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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1회-제2차-내무위원회-2001.01.17.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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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1월17일(수) 오전10시00분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군정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군정업무계획보고의건
   o 문화관광과
   o 민원봉사과
   o 사회복지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1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군정업무계획보고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 해서 당초 계획대로 실과사업소의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권석호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화관광과      처음으로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입니다.
   문화관광과 200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생략, "2001년 주요업무계획"참조)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고영진위원    :   문화관광과 설명을 들으니까 본 위원이 정신이 없는데 행사가 너무 많고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기본현황에 문화재 기타 4-4페이지 문화재, 신규로 덕곡의 고인돌이 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다는데 여기 포함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아직 안되었습니다. 공고가 되어야 됩니다.
고영진위원    :   그리고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전국단위 체육회 유치라든지 패러글라이딩대회, 팔만연등제, 동네 체육시설 일제정비, 황매산 철쭉제, 황강축제, 전국사진공모대회, 너무 많아서 이거 다 추진할 수 있습니까? 격년제로 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팔만연등제 같은 것도 매년 하는 것보다는 격년제로 하는 행사를 고려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실질적으로 이 행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패러글라이딩대회 등 신규사업을 제외한 연례적으로 치루는 행사는 그 행사를 주관하는 제전위원회와 협의를 해보면 그 분들은 꼭 연례적으로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되고, 또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뒤에 지원해주는 저희들로 봐서는 실제로 격년제로 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전위원회에 가서 격년제로 하는 것도 의견제시 해가지고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이렇다 하는 것도 이야기하고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마지막에 "인구유입대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도 했습니다만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재외향우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문화마을 신청자를 받겠다 하는 것은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을 좀 잘 세워 가지고 향우들 대상으로 신청자, 몰라서 신청 못했다는 부분이 없도록 짰으면 좋겠습니다. 인구유입대책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으로 많이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말고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인구 유입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교육발전 그 관계를 추진해 가지고 오늘 오후 3시에 총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재단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민간으로 위탁관리가 되기 때문에 교육발전범군민추진위원회도 저희가 발족을 봤기 때문에 아마 오늘 행사가 끝나고 나면 민간에서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합천군은 관광자원이 다른 어떤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문화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모든 것이 하나의 문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가 생활하는 이 내용이 후대 사람들에게는 또 문화가 되는 것이고 과거의 조상들이 살았던 모든 생활양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과거의 문화로서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좋은 것은 본받고 좋지 않은 것은 그것을 봄으로써 오늘의 우리 삶을 새롭게 할 수 있고 더 값있게 가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찾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도 잘 정리만 해놓으면 후대인들에게 좋은 하나의 문화거리가 된다!
   이런 뜻에서 실제 문화관광과의 업무가 반드시 과거를 찾는 문화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생활양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도 후대사람에게 좋은 문화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제가 작년도 1월 3일부로 문화관광과장으로 와가지고 전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자료를 보니까 실제 행사를 치룬 2·3년 것은 그 자료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군수님 지시사항으로도 떨어졌지만 방금 고위원님 말씀처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존해야된다 해가지고 저희도 대야문화제 등 행사를 치루고 나면 전부 해가지고 캐비넷에 보관해서 인수인계될 수 있도록 그런 기록보존하는 것도 저희들이 모든 행사의 해마다 치뤄 지는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키면서 기록보존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지금 덕곡의 예를 자꾸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오광대 문화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과거에 자료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래 후손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을, 문화를 찾고자 했을 때 그 자료가 없으면 얼마나 애로를 느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모든 양식을, 행사라든지 양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관하는 것도 문화관광과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문기위원    :   방금 고영진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같은 맥락이 있겠지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2001년도에 의욕적으로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격려를 하고 싶고, 본 위원이 항상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몇 번 발언을 했는데 우리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각종 놀이나 행사나 모임은 되도록 지양을 하고 실질적으로 실속 있는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뜻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각종 모임에 명분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축제나 행사나 모임에 명분이 없는 것이 없는데 거의 다 들어보면 합천군민의 화합과 지역발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사업 전부 명분이 다 걸립니다.
   그러나 과연 이 행사가 우리 군민들의 실질적인 소득과 연결이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는 상당히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잘못 하면 너무 행사 많고 이런 것이 되면 오히려 군민들에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사행심리라든지 어떻게 보면 놀고 먹고 마시는 습관을 잘못하면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이런 생각도 해가면서 우리 군의 모든 행사나 모임이나 이런 것을 관광과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겁니다.
   보고서 보면 유물전시관 의병기념관, 각종 해인사유물전시관, 옥전 이것이 우리 군민들은 지금 해마다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은 자꾸 취약해지는데. 우리 형편에 맞는 그런 것도 생각을 저는 늘 해보는데, 과연 합천군민이 계속 줄어가는데 여기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인구유입정책을 쓴다 하는데 저는 비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책적으로나 시대흐름에 따라서 농촌인구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추이로 보면 합천군이 아마 10년 후면 현재 인구보다 아무리 유입정책을 쓴다 해도 거의 반은 줄어든다고 봅니다. 이런 토대에서 우리가 행정의 모든 것을 맞춰 나가는 지혜도 본 위원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보고서의 하나하나를 짚어서 말씀 드리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관광과장의 업무보고 느낌을 그대로 지금 발언을 하는 것이니까 이런 점을 잘 유의해서 행사를 하나 하더라도 항상 과연 우리 힘과 능력, 지역실정에 맞는지를 생각을 신중하게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문기위원    :   됐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윤철위원!
김윤철위원    :   반갑습니다. 4-21페이지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에서 도지사배 전국 패러글라이딩대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초계 쪽이 되다보니까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만 어차피 패러글라이딩을 타러오는 동호인들은 농촌사람보다는 도시사람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춘계, 추계 연 2회로 되어 있는데 시기를 잘 선택해야될 부분이 우리 농민들이 모를 심거나 벼를 베는 농사철에 이 대회를 개최를 하다보면 어떤 농민들한테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시기를 좀 잘 선택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대야문화제 기간이 사실은 농번기입니다. 그러면 나락 베고 열심히 일을 하는 상황에서 이러고 다니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으니까 시기를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염려스럽습니다만 조정이 가능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패러글라이딩협회의 기술이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번기도 자기들 피해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풍향, 이것도 가장 바람의 역할도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과 두 가지를 겸해 가지고 또 우리 군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것과 세 가지를 가미시켜서 행사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한번 시작되면 연차적으로 해야 되니까 일단 농민들한테 위화감이 조성되면 계속해서 행사를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분야에 설득을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3시에 회의가 있습니다만 합천교육발전범군민추진위원회가, 주민들간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정말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현재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의 참석이 미흡하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진이 된다고 해서 내일 당장 인문계 고등학교가 육성된다는 것은 아닌데 만약 육성되더라도 거기에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학부모의 참석이 미흡하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과장님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실제로 지금 학생들을 학교에 입학시키고 있는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합천군에서 좀 젊은 층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하나의 리더에 들어갈 수 있는 역할분담을 못주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연구위원을 둬가지고 연구위원은 실제로 앞으로 기숙사를 지을 것이냐 선생한테 어떤 보너스를 줄 것이냐 학교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할 때 저희들이 젊은 계층에 있는 사람 중에 리더할 수 있는 분을 넣어 가지고 같이 의논해서 사업목적을 정할 때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 부분이 사실 우리가 17개 읍면이 되다 보니까 한 지역에, 현재로 연구위원이라는 어떤 분야는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오늘 총회 시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하는 정관을 바꿔가지고 대학교수, 사업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려고요.
김윤철위원    :   그럼 기술적인 부분은 위에서 원로되시는 분들이 리더는 해주시더라도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자녀를 맡기겠다는 그런 어떤 의욕을 가지고 정말 우리 합천군교육발전범군민추진위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거지. 아이템만 가지고 머리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17개 읍면에 골고루 사람을 섭외를 해서 그 사람들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관광이라면 사실 관광지를 만들어 가지고 스쳐 가는 관광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군민들 군비를 들여서 관광지를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스쳐가는 관광보다는 정말 관광객이 와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득을 보여주고 가야 되는데 우리 합천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합천호도 마찬가지고 해인사도 마찬가지고 쓰레기나 오물만 버리고 가지 거기에서 잠을 잔다든지 식사를 하는 공간이 아니라 정말 구경만 하고 쓰레기만 버리고 하는 관광객이 많은데 지금 현재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001년도 업무계획도 정말 합천군이 머물다 갈 수 있는 관광 기반조성에는 거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만 정말 합천군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광객 유치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면 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저번 의원간담회 때에 관광전략 보고하는 내용에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머물고 갈 수 있는 시설 자체는 우리 관내에 온천장 개발이라든지 골프장 개발, 황토를 이용한 황매산군립공원 내에 사계절 토속음식점 하면서 황토방에 자고 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프로젝트사업을 앞으로 기획실에서 합천 발전을 위한 연구발전위원회를 구성한다니까 그럴 때 이런 테마를 넣어 가지고 방금 이런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대형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저희들 나름대로는 앞으로 발표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사실 그 부분이 해인사 입장 관계도, 저번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같은 가야산 등산을 하는데 합천 쪽에는 차를 가지고 들어가면 입장료도 받고 주차비도 받고, 저쪽 백운동 쪽으로 가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제가 가봤습니다만 백운동 쪽에는 식물원이라 해가지고 성주군에서 10억을 투자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만약 거기 조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현재로 합천 해인사를 많이 활용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인근의 성주군보다 뒤떨어진 느낌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문화관광과에서·····.
   승용차 가지고 다섯 사람이 타고 가면 입장료 주고 주차비 주면 1만 몇 천원입니다. 그렇게 주고 같은 가야산을 등산하면 누가 합천 쪽으로 가겠습니까? 성주 쪽으로 가지. 지금 해인사에 교육목적으로 가지 않는 일반 등산객들한테도 입장료를 꼭 받아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성주 쪽 백운동에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백운동 내에 있는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연간 얼마, 그 분들이 국립공원에다가, 사실 편법입니다만 자기들 등산코스에 전부 입장료가 있는데 그 쪽에 오는 분에 대해서는 숙박업소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분들이 입장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군도 국립공원에서 지금 입장료를 받고 해인사 보물, 국보에 대한 것도 받고 또 주차비도 받고 하니까 실제로 관광객은 많이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앞으로 성주와 비교를 할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개발할 것 같으면 59호선만 개통이 되면 자연휴양림도 있고 숭산지구에 온천장이 있다니까 더 개발해가지고 하고 그 지역에 지금 대구의 모 기업가가 한 50만평인가 땅 부지를 샀는데 골프장을 만들 수 있는 부지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대략 프로젝트를 짜서 하면 성주와 저희들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저희들이 지금 대병 하림에서 산청까지 지방도 부분에 대해서 전체 소요비가 176억원인가 든다는데 올해 8·90억이 도에서 국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서울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전부 그리 통과해서 합천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앞으로 성주와 저희들과는 크게, 저희 군이 더 발전될 수 있는.
김윤철위원    :   과장님 현재로 피부에 와닿는 것은 사실 주차료나 입장료인데 우리 군에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여관에서 잠을 자거나 호텔에서 손님을 만났다면 주차비 면해 주는 티켓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해인사 호텔에 약속을 했다! 그러면 올라가면 주차비 줘야 되고 입장료 줘야 되고 사실 저번에 운영위원회 연찬회할 때 얘기를 안하고 가니까 그냥 호텔에 이야기되어서 간다고 하니까 입장료와 주차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못준다고 했지. 처음에 그 목적을 이야기 안 하고 해인사 호텔에 약속이 있어서 가는 것 같으면 해인사 호텔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왜 고객이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 갔다가 차 넘버를 적어서 내려오면서, 그게 맞다면 호텔에서 입장료나 주차료를 면해 주는 티켓을 발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병문안을 가더라도 1시간이면 1시간 찍어 주잖아요! 그런 제도라도 적용을 해가지고 해인사에 가니까 주차비를 받지 않더라는 이미지가 홍보되지 않는 한 관광객 유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호텔에 단체손님이 갈 때에는 주차비를 50% 부담하는 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전액 면제해 주는 쪽으로 연구해보시기 바라고.
   4-32페이지 합천호 관광지 체험놀이동산, 이게 구체적으로 오락시설에는 어떤 오락시설을 말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어린이들 대공원에 가면 돈주면서 탈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을 두 세 개 시설을 해가지고, 저희가 관리할려면 힘이 드니까, 타는데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이 부분을 다른 데 가면 놀이시설을 탈려면 티켓을 끊어서 하는 그것이라면 전체를 임대를 줘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김윤철위원    :   직영은 안하고. 몇 식이 들어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한 개에 고단위로 치면 10억 정도 한다는데 그런 거 한 개만 들어오는 것보다도 어린이도 즐길 수 있는 시설, 중간계층도 탈 수 있는 거, 또 나이 많은 사람도 탈 수 있는 거 두 세 개 정도 해가지고.
김윤철위원    :   서너 개는 되어야, 관광객 유치도 좋지만 우리 군 내에 자체적으로 이런 놀이시설 때문에 어린이날이나 공휴일에 인근 도시 우방랜드라든지 부곡 쪽이라든지 빠져나가는 군민과 돈이 빠져나가는 자체를 합천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 부분을 잘 구상을 하셔서 군민들은 물론 타군에서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용주보조댐에 1억9,000만원으로 체인지시설 해가지고 19종을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거기 와서 타는 것도 앞으로 학생들이 많이 올 것입니다. 그 시설과 본 댐 안에 회양관광지 내 2,100평의 부지 승인을 받아놓았는데 거기에 해놓으면 앞으로 그것과 연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윤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질의하기 전에 오늘 평통 정례회가 11시 반부터 있기 때문에 질의를 11시 20분까지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질의하기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문화관광과 2001년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다 느끼는 건데 무릇 문화라든지 관광이라든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적이어야 되는데 설명을 마치고 나서 저의 느낌은 너무 동적이다 하는 감흥을 받았습니다. 아까 김윤철위원도 지적했지만 문화나 관광을 왔을 때 조용히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는 대안이 이번 2001년 업무계획에는 빠져 있다는 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황매산이나 가야산 좋은 산이 있는데 거기에 야생화단지라든지 그런 것은 큰 돈이 아니라도 한번만 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가회 오도리 안불부락에 송구떡 만드는 재현된 것이 MBC, KBS 중앙방송을 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작년 철쭉제 할 때 송구떡을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자료는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병웅위원    :   MBC와 부산 PBS에서도 왔다 갔고 KBS "여섯시 내고향"에도 나왔는데 그런 것도 전국 방송을 탔기 때문에 한번 연구해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묘산에 온천이 개발되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묘산도 부분적으로 이야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현지에 안가봤고, 지금 봉산 압곡에도 저희 관내에 들어와 가지고 온천이 한 47도가 나온다는 여론은 들었는데 지금 의회가 끝나고 나면 봉산 현지와 숭산, 묘산 세 곳을 답사해 가지고 영덕이나 문경처럼 군욕장을 만들든지 프로젝트를 하려고.
이병웅위원    :   묘산에는 지금 온천을 개발해놓은 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걸 아주 비밀리에 부치고 있는 걸 제가 우연하게 개발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게 지금 2·3년이 아마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묘산 분들한테는 그게 실패했다고 연막을 피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군에서도 상황을 파악해 놓는 게 도움이 되겠다 싶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참고하실 것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하겠습니다.
   4-15 대종건립부지가 확정이 되어 있는데 종각 건립공사를 2001년 6월 중에 좀 설치를 완료하겠다는데 이것은 그 새천년 생명의 숲 조성사업과 어차피 연관을 지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2001년도에 대종을 설치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형의 높이가, 그 숲 처음 시작과 끝 마무리까지가 몇 백미터가 될텐데 거기에 잘못 종각을 설치해놓으면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문제가 올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우려가 없다면 착공을 하고 우려가 있다면 신중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임란창의기념관 4-16페이지 기념관 위탁에 따른 군비부담이 연간 1억7,200만원 정도 든다고 써놨는데 이것은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추산적으로 저희 공무원 한 6 내지 7명 쓰는 것과 잡초제거라든지 이런 걸로 했는데, 이것은 추산적이고.
   올해 1,000만원 용역비를 확보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체 드는 금액의 70%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것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적어져야지요. 이런 돈을, 창의기념관 1년 위탁에 따라서 부담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정말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 영암사지 올해 유적지 발굴에 1억의 예산을 가지고 나머지 그럼 위의 구 절 있는 데 거기를 한다는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지금 밑의 부분 그걸 하고, 위의 것은 사채보수 관계를 이번에 문화재청에 가서도 말씀 드렸습니다. 상당히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 지역에 앞으로 그 밑에 무슨 문화재가 있을까봐서 아직까지 손을 못 대고 복원사업하면서 할려고 그것은 안하고 밑의 부분을 완결지을려고 합니다.
이병웅위원    :   2000년도 사업비 1억 몇 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것은 앞의 개발부분과 보수부분.
이병웅위원    :   아직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이병웅위원    :   그러면 이 유적지 발굴은 밑으로 더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이병웅위원    :   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위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문화재 등이 다 있기 때문에, 사채 복원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큰 절은 저쪽으로 가고 사채 하나 있는 것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사업 확정 지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 좋은 사지를 위에다가 천막을 덮어놓았는데 그게 바람에 날리고 해서 아주 흉물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다녀왔는데 그걸 치우든지 해서 오신 분들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가는 일이 없도록 빠르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해인사유물전시관 건립 추진에 미확보가 15억 정도 된다는데 여기는 군비 더 지원 안하는 것은 알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확실히 짚기 위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황강축제는, 청년회의소에서 2001년 행사에 대해서는 아직 방향을 자체적으로 못 잡은 것 같은데 과장님과 협의가 좀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수자원공사에서 얼마만한 돈이 나오는지, 그것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2월 중에 간담회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4-27페이지 황매산군립공원 종합 개발계획 추진과 관련되어서 집단시설지구 3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게 낙동강 환경관리청과 주변환경 훼손 우려로 조성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고 하는데 황매산을 찾는 많은 분들이 정상부분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서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자연 그대로 보존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황매산 목장 이전문제는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좀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 부분은 재산관리부분에 재무과에서 재계약을 해주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초지조성이나 축산단지 유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검토되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현재 소송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현재 그 소송이 결말되어야 협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직까지 여기에서 말씀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체험놀이동산 자료수집에 대해서 놀이기구 선정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행을 잘 타기 때문에 기구선정을 잘못하면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 시설물들이 대도시 주변에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됩니다.
   4-34페이지 인구유입대책 추진과 관련된 "문화 마을 선정" 이것도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업기반공사에서 문화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실패한 게 더 많습니다. 이유는 문화마을 입지선정을 잘못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문화마을을 아까 과장께서 설명을 하실 때 대도시에 어떤 고향에 대한 향수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와서 그냥 일반적인 아무런 농촌적 특성이 없는 그런 마을을 만들어 가지고는 절대로 팔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 문화마을 선정을 왜 신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전국적으로 문화마을 조성한 곳을 전부 파악해 가지고 그 중에 아직 분양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왜 안되느냐? 예를 들면 합천호 주변이나 보조댐지구 주변에 만들어 가지고 분양되겠습니까?
   신중해야 됩니다. 이것은 합천군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에서 별장과 같이 지어놓고 어디에 많이 있는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 도시사람들이 별장을 하나씩 지어놓았습니까? 우리 합천군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오는 이유를 물어보면 정말 나는 여기에 살고 싶어서 왔다 이겁니다.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선정을 해야 그 사람들이 돈을 투자를 하지 우리 군에서 여기 안되겠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투자해서는 문화마을 만들어놓고 분양 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한번 하고 실제로 현장에 담당계장님이 가셔서 파악을 하고 안된 곳과 된 곳을 비교를 해서 우리 합천과 연결을 한다면 그런 곳이 반드시 나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문화마을 선정을 할 때 합천호라든지 댐지구에 한정하지 말고 합천 전체를 놓고 이만한 곳이면 도시 사람들 성향에 오겠다 하는 곳에 조성해서 인구유입정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대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농업기반공사에서 문화마을 추진한 것은 실제로 부락 있는 마을, 또 현지 살고 있는 사람 위주로 하는 문화마을이고,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관광지나 교통이 편리하고 도시 있는 사람들이 돈 벌어 가지고 고향 오고 싶은 지역! 산좋고 물좋은 곳을 선정하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살고 있는 마을 위주로 하니까 성공이 없는데, 이것은 저희가 각 향우회를 다녀서 20호 내지 30호 살 수 있는 지역, 밖의 사람 위주로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금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적으로 봐서 신청 숫자가 많이 없을 때에는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겠지만 신청 숫자만 되면 빨리 착공될 수 있고 향우들에게 많이 알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병웅위원    :   하여튼 선정이, 문화마을 지구선정이 성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업무가 방대하고 질의할 사항이 실제로 많습니다. 있지만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상으로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본 회의장에서 속개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o 민원봉사과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민원봉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생략,"2001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있어서 5-5페이지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부과"는 이해가 가는데 건설기계 과태료는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건설기계는 포크레인이나 중장비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등록하거나 등록을 해태하거나 검사기한을 넘겼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그 다음에 5-13페이지 민원행정 추진계획에 두 번째 보면 "민원 1회 방문처리제 강력 추진" 해가지고 실무종합협의회, 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 실무종합심의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며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실무종합심의회는 어떤 복합민원이 들어왔을 때 관련부서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따른 서로간의 관계 규정이나 법령에 따라서 의견을 개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개진해서 그것이 처리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1차적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실무종합심의회이고 민원조정위원회는 처리반려민원이라든지 처리 불가민원에 대한 다시한번 관련 실과장들이 모여서 심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그러면 실무종합심의회 구성은 어떤 사람이 되며 심의조정위원회의도 담당이,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심의조정위원회는 관계 과장이 위원이 되고요. 실무종합심의회는 그 담당부서의 실무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건축신고 무료 설계반 운영"인데 전년도에는 한 일이 없었지요? 올해부터 계획에 들어가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전년도에 한 20건 정도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그러면 소규모 건축이라면 한 30평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건축허가를 받지 않는 규모의 건축 신고사항에 대한 설계가 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그러면 무허가는 속하지 않고, 새로 농가주택 짓는 걸 말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그렇습니다.
이성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윤철위원!
김윤철위원    :   업무보고에 몇 가지 첨가할 것이 있어서 본 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장 발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사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 부분에 보면 자동차 검사기간이 조정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김윤철위원    :   그 안내문을 같이 보내줄 수 있는 계제는 안됩니까? 조정된 부분에 한해서.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지금 저희들이 사전예고제를·····.
김윤철위원    :   지금 보면 15일 앞뒤로 해가지고.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검사기간 전후 15일로 해가지고 안내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지금 검사기간이 옛날에 2년 하던 게 3년이 되고 6개월이 1년이 되고 해가지고 조정이 많이 되어 가지고 혼선이 많이 오니까 그것을 지침 내려온 것을 같이, 어차피 이 안내장을 보낼 때 우편으로 보내니까 같이 넣어서 보내주면 민원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인쇄된 카드에 의해서 출력을 해서 보내기 때문에.
김윤철위원    :   그 때 안에 한 장 더 넣으면 되겠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리고 지금 현재로 우리 민원실은 복합민원실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요?
   환경민원이라든지 농지전용분야 민원은 같은 것은 빠져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지금 엄밀히 말씀 드리면 종합민원실의 성격은 아닙니다.
김윤철위원    :   그렇지요.
   지금 건축민원이 민원실로 내려오고 난 후에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사무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저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그 부분을 민원이 많이 붐빌 때 가면 안에서 업무보는 공무원이나 민원인이나 딱 들어가면 어딘가 어수선한 느낌이 사실 듭니다. 민원인인지 공무원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것이 있는데 좀 분위기 쇄신하는 차원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좀 안내표지판도 좀 라운드형으로 해가지고 온화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다른 군의 민원실보다는 좀 아직까지 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들이 금년 년초에 선진지 견학을 한번 해서 민원환경이라든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곳을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사무실 구조를 변경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안되더라도 장기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사무실 건축물 구조 자체가 지금 박스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형을 주는 그런 스타일로 바꿀려면 문제점을 상당히 많이 안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친절 관계 얘기입니다만 사실은 우리 계장님들이 나오셔서 한 분씩 민원 밀착서비스제도!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원인이 자주 가는 사람이야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1년에 한 두 번 오는 민원인들은 오면 어디다가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말 부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을 대할 때 우리 행정공무원의 자세가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직원간에 대화, 민원인을 앞에 놔두고 직원간의 대화, 또 민원인이 앞에서 들어보면 사적인 전화인지 공적인 전화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민원인이 와서 질문을 하는데 물론 귀는 듣겠지만 얼굴을 돌려 가지고 직원끼리 대화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 민원인이 굉장히 불쾌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것을 직원들에게 주지를 시켜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민원봉사과에 근무한 사람들은 태도와 표정, 말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이나 태도, 표정은 그 오래된 습관에 따르기 때문에 갑자기 고칠려면 잘 안됩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내가 먼저 운동 실천" 이걸 통해서 제일 처음에 "웃는 얼굴 내가 먼저"이듯이 민원을 대할 때 바로 웃는 얼굴로 대할 수 있도록 계속 직원들을 교육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우리 창구 직원들한테 주의를 주지만 민원인이 친절하고 공직자가 친절할 때는 그것은 친절이 아니다! 민원인이 친절하지 않더라도 내가 친절하게 해줘야만이 진정한 군민을 위한 민원봉사의 자세가 아니냐 그렇게 저희들이 직원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현재까지 잘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계속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또 합천군에서 제증명을 발급할 때 꼭 날인을 해야 되는 서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즉시 민원은 거의 다 별도의 직인을, 날인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기에 직인이 자동 입력이 되어 있는 그 시스템을 바꿀려고.
김윤철위원    :   그 직인이 아니고, 제증명 발급할 때 신청서에 꼭 도장을 찍어야 되는 부분, 민원인이!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현재 꼭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토지이동이라든지 지적측량을 하고 난 후에 본인들의 재산과 관련된 신청서나 문서는 싸인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냥 싸인보다는 계속 되어온 도장을 찍는 방식이 신빙성이 있고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객관적 자료로 더 인정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물론 자치단체에 따라서 틀릴 수 있겠습니다만 인근에 있는 고령군이나 창녕은 도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싸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합천군에 민원을 보러 왔다가, 흔한 예로 자동차양도증명서 보면 날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데 알아보면 알겠지만 싸인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사는 사람은!
   파는 사람은 인감이 첨부되니까 들어가야 되겠지만 사는 사람은 싸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요식적인 절차에 의해 가지고 본인이 싸인을 해야 될 부분은 도장이 아닌 싸인도 가능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주었으면 하는 지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민원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본인을 확인하고 도장을 안찍더라도 서명으로서 신청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 23페이지 건축신고 무료설계반 운영에 대해서 이 내용보다는 건축 민원이 민원실에 이관되어온 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렇지만, 이 한계가 우리 군관내에 읍면에 있는 건축직들을 전부 군으로 통합시키고 지금 현재 건축직들은 전부 다 민원실에 모여 있습니까? 아니면 도시개발과에도 건축직이라는 직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건축행정을 담당하는 계는 도시개발과에 그대로 있고, 저희 부서에 이관된 것은 건축민원부서만 이관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민원부서에서 하는 일은 우리는 건축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 소관에 있다가 이리 왔기 때문에 잘 모르지 않습니까! 내무위원회에서는.
   우리 민원실에 온 것은 건축신고와 준공을 담당한다면 신고에서 준공까지 감리 감독 그런 부분은 한 계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단 민원의 신고와 준공만이 우리 민원실에서 처리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 과에서는 건축신고나 허가 업무만 보고 관리나 단속 지도업무는 도시개발과의 건축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그럴 때 일단 신고서를 제출하면 민원처리기간이 있고 그 처리기간 안에 처리가, 그러니까 저쪽 부서에 넘겨졌는데 처리가 안되었을 때 그 책임 한계는 일을 추진하는 도시개발과에 있습니까? 아니면 민원을 접수한 민원봉사과에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민원봉사과에서는 그 민원 신청을 받아서 그 공사완공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그 이후에는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실무 담당께서 말씀해도 좋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제가 좀 부족한 점을 우리 홍석천 건축담당주사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담당주사 홍석천   : 권일해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민원봉사과의 건축민원담당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는 일전에 도시개발과 주택계에서 처리하던 건축허가업무와 읍면에서 처리했던 건축신고,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신청·변경·정정 건축에 관한 모든 업무를 저희 담당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축 신고, 허가, 기재변경 등의 사항들은 처음에 건축신고나 허가는, 허가나 신고를 받고 난 뒤에 건축허가는 공사감리 집 착공 후 준공될 때까지 건축사가 감리를 다 하고 준공검사까지도 건축사가 다 하고 저희들은 행정처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신고업무는 저희들이 건축신고 시부터 현장출장을 해가지고 현지와 맞는지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거기서 적합할 시에 건축신고증을 교부하고 착공신고를 받은 다음에 그 중간에 위법사항이 발견되었다든지 그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감독도 해야 되고 또 현장이 잘못되었을 때는 사법조치나 행정조치까지도 저희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다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준공검사를 하게 됩니다. 준공검사가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불법 건물 그런 사항들은 도시개발과 건축행정담당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업무 자체가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이관되면서 지금 건축민원담당에 있는 건축직들이 지금 현재 저를 포함해서 읍면에서 4명이 왔고 나머지는 재무과, 건설과, 민원접수업무 그렇게 있고 일부 3명 정도는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네 명만 저희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에서는 불법 건축물 그런 부분, 일단 준공이 끝난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그 쪽 소관이라는 말이지요?
○건축담당주사 홍석천   :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그러면 여기 보면 건축신고를 무료로 설계를 해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표준설계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주택을 지을 때 이런 식으로 지을 것인데 설계를 의뢰할 때는 직접 설계를 우리가 일반 건축사에 요구되는 그런 설계를 내줍니까?
○건축담당주사 홍석천   : 지금 저희들이 무료 설계대상에 잡아놓은 게 건축허가 대상은 저희 건축직 공무원이 무료설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단지 건축 신고나 건축물 관리대장 기재 신청에 필요한 현황 도면이라든지, 신고서를 제출할 때도 거기 간략한 도면이 있습니다.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가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소규모 여기서 무료설계 대상으로 잡아놓은 것은 거의 다 농민들을 위한 것인데 도시계획구역이라든지 이런 데 증축해 가지고 기존 건물이 있는 데는 어렵고 농민들이 하는 단독주택, 축사, 창고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표준설계가 없더라도 현지 나가서 지적도를 확대해 가지고 현장 현황 측량해 가지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건축신고는, 30평 미만은 건축신고로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담당주사 홍석천   : 예.
○위원장 권일해   : 그렇다면 내가 25평 집을 짓겠다 그러면 무료설계 대상이 되겠네요?
○건축담당주사 홍석천   : 예. 원할 시에 저희들이.
○위원장 권일해   : 다 할려면 감당을 못할 걸요. 만약에 전에 집을 한번 지어보니까 설계가 상당히 부피도 많고 일이 많더라도요. 그런 것을 요구한다면 4명으로서 밤잠 안자고 해도 감당 못할 건데. 이렇게 무료설계를 한다면 저처럼 이렇게 평면도나 간단한 부분의 무료설계를 해주는 거 모르고, 신고되는 대상 30평 미만 설계는 전부 무료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진다면 업무를 감당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계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애매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이것도 민원봉사과 업무를 처음 맡고 건축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대상이 24만필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데 일일이 확인도 불가한 것은 사실인데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똑 같은 한 필지에 불하를 했는데 그러니까 잡종지로 떨어져 나갔지요. 그 높낮이나 평면은 똑 같은데, 한 필지는 과표 지가가 약 60만원이 되어 있고 잡종지는 1만 얼마밖에 안되더라고요. 이럴 때 차라리 우리 주변사람들은 답보다는 잡종지가 더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답보다는 훨씬 공시지가가 적으니까 이거 혹시 어떻게 된 사항이냐고 물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현재 우리 지역에서는 잡종지가 일반 전답보다 훨씬 지가가 높아야 되는데, 매매는 실제 잡종지가 높게 되고 있습니다. 잡종지는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째서 그렇게 되었는지, 지가조사가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들이 간혹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하면 좀 미흡한 부분도 많습니다. 금방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토지특성이 좀 다르다든지, 지목별로 저희가 표준지를 선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지가를 조사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 표준지에 적용을 시켜서 지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당초 표준지 지가가 낮게 설정되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이 균형이, 지목이 다르다든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잡종지가 높아야 될 건데 왜 답이 더 높느냐 하는 그런 일상적인 우리의 상식과 좀 안맞는 부분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표준지 교체할 때, 또 표준지 지가 산정할 때 좀 보완해서 점차적으로 바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알겠습니다. 18페이지 저는 항상 업무보고받을 때마다 이 부분이 의심스러워도 동료 위원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걸 질의해서 뭐 하냐 싶어서 질의를 안 했습니다.
   지적측량문제인데, 여기에 보면 기초 토지경계라든가 기초 측량을 군에서 지적삼각측량이나 보조측량, 도근측량을 하는데 지적협회에서 하는 측량과 군에서 이 부분의 담당하는 측량과는, 그러니까 일반 업무에 보면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측량을 하는데 지적협회에서 하는 측량과 군 지적계에서 하는 측량은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 소관 청에서 하는 측량은 대행기관에서 한 모든 측량을 검사측량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민원에 관련된 모든 측량은 지적측량대행기관인 대한지적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기초측량에 지적삼각측량이나 보조측량, 도근측량도 저희들이 지적공사에서 한 측량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그러니까 거기서 한 것을 검사 차원입니까?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위원장 권일해   : 그러면 지적계에서는 지적협회에서 한 것을 확인하는 차원입니까? 아니면, 직접 나가서 측량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들이 민원업무를 직접 나가서 측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적공사에서 행한 그 지적측량이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또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때 현지측량을 실시해서 그 성과가 맞나 안 맞나 검사 측량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이의가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이의가 없더라도 저희가 1차 서류 검사를 해가지고 현장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위원장 권일해   : 민원인이 군수한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측량요구를 해올 때에는 어떻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나가서 재확인 검사를 합니다.
○위원장 권일해   :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재확인할 때 수수료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없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그렇다면 도의적으로 그렇게 악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그것은 저희들이 측량을 실시해서 측량담당기사가 업무를 집행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민원봉사과의 업무가 건축민원까지 같이 담당함으로 해서 상당히 수요나 이용도가 더 높고 그만큼 책임감도 많아지리라 예상됩니다. 과장께서는 총평을 하면서 향후 과제를 우수한 인력을 창구에 전진배치해서 차원 높은 민원행정을 실현하신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근무한만큼의 어떠한 대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민원봉사과와 관련되지 않은 업무입니다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강조한 게 있는데 재무행정과 관련되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문직에 오래 종사하다보면 자기들의 업무가 항상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좀 지겨워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과장께서는 새로운 방법의 어떤 발상전환을 할 수 있게끔 공무원들이, 특히 민원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창구 직원들이 최장 얼마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민원봉사과의 기술직 외에는 일반행정직은 최장 2년 정도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순환근무할 때 창구에서 고생한 공무원들에게는 다른 인사에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지금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은 지적직 위주이고, 그 다음에 기능직, 그 다음에 행정직 한 명,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질 높은 수준 높은 민원행정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지난번 군수님에게 업무보고 시에도 우수인력을 민원봉사과 창구에 전진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통영 같은 경우는 시장님께서 희망자를 선발하고, 그렇게 2년 동안 근무를 하면 특별히 다른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인사에 우대를 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직에 있는 분이 약 600여분이 계시지만 다 물론 공무원들의 존재 이유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특히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라든지, 항상 본인들도 개인생활이 있고 가정생활이 있는데 뒤에 특수시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항상 웃는 얼굴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강박관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본인의 자세도 중요하고 가정이 편안해야 되고 그게 같이 박자가 맞았을 때 진정한 친절도가 또 웃음이 나오는 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예를 든 그런 곳과 같이 우리 합천군 민원행정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본 위원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장께서는 군수에게 건의해서 2년 동안 고생한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타부서로 희망부서로 배치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우수한 인력이 올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 다음에 제가 흔히 읍면에서 팩스 민원을 신청을 해놓고 장시간 기다리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다행스럽게 업무처리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좀 더 단축할 수 있는 걸, 물론 군청 내에 자체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이걸 또 처리해 줄려고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자료를 찾는 시간도 좀더 빨리 할 수 있고, 그 다음 그게 바로 팩스로 민원처리가 간다면 읍면에서 기다리고 있는 민원인들에게 상당히 기다리는 것을 적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군에까지 들어왔다가는 그런 불편은 줄지만 두 시간 기다리는 것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5-15페이지 관내 차량 등록대수가 13,378대라는 얘기죠?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 중에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들은 무적 차량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건설기계차량 중에서는 무적차량이 있을 경우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일제조사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지금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무적차량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병웅위원    :   여기는 관련되는 건설과와 합동으로 한번 관내의 건설기계 무적차량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생각되어 집니다. 이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건축신고 무료설계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가장 군민들이 민원실에 들어와서 건축신고를 무료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가장 반겨할 것이 아닌가,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되고 이것이 홍보가 되어서 우리 군민들이 이런 제도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물론 건축신고를 받는 건축직 공무원들은 업무가 좀 많이 늘어날 지 모르지만 잘 모르고 있는 군민들에게 건축신고를 해줌으로 해서 정말 존경받고 사랑 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하는데 일조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좀 가능한 방법으로 우리 군민들이 건축과 관련되어서, 자기 집을 짓는 것은 평생에 한번 아니면 두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분들로 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절실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절차상 잘 모르고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잘 지도를 해서 자기 집을 짓고 또 축사를 짓고 창고를 짓는데 잘못되어서 고발을 당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잘 지도해서 그런 건수가 줄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또 건축담당주사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리고 120민원기동대 활성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동대 인원이 늘어야 이게 활성화될 것 아니냐!
   지금 현재 120기동대가 있다고 하지만 기동대가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거의 가로등에 다, 100% 매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에 군민의 생활불편민원을 사전에 처리를 해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겠다는 것은, 인력이 없어도 가능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지금 생활현장민원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주 2회 120기동대 직원 외에 본청에 있는 주사나 직원들 2인 1조로 해서 화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권역별로 순회순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 순찰하면서 잘못되었던 부분, 쓰레기 적체가 되었다든지 하는 이런 현장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은 적시적소에 읍면에 연락하고 담당부서에 연락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과장께서 2001년도에는 120민원기동대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군민들에게 생활불편민원을 해소하겠다니까 상당히 기대를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 다음에 "군정 알림방 설치·운영" 특수시책으로 하는 게 지금 내용은 민원 대기시간의 무료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책장, 소파, 테이블 간단한 생활도서를 비치하는 것이 군정 알림방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는 군정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각 실과에서 무슨 무슨 업무를 하고 있다! 또 우리 민원봉사과에는 이번에 주택민원업무를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라든지, 또 의회에서는 어떠 어떠한 기능을 하는 곳이 의회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 민원실에 한번 들어온 사람은 군청에 무슨 과는 어디에 있고 하는 그걸 숙지를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료도 배포해 놓음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군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냥 민원 대기시간이 무료하니까 앉아 가지고 책이나 뒤적이다가 가가지고는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머리에 별로 넣고 가는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좋은 군정 알림방을 하시고자 했다면 군정 알림방에 걸맞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민원인이 숙지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주위에 계장님이 계시니까 머리를 짜내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지난번 본 위원이 강조한 절전형 가로등 설치를 특수시책으로 해서 앞으로 전기료도 절감시키고 예산절감을 한다니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이게 작년도에 200등 했는데 올해는 500등이 가능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올해 저희가 최대한 자체 인력으로서 교체를 계산해 보니까 500등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먼저 실천운동" 전개를 위해서는 서두에 제가 강조했던 민원봉사과에 근무하시는 우리 민원공무원들이 자긍심이나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게 되어야 이 운동이 저는 먹혀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웃는 얼굴…" 또 좋은 걸 6개나 실천사항으로 해놓았는데 이런 것이 반드시 되어서 사실상 우리 군민들이 민원봉사과에 있는 민원실을 보고 군정 전체를 평가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민원봉사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영진위원!
고영진위원    :   120기동대 활성화에 보면 "상조민원 및 이사도움 지원" 다음 "전기무료수리 확대실시" 한다 그랬습니다. 120기동대 인원이 얼마 안되는데 어떤 선까지 해주는지?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들 120기동대 활동사례가 얼마 전에 사채를 인양한 것도 용주 손목리 사채인양도 저희들 120기동대 직원이 했습니다. 춥고 어려운 일도 저희들이 솔선수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이 전기기술이기 때문에 전기기술이 필요한 부분, 독거노인을 찾아가서 노후된 전기시설을 교체해 드리고 하는 그런 숨어서 하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사도움은 어떤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들이 이 항목을 설정해 봤습니다만 120기동대 자체인력으로서는 되지 않고, 또 이것은 자원봉사대와 연계해서 금년부터 한번 해볼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민원봉사과 직원들도 매주 수요일 오후는 체력단련시간입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체력단련도 중요하지만 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좀 더 군민에게 이 시간을 값있게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해에 몇 군데 독거노인을 찾아 뵙고 집 주변 청소도 하고 이야기 상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니까 상당히 좋아 하고 저희들도 가슴 뿌듯한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더 다양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면 군민 가운데에서 독거노인이라든지 불우세대가 "이사를 하려는데 도움을 주십시오" 하면 가능합니까?
   또 전기를 손을 봐야 되는데 실제 노인들은 전기를 손을 볼 수 없거든요. 전화를 해서 "우리 집 전기를 고쳐주십시오" 하면 가능한지?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그러면 저희들이 출장 안가 있는 상태라면 즉시 출동해서 얼마든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청 알림방에 도서나 잡지 비치도 좋겠지만 우리 군이 돌아가는 모든 것을 군민들에게 알린다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VTR을 하나 넣어 가지고 TV 켜면 우리 군청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10분내에 군청 각 부서나 의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바뀐 내용이 이렇다 건축민원의 바뀐 내용이 이렇다 하는 것을 10분내에 알 수 있는 그런 것도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VTR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녹화를 한번 해서 테이프를 제작해서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에서 준농림지내위락숙박시설조례 안이 이번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언제 시행이 될는지?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아마 공포가 끝나면 바로 시행이.
고영진위원    :   공포는 언제쯤?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o 사회복지과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영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입니다. 계속 되는 추위에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지난해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생략,"2001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6-3페이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현황에서 맨 끝에 보면 시설보호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동복지관에 합천애육원이 있는데 여기 시설보호 2개소는 어디를 가리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이것은 실버홈타운과 애육원 두 군데입니다.
이성환위원    :   예. 6-13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 해놓았습니다. 이 자금 융자를 해줘 가지고 기한이 되었는데 못 받은 곳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몇 가구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것을 분할해 가지고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어려움이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기초생활대상자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그 돈을 타가지고도 갚을 능력이 됩니다.
이성환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쌍백에 누가 이것을 융자를 받아 가지고, 면에서 못받아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들어봤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여기는 보증선 사람도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그런데 보증선 사람은 보증을 섰다 이러는데, 그 보증선 사람이 없으니까 "내 보증 서줄테니 반갈라 하자" 이렇게 되었던 모양이네요. 그런데 자기가 반을 갚았는데 반은 내몰라라 하면서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은 없고 하니까 면에서 걱정을 하길래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다음에 6-15페이지 여기에도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아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 장애인인데 "우리 아들이 1급 장애인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을 떳떳하게 말을 할 때는 국가에서 어떤 혜택을 주지 않나! 1급이면 얼마, 2급이면 얼마 이렇게 주는 걸로 내가 감을 잡았는데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여기 설명서를 유심히 봤는데 저소득장애인에 한해서만 생계비를 주는 건지, 부모가 잘살아도 장애인이면 국가에서 혜택을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없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한해서 생계비를 지원하고 또 1, 2급 장애인에 한해서 생계비를 지원하고 또 1·2급 장애인에 한해서 월 4만5,000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다른 혜택을 보는 것은 자동차세나 취득세 감면 이런 혜택은 있어도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그런 혜택은 없습니다.
이성환위원    :   그래서, 자기 아들이 장애인이라고 떳떳하게 말하길래 매월 생활보장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중복됩니다만 6-17페이지 "탁노소 운영 2개소" 했는데 작년도 설명을 들을 때는 합천의 탁노소 운영이라는 것은 합천의 경로당 안에서 운영을 한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합천애육원이라든지 이런 데 그것이 아니고 진짜 애육원처럼 아동복지시설이 있어 가지고 탁노소 운영을 하는 곳이 있는지 아니면 합천경로당에서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애육원이 아니고, 합천노인복지경로회관 경로당 안 있습니까! 노인지회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1개소는 가야에 작년 11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 해서 2개소입니다.
이성환위원    :   그 다음에 6-19페이지 장묘문화 개선 여기 보면 2000년 실적에도 보면 가족 종중납골분묘 설치 14개소와 1억6,800만원, 기당 1,200만원! 추진실적과 올해 계획이 똑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2000년도에도 14기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4기가, 당초에는 8기였는데 6기를 더 받아 가지고 14기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처음부터 14기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요구는 좀 했습니다만 배정이 14기가 되었습니다.
이성환위원    :   그러면 14개소를 지난번에 작년도에 어디 어디를 했냐고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락에 주민의 반응은 어떻습디까? 우리 부락에 해서는 안된다는 민원은 없습디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그런 민원은 우리한테 들어온 것은 없는데 우리가 설치할 때 현지 확인하면서 부락의 몇백 미터는 설치를 하지 말아라!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이것도 큰 묘니까 안보이는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선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락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납골묘를 설치하지 마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성환위원    :   작년도에 이걸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꼭 산이라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밭은 안됩니다.
   이것은 정해진 게 묘지가 금년부터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산이나 이런 데라야 됩니다.
이성환위원    :   알겠습니다. 6-24페이지 "불량식품 특별단속" 두 번째 보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허위 과대광고 단속 강화" 작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6-9페이지에 보면 시정명령 29 해놓았는데 내나 이겁니까? 작년 실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허위광고에 대한 단속이 아니고 우리가 단속한 실적입니다.
이성환위원    :   알겠습니다. 올해 특수시책, 장애인 수화·점자교실 운영인데 올해 특수시책으로 하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반가운 일입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화를 할 수 있는 봉사자라든지 교육수료자라든지 또 특수교사자격증이 있는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과장께서 하고 있다! 예산 300만원으로 하고 있다 했는데 자격을 갖춘 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지금 교육을 받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장애인지회에 심여사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예산을 가지고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하고는 있어도.
이성환위원    :   소요예산도 앞으로 좀 들건데·····.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산은 300만원, 우리가 특수시책을 2개를 내놓았는데 수화교실과 맹인들 점자교육 이것은 예산확보를 못했는데,
이성환위원    :   그러면 그 한 분만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혼자만 하면 충분합니다. 점자교육은 전부 책자 줘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성환위원    :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영진위원!
고영진위원    :   경로당 운영비 방송에 보니까 부족해서 좀 더 지원할 계획이 있다 이런 방송을 들은 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그것이 금년 1월에 얼마 전에 지급한 바가 있는데 경유 한 드럼씩, 여기 등록된 203개 경로당에 한 드럼씩 지급했습니다. 이 경로당 지원비 말고. 12만9,400원 지원했습니다. 이미. 전액 도비로!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 확충에, 이 문제와는 좀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만 사실 노인들 경로당에 거의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주로 놀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좀 경로당에서 소일을 하면서 중식값이라도 벌 수 있는 일감이 없을까? 그런 것은 한번 생각 안 해봤습니까? 앉아서 중소기업 제품같은 걸 간단하게 노인들이 손으로 하면 중식값이라도 벌 수 있는 이런 여가를 이용해서 소일 삼아서 할 수 있는 것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정부시책으로서는 아직까지 그러한 종류의 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없는데 다른 경로당에 보니까 전에는 상여꽃 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제공도 해주고 그런 곳은 봤습니다. 사실상 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정해 가지고 노인들한테 "경로당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라. 수고비를 주겠다"는 그런 것은 사실상 추진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시책도 없습니다.
고영진위원    :   우리 관내라도 한번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좋은 말씀인데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고영진위원    :   합천군의 기업체 중에 포장 같은 거 하는 데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든지 전자회사의 조그만한 것.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그런 세밀한 것은 노인들이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장묘문화 납골당 8개 배정이 되었는데 추가로 6개 더 배정 받았다는데 좋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설치하지 않은 면이 몇 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설치하지 않은 면이 묘산, 가야, 쌍책, 덕곡, 청덕, 적중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6개 면이 안되어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번에 우선순위로.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우선순위로 1기는 안된 면에 신청이 들어올 시는 1기는 배정을 해놓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덕곡 1기 신청하면 1기는 제가 책임지고 배정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런데 지금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아직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 설 쉬고 받아보자 해가지고 미뤄놓고 있습니다.
   결재 올라오는 걸 설 아래 해놓으면 온 문중에 쑤셔놓으면 이거 뭐 14기인데 100개, 200개 들어오면 참 골치아프고 그래서 조용할 때 받아보면 필요한 사람 안 들어오겠느냐!
고영진위원    :   본 위원이 구두로 신청받은 게 한 다섯 기 됩니다. 즐거운 비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장묘문화가 바뀌고 있다. 신청이 쇄도한다는 것은 바뀌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다섯 기 부탁을 받더라도 한 기만 좀 해주십시오.
고영진위원    :   자원봉사활동에 "봉사자 1인 신규봉사자 1인 영입권장" 한다 이랬는데, 좀 홍보가 덜 되었는지 읍면의 자원봉사 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분들이 관심이 덜 해서 그런지 사실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그런 분들이 사실상 없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신청만 하면 여기 가입할 수 있는지?
   가입하면 어떤 채널을 연결시켜줘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지?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자원봉사는 군단위로 모여서 움직이는 게 드물고 주로 면단위에서 구성을 해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면에서 면단위 회장이 있고 거기에서 서로 연락이 되어 가지고 구성해 가지고 자원봉사를 합니다. 일거리도 자기들이 스스로 찾아 가지고 하고 이렇게 추진이 됩니다. 이것은 군 사회복지과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면에서 스스로 홍보하고 활동도 하게끔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잘 되는 면은 초계같은 데에는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리고 기초생활대상자 조사를 지금 분기별로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기초생활대상자는, 고위원님 말씀 대강은 알겠는데요. 탈락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자기가 "내가 기초생활대상자가 된다" 이렇게 확신이 들었을 때는 언제든지 면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됩니다. "나를 조사를 한번 해달라. 그래 가지고 내가 해당이 되면 책정을 해달라" 하는 식으로 신고하는 겁니다.
고영진위원    :   분기별로 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그거 필요 없고요. 수시로! 언제든지 자기가 신고만 하면 되어지고.
   이미 한번 조사가 되었으면 자기가 왜 내가 탈락이 되었는지 사유를 압니다. 그 사유를 보완해 가지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고영진위원    :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집은 아주 좋은 집에서 삽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집이 아니고 자기 형 집입니다.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토지가 하나도 없고 자기 노모와 같이 살고 자기 부인은 없고 딸 둘과.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딸이 몇 살입니까?
고영진위원    :   본인이 40대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근로능력은 있습니까?
고영진위원    :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아들은?
고영진위원    :   아들은 없고 딸 둘이 하나는 중학교 다니고 하나는 고등학교 다니고. 토지는 자기 앞으로 된 게 하나도 없고 집은 자기 형 집에서 사는데 기초생활대상자에서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면사무소에 가서 조사를 해봐라. 무엇 때문에 빠졌는지 집도 좋지만 자기 집이 아니고 자기 토지가 없으니까 대상자가 된다 그래서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을 예를 들면 상당히 기초생활대상자 조사를 좀 더 한번 더 챙겨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그것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새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고, 근로능력이 있으면 재산 없다고 기초생활대상자가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능력이 있으면 대상자 책정이 되더라도 이 사람은 근로능력이 있으니까 근로를 해서 벌어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고, 그래 가지고 안될 때는 탈락이 됩니다. 재산 없다고 정부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고영진위원    :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자기 남편이 죽은 지가 2년 되었는데 아직 어린애들 초등학교도 안들어간 애도 있고 자녀가 4명 정도 있는데 부인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기 남편이 있을 때에는 농사도 짓고 해서 살다가 토지는 많이 있는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부인입니다.
   그런 경우도?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애들은 어립니까?
고영진위원    :   초등학생도 있고, 아직 젖먹이도 있고.
(여성복지담당주사 주혜숙 좌석에서   "모부자가정 대상자입니다"라고 말함)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지원해 주겠습니다. 누군지 알아 가지고.
   그런 것은 모부자가정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확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앞에 현황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경로당이 시설수가 203개로 나와 있고 6-3페이지에. 그런데 6-18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 206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206개소로 되는데요. 등록은 206개소 해놓았는데, 시설미비가 된 것이 3개소가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작년까지만 185개소에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6개소는 지난번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법정 리 당 하나라는 개념을 벗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그 속에 포함해 가지고, 법정 리동 전부 다 하면 366개의 동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나머지 이것은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없습니다. 경로당이 없으니까 없는 데는.
이병웅위원    :   아니 법정 리 당, 그러니까 한 리에 경로당이 두 개 있으면 그것도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지금 행정 리 단위로 한 부락에 노인수가 30명 이상 되면 경로당이 설치만 되면 우리가 등록을 받아가지고 해주는 것으로.
이병웅위원    :   예를 들면 한 리에 부락이 상당히 몇 킬로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구장 한 사람 밑에.
이병웅위원    :   아니 같은 리라도 구장이 세 명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세 명이면 그 부락에 노인수가 한 30명 이상이 되어지고 경로당이 세 군데 다 있으면 세 군데 다 등록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병웅위원    :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전년도보다도 예산이 어려운 세대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증가되었다 하니까 상당히 듣기는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고영진위원께서도 간혹 빠져 있는 분들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서 한 분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빠지는 경우가 없도록 업무를 좀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의 업무 자체가 가장 소외되고 어려운 곳에 도와 주는 그런 쪽이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까 새로운 시책 중에서 한 가지가 수화라든지 점자교육을 하는 게 하나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자원봉사활동을 좀 활성화해서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유가 좀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 남을 위해서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른 때보다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게 우리나라 매스컴에서 남 칭친하기운동이라든지 어려운 세대들을 도와주는 게 아주 찾아서 홍보를 하다보니까 여유가 좀 있는 남자들보다는 부인들이 그런 걸 찾을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군에서 조금만 더 거들어준다면 조직을 활성화해서 그 면에 정말 도움의 필요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가정 남자들만 있는데 그런 세대들, 노인들 요즘 아주 병환이 있어 가지고 나이가 많이 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 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어려운 곳도 있으니까 일손이 모자라는 곳 이런 곳을 도와줄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 해서 정말 우리 합천군이 어렵고 힘든 곳에 자원봉사가 활성화된다면 상당히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초계 같이 잘 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다른 데는 몰라서 못하는 곳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 다음에 각 면에 사회복지사 직원들이 배치가 됨으로 해서 복지업무를 전담을 하는데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봉사를 한다든지 남을 위해서 일하는 부서에 근무를 하는 사람의 자세는 전문분야의 공부를 했다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잘 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본인의 직원의 마음자세가 내가 정말 어려운 저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힘이 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많은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정부시책들이 우리 군을 거쳐서 읍면에 전달이 되는데 그런 게 담당직원의 자세 때문에 이게 액면 그대로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도 우리한테는 큰 손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독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회복지사 없을 때도 훨씬 활성화되어 있던 것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제가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좀 독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 다음에 우리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아마 우리 군내에 있는 각종 위원회에서 현재 아주 여성위원들의 참여가 부족해서 앞으로는 약 30%까지 참여기회를 확대를 하겠다! 여성 위원수를 늘리겠다! 이렇게 얼마 전에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있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되고 또 여성 특유의 섬세함이라든지 그런 것이 정말 복지사회로 가는 데는 아주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 여성들의 군청에 포진도도 보면 상당히 나는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군수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여성 업무를 사회복지과장께서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필요한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성지위향상 해가지고 우리 주계장이 옆에 있지만 우리가 승진서열에서 조금 뒤떨어지더라 해도 우리가 김정희씨를 승진시킨 그런 예도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예. 앞으로 여성과장도 배출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이 1개소에 500만원이면 시설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이병웅위원    :   그런데 시설해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게이트볼장도 테니스장과 같이 밑이 운동장이 되어야 된다고, 물빠짐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그게 규격이 공인규격이 있고 그렇다던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설치하고 있는 게이트볼장이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규격의 게이트볼장으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정계장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병웅위원    :   예.
○가정복지담당주사 정창화   : 현재 게이트볼장의 규격은 소형과 대형이 있습니다. 소형은 15×20, 대형은 20×20, 그런데 지금 합천읍 황강체육공원에 설치된 것은 대형규격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작년도에는 게이트볼장 설치를 안했습니다. 99년도 설치 읍면에 대해서는 전부 다 대형규격으로 설치를 유도했습니다만 쌍백면과 같이 면적이 협소한 지역에는 그 공인규격이 안나오더라도 일단 장소마련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좀 규격 자체가 약간 차이가 나는 면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를 하면 밑에 테니스장 설치와 같이 막자갈이나 마사를 넣고 같은 형태로 설치했어야 되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읍면에서 설치할 때 휀스 자체를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출입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휀스를 1.5m 이상 설치를 요구를 합니다. 사실상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투자관리측면에서는 맞지만 예산운영차원에서는 적어도 30 내지 40㎝만 되면 됩니다. 소형으로서 계산했을 때 사업비는 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왜 500만원을 요구를 했느냐 하면 노인회나 그 단체에서 자기들이 물론 기금이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만 자기들이 자부담을 일부 부담하면 그 구장을 아끼는 측면에서 100만원 정도 이 때까지 자부담을 해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웅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야 쪽으로 실버홈, 실버타운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실버홈은 지금 계획의 반 정도 되어 있습니다. 실버타운도 역시 100%가 안되고 거기도 반 정도.
이병웅위원    :   앞으로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우리 소득이 향상됨으로써 이제 바램이 노후에 좀 편안하게 자기들의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장소를 일반적으로도 많이 원하고 있고, 또 자식들에게 폐를 주기 꺼려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우리 군에서, 또 산수가 수려한 우리 합천이기 때문에 굳이 가야가 아니더라도 그런 시설을 하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앞으로 장려를 해서 그런 시설들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그 운영실태를 보니까 가야에서도 잘 안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저것은 우리 군에서만 이렇게 설치를 해준다 안해준다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원이 있으니까 그 지원과 맞물려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도회지 근방은 운영이 잘 됩니다. 입주할 사람도 많고.
   그런데 촌이다 보니까 좀 기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설치하려면 우리는 권장이 아니라 "좀 생각해 보시라고."
   운영이 잘되어야만이 운영하는 사람도 좋고 행정을 볼 때도 좋은데 그런 입장이 아니니까 지금 가야는 딱한 입장이 조금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예. 어차피 누구나 다 나이는 먹고 나이가 들면 아프다든지 자식들에게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게 합천에 요양시설들이 많이 들어섬으로 해서 물론 인구와는 별 관련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설들이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욕탕이 사회복지회관에 몇 개소 있는데 그것을 다음에는 수리를 할 때 바닥을 타일을 하지 않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가회 복지회관에도 바닥이 타일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 전 면장을 지낸 이한성면장이 거기서 넘어져서 부상을 당했고, 지난 일요일 동네 아주머니가 목욕탕에서 넘어져서 며칠 고생을 했고, 바닥을 할 때에는 미끄럽지 않은 것을 해야 됩니다.
   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 바닥이라도 갈아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알겠습니다. 쌍백도 제가 한번 봤는데 타일이 상당히 위험한 곳이 많고 부상당한 사람도 많은데 앞으로 절대, 현재 목욕탕도 미끄러운 데가 많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면의 경로당 등록이 안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실무자들이 노력을 해서 등록이 되어서 그 당시 경로당 문제로 상당히 곤욕을 치뤘는데, 그 때의 경로당은 법정 단위로 1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래서 우리 평학에 경로당을 만들 때 성리 1, 2, 3, 4 군데 하는데 다른 데 전부 다 포기서를 붙여 가지고 포기를 하고 평학으로 되었습니다. 법정 단위로 하나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규정이 어째서, 바뀐 겁니까? 아니면 그 당시 혹시 실무자가 잘 얘기를 못한 건지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그러면 성리에는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위원장 권일해   : 하나지요.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등록은?
○위원장 권일해   : 하나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등록된 거 하나고, 실제 있는 것도 하나입니까?
○위원장 권일해   : 있는 것은 동네마다 자체적인 거, 집은 짓지를 않았지요. 그리고 또 하금2구에서 경로당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금1구에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기를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지금 법정리로 할려면 얼마, 몇 개 1, 2, 3, 4구까지 되어 있는 데도 안 있습니까? 그것은 안되고, 거리도 멀고, 한 경로당에 4구까지 다 모일려면 안 어렵습니까!
   이 규정이라는 게 특별히 딱 정해 가지고 실천하기보다는, 지난 업무보고 때도 경로당에 대해서 최대한 그런 규정을 따지지 말고 최대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라 이런 말씀도 안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이장 밑에 노인수가 30명 이상이 되고 그러면 경로당이 되어 있는 데는 지원해 줘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없으면 그것은 지원 못해 줍니다.
○위원장 권일해   :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도비 보조 중에서, 도에서 120개를 합천군의 경로당 개수를 계속 고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정 단위로 하다 보니까 120개이고, 우리는 170개.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당시 120개소를 정할 때에 법정 리보다는 도에서 우리가 그 당시 있었는 경로당은 그 숫자였고, 지금 왜 못 올려주느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만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를 못하니까 맨날 그 수준으로 책정을 해주다 보니까 우리가 군비로서 더 확보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과장님 오고 나서는 경로당이 미등록된 것을 많이 등록했습니다. 그 앞에는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도에서 120개 도비를 받아온 사항이기 때문에 못준다는 거지. 그래서 자꾸 묶어 가지고 애를 먹였는데.
   기왕에 잘된 겁니다. 형편만 되면 다 지을 수 있다니 그것은 뭐.
   알겠습니다.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게이트볼장 설치에서 아까 설치가 안된 지구를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6개 지구입니다. 봉산, 용주, 가회, 율곡, 청덕, 덕곡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대병은 없는데, 대병은 언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대병에 예산이 좀 나가 가지고 설치를 한 것으로 압니다. 권석호면장님이 있을 때 장태경씨 집 밑인가 어디에 돈을 좀 얻어 가지고 설치를 했다가 지금 운영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예산은 소요를 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큰 돈이 아니니까.
   없으면 또 설치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일해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동네가 워낙 커 가지고 거리도 멀고 할 때, 한 행정 리에 두 개의 경로당이 만들어졌을 때 노인 수는 30명 이상, 50명 각각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이 불가하다는?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지금 저는 위원님들께서 한 이장 밑이라도 부락이 커서 모이기 힘든 그런 큰 부락에도 지원해 줘도 좋다고 한다면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저도 규정 그렇게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반에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권일해
   간사   이성환
   장천익위원, 이병웅위원, 고영진위원
   김윤철위원, 안문기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박성재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