 일은 행정과 협조해서 이야기를 하겠노라고 분명히 답도 받은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밑에 인구유입시책 추진이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면사무소 가서 공문을 봤습니다만 우리 행정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퇴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공문을 본 적이 있는데 사실 행정은 거의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농협이나 축협이나 공사 이 쪽에 보면 거의 밖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터치를 해 가지고 협조공문을 보내고 하지는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분기별로 군 서안문을 보내서 앞서 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약20명 정도가 그렇게 주소이전을 했습니다만 숫자적으로 보면 큰 비중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확산은 이미 전 기관에 파급되어 있습니다. 단지 여기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 지금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문제나 이런 문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전이 되었을 때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실상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쉽지가 않다는 것을 실제 접해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외의 사항들은 가급적이면 옮겨달라 해서 지금 계속 끈질기게 각 기관 단체장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조직의 관리직에 있는 고위간부도 진주, 대구를 다니면서 자기 수입원은 합천 관내에 있으면서 계속 출퇴근을 하니까 사실은 그 분이 농협에 근무를 합니다만 조합원들이 거기에 대한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행정이 선두가 되어서 하고 있는 것을 저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군민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2페이지 앞으로는 민방위교육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훈련으로 생활 민방위로 해야 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방위 강사 편성도 되어야 되는데 현재 민방위 강사 위촉은 누가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군수가 합니다.
김윤철위원    :   현재 합천군에 민방위 강사 위촉된 분은 몇 분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약 9명입니다.
김윤철위원    :   지금 안보의식을 강의하는 그 분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이 분들이 소양강사다 해서 소양강사가 2명이 있고 실기강사를 7명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실기강사는 실지 119 소방대를 위촉하고 실지 와서 실기교육을 위주로 하는, 보건같으면 보건전문공무원을 위촉해서 실지 사항을 접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실기강사로 7명을 위촉해 놓고 9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소양강사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교육하고 합니까? 자기 그대로.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렇지 않습니다. 위촉되고 선정이 되면 보고가 되면 중앙민방위교육연수원에서 금년도 민방위 교육강사로서 자질을 위해서 일정한 교육을 마치고 옵니다.
김윤철위원    :   2-19페이지 특수시책 부분입니다. 이게 방학기간에 보통 초등학교에서 하죠? 초계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서 했거든요. 이게 홍보 부분이나 사전준비가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방학때 거의 학교공사를 합니다. 선을 다 자릅니다. 갑자기 학교에 연락이 와 가지고 "이걸 복구를 해 주십시오. 컴퓨터 강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 제가 초계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공문이 왔는데 어떻게 해 달라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공사를 하려고 복도를 다 뜯어놨습니다. 이틀전에 공문을 받아보니까 강의가 아니라 사실 못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지나갔습니다만 다음부터는 교장선생님도 사전에 한달전이라도 협조 공문이 온 것 같으면 거기는 손을 안대도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컴퓨터실은. 그런 공문이 없으니까 공사를 하기 편하기 위해서는 마루를 뜯어놔야 된다 사실 여기는 통계는 나와있습니다만 강의가 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가 되어야 하는데 마지막 3일인가 겨우 응급조치를 해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사전에 협조요청도 하고 홍보해서 사람이 많이 모인데서 정말 멋진 정보화 교육이 되어야지 그냥 형식에 그치는, 마치 못해서 하는 이런 교육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 부분을 제가 시인을 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왔냐 하면 아시다시피 저희 군에서도 공무원들이 강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한가한 때가 방학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동안 오전반 하던 것도 오후반도 개설해라, 야간반도 개설해라, 계획에 없는 것을 추가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간에 합천까지 안와도 되는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 학교다, 그래서 교육기관에서 그 지역에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게 뭐냐, 읍면하고 상의해서 하라는 계획이 갑작스럽게 저희들이 일에 욕심을 내다 보니까 시기를 일실해서 늦게 하다 보니까 금년에 그런 현상이 있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게 당초 연초에 계획이 되었다면 되었을텐데 추진하다 보니까 방학기간 한달이 너무 아쉽다, 아깝다 해서 계획을 변경 수정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차후 계획은 내년에 연초에 계획을 잡을 때 방학기간 동안에 이런 계획의 목표를 줘 가지고 그 지역에 정보화 교육을 해내라고 사전에 목표를 연락을 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이것도 한달 정도 전에, 보통 면단위에 가면 이장단 회의를 한달에 두 번 하지 않습니까?
   이장단 회의에 홍보가 되고 방송도 하고 하면 많이 모일텐데 그냥 몇사람 연락되는 사람만 해서, 사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받는 사람도 불만이고 참가 못한 사람은 못한 사람대로 불만이고 이런 이중적인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계획서를 잘 짜서, 얼마나 좋습니까! 군민정보화 교육! 좋은 이미지가 실추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한두가지 정도, 2-15 동원훈련 미참여자는 경찰 고발을 하는데 처벌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이것을 수사기관에서 고발장을 내서 수사기관에서 그 사람이 미참가한 원인이 분석되어서 법원에서 확정을 받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벌금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주로 벌금형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이 부분은 미참여자가 상당히 있었을 건데 벌금 한도액은 잘 모르겠죠? 보통 거의 비슷한 벌금액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렇습니다. 죄질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사실상 이것도 생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법에서 강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고의적으로 누범이 되었을 때는 악질로 봐서 벌금도 가중하고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이런게 있어서 물어봤고 병력동원이 있는데 여기에 관리대상자가 12명이 있는데 "동원관리대상자"지 "동리관리"는 아니죠? 인쇄는 "동리"인데 "동원관리대상자"지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과장께서 동리관리대상자라고 말씀하셨는데 14페이지, 인력동원자원 현황에... 동원관리대상자죠?
정명욱위원    :   동시관리!
○위원장 권일해   : 아닙니다. 동원관리대상자, 병력동원의 자원 관리이기 때문에 동원관리이고 이 12명은 어떤 사람인지....
이병웅위원    :   오타인가 보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죄송합니다. 거기 "동시관리대상자"가 맞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희들이 기술자, 즉 말해서 백호를 동원했을 때 기사하고 장비하고 같이 동원하는...
○위원장 권일해   : 그래서 동시관리대상자!
   여기 보면 「자원결산 확인의 날」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동원관리 업무를 볼 때는 매월 첫주 금요일해서 일주를 작성하게 되어있어서 감사지적을 당하고 했는데 매월 정기감사할 때 이 부분을 감사도 하는 사항인데 왜 잘 안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인력동원자원은 병력동원자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병력동원자원은 몇째주 금요일에 "자원확인의 날"해서 지역예비군 중대장과 병무담당자 이렇게 해서 연석회의해서 확인을 합니다. 군부대 참여하에. 그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력 이 관계는 그런 날을 확정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해도 전부 읍면 직원이고 읍면 주민등록자와 민방위담당자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읍면장 책임하에 그런 점검일자를 정해서 누락되는 사례가 있나 없나 챙겨봐라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행을 잘 하는데는 잘하고 안하는데는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시 확인하고 감사를 할 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지금은 읍면장한테 날짜를 위임을 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2-6페이지 호적전산화 사업에서 추진사항에 보면 "호적부복사→코팅→전산입력→대사→원본대조"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원본대조가 코팅 앞에 되어야 코팅하고 전산입력하고 대사가 되어야 순서이지 싶은데 코팅까지 다하고 원본대조하고 틀릴 경우는 도리어 이중 일이 아니냐 생각되는데 과장님 제 판단이 틀린 겁니까?
   호적부는 언제든지 틀릴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생각을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읍면의 호적원본을 복사해 와서 그것을 전산입력을 하려고 하니까 코팅을 해야 됩니다. 코팅해서 전산입력해서 그 복사한 원본과 앞서 보고 드린대로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도 그 과정에서 행여나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최종적으로 다시 확인한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원본대조하다가 틀렸을 경우는...?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다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권일해   : 그 옆에 공무원 사기 진작에 대해서 공무원 특별휴가는 연가보상비하고 관련 없습니까? 1년에 20일 연가를 안가면 보상비를 주는데 특별휴가는 그 20일에서 제외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장기근속, 동호인클럽, 직원 생일찾아주기, 법정휴가가 있는데 공직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가 예산서에 800만원인가 얹혀있는 사항도 있는데 이런 것도 사기앙양책이 아니냐 한마음 체육대회를 할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종전에는 그렇게 한마음 체육대회를 실시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추경확보 때 사기진작책 강구로 예산을 일부 확보했습니다. 그것이 체육대회쪽으로 하느냐, 연수로 하느냐 두가지를 놔두고 어느 것이 공무원들에게 유익하겠느냐 해서 이 연수를 하도록 금년에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공직자 가족체육대회 예산 300만원 반납이 되겠네요? 같이 합해집니까? 연수는 연수대로 별도로 예산이 얹어져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 분야는 다릅니다. 거기에 참고로 보고 드린다면 꼭 전체상대해서 하는 직원체육대회가 있는가 하면 부분적으로 도 단위 직장 테니스대회를 나간다면 출전경비도 거기에서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한가족 체육대회는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고 연수는 2,000만원인가 3,000만원인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하고 구분되는 문제기 때문에 묻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합천사랑운동에 보면 기획실에서는 군정종합평가를 할 때 꽃길이 347㎞라고 되어 있는데 어째서 자치행정과는 521㎞로 되어 있는지 아마 계수 차이가 나서, 어떤게 맞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몇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과장님 옆에 배석해 있는 계장님 네분이 계시는 4개 계로 되어있는데 자치행정과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자료를 검토를 해보니까 행정계에 한 장, 서무계에 한 장, 정보통신계에 5페이지, 민방위 6페이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치행정과의 본연의 업무인 행정계나 서무계쪽에 어떤 비중이 본다면 너무 자료가 미흡하다는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평에 보면 구조조정이 1차년도인 작년도에 19명이 되어 있고 2차년도인 올해 2000년도에 16명이 이미 완료되었다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차년도인 내년도에 36명을 감축할 예정인데 이 36명 감축하면 총 현원 중에서 71명이 감축이 됩니다. 그렇다면 전체 군공무원의 약 10%에 해당되는 71명이 감축이 됨으로 해서 물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합천군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지금 현재 10% 정원이 감축됨으로 인해서 오는 업무적인 차질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계를 현재대로 그대로 둔다면 인원의 배치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읍면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게 따라 줘야 인력이 적절하게 배치되지 계만 있고 밑에 계원은 적음으로 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과장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한 사항은 동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읍면 기능전환 문제로 금년도 하반기까지 면 단위는 우리 도내에서 2개 면을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면의 기능을 어떤 분야를 줄이고 어떻게 조정해야 되겠느냐 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도에 평가가 되어서 내년도에 실시를 하느냐 안하느냐 결정은 지금까지도 행자부의 답변은 추후 결정하겠노라 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말까지 이 추이와 문제점을 도출했을 때 아마 기능전환하자든가 가닥이, 방향이 제시되겠고 만에 하나 그것이 안되고 현 체제로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하라고 하면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구조조정에 따른 사전 보완책으로 담당계장을 계장이라는 직을 없애고 담당자, 이런 식으로 직렬을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인력은 10% 감소되다 보니까 충원은 안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행정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번달에 전 읍면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하고 있는 보고 체제나 회의를 전부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하면 인원이 10% 주는 만큼 일을 10% 더 분산해서 맡아서 배가를 하라, 저도 걱정을 하는 것이 읍면에 저도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과연 읍면에 일이 많아서 그렇겠느냐, 분석을 해 보면 옛날 관습에 탈피를 못하고 있는 읍면도 없지 않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인원문제때문에 읍면에서 전화가 오면 그것을 바꾸어라 새로 업무를 조정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 지금 읍면의 계장들이 옛날과 달리 지금 담당업무를 맡아야 됩니다. 읍면장 재량하에 예를 들어서 총무계 일이 우리 면으로 봐서 전체 분석을 해서 인원이 옛날에 4명이 있었으면 여기는 2명밖에 필요하지 않다 싶으면 2명을 일 많은 데로 조치를 해 줘야 합니다. 전체 면 일을 균형있게 안배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일하는 방법 개선에도 포함되어 있고 읍면장들이 그렇게 조치해야 되는데 읍면의 계장 빼고 뭐 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계장도 빼면 안됩니다. 인원을 빼주는 만큼, 그 사람이 딴 부서로 가는 만큼 그 사람이 맡은 업무를 계장이 맡아서 일을 해야 된다는 자세가 필요한데 사실상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향후 읍면을 순회를 하면서 이런 문제를 읍면장과 상의를 해서 이 기간을 슬기롭게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답은 아마 금년 연말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안되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도 읍면에 근무하셨다고 하셨는데서 계장님들 업무를 안 맡는 계장이 없습니다. 업무를 안 맡고는 일을 해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4개 계니까 네 분의 계장님이 있고 면장님이 계시고 다섯분입니다. 거기다가 주민등록 한 사람 봐야죠, 사회복지사 한 명 있죠, 그 사람들은 다른 일을 못 봅니다. 거기다가 총무계 회계 안 봐야 됩니까! 회계 보면서 다른 잡업무를 또 봅니다. 산업계같은 데는 농지 하나만해도 일이 얼마나 벅찹니까? 산림이나 축산라든지 기타 공공인력, 뭐 요즘 취로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실지로 전에 보다 업무가 많이 늘어나면서 인원은 줄어나가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 주민들의 욕구는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시골에 있는 노인이라든지 어떤 행정에 불만사항이 있는 분들도 말을 안하지만 저는 이번에 어떤 걸 경험했느냐 하면 벌초를 하러 와서 자기 어른들이 살고 있는 데 불편함을 많은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아주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정보를 공유하니까 바깥에 나가있는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가 살고 있는 곳의 불편함을 바로 다이랙트로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귀향하는 향우들에게 군청에는 얼마나 민원이 접수되었는지 모르지만 각 읍면에는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읍면에 있는 직원 수라든지 군청에 있는 직원 수하고 과장님께서 한번   업무의 양도 전반적으로 점검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군단위에는 거창에 있는 마리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이병웅위원    :   한 면이 읍면 기능 전환에 대한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읍면, 시내에 있는 동단위하고 시골에 있는 면단위를 같이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내 아파트 한 단지만 해도 우리 몇 개 면을 보태도 되는 인구 수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합천군이 경상남도에서 가장 넓습니다만 한 면의 면적 관할 안에는 종합행정이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온갖 잡다한 것부터 안하는 게 없는데 단지 일 건수가 적다는 거지 그렇게 많이 함으로 해서 면단위의 기능이 축소되어 전환되어서, 저도 오늘 아침에 읍면 기능전환에 대한 주민 홍보에 관한 공문을 자치행정과에서 읍면에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양해를 구해서 하나 하나 읽어봤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시내에 있는 동과 시골에 있는 면의 기능은 달리 생각해야 한다는 생각을 행정자치부라든지 경상남도에 있는 담당자가 숙지를 할 수 있게끔 내용을 넣어놨더라구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상남도에 있는 자치행정과장이 다 한번 시 단위는 시에 시범하고 있는 데를, 군 단위는 군에 시범하고 있는 데를 한번 협조해서 행자부에서 책상 앞에서 판단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어려움을 거창군과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면단위에는 복지센터라는 그 기능만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하다!
   거기 보면 약 40%정도 인력을 감축하면 13명부터 15명 있는 면단위에 6명, 7명 있어 가지고는 지금 현재도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수요를 다 처리할 것인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협조해서 행자부에서 오판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이병웅위원    :   이번 수범사례에 보면 타시군과 공무원 교류 근무 실시가 통영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도 앞으로 다께세정하고도 교류계획이 올해 되어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되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것도 한번 같이 자료가 나왔더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호적 전산화 사업에 삼성 SDS사하고 관리용역 계약을 실시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이병웅위원    :   용역계약을 했죠! 거기 계약 내용에 만약 하자가 발생되어서 삼성 SDS사의 프로그램이 잘못되어서 전체적으로, 물론 옛날 6·25때 호적이 불타는 경우하고는 비교를 못하지만 크게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 하자에 대한 계약체결 내용은 우리 군이 손해를 안 보게 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이것이 행자부에서 일괄 관리하고 계약 용역을 그러한 검증과정을 충분히 다 거쳐가지고 그렇게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후에 미도래된 사항을 걱정하시는 것은 좋은데 저희들 거기에 대한 뚜렷한 답은 없습니다만 그런 분야는 정부 차원에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추진되지 않았겠느냐 믿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지금 PC보급율이 23,000세대 중에 4,500대 같으면 약 1/5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 페이지에 있는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아마 읍면 기능전환하고 연관시켜도 되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드는데 이렇다면 이 부분과 2-10페이지에 있는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의 10개 업무를 종합 D/B하는 부분하고 현재 4개 부분에 보완을 더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약 40%가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앞으로 2001년도부터 지역개발, 문화체육, 상하수도, 축산, 산림, 수산, 도로교통, 민방위, 내부행정 이런 부분은 더욱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하고 현재 인터넷 보급율하고 같이 이것도 읍면 기능전환하고 연계해서 반드시 같이 검토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조금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초계에서도 인터넷 교육이 있었다고 했었는데 정보화교육 확산인데 이번에 우리 합천군에 정보화 교육을 읍에 말고 가야, 초계, 삼가를 7월 중에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파악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 외에 실시한 읍면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것은 방금 질문하신 내용은 인터넷사랑방 운영을 전에 감사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큰 면에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해서 그 면에 조치한 것이고 지금 현재 인터넷 교육관계는 면에서 자체적으로 각 컴퓨터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면민들을 상대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 자료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병웅위원    :   인터넷 사랑방 확장 운영이 초계도 확인을 해 보니까 인터넷 교육하고 같더라구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관련이 없다는 소리는 못하지만...
이병웅위원    :   그 초보적인 과정을 하고 있는 걸 봤는데 문제점에 보면 "교육강사인력 및 강사료 확보 애로"가 있는데 물론 강사료 돈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못하겠습니다만 교육강사 인력은 지금 현재 중학교에 과학선생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가회중학교에 과학선생이 지난 3월부터 방학달인 7월초까지 가회면 중학교 학부형을 상대로 해서 저녁에 두시간 내지 세시간씩 계속해서 교육을 시킨 예가 있습니다. 그건 아마 우리 군에서는 모르는데 저는 이런 수범 사례같은 것도 홍보가 되어서 가회에서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과학선생이 자기 학부형을 상대로 무료로 교육을 아주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소재지에 있는 젊은 아줌마들은 인터넷을 대부분 할 줄 알 정도로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중학교 과학 선생을 한번 정보통신계장이 접촉해서 저녁으로, 물론 선생님이 출퇴근을 하면 안되지만 가회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번만 집에 가고 나머지는 전부 자기 학교에서 했습니다. 참고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읍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강사를 면에서 파악해서 활용을 해라, 거기에 대한 강사료는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면에다가 지원을 해 주겠노라 약속해서 그렇게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건 수강료가 일부 지원이 우리 군에서 지급이 될 겁니다.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입니다만 건축직을 군에다가 다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농사짓고 있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한 50대 농민들이 건축이라든지 이런데 상당히 문외한입니다. 업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축사를 한평 짓는데 허가 평수와 신고 평수의 기준이 118평인가 그런 것 같애요. 118평이 신고이고 150평이 허가다 하는 부분까지 아실 분같으면 농사 짓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건축 업무가 군으로 이양이 되었는데 실질적인 일은 누가 하느냐 읍면에서 다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병웅위원    :   어째서 안 그렇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읍면에서 건축직이 있는 읍면이 있었고 없는 읍면이 있었습니다. 있는 읍면에도 그 건축직의 개인적인 양식이랄까 자세라든가 민원을 상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서비스 해 주고 안해 주고도 있고 건축직 없이 토목직이 할 때도 서비스를 해주기도 했고 안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직이 군으로 이관되어서 군에서 기구조정하면서 건축행정과, 건축민원으로 두 분야로 계를 분리했습니다.   
   하면서 역할을 줘놨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읍면에서 하던 사항들을 대행할 수 있는 일은 건축민원 부서인 너희가 할 일이니까 자체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든지 해서 각 면에서 지금까지 한 것보다는 더 낫다는 소리를 들어야 행정이 바람직한 것이다. 그래서 조직하기 전부터 담당실과하고 협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지금까지 조치한 사항은 반회보나 기타 읍면 홍보를 통해서 그렇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된 지가 얼마 안되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면에 있을 때나 군에 있을 때나 접수를 받을 때 읍면에서 무조건 그런 사람이 오면 그러한 허가건이다 신고건이다 충분히 답변을 해줘야 하는 일이 공무원이 할 일이고 면에서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안되는 것은 그 접수를 받아서 항시 우리 군에 출장 나가서 조치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확인했습니다. 반회보에 실은 것, 운영되고 있는 것, 그렇게 하는데 100% 잘 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 방침은 틀림없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점차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과장님은 그게 일반적인 대책이라든지 건축직을 군청으로 업무를 이관해 오면서 우리 군민들에게 어떠한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게끔 하는 대책인데 실질적인 읍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면사무소에 들리니까 한 분이 군청에 다섯번을 왔다 갔데요. 다섯번을!
   그래서 "뭐 하러 갔습니까?" 물으니까 축사를 하나 짓는데 뭐가 잘못된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매일 군에 들어가는데 왜 저한테 말씀을 안하시고 다섯번이나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아신 우리 면장님은 "면에 한번 왔습니까?" 묻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면장님이 화를 많이 내시면서 우리가 대신해야지 군청에 다섯번을 왔다 갔는데   바로 건축직을 군으로 이관해 감으로 해서 면에서 담당하는 업무 담당자가 없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물론 그 중에서 다 안면있고 하니까 뭣 때문에 찾아오셨습니까라고 물었다면 해결이 되었을텐데 건축 업무를 보러 왔다 하니까 군으로 이관되었다고 대답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군청에 왔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 좀더, 아시는 분은 별 문제가 안됩니다. 전화로 오라고 해도 과장님 말씀처럼 출장을 와서 해결을 해 줄텐데 그냥 일반적으로 농사 짓고 있는 군민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분이 70〜80%는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걸 좀더 자치행정과에서 구조를 조정함으로 해서, 왜냐하면 저는 인용을 이렇게 합니다.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원은 자기 업무가 매일 차만 파는 사람이라서 차가 소중하게 필요해서 한 대 사는 사람의 심정을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은 평생 가다가 자가용 한번 살거라고 자동차를 계약했는데 거기서 하자가 있었다. 자동차를 맨날 파는 사람은 그 사람 심정을 이해를 못하듯이 우리 군에서 건축 업무를 주로 맡아 보고 있는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 어려움을, 가회나 가야나 덕곡에서 그 업무를 하나 확인하기 위해서 군청에 들어와야 되는 어려움을 과장께서 이해를 하셔서 충분한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이게 구조적으로 잘못되면 우리 군민들한테 저는 생각할 때는 불편을 가중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위원장 권일해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권일해
   정명욱위원, 이병웅위원, 김윤철위원
   안문기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박성재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