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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1회-제1차-내무위원회-2001.01.16.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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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1월16일(화) 오전10시30분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군정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군정업무계획보고의건
   o 기획감사실
   o 자치행정과
   o 재무과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1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신사년 새해를 맞이한 후 처음으로 내무위원회 회의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작년 한 해에도 지역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우리 군민의 뜻이 충분히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에도 더욱 더 알차고 내실 있는 내무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성환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이성환   : 간사 이성환위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제81회 임시회 휴회 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1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이성환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기획감사실 외 7개 실과사업소로부터 2001년도 군정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 2001년도군정업무계획보고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먼저 위원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업무계획보고 일정을 참고로 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병민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실      처음으로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총평,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 기획감사 운용방향, 2001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생략."2001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문기위원!
안문기위원    :   기획감사실장께서 업무보고하는 중에 좀 자세한 설명을 요하는 부분과 또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제2차 합천군종합계획수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개요나 추진일정은 제외하고 기대효과에 보면 "21세기를 주도할 새로운 합천발전상 제시"해 놓고 또 밑에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을 통한 군민의 복지증진" 이랬는데 전번 우리 예산을 다루면서도 다소간의 의원끼리도 어떤 말썽의 시비 관계, 각 자기 지역의 개발비 때문에 시비의 요소가 있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합천군종합계획 수립에 보면 "지역 균형개발을 통한 군민의 복지증진" 이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이게 인구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면적이라든지 또 어느 부분이 합천군에서 어느 지역이 좀 뒤떨어졌는지 이런 데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예산반영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이 합천군종합개발계획 기대효과로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기획실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저도 안문기위원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앞으로 합천군의 개발은 지역 여건을 고려한 균형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계획수립에 참고하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1-20페이지 국·도비 재원확보대책 및 추진에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교부세가 지금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도 122억 늘어났다 했는데, 이것은 재원이 어려운 우리 자치단체로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고 여기에 보면 국도비보조금 이 부분도 금년에 작년도에 비하면 한 56억이 늘어났는데 지금 본 위원이 있는 지역의 수변공원은 예산 확보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만약 도비가 확보가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안문기위원께서 교부세가 확정내시된 게 2000년도 결산 기준을 따지면, 2000년도 결산할 때 교부세가 전부 567억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 우리에게 확정 내시된 것이 626억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58억원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이 당초예산은 우리가 잡기로 503억원을 잡았기 때문에 당초예산 대비를 하면 122억원의 가용재원이 생깁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 드릴 것은 우리 인근 시군 교부세 내시액을 말씀 드리면 산청군이 530억원, 함양군 520억원, 거창군이 530억원인데 우리 군에는 626억원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우리 군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부서가 진짜 노력한 결과라 보고 122억원이 앞으로 우리 가용재원으로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전 수변공원 도비 3억원이 아직까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사업에 상당히 차질이 오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마 군비 3억을 지난해 투자해 가지고 그 재원을 가지고 2001년도에 상반기 중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추경이 있을 때 3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만약 확보가 안되면 그 사업 그냥 중지시킬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제가 이 자리에서 군비를 투입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기는 뭣 하고 2001년 2월 2일 도지사님이 우리 군을 순방할 예정입니다. 그때 잘 건의 드려서 일단 좀 되도록 최선을 다 합시다. 다 하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대책을 세우고.
안문기위원    :   기획실장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본 위원은 2000년도에 도지사가 우리 군을 방문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건설국장이 추경에, 2000년도 추경에 준다고 했는데 그 약속도 지키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기획실장 말씀 듣고 믿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이제는 되도록 한 번 해봅시다.
안문기위원    :   안되면 군비라도 이 사업은 마무리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합천군발전협의회 구성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보니까 상당히 지역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특히 발전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재원확보는 없는데 이것은 그냥 재원 없이도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현재 이것은 구상을 하는 그런 계획단계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고 가상적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이것은 큰 그림만 지금 그려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문기위원    :   1-25페이지 "숯활용 소하천정화사업"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이것은 소규모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소하천에다가 숯을 엮어 가지고 물 흐르는데 숯을 거기다가 엮어 가지고 죽 놓아두면 물이 흐르면서 불순물을 숯이 빨아들이고 정화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안문기위원    :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윤철위원!
김윤철위원    :   반갑습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감사계 소관입니다만 감사계 소관이기에 내용이 많습니다. 1-7페이지도 있고 1-21페이지도 있고 있습니다만 며칠 전에 우리, 이게 신문을 복사해 온 부분인데, 행자부 특별감찰 916건 적발해 가지고 나온 부분이 합천군이 제일 많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다 읽자면 끝도 없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처음 시행단계는 우리 군에서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대충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합천군은 구조조정계획에서 대기발령 대상자가 아닌 공무원 14명을 대기발령했다. 또 6급 정원이 3명 초과된 상태임에도 6급 직원 8명을 직무대리로 발령하면서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절차를 무시했고 지방축산주사가 근무해야할 자리에 전문성이 없는 지방농업주사를 발령했다는 부분이고, 또 밑에 인허가 처리 불법행위 방치부분에 보면 합천군수는 자신의 아들 명의로 합천군 대병 성리 628-1 그 몇 필지의 농지를 구입하여 우량농지로 조성하고자 회양-양리간 도로확장 포장공사장에서 사토를 무상 제공받았고, 농지 중앙에 자연석을 이용하여 연못 조성, 조경급수를 위한 PVC 관 매설 등 농지를 무단 불법 전용했다"하는 부분과 "합천군은 재학생은 농지취득 자격이 없다는 농지법을 어기고 합천군수의 아들", 그 당시 대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천군수의 아들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했다" 하는 부분과 "합천군은 관내 밤나무단지의 사업이 당초 계획과 다르게 추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 국고보조금을 지급했다"는 부분과 "합천군수는 실무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지에 주차장을 조성, 숙박업을 하는 특정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재정을 낭비했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이렇게 지적이 되는 것 같으면 공문이 내려오겠습니다만 우리 감사계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이걸 처리를 해야될 부분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번 연말에 행정자치부에서 각 일선 시도, 시군을 대상으로 한, 이게 기획감사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
이러한 부분들은 행정자치부 감사4계장 지민수 외 2명이 와가지고 신문에 보도된 부분, 그 다음에 자기들한테 진정된 부분 이러한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조사의 개요는 일단 진정된 사건, 조사된 사건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그래도 자기네들이 가져온 자료를 계속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온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상위 부서에서 조사,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치를, 자기들 조치 지시사항!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조치 지시할 수밖에 없고 우리한테 바로 조치 지시하라는 공문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도에다가 조치 지시를 위임합니다. 도에! 도지사에게 위임하면 도지사가 이 내용을 보고 행정상 아니면 신분상 조치해야될 부분이 있으면 다시 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같은 사항을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별다른 조치는 취할 수가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실장님 이 부분이 사실은 농업축산주사가 근무해야될 자리에 전문성이 없는 지방농업주사가 발령이 된 부분은 자치행정과 소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리고 무단불법전용 관계는 농업산림과 소관 아닙니까! 그리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도 농업산림과 소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김윤철위원    :   담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숙박업을 특정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서 재정을 낭비했다는 부분은 기획실 소관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담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자체감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물론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김윤철위원    :   뭐 세세하게 해야될 부분은 사무감사를 할 당시에 해봐야 되겠지만 업무보고 자리에서 감사계 소관 업무가 2001년도 할 일이 많습니다만 이런 일이 자체감사에서 드러나 가지고 위에서 감사를 오더라도 자체 감사에서 한 부분을 다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해야지. 지금 이게 감사를 받으면서 우리 군민들이 또 많은 불이익을 본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이게 매스컴을 탔다는 자체는 합천군 대외 이미지에 엄청난 겁니다. 발전협의회 만들고 국회의원 찾아가고 하면 뭐 합니까? 예산을 집행해주고 합천군을 도와 주겠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도와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자체감사에서 드러나 가지고 문제가 미리 해결되어야 될 부분인데 행자부 감사에서 드러나 가지고 매스컴을 타고 하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기획실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지만 감사계를 소관하고 있는 실장님 업무로서는 이게 사전에 방지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실제 이걸 우리 내부에서, 감사계가 먼저 적법 여부, 타당성 여부 이것을 검정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들은 전부 다 도 상부기관에서 우리 군에 와가지고 잘 했느냐 못했느냐를 따지는 것이지. 같은 레벨에 있는 실, 과의 업무를 우리가 이렇게 하기는 제도적으로 어렵고.
김윤철위원    :   아니! 실장님 여기에 발령을 하고 불법전용이 되었을 이 당시 이 부분을 감사계에서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아니. 그렇게. 개인적인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인사관련부서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을 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잘 되었느냐 못되었느냐를 우리 감사계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읍면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부기관의 감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군단위 행정을 감사하는 것은 도에서, 아니면 내무부에서 또 도는 내무부에서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하급기관에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럼 우리 감사계에서 실과에서 일어난 부분은 감사를 못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것은 시책감사라 해가지고 감사가 아니고 시책점검입니다. 시책이 잘되느냐 안되느냐, 당초 목적대로 되느냐 안되느냐를 저희들이 점검해서 시정조치하는 것이 하나의 기능으로 되어 있고 적법성 여부를 저희가 감사를 할 권한은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9월에 임시회에서 불법전용관계라든지 농지취득제증명 이게 불법으로 됐다는 자체는 드러난 부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렇지요.
김윤철위원    :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런 부분은 검찰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종합감사 와가지고 검찰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도 종합감사할 때도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에 넘어갔고.
김윤철위원    :   그때 본 위원 기억으로 현장특위할 당시에 농업산림과장 답변에 의하면 자기들도 불법이 확연하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만 어떤 상부기관이라든지 검찰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감사계에 고발을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넘어온 그런 것이 농림과에서 넘어온 그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아직 검찰에서 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아직 그 내부적인, 도에서 감사를 한다든지 행정자치부에서 감사를 한다든지 그것은 하지 않습니다. 저번에도 지민수씨가 와서 이것을 손을 댈려고 하다가 검찰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감사를 안한 부분입니다.
김윤철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무감사에서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만 사전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하는 것도 감사계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좋은 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윤철위원    :   됐습니다.
   그 다음에 1-22페이지 법무통계계 소관입니다. 중간부분에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청문 실시" 해가지고 법무통계담당에 보면 민원인이 어떤 단속에 걸려 가지고 청문조사를 받으러 오는 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획실에서 청문을 받아 가지고 법적 조치를 취해 가지고 상부기관에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민원인이 상부기관에다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지요?
   그래 가지고 상부기관에서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지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청문은 보통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경우에, 불이익을 주는 그런 경우에 저희가 청문을 실시하는데 청문은 지금까지 행정작용법만 있었고 행정절차법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행정절차법이 생기고 나면서 고지를 할 수 있는 의무를 부여한다! 알린다든지 또 자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3자적인 위치에 있는 법무계장이 청문을 주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 확인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맞냐 틀리냐? 아니냐 기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관련 실과에다가 넘겨줍니다. 그러면 관련실과에서는 그걸 근거로 해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지고 그 처분에 따라서 불복이 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상위부서에!
   그러면 현재 이 잘못된 처분을 근거로 해서 행정심판을 요구할 때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20일인데 행정심판을 청구하니까 영업정지 10일이 되더라 하는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문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 처분 자체가.
김윤철위원    :   예. 실장님 그 부분은.
   제가 묻고 싶고 부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문조서를 받을 당시에 도의 상부기관에 행정심판 청구를 안하더라도 조율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군 자체에서 감해준다든지 무혐의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이게 제가 일상생활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단속대상업소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 당시에는 못하다가 단속대상이 되어 가지고 경찰에 고발이 되면 경찰에서 법무통계계로 이첩을 할 거 아닙니까? 이첩이 되면, 이 사람이 청문조서를 받으러 법무통계계에서 오라 해서 가면 청문조사에서는 자기 이야기를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이 거기서 속시원히 이야기하고 나면 법무통계계에서 아마 느낄 겁니다. "아! 이것은 진술이 많이 타당하다"하는 것을 느끼면서도 어떤 경찰과 우리 군 행정의 테두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부기관에 보고를 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법무통계담당에서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면 상부기관에서 이걸 무혐의 처리해 주거나 30일 정지를 10일로 낮춰준다든지 벌금을 낮춰주는 그런 부분이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군 자체적으로 그걸 상부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를 안하더라도 할 수 있는 계제는 없습니까? 안됩니까? 아예!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좋은 것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하는 청문은 하나의 요건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실의 여부와 진위 여부만 저희가 판단하고, 본안 판단은 해당 실과에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환경을 참작한 그러한 처분은 예를 들면 숙박 영업허가 취소를 하면 사회과에서 전체적으로 고려해가지고 그 법규에 맞도록 처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의 여부와 진위여부만 청문을 해가지고 넘기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20일 할 것을 10일로 예를 들어서 허가취소를 해주십사 하는 의견은 저희들이 달 수가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   본 위원이 그런 일로 도에도 가보고 도의 종합민원실에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거기서도 담당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이런 것은 군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여기까지 보고를 해가지고 말이야 시간적인 낭비라든지 업주가 손해를 보게 만드느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데 그 분이 업무를 잘 모르는 것인지 제가 그 업무를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 지 잘 모르지만 그런 부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보고 기회에 이게 가능하다면 굳이 시간낭비, 돈낭비 할 필요 없이 도에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문을 할 때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저희들이 달아서 저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1-23페이지 "21세기 합천발전위원회 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다 좋습니다만 3개 분과위원회 교육행정, 문화관광, 지역개발 해가지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육부문은 현재로 합천범군민교육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교육이라는 큰 아이템을 두고 잘 추진을 하고 있는데 또 합천발전위원회에다가 교육부분을 삽입시키는 것은 큰 목적 자체를 희석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없겠습니까? 중복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합천발전협의회 밑에 교육발전분과 그게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김윤철위원    :   그러니까 현재로 합천발전위원회 그 밑에다가 교육발전협의회를 밑에 산하에 둔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아니.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면 내나 얼쭈,
김윤철위원    :   거기는 인원이 190명이나 되어서 엄청난데 여기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다야 못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기능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합천군의 기획을 한다든지 정책결정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윤철위원    :   예. 그리고 25페이지 시책사업에 제가 두 가지를 건의를 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좋습니다.
김윤철위원    :   합천군은 사실 재정은 좀 열악하지만 지역이 광활하고 넓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군도, 지방도를 많이 끼고 있습니다. 군도, 지방도, 국도를 많이 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농기계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국도에서 농기계사고가 나면 거의 농기계를 가진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교통시설물 부족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될 부분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농기계 트랙터, 경운기에 반사경을 달아줄 수 있는 부분, 제가 가격을 알아봤습니다만 우리 국도변에 보면 동그랗게 달아가지고 차 불빛이 움직이면 이 반사경이 불빛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기가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이 스티커처럼 만들어 가지고 붙일 수 있는 게 있는데 400원에서 5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17개 읍면 농기계 소유하고 있는 가정에 무상으로 우리가 구입해서 붙일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부분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제가 제작하는 회사까지 갔었습니다. 알아보니까 대량으로 하게 되면 싸게 할 수 있고, 또 경찰 조서를 해보면 농기계를 끌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1년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인원이 많습디다. 생각보다는!
   그런 부분도 참고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좋습니다.
김윤철위원    :   참고로 하셔서 가능하다면 구입해서 우리 농기계에 부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건의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합천군에도 보면 국도나 군도나 지방도가, 올해만 눈이 많이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위험한 게 어떤 거냐 하면, 겨울철에 결빙구간에 눈이 많이 왔을 때보다는 새벽에 서리가 와서 얼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폐타이어 잘게 부숴가지고 거기에 아스콘 섞어 가지고 빨간색으로 코팅을 해가지고 거기에, 결빙이 잘 안되고 또 결빙이 되더라도 차가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돌출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차가 정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삼가고등학교 앞과 합천에서 초계 넘어가면 택정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거기는 단가가 세서 그런 지는 몰라도 일률적으로 다 하지는 못하고 간격으로 해놓았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눈이 많이 와도 그런 결빙이 안되었거든요. 지금도 녹아 있습니다. 그대로. 그 부분은 눈이 옴으로 해서 햇빛이 나니까 고무부분이 있어서 그런 지 몰라도 열을 흡수를 해가지고 빨리 녹아 내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군도나 지방도 부분도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인곡이라든지 내천 가다보면 결빙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획실에서 검토하셔서 접목시켜서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아마 지금쯤 나가면 분명히 나타납니다. 읍면 보고를 받아서 좀 접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기획실장께 개인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경로당에 방문하면 사실 할아버지들 담배 진냄새가 굉장히 독합니다. 일반인이 들어가면 냄새가 확 나오는 그런 부분도 요즘 방향제가 시간 간격으로 향수가 나와 주는 그런 게 구입이 가능하면 하나씩 해가지고 경로당에, 하나만 하면 14·5평까지는 전체적으로 향기가 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시책사업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세 가지만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김윤철위원께서 군정시책 세 가지를 건의해 주셨습니다. 국·지방도에서 농기계사고가 많이 나는데 사고예방을 위해서 농기계 경운기나 트랙터 이러한 것에다가 반사경 부착하는 문제와 지방도의 결빙방지를 위해서 폐타이어와 아스콘은 섞은 특수재질로 도로를 코팅해 달라는 것, 경로당의 방 공기 정화를 위한 방향제를 구입 배부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건의해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시책을 건의해 주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본 위원은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 2000년도 업무계획 볼 때에는 "행정처분 청문실시"에 22건이었습니다. 영업폐쇄 16건, 허가취소 4건, 영업정지 2건인데, 41건이나 이렇게 불었는데 41건이면 19건이나 증가했습니다. 이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저번에 제가 보고한 그것은 작성기준 일자가 아마 틀릴 겁니다. 저번에는 상반기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반기가 플러스된 겁니다.
이성환위원    :   쟁송사건에 있어서 "승소", "패소" 상세히 해놓은 점은 참 잘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패소사유를 간략히 발췌해서 적어놓는다면 상당히 우리가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소송결과를 승소와 패소로서 구분했는데 패소했을 때는 패소사유를 이야기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건의인데 그것을 일일이 저희들이 여기 표기하기도 뭣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시면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향우회 조직이 12개가 있다는데 월력이 있습니다. 추진계획 세 번째에!
   몇 개나 보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당초에는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하다가 요새는 문화광광과에서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총 만든 부수가 2,500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주소지가 파악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 보냈을 겁니다. 확실히 몇 개라는 것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전년도에 설명할 때에는 주소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서 되돌아온 월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 내용은 지금 12개의 향우회 회장에게 묶어서 보낸다고 합니다. 때문에 향우회로 보내서 돌아오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이성환위원    :   개개인에게 보내지 않고?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이성환위원    :   1-24페이지 "직원 복무위반"에 대해서, 추진방향에 보면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공무원" 이 내용은 아마 공직기강 및 품위손상을 빚는 공무원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직무태만이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하다가 어떤 실수로 인해서 잘못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여기서 말하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공무원에게 대한 의식개혁을 유도하겠다 하는 그런 용어 중에 그것과 좀 다른 부분이 우리가 하고 있는 실수인정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어떻게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실수를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사자가 신청을 하면 실수인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다 고려하고 배려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1-21페이지 추진방향에 "부실공사 근절" 해놓았습니다. 군의 큰 공사나 사업을 할 때 합동설계반을 운영해서 설계를 할 때 주민참여를 면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참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이성환위원께서 부실공사 근절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제도가 있느냐는 그런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대형공사감시제도라는 게 있어 가지고 1억5,000만원 이상 되는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감시관을 저희들이 위촉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장치가 되어 있다고 해서 부실공사가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부실공사 방지라든지 근절을 위해 제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큰 공사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질의는 지방 면민 공사! 부락! 이런 큰 것까지야 제가 하겠습니다만 부락사업 들어갈 때는 면민들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똑 같은 금액으로도 그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좋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설계한다든지 시공할 때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업효과가 증진될 수 있도록 우리 제도적으로 그렇게 행정지시를 내려서라도 반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 사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라는 것은 전부 다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장시간의 질의로 피로하기 때문에 5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일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 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고영진위원    :   실장님 국도비 확보대책에 도의원들께서 도비 확보를 하는데 도의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번에 우리 간담회에서 도의원을 한번 초청해서 같이 간담회를 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건의도 했습니다만 그런 기회가 자주 좀 있었으면 안좋겠느냐!
   여기 보면 국회의원, 전·현직 주요인사 이래 있는데 도의원은 빠져 있고, 또 도의원들이 정기적으로 우리 군청에 와서 업무를 서로 파악하는 것을 본 위원은 못봤는데 그런 것은 도 의원 자신들의 의지도 있겠지만 그런 도 의원님들의 의지가 없으면 군에서라도 좀 유도를 해가지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초청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고영진위원께서 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관내 도의원님의 역할이 아주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들의 역할을 우리가 활용할 그런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그런 요지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지적해주신대로 전적으로 위원님의 뜻에 동의를 합니다. 저번에 군의회에서 도의원을 모셔놓고 간담회를 한 번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현안사업이 발생할 때마다 도의원에게 사전 설명을 한다든지 정보를 제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의 채널을 활용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사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례화되어 있다든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를 잘 않아서 그렇지, 해당 실과장협의회라든지 간부들 모임에서 항상 거론이 되면 그렇게 다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해 주신대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고맙습니다. 그리고 쟁송사건에서 황매산 건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축산인들 소송은·····.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현재 그 문제는 감정가격을 자기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게 아직 결정이 안났고 그에 따라서 변론도 지금 14차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쪽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사항과 아주 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갈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또 여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군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개인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합천군발전협의회는 전체 협의회 인원을 몇 명으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해서 합천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보겠다 하는 그런 큰 그림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당초 5개 분과를 생각하다가 3개 분과로 해보자 해서 교육행정, 문화관광, 지역개발 정도 3개를 두고 각 분과에 10명 정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합천군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대안을 자문하고 받아오는 그런 기구로 활용할 것입니다.
   이것은 큰 그림이다! 밑그림이다라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좀 지나야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고영진위원    :   3개 분과에 총 30명 정도 되어 있는데 발전협의회라면 인원이 많아도 안좋겠느냐 생각되는데 그리고 각 읍면별로도 배정을 해서 전 합천군민이 골고루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민주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형평성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소위 말하는 "헤드" 어떤 정책을 개발하는 데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여기서 30명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는 좀 더 플러스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30에서 50, 100명 이내로 하고.
   예를 들어서 실시 단계에 들어가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 읍면이 고루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분과위원회에 참여하는 부분들도 전 읍면별로 골고루 참여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그렇게 확보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아까 여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도, 국도의 결빙구간에 폐타이어와 아스콘 합성재에 관한 문제가 김윤철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덕곡에서 넘어오다 보면 결빙구간이 겨우내 녹지 않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눈이 와서 결빙구간에 모래를 뿌리는데 면 직원들이 전부 다 달려들어서 모래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모래가 없어 가지고 뿌릴 수가 없어요. 비가 와서 물이 묻은 것이 전부 다 얼어 가지고 모래를 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그래서 저것을 비를 안맞도록 하는 적사장이라 합니까? 모래를 비를 안맞도록 하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 적사장이 몇 개 안 되거든요. 대부분 노지에 그냥 비를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어 가지고 뿌릴 수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메모를 했다가 관련부서에 이러한 애로를 있으니까 해결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업무보고 내용 중에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 포상금에 보면 성과상여금이 2억8,053만5,000원이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지급 결정하는 것은 행자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정원의 50%를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나누어서!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느 직원을 1등급을 치고 어느 직원을 2등급을 치고 3등급을 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이것은 현재 업무보고와는 관계 없는 거죠?
이병웅위원    :   왜냐하면 이게 기획감사실 소관 내에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이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산관련 질문사항인데, 성과상여금의 지급은 이병웅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원의 50%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반적인 기준은 4급 이상은 목표관리제 해가지고 "MBO"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평가해서 지급을 하고, 5급 이하는 근무성적을 평정을 해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50%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우리가 이러한 계획을, 안을 잡을 때에는 상당히 진취적이고 좋은 안으로 잡았습니다만 시행과정에서 50%를 지급하기 때문에 50%는 지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 위화감이 생깁니다.
이병웅위원    :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지급하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을 위에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예산대로 성과가 있는 데 상여금을 준다는 건데, 그러면 나머지 소외되는 50%의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심벌마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군기 제작 및 교체를 2001년도 10월 중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군기 제작 및 교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 군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먼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실장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군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저번에 우리 합천군 심벌마크 개발에 따라서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지적되고 관심을 가져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CIP라는 것은 우리 합천군의 이미지를 포함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때 현재 기본편, 특히 심벌마크만 확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심벌마크란 바로 합천군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체입니다. 심벌마크가 바로 CIP의 핵심요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 심벌마크를 앞으로 응용을 해서 서식류라든지 정서, 사인용 홍보물류 여러 가지를 개발토록 되어 있습니다.
   군기와의 교체 관계는 위원님께서 이번에 지적하신대로 군민의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저도 확신합니다.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저희들은 홍보를 하고 설명회를 갖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갖고 또 리후렛을 제작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종 주민집회시, 행사시에 저희들이 설명을 해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감대 형성이 전제된 그런 상황에서 군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행정적인 절차를 갖춰나갈 것입니다. 우선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영농교육장을 방문하고 왔는데 지금 우리 군민대상으로 해서 각 읍면별 영농교육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나가서 인사하는 중에 이런 게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좀 많은 참여를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지금부터 드려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심벌마크 이 부분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또 군민을 모아 가지고 한다면 많은 시간이라든지 걸리기 때문에 좀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정말 이병웅위원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당초 영농교육이 실시되기 때문에 이 영농교육장을 활용해서 우리 CIP를 홍보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리후렛을 하나 제작을 해가지고 이러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현재 리후렛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영농교육이 실시될 줄을 저희들이 사실 몰랐습니다. 갑자기 되다 보니까 좀 핀트가 맞지 않았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1-17페이지 "시책쇼핑반"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하반기 각 1회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 실적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지난해 저희들이, 시책을 쇼핑한다는 것은 물건을 사듯이 시책을 사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숯을 활용한 소하천 정비, 그리고 축산분뇨 액비화사업 등 5건을 지금 2001년도 우리 군정에 접목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뒤에 목록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재외향우회 군정참여기회 확대" 중에 보면 추진계획에 가칭 "합천발전협의회 구성" 협의를 2001년 2월부터 3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고, 그 뒤에 또 아까 그 합천발전협의회를 "21세기 합천발전위원회 구성"을 2001년 4월부터 5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8페이지에 나와 있는 합천발전협의회와 1-23페이지에 나와 있는 21세기 합천발전위원회 구성이 차이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 재외향우회 군정참여 기회 확대에 따른 가칭 합천발전협의회와 23페이지에서 말하는 합천발전협의회는 꼭 같은 겁니다. 성격은 같은데 협의회 구성을 협의하겠다는 게 3월까지이고, 이 중에는 전문인력은행 개설을 위한 자료수집을 3월까지 하겠다는 이야기는,
이병웅위원    :   아니, 그 밑에 21세기 합천발전위원회 구성을 4월 5월에 하겠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렇죠. 구성 자체는, 구성을 완료하는 것은 5월 중에 하고 발전협의회 구성에 관련된 전문인력과 협의하는 것은 3월까지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병웅위원    :   이게 같은 내용이면 구성을 같은 시기로 맞춰놓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시기가 틀려서 혹 다른 것인 줄 알고 말씀 드렸습니다.
   1-19페이지 "위원회 존·폐 여부 제로 베이스(Zero Base)에서 재검토" 하겠다는데 현행 40개인데, 그러면 2000년도에는 몇 개인데 40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우리 위원회는 총 40개 498명이 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40개 중에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 32개가 있고 조례규칙에 근거한 것이 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498명 중에 당연직으로 위촉된 분이 211명, 민간인 위촉이 28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개 위원 498명이 물론 우리 행정의 신뢰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만 중복되어 있다든지 별 활동이 없는 위원회 이런 것을 정비코자 합니다. 현재 지난 해에는 한 개 위원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국·도비 재원확보대책 추진"에 대해서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아마 중앙부처를 기획감사실장님과 부군수, 예산계장이 중앙부처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녀오신 구체적인 성과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국비 총액분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풀예산분인데, 각 부처에 총액분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부군수님과 저와 문화관광과장, 건설과장, 예산계장 5명이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 문화재청을 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합천-쌍림간 4차선 도로에 대한 사업비 250억원, 합천우회도로 209억원, 국가지원지방도 59호선 100억원, 옥전유물전시관 14억원, 가야문화사적공원 조성 10억원, 남명 조식선생 500주년 기념사업 7억원 등 59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부처를 방문하였습니다. 현재 어떠한 성과를 가져왔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현재 단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걸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군의 주요 현안사업이 있을 때마다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우리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자주 말씀 드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대를 빨리 얻어야 이 예산이 확보된다는 것을 느끼고 왔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짜여지는 올 3월 내지 5월 중에 진짜 우리 군에서 해야될 프로젝트사업을 발굴해서 기획예산처와 관련부서를 또 다녀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기 앉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진짜 한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이병웅위원    :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실과장들을 설득을 시켜서라도 가시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정말 이번에 네 분이 다녀오셨는데 정말 바람직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1회에만 그치지 말고 자주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국가지원지방도 59호선의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이병웅위원    :   그러면 앞으로 남은 게 국가지원 60호선의 예산확보를 위해서도·····.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앞으로.
이병웅위원    :   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지원 60호선은 양산 쪽으로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군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여야 타시군보다도 예산을 먼저 확보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참고로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리고 아까 교부세가 122억원 정도가 가용재원이 있다고 했는데 이 안에는 특별교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아닙니다.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전부 일반교부세입니다.
이병웅위원    :   잘 알겠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노력하신데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복무위반벌점제 운영"에 대해서, 특수시책인데 물론 이런 특수시책을 시행했을 때의 문제점도 예상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합천군 내에 있는 공무원들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한번 깊이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우리 군수가 행자부에 특감에 의해서 검찰에 고발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윤철위원이 영남일보를 인용을 했습니다만 저는 지난 토요일 동아일보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께서 답변하신 중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못한다 했지만 이번에 행자부 특감은 불행스럽게도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감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 내용을 보면, '행자부에 따르면 경남 합천군수는 아들 명의로 매입한 농로 1,000여평을 우량농지로 만들기 위해 군내 도로확장 공사장에서 모래, 흙을 무상 제공받았으며 이 농지의 중앙에 자연석을 이용, 연못을 만들고 조경급수를 위한 PVC관을 매설하는 등 불법 전용했다' 그 다음에 또 '구조조정 계획에서 대기발령 대상자가 아닌 공무원 14명을 대기발령조치했으며 정원이 3명이나 초과했는데도 6급 8명을 직무대리로 추가 발령했다. 행자부는 합천군수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하는 내용의 신문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했다는 이야깁니다. 이 내용이 나왔다는 것은.
   따라서 실장께서 아까 김윤철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못한다는 부분은 이 내용과 차이가 있다 하는 지적을 드리면서, 우리 지금 상처받은 군민들의 그 아픈 마음을 무엇으로 달랠 것인가 이걸 지금 고민해야 되는 때라 생각합니다. 지금 복무위반벌점제를 운영해서 안그래도 예를 들어서 견책이나 감봉이나 정직이나 훈계, 경고를 먹고 주의를 먹으면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또 벌점제를 해서 인사부서에 통보해서 표창이나 해외연수, 산업시찰에 제외하고 또 당사자 경고조치를 한다면 이것은 이중의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닌가!
   과연 우리 합천군에서 이러한 특수시책을 시행할 때인가! 시기적으로!
   큰 잘못을 한 군수는 괜찮고, 직원들이 뭘 어디 가다가 술 한잔 먹고 음주운전 걸려 가지고 견책이나 훈·경고 먹으면 거기다 벌점 더 주고, 시켜서 잘못된 것도 또 맞아야 되고, 이런 것은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절대로 2001년도에 시행해서는 좋지 않은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병웅위원께서 지금 복무위반벌점제 운영이 시기상조가 아니냐 하는 그런, 우리 행정여건 환경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가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잘 아시다시피 군수님과 관련된 농지전용 관련사건 그것이 검찰의 수사가 이제 종결될 단계에 있고, 우리 행정자치부 복무감사실에서 12월 중에 시범적으로 전국을 통해서 가장 많은 진정사건이 있었다든지 보도가 된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감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군이 그런 기획감찰을 받고 지나간 행정 처분이 조사를 받고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이 이번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 보도자료 중에서 검찰에 고발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동아일보 기사와 그 기사를 인용해서 우리 황강신문에서도 그런 신문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자에게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냐, 원래 당신들이 보다시피 검찰에 고발되어 가지고 현재 검찰의 손에 있는 사항이지 않느냐 무엇을 더 고발한다는 거냐 이렇게 따지고 물으니까 그것은 합천군수의 사건을 검찰에 고발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다섯 군데나 여섯 군데가 되는 그러한 조사 사건을 자기네들이 심의를 하면서 좀 비중이 높다 싶은 사항은 검찰에도 고발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소위 말하는 심사위원회의 일부 의견이 있었다 그렇게 있었던 사항이 어떻게, 보도자료에 나가지 않은 사항을 그렇게 기자들이 썼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라 하는 자기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 안맞다를 떠나서 저희들도 볼 때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러나 직원복무위반 벌점제를 운영한다는 기본 취지는 물론 그것과도 연관이 있겠습니다만 사기앙양측면도 물론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직무를 태만히 하는 그런 공무원도 사실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불평 불만이나 하고 열심히 일하는 동료 직원을 비방하고 모든 조직에 다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이번에 좀 뽑아내자 하는 그런 큰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징계처분도 마찬가지고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직무를 태만히 하는 사람, 계속 병가, 연가나 내고 일은 하지 아니 하고 윗사람 지시하면 달라들고 조직에서 필요 없는 그런 인원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을 좀 계도하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을 시행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기는 앞으로 죽 검토해서 적당한 시기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놓았다고 해서 반드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러 이러한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라는 식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우리 군수가 검찰에서 아마 지금 법원으로 사건이 이첩이 되어서 마무리 단계에 아마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통보가 오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들이 다 끝나고 나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벌점제 운영을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이번 이 사건으로 해서 사실상 군수 본인도 타격이 있겠지만 더욱 큰 것은 우리 합천의 자존심입니다. 이 행자부 특감의 결과가 제일 먼저 지난 금요일 오후 6시 라디오 방송에 제일 먼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시 뉴스로 해서 그 이튿날 전 일간지 신문에 다 나왔는데 본 위원은 불행스럽게도 6시 첫 방송 제일 첫머리에 합천군수의 행자부 특감 적발보도를 접하고서 제가 약속한 저녁 자리에 약 30분 동안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마음의 상처가 컸는데, 우리 군민이 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처받은 군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군수나 전 공무원들께서 정말 배가의 노력을 하셔도 치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전 군정 업무를 기획 조정하는 기획감사실장께서 군민들의 자존심을 세우는데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새로운 시책발굴 2001년도" 이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의 여섯 건이 예산이 소요되는 30건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사랑의 보금자리 무상수리"와 "숯 활용 소하천정화사업" 두 개네요. 나머지 네 개소는 초등학교 군정학습교실 운영과 경로당 여가활용 취미프로그램 개발, 합천군생활안내지도 제작 배포, 출향 호적신고자 군수 축하엽서 송부 이 네 건은 예산조차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다면 이게 예산확보도 안하고 이러한 시책을 하겠다는 것은 너무 발상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지적하신대로 예산사업 30건 중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이 확보된 것은 두 건이고 나머지 네 건이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과에는 다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 저희 소관만 확보를 안했는데 보시다시피 이것은 그리 많은 소요사업비가 들지 않습니다. 5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500만원이기 때문에 우선 기존 확보된 사업비를 활용을 하고 추경 때 저희가 해도 안되겠나! 그리고 다른 실과 것부터 우선 하자! 그런 방침에서 그렇게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때 확보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는 것은, 2001년도에 하겠다고 하면 2000년도부터 준비가 되어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해도 좋겠다는 어떤 방안이 섰을 때 예산 확보를 하고 또 그것을 시행해 나가야 차질이 없지,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않은 새로운 시책이라고 하면 이것은 임기응변식 발상이 아니냐! 충분한 검토가 있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연초에 구상하기보다는 1년 내내 구상했다가 다음 해에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물론 시책을 발굴하는 것은 연도개시 이전에 충분한 여건과 환경을 고려해서 실현성 여부를 판단한 후에 시책을 확정하는 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 있습니다. 돈 500만원, 700만원, 이게 부족해서 저희들이 편성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추경 때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윤한무위원!
윤한무위원    :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하셔서 여러 가지는 안하겠습니다만 CIP문제! 지금 홍보를 위해서 리후렛 제작 과정에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달력에 보면 이미 선포를 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저기에 저것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저기에 "CIP공모 당선작"이라고 표기를 해주든지, 선포를 하고 나서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군민을 우롱하는 거지. 이게 합천군기인 줄 알고, "군기를 언제 바꿨느냐?" CIP라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그건 응모를 했는데 당선작이다! 당선작이라는 말이 미스프린트가 되어서 그렇다"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군민을 우롱하는 행정 아니요? 우리 군기가 아직 바뀌지도 않았는데, 바꿨으면 선포식을 해야 되는데 선포식도 안했고. 아직까지 군민들에게 홍보해서 공감대도 형성이 안되었는데 달력에 이렇게 해놓으면 이건 군민들을 뭘로 아는 거예요?
   우리 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저기다 표기 하나만 해도 될 것 아닙니까? "공모 당선작" 당선작인데 군민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과정으로 활용했다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선포식도 안하고 저것을 활용을 해놓았으니, 이제 만약에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많은 의견이 들어오고 또 그 의견에 따라서 터치를 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바꿨으니까 너희 알아라 하는 식이 아니에요? 저건 안된다! 문화관광과에서 만들었다 하니까 깊이 이야기 안하겠는데, 특히 기획계에서 그런 걸 예산편성과정에서 챙겨보고 도안도 어떻는가 확인도 해보고 또 물품선전도 있는데 그 물품을 구입하기 용이하게 전화번호도 다 넣어놓고 한 건 좋은데 넣는 김에 그 전화번호도 어디 가서도 구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여러 개, 구입처를 여러 개 해놓아야 되지. 농협이 여러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지소 전화번호 하나만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건 지적사항으로 사무감사가 아니고 하지만, 저렇게 만들어서 배포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을 기획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 배정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참고로 한 마디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CIP라는 개념은 정말 합천군의 이미지를 통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개발한 것이 바로 기본편입니다. 심벌마크가 되겠습니다. 저것만 보면 아! 합천군이구나 하는 상징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저게 바로 우리 군기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윤한무위원    :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것은 우리 합천군을 상징하는 상징체 소위 말하는 심벌마크로서의 기능을 하고, 앞으로 시그네쳐(Signature)라든지 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응용편에서 다시 손을 봐서 예를 들어서 "합천군"이라는 글자를 어디에 넣을 것인가 이런 것도 다시 검토가 되고 확정이 되고 나서 우리가 개발할 때 선포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것은 그냥 우리 합천군을 상징하는 심벌마크이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윤한무위원    :   그러면 여기에다가 당선작이다라는 글자만 하나 넣었어도.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뭐 당선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택을 했다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좀 좋은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우리는 그렇게 답변을 해주지.
   그게 글자가 빠져서 그래서 그렇다! 현재 당선작이 되어 있다! 우리는 설명을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확정했다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예를 드는 것은 합천군 행정이 저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흔히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하면 그게 확정된 것처럼 하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방금 부의장 "새로운 시책발굴" 질의한 것도 이건 아주 이름만 좋게 예쁘게 이렇게 해놓은 거다! "돈도 없이 무슨 사업을 하느냐" 이런 지적도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아니, 조금 진취적으로 격려해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따져버리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욕도 먹어가면서,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접목도 해보고.
윤한무위원    :   1회 추경에 예산 확보할거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확보해야 안되겠습니까?
윤한무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문기위원!
안문기위원    :   기획실장께서 윤위원이 그런 지적을 한다고 해서 따져가지고 사기저하한다면 그것은 잘못 받아들인 답변이라고 보고.
   금년도 정부에서 경제불황이나 실업자대책을 위해서 각종 사업을 조기에 발주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군에서는 그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제가 그것은 현재 전문적인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제가 중앙부처에 가서 들은 이야기는 우리 지역 경기회복을 위해서 공공분야사업을 먼저 시행토록 하겠다! 그것은 조기 발주시키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조기 발주시키고, 기획예산처 기획실장님 말씀은 도로분야 투자는 지금 70%밖에 배정하지 않겠다! 30%는 홀딩해 놓았다가 뒤에 사업의 진척도 정치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30%는 배정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죽 유추해서 생각해 볼 때는 모든 사업을 상반기 중에, 6월 이전에 조기 발주해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공공사업 우선 시행" 그런 방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침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사업이 조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 아니면 인원 사역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안문기위원    :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되어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니까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특별한 준비도 없는데 말씀을 그렇게 해버리면 제가·····.
안문기위원    :   금년도 사업은 우리가, 각 사업부서에는 건설과도 있을 거고 도시개발과도 있을 거고 환경개선과도 있을 거고 각 부서가 있는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정책적인 그런 결정은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러니까 그 말씀이 모든 사업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6월 중에 상반기 중에 조기 발주해서 시행하겠다!
안문기위원    :   조기 발주를 하라는 것은 벌써, 그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상반기 중에 발주하라는 것은 이미 지금부터 일이 진행되고 있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상반기 중에 계획 세워서 하면 발주는 언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발주와 계획은 다른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합천군 2001년도 시행하는 사업을 언제 설계해서 어떻게 받아서 언제 발주하겠다 하는 이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나와야 우리가 상반기 중에 발주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런데 사업을 발주한다는 얘기는 필요한 사업을 책정을 하고 그 사업에 따른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죽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안문기위원    :   그러니까요. 상반기 중에 발주하라는 것은 이미 설계가 다 되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6월 이내에.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오늘이 1월이고, 지금 현재 시책이 상반기 중에 조기 발주를 하라는 이야기는 1년 동안 끌 것을 하반기 발주할 사항을 상반기 중에 가져와서 발주하라는 이 말입니다.
안문기위원    :   그게 아니고, 정부에서 대략 발표한 것을 보면 70%는 상반기 중에 발주하라 했는데 본 군에서는 상반기 발주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진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 설계팀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여러 가지 사업 우선순위를 가리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할 것이다 하는 것만 생각하고 아직 계획도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것은 그러한 큰 방침 하에서 세부적인 사업들은 각 실과에,
안문기위원    :   지금 각 금년도 사업할 거 지금 설계 들어가도 상반기 발주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시기적으로 늦어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전혀 계획이 안 서있다면 합동설계반을 가동한다든지 각 면별로 어떻게 한다든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언제 할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기가 1월 중이고.
안문기위원    :   언제 합동설계반이 가동될 것이고 사업은 무엇을 우선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구상이라도 해놓아야 2월에 설계팀들이 활동을 하든지 또 사업은 뭘 해서 한다든지 이런 게 나와야 4월, 5월이 되면 설계가 완료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지금 1월 초순이고 상반기 중에 한다는 이야기는 하반기 할 사업을 6월 상반기에 당겨하라는 이야기고, 그러한 이야기를 할려면 설계팀을 언제까지 어떻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내부적인 절차와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1월 중에 할 것이냐 설 쉬고 할 것이냐 그런 사항들은 우리 행정파트에서 충분히 할 것입니다.
안문기위원    :   정부에서 경제불황이나 실업자 구제대책으로서 상반기 조기발주 한다면 우리 군에서도 발빠르게 어떤 내용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는 이 정도는 기획실장이 우리한테 답변을 해줘야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것을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직성이 풀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1월 중에 예를 들면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도록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두고 보시면 됩니다.
안문기위원    :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을 물어봤지 두고 보라는 그런 소리 들을려고 내가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상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합동설계팀이 활동할 것인지,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각 면의 면장들이 반대해 가지고 올해는 합동설계반들이 지금 안하고 각 면에서 자기들끼리 한다 하니까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거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 각 면의 8급이나 이런 사람들 지금 근무한 지 얼마 안되는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면 설계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두될 것이냐! 나는 상당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전혀 없네요.
   지금 면장들 몇 사람들 회의할 때 면의 토목직들 합동설계팀에 넣었다고 해서 지금 자기들 일 못한다고 그것 반대한다고 해서 올해는 운영을 다르게 할거라고 하는데 기획실장이 그 정도도 파악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파악이 되고 안되고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것이 아니고 합동설계반을 우리가 운영을 한다! 그러면 언제할 것이냐!
안문기위원    :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 아니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설 이후에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안문기위원    :   이야기를 그렇게 했어요.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상반기 중에.
안문기위원    :   처음에 금년도 정부시책이 이런 쪽으로 하는데 본 군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군에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런 게 없으니까 내가 궁금하니까 묻는 거 아니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제가 바로 실시하는 책임 부서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 그러한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상반기 중에 저희가 조기 발주를 할 것이다 그런 발주를 하면.
안문기위원    :   거기 구체적인 계획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러면 건설과 같은 경우는 합동설계반을 운영해야 될 것이고.
안문기위원    :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지.
○위원장 권일해   : 기획감사실장님이 소관을 하니까 그 사업부서와 의논해서 그 부분의 계획을 다음 간담회에서, 아무래도 조기 발주한다고 신문에도 나고 정부의 시책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계획이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보고해주시고 오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 반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2시5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o 자치행정과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조 자치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자치행정과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생략"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과장께서 말씀하신 폐이지수가 틀리던데 저는 2-13페이지 "2단계 구조조정의 완벽한 마무리" 거기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조조정이란 그 용어가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01년도 민간위탁을 제외하고 정원감축은 몇 명이 대상이며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이것이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1단계 계획이 구조조정이라는 게 단계적으로 3년간에 걸쳐서 계획이 되어 가지고 행자부에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3차년도 구조조정은 2001년도가 마무리해입니다. 지금 본군의 구조조정 계획을 보면 36명 금년도에 정원감축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 자체가. 그래서 36명을 감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성환위원    :   연령은, 현재 연령별로 끊고 내려오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참고로 말씀 드리면, 구조조정의 대상이 사회의 지탄을 받는 자라든가 징계를 받은 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내의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사회 지탄을 받는 자도 물망의 대상자가 됩니다만 주로 연령을 상한선으로 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급은 43년생 정도 6급은 46년생까지 대상이 당초계획 안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무리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해당되는 분들은 좀 서운한 감이 있겠고, 정부계획이니까 어쩔 수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성환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에는 실내수영장, 문화예술회관이 2000년 되어 있는데 작년에 못하고 올해 상반기에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렇습니다.
이성환위원    :   그런데 쓰레기 수거업무도 이제 민간위탁을 하반기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읍면의 청소하는 그 분들의 위탁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렇습니다.
이성환위원    :   그 분들이 상당히 불안하게 여기고 있는데 민간위탁한다면 그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 그대로 할 것인가, 민간위탁하는 사람의 직원을 쓸 것인가 우리 읍면에 지금 하고 있는 그 분들을 할 것인가?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것이 생각하시기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 군 재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 재정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 군비가 연간 어느 정도 소요되느냐를 판단하고, 민간위탁을 줬을 때 어느 정도 또 절감효과를 가져오며 우리 당초에 구조조정과 관련된 인원감축을 어느 정도 기대를 가져오느냐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용역이 되어 가지고 그 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나중에 의회에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군비가 예를 들어서 현 시스템으로 운영될 때 5억이 들 때 용역을 줬을 때는 예를 들어서 4억5천이 든다든지 5억이 든다든지 또 5억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한편 인원감축 구조조정이라는 틀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득이 되느냐 득 되는 쪽으로 찾아가는 것에 구조조정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민간위탁 업자가 그 사람들을 쓸 거냐 안 쓸 거냐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다만 행정에서 가능한 그 사람들을 수용하게끔 저희가 최선을 다 해줘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충분히 알겠습니다. 만약 저한테 그런 것을 묻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다음에 "일하는 방식 개선 적극 전개" 전자문서 유통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전자결재율 현재 66%인데 90%까지 올릴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모 신문에 제가 한번 읽어본 일이 있는데 서로 상급자의 얼굴 알리기 위해서 이러한 전자결재를 안하고 직접 많이 한다는 말이 있던데 우리 군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일부에서 지적되는 사례도 저도 접해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보화해 가면서 앞으로 그런 방식을 과감하게 개선해야 된다! 그 기본 틀이 일하는 방식 개선입니다. 그래서 전자결재를 앉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데 구조조정이라든지 인원은 감축해 들어가면서 방식은 안바꾸고 그렇게 하면 일을 다 수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 하나하나를 지적하면서 개선을 시키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력감축에 따른 충원효과가 기대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업무계획과 관계없는 말이지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친절운동을 실시해서 군청산하 외부기관 수탁교육까지 실시해서 직원들이 교육도 받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쌍백면에 볼 것 같으면 몇 년 전보다도 지금 상당히 친절도가 높습니다. 이것은 성과가 다 끝났다고 해서 앞으로 이 계획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서에는 빠졌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식에는 친절한 전화응대방법이라든가 주민이 찾아오면 예절방법 이런 것은 공직생활하는 동안 누누히 강조되고 그렇게 계속 되어 나가는 사항입니다. 특별히 그것을 업무보고에 안 넣어서 그렇지 그것은 꾸준히 교육해 나가는 계속사업입니다.
이성환위원    :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몇 년 전보다는 차츰차츰 많이 나아졌다고 보는데 이것은 안한다면 다시 원위치로 가지 않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일반기업체는 업무보장제도가 있어서 성과금이라든지 상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청 공무원은 제가 알기로는 고질체납자의 체납세를 많이 받는 사람은 포상금이 있다는 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것은 업무를 잘했다든지 특별한 아이디어를 냈다든지 그럴 때는 제도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있습니다. 이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과급제도도 거기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아마 지금 현재 접목시키기가 상당히 난관에 부딪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어제 아래 게재가 되었습니다만 일반 개인회사가 성과급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별 문제 없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 100대 판 사람과 10대 판 사람과 차이를 둬서 봉급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는 그걸 목표 설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잡고 아마 자료도 계획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행을 못하고 이렇게 있는 분야도 있고, 앞서 작년도에 교육위원회쪽에서도 시행을 했다가 많은 난관에 부딪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직까지 확실한 시행에 대한 위의 지시가 그렇게 강하게 어필(appeal)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성환위원    :   저번 시간에 50% 주면 나머지가 위화감을 가지게 된다는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게 이제 기억이 납니다.
   다음에 사기진작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꾸 오래된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공무원 사기진작이라면 인사제도도 된다, 부면장제도가 없어지고 6급 공무원들이 진급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순환보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군정질문을 한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막힘이 없고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구조조정과 맞물리면서 인사제도가 물론 인사제도 운영을 잘하므로 해서 직원 사기진작에 필수적입니다만, 즉 말해서 진급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사람은 숫자가 많고 자리는 한정되어 있다 보면 1대 100으로 인사라는 게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좋아도 아흔 아홉 사람은 다 자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끝이 없는 인사가 아니겠느냐, 그러나 저희들이 직원의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최선을 다 해서 공정하게 접근을 해서 무리 없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4월 1일 부임해서 저희도 직원인사를 한 두어번 강행한 바 있습니다. 해놓고 나면 반드시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여론수렴을 많은 분야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된 점 못된 점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서운한 사람 소리가 크고 득 되는 사람 소리는 적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완만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거기에 자만하지 않고 계속 시정해야될 부분은 시정해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 비위 안 거슬리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병무행정의 내실화" 공익요원 근무자세 확립 및 사기진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수가 틀리는데 본 위원의 것은 2-24페이지입니다.
   지금 공익요원이 조금 전에 과장께서 50명이라고 했는데 잘 한다면 상도 줄 수도 있고 여기에 상당히 좋은 안이 있습니다만 품위손상 및 범죄행위가 있을 때에는 군인신분으로 알고 있는데 헌병대로 넘겨서 벌을 받게 하는지 우리 군 자체에서 하는 것인지 그게 의문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현역과 형벌관계는 이것은 우리 형사벌을 합니다. 군법에 회부되는 것이 아니고 현역과 좀 차이가 납니다.
이성환위원    :   그러면 형사처벌을 받든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김윤철위원!
김윤철위원    :   기본현황에 정·현원부터 본 위원이 궁금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정·현원에, 제가 요약서 갖고 있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초계 쓰레기매립장이 정원은 667명인데 현원은 673명으로 4명이 TO가 남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초계 쓰레기매립장이 동부 쓰레기매립장으로 바뀌면서 우리 동부 5개 면 주민들과 지역대표들이 모여 가지고 우리 군청에다가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면당 5명, 군 의원 5명, 이·동장 86명, 지역대표 5명 해가지고 101명이 모여 가지고 동부 초계 쓰레기매립장을 동부 쓰레기매립장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쓰레기를 유입시키되 조건부로 그 당시 자치행정과에 관련되는 정원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매립장 운영에 필요한 인원 1명을 추가 증원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작년부터 1년에 240일 쓰는 일용직을 쓰고 있는데 현재 1월부터 4월까지는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없으니까, 조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인원이 모자라는 데다가 또 정년퇴임을 하고 나면 인원 보충 안해줬지 않습니까. 환경미화원들을!
   그리고 타면에 청덕, 덕곡, 적중, 쌍책에 한 명씩 있는 인원이 거기 와서 거들어줄 입장이 안되고 이게 서약서 자체가 전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제가 구체적으로 그 분야는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그 당시 그런 요건에 따라서 정식 TO에 잡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용으로 배정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없었, 그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1년에 240일 쓰는 일용직을 쓰다가, 일용직이 언제부터 그만 뒀느냐 하면 99년 주면장이 마지막에 오시면서 그걸 해결 못하고 있었으니까 99년 말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로 대체를 시켰는데 그것도 공공근로가 먼지 뒤집어 쓰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애로사항이 굉장히 있습니다. 정식 환경미화원으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거기 관리해야 되고 한 사람은 나가서 수거해야 되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요약서 한 부 드릴테니까, 이 부분을 2001년도에 과장께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그 분야는 환경개선과와 협의해서 그 추진과정을 면밀히 분석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전에 그것을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가 현재 인력이나 TO 증원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그 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그만큼 노력을 해가지고 예산을 어디에서든 확보를 해가지고 인력이 쓰여지게끔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공근로인력이 있다 보니까 그것으로 대체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사실상 근본적으로 고학력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리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서 그런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다면 확보해 가지고 가능하게끔 담당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현재로 없습니다. 사람이.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현재 지도직이 34명이 있습니다. 지금 합천군 자체는 농업 농사에 종사하는 분이 80%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과정에 있어서 농산물 제값받아주기운동이라든지 이런 운동은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조성이나 물 관리까지는 기반공사에서 해주는데 상품이 되고 난 후에 판매는 유통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유통망을 이용해서 농협에서 거의 판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어떤 게 좋다고 하더라 하는 식으로 접목은 시켜 줍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 그 기술자들이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지도직은 그런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지도를 하는 그런 업무를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직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도직을 동부, 남부, 서부 권역별로 라든지, 3개 면을 합쳐서 한 사람이라도 해서 1주일에 두 번씩이라도 순회를 하면서.
("되어 있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현재로 안하니까!
   "이번에 피망이 좋으니까 피망을 지어보십시오" 하고 건의만 할 게 아니라 그 농사를 짓는데 지도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담당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과장께서 지도직 배치를 할 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저도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분야는 적극 동감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본연의 일인데,
   기술분야에 들어가서 기술이 있고 없고는 제가 판단하기는 좀 뭣합니다. 그러나 그런 여론이 지배적이다 하면 행정적으로 그런 여론이 많으니까 신기술을 자기가 안가졌으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보고를 받아와서 전수하는 형태라도 어떻든 농민과 같이 자주 그런 정보가 이뤄져서 농사에 신지식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아마 센터의 주요 업무가 아니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야가 잘 안되었다면 그 쪽 기관에다가 통보를 해서 좀 적극성을 띠고 하게끔 저희도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전문적인 기술분야는 제가 여기에서 논하기는·····.
김윤철위원    :   아닙니다. 직원배치를 하는데 있어서 동부의 여건을 보면 초계와 적중에 한 사람, 청덕과 덕곡, 쌍책 한 사람 배정을 한다면 1주일에 하루나 이틀은 그쪽으로 출근해서, 이쪽의 업무를 그렇게 짜준다면 바로 출근하는 장소에 가서 서류를 챙겨서 바로 현장에 가서 농민들과 어울려서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시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바램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잘 알겠습니다. 그 업무 조정문제는 저도 그렇게 되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감을 하고.
   이것이 옛날의 지도소 형태와는 많은 변화를 가져와서 사실상 신기술 보급 이런 것은 도 진흥원 거기는 전문 박사팀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신품종 개발도 하고 파급도 시키고 농민에게 전파도 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센터에도 각 과별로 하는 업무가 그것을 보급을 받아 전수하는 과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수행하는 각 분야의, 농촌에서 일어나는 예를 들어서 4H를 다룬다든가 자기 분야가 나름대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분야가 미진하다면 저희들이 그런 위원님들 뜻과 군민의 뜻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는 드리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것을 옳다 그르다 평가는 여기에서 말씀 드리기가 좀·····.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과장께서 한번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와 2-18페이지 총평부분과 "인구유입시책"부분과 "군민 늘이기운동 적극 추진"에 군민이 늘어난다는 자체는 합천군이 어떤 소득기반을 확충을 해주고 벌어먹을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되어 있어야 늘어납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군민이 늘어날 수 있는 소득기반 확충 쪽으로는 예산편성이 전혀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불만입니다만 지금 예산이 늘어나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사업장이 합천에 있으면서 대구나 진주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을 합니다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힘은 작년에 다 했습니다. 군수님이 협조공문을 보내고 다 했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민간단체와 연대를 해서 간섭 아닌 간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사실은 비견(비견)한 예를 든다면 합천 읍소재지에서 병원을 크게 유지하고 있으면서 주소는 서울로 되어 있고, 차도 큰 벤처 3000㏄ 타고 다니면서 서울차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행정은 어떤 사법기관도 아니고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민간단체와 연대를 해가지고 간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이게 사실상은 저희도 이 안을 내놓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거의 자유 헌법 모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구속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민간단체라도 거주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곤란합니다. 법을 침해하는 것은 곤란하고, 그래서 법을 침해 안하는 범위 내에서 양해를 구해서 접근하는 방법, 그래서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야 되겠다 그래서 관내 읍면 포함해서 자료를 파악하고 관리를 해들어갈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내 공무원 중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28명, 하숙하는 사람이 5명, 가족 배우자가 73명, 자녀가 130명 이 인원이 주민등록을 관외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기에 따라서 늘어나는 인구가 올해 중학교를 졸업하는 관내 학생이 총 졸업생이 640명이 있습니다. 640명 중에 37%에 해당하는 243명이 외부 고등학교에 진학을 갑니다. 그래서 243명이 진학을 가면서 부모가 따라서 주민등록을 옮겨 가지고 집을 구한다든가 전세방을 구한다든지 이 전세권과 관련되어서 여기 살면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래 가지고 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주택 임대계약도 처음에 주민등록을 옮겨 가지고 임대 확약을 동사무소에 가서 받음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거주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나머지는 퇴거해도 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련의 일들을 실어서 우선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이 군수님 서한문을 만들어 가지고 해당 세대주에게 전부 양해를 구하게끔, 우리가 외부에 나가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를 하자 이래 가지고 작업에 하나하나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상 기대보다 효과가 그렇게 오겠느냐는 것도 미심쩍합니다만 앞으로 행정에서 읍면을 통해서 이러한 인구 늘이기운동의 과정을 최우선적 과제로 선정해서 행정에 접목시켜서 관리해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제가 교육공무원 쪽에 모임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군 의원이 아닌 교육행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 얘기가 나와 가지고 건의를 했더니 교육 쪽에 수장되는 사람이 하시는 말씀이 공문을 내어서 "이런 식으로 합천에 퇴거를 하면 합천에 이런이런 도움이 있다 합니다 하실 분은 하세요" 이래 얘기했답니다. 한 사람도 안했대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차를 소유하면서 진주에서 출퇴근하는 교육공무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합천이라고 하는 데는 도시에 있으면서 점수 때문에 "오지에 갔다 와야 되니까 엄연히 왔다가 다시 갈텐데 퇴거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교육 쪽의 수장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어차피 지방자치제가 시행이 되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하나의 경영을 해야 되고 수익을 얻어야 되는 부분이라면 교육부장관에게 공문을 보낼 때 지금 연세 많은 선생님들이 정년퇴임 후에는 합천 출신 발령자를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 보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협조공문을 보내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일단 보냈는데,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런 부분까지 의논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이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부분이 군민늘이기운동의 하나지 자연사나 사고사로 돌아가시 분을 죽지 마시오 이렇게는 못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시급한데, 과장께서 2001년도 시책사업으로 군민 늘이기운동 아이템을 만들었습니다만 추진계획에 보면 교육여건 개선이라든지 합천군민 장학회 발족이라든지 인센티브제 이게 사실 군민들에게 피부에 와닿아 가지고 합천군으로 이사 가야되겠다 하는 정도의 아이템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세부적으로 합천군에 가면, 의성같은 데는 주민세를 몇 년간 면제해 준다든지 그런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제도, 합천같은 데는 고령농공단지만 하더라도 고령은 집세가 비싸니까 지릿재만 넘어오면 집세가 싸니까 여기에 퇴거해서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조성해줄 수 있고, 쌍책에 가면 고령으로 출퇴근하는 군민들이 몇 가구 있습니다. 그런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생활비가 적게 들어 좋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또 사실 시골에 가면 빈 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파악해서 도시 있는 사람 진짜 집주인과 연락해서 집 관리 차원에서 무상으로 제공해줄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이런 아이템을 잘 활용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앞서 제가 보고드릴 때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방안을 찾아보겠다, 나이를 구체적으로 뺐습니다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제가 수집해서 그 방향으로 개선하는데, 그러나 저희 기본 목표는 장·단기를 구분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관내에 우수 고교 육성 하는 이것이 지금 군수님 저번 회기 군정질문에 답변도 드렸을 겁니다. 2006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세워 가지고 이것이 그때 되면 인구가 발족되어 가지고 범군민 교육발전추진위원회가 활성화됨으로 해서 그때 단계에 가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장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데 그런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좋은데 단 저희들 계획은 단기에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며칠 전에 KBS뉴스에 잠깐 얼굴을 비친 적이 있습니다만 갑자기 KBS에서 취재를 해 갔는데,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 저희들한테 전화가 무수히 왔습니다. 또 심지어 인근에 시군 경북에서도 벤치마킹 하러 저희 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전화 내용이 노모를 모셔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촌의 빈 집이 없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지원책은 뭐냐! 빈 집을 구해 주면 가겠다! 하는데 바꿔 말하면 나중에 나이 많은 사람 죽을 때 다 되어서 여기 모시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것은 인구유입정책하고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단지 저희 군비가 좀 투입되더라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분석해 보면, 자동차 이전 때문에 돈이 든다 뭐가 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동차를 한 대 옮기는데 보통 등록세가 7,500원, 인지세가 1,300원, 번호판 1만4,800원, 2만3,600원이 소요됩니다. 이런 분야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지원을 한다고 보면 이 효과는 자동차세가 우리 군세로 들어오는 게 대당 1500㏄로 봤을 때 한 30만원 세입이 들어온다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적극 이 제도를 도입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조심스럽게 분석해서 접근을 해야 되지. 무조건 주는 것만 베풀어 놓으면 나중에 일시에 확 왔다 일시에 떠나면 군비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생각을 하고, 아무튼 좋은 제도나 생각이 있다면 항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2-13페이지.
○위원장 권일해   : 김윤철위원 휴식 후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성환   :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께서 잠시 급한 용무가 있어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윤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2-13페이지 2000년도 하던 읍면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읍면기능전환해 가지고 "건축관련 업무의 본청 이관 및 민원봉사과 건축민원담당 신설" 이 부분에, 업무가 본청 이관이 되면 그 업무 전체가 본청 이관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 업무가 100일을 놓고 볼 때 50일은 군청 이관이 되고 50일은 면에서 관장하더라고요.
   그러면 업무 자체가 건축민원담당이 생기는 것 같으면 거기에서 건축담당은 읍면의 건축담당 업무를 그   파트에서 다 봐줘야 되는데 지금 이 업무를, 물론 보조업무로 보겠습니다만, 그 업무가 많습니다.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전환기에 사실상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했다고 해서 주민이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서 보통 하는 관례대로 읍면에 가서 신고하고 읍면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정을 하면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주민이 오는 사항 접수만 해놓고 주민은 댁으로 돌아가 있어도 자동적으로 주기적으로 전화로 신청을 하고 요구를 하게 되면 여기서 출장을 가서 그 일을 봐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릴 때도 '부서별 의견수렴 및 조직진단을 4월까지 하겠다' 하는 이야기도 각 읍면에서 현재 실제 움직이는 사항을 진단을 해서 잘못된 분야는 전부 시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김윤철위원    :   4월에 다시 진단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본 위원이 보니까 읍면기능전환이 업무를 축소시키는 게 아니라, 군청이관이 아니라 업무를 놔두고 사람만 가는 격이 되어 있다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업무가 읍면의 사람은 줄고 업무는 늘어나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금년도에 정비를 완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2-22페이지 정보화교육 보통 학교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방학기간 활용 면단위 교육 강화" 해가지고 방학기간 학교에서 하다보면 사실은 학교는 방학기간에 거의 공사중입니다. 교육이 안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저희들이 2000년도 교육을 하면서 당초에 학교와 연계를 안한 상태에서 저희들 계획을 세워서 학교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작년의 결함을 보충해서 사전에 학교에 시기라든가 조정을 사전에 파악해서 교육계획을 거꾸로 거기에 맞춰서 짜서 효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환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김윤철위원께서 주요 업무를 많이 챙겼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군민늘이기운동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우리 군민을 늘이기 위해서는 이 앞에 인터넷을 통해서 아마 제안이 들어온 것을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아마 숙지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본 위원도 그 내용 중에서 보면 다소 우리 군민들이 바라지 않는 시설이지만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늘이기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다면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구체적으로 물론 연수원은 아주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그런 연수원이라든지 또 어느 한 골짜기를 차지하는 예를 들어서 대구에 있는 교도소같은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본다든지 또 강경하게 기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시설물을 유치함으로 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종사원들이 우리 군에 와서 살아야 어떤 획기적인 대안이 되지. 지금 공무원들 몇몇이 온다고 해서, 그것도 과장님 말씀대로 한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획기적인 제안을 해볼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저도 그 말씀 내용을 잠깐 봤습니다만 이 분야에 자체가 상당히 군민들과 관련된 애매한 분야라서 말씀 드리기는 상당히 조심스럽다 하는 걸 전제로 하면서, 지당한 말씀입니다. 아마 그런 분야에 접근함으로 해서 뭔가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저도 기대를 합니다만 하여튼 이런 것은 군민의 동참을 고려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 계획이 있다면 자료를 수집해서 군민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군민이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적극 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 다음에 인터넷과 관련되어서 실명제를 좀 실시를 하자고 몇 차례 제가 정보통신계장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부군수, 과장님께도 제가 개인적으로 몇 차례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 네티즌들의 수준이 상당히 향상이 되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조금만 감정이 있으면 그것을 아주 확대하거나 또 풍문에 의한 확인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인터넷상에 띄움으로 해서 많은 군민들끼리의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불신을 조장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사용할 그런 용의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래서 일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도내 전 시군에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군처럼 전화번호나 주소를 요구하는 데가 우리 도내에서 25%에 해당하는 다섯군데 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그대로 개방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든 성숙단계까지는 이끌어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최우선이고 그나마 조례도 검토를 해서 제정을 해서 이러한 일들이 남을 비방한다든가 모함한다든가 기타 군민의 정서에 저해되는 요인이 있다면 과감히 지울 수 있는 근거를 지금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머지 않아 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도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만 이번에 행자부 특감에서 우리 군과 관련되는 지적사항 중에서 대기발령대상자가 아닌 공무원 14명을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이 3명이나 초과하는데도 6급 8명을 직무대리로 추가 발령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아마 도를 경유해서 우리 군까지 금명간 어떤 조치사항이 내려올 것이라 예상됩니다만 인사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장께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공무원들 14명이 연대해서 어떤 그런 우리 군을 상대로 해서 제소할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고 또 우리 의회의 기능상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께서 지금 생각하는 바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방금 지적하신 9명에서 14명으로 된 원인은 당초에 연차별로 저희들이 감축계획을 몇 년도에 몇 명, 몇 년도에 몇 명, 몇 년도에 몇 명 금년도에 마지막 36명까지 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거기 대상되는 자가 사회지탄을 받는다든가 징계 관계, 여러 가지 문제를 거론을 하면서 그것이 객관성이 없다 이래 가지고 연령적으로 끊다 보니까, 쉽게 예를 들면 43년생이 나가야 되는데 43년생이 14명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획상은 9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구는 보내고 누구는 안보내고 하지 못해서 14명을 부득이 대상자로 선정해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구조조정이라는 큰 틀에서 그런 마지막 연도까지 목적대로 가는 거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법이, 규정이 안 그런데 왜 당초의 계획을 9명 해놓고 14명을 했느냐 이렇게 따지니까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누구 아닌 사람을 넣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14명에 대한 인원은 그렇게 조치가 되었고.
   단지 거기에 하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당초 연령이라든지 계산이 되지 않은 이한석축산계장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그 계획서에 없는데 왜 들었느냐? 그런데 추가로 그 당시 지정할 때 아마 일련의 일들이 그 당시 제가 담당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일들이 이런 사람은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야 된다 해가지고 넣지 않았느냐! 그래 가지고 문제가 사실상 이루어진 것인데 9명이다 14명이다 인원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래서 우리 군민들께서는 보도만 보고 군에서 구조조정을 잘못했다! 또 예를 들어서 대기발령을 많이 내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기회가 되면 해명이라든지 하는 게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래서 이 관계로 자치행정과 감사 받기 전에 저희들은 도에도 이것을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진행과정을. 그래서 마침 우리 합천군에 와서 지적을 하다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되었는데 사실상은 인근 군도 우리와 똑 같은 현황의 구조조정 틀에서 움직였고 합천군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게 보도가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전체 군민은 그렇게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자리가 된다면 그런 내용으로 군민들에게 이해를 구해 주실 것을 제가 오히려 당부를 드려야 될 입장입니다.
이병웅위원    :   다음에 지금 우리 올해가 구조조정 제3차년도 마지막 해를 맞습니다. 이 구조조정을 마무리를 하고 나면 어떤 행정기구도 개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감축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어떻게 해서 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앞서 보고 드린대로 4월까지 전 실과 전 읍면의 업무를 분석해서 읍면도 과감하게 필요 없는 계를 통합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통합해야 되고, 조직진단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우리 자치행정과는 우리 600여 공직자의 공무원들이 정말 행정을 생산성 있게 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일련의 행정 시스템 자체를 한번 더 점검하는 기회를 이번 4월에 구조조정에 관련된 기구개편과 연계해서 좋은 안들을 우리 공무원들에게 한번 제안을 하는 기회를 줌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예를 들어서 공직에 몇 십년 동안 근무하시다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좋은 안을 한번 건의를 받아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조직진단을 할 때 그런 안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한 것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군의 조직개편을 어떻게 했으면 최상이 되겠다 하는 것도 저희 힘이 모자라면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컨설팅회사에 의뢰를 하더라도 아주 획기적인 조직개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구조조정이 끝난 시점에서 현 시점에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지를 가지고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환   :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o 재무과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이성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수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 정말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저희들 변함없이 금년도에도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진심으로 바라면서 2001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생략,
"2001년 주요 업무계획" 참조)
○위원장대리 이성환   :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점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고영진위원    :   지방세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라든지 자동차세를 좀 더 효율적으로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은행이 지로나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래 가지고 만약에 은행에 자동계좌를 개설을 해서 그런 부분에 한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자동차세도 보면 체납액이 많은데 이런 분들에게도 만약 은행계좌를 통해서 납부를 하면 인센티브를 얼마 준다 이런 제도같은.
○재무과장 윤종수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좀 납세자들이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잘 잊어버리지 않고 그때 그때 납기 내에 낼 수 있을까 하는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시는 분야는 지금 각 세금이 사실상 자동이체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사실상 국민의 의무인데 편리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세금을 내는데 대해서 너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그 문제와 좀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의를 제공하되 분위기를 성실납세라 할까,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경품행사를 하는 것이지 이것을 개인별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은 좀 더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보험회사같은 데 보면 보험료 자동으로 납입하게 되면 얼마 하는 것이 있거든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경품추첨을 하는 것도 이것도 상당히 소요예산이 제법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보다는 이런 방법이 안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개념은 상사업비와 경품행사하는 것은 납세자들 전체에 대한 인센티브다! 거기에 또 자기가 다행히 해당이 되면 좋은 것이고 이런 쪽의 개념이고, 개인별로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대로 시간을 두고 깊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세외수입원 확충방안에서 체납액이 4억3,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결손처리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세외수입은 사실상 어떤 결손처분의 분야가 아니고, 이건 법을 위반한데 대한 과태료, 과징금 이 쪽이기 때문에 사실상 결손처분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권이 있어 가지고 그 물권에 대한 당연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는 개념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상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받도록, 받지 않으면 형사상으로 어떤 문제를 제기해서라도 받는 쪽으로 가야만 원래의 법을 지키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상 결손처분문제로는 깊이 생각해 봐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영진위원    :   그래서 끝까지 못받는 것도 발생하리라 생각되는데?
○재무과장 윤종수   : 예. 예측이 됩니다.
고영진위원    :   그런 것은 어떻게?
○재무과장 윤종수   : 그것은 계속 해서 이 세외수입은 지방세와는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의미를 두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읍면 화장실 설치" 가야면과 삼가면 2개소에 8,000만원인데 상당히 규모가 큰 것으로 생각되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1개소에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인데, 화장실은 지금 다른 데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옛날 변소의 개념은 완전히 떠났습니다. 진짜 화장실 하면 휴게실 정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화장실문화는 정말 용변을 보는 곳이다 하는 것보다는 가서 용변을 보면서도 좀 쉴 수 있는 안락한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규모는 저희들이 앞으로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면의 화장실을 짓는 부지와 면적과 저희 설계 자체를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제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 그것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고영진위원    :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 집 짓는데 한 4,000만원 들었는데, 화장실 하나 짓는데 4,000만원 든다고 하니 상당히 규모가 크다 싶어서·····.
○재무과장 윤종수   : 좌우간 읍면 화장실도 앞으로는 좀 고급화시키겠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환   :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문기위원!
안문기위원    :   3-18페이지 "국·공유재산 일제조사" 지금 우리 군유재산 방치된 데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잘 모르겠고 전에 도시개발과에서 경영수익으로 한다는 영창천에 있는 부지와 댐으로 가는데 용수목욕탕 건너편 부지와 이런 것은 상당히 활용가치가 있는 지역인데도 현재까지 방치된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과장의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사실상 저희들도 이게 상당히 고민하는 분야입니다. 안문기위원님이 질의하신 이 분야가 저희들이 고민하는 분야가 사실상 읍 가까이 있는 군유 부지 중의 세 가지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영창천 성토부지와 용수목욕탕 건너편에 있는 부지, 구농촌지도소 부지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세 부지는 저희들이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분야고 담당부서인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활용을 좀 좋게 할 수 있을까, 합천읍 소재지에서 어떻게 하면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수입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용수목욕탕 앞 부지는 앞으로 생명의 숲 조성과 관련이 되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지금 현재 섣불리 어떻게 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생명의 숲 조성관계와 연계 지어서 뭔가 깊이 있게 고려를 해봐야 될 분야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창천 부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으면서 조성한 부지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합천하수종말처리장 현장사무실 관계 때문에 협의가 온 적이 있습니다. 저 부지를 과연 그 쪽에 쓸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때문에 아직까지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못해 봤습니다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과연 방치를 하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것인지, 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시대나 시기의 변천에 따라서 갑자기 필요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게 잘못 하면 사실상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도 못한, 지금까지는 꽃 묘종 관계 하는 정도로 끝났습니다만 세외수입이라 할까 이런 데에는 전혀 관련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고요.
   구지도소 부지 관계도 사실상 지금 일반인들이 주차하는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활용이나 매각하는 방안이 없을까 고민 중인데 지금까지 어떤 이 세 부지에 대해서는 안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고민 중이지 어떤 방안이 확실히 튀어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걱정스럽습니다.
안문기위원    :   영창천 부지는 전주가 많이 들어서 있고 해서 개인이 아마 사용하는 모양이던데 그것에 대한 행정당국에서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계약은 안되어 있고요. 그 관계는 무단으로 자기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속을 하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그리고 용수목욕탕 쪽에도 사실상 그런 방치상태에 있으니까 몇 집에만 혜택을 맞추는 현상이 일어나고 해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상당히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대책 혹은 열악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임대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주기를 바라고.
   3-19페이지에 "1호 관사 매각 및 대체 구입"이 나와 있는데, 지금 관사의 개념은 과거 관선 군수때 군수들이 외지에서 오니까 그 사람들이 주거지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자치시대에 아마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이 자기의 숙소를 이용하고 이것은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이런 곳도 언론에 나온 것을 제가 그 기사를 봤는데 이것은 정말로 우리 군민이 내는 혈세라 할까 세금을 가지고 지금 자치시대에 군수의 관사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관선 때에는 어차피 외지에서 단체장이 와서 행정을 맡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했지만 지방자치시대에는 그 지역에서 단체장이 선출이 되고 또 그 선출이 된 단체장은 항상 그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전세든지 자기 집이든지!
   그리고 모든 행정은 군청 청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지. 관사는 개인적인 일이지, 관사에 공적인 어떤 행사나 업무는 없는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런데 어째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물론 관리비 관계 때문이라고 여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좀 재고해 볼 문제가 아니냐!
   우리 지역에도 앞으로 이것은 단체장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이슈를 가지고 나올 소지도 있는데 현재 있는 관사부지와 관사를 매각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성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불과 1년 6개월만 있으면 또 단체장이, 새로 어떤 단체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것은 진정한 군민을 위한 단체장이라고 하면 군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자기 사생활을 할 그런 분이 있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우리 3대에서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이건 제 생각입니다. 민선시대라 할지라도 민선의 장이 자기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 집도 있을 수 있고 또 관사가 필요 없다 하는 그러한 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하고 자기가 거기에서 일과 시간 후에라도 업무를 볼 수도 있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손님을 만날 수도 있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과시간 후에라도 공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자치단체의 장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방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행정에서 볼 때에는 큰 관사는 불필요한 것으로 느끼지만 그래도 장이 거처하고 공무를 볼 수 있는 최소 규모의 관사는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군민들이 어떻게 보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또 자치단체의 장이 원거리에 있는 사람이 자치단체의 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집이 없는 사람이 자치단체의 장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에서 보면 이 관사는 규모가 큰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최소한도의 관사는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문기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선진국도 갔다오고 했지만 자치단체에서 관사 운영은 없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고요. 이게 미래지향적으로 봐야 되지 우선 현재까지 관습적으로 해온 걸 우리가 너무 거기에 익숙해 가지고 이런 문제에서 군수! 단체장이니까 군수가 자기 집에서는 공무를 못본다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으면 자기 집이나 관사나 집은 집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아마 이것이 군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꼭 단체장을 생활주거지를 꼭 마련해줘야 된다 이건 자치시대 정신에 나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이 문제는 성급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잘 알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환   : 안문기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안문기위원    :   예.
○위원장대리 이성환   :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김윤철위원!
김윤철위원    :   초계면에 보면 점포 유상허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정기시장!
   그 부분에 우리 주민들 요망사항입니다만 이 부분이 지금 계약이 1년 단위로 되고 있지요?
○재무과장 윤종수   : 예.
김윤철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이 저도 조례를 찾아보고 담당자와 의논을 해보니까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도 보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년이나 3년으로 변경해 줄 수 있는 그런 계제는 안됩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군유재산이라 할지라도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이 있습니다만 이 행정재산은 3년 이하로 되어 있지만 잡종재산은 1년 이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를 해주고 하는 그러한 재산은 거의 잡종재산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거의 행정재산이 대부분이지만 저희 군유재산 관리부서인 총괄부서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거의 잡종재산입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장 관계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점포 관계라 할까 이런 것은 절차상에 좀 어려움이나 번잡한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오랫동안 예를들어서 기간을 연장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런 식으로 만약 저희들이 임대를 해주면 연고권 주장 관계가 상당한 이슈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조례를 만들 때에도 군유재산은 최소한 잡종재산이, 재산이 될만한 재산이 사실상 잡종재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목적으로 쓰는 재산이 거의 행정재산 아닙니까! 그래서 자본이 되거나 재산이 될만한 재산은 잡종재산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해주시면 그러한 재산은 1년 단위로 대부를 하고 임대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런데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초계 정기시장 사용허가를 해주지 않습니까? 해주는데 허가 기간이 1년, 1년 단위로 되다 보니까 어떤 번잡스러운 일도 있고 거기 수반되는 다른 부속서류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3년이 가능하다면 3년으로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3년으로 해달라는 요청도 있고, 또 약관을 찾아보니까 굳이 안 되는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윤종수   :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사실상 재산이 될만한 그러한 군유지는 잡종재산이라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과 생각을 견주어 보면 이해가 좀 가시리라고 보고요. 연고권 주장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부지에 대한 것은 사실상 군유재산관리조례나 시행규칙을 보시지 말고 공설시장관리조례를 봐주시면 그 조례는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것과도 관련이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행정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설시장관리조례에 의해서 초계시장이라든지 합천이나 야로시장은 우리 일반적인 군유재산관리조례가 아니고 공설시장관리조례에 의해서 대부를 하고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와 한번 더 조례를 같이 보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아마 충분히 납득이 가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윤철위원    :   임대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연고권 관계를 주장하지는 않을 건데, 합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사람은 사실상 오랫동안 하다 보면 연고권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김윤철위원    :   계약은 1년 단위로 하지만 거의가 장기 임대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예.
김윤철위원    :   그러니까 불편이 초래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계제가 있지 않느냐! 있다면 연구해 보자 해서 찾아본 부분입니다.
   한 가지는 화장실 개보수 관계 이 부분이 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도 과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만 초계같은 경우는 사실은 면 청사 내에 거주하지 않는 울타리 내에서 기거하는 공무원들이 소방서도 있고, 예비군 중대도 있고, 보건지소 고객들도 이용을 하고, 옛날에 쓰던 농촌상담소 건물을 경영인연합회, 4H 모든 사회단체에서 그것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사용하는 회수가 많습니다. 인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재래식 변소 한 칸, 남자 소변기 하나, 두 칸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 그것은 보수를 해서는 안되고 신축을 다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담당하시는 분과 한번 방문을 하셔서 신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예산 제안설명 드릴 때도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이 사업 시행 시기에 가서 저희들이 현장을 분명히 답사를 하고 현실에 맞게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사업을 탁상공론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설계하고 시행하기 이전에 현장에 반드시 현지답사를 할 겁니다. 그때 가서 면장님과 협의를 해서, 사실상 예산이 돌아가지 않아서 규모 자체가 걸맞지 않다면 보류를 해서 다음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해서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의 이 공사는 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이상입니다.
(권일해위원 입실)
○위원장대리 이성환   : 더 질의하실 위원? 권일해위원!
권일해위원    :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일제조사 관계는 정부 수립 이후에 여러 수십번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이 조사를 아마 한 열 번 정도는 참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조사할 때는 목록에 의한 체크하는 식, 이런 식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조사할 그 당시의 직원이 떠나버리면 그 다음 달에는 전혀 안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도 자기 고향의 면직원이 있기 때문에 만일 징수 교체가 다 되어 가지고 실제 조사한 사람이 아니고는 이번에 조사하고 나서 그 사람 떠나고 나면 내년에는 또 다시 해야 될 처지가 됩니다. 이 조사자를 읍면 담당자와 지역주민 17명을 선정을 했는데 이 분들 수당을 주고 이렇게 씁니까? 아니면 그냥 주민들을,
○재무과장 윤종수   : 국·공유재산 일제조사 관계는 전년도에도 제가 상세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읍면 실정에 밝은 분들을 주민들 중에서 한 사람씩 읍면별로 채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당을 주고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채용문제는 읍면장이 전체 지역 실정에 밝은 사람을 한 사람 추천을 해달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주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진 중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32,000필지가 많은 숫자입니다만 필지별로 관리카드를 만약 만든다면 관리카드를 만들고 그것이 지금 현재 형질이 다른 토지에 편입되었다가 형질변경이 되어 가지고 산이 전(전)이 되었다든가 도로에 편입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자세하게 그 필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관리카드를 만들어놓는다면 사람이 바뀌어도 또 앞으로 이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외부 계약을 하든 그것을 보고 쉽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목록에 의해서 체크해 가지고 죽은 것은 찾아내봤자 이것이 전으로서 답으로서 아니면 대지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시기가 넘어서 안됐습니다만 이게 앞으로 만약 다시 국·공유재산 일제조사를 한다면 관리카드화 해서 영구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식이 되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은 늦겠지요?
○재무과장 윤종수   : 이 문제는 사실상 작년도부터 계속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현지답사를 해서 조금이라도 의심나는 지구는 현황 측량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현황측량을 하고 목록도 전산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에 수기작업을 할 때와는 상당한 개념차이가 있다고 봐지고, 그래서 이걸 영구목록으로 하면서 관리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단지 이 문제에서 저희들이 한 가지 더 추가로, 권일해위원께서 말씀하신 사진첨부문제는 전산화하는데 얼마만큼 목록을 작성해서 입력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옛날에 막연하게 일제 조사하는 개념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쪽으로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읍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완벽하게 될 것이다!
권일해위원    :   전산화되어 지면 그 위치나 이런 부분을 딱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는,
○재무과장 윤종수   :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일해위원    :   목록 정도는?
○재무과장 윤종수   : 예. 그렇습니다.
권일해위원    :   이렇게 되면 다시금 또 2년 후가 되면 1차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록위에서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누가 딱 보더라도 "아! 이것은 어디 지역 국유지다 혹은 황매산이다 해서 위치나 도로나 하천 동네와의 거리, 그리고 무엇에 활용했으면 좋은 땅이다" 하는 그런 정도는 되어져야 그래도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고, 기 전산화되었다니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만약 해야 된다면 그런 식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환   : 더 질의하실 위원?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재무과장께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우리 자주재원 확보라든지 많은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 항상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부과하고 하는 과정에서 반복 업무가 계속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노하우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항상 자기들이 대하는 업무를 하다보면 좀 의욕이 없다면 소홀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20대, 30대 가정을 가진 사람이 가정 먼저 구입하는 것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구입시 그 자동차 판매하는 사원은 매일 자기 업무가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사는 사람의 기분을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관리하고 징수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세무공무원에게 그런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한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대책이 필요하다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지금 의회나 이번에 군청 앞에 아스콘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 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이 물고임이 심해서 비가 오는 날에는 구두를 버릴 정도로 하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기한 안에 해서 물고임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방세 자동이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 지난해에는 6월부터 했는데 3,263건에 1억9,300만원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이 대상 세목은 정기분 지방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측 가능한 세액입니다. 면허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 다섯 가지인데 이것과 연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3-12페이지에 보면 "고지송달제도 개선"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외는 현행대로 등기우편으로 고지서를 어차피 송부를 해야 되고 관내는 이·동장을 통해서 직접 교부함으로써 보상금을 건 당에 300원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자동이체를 하는 사람한테도,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한테 이번에 "자동차세가 얼마 나왔습니다"라고 고지는 되어야 되겠지요. 자동이체가 되더라도.
   이것을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귀하의 통장에서 앞에 말씀 드린 다섯 개 지방세가 몇 월 며칠 얼마, 몇 월 며칠 얼마 2001년도 내에 다섯 개 이 세액이 고지가, 사후라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번만 보내면 되고 네 번은 절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 앞에 300원이면 1,200원의 자동이체로 인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여기에서 바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되면 한 건당 300원씩이라도 이것을 이용한다면 이장을 통해서 배부를 안하더라도 본인들은 이번에 몇 월에는 면허세가 나가고 몇 월에는 자동차세가 나갈 것이고, 몇 월에는 종합토지세가 자동적으로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게만 해준다면 굳이 매 당 고지서를 보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 자동이체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 가지 정리를 한다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관외에 있는 등기우편으로 보통 송달을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 1,200원 정도의 등기비가 듭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적극적으로 자동이체를 권장을 함으로 해서 이것은 굳이, 조금 전 말씀대로 다섯 건을 한꺼번에 보낸다면 한 사람 당 약 5·6,000원의 예산이 절약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런 관외에는 인센티브를 조금 더 주더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연구를 한다면 자동이체를 유도하는 좋은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방세 99년도 기준 고지서 발부현황을 보면 111,000건인데 111,000건을 300원씩 계산하더라도 3,33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등기 안보내고 다 하더라도 그렇는데.
   이것을 그렇게 함으로 해서 체납도 줄이고 고지서를 일일이 발부하는 모양새도 좀 줄이고 하는 게 된다면 아마 획기적으로 우리 합천군이 지방세 관리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한번, 3-12페이지와 3-15페이지 "자동차세 자동이체 시행"과 맞물려서 연구를 직원 중의 한 분에게 권유를 해서 잘 만들어 보신다면 상당한 예산절감이 되고 자동이체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저도 재무과에 간 지 1년이 가까이 되어 갑니다만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상 누구나 예산을 사용하는데는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만 세금을 거두어 들이고 과연 조금 전에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했습니다만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세수 증대를 가져오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한 점이 있다! 이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정말 좀 뭔가 배려를 많이 해야 된다! 사기앙양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주어야 된다! 하는 게 저희들 소신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이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사실상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기를 잃거나 업무에 관심이 적어지거나 반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나태해질 수 있는 그러한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상 읍면의 세무직 공무원들과 회의도 간혹 가다 하고 다른 데도 어렵지만 같이 모이면 사실상 회의를 마치고 나서는 반드시 소주나 밥을 한 그릇 사서 서로 어려움을 나누면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복 업무이기 때문에 잘못 하면 소홀하게 되기 쉽고 또는 예사롭게 가만히 놔둬도 세입이 들어오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불어넣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사기진작이나 업무 연찬을 겸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아스콘 재정비 관계는, 사실상 물이 고여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하든 어떻게 보강을 하든 간에 불편이 없도록 정말 금년 봄 따뜻할 때 봐서 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연구분야는 지방세 자동이체 관계와 곁들여서 하시는 이 분야는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분야입니다. 다섯 개 세목은 시기가 차이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과 자체를, 미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시기에, 우리가 과연 미리 알려줄 수 있는 것인지, 같이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동이체를 한 사람에게는 굳이 고지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어차피 자동이체가 되면 그 시기가 되면 자동적으로 이체가 되는데 굳이 본인에게 고지서를 발부할 필요가 있느냐, 어떤 방법이든 알려만 주면 될 것을 간편하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참고로 우리 가회의 세무담당주사는 자동이체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직접 주지 않고 그 사람이 왔을 때 "이렇게 아마 이번에 자동으로 출금이 통장이 될 것입니다" 예고를 미리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달에 나가겠구나" 하는 게 감이 오고 해서 굳이 고지서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우리 군에서는 제가 아직 체납한 일이 없어서 체납세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못 받아서 그렇는데 제가 영업장이 있는 산청에 주유소에 간혹 바쁜 업무 때문에 세금을 못 냈을 때 거기서 안내장이 올 때에는 봉투 안에는 사적으로 작게 종이를 넣어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귀하의 체납으로 인해서 우리 세입부분에 애로가 많으니까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하는 그런 안내장을 조그만하게 하나 넣어줌으로 해서 세금을 꼭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해주시고.
   저는 반드시 이게 자동이체부분과 고지서 발부현황 보상금 지급을 매 당 300원 하겠다는 제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과 병행해서 한다면 좋은 획기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 드렸습니다.
   3-15페이지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이자수익의 극대화를 기하겠다" 했는데 이번에 각 금융기관에서 이자율을 0.5% 정도 인하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 금고의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혹시 입찰을 한번 해볼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금고를 그냥 일방적으로 지정을 하다보니까 이자율이 지금 제가 체육문예진흥기금 때문에 타 시군과 비교한 게 있는데 약 1%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라면 이것은 상당한 이자수입이 차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혹시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위해서 한번 우리 어려운 군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입찰제도의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사실상 군 금고의 계약관계는 지금 현재로서는 금년 연말까지 이미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경상남도의 예를 들더라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이렇게 해서 조금씩 분산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이자율 1%, 0.5%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안정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금고를 지정할 때에도 제 1 금융기관을 하라하는 지시가 있고요.
   그래서 안정성문제와 이자율 문제가 이게 상당히 얽혀 가지고, 또 저희들이 사실상 군 금고를 운영하는 문제는 편익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 금융기관에서 이 금고를 운영한다면 읍면의 수납관계와 군 자체에서의 자금배분문제 이 문제가 상당히 다른 타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사업을 공고해서 입찰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자율도 중요하지만 그런 문제도 우리가 감안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두고두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잘 알겠습니다. 화장실 신축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 제의를 하고 싶은데, 신축이 2개소에 4,000만원 해가지고 8,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셨고 화장실 개보수 읍과 초계면에 2개소 개보수비는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3,000만원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렇다면 1억1,000만원이 됩니다. 합계를 하면.
   그러면 4개소를 만약 새로 신축하는 쪽으로 나눈다면 약 2천 기백만원 정도씩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화장실을 4개를 다 신축을, 구조를 꼭 일목요연하게 4개 읍면에 다 20평, 30평이 필요 없을 것이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공간으로도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도 같이 이용한다 손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 15평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15평도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가회같은 경우에 새로운 신축건물입니다만 한 군데가 서너 평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10평 정도라 하더라도 평당에 요즘 아무리 안에 치장을 잘해도 200만원 더 안들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4,000만원씩 한 군데 다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조금 전에 고영진위원님 집을 짓는데도 4,000만원 들었다든데 이게 아무리 공공시설의 화장실의 성격을 좀 벗어나서 휴식공간을 겸한다고 하더라도 화장실은 화장실이니까 굳이 한 군데에 4,000만원의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다소 의회나 군민들이 생각할 때 상당히 좀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신다면 4개소를 다 신축을 하더라도 굳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 아니냐!
   아까 김윤철위원 이야기 들으니까 초계는 상당히 절실한 거 같은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화장실 관계는 사실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념과 저희들이 화장실문화의 선진화하는 것이 개념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 신축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뭔가 전국에서 정말 좋은 화장실이다 하는 정도로 뭔가 하나 만들어보자 하는 의욕입니다. 사실 의욕인데!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보수하는 것은 좀 깨끗하게 하는 측면이고 신축은 정말 좀 모범적인 화장실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쪽에서 출발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한번 보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는 것이 지역 실정에 적합할지, 또 기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도 가능할지, 아니면 추가로 예산이 필요할지 하는 것은 시행단계에 현장에 가서 보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그러한 충언을 저희들이 충분히 간직을 하고 이 현장에 가서 보고 사업을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환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위원장님 지금 공무원 퇴근시간이 한 시간이 지난 시간입니다. 현재 오후 6시니까.
   특별히 퇴근시간을 한 시간을 넘긴 재무과 과장님과 계장님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한번 해주시고 우리 의원들도 바깥이 어두운데 이처럼 의정에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잘 비춰지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환   : 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권일해
   간사   이성환
   장천익위원, 이병웅위원, 김윤철위원
   고영진위원, 안문기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재무과장   윤종수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박성재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