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3대-제78회-제3차-내무위원회-2000.11.02.목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7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11월2일(목) 오전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진행 방법은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문 사항은 질의와 답변을 통해 해소한 후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에 따른 총괄적인 개요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총괄적인 개요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회 추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은 총 1,432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기정예산이 1,394억원인데 증가된 것이 38억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에 2억원이 증가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8억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10억이 증가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는 국고보조금에서 14억원이 증가되고, 도비보조금에서 6억5,600만원이 감소되어서 전체적으로 38억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2억원은 주행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18억9,700만원은 특별회계에서 전입된 15억원하고 댐주변 지원 사업비 2억4,700만원, 그리고 보건지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입금 1억5,000만원을 합해서 18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4억1,900만원하고 도비보조금 삭감금 7억원을 계상해서 전체적으로 38억1,1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가 7개가 있습니다만 골재채취특별회계가 세입이 많고 여기에서 반영된 부분은 의료관련 특별회계에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497만원이 감이 되었고 도비보조금에서 4,800만원이 증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3,300만원이 증가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보조금 관련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보조금은 7억1,400만원이 증가 된 바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14억1,900만원이 증가되고 도비보조금에 7억500만원이 감이 된 바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물론 자료에 상세히 나와있습니다만 대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호우피해복구사업에 16억5,9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국고에서 11억, 도비에서 5억5,0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국비에서 1억6,000만원, 도비에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지구 공영버스 구입비 3,600만원을 국비에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수로원 인건비가 2억3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도비에서 세입을 잡고 도의원님들의 재정건의사업은 3억원을 도비로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규격출하 1억원은 국비에서 잡고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소위 말하는 도비 양여금이 18억1,100만원이 이번에 감이 되었습니다.
이 감이 된 내역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비에서 일단 18억1,100만원을 감을 하고 착공이 되고 사업이 진행이 되면 도비에서 더 보전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우선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군정수첩제작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에 CIP 심사위원회 운영수당 즉 참석수당과 교통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석수당은 1인당 5만원씩 지급되는 수당이고 교통비는 현실 보상금으로서 교통비나 식비, 필요할 때는 숙박비도 보전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선진 자치단체의 경영 행정 및 복지 행정 처리 실태를 파악 분석해서 우리 군정의 발전 제한적 군정 업무추진을 위한 자료수집에 필요한 경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 CIP공모 당선작 시상금은 당초에 계상하지 못해서 이번에 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로서 학술용역비에 당초 4,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여기서 700만원을 감을 해서 금년은 4,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700만원 감한 것을 용역비 소위 말하는 운영수당에 300만원을 계상하고 당선작 시상금 400만원에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로서 봉급조정수당에 1억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봉급조정수당은 민간기업은 봉급인상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상부지시에 의해서 계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기관 및 부서운영 통합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국내여비는 전실과 16개 실과에 나누어서 쓸 여비가 되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계상을 하니까 좀 번잡한 점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통합해서 반영해 놓고 배분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감사자료수집관련 경비로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4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이 27억9,4000만원인데 이번에 2억8,300만원을 추가해서 30억7,800원이 이번에 계상이 됩니다. 이 내용은 특별회계에서 15억원을 전입을 받아서 이번에 세출에 쓰다보니까 이번에 남은 부분이 2억8,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예비비에다가 보전을 시켜놨습니다.
   이상이 2000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 개략적인 개요설명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재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반갑습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박성재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 증액을 특별회계에서 15억을 전입을 받아서 사업에 쓰고 1억5,000만원인가 얼마를 예비비에 포함시켰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여비는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도 1%선 보다   조금 더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재원으로 사용하라고 예비비의 1%선까지 되어 있는데 연도말 재해 피해도 없다고 예측을 확실히 할 수 있는데도 예비비가 증액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왜 증액이 되어져야 하는가 그 부분을 다른 숙원사업이나 타 분야에 세출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권일해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예비비는 1% 범위 내에서 확보하는 것이 우리 당초예산에 지침상 그렇게 해야 되고 현재는 연도를 마감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전입을 받아서 숙원사업이나 많은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요지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15억원을 전입 받아서 일반회계에 세입을 잡은 바 있습니다. 잡아서 당초에 우리 예비비가 30억이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30억이었는데 그것을 11억을 사용하고 19억이 남아있습니다. 19억원중에 태풍피해 복구사업에 이번에 내려온 수정예산에 들어가는 금액이 16억원을 지금 집행을 해야 합니다. 수정예산에 16억이 이번에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따지고 보면 19억 남은 것 중에서 16억원을 수정예산에 반영하고 나면 실제로는 이 3억 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하천골재예비비는 당초 29억4,500만원이었습니다만 지금 15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하고 나머지 14억이 특별회계에는 남아있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연도가 마쳐지면 특별한 사용처가 없으면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는 사실상 3억원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정예산으로 편성된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확보하고 나면...
○위원장 권일해   : 설명하실 때 수정예산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궁금증이 없는데 다음 26페이지 주행세에 대해서, 금년도 언제부터 부과를 했으며 1년 예측세입은 얼마쯤으로 앞으로 예상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주행세는 올해 도입된 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행세는 울산시장이 원천징수를 합니다. 이 원천징수한 금액을 자동차 대수별로 나누어서 해당시군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2억원이 들어왔는데 연말까지는 한 2·3,000만원 더 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주행세가 신설되었는데 벌써 부과를 해서 2억이 벌써 들어왔네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그렇습니다. 주행세 수입에 2억을 잡은 겁니다.
○위원장 권일해   : 127페이지 보건소운영에 자산취득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보조사업이 1,000만원이 되어있고 그 뒷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가 8,82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취득비는 9,82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24페이지를 보면 추경분 성질별 과목조서를 보면 사회개발비가 8,290만원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9,82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8,290만원이 되니까 내용이 전혀 안 맞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위원장님 이것은 실무진에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조금 뒤에 확인해서 제가 설명을....
○위원장 권일해   : 확인해서 뒤에 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90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가 있는데 여기 보면   미술관조각 설치 받침대 구입 및 운송비가 5,000만원이 감이 되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조각공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장승깎기 설치를 1,0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간대행사업은 법령이나 규정이 있어 대행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각공원설치가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서 과목이 변경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미술관조각설치 받침대 구입 및 운송비, 장승깎기대회 장승설치는 당초 시설비에 있다가 민간대행사업비로 전출한 이유는 뭐냐 그런 요지인데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군수님이 해야 할 군정업무를 대신해서 하는 단체라든지 개인에게 대행시켜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사업이 우리 군에서 집행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각받침대라든지 이런 것은 오히려 민간에게, 기술자에게 대행시켜서 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예산을 그렇게 전출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시설비로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만약 이런 것도 넘긴다면 민간대행사업으로 넘겨야 할 것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받침대나 이런 자체가 크게 기술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고 장승깎기도 특별한 기술자가 와서, 자격증을 가진   기술자가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자격증을 가졌다손치더라도 얼마든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 예산편성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문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하수종말처리장 도비가 상당히 삭감된데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총 사업비에 앞으로 도비 부담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기획감사실장한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벌써 예산서를 내무위원회에서 와서 설명을 한다고 하면 설명서 자체를 숙지해 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다 밑에 담당자한테 물어서 답변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데 도비가 얼마다 제가 외우고 있으면 좋은데....
안문기위원    :   그 부분이 아니고 아까 내무위원장께서도 질의한 기획실 담당, 전체 세입세출 이 부분을 파악을 안해 옵니까? 물으면 계속 그 담당자한테만 묻는데 기획실장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하고 들어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 외우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예산의 성질이라든지 기능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획실장이 저번 기획실장하고 비교해서는 안되겠지만 적어도 군정 살림을 맡고 있는, 살림의 모든 계획을 하고 있는 기획실장의 위치라면 적어도 여기 와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정도는 원활하고 명쾌하게 연구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드릴 바가 없습니다만
안문기위원    :   적어도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을 하면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자꾸 하면 우리가 보기도 민망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이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다면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를 떠나서 도비가 굉장히 삭감이 되었는데 요약해서 어째서 그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지침이 내려와서 편성하는거죠?
   이 정도는 우리가 주겠다고 약속한 부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안문기위원께서 도비가 왜 많이 줄어들었냐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34페이지 도비보조금 사업이 나옵니다. 거기 죽 보면 행정자치부소관, 농림부소관, 각 소관별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7억원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만 도비, 하수종말처리장 18억1,000만원 삭감되었기 때문에 18억1,000만원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11억이 사실상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증가되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18억이 이번에 감이 되다 보니까 도비 7억원 정도가 전체적으로는 감이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전체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만 감이 된 것이 아니고 감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도비보조에.
   어째서 하수종말처리장이....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도비에 보면 34페이지부터 상세한 설명을 생략을 했습니다만 지적도면전산화추진, 이 사업이 변경됨으로 해서 감이 되었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이런 것도 물량 차이로 인해서 삭감이 된 부분이 있고 또 개중에는 증가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7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만 18억원을 제하고 나면 11억원 정도는 증가된 부분이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물론 사업부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도비를 이 정도 확보해서 그 정도 미확보 된 것은 노력이 부족한 것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국내여비 통합여비 2,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본예산, 1회 추경 합해서, 거기에 비해서 갑작스럽게 2회 추경에서 많은 액수가 늘어난데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국내여비 부분을 우리 기획실소관에 통합해서 계상한 이유가 뭐냐 그런 말씀인데...
안문기위원    :   아니, 여기 보면 이번에 2,000만원하고 기 먼저번 2,700만원하고 합해서 4,700만원이 되어 있네요. 통합여비가.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본예산하고 1회추경때하고 다 합한 금액하고 이번에 통합여비를 보면 상당히 많은, 거의 50%가까이 늘어났는데 갑작스럽게 많이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2,000만원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해당 실과가 우리 16개 실과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배분하면 100만원 내지 120만원 정도 배분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예산편성기법상 통합 반영했고 이 여비가 사용되는 부분은 이번에 수해피해사업이라든지 하반기에 각종 대야문화제, 아니면 행사에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그걸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2,000만원을 통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쓸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 나누어서 쓸 것입니다.
안문기위원    :   업무추진비도 보면 각 실과별로 100만원씩...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업무추진비는 각 실과별로 100만원씩 넣었습니다.
안문기위원    :   통합여비도 방금 그렇게 설명해잖아요. 각 실과에서 하는 것으로 통합여비말이죠...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시책업무추진비도 각 실과마다 100만원씩...
안문기위원    :   시책추진비는 100만원씩 계상을 다 하고 여비는 일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통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본 위원 본회의장에서도 군수한테 보충질문을 하면서 물었는데 예산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실과마다 나름대로 쓰임새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통상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이렇게 편성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떤 부서는 많이 쓸 것이고 어떤 부서에서는 여유가 있을 것인데 그냥 일방적으로 같은 금액을 죽 나누어서 쓴다는 것은 본 위원이 듣기에는 이상한데...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본회의장에서 안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시책추진비는 사실상 직급별로 그렇게 계상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군수님, 부군수님하고 그리고 각 계급별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군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고생한 부분들 조금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예산 같으면 물론 차별을 두고 계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안문기위원    :   다음부터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미 쓴 돈을 다시 계상해서 예산서에 올리는 일이 없도록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일해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무행정관리에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에 국공유재산 공부발급 수수료 30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일제 조사와 관련해서 금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에 주요 하천변을 위주로 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주요 하천변에 국공유지를 일제 조사해서 전 17개 읍면과 민간인을 참여시킨 가운데 일제조사 계획에 의해서 내년 6월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 필요한 공부발급 수수료 3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사진 필름과 인화료 합쳐서 550만원 정도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관계입니다. 전기요금을 금년도에 원래 예산에 4,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용료 자체가 연말까지는 6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그 부족분을 600만원을 추가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기 300만원에서 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 중 종합토지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간내에 납부를 한 납세자들에게 경품행사를 통해서, 추첨을 통해서 경품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55만원. 이것은 농산물 상품권을 55만원으로 구입해서 추첨해서 경품을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세금을 받는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과는 달리 세금을 잘 내지 않습니다. 되도록 납세자들이 자진납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경품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징수실적평가 관계입니다. 이것은 포상금인데 사실상 시상금입니다. 의원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지난번에 상사업비를 3,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만 읍면별로, 17개 읍면을 3개 그룹을 나누어서 연말에 가서 저희들이 실적을 평가해서 그 중에서 최우수, 우수,   3개 그룹이니까 최우수가 3개 읍면이 나오고, 우수가 3개 읍면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시상금으로 당초예산에 12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3개 그룹으로 나누다 보니까 18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18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항목 재료비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국공유재산 실태 일제조사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인부임은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을 동원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일용인부임이 한 1,637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본청 수전 설비교체, 지난번 여름에 성수기때 전기관계 때문에 정전이 많이 되고 할 때 의원님들에게 제가 사전에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수전설비 교체하는 2,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본청하고 별관 연결하는 통로가 비가 오고 이럴 때 사실상 불편을 초래했기 때문에 통로 설치하는데 한 1,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고 구 보건소 건물 어제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매입관계에 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구보건소 부지 건물에 내부구조변경을 하는데 한 400만원, 사격장과 탁구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의회 본회의장 보수공사 계단별로 해 놓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 공사를 하는데 원래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한 350만원 추가 소요되었고 의회 방송실 이전관계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 계시는 상임위원회실에 원래 방송시설이 없던 시설을 옮기다보니까 거기다 200만원이 더 추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별관 통로설치이 관계는 규정에 의한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일해   :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과장께서 내년 6월까지 하천변 일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임야라든지 토지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일제 조사를 할 계획은 없는지 이 시간에 질의합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이성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가 상당히 필지수가 많습니다. 이 많은 필지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구요, 일차적으로 상당히 주요 하천변 쪽에 하천부지가 많은데도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일차적으로 하고 이게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이 계획을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해서 하천변 쪽에서도 주요 하천이 아닌 일반적인 하천이라든지 임야라든지 하는 쪽으로 단계별로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지금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어제도 과장님께서 토지를 사놓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 보건소 건물, 작년도인가 철거의 대상으로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거를 앞으로 할 계획인데 어째서 내부구조 변경이 필요한지 의문이 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구보건소 건물 자체는 사실상 그렇게 볼 때 노후한 시설입니다. 오래된 시설이고 해서 저희들이 어제그제 제안설명을 드렸던 부지매입 관계하고 관련되어서 내부적으로 도하고의 관계를 감안해서 사실상 철거하는 쪽으로 해야만 그 부지를 매입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었던 것이고 그 자체를 지금 현재라도 도유 부지를 매입을 했을때 합필해서 좋은 상품이 된다면 원래 건물 자체를 철거를 하고 매각할 생각으로 그 당시로 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이고 또 건물도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철거할 정도로 노후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사용하겠다. 조금씩 수리해서 큰 예산을 들이지 않은 범위 내에서 쓰다가 나중에 진짜 못 쓸 정도가 되면 그때가서 철거를 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   과장님 답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   보건소 내부구조변경은 사격장 때문에 그런 겁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사격장하고 1, 2층에는 실내사격장, 사격협의 관계 때문에 하고 1층은 공간 자체를 조금 쓸모있게 탁구장으로 구조변경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특별히 책임있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뭐냐하면 그 부분이 탁구장, 사격장 이것이 결과적으로 체육회 공공시설물로 특별하게 합천군에서 사격선수를 양성하겠다, 탁구선수를 양성하겠다 목표가 있어서 그런데 대해서, 그 건물 사용은 무상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예, 그렇습니다.
안문기위원    :   그런 쪽으로 나와야 하는데 물론 공공재산관리하는 것은 재무과입니다만 이런 부분도 재산관리하는 측면에서 지방자치제도 하면서 경영수익사업의 미진한 부분으로 실제 경영수익사업은 거의 다 적자를 보고 이런 상황인데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경영수익 쪽에도 좀 생각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물론 도시개발과에서 경영수익이 있겠지만 재산관리하는 부서하고 경영수익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공공장소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 그 쪽에도 한번 관심을 써봤으면 싶은 바램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서 시설물 자체는 체육회 때문에, 탁구장이나 사격장 때문에 무료로 대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시설물도 구조변경해 줘 가면서 하는데 현재로서는 사용자가 없다. 앞으로 연구를 해봐야 할 문제가 아닙니까?
   더군다나 영창천같은 데도 경영수익차원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부지를 조성했는데 그 부분도 전혀 무방비상태에 있거든요. 용수목욕탕 건너편 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취약한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해서 재정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께서 적절히 생각을 하셔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저희들이 사실상 재산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선 재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재산을 영구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조금 전에 안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 재정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돈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과장님, 76페이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 1,637만1,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군에서 일방적으로 내 보냅니까? 아니면 각 읍면별로 인부를...
○재무과장 윤종수   :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국유재산 일제조사 관계 때문에 17개 읍면에 한 사람씩해서 그 지역실정에 밝고 국공유재산관계라든지 하천변 쪽에 뭔가 실정에 밝은 분들을 읍면장으로 추천을 받아서 같이 읍면에 있는 세무관계공무원하고 손발을 맞추어서 할 계획입니다. 추천을 받아서 할 것이니까 한 50일간 어차피 조사를 하고 현장답사를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도 수집하고 그 기간에 소요되는 일용인부임인데 일시사역할 겁니다. 계속해서 쓰는 인원이 아니고 이 기간동안만 그 지역실정에 밝은 분들로 하여금 사람을 쓸 계획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채용이라기는 뭐 합니다만 사역하는 방법은 읍면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영진위원    :   국공유재산 실태는 읍면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반 민간인보다는 공무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공익요원을 시켜서 할 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국공유재산 관계는 사실상 일반 공익요원이나 읍면 실정에 밝다고 하지만 읍면직원들은 사실상 요사이같은 경우는 젊은 친구들은 사실상 상당히 모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지역실정이라든지 하천변이나 산야, 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제 어디서 어디까지가 경계인지 누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은 공무원들, 젊은 친구들은 전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옛날에 있던 부면장님 정도 연세가 좀 많은 분들은 그 지역 실정을 잘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전 17개 읍면을 따지고 보면 젊은 분들은 사실상 모르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웃 경계지점이라든지 하천변에 이것은 누가 관리를 하고 있다든지 하는 손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실정에 밝은 분들을 참여를 시켜서 같이 힘을 합쳐서 자세하게 일제조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과장님 설명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76페이지에 있는 세입관련 경상적경비에 체납세 징수실적 평가, 이게 확정이 300만원, 기정이 120만원으로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 기재된 것 아닙니까? 확정이 500만원, 기정이 320만원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320만원이 포상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확정이 500만원이고 기정이 320만원이 되어야 그래야 500만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장에, 체납세 징수실적 평가 거기 보면 확정 300만원, 기정이 120만원이 되어 있는데 확정이 500만원, 기정이 300만원이 되어야죠. 그래야 앞에 예산서하고 맥이 안 맞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그렇게 보시면 지난번 예산서하고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500만원하고 300만원의 차이는 200만원 아닙니까?
   200만원, 이것은 저번에 업무보고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재무과에서 읍면별 실적 평가를 할 때는 연말에 평가를 한번 하고 3월에 또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입부서하고 부과부서하고 틀려서 도하고 경계를 맞춘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평가때 이중평가가 되었습니다. 두 번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세입부서와 징수관계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겠다 그래서 금년도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200만원 차이 나는 것은 금년도 징수포상금으로 여기 예산에 들어있는 것은 금년도에 이미 5월에 시상을 한 부분입니다.
이병웅위원    :   시상을 해도 2000년 예산액은 500만원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기정예산에 320만원 아닙니까? 이번에 180만원을 더 요구해 가지고 되었다면 체납세 징수평가에 이 산출기초에는 확정이 500만원이 나와야 되고 기정 320만원이 나와야 되고 180만원이 되어야 맞고 앞에 200만원을 썼건 300만원을 썼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예산서상에 나오는 부기가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이해가 갑니다. 그 개념 차이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개념이 아니고 예산서를 만들 때 그러면 예산서는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을 하고 2회 추경을 하는데 1회 추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당초예산서에 보면 포상금이 32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확정은 500만원이 되고 기정은 320만원이 되어야 맞다는 겁니다.
   이 흐름을 본다면 우리 재무과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예산부서에서 부기 기재를 잘못한 것 같애요.
○재무과장 윤종수   : 예,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된 사유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것을 이중으로 하다가 한꺼번에 모으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계수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병웅위원    :   수정을 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그러면 제가, 76페이지 제일 위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종토세 성실납세자한테 21일까지 납부를 하면 경품을 준다고 황가람신문에도 났고 했는데 저도 공과금을 언제든지 29일 아니면 30일에 내는데 이번에는 경품을 타기 위해서 21일 이전에 냈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은 얼마인데 21일까지 납부한 사람은 얼마쯤 되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사실상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포상금 관계로 경품을 한다니까 상당히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저희들도 전화를 더러 받았습니다. 사실은.
   직접 납부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데이타가 나오는데 은행납부나 계좌를 이용해서 다른 지역에서 납부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확히 취합이 안되었다. 아직까지 몇 명정도 20일 안에 냈는지 까지는   취합이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앞으로 이 경품으로 인해서 성적이 좋으면 내년 예산에도 반영할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 만약 이번에 시행을 해 보고 실적에 상당히 영향이 있고 성실납부나 납기내 납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징후가 보인다면 좀더 세목별로 확대를 해서 할 저희들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한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구보건소 건물 보수비 400만원 처음 1차 사격장할 때 우리가 시설비, 본청, 읍면사무소, 군유재산, 각종 시설물 관리비를 규정상 확보하게 되어 있는 것이 당초예산에 5억이 있었거든요. 4억9,900만원, 약 5억인데 이것 중에서 300만원을 1차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300만원 들어가고 이 400만원 별도로 요구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원래 저희들 필요한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기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 든 것만큼 다시 추경에 확보를 하지 않으면 원래 계획되어 있던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미루어놓았던 사업을. 그래서 별도로 더 지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있던 예산을 사전에 예정이 되지 않지 않았던 사업에 400만원을 더 투자했기 때문에 그것만큼 보충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예산 자체가 구보건소 부지에 구조변경하는 이 사업이 그 당시에 시급했기 때문에 기정예산에서 지출했다는 겁니다.
윤한무위원    :   그것 밖에 안들었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1차 300만원 수리하는데 지출하고 또 추가로 400만원을 더 지출하는 줄 알았는데 2층 사격장 타겟트 부분에 옥상으로 통하는 배기구, 그 부근에 물이 새는 걸 오래전부터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수리를 해야 됩니다. 뭘 해도. 그런 수리비를 당연히 사용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또 그 외에 4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이 별도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별도 예산은 아닙니다.
윤한무위원    :   국유재산 실태조사는 우리 군유재산은 당연히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국유재산은 국비는 좀 받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저희들이 국비 배부예산으로 사실 예산도 받습니다. 저희들이 국유재산, 도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실상 예산이 배부되어 매년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특수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면 우리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 배부 받은 것은 저희들이 요구도 하고 하지만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수는 없으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데 나중에 관리하는 측면이나 세외수입에 올라오는 부분도 저희들이 군유세입이 만약 이게 잘 된다면 올라오는 금액이 이 금액 이상이 올라올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분명히 명확하게 관리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국비나 도비를 받는데도 앞으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유재산 실태조사 관리하는데 여비조로 80여만원 도에서 지원하고 있고 우리 국유재산 관리하는데 100만원 미만의 여비만 확보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가 국도비 지원액으로 재무과에서 배부를 받을 수 있도록 봅니다. 예산부서에도.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쨌든 1,637만원 정도 들여서 조사하면 더 수입이 될 것 아니냐 생각을 하고 계시다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별관통로시설하는데 거기에 무슨 시설부대비가 필요합니까? 출장갈 일이 있어 뭐가 있어요. 바로. 시설부대비를 한 10만원 편성해 놨는데 왜 편성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그것은 꼭 답변을 드린다면 규정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규정에 의해서 해 놨는데 이것은 시설비로 올라가도 관계없구요, 돈 10만원정도 되는 것 가지고 편성할 때 안 그렇습니까? 행정에서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필요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생각이 그러시다면 시설비 쪽으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윤한무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해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일해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고생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운영에 우편물 발송요금 부족분 290만원 이 요구는 일반등기 및 등기우편이 지금 현재 우편물 증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관계나 반회보인 군정홍보물 발송에 따른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29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인사관리에서는 5급 정보화 능력평가 교육이 당초 행자부 계획에 없었습니다만 4월에 계획이 되어서 7월3일부터 실과장들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한 인원이 28명을교육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이 980만원.
   그리고 5급 승진자 교육이 2명 발생되었습니다. 사업소의 홍검식소장과 소인섭 환경개선과장이 추가로 교육을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22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이 100만원은 아시다시피 자매결연단체가 부산진구청, 통영시, 장수군, 자매결연으로 상호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상대측의 초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이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걸 안 가져갈 수 없는 입장이 있습니다. 상대측에서 하기 때문에 답례로 가야 하기 때문에 천상 늘어나는 부분 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다음 서무관리에 연금입니다. 재해유족 보상금이 저희들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고(고) 서수옥과장이 보상금이 확정되기를 7,023만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액 2,000만원만 지급을 하고 지금 5,023만원은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했고 사망조위금은 당초에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8월말 현재까지 3,43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거기 부족분이 한 200만원, 당초예산이 3,000만원인데 3,430만원을 지급하게 된   예산은 저희들 요양비가 있습니다. 부기전용을 해서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병무관리에 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48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7명의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편성요인이 발생됨에 따라서 836만8,000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 살펴보면 중식비가 1인당 3,000원씩 지급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증액분과 교통비가 1인당 1,000 기준에 실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실교통비를 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넣어놓은 부분, 피복비가 1인당 74,560원이 지급됩니다. 거기에 대한 증액분 그리고 기타경비,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전역할 때 기념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고생한 노고를 치하하면서 거기에 늘어난 부분 72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7명 증가함에 따라 초과편성요인에 따른 113만3,000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봉급기준을 보면 이등병이 9,900원, 일병이 10,900원, 상병이 12,200원, 병장이 13,700원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늘어나는 부분과 상여금 400% 늘어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   과장님, 7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근무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28개월입니다.
이성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68페이지 연금지급금이 있는데 지금 부족분이 아까 5,000만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 밑에 사망조위금은 어떤 경우에 지급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현재 직원 중에 직계존속에 한해서 사망시 지급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측하지 못합니다. 부모를 모시고 있는 공무원한테 월 급여액의 100%!
이병웅위원    :   기본급, 수당같은 것 뺀..?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포함됩니다.
이병웅위원    :   그것은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연금법에 의해서.
이병웅위원    :   도비보조사업으로 주민정보화 교육강사수당이 본래는 6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뒤에 민간실비보상금에 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200만원으로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도비에서 800만원이네요. 강사수당하고 자원봉사자 실비보상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서 모집을 합니다.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을 정보화 교육 일환으로 강사진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아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거기에 감액된 것은 당초에 도비내시가 되었다가 도비내시가 삭감되는 바람에 우리 군비도 삭감을 시킨 내용입니다.
이병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영진위원!
고영진위원    :   68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해유족 보상금이 7,023만원이 확정이 되었다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고영진위원    :   그러면 기정예산에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면 5,023만원만 더 있으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런데 여기는 6,0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상당히 많이 남는데 어떻습니까? 여유있게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산을 딱 잘라서 하기 보다는 계수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필요한 금액은 5,023만원만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한가지, 이 공익근무요원이 각 면에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방위 서는 애들하고는 다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다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면사무소에 근무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위원장 권일해   : 보통 어떤 업무를 다룹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산불감시보조라든가 그런 인원이 읍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환경분야에...
○위원장 권일해   : 알겠습니다. 윤한무위원!
윤한무위원    :   사망조위금을 아까 과장 보고에서 3,040만원을 현재까지 지출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3,430만원!
윤한무위원    :   현재 확보된 예산에서 430만원이 부족하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이걸 2,000만원을 요구했고...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앞으로 12월까지 늘어날 예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윤한무위원    :   누구 죽을 사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상을 못합니다. 앞에 비교해서 늘어나는 비율에 따라서 조금...
○위원장 권일해   : 질의하실 위원?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일해   :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도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78회 임시회 내무분과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를 저희들이 200만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앰프나 테이프, 비디오, 마이크, 이동용 방송장비, 복사기도 한 대에다가 컴퓨터 프린터기가 9대가 있습니다. 카메라도 있고 이 수선비가 부분적으로 부족해서 2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또 2000년 관광달력 제작했습니다. 올해도 2,000만원 가지고 부수는 5,000부 정도해서 4,000원을 받고 하도록 했습니다. 이 배부처는 향우나 숙박시설, 음식점, 또 각 대학, 관광업체, 여행사, 우리 군정을 홍보하는데 하도록 추경예산안에 올렸습니다.
   충무공 백의종군 안내판 보수입니다. 저희들 97년도에 4,200만원을 들여서 충무공 백의종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퇴색이 되어서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해서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 6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홍보용 스캐너 구입입니다. 저희들 스캐너는 홍보자료를 각 신문사나... 한 대밖에 없어서 한 대 더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겠지만 저희는 체육관련 단체, 문화예술단체 이런 단체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이 분들과의 협의를 위한 업무추진비가 타 과보다도 소요가 되는 부분입니다. 많이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재료비에 옥전고분군 주변 잡초제거 약제구입입니다. 옥전고분군 주변잡초 제거는 실제적으로 고분군이 방대하고 해서 약제구입을 해서 잡풀이 안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상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문화예술행사에 참석하는, 즉 타시군에서 우리 합천에 있는 문화예술단체의 초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인솔해서 갈 때 너무 일반보상금이 없어가지고 한 60만원 정도 소요해서 학술대회, 즉 대학 같은데 세미나 같은 것 할 때 저희들이 여비도 없을 뿐더러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도 없어서 그런 데 6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관리의 재료비입니다. 옥전고분 잡초제거하는데 약재도 구입이 되어야 하겠지만 인력이 소요되어서 인력을 요구를 했고, 함벽루 죽죽비 주변 잡조제거, 잔디깍기해서 한 24만3,000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옥전고분군하고 죽죽비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번 황강축제할 때, 대야문화제할 때 인력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사용했다는 것을 진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분군에 이번 수해로 일부가 무너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일의병발상기념사업비하고 옥전유물전시관 건립사업비가 있는데 학술용역비가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에서 이것을 사업비로 적용하면서 하나의 목 경정으로써 했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해서 군민의 날 및 대야문화제행사 지원해서 군비 2,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제전위원회에서 1억4,100만원, 읍면에 300만원 보조금 주는 것까지 저희들 진흥기금하고 군비 1,800만원 지원되는 것하고 1억4,100만원이 드는 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감축예산을 하고 2,700만원을 해놨지만 지금 현재 결산된 부분은 500만원 정도 절약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2,200만원만 되면 이번 대야문화제는 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설비및부대비해서 있는 것이 옥전유물전시관 사업비하고 항일의병발상기념사업비를 감을 시킬 부분에 대해서 연구개발 용역비에 325만원하고 위의 397만9,000원은 다음 페이지 있는 2000년도 시행하는 책임감리용역 옥전유물전시관에서 감리비로서 하나의 목 경정 시키는 것으로 했고 이것은 부기상 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이전 부분으로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비가 당초 국비보조금 확정 내시가 당초에는 683만5,000원이었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국비가 1,800만원, 우리 군비 부담까지 다 내려오는 바람에 군비는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해서 시설비및부대비가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시설비인데 해인사주변 정비 3억입니다. 주변정비 부대비하고 합해서 3억이고 민간자본이전 특별교부세 2억은 해인사유물전시관 건립하는데 2억을 주는 것입니다. 혹시 위원님들 유인물 중에 "옥전"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해인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체육진흥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 당초에는 이벤트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이벤트 행사가 너무 많다 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 도서라든지 CD라든지 비디오테이프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 이벤트 행사를 안하고 이런 기기를 사서 청소년 문화의 집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국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으로 이 부분에 하나의 부기를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장학금및학자금인데 이 부분은 도비, 합천 문영선이 볼링에 도체육대회에서 상위그룹에 있기 때문에 장학금조로 120만원, 이것은 군비는 하나도 투입이 안되고 일반보상금으로서 목 존치를 시키는 겁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도비가 1,000만원 내려왔습니다. 제4회 통일기원 전국궁도대회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성립전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기 궁도대회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부지조성, 실질적으로 위원님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1억만 하면 패러글라이딩장을 도내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세부적인 기술을 검토하니까 한 2,000만원 더 해야만 1착륙장, 2착륙장, 3착륙장이든지 1, 2는 율곡과 황강고수부지로 되지만 제3착륙장에는 자금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선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에 재료비 청소년 문화의 집에, 문화예술회관 내에 있습니다.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다. 일용직의 산출단가 19,260원을 가지고 30일, 한 달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 문화의 집에 인부사역을 하도록 재료비로 넣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청소년 자녀교육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청소년 지도 부모교육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건 도비가 200만원 확정되어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이 100만원 있는 것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안내판 설치해서 저희 청소년수련관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전국적으로 상위그룹에 한 8위정도로 많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청소년수련관에 안내판이 없어서 한 400만원을 들여가지고 청소년수련관 앞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 관광관리에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황매산 군립공원 화장실, 즉 말하면 모산재 올라가는 주차장 닦아놓고 화장실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들 올 봄에 시설점검하는 과정에서 수세식 변소가 안되어 있고 옛날 재래식 변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가면 냄새도 나고 해서 2,670만8,000원, 부대비까지 천상 이것은 수세식 변소로 고쳐야 할 부분 같습니다. 이 사업은 97년도 11월에 3,989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했던 부분입니다.
   민간자본적이전에서 민간대행사업비 조각공원설치 5,000만원하고 장승깎기에 1,000만원은 저번 1회 추경때 위원님들이 확정을 지었는데 실질적으로 건설 품셈이 없고 이것은 입찰을 붙여 가지고는 이건 예술품이기 때문에 도저히 사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민간에대한이전으로 해 가지고 민간단체에 줘 가지고 천상 조각품을 설치하고 장승깎기 대회를 해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과목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 주는 돈을, 민간이전을 해서 사업을 함으로 해서 알찬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실질적으로 각 대학교에 협의해서 합천에 이런 것을 유치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 분들에게 다른 데 출품하는 상품 가격보다 적은 가격으로 해 주겠다는 약속도 받고 조각도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도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저희들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일해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보토고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1페이지부터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관광달력제작 이 부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획실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현재 주문하는 인쇄소에 원판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합천군 달력 원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판이 있으면 금액이 일률적으로 원판 만들어서 주문하는 금액하고 세 번째 하는 금액하고 같이 일괄적으로 4,000원씩 줘야 합니까? 한 부에. 다른 기업체에서 하는 가격보다 월등하게 비싸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작년도에 저희들 5,000부를 하면서 1,900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일 이 업체가 경력에 의해서 그 업체와 같이 수의계약이 된다면 작년도 쓰던 원판이 있다면 계약하는 과정에서 그 원판을 사용하도록 하고 단가를 다운시켜서 군비를 절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 부분이 처음에 비싸다고 지적을 했을 당시에 원판을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몇백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가격이 싸질 수 있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대로 4,000원으로 되어서, 다른 기업체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비싼 가격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여기 보면 그 밑에 충무공 백의종군로 안내판 보수 600만원이 되어있는데 안문기위원님도 계시지만 낙민3구 장승이 두 개 있습니다.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물때가 앉아서 그 부분도 같이 보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투입해서 백의종군로 안내판도 중요하지만 백의종군로 자체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같이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 8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보면 옥전고분군 주변 잡초 및 잔디깍기 예산, 이 부분은 현재까지 쌍책면사무소에서 했던 부분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쌍책면에 저희들이 돈을 전도해서 쌍책면에서 했습니다.
김윤철위원    :   쌍책면에 전도한 부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패러글라이딩 이 부분에 저하고 직접 관계되는 초계면 소관이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2,000만원이 추경에 예산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애당초 계획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애당초 들어가야 할 부분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당초에 1억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억밖에 안되었습니다.
김윤철위원    :   2,000만원만 하면 마무리가 됩니까? 완전하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마무리 됩니다.
김윤철위원    :   잔디식재나 모래 갖다부어 잔디식재한 부분은 여기 포함된 예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잔디를 하려면 매입하는 부분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잔디를 하려면 3,0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패러글라이딩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잔디가 없어도 일반 이런 데 앉아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김윤철위원    :   기술이사 그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밀양이나 창녕이나 의령에 인근에서도 많은 패러글라이딩 대회를 유치하고 패러글라이딩장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쪽 가는 사람들을 합천으로 당기려고 하면 시설면에서 월등하게 잘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딴 데도 없으니까 우리도 안해도 된다면 고객 유치 차원에서는 좀 빠지지 않습니까? 타 군에 비해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잔디를 식재를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잔디식재를 하기 위해서는 모래나 마사 투여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김윤철위원    :   그러면 그 부분이 2,000만원 가지고 되느냐 말이지? 다 되겠습니까? 이것만 하면...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잔디를 안한다고 했을 때는 충분한데 잔디를 한다면...
김윤철위원    :   다시 해야 된다. 동우회인들이 다시 잔디를 해달라고 이야기하면 나중에 또 예산을 요구할 겁니까?
   제가 이걸 2,500만원 정도 해야 된다고 기획실에 요구를 했지 싶은데 마무리를 하려면, 그런데 왜 2,000만원밖에 안 올라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이것은 저희들이 3,000만원을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자기 나름대로 예산을 조율하다 보니까 2,000만원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김윤철위원    :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데보다 훨씬 나은 착륙장이 된다면 2,000만원 가지고도 기술적인 면에서 문화관광과에 담당계장도 계시니까 검토해서, 하려면 다른 시군보다는 월등히 나아야 됩니다. 그래야 동우인들이 와서 활용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오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문기위원!
안문기위원    :   패러글라이딩 부분에 대해서 저번 합천신문인가 황강신문에서 이 장소가 대암산성이다, 그런 자리에 하느냐고 제기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저희들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초계에서 인터넷도 왔고 거기 있는 사학회에 있는 분도 요구가 왔고 이 사람들이 와서 현장에 작업하는 과정에서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봐서 석성이 약간 있고 부분적으로 흙성이 있어 가지고 무슨 성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지표조사를 의뢰해서 11월1일에 왔습니다. 현지에 동아대학교 임교수하고 두분이 오셔서 확인한 결과 성터는 맞다! 저희들이 성터 올라가는데 성터 밑에까지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자기들도 패러글라이딩도 관광유치 측면에서 합천군에서 할 일이고 성을 보호하는 것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설계변경해서 위에 있는 잡목을 제거해 놓으면 그 상태에서도 패러글라이딩을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될 것 같으면 자기들도 합천에 한번 올려고 했습니다. 길 위에까지 올라가도록 하고 안되면 거기서 가야땅으로 올라가도 불과 20㎞만 하면 올라갈 수 있는 지점이 되기 때문에 성도 보호하고 패러글라이딩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일거양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에 대한 훼손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 또 앞으로 성을 축성할 때는 길이 나야만 좋은 것이다 해서 문화재 확인하는 분이 오셔서 좋은 방법이다 지적해서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문화재 전문가들이 봤을 때 패러글라이딩 장소와는 별 관계없다 이런 판단이...?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성내에 넓은 터가 있기 때문에 그 패러글라이딩을 이고 안에서 뛰어가면 되니까 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안문기위원    :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제가 보충질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도 가서 봤습니다만 안그래도 사업을 시작하면 조금 제가 가서 관여를 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만 앞 부분 몇m 정도는 축대를 이만큼 놔두고 뒤쪽으로 약간 밀어서 하게 되면 초계 임판곤 선생님께서 많은 자료를 확보를 하고 그 부분은 초팔성 관계 때문에 초계 계시는 어르신 이야기로는 초팔성이라는 게 확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도 연계로 같이 보호하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올라가는 길을 약간 뒤로 미는 것도, 참고로 하셔가지고...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잘 알겠습니다. 조화롭게 하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한 가지만 더, 거기 대야문화재 관계 때문에 84페이지 민간이전 당초에 대야문화제에 우리 체육문예진흥기금에서 주고 일반회계에서 1,800만원 주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안문기위원    :   그런데 이번에 2,700만원이 더 늘어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전부 대야문화제를 군비로서 충당을 다 한다면 재정이 어려운데 대야문화제전 본부의 예산도 조금 안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1억 넘게 좀 있습니다. 올해는 위원님들이 저희보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2년동안 보류되면서 부분적으로 합천 군민들에게는 많은 실망도 줬고 외지에 있는, 아직까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하는데 내는 기부금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미흡하고 우리가 올해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모아놓은 돈을 많이 씀으로 해서 문화제 제전위원들한테 하나의 빈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실질적으로 제전위원회에서도 올해 2,200만원을 쓰자고 하는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돈을 써가지고는, 어차피 대야문화제는 영원히 합천이 있는 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올해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예산담당하는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했습니다. 이 부분도 한 500만원 삭감하면서 2,200만원만 해 준다면 올해 대야문화제는 성공리에 마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더 질의하실 위원,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85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번 세입에 보면 특별교부세 10억이 있는데 5억이 해인사관계 때문에 왔고 5억은 환경관계 때문에 왔는데 특별교부세가 왔을 때 특별교부세는 사업이 지정되어서 오죠. 특별하게.
   그것을 특별교부세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정명욱위원    :   5억 중에 2억은 확실하게 민간자본이전해서 유물전시관으로 되어 있고 3억은 막연하게 해인사 주변 정비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물론, 특별교부세는 말 그대로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한 사업 목적으로 오는 것이 특별교부세인데 특별교부세가 배정될 때 해인사 주변정비사업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정명욱위원    :   구체적으로 해인사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은 쓸려고 하는 업체나 단체에서 상당한 힘이 작용을 안하면 안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인사 주변정비 3억원 들어온 것은 이걸 구체적으로 이번 회기때 명시를 해 줘야 됩니다. 돈 1·2,000만원도 아니고 3억원이면 5억 중에 2억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3억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사업을 뭐뭐 하겠다 특별교부세 요청한 해인사쪽하고 의논을 해서 빨리 사업명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해인사 유물전시관을 지을 때 13억2,000만원으로 하도록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해인사에서 4억6,000만원, 도에서 3억, 우리 군에서 5억이라는 많은 돈하고 또 6,000만원 해서 실질적으로 5억6,000만원을 투자하면서 앞으로는 해인사에 하지 않겠다 해서 교부세 자기들이 가져온 부분에서 3억 정도는 우리 군비로 쓰겠다. 이번에 실질적으로 해인사 측에서 도에서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서 3억은 해인사 주변에 주민들한테 유익한 사업을 해야겠다 실질적으로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해인사 주차장을 하느냐 아니면 해인사 쇼핑센타에 변소도 굉장히 지저분하고 관광객이 어렵다 하는 이런 부분, 또 폭포 올라가는 이 부분, 아니면 조경사업을 해 줄 것이냐 6개 정도 가야 해인사 주변 주민들과 의논했는데 실질적으로 서로 요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김기태의원님하고 이 3억을 포괄적으로 승인해 주는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인사 주변 정비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어느정도 협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과장님, 잠깐 이야기 도중인데 빨리 끝내기 위해서, 과장님 의도가 뭔지 알겠는데 과장님 확실하게 해인사측하고 이 3억은 우리 합천군에서 쓰겠다 확실하게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정명욱위원    :   그러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합천 군비가 그렇게 부담되었으니까 우리가 이번에 2억은 쓰고 3억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비단 해인사주변에 쓰면 안됩니다. 합천군 예산을 3억을 넣었기 때문에 이 3억은 해인사측하고 의논할 필요도 없이 합천군에서 필요한 시설비로 쓰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해인사 주변에...
정명욱위원    :   해인사 주변이 아니죠!
   과장님 설명이 유물전시관 때문에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갔으니, 조금전에 그 설명이 맞죠?
    5억 중에 2억은 하고 3억은 우리 군에서 쓰겠다 승낙을 받아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정명욱위원    :   맞으면 이 사업비 3억은 꼭 해인사주변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합천군에서 필요한, 우리 합천군 예산을 댔으니까 3억은 우리 합천군에서 쓰야 된다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도에서 사업 명시를 할 때 해인사에 지원하도록 나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명욱위원    :   그러니까 참, 그래서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원래 그 목적에 쓰는 것이 맞는건데 과장님 설명이 저번에 우리 군비를 댔기 때문에 3억은 우리가 쓴다 조금 전에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해인사측하고 의논이 되었다 이렇게 된 것 같으면 이 3억은 해인사쪽에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 세입으로 우리 군에서 쓸 수 있다는 그런 의도로 해석해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부분적으로 그 3억원은 지원이 많이 안되는 것 같으면 다른 데도 지원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우리가 봐서는 유물전시관이 빨리 되어야...
정명욱위원    :   과장님,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렇게 된다면 물론 이 특별교부세 3억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변경신고를 해야 됩니다. 행정적으로.
   막연하게 해 버리면 2억은 해인사측에, 물론 목적은 그렇게 내려왔으니까 유물전시관에, 3억 남은 것은 해인사 주변에 쓰든지 가야에 쓰든지 아니면 3억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니까 지역숙원사업을 해소하는데 쓰든지 이런 데 쓰려고 하면 꼭 필요한 부분, 이 3억에 대해서 특별하게, 행자부에서 왔죠?
   행자부에 목적변경신청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사업 자체가 3억을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해인사측에 내려왔는데 목적이외 딴 데로, 우리가 군비를 많이 대었으니까 2억은 거기 쓰고 3억은 우리가 쓰도록 하겠다 그 부분에 합당하다는 말입니다.
   그 외에는 위에서 사업목적이 내려왔기 때문에 해인사에 결국 끌려들어가지고 시설비로 안쓰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진정 그런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목적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교부세에.
   3억이 해인사에 이래 가지고, 저번에 군비를 우리가 많이 부담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합천군에서 필요한 사업에 쓰겠다는 것을 명시를 해 가지고 사업비 사용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안 봅니까?
   막연하게, 지금 현재 3억을 시설비에 이렇게 해놓았다. 예산 자체가 포괄사업비도 아니고 자체가   특별교부세인데 특별교부세는 특별하게 필요해서 국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 회기 중에 이 자체를 빨리 사업명을 명확하게 수정을 해 가지고 수정예산에 하든지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저희들 예산하는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위원님 말씀대로 목적변경신청은 행자부에서 불가하고 또 예산부서에도 담당자하고 거기 전화하고 한 것이 주민열망사업으로 국한되어야지 그 외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목적 이외에 다른 데 쓰이는 것 같으면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예산부서에 다른 데 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보고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정명욱위원    :   그러니까 구분 자체를 단위사업에 넣어서 사업을 확실히 명시를 해서 3억은 이번 회기 중에 해야 된다니까 과장님 설명하는 자체에 저번에 우리 군비를, 실제로 유물전시관에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맨처음 당초보다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와 2억은 유물전시관에 하고 3억은 해인사쪽에 양해를 구해서 우리가 쓰도록 했다 설명을 안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상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제가 전임자한테 설명들은 것은 그때 우리 군비가 투자가 너무 많이 되니까 해인사에만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래서 이번에....
정명욱위원    :   그렇게 하려면 특별교부세를 쓰려면 그 부분을 넣어서 행자부에다가 3억을 해인사에 안쓰고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타용도로 해 줘야 실제 우리 군비 부담을 했으니까 우리 군에 득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 말이 뭔 말이냐 하면 3억이 해인사 주변 정비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주변정비사업이 뭐뭐인지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이고, 지금 정해지지 않은 상태죠? 부기가 없으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3억이 안 정해져 있을건데...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사업은 6가지로 축소가 되었는데 시기적으로 6가지 중에 어느 것을 먼저 선행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돈에 맞춰서 하도록 잠정적으로....
정명욱위원    :   6가지가 뭐입니까?
   제 이야기는 이 6가지를 어차피 이 회기 중에 예산을 이래가지고는 승인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쪽에서.
   해인사 주변 정비사업 3억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업명을 명시를 해줘야지 해인사 주변 정비사업이 해인사사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포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뭐에 얼마, 뭐에 얼마, 회기중에 나중에 기획 예산계하고 의논해서 수정예산할 때 명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예산을 이렇게 해 가지고는 승인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저희들이 대상 사업명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가지역의 하수시설개선사업, 해인사에, 그리고 쇼핑센타 화장실 정비공사, 용문폭포 주변 주차장 포장공사, 해인사 오수처리장 우회도로연결공사, 해인초등학교에도 옹벽이 안되어 가지고 포장하는 이런 것을 5개 정도 선정해서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가야 해인사하고 예산부서하고 이번 회기내에, 다음 3회추경을 하든지, 아니면 다음 예산을 할 때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예산은 이번에 잡아놓고...?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정명욱위원    :   사업명은 결산추경이나 이런 때 다시 해서 한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정명욱위원    :   기획실 업무보고할 때 이걸 물으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기획실장님하고 의논을 해 보세요.
   수정예산에...
   예산설명을 하니까 의회쪽에서 막연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명을 명시해 달라 또 이것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 해인사측에서 우리 군비를 지금까지 많이 대었는데 2억만하고 3억은, 군비 많이 대었으니까 합천군에서 마음대로 하세요. 군에서 하세요. 이 정도 양해만 되어버리면 3억은 도비나 국비 얻으려면 힘듭니다. 어쨌든간에 빨리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진짜 필요한 예산에 쓸수 있도록 빨리 만들고 그런 기미가 있으면 이대로 놔두어도 되지만 그런 기미가 없고 특별교부세는 목적한 그대로 쓰야 됩니다. 목적한 그대로 쓸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서는 승인이 곤란한 것 아니냐?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회기 내에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예, 그렇게 확정지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더 질의하실 위원,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과장님, 조금 전에 해인사 주변정비에 3억 부분은 우리 군비가 해인사 유물전시관에 많이 투입이 되었으니까 군비 보전차원에서 쓰겠다는 생각이면 이게 잘못 되었고 특별교부세의 성격으로 보면 맞고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상당히 갈등이, 물론 과장님도 그렇겠지만 저희들도 갈등을 느끼는데 특별교부세와 보통교부세의 차이가 바로 특별교부세가 사업의 목적을 한정을 해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사업을 벗어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 군이 앞으로 해인사라든지 가야쪽이라든지 해인사 주변이니까 가야가 포함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물론 여러 안을 검토를 안했겠습니까마는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청소년수련관 안내판 설치가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임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이병웅위원    :   임대를 주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에 안내판이 없어 가지고 불편한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저희들은 크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20억 이상을 투자해서 전국에서 큰 수련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앞에 안내판, 간판 정도 없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청소년수련관이라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건물이 뭐고?" 이런 것을 묻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건물을 안내하는 표지판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걸맞게그래서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 부분은 의회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를 두차례 정도 요구가 되어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참고로 과장님이 알고 계시고, 청소년수련관, 보조댐 있는데 그걸 임대를 하면서 가회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 집을 무상으로 같이 임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담당계장도 계시지만 저는 얼마 전에 상당히 황당한 경우가 있었는데 창원에 가음정동에 사회기관단체에서 버스 4대에 약 150명이 등반을 왔는데 거기에는 본군출신인 한갑현 도의원이 동승을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 위원도 우리 면장과 같이 손님을 맞이할 거라고 기다리고 있다가 청소년 수련원의 집을 들어가 보니까 그야말로 폐허화 되어 있는 그 정도로 시설들이 관리가 안되고 있는 입구에 길가에서 바로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정화조 뚜껑이 네 개가 깨져가지고 정말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거기에 만약 차라든지 어린애라든지 어른도 술한잔 먹고 실수를 해서 실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위험한 경우를 목격을 하고 저는 심지어 빗자루를 가지고 손님은 온다고 하지 보기는 흉하지 내가 빗자루를 들고 쓸었습니다. 불을 태우려고 하니까 면장님이 그것은 놔둡시다 해서 그냥 불은 안 사르고 놔두었는데 지금 11월19일이 되면 지사님하고 아마 도청에 공무원들이 황매산등반을 우리 군수 초청으로 해서 많이 오십니다. 기존에 되어있던 의자도 현재 수량이 부족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조댐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으로 가져온 것 같애요. 일방적으로.
   그것은 절대로 유출을 못하게 되어있죠? 과장님!
   청소년 수련원의 집에 있는 집기를 청소년수련관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거기에는 집기 뿐 아니고 집기 중에 여러 가지 포함이 됩니다만 많은 부분들이 비품현황과 현재 가지고 있는 재고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한번 챙겨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소년수련관에 국비보조가 좀 있네요. 여러 가지로. 좀 있죠? 청소년수련관에도 보면 국비, 군비 부담해서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수련원에 문화예술회관 내에...
이병웅위원    :   수련관? 청소년 수련관?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이병웅위원    :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께서 신경을 써셔가지고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총괄해서 답변을 하신다니까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부지조성에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당초에 대암산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안을 잡을 때도 권과장님이 안 계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이병웅위원    :   그 당시에 의회에 보고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에 올라왔을 때 예산이 증액되어 있었습니다. 맞죠?
   당초에 패러글라이딩을 만든다할 때 의회에 보고한 내용하고 그 뒤에 1회 추경 예산서에 올라온 금액하고 또 이번에 2회 추경에 2,000만원이 요구된 것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안을 잡을 때 거의 근접하지는 못하지만 한번 정도의 수정으로서 끝나야지 하다 보니까 자꾸 욕심이 나서 이렇게 좀 좋은 시설, 완벽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그 안에 부서장이 바뀐것도 아니고 담당자가 바뀐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자꾸 예산이 증액되어 올라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청소년수련관 청소문제라든지 비품관리에 대한 관리를 못한 것은 책임자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의장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 직원하고 청소년 수련관에 있는 임직원들하고 지금 현재는 청소를 깨끗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수련원에 있는 의자를 청소년수련관으로 가지고 간 것은 성수기에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저희들 승인을 안 받고 자기들 임의로 가서 앉았다가 현위치에 안 갖다놓은 걸 저희들이 적발을 하고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부분적으로 비품은 가회면에서 보관해야 될 부분은 청소년수련원에 있는 것을 가회면으로 가져가도록 하고 청소라든지 관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패러글라이딩 이 부분은 의원님들 간담회할 때 저희들이 보고드린 것은 한 1억정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기술적인 현지에 가서 실질적으로 돈이 얼마나 드느냐 하니까 1억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회 추경때 1억이 확정됨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했는데 도저히 부족하다 이래서 이번에 좀더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초에는 기술적인 것은 안하고 미터(m)수와 면적,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하는 품셈을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설계에 들어가보니까 실제적으로 돌아가는 구배라든지 이런 것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그 안에 다른 부분이 잠재되어서 부분적으로 금액이 좀 올라간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 다음에 아까 내무위원장께서 예산부서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를 한 부분인데 조각공원설치하고 장승깎기대회 예산하고 6,000만원을 시설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다른 시군에 비교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이것은 하나의 예술이기 때문에 인근 산청군에 조각공원을 설치하면서 약 3억5,000만원으로 조각해 놓은 게, 한 개 5,000만원짜리도 있고 한 개 1억도 있고 이것은 건설품셈이나 예술단가에 적용을 안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장승도 불과 3m짜리를 만들 때 장승협회에다가 물어보면 한 개 30만원 정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건설품샘이나 이런 것을 적용시켜서 하면 안되겠느냐 싶어서 깊이 연구를 안해 보고 시설비로 계상, 요구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대학교수나 그 조각을 하는 예술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적용은 절대 되지 않는다. 자기들도 단가가 있는 게 아니다, 한 개에 1억짜리도 있고 5,000만원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6개 대학을 방문해서 조각교수들하고 의논하니까 교수들은 조각공원에 자기들이 돈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조각공원이 한 개 있음으로 해서 보람이다 해서 합천군에 최대한 좋은 작품이 전시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설비로는 불가능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함으로 해서 사업을 원만히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뜻입니다.
이병웅위원    :   물론 원만한 사업집행하기 위해서 우를 범할 수 있는데 결국 2회추경이, 이번 예산을 다루는 것은 2회 추경입니다. 2회추경이 뭐냐 하면 재원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각공원설치라든지 장승깎기 대회의 과목을 잘못 선정해서 경정을 하고 싶다 해서 추경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2회 추경이 없었다면 이 6,000만원 예산은 쓰지 못한다는 이야기와 똑 같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시설비로 할 수 있느냐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할 것인가 민간대행사업비로 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때부터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두 번 다시 같은 사업비로 올라왔다 내려갔다 해서 의회는 물론 당초예산에 조각공원 설치도 승인해줬고 장승깎기대회 예산 1,000만원도 확보를 해 줬는데 이게 시설비에 가든 민간대행사업비에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볼 때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예산은 군이 움직이는 군청의 공무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일관성이 없음으로 해서 신뢰성에 문제가 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하고 연구해서 이런 부분이 없기를 바라고 황매산 군립공원 화장실보수 2,670만8,000원이 올라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것도 시급합니다. 권과장님이 계실 때 화장실을 지은 것은 아닙니다만 불과 화장실을 지은 지가 2년전입니다. 2년 전에 화장실을 지어놓고 그게 정말 속기를 하고 있고 녹음을 하고 있는 이런 의회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안됐습니다만 지금 화장실 문화는 주거문화하고 같이 갑니다. 과장님도 저번에 서울 가실 때 저하고 동행을 해서 고속도로 휴게실에 있는 화장실을 가봤습니다만 거기는 정말 방과 같은, 주거실하고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명색이 군립공원 화장실을 막대한 돈으로 지어놓았는데 그게 소리가 풍덩풍덩 난다든지 물이 차여서 넘친다든지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거기다가 안되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이것도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하기는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 시급한 것은 토요일, 일요일 되면 하루에 황매산 군립공원 안에 버스들이 많이 올 때는 40〜50대 이상씩 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주차장을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닦아 놓고는 버스가 올라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도로변하고 주차장하고 올라가는 데 그 구배를 너무 급하게 해 놓으니까 올라가다가 뒤꽁무니가 전부 다 닿아서 아스팔트가 전부 꼭 줄 그어놓은 것 같애요. 버스기사가 어떻겠어요? 그 심정이.
   우리도 차를 가지고 다니지만 차가 푹 긁힐 때 자기 살이 닿이는 것 같은 감정을 가지는데 안 올라가려고 합니다. 안올라가면 그 대형주차장이 뭐가 필요 있어요?
   그 시급성에 대해서는 우리 면에서 몇차례 공문으로 건의를 했는데 이 예산은 깍이고 이것은 군립공원에 찾아오는 우리 군이 아직 손님 맞을 자세가 안된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늦었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빨리 조치를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황매산군립공원 화장실 보수비에서 어느 정도 부분을 빼서라도 주차장 부분을 빨리 해결을 해 줘야 됩니다.
   내일모레 도청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올런지 도청버스를 타고 올런지 모르지만 나는 도지사가 타고 오는 버스가 걸려가지고 위로도 못 올라가고 밑으로 못 내려가고 딱 그대로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버스가...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우리 문화관광과가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예술, 문화재라든지 너무 업무가 방만하고 많습니다. 또 거기다가 언론 플레이도 좀 해야 되고 정말 바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쪽으로 내부적으로 조금씩 어려운거라든지 잘못된 부분은 서로 이해가 되지만 외부에서 오는 손님을 맞이하는 자세는 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관광웅군"으로서 기초적인 게 덜 되어 있는데 과연 "합천관광"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방금 수세식변소가 아닌 부분을 발견하고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차량진입하는데 닿이는 부분 저희들도 가봤고 기술직도 데리고 가봤는데 공무원으로서 미안한 감을 가졌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그 비탈면으로 있는 옆의 땅만 더 사넣어도 안 닿을 수 있고, 양쪽으로 날개 부분에. 이 부분을 저희들 이번 2회 추경때 요구를 했습니다. 포괄적으로 성립을 시키다 보니까 이 부분이 빠진 모양인데 2001년도 수정예산에 넣든 내년도예산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윤한무위원!
윤한무위원    :   과장님, 군민의 날 이야기 좀 합시다. 금년에 제 몇회? 8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18회!
윤한무위원    :   아닙니다. 군민의 날?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11회입니다.
윤한무위원    :   체육회는 제20회! 대야문화제는 18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윤한무위원    :   2,700만원이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는데 행사 치루고 10일날 치루었으니까 20일을 더 경과했네요. 결산을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내일 부위원장단 모임이 4시에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결산을 봤느냐구요?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아직 안 봤습니다. 가결산은 했습니다.
윤한무위원    :   가결산은 했는데 정산은? 정산은 더군다나 못했겠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윤한무위원    :   가결산 결과에 2,700만원 정도 모자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2,700만원은 당초에 예산을 결산하기 전에 2회 추경자료를 낸 부분이 2,700만원인데 실제 가결산을 보니까 2,700만원이 아니고 2,200만원 정도 부족해, 500만원 정도 삭감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윤한무위원    :   과장님, 당초에 도비 지원 300만원하고 군비 지원을 1,500만원을 계상해서 의회 승인을 득 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대야문화제를 치룰려면 1,500만원 가지고는 안된다. 3,000만원쯤 더 해서 4,500만원 규모는 해야 문화제를 원만히 치룰 수 있을 것이다. 과장님한테, 또 담당계장한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체육문예진흥기금이 있고 자체수입이 좀 있고 거기에 관여하는 제전위원들의 부담금이 있고 이래서 치룰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1,5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끝을 낸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1,500만원 정도 지원해서 행사를 치룰 수 있으면 아주 건건한 쪽으로 문화재가 가는가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결산도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분담금이 어떻게 되었으며 군민의 협찬금이 어떻게 되었으며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2,700만원을 더 지원해야 한다는 발상도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전위원회 특별회계에서 행사 예산 규모 승인을 받죠?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윤한무위원    :   금년에 승인 규모가 얼마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1억4,100만원입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면 예산도 없는 걸 총회에서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의회에 승인받을 때 문예진흥기금 읍면에 주는 것하고 각 위원들 분담금하고 저희들이 (--청취불능--)로 들어오는 부분하고 재외향우 협찬하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방금 2,700만원은 우리 군비로서 충당하자 이런 식으로 총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윤한무위원    :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에서 임의 군비지원을 약속하고 회계규모를 짰네요?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것은 자기들이 의결을 낸 사항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불가능도 있을 수 있고 가능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일 이 부분이 안될 때는 자기들 일반회계 그 부분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
윤한무위원    :   특별회계를 짜고 그걸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행사를 치루었으면 부족액이 있으면 그 부족액을 그 제전위원회 기금으로 충당한다든지 또 충당하면 그 기금이 줄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 기금을 충당해 줄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준다는지 이렇게 해야되는 것이지 행사는 행사대로 마음대로 치루어버리고 돈 모자라면 무조건 우리 예산으로 충당해 줘야 되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만일 금년에 이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 내년도 제전위원회를 끌고 가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대회를 치룰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만들어서 총회 승인 받은 이상으로 쓰도 군에서 보전해 줄테니까 무슨 걱정 있습니까?
   이것은 안된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아시고 기금에서 쓰시든지 기금에서 쓰도록 유도를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메꾸어 나갈 수 있도록 과장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회 체육회라고 했는데 체육회에서 이번 행사에 분담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체육회에서 이번 행사에 얼마나 분담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1,000만원입니다. 진흥기금에서 1,000만원!
윤한무위원    :   체육회에서 제전위원회에 얼마를 내놓았느냐구요?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위원들로 되어있는 분들 그 분들 자기 회비 내고...
윤한무위원    :   그거야 제전위원들은 다 냈지. 이번 행사에 체육회에서 분담한 게 얼마냐구요?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체육회에서 없습니다.
이병웅위원    :   아니지, 없다고 하지 말고 1,000만원을 줘서 그 행사를 치루었다 그렇게 답을 해야지요.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윤한무위원    :   내 얘기는 체육회에서 제전위원회에 얼마나 내놨느냐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체육회에서는 분담한 게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떡본 김에 제사 지냈네요. 20회 군민 체육회를 당당하게 치루어놓고 체육회에서는 아무 분담이 없었네. 이게 말이 안되잖아요!
이병웅위원    :   2,000만원을 체육문예진흥기금에서 받아서 행사를 치루었으면 자기 분담은 한 것이 됩니다.
윤한무위원    :   나중에 결산서는 세상에 공포가 될 거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결과적으로 봐서 1억4,100만원은 대야문화제전위원회에서 모든 제전행사를 했고 20회 1,000만원 기금 가지고는 체육회에서 자기들이 같이 합류한거지 그 돈 가지고 한거지 1억4,100만원에 1,000만원은 포함이 안됩니다.
윤한무위원    :   1,500만원으로는 특별회계를 못짭니다 하고 건의를 할 때는 콧방뀌 뀌어놓고 행사 다 치루고 결국 1억4,000만원 다 들어갔잖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인데요. 도대체.
   이런 예산승인은 앞으로 의회에서 없어져야 되고 앞에 정명욱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특별교부세라고 해 놓고 포괄사업비 형식으로 얹어놓으면 의회에서 어쩌자는 겁니까?
   이게 의회를 경시하고자 해서 하는게 아니고 이게 바로 행정의 의회 경시풍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올해 대야문화제 제전위원회 행사는 실질적으로 특별한 경우이고 저희들도 올해 행사한 부분을 기초로 쌓아서 연간 지원액은 확정을 지우고 그 외 그 지원액에 대해서 남을 때는 우리가 전도를 안해 주겠지만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계획적인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당연히 그래야죠.
   패러글라이딩 착륙장하고 활공장하고는 다르죠?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윤한무위원    :   추경에 2,000만원 요구한 것은...?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착륙장입니다.
윤한무위원    :   어디입니까? 몇군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제1착륙장은 황강체육공원이고 제2착륙장은 앞으로 율곡면에서 하는 수변공원 그 지역으로 하고 제3착륙장은 초계면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이 있는 밑에 시설을 하는 것으로...
윤한무위원    :   그것 조성한다는 말입니까? 초계에 있는 것!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윤한무위원    :   예, 됐습니다.
이병웅위원    :   제가 조금 전에 윤한무전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대야문화제 관계 때문에 저는 의회 부의장으로서 당연직 부위원장이 되어서 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이 있고 이것을 앞으로 의회에서 승인해줄 것이다 해서 예산 자체를 잡은데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뒤에 오는 문제이고 우선 승인된 예산 한정내에서 지출을 잡아야 맞지 가상적으로 올 것이야 해서 잡는다는 것은 예산 운용을 정말 잘 못하는 것입니다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하니까 제가 그 당시에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제전위원장님이신 문화원장님께서 제 얘기를 듣더니만 누가 봐도 맞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돈가지고 쓸 걸 생각해야지 어디서 얻어올 것이다 해서 더 쓸 것이다 하는 것은 예산운용에, 특히 회계법이 있는 예산 운용은 정말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야문화제를 치루고 나서 남아있는 기금이 1억을 조금 넘는 돈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이번에는 이걸 가지고 쓰고 뒤에 정말 우리 군에다가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니까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 주시오라고 이야기합시다하고 하는 말씀을 얼핏 지나가는 말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전위원회 쪽에서 확고한 앞으로의 방향이 정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향이 정해지지 않고 조금 전에 윤한무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만약에 또 의회에서 해 줄 것이다 해서 거기에는 당연직으로 부의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또 안문기위원님도 부위원장님이 되어 있고 장천익위원님도 부위원장님이 되어있고 의회에서 몇 분 모아놓고 나서 짐을 지운다면 의회에서 앞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산도 그런 식으로 운용이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앞으로는 조금전에 지적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승인된 예산범위내에서 예산을 잡는 것이 정말 바람직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실질적으로 97년도까지 체육행사와 문화행사를 준비하고 98년도 99년도에 안했습니다.
   97년도까지 이 행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대야문화제 제전위원한테 분담금 3만원이면 3만원, 부위원장 같으면 50만원 고문한테 30만원, 전부 이런 식으로 부담을 시키고 또 이런 부분 말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광고료해서 받고 또 재외향우한테 가서 받고 실질적으로 기본 들어가는 돈은 얼마 없으면서 방대한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행사가 원만하게 분담금을 잘 낼 수 있고 많이 참여가 되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승인 요구를 안했을건데 우리 합천 군민들은 면별로 와서 굉장히 화합의 장은 되었지만 재외향우들이 돈이 있는 분들의 협찬이 부족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야문화제를 하는 자기들 자체자금 얼마하고 군비지원되는 것 얼마하고 딱 명분만 정해 주고 그것 가지고 치룰 수 있도록 하고 참여하는 간부급이나 이런 분들은 다시 자기 돈을 안 넣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한번 연구 검토해서 11월 중에 총회를 하는데 총회하기 전에 집행위원회를 할 때 부의장님이나 의회에서 하신 말씀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우스운 것은 집행부에서가 아니고 의회에서 1,500만원 가지고 안된다, 4,500만원 확보하시오 했는데도 구태여 1,500만원 확보해 놓고 지금 와서 더 달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심보인데요!
○위원장 권일해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운영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지적도면 데이터베이스(DB) 구축비가 국도비보조금 삭감에 따른 사업비 감축이 4,836만4,000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관리 세항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지가전산도면 제작용역비가 1,524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가조사를 하기 위해서 전산도면을 제작하는데 지금까지는 16개 면이 완료되고 아직까지 쌍백면이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통해서 제작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은 가로등 전기요금이 8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규설치 가로등 전기요금과 전기요금이 99년도 11월에 인상이 됨으로 해서 추가요인에 따른 예산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근무복이 1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직원을 포함한 여직원에 대한 근무복을 제작해서 배부하기 위해서 부족분이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시설유지비 고장수리용으로 예산이 1,0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9년도 비해서 금년도가 가로등 수명이 해가 갈수록 고장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부족분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관리 세항 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별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은 120민원관리 재료비입니다. 가로등 사후관리 내선전공에 따른 인건비가 당초예산에 270일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가로등 수리를 중단할 수는 없고 연말에 부족분 29일분해서 추가로 139만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민원봉사과의 예산은 3,663만8,000원이 증이 되었고 국비보조금에 따른 예산이 군비 부분이 1,208만7,000원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2,450만원 정도가 증이 되었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로등사후관리 추가로 시설장비유지비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이 올라왔는데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고장이 많이 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집앞에도 가로등이 있는데 그것이 비가 많이 오니까 가로등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데에도 역시 고장이 많이 안 있겠느냐, 시설관리유지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하고 따라서 인부들도 상당히 바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로등유지관리 시설을 철저히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명심해서 저희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체 가로등설치한 연도가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가 고장율이 좀 더 증가하고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가로등 전기요금 1억7,12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하동군에서 절전형가로등을 개발해서 전기요금을 많이 절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 군에서도 앞으로 교체해야 된다든지 신설되는 쪽은 절전형가로등을 설치함으로 해서 전기요금도 절약할 뿐만 아니라 농작물 피해도 줄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 때문에 지금 현재 벼가 성숙할 때는 가로등 켜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일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가로등시설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군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짚은 적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수범사례가 발표될 수 있도록 우리 민원봉사과장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심으로 해서 군비절감에 큰 효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1회 추경에서 플로터를 907만5,000원을 가지고 한 개 구입을 했는데 이 플로터 자체 종이를 가지고 상용하는 현수막을 외부에 구입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해소함으로 해서 우리 예산을 상당히 많이 절감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론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접하고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통화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답변을 하시기를 소형부분만 우선 해소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내에서 행사하는 모든 현수막은 이 플로터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만약 우리 군에서 소형만 하고 있다면 대형까지도, 실내에서 하는 것은 종이로 할 수 있는 현수막제작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군의 수범사례해서 예산을 절감한다는 홍보도 좀 하시고 해서 우리 군비를 절감하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좋은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가로등전기요금 절감방안으로 삼파장 램프를 교체해서 하동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는 우선 지역을 한 곳을 선택해 가지고 그 마을에 우선설치해서 저게 빛이 좀 어둡고 농작물피해는 예방이 많이 되고 합니다만 좀 어둡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 따른 불편사항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한 곳을 지정해서 삼파장 램프를 교체해서 실시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전반적으로 실시되었을 때 지금보다는 전기요금이 66%가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플로터 이용해서 현수막 제작하는 것은 지금 큰 현수막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크게 비용은 들지는 않습니다. 한 3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곧 구입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자체적으로 실내현수막을 제작해서 예산절감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추가로 한가지만, 우리 지역에 시범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시범적이 아니고 하동에 담당자를 출장을 한번 내보면 그 지역에 가로등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반응만 들어본다면 어두워서 불편하다면 안되는 것인데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하동군에서 자체로 개발해서 전기회사하고 계약해서 거기서 특허를 얻었기 때문에 40대 60인가 개발비를 군의 수입으로 해서 상당한, 큰 것은 아닙니다만 상당한 수입이 군으로 현재 들어오고 그 전기회사가 일취월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분 이야기로는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가로등을 그렇게 바꾸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증명이 된 것이 아닌가 앞으로 하루라도 빨리 교체를, 신규라든지 부품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걸 해 나가는 것이 좀더 빠르게 적응을 해 나갈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우리 군에서 한번 검증이 필요하다면 현재 설치된 곳을 한번 가서 주민들의 반응, 그 동네 이장한테 물어보면 압니다. 그런 절차를 생략해서라도 단 얼마라도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고 시설비를 절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우선 고장램프를 교체해야 할 가로등에 대해서는 우선 삼파장 램프로 교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램프를 구입한 물량에 대해서는 다 소비하고 난 뒤에는 자연스럽게 1〜2년후에는 삼파장램프로 교체가 될 것이 아닌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과장님 지적도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까?
이병웅위원    :   예. 했습니다. 국비.
윤한무위원    :   4,800만원 삭감되어도 목적 달성에는 이상이 없고...?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금년도 물량이 3,150매 정도 됩니다만 이미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완료를 했습니다. 원래 국비가 50%, 지방비가 25%, 25%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군비 1,200만원 정도가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더 부담을 안해도 되는가 보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위원장 권일해   : 질의하실 위원?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자리를 이석해도 좋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앞으로 더욱 친절한 자세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퇴실)
(보건소장 입실)
○위원장 권일해   :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추경에 1억9,863만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5,900만원, 도비 3,900만원, 약 9,000여만원은 국도비 지원사업의 예산편성입니다. 그 잔여액은 인건비와 군비,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세목 항목별로 경상예산에 시설장비유지비 암표지자 검사기 수선 2회, 200만원입니다. 사실상 검사실에 장비 숫자가 많습니다. 이름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언제 어느 장비가 고장날지 모릅니다. 장비가 고장나면 업무를 마비시켜야 될 상황입니다. 당장 소요되는 경비는 아닙니다만 꼭 필요합니다.
   재료비입니다. 방역소독기 유류비인데 사실상 제목을 방역소독기 유류비라고 해서 위원님들께 약간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1회 추경때 154만원, 재료비에서 154만원 예산절감과목이라 해서 일제히 전부 깎았습니다. 나중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기름값도 오르고 사전에 120만원 기름값이 더 소요된다고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드렸어야 맞는데 미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이 안에는 방역약품비, 방역인부임, 병리사 인건비 등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그게 종합 되어서 154만원이 깎였는데 부득히 이미 지나갔습니다만 방역소독한 상태입니다. 보충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입니다. 노인응급환자 입원 치료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일반 거택보호대상자는 입원을 해도 전액 무료이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세민은 2차 병원이상 입원할 때 그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 부담 비율을 보충해 주는 사항입니다. 381만5,000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보조로서 일반수용비가 보건소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교육자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보건소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강사료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공무원이 교육을 시킬때는 강사료가 안 듭니다만 보조사업을 확보해 놓고 필요할 때는 전문인력을 초청해서 교육토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는 제1종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가 3명에 200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아직까지는 지원되어야 할 사람이 없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1종 전염병환자가 발생되어서 장기입원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것으로서 보상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모자보건사업비 이것은 어린이가 태어나서 기초면역증진을 위한 취약전까지 접종은 5가지 16회라고 할 수도 있고 9종에 30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접종을 해야 기초면역이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다.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기초면역확대를 통해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사업인데 돈이 조금 부족해서 보진하는 사업입니다. 접종비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입니다. 이것도 선천성박약아 예방을 위해서 합천출신 모든 아이에게 검사를 하는 검사비입니다. 부족해서 보진하는 것으로 48만5,000원입니다.
   보건소 방문간호인력 직무 교육비입니다. 가정방문간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직무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건데 지금 쌍백면의 보건진료소장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하고 도비입니다. 군비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보건소 방문보건차량 구입비인데 국비가 2/3이고 도비 1/3입니다. 지금 보건소 차를 보신 분이 위원님들 계시겠습니다만 작은 차량이 있습니다. 가정방문할 때 의사하고 간호사 두 분이 가서 가정을 방문해서 진료하는 차량입니다. 앞으로 아마 지원이 더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자동건강체크기 구입비 자동혈압측정기입니다. 전에 1회 추경인가 15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만 돈이 부족한 관계로 장비를 사지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때 부족분 100만원을 더 요청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및부대비인데 이것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전산망 구축을 위한 시설비가 2,8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이것은 지방행정 정보화구축 및 보건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서 지금 읍면사무소마다 장비가 직결되어 있는 읍면마다 약 2,000만원씩 더 추가되어서 소요되는건데 베스방식으로 전화선을 통해서 정보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설비인데 그 밑에 있는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서버가 우리 당초에 시설된 것이 너무 속도가 느리고 해서 정보화시대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서버교체에 3,000만원, NIC서버 부착물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연결장비인데 이것과 허브(HUB) 보건소내 전산망 연결이 되어있는 것이 28대가 되어있고 미연결되어 있는 것이 8대 있습니다. 그외 보건소 전산망이 전부 한 40대가 있는데 전부다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구입인데 지금 보건지소에 컴퓨터 386을 쓰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당 이번에 두 대씩 해서 16대 계상하고 프린터기가 아주 못쓰는 걸 모아가지고 억지로 보건지소에 쓰고 있습니다.
   프린터기도 한 대씩, 16대 이번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재정이 어렵더라도 위원님들이 보살펴 주셔서 우리 보건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지금 방역소독기 유류비 120만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방역소독은 끝났죠?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병웅위원    :   지금 120만원은 외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소독 시기가 도래되었는데 일을 안할 수도 없고 이 안에 과목이 다른 예산과목에 합산해 있기 때문에 우선 다른 걸 빌려셔 집행한 사항입니다. 미안합니다.
이병웅위원    :   보건소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교육자료하고 보건소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강사료 28만8,000원하고 60만원인데 돈은 큰 돈은 아닙니다만 국비이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읍면에 돌아가면서 이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보건소장 이기현   : 이 교육은 특별히 강사를 초빙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위의 교육자료라는 것은 당뇨환자에게 어떤 음식물을 공급하게 칼로리도 적고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다...
이병웅위원    :   그 교육을 읍면에 돌아가면서 교육을 순회하면서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형식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육을 한다면 어차피 나와서 누군가는 당뇨는 이러이러한 병이고 당뇨에 대해서는 얼마나 위험합니까?
   홍보를 해서 다수 면민들이 앉은데서 하면 될텐데 좁은 공간에 의자 댓개 놔놓고 형식적이라는 얘기죠. 너무 형식적으로 치우졌다 이런 부분은 보건행정이 아쉽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방문보건 차량 9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보건소 방문차량 구입은 기 되어있죠?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한 대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한 대 더 산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병웅위원    :   한 대 더 사가지고 방문 치료를, 예방을 잘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병웅위원    :   다음에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전산망 구축인데 이 네트워크 구축하는 2,800만원 맞죠?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병웅위원    :   이것을 조달청에다가 구입을 하면 예산이 절약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구입 110만원, 32대이면 지금 진료소하고 보건지소하고 32군데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아닙니다 .
이병웅위원    :   그러면 32대는?
○보건소장 이기현   : 보건지소가 16개 곱하기 2대씩이니까...
이병웅위원    :   두 대 줄 필요가 있습니까? 한 대만 하면 되지.
○보건소장 이기현   : 컴퓨터는 군청에 가보시면...
이병웅위원    :   보건지소에 가보면 여직원이 세명, 의사선생님 두명, 원래 5명 정도 있는데 물론 1인 1컴퓨터라고 하지만 이 컴퓨터를 구입해서 보건소와 보건지소와 진료소 전산망을 구축하는건데 계속 환자들이 오고 가는데 거기서 일반사무를 보는 한 사람만 컴퓨터를 사용하면 되지 이 지소에다가 두 대씩이나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아까 설명 드린대로 보건정보시스템이라 해서 의사가 의료의 흘러가는 방향을 수집해 보고 그 정보를 알아야, 의료 기술도 하루 하루 다릅니다. 의사가 한 대 쓰고 요원들이 한 대 쓰고 그렇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이병웅위원    :   본 위원도 보건지소에 들어가서 컴퓨터가 자체적으로 예산이 좀 있는 곳은 사고 예산이 없는 곳은 안사고 해 가지고 아마 소장님이 확인을 해 보시면 컴퓨터가 386짜리가 있는 곳도 있고 586으로 요근래 시설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굳이 어디에서 구입을 했던 자기 개인 돈으로 한 것 아니고 공금가지고 한거니까 그런 곳은 빼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보건지소에 컴퓨터가 노후해서 일반 행정 면사무소나 군청에는 새로운 좋은 컴퓨터들이 보급이 되는데 보건지소에는 안되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한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만 굳이 기존 시설이 잘되어 있는데 한 개 더 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 먼저 파악을 해주시는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네트워크 구축을 하는데 14개소를 하는데 이걸 본청하고 연결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보건정보시스템이기 때문에 본청하고 연결되어 봤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보건지소하고 보건소하고 연결되어서 또 큰 의미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보건소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병웅위원    :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보건소장 이기현   : 앞에 말씀드렸던 기존 586이라든지 이미 쓸만한 것이 이미 나가있는 것은 보건소에 쓰야될 장비를 미리 보건지소가 어렵기 때문에 먼저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있는 것은 거의 못 쓰거나 아주 오래된 386...
이병웅위원    :   요근래에 1년안에 구입한 곳은...
○보건소장 이기현   : 저희들이 쓰야될 것을, 저희들한테 배분된 것을 보건지소에....
이병웅위원    :   아니, 거기에 있는 컴퓨터는 물론 보건소에서 준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 자체로 운영해서 예를 들어서 운영을 잘해서 통장에 많이 있는 보건지소는 컴퓨터를 그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됩니까? 돼죠?
○보건소장 이기현   : 결국은 금년을 종반으로 해서 보건지소에 돈 남은 것은 군세입으로 전체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독립채산에서 내년부터는 일반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그 돈 남는 것은 전부 들어오고 우리가 국내예산을 편성해서 사 줘야할 사항입니다.
이병웅위원    :   앞으로 계속 독립채산이 아니고...?
○보건소장 이기현   : 예. 보건지소관리운영규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독립채산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일반회계에서 사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일반회계에서 운영을 한다면 감독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맞죠?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병웅위원    :   앞으로 그 감독의 기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은 거의 보건소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병웅위원    :   약품도 일괄구입한다든지...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치료약품같은 것은 도에서 일괄구매를 해 가지고 의료보험 수가의 몇%다. 도에 계약해서 시군에서 청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하로 싸게 살수 있을 때는 개별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아무튼 독립채산제에서 벗어난다면 보건소장님 책임이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맞죠?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병웅위원    :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늦게나마 보건지소에 컴퓨터가 보급이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부분적으로 혹시라도 요 근래에 공급된 컴퓨터가 있다면 다만 몇대라도 현황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한무위원!
윤한무위원    :   보충해서 독립채산제를 금년까지는 할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윤한무위원    :   금년까지는 보건지소 단위로 채산을 할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윤한무위원    :   그렇다면 이런 계획을 보건지소 자체적으로 컴퓨터를 구입할 능력이 되고 의사가 있는 지소는 '손들어' 해서 우리 군비를 50% 지원해 준다든지 해야지 일괄적으로 밀어부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지금까지 독립채산을 한 목적도 없이 열심히 잘한 곳이나 열심히 노력해서 수익을 올린 보건지소하고 그렇지 못한 지소하고 컴퓨터를 사줄 때는 똑같이 사주고 건물수리할 때 같이 수리하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봤는데 2001년부터는 일반회계로 편입된다니까 우리 책임이 있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연구하고 검토되었어야 우선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의장 말씀대로 돈을 벌어서 좋은 컴퓨터를 확보하고 있는 지소도 있을 것이다, 일괄적으로 밀어부칠 게 아니고 예산이 비록 승인되더라도 집행은 물론 그렇게 하시리라 믿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보건지소를 운영하는데 감독하고 하는데 어떤 묘수를 발견해야 할 것 같애요. 지금처럼 해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런 생각이 늘 드는데 이건 무슨 좋은 방법을, 보건소 자체에서 그런 능력이 안된다면 용역을 주어서라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평소에 늘 들어었는데 소장님께서는 회계권까지 쥐게 되어있으니까 내년부터는 보건지소를 통괄 감독하는데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과 유니트 노후 교체는 5,800만원을 들여서 금년에 했잖아요?
○보건소장 이기현   : 이동 치과유니트가 아니고 보건지소에 치과가 있는데 8군데가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보건소 차량을 구입할거니까...
   차량구입해서 출장진료를 할 때 거기에 장착을 한다는 말입니까? 차에?
○보건소장 이기현   : 아니, 이동식치과식 유니트가 아닙니다. 이동유니트라는 것은 간이 유니트입니다. 치과에 쓰는 유니트는 1대 1,300만원 정도 하는데 지금 그 3대를 사는 걸, 보건지소 3대의 값입니다. 이동식으로 하는 것은 간이 의자입니다. 다른 데 쓰던 의자를 맨 땅에 눕혀놓고 치료를 못하니까 그런데 맞춰서 이동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동식으로 하면 한 3·400만원 그 정도밖에 안 들겁니다.
윤한무위원    :   어째서 노후된 유니트교체하는 것은 5,800만원이 드는데 3대 교체하는데 이동유니트 차에 장착하는 것 같으면 400만원 이 돈 가지고 되겠느냐 싶어서....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은 간이입니다. 비공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진료하는 겁니다. 설명을 드려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
이병웅위원    :   소장님, 얼마 전에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으니까 치료를 하면서 흡입하고 하는 게 유니트라고 하던데 수동 비슷하게, 눈을 감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노후되어 있더라구요. 빨리 교체되도록 해야 합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난번부터 3대씩 3년 연속사업으로 교체를 해 주셔서 의원님들 도와 주시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교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병웅위원    :   더 빨리 노후된 데는 빨리 교체가 되어야지 환자들이 요즘은 시골에 다 연세가 많고 하니까 치과를 많이 찾습니다. 원활하게 해야지 제대로 작동이 안되니까 손님이 기다리고 물이 바깥으로 넘치고 안 들어가니까 넘치고 옷도 버리고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일해   : 고영진위원!
고영진위원    :   덕곡의 이동진료소 진료요원이 사표를 내고 가고 난 후에 후임자가 들어오지 않아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불편이 많습니다. 인터넷에도 주민들이 이장과 의료협의회 회장인가의 이름으로 올리고 했는데 어떻게 빨리 보낼 조치가 안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위원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사실 구조조정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가면 그 자리 보충이라는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꼭 필요하다면 해야되는 것이 구조조정인데 사실 저희들은 임명권이 없습니다.
   회피하는 것 같은 말씀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의 어른들한테 보건진료소가 원래부터 없는 것 같으면 아무 것도 아닌데 있다가 없으면 주민들이 얼마만큼 어렵다는 것을 수차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 하고 있으니까 덕곡의원님만 애 쓰실 것이 아니고 모두 같이 힘이 되어서 자기 지역에 없어졌다고 생각하시고 저희들도 같이 힘이 되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동진료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그런 예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진료소는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 피부로 즉각적으로 느끼는데 구조조정도 좋지만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위에 건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명욱위원    :   소장님, 각 면에 보건진료소, 부락의 보건지소에 나이가 많든지 하면 그만 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덕곡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봉산도 그럴 수 있고 율곡도 그럴 수 있는데 임명을 못합니까? 소장님 소관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소관입니까? 임명은?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정명욱위원    :   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각 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덕곡에 만일 없어졌다 또 초계나 봉산에 나이가 많아서 없으지면 임명 못하면 보건지소는 문 닫아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하고 의논을 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도 좀더 일찍 알았더라면 지역주민하고 연관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 권일해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일해   :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공공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인건비는 생략을 하고 목 201 일반운영비 수영장 안전시설물 설치 해 가지고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 9월 수영장 익사사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안전수칙하고 수심 몇m만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위험경고판이라든지 안전표지판 이용자 표지판, 수심 m, 이용자는 누가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보기 싫증이 날 정도로 많이 부착해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어서 곳곳에 눈에 거스릴 정도로 많은 표지판을 부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또 다른 수영장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표지판을 하기 위한 수용비입니다.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험경고판은 메인 풀장 양측면에 각 한 개씩하고 연습풀장 역시 양측면에 각 한 대씩 어린이 풀장 연습풀장에 깊이와 이용자 표지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전기요금, 체육공원 보안등 전기요금, 관광지 및 오수처리장 전기요금,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확보한데서 절감도 있고 해서 하다 보니까 부족한 금액을 금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체육관연료비입니다. 월 450만원 정도 되는데 1년에 한 5,300만원 정도는 소요됩니다. 여기서 예산 10%를 삭감시키므로 해서 부족금액 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합천호 관광지 관리 예취기 유류비입니다. 합천호 관광지에 예취기와 예초기 유류비가 부족해서 31만9,000원을 요구했고 수영장 방송시설이 수영장 준공과 동시에 수영장 안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습기와 누전으로 인해서 사용이 어려워서 현재 방송장치를 장비가 상할까 싶어서 밖에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이걸 카운트에 설치해서 외부로 연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패진열대 설치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체육활동으로 수상한 상패가 본청 자료실에 아주 무질서하게 보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관리 애로도 있었고 보관 장소도 협소했고 저희들 체육관이기 때문에 체육업무를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내체육관 들어가는 좌측 입구에 상패진열대를 진열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100만원 깍고 200만원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입구공간에 설치하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 출입문 보강입니다. 체육관에 들어오셔서 안에 실내체육관에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현관에 들어와 가지고 있는데 그 문은 잠그면 되는데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보면 완전히 틔여 있었습니다. 완전히 거기로 들어가면 실내체육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인가 금년 봄입니까? 거기에 실내체육관에 문을 잠궈놨는데 3층으로 올라가 가지고 관람석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안에 스크린을 칼로 잡아째고 해가지고 그 뒤에 행사할 때는 급하게 기워서 쓰고 했는데 그걸 철문으로 보강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200만원입니다.
   다음 수영장 락카 보수입니다. 수영장 락카가 원래 카페트로 설치되어서 먼지, 모래등이 카페트에 붙어 가지고 떨어지지 않아서 청소도 안되고 아주 지저분해서 군민들로부터 지저분하다고 지탄을 받았다고 할까요,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노륨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체육관 냉동기 세관입니다. 냉동기 세관은 부식방식와 냉동기 기기내의 이물질을 제거해 가지고 냉동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냉동기 세관이 불가피합니다 98년도 건축이후에 아직까지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세관할 필요가 있는데 그동안 안 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금년도에 한번 천상 세관을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보일러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냉동기는 그런 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실제 보일러도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1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그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리로 아예 넘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 기계실 송풍기 기기 보수입니다. 100만원을 요구했는데 송풍기가 고속회전을 합니다. 준공하고 나서 아직까지 교체를 못했습니다. 베어링 싱축하고 베어링 자체가 마모가 되어 가지고   하루에 15시간씩 가동을 하거든요. 부속도 일반 여기 부속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 안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속회전용 베어링 싱축과 베어링을 보수를 해야 됩니다.
   운동장 시계수선입니다. 98년도 10월28일 운동장 준공을 할 때 이 시계탑에 시계가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안해 와가지고 축전지와 부품을 수선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5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 사업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이 당초에 있었습니다. 이걸 아끼고 해서 실제 사용을 안해 오고 있었는데 이 앞에 저희들이 절실히 느낀 것이 수영장 사고 일어나고 하면서 수영장 강사는 촌에서 확보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공모도 요청했고 인력관리 협회에다가 공문으로 강사를 보내달라고 협조도 하고 했는데 젊은 친구들이 보수도 우리 군은 작습니다. 마산이나 창원 같은 수영장보다 보수도 작고 하니까 합천에 오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아침 5시부터 문을 열면 저녁 8시까지 수영강사 지도는 초·중·고급반으로 해서 3개 반이 운영되고 있고 안전요원은 매번 2명씩 하루종일 계속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격려도 하고 부족한 부분 사기도 진작시키고자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천연 잔디구장 1억2,400만원인데 도비 보조가 5,000만원이 보조가 되어서 운동장 동서편 배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잔디를 심은 양쪽에 축구골대 뒷편에 배수가 안되어서 배수로를 물이 매일 끼는데 설치를 해야 되고 잔디를 급수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심지어 어떤 때는 소방서 소방차를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하수개발, 잔디 급수하기 위한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됩니다. 군비하고 보태서 군비 7,400만원하고 1억2,4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수영장 및 풀장 개수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뒤로 미루고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장 스프링쿨러 및 가압식 펌프는 앞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삭감을 합니다.
   체육관 관리청소기 구입은 저희들   매번 행사나 평상시 이용자 증가로 인해서 그 안에 쓰레기며 먼지같은 것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97·8년도 준공하고 나서 가정용 청소기로 사용해왔었습니다. 현재 고장이 난 상태로서 빗자루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관람석이 한 372평, 주경기장이 261평정도 됩니다. 빗자루로 청소하기는 너무 어려워서 저희들이 용량이 큰 청소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배려해 주시고, 한 가지 시설비 수영장 및 풀장 개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잘 아시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만 기록에 남기기 곤란한 사항이 있어서 속기를 안하도록....
○위원장 권일해   :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40분 기록중지)
(16시55분 기록개시)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수영장 안전시설물설치 부분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사고가 난 후에 사법기관의 지적대상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사법기관에서 지적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통보온 것도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   수영장 개장할 당시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될 표지판이나 이런 부분이 법정표지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미흡하다는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기본적인 안전수칙하고 이것은 1.5m, 1.2m 이것은 있습니다. 실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귀찮을 정도로 수영장에 가면 부착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윤철위원    :   법정안전시설물은 아니고...?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예.
김윤철위원    :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물이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   12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시설비에 축구골대 양쪽 뒤로 현장특위 나갈 당시에 지적된 사항이고 저번 군민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지사님이 오셨을 당시에 의자까지 설치할 그 부분이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그건 아닙니다.
김윤철위원    :   그 부분은 별개로 따로 있고..?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예. 별개입니다.
김윤철위원    :   지금 우리 운동장에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 수도 연결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예.
김윤철위원    :   지금 우리 군민운동장을 활용하는 사람이 수돗물을 화장실의 물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아닙니다.
김윤철위원    :   연결되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예.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어디쯤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지금 들어가면 안에 못 들어가서 우측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 화장실 물도 있고 운동장 안에 들어가면 그 방향에서 45°각도로 해가지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삼각을 형성하는 듯한...
김윤철위원    :   이용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물을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행사때도 보면 거의 물을 싣고 오지 거기서 활용하지는 않거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수도꼭지도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모르는 분은, 위치를.
   그래서 그 상태도 안좋고 해서 돈 1,000만원 들여서 앞에 세군데 음수대를 교체 중에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까? 아, 1회추경에 예산 올린...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예.
김윤철위원    :   음수대라는 표지판을 써줘야 할 부분이 있겠네요!
   현재 스프링쿨러는 군비로 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잔디구장내에 스프링쿨러가 전혀 없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없습니다. 호스로 해서 기존 운동장에 식수를 해서 하고 아주 한해가 극심할 때는 소방차 협조를 받아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잔디구장을 설계할 당시에 스프링쿨러가 빠져 있었습니까? 들어 있었는데...
   잔디구장 조성할 당시에 사업비에 스프링쿨러 설치가 들어 있었는데...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스프링쿨러 부분은 당초 사업비에 포함이 안되었구요. 일부분만 안에 연결할 수 있도록 잔디구장 안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스프링쿨러라면 용도가 물이 올라와 가지고 뿌려주어야 하는데 밑에 부분만 올라와 있으면 스프링쿨러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다시 다음에 일을 할 때 잔디를 파뒤집지 못하기 때문에 잔디로 연결되는 그 부분만 잔디 안에만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만 해 놨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 당시 스프링쿨러가 사업비에 들어 있었는데...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삭감하는 부분에 잔디관리에 스프링쿨러 및 가압식 펌프구입해서 2,680만원 되어 있는 걸 이번에 이 관계로 삭감을 합니다.
김윤철위원    :   아, 그렇습니까? 삭감을 하고 이것을 설치를 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예.
김윤철위원    :   뒷장에 과장님이 말 못할 사연이 있어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다각도로 노력하시는 것이 보입니다만 이 요구한 예산을 가지고 부풀림이나 균열현상이 일어난 그 부분 외에 다른 걸로, 더 좋은 것으로 하이보드로 하게 되면 그 외에 균열이 가지 않은 다른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쪽 부분 틀리고 저쪽 부분 틀리고 4면이 틀립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예, 틀립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보기가 흉하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현재 상태에서 기존 상태가 좋은 상태까지 앞을 생각해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까지는 요구할 수도 없구요...
김윤철위원    :   이 균열이 간 부분이 기존되어 있는 부분하고 하이보드나, 지금은 타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예.
김윤철위원    :   하이보드로 하면 그 위의 수준이거든요. 더 좋은 걸로 하게 되면 부풀림이나 균열이 와서 재시공한 부분하고 현재 되어 있는 3면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물론 틀립니다.
김윤철위원    :   보기가 더 흉하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4면 중에 2면이 해당됩니다. 동쪽으로 해당되는데 색상은 같은 색깔로 하얀색으로 합니다. 상태가 좋은 것까지 보수를 해야 되느냐 저희들은 만약 어떻게 잘못되면 할까 지금 상태에서 전면을 생각한다는 것은 어려워서 지금은 하자 부분만...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한무위원!
윤한무위원    :   결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바깥공기와 실내공기가 다르기 때문에 벽체에 결로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부풀림현상이 일어나고 파손이 된다는 설명이었는데 결로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열 차단이 안된다면 시공잘못이지 싶은데 공사 잘못이지 싶은데...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외벽의 온도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부풀림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인데...
윤한무위원    :   실내수영장을 운영관리하면서 그러한 현상이 오도록 운영에 하자가 있었다거나 파손이 될만한 물리적인 힘을 가했거나 그럴 경우에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자연히 벽체가 부풀림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자이지, 그러면 어느 정도 하자로 몰고 가면서 그만큼 2,000만원?
   2,000만원을 확보를 했다는 말이죠?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예, 지금 현재 ...
윤한무위원    :   1,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그만한 노력은 가상한 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1,000만원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3,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면서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그것은 제외하고 저희들이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제외하고 풀장 밑의 바닥개수하고 이런 등을 합쳐서...
윤한무위원    :   기 그것말고 3,000만원이 앞으로 더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2,000만원을 요구해 놨는데 당시 저희들 요구할 때는 2,000만원만 하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실제로 3,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되어야 안 돌아가겠느냐 싶습니다.
윤한무위원    :   5,000만원 되어야 된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예.
윤한무위원    :   5,000만원하고 저기 2,000만원하고 7,000만원!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아니요. 저쪽 2,000만원하고 저희 예산에 2,000만원인데 2,000만원이 아니고 3,000만원 정도 해서 5,000만원 정도!
윤한무위원    :   그러면 1,000만원이 부족하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1,000만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수정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질의하실 위원?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권일해
   간 사   이성환
   장천익위원   정명욱위원   이병웅위원   김윤철위원
   고영진위원   안문기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재무과장   윤종수
  •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보건소장   이기현
  •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박성재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