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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0회-제3차-내무위원회-2000.12.08.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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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합천군의회(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12월8일(금) 오전1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당초예산안및2000년도결산추경안승인의건(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당초예산안및2000년도결산추경안승인의건(군수제출)
   o 문화관광과
   o 사회복지과
   o 보건소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당초예산안및2000년도결산추경안승인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0년도 결산추경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화관광과      처음으로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문화관광과장 권석호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권일해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2001년 당초예산과 2000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당초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운영비에 부서통합운영에 대해서 520만원, 홍보담당 일반운영비 8,878만8,000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약공사 입찰 등으로 인해서 신문광고료가 4,000만원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좀 많은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서 군정홍보 VTR 제작하는데 1,000만원 각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군정이라든지 의회 소식을 알리는 사진인화료가 960만원입니다. 문화예술담당의 일반운영비는 870만원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에 1,420만원, 관광담당에는 2,462만원입니다. 부분적으로 거기 좀 많은 것은 대도시 와이드광고료가 1,400만원이 있어서 좀 많습니다. 여비 부서운영 통합운영비가 1,074만원, 홍보담당 840만원, 문화예술담당 560만원, 체육청소년담당이 520만원, 관광담당에 5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저희들 군정 홍보 언론인과의 간담회 200만원, 각종 문화예술행사 추진에 100만원, 각종 체육행사 추진에 100만원, 관광사업 및 시책추진에 100만원 해가지고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서 240만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 자유총연맹 합천군지부는 정액단체이기 때문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황매산 철쭉가꾸기 해가지고 5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쭉제 행사를 할 때 철쭉을 좋은 모습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잡목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5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일반보상금 100만원은 각종 문화예술단체에 민간인이 참석할 때 부분적으로 수당을 안주고 보내니까 안돼서 수당을 100만원.
   다음 민간이전에 대해서 민간단체 경상적보조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지방문화원에 2,000만원, 충효선양 문화행사 지원 400만원, 민간이전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지방문화원에 지원하는 것으로 3,800만원, 한국문화학교지원 800만원, 향교사료조사 수집비 1,000만원, 도비보조사업비로서 향교충효교실 운영하는데 4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문화재보수사업이 총 53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예청이 총괄하는 예산이 되어서 아직까지 내시가 안되고 편성된 그 자료만 가지고 했는데 부분적으로 국비가, 국가문화재는 70% 보조되고 지방문화재는 등록되어 있는 것은 50%가 지원됩니다. 부분적으로 도비보다는 저희가 많은 것은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부분적으로 15%씩 군비 부담이 되는데 우리 도에서는 문화재사업하는 데는 연례적으로 9.5% 지원하고 군비가 19.5%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리비 옥전유물전시관 건립사업 관리비   4,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면적에 따라서 비율이 되는데 이것이 2.966%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문화재청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올 때 1회 추경때 가감이 되어야될 부분입니다. 시설부대비가 가감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국비보조사업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시군비 각 1,891만9,000원 해서 3,783만8,000원,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항일의병발상기념관 민간위탁에 따른 지원금 산출용역비 1,000만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5월 10일 임란창의기념관의 준공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직접 운영이 될 때에는 많은 인건비라든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민간위탁 관리하기 위해서 실제 돈이 어떻게 드느냐 용역을 줘서 할려고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문화재 소규모 수선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해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체육회240만원, 도민체전출전 3일간 4,000만원,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 1,000만원,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 1,000만원, 도지사배 전국패러글라이딩대회 유치 2,000만원 읍면에 단위체육행사 지원 해가지고 각 읍면에 체육대회할 때 10만원 정도 해가지고 당일날 지급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협회별 주관 각종행사지원 해가지고 협회별로 전부 10만원씩 지원해가지고 그렇게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동네체육시설 일제 점검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해놓았는데 전부 망가진 것 보수를 해야 되고 흉물이 되어서 올해는 일제 정비를 해가지고 주민들 이용도가 높도록 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 운영 및 개보수 1,800만원은 보건소 지하에 탁구장과 사격장을 해놓았는데 밖에 도색이나 안에도 너무 안좋아서 그 부분을 보수해 가지고 탁구장과 사격장을 이용하는데 편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청소년지도위원 연수 보상 100만원, 청소년 호국순례행진 및 각종 대회참석 70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비 50만원, 경남청소년 여름학교 운영 참가보상 70만원, 기타보상금 청소년 대상 불법영업행위 신고자 보상에 대해서는 보상금은 어떤, 올해 10건 정도 들어올 것으로 보고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공공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비 국비 600만원, 군비 600만원 해서 1,200만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 국가기금사업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 청소년수련관 1,200만원, 청소년수련원이 1,200만원 해가지고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양여금사업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해가지고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 학교에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식으로 모아 가지고 이벤트행사를 하는데, 올해는 체육진흥도 하면서 이벤트 행사도 하고 중학교 고등학생들 체육행사를 해가지고 오전에는 체육행사를 하고 오후에는 이벤트 행사 해가지고 실질적인 청소년 행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관광합천 전국 사진공모전 입상자 시상에 1,75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회 추경때 저희들이 광고라든지 사진 등록비 500만원 예산 확보해서 이것이 1년에 단기적으로 나올 수 없고 2년 정도 해야지 좋은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관광지라든지 행사라든지 군민에 대한 다른 좋은 사진들을 가지고 입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백화점이나 역같은 데 사진전시회도 하고 전시회는 올해 황강축제 8월에 할 때 이것을 전시해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 및 단체경상적보조 팔만연등축제 작년에 2,000만원 지원해서 2,000만원 하고 황매산철쭉제 및 가족등반대회 1,000만원, 황강축제 작년과 같이 2,000만원 했는데 빠진 부분은 대야문화제는 도에 대야문화제 지원금을 요청했는데 도에서 확정될 때 1회 추경때 대야문화제에 대해서는 계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국비보조사업 관광지개발 미숭산 주차장 포장공사 9,892만원입니다. 국비가 5,000만원, 그 나머지는 도비와 군비입니다. 올해로서 미숭산은 보조금 지원이 국가 시설비 보조는 마지막입니다. 합천호 관광지개발사업입니다.   합천호 관광지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해가지고 2,100평 확보해서 실제로 국비가 지원이 안되어 가지고 올해 문광부에 요청해서 국비가 한 4억5,000만원, 도비 해가지고 어린이 대공원 놀이시설을 2,000평 규모로 해가지고 올해는 합천호 관광단지는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저희들이 문광부 담당자와 직접 만나서 놀이시설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5개소 국비 도비 군비 해가지고 1,48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큰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관광안내판 정비보수입니다. 1,978만4,000원, 2000년도에는 조형물이라든지 도계라든지 군계를 해가지고 지금 삼가와 의령의 경계지점, 거창과 합천의 경계지점에 했고 올해는 사업 착수했습니다. 10개소를 조형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 두 개소를 하고 나머지는 점진적으로 하도록 하고 3개소 타군과의 경계되는 곳도 차별을 두기 위해서 이것은 내년도까지 완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합천호 미분양지 유채꽃 등 식재 500만원, 황매산 순결바위 모형을 제작해가지고 밑에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제작을 하겠습니다. 주요 명산 표지석이 없습니다. 2개소를 표지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합천군 전체 주요 명산에 대해서는 표지석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2000년도 결산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황매산군립공원 입장료 징수원 근무복은, 저희들 춘추복과 하복은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입혔는데 겨울에 추울 때 정복이 없어서 올해 근무복을 맞춰서 입힐 수 있도록 해서 한 28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해인사 주변 특별교부세 2회 추경 때 3억 부분에 대해서 치인리 주민들과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당초에 (--청취불능--)는데 지금은 의원님과 치인리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3억에 대해서 저희들 확정을 지었습니다. 확정되면 원치인리 진입도로 포장한 것과 집단시설지구 안길포장, 또 집단시설지구 하수구 개선사업과 주차장과 그 주변정비 해가지고 3억을 확정 지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운영입니다. 1회 추경때 의원님들이 협조해주셔서 3,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결산추경에 내년도까지 해서, 저희들 창단식은 12월 20일 정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육상선수 3명을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민간외 자본보조 궁도장 정비 해가지고, 저희가 올해 전국궁도대회를 한 결과 화장실이나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시설이 없어 가지고 좀 미비했는데 앞으로 궁도장을 8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자기들 자체자금 800만원 해가지고 1,600만원을 가지고 시설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예산서 134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일제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부락별로 옛날 사회복지과에서 체육업무를 볼 때 각 부락에 체육시설 미끄럼틀, 철봉, 그네, 이런 부분들이 13개소에 우리 관내에 시설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보수를 안해 가지고 낡아 가지고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많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훼손된 부분을 복구해서 다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이성환위원    :   그러면 우리 군에 13개소의 부락에 이런 것이 있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이성환위원    :   그 다음에 137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팔만연등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 군비 2,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부터는 전액 도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군비가 부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도대회로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부분적으로 협조를 좀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는 팔만연등축제가 부분적으로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을 못하고 아이템이 없어서 내년에는 도단위에서 시행하지만 우리 군비 지원이 좀 되어야 될 것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성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130페이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에 지방문화원 정액보조가 2,000만원 되어 있는데,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보면 "지방문화원은 시군은 1,624만원" 이렇게 못을 박아놨는데 어째서 정액을 2,000만원을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도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2,000만원 해가지고 도비보조분과 저희들 군비 보조분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그래도 이것은 정액보조단체 기준을 이렇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줬으면 도에서 그래도 우리 예산편성은 1,624만원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금액 자체는 별 거 아니지만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른 정액부분은 다 맞는데 단 지방문화원만 정액이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고칠 수는, 1,624만원으로 고쳐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액 기준이 그렇다는 것만 아시고.
   131페이지 아까 과장께서는 시설비에 대해서 국고보조사업은 지금 현재 중앙에서 예산이 확정이 안되어서 이렇게 포괄로 묶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아직도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금액이 53억이 나올 수 있는 자료는 나왔다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작년처럼 12개소를 어떤 문화재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내역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그리고 129페이지 작년에도 예산심의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철쭉가꾸기를 그 당시 당초예산에 50만원이 얹혀 있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적다! 철쭉을 잘 가꿔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500만원 책정으로 10배를 하셨는데 50만원 하니까 철쭉이 잘 안 가꿔지던가요?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것은 저희들이 50만원 재료비만 사줬고, 나머지는 공공근로사업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공공근로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좀 올렸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그리고 한 가지, 지방비 부담비율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도에서 9.5%, 그리고 군에서 19.5% 해가지고 연례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한다는데 우리가 여기 지방재정 지방비 부담비율 규정을 보면 전부 다 50 대 50으로 되어 있다고요. 이게 매년 이렇게 내려오던데, 꼭 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하면 안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보면 비교가 안될 정도로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 부담비율이 말이지. 전혀 위의 지침과는 다른 사항이란 말이지. 이게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위원장 권일해   : 저희들도 이 도비 부담비율을 도에서 우리 군 부분을 적게 하는 이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지금 다른 시도에는 문화재, 국가 문화재에 대해서는 국비 70%를 보조를 하면 도비가 분명히 15% 군비 15% 되는데 유일하게 경상남도만 문화재사업에는 9.5% 우리가 17.5%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문화재 관리하는 담당계장한테도 요구를 했고 관광국장에게도 보고를 했습니다. 문제점을!
   자기들이 올해는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예산파트와 해서 15%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다 그런 식으로 절충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알겠습니다. 올해 팔만연등축제 중에 지사님이 오셔서 팔만연등축제는 도 행사로 추진하겠다고 내년부터는 도에서 추진한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얘기도 듣고 2001년도는 그렇게 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과장께서는 그 다음년도에 도행사가 된다는 애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도행사가 될 가능성이 실제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국가행사로서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께서 모든 것은 앞에 해놓은 것은 저희들 묶어 가지고 잘 치루지만 신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안되었고 국가행사로서는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 예산으로 해가지고 경상남도 내의 전체 있는 행사에 6억을 확보를 했답니다. 그래서 도에 확보가 많이 되는 것 같으면 이 부분을 줄이더라도 도에서 확보가 적게 될 때에는 어차피 또 군에서는 앞으로 행사를 하는데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천상 2,000만원은 계상해 주고 도비가 충분한 행사 여건이 되는 것 같으면 2,000만원은 절약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알겠습니다. 결산추경부분에 67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육상 3명이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3,600만원 올라와서 육상부를 창단한다고 추경인가 안했습니까? 그런데 4,400만원을 다시 이렇게 더 예산편성이 된 부분은, 육상 3명이 어떤 분야의 육상선수이며 이 돈은 계약금으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운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현재 육상선수 달리기 전국대회에서 1위 내지 2위 한 사람이 우리 학생을 두 사람을 가져오고, 또 한 사람은 넓이뛰기 이 부분을 했는데 그 현황을 가져왔는데 궁금하면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영진위원!
고영진위원    :   127페이지 일반운영비 가운데에서 홍보담당 운영비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홍보담당부서에는 각종 신문사의 연감 구입이 있습니다. 또 지방지나 중앙지 신문을 한 부 내지 두 부씩 봐가지고 스크랩도 해야 되고, 모든 입찰 공고하는 공고비가 4,000만원 포함되어 있고, 교양책자를 행방저널, 극동문제, 월간 북한, 국제문제, 통일한국, 자치행정, 통일로, 자치공론 이런 책자를 전부 구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정 홍보하는데 사진인화료와 필름대가 포함이 되어 있고 특히 저희 읍면에 있는 민원실에 의정활동이라든지 군정활동하는 사진인화료가 960만원 되어 있고, 군정 홍보용 VTR을 저희가 제작을 해가지고 홍보처에 배부하는 부분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례적으로 저희들이 다 하는 부분입니다.
고영진위원    :   군정 홍보하는, 전반적인 홍보에 대한 비용이 다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많다고 인정이 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의정활동 사진을 읍면에 게제를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말씀했는데 실제 3대 의회 들어오고 난 후에 제일 처음에 한번 게제 몇 번 되고는 요즘 전혀 우리 의정활동에 대해서 전혀 읍면에 게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활동하는 것도 한번씩 중요한 것은 게제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132페이지 항일의병발상기념관 민간위탁에 따른 지원금 산출용역비가 1,000만원인데 용역비가 1,000만원 정도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되는데?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저희들도 우리 건설품셈이라든지 정보지가 없어서 용역회사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면적이라든지 앞에 있는 건물동수 이런 걸 전부 참고해 가지고 약 1,000만원 정도 들 것이다고 해서, 그래서 자기들 거기 비율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물으니까 그건 없고 자기들 협회 기준이 그 정도된다고 되어 있다고 합디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이것이 확보되면 용역할 때 거기에 대한 품셈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계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134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일제 정비에서 군 전체 각 동네에 있는 체육시설을 말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면 저게 2,000만원인데 2,000만원 가지고 동네 전체 체육시설 다 정비를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이것이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 아니고요. 13개소인데 충분히 되는 걸로. 저희들이 나가서 무엇이 고장났느냐 도색을 해야 되느냐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고영진위원    :   기존 되어 있는 것을 정비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13개소밖에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홍보담당 부서운영통합 일반운영비 중에 8,878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중에 관보 및 신문광고료가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저희들이 2000년도에도 4,000만원을 해가지고 경남일보와 경남신문에 하고, 또 도민일보에 해가지고 3개 사에 똑 같이 주는 걸로 계약을 해가지고 공고를 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현재 예산집행하고 잔여금액이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것은 집행한 잔여금액이 없고, 그냥 총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병웅위원    :   그러면 4,000만원을 한 몫 다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년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경남신문사에 1,400만원, 경남일보사에 1,400만원, 도민일보에 1,200만원 해가지고 4,000만원 올해 계약을 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이것은 광고횟수와 상관없이 계약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년간 우리 합천군에 한 것이 111건 정도 됩디다. 그래서 이 건수가 보면, 보통 광고를 하는데 180만원, 200만원, 100만원 밑으로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걸 해버릴 것 같으면 우리가 계약에 의거한다면 2억, 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년간 건수 관계없이 계약을 해버리면 자유롭게 우리 공사입찰 공고라든지 모든 계약을 거기서 공고를 다 해줍니다.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담당에 여비가 일반적으로 560만원, 다른 타계와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관광계 정도면 여비같은 걸 충분히 좀 확보를 해 가지고 계의 특성상 여비를 부서운영 통합부분에서라도 확보를 좀 해줘서 다른 데도 좀 많이 출장을 갔다와서 좋은 우리 합천관광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황매산 철쭉가꾸기에 500만원을 해놓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에는 50만원 되어 있었는데 공공근로가 아마 약 2·3개월 작업을 해서 그 주변에 나무제거도 하고 많이 가꾸기를 했는데, 올해는 철쭉 가꾸기를 사실상 황매산 진입되는 부분부터 좀 식재가 되어서 정말 오시는 분들이 아! 황매산은 철쭉이 아주 많구나 하고 오시는 분들이 바로 눈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황매산 군립공원 징수원 인건비가 성수기 비수기 합해서 2,1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에 세입이 올라온 부분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확실한 금액은 제가 모르는데 먼저번에 할 때 2,900만원인가 올라왔는데 그래서 인건비 해주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됩니다.
이병웅위원    :   그 다음에, 앞으로 정액단체 보조금도 사실상 예산지침상에 얼마 주라 "1,624만원 주라"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이 정액의 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하를 주더라도 하등의,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주더라도 이게 지침상 우리가 지침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다소 좀 예산서 기본 지침에도 어긋날 뿐더러 이것은 앞으로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 12개소 53억2,508만6,000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131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아마 옥전유물전시관 건립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지원될 것이고 지금 작년에 영암사지를 발굴을 해 놓았다가 올해 아마 2억 정도, 1억3천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가회의 사회단체, 기관 해가지고 약 150명 정도 국토대청결운동의 일환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한번 그 주변청소를 하면서 본 위원이 한번 사지를 둘러봤는데 여름에 덮어놓았던 천막 같은 게 덮개가 낡고 바람에 날리고 해서 아주 흉물스럽고 보기가 안좋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올해 왜, 예산을 쓰지 않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썼습니까? 1억3천!
         ("설계를 해가지고 보완 중에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이병웅위원    :   설계가 보완 중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이병웅위원    :   그러면 이것은 명시이월밖에 안되겠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지금 명시이월조서에 넣어놨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지를 발굴을 완료해서 빨리 정비가 마무리가 되어야 될텐데 지금 아시다시피 황매산에 등산이나 영암사지를 왔다가시는 분들이 왜 저렇게 방치를 해놓고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도 관심을 가지셔서 하루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은 우리 지방 부담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 위에 있는 문화원 지원, 한국문화학교 지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도비보조 이런 것은 전부 50 대 50으로 하면서 그 부담율을 아마 지킨 것 같은데, 밑의 문화재 보수사업은 편성이, 예를 들어서 지침이 안 내려왔다면 국비가 26억9,300만원이고 도비가 9억4,255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군비도 9억4,255만원으로 맞춰놓은 게 부담비율을 확실히 하는 게 아니냐! 예산편성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설비가 이게 지금 국비가 확정이 안되어서 내려왔는데 그러면 도에서는 이만큼밖에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 문예지침으로 저희들 하고 도에서 부분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13개소 문화재 하는데 해 가지고 부담율 자체를 70%로 하고 도는 9.5% 하고 우리는 10.5%로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 도에서 확정을 지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거 안된다는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국비 70% 하는데 나머지 30%는 도비가 많이 들어가든 군비가 많이 들어가든 그 비율 부담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안주는 것 같으면 저희들 당연히 군비 부담이 되어야 될 것이고 도에서 주는 것 같으면 군비를 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옥전유물전시관 건립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군비를 이런 식으로 부담을 해 간다면 지금 옥전유물전시관 총 사업비 예상을 얼마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80억 정도.
이병웅위원    :   그러면 80억을 예상 하고 있으면 이 도비와 군비의 보조비율을 못 맞췄을 때와 맞췄을 때의 차이가 상당한 부분이 안납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이병웅위원    :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앞으로 옥전유물전시관 건립을 하는데 반드시 국가에서 주는 예산과 도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을 부담 비율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데 상당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지켜질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도 관광국과 협조를 유기적으로 해서 또 지사님도 계시고 합천 출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지방 부담비율을 지켜달라는 게 크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 다음에 산출용역비 1,000만원은 이것은 용역비가 1,000만원쯤 들 것이다 예상을 한 겁니까? 이번에 용역비를 한번 산출해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저희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보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10년 기준으로 하는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잡초 제거하는 사람, 혹은 사무실에 쓸 수 있는 것, 난방비 이런 거 전부 다 추산을 하니까 직접 공무원이 했을 때 돈이 많이 들지만 관리 위탁하면 70% 정도만 돈을 주니까 1억6천 내지 7천 정도 예측을 했습니다. 돈이 앞으로 관리위탁을 줬을 때 1억7천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그 금액과 면적을 해서 자기들이 1,000만원 정도될 것이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할 때 이 부분이 넘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 다음에 도지사배 패러글라이딩대회 유치에 2,000만원 되어 있는데 패러글라이딩대회 유치를 하는데 실제로 참가선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고, 지금 대회 유치의 예산 이 내용을 보면 좀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애요.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치를 수 있도록 하시고 이 2,000만원은 과다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도민체전 출전에 4,000만원이면 우리 문예진흥기금에서 전혀 안 들어가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진흥기금에서도 부분적으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일반회계에 저희가 도민체전에 4,000만원 지원해줬고 진흥기금에서 2,000만원.
이병웅위원    :   6,000만원 줬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이병웅위원    :   그 다음에 135페이지 국가기금사업에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에 1,2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 국비가 600만원, 군비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용주에 있는 임대한 청소년수련관이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이것은 올해도 계속 되고 한데 이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데 사업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이것은 주로 올해 같으면 고등학교 3학년 예를 들어서 대입 수능시험 치고 나면 뭘 해준다든지, 또 우리 고등학교나 중학교 1학년생들 탐방해 가지고 거기 와서 수련시설을 하도록 저희들이.......
이병웅위원    :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드는 경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오는 학생들 식대도 저희들이 다 주고 다과도 해주고.
이병웅위원    :   담당자가 물론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이게 해마다 되풀이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집행한 내역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고 전체 우리 합천에 있는 전체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만 하지 말고 전체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136페이지에 있는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이것은 또 그것과는 틀린 겁니까? 이것도 국가기금사업인데, 이것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그냥 돈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잉여금사업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 위에!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청소년수련원과 수련관, 저희들 문광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청소년수련관과 수련원 두 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데 이게 물론 등록을 해놓았으니까, 돈을 주기 위해서, 국비가 600만원 내려오니까 군비를 600만원 부담을 하는 건데 이게 사실상 임대가 되었을 때도 이 부분이 적용이 그대로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의 검토가 한번 더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기청소년수련원 밑에 있는 이 1,200만원 이것은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이용을 한다든지 거기에 무슨 프로그램 운영을 해가지고 실제로 청소년한테 무슨 혜택을 준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맞지 않은 것 아니냐! 차라리 국비를 반납하더라도 군비를 들여 가지고, 그것은 오히려 이 2,400만원 이것은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1년에 임대료 한 3,000만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 이 2,400만원만 받아도 충분히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 앞에 또 이 1,200만원 우리 군에서 주관해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대해서 1,200만원 예산 지원해주고 그러면 3,600만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전문위원과 의논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법적으로 꼭 국가에서 국비가 600만원 내려왔으니까 우리 군비를 넣어야 된다 이것은 내가 다소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국비 지원을 해가지고 국가 시책사업으로 청소년을 건전하게 지도한다 해 가지고 하고, 위의 것은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만 그 밑의 2,000만원은 체육이라든지 이벤트 행사 위주로 해서 우리 군에서 직접 주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이나 수련원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윤한무위원    :   아니지. 경상보조금이고 기금인데, 기금에 무슨 군비를 부담해요?
이병웅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이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을 임대했을 때는 물론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절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너무 그 수련원에 1,200만원, 3개에 3,600만원과 여기 2,000만원 그러면 5,600만원이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거든. 5,600만원을 차라리 청소년 1인당 혜택에 더 관심을 가진다면 이런 목적보다는, 이건 오히려 내가 생각할 때 업자를 도와주는 결과밖에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금사업 이것은 저 우리 문화원에, 문화원 밑에 있는 노래방 기계라든지 전부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거기의 것이고,
이병웅위원    :   밑에 2,000만원?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아니요. 1,200만원.
이병웅위원    :   합천군 청소년수련관 이 1,200만원은?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이병웅위원    :   이것은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 집에 사용하는 거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이병웅위원    :   그러면 밑의 이것은 대기수련원이고?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이병웅위원    :   아닌 것 같은데. 위의 이것은 용주에 있는 그것 같은데.
         (체육청소년담당주사 김학중 좌석에서 "제가 참고로 잠깐만"라고 말함)
이병웅위원    :   예. 이야기해보세요.
○체육청소년담당주사 김학중   : 2000년도에 문화의 집에 1,000만원, 수련관에 1,000만원, 대기수련원에 1,000만원, 그렇게 2000년도에 예산 편성되어서 프로그램 운영비는 관내 학생들이 입소해 가지고 거기 지도하는 것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식대라든지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련관에는 올해 농악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실제로 바로 지원 안해 주고 문화의 집에는 도서와 집기 이런 등의 물품을 샀습니다. 다른 프로그램 반영을 안하고 2000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바로 저희들이 보조금이라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다른 물품을 산다든지, 도서를 산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과태료 수입)"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청소년보호법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과되어 들어오는 돈은 이런 사업에 쓰인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병웅위원    :   그러면 청소년과 관련된 업체에서 받은 돈은 이런 데에, 벌금이나 과태료를 이런 사업에 쓰야 된다 해서 여기에 썼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이병웅위원    :   그 다음에 관광합천 전국사진공모전 입상자 시상금에 1,7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750만원이나 들여서 관광합천에 전국사진공모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안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참고로 공모전한 이 유인물을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입선을 100점 내외로 한다! 지금 예상을, 얼마나 응모가 될 지 모르지만, 입선작을 입선의 패라든지 좀 간단하게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네요?
   이 자료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저희들 상금이나 이런 것은 인터넷이나 홍보를 했기 때문에 상금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이병웅위원    :   그러니까 상금은 금상 1점에 300만원, 은상 2점이 각 100만원, 동상 3점에 각 50만원, 가작 5점에 각 20만원만 하고 입선의 부분은 내외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절약하고.
   그 다음에 팔만연등축제는 지난번에 과장께서 약속을 하시고 지사님께서 오셔서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황강축제 이것은 2,000만원이 해마다 2,000만원 되어서 올라오는데 이것은 축제 자체가 만약 우리 군이나 군민들께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만약에 하신다면, 필요 없다고 인정되면 안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한다면 지금 청년회의소 J·C회원들이 한번 이 행사를 치르고 나면 자기 자체예산이 약 4·5,000만원씩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회원들이 3·40명이서 부담하는 금액이 찬조금을 빼고라도 1인당 상당한 부분을 자기들 자체로 회비를 가지고 충당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애요. 그 쪽에다가. 그래서 단 얼마라도 좀 늘려주든지, 할 것이라면. 한 3,000만원 정도 만들어서 늘려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사를 다른 곳으로 군에서 직접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자꾸 해마다 행사를 치루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젊은 사람들한테 많은 부담을 주는 것 같아 가지고 J·C회장들이 한 해 하고 그만두기 때문에 이게 소리가 적게 나오지. 한 회장이 두 번씩 한다면 회장 그거 하지도 못합니다. 황강축제만 해도 너무 큰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철위원    :   시군별 직장 경기부 운영현황 자체가 도에서 지정이 되어 내려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경상남도가 하위권으로 있으니까 관심사업으로 해가지고 각 시군별로 1부씩 창단을 해라 해가지고 저희들은 가장 인건비가 적게 드는 육상부를 채택하였습니다.
김윤철위원    :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합천군의 선수가 출전을 해서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에서 상위권에 들어가는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합천군민중에!
   태권도라든지 수영이라든지, 그게 우리 군민들한테 수혜를 줄 수 있는 종목을 택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태권도같은 경우는 우리 합천사람들이 전국대회나 도민체전에서도 상위권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택했더라면 주민들한테 수혜를 줄 수 있는 혜택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 체육관계자와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태권도같은 것은 다 대중화되어 있는 부분이고 우수선수를 나름대로 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치중을 안하고, 육상부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 나름대로 이제 육상은 합천군에서 맡아라! 예를 들어서 탁구는 거창에서 맡아라! 씨름은 마산에서 맡아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군별로 조화롭게 좀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육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등학생 체육행사도 하고 하는 이것은 앞으로 이런 선수가 나올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학교 교육부터해 가지고 만약 이런 우수한 선수가 나올 때는 우리 합천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이게 일단 문화관광과에서는 육상을 합천군에서 택했다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부의 육상선수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해 가지고 후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로 제가 초계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6학년 두 사람이 경남 도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키우면 굳이 올해처럼 안동시청이나 인천시 동구청에 있는 이런 선수들을 스카웃해 오지 않아도, 이만큼 예산소요가 안되더라도 훌륭한 선수를 양성할 수 있다는 차원도 있고, 현재로 또 태권도같은 경우에는 합천 사람들을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양산에서 이만한, 양산의 예산을 봐도 2억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 합천에서도 이만한 예산을 들이는 것 같으면 우리 합천군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드린 얘기니까 이게 단기제로, 기간제로 되어 가지고 1년, 2년 계약제가 될 것 같으면 다음에 할 때는 그걸 한번 건의를 해서 과장께서 좀 배려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알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기금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국가기금사업은 물론 우리 일반회계로 들어오니까 군비로 부담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청소년 육성기금사업도 우리 군비로 부담해야하는 것이 하나의 내부거래 아닙니까?
         ("아닙니다.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윤한무위원    :   예산서에, 아까 과장님 설명이 좀 헷갈리는데 문화예술회관 밑에 있는 것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고 대기에 있는 것은 청소년수련원이고 보조댐에 있는 것은 청소년수련관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못을 딱딱 박아놓았는데 청소년수련관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1,200만원 지원하고 수련원에 1,200만원 지원하면 지금 운영하는 사람은 2,400만원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민간이전이니까! 그렇지요?
   물론 너희 빗자루 몇 개 샀냐? 의자 몇 개 샀냐 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아니단 말입니다. 이거 2,400만원 다 주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앞으로 농악 악기가 좀 많이 청소년수련관에 필요하다 해가지고 북, 징, 꽹과리 해가지고 일반 시중에 가격을 전부 조회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비품대장을 좀 야무지게,
윤한무위원    :   그러면 그건 우리 비품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비품의 일부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앞으로 들어올 때 저희가 비품 인수인계를 다 받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래서 의회에서 지금 이 기금을 기금운용으로 보고 지침과는 상관없이 군비 부담분을 삭감했을 때 지금 600만원으로 집행이 가능합니까?
(체육청소년담당주사 김학중 좌석에서 "가능 못합니다. 참고로 지난 여름방학때   우리 관내 학생을 300명 정도 2박3일동안 하면서 프로그램운영비로 1,000만원 썼고요. 수련관에 있는 1,000만원은 농악 악기구입 해가지고 저희들이 북, 징, 장구 이런 소품을 일체 구입해 가지고 각 수련원의 학생 입소생들이 농악을 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운영할려고 샀습니다. 내년에도 무조건 보조금이라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비품을 산다든지 도서를 산다든지 다른 그런 데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윤한무위원    :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하고 나서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면 그 세입원의 추적 가능합니까?
         (체육청소년담당주사 김학중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윤한무위원    :   얼마나 됩니까?
(체육청소년담당주사 김학중 좌석에서 "올해는 800만원 정도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1,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하도 업자들이 영세성이 많고 소주 몇 병 팔고 적발되어 가지고, 소주 팔면 100만원이고 담배 팔면 100만원이고, 영세성이 많기 때문에 체납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권일해   :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직장경기부 문제인데, 그런데 추경에 4,400만원 요구했는데 10월 전국체전에 이 선수들이 우리 군으로 해서 뛰지 않았습니다. 뛰지도 않았는데 8,000만원이라는 돈을 이 선수한테 지급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은, 1년 예산을 8,000만원으로 보는데, 뛰지도 않은 선수한테 8,000만원을 준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배경은 지금 안동시청팀으로 나와 가지고 전국에서 1등 하고 정희경이라는 인천시 남동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합천에 오겠다 이겁니다. 저희가 표면적으로 스카웃해 오는 겁니다. 거기는 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이건 앞으로 창단을 12월 20일쯤 하면 앞으로 12월 10일까지 계약하도록 했으니까 실제로 확보되면 내년도 예산까지 이월시켜서 내년도까지는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그러면 이 8,000만원 내년도에 할 거지 올해는 아니단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앞에 한 것은 아닙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본예산에 할 수 있는데 뭣 때문에 추경에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부분적으로 추경예산되는 부분은 3,600만원이 앞에 확보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1년 걸 다 한다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본회의장에서 속개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복지과      처음으로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반갑습니다.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지과 2001년 일반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사회개발비의 밑에 보면 경상적경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소비식품 유상수거비입니다. 이것은 슈퍼마켓 등에 포장된 식품을 수거해 가지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적발 시는 제조회사를 행정처분하는 제도로서 우리가 물품을 수거할 때의 물품대금입니다. 사는 대금입니다. 11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합동단속 실비보상입니다. 우리 합동단속원이 4명입니다. 한번 활동하는데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5만원씩 해서 10건 50만원 계상을 해 놓았는데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신고사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예산에는 계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154페이지 부서운영비입니다. 사회보장담당에 대해서 1,096만원, 가정복지담당에 4,067만원, 여성복지담당 1,495만원, 위생담당에 543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1,1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가정복지담당에 4,067만원으로 많은 이유는 쌍책, 덕곡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거기 연료비가 2,500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 다른 다섯 개 복지회관의 전기료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쌍백과 가회, 대병은 복지회관에 목욕탕을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 연료비는 지원이 안되어지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통합운영하는 것이라서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전년도보다 100만원 올라서 400만원이 되었는데 내역별로는 3·1운동재현행사 추진 150만원, 추진위원회 식대가 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 추진에 제수용품이나 수건같은 것, 참여하는데 그런 건데, 이 50만원이 적고 위의 3·1운동 재현행사 150만원을 유용해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책 추진에 100만원, 장애인 행사 추진에 1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인데 이건 공통경비로서 과 직원들 M·T 경비입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부랑인 귀향실비 보상이 50만원, 이웃돕기성금모금행사 자원봉사자 도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이것 50만원, 장애인 도단위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100만원, 현충일행사 참가자 실비보상 280만원, 현충일행사 협조단체 군부대와 합창단 20만원씩 2개 단체에 40만원, 지팡이의날 행사참가 실비보상이 50만원, 장애인 임원·단체 교육참석이 90만원, 고엽제 휴유의증 전우회 결의대회 참가 200만원,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전년도에는 다른 경비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3만5,000원 해가지고 60명, 2일 해가지고 420만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보훈단체들이 몇년 전부터 타 시군에는 전적지 순례를 하는데 합천에도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계속 건의사항으로 나오면서 600, 700 이렇게 요구를 하다가 지금 우리가 예산부서와 상의해 가지고 이것을 확보한 것입니다. 편성되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기타보상금 행려사망자 장례비 300만원, 민간인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정액보조 단체보조금입니다. 상이군경회 1,000만원, 전몰군경 유족회 1,000만원, 전몰군경 미망인회 1,000만원, 대한무궁수훈자회 1,000만원, 3·1운동재현행사 보조금 1,500만원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여기 편성이 안되었는데, 지난번에도 썼습니다. 3·1운동재현행사 이 경비는 군에서 1,500만원, 보훈청에서 1,000만원, 2,500만원인데 해보니까 경비가 최소한 3,000만원은 들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재료비 국비보조사업에 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입니다. 이게 1억9,325만원인데 이것은 내년에는 취로사업이 없어지고 이 사업으로 대체를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침이 없습니다. 다음에 지침이 내려오는대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지원과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지원, 수급자 교육급여, 세 가지 합쳐서 금년도에는 총계 48억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지금 나가는 것이 5억 정도 나갑니다. 내년에는 60억이 나갈 예상인데, 지금 다 하면 60억이 안되고 조금 모자랍니다. 세 개 다 보태어도.
   조건부 수급자 지원에 6,598만원, 이것도 근로능력은 있는데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공근로식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세부지침이 없어 가지고 이것도 지금 제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여기서 설명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내년도 업무보고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자녀 학비에 960만원, 장애인수당 1억8,846만원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장애인의료비, 이것은 장애인 중에 1종은 전액 지급되기 때문에 필요 없고, 2종은 장애인 중에 20% 본인 부담이 됩니다.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1,993만4,000원, 그 다음에 장애인 등록 진단비 1급에서 7급까지인데 1인당 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240만8,000원, 다음 자활보조기구 교부입니다. 10개에 160만원, 청각장애자는 TV자막 수신기가 1개에 11만원 갑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자 음성 손목시계가 3만원, 지금 금년도에도 이것을 교부하려고 하니까 몇 개 안나갔습니다. 희망자가 없어서. 다음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데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해가지고 8,547만5,000원입니다.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후견인 기관운영비 이것에 대해서 지침은 내려왔는데 확실히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도 다음 업무보고 시에 꼭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재해보상금 재난구호비인데 300만원, 급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식량이라든지 모포 구입비로 300만원 얹었고, 거기에 대해 참여자 급식비 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복지회관 관리인부임인데 쌍책, 덕곡 복지회관 목욕탕 관리인부임입니다. 173만4,000원, 다음 밑에 노인교통수당 월 7,200원 곱하기 3,200명 곱하기 12월 해가지고 2억7,6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 새마을 교육등록비인데 이것은 뒤의 새마을교육보상금까지 이것은 지시사항에 의해서 전원 교육원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예비사회인 교육참석 이게 60만원인데 애육원 등 소년소녀가장이 연령이 차가지고 이럴 때 6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아동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보상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6개소에 교육보상입니다. 아동위원회 교육보상입니다. 50만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에 40만원, 노인회 봉사활동 참가자 실비보상에 150만원, 노인예능경기대회 참가자 실비보상 이것은 게이트볼대회가 되겠는데 120만원, 아동위원대회 보상 도대회입니다. 이게 60만원,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행사 참석자 보상 15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보상에 62만5,000원, 4개군 친선 게이트볼대회 내년에 합천에서 개최합니다. 창녕, 의령, 함안, 합천인데 내년에 합천에서 10월에 개최됨으로 해서 보상금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의날 행사 참석보상 2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항목이 없는 사항도 어디 참가하라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화장장려금 지원 30만원 해가지고 50명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사회복지과 특수시책으로서 조례로 지금 제정할려고 의회에 제출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내에 군민들 중에 우리가 화장장이 합천에는 없습니다. 진주나 마산, 부산 이런 데에 화장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장려금조로, 여기는 3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상에는 그 화장비, 부담액수 그것만 지원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주에 지금 현재 금년도에 12만원입니다. 마산은 12만원, 다른 데에는 부산은 15만원 이것을 지원해 줄려고 지금 조례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정액단체보조금 새마을운동단체 군지회, 읍면협의회, 부녀협의회 금년과 동일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군협의회, 읍면협의회, 대한노인회, 대한노인회가 2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2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새마을문고센터 관리 인건비 748만원 이것은 지금 합천 새마을지회에 새마을문고가 있습니다. 거기 도서가 거의 4·5,000권 있는데 이것 대여해 주고 관리하는 인부가 되겠고, 읍면별로 각 새마을문고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관리비용인데 직원을 쓰고 있는 비용입니다. 다음 노인학교 운영지원에 36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경로연금이 되겠습니다. 16억7,898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가내시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삭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보상금 국비보조사업에 노인건강진단 160명입니다. 이것은 1만3,000원에서 160명 되겠습니다. 이것이 희망자를 받은 숫자입니다. 다음 밑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애육원이 되겠습니다. 합천애육원 직원 인건비입니다. 1억5,32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아동건전육성 이것은 소년소녀가장세대 피복비 식비가 되겠습니다. 7,594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는 47명이 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운영비 어린이집에 6개소가 있는데 4억7,059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에 전체 인원은 12,750명 되는데 2,550만원,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에 6,420만원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이 반찬배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운영비에 금년도에 185개를 지원했는데 30개 이상 노인들이 있는 경로당을 21군데 증을 해가지고 1년에 77만8,000원 지원하는데 1억6,02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일거리마련사업 이게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서 480만원인데 이것도 아직 세부지침이 없어 가지고 어디다 어떻게 지원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음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가야 해인사 있는 실버타운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4,319만2,000원,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도비 보조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마을회관 신개축 3개소인데 청덕면 내삼악에 5,000만원, 대양 백암에 9,000만원, 쌍백 향묵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부터 마을별로 연차사업으로서 도비지원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당시 각 마을별로 전원 1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선정을 해가지고 매년 연차적으로 지원 해주는 사업인데 이 3개 마을에는 회관을 짓겠다 이래 가지고 이게 선정되어진 사업입니다. 군비 반 도비 반입니다.
   다음 수정예산에 올라올 것입니다만 봉산면 노곡마을회관 4,000만원, 합천읍 사동경로당 4,000만원 올라올 계획입니다. 그 두 곳은 여기에는 없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빈곤학생 중식비 지원인데2,935만5,000원, 나머지 2,935만5,000원은 교육청에서 또 지원이 됩니다. 밑에 시설비에 복지회관 개보수비 이것은 2개소 해놓았는데 5개소 다 보수비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놀이터 보수비 12개소는 놀이터 도색비입니다. 240만원, 다음 노인여가시설 확충에 경로당 보수비인데 당초 1억 보고, 3,000만원 주민부담, 7,000만원 지원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허용하지 않아서 3,5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165페이지 적립금 노인복지기금 조성에 정기예금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3억 목표로 지금 적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 되어 있느냐 하면 2억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 보태면 2억9,000만원인데 그 이자와 합하면 내년 연말이 되면 3억이 될 거라고 보고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부자가정 생일찾아주기 150만원, 어려운가정 재가봉사 재료비구입에 240만원, 빨래방운영 재료구입 70만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도단위여성교육 실비보상, 여성단체협의회 교육, 여성합창단 도대회 참석자 보상금, 금액은 생략하겠습니다.
   166페이지 도단위 자원봉사교육 참석자 보상, 자원봉사자 연수 참석자 보상, 여성지도자 양성 위탁교육, 우수봉사자 시상품구입, 여성주간 기념행사 실비보상 150만원, 참자원봉사자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자원봉사활동 부상자 치료에 50만원, 자원봉사자가 어디 봉사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했을 때 치료비조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재가모자가정 지원 11가구에 이것은 고등학생 학비와 방과후 영유아 초등학생들 방과후 과외비가 되겠습니다. 543만9,000원, 재가 부자가정지원에 33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에 23만9,000원 국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71페이지 세외수입 항목에 부당공공예금 이자수입에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부당진료비 환수입니다. 지금 부당진료비 미회수액이 40명에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300만원 정도 받을 것으로 보고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기금수입 의료보호진료비에 25억1,486만4,000원 대불금 융자금이 800만원이 됩니다. 밑에 도비에 의료보호진료비에 3억1,700만원입니다. 관리비에 500만원 대불금 200만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항목에 있어서 173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의료보호서식 인쇄,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및 제세 합해서 92만원, 국내여비 408만원.
   다음 174페이지 보험금에 의료보호진료비가 28억3,201만6,000원, 다음 민간융자금에 대불금이 1,000만원, 국고보조반환금에 부당진료환수금 반납에 240만원, 부당진료환수금 반납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비에 28억은 지금 잠정적으로 여기 계상은 되어 있어도 금년도에는 한 35억 나갑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한 40억이 되어야 되는데 12억은 더 증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결산추경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추경예산서 71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사업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생계주거비 부족분 6억2,348만8,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입니다. 1억2,576만6,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감한 사유는 지난번에 65세 이상 해가지고 1/2 지급하던 것을 10월부터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만 주자 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남는 돈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노인지원 1억2,644만4,000원이 돈이 남아 가지고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민간단체 경상적보조금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시설보호비에 성립전 편성에 1,320만원, 애육원, 실버타운 운영비가 되겠는데 이 사항은 뒤에 과목이 틀려가지고 뒤에 또 1,320만원 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상쇄되는 내용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 확정에 2,347만4,000원 이게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6개소 부족분입니다.
   다음 73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22명 실버타운 종사자 9명에 대한 인건비 주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부족분이 5,212만원. 여기 보면 국비가 감이 되고 군비가 6,555만8,000원이 확보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보육시설 간식비에 군비 100만원이 증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사업에 재정 도비보조사업 합천 인곡 노인정 보수비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국비보조사업에 재가모자가정 지원에 감 303만1,000원, 재가부자가정 지원에 565만6,000원을 감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77페이지입니다. 세입 의료보호예산 성립전   편성한 건데 5억6,760만1,000원, 의료보호비 도비보조금이 3억6,55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의료보호비 병원에서 치료하고 우리한테 청구들어온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것을 다 지급을 해도 10억 정도 채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비도 아니고 국비, 도비가 되어지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가기금사업에 의료보호진료비 앞에 세입된 금액입니다. 9억3,314만원,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과장님 159페이지 노인교통수당 이것 상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영세민 노인은 빼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 3,200명은 어떤 대상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에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사실상 여기 3,200명 해놓았는데 지금 편성은, 이 3,200명 좀 많습니다.
이성환위원    :   그러면 기초생활대상자에 한해서 65세 노인만 해당되고 일반은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전혀 안됩니다. 경상남도 통일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성환위원    :   이상입니다.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예. 그러면 작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1만명 가까이 안되었습니까? 다 줬지요?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6월부터인가 그때 1/2을 줬습니다. 7,200원 중에.
○위원장 권일해   : 돈은 주고 사람 숫자는 늘리고?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65세 이상 주고 돈은 1/2 주고 그래 가지고 다 줬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그런데 이게 규정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별 이의는 제기 못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주다가 안주면 상당히 말썽이 많을 텐데?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그런데 우리가 노인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제도상 너무 시군별로 주는 데는 주고 안주는 데는 안주고 또 많이 주는 데는 많이 주고 이래 가지고 안되겠다! 너무 잡음이 많으니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정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노인회측에 충분히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영진위원!
고영진위원    :   162페이지 국도비 군비 지원부담율을 보면 도비에 대해서 군비부담율이 좀 많네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부 소관은 거의 국비가, 적은 것은 70%, 많은 것은 80% 나머지 20% 내지 30%를 가지고 도비 반튼, 군비 반튼 이렇게 부담비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자기들이 이 사회복지과 소관의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반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다보면 도비도 보면, 다른 큰 사업도 보면 도비가 적으면 그냥 군비에다가 부담을 많이 시킵니다. 그런 경향입니다. 이것은 합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시군에 그 비율에 의해서 편성하다보면 거의 이렇게 나오는 현상입니다. 지금 도비가 세입이 적어 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시가 이렇게 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도비만큼 군비를 깎는다면 다른 지급대상자한테 지급을 못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고영진위원    :   다른 것 보면 전부 다 50%, 군비 50% 다 되어 있는데 이것만이 유독,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안그렇습니다. 거의 보면, 사회복지부 예산 보면, 도비 군비가 반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거의 도비가 적습니다. 적은 이유는 도비 확보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15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면 도비와 군비가 50%, 50% 절반씩 국비와 도·군비 같이,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이것이 정상입니다.
고영진위원    :   그런데 이것만 이렇게 되어서 뭔가,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원칙은 거의 다 부담 비율을 보면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 도비 확보를 못해 가지고 군비 부담을 많이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고영진위원    :   164페이지 노인여가시설 확충에 본 의원이 설명을 자세히 못 들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노인여가시설 시설비 3,500만원 이것은 경로당이나 회관 보수입니다. 보수비를 우리가 당초에 1억을 요구했었습니다. 예산부서에 1억을 요구를 하면서 7,000만원을 지원을 해주면 3,000만원은 우리가 주민 부담시켜서 보수를 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지금 예산사정이 안좋다보니까 3,500만원을 확보해주면서 3,500만원은 주민 부담시켜라 이런 내용입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무위원    :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비용을 420만원 반영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의장할 때 의장실에 와서 항의차 방문을 했길래 지금까지 전부 본인 부담으로 한해 한 번씩 나갔었다고. 그때 기획실장한테 자기네들이 요구를 한 것이 500만원인가 해서 그 요구액대로 반영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고 의장실에서 얘기했는데 그게 이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맞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면 요구대로 다 해주지.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산 부서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요구한 것보다는 적게 주는 그런 심리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윤한무위원    :   제가 곤욕을 좀 치뤘는데.
   우리 관내에 고엽제 후유의사증, 고엽제 후유증이라고 판명된 것은 아니고 후유의사증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월남 참전용사 중에.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400명 추정을 합니다.
윤한무위원    :   파월용사들이 400명 되고.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그걸 다, 누가 그렇다 저렇다 구분하기는 상당히 힘든 모양입니다.
윤한무위원    :   그래서 후유의사증이라고.......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그래서 그것은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산계의 풀예산을 100만원을 우리가 지원받아서 함양 가는데 지원해 줬고 도단위 행사하러 가는데 차 두 대 달라고 해서 6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찾아와서 군수실, 부군수실, 우리 과 계속 뭉쳐 와가지고 그걸 달라고 하니까 예산부서에서 금년에 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윤한무위원    :   파월용사에 대한,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우입니다.
윤한무위원    :   예우가 좀 실과에서 미흡했거든.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다른 시군에는 몇백만원 주는데 왜 합천에는 한 푼도 없느냐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윤한무위원    :   우리 화장장 화장비 지원을 두당 30만원,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30만원 얹어 놓았는데 우리가 조례로 이번에 18일 설명을 드릴 건데.
윤한무위원    :   조례는 인근 시군의 예에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해놨는데.....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인근 시군에도 지금 창녕 혼자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면 조례 두 번째 되어지는데 거기에도,
   남해같은 데도 30만원 해놓았다고 합니다. 우리 30만원 예산은 확보해놓았는데 예산 부서에서 통제하기를 화장장 사용료만 주라! 그것이 진주가 12만원, 부산 15만원, 그것만 끊어 오면, 확인만 되면 우리가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로 그렇게 정할 것입니다.
윤한무위원    :   장례비를 도와 주는 것은 아니고 화장장 사용료만 주면 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윤한무위원    :   의료보호 특별회계 12억 정도 모자란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이것은 국가의 사업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고려병원에 전국적으로 기관에 받을 것이 금액이 체불된 것이 20억 정도 되어 있답니다. 우리도 한 3억 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빚입니다. 우리 빚이 아니고. 이번에 계속적으로 시위도 하고 이러니까 이번 달에는 좀 많이 내려와서 많이 갚아 나간 것입니다.
윤한무위원    :   문제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문제는 100% 줘야 되겠지만 국가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이것은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156페이지 3·1운동재현행사 보조 1,500만원, 작년에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썼는데 3,000만원이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현재 1,500만원가지고 어떻게 행사를 치를 작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1,500만원 계상했는데, 진주보훈청에서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나머지는?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나머지 500만원은 예산을 줄이든가 아니면 예산계에서 더 지원을 받든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권일해   : 추경을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추경은 아니고 풀예산 안있습니까? 그때 봐 가지고.
○위원장 권일해   : 대야문화제 행사처럼 행사 치르고 추경하는 그런 것은 없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그런 것은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원인행위가 끝나고 나서, 그런 건 미리 예상을 해야 되지. 마이너스 부분을 보충하는 방법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윤위원께서 말씀하신 고엽제 후유증 이것은, 결의대회라면 결과적으로 대정부 성토에 따른 그런 결의대회인데 그런 행사같으면, 어제 농민단체 어제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참가비를 주는 방법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정부 시책에 호응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 어떤 요구를 하기 위한 결의대회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알지만 맞다는 생각은 안드는데.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국가에 공헌을 했다고 해 가지고 결의대회를 하면 이걸 그런 쪽으로 봐줘야 되는데. 도대회를 하면 도지사님이 나와서 격려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권일해   : 157페이지 장애인 자녀 학비와 장애수당 이것은 도비 보조는 안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까? 국비와 군비만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도비 없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그리고 결산추경 73페이지 노인요양시설 1,300만원을 감한 이유는?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이것은 세입예산이 과목이 틀려가지고 1,343만8,000원을 감을 시키고 앞에 1,300여만원 안 있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상쇄를 시키는 것입니다. 세입예산 과목이 틀려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알겠습니다.
   고영진위원이 말씀한 부담비율 문제는 아까 문화관광과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우리 도에서는 관행으로 이렇게 부담비율을 도비는 낮게 책정하고 군비 부담을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가난한 사람한테 도비가 적다고 해서 군비를 줄이면 부담이 적게 가기 때문에 과장님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너무나 경로 연금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열악한 우리한테는 너무 큰 부담이다 말이죠. 이것을 시군에 각 담당자들이 건의를 해서 부담비율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를 하든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몇 천만원도 아니고 몇 억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군수가 군비를 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우리처럼 돈이 없는 지구에는 부담이 너무 많다! 아마 문화관광과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한 번 건의를 해보겠다 하는데 과장님도 그럴 의향이 없습니까? 각 시군이 연합해서.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건의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일해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영진위원!
고영진위원    :   납골당 예산이 안 올라왔네요?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14기 해가지고 수정예산에. 지금 예산이 우리가 금년에 도에 30% 군비가 70% 이렇게 부담을 했는데 지금 50%, 50% 해가지고 14기가 합천군에 내년도 사업책정이 수정예산에 올라올 것입니다.
고영진위원    :   신청은 지금 몇 기가?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신청은 아직 안받았습니다. 내년도 2월에 가서 시행할 때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웅위원    :   도비보조사업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마을 신개축 3개소 이건 어디입니까? 164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청덕 내삼학 25평에 5,000만원, 대양 백암에 기존 경로당 50평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45평 해가지고 9,000만원, 쌍백 향묵에 5,000만원 세 군데입니다.
이병웅위원    :   각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 보수비가 이번에 올라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3,500만원 올라왔습니다. 164페이지 맨 밑에. 노인여가시설 확충 그겁니다.
이병웅위원    :   3,500만원 하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이게 좀 부족한데, 위원님들 노력 덕분에 3,500만원이라도 확보된 겁니다. 당초에는 이게 조금 지원이 불가한 거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반튼 부담하라 해가지고 3,500만원만 확보되었습니다.
이병웅위원    :   154페이지 전기료, 가정복지담당에 4,067만원인데 그 중에서 쌍책, 덕곡의 연료비와,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그 연료비 2,500만원과 다른 복지회관 전기료 안 있습니까?
이병웅위원    :   임대가 되어 있는 데는,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목욕탕만 임대해 줬지. 다른 것은 임대가 안되었습니다.
이병웅위원    :   목욕탕 임대해준 데는 전기료 안주지요?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이병웅위원    :   재료비 153페이지에 다소비 식품 유상수거비만 나와 있는데 포장식품만 수거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일상적으로 다른 식품접객업소라든지 지난번에 장례때 참석한 사고난 분 안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이병웅위원    :   그런 건이라든지 도시락업체도 간혹 한 번씩 단속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데의 것은 재료비가 없어도 됩니까?
         (위생담당주사 이광원 좌석에서 "없어도 됩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 합니다"라고            말함)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사회복지과장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일해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처음으로
○보건소장 이기현   :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소 2001년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설명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인건비나 경상비에 관해서는 빠져 있을 겁니다. 추가로 의문 나시는 점이 있으면 별도로 질의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약품 구입비입니다. 전년도에는 방역약품 구입비가 1,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소독인부임이 약 50% 정도 올랐습니다. 일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약의 양도 조금 늘어나서 2,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유류 구입입니다. 유류도 작년에는 564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317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유류가가 인상이 되었고 거기 따라 방역 유류 희석용 유류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불소화사업에 관한 재료비입니다. 합천읍 상수도 정수장 불화나트륨 구입이 작년에 두 차례 구입했습니다. 1,425㎏, 1,400㎏ 해 가지고 약 600여만원어치 작년에 샀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쓰고 나면 불화나트륨이 다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390만원 계상된 것은 내년도 상반기 내에 소요될 약품의 금액입니다. 불화나트륨 구입비입니다. 다음에 불소전극 구입입니다. 불소전극이 6월 정도 되면 불소측정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 구입할 것이 240만원입니다. 다음 불소농도측정 시약구입이 6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좀 적었습니다만 금년에는 6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용인부임이 하계 방역소독 인부임이 보건소와 면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는 지금 3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상 방역기간이 5월 1일부터 9월말까지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의 경우에는 전염병이 보통 10월까지 발병되기 때문에 10월까지는 방역인부를 써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명입니다만 2명만 써서 일수를 늘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에는 90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소 일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도 일당이 2만4,000여원 되는데 이것은 1만9,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수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등입니다. 보건소 옥상이 지금 화장실과 지난번 증축한 부분에 물이 새고 있습니다. 이거 방수공사하는데 500만원, 그리고 보건소 증축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페인트칠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도색공사에 500만원, 한방진료실이 1일 환자가 약 30명 정도 옵니다. 베드가 네 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실과 한방진료실을 문을 개통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수하는데 약 500만원입니다. 기타 세세한 수리에 약 500만원 해가지고 2,00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치과유니트 교체는 수정예상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방사선 프린트기 구입 150만원 이것은 엑스레이 사진을 찍을 때 개인 이름과 연령을 넣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 그 필름이 영구히 이름이 보존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1년도에 구입한 당시의 장비를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이름이 희미하게 나오고 해서 업무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는 데 150만원입니다.
   다음 수치료기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2,000만원 해야 이 기구를 사는데 추경 때 1,000만원 정도 확보해서 구입할 예상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강멸균기입니다. 이것은 보건소는 여러 대가 필요하고 보건지소마다 최소한 한 대씩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74년도 장비를 지금까지 계속 써왔는데 전부 노후화되어 가지고 있어서 순차적으로 전 보건지소에 다 교체를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보건소 교체분 두 대입니다. 영유아 예진용 고막체온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어린이들은 체온 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린이들은 겨드랑 밑에 넣기도 그렇고 입안에 넣으면 울고 하기 때문에 귓 속에 넣어서 체온을 재는 기구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체온을 재어야 되는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것도 순차적으로 내년에 가서 필요한만큼 교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구강보건실 유니트 교체입니다. 보건소 치과실의 유니트는 작년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에서도 저희들 구강보건사업은 자랑합니다만 합천군의 모든 출생아에게 무료로 치면을 해서 충치 예방을 하는 데는 전국에서 합천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의 효과는 앞으로 2, 3년 내에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구강보건실 유니트 교체입니다.
   다음 페이지 구강보건사업용 치아건조기입니다. 특히 치면열구 전색사업할 때 이를 말려야 치면을 할 수 있습니다. 약을 바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치아를 치료할 때 치아건조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구강보건사업용으로 우선 한 대이고, 그 다음에 보건지소에도 치과가 있는 데는 다 순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이크로 파이펫 시약측정기 구입 금년말을 기해서 저희들 음용수를 관리하는 부서인 환경위생과에 저희들 업무를 이관시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합천읍 상수도 불소화사업은 너무 농도가 짙게 희석이 되어 나갈 수도 있고, 너무 옅게 희석되어서 효과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정기적으로 보건소 급수전에 취수를 해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약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보건지소 방수공사입니다. 여기 봉산, 율곡, 덕곡, 적중, 용주, 다섯 개 보건지소 방수공사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1,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건지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치과 유니트 두 대를 수정예산이라고 다음에 설명 드린다고 한 그것이 포함된 자료입니다. 치과 유니트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작년부터 교체하고 지금 미집행한 조달요청해 놓은 것까지 포함하면, 앞의 한 대와 이 네 대를 보강하게 되면 우리 보건지소나 보건소의 치과 유니트는 모두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용 콤프레셔 구입입니다. 옛날 보건소에 치과를 개설할 당시에 보사부에서 일괄 구입해서 납품을 하면서 이 치과 콤프레셔가 전부 공업용 콤프레셔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넣은 거라서 소리가 많이 나도 그대로 사용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조용한 의료용으로 순차적으로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지소에 우선 두 대만 계상해 놓았습니다. 고압멸균기 구입 이것도 전 보건지소에 교체를 다 해야될 상황에 있습니다. 우선 두 대만 해놓았습니다. 영유아 예진용 고막체온기입니다. 이건 보건지소에 배부할 것입니다. 네 대 넣어놓았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순차적으로 교체해야 될 그런 의료기구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치아건조기 이것도 치과가 있는 보건지소에는 치아건조기는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것도 순차적으로 바꿔야 될 그런 장비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마을건강원 보수 교육 63명 있는데 건강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은 보건진료소가 있는 지역에 진료소장에게 보건정보도 제공하고 보건홍보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위촉해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당 5 내지 6명이 될 겁니다.
이성환위원    :   그 다음에 영유아 예방접종 해놓았는데 TV나 보면 홍역백신이 없어 가지고 주사를 못 맞는다는 이런 것을 뉴스에 본 일이 있는데 합천보건소는 구비가 다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저희들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혈우병 환자는 어떤 정상이 오는 병인지, 또 우리 합천군 관내에도 이런 환자가 있는지?
○보건소장 이기현   : 정상적인 사람은 피 안에 여러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1주일만에 회복되는 피도 있고, 어떤 것은 약 한 달도 더 걸리는 것도 있고. 피를 만들어내는 그런 공장이 잘 돌아가야 되는 피를 못 만드는 사람입니다. 정기적인 수혈을 받아야 됩니다.
이성환위원    :   백혈병과 관계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그것과는 다릅니다. 합천군에 한 사람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윤철위원!
김윤철위원    :   질의라기보다는 보건지소가 내년부터 독립채산제를 안하고 보건소에서 전체 관리를 하는데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보건지소 자산취득 아닙니까! 그러면 두 대, 두 대, 한 대, 네 대, 이래 가지고는 이게 16개 지소에 다 안 돌아가면 어디를 우선적으로 줍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그것은 저희가 상태를 사전에 조사를 할 것입니다.
김윤철위원    :   현재로 없는 것, 교환말고 신규로 구입해 주는 것 예를 들어서 영유아 예진용 고막체온기 이런 것은 16개 읍면에 다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다 없습니다. 한 대도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6개 읍면 중 어디로 네 대를 줄 겁니까?
   그리고 고막체온기라고 하는 것은 예방접종하기 전이나, 주사쇼크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열이 있을 때 흔히 한방에서 따고 주사맞는다는 식으로 열이 있을 때는 주사를 못맞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할려면 16대 다 해야지 네 대만 해가지고.
○보건소장 이기현   : 예진이라는 것은 물론 열이 많아서 예방접종을 못하는 사람, 또 다른 질병이 있어서 못하는 사람, 또 다른 치료와 겸하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려내는 것이 예진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막체온기같은 것은 예방접종 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 가야, 야로, 초계, 삼가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계획할 것입니다.
김윤철위원    :   예. 그렇게 합니다만 한 달에 한 사람이라도 예방접종을 받고 있는 부분에는 이런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그런데 예산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체온계가 좀 불편하지만 아쉬운대로 활용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웅위원    :   계장님은 오늘 어디 출장 갔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계획이 내일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야로 통합보건지소때문에 보건행정계장은 거기 가고, 예방의약계장은 다른 업무 협의가 있어서. 미안합니다.
이병웅위원    :   18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보건행정담당 1억2,303만3,000원 이 돈이 어떤 것이 포함되어서 그렇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1억230만3,000원!
이병웅위원    :   예.
○보건소장 이기현   : 이 내역이 세세한 것 전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당직실 침구 구입 5만원씩 2조 10만원, 당직실 침구 세탁 12만원, 건강진단수첩 제작 40만원, 보건의료기관 적출물 처리수수료가 108만원, 보건진료소 적출물 처리수수료 396만원, 민원실 정수기 유지관리 한 달에 6만원씩 96만원, 정수기 1회용 컵 20만원, 방사선실 현상·정착폐액 수거하는데 94만7,000원, 뒤에 설명이 다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게 포함된 돈이 1억230만원이라는 말이지요. 그 다음에 국내여비 8,868만4,000원이 늘어난 부분이 이전에 없던 읍면 보건지소 5,658만원과 읍면 보건진료소 열한 군데 1,188만원 이게 늘어난 것 같은데, 국내여비가 8,800만원이 늘어날 요인은 읍면 보건지소는 전에는 여비를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여비를 이용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아닙니다. 전에는 월액여비로 나갔습니다. 다른 과목으로 나갔습니다.
이병웅위원    :   지금 월액여비가 없어졌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병웅위원    :   그 월액여비가 전체 보건소 얼마였습니까? 앞에는.
○보건소장 이기현   : 앞의 것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47명인데.
○위원장 권일해   : 3,600만원인데........
이병웅위원    :   그것보다도 배로 늘어났지 않아요? 여비가!
○보건소장 이기현   : 그런데 처음에 IMF 때문에 6만원씩 주고 있다가 다른 지역에 12만5,000원 주는 데도 있고 해서, 저희 군에는 하반기부터 9만원씩 줬습니다. 아마 거의 유사할 것입니다.
이병웅위원    :   월액여비가 2000년 당초예산에는 3,672만원이 승인되었습니다. 51명분이 있는데 여기는 6만원을 계상해 놓았네. 이 재료비에서 그러면 늘어난 부분이 읍면 보건지소 때문에 늘어났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병웅위원    :   여기 보니까 유류구입에 단가 적용을 내년도에 물론 유류값이 약간 내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경유 540원 휘발유가 1,180원, 적게 되어 있는 거 같애.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은 표준품셈에 의해서 저희가 산정을 했기 때문에 더도 덜도 못합니다.
이병웅위원    :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2001년도 하계 방역소독인부임과 관련해서 내년에는 사전에, 물론 계절에 따라서 좀 차이가 해마다 있습니다만 약간 온도가 만약 상승한다면 5월에도 한 두 번씩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좀 하셔서 올해 같이 늦게 6월이나 7월에 방역이 되는 일이 없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의료비가 올해는 지금 9,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어째서 감액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약을,
이병웅위원    :   아! 예.
   읍면 보건지소를 지금 앞으로 통합 관리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약품을 보건소에서 전과 같이 일괄 입찰을 봐서 싸게 공급할 의향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그렇게 합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도 전에 국무총리실 감사실에서 조사를 한 이후로 각 도에 지시가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약품단가 계약을 합니다. 그 이하로 계약이 될 때에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에도 경리관이 있고 지출원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소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예. 그렇게 하면 수급대장같은 것은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지난번과 같이 다른 시군에서 있었던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장께서는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상병리사 인부임 600만원 올려놓은 게 있는데, 우리 군 보건소에서는 임상병리사가 정식으로 채용이 안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한 사람 있습니다. 사실 전에도 건강검진사업을 하기 전에도 보건소에 임상병리사가 일반직 한 사람, 기능직 한 사람, 임상병리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업무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암표지자 검사 자궁암 검사, 건강검진사업 하는 것, 이래 가지고 상당히 업무가 늘어났는데 지금 한 사람은 기존 있는 사람을 쓰고,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한 사람 충원을, 지금 시험 합격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그래도 한 사람 더 일용인부를 쓰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지금 현재 두 사람 있고, 또 합격한 사람 한 사람 있고, 또 한 사람을 더 쓰기 위해서 여기다가 인부임으로 넣어놨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일용인부임을 그대로 쓰야 될, 지금은 일반직 한 사람, 일용인부임으로 쓰는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지금 이것은 일용인부임 단가를 적어놓은 겁니까? 이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병웅위원    :   일용인부임 단가 4만원이면 임상병리사 4만원으로 이렇게 해도 품셈과는 상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상관 있습니다. 지금 임상병리사는 기술자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4만원 정도 안주면 구하기가 힘듭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니까 600만원이면 6개월분인데 한 달에 100만원인데 그런 분들이 100만원 가지고 근무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100만원이면 학교 갓나와 가지고 좀 경험이 적은 사람은 그런 대로.......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원폭진료소 운영비를 우리 보건소에서 보조를 해줍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게 저는 원폭진료소에 순수 국비 보조가 3,375만원인가 그렇습니다. 1년에 그 정도 순수하게 국비보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약분업되기 이전같으면 보건소에서 약을 다 주고 했는데 지금은 보건소에서 처방만 받아 가고 일반 약국에 가서 돈을 자기들이 주고 사갑니다. 그러면 결국 보조금이 끊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잡고 있을려고 보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웅위원    :   국도비네. 이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병웅위원    :   올해는 유행성출혈열 예방주사가 좀 부족했지요. 확보가?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게 자비 접종으로 하는 사업인데, 위원님들께, 물론 예산 실무자에게 먼저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자비접종은 그만큼 세입이 들어오니까 우리 군 재정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숫자를 늘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병웅위원    :   어차피 유행성출혈열같은 것은 위원님들도 각 면에 계시면 자기 부근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 유행성출혈열에 감염되어서 병원에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벼가 쓰러진다든지 해서 들쥐에 의해서 감염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분들이 바로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인데 이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이 홍보도 앞으로 좀 더 되어야 되겠고, 다음에 이 예방접종 약도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중간에 공급을 하다 끊겨 가지고 1주일씩 계속 오는 분들도 있고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겨울에 잘 드는 독감예방접종도 예방약을 충분히 확보해서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두 차례, 세 차례씩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하게 예방약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착오 없이 완벽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병웅위원    :   의회에서 예산부서에다가 예방접종 자비 예방접종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런 기회에 이야기를 하십시오.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의 상황은 그렇게, 작년보다 더 올랐으니까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예. 다음에 치과 유니트가 올해 이 네 대만 확보되면 다 된다고 했,
○보건소장 이기현   : 다섯대입니다.
이병웅위원    :   다섯대만 되면, 우리가 지금 치과가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보건소까지 아홉 군데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앞에까지는 네 군데는 확보를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조달요청해 놓고 있고, 작년에 한 대 산 것도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지금 198페이지에 있는 경상적경비 4억6,781만6,000원은 일반운영비가 1억2,252만1,000원이고 의료및구료비 약품구입대가 3억4,529만5,000원인데 이 4억6,781만6,000원이 내년 한해 보건지소를 운영하는데 드는 약품 및 일반운영비가 총 합해진 돈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병웅위원    :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되었을 때 보건지소 16개에서 올라올 수 있는 예상 수입은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상 수입은 이것과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병웅위원    :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손익에 대해서 좀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가능하면 흑자를 기록할 수 있도록 각별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보건진료소 부분은 안 하고, 그러면 진료소는 일괄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 이기현   : 예. 독립채산제로 합니다.
이병웅위원    :   독립채산제로 그대로 하고 보건지소만 한다는 이야기죠?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윤한무위원    :   그러면 세입을 잘못 잡았네. 보건지소 수입으로 해서 6억1,3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세입란에 보면, 그와 유사하면 3억이나 4억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저희들이 좀더 잡았는데, 실제 지금 작년도의 수준으로 잡았지만 사실상 주인의식을 아무래도 덜 가질 겁니다. 아마 자기들이 벌어 가지고 쓴다는 생각과, 또 이것은 군 세입으로 넣고 일반회계에서 사용을 한다고 볼 때에는 아마 그 정도로 올라가겠느냐 하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 만약 그런 부분에 염려가 된다면 보건소 소장님이 지금 어떤 계획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그 분들이 독립채산제로 했을 때와 우리 보건소 소장님이 책임지는 통합운영을 할 때와의 차이점은 그 부분 아닙니까? 염려하시는 것이!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병웅위원    :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의욕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예를 든다면 전체 인구라든지 옆의 주위환경도 보고 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곳에는 약간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든지 해서 그런 보건지소에 있는 직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환자를 열심히 볼 수 있는, 물론 그것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독립채산제라 해서 의욕이 떨어진다! 아니라 해서 안된다 그런 논리라면 공복으로서의 훈련이 덜 되었다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연구를 해서 인센티브같은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것도 적은 예산이지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연구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아마 그런 문제는 생기지만 저희들은 매 분기마다 세입 대 세출 평가를 해서 독려도 하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보건소의 연결부분에 아까 누수현상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그때 당시 공사를 한 게 언제입니까? 몇 년도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94년도에서 5년도.
이병웅위원    :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나요?
○보건소장 이기현   : 지났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일반 우리 면사무소같은 데 방수공사를 많이 하는 걸 봤는데 일반적으로 염려스러울 정도로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던데 이번에 보건소에서는 충청도 있는 어느 업체를 잘 선정해서 공사공법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어째서 저렇게 멀리 있는 분이 오셨지만 새로운 공법으로 방수공사를 하는 걸 보고 상당히 업체선정을, 뒤에 물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제대로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진위원    :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6억2,839만5,000원이 늘은 것은 독립채산제에서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늘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고영진위원    :   그런데 구태여 (--청취불능--)가 발전하지 않은 것은 정부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좀 관심이 없어 가지고 그리 발전 안하는 것으로.......
   이것도 이제 독립채산제로 하면 이것도 내 것이다 하는 관념이 있기 때문에 뭐 한 가지라도 아낄려고 애를 쓰고 그런데 이제 실시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사실은 저도 염려를 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보건지소 책임자로서 공직에 오래 있어도 실수를 자주 하고 하는데 또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으로서 지소를 책임 질 때 과연 질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도 사실상 반대입니다. 그러나 지역보건법 안에 보건지소 운영관리규정이 법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실 말이 났으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보건지소마다 똑 같지가 않고 삼가나 가야나 적중이나 환자를 많이 보는 지역은 수당도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의 수당을 받아가는 그런 데도 있는가 하면 덕곡같은 데는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20만원도 겨우 받아갑니다. 그런 지역을 봐서는 오히려 이게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영진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에 물리치료기 예산이 지금 여기 본 위원이 못봤는지 모르겠는데 안 올라왔는데. 150만원짜리 물리치료기가?
○보건소장 이기현   : 금년에 저희들 특수시책 중의 하나로서 보건진료소에 전부 노인들이 신경통이나 허리통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진료소 11개소에, 그 이름은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물리치료기를 배부를 해서 모든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시책 안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정예산에 올라올 것입니다.
고영진위원    :   보건소 업무가 우리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업무고 주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닿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계 방역소독 인부임에 1만9,260원에 면마다 한 명씩 해가지고 90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을 별도로 인부를 채용을 합니까? 아니면 공익근무자나 이런 걸로 대체를 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작년에는 면사무소에서 인부를 고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1만9,000원 정도 받고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연속적으로 일할 것도 아니고 한 달 남짓하고 나면 끝나는 일인데 별로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독한 약을 치다보니까 인체에 해가 갈 수도 있고 이래서 별로, 사람 구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 50% 올랐으니까 내년에도 위원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이 일수를 더 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단가가 1만9,000원 이래가지고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적어도 2만5,000원 정도는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별도 채용을 안하고 공익근무자가 만약 했을 경우에 이것을 그대로 공익근무자에게 다 지급이 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익근무자에게는........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예산서 23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 들으면 알 것입니다. 70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금 수입에 보면 보건소는 한 사람에 500원, 진료소나 보건지소는 1,100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건소에는 합천읍이라서 크고 농촌보다 형편이 더 나은 노인들이 더 많은 데도 500원이고 농촌은 1,100원, 할려면 같이 하지 어째서 차이가 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의약분업이 되기 때문에 약을 못줍니다. 지소에는 약까지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에 이것은 아마 기재 착오같은 데 보건소 일반운영비 보면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이 일반운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도 일반운영비가 제대로 나올 데가 없는데도. 그래서 예산서 찾아보니까 1억6,000만원 일반운영비가 있었는데도 이렇는데, 예산부서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에 잘못한 겁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일반운영비는, 작년에는 일반운영비로 안되어 있었고 각 세목이 다 있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일반운영비에 여기 있습니다. 몇페이지냐 하면 244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201항목에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작년도에요?
○위원장 권일해   :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00년도 당초예산서에. 그래서.
○보건소장 이기현   : 그것은 설명을 드리기가 좀, 해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여하튼 이 안의 내용은 재료비 성질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위원장 권일해   : 예.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그런 것들이 통합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 일반운영비 항목에 있는데도 이렇게 "0"으로 해서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19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치과 유니트가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 한 개가 되어 있고 올해 네 대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시기를 치과를 아홉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만 구입하면 다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위원장 권일해   : 그런데 예산서 부속서류를 보면 주요물품대장을 보면 유니트가 15대가 있단 말입니다. 15대가 얹혀 있고 또 5대가 되면 20대가 됩니다. 넘쳐납니다. 한 대에 돈이 1,200만원, 1,300만원 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아! 그건 못쓰는 장비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그러면 폐기를 시켜가지고 이걸 털어내버려야지.
○보건소장 이기현   : 그런데 이게 우리 임의로 폐기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살 때까지는 쓰야 됩니다.
○위원장 권일해   : 아니 아홉 군데밖에 운영을 안하는데 얼마든지 폐기시킬 수 있습니다. 치과 의사가 아홉 군데밖에 없는데 뭐 나머지는.......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못쓰는 것은 보건소에 모아놓고 그 중에 조금 나은 것은 학교 세 군데인가 지금 배치를 해놓았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못쓰는 기계도 사용이 가능한 것은 수리를 해가지고 지금 전 보건지소에 구강보건실처럼 해 가지고 없는 지소에도 시설해 놓으려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그러니까, 만약 우리 재정이 약하고 없다면 그것이라도 수리해서 쓸 수 있다는 말이죠. 답답하면 쓸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잘 사주니까 이렇게 많은 유니트가 있어도 폐기를 안시키고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권일해
   간사   이성환
   장천익위원, 정명욱위원, 이병웅위원
   김윤철위원, 고영진위원, 안문기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보건소장   이기현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박성재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