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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0회-제6차-내무위원회-2000.12.18.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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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합천군의회(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6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12월18일(월) 오전1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임란창의기념관관리사무소설치민운영관리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임란창의기념관관리사무소설치민운영관리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11시08분 개의)
○위원장 권일해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합천군임란창의기념관관리사무소설치민운영관리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임란창의기념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문화관광과장 권석호입니다.
   존경하는 권일해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시 피흘려 이룩하신 거룩한 업적과 전국 의병의 효시가 된 숭고한 항일정신을 기리고후세에 널리 전하기 위하여 400여년의 장구한 세월이 흐른 오늘에서야 뜻 있는 후손들의 정성에 의해 임란창의기념관이 준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군의 자랑이요, 영원한 보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합천군임란창의기념관관리사무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기념관은 93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여 왔으며 총사업비 61억원으로 국비 20억5,000만원, 도비 13억2,700만원, 교부세 13억, 군비 10억7,300만원, 자부담 3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총 부지 면적 32,171평에 건물 부지 15,648평, 신축 건물이 사당 한 동, 전시관 한 동, 강당 한 동, 관리사 1동, 화장실 1동, 사주문 2동 등 9동에 199.3평의 조형물 2기, 기념탑 1기, 기념비 1기와 조경 및 부대시설 1식 등으로서 2001년 5월초에 완전 준공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관리계획은 오늘 위원님들의 조례 승인에 따라서 군에서 직영할 수도 있고, 위탁관리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본 기념관이 건립되기까지 예산승인과 현장확인 지도 등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 관리사무소 위치"는 "안 제2조"입니다. "합천군 대병면 성리 산 54-1번지"로 되어 있는데, 당초 저희들이 입법예고할 때에는 산 54-1번지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5필지의 지적을 합함으로써 539-2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하는 조례안과 동일.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재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윤한무위원!
윤한무위원    :   당초에 의회에 제출한 안과 오늘 제출한 안이 다르네요?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당초에 저희가 "54-1번지"는, 입법예고할 때에 "54-1번지"를 적용을 시켰는데 11월 20일 저희들 토지 합병 처리하면서 지번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 해가지고 다시 할려면 어려워져서 의회에서 그 지번 된 걸 가지고 수정을 해 가지고.
윤한무위원    :   그런 소리가 아니고, 제9조 보면 오늘 제출한 제9조와 당초에 의회에 제출한 9조가 다릅니다. 합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조례와"를 더 첨언했네요?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9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위원회에서도 하고 해가지고 의회에 넘겨줄 때 타자를 치면서 오타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윤한무위원    :   오타가 되어도 이런 오타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대병면 성리 산 54-1번지를 대병면 성리 산 539번지,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산이 아니고 539-2번지입니다.
윤한무위원    :   산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윤한무위원    :   그러면 그게 뭡니까? 지목이.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대지로서. 등록전환으로서 했는데.
윤한무위원    :   539-2번지로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방금 제가 답변한 부분 중에 대지가 아니고 사적지로서 되어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사적지는 지목이 별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것은 저희들이 등기부 촉탁시에 사적지로서 되어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예. 그리고 제4조 5항을 봅시다. 창의장등의 향례에 관한 사항도 관리사무소에서 업무를 봐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저희들 창의장 한 날짜가 5월 10일인데, 매년 5월 10일 아침 8시에 창의장 향례 제례를 지내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면 제5조, 거기 보면 3항 3호에 "기타 군수가 특정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이거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군의 계획이 역시 군수님의 계획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군의 계획이 있을 때 우리 군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면의 새마을지도자가 올 때 계획도 없이 왔을 때 그 사람들 무료로 입장이 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 제도를 갖기 위해서 해놓았습니다.
윤한무위원    :   "군의 계획에 의하여 관람하는 경우" 했으면 됐지 뭐 또 군수가 무슨 특별한 사유가, 갑자기 계획없이, 그것도 계획이라고 봐야 되지 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3항1호 국가유공자, 지체장애자 4급 이상, 소년소녀가장세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65세 이상 노인! 그러면 무료로 관람할 사람 규정은 다 한 것 같은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하면 생활보호대상자는 해당이 안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윤한무위원    :   생활보호대상자는 해당이 안되고 자녀만 해당이 되네요? 그렇지요? "생활보호대상자 및 자녀" 이래야 되지 싶은데.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윤한무위원    :   그럼 이것은 수정합니다.
   그리고 제7조와 제9조를 보면 위탁관리운영을 위에서 죽 해놓고, 9조에 가서 "합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합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준용한다는 제7조에 그 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제7조에 우리 합천군사무의민간위탁이 전부 다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윤한무위원    :   합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보면 전부 다 되어 있다고. 여기에서 위탁관리 운영을 별도로 규정을 이렇게 죽 호를 나누어서 할 필요가 없고, 위탁관리운영은 "합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준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런 사항은, 준용사항은 준용으로 함께 묶어 두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윤한무위원    :   그러면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항도 알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윤한무위원    :   예. 단체는 30인 이상으로 봤는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요새 소형 승합차로 오는 사람도 단체로 봐줘야 안되나?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부분적으로 저희들 통영 제승당이나 거창 박물관, 창녕 박물관에 저희들이 갔을 때 보편적으로 30인 이상으로서 단체로 보고 있다고 보여 집디다. 그래서 거기에다 저희들이 같이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30인으로 했습니다.
윤한무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과장님 3조3항에 보면 "「판매시설」이라 함은 음식, 다과류, 꽃송이,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만약 이것이, 우리가 관리사무소를 운영을 하면 그럼 음식점도, 보통 보면 복합건물로 안되겠습니까! 음식점도 있어야 되고 휴게실도 있어야 되는데 다과류, 꽃송이 등 이런 시설은 어떤 쪽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주로 기념품! 예를 들어서 참배객을 위해서 꽃송이를 팔고 음료수도 팔고 하는데, 간단한 라면이라든지 사적지기 때문에 음식점 허가는 내줄 수 없지만 그 안에서 간단한 라면같은 것은 팔 수 있도록 좀 범위를 확대해석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리고 여기에서 군수가 관리할 경우에는, 만약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될 경우에는, 군수가 관리하게 된다면, 또 여기에 임란창의기념관 관리사무소에 인원을 몇 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공무원!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방법은 내무과에서 직제상에 해가지고 또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또 승인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정원수는!
   저희들 나름대로 여기와 같은 시설의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청소부라든지 관리위탁할 때는 7명 정도로 현장소장이라든지.
정명욱위원    :   관리위탁은 없고, 처음부터 관리위탁도 안될 거고. 만약에 우리 군수가 관리했을 경우 공무원이 몇 명 정도 소요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부분은 없고,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다가 이 용역을, 우리가 관리했을 때의 인원수와 관리위탁을 줬을 경우의 인원수를 내어 가지고 대비를 하기 때문에 이건 아마 1,000만원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된 그걸 가지고 확정적으로 결정을 지우는 걸로 그렇게 되었는데.
정명욱위원    :   만약에 군수가 관리한다면 계가 새로 생긴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안에서는.
정명욱위원    :   사업소 그 계가, 임란창의기념관 관리사무소의 계가, 예를 들자면 우리 오도산휴양림할 때 그 계가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정명욱위원    :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그렇게 보고 있죠? 과장님도!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정명욱위원    :   만약에 군수가 관리했을 경우에.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그렇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 다음, 물론 우리가 이 시설물을 할 때에는 어떤 수익을 따지고, 영리를 생각을 할려고 그렇게 만든 거는 아닌데 과장님 이 관람료를 이렇게 받아 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이나 이런 것을 대충 월, 1년에 얼마 정도 하겠다는 그런 것을 예상되는 것을 계산을 안해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런 계산은 별도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앞으로 관광객이 와서 그 쪽에 볼 수 있는 유인시설은 앞으로 저희들 합천댐에 구경하러 오는 분들이 유입되는 것과 다른 관광지와 대비해봤을 때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는 생각을 못해봤지만 부분적으로 군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조례안에 삽입시켰습니다.
정명욱위원    :   이 관람료는 그러면, 이 표를 만든 거는 어느, 거창의 박물관과 어디?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거기와 통영 제승당, 창녕 박물관을 보고, 의령 충익사는 당초에는 받았는데 부분적으로 주민들이 없애주는 것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자기들이 개방식으로 해가지고 충익사에는 안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문기위원!
안문기위원    :   조례 제정안 설명을 들었는데요. 임란창의기념관은 우리 합천의 정신적인 지주역할을 하는 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지는 몰라도, 이 지역을 관광객을 유치해 가지고 경영수익차원에서 한다면 이것은 큰 실패작입니다.
   해서 본 위원 생각은 현재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에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아마 그런 기대감은, 오히려 입장객은 하루에 예를 들어서 몇 십명 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는 것은 인원이 7명 정도 충원이 되어야 된다는데 1년에 인건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러면 입장 수입은 기백만원 되고 관리하는 사람은 수천만원이 나간다면 이것은 관광객에 대한 입장요금에 대한 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이것은 조금, 지금 당장 조례가 꼭 필요하다는 것보다는 창의기념관이 완공되어서 일시적으로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한번 관리를 해보고 점차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항일임란창의기념관은 창의장들의 유품이 많이 전시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복사품이 들어가겠지만 중요하지 않은 부분도 부분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현재 합천호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거기는 숙직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이 배치가 되든지 아니면 위탁관리든지 두 개 중에 꼭 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안문기위원    :   그러면 지금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이쪽에 문화예술회관에만 직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합천군 회양지구 댐 관리사무소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직원들이 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있는데 거기서 거기까지 거리는 얼마 안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기념관 문을 개방하는 시간은 10시에 개방해 가지고 오후에 5시에 마감한다고 보면 거기 직원이 한 둘이 나가서 교대로 근무해도 얼마든지 이것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만약 거기 별도로 직원들을 임직이나 해가지고 7명을 둔다면, 그것은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 드렸지만 임란창의기념관 이것은 실제 어떤 정신적인 지주노릇의 큰 효과가 있는 것이지 경영수익사업으로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며, 꼭 그것을 별도로 관리사무소나 직원을 두어야 되고 이런 것은 우리 열악한 재정에 상당히 큰 손실을 가져오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보충적인 답변을 드린다면 저희도 박물관이나 이런 사적지를 이번에 많이 다녀왔습니다.
   첫째 사적지가 들어서고 나면 그 안에 있는 유래를 설명하는 홍보담당이 있어야 되고, 저기는 참 그래도 입장료가 있든 없든 관광객이 온다고 봤을 때 화장실 관리라든지 풀 뜯고 청소관리가 필수적으로 좀 있어야 되고, 밤에 도난품을 방지하기 위해서 숙직을 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고, 등등 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필요가 되는 부분입니다.
안문기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비단 임란창의기념관 뿐만 아니라 쌍책에 있는 유물관인가 그 쪽에도 앞으로 배치가 되어야 되고, 해인사는 민간위탁해서 절에서 한다고 해도 그렇더라도 예산지원이 전혀 안간다는 보장이 없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앞으로 발생되는데 정말 우리는 가면 갈수록 인구수는 줄어들고 세수도 자꾸 줄 것으로 보고 상당히 걱정스러운 차원에서 질의를 했는데, 되도록이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게 집행부의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면 이런 부분에 많은 인력을 넣어 가지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입장료가 얼마가 될 지 모르지만 현재 우리 합천군 전체적으로 보면 해인사 같은 데도 상당히 입장을 많이 해도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매년 적자가 간다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관람객이 과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입장객이 있는 데도 관리하는데 모든 인건비라든지 다 치면 적자라고 하는데, 이 창의기념관이라든지 또 다른 앞으로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많은 인력을 배치시켜서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우리 어려운 재정에 많은 부담을 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것은 좀 현명한 대처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생각에서 질의합니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민간위탁 관계는 지금 현재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거기에 중요한 선조들의 비품도 있기 때문에 결국 합천군에서 관리해야 되는 문제인데 조금 전에도 안문기위원께서 말씀하셨고 이 관리관계를 최대한 돈이 적게 들고 인원이 제일 적게 들고 관리비가 적게 드는 방안을 과장님이 적절하게 그 사이에 한번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해인사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것은 무슨 계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것은 문화예술담당 이진출계장이.
정명욱위원    :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사업소나 별도의 계를 두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문화관광과에서 그 인원에 몇 명만 보완해서 직접 하는 것이, 해인사도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하든지. 하여튼 어떻든간에 조금 전에 방법을 6·7명 이렇게 했는데, 공무원이 6·7명 한다고 하면 상당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관리위탁을 두면, 저희 공무원을 배치해서 일상적인 업무를 가지고 숙직을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7명을 기준 했을 때 관리위탁을 주면 거기에서 30% 정도 다운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해 가지고 5명 가지고 하루 12시간 근무를 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관리운영을 위탁함으로써 굉장히 싸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정명욱위원    :   그래서 다각적인 관리 관계를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가주셔도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수정안을 하나........
   수정안을 하나 일단 넣어야 되지. 자구수정으로 끝날 사항은 아니지요?
○전문위원 박성재   : 예.
윤한무위원    :   수정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제2조에 "성리 산 54-1번지"를 "성리 539-2번지(사적지)에 둔다" 이렇게 하고, 다음 제5조의3항1호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를 "생활보호대상자 및 그 자녀", "운영비 상당액"을 할 수 있나? 다른 좋은 말이 없나? "운영비 보조할 수 있다" 그러면 무방하지 싶다.
(장내소란)
○위원장 권일해   : 예. 방금.
이병웅위원    :   조례를 지금 해줘야지.
윤한무위원    :   어쨌거나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병웅위원    :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을 열 때가 다 되어 가는데. 이걸 줘가지고 민간위탁을 줄 수 있게 하든지 직접 하기로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니까 조례는 통과시켜줘야.
안문기위원    :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면 되지. 관리사업소에 사람이 없나?
이병웅위원    :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에 사람도 없고.
윤한무위원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기는 좀 벅차지. 유물이나 전시물이 들어갈 건데.
안문기위원    :   결과적으로 지금 시설관리사무소 그 옆에 있으니까 인원만 몇 증원해 가지고 하면 되지.
윤한무위원    :   밤낮없이 자고 해야 되는데?
정명욱위원    :   사실 지금 현재 대병에 있는 공공시설사업소 사무실은 큰 작용하는 것이 없거든.
(장내소란)
   사람이, 그 인원 거기다가 더 보강시켜서 사무실을 그리 옮겨서 그것을 관리하면서 이걸 커버하게 되면 돈은   적게 들지.
(장내소란)
○위원장 권일해   : 방금 윤한무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정명욱위원    :   동의합니다.
이병웅위원    :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일해   :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윤한무위원께서는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한번 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제2조 주소 바꾸는 것은 지번이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5조3항의 1호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로 한정해 놓으면 생활보호대상자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 및 그 자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료 관람할 수 있는 대상자를 더 늘리는 그런 수정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정명욱위원    :   표결 안하고? 아까 수정안대로 표결을 했기 때문에 그게 표결이 돼버렸나?
○위원장 권일해   : 예.
정명욱위원    :   아니라고 했지. 수정안만 했지. 이 조례통과는 아니라고 했지.
이병웅위원    :   수정안대로 통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장내소란)
정명욱위원    :   위원장님! 내가 위원장님한테 다시 물었을 때 수정안만 이야기했지. 이 조례 통과는 안했다고 이야기했죠.
이병웅위원    :   다시 합시다.
윤한무위원    :   통과절차는 거쳤어요.
고영진위원    :   전체 조례안 통과를 이야기 안했고 수정안에 대한 찬성이냐 부냐 이거 이야기했죠.
정명욱위원    :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이랬든 저랬든 관리의 구체적인 사항은 의회에 다시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위탁을 하건 인원을 더 늘리건 의회에 안 들어오고는 안되게 되어 있으니까 관리근거는 지금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지.
정명욱위원    :   이게 2001년 5월에 만일 한다면 그 사이에 임시회는 한 번 더 있을 것입니다.
이병웅위원    :   임시회는 있어도 그 안에 준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민간위탁을 주기로 하든지 증원을 하기로 하든지.
윤한무위원    :   조례가 없으면 근거가 없습니다.
이병웅위원    :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정명욱위원    :   간담회 때라도 하면.
   곧 임시회가 없고 하면 근거가 되는 조례는 통과시켜 줘야 되는데......
(장내소란)
○위원장 권일해   : 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수정안 제출에 대하여 찬성하였으므로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6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수정안이 확정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권일해
   간사   이성환
   장천익위원, 정명욱위원, 이병웅위원
   김윤철위원, 고영진위원, 안문기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박성재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