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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0회-제1차-내무위원회-2000.12.06.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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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합천군의회(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12월6일(수) 오전1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당초예산안및2000년도결산추경안승인의건(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당초예산안및2000년도결산추경안승인의건(군수제출)
   o 기획감사실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일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먼저 이성환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성환   : 간사 이성환위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제8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해야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8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2001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0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야 하며 또한 합천군임란창의기념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정의 건, 합천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 제정의 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12월 23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당초예산안및2000년도결산추경안승인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o 기획감사실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0년도 결산추경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 진행방법은 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해소한 후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0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승인에 따른 총괄적인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총괄적인 개요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획 감 사 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2000년도 결산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분야에 총계가 세입세출 총액이 1,640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485억원, 특별회계 154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7개의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3페이지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41억7,300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해와 국민기초생활생계비, 공공근로사업 등 예비비 사용 성격으로 인해서 12억원이 지출이 되고 현재 실질적으로 남은 돈은 2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총괄입니다. 예산총액은 1,640억원, 기정예산보다 1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69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이 290억원, 지방교부세가 555억원, 지방양여금이 131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3억원, 보조금이 568억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외수입 감된 부분 7,500만원은 실내수영장 수입 감소분을 감시켜서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란에 보시면 18억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13억원과 도비보조금 4억원입니다. 물론 뒤에 내역서상에 나타나겠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에 2억원이 추가되었고 국민기초생활생계비 지원에 5억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7억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이 6억원 정도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4억9,000만원은 의료특별회계기금 3억6,000만원과 삼가 양천고수부지 주차장시설에 1억원 그렇게 해서 4억9,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 특별회계 세출은 경상예산이 338억원, 사업예산이 1,149억원, 채무상환이 17억3,000만원, 예비비가 134억원 해서 도합 1,64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7억원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사업예산에 19억원이 증가된 부분은 앞에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공공근로사업비 2억원과 국민기초생활 최저생계비 5억원, 의료보호기금 국비와 도비 합해서 9억여원, 삼가 양천고수부지 1억원 해서 19억여원 정도가 추가로 계상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보시면 4억6,300만원이 현재 추가로 계상된 부분입니다. 이 4억6,300만원은 공무원 보수 인건비에서 6억원 정도를 남겨서 그 남은 돈을 예비비에 일부 4억6,000만원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부분에 4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과 소관에 삼왕광산 토양오염방지사업 반환금 1억2,000만원과 환경개선과 소관 오염하천정화사업 3억원 이래 가지고 4억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보조금부분에 증가된 부분은 앞에서 설명 드린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증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세외수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7,500만원이 감된 부분은 군민체육관 입장료수입을 삭감해서 계상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기타수수료 70세 이상 노인부담금수입 이것은 물론 우리 예산으로 반영되는 부분입니다만 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밑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도유재산 매각수입 되어 있는 이것은 구보건소 매각하는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과태료 수입 해가지고 자동차 및 중기해태과태료가 있는데 이것은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수입을 저희가 당초 너무 많이 잡아서 3,0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국고보조금 란은 중앙기관에서 다 내려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7억3,4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에 공공근로사업 물론 성립전편성했습니다만 2억원이 계상이 되고,
   다음 2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국민생활보장수급권자 생계주거비 해가지고 6억을 이번에 편성하므로 해서 7억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도 전체적으로 보면 1억3,300만원을 증시켰는데 그 내용은 2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줄에 건설도시국 소관에 재정건의사업에 삼가 양천고수부지 주차장 설치 및 학리 농로포장사업 여기서 1억2,000만원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결산추경에 대한 세입부분과 세출의 총괄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저희 실 소관에서는 인건비에 밑에서 첫 줄입니다. 2억4,500만원을 "증"으로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명예퇴직수당! 현재 대기발령자가 퇴직함으로 해서 소요되는 수당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예비비가 있습니다. 4억6,3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부분에서 남은 몫입니다. 그래서 한 6억3천이 인건비에서 남았는데 이 쪽에 잔액을 사실 사업예산에 편성하기가 극히 어려우므로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이상 결산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예. 이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러면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예산총괄부분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일해   : 예. 총괄부분은 생략하고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어제 총괄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소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일반운영비가 1억4,700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520만원이 감된 부분이고, 여비는 4,3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70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전년도 예산과 같이 400만원이 되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기획업무보조로 재료비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75만원을 계상하고.
   71페이지 포상금은 군정종합평가 우수 읍면 시상금으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에 학술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제2차 합천군종합개발계획을 내년 2001년도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 종합계획이 올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하위계획으로서 시군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내년도에 2억원을 저희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에 1억1,000만원 군정종합평가 결과 우수 읍면 상사업비를 1억1,0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72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기관운영 소위 통합부분입니다.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각종 군정시책 추진 통합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성과 상여금으로서 어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전 직원의 50%가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 나머지는 아주 적은 내용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57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법정 예비비 3%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예비비를 보면 11억이 됩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40억원을 예비비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비 부담분에 따른 재원을 40억원을 여기서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조정수당을 85% 선에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6억7,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법정 예비비 11억원과 수정예산에 반영되는 재원 40억원과 공무원 조정수당 6억7,000만원 합해서 57억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다음은 2000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실장님 어제 의원실에서 총괄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총괄에서 한 두 가지 의문이 있기에 질의코자 합니다.
   20페이지 "자동차세" 되어 있습니다. 111-06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회 추경에 10월에 자동차세가, 매년 자동차가 늘고 있는데 6,000만원이라는 것은 작년도 예산보다도 준 점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두 번째 2회 추경을 10월에 했는데 그 당시에 주행세가 2억이 들어왔는데 앞으로 내년 1년간이면 최하로 5억 이상 주행세가 늘 것으로 봤는데 겨우 2,000만원 정도 더 올려져 있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는 어제 실장께서 차가 년수가 오래 가면 세금이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차가 매년 늘고 있는데 이 정도밖에, 2,000만원밖에 안되는 점 이걸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21페이지 시장 사용료 이것이 이해가 안되는데 어느 시장 어느 시장인지, 점포를 말하는 것인지, 우리 군에서 경영하는 점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 사용료 그 땅을 말하는 것인지, 점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어디인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위원님께서 자동차가 숫자는 증가하는데 세수는 왜 6,000만원이 감소되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수추계를 저희들이 물론 한 것은 아닙니다. 세수추계는 재무과에서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늘어나는 숫자와 연식으로 하는 그 수와 비교하면 늘어나는데 따르는 증가되는 세수보다는 소위 연식으로 부과함으로 해서 감소되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6,000만원을 감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 2억원을 계상한 바 있는데 지금 전부 다 2억2,000만원을 주행세로서 계상한 것은 좀 적게 계상한 것 아니냐 그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2회 추경때 우리가 2억원을 계상한 것도 그것도 알고 보면 거의 1년분입니다. 그래서 내년 1년분을 보면 10월, 11월, 12월이니까 두 달분 더 추가하면 2억2,000만원 정도 안되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재무과에서 그렇게 자료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 사용료는 묘산과 초계, 삼가에 시장이 공설시장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사용료를 받은 것입니다.
이성환위원    :   그러면 점포가 아니고 땅?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점포도 있을 수도 있고, 땅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성환위원    :   소유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우리 군의 것입니다.
이성환위원    :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김윤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어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 가지고 결산추경에 보면 26페이지 자동차및중기해태과태료 해가지고 기정에 7,500만원 잡았다가 확정에 4,500만원 되어서 3,000만원 감이 되었는데, 이번 예산서에도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중기해태과태료 이 금액은 1년에 거의 고정적인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감을 시켰는데 2001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또 7,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신중을 좀 덜 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5페이지 보면 7,500만원이 또 잡혀 있지 않습니까! 2000년도 결산추경에 보면   26페이지 3,000만원 감을 했는데 이게 또 감될 것이 뻔한 건데 또 7,500만원이 잡혀 있는 게 잘못된 것 같고.
   이게 체납이 있어 가지고 압류를 하다보면 압류 해제비 5,000원 들어가는 거 있잖습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은 1년에 4,500만원 넘어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 7,500만원 잡혀 있는 이 부분은 신중을 덜 기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7,500만원을 당초예산에 잡았다가 그것이 잘 안걷히고 하니까 감을 3,000만원 시키고 4,500만원밖에 못받았거든요. 그러면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사실상 따져보면 4,500만원 정도를 잡는 게 맞다!
김윤철위원    :   예.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김윤철위원    :   또 한 가지는 자동차세가 앞으로는 출고년식에 따라 세금이 부과가 되니까 줄어들 소지도 있습니다만 주행세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2000년도에 없던 것이 2001년도에 신설된 2억2,000만원! 이 부분이 기름에 붙는 그겁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년호 좌석에서 "교통세"라고 말함)
김윤철위원    :   교통세와 주행세가 따로 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이것은,
김윤철위원    :   울산시장이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늘려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원천징수로서 시군별로 나누는 것입니다.
김윤철위원    :   2억2,000만원 내시가 되었습니까? 딸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울산광역시에서 통과된,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확정내시가 아니고 작년 2억이 됐었으니까 좀 더 플러스 해가지고 잡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세입은 전부 추정액입니다.
김윤철위원    :   21페이지 세외수입에 사용료 수입 어디에 지금 부기가 되어 있는지 못찾았는데 도로사용료를 거출하게 되면 구거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점사용 허가를 득해 가지고 진출입로를 하면 그렇게 되면 구거부지 고지서가 나가고 하는데 어디에다가 부기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출간판 사용료 거두지 않습니까! 돌출간판은 지역경제과에 허가를 득해 가지고 사용세를 내고 간판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그것은 전부 잡수입에 들어갑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여기서 말하는 도로사용료는 도로 위에,
김윤철위원    :   그런데 그 위의 도로를 사용할려면 앞에 구거가 있지 않습니까? 합천군수 명의로 구거 그런 부지 사용료를 징수를 하거든요. 또 군도나 지방도에 보면 돌출간판 사용세를 많이 부과합니다.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이것은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기타에 164건 들어가 있죠. 300만원!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내용은 확인을 해가지고......
김윤철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가지같은 데 보면 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안맞아서 질의를 하고.
   기타수수료 23페이지 맨 위에 세외수입 건축폐자재류 수수료 수입 해가지고 6,30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합천에서 건축폐자재를 수집해 가지고 김해나 다른, 위임해서 그 돈이 그대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수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여기서 말하는 폐자재수입은 저희들이 건축폐자재를 지금 소규모 자재를 매립하거나 처리하는 곳이 정양위생사업소 옆에 거기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건축폐자재 매립장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있습니다. 소규모로 있습니다. 그 사용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김윤철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것은 당초예산과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중기 재정계획 심의를 해들어가면 그 회의 들어갈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위의 지침이, 양식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작성할 수 없다고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중기 재정계획에 보면, 예를 들어서 간이상수도에 40개소 하면 우리 의원들은 이 부분에서 40개면 어느 지구, 어느 부분인지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은데 42건을 이렇게 해놓으면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취수장 보수를 2개소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진 사업인지, 그래서 이 부분은 별표를 작성해서라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이것을 포괄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만들어 놓으나마나입니다.
   제가 이번에 중기 재정계획심사위원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참석했어도 이 부분을 얘기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이것은 위의 지침이 그렇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계획을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실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중기 재정계획을 작성할 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예를들면 간이상수도 40개소, 취수장 설치 2개소 하면 그게 어디어디이냐 명세를 같이 첨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현재 우리가 제출하는 양식상으로는 그게 그런 양식에 의해서 만들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첨부자료는 현재 다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전부 첨부해서, 명세표를 별표로 작성해서 첨부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상급 도와 의논해서 하도록 하고 만약에 보고 싶고,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자료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그런데 이번 중기 재정계획서 보니까 작년도와 다르게 작성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연도별로 투자비율을 일괄적으로 안하고 작성이 되어졌는데 이게 연동적으로 얼마든지 변경해도 수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신뢰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이것을 기초로 해서 예산서를 만드는데 한 가지 제가 의문되는 부분은 세입예산 부분에 있어서 만약 2001년도 보통세가 중기 재정은 67억이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70억이 되어 있단 말이지. 이런 부분! 계가 여기 계획은 71억9,000만원 되어 있지만 예산서에는 70억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맞출 수 있는데, 이것도 2000년도 같으면 추계입니다만 2001년도 예산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이것은 (…청취불능…) 생각이 되는데 어째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것은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기 때문에, 71억과 지방세 우리가 지금 예산서 상으로 해서 71억인데 기존에 나온 추경부분은 70억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작년에는 69억입니다. 그것은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위원장 권일해   : 그리고 어제도 다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국고보조금 부분만 봐도 엄청난 금액이 불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2001년도 국고보조를 보면 193억인데 여기 보면 2001년도 331억이 나와 있습니다. 당초예산이니까 그렇습니다만 결산추경만 봐도 국고보조는, 도비보조도 역시 이렇게. 그리고 한 가지 더 본 예산 22페이지 보면 기타사용료가 있는데 보면 기타사용료에 군민체육관 수도, 전기 등 사용료가 있는데 수도, 전기 사용료가 어째서 사용료를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이것은 에어로빅, 헬스장 세를 준 것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처리 수입이 있고 밑에 보면 기타수수료에 보면 자연발생유원지 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같은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위에는 쓰레기를 수거함으로 해서 소요되는, 봉투에 소요되는 수수료이고,
○위원장 권일해   : 수입이 200만원밖에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밑에는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처리수입 아닙니까!
○위원장 권일해   : 똑같이 쓰레기 처리 수입입니까? 위에도 쓰레기처리수입이고 밑에도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처리수입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위에 나오는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 처리수입은 자연발생유원지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담는 봉투를 판매하는 수입이 되고, 밑에는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 입장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봉투수입은 입장하는 사람들한테 봉투를 팝니까?
   우리가 보통 쓰레기를 받을 때 봉투를 주지 않습니까?
   팔아 가지고 그 금액이 들어오는 수입이다! 누구한테 판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관광객이나 유원지에 놀러오는 사람들........
○위원장 권일해   : 놀러오는 사람들이 삽니까? 이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자연발생유원지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그 사람들이 담아 가지고 버려야 되거든요. 거기에 듭니다.
윤한무위원    :   팝니다.
○위원장 권일해   : 밑에는 그러면 입장료수입이고 그러면 입장료수입이라고 해야지 어째서 쓰레기처리 수입이라고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것은 부기상 좀 기초 없이 부기를 해놓았는데 앞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한해의 살림살이를 준비하는 예산서를 보고 제가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부분에 보면 의정활동비가 월, 62페이지 의정활동비가 기재가 잘못되어 있는지 55만원, 우리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50만원으로 잘못 책정되어 있는 것 같고, 이것은 이 부분을 수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미안합니다.
이병웅위원    :   이것은 수정예산으로 수정해서 제출해주시고, 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와 다른 데보다도 기획실 소관에만 이렇게 비교해 봤는데 국내여비부분이라든지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정액이니까 상관 없지만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니까 의회를 홀대한다는 그런 감이 듭니다.
   이 부분은 실장이나 예산계장께서 참고하셔서 2001년도 의원들이, 지금 우리 의원들의 욕구가 아주 대단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지난번까지도 물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더 우리가 좀 정신을 가다듬고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업무연찬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타 의회 비교시찰이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주셔서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지금 자산물품취득비로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책도 2001년도에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는 책도 월별로 지금 일반적으로 발행되는 "지방자치" 말고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에서 발행되는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17명이 매월 받아볼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려고 하니까 올해는 50만원 정도 깎아놓았는데 상당히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좀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법무통계담당에 8,003만5,000원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부서통합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71페이지 합천군종합개발계획 수립 학술용역비 2억원 이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72페이지 국내여비 3,100만원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지난해 예산보다 850만원 늘어났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임의단체보조금 이것은 풀 1억7천인데 그 중에서 1억을 요구했네요? 알겠습니다. 설명은 안하셔도 되겠고. 시설비가 6억!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3억5,000만원 증액되었네요. 물론 이것도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놓았는데 이 부분은 군수포괄사업비로 확보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배상금이 작년보다 515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 배상금이 특별히 지금 소송되어 있는 중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 어느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78페이지 예비비가 지난해보다 약 30억 정도 증액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일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위원장 권일해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이병웅위원께서 의정활동비 5만원 미계상된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저희들이 계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회운영비 중에서 타 시군보다 적은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타 시군보다 많이 반영해서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 관계도 지방이나 연구원에서 나오는 의정활동에 아주 긴요한 자료가 있는 모양인데 자료구입비도 검토해서 수정예산이라든지 추경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 실 소관에 질의하신 내용 6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법무통계담당 8,000만원이라는 운영비가 어디에 소요되는 것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법무통계담당에서는 관보와 각종 법령집 추록들, 변호사 선임료, 소송 수행에 드는 일반운영비입니다.
   7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물품취득비에 업무용 스캐너 구입 이것은 칼라프린터기를 사용할 때 드는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칼라프린터기를 하나 구입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 사용하는데 드는 필수장비라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지난해보다 8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각종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풀성 업무추진비입니다. 위원님들 좀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군정 학술용역비 제2차 합천군종합개발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예산 2억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잘 아시다시피 도 종합계획이 금년말에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국토종합계획이, 도종합계획이 수립됨으로 해서 저희들 시군 계획으로 하부 계획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용역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6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전에 말하는 군수님 포괄사업비에 해당됩니다. 전에는 도시개발과에 2억5,000만원, 기획감사실에 2억5,000만원 해서 5억원을 저희들이 계상한 바 있습니다만 업무형편상 도시개발과는 도에서 내려오는 것 국비사업이 많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보다 1억원을 더 플러스한 것입니다.
   그리고 77페이지 배상금이 있습니다.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행정의 하자로 인해서 주민들이 손해를 봤을 때 행정소송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보면 손해배상금을 저희들이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행정청이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들어 있는 배상금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배상을 해주어야 될 부분이 야로 가면 익사사건이 99년도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2억4천을 요구했고, 용주교 익사사건도 1억7,800만원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남정교 밑에 익사사건이 1억7천이 요구되어져 있고, 특히 황매산 축산단지에 대한 배상요구금액이 80억을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주의 깊게 행정처분을 해서 이러한 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은 물론이고 저희들이 배상금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적게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8페이지 예비비인데 이게 57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역은 법적 예비비가 3%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예비비 11억과 공무원 조정수당 보수도 85% 주는 게 있습니다. 그 소요액 6억7,000만원으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수정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재원으로 40억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7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로는 국비와 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 40억 가지고는 모자랄 정도로 국고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웅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무위원    :   실장님! 우리 추경예산 6페이지와 당초예산 6페이지를 봅시다. 경상예산을 간단히 한번 검토해 봅시다.
   금년에 경상예산 32억9,690만원을 편성했다가 구성비 58.5% 해서 결산추경까지 하면서 구성비를 20.6%까지 끌어내렸습니다. 이것은 실장님 이하 예산을 운용하는 운영팀에서 금년 예산을 잘 운용을 했다 이렇게 평가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도 경상예산에서 10억6,000만원 가까이를 절감을 했고. 예산운영을 하면서 이상한 현상이 인건비에서 8억5,900만원을 삭감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4억 정도는 예비비로 편성을 했다 이렇게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7억5,200만원을 증액시킨 367억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성비가 31.4%입니다. 작년보다 약 11.4%를 인상을 시켰는데, 증액시켰는데.
   금년 당초예산을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인건비 인상율은 성과상여금 2억8,000만원과 인건비 인상분만 인정하고 구성비 약 20.6% 정도에서 경상비는 맞추면 되겠지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윤한무위원님께서 30억 정도는 경상예산에서 삭감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가 인상율이 6.5%로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인건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결산추경에는 20.6%다! 그리고 우리 당초예산에는 31.4%! 하는 그러한 비율을 비교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사업이 추가되면 이 비율은 자연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얼마 정도 내려갑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것은 지금도 계속 수정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윤한무위원    :   수정예산 편성작업을 하면서 약 20.5〜6% 정도로 맞출 수 없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것은 그렇게 맞춰지지 않고 올해 2001년도에도 마지막 결산추경할 때에는 20% 정도에서 내려갈 소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도비사업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경상예산은 그대로 있는데,
윤한무위원    :   그것은 산술적 숫자기 때문에 국비 지원에 의해서 내려가는 것은 그것은 내려가는 게 아니라고 보고, 지금 340억을 편성했다가 이렇게 계상해도 우리가 경상예산을 좀 삭감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각 실과 소관 사업을 죽 심의하시면서 좀 필요 없는 부분이라든지 많이 계상된 부분은 조금씩조금씩 삭감을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경상경비가 조금 줄어들 부분은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정예산 편성작업을 하고 있다 하니까 가능한한 줄여서 편성해 보시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앞으로 경상예산의 비율이 줄어들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에서 경상예산이 차지한 비율은 29.2%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31.4%니까 한 2% 정도 된 부분인데 이것은 수정예산 들어가고 하면 그 정도 됩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면 인건비 8억5,900만원 중에서 4억을 예비비로 편성했다고 아까 설명했지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윤한무위원    :   그럼 나머지 4억5천 정도는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 드릴 때 명퇴수당이라든지 그.......
윤한무위원    :   예. 됐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반영한 우리 순세계잉여금은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35억원이 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전액 반영 다 했습니까? 좀 남겼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것은 완전 다는 안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수정예산은 40억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10억원 정도!
   그것은 예산편성 기법상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건 1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렇습니다. 이번에 다 못쓰면.
윤한무위원    :   너무 많이 남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독립채산제로 있다가 2001년도부터는 군 우리 일반회계로 편입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일반회계로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런데 여기 수입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반영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산담당주사 정년효 좌석에서 "보건지소 운영비 해가지고 보건소 소관에 다 되            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경상적 세외수입이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아서 이게 빠졌는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게 23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소 진료비 수입 해가지고 5억7,000만원 잡아놓았습니다.
윤한무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문기위원!
안문기위원    :   7페이지 보조금에 대해서, 세입에 이게 보면 보조금이 국고보조는 약간 늘어났는데 도비보조가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국가 경영이나 도나 형태는 비슷하다고 보는데.....
   물론 어제 제가 못들어서 그렇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그렇게 하지요.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윤철위원!
김윤철위원    :   결산추경 6페이지 반환금이 있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 설명하실 때 반환금 4억 정도가 오염하천정화사업이 안되어 가지고 반환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정양비위생매립장 정비공사 반환금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아닙니다.
김윤철위원    :   별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김윤철위원    :   그러면 반환금이 훨씬 많을 수도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이 기타 안에는 반환금도 들어가고 또 내부 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가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이 정도 됩니다.
김윤철위원    :   이것은 별개네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영진위원!
고영진위원    :   우리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22페이지에 아마 해당되는 것 같은데.
   복사기라든지 컴퓨터 오래 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수입이 안잡혀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우리 것 말입니까?
고영진위원    :   예.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것은 잡수입으로 잡아 줍니다. 우리 군청에서 쓰고 남은 집기가 매각될 때는 잡수입으로 잡아 줍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년효 좌석에서 "거기 25페이지에 맨 위에 보시면 불용품 매각대"            라고 말함)
고영진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더 질의하실 위원?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실장님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건데 69페이지 법무통계담당 8,003만5,000원이 있습니다. 8,003만5,000원이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입니까?
   세부적인 사항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도 않고, 이것을 해줘야......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이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운영비 중에서 법무통계담당 8,000만원의 내역은 관보구독 및 법령집 추록대금, 자치법규,
정명욱위원    :   관보 그게 대금이 얼맙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한 2,000만원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자치법규 제정이라든지 개정 데이터 입력을 PC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용역에 따른 소요금액이 400만원,
정명욱위원    :   실장님 이 사항을 수정예산 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십시오. 무조건 법무통계담당 해가지고 8,000만원 하지 말고.
         ("자료를 내주십시오"라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이것은 자료를 저희가 제시를.......
정명욱위원    :   내 이야기는 8,000만원이나 드는 이런 것을 사항별설명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으면 될 건데 이것도 딱 그대로입니다. 8,000만원이 상당히 큰 돈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도 몇 건에 무슨 사건 몇 건에 얼마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지. 다른 것은 부기 보면 단 300만원, 500만원도 다 적혀 있는데, 이런 8,000만원 정도 드는 것은 사항별설명서에 충분하게 자료를 줘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것은 부기에 안넣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큰 것만 죽 빼다보니까.
정명욱위원    :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 실과에 할려면 8,000만원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수정예산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71페이지 학술용역비, 이 돈 2억을 이것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려면 제일 관련 있는 부서가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2억을 들여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려면 크게는 국토이용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우리 군에서 로비를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에 로비를 해서 그걸 다 종합해서 종합개발계획 수립해 가지고 나머지 안되는 것은 우리 군비 조달이나 해서 써야 되는데 이 과목 자체가 과연 기획실에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구심이 있는데 이걸 과목경정을 해서 차라리, 꼭 이것을 할려면, 기획실에서 실장님 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전문 연관이 되어 있는 국토이용부서인 건설과나, 도종합개발계획에 (들어)있어 가지고 나중에 도비 국비 지원이 되는 이런 데에서 연관성이 있어 가지고 해야 이 종합개발계획이 잘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제가 안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과연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종합개발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군 재정자립도 20%도 안되는 걸 독자적으로 세워놓았을 경우에 돈 2억 들여 가지고 아무 필요 없게 되는 그런 문제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 연구개발비 자체를 거기에 연관이 되어 있는 부서로 과목경정을 해가지고 책임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정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학술용역비 중 제2차 합천군종합개발계획 수립을 건설과로 넘겨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정명욱위원    :   이러한 종합개발계획이라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 재정자립도가 20%도 안되는 걸 독단적으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상부와 같이 해가지고 연관성 있게, 모자라는 것은 더 어떻게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정위원께서 생각하시는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종합개발계획이라는 것은 단위계획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설이라든지 위생, 산업, 산림 모든 분야를 통합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군정을 조정하는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는 것은 맞고, 이것은 도 계획 기획관실에서 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타 시군에서 한 바도 저희들이 제대로 검토도 하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알찬 계획이 수립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할 때 연관이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할 때에는 해당 실과와 다 의논도 하고 받을 거 받고 합니다.
정명욱위원    :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 안한 건데, 군정 종합평가 우수 읍면시상 1, 2, 3등과 그 밑에 시설비에 우수읍면 상사업비 1, 2, 3등이 있는데 이것과 연결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렇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래서 이것을 굳이 읍면에 꼭 해야 되는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군정종합평가를 하면서 우수 읍면에 시상을 합니다. 그리고 우수 읍면에 대한 상사업비를 주는데 현재 이 제도를 굳이 시행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말씀입니까?
정명욱위원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제도를 도입을 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 이야기는 포상금 주고 그 다음에 상사업비도 주고 이러니까.
   일단 이 제도 자체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행정은 기획단계가 있고 실시단계가 있고 마지막에 통제단계가 있습니다. 물론 기획단계는 정책목표를 설정을 하고 기획을 하는 단계입니다. 각 단계별로 행정과정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당초 계획한 부분들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확인점검의 결과 좋은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그 시책을 반영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군에서 많은 일을 합니다만 그 일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행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은 기획대로 평가는 평가대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그것은 이러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것은 시행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단 문제는 평가의 잣대를 어디다 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건과 환경이 다 다른데 한 가지 잣대를 가지고 17개 면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면 이 평가는 계속 이루어지고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고 환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이 제도를 도입하면, 저도 조금 전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각 면마다 특성들이 다 틀리는데 어떤 것을 잣대를 대어 가지고 1, 2, 3위를 만들어 가지고 상사업비를 주고!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할 때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지금 있습니까? 제 이야기는 구체적인,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를,
정명욱위원    :   면마다 특성이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가야는 해인사가 있고, 봉산, 용주, 대병은 댐이 있고 덕곡이나 적중은 특용작물을 하고 또 평야지대고, 이런 각 면마다 다 특성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10년 전에 이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죽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단위같은 경우에 꽃길가꾸기다! 산림같은 경우에 그런 것을 특별한 기준을 딱 두었기 때문에 그것은 시군에 동일하게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상사업비를 할 수 있지만 우리 17개 읍면 자체가 거의 다 특성이 다 틀리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시책 평가업무는 그야말로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평가의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를 논하는 것보다는 저는 생각하기를, 이 평가업무를 할 때에는 객관성이 첫째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되고,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그 평가야말로 공정한 평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평가지표를 아주 잘 설정해야 된다! 특별한 읍면에 해당되는 평가 지표는 있을 수 없다!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평가지표를 개발해야 되는데 119개 지표를 저희가 개발해서 현재 평가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 단 도단위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단위에서는 민선 시장군수를 1등부터 20등까지 순서를 낸다는 것은 1, 2, 3등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좋은데 맨 뒤에 꼴찌 하는 사람들은 아주 싫어 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순서는 내지 말자! 그러한 전체적인 여론 때문에 도단위에서는 이걸 순서를 내지 아니하고 1, 2, 3등만 시상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합천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체적인 여건이 비슷하고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조금 독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평가업무는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평가가 조금 전에 실장님처럼 17개 읍면에 똑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이 면에는 틀리고 저 면 다 틀리는데 그 점수 자체를 아주 어디에 많이 줘야 될 지 그런 평가지표가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그 전에 하다가 전부 폐지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의 업무평가를 할려면 17개 읍면에 동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것은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실장님이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배상금 란에 보면 손해배상사건 이 3억 사건이 우리가 패소한다고 보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꼭 그런 측면보다 예년도 3억6천 정도 들고,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많기 때문에 대충 추계해서 그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돈이, 패소를 해가지고 손해배상 3억은 무엇무엇인가 하는 사항 설명이, 소송사건 명이 설명이 안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내년도 예산은 우리가 진행이 되어봐야 아는 것이지. 지금 여기 부기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명욱위원    :   달 수는 없는데, 사항별 예산설명서에 보면 3억에 대해서 어느 사건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장내소란)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런데 우리가 조금 견해를 달리 해주셔야 될 부분은 배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주고 싶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판결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그때그때 주고, 없으면 추경을 해서라도 주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저희들이 추계를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건이 야로 익사사건 2억4,000만원 지금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주 익사사건은 1억7,800만원을 지금 청구를 하고 있고, 남정교 익사사건은 1억7,000만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매산 축산단지는 약 80억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배상금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상을 해주어야 될 부분을 예측을 해서 대충 추계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것입니다.
정명욱위원    :   저의 질의요지는 황매산같은 경우는 군립공원 때문에 이런 거 과거에서부터 대충 알고 있고, 익사사건 세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만약 배상소송에 져가지고 배상이 나온다고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익사하는 데 거기 안전장치나 안전시설이나 이런 것이 결국 군수한테 책임이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에 그렇게 해가지고 배상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렇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읍면장이나 아니면 해당 관할 소속되어 있는 실과에 기획실에서 이런 일이 안나게끔 사전에 예방공문을 보낸다든지,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문이나 회의한 거나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현재 우리 댐을 끼고 있는 관내에는 매년마다 자살사건도 일어나고 사건이 잘 일어납니다.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모터보터에서 수렵을 하다가 뒤로 넘어져서 죽은 사건도 있었고 이건 그냥 넘어가고 말았는데, 이런 사건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지면 줘야 된다는 것보다도 사전예방! 그러면 법에서 이것을 줘야 된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군수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책임의 한계를 기획실에서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읍면이나 해당 실과에 업무 협의라든지 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아까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만 행정행위, 행정처분의 하자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징수하는 지방세는 60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배상금 3억원 정도는 대단한 숫자이자 금액입니다. 그래서 권한만   있고 책임을 질 줄 모르는 그런 공무원 사회를 개선해야 되겠다 싶어서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몇 번 벌써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처분할 때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하자 없는 그런 행정행위를 처분을 하도록 각 실과장에게 지시하고 읍면장에게도 지시가 되고 또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저의 핵심은 조금 전에 익사다! 뭐 수영장의 안전시설 못해가지고 익사된 거 이런 거 저런 거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미연에 방지를 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 실장님이 예방대책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익사사고가 나면 1차 책임은 누가 지고 하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하천관리를 하는 담당부서가 건설과같으면 건설과에서 앞으로 하자 없는 그런 행정처분을 해야 된다! 첫째 익사사건을 방지하려면 익사 예방을 할 수 있는 경고판을 설치한다든가 이러한 것은 전부 행정절차에 의해서 해나갈 수 있는 것이지. 기획감사실장이 이것 이것 이것을 해라! 그러한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행정 집행 기술적으로 보면.
정명욱위원    :   기획실이 업무 조정 통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배상금을 여기 넣어놓은 거 아닙니까? 감사권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 무조건 군수에게 책임 있다고 관련공무원이나 산하 공무원들이 무작정 주면, 아무 책임 없이 무조건 우리 군비를 낭비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공무원의 책임으로 인한,
정명욱위원    :   이게 공무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판사가,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원래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그러한 사람들이 대충 보면 다 퇴직하고 공무원 신분을 벗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행정 공무원이 잘못해 가지고 우리 군비를 손해를 보였을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앞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이 감사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책임이 어느 정도의 윤곽이 잡히고 명백하게 있어야 읍면이나 소속 관련된 실과에서 할 때 사전에 안전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잘 안 일어나도록 해줘야 됩니다. 물론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누가 죽고 나서 3억을 준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죽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익사가 안되도록!
   그래서 이 자체를, 실장님 자꾸 우리 기획실이 아니라 각 실과와 연관이 있다 이러는데 기획실에서 업무통괄을 해야 됩니다.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런 구상권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 관련 실과장이나 군수님 이하 같이 해가지고 그런 구상권을 하나 좀 연내에 하나 해가지고 의회에 회기 중에 자료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이 문제는 전부 다 법에서 판단을 합니다. 법에서 판단할 때는 공무원이 하자가 있다든지 할 때에는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또 묻고 있고, 형사적인 책임이라든지!
   또 우리가 앞으로 공무원이 잘못된 부분이 많을 때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정명욱위원님이 질의하신 군정종합평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도에서 하는 것과 같이, 이게 목적이 공무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하나의 방법이고, 아까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 기획과 실시, 뒤의 평가를 통한 그렇게 해서 공무원 사회가 환류되는 그러한 조정기능을 가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1위 1면, 2위 2면, 3위 3면만 선정을 하고 나머지 11개 면은, 또 어떻게 보면 객관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6개 면만 선정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 안의 면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면장 치고 또 직원 치고 자기 읍면이 이렇게 안하고 싶은 면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 포기하고 있지 않는다면야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기 직원들이나 소속의원 입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1, 2, 3위만 발표하고 나머지 면은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를 해주신다면 오히려 이게 본래의 목적대로 잘 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되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 부분은 1, 2, 3위만 공표를 하고 나머지는 내부 자료로 활용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 반에 본 회의장에서 속개하겠습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자 치 행 정 과
○위원장 권일해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예. 발언하십시오.
이병웅위원    :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내일 있을 농민대회와 관련해 가지고 경찰서와 긴밀한 업무 협조를 위해서 2시 40분경까지 마무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를 간략하게 좀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일해   : 알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자치행정과장 이영조입니다.
   간략하게 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인건비는 법정경비로서 예산에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전년도는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이 늘어났는데 추가 예산 편성할 때 기 요구를 해가지고 이 금액이 증액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당초예산에서 좀 확보를 해 가지고 투명성 있게 또 위원님들이 매번 질의 때마다 거론되곤 합니다만 이 사항을 내년에는 명확하게 투명성 있게 집행을 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좀 도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용별로 살펴보면 의회 의원 초청 군정설명회 300만원, 사회저변층 격려 1,000만원, 지역민 화합행사추진 5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업무추진 300만원,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사업 추진 500만원, 행정동우회 초청 군정설명회 1,000만원,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경영행정추진에 700만원 이것은 우리 중앙단위나 도단위에 좀 찾아가면서 예산을 지원받는데 좀 쓰야 안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병웅위원    :   과장님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셔도 저희들이 다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알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행정동우회 100만원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100만원입니다.
   94페이지 각종 사업을 살펴보시면   도비, 국비 내시가 있었는데 부담되는 군비 비율이 계상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기능전환 해가지고 자치센터 시설보강 1개소 해가지고 9,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능전환, 금년도에 행정자치부 지침이 저희 읍면에 내년도에 군단위 1개 시범적으로 센터공간을 확보하게끔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시범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모델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단위 한 개씩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이 9,400만원 표준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주민관리용 읍면 백업드라이브 교체 해가지고 2대를 약 200만원 얹어 놓았는데, 이것은 읍면 주민등록을 관리하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 다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17개 읍면에 운영을 하다가 고장이 나면 행정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사전 예비로 확보해서 즉시 교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예산을 두 대 정도만 최소한으로서 잡아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에 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입니다. 6대4 비율로 군수, 부군수 계상이 된 것이고.
   일반보상금에 9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대야문화제 시상품 메달을 증정한다든가 5개 분야에 민간인 표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이것은 15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가족과 함께 산업을 시찰을 하는 것이 금년에 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은 현재 저희 TO상 도에서 승인된 인원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98페이지 교육여비, 국내여비와 교육여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볼 때 약 1억4천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우선 좀 적습니다만 이렇게 확보를 하고, 부분적으로 추경 시에 계상을 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변화된 것이, 내년도에는 교육이 좀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교육을 한번 갔다오면 몇 년간 사용을 했는데 앞으로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당해 직급에서 교육을 이수를 해야 승진이 되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98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부군수 것입니다.
   99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 해가지고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교육원에, 각 교육원의 교재비라든가 시설사용료, 혹은 교육원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다음 100페이지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와 생일기념품 이것은 본청 직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와 읍면에는 별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직자 가족체육대회 취미클럽이 6개 클럽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년과 같이 그렇게 계상을 시켰습니다.
   102페이지 일반보상금 민간인 실비보상에 지역정보화협의회 참가자 실비 보상이 52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협의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기본계획 수립과 그 다음에 위원회 실무협의회를 개최를 해야 되고, 또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고, 이런 단계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3회로 잡아 가지고 5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5페이지 연구개발비인데, 전산개발 행정전산망 표준 소프트웨어 구입, 이것은 우리 정보화사업 추진으로 1인 1PC를 전부 갖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가 정원이 676명입니다만 대수는 806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프린터기가 423대, 특수업무분야에 기종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내구연한이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 들어온 기종의 총 대수의 1/4을 교체해야 될 그런 기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대 분만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고가용시스템구성용 소프트웨어 구입 이것은 주전산기와 병렬식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말해서 주전산기가 고장이 났을 때 옆 주전산기로 그 사항 그대로 옮겨지고 교대를 하면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되면 자료가 모두 날아가고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비상에 대비해 가지고 내년도에 조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민방위 소관 일반보상금으로 민방위 창설기념 참가보상비 9월 22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을지연습 실제훈련 참가 실비보상 이것은 을지연습과 독수리훈련 때 실제 훈련상황에 참가하는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1,560만원, 이것은 금번에 을지연습 시에는 시범적으로 좀 해봤습니다만 앞으로 을지연습이 메시지를 줘가지고 수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컴퓨터에 의해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주전산기 내 분배기를 설치해서 연습장까지 늘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농민관련단체 대책회의에 참석해야 되는 관계로 담당부서 주사를 상대로 질의 및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담당주사에게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참고로 아까 질의하신 내용이, 99년도에는 후생복리비를 본청 분만 계상했는데 2001년도에는 우리가 인력 감축에 따라서 여기에서 전부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이 늘어났습니다.
이병웅위원    :   읍면 것을 같이?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이영조자치행정과장 퇴실)
○위원장 권일해   :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이성환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권일해   : 이성환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면 담당계장이 혼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성환위원    :   알겠습니다. 94페이지 국비보조사업에서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발급비가 311만4,000원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주민등록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러한 돈이 들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일해   : 각 계장께서는 소관되는 부분은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주사 김해은   : 주민등록증을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 갱신에 따른 신규발급이라든지 분실 재발급 전반적인 발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신규 17세 되는 사람 그 사람과 재발급자 중에서 분실재발급을 제외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들 거기에 소요되는 전체 금액의 50%를 국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군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일제 갱신"이란 말이 있기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기능전환 자치센터 시설보완 1개소, 얼마 전에 작년도인가 쌍백과 율곡이 기능전환 시범 면이다 그래 가지고 그때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도로 갔다고 해서 그게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기능전환 자치센터 어느 면을 생각하고 있으며, 하는 일은 어떤 것인가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주사 김해은   : 읍면 기능전환 자치센터는 지난 9월에 행정자치부에서 현재까지 2000년도에 각 시군 도별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아직까지 내년도에 시행에 따른 기본적인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 각 시군단위에 읍을 기준으로 해서 1개소를 기능센터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확보를 9,400만원 해라! 거기에 따른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시달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내년 초에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한 장단점이라든지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분석이 된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익년도로 보류시켜서 할 것인지 그러한 내용들을 내년도에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사항입니다.
이성환위원    :   만약 자치센터 한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면장이나 담당계장이나 다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행정담당주사 김해은   :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지침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부분이 아닌 것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   알겠습니다. 95페이지 군민상 시상에 2000년도에는 군민상 시상이 아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3명 정도 받을 것이라는 가상적인 예산 확보입니까?
○행정담당주사 김해은   : 그렇습니다. 매년 대야문화제 때에 문예, 체육 일반 5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고에 따라서 응모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별도 군민상 시상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는데 그 심의 내용에 따라서 대상자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시상을 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놓은 것입니다.
이성환위원    :   만약 시상자가 없다면?
○행정담당주사 김해은   : 예. 불용으로 다시 이월됩니다.
이성환위원    :   96페이지 민주화운동보상지원 50만원 해놓았는데 우리 합천군에 대상자가 있습니까?
○행정담당주사 김해은   : 예. 있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15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일반 명예회복부분에 12명이고 보상부분에 3명 해서 1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5명에 대해서 우리 행정과 경찰이 합동으로 해서 69년도 8월 7일 이후에 민주화운동이라든가 노동운동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부분, 또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대상자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행정과 경찰이 일문일답식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 대상자의 적격여부는 별도로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결정이 되면 보상을 해주고 또 명예회복이 되는 사항인데, 거기 조사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국비 여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철위원    :   조금 전에 이성환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인데, 읍면 기능전환 자치센터 시설보강 이 부분이 내년에 상반기가 될 지 하반기가 될 지 모르는 부분입니까?
○행정담당주사 김해은   :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   만약 이게 예산 승인을 받게 된다면 어떤 내시가 내려왔을 때 17개 읍면 중의 한 면이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담당주사 김해은   : 예.
김윤철위원    :   그러면 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부분이 기능축소 아닙니까?
   자치센터로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초계가 선정되었다 그러면 초계면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주민 자치센터, 예를들어서 제증명만 발급할 수 있는 센터로 전락한다는 말입니까?
○행정담당주사 김해은   :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과 일반,
김윤철위원    :   그렇게 된다면 우리 자기 출신 소속의원이 기능이 축소되기를 원하는 의원님은 안 계신다고 보고 작년에 본 위원이 군정질문 당시에 여기 나와 가지고 쌍백 의원님과 율곡 의원님이 대단히 화를 낸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지금 예산을 승인받는다면 그것을 승인해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이번 당초예산에 삭감을 하더라도 내시가 내려오면 추경이나, 거기에서 예산을 꼭 해야 된다면, 추경에 예산확보해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행정담당주사 김해은   :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 올해 시행되고 있는 주민자치 기능전환의 성공여부 자체는 행정자치부에서 전반적으로 분석이 되어 내려오겠습니다만 분석된 부분에 장점이 많아서 상반기에 실시를 해야 될 부분이 된다면 당초예산에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을 때의 예산전용이라든지 이용, 이런 부분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자는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 내년에는 읍단위를 기준해서 일괄적으로 소요될 예산이 9,400만원 정도 될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지침에 의해서 확보를 해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현재로 예산서를 보고 말씀 드립니다만 합천 전체 여건으로 볼 때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의원님이 안계시고 주민들이 아마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가 없어진다면 이상하지만 그 기능이 축소된다면 민원인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그런 계제도 되고 원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9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이 부분이 항은 전년도에 비해서 같은 데 이게 금액이 2,500만원 증액된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담당주사 김해은   :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6,500만원 확보를 하고, 1회 추경때 2,000만원 확보를 하고, 총 8,500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필요한 실링(총액 ceiling) 자체를 당초예산에, 어차피 추경 때에 또 확보하면 그에 따른 예산이 추가로 많이 소요되는 그런 인상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해서 저희들이 실링 기준 안에서 있는 금액을 최대한 활용해서 당초예산에 확보함으로써 모든 것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당초예산에 증액을 했습니다.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무위원    :   군수 업무추진비는 행정계장 담당입니까?
○행정담당주사 김해은   :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2001 새로운 시책 하는 거 있죠?
○행정담당주사 김해은   : 예.
윤한무위원    :   그게 64가지인데 2002년도부터 시행할 것이 14건이고 2001년도부터 시작하는 것은 50건이다 이 말입니다. 군수 업무추진비에 산출기초를 죽 보면 구태의연하기 짝이 없습니다. 새로운 시책을 64건이나 하겠다고 책자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실제로 예산서에 세부적으로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반영이 되어 있는데 군수 업무추진비에는 새로운 시책에 관한 업무추진비는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책은 군수는 전혀 손안대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군수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니까 산출기초에 두 가지인가 넣어놓았대. 새로운 시책한다 하면서.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손 따로 발 따로야! 군수가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는 데는 한 푼도 산출기초에 반영 안되어 있고, 구태의연하게 옛날부터 해오던 대로 이대로 이렇게 해서 유효적절하게 해서 쓰겠다!
   하기야, 이거 속기는 해도 좋은데, 가물치 살 돈이나 메기 살 돈이나 한 통 안에 있으니까 꺼내서 마음대로 사면 되겠지만 의회 예산승인 받는다든지 군수 업무추진비를 계상하면서 새로운 시책이 있으면 새로운 시책에 따라서 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군수 업무추진비도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수는 열중 쉬어 하고 있으란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이 항목으로 돈을 꺼내서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는데 돈을 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새로운 시책이 발굴되면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따라가야 되고.
   그것 요구하면 의회에서는 얼마든지 준다고.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업무추진비를 못주겠다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행정동우회도 군수가 나와서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오지 돈 100만원 내놓고 오나? 그리고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보면 행정동우회 내놓은 돈 따로 있다고.
   이렇게 눈감고 아웅하지 말라는 말이지.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렇게 하지 말고 새로운 시책이 발굴되면 그 시책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분명히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책이 추진이 되지.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이 군수는 말잔치만 한다고 하지.
   그리고 군수 업무추진비를 검토해 보면 생산성 시책이 있다면 한번 가려내봐. 생산성 시책에 군수가 업무추진비 쓰겠다고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행사 격려, 무슨 행사 참석, 무슨 설명 이렇게 하지 말고.
   군수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고 우리 군의 행정 능력을 극대화시킬려고 하면 이런 것부터 맞춰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군수가 활동할 수 있도록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밑에서 뒷받침해져야 되는 거지. 물론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물치 살 돈이나 메기 살 돈이나 그 놈이 그 놈이니까 꺼내서 사면 된다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앞뒤가 안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항목부터 연구를 해서 새로운 시책이 편성되면 업무추진비가 따라가야 된다고......
○행정담당주사 김해은   : 알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새로운 시책에 보면 수출, 창업, 축산, 인구 유입정책, 교육발전정책, 생산성 업무 시책이 많은 데도 업무추진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갔다는 것이 매우 의회에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하나의 지적사항으로 받아 들여서 앞으로는 연구를 깊이 좀 해서 군수 업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주사 김해은   : 예.
윤한무위원    :   그리고 홍역인지 손님인지 잘 모르는 게 있어서 105페이지 전산개발사업!
   전산담당 누구입니까?
   행정전산망 표준 소프트웨어 구입 20만640원짜리를 150대 그렇습니까?
○지방전산주사보 오미화   : 예.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엑셀, 파워포인터, 액세스 프로그램을 다 통합, 합해 가지고 지금 계상된 것이 20만640원이고.
윤한무위원    :   그것은 다 포함되겠지.
○지방전산주사보 오미화   : 예. 그것을 다 합해 가지고 한 것이 20만640원입니다.
윤한무위원    :   150대나 사야 됩니까?
○지방전산주사보 오미화   : PC 구입비에 비례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윤한무위원    :   PC 구입비가 몇 대 인데요?
○지방전산주사보 오미화   : 자산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윤한무위원    :   미들웨어 엔테라는 게 뭡니까?
○지방전산주사보 오미화   : 지금 새로 이번에 당초예산에 보면 병렬 주전산기라 해가지고 주전산기를 하나 더 사게끔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로서 개인과 근거리통신망이 구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말기로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윤한무위원    :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는 한 번 구입하면 오래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지방전산주사보 오미화   : 예. 당초에 구입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은 주기적으로 봤을 때 1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되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비용입니다.
윤한무위원    :   보유 컴퓨터 대수가 800대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방전산주사보 오미화   : 808대입니다.
윤한무위원    :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그러면 제가,
   PC 808대를 애기했는데 우리 정원이 앞으로 일용직 빠지고 나면 한 700명밖에 안되는데 지금 현재 기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방전산주사보 오미화   : 808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개인적으로 쓰는 일반 업무용이 있고 그게 1인 1대가 거의 되어 있습니다. 670대 정도이고, 그 나머지가 주민관리용으로 특수분야까지.
○위원장 권일해   : 486이나 586 구분이 됩니까?
○지방전산주사보 오미화   :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전부 586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전부 다?
○지방전산주사보 오미화   : 그런데 586인데, 586이라도 96년도, 97년도에 산 것이 있는데 그 초기에 나온 것이 486에서 조금 업그레이드된 상태기 때문에 시디라이터(CD-Writer) 같은 게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 150대........
○위원장 권일해   : 그러면 150대 사면 지금 PC는 거의 다 되어 지는 겁니까?
○지방전산주사보 오미화   : 지금 현재도 1인 1대는 되는데, 되지만 지금 사용하는 프로그램 종류가 많다보니까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PC를 내년에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또 한다는 말입니까?
○지방전산주사보 오미화   : 예.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해마다 아마 이 정도씩은 교체를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알겠습니다. 기왕에 기종문제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프린터기를 한 번 보면 예산 부속서류를 보면 538대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99년도 정수입니다. 그런데 과장은 423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100대를 구입을 한다는 것도 뭐가, 자기 돈이면 이렇게 사겠느냐 말이지! 계장이 아니고 실무자에게 말씀 드리기가 곤란한데.
   이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프린터기는 우리 의회는 PC 4대를 가지고 하나를 써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프린터기를 사는 것도 뭔가 잘못되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
   105페이지 2001년도 농어촌 정보이용센터 설치 장비 구입비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방전산주사보 오미화   : 농어촌 지역에서 6개소를 지금 시범적으로 내년에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마을회관이라든지 집중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데에다가 설치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데를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위원장 권일해   :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를?
○지방전산주사보 오미화   : 여섯군데 할 겁니다.
○위원장 권일해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합천군 인터넷사냥대회가 올해 있습니다. 또 다시 사냥대회를 6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이 사냥대회를 하면 우리 군에 득되는 게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면에는 10대도 활용을 안하는 처지에 있는데 600만원을 들여서 해야만 된다는 어떤 이유가?
○지방전산주사보 오미화   :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정보화사회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도 정보화를 모릅니다만 정보화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는 그런 기회도 되지만 여기에서 일반인들도 정보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마인드 형성을 한다는 차원에서,
○위원장 권일해   : 그런데 PC를 가진 사람은 전부 공직자나 이런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업무를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공직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사냥대회를 해서 시상을 한다는 것은, 이거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실제로 우리 군민이 참여해 가지고 PC가 필요하다든지 알아야 겠다 이런 것 같으면 좋은데 여기에 사냥대회를 하면 전국적인 합천 홍보효과도 있겠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것을 안해도 합천군을 잘 아는 사람이고 또 여기 사무보는 사람들은 안그래도 합천을 잘 아는데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할 이유가 없는데 오늘 과장님 바빠서 그렇지 내가 실무자에게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이건 뭔가 잘못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민방위에 대해서 한번,
   공익근무요원 54명이 있습니다. 110페이지 보면. 이 사람들이 배치된 내역과 업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국비이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넘어가는데 그래도 군비 부담이 국비의 두 배를 부담한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때까지는 민방위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병무관리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병무담당주사 김영일   : 예산관계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권일해   : 일단 54명의 배치와 업무분야 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병무담당주사 김영일   : 지금 크게 나누어서 행정보조가 있습니다. 행정보조는 행정에서 각 읍면에 세무 징수 관계 보조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1명씩 입니까?
○민방위병무담당주사 김영일   :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는 읍면,
○위원장 권일해   : 몇 명이 그러면 세무징수로 일하고 있습니까?
○민방위병무담당주사 김영일   : 지금 일반 세무징수는 10명입니다. 재무과에 2명 있고,
○위원장 권일해   : 그것은 아는데 분야별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병무담당주사 김영일   : 그 다음에 하천감시와 산림감시, 산림감시에 15명, 하천감시와 상수원 취수원 감시를 합쳐 가지고 5명입니다. 재난안전감시 3명 있고,
○위원장 권일해   : 재난안전감시가 어떤 분야입니까?
○민방위병무담당주사 김영일   : 그것은 가야, 대양, 삼가에 나가 있는데 재난관리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
○위원장 권일해   : 그런 부분이면 합천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양이 아니라.
○민방위병무담당주사 김영일   : 아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은 우리 공익요원이 오면 본적이나 거주지가 합천읍에 있으면 합천읍을 기준으로 해서 대양, 율곡 이 정도는 다 하고, 가야 있는 사람을 합천으로 하고 그리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이런 사람들은 출근을 어디로 합니까?
○민방위병무담당주사 김영일   : 자기 거주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면에도 있고 교통질서 계도요원도 있고.
○위원장 권일해   : 몇 명입니까?
○민방위병무담당주사 김영일   : 5명입니다. 쓰레기투기 단속이 9명, 병무보조 1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상담 보조와 농촌지도소 2명입니다. 지적정보에 민원실에 1명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현재 51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이 사람들을 자기가 생활하는 그 거주지의 기관에 근무를 한다 그지요?
○민방위병무담당주사 김영일   : 보통 그렇게 많이 합니다.
○위원장 권일해   : 하천 감시도 마찬가지지요?
○민방위병무담당주사 김영일   :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요원이 제대를 하고 나가면 우리가 1명 보충을 해가지고 농업산림과에 보내주면 안배는 산림과에서 각 읍면으로 자기 연고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총괄을 합니다.
○위원장 권일해   : 공익요원은 54명이 정수입니까?
○민방위병무담당주사 김영일   : 정수가 아닙니다. 이 숫자는 늘 수도 줄 수도 있습니다. 제대를 해 나가면 줄고, 또 보충 받으면 늘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그것은 국방부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민방위병무담당주사 김영일   : 54명에서 55명선에서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우리의 요구와 관계없이 위에서 배정한단 말이지요?
○민방위병무담당주사 김영일   : 우리는 한 120명 정도 요구합니다. 그러면 내려오는 것은 50명에서 60명선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위원장 권일해   : 세무징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세무징수 10명이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큰 면 단위로 있습니까? 아니면 작은 면도 생활을 거주하는, 예를 들어서 덕곡같은 경우도 세무징수요원이 거기 살면 덕곡면만 출근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민방위병무담당주사 김영일   : 그 관계는 재무과에서, 세무징수 관계는 거기에서 배정을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덕곡같은 데에는 계속적으로 사람 자원이 없었습니다. 자기 면에 공익요원 자원이 없었는데 이번에 한 사람이 들어와서 쓰레기투기단속에 들어갔는데 지금 없는 면이 있습니다. 한 명도 없는 면이 있고 또 어떤 면에는 3, 4명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 면에 자원이 많으면 많이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그러면 3, 4명이 있으면 그 면에 출근해 가지고 타면에 협조해 주러 갑니까?
○민방위병무담당주사 김영일   : 그것은 타면에 협조해 주러 가는 부분은 잘 안될 겁니다.
○위원장 권일해   : 그것은 무엇인가 선정에 문제가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민방위 장비 보강 해가지고 비상발전기 13대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발전기는 각 면별로는 해당이 안되고 이 비상발전기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민방위병무담당주사 김영일   : 금년도 추경에 5대를 구입하고 내년도에 13대 해가지고 총 18대를 확보해 가지고 각 읍면에 한 대와 군청에 한 대 합니다.
   하는데, 비상발전기는 어떤 사태가 야간이라든지 전기가 필요한 때, 주간이라도 전기가 필요한 때,
○위원장 권일해   : 불만 켜는 데만 필요합니까? 이게 몇 킬로라든가 어떤 성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단순히 밝은 불만 켜는 문제는 아닐 것이고.
○민방위병무담당주사 김영일   : 서취라이터가 주성능이고, 나머지는 전기가 없는 데 마이크를 설치를 해야 된다든지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알겠습니다. PC보안카드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PC보안카드란?
○민방위병무담당주사 김영일   : 을지연습용입니다. 다른 업무는 우리가 2급이라든지 3급도 취급을 하고 있지만 을지연습장에서 사용하는 보통 문서는 2급, 3급을 취급하는데 현재까지 공문이 왔다갔다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PC망을 통해 전산으로 발급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침입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안카드를 설치합니다.
○위원장 권일해   : 알겠습니다. 108페이지 의용소방대 출동지원이 1만원씩 500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용소방 대원이 합천군에 몇 천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어느 분야에서 이렇게 책정되었지요?
○민방위병무담당주사 김영일   : 500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출동을, 약 1,003명에서 1,003·4명 됩니다. 일단 한 절반 정도 500명 정도 출동한다고 하고.
○위원장 권일해   : 산불이 났을 때 출동을 할 때 각 1인당 1만원씩 주고. 산불이 합천군에 많이 날 건데 한번 줘가지고 표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번 주고 뒤에 안주면 욕먹습니다. 차라리 안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민방위병무담당주사 김영일   : 이렇게 하는 게 전례적으로 1개 면 당 해가지고 연 1회 한 번 나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윤철위원!
김윤철위원    :   이거 소방의 날 그것 아닙니까?
○민방위병무담당주사 김영일   :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   이것은 소방의 날 행사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나눠줄 수 있습니까? 못 나눠주지.
   105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읍·면·리간 행정방송망 시범시설이 어느 지역입니까? 구체적으로.
윤한무위원    :   합천, 삼가, 초계........
○지방전산주사보 오미화   : 예. 이것은 지금 정확한 것은 없는데 네 개 지역을 일단 선정을 해가지고 할 겁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면에서 방송하면 읍·면·리에 다 나갑니까?
○지방전산주사보 오미화   :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계장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권일해
   간사   이성환
   정명욱위원, 이병웅위원, 김윤철위원
   고영진위원, 안문기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행정담당주사   김해은
  •    민방위병무담당주사   김영일
  •    지방전산주사보   오미화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박성재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