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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0회-제7차-내무위원회-2000.12.19.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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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합천군의회(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7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12월19일(화) 오전1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합천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조례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추운 날씨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입니다.
   합천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재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윤한무위원    :   제3조 2호 있지요? 이거를,
   "타지역에 주소를 둔 15세 이상 미혼자일 경우" 혹은 "미혼자가 사망자일 경우" 이렇게 검토보고도 되어 졌는데, 그러면 미혼자 말고 기혼자가 타지역에서 합천에 연고를 두고 사망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지원 안합니까? 미혼자만 지원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기혼자도 합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면 규정이 빠졌잖아? 15세 이상 사망자가 미혼자일 경우로 하든지 15세 이상 미혼자가 사망자일 경우를 해도 기혼자가 빠진다는 이런 얘기라.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그렇습니다. 예.
윤한무위원    :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해도 기혼자가 빠지고 이 원안대로 해도 기혼자가 빠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그러면 이것은 15세 이상,
윤한무위원    :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타지역에 주소를 둔 15세 이상 사망자일 경우"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맞습니다.
윤한무위원    :   이렇게 해버리면 15세 이상이면 기혼자든 미혼자든 다 들어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맞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 뒤의 것은 완전히 삭제를 합시다. "미혼자일 경우"를 삭제를 하면, 15세 이상 사망자일 경우 "연고자가 미혼자일 경우"를 "사망자일 경우"로 수정하면 "연고자가 본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전문위원 박성재   : 죄송합니다만 제가, 기혼자가 사망자일 경우에도 규정을 하는 경우는, 기혼자일 경우는 분가해 가지고 주소를 타지역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아마 제외되지 않았느냐! 검토할 때 제 생각이 그랬고 미혼자일 경우에는 실제 여기에 대한 연고자가 신고를 했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윤한무위원    :   기혼자도 사망해서 고향으로 오는 경우가 지금 태반입니다. 거의 다입니다. 객지에 나가서 살아도 죽으면 고향으로 온다고. 오는 경우가 7·8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지원 안한다 이 말이에요?
○전문위원 박성재   : 기혼자일 경우에는 보통 타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서 화장을 하고 그러는 거지. 여기에서 규정으로 하는.....
윤한무위원    :   미혼자도 마찬가지지.
○전문위원 박성재   : 미혼자는 가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기는.
윤한무위원    :   글쎄. 그걸 물은 것이 아니고, 그러면 타 지역에 나가 살다가 사망을 해서 고향에 분묘를 하기 위해서 매장하기 위해서 올 경우 연고자가 화장을 해서, 어떤 지역에서 화장을 하든지, 화장을 해서 본 군에 매장을 할 목적으로 신고를 했단 말이지. 그러면 지원을 할거냐? 안할 거냐? 이 말입니다. 진주나 거창이나 인근 지역에서.
○전문위원 박성재   : 그럴 경우에는 지금 진주같은 경우도,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이것은 우리가 안을 낸 취지는 미혼자가 혼자 15세 이상된 자가 객지에 나가서 주소를 거기 두었다가 그때 죽어서 화장했을 때 부모가 여기 고향에 있을 때는 지급하겠다 이런 이야기고, 기혼자가 부부 다 객지에 나가 있다가 화장을 해 여기 들어온 경우에는 못준다 이 말입니다.
윤한무위원    :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미혼자가 사망자일 경우" 그렇게 하면 되겠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윤한무위원    :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이용신고를 한 자가 화장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미 지원받은 장려금이 있다면 반납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이 조항은 우리가 당초 넣었는데요. 화장증명서에 의해서 돈을 주기 때문에, 화장신고서에 의해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신고는 백 번 해봐야 헛일이고 화장증명서가 붙으면 돈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하등의 조례상 넣을 필요가 없다 싶어서 우리가 뺐습니다.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윤한무위원    :   악용될 우려가 없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화장증명서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줍니다.
윤한무위원    :   그 증명서를 그 쪽에서.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화장한 사람이 떼와서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돈을 줍니다. 신고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윤한무위원    :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현재 별지 1호 서식에 의하면 이 조례에 의하면 화장했다는 증명서에 의거해서 돈을 지급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지 서식에 보면 시체 매장 화장 신고서, 매장 화장신고증 이런 식으로 신고에 의해서 전부 다 지불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아니. 제2조2항에 되어 있거든. 2조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장신고를 한 자는 화장신고증 또는 증명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전문위원 박성재   : "신고증 또는 증명서"기 때문에 신고증으로서도 지불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명욱위원    :   서식이 조금.....
(가정복지담당주사 정창화 좌석에서 "별지 1호 서식은 화장을 하기 위해서 읍면동장에게 필히 신고를 해야만이 화장이 됩니다. 2조2항은 화장신고를 한 사람이 증명서를 제출을 한다는 조항입니다.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화장장에서 화장을 하고 나면 화장신고증이나, 저희들이 화장신고증에다가 화장했다는 확인필 도장을 찍어주는 경우가 있고, 화장증명서를 발행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왔을 때 저희들이 화장장려금을 지원해 준다는 뜻이기 때문에"라고 말함.)
윤한무위원    :   아! 화장신고증에 화장필이라는 도장만 찍어주는 경우도 있다?
         (가정복지담당주사 정창화 좌석에서 "예. 그래서 신고증과 증명서라는 내용이 들            어가 있습니다"라고 말함)
윤한무위원    :   2조2항으로 갈음이 되겠나?
정명욱위원    :   2조2항 이것을 "증 또는" 이걸, 증도 되고 증명서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윤한무위원    :   "화장신고증"을 삭제를 해버리면 어떻나? 화장신고증에 화장필이라는 도장만 찍으면 그것은 증명서잖아? 증명서로 바뀌잖아?
         (가정복지담당주사 정창화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윤한무위원    :   그러니까 화장신고증이 아니고 그냥 "화장신고증" 삭제해 버리고 "증명서를".
정명욱위원    :   "화장신고한 자는 화장증명서를"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그냥 "화장증명서를" 하면 되겠네요. "또는"도 빼고. 예.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신고증 또는" 이건 삭제를 합시다. 그러면 이 안을 수정안을 하나 일단 성립을 시키고.
   그 다음에 "화장장려금 지원"에 가서 대상에 15세 이상 사망자는 무조건 다 주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제3조 규정에 의한 대상" 이러면 안되나 그래야 되겠지요?
김윤철위원    :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3조의 규정에 의한 15세 이상 사망자" 그렇게 하면 제일 좋습니다.
윤한무위원    :   "3조의 규정에 의한"해도 되잖아? "15세 이상 사망자"로 또 중복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그것은 "3조" 안 해도 안의 조문이 이것 외에는 못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고쳐도 되고 안고쳐도 되고 그건 뭐 별 이의가 없지 싶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2조2항의 가항 규정에 의하면 "화장신고를 한 자는 화장신고증 또는 증명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장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증명서를 제출하는 부분이 아니고 화장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신고증 또는 증명서를 제출해서 내가 이러한 화장신고를 했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두시고, 제 생각에는 4조 장려금 지원에 대한 예외규정을 항을 하나 신설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명욱위원    :   뒤에 양식이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고증을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항을 만들어서 다시,
   그것이 타당할 것 같네. 어차피 읍면장에게 신고서 이것은 제출해야 되니까.
김윤철위원    :   별지 1호 서식 이게 한 장의 서식입니까? 그럼 접수를 하면 밑의 반을 찢어 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갖다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이것을 화장장에 가지고 가거든.
김윤철위원    :   그러면 (--청취불능--) 굳이 삭제할 필요가 없네? 원안이 맞네.
정명욱위원    :   별도의 항을 만들면 되요.
이병웅위원    :   원안대로만 하면 상관이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우리의 안은 뭐냐하면 화장장려금을 주는 것은 화장장에서 화장을 했다는 증명서를 가져와야 준다는 뜻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읍면장에게 신고한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화장하겠다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화장장에서 화장을 하고 난 후 거기에 대한 증명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했을 때 돈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리고 화장장에 갈 때도 읍면장에게 와서 서류를 가져가는 게 있습니다.
         (가정복지담당주사 정창화 좌석에서 "그것이 뒤에 첨부 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함.)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이것은 조례상에 넣으나 안넣으나 이걸 떼어 가지고 가야 화장이 됩니다.
○위원장 권일해   : 지금 회의진행이 토론식이 되어버렸는데 질의시간인데 절차대로 하도록 합니다.
윤한무위원    :   정리를 한번 합시다. 2조2항은 원안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제3조2항에 "타 지역에 주소를 둔 15세 이상 미혼자가 사망자일 경우"를 첨부하고, 그냥 놔둬도 될까? 원안대로!
이병웅위원    :   원안대로 놔둬도 상관없습니다.
정명욱위원    :   15세 이상 사망자가 미혼자일 경우!
이병웅위원    :   그렇지요.
윤한무위원    :   "타 지역에 주소를 둔 15세 이상 사망자가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가 본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죽은 미혼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럼 원안대로 두어도 문제가 없나?
         ("예"라는 위원 있음)
   아니! 과장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뒤에 "화장신고를 한 경우" 했으니까.
윤한무위원    :   그렇다면 "이용신고를 한 자가 화장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미 지원받은 장려금을 반환해야한다"는 규정을 넣을 필요는 없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그건 필요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증명서에 의해서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신고서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화장을 하고 난 그 증명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윤한무위원    :   그러면 원안대로 놔둬도 되겠네. 그대로 두고 뒤에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관계 없습니다. 누가 그걸 화장 안한 걸 화장했다고 해가지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허위신고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윤한무위원    :   대상에 가서 "15세 이상 사망자"는 전부 다 주는 걸로?
   제4조 관련이니까.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별표 1의"도 원안대로 놔둬도 되겠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그대로 놔둬도 됩니다. 앞에 규정이 있으니까.
윤한무위원    :   수정안 없이 그냥 원안대로 하고 맙시다.
(장내소란)
○위원장 권일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윤철위원!
김윤철위원    :   사실은 지원대상 보면 "합천군 내 주소를 둔 15세 이상 사망자의 연고자가 화장신고를 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보면 15세 미혼자들은 화장을 하지 매장은 안하거든요. 거의 다. 이게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고 지원금을 주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사실 신고를 안할 뿐이지. 거의 화장을 다 하거든요. 미혼일 경우는.
   그런데 이제 어차피 합천의 화장장려금지원조례를 만드는 것 같으면 자연사하시는 분들, 연세 많은 분들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조례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김위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합천군에 화장하는 숫자를 보면 30구에서 50구밖에 안됩니다. 지금까지. 15세 이상 이하 다 해도.
김윤철위원    :   본 위원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에 지원대상에 되어 있는 내용 1항, 2항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해오고 있는 게 태반입니다. 거의 다. 15세 이상 미혼자일 경우에는 거의 화장을 하지 매장을 안하거든요. 자식이 없으니까.
(장내소란)
   그러니까 60세 이상이나 연세가 들어 가지고 자연사하시는 분들이 매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장려금을 줘서 화장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 조례에 빠진 것이 많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그런데 그걸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20세 이상 하자! 18세 이상 하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15세로 정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면, 15세 이하는 묘를 안쓰고 거의 화장해서 뿌린다든지 할 거고 15세 이상일 경우는 묘를 쓸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세를 정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가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사실 이 조례안으로 봐서는 전문위원 검토했듯이, 지금 현재 화장터 주인과 누구하고 짜버리면 이 화장신고서만 발부해버리면 돈이 나갑니다. 조례로서 딱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신고서 가져온 것에 도장만 찍어주면 돈이 나갑니다. 화장증명서가 있어야, 증명서를 해줘야 실제로 되는 거지. 이 조례로서는.......
윤한무위원    :   신고증을 없애버려야 돼. 아까 그,
정명욱위원    :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자꾸 그러는데, 전문위원 검토가 맞는 거라.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조례를 제정하는 우리로서는 완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자꾸 옆에서 그러는데, 2조 항은 그대로 두되, 3조 지원대상에 2항 란에 "본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를 할 게 아니라 "화장증명서를 필한 경우" 이런 쪽으로 넣어줘야 이것만 가지고 돈을 못빼고 함부로 안주지. 현재로 통과시켜주면 화장신고서만으로 돈을 뺄 수 있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가 맞다는 이야기라. 믿고 하면 하지만, 그러나 현재 법으로서 이렇게 통과되면 화장장 주인과 신고자 도장만 찍으면 돈이 나가는 거라.
윤한무위원    :   그러면 삽입을 하나 하자.
이병웅위원    :   5조 시행규칙에 보면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으니까 이 규칙에다가 과장보고 화장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만 된다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박성재   : 그런데 규칙은 주민들에게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로서 규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2조2항에다가 "화장신고증 또는 화장증명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치면 안됩니까?
정명욱위원    :   2조2항이 아니고 3조에다가 넣어야 되지.
○전문위원 박성재   : 제4조에 보면 "화장장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명욱위원    :   그러니까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는 거라.
○전문위원 박성재   : 제4조2항에다가 아까 그 부분을 삽입해 주는 게 옳다고.....
   2항으로.
윤한무위원    :   4조 2항에 "이용신고를 한 자가 화장을 아니한 때에는 이미 지원받은 장려금은 반환을 하여야 한다"를 삽입시켜주도록 합시다.
이병웅위원    :   그렇게 합시다.
윤한무위원    :   그러면 실과도 부담 없잖아요!
이병웅위원    :   그렇게 합시다. 이용신고를 한 자가 화장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미 지원받은 장려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위원장 권일해   : 방금 이병웅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라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 계시므로 이병웅위원께서는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한 번 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일부 위원님들께서 화장장려금 지원에 있어 악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해서 "화장장려금 지원"에 제2항으로 "이용신고를 한 자가 화장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미 지원받은 장려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그러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이병웅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안이 확정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다시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게 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이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를 잘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내년에는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하시는 모든 일이 소원대로 성취되기를 빌며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처리결과    
1. 합천군임란창의기념관운영관리조례제정의건 - 수정심사확정
2. 합천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제정의건 - 수정심사확정

○출석위원   
   위원장   권일해
   간사   이성환
   정명욱위원, 이병웅위원, 김윤철위원
   고영진위원, 안문기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박성재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정선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