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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78회-제1차-내무위원회-2000.10.31.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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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10월31일(화) 오전1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의건
2.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
3.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군유재산매입계획(안)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2.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3.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4. 군유재산매입계획(안)승인의건(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부터 내무위원회 소관인 각종 조례 등 의안심사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의정 활동과 법규연찬 등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으로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가운데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성환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해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성환   : 간사 이성환위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제78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의 건,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 건,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 건, 군유재산매입계획안 승인의 건, 합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 건,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 건,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11월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11월4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자치행정과장 이영조입니다.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문서로서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김윤철위원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시군 정보화 기능 보강이라고 하면 인원을 보강해 주는 것 같은데 현재 정보화교육 자체의 수준은, 우리 합천군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합천군 정보화 수준은 타시군에 빠지지는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지금 판단하기는 우리 수준은 중상위권에 현재 진입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정보화 인원이 보강된다면 자치과에 어느 부서에 배치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전산계! 통신.
김윤철위원    :   저번에 김영봉씨라고 정보화쪽에 탁월한 인재가 있었습니다. 도에 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   도로 가게 된 동기는 어떻게 해서 갔습니까? 김영봉씨는!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별다른 동기는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그런 경력과 탁월한, 잘 한다라기 보다 이 전산직이라는 것은 같은 학교, 같은 수준에, 같은 교육을 다니다 보면 서로 추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중에서 잘한다라고 도에서 발탁을 해서 가는 것으로 봅니다만 그 중에 본인 의사가 분명히 있었고 현재 전산직 직원보다 그렇게 탁월하기 보다 대동소이하다, 본인의 의사에 의거해서, 장래를 위해서 전출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보냈습니다.
김윤철위원    :   합천군에서 정보화 기능의 보강, 인력이 보강되어서 탁월하면 도에서 또 탐내면 보내야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정보화 관계는 새로 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기술이 앞으로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김영봉씨같은 경우는 제 직속후배이고 잘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가야 안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정원을 1명 증원하는데 이 사람의 직급은 몇 급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6급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여기 보면 6급 팀장에 보면 민간의 전문인력에 대한 문호를 개방해서 특채도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특채를 할 계획입니까? 공채를 해서 보강시킬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이 정원 계획은 자체 인력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정원은 증원을 시키되 앞으로 구조조정이라든지 아직까지 추진해야 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행자부의 지침에 보면 시한이 2002년 1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위에서 확인이 온다든지 하면 시군 단위로 인구 10만 미만 군에서는 5명의 전산직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있는 인력을 가지고 조정할 겁니다.
○위원장 권일해   : 지금 자체 인력은 3명이죠?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지금 우리 군에서 전산직이 기능직 1명 포함해서 4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그러면 본청 안에서 보강하니까 6급 자리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승진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   수고하십니다. 이성환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정보화기능자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자격증!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1급부터 시작해서 2급 여러 가지 단계별로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산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공무원이 선발되고 완전히 전문직으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현재 군청에 3명의 전산직원 분들이 자격증 소유자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이성환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퇴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이것은 공문상 5명을 확보하라고 해서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 권일해   : 정원을 위에서 조정해 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 한시적으로, 위에서 승인을 해 주면 안되는 자체적으로 한다면...
○전문위원 박성재   : 위에서 사전에 군부로 정보화 사업이 뒤졌습니다. 아까 중상위권에 속한다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부분이고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정보화사업에 있어서 전문인력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증원이 될 인구는 직원을 행자부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사전에 자료를 보시면 사전에 이것은 행자부에서 승인해서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증원이 되어도 저희에게 불리한 것은 없고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안 맞겠습니까!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당초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2002년까지...
윤한무위원    :   전공무원을 정보화 하는데 또 정보화 전문...
○위원장 권일해   : 전문 자격증을 가진...
고영진위원    :   전산실의 요원이 부족한 실정입니까?
○전문위원 박성재   : 5명이 있어야 하는데 한 명이 부족하니까...
고영진위원    :   4명이 있어도 일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일을 못한다면...
○위원장 권일해   : 더 전문적인 민간에게 특채의 길도 열어줄 수 있는데 더 전문직이 있는 사람은. 그런데 자치행정과장은 군 자체 인력으로 보강한다고 하니까 우리 시골에서는 더 전문적인 공무원이 없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죠.
   더 문호를 개방해서 실력있는 사람을 특차하는 제도를 행자부에서 내려준 거죠. 우리 군은 이렇지만 타시군은 민간인을 특차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윤한무위원    :   증원 승인만 받는다는 것이지 증원을 시키지는 않는다는 이 말이죠!
○위원장 권일해   : 예. 그렇습니다
정명욱위원    :   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이병웅위원    :   다른 데에서 직원을 하나 더 늘릴 수 있는 소지가 생긴거거든요. 지금. 전산직을 자체적으로 승진을 시킨다면. 지금 의령에서도 이것하고는 틀리지만 보건직 가지고 군수 측근을 채용해서 상당히 무리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사전에 한번...
윤한무위원    :   행자부에서 선정 조치하면서 인구 비례로 끊어놓았네요. 합천군에는 10만 이하로, 우리가 부족하니까 조례는 고쳐놔야 하지 않겠느냐....
안문기위원    :   토론이니까 의견을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산요원이 특별히 4명이나 5명을 늘리라는 거지 공무원 정원을 꼭 늘릴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구조조정 선상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외부에서 한사람을 끌어들여서 증원시킨다면 또 이해가 가지만 자체내에서 인력이 충분히 있는데 구태여 늘릴 이유는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자체적으로 늘린다면 반드시 반대해야 할 사항이지만 위에서 한 사람 내려주니까 ...
정명욱위원    :   구조조정 자체를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보기능 자체를 보강해야 발전 하니까 거기에 상당한 고심이 있지 않겠느냐, 행자부에서는...
안문기위원    :   이 부분에 대한 정원만 늘리라는 것이지 전체적인 공무원 숫자를 한사람을 더 늘리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정보화 요원을 한사람 늘리라고 행자부에서 지시한거지 전체 공무원 숫자를 증원해서 늘리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정명욱위원    :   보강하라는 것인데....
안문기위원    :   행자부에서 한 사람을 늘리라니까 전체 공무원 숫자에서도 한사람 늘려도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한거지 사실 내용에 보면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윤한무위원    :   정원이 한 사람 는다고 봐야죠. 우리가 행자부에서 증원 승인을 받으니까 받아놓고 난 다음에 조례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고칠 수 있어.
○전문위원 박성재   : 자료에 보면 "행정사항"에 보면 "인력이 순증되는 시군의 해당인력에 대해서는 승인신청 받은 것으로 간주" 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물론 우리가 한명 가지고 크게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뭐 합니다만 자체 세외수입이나 총 수입하고 인건비 나가는 비율을 한번 본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 합천군은 다행스럽게도 수입 대 인건비 나가는게 약 97·8% 되지만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시군이 많거든요. 전반적으로 합천이 인건비 비율에 비해서 수입이 적은 편에 속합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렇다면 우리 자립도가 상당히 낮습니다만 하나 들리는 이야기로는 우리 의회 부속실의 인원도 연말에 감원될 것으로, 군수실 부속실도 그렇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더 신중하게 해서 자치행정과장이 자체로 승진을 시킨다고 했으니까, 자체로 충원한다고 하니까 이 한사람을 제가 보기에는 말은 안해서 그렇지 다른 데 어디에서 보충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적으로.
윤한무위원    :   지금 정원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거든요. 인구는 자꾸 줄고....
○위원장 권일해   : 결과적으로 정원이 한사람 위에서 승인이 되었으니까 전산직 자체 보강한다는 것이 전산직이 4명밖에 없기 때문에 한 사람 일반직을 전산직으로 돌리면 일반직으로 증원이 된다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전산직 자체 보강이 된다면. 전산직 요원이 없으니까.
김윤철위원    :   일반직 자리가...
○위원장 권일해   : 아무래도 전산직 5명이라면 감사 대비나 직에 따라서 충원이 되니까, 충원을 시켜야 하니까 우선은 그렇게 하더라도 앞으로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안문기위원    :   한시적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위원장 권일해   : 2002년까지!
안문기위원    :   어떤 인력을 보강할 때는 한시적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한시적 기간이 지났을 때 더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구요.
윤한무위원    :   보고서 보면 정부가 무슨 산업기술연구원 인력진단 보고서를 보면 인구 15만명 이하는 공무원 200명만 하면 된다 그것만 하면 충분히 행정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된다는데 지금 우리가 얼마인데요. 늘리는 것은 쉽지만 하나 줄이려면...
안문기위원    :   지금까지는 자체 토론이고 어쨌든 결정을 해 봅시다.
○위원장 권일해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2인, 반대 4인, 기권 3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자치행정과장 이영조입니다.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반갑습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박성재입니다.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과장님, 전문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이번 이 조례안으로 선택 한 것은 김포시를 보고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렇지는 않고 경기도 고양에서 개발지구입니다. 이 모델을 택한 것은 행자부의 수범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모델이 좋다 선정이 되어서 전 시군에 도로 해서 시군에 이 기구를 함으로해서 사전에 민원이 야기되는 일들 인허가 관계로 인해서 공무원의 결탁여부를 배제할 수 있다 해서 인허가 부서하고 단속 부서하고 분리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이 안이 채택되어서 전 시군에 이렇게 지시가 된 겁니다.
이병웅위원    :   이렇게 주택계가 있고 주택허가계가 있고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사실상 허가라는 이미지를 본다면 산림민원도 있을 것이고 농업관련 민원도 있을 것이고 산업 공장설치와 관련된 민원도 있을 것이고 식품위생관련 민원도 있을 것인데 이 건축민원만 민원실로 왔다고 해서 전체적인 통합된 허가 계에의 기능을 다 한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지금 과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민원실 안의 내부 구조를 본다면 한 계가 들어앉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분이 없는 것 같애요. 그 중에서 어느 계가 한 쪽이 뒷사무실을 이용한다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잠깐 앞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병웅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각 부서에 인허가를 담당하는 업무를 민원실로 일원화시킨다는 기본 계획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도내에서 여러 시군을 파악하고 감안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꼭 바람직하냐 그래서 저희들 절충안을 찾아서 이 안을 택하게 된 것도 도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여건에 앞으로 구조조정이 끝날 때까지는 문제가 있다 해서 최소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 안이 채택되었고 현행 업무로 봐서 아주 간편하게 이 업무를 단지 민원실에 와서 그 팀이 와서 일을 하게 되게끔 여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이 추진되게 되었고 방금 지적하신 사무실 문제는 그렇습니다. 보신대로 아주 비좁고 저희들이 건물을 증축할 수도 없는 여건이고 해서 지금 120기동대가 있습니다. 120기동대는 신고에 의해서 항상 출동하기 때문에 민원하고 바로 접하지 않기 때문에 민원실 뒤에 보면 조그만한 사무실이 있습니다. 재무과하고 병행해서. 앞으로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화장실 현대화 시설의 개보수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면 재무과 창고를 이전 시키고 거기에 공간을 하나 내서 120기동대를 거기에 넣고 인허가 건축민원부서를 전진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가능하면 앞으로 그와 관련되고 조금 지적한 몇가지 민원 부서들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 민원실에 사무실 내부구조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공감합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검토를 해 놓는 것이 민원행정을 잘해 나가는 발판이 안되겠느냐...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잘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건축민원이나 환경민원이 접수가 되었을 때 민원계에서 그 담당자를 민원실로 불러서 복합민원을 해결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   이게 만약 복합민원기능을 가지고 주택민원이나 형질변경 민원이나 전용 농업 관련되는 민원인이 복합민원을 해결할 때 민원계에서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민원계! 현재 민원담당!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아, 지금 신설되는 민원계 말고 기존 운영되는 민원계?
김윤철위원    :   예. 기능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것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김윤철위원    :   거기에서 하고 지금 민원담당이 할 일이...?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인허가 부서라고 해서 건축민원만 오는데 이 팀은 말 그대로 건축민원 인허가 업무만 전담을 하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운영하면서 지금 저희들 기본목표는 찾아오는 민원인한테 불편이 없게끔 현상태를 유지하는, 단지 인력 운용면에서 점검해 보면 아시다시피 민원실에도 토목직 하나가 배치되어서 토질형질변경이라든지 도시계획 확인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이 토목직이 그 업무 하나를 떼주기 위해서 전진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낭비다! 내부적으로 그 관계 부서하고 온라인 제도를 해서 앞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급 인력을 실무에 종사하게끔 조치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현재 주택 인허가 사무가 민원실로 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조금 전에 이병웅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제반 따르는 다른 민원업무 자체가 연계가 안되면 우리 민원인한테 더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원계에서 하고 있는 복합민원처리 과정을 잘 접목을 시켜서 과장님께서 잘 배치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게 현재 도시개발과에 건축이나 주택 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 직원들이 읍면에서 몇 개월전에 근무를 하다가 본청으로 이관된 직원들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   우리 건축담당직원들이 읍면에 배치되어 업무를 볼 때는 조그마한 설계나 자기가 직접 출장 가서 착공계도 받고 설계도 해 주고 준공계도 내고 했습니다만 만약 민원실에 계가 생겨서 업무를 보게 되면 민원인들이 본청에 직접 와서 업무를 보게 되는 불편함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렇지는 않습니다.
   군으로 이관시키면서 모든 대장이나 군으로 이관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와서 방면별로 전담반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인한테 접수를 받는 것은 읍면에 받아 가지고 여기서 항시 출장을 해서 거기서 해결하고 또 들어와서 보완해서 해 줘야 할 것은 보완해 가서 민원인한테 전혀 불편없이 움직여 나갈 겁니다.
김윤철위원    :   기존 해 나가던 작은 설계같은 것은 직접 해 줄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   지금 설계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주택개량사업이라든지 보강사업을 하는 주택쪽 설계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 주니까 굉장히 호응도 좋고 반응도 좋아서 그게 없어지는게 아닌가 염려해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민원인한테 편리하게, 다가가서 서비스해 줄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참고로 말씀 드리면 우리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예를 들자면 농가에서 축사를 하나 건립하더라도 건축설계사무소 가서 평면도나 이런 것을 그려서 신청을 해야 나중에 대장에 기재가 되고 이런 사항이 있는 게 건축사에 가면 건당 15만원인가 제출하게 되어 있는 이 불편을 공무원이 대신해 주게끔 제도가 그렇게 바뀐 겁니다. 앞으로 이 팀에서 전담하게 될 겁니다.
김윤철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한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수고 많습니다. 개정사유에 보니까 행정자치부의 인허가 전담기구 설치 추진 지침해 놨습니다. 건축 분야 인허가 업무만 민원봉사과로 이관한다고 해서 인허가 전담기구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공유 재산 사용에 관한 인허가, 토지 및 농지이용에 전용에 관한 인허가, 산림이용에 관한 인허가, 환경위생 관련 인허가, 식품위생 관련 인허가 이런 민원이 여러 과에 업무가 분산되어 있고 단 전담기구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에 있는 민원전담기구 있는데 모든 민원인들이 한 창구를 활용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이 전담기구라는 것은.
   건축관련 인허가 민원 관련만 민원봉사과로 이관한다고 해서 건축 관련업무가 전부 다 볼 수 있느냐,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전담기구를 설치하려고 하면 좀더 연구해서 모든 민원이 한 창구에서 해결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전담기구를 설치해 보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나가야지 이렇게 우선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눈감고 아웅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업무 하나만 보내놓고 우리는 민원전담기구를 설치해 놓노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침이 있는 이런 기회에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전담기구를 설치해 볼 의향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저희 군에만 봉착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 내지 도단위에도 심각하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행자부에 이 자체에 잘못이라는 반론도 제기하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전담기구 원리는 맞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시군에서 그렇게 운영하려니까 구조조정이다 해서 인원은 없는데다가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저희 군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산림, 농업, 환경, 위생 등등해서 모든 인허가를 전담했을 때 집중적으로 민원실에는 사람을 빼 와서 전진배치해서 구성은 할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모든 법규라든가 검토에 들어갔을때는 거기 나온 사람들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 타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행자부의 지침을 무시할 수도 없고 최소화시켜서 해 나갈 수 있으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검토하라는 기본원칙에도 잠깐 언급을 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담기구의 설치는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인 기구를 조정하라, 전담기구의 명칭은 주민편의 등을 고려 전국적으로 통일하라, 운영방법 절차 등 운영시스템에 있어서 자율성을 부여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민원한테 불편이 없지 않느냐 이래서 최소화시켜서 도나 중앙에 교섭을 연결해 가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현실로서 제일 적합하다 해서 우리 군은 절충이 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사항은 앞서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틀림없습니다만 머지 않아 앞으로 행정이 그렇게 발전되지 않겠느냐 기대하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검토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렇다면 건축관련 인허가 민원봉사과로 간다면 환경개선과, 또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고 식당을 하겠다고 근린생활 시설을 하는 그런 건축물같으면 사회복지과, 혹은 보건소 이런 데는 아무 상관없이 민원봉사과에 배치하는 건축담당 부서에만 가면 다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복합민원제도는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것은 지금 현재도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윤한무위원    :   그러면 되지. 뭐!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이런 행정 틀을 행정 기구조정에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업무가 도시개발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업무를 그대로 가져와서 즉 말하면 장소만 옮겼다는 얘기지 불편없이 민원이 와서 했을 때 위에서 지시하는 내용에도 부합하게끔 대응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렇다고 이 업무가 더 늘어나고 이런 것은 아니고 단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내면적으로 인허가 부서하고 단속부서하고 구분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허가 부서는 전진된 민원부서에서 내고 거기 법규에 위반된 사항은 도시개발과 주택계에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원화 시켜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복합민원담당이 있는데 오히려 민원인들이 더 헷갈려서 말이야. 어디 가서 해결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헷갈리게 만들어 놓는 게 아닌가 싶은데 부동산 관련 인허가를 전부 다 보내든지 다 모아보든지 뭔가 하나 획기적인 게 있어야지 뭐 건축계도 다 가는 것 아니잖아요?
   인허가만 담당하는 한 사람만 갈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아닙니다. 6명이 이리 옵니다.
윤한무위원    :   건축계는 다 가는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지금 도시개발과에 건축주택계하고 건축민원 담당부서 두 개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민원담당하는 부서만 전체 다 옮깁니다. 6명이 다 옮깁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면 그게 전담기구냐 말입니다. 거기 있어도 마찬가지인데. 민원봉사과로 오는 이유가 아무 것도 없어요. 도시개발과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1층 올라가고 2층 올라가고 그게 좀 수월하나? 눈 감고 아웅하는 거야, 마찬가지잖아요. 민원봉사과에서 가서 건축허가 내나 도시개발과 가서 내나 그 부서 그대로 오는 것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 하나만 전담할 건데... 복합민원담당이 제출하고 다 해 주는데....
김윤철위원    :   도시개발과하고 민원봉사과하고 받는 이미지가 다르거든. 민원실이 편하거든요.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문기위원    :   합천군에서 1년에 건축 허가건이 얼마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연간 340·350건 정도!
안문기위원    :   상당히 많네. 그렇게 많은 건수가 아닐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340건 정도면 하루에 한 건 정도는 된다는 이야기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지금 우리 군에서 처리하는 모든 각 분야에서 제일 많은 건수가 건축민원입니다.
안문기위원    :   그게 340건?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안문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시군 복합민원조직 설치운용 수범사례를 보니까 예산군에 건축인허가하고 농촌주거 환경개선해서 밑에 명수를 "4"를 써놨는데 4명 배치되는 것이네요? 인원수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4명!
고영진위원    :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하고 비슷한 겁니까?
   수범 사례4번 "③번 예산군"!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저희들은 거기 예산군보다는 현재 "②곡성군" 이 모델하고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기구를 보면 어느 부서인들 민원이 없는 부서가 있습니까마는 현재 기구라든가 현재 인원을 최소화해서 이런 일을 추진하면서 민원한테 불편이 없게끔 최소화 시켜서 끌고 나오는 방법이 이 모델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질의 다 하셨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퇴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위원!
윤한무위원    :   반대토론이 아니고 자유스럽게...
   참고자료 1에 보면 허가민원과, 과를 하나 설치하고 20만 미만은 과를 설치해서 산림민원, 농업민원, 산업민원, 주택건축, 식품위생 전부 그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고 모델링을 어느 것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여기 내려온 유형도 20만명 미만은 시군은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유형이 내려왔잖아요.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주택 건축만 떼어놓으면 무슨 허가민원과가 되느냐 말입니다.
고영진위원    :   지금 현재 올라온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시는 내려왔고 설치는 해야되고 거기에 부합하려고 하니까 이런 방법을 최소한 행정자치부 지침을 따른다는 시늉만 좀 내자 그런 것 같애요.
○위원장 권일해   : 건축민원 팀장이 민원실로 와야되지 팀장은 도시개발과 있고 인허가 담당직원만 왔다는 말이죠. 서류접수만 하고 그런 정도이지 실제 전부 건축팀을 가진 도시개발과에서 처리하는거라.
김윤철위원    :   팀이 내려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팀이, 팀 자체가. 인허가담당 팀이 하나 새로 생기는거라. 계가. 건축민원담당계가 생기는거라.
○위원장 권일해   : 아니지, 건축 주택팀은 도시개발과에 있고 인허가 팀 안에 직원들, 6급이 건축을 담당하는게 아니고 일반적인....
김윤철위원    :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병웅위원    :   위원장님, 제가 아까 물어본 게 건축허가를 해 주는 계장 밑에 팀이 하나 있고 건축업무를 규제한다든지 단속하는 팀이 하나 있고 건축계 계장이 두명입니다. 그 중에 건축을 허가해 주는 계가 민원실로 내려와서 건축민원계가 된다는 그 말입니다.
김윤철위원    :   주택계가 있고 건축민원담당계가 있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건축행정담당이 있고 건축민원담당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말씀이 지금 행자부에서 이렇게 지시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우리 도시개발과의 건축민원담당이 그대로 민원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건축민원담당의 업무가 건축에 대한 인허가를 담당하니까 그것 자체를 도시개발과에 있는 것을 그대로 들어서 민원봉사과에 옮겨놓는 겁니다.
윤한무위원    :   그게 무슨 전담기구냐 말이야.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지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니까...
정명욱위원    :   나는 민원을 제일 많이 다루는데 사실 건축관계를 민원실에 갔다 놓으면 상당히 완화는 많이 됩니다.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에 지역주민들도 거기 가면, 민원실에 가면 빨리 빨리 되는데 이런 식으로 대화도 빨리 되고 아무래도 경직된 모양이거든요.
김윤철위원    :   편합니다. 민원실로 오면 아무래도 편합니다. 업무 보기가.
이병웅위원    :   유형2에 보면 맨 밑에 B형에 "복합민원이 적은 군"해서 종합민원실 내에 일반민원하고 복합민원하고 건축민원하고 모델링을 해 놨네요. 조금 전에 김윤철위원님이나 정명욱위원님이 민원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도시개발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민원실에 있는 것이 우리 군민들이 일하기가 마음으로부터 편하다면 해 줍시다.
윤한무위원    :   해 주기는 해주는데 무슨 전담기구냐 이 말이죠.
이병웅위원    :   전담기구는 아니죠.
정명욱위원    :   전용관계도 실제적으로 민원실로 넘어가야 됩니다. 농지전용, 형질변경도 넘어가야 됩니다.
이병웅위원    :   농업과 관련되는 민원, 식품과 관련되는 민원, 산업공장과 관련되는 민원, 환경과 관련된 민원 이런 게 전부 다 민원실로 내려와야 정말...
김윤철위원    :   맞습니다. 그게 복합민원...
정명욱위원    :   행정관청의 문제가 그게 전부 다 내려와 버리면 민원실이...
○위원장 권일해   : 민원실 과반수를 차지해 버립니다.
   토론을 마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9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을 원안대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3.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수고하십니다. 과장께서 조금 전에 수수료 인상한 이유와 기초조사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과장 말씀 중에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가까운 예로 가까운 시군으로 거창, 의령, 함안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의료기관개설 신고사항 변경사항 1건에 3,000원에서 8,500원이 되었고 치과기공소도 3,500원에서 8,500원이 되었고 안경업소개설 등록도 3,000원에서 8,500원이 되었는데 예를 들면 가까운 거창, 의령, 두 개 군에 대해서 조사 확인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이성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은 조금 전에 이성환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창군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의령은 파악이 안되어 있고 산청군은 파악이 되었습니다.
   산청군과 거창군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청군의 것은 의료기관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고 저희들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창군은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과기공소 인정이라든지 안경업소 개설등록은 산청군일 경우는 동일하게 1만원입니다. 그리고 거창에는 치과기공소 인정은 2만이고 안경업소 개설 등록은 1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근 시군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금액을 대략 견주어 보면 거의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3,000원에서 3,500원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인근 시군의 인상요율을 감안해서 1만원까지는 가지 않고 8,500원으로 이번에 인상조정하도록 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한무위원!
윤한무위원    :   아까 기공소설치라든지 안경업소는 극히 제한된 업소가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예, 맞습니다.
윤한무위원    :   군민을 대상으로 하건 어쨌건 의료영업행위인데 당초에 3,000원 혹은 3,50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1만원으로 하면 너무 인상 폭이 크기 때문에 8,000원, 8,500원으로 했다 이런 뜻인데 입찰수수료도 건당 1만원씩 받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윤종수   : 예.
윤한무위원    :   입찰참가자에 한해서 전부 다 1만원씩 다 받고 있는데 거창하고 산청처럼 1만원씩 일괄 정해버리지. 법률에 상한선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윤종수   : 그건 것은 아닙니다. 윤위원님 질의대로 저희들 임의로 할 것 같으면 사실상 1만원으로 동일하게 하는게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그 지역의 실정이나 인건비라든지 전부 원가계산을 다 했습니다. 그 나온 금액이 8,500원으로 나와 있고 3,000원에서 5,000원 내지 5,500원 인상하는 그것만 하더라도, 실제 일반군민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만 특수한 사람들에게 해당되겠지만 조례 자체가 너무 한꺼번에 인상하는 인상을 줄까 싶어서 원가계산 자체가 그렇게 나와있고 이래서 이번에 8,500원으로 하게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일반주민들에게는 크게 해당되지도 않는 사항입니다. 조례정비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합천군 군유재산 매입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다 듣고 질의가 끝난 후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한건 한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군유재산매입계획(안)승인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의사일정 제4항 군유재산 매입계획(안)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군유재산 매입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   합천리 도로가 50㎡이네요? 도로!
   그것은 굳이 살 이유가 있습니까? 안그래도 도로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도로는 우리가 사도 손을 못대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옛날에는 도로라든지 하천에 들어있는 모든 부지는 사실상 국가에서 우월한 위치에서 보상이나 매입을 하지 않고 사용해 왔습니다. 지금은 시대변천에 따라서 하천이라할지라도 도로라할지라도 보상을 반드시 줘야만 합니다. 매입을 해서 공유재산으로 반드시 관리해야 되고 이러한 흐름에서 보면 도로부지로 되어있는 것은 원래는 도로부지가 아니고 대지였습니다. 저희들이 편의상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도로부지로 분할한 것입니다. 그만큼 분할한 것이기 때문에 50㎡에 대해서는 단가 자체가 대지 때보다는 오히려 저렴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는데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도로부지라할지라도 개인부지든 공유재산이든 군유지든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반드시 사 가지고 보상을 주고 저희들이 공사를 했어야만 했고 앞으로 살 계획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도로 부지에 편입되면서 보상을 안 줬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 기회에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매입이 1억2,000만원 정도가 매입금액이 들어가지만 또 도유재산을 군유재산으로 매입할 때 1억2,000만원 중에서 30%는 다시 우리 군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실질적인 예산은 8,570만원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잘 이해해 주시고 이 기회에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위원,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매입 안하고 그냥 쓰면 안됩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군과 도가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의 법인으로써 역할을 하려고 하면 구분해서 살 것은 사고 줄 것은 주고 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문기위원    :   도로부지하고 그냥 대지하고는 감정가격 차이가 날건데요?
○재무과장 윤종수   : 예, 많이 났습니다.
안문기위원    :   도로부지는 50㎡이면 10몇평 정도 밖에 안되는데...
○재무과장 윤종수   : 예, 그렇습니다.
안문기위원    :   그러니까 이건 별 것 아니니까 같이 매입해야 됩니다.
정명욱위원    :   같이 매입해야 됩니다. 도에서 볼 때...
윤한무위원    :   도하고 가격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협의보다는 사실상 행정과 행정에서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감정한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하면 이대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입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평당 80만원이 훨씬 더 치는 결과인데 140평은, 80만원이면 공시지가 비교해서는 배 가까이 비쌉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그렇습니다.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이것은 사실상 50㎡이지만 금액을 보시면 450만원 밖에 안됩니다.
   사실상 단가가 상당히 낮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면 84만5,000원정도 나옵니다. 그 쪽에 개인부지 같으면 상당한 금액이 나올 겁니다. 사실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감정할 때도 상당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수의계약을 해서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군 예산을 아끼는 측면에서 많이 이야기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적게 나왔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 본거잖아요?
   도에서 다시 감정해야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공정감정기관에 의뢰해서 했기 때문에 그대로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옛날에는 도유재산이나 군유재산은 모든 본 사람이 임자이고 챙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아닌가 보네요. 굉장히 비싸네요.
정명욱위원    :   과장님, 매입가격이 감정한 가격이라고 말씀하셨죠?
○재무과장 윤종수   : 예.
정명욱위원    :   변동되는 사항은 없겠죠?
○재무과장 윤종수   : 저희들이 볼 때는 위원님들만 승인을 해 주신다면 변동될 금액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한무위원    :   싸게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위원장 권일해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재무과장 퇴실)
   다음은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해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을 원안대로 확정심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유재산매입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군유재산매입계획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권일해
   간사   이성환
   장천익위원   정명욱위원   이병웅위원   김윤철위원   고영진위원
   안문기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재무과장   윤종수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박성재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