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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2회-제2차-내무위원회-2001.04.26.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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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4월26일(목) 오전1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2. 합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3. 합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합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2. 합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3. 합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일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조례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이성환위원입니다. 1페이지 제5조2항 중 보면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다음에 "물품출납원"을 삽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거기에는 앞에 현행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각 실과에 움직이고 있는 주무계에 "물품출납원"이라는 관인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우리 조례에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완하면서 삽입하는 것입니다.
이성환위원    :   2페이지 제9조 "공고 공인(전자공인을 제외한다)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공인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제9조에 전자공인을 왜 제외하느냐 하면 전자공인은 기 제작되어 있는 것을 인영을 컴퓨터에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것은 전자문서에 이미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성환위원    :   예. 이해가 갑니다. 다음에 서식을 보면 제13조 별지6호 서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인사고보고서입니다.
   공인사고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이것이 각 직속기관이라든지 각 실과에서 사용하는 공인이 저희들한테 등록을 해 놓고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실이 되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등록된 부서에 빨리 그 사유를 보고를 해야 저희가 폐기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철위원    :   주요골자부분에 "다"항에 보면 공인의 신조·개각·등록절차에 관한 사항인데 개선부분에 "해당관리부서에서 신조·개각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등록하여 신청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전서체로 하지만 문형이나 이런게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것은 체는 전서체로 할 때 규격이 뒤에 별표가 나와 있습니다만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개각을 할 때 사전에 자치행정과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현행에는 공인의 신조·개각은 자치행정과장이 행하여 교부를 해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신조·개각하여 만들어서 자치행정과장에게 등록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문형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은 전서체라도.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래서 사전에 행정과에 합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 가지고 신조·개각을 하게 되게끔 조례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조치해 놓았습니다.
김윤철위원    :   제6조 신구조문대비표 제6조 3항에 "자치행정과장은 등록된 전자공인을 전자계산조직에 의한 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법은?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컴퓨터로 하는 것은 방화벽 설치라든지.
김윤철위원    :   그러면 이건 썼는데 문형이 컴퓨터에 입력되는 것과 같지 않을 때에는 에러가 날 수 있는?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에러보다는 남이 도용해서 빼나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방화벽을 설치해서 못빼 나가게끔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김윤철위원    :   그건 전자결재만 가능하지 일반 수기로 결재한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을 때에는 가능하지만 여건이 안되서 전자결재를 안할 때에는 가능합니까? 컴퓨터에 되어 있는 안전장치로서 이게 100%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지금 현재 저희가 해 놓은 것은 우리가 결재를 하고 나면 밑에 직원이 임의로 수정도 못하게끔 그렇게 기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결재된 것을 밑의 직원이 세월이 지나고 나서 손을 델 수 있는 장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컴퓨터 방화벽으로 100% 안전장치가 가능하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 "비치한다"를 "비치·사용한다" 이렇게 바꾸었다는데 여기에 구조례에 보면 제2조에 "공인을 비치·사용한다" 이렇게 현재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어제 PC로 또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비치·사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 과장께서 글씨체를 말씀하셨는데 "한글 정서체"가 전서체가 되어야 될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정서체는 글자를 또박또박 해서 쓰는 것이 정서체고 전서체는 전자 "전"자를 써서 전자문서체입니다.
   "전자문서체"는 제가 볼 때 궁서, 견명조, 신명조 이런 것이 전자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 앞의 것은 전자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정서체가 맞고 제4조의 전서체는 지금 현재 전자문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 글씨체로 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것은 확인은 했습니다만 지금 정서체라는 체가 없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정서란 무엇이냐? 저도 사전을 봤는데 정서는 글자를 또박또박하게 쓰는 글씨를 말한다 그러니까 정자로 쓰여지는 것을 말한다고 그렇게 해석되어 질 수 밖에 없고.
   옛날에는 전자가 없었기 때문에 전서체라는게 있을 수가 없고.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여기서 말하는 개정안에서 말하는 "전서체"라는 말은 전자형 전서체가 아니고 글자가 예를 들어서 "인"자를 쓸 때 인영파는 데서 쓰는 각을 잡아 가지고 파서 넣는 이런 글씨체가 안있습니까! 이것을 "전서체"라고 합니다.
○위원장 권일해   : 저도 전서를 찾아봤는데 체는 없고 전서라는 것은 전자문서부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병웅위원    :   전서체가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전자문서라고 꼬불꼬불하게 해 가지고 네모 안에 글자를 메우기 위해서 쓰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그런데 나도 사전을 찾아봤는데 "전서"가 전자 "전"자를 썼더라고. 그래서 PC와 관계되는 그런 부분의 글씨가!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단어로 보면 정서다 전서가 용어정의는 됩니다만 지금 현재 컴퓨터 글씨체 종류에 보면 정서체는 아예 없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그러면 알겠습니다.
   9조 공고를 보면 공고에 있어서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이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에서 공보의 공보란은 합천군공보를 말하는 것인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는데 전국적인 단위의 공보인지?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먼저 여기에 공보라는 것은 군공보지를 말합니다. 이 용어를 잠깐 오기 전에 봤습니다만 공보라는 것은 관청에서 국민 일반에게 알리는 사항을 공보라고 하기 때문에 공보가 맞다! 공고는 관청이나 공공기관에서 어떠한 일들을 관보,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공고라고 하고 그래서 이 용어는 공보, 우리 군보에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널리 일반에게 알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권일해   : 어제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에 의하면 거기도 합천군 공고를 공보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알린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를 공보에"가 아니라 "이를 합천군 공보에"로 해야 맞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양식에 가서 별지 1호서식 보면 종류가 청인이 있고 직인이 있고 특수공인이 있습니다. 별지 2호서식에 청인이 있고 직인이 있고 특수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지 3호에 가면 청인, 직인, 특수공인이 있는데 전자공인 등록의 특수관인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특수공인과 특수관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답변이 제가 잘못될까 싶어서 관계를 확실히 적립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속기를 좀 중단해주세요.
(11시33분 기록중지)
(11시35분 기록개시)
○위원장 권일해   :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일해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합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다음은 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은 오후 회의시간에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본 회의장에서 속개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일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제안설명한 합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에 대해서 봐주시기 바입니다.
   2항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또 2항8호에 보면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2회 이상 게시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호에 보면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6조 2항과 8호, 9호의 경우는 다소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6조2항 8호 말씀드리면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가 어떤 경우에 나타나느냐 하면 문맥이라든지 그 유형이 심증이, 동일인이 한다라고 보면 그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문제를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그렇게 판단해서 처리하지 않겠느냐는 의심도 가지겠습니다만 이 내용이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판단 안할 수도 있고 내용이나 물은 항이 같을 때에는 문맥의 흐름도를 보면 대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이 항도 방금 이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만 현재 각 운영되고 있는 방송국에서 퀴즈를 운영하더라도 동일인이 같은 내용을 상품을 타기 위해서 계속 할 때는 그것이 유형적으로 체킹이 되어 가지고 탈락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자체적으로 강구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문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체킹을 해 들어가면 동일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9호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여기에 사실상 지금 컴퓨터가 보급되는 과정에서 내 컴퓨터에서   다른 곳으로 갈 것인지 하는 생각, 가는 것이냐 안가는 것이냐 이런 것도 사실 하는 사람은 장난삼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보면 아! 이건 장난이다! 아니면 잘못되어 들어 온 것이다! 이것을 누가 연습하는 과정에서 괜히 우리한테 보낸 것이다 이런 것을 내용분석을 해 보면 그렇게 신빙성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느냐 여부를 판단이 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성환위원    :   알겠습니다.
   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 운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조3항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자치단체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했는데 "자치단체장"을 "군수"라고 하면 합당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치면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군수가"가 맞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성환위원    :   예. 제6장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제16조 3항에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업무담당부서의 장이 관리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제협력업무담당부서의 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의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장을 말하는 것인지 다른 과장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지금 저희들 국제협력업무 담당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을 지금 여기에 게시는 했습니다만 이게 국제협력도 있고 교류도 있고 앞으로 관광유치도 있고 통상관계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답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습니다. 인력관리측면에서 이것이 저희 홈페이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할려면 저희들한테 또 이러한 외국어에 능통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중적인 성격을 띄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일은 기계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지만 실질적인 일을 추진하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직접, 거기에는 지금 우리 군으로 봐서는 전문적인 인력이 그렇게 넓게 확보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그게 또 확보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쪽에서 직접 하는 것이 인력낭비문제에서 효율성을 가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정하면서 아예 못을 박아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담당부서에 맡기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윤철위원!
김윤철위원    :   합천군은 다른 군에 비해서 인터넷 활용도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 운영의 업무가 많은 편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시군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김윤철위원    :   현재로 3조3항에 주관리부서가 정보화 담당부서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으로 볼 때는 정보통신담당에서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정보통신담당에서 여기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같은 관계에 종사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지금 사이버민원실 운영은 각 실과에 담당자가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그것은 하고 있고, 저희들이 총체적인 인터넷을 관리하는, 즉 자격을 가지고 근무하는 인원은 4명입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민원 해결하는 부분에는 큰 문제는 없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리고 이성환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으로 6조2항 7호에 보면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에 이 부분은 삭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실명이라는 게 사실 저희도 처음에 인터넷 접속해 보면 "합천참여연대"라든지 "소대"라든지 또 "합천을 사랑하는 모임" 해 가지고 비방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실명이라는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흔히 국어사전에 실명이라면 실제 자기 이름을 밝혀야 실명인데 사실 단체같은 경우에는 실명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사회단체가 어떤 단체가 얼마나 있는지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이 실명이란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고 보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 조항에 실명을 해야 된다는 안내가,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명을 안할 때는 뭔가 자기가 분명히 떳떳하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우리 행정에 실명도 안하면서 다른 이름을 들어 가지고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흘려 놓는다든가,   개인적인 상식을 전체가 그런 것인냥 오도할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확인해 보고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될 가치가 없는 내용 같으면 과감하게 철회해야 되지 않겠느냐! 단 실명이 아니면 지운다고 해 놓았지만 지우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굳이 지울 이유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윤철위원    :   예를 들어서 실명이 아니면서 특정단체를 홍보를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실명이면서 매도하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그러면 실명이 아니면서 매도하는 부분은 삭제를 하고 홍보하는 부분은 놔둔다는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렇지요. 그 내용 성격상 전체 군민을 상대로 해서 행정을 펴나갈 때 군민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실명이 아니더라도 소상히 밟혀주고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김윤철위원    :   그러면 실명이, 예를 들어서 자기 신분이 확실히 드러나고 주소가 드러나는 부분은 실명으로 인정해 주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합천에 "참여소대"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좋은 글이지만 "참여소대"라고 해서 올라오면 인정해 주고 예를 들어서 참여소대로 올라 왔는데 남을 비방하거나 삭제될 부분이라면 삭제하겠다는 개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럼 예를 들어서 합천군에 좀 큰 단체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합천포름이다 그러면 합천포름 회원이면서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글을 띄워 놓고 "합천포름회원"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것도 앞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동일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그런 것이 앞으로 쟁점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만 내가 합천포름의 회원으로서 우리 합천포름이 지향하는 목적대로 합의가 되어 가지고 질문을 던졌을 때는 실명을 안밝힐 이유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합천포름을 업고 내 개인적인 문제를 거론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내용상 질문이 들어왔을 때 보면 대충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나가는 것도 무슨 농민단체 핑계를 대어 가지고 농민단체의 뜻인양 이렇게 오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분석해 보고 대응가치가 없다면 삭제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을, 통제를 해야 앞으로 발전이 되어 나갈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이 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조례에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못내리는 것 같으면 그것을 삭제할 수 있는 소위원회라도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 자치행정과장님 자의적으로 삭제를 시켰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충분한 논쟁의 소지가 있거든요. 개인 대 개인으로는 논쟁이 안되겠지만 인터넷상으로는 논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군민들이 이용해야 될 자리에 업무를 못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7호같은 경우는 애매모호하니까 개념을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로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에 이미 게재가 되어서 뜬 이상은,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상적입니다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것을 삭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논란 과정에서 이미 날아가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보고 전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 담당에게 위임을 해 주시고 또 이것이 설령 삭제가 되면 삭제했다고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심도 있게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검토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미 떠놓으면 수십분 내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전파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의 삭제여부를 결정할 때는 이미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문제는 저희 실무자들에게 위임해 주시면 저희가 판단해서 해도 안되겠습니까?
김윤철위원    :   예. 과장님 복안이 그렇다면 이런 장단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앞으로는 엄청난 논쟁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무담당과장님으로서 적절히 대응해서 군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쪽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익위원!
장천익위원    :   이성환위원께서 4조를 질의를 하셨는데 4조에 인터넷 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년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 수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법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이것은 년중 저희들이 현재 조례상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될 때 이 문제를 검토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모든 자료와 제약을 민원인에게 주었다면 그 항목을 넣어가지고 일정한 요소요소에 필요한 사람에게 설문조사형으로 해 가지고 그 설문 답에 의해서 통계를 잡아서 발전해 나가는 이런 단계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군민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고 해서 1년에 한번 정도는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설문조사도 한번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천익위원    :   올바른 의견수렴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지적하신 사항은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되게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천익위원    :   앞으로 인터넷 시스템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시 의견수렴창구도 개설할 의향은 없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위원장님!
   아까 제출된 자료 8조 3항에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자치단체장" 되어 있는 이것은 과장님이 "군수가"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수정되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전문위원 박성재   : 오타·····.
이병웅위원    :   오타면 수정할 필요성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6조에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에 관련되는 3항에 보면 우리 조례는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관리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다른 조례에 보면 합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에 "홈페이지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데 여기 16조 3항에는 국제협력업무담당부서의 장이 관리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같은 홈페이지 안에 이 외국어 홈페이지가 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게 따로 개발이 되었다든지 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합천군 홈페이지에 들어 있는데 그 중에 외국어 홈페이지 관리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기는, 이것을 "외국어 홈페이지는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이 관리하며 필요시 국제협력업무담당부서의 협조를 받거나 외부 전문기관의 개발 유지 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쳐놓는 것이 오히려 외국어 홈페이지 설치 운영에 묘를 더 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를 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용어상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이 한계를 분명히 안해 놓으면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설명드릴 때도 여러 가지 인력문제라든가 여건상 그렇지 못할 때에는 뭔가 확실히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래서 했는데 이것이 우리 도내에도 여러 군데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도내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아예 못을 박아가지고 그걸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그리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좀더 확대되어 나가고 하면 필요에 따라서, 기구조정에 따라서 변화의 여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선 이렇게 해 보는 것이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자는 뜻에서 못을 박았습니다.
이병웅위원    :   저도 경상남도 몇 개 시군의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5·6개 시군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진주같은 데에는 조금전에 합천과 같이 "국제협력업무담당부서의 장이 관리하며" 이렇게 되어 있고 밀양같은 데에는 폭을 좀 넓히는 의미로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특히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외국어 홈페이지가 만약 문제가 된다면, "국제협력업무담당부서의 장이 관리하며" 이렇게 되면 이것은 현재 인터넷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와는 거리가 먼 부분이 있어 가지고   혹시 그런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우려는 없는지?
   문제가 없다면 이대로 해도 좋겠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수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저의 생각도 위원님 지적하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방금 지적하신대로 수정하는 것도 관계는 없습니다. 단 이것을 저희 담당부서에 일임을 시켜 놓으면 우리가 거기 있는 외국어 잘하는 부서에 있는 사람을 이용할려고 해도 또 그 쪽의 협력을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하자! 나중에 성숙되면 개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마 초창기니까 그렇게 운영해 보자 책임한계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 위원님 제안대로 하나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병웅위원    :   지금 현재 정보통신담당 부서에 있는 분 중에서 외국어 홈페이지를 관리할만한 그런 인력이 현재 없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박이묵   :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지역경제과도 안될 거요. 그래서 이렇게 위탁관리할 수 밖에 없는데 결국은.
이병웅위원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한테 물어 보니까 김의섭계장이 일본어에는 아주 능통하고 그 사람이 영어도 어느 정도 마스터되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국제협력담당계장이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렇다면 지역경제과에 책임을 맡기는 방법도 괜찮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전체 기존 시스템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우리 의회에서 안집을 수 없는 부분이 제정되는 조례에서는 우리 합천군민이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거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설치하려면 결국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과장께서는 이 인력소요와 예산소요의 판단을 해 봤는지? 해 봤으면 그 예산규모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지금 유지보수비가 장비구입시 구입가의 8% 내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2001년도 1월에 개통을 했기 때문에 2002년도부터 유지보수비를 확보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터넷을 구축할 때 총 소요금액을 판단해 볼 때 약4,460만원 정도 된다면 8%   수준이면 약 360만원을 년간 확보를 해야 됩니다. 2002년도부터!
   그리고 홈페이지 개편과 관련해서 현재 확보해 놓은 것은 약 400만원 정도 기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지 보수 관계없이 필요시 홈페이지 내용을 수정, 신설할 때 이런 데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400만원 확보해 놓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여러 의원님들 배려 덕분에 초창기 단계의 시점에 와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윤한무위원    :   그렇다면 금년에는 서비스시스템을 설치하는데 달리 들어가는 예산은 없어도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윤한무위원    :   그러면 인력은?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인력도 이 앞의 기구 개편할 때 6급직을 하나 TO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현재 인력도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현재 인력제도로 공공근로인력이 할 때마다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인력을 충당해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별 애로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외국어 홈페이지를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운영하게 할려면 얼마 정도 되면?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이것도 아직 시기상조입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런 길을 열어 놓아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제쯤 확대되겠다 이것이 아니고, 조례 제정상 여건을 만들어 놓고 필요시에   의회와 협의해서 투자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가 이렇게 계약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때는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리고 4조를 보면 의견수렴을 "년 1회 이상"하는 것을 가져 왔는데 그것은 표준안을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서비스를 받는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는 충족 못할 경우에는 수시로 인터넷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꼭 1년! 아까 과장 답변에서 1년에 한번 정도는 의견수렴을 해 보겠다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서비스를 받는 군민들이 '이런 것도 불편하다' 하고 제시했을 때는 언제든지 수렴되어서 그게 개선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표준안에서 "년 1회 이상"이라고 못을 박아 준 것은 자치단체에 알아서 하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1회 이상으로 놔두어도 수시가 되겠습니다만 언제든지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수시로"로 수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꼭 1년에 한번씩 딱 못을 박아놓고 수정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를 받는 군민들은 언제든지 의견제시를 받아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개선해줘야 한다!
   그럼 수정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맞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근본적인 예산이 투입된다든가 이런 것은 몇 사람들 의견 가지고 바꿈으로 해서 혼선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외한 간단간단한 것은 수시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타당성이 있다면 즉시 개선을 해주는 방법으로 노력해 가면서.
윤한무위원    :   "년 1회 이상"해놓으니까 1년에 한 두 번 이렇게 개선해 줘도 되는 것처럼 받아들이기 쉬운데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비스 시스템이니까 그렇게 수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윤한무위원    :   그리고 우리 조례 이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합천군인터넷시스템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인데 사실 내용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군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겠다는 시스템이거든. 그래서 조례 이름이 당초 과장께서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의 목록에 들어있던 이름 그대로 합천군인터넷서비스시스템설치운영에관한조례가 맞지 않느냐 생각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런데 그 의견은 저와 좀 달리 하는 것이, 서비스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민이 지켜야 할 사항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한무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윤한무위원    :   "수시로" 하는 것이 자구수정은 안되겠죠?
이병웅위원    :   수시로 이루어지는 것은 인터넷으로 다 올라오니까 그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안대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장내소란)
김윤철위원    :   년 1회 이상이면 수시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병웅위원    :   이것은 원안대로 해주고, 만약 군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항상 요구할 수 있으니까.
윤한무위원    :   이게 표준안에서 자치단체별로 정하라는 뜻이거든.
이병웅위원    :   제가 7·8개 시군 것을 비교를 해보니까 다 같애요.
윤한무위원    :   표준안대로 그대로 해놓았어요?
이병웅위원    :   예. 거의 다 같애요.
윤한무위원    :   좋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두 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충분한 질의로서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권일해   : 예. 토론하실 위원.
윤한무위원    :   아니! 전문위원 이것 좀 봐요.
   제4조 보면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년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이게 맞지 싶은데 "년 1회"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전문위원 박성재   : 그런데 이제 수시로 해야될 부분이 있고, 수시로 만약 한다면 인터넷을 악용할 수 있는.
윤한무위원    :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말이 있으니까. 뒤에!
○전문위원 박성재   : "년 1회 이상"은 또한 "수시로" 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놔둬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윤한무위원    :   문제는 없는데, 1회 이상이면 열 번도 되고 천 번도 되는 건데 1회라는 걸 구태여 집어넣을 필요가 뭐 있느냐 말입니다.
이병웅위원    :   최소단위로 넣어놓은 겁니다.
김윤철위원    :   한번은 하라는 말이거든요.
윤한무위원    :   놔둬도 문제는 없겠죠.
○위원장 권일해   :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한 건 한 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확정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의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의 건은 원안대로 확정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일해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재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제7조(위원회의 사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기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향상에 필요한 사항" 이게 위원회의 "사무"보다는 "기능"쪽이 맞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사무"로 되어 있는 게 "기능"이 맞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위원회의 기능"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 다음에 문제는 별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검토해서 괜찮다 하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이것은 안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제71조는 식품기금조성규정이거든요. 그리고 그 시행령은 비율이고, 때문에 비율은 안넣어도 안되겠느냐 해서.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타 시군의 조례를 비교해 보면 정의가 우리 조례는 빠져 있는데 그래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 그대로.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정의는 없어도 관계 없습니다.
이병웅위원    :   7조 위원회의 "사무"는 "기능"으로 수정해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합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 안에 대해서 제정 이유를 일단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65조제4항의 개정에 따라 합천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이랬습니다.
   본 위원이 2001년 예산편성지침을 보니까 신설하는 기금의 경우 가급적 일몰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제정안의 경우 그러한 조항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 68페이지 '특별회계, 기금 등의 일몰법제도 시행목적 대상' 이렇게 있는데 이 제정조례안에 이러한 조항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일몰법 조항을 여기에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건 저도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윤한무위원    :   "80일 이내로" 되어 있는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모양인데, "3개월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80일도 되고 70일도 되고 되기는 되는데, "80일 이내"라고 지방재정법 제125조에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권일해   : 그게 아니고. 이성환위원 이야기는 일몰법이라는 것은 기금을 적용해서 3년간 운영을 할 때는, 만약 3년이라는 한계를 정할 때는 기간이 정해지지만 일몰법에 의해서!
   이런 경우는 기간이 명시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몰법에 적용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이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 기금은 우리 식품위생법에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업소가 영업정지 1월, 2월 되는 업소에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 내가 영업정지를 안먹고 과징금을 내겠다 했을 때 돈을 가지고 영업정지로 갈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 60%는 도에 불입하면 40%는 도에서 기금을 운영하고 60%는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면 작년도 7월 13일 이후에 들어온 것이 700만원 정도 들어와 있고 금년도에 300만원, 지금까지 들어와 있는 것이 1,000만원 정도 우리 통장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당해연도마다 모아가지고 내년에 계획을 승인받아 가지고 쓰고 계산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계속 적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환위원    :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4조2항에 보면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 다음에 3항에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 당연직화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가 1년 안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한데 당연직으로 넣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담당부서의 장이고 그래서 넣은 것입니다. 빼도 되고 넣어도 되는 사항인데 여기에 지금 식품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 해놓았는데 우리가 6인을 구성할려고 해도 사실상 식품위생에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가 합천에는 별로 없습니다. 교수같은 사람도 없고 6인을 구성할려니까.
   지금 제조업같은 데도 보면 음식업지부장, 휴게음식점 요즘 다방에 자기들끼리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의 지부장 정도, 아니면 합천군 전통한과 식품회장이나 사장이라든가 위원회를 구성할려면 문제가 좀 있는 내용입니다.
이성환위원    :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전문인이 있는데 기획실장이 여기에 위원장으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위원회를 구성할려고 보니까 상당히·····.
   학계같은 데서도 식품위생쪽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있으면 좋은데 여기에는 대학교도 없고 이렇게 해서 넣어놓았습니다.
이성환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천익위원!
장천익위원    :   제9조(회의)에 보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이 6인이면 부결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보는데, 그리고 비당연직이 2인이므로 이를 악용할 소지도 있다고.
이병웅위원    :   당연직 3명입니다.
장천익위원    :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위원은 12인까지 늘려도 되기는 됩니다. 그런 사항인데 제가 봐서는 7명 정도, 한 명 더 늘리는 게 안좋겠느냐 생각합니다.
장천익위원    :   그래서 당연직이 아까 과장 설명과 같이 우리 지방에서는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의원님 중에 한 분 넣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왜 제가 의원님들을 뺐느냐 하면 이 기금이 액수가 좀 많고 하면 괜찮은데 액수가 너무 적다보니까 사실상 알고 제가 뺐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넣도록 합시다.
이병웅위원    :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정명욱위원    :   필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돈 액수가 1년에 많아봐야 2,000만원, 3,000만원 이내입니다.
장천익위원    :   당 기금만 다루는 것은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우리가 과징금을 도에 납부 해가지고 다시 우리가 교부 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운영하는 것인데, 여기 운영사용에 보면 다른 좋은 음식점에 이쑤시게를 사준다든가 또 쓰레기봉투 이런 것을 사서 배부를 한다던가 이런 것입니다. 홍보용 컴퓨터프로그램을 사가지고 음식조합에 배부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런데 장위원님 말씀 중에, 예산의 규모가 작다고 우리가 소홀하게 해서는 안되거든. 그런 말씀이고.
   기금이라는 게 세입세출외, 이게 세입이 되어 가지고 세출에서 전출금을 받아 가지고 기금화해 버린단 말이지. 이것은 우리의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다루어지고 활용될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한 사람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애요.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한 분 넣는 것으로, 그러면 7인이 되어 지는데.
장천익위원    :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윤한무위원    :   물론 결산서는 의회에 제출이 되지만 그때는 다 쓰고 난 거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아니. 계획서도 넣습니다.
장천익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11조제1항(기금의 관리·운용)에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독립된 기금계좌를 설정하여 관리·운용한다" 그런데 이게 "독립된 합천군식품진흥기금 계좌를 설정하여" 이게 안맞습니까?
   "독립된 합천군식품진흥기금 계좌를" 이렇게 해서 계좌의 명칭이 앞에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그것은 "기금 계좌"라고 했으니까 이 기금 계좌를 다루는 자체가 합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명칭까지는 안넣고.
○위원장 권일해   : 그럼. 2항에 보면 "기금의 여유자금은, …… 이자수익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이렇게 해서 군금고에 얽매이는 이런 사항은 삭제시켰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저도 기금조례를 죽 봤는데 이렇게 군금고라고 못을 박은 예는 없었습니다. 다 "이자수익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데 군금고에 매일 필요가 있느냐! 군금고보다 이자가 높은 데가 있으면 다른 경남은행 출장소도 할 수 있지. 이렇게 못을 박을 이유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그런데 군금고에 예치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다른 은행에 예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정해져 있는 사항인데, 그건 그렇고 "이자수익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한다".
○위원장 권일해   : 그리고 제13조 보면,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에 보면 3개월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항에 가서 제1항의 기금운영결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이 기간이 명시가 없습니다.
   그러면 "3개월 이내에 최초로 열리는 군의회 정기회나 임시회에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금운용계획서에다가.
   그런데 이런 경우는 군수에게 보고는 3개월 이내에 하지만 의회에 제출하라는 기간은 명시가 안되어도 관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이것은 기금운영계획과 기금 결산보고서는 우리 조례 아니더라도 다른 법에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물론 지방자치법에도 정해져 있고 지방재정법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거기서 준용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권일해   : 그러면 위에도 구태여 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의회에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해놓으면 그 안에 당연히 군수에게 보고가 되어져야 의회에 제출하지. 군수한테 보고가 안된 관련문서를 의회에 제출할 리는 없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병웅위원    :   그것은 위원장님!
   그렇게 해놓아도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기금은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위원장 권일해   : 그 전에는 전부 80일 이내인데 그것이 전부 바뀌어졌지.
   아무래도 이것은 군수에게 보고하는 것은 80일 이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전문위원 박성재   : 그런데 이게 기금에 대한 결산은 80일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 말고도 다른 기금 전부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이 기금만 3개월 이내로 해놓으면 나중에 이 기금만 따로 보고해야 되는 것이 될 수도 있으니까.
○위원장 권일해   : 아니지요. 다른 기금부분은 지금 현재 제출되어서 우리가 검토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이미 기금관계 조례가 들어왔으면 들어온 부분은 고쳐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들어올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문위원 박성재   : "3개월 이내"를 "80일 이내"로 고치는 것이.
정명욱위원    :   "3개월 이내" 이것만 고치면 흠결은 없어요.
○전문위원 박성재   : 2항의 경우는 어차피 다른 것도 "80일 이내"로 제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의회에 제출했으니까 2항은 그대로 두시고.
○위원장 권일해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가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3개월"을 "80일"로 수정하는 것과 제7조 위원회의 "사무"를 "기능"으로 수정해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예.
고영진위원    :   제4조제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인데 아까 "7인"으로 했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수정을?
윤한무위원    :   의회에서 한 사람을 참석하는 것으로 아까 장위원님 발언하신 대로 한 번 해보지 뭐?
이병웅위원    :   "6인"을 "7인"으로 해서 세 가지를 수정해서.
정명욱위원    :   의회 의원이 할려면 여기 못을 박아야 되요.
○전문위원 박성재   : 7인으로 해도 되는데 도와·····.
이병웅위원    :   12인 이하로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박성재   : 도와 다른 시군에 보니까 다 6인으로 되어 있어서·····.
이병웅위원    :   6인으로 되어 있기는 되어 있더라.
윤한무위원    :   7인으로 해도 될 거예요. 12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장천익위원    :   한 사람은 전문직을 구할 수 있는데.
윤한무위원    :   "의회 의원 중 1인" 안 해도 될까요?
정명욱위원    :   장위원 말씀대로 할려면 의회 의원이라고 못을 박아야 됩니다. 안박으면 우리에게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못을 안박을려면 아예 7인으로 고치지를 말아야 됩니다.
장천익위원    :   의회 의원은 안 들어가는 게 낫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면 6인으로 나둡시다. 6인은 그대로 두세요.
(수정안 협의)
○위원장 권일해   : 위원 여러분! 방금 이병웅위원으로부터 7조 제목중 "위원회의 사무"를 "위원회의 기능"으로 하고 제13조제1항 중 "3월 이내로"를 "80일 이내"로 수정하는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안이 확정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다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게 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이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권일해
   간사   이성환
   장천익위원, 정명욱위원, 이병웅위원
   김윤철위원, 고영진위원, 안문기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박성재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