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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78회-제4차-내무위원회-2000.11.03.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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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11월3일(금) 오전10시30분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30분 개의)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입니다. 그것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국비 보조사업비 일반수용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하는데 서식 인쇄 구입비입니다. 268만8,000원 전액 국비입니다. 전형예산처리한 겁니다.
   다음 102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해서 전형예산편성인데 전액 국비인데 읍면기초생활보장담당공무원한테 읍면공무원은 여비로 한달 10만원 나갑니다. 그 조사하고 계속 교육 다니고 그 여비를 못주니까 보건복지부에서 15만원씩 3개월분 전액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조사 보조인력 인건비인데 국민기초생활담당자가 다 잘 모르니까 하루에 1만원씩 계산해서 읍면에 하루에 24명을 사역했습니다. 그것에 하루에 1만원 지급으로 879명을 사역해서 879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데 장애인 수당지급이 8,404만1,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된 사유는 장애인 숫자가 당초 계상된 것보다 적어가지고 감을 시켰습니다. 1급에서 2급 지급이 310명이 더 많이 되어가지고 한 달에 45,000원씩 지급되는 것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1,134만4,000원이 부족해서 증이 되는 것입니다.
   장애인자녀학비지원입니다. 고등학생지원이 20명이 있는데 이게 513만1,000원이 부족해 가지고 더 요구해서 증이 되는 것입니다.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인데 이것도 부족해서 226만1,000원이 증이 되고 장애인 보장구 교부 확정인데 이것은 장애인 의족하고 휠체어하고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123만3,000원이 남아가지고 감을 시키는 겁니다.
   밑에 재해보상금인데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가뭄피해 이재민 구호비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가뭄피해 및 우박피해 이재민이 54명 발생했습니다. 이거 90일분
하루에 2,160.93전 계산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국비 1,008만4,000원, 도비 89만원해서 1,997만4,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추가 설치입니다. 200만원 3개소에 600만원, 군청 별관 양변기 및 손잡이, 군의회 경사로 손잡이를 설치할 것입니다. 600만원입니다.
   밑에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데 보육시설도우미 공공근로사업 합천에 어린이 집이 6개 있습니다. 여기서 1명씩 사역했는데 거기서 부족분 30만원 증되는 것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입니다. 현재 30세대 47명인데 1인 65,000원 지급됩니다. 많이 계상되어서 1,465만원 감이 됩니다.
   가정위탁양육비 지원인데 당초 1명이 계상되어서 있다가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526만원이 증 편성하는 것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수용자 명절위문품 구입비입니다. 합천애육원하고 가야 실버타운하고 명절에 1인당 1만원꼴로 위문품을 사 주는 겁니다. 16만원 부족해서 증이 됩니다.
   밑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국비보조사업입니다. 2,616만8,000원이 감이되는데 이 감 사유는 애육원에 총 58명이 자기 정원인데 지금 47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9명이 주는 바람에 예산이 감되는 겁니다.
   106페이지 식사배달사업인데 결식노인 1일 2,000원, 합천에 조사한 건 116명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반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비 481만5,000원이 도비로 바뀌는 겁니다.
   시설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가 탁노소설치운영인데 가야 황산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과목이 800만원 시설비에서 옆의 107페이지 자산취득비로 탁노소 물품을 구입하는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도비보조사업 재정건의 사업입니다. 율곡 항곡1구 경로당 4,000만원 전액 도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107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일본 여성단체교류사업해서 50만원인데 며칠후에 일본 다께세정에 부인들이 여기 올 때 김치 담글 재료를 구입해 가지고 그 시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일반수용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60만원입니다. 도비 80만원, 군비 80만원 이것은 음료수나 커피 그런 것이 됩니다.
   다음 108페이지 재료비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개발사업인데 자원봉사마을 사업비는 봉사자를 초계 내동 한 개 마을을 시범운영하는 것입니다. 초계 내동 전 주민이 김장 담그기라든가 불우세대 김장 담가서 전달을 하고 활동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합천군에서 한 군데 있습니다.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은 우리 예술회관에 빨래방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재료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비보조사업인데 재가모자가정 지원에 예산은 그대로인데 국비가 약간 줄고 도비, 군비가 25,000원, 28,000원 증이 되는 겁니다.
   민간실비보상금 도비보조사업인데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비 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 50만원, 군비 50만원, 다음 자원봉사 특수시책 사업비 100만원, 도비 50만원, 군비 50만원, 특수시책은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가야 되는데 꽃동네 가는 그 경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점심때 1인당 1만원씩 부담을 해주고 가야 됩니다.
   113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기금수입인데 의료보호진료비 1,497만4,000원이 감이 되고 의료보호진료비 4,766만8,000원, 관리비 110만3,000원이 증이 됩니다.
   그 내용을 지출로 봐서는 114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의료기관우편물발송비가 부족해서 28만3,000원 계상을 했고 국내여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보험금입니다. 국가기금사업에 의료보호진료비에 3,26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줄고 도비가 4,766만8,000원으로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과장님 설명하시는 중에 102페이지 장애수당지급, 장애인 수가 기 파악이 되어 있고 주는 금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예측가능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음에도 8,400만원이나 증 편성된 것은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왔죠?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이것은 당초예산 계상할 때 도에서 계산해 줄때 어떤 숫자를 정확하게 합천군에 몇 명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보면 자기 편의상 하다보면 남는 돈도 있고 어느 시군에, 합천이 제일 마지막이니까, 우리는 남아봐야 쓸 수 없는 돈입니다. 전부 반납해야 하는 돈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결과적으로 합천군이 이자라도 생기니까 낫네요!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손해가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권일해   : 김윤철위원!
김윤철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6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에 탁노소 설치운영비 800만원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부기가 정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이게 시설비인데 시설비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탁노소 설치할 때 다른 운동기구라든가 물리치료기 비품을 사 넣어야 됩니다. 그 800만원을 가지고 자산취득비로 바꾼 겁니다.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102페이지 예산하고는 다릅니다만 읍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조사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은 많이 구제가 되어 있습니까?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기초생활보장법이 발효됨으로 해서 많이 누락이 되었더라구요. 혜택을 받던 사람들이.
   면에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제하는 차원에서 다른 제도가 방침이 내려온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산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거지요?
김윤철위원    :   예.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기초생활보장 당초 생활보호대상자는 1종, 2종, 영세민하고 생보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 외에도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원래 책정되어 있는 사람은 직권으로 신청이 된 것으로 보고 조사를 했고 그 외에 자기가 나도 생활이 곤란하니까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보자 해서 신청한 사람은 다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탈락이 되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탈락된 사람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런데 탈락된 사람들은 나름대로 전부 면에 가면 증거자료가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 전에 생활보호대상자나 영세민으로서 혜택을 받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받았죠! 탈락자에 대해서 왜 탈락이 되었느냐 그 탈락된 사유는 조사된 조사서에 다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것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관에서 당신은 어떻게 해라, 이 소리는 못합니다. 자기가 알아서 단, 구제 영 못할 것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예금이 2,900만원 더 하면 탈락이 되는데 5,000만원, 6,000만원이 예금이 되어 있는데 탈락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신 예금 빼 가지고 없애고 당신 신청해라는 소리는 못합니다.
김윤철위원    :   탈락되는 부분은 과장님 말씀처럼 예금 5,000만원, 6,000만원 예금 문제가 아니라 진짜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그런 차이로 탈락이 되었다는 겁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수혜자로 있다가 수혜 혜택을 못보니까 면사무소에 싸우는 일도 많고 비단 우리 초계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면에도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군청에 보고가 되었을런지 몰라도 그 룰에 의해서 담당자가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생긴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군에서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느냐...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곤란한데요. 기초생활 읍면에 담당자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중 간 생 략 -
○위원장 권일해   : 그 부분에 대해서 속기를 삭제를 해 주십시오.
김윤철위원    :   그 부분이 사실은 다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혜택이 되면 우리가 하는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에 해당이 되고 자기들도 벌이가 될 수 있는 계제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 해서 자기들 살 길이 막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
-중 간 생 략-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김위원님 이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국가에서 딱 정해서 자녀가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해 줘야 되는데 국가에서 규정에 정해서 안된다고 하면 빠져야 됩니다. 그걸 우리 읍면의 담당자가 구해 줄 수가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런 부분에 민원이 제기가 되고 읍면 담당자들하고 그런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건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에!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중앙정부에서 알아서 결정한 사항을 무슨 건의합니까?
김윤철위원    :   사회복지사들이 합천군에 이런....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합천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다 같은 것 아닙니까! 그게 기준을 정해놨거든요.
김윤철위원    :   기준은 정해놨는데 건의는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그런데 고영진위원님이 기초생활보장위원입니다. 보면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고, 딸은 제외를 시켜 주더라도. 재산상으로 보면 억대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타 먹은 사람이 있더라구요. 그런 사람은 요즘 조사에 작은 아들이 만일 재산이 많으면 아들이 부모를 모셔야지 국가에서 왜 모셔줍니까? 그래서 탈락시킨 사람도 있어요.
김윤철위원    :   이런 게 있습니다. 노동력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너무 비하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아들이 살다가 이혼을 하고 자녀를 두명을 데리고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노동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들이 있으니까.
   자기 모친 혼자 촌에 있는데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거라. 그러면 실제로 구제되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실무과장님이신 사회복지과장은 건의할 수 있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건의는 되는데 위에서 충분히 모르는 바도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내용을 몰라서 그렇지 애들이 노동력이 있다고 해서 안되는 것이 아니고 애들이 재산이 있거나 자기가 직장에서 돈을 벌거나 무슨 소득이 있기 때문에 조사표에 다 나타납니다. 탈락되는 것이지 그저 아들이 있고 자기가 노동력이 있어서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윤철위원    :   그런 부분이 촌에 오두막집 하나 있고 하면 구제가 되어야 할 부분이 보장법에 의해서 탈락이 되니까 사실 이 제도를 정부에서 만들어서 하도록 했습니다만 원성을 듣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면 우리 실무진에서 올라온 얘기를 중앙정부에 도를 통해서 건의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건의는 됩니다.
김윤철위원    :   그런 식으로 민원이 접수된 것이 있으면 건의를 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법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권일해   : 그 부분에 대해서 초계 김윤철위원만 그런 사항이 아니고 17개 읍면에 기초생활보장법이 생기면서 엄청난 민원이 생겼습니다. 어느 면 똑같이. 탈락대상이 우리가 봐도 굶어죽을만한 사람이 탈락이 되었으니 말이지. 이 부분은 우리가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간담회 석상에 나와서, 이 내용은 내무위원만 대상이 되는 사항도 아니고 산업건설위원도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설명을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11월6일에 보니까 간담회가 있는데 그날 한번 자료를 가져와서 우리한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 사람한테 이야기를 듣고 과장님 말씀대로 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의문점을 한번 토론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알겠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자세하게 팜플렛이 내려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왜 탈락이 되었는지는 읍면 담당자한테 가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원인을...
김윤철위원    :   누나는 시집을 가고 외동아들인데 이혼하고 자녀 둘을 아들이 키우면서 딸 하나는 할머니한테 맡긴거라. 이 할머니가 취로사업이나 이런 것 할 때는 좀 수월한 일을 날품 팔아서 살았는데 해당이 안되니까 갈 때가 없는거라. 사실 가서 보면 집 방 한칸 짜리 오두막 하나 있습니다. 주민등록에서 아들이 분가해서 당진에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연락이 안되는거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은 아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해당이 안된다. 이런 사람이 위원장님 말씀처럼 비단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접했을 겁니다. 잘못된 것은 제일 바닥에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이 건의는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간담회석상에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관계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에 도비보조사업에 사회복지시설수용자 명절위문품 구입비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합천 애육원하고 실버타운을 말씀 하셨는데 실버타운 같은 경우는 위문을 해야할 명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실버타운은 불우한 노인들이 가서 거처합니다.
김윤철위원    :   실버타운이 두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아닙니다. 실버홈에는 노인복지시설해서 집을 지어 가지고 개인이 얼마씩 돈을 내고 들어가 있는 데이고 실버타운에는 불우한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김윤철위원    :   그 분들은 합천으로 퇴거가 다 된 사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다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문기위원!
안문기위원    :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김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질의가 안 맞더라도 웃으면서 말씀을 부드럽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기에 짜증스러워 하는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아닙니다.
안문기위원    :   듣기가 민망합니다.
   10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장애인 의료비지원해서 늘어났는데 이것은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늘어났는지 대답해 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의료비라는 것은 어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중에 못사는 사람, 의료혜택을 봐 주는 데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치료를 많이 하면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담액이 늘면 이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어야 되고 또 치료를 적게 하면 줄고 신축성이 있는 예산입니다
안문기위원    :   많이 늘어났으니까 많이 요구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안문기위원    :   본 위원이 어떤 부분이 혹시 여러 가지 의료 지원을 통틀어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보면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나 싶어서 간단하게 질문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의료지원비가 통틀어서 늘어났다고 말씀하니까 구체적으로 의료비 지원에 어느 어느 부분이....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그것은 모릅니다. 숫자가 각 병원에서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의료비는 치료를 하면 그 부담액이 안 있습니까? 그 사항입니다.
안문기위원    :   이것은 국비하고 군비인데... 알겠습니다. 혹시나 아는가 싶어서...
○위원장 권일해   : 이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   질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해서 103페이지 재해보상금, 과장께서 우박피해 이재민했는데 어떤 대상이길래 복지과에서 합니까?
   저도 이 사항을 잘 몰라서 내용을 빼봤는데 우리가 2000년도 가뭄피해 및 우박피해 이재민 구호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한테 의뢰를 한 내용입니다. 주로 율곡면하고 적중, 초계도 한 가구 있고, 가회, 용주에서도 피해를 본 농가가 통보가 와서 우리가 요구한 내용인데 총 가족 수가 54명입니다. 90일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하루 1인당 2,160.93전 지급을 하라는 것이 있어서 예산이 지원되어서 지급한 것입니다.
이병웅위원    :   지급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이것은 전형예산입니다. 처리해서 명단이 다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이병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웅위원    :   수고하십니다. 시설비 장애인 편의시설 추가설치, 의회, 문화예술회관 등 3개소인데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군청 별관하고 의회하고 문화예술회관 3군데입니다.
이병웅위원    :   시설 내용이 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양변기하고 손잡이 등입니다.
이병웅위원    :   113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시도비 보조금 해놨는데 의료보호진료비가 4,766만8,000원이 증가되고 관리비가 110만3,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제 전액 도비보조금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이병웅위원    :   그러면 표시를 산출기초에 다른 데는 도비면 도비해 놨는데 이건 안해 놨네요! 도에서 전액 보조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국비가 감되고 더 증이 되어서 도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성환위원님께서 물은 이재민 구호비 지원 19농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현재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요구를 할 때 지금 17개 읍면 중에서 게이트볼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개 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11개소, 11군데!
이병웅위원    :   지금 6개 면이 빠져 있는데 6개 면에도 여건이 되는 곳은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고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올해 대야문화제때 체육행사인지 문화행사인지 잘 모르지만 게이트볼경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으려면 점수를 주는 경기가 아니고 친목의 경기로 유도했으면 다행스러운데 게이트볼장이 없는 면에는 참여도 한번 못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거기서 소외된 6개 면의 노인들의 심정을 이해를 했다면 이것은 좀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건이 안되는 면이면 모르지만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면이 있다면 게이트볼장을 설치해서 노인들이 조금이라도 여가선용을 할 수 있고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저도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예산 운영이 사회복지과에서 게이트볼장 설치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그 확보가 안되고 시설을 하면 되기는 되는데 주로 다른 포괄사업비 시설비로 가지고 거의 지원이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것이 어렵더라구요. 사회복지과 예산에 편성을 잘 안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그 내용을 참고로 알고 계시니까 예산부서 책임자에게 촉구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먼저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이 되어야 의회에서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편성 자체가 안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을 과장님께서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번 2회 추경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읍면에서 회관이라든지 노인회관, 마을회관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 앞에까지는 조금씩 지원이 되어서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비가.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요구해서 기획감사실 자체에서 뺐다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우리가 요구는 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입장은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고칠 게 있으면 부락에서 고치는 게 안 낫느냐 첫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타 시군에 물어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포괄사업비라든지 시설비로 지원해 주는 데가 많더라 이래 가지고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 안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지금 군에서 기획실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 안 있습니까? 시설비!
   그것을 가지고 줄 수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쥐고 임의대로 쓰겠다는, 잘못 들으면 아주 좋지 않은 감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데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노인들이 사용하는 회관에, 예를 들어서 노후하다든지 비가 샌다든지 창문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어른들 포켓에서 몇닢씩 내서 수리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지원해 주면 서로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곳이 그런 곳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부분 기획감사실에서도 이해가 되었을 겁니다. 다음 2001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고영진위원!
고영진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103페이지 장애인보장구 교부 집행 잔액 반납해서 1회 추경에 1만2,000원이 반납이 된 것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도 123만3,000원이 반납이 되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장애인보장구 교부해서 43명이 확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또 43명까지 되어 있는데 반납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43명이라는 것은 예정입니다. 확정이 아니고 장애인이 새로 발생하면 사주는 것인데 합천에 1년에 43명이나 의족을 해야 할 일이 발생했다면 불행 아닙니까?
   숫자가 적기 때문에... 금년에 하다가 만일 못해 주면 내년도에 사줘도 됩니다.
고영진위원    :   휠체어 하나에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30만원! 1년에 몇 명 발생 안합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하나만, 과장님 설명하셨습니다만 탁노소 시설비, 이 부분이 자산물품취득비로 변경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과목변경은 가능합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항시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용할 적에 사용은 못해도...
김윤철위원    :   인건비하고 시설비는 세목간에 변경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비를 줄여서 물품취득비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앞으로 물품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과목경정을 해서 바꾸는 겁니다.
   지출을 할 적에는 시설비를 가지고 자산취득비로 지출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윤한무위원    :   의회 승인사항입니다.
김윤철위원    :   승인사항입니까? 승인해 주면...
윤한무위원    :   집행부 전용사항이 아니고 이용사항이 아니고 의회승인사항입니다.
이병웅위원    :   설치운영비로 물품을 구입한다?
윤한무위원    :   의회 승인만 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장애인 사회보장적 수혜금 보장비를 반납해야 하잖아요? 4,800만원!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윤한무위원    :   이것도 과목경정하지?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아니, 이 사항은 도에서 감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윤한무위원    :   아예 감이 되어서 내려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내시를 그렇게 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윤한무위원    :   남아서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편의시설 600만원 우리 자체 사업이네요? 군비로!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맞습니다.
윤한무위원    :   똑같은 장애인 사업인데 그것은 반납해야 하고 이것은 우리 군비로 해야 하고 그렇네요.
○위원장 권일해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시고....
(11시12분 기록중지)
(11시15분 기록개시)
○위원장 권일해   : 사회복지과장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자체 개수조정 및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부분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위원   
   위원장   권일해
   간사   이성환
   장천익위원   정명욱위원   이병웅위원   김윤철위원
   고영진위원   안문기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박성재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