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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2회-제3차-내무위원회-2001.04.27.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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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4월27일(금) 오전1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의의건(군수제출)
2.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3. 합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의의건(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의의건(군수제출)
2.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3. 합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의의건(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조례 및 의안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의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평소 존경하는 권일해내무위원장님과 위원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조례가 많습니다. 먼저 합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재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중에서 주요골자 "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지세의 세목을 농업소득세로 개편하고"로 되어 있습니다. 변경으로 인하여 바꾸어지는 내용은 왜 바뀌어지는가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이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하게 된 기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시군에서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농지세 라 하는 개념 자체가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토지의 개념 자체가 국가에서 공유하는 그런 개념과 지금 사실상 토지의 가격문제는 위치에 따라서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도시의 농지와 산촌에 있는 농지의.
   그래서 이 개념은 세금을 부과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그런 개념에서 출발해서 농지에서 소득이, 즉 국민들이 소득이 있을 때 그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 그래서 농지가 아무리 많더라도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를 적게 하고 농지의 면적이 적다 손치더라도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작물을 재배하거나 활용을 한다면 이것은 조사를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 하는 이런 개념에서 이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개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그러면 예를 들면 똑 같은 평수에 농작물을 심었을 때 하우스한 사람 소득이 많고 일반 벼를 심은 사람은 소득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차등의 세액을 매긴다는 이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예. 그런데요. 우리 군에는 사실상 벼와 보리같은 일반 재배작물은 이 농업소득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수작물을 재배해야 만이 결과적으로 투입과 소득의 순수익에 대해서만 결과적으로 이 농업소득세를 부과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일반 작물을 재배해 가지고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특수작물은 예를 들면 장미, 꽃 화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도?
○재무과장 윤종수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재배를 해서 판매해 가지고 거기에 올라오는 순수한 소득! 투자와 지출을 가감한 순수한 소득이 충분한 과세대상이 되었을 때만이 농업소득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과장께 질의했습니다.
   다음 "다" "담배소비세 세율을 제1조 궐련에 대하여는 세율을 한 갑 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바뀜으로 해서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담배소비세는 갑 당 50원이 오르기 때문에 저희들 세수에 상당히 영향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군 세입으로 봐서는 상당한 세수증가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현재로 금연자가 많은데 그에 대한 영향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군에서는.
○재무과장 윤종수   :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세원 발굴과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담배를 피워 가지고 세수를 올리겠다는 것은 사실상 세금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는 어떨 때는 이게 미안할 때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관련지어서 본다면 과연 우리가 담배를 많이 팔아야 될 것인지, 권장을 해야 될 것인지 참 앞으로 난제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기호품이기 때문에 피우는 사람은 피우게 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합천군에서 판매되는 담배를 많이 팔아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다른 지역에서 사는 것보다는 우리 군에서 사달라 하는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담배를 안피우는 사람까지도 담배를 피워달라 하는 식으로 권장을 할 수는 없지요.
이성환위원    :   "라"에 보면 "도축세의 과세표준을 군수가 결정할 수 있게 함"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와 관계없는 질의입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옛날에 부락에 돼지를 잡는다든지 할 때 한 마리당 얼마씩 도축세를 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관계없는 질의입니다. 지금 근래에 와서는 부락에 돼지를 잡는 일이 없다고 봅니다. 거의! 대개 보면 창녕에 가서 잡아오는 업자들한테 사고 이렇는데 도축세가 지금 현재 수입이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저희들은 거의 없습니다. 합천군에는 도축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도축세 자체는 아주 미미합니다.
이성환위원    :   충분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한무위원!
윤한무위원    :   기초공제액 560만원은 령 제153조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이것은 상위법에 바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면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바꿈으로 해서 지금까지 농지세를 안내다가 낼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적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소득작목을 재배함으로 해서 소득세를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560만원을 공제하는 것은 순수익금에서 공제를 하는 거지요? 공제를 하고, 그 다음에 금액을 가지고 수익금을 가지고 농업소득세를 부과하는 거지요?
○재무과장 윤종수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 판매액에서 지금까지 투자비용을 떨고 순소득에서 560만원을 기초공제해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윤한무위원    :   중요한 것은 비용을 떼는데 인건비도 10일 이상 되면 1개월로 보고, 인건비도 떼줍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예. 다 감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는 합천군의 경우에는 사실상 농업소득세를 조사해서 해당될 그러한 영농규모라든지 특수작물 업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미미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윤한무위원    :   미미한데. 농업소득세가 미미하건, 있건 없건 간에 조사를 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예. 맞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렇다면 지금까지 농지만 놓고 할 때는 우리가 크게 돈이 많이 안 들었는데 농업소득세를 조사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조사위원회도 구성해야 될 것이고 많은 인력도 소비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말이죠. 오히려 세법을 바꿈으로 해서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는 오히려 경비가 많이 드는 경우가 되겠는데.
○재무과장 윤종수   : 윤위원님 너무 많이 걱정을 해주시는데 사실 우리 합천군관내에 여기 해당되는 농가 자체는 저희들이 달관적으로 봐서도 몇 군데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인건비와 투자비를 다 떨어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되는 곳은 특수작물 즉 화훼나 원예 이러한 작물, 버섯이라든지 아주 최신식화한 그러한 시설 속에서 하는 사업 그 정도 외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윤한무위원    :   예.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에 보면 삭제하는 것을 개정하면서 개정안에 1항의 1호, 2호, 3호, 4호까지 삭제하면서 삭제한다는 표기가 없거든. 사실은 삭제한다는 표기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그 조문 자체를 완전히 삭제하기 때문에 그게 아마 없는 거 같습니다.
윤한무위원    :   조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조의 1항은 살리면서 호를 삭제하는 경우가 두 군데 있거든요. 그런 것은 표기를 해줘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도축세가 비록 미미하고 적고 부과하는데 여러 가지 우리 도축장이 없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어서 전에는 보면 이장을 통해서 그 동네 몇 마리 정도 도축할   것이다 해서 이장을 통해서 도축세를 부과하기도 하고 했는데 도지사의 기능이 의회로 넘어왔단 말입니다. 군수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도축세율을 정한다로 되어 있던 것을 도지사의 승인을 빼버리고 군수가 세율을 정한다로 했단 말이지.
   그래도 상관은 없는가 어쩌는가는 모르겠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군민을 상대로 세율을 정하는데 의회의 승인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건 세율을 정하는 문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군수가 정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요?
○재무과장 윤종수   :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사실상 이게 미미하다는 측면도 있지만 시가표준액에서 이미 상위법령에 율 자체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시행표준안도 조례표준안도 딱 내려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상위법이 있으면 상위법.
○재무과장 윤종수   : 예. 그때의 1월 1일과 7월 1일은 시가표준액이 시달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면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이렇게 해놓아야 되지!
○위원장 권일해   : 과세표시야 10/1000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거고, 시가는 변동이 되기 때문에 군수가 임의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가는 군수가 임의적으로 하라 시가만 결정하라!
이병웅위원    :   시세요.
○위원장 권일해   : 시세만!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윤한무위원    :   군수가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권일해   : 예. 그렇지요. 그 지역의.
윤한무위원    :   그러면 왜 전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라고 했죠.
○위원장 권일해   : 그때는 한창 도지사가 많은.
이병웅위원    :   그러니까 그게 부당하니까 군수가 하는 것 아닙니까!
   돼지값 시세 정하는데 도지사한테 승인 얻을 게 뭐 있어요! 상관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럼 그걸 놔둬도 되나요?
이병웅위원    :   상관 없습니다.
   올 6월에 돼지값 얼마다 하는 그 정도야 군수가 얼마든지 해도 되지요.
윤한무위원    :   그러면 놔둡시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천익위원!
장천익위원    :   자동차세가 바뀜으로 해서 우리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우리 군의 자동차 보유대수가 만 대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세금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금년도 목표액도 17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체납세액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17억 정도 되는데 이게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기준 자체가 배기량에서 년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오래된 차에 대해서는 세금이 많이 경감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지금까지 배기량에 의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던 것보다는 상당한 금액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대신 주행세율을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32/1000에서 115/1000로 상당히 많이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행세율을 가지고 그것을 커버할 것이다!
   그러면 저희 군 전체로 봤을 때는 세금으로 보면 주행세율에 의해서 받은 금액과 자동차세가 배기량에서 년식으로 되는데 되는 감액분을 따지면 저희들이 오히려 좀더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익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농지세가 해당이 안되는데 오늘 조례가 거의 반 이상이 농지세 부분이 이렇게 많이 변동이 되었는데 아까 두 동료 위원께서 필요 경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과장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실제로 적은 농사짓는 사람한테는 순수익 560만원 기초공제하고 400만원 이하는 3/1000 이런 정도로 해당이 안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밤을 한다든가 또 수박을 하는 집에서는 몇천만원씩 소득을 올리는 집이 실제로 있습니다. 평균을 봐서는 300만원, 500만원 밖에 안되지만 많이 하는 집은 1억도 하는 집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한번 조사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목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작목별 평균 필요경비 기준표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어야 계산이 나오지. 이 사람이 가서 비료 얼마, 인건비 얼마, 며칠, 이런 계산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기준표 같은 걸 적용해서 이렇게 계산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사실은 요식과 서식이 있는 지침 자체가 세부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세부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작목도 조금 전의 말씀과 같이 밤이라든지 저희들이 농가가 소득을 얻는 그것만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작목도 특수작목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일반 작물은 해당이 안되고 세부규정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봐지는데.
○위원장 권일해   : 한번 조사해본 일이 있습니까?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 순소득이 우리 군에서 560만원이 나온 사람이 없더란 말이지요?
○재무과장 윤종수   : 예.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이게 지방세와 그 다음에 개정에 따른 조세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그 자체를 지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실무진에서 검토해 보니까 우리 합천군의 경우는 몇 군데가 안될 것으로 예비조사를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게 만약 금년도에 해당이 되면, 농지세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도에서도 농업소득세의 목표액이 우리 합천군에 1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윤한무위원    :   농업소득세가?
○재무과장 윤종수   : 예. 목표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농업소득세 하는 것은 도시 근교의 농업! 특수작물을 많이 하고 있는 거기를 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지. 우리 합천군 같은 경우는 정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별로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혹시 해당이 된다면 지금 봉산에 전에 묘목을 특수시설 해가지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앞으로 그게 활성화되고 계속 해서 묘종이 생산이 되고 풀 가동이 된다면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 정도 외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위원장 권일해   : 알겠습니다. 제55조 농업소득조사위원회 설치부분인데 1항에 보면 수입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소득금액, 그 밖에 농업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서 읍면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 했는데, 이 수입금액이 농지수입금액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냥 수입금액 같으면 모든 수입금액을 다!
   이 표시가 가능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이것은 수입금액이 포괄적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만 지침에 보면 작물별로 어떤 수입금액! 버섯재배사 같으면 버섯재배사, 묘종생산농가 같으면 거기에 대한 것 등, 너무 구체적으로 세목별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포괄적으로 밖에 할 수 없다!
○위원장 권일해   : "농업관련 소득수입" 이렇게 라도 표시를 해야 되지. 이렇게 해놓으면 월급, 장사를 했다든지 각종 모든 수입이 포함이 되어서.
   그러니까 농업관련수입금액, 농업소득금액 이런 부분으로 명세가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윤한무위원    :   수입하면 축산수입까지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권일해   : 그러니까 수입금액 이 자체만으로는 안된다 이 말이지.
윤한무위원    :   해당이 되건 안되건 조사를 하는데 방대하다고.
이병웅위원    :   모든 수입일 때는 어쩝니까?
○위원장 권일해   : 그러니까 통계조사와 같다는 이야기지. 이렇게 놔둘 경우는.
○재무과장 윤종수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이 수입금액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의하기를, 저희 지침에 의하면   농가가 어떤 자본을 투자해서 올라오는 소득은 농업소득으로 봅니다. 그 뒤에 있는 걸 보고.
   투자를 하지 않고 순수하게, 쉽게 이야기하면, 산에 지금 송이가 지금 나 있다! 그런데 자기가 직접 가서 따가지고 왔다는 이야기죠. 투자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투자 없이 올라오는 수입 이것을 수입금액으로 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농업소득조사위원회에서 농업소득 아닌 걸 거둬가겠느냐 하지만 글자그대로 해석한다면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지요.
   써넣을 수 있는 내용이 얼마든지 있으면서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은 자체는 좀 이상하다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알고, 또 농지세 부과할 사항도 없다니까 이렇게 알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일해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성재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두 시 반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합천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4페이지 제24조2(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조치에 보면 "동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내에서, ……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여 기업이 잘 된다면 우리 합천군민의 고용증대 뿐만 아니라 직원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군민이 직장을 가지게 되면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24조3에 보면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세" 해 놓았습니다. 여기도 보면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면 우리 군 재정에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군세에 좀 영향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농지개량조합으로 되어 있다가 농업진흥공사와 합병을 하면서 농업기반공사로 되었습니다. 이 농업기반공사는 국영기업체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기관으로 보고 그래서 이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이렇게 국가에서 관련조항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저희들이 임의로 또는 재량으로 저희가 수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4조의4에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향교재산에 일전에는 거기에 대한 세를 받고 있었지요?
○재무과장 윤종수   : 예. 그렇습니다.
이성환위원    :   그러면 이것도 역시 감면을 한다는 말이지요?
○재무과장 윤종수   : 그렇습니다.
이성환위원    :   그러면 삼가향교 거기 보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영향이 없습니까? 제 생각에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윤종수   : 그 밑에 단서조항을 보시면 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그러한 재산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향교에서 추가로 재산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그러니까 일전에는 재산세를 냈는데 이것도 이제.
   삼가같은 것은 이 단서조항 "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에 한한다" 거기에 속하지요?
○재무과장 윤종수   : 예. 해당됩니다.
   그래서 향교 관계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옛날에 교육재단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향교가 다 어떻게 하면 향교 자체를 우리의 정신적인 지주로 육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다른 보조를 주지 못할망정 가지고 있는 재산 자체는 뭔가 세금감면을 해줘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조항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과장께서 본 위원의 궁금증에 대해 충분한 답이 되게끔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윤철위원!
김윤철위원    :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페이지 보면 제2조에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1호에 보면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걸 2000㏄로 배기량을 맞추자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차가 2000㏄ 이하도 있고, 2700㏄도 있고, 2900㏄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을 어디다가 두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이게 앞으로 승용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바뀝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이 기준을 정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김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이 문제는 사실상 담당주사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일해   :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담당주사 조일환   : 김위원님 말씀 중에 2000㏄ 이하로 할 것인지 이상으로 할 것인지 그런 질문인지?
김윤철위원    :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게 이제 제외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2000㏄ 이하가 제외되는 것은 맞는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는 2000㏄도 있고, 2400㏄도 있고, 2900㏄도 있는데 그러면 배기량이 기준이 된다면 이 면세차량으로 해당이 안된다 말입니다.
○세무행정담당주사 조일환   : 예.
김윤철위원    :   2000㏄ 이하니까. 그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세무행정담당주사 조일환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로 분류가 되었더라도 2000㏄ 이상은 초과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장애인이 2700㏄ 승합자동차를 소유하면 세금을 내야 된단 말입니까, 면세란 말입니까, 면세가 안된단 말입니까?
○세무행정담당주사 조일환   : 안되지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재무과장 윤종수   : 맞아요. 2000㏄ 이상되는 것은 면세가 안됩니다.
○세무행정담당주사 조일환   : 괄호 안의 이걸 물으시는 것 같은데요. 2000㏄ 이하더라도 작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즉 말하면 "무쏘"라든지 "카니발" "산타페" "카렌스" "겔로퍼" "산타모" "코란도" 이런 것들은 고급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2000㏄ 이하더라도 제외를 시킨다 이런 말입니다.
김윤철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한 가지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조표 16페이지 24조3에 보면, 이건 누락된 글씨인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이라는 내용이 빠져 있다는 말이지. 그리고 괄호를 닫아야 한 문틀이 되고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안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타이핑을 치는 과정에서 그 항목에서 넘어와야 될 것이 그게 빠져버렸습니다. "사업소세 감면"하고 괄호를 닫아줘야 됩니다.
○위원장 권일해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보면, 저희 면과 관련이 되는 문제라서 말씀 드립니다.
   11조에 보면 농어촌주택 개량은 감면을 하면서 정주권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시켰다 말이지. 감면대상에서 제외시켰는데 형평성에 안맞는단 말입니다. 어째서 이 부분이 삭제되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재무과장 윤종수   : 제11조제1항제3호를 말씀하시죠?
○위원장 권일해   :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이것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1항제1호에.
   지금 여기에는 1호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1호에서 2호"하는 생략부분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1호에 보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하는 1호가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것과 통합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삭제합니다.
○위원장 권일해   : 예. 정주권이 거기로 포함되어져서 그렇다는 말씀이군요.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3. 합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재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제8조를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삭제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판매를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8조를 삭제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8조 제1호 "금치산자" 제2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것은 민법상 무자격자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3호, 4호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4호 보면 "대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이런 분은 조금 전에 과장께서 판매를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행정대서사나 대서소에서 이런 형을 3, 4번의 해당자로서 할려고 할 때에는 이렇게 벌써 조문을 삭제해버리면 곤란한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사실 이게 원래 제안사유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수입증지 판매에 대한 것은, 이 규제를 사실상 옛날에는 엄격하게 했습니다. 할려고 하는 사람도 많았고 또 사실상 경합도 되었고 이래서 엄격하게 규제를 해왔었는데 지금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할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즉 말해서 누구라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차원에서 이것은 삭제를 하는 것이고요.
   또 조금 전에 이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대서소라든지 그런 분들이 할려고 하면 그 장소에서 수입증지를 팔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군청 안에다가 자기가 장소를 만들어서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와서 근무하는 조건이 맞지도 않고 수지타산이 절대 안 맞습니다. 인건비도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없다! 현실적으로 완화를 해줘도 하등 문제가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완화하는 차원에서 삭제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과장님 옛날에 합천읍에서도 이것 판, 다른 증지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군청 말고 다른 데에서 산 기억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무과장 윤종수   : 전에는 거리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상승되고 또 수수료 자체가 약하고 전체 금액이 적기 때문에 사실상 인건비도 제대로 안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할려고 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옛날에 이런 걸 산 일도 경험삼아서 의문이 가서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으로 말씀하신 "직장금고"가 "직원자율회"로 수정하는 이 부분은 자율회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지?
○재무과장 윤종수   : 합천군청 안에 6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조직되어 있는 자체적인 조직입니다만 직장자율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율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협의회와 다릅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예. 다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의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김윤철위원    :   "군청 앞 사유지 매입" 이 부분, 작년에 정문 개보수비 해가지고 한번 사업계획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직 시행은 안했지요?
○재무과장 윤종수   : 안 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또, 저번에 김정애씨 같은 경우에는 수의(수의)가 안되어서 못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그렇죠.
김윤철위원    :   이번에는 수의가 됩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사실상 저희들도 김정애씨 주택 관계는 우리 실무자들도 몇 번 접촉을 해봤고 저도 직접 만나봤습니다만 매각은 할려고 하는데 가격이 문제입니다.
   저희들 감정가격에 의하면 건물과 부지를 감정하더라도, 지금 현재 감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할 때의 감정한 가격에 의하면 1억8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협의를 해보니까 약 3억을 주어야 만이 가능하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장 지금 현재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안 합니다. 그래서 갭(Gap)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사실상 앞으로 언젠가는 도시계획도로와도 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꼭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지속적으로 매달려서라도 시간을 두고 승인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신다면 올해 안되면 내년까지라도 저희들 끈질기게 한번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과장님!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법이 작년 7월 1일부로 바뀌면 도시계획이 시행된 지가 20년 이상 되고 도시계획세를 안낼 때는 그것도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   하기는 해야 되겠네요.
○재무과장 윤종수   : 예. 해야 됩니다.
김윤철위원    :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우리 군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계제는 안됩니까? 도시계획사업비는 어차피 우리 지방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점은 없습니까? 좀 미루었다 하면?
○재무과장 윤종수   :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깊이 있게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 어차피 도시계획에 포함된 것이 10년 이상 된 것은 앞으로 보상도 해줘야 되고 어차피 매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 매입을 하더라도 보상은 보상대로 해주면서 어차피 감정가격에 의해서 해줘야 되니까.
김윤철위원    :   그게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보상을 해준다면 우리 군비를 투입 안 하더라도 그 부분을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재무과장 윤종수   : 그런데 도시계획에 물린 걸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 면적도 얼마 안됩니다. 그 법에 의해서 할려고 추진하다가 본인이 승인을 안 하기 때문에 협의가 안되어서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요구하는 것은 그 분야의 도시계획도로에 물려 있는 그 부분은 절대 매각하지 않겠다! 전체 부지를 매입을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 가격만 적당하면 매각하겠다 하는 쪽으로 서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상태는 문제는 가격문제입니다. 가격의 갭이 좀 많이 생기는데 끈질기게 절충하다보면 어떤 합의점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김윤철위원    :   그리고 밑에 정문서편 장한규씨 이 땅도 수의가 되더라도 일단 방송국과 활용도 관계에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쪽은 방송국 쪽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그쪽 부분은 중간에 지금 저희들도 군청 들어오는 정문 자체가 반쪽은 저희들 군유재산이고 반쪽은 방송국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도로로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자기들도 사용해야 되고 우리 군에서도 사용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요.
   우측 부분의 장한규씨 토지부분은 어차피 그쪽에 방송국 부지가 가운데 들더라도 저희가 건물을 짓거나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로서 사용할 것이고 나머지는 주차장 부분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방송국 재산과는 거의 무관하다! 저희들 활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엄밀히 따지면 서편 장한규씨 땅 매입부분은 방송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재무과장 윤종수   :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송국에서는 지금 자기들 도로 부지만해도 출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단지 군청 자체에서 앞에 들어오는 정문이 좁아서 군민들에게 지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윤철위원    :   "1호관사 매각 및 대체구입"에 조사가격을 보면 3억9,620만원이지요. 매각한다면!
   그러면 우리 군 재정에 3억9,600만원이 있다고 해서 우리 재정에 큰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이런 땅을 구입할려면 사실 이거 두 배, 세 배 줘도 구입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기 확보되어 있는 이런 땅을 굳이 매각하는 것보다는 거기 도시계획도로도 나고 그 지역이 시장통이고 기관이 경찰서라든지 우체국이 집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매각하기보다는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굳이 매각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제 소신을 일단 가미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죠?
김윤철위원    :   예.
○재무과장 윤종수   :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유재산을, 공공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저도 사실상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참 좋고요.
   또 1호관사 부지는 합천읍에서도 상당히 밀집된 지역이고 교통이 상당히 복잡한 지역이고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매각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그 부지를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상당히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장 이제 저희들이 세수차원에서 재정의 운영차원에서 그 정도 여유가 있느냐 하는 게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1호관사를 매각하지 않고 거기를 공용주차장화하는 문제라든지, 또 지금 저희들이 합천읍에도 요소요소에 큰 군유재산 부지가 몇 군데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주차공간으로 확보해주므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활용문제라든지 우선 어려운 재정에 그 정도 여유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같이 한번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윤철위원    :   일단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고 어차피 매각하더라도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생각도, 뭐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그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천익위원!
장천익위원    :   1호관사가 평수가 정확하게 몇 평입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253평입니까?
장천익위원    :   그러면 그것은 어떤 매각하기도 아까운 지역이고, 또 그런 장소를 앞으로 구입하기도 어렵고 어떤 주차장보다도 휴식공간, 소공원을 하나 만들면 참 우리 합천으로 봐서는 주차장보다 효과나 정서적인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도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사실상 휴식공간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합천읍에 물론 다른 공간도 많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문제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조금 전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당장 급한 것이, 사실상 주정차 관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장도 인접해 있고 또 주차질서 확립차원에서도 보면 상당히 요소요소에 공용주차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재정 자체가 워낙 어렵다보니까, 좀 이것은 재정과 서로 견주어서 비교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장천익위원    :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재무과장 윤종수   :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일해   : 이병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지금 과장님 군청 앞 사유지 매입부분에 동편 서편을 구입을 우리 군청에서 하더라도 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의혹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기 동료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군수 1호관사를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군수 임기가 1년여 남았는데 지금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1호관사의 활용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재무과장님이 소신이 있다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수가 결단을 내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군민들 바램은 1호관사를 읍민들, 군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정말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리고 관사는 자기 집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출퇴근하면 되고 굳이 관사를 필요로 하겠느냐, 만약에 임명제가 되어서 타지에서 오시는 그런 군수가 옛날같이 있다면 당연히 관사는 필요하지만 이제는 민선이면 다 각기 작은 집이든 큰 집이든 집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1호관사가 필요하겠느냐, 군수가 군민들을 위해서 머슴같이 일하겠다고 나왔는데 이런 것은 시기가 현재로 봐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참고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병웅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기적인 문제와 관사의 필요성 문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시기적인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기라 하는 것은 사실상 오늘도 될 수도 있고 내일도 될 수도 있고 다음 차기, 또 지금 현직, 너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시기가 왔을 때 저희들이 꼭 다음 시기라야 된다! 또 지금이면 꼭 안된다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고 해서 안되고, 다음 차기에 어떤 공약사항으로 해서 한다고 해서 되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시기가 왔을 때 정말 뜻이 그렇게 굳어졌을 때 그때가 바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1호관사의 필요성 문제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민선시대라 할 지라도 어디 있는 분이, 읍에 있는 분이 군수가 되든 또 가야나 삼가나 초계나 적중이나 어디 있는 분이 군수가 되더라도 그 통근하는 문제, 그 다음에 자기가 합천읍에 집을 가지고 있다 할 지라도 관사라 하는 것은 상징적인 문제도 있지만 공간의 개념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예를들어서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기 개인차가 있어도 분명히 1호 차와 2호 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의 개념에서 자기 개인주택이 있더라도 1호관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또 1호관사의 존치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때의 기관장의 뜻에 따라서 1호관사를 임대를 차라리 해주고 자기 사주택을 사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1호관사는 꼭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천익위원    :   동료 위원께서 군청 정문확장계획 말씀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본가의 현재 남은 터가 한 500평 됩니다. 군청 들어오는 입구도 원래 우리 집 안에 들어 있던 터였습니다. 그리고 방송국은 100% 우리 터였는데 그것은 원래 밭이었고 여기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전에 부동산 붐이 한창 일어날 때 우리 본가를, 거기가 저의 본가입니다. 아버님도 살아계시고, 그래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그 터를 많은 사람들이 노렸습니다. 내가 한 마디로 거절하고 또 20년 전만 하더라도 군수 1호관사가 시내 너무 복잡한 곳에 있다고 우리 집과 좀 대토를 하고 웃돈을 오히려 더 얹어 주겠다고,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합천의 일등 유지로 있었던, 김성일씨를 통해서 그때 군수가 20년 전에 군수가 교섭이 수차 들어왔습니다. 내가 한 마디로, 집의 아버지도 모르시는 일이지! 그래서 해서 아끼던 터입니다. 지금까지 판다는 생각도 가져본 일도 없고 꼭 군에서 필요하다면 굳이 반대를 해서는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김정애씨 토지는 과장께서 가격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감정가는 1억 몇천만원이고 달라는 사람은 3억을 요구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장한규씨도 방금 동료 위원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요구하는 토지소유자와 감정가의 차이가 대강 얼마정도 납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그것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가격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감정한 가격이 아니고 이미 그 이전에 감정을 한번 했던 참고자료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관계는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감정한 바는 없습니다.
이성환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윤철위원!
김윤철위원    :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없습니다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과장님을 공개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계에 가면 시장통의 공유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반지하 1층 상가 1층 해가지고 3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의 부지는 합천군수 명의로 되어 있고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임대를, 건물은 개인이 짓고 땅은 군 재산입니다. 그렇게 있는 부분은 매각할 계획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그 관계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사실상 안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현지답사를 해서 어려운 문제점을 조사를 하고 여론을 들어보고 저희들이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될 그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매각을 한다면 본인이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작년에 시도를 하다가 못했거든요. 군에 아마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한번 과장께서 업무를 챙겨보시고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회 있으면 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본인이 사실상 의사를 밝혀야, 군유재산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국·공유재산이 필지가 워낙 많은데 저희들이 일일이 전체적으로 봐서 다 미리 대처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윤철위원    :   본인이 아마 재작년부터 사겠다는 뜻을 가지고 문의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과장께서 가능하다면 검토해 보시고.
○재무과장 윤종수   :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오늘 처음인데,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기회가 있는대로 잡아서 현장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가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네 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외한 조례안은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해소를 했기 때문에 먼저 가결을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만 나중에 토론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외 세 개 안건을 가결한 후에 마지막으로 공유재산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건 한 건씩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1항 합천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확정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확정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확정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토론을 마지막으로 하기로 했는데요.
윤한무위원    :   좀 쉬어 가지고 합시다.
○위원장 권일해   :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김윤철위원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당초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의의 건은 한 건의 의안으로 상정되었으나 그 의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안건별로 각각 표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일해   : 예. 김윤철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라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군청앞 사유지 매입 건과 1호관사 매각 및 대체구입 건을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청앞 사유지 매입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군청앞 사유지 매입 건은 원안대로 확정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호관사 매각 및 대체구입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대 5인, 기권 1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반대로 재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권일해
   간사   이성환
   장천익위원, 정명욱위원, 이병웅위원
   김윤철위원, 고영진위원, 안문기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   윤종수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박성재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