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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79회-제1차-내무위원회-2000.12.01.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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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12월1일(금) 오전1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2.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결정에관한의결의건(군수제출)
3. 2001년도당초예산안사전검토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2.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결정에관한의결의건(군수제출)
3. 2001년도당초예산안사전검토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01년도 당초예산안 사전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의정 활동과 법규 연찬 등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으로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가운데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먼저 이성환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성환   : 간사 이성환위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제79회 임시회 휴회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의 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 결정에 관한 의결의 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2001년도 당초예산안 사전 검토를 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예,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자치행정과장 이영조입니다.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개정조례안 개정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   위원장님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개정조례안은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부분이 아닙니까?
   다만 통과하느냐 안하느냐 그 문제만 남아 있고 거기에 대한 설명은 이미 다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권일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이왕 과장님이 들어오셨으니까 몇가지만...
   지난번 과장님 임시회때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개정조례안 심의를 충분히 했는데 그 때 의회에서 정보화 요원을 보강하는 것으로, 시군정보화 기능이 보강이 됨에 따라서 인원을 한 사람 더 증가시키는 것인데 사실상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집행부에도 마찬가지이고 군청이나 읍면에도 상당한 인력이 모자라서 애로를 겪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부속실에 있는 직원 하나가 이번 올 연말로 해서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과장님께서 이 조례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다시한번 더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굳이 한번 더 하신다면 어떤 것을 우리 위원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실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앞서 이병웅위원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읍면별 인원문제라든가 저희 본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조조정이 1단계 98년도부터 2001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서 행자부에 기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뼈를 깎는 각오아래 이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될 절대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애로도 있습니다만 현재 읍면 기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행자부 안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시험단계를 거쳐서 아마 내년초에 그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도 앞으로 읍면의 인원보강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것이냐 나름대로 연구 검토해서 읍면 일에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 드리면서, 1명 증원하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대로 정보화 사업에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인원감축도 해야 되고 각 시군구에서 건의가 되어 올라가고 해서 행자부에서 전국 동일하게 이 기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TO를 1명을 증원해 주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와있습니다. 우리 군도 거기에 따라서 1명 증원을 시킵니다만 사실상 1명 가지고 당초계획된 인원감축에 큰 기대효과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만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보강된다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아울러 읍면 직원이나 전 공직자는 이 정부 정보화 사업에 앞장서서 교육이라든가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일용직 감원도 여기 대비해서 기 시행을 해 왔고 계획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읍면 직원들은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까지 일한 방식을 바꿔서 배가의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병웅위원    :   지금 공무원정원이 1명 더 늘어나는 부분이 정보화기능 보강에 있기 때문에 관련된 업무를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난 이후로 각 사이트에 올라와있는 많은 부분들이 물론 열린군정쪽으로 본다면 다소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군민이 화합하고 서로 이해하고 군정에 도움이 되는, 군민 화합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네티전들의 바르지 못한 시각으로 한 사람의 의견이 전체 의견인양 오도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우리 군민의 여론을 조작하고 불신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상당히 업무에도 지장이 많고 기관과 기관끼리의 불협화음이 있는 것이 우리 합천군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보화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타시군에도 그렇고 도에도 그렇고 실명이 아니면 기재가 안되는 방법으로 조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일반적인 전체 여론이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램을 군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소신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터넷의 파급효과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공감합니다. 우리 군청에도 각 사이트가 열려 있습니다만 방금 지적하신 이런 네티전들의 일부 개인 의견을 전체 의견인양 실어도 효과는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인터넷이 아니냐!
   저희들 1단계로 금년에 실명이 아닐 때는 삭제를 한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당초보다는 그러한 일들을 병행해 나가면서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 판단에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명이라는 것은 기계의 본질이 가명으로 올려도 어차피 뜨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실명이 아니면 안되게끔 한다면 인터넷의 본 취지에 어긋난다 해서 정부차원에서 이번에 이 문제를 거론해서 국회에 법률이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병행해서 2001년도는 어떤 조치가 안 따르겠느냐 현행 법률로써 강제로 통제하는 것은 법상 위법이 됩니다. 그래도 그러한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나름대로 판단해서 예고를 했기 때문에 매일 열어놓고 보면서 빨리 조치해서 그런 일은 사전에 차단시키는 방법으로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 완전히 실명이 아니면 안된다는 논리로 닫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역별로 갈등을 조장하고 싸움이 있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법률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끌어지지 않느냐 생각해서 조금 더 기간을 두고 그 문제는 연구검토해서 옳은 방향으로 가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당한 비판이라든지 사실 있는 그대로의 표현이라면 서로 토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야기를 하면 실명으로 떳떳하게 국민적인 정서나 수준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옳은 인터넷 문화라고 생각이 되고 네티전들도, 물론 지금은 초기입니다만 상당한 수준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우리 시스템에서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라도 하나의 작동만 추가를 한다면 충분히 실명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화합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인다든지 서로 갈등을 조장하지 않게 하는 것도 법이 취해야 될 논리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어려운 조치가 아니지 않느냐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도청같은 데는, 단지 덜 올라오죠. 그렇게 되면. 그렇지만 사실에 근거해서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 것은 실명으로 비판할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퇴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윤한무위원    :   본 조례는 78회 임시회시 본 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조례입니다. 이 조례가 보류되었던 것 같으면 위원장의 직권으로 재상정할 수 있는 거지만 부결했던 조례를 글자 한자 수정없이, 그때 부결 시킨 원인이 한시 정원인데 구태여 증원시킬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뜻에서 부결을 시켰던 조례인데 이것을 재상정시킨 배경이라든지 위원장이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부결되었던 조례인데 왜 상정시켰으며 상정시킨 법적 근거라든지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의 수정없이 그대로 ...
○위원장 권일해   :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만 집행부에서 지난 78회 임시회때 부결된 사항을 그 회기중에 다시 재상정할 수는 없고 다음 회기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조례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석상에서 상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결을....
윤한무위원    :   한번 부결되었던 것이 재상정될 때는 내용의 변경이나 재상정의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글자 한자 안 고치고 그대로인데 그렇다면...
○전문위원 박성재   : 부결된 안건은 윤한무위원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수정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 조례의 경우 실제 내용을 보면 명수 조정하는 것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칙상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다음 임시회때 의안을 상정시킬 때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의회 존중 차원에서 그 다음 임시회에 올라오는 것은 약간 잘못된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이 급박한 사안이라서 정례회때 올라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시회때 받아준 이유는 정원조례의 경우 중요성 있고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78회 임시회때 부결시킬 때...
○전문위원 박성재   : 부결시킨 내용이 개정내용과 부합시키는 부분이 있다면 올라왔을건데 개정사유가 명수 "640명"에서 "641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627명"에서 "628명"으로 바꾸고 총수 "676명"에서 "677명"으로 바꾸는 것이거든요. 이 내용은 아무리 수정하려고 해도 될 것은 명수밖에 조정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
윤한무위원    :   부칙에 보면 (한시정원)하고 규정이 새로 있잖아요. 2002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명은. 2002년 12월 31일 다시 잘라내야 하잖아요. 이번에 증원되는 정원은 2002년 12월 31일부로 자연 소멸된다는 말입니다. 구태여 증원시킬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내부 인력으로 수급이 가능하다면, 한시를 없앤다든지 그런 변경이 있어야 재상정이 가능한 것이지....
○위원장 권일해   :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 것은 그때 2년 동안 정보화 지식이 일반공무원들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안 했겠습니까? 한 2년 동안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쓰고 거기에 전문인력....
윤한무위원    :   전문인력을 따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부조정으로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과장 설명이. 한 사람 덜 내보내도 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필요하다고 했는데 별도로 다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 인력으로 수급이 가능하다 했어요.
○전문위원 박성재   : 기능 보강방침에 보면 정원을 외부에서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내부에 어떤 컴퓨터에 조회가 있고 능력있는 전문인력이 있을 경우에는 내부에서 증원하도록 이런 식인데 우리는 내부에 전문인력이 있기 때문에....
윤한무위원    :   본 상위의 결정이 어떤 법적으로 하자를 범했을 때는 재의요구를 군수가 했을 것이거든. 안 그렇겠어요?
   재상정이라는 절차를 안 거치고 재의요구를 했을건데 우리의 결정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잖아요.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집행부에서 시급하다고 해서 재상정한다면 또 심의해서 가결시켜 주고 그럴 수 있는거라. 애들 장난하는거라.
○전문위원 박성재   :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은 약간 있지만 양해를...
(11시25분 기록중지)
(11시34분 기록개시)
○위원장 권일해   :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이고 진행과정을 잘 몰라서 이런 과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거울 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는 사안으로 생각될 때는 저한테 충고해 주시고 다음에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절차를 잘 몰랐던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일해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개정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2.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결정에관한의결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 결정에 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일해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 저희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결정에 관한 의결의 건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시결정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재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   이성환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 징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지방세법 제235조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징수한다로 결정안이 올라왔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73년부터 그 당시에 의회가 생기기 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현재까지 받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가 생긴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일찍 하지 않고 이번에 올린 이유와 당시 73년도부터 도지사가 승인을 했다고 하는데 구태여 이 결정안이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이성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3년도부터 지금까지 저희들 도시계획 구역 안에 사실상 도시계획세를 부과징수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때는 의회가 구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법적으로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렇게 해 오다가 그동안 지방세법에 보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군수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반드시 변경사항이나 증감사항이 있을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제안하게 된 동기는 제안설명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세법 자체는 개정이 되었지만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한번 해 놓는 것이 이 법 취지,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의회의 안건으로 제출해 놓았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윤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수고하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도시계획 구역에 도시계획세가 체납된 부분이 현재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김윤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된 부분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파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도시계획세 자체는 체납이 되어 있는 건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에 부과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고지서가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부과해서 저희들이 징수하기 때문에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결과적으로 체납이 되면 따라서 체납이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윤철위원    :   도시계획 구역 내에 도시계획 사업이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세를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계획 지역으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건물나 토지를 갖고 있는 주민이 수혜를 보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득을 보는 부분!
○재무과장 윤종수   : 수혜를 본다면 사실상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면보다는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읍면은 사실 도시계획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하수도 시설이나 상수도 시설도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면에는 아마 상수도 시설이 아니고 간이상수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생활 편의시설이 아무래도 도시계획구역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도시계획 구역내에 건물이나 토지를 합천 사람이 아닌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도 과장님이 대충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그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체납세가 있다면 안되는 부분이 있고 합천지역이 투기의, 도시계획지역이라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수혜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외지인이 투기라면 이상하지만 투자를 할 때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는 하기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구역 내에 건물이나 토지를 확보를 해 놓고 체납세가 있다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한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과장님 우리 군에 도시계획세 부과율이 얼마나 됩니까? 이율이? 2/1,000!
○재무과장 윤종수   : 저희들이 99년도 부과한 것이 2억2,200만원이고 2000년도 금년도에 2억3,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징수한 것이 99년도에 2억1,300만원, 2000년도에는 2억1,700만원 정도가 징수되었습니다.
윤한무위원    :   부과 비율은 우리 조례상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세율은 2/1,000입니다.
윤한무위원    :   3/1,000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법으로!
○재무과장 윤종수   : 법적으로 도시계획세는 2/1,000〜3/1,000사이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지금까지 의회의 의결을 안 거쳐도 되는 경과조치가 법에 있죠?
○재무과장 윤종수   : 예,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고시지역으로 변경이 없을 때는 의회에 의결을 거치지 않고 부과할 수 있는 경과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예.
윤한무위원    :   시한연도가 언제까지 입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제가 알기로는 시한연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법이 개정된 것은 95년도죠?
   본 위원이 잘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95년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윤종수   : 법이 개정된 것은 91년도 12월 30일에 군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합천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개정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입니다. 91년도 의회가 개원되면서 그때 당시에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되었습니다.
윤한무위원    :   91년도 의회가 있었는데 의회가 개원된 이후인데, 개정 시점이 그렇다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벌써 조치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부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의결을 거치고자 하는 이유는 단순히 절차를 완결하자 그런 뜻입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사실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의회의 의결이 만약 없으면, 의회에서 부결이 되어도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도시계획세는, 만약 가정을 해서 지금 부결이 된다해도 이 자체는 옛날에 변경사항이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도시계획구역 결정·지적고시 현황을 보면 합천은 92년에도 결정고시를 하고 지적고시는 93년도, 전부 의회가 개원되고 난 이후에 했고 삼가같은 경우에는 99년도 11월 2일에 지적고시를 했습니다. 의회의 의결없이.
   그렇다면 의회의 의결없이 지적고시를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와서 의결을...
○재무과장 윤종수   : 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91년도 이것은 용도 결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면적 자체는 73년도부터 77년도까지 지역 자체가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73년도부터 77년도까지 결정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지역 자체가 늘어나거나 줄은 사실은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 아닙니까?
   이 자료 현황에 보면. 부과지역을 했다는 말입니다. 99년 11월 2일 지적고시를 했거든요.
○재무과장 윤종수   : 제가 기술적인 문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용도지역을 변경고시한 것이지 도시계획구역 자체가 늘어나거나 변경되어서 고시한 것은 아닙니다
   보조자료를 가져왔습니다만 최초에 지역을 고시한 것은 73년도에 합천읍과 삼가면, 74년도 묘산면, 가야면, 75년도 초계면, 77년도 야로면까지 결정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결정고시된 이후의 변경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저희들 절차상으로 사실상 이전에 지방세법이 바뀜과 동시에, 의회가 개원됨과 동시에 이것을 한번 했더라면 뭔가 행정에서 완벽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챙기는 이유는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한번도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결정고시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업무를 보다보니까 한번 정도는 의회의 의결 받아서 완벽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명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실례되는 말씀이지만 재무과장님으로 가신지...?
○재무과장 윤종수   : 금년 4월1일부로 갔습니다.
정명욱위원    :   전임 재무과장들이 안 챙겨준 것을 챙겨주니까 상당히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이 문제는 과장님이 먼저 업무를 챙겼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알았고 법규를 보니까 전임과장이 계속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조금 전에 윤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 문제는 전임재무과장이 업무를 못본 것으로 의회쪽에서는 평가하고 싶고 이것을 챙겨주니까 상당히 고맙습니다.
   삼가권도 그렇고 지방세법 238조 여기 보면 당해연도에 의회에 의결을 거쳐 고시를 해야 됩니다.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윤한무위원    :   위원장님, 관계되는 이 지역의 의원님하고 같이 협의를 안해도 되겠습니까? 면적이 변경이 없으니까...
김윤철위원    :   초계같은 경우는 지금현재 어떤 게 있느냐 하면 92년도 조금 전에 윤한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지적고시 내용이 같은 도시구역내라도 상업지역이 있고 주거지역이 있고 자연녹지부분, 생산녹지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있는데 도시가 커짐으로 인해서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지역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늘어나면서 7년에서 8년 사이에 한번씩 고시를 하는데 지형은 늘어나는 것이 전혀 없고 용도 부분에만 변경이 있습니다. 삼가같은 경우는 작년에 11월에 고시를 했는데 초계를 지금 재정비를 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데 제가 참석했습니다만 승인을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쯤에 고시가 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계같은 곳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이 해당 지역 의원님들하고는 상의를 안해도 되겠느냐 말이죠? 내무위원회에서 독선이니...
김윤철위원    :   관계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용도변경고시를 하면 부과액이 달라져요.
이병웅위원    :   용도변경을 여기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니까 용도변경을 할 때는 해당 의원님하고 다 의논합니다.
김윤철위원    :   제가 세 번을 캔슬(cancel)시켰는데 주민들 공청회를 세 번을 거치고 캔슬시켜서 용도변경 고시를 했습니다.
윤한무위원    :   부과액이 내용이 달라지는데 해당지역 의원들하고 의논할 필요가 없다면...
김윤철위원    :   간담회때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가같은 경우는...
윤한무위원    :   당해 면에 할 때는 당해 의원님한테 반드시 설명을 하더라구요.
○위원장 권일해   :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 9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결정에 관한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당초예산안사전검토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당초예산안 사전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사전검토의 건은 위원별로 자체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위원들 자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권일해
   간사   이성환
   장천익위원, 정명욱위원, 이병웅위원
   김윤철위원, 고영진위원, 안문기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재무과장   윤종수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박성재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