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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2회-제1차-내무위원회-2001.04.25.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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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4월25일(수) 오전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2. 합천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3. 합천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합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2. 합천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3. 합천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부터 열리는 내무위원회 소관인 각종 조례안 등 의안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지역 의정활동과 법규연찬 등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가운데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성환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성환   : 간사 이성환위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제82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건, 합천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건, 합천군재정운용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의 건, 합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의 건, 합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의 건, 합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의 건, 합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의 건,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의 건, 합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의 건,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의의 건,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 건,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4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였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3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는 안건별로 실시한 후 토론을 거쳐 표결은 한건 한건씩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박성재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이성환위원입니다.
   합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주요골자에 보면 "보조금의 반환조건 삭제 (제7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7조의 개정이 행정규제 완화가 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교부받은 자의 제재는 삭제(제17조제4호)"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제4호가 삭제된 이유, 이 두 가지 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제7조제2항은 앞에 말씀 드린대로 보조사업자에게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수익이 발생되었다고 해서 보조금을 저희들이 반환하게 하는 것은 보조목적에 합당하지 않다, 만약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세금으로 징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보조금 반환을 하도록 한 조건은 삭제를 한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 제17조에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제가 여섯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둘째 보조사업비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셋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넷째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가 다섯째이고,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가 여섯째가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에는 보조금을 저희들이 당초 줄 때 그때 고려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제로서는 부적절하다! 그래서 당초 보조금을 줄 때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또 다시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제제를 하는 것은 이중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제를 합니다.
이성환위원    :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줄 때 완전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이 말씀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저희들에게 보조금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보조사업이 보조목적에 합당하느냐 여부를, 보조금을 교부결정할 때 이것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다 주고 나서 이런 사항을 가지고 제제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성환위원    :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영진위원!
고영진위원    :   인터넷상에 보니까 지금 보조금관리조례는 재무과로 등재가 되어 있어서 재무과 소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이 소관이 재무과에 올라가 있습니까?
고영진위원    :   예. 재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 소관 법규에는 이 조례가 찾으니까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이 맞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것 뿐만 아니라 합천군보증채무관리조례도 역시 재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정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7조에 보면 1항, 2항, 3항, 4항이 전부 다 뒤의 것과 중복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간소화하고 완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다는데 오히려 더 중복시킴으로써 복잡하게 하지 않느냐,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11조도 역시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12조, 13조 같은 내용이 뒤에 있는데 다시 7조에 이것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고영진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행위는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또 성립요건이 있고, 그런데 효력을 발생하는 요건을 보완해주기 위한, 소위 말하면 보충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부관입니다.   행정상 부관인데 이 부관에 보면 조건과 부담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보조금의 교부조건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때 이러이러한 조건을 저희들이 규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놓는 그런 사항입니다.
   말씀드리면 보조금을 줬는데 당초 용도 외에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과, 다음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다음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있을 때 군수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가 보조금 주면서 보조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담적으로 부관하는 그러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최소한으로, 저희가 보조사업비를 주면서 이러한 정도는 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조건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행정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보충적 그런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11조에 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조에 용도금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중복을 할 필요가 있느냐?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고영진위원    :   12조, 13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이 내용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붙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 붙이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채무관리조례 시행규칙이 제정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이것은 조례입니다.
고영진위원    :   시행규칙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규칙은 마련될 수도 없고 이것은 조례로서 규정하는 것입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장천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익위원    :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말씀 드린대로 제7조제2항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부를 하고 보조사업자가 어떠한 수익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 현재까지 우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세금으로 징수될 사항이지. 저희들이 수익이 발생했다고 해서 보조금을 준 그 금액을 반환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제7조제2항 수익이 발생되었다고 해서 보조금을 반환받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렇게 보고 삭제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천익위원    :   세금을 징수한다 하더라도 좀 애매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렇습니다. 그것은 꼭 세금으로 징수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만약 수익이 발생되었다고 하면 세금으로 징수하여야 할 그러한 분야에 해당된다 그렇게 보고.
   이것은 이중적으로 아니면 과도한 규제다 그렇게 보고 삭제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신구조문대비표 보면 7조에 (보조금의 교부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7조4항에 보면 "사업비정산결과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규정과 조건에 따라". 그래서 이것이 교부조건인데, 여기 또 교부조건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중적인 것 아니냐! 이것은 삭제를 해야 문구가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사업비 정산결과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위의 7조가 보조금의 교부조건이거든. 그런데 여기 또 "조건에 따라" 이렇게 하니까 문맥이 이상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답변드리겠습니다. 제7조4항에 "사업비 정산결과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과 조건에 따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는 사항으로서 법령과 규정만 있으면 되지 여기에 또 조건이 더 필요하느냐? 이중적인 규정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여기에서 말하는 조건은 예를 들어서 1, 2, 3항이 조건입니다. 1, 2, 3항에 위반되는 행위 사항이 있을 때에는 군수에게 반환하도록 그러한 내용입니다.
정명욱위원    :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제가 핵심을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만 이 7조 자체가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구체적인 조건을 나열해서 확실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정하는 것이 맞죠?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렇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래서 2조도 구체적으로 딱 조건이 벌써 이렇게 나와 있고 2, 3조에 나와 있는데 4조에 또 조건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7조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건을 부여를 하는데.
   봅시다! 1항에 보면 1항의 조건은 용도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를들어서 용도외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반환을 하라 하는 게 4항입니다. 그런데 용도외 사용을 하지 말라는 조건은 1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것은 1, 2, 3항의 조건을 말한다! 1, 2, 3항에 위반되었을 경우에는 4항에서 말하는 군수에게 반환의 사유가 된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만약 그렇게 된다면 4조까지는 1, 2, 3조처럼 규정에 관한 사항 해놓고 위 조건에 따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문구를 넣어야 되지. 이 1, 2, 3항 자체를 4항에 삽입시키니까 문맥 자체가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것은 이해를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2, 3항 자체가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부르듯이 이 조건에 위반되었을 때는 어차피 저희들이 반환받도록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7조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뒤의 11, 12, 13조에 있는데 왜 붙이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부금을 받는 우리 군민은 이런 조례를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교부금을 받는 데 교부조건을 명시해서 줘야겠다는 그런 의도가 집행부에 있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천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7조 현행의 2항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조사업자가 수익이 발생했을 때를 규정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예를들어서 상당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러면 보조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제도적으로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아까 실장님께서 누차 수익의 발생에 따른 세금징수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되고.
   17조에 보면 4항을 삭제함으로 해서 5항, 6항이 현행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고 5, 6항이 4항, 5항으로 변경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4항이 삭제됨으로 해서 이게 항목이 맞아집니다. 실장님 그렇지요?
    1항부터 3항은 그대로 두고 4항을 삭제한다면 5, 6항이 4, 5항으로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것은 입법기술상의 문제인데 저희가 보통 개정할 때에는, 신구조문을 대비할 때에는 1항과 3항은 현행과 같고 4항은 삭제한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4항이 없어지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5, 6항도 현행과 같이 한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5, 6항은 현행과 같이 하되 5, 6항은 4, 5항으로 변경해야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이렇게 될 때는 4항은 삭제된 것으로 그렇게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표기를 그러면 4항은 없어집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안되지요.
윤한무위원    :   의회 통과해야 4항을 살리지. 그것은 부의장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를 통과해야 삭제가 되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여기서는 바로 저희들이 삭제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윤한무위원    :   삭제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병웅위원    :   4항 삭제를 승인을 한다면 항목이?
윤한무위원    :   4항은 삭제하고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위원장 권일해   : 그대로 둡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렇게 해놓아야 언제, 어떻게, 어떤 사유로 없어졌다 하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삭제되었다고 해서 5항을 4항에 넣으면 무엇을 삭제했는가를 모릅니다.
윤한무위원    :   우리가 삭제를 해주면 4, 5항을 고쳐줘야 하지만, 이것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겠다고 한 것을 우리가 승인하면 "삭제" 그대로 표기가 됩니다.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한무위원!
윤한무위원    :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므로 해서 달라지는 것이 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제7조에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하는 이런 규정은 포괄적인 그런 규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군수에게 많은 권한을, 자의적인 권한을 부여해 놓았다! 그래서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11, 12, 13조, 그리고 제7조4항에 제기되는 "반환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항입니다. 2항에 보조금을 저희가 주고 그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잘 수행해서 어떠한 이익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반환을 받는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적당하지 않다! 그래서 수익이 발생되었다고 해서 반환 받는다는 이러한 조건은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 결정할 때부터 이것은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고, 또 아까 이병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익이 발생되었을 때 보조금 줄이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맥락은 보조금은 보통 보면 단기적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조금을 주고 예를들어서 다음에 어떤 보조사업을 할 때 수익이 많이 발생되었다 보면 보조금을 줄여 나가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는 있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
   수익이 발생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반환받겠다 하는 내용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과도한 규제다 그렇게 보고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징수하는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보고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한무위원    :   예. 됐습니다. 그 답변과 방금 말씀하신 달라지는 내용과 여기 개정하는 내용을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보조금은 단체의 어떤 사회활동을 위한 또 군민의 이익을 위한 활동에 보조는 하되 과잉 간섭을 하지 말라 하는 그 정신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렇죠.
   네 가지 사항만 되면, 이 네 가지 외에는 간섭하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윤한무위원    :   바로 그 정신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면서 한 가지 살려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보조금, 보조잉여금을 반환케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보조금이 남았을 때, 잔액이 남았을 때 그 단체의 다음해 사업비로 이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고려되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의무 반환을 하게 되니까 예산의 낭비요인이 발생합니다. 어차피 남으면 돌려줄 거 돌려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본 위원도 보조금을 집행해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돌려주기 싫다 이거야. 어떤 방법으로든지 돌려주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면 예산운용에 편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정말 사업은 사업대로 착실히 수행하면서 예산절감도 하고 또 남은 돈은 다음 사업비에 또 쓸 수 있고 하는 그런 좀 더 진취적인 방법이 연구가 되었으면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면서 "규제완화의 차원에서" 하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규제완화가 아니고 오히려 조건을 더 많이 붙일 수 있는 세부적으로 조건이 더 첨가되는 인상도 받는데, 이 7조2항을 삭제하면서 1, 2, 3, 4호를 구체적으로 나열해 놓았는데 이 속에서 반환문제와 수익금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보조금, 소위 말하는 잉여금 그것은 집행잔액이라고 저희들은 부르고 있습니다만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때 원칙적으로 저희들한테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건 7조3항에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각종 사회단체에서 반환을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현실적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7조에서 교부조건을 붙이는 것은 보조금 보조사업목적이 합당하다고 인정될 때 군수가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는 것입니다. 교부 결정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예를들어서 정산서를 제출하라든지 반환을 하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비 변경을 승인을 받아라 라든지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적시를 해서 조건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조금 집행의 기술적인 문제에 해당이 되고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정산서에 대한 원래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이것은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실적으로는 묵인되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사업목적이 충실히 이행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예산을 절감한 노력이 보이고 하는 그런 정산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집행잔액을 그 단체의 다음 해 사업비로 이월시켜줄 수 있는, 법령상의 그런 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것은 예산기법상 그것은 우리가 반납을 받아야 됩니다. 예산 1년주의, 회계연도가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사업을 했을 때는 이월이 되지 않습니다. 예산 편성기법상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그런 돈들이 연말에 가면 아주 마구잡이로 쓰여집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러니까 저희가 교부 결정할 때 과연 실현 가능하냐, 교부목적에 합당하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교부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면 각종 사회단체에서 아주 저항과 불만이 있고.
윤한무위원    :   우리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실과에서 국비를 반납하면 왜 반납했느냐라고 우리가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단체의 자체감사에서도 그런 지적이 똑 같이 일어나거든요. 왜 이것을 다 소요 못하고 반납하게 되느냐 그런 지적이 서로 이루어지는데.
   이 문제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정말 좀더 간섭을 안하면서도 사업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연구되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데, 조례는 앞으로 운영해 가면서 개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보조금에 대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인들 입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참고로 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오늘 저희 내무위원회 활동을 참관하기 위해 합천청년회의소 임원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김윤철위원    :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좀 의구심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윤한무위원님 질의에 실장께서 답변을 하면서 개정 내용 중에 군수에게 자의적인 권한이 많이 부여되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민선시대에 해석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군수에게 자의적인 권한을 많이 부여하였다는 자체는 어떤 편협적인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부금을 부여받기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이라는 내용은 군수가 해야 될 그런 사업, 소위 말하는 공익에 합당한 그러한 사업을 집행기술상 단체나 어떤 개인에게 주므로 해서 더 효과가 많이 발생될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청구하는 경우 저희들이, 군수는 과연 공익에 합당한가? 그리고 단체나 개인에게 주어서 교부할 때 더 효과가 나타나느냐, 능률성이 제고되느냐 하는 그러한 사항들을 검토한 후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교부 받은 자가 처음에는 잘 하겠다 이러이러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해서 하겠다 라고 저희들한테 교부 신청을 해놓고 저희들이 교부금을 교부했을 때 현실적으로 집행이 잘 안될, 당초목적대로 집행이 안될 그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한 부분만 이번에 조건을 부여하자 해가지고, 1항부터 4항까지 용도 외, 그러니까 교부목적외 사용을 해서는 안된다 하는 문제와 그리고 보조사업 내용을 당초에는 갑을 해놓고 을로 해서도 안된다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당초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한 그 내용과 그 실적과 그 다음에 정산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1, 2, 3항의 조건이라든지 각종 법령이라든지 규정에 위반되었을 때는 반환을 받도록 한다는 이러한 조건을 받드시 붙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군수가 볼 때 그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1, 2, 3, 4항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번에 개정을 하는데, 제7조에서 당초 우리 조례는 보조금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1, 2, 3, 4항 외에 다른 조건도 부여할 수가 있다 라고 보면 됩니다. 아주 포괄적이고 개괄적으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면서 보조사업자가 물론 목적하는 사업을 하도록 우리 군에서 감독을 할 책임은 있습니다만 과도한 규제나 책임을 해서는 안된다! 소위 말하는 백지 위임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부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구체적이고 한정적으로 이번에 명시하자는 차원에서 개정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보조금이 교부가 되고 나면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을 줄여서 그 교부받은 자가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행정에서 관여를 덜 하겠다는 그런 목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2항의 반환문제를 삭제를 하는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에 보면 지금 조례 7조1항, 2항이 딱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삭제를 안했는데 어째 여기서 삭제를 하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입법논리적으로 보면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정신을 살려서 하위법에도 살려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질의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문제는 보조금을 저희들이 교부할 때는 소위 말하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군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공익에 합당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군수가 해야될 사항을 단체나 개인이 하므로 해서 더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한다라고 볼 때 수익이 발생되었다고 해서 그 보조금을 반환을 받는다는 것은 당초 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반된다! 그래서 이번에 제2항을 삭제한다. 그리고 삭제하는 내용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희들이 어떤 편의에 의해서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서 규제개혁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전 시군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은 이중적으로 아니면 과다한 규제로서 지금 적시가 되어 있으니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건의를 받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그렇다면 상위법도 같이 삭제가 되어지는 방법으로 처리가 되어져야 되지. 상위법은 그대로 있고 조례에서 삭제가 된다면 상위법이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 법대로 할 거 같으면 반환 받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아무리 삭제가 되어도 위의 상위법이 살아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릴 사항은 모든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부담을 주는 행위,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담을 주지 않는 소위 말하는 조장적 행위, 조성적 행위는 법에 근거가 없어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법을 개정하는 부분은 국회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반드시 이 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정신은 맞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이병웅위원    :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위원장님의 질의가 있을 때에는 관련되는 법을 좀 가져오셔서.
   제가 한 가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4조제3항에 보면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조례가 개정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간략하게 끝나는 부분을 자꾸 이렇게 왈가왈부하실 이유가 없다고 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장님을 보좌하는 옆의 계장님들은 조례가 개정될 때에는 그에 관련되는 사항을 전부 조사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신속하게 답변을 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한무위원    :   실장님! 우리 군민을 구속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는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윤한무위원    :   그렇다면 방금 위원장님의 질의는 군민을 구속하는 그 규정이 상위법령에 있다는 말이지. 그러면 상위법령에 있는 사항을 우리 조례에 담아두거나 담지 않더라도 우리 군민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구속받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위원장의 질의는 왜 상위법령에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는데 왜 우리 조례에는 삭제를 하느냐? 우리 조례에 삭제를 해도 상위법령에 살아 있으면 우리 군민은 그 법령에 의해서 구속을 받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간단한 건데 자꾸 이렇게 법리가 헷갈려서.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아니 위원장님의 질의 내용이 상위법에 있는데 왜 여기서는 삭제를 하느냐 그렇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렇게 담아둘 필요는 없다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권일해   :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일해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합천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이어서 합천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성재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제안사유를 보면 "채무보증서의 발급신청을 채권자와 주채무자가 모두 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확대하여 규제사항을 완화코자 함" 했습니다.
   이 제안사유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만약 똑 같은 건의 채권자와 주채무자가 동시에 둘 다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을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주채무자가 이를 악용할 소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무를 보증하는 사항은 일단 민간이나 단체에서 채무행위를 하고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보증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채무보증신청서가 뒤에 되어 있지 않은데, 채무보증신청서에 보면 채무보증 내용을 간단히 기술하고 채권자, 채무액, 이자율, 상환기간, 상환계획, 주채무발생요건, 군보증이 필요한 사유, 여러 가지 이러한 내용들이 채무보증신청서에 적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채무보증신청서를 발급하는 것을 채권자에게만 한정해놓았을 경우에 주채무자의 권한이 좀 축소되는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도 발급을 하고 주채무자에게도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한 것이다 그래서 채권자와 주채무자가 동시에 발급신청서를 채무보증서를 발급받았을 경우에 우리 군에서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한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한 점은 없고 채권자와 주채무자 모두에게 발급을 해주면 주채무자가 이 보증서를 가지고 또 어떠한 금융기관에 자기들이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또 법적인 대응조치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절차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채무보증서를 채권자에게만 발급하고 나면 주채무자가 어떠한 법적인 그런 행위를 할려고 할 때 보증서의 발급을 채권자가 안해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확대해서 채권자와 주채무자에게 다 발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를 했다 정신은 그렇습니다. 입법정신은.
이성환위원    :   그렇다면 실장님의 견해는 채무자가 이를 악용할 소지는 없는 걸로 판단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렇습니다.
이성환위원    :   예.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만약 이렇게 한다면 주채무자가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걱정스러워서 실장님께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윤철위원!
김윤철위원    :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4조에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는 채무보증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또는"이라는 이 문구보다는 "와"자로 바꾸는 게 안낫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우리 입법용어로서 "또는"은 영어로 말하면 OR이고 "와"는 AND! 그러니까 "채권자와 채무자는" 하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고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하면 개별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김윤철위원    :   "또는"을 하면 개별적인 사항이 맞기는 맞는데 마지막 마치는 말이 신청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자의에 맡기는 거거든요. 개인한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   맡기는 것인데, 동시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보증서를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채권자나 주채무자 "해야 한다"가 아니라 "와"가 되면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채무보증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라면 문맥이 달라지겠지만 "채무보증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니까 "또는"보다는 "와"가 문맥이 맞지 싶은데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4조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제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에 의해서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와 주채무자" 이렇게 "와"를 넣어버리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요? 채권자와 주채무자가 같이 이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다! 그래서 "채권자와 주채무자" 하면 한 사람은 하고 싶고 한 사람은 하기 싫으면 발급이 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 하면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고 주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좀 넓혀놓았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고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조례개정에 의해서 합천군에서 보증을 해준 예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현재 합천군에서 보증해준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 우리들이 적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조례다!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크게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아직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제3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는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 서식을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4조의 채무보증서의 교부가 될 때는 보증을 승인을 의회에 득하고 난 이후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렇다면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군수가 반드시 조례에 의해서 별지서식 2호에 의해서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받은 통지서를 가지고 채무보증서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3조에 있는 2항에 의무사항으로 군수가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채무보증서의 교부가 3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가 있는 승인통지서로 대체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답변드리겠습니다.
   채무보증을 승인하는 행위는 저희들이 보통 신청에 의해서 민원이 어떤 특정한 행정행위를 우리 관서에 요구할 때 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바람직하고 할 때에는 행정행위로서 승인을 합니다. 보통 허가라든지 인가, 이러한 내용과 비슷한 그런 절차적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채무보증서를 교부하는 것은 어떤 제3의 기관이 채무보증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발급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권일해   :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기 4조1항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는 별지 3호서식이고 이번 개정되기는 채권자만이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도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별지3호 서식에 보면 이렇게 신청서에 "채권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는 주채무자도 삽입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렇습니다.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로 그렇게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한무위원    :   그렇다면 별지 서식을 바꾸니까 의회에서 수정안으로 해서 한꺼번에 같이 처리해버리지요. 표결 들어가기 전에 그 안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본 회의장에서 속개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3. 합천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익위원!
장천익위원    :   그러면 제5조2호가 삭제가 되면 앞으로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의 정책,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 얻어지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사실 주민에게 우리 행정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은 알권리를 충족시킨다 행정이 진행되는 방향 아니면 목표가 설정이 되고 기획이 되고 계획이 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 군민에게 알려서 이해를 돕는 그런 차원도 되겠고. 또 요즘 이야기되고 있는 시책추진비의 집행상황을 공개를 해달라 하는 이런 내용들도 여기 포함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공개하므로 해서 주민의 이해를 돕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정책을, 기 결정된 사항들입니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공개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항을 2호를 삭제함으로 해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준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좋다 그런 차원에서 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천익위원    :   그러면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사업중단이라든지 시책중단 또는 지연 등 부정적 영향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 공개를 함으로 해서 부정적인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런 질의신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현재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공개를 제한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천익위원    :   앞으로 부정적 요소가 최대한 없도록 해서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일해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속기를 좀 중단해주세요.
(14시36분 기록중지)
(14시37분 기록개시)
○위원장 권일해   :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본 세 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윤한무위원    :   세 개의 개정조례안 중에서 합천군보증채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조례는 개정하면서 그에 따르는 신청서식인 별지서식 3호가 병행해서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글자 한 두자 수정해서 할 것 같으면 의회에서 수정해서 하면 되지만 서식을 전면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를 시켰다가 다음 회에 완전한 조례개정안을 본 의회에서 접수를 받아서 다시 심의 표결 처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였습니다. 방금 윤한무위원께서 합천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합천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임시회까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겠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의견대로 합천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임시회까지 보류하고자 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한 건 한 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고영진위원    :   위원장님! 잠깐.
   재석위원이 7인이 아니고 6인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예.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권일해
   간사   이성환
   장천익위원, 정명욱위원, 이병웅위원
   김윤철위원, 고영진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박성재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