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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78회-제2차-내무위원회-2000.11.01.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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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11월1일(수) 오전1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건
2.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례중개정조례의건
3.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2.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3.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사회복지과 소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조례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입니다.
   합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년에 중학생에게 20만원씩 두번이면 40만원?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10만원씩 두번! 고등학생은 26만원, 13만원씩!
고영진위원    :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아까 과장 설명 가운데 경제력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저소득층이 갑자기 경제력이 향상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생활보호대상자도 저소득인데 누가 보태준다든지 많이, 복권에 당첨되었다든가 하면 갑작스럽게 향상될 소지가 있는데 드물고 보통 보면 많은 기간도 아니고 1학기때 지급하고 2학기때 지급해 주는, 1학기때 선정을 하면 2학기때 그 사람을 줍니다. 그 사항입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이성환위원입니다. 학업이 우수한 자, 그 기준을 점수제로 합니까? 반에 몇%이상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에 규칙을 개정했는데 지금은 등수별로 학업이 안나온다 해서 수, 우, 미, 양, 가로 되어있는데 수가 90〜100, 우 80〜89, 미, 70〜79, 양이 60〜69, 가가 60이하, 수, 우, 미, 양, 가로 이렇게 학업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미 이상 전체 80%이상" 이런 식으로 규칙에 정해놨습니다.
   성적이 "미" 이상이 나오는데 만일 10과목이면 "미"이상이 8개 이상, "양, 가"가 두 개 있어도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학업이 우수하다면 전반이 우수한 자이지만 앞으로 국가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한가지만 잘해도 잘 할 수 있는데 어쩌다가 "양"이나 "가"가 한 개 있을 때 다른 학업은 특이한데 특히 취미가 없다든지 소질이 없는 관계로 "양"이나 "가"가 있을 때 장학생 선발이 안되는 억울한 일이 있을까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양", "가" 한 개는 있어도 된다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급정지) 6조에 4항은 삭제를 안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있다고 해서 규제사항이 된다고 생각이 안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저도 그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합천군 정비규제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은 우리가 봐서 필요없다 보고 정비차원에서 실적이라도 한 건 올리자는 이런 측면에서 가려서, 실제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개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권일해   : 실적 사항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보고, 금액을 100만원, 200만원 주는 것도 아니고 1년에 20만원, 26만원 주면서...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퇴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6인, 기권 2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2.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입니다. 연일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사용허가를 낼 때 사용목적도 기재하죠?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예. 합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면 조례에 "사용목적을 위반할 때" 라는 말을 중복해서 쓸 필요가 없잖아요?
   사용허가서 내용에 전부 들어가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예, 들어갑니다.
윤한무위원    :   시간, 사용허가서를 위반할 때, 사용허가 사항을 위반할 때로 수정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허가사항 사용목적도 물론 신청할 때 씁니다. 사용허가사항도 다 하는데 나중에 신청내용과 상이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4조에 보면 (사용허가의 제한)도 있습니다. 그것하고 5조는 (허가의 취소)인데 여기에 중복된 게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적과 위반을 "사용허가 사항이나 사용 목적을 위반했을 때"로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내용을 개정하고 나머지 각 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중복된 내용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개정하게 된 동기입니다.
윤한무위원    :   예를 들어서 토론회를 하려고 허가를 받아서 농약놀이를 한다든지 그러면 목적에 위배되는거죠?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예,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 내용은 허가서 속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낼 때 언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사용하겠다고 다 되어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래도 목적을 위반할때를 넣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김윤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반갑습니다. 삭제되는 부분 6항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이 부분이 만약 삭제가 되면 합천군문화예술회관 명칭 자체가 왜곡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상술에 이용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있습니까?
   5항, 6항은 앞에 4항 내용만으로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6항하고 4항하고 내용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6항 같은 경우에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이고 이것은 "허가 사항이나 사용목적을 위반할 때" 내용이 근본적으로 틀린 것 같은데...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그렇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허가를 받을 때 정확하게 허위랄까 앞의 내용 그대로 부정하게 허가 당초 목적이나 허가를 받을 사항하고 다를 때, 그래서 6항이 4항에 포괄적으로 포함이 안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복된 내용이라고 보는 것은 가급적이면 이번 기회에....
김윤철위원    :   이것도 2000년 합천군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실적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시키는 것하고 똑같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조례안이 2건으로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다 듣고 질의를 끝난 후 토론을 그쳐 표결을 한 건 한 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이 조례안을 제출하실 때 신구조문대비표를 하나만 내놨는데 참고로 하기 위해서   조문의 삭제된 부분, 생략된 부분을 복사해서 뒤에 첨부를 시켜서 내놔야 우리가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고 예를 들어서 19조4항은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있을 때 제6조3호 규정은 조례집을 봐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이 조례에 규정되는 법령의 조문이라든가 조례의 조문이 이 내용에 포함된 부분은 복사해서 첨부해서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알겠습니다. 관련 조항을 앞으로 복사해서 부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19조3항에 삭제하는 게 3항, 5항?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예.
윤한무위원    :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를 삭제한다는 말이죠?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예.
윤한무위원    :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사용허가 통지를 할 때 조건에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사전에 되어 나갑니다. 굳이 여기 안 넣어도...
윤한무위원    :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입장이 안되니까...
김윤철위원    :   사전에 허가가 안 떨어지니까...
윤한무위원    :   "공중"이란 단어 뜻이 뭐예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여러사람, 이 시설을 이용하는 여러 사람을 칭하는 겁니다. 제 표현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수 사람, 여러 사람 칭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줄 때!
윤한무위원    :   나는 도저히 못 알아듣겠네!
   공익이나 공공행위를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공중"이고 다시 말해서 포럼을 열었을 때 모인 사람 이건 공중이고, 세미나를 하기 위해 모인 사람은 공중이고, 그런데 홀딱 벗고 물에 들어가서 목욕하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도 "공중"이냐는 말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예, 공중이죠!
윤한무위원    :   다중이 아니고...?
   이것은 다중이고 공공행위를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이 "공중"이야. 의회 방청석에 사람이 많이 모였다 하면 공중이고...
김윤철위원    :   공중도 될 수 있고 다중도 될 수 있는게 운동장같은데 공적인 일이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모일때는 공중이 되겠지만 윤위원님 말씀처럼 수영장 같은 경우는 다중이지 공중이 될 수 있습니까?
   개인 각자인데...
정명욱위원    :   수영장이라도 전염성, 예를 들어서 유행성감기 같은 것은 전부 공기전염이거든요. 해당이 됩니다.
윤한무위원    :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다중이라는 맞지 않나 싶어서...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일정한 규정된 장소내에서 군중이나 무리를 일컫는 말로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윤철위원!
김윤철위원    :   조금은 엇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체육시설관리운영사용료징수이기 때문에 군민운동장에 잔디구장으로 조성되고 난 후에 사용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   지금 사용계약을 하려고 해도 제한을 두죠? 아직까지는.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예.
김윤철위원    :   지금이 벌써 몇 개월 되었습니까? 6〜7개월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제안을 하고 사용 회수를 줄이고 하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처음에 잔디구장을 승인해 줄 당시에 염려했던 부분입니다만 군민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는 요지가 되는데 본 위원이 부수적으로 어떤 요구사항을 말씀 드렸느냐 하면 보조경기장, 보조구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담당소장님께서는 그 쪽으로 한번 연구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번 당초예산에는 그게 없는 것 같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아무래도 내년도 업무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도 드린 바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 이번 대야문화제 때도 축구결선을 거기에서 할려는 것을 저희들이 만류를 했습니다. 마지막 결선은 거기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잔디구장이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옳게 되려면 2001년도 하반기에 가면 될지 궁금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복토나 시비 등 관리를 잘 해 가지고 2001년도 하반기에 가서는 저희들 프로나 실업팀 유치를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볼까 싶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는 잔디구장은 못하는 입장입니다.
김윤철위원    :   대야문화제 하기 일주일 전에 간담회장에서도 부군수님 계시는 자리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아직 잔디 활착정도가 30〜40% 밖에 안되기 때문에 기복이 심해서 경기를 하게 되면 선수들이 다칠 확률도 많고 사실 밖에서 보면 좋은데 활착이 전혀 안되어 있더라구요. 잔디도 고사할 확률이 많다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안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대야문화제를 전후해서 프로축구에 박노봉씨하고 김주성씨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합천이 모든 그런 여건에 있어서 체육시설을 사용하기가 그 쪽 프로팀도 사용료를 내고 활용하기 좋습니다만 와서 여건을 보니까 보조경기장이 없으면 하지를 못한답니다. 자기들도 추천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잔디구장을 돈을 들여서 한 것 같으면 활용을 잘 하려면 보조경기장이 우선적으로 따라줘야 그 부분에 투자한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셔서, 주민들의 활용 빈도도 낮고 활용하는데 제한도 주고 그런 것 같으면 안하는 것보다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간과를 하셔서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저희들이 지금 황강체육공원 잔디구장을 금년말까지 관리문제로 개장 안하고 있었습니다. 황강체육공원 잔디구장도 이용하고 지금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사용 협조를 받아서 우선 하는 것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보조경기장이 최소한 두 군데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확보를 해야 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현재 운동장 뒤쪽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조경기장으로 쓰도 되지 않습니까? 마사를 넣어서...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면적하고 만약 경기장으로 하면 현재 토질이 경기장 토질이 아니고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토질로 되어있고 그런 관계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복토를 해서... 시간이 나시면 함안에 내무위원회 위원님들도 함안에 가서 감탄을 할 정도로 보고 왔습니다만 그 쪽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체육동우인들이 와서 지리적 여건도 좋습니다만 동계훈련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 잘 되었습니다. 소장님께서 잘 접목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퇴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조례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심도있는 심의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권일해
   간사   이성환
   장천익위원   정명욱위원   이병웅위원   김윤철위원
   고영진위원   안문기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박성재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