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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2회-제4차-내무위원회-2001.04.28.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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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4월28일(토) 오전1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2.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3. 합천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4월24일보류된안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2.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3. 합천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4월24일보류된안건)

(11시20분 개의)
○위원장 권일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조례심사 및 지난 4월 25일 기획감사실 소관 중 보류되었던 합천군보증채무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두 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했습니다. 잘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재전문위원 두 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두 개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별지 2호 서식에 보면 공설운동장 해놓고 괄호에 육상경기장 되어 있습니다.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지금 현재까지는 한 사람이 와서 운동하는 거 일일이 체크하고 확인을 안하고 해서 지금 안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해서 아예 명시가 되어 있다면 징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싶어서 현실에 맞게끔 금액을 조정한 뒤에 징수를 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에서 지금 개정을 합니다.
이성환위원    :   예. 물론 이것이 민간위탁된다면 군에 대한 민원이 없을 줄 알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전에 그 사용료를 징수하면 공설운동장은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예. 다소 민원이 예상될 걸로 저희들이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미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이상, 안그러면 조례에 명시 안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되어 있으면 이 금액을 다소 현실에 맞게끔 조정해 가지고 받는 것이 저희들 법을 정해놓고 그냥 안지키는 것보다는 지켜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금액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성환위원    :   다음에 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탁관리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해놓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보면 추진상황 5페이지 보면 "민간위탁 추진일정" 해놓았습니다. 4월에 조례개정을 하고 민간위탁시행 계획보고를 5월에 해야만 알 수 있으나 소장께서는 민간위탁의 현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앞서 용역결과 및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용역결과에 의하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데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성환위원    :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안문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   지금 이 시간은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두 조례안을 놔놓고 현행과 새로 개정하는 문제를 검토해서 결정하는 시간이겠지만 본 위원은 민간위탁을 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또 계약 관계에 대해서 소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보면 제28조(위탁관리)에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생활체육단체, 또는 민간기업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게 현행 조례안이고, 개정안은 "법인, 개인" 이 두 문구만 새로 바뀌어 가지고 제출되었는데 그렇다면 "민간기업"이 바뀐 데가 "법인, 개인" 이렇게 된 것인데 이것이 만약 위탁되었을 때 그 시설물을 파괴했다든지, 여러 가지 관리부족이 되어 가지고 잘못되었을 때 이 책임의 한계와 또 예를 들어서 개인이 계약을 해가지고 왔을 때 그 사람이 부실하게 운영해서 만약 그 사람이 능력이 부족하여 나중에 어떤 거기에 대한 변상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보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한계를 생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지금 저희들이 위탁할 때의 시설물 그대로 저희들이 나중에 위탁이 끝났을 때 그 중간에 위탁하는 중에 시설을 부실관리하거나 해서 훼손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중에 위수탁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증을 통해서 위수탁계약을 하고 이 사람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저희들이 나중에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할 때 그 사항도 심사대상에 넣어 가지고 저희들이 변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심사항목에 포함시킬 뿐만 아니라 위수탁계약할 때 공증을 통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시설물 훼손이 되더라도 원상복구를 해서 저희가 받도록 차질없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안문기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위탁을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수익금과 관리비 대조가 나왔는데 상세한 것을 일일이 대비하기는 힘들고, 만약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위탁을 받았을 때 거기에서 적자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의한 이게 다 맞다고는 못보거든요. 이것은 변수가 항상 있으니까 이것은 가정적으로 생각한 것이지. 그것은 관리자의 능력에 따라서 더 남길 수도 있고 더 적자를 볼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나중에 자기들이 적자 본다고 자꾸 보조를 해달라! 이렇게 우리가, 여기 보면 3년간 계약을 하는데 1년 해보고 적자가 누적되어서 못하겠다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대비책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그런 부분도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중간에 운영을 본인이 게을리 해가지고 현재보다 안 좋게 부실운영이 될 경우에는 적자가 발생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용역분석결과를 보면 지금 저희들 경비, 연료비라든지 각종 경비를 2년동안에 들어가는 경비를 평균해서 경비를 충분히 옳게 산정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고요. 좌우간 인건비만큼은 본인이 자기 일당이라 할까, 자기 인건비는 여기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현 상태대로 유지를 하더라도 인건비는 벌 수 있는 걸로 지금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목적이 공공기관이나 행정에서 하면,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됩니다만 아무래도 개인이 직접 맡아 하는 것보다는 개인 소유의 것이 아니라서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 개인이 맡아서 하면 여기 분석된 것 이상의 수익이 나타날 걸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소장의 확신대로 될지 안될지 사실상 시기가 안되어 보니 모르겠고.
   아무튼 지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민간위탁을 받는 관리자가 정말 자기 물건처럼 아끼고 또 능력이 있어 가지고 수익을 올려서 우리 군에 어떤 여러 가지 손실을 안입히는 그런 민간위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예. 문제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영진위원!
고영진위원    :   문화예술회관 실수요 위탁비용에 보면 수입란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군에서 행사를 할 경우에 실내체육관, 또 문화예술회관에 경비를 그냥 무료로 사용하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예.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런데 민간위탁을 줄 경우에는 군에서도 민간위탁자에게 사용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거기 조례상에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우리 군이 실내체육관 등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위탁자에 줘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아닙니다. 지금 조례에 감면하는 경우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앞으로 계속 징수하고 감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면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감면되는 것으로 조항이 되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예. 지금 현재 기준에 정해져 있는 그대로 계속 징수하고 감면할 계획입니다.
고영진위원    :   그리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29조에 "합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하는 이 구절을 추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시설관리조례안 제29조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사항!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그래서 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준용사항은 보니까 합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는 준용한다는 내용이 없는데요. 저기 준용사항 문항이 예술회관 관계는 제14조에 준용사항은 있는데,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 체육시설 관계의 준용은 제29조에 "체육시설 내의 사무실 임대에 관하여는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를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합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는 조례 준용은 안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안 들어 있기 때문에 다시 삽입하자는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예. 그래서 내용을 삽입해 넣는 게 맞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위원장님! 전문위원과 소장님이 좀 조율을 하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일해   : 예.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안문기위원    :   아까 내용에 대해서 다시 소장에게 설명을 들어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권일해   : 고영진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4조 준용규정에 합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하는 문구는 분명히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 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14조(준용)에 보면 "사무실 사용에 관하여는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규칙의 규정을 준용하고, 사용료의 체납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에 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굳이 합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 항을 여기에 넣어야 될지, 그 조례도 준용하는 것으로 넣어야 될지 저도 좀 의문이 갑니다만 타 시군의 조례를 더러 보면 이 조례의 규정을 저희들 검토해 봤습니다만 다 넣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조례를 개정하는 근거는 합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근거를 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기 때문에 만약 이 준용조항을 안넣더라도 합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위배한 업무는 처리되지 않을 것 아니냐!
   즉 준용을 안해도 이 조례가 하자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문기위원    :   전문위원 다시한번 이야기해봐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그리고 또 첨언해서 말씀 드리면 물론 여기 규정에 나와 있지 않는 사항은 상위법 내지 타법에 위배되지 않게 저희들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이 조례가 하자 있는 걸로는 저희들은 안봅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제가 검토의견에 준용규정에 대해서 삽입해야 된다고 보고한 배경에 대해서, 실내수영장 물론 이 준용규정에 대해서 합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규정이 없더라도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근거가 민간위탁관리를 주목적으로 개정되고 또한 조항에 준용규정이 없다면 일반 법적인, 우리가 민간위탁해서 할 때 사용하는 합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이 부분이 준용해 가지고 해석을 대부분 합니다. 그리 해도 됩니다. 되지만 준용규정이 있기 때문에 보다 명확히 하는 측면에서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합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를 넣어주는 게 보다 해석할 때나 다음에 조례 관련된 것을 할 때 명확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판단하건데 준용규정에 꼭 안들어가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려 드리고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윤한무위원님!
윤한무위원    :   그런데 이 개정근거가 합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해서 이 개정을 한다는 말이지.
   그러면 개정을 안해도, 그렇게 치면 개정을 안해도 모든 것이 합천군 사무인데 합천군 사무를 민간위탁할려면 이걸 개정 안해도 민간위탁사무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말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자면 개정조차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행정을 집행하는 자가 일목요연하게 보면서 합천군 사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보다 더 명확하고 간결하게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다 이 말이지. 그렇다고 치면 합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 사항도 민간위탁할 수 있다로 조례 조문을 하나 신설했다는 말이지. 그렇다면 그 문항 하나만 딱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정근거가 그 쪽에 있기 때문에 개정 근거가 있는 조례를 준용한다로 해주는 것이 형식상 맞다 이 말입니다. 개정 안해도 위탁할려면 위탁사무조례 적용 받지 안 받나? 이것도 합천군 사무인데.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아니! 개별법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런데 개별법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개별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어떤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다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법적으로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규정을 해주는 것이 조례로서 모양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다!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뭐 수정을 하고 안하고 그것으로 이 조례 성격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 문구 하나 더 넣는 게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그런데 이제, 물론 넣어도 되겠습니다.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사무실 임대부분과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준용규정을 따가지고 넣은 것이지 민간위탁에 대해서 넣은 사항은 아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조례와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와 배치되는 내용은 조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민간위탁 내용을 '신설 안해도, 개정 안해도 되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법에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렇게 되어 있으면 명시를 하는데 명시되지 않은 조항은 명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 그 근거조례의 적용을 받는다를 규정을 해줘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규정을 다 못하니까, 개별법에서 규정을 하는데 근거조례를 가져와서 개별법에 명시를 하는데 다 명시를 못하니까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그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해놓는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그 부분을 토론을 통해서 다시 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윤철위원!
김윤철위원    :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별표 1 부분에 민간위탁을 할려면 현재로 공설운동장 부분 조건이 갖춰져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민간위탁할 수 있는 조건이 안갖춰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소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군민공설운동장은 민간위탁 대상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전용사용료 부분에 체육경기는 1회에 1일 세 시간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체육경기 외에도 1회 1일 세 시간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패가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1일 세 시간 되어 있는 것은 축구장만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 밑에 있는 부분도?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아닙니다. "체육경기외"!
   그런데 체육경기 외에도 축구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축구장은 세 시간을 초과하면 잔디가 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 시간을 규정한 것이고, 축구장을 사용하지 않는 사항은 1일 8시간으로.
김윤철위원    :   2항에 보면 "야간 사용시에 전용사용료의 30% 가산" 되어 있는데 우리 야간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지금 체육관에는 야간에 사용을 많이 합니다. 물론 공설운동장도 야간에 서취라이트 같은 게 설치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김윤철위원    :   지금 현재는 설치가 안되어 있죠?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리고 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민간위탁 용역을 할 당시에, 여기 보면 군민체육관 부분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와 안했을 때의 장단점 부분이 있는데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많은데 이 단점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생각입니까?
   단점의 내용도 항목별로 보면 지방자치시대에 어긋나는 군민 서비스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지금 군민체육관의 단점은 여기에 용역결과를 그대로 저희들이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특별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에서 직접 맡아 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 주면 그 시설관리하는 데 신경을 안쓰고 수익을 올려가지고 흑자를 남기는데 신경을 쓰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관리를 부실하게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위탁줬다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시설을 감독도 하고 해서 관리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좀 부실하다손 치더라도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안문기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시설을 훼손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냥 안 있고 조치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유화 우려가 된다는 사항도 단점으로서 이야기는 되겠습니다만 사유화될 리도 없습니다. 물론 공증을 통해서 협약서를 작성할 때, 또 계약기간이 장기간 할 것도 아니고 2·3년 안으로 계약을 할 것이고, 그것도 실제 다른 사람한테 임대해줄 경우에 좀 우려할 사항이나 좀 걱정이 된다는 사항이지 문제는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김윤철위원    :   여기 단점은 민원 발생 소지가 많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발생소지가 생긴다면 행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수영장은, 합천에는 특히 목욕탕이 많습니다. 그 부분과 어떤 서로 업자간의 민원관계를 생각해서 언급한 거 아니냐 싶은데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   현재로 문화예술회관 쪽에 임대 들어 있는 사람들과의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문화예술회관은 올 연말까지입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그전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다 되어야 민간위탁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일단 위탁 줘놓은 이상 그때까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내년부터 한다든지, 지금까지 이루어진 계약된 금액을 다시 6개월만, 예를들어 지금 7월부터 위탁이 될 경우에는 7월부터의 사용료는 저희들이 위탁을 받는 수탁자한테 다시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공공건물을 민간위탁을 해서 위탁자가 운영을 하면서 민원발생 소지가 있고 그러면 군민들한테 행정이 불신을 받을 수 있는 계제가 충분하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를 해서 민간위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도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협약서를 작성할 경우에 크게 어떤 해서는 안될 부분은 저희들이 협약내용에 언급을 해서 라도 뭔가 군민에게 불편이나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오히려 더 개선되는 쪽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협약내용에 포함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원안에 보면 부대시설 사용료가 있는데 별표 3이, 원 조례안 자체에 별표 3 적용하는 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어도 되는 것인지, 민간위탁 금액도 상당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조항에 이렇게 별표 3이 적용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에 "사용료"가 있는데 거기에 별표 1, 2, 4, 5는 이렇게 있는데 별표 3은 빠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가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두 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윤한무위원    :   아까 그 문제인데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내고 거기에 고영진위원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질의가 들어간 다음에 답변이 그건 따로 규정하지 않아도 그 조례 적용을 결국은 받게 된다 하는 답변과 아울러서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면서 모순된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는 뭐냐하면, 결국 조례는 소장의 말대로 답변대로 개별법입니다. 합천군 사무 전체를 위임이나 위탁할 때는 이러한 적용을 받는다고 하는 큰 조례가 있다 말이지. 그런데 합천군 사무를 위탁할 때 그 조례 적용을 받는다 하지 않고 위탁할 수 있다로 해버리면 이게 개별법이기 때문에 그 조례만 가지고 시행해도 아무런 법적 하자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개별법이기 때문에!
   이 조례 하나만 가지고 위탁을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합천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로 해놓으면 이 조례와 그 조례를 동시에 적용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 조례대로 해가지고 위탁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위탁이 안되었을 때는 의회에서 어떤 이의나 방향전환이나 시정을 요구할 수 없게끔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준용규정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아까 공유재산관리조례도 준용하고, 또 지방세법도 준용하고 그렇게 준용한다라는 규정을 넣어두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적용하기 위해서.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분명히 이 준용규정이 들어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일해   : 알겠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윤한무위원님 발언에 동의합니다. 준용기준을 수정해 가지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수정안을 넣어가지고.
○위원장 권일해   : 지금 그것 때문에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성환위원    :   제 생각에는 수정안을 넣어가지고 준용규정을 넣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넣어 가지고 나쁠 것은 없지요. 어떻든.
안문기위원    :   그러니까 지금 윤한무위원이 조례개정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 권일해   : 예. 다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예. 이성환위원이 수정안으로 준용안을 넣자는 발언을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면 수정안이든 그냥 의결사항이든.
   그러면 수정안 의결을 해야 되나요?
   위원 여러분 방금 이성환위원으로부터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9조제2항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합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로 수정하자는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조 준용에 제3항을,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합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를 추가하자는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일해   :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표결은 한 건씩 한 건씩 표결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안이 확정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다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게 됩니다.
   먼저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수정안이 확정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수정안이 확정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4월24일보류된안건)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보증채무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지난 4월 25일 본 위원회에서 다음 임시회까지 보류하기로 했던 합천군보증채무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서식 일부의 부분에 불안정했던 부분을 보완해왔기 때문에 오늘 토론 및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이미 질의와 답변을 충분히 가졌으므로 바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보증채무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확정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처리결과    
1. 합천군보조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 합천군보증채무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3. 합천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중 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4. 합천군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합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6. 합천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7. 합천군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8. 합천군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9. 합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수정가결
10.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11.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12. 2001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동의안 (1건 : 군청앞사유지매입건 - 원안가결, 2건 : 1호관사매각및대체 - 부결)

○출석위원   
   위원장   권일해
   간사   이성환
   장천익위원, 이병웅위원, 김윤철위원
   고영진위원, 안문기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박성재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정선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