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3대-제83회-제1차-내무위원회-2001.05.21.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8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5월21일(월) 오전1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의건(군수제출)
2. 합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3. 합천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거창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의건(군수제출)
2. 합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3. 합천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일해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내무위원회 소관인 각종 조례안 등 의안심사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0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각종 의안심사시 보다 알차고 심도 있는 심사로 우리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성환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성환   : 간사 이성환위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제83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거창군행정협의회규약 중 개정규약의 건, 합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정의 건, 합천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 제정의 건,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 합천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5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0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해서는 5월 26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함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는 안건별로 실시한 후 토론을 거쳐 표결은 한 건 한 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의사일정 제1항 거창권행정협의회규약 중 개정규약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창권행정협의회 규약 중 개정규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규약안 끝에 실음)
   이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고치게 된 사유가 지난 2001년도 상반기 저희들이 정기협의회를 한 바 있습니다. 2월 28일 거창군청 상황실에서 4 개 군수님이 모인 자리에서 저희 군수님이 거창권행정협의회라는 그 내용이 별 바람직하지 않다! 옛날 관선시대에 각 지구별로 한 이름이지 않느냐! 그래서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은 서북부지역을 같이 하기 때문에 명칭도 서북부경남권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 건의가 채택이 되어서 각 군별로 이러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재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고영진위원    :   명칭 변경하는데 우리 군에서만 하는 겁니까? 거창, 산청, 함양 다 지금 이것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환위원    :   명칭에 대해서 조금 전에 실장께서 고치게 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규약의 제명과 명칭을 바꾸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이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과면보다는 명칭이 불합리할 때는 명칭을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시고, 이것은 고친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성환위원    :   예.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제2항 "회장은 거창군수가 되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4조제3항에 "간사는 거창군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실장께서 서북부권이라고 하면 합천, 함양, 산청, 거창으로 되어 있는데 회장이 군수가 된다면 간사는 다른 군에서 보통 하는 게 예인데 어째 딱 14조와 6조에 회장, 간사는 거창군만 한다는데 무슨 협의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본 협의회 사무소가 보시면 제4조에 거창군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거창군수가 회장을 맡으시고 그에 따른 협의회의 사무를 보조하는 자는 거창군 기획감사실장으로 간사를 명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성환위원    :   예. 본 위원의 생각에는 회의를 할 때는 반드시 실장이나 여러 사람이 다 모일 건데 4조에 딱 "거창군에 둔다" 이래 해놓은 사항도 좀 이상하고 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규약이 90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기능에 보면 제5조 '공해 및 환경오염 공동방지대책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댐의 부유물 처리문제 때문에 했는데, 우리 군은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거창군에서는 전혀 행동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유물 처리를 모두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10년 전에 규약을 만들어놓고도 거창 방면에서는 오염물질에 대한 그런 협조도 안한다는 것은 뭐, 이런 규약이 있으나마나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마 실장님 요즘 오셔서 모르실지 모르지만 작년, 재작년에 두 해에 물이 많아서 엄청난 부유물이 있어서 말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할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제5조에 보면 '공해 및 환경오염의 공동방지대책사업'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기능을 줘놨는데 현실적으로 거창군에서 비협조적이다! 그래서 효과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협의회는 2개 자치단체 이상이 관여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공동으로 대처하는 광역행정기구입니다. 그래서 광역행정기구를 구성하는 시군이 서로 잘 하자는 규약이 소위 말하는 서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회에서 거론된 사항은 96년 11월 27일 합천호 쓰레기처리대책이 한번 거론이 되어서 서로가 쓰레기줄이기운동이라든지 쓰레기에 대한 대책들을 의논한 바 있고, 금년도 2월 28일 거창에서 회의를 할 때 합천다목적댐 부유물 처리 및 수질보존대책을 우리 군에서 제기를 해서 합천댐 상류지역 하천환경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앞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댐 수질오염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 하는 합의를 하고 앞으로 여기에 관련되는 세부사항을 저희들이 업무 관련부서와 서로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쓰레기에 관련된 부분은 상류층에서는 그냥 버리지 않더라도 버려지는 그런 것으로 인식이 되고 그 결과가 우리 합천으로 오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창권에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저희가 촉구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행정협의회 회장이 거창군수고 간사가 기획실장 같으면 자기들이 이렇게 규약안을 만들어서 실천해야 될 사람들이 말이지. 이렇게 미온적인 자세는 앞으로 실장님이 거창 기획실장 만나면 미온적이라고 의회에서 상당히 질타를 하더라고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거창권행정협의회규약 중 개정규약안을 서북부경남권으로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창권보다는, 또 거창에 예속되어 있는 그런 기분이 나지만 서북부경남권 함으로써 각 군의 어떠한 자존심을 염려한 그런 개정이 아닌가 생각되고, 저는 그 합의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의를 하겠습니다. 거창에 여섯 개, 합천에 여섯 개, 기타가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합천과 산청간에 지금 현재 국가지원지방도 59호선이 현재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59호선은 59호선이고 지금 현재 60호선이 산청과 합천을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60호선의 노선조차도 확정이 되지 않아서 우리 군에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상당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산청에는 아직 노선이 확정되지 않아서 우리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음에 실장께서 한번 협의하는 시간이 있을 때 산청군과 합천군의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노선을 협의해서 같이 노선을 정하고 또 같이 추진한다면, 또 국회의원도 산청과 합천이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아닌가 생각되고 앞으로 특히 산청과 합천간의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데는 지역구가 같은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용이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이병웅위원께서 말씀하신 산청〜합천간 국지도 60호선에 대해서는 산청군과 긴밀한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는데 60호선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야 될 주요사업조서에 우리가 넣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다음 기회에 넣어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병웅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영진위원!
고영진위원    :   제명이나 명칭 변경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이성환위원께서 말씀한 것처럼 이 협의회장을 거창군수가 하고 또 간사를 거창군 기획실장으로 한다 이걸 좀 바꿔가지고 돌아가면서, 거창에 못을 딱 박아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각 군으로 한 2년씩이나 돌아가면서 하는, 이 자체가 거창군에 예속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협의회할 때 이 문제도 한번 거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90년도부터 이렇게 운영이 되어온 부분이 바로 거창권행정협의회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산청, 함양, 합천이 제기 없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는데 이번에 우리 군수님이 가셔서 가만히 보니까 거창권행정협의회라 하니까 꼭 예속되는 그런 기분이 든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자 그래서 다 합의를 하고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떠한 정관이나 규약을 보면 사무소를 어디 두도록 반드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소를 어디에 둘 것인가? 현재 거창군에다 두었기 때문에 편의상 거창군수가 회장이 되고 그 다음에 실무를 보좌하는 기획감사실장이 간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가서 그럼 회장도 2년씩 호선을 하자! 사무실도 합천에도 두고 아니면 함양에도 두고 그렇게 바꾸자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별 이익이 없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규약이라든지 정관은 반드시 지정된 사무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그래서 제5조 공해 및 환경오염 공동방지대책에 대한 이런 문제도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들 군에 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무실이 있고 회장이나 간사를 거창군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등한시하지 않느냐! 그러면 각 군별로 돌아가면서 하게 되면 이런 문제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이야기했는데 이 문제는 다음 협의회할 때 거론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행정협의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열립니까? 정해져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정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이 부분이, 진주에 가면 남강댐수질보존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기 들어 있는 서북부경남권 4개 군이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합천군도 양천강 쪽에서 들어간 지번때문에 15%인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2조에 보니까 "협의회를 구성하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간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 인근 지방자치단체간의 광역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남강댐수질보존협의회 그 부분에 산청이나 함양, 거창같은 데에서는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협조를 안해주고. 그러면 합천도 더불어서 거기에 묻어서 좀 미온적인 태도로 간다고 인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이 행정협의회에서 의논되는 부분이!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런 부분들은 결국 쓰레기를 버리는 자와 피해를 입는 자 두 개가 대립이 되기 때문에 산청, 함양, 거창 이 쪽에서는 남강댐수질관련 어떻게 보면 오염의 원인행위를 제공하는 측에 해당되고 진주나 고성에서 수돗물을 먹는 사람들은 피해를 보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협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협의회의 결정사항은 서로 협조사항이지 구속이 된다든지 강제를 갖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그야말로 협의를 해서 잘 하자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이 협의회 회원 중에 우리 합천이 제일 하류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협의회 내용 중에 우리 합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제일 많을 것 아닙니까? 그 자치단체들한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거창 쪽에 많이 하지요.
김윤철위원    :   그러면 거창군에서 원인행위를 많이 하니까 우리 합천군에서 거창에다 요구를 하는 사항이 산청이나 함양에서 합천 쪽으로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지금 이 협의회할 때 내용면에서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러니까 이것은 인근 2개 자치단체 이상이니까 거창과 합천이 관련되는 사항이 있을 것이고 거창과 산청이 되는 부분이 있고, 합천과 산청이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관련부분을 가지고 서로 의논하고 3개 단체 이상 전부 다 관련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잘 되고 하는데 거창과 합천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함양이나 산청에서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야기는 극히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럼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댐 수질관계 때문에 거창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러면 굳이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2조 목적과 맞지 않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협의회를 구성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요즘은 환경부분이라든지 원인행위를 제공하는 사람이 부담을 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아니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이야기는 저쪽에서 협조를 안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만큼 저쪽에서 잘 응해주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고, 자꾸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예. 촉구를 해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 같으면 협의하는 내용 자체에 우리 합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가 턱도 아닌 것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렇죠.
김윤철위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협의를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해놨으니까 실장님이 잘 챙기셔서 우리 군민들이 거창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얘기가 안나오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요. 첨부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협의 결정사항에 보시면 거창에서는 우리 합천에다 뭘 요구했느냐 하면 남하에서 해인간 국도확포장사업을 빨리 좀 해달라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측에서는 물론 해인사의 반대도 있습니다만 이게 개통이 되고 나면 소위 말하는 관광객이 해인사 오는 사람이 그 쪽으로 다 가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미온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 거창과 함양간에 도로개통도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거창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양에서는 또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조그마한 이해관계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이야기를 할 수 없고 또 이렇게라도 풀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김윤철위원    :   그래서 협의사항에 보면 거창에서 요구한 여섯 건은 자기들 실리 쪽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거창이 발전될 수 있는 쪽으로 요구를 했고 합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사실 합천댐 부유물질처리 수질보존대책 보면 매달려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우리 합천군이 거창한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렇죠.
김윤철위원    :   그런 부분이 눈에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합천도 일단 거창에, 이 협의회 자체가 거창에 합천이 예속되어 있는 느낌이 많이 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첫 단추가 잘 끼워졌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병웅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명칭 자체도 이것은 참 잘 바꾼 겁니다. 하나하나 수정을 해서 합천도 실제로 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협의사항이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 합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조례안 끝에 실음)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동기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행정절차법이 96년 12월 31일 제정, 공포되고 98년 1월 1일부로 시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96년 12월 30일 이전에는 행정절차법이 없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행정작용법만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이 제정되고 98년 1월 1일부로 시행이 되면서 법 제41조에 '행정상 입법예고'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뒤에 첨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도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2월 20일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 소위 말하는 법제업무운영규정이 마련되므로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법제업무운영규정을 발췌한 것인데 제14조에 보시면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대상 법령안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그래서 "1. 법률안 2.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에 관한 법령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은 참고하시고, 다음 페이지 보면 법제업무운영규정(발췌) 3항 밑에 제20조 보시면 "자치법규안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은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그리고 2항에 "제1항에 규정한 것 외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법제업무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입니다.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위임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도에서 내려온 준칙을 참고로 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금 의회에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성재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각 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군청에 들어올 때는 무슨 시험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제도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제가 알기로는 그게 전입시험이라고 이름은 안붙여 놓고 그냥 소양고사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소양고사 성적과 근무성적평정과 다른 여타의 평정요소를 전부 다 합해서 아마 군으로 전입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왜 그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제 생각이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뒤에 보면 4페이지 다음에, "행정상 입법예고" "제4장"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 법령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대상 법령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놓고 1항, 2항 가, 나, 다 해놓고 "자"에 보면 국가시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과 틀립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령간 입법예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기관에서 하는 사항을 법으로 지금 규정해놓은 것이고, 우리는 뒤에 보면 20조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것은 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20조에 보시면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해가지고 제14조제1항, 제2항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은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이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준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야기고 제2항에 보면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성환위원    :   그러면 이 1페이지 제42조 예고대상에 볼 것 같으면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되어 있습니다. 전입고사같은 것을 예고를 하면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걸 뺀 이유, 이것은 해서는 안되는 것인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입시험제도도 예고대상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전입고사, 소위 말하는 읍면에서 우리 군청에 들어올 때 전입고사를 치른다고 보시고 이 전입고사도 입법예고를 해야될 부분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조례는 우리 군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그리고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행위는 반드시 법적인 근거를 가지도록 되어 있고.
   군민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례를 가지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사항, 예를들면 군청과 읍면, 군청과 사업소간의 관계는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   제5조 보면 "예고의 예외"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입법내용의 성질, 기타 사유로 입법예고가 필요 없거나 입법예고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사람마다 틀리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면 이거 안해도 된다 필요 없다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직을 맡으면 이것은 필요하다 할 수도 있고 그 판단이 좀 애매한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제5조에 "예고의 예외"입니다.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관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 1항에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공고를 안해도 된다는 사항이고 2항에 보면 "입법 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입법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입법예고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3항도 "예고함으로써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현실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극히 없을 겁니다. 극히 없는데 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규율해야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어떠한 가능성 그것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사항은 극히 없습니다.
이성환위원    :   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혹시 천재지변이라든지 국가긴급사태라든지 여의치 못한 사항이 있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입법 기술상 이렇게 규정해 놓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례안을 볼 때 내가 이 직을 맡는다면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필요하냐 안하냐, 또 다른 사람이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한 애매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충분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한무위원!
윤한무위원    :   5조와 7조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안해도 되는 것을 또 단축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군수에게 단체장에게 입법예고의 재량권을 주는 사항도 있고 또 내나 그 사항을 가지고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게 해놓았고.
   그러면 7조의 규정이 꼭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런데 예고를 예를들어서 생략을 할 부분과 또 예고를 하더라도 기간을 단축하는 문제는 엄격히 따지면 별개 사항이지 않느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윤한무위원    :   예. 그러면 5조의 판단주체는 누가 할 겁니까? 단순히 군수가 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지금 군수가 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논리상으로 보면 군수에게 주어졌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은 뭐 군수는 정치적인 그런 성향을 많이 띄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예고를 안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이것을 할 수는 없고, 또 의회가 있기 때문에 해야되는 부분인데도 안한다든지 이런 것은 극히 없을 겁니다.
윤한무위원    :   안한다면 의회에서도 조례가 승인이 안되겠지. 마지막 장치는 결국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 규정사항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아마 한 모양인데·····.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입법예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했을 경우에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의회에서 아마 이걸 그냥 두지는 않을 겁니다.
윤한무위원    :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어쨌건 참 이것은 자치단체장이 이제는 정치성을 띠는 장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아니할 수도 있다" 가장 좋은 방안같은데 군수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안할 때는 행정정보공개를, 이것도 정보공개니까 입법예고도.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조례규칙과 정보공개는 조금 다릅니다. 성질상.
윤한무위원    :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했습니다. 장천익위원!
장천익위원    :   8조3항에 보면 의견반영여부 결정시에는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시행규칙을 정할 때 그 객관성 유지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장천익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8조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반영여부 결정 시에는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한 객관성이 유지될려면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한 질의로 해석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8조 보면 "의견의 제출 및 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1항에 "예고된 입법안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에는 "군수는 의견제출 기간 내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항에 위에서 말씀드린 의견 제출자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반영 여부를 결정할 때는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칙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의견반영 여부를 객관성 있게 조목조목 이것은 반영이 되고 저것은 반영이 된다 그러면 반영이 될 때는 어떠한 이유에서 되고 안될 때는 어떠한 이유에서 안된다 하는 것을 상세히 의견 진술자에게 보내서 이해를 돕는 그러한 내용으로 규정을 해놓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러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내용에 있어 가지고 필요할 때는 규칙으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천익위원    :   예. 앞으로 의견반영 여부 결정 시에는 최대한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실장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신문공고를 봤을 때, 준농림지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조례가 입법예고되는 조례가 있었고 안되는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조례가 정하기 전부터 입법예고는 뭐·····.
   어떻게 법령에 의해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앞에 말씀 드린대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해서.
○위원장 권일해   : 그러면 구태여 조례로 안 정해도 상위법에서 입법예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태여 꼭 조례로 정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지금까지 법 제41조 규정에 의해서 한 것은 저희가 준용해온 것이고 법에서 소위 말하는 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조례를 만들도록 근거를 위임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그건 알겠는데, 여기에 말이지, 지난번에 이 내용에 대한 입법예고를 보니까 지금 현재 제8조 내용과 똑 같습니다.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하라 그 기간 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의안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집단으로도 만들고 개인으로도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여러 수십 명 이상을 제출했었습니다. 제가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형을 시켜 가지고 도장 받고 했는데 단 한 건도 의견제출에 대한 통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견낸 내용에 대해서는, 내봤자 1.1획도 반영된 것이 없이 그대로 그 신문에 공고된 안대로 이렇게 조례안이 제출되었더라고요. 그때 아마 사람이 100명 이상이 제출했을 겁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무언가 군민의 의견이 나왔으면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조례 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도 입법예고되고 그 당시에 의견제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 지나갔고 이 조례는 시행이 되니까 얘기는 더 못하겠지만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저는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잘 아는 사람입니다. 좀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통지가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답변은 없어도 이런 사항이 있었으니까 조례가 잘 시행이 되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가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두 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윤한무위원    :   전문위원!
   만약에 입법예고 안한 조례가,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고 단체장의 판단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가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을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법적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 법률처럼 우리도 그러면 법제처에 연락을 해야 되나?
○전문위원 박성재   : 심사 관계는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만약 심사를 요구한 경우가 있다면. 그럼 그 절차가 여기에 빠져 있는 겁니까? 빠져도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박성재   : 아니 그런 부분은 여기서 규정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행정절차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번에 규정하는 것은 법제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 의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제운영규정 제14조 입법예고대상 외의 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윤한무위원    :   그런데 조례를 만드는 것은 단체장 판단에 의해서 입법예고 안하고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와 그 다음에 민원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한 군민에게 분명히 통보해 주는 의무규정을 두었다는 것 하나 그게 조례가 좀 다르지 않아요?
   이제는 분명히 연락을 안해 주고는 안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좀 수확이 있는 조례인데, 전문위원의 검토사항대로 제5조제7항의 매끄럽지 못한 함정부분이 있는 것 같애요. 우리 조례상으로는. 과연 이걸 놔두어도 될 것인지 나는.
○전문위원 박성재   : 운용상의 문제인데요.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제가 최종적으로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판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실장께서 얘기했듯이 이 부분이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의회에서 굳이 이 부분은 삭제 안해도 될 것 같은데요.
윤한무위원    :   문제가 없다면 찰찰이 불찰찰이라고 자꾸 챙기는 것도 그렇지만·····.
○전문위원 박성재   : 의회에서는 조례를 검토하실 때 반드시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줘야 됩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애매모호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의회의 회의록을 뒤져봤을 때 이 부분에 언급이 되었다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윤한무위원    :   어차피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니까, 마지막 책임은 의회에 있는 건데 그렇다면.
고영진위원    :   여기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제20조제2항에 "제1항에 규정한 것 외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여기 이 "외"를 조례로 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중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법으로 정한 것을 조례로 다시 여기에 중복으로 정해놓았다 이 말입니다. "외"의 것을 조례로 정하라고 그랬는데?
○위원장 권일해   : 빠진 것도 있고, 보통 법령은 중복이 거의 다 됩니다. 따라 하는 겁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한건 한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권행정협의회규약 중 개정규약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권행정협의회규약 중 개정규약의 건은 원안대로 확정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정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정의 건은 원안대로 확정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성재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제7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고의 중도해지" 해놓고 맨 밑에 보면 "금고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 평가위원회 구성을 어떤 식으로 정할 것인지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답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제7조의 3항에 금고운영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은 앞으로 규칙이 제정될 경우 규칙에 위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떻게 규모나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이 조례가 일단 제정되고 난 후에 이 관계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규칙에서 명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그렇다면 제7조에 금고운영평가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제4조 보면 "금고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같은 맥락입니까? 따로 따로 입니까?
   따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고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이 있고 금고운영평가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위원회 회원들을 같은 사람을 구성할 것입니까? 따로 할 것인지? 이것도 역시 여기 조례 규칙 준수대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재무과장 윤종수   : 원 조례가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금고의 지정 및 운영조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금고선정심의위원회 하는 이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금고를 지정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말씀하신 평가위원회는 평가운영위원회 하는 이 위원회는 금고를 지정하고 나서 중간에 운영하는데 혹시 부실운영이나 잘못된 법규위반사항이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경우에 평가하는, 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그러한 평가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심의위원회와 평가위원회는 별개입니다.
이성환위원    :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금고선정심의위원회 구성과 금고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중복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예. 이것은 분명히 별개의 선정심의위원회와 평가심의위원회는 별개입니다.
이성환위원    :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천익위원    :   제2조제2항 중에 금고를 한 개로 지정한다면 얻어지는 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한 개의 금고를 선정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업무의 효율성은 상당히 높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감독하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그런 이점이 있는 반면에,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경쟁의 원리를 도입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어려움이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저희들 군의 특수성으로 봐서는 사실상 금고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금융기관이 한정되어 제한적입니다만 시단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금고선정 측면에서 보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합이 되고 그래서 이것은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는 것도 상당히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장천익위원    :   그리고 단서부분에 특별히 구분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어떤 경우를 염두에 두고 규정하였는지, 예를 들면 특별회계의 경우를 말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다만" 하는 단서규정은 저희들 어떤 특별한 금융기관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합천군의 실정으로 봤을 때 좀 다양하게 복수로 지정을 해서, 단일금고가 아니고 복수금고로 운영을 한다면 좀 문호는 개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일반회계는 당연히 한 회계를 한 금고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회계라든지 기금같은 것은 복수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문호를 이 조례에서 열어둔다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윤철위원!
김윤철위원    :   4조에 금고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심의위원회에는 우리 합천군 관내 거주자여야 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그것은 사실상 지금 적임자를 선정하기는 사실상 변호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이 우리 합천군의 여건상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우리 합천군 관내에 거소를,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에 한정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합니다.
김윤철위원    :   합천군 관내에 거주하는 것이 좋고, 군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선정되어야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위원회에 보면 위원장은 1인으로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이 있는데, 우리 합천군 실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군단위 실정은 여기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도 있는데 그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복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사실상 저희들 여건이 잘 아시다시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인 대학교수라든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이와 같은 전문분야에 근무하는 분들을 위촉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상황이라 하는 것은 항상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우리 합천군 관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분들을 최대한 찾아서 보완하기로 하고 또한 그와 같은 분들이 없다면 그와 유사한 전문가라도, 여기는 하나의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와 유사한 분들이라도 최대한 가깝게 위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는 방법이 최선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윤철위원    :   과장께 하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사실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안입니다만 사실은 금고로 활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우리 합천에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의 장이 되는 사람은 자기들한테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때는 우리 군민들 전체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그 분이면 적당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뒤에 좋지 않은 말이 나오면 담당과장님이나 우리 의원들도 곤란한 경우가 있으니까 과장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7조에 보면 금고운영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단 폐지할 사유가 있을 때에만 이 위원회가 필요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그런데 이게 제8조 내용을 보면 금고운영평가위원회 자체가 자금운용사항이나 금고 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 이런 부분이 금고운영평가위원회가 알아야 될 사항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군수에게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상하반기에 재무건전성 평가보고를 금고운영평가위원회에 보고가 되어져야 이 금고를 해지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항상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금고평가위원회에서 전혀 이 내용을 잘 모른다 말입니다. 분석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또 사실상 금고선정심의위원회는 4개월 그러니까 금고선정 4개월 전에, 딱 4개월동안에 활동하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심의위원회인데 그러니까 2년마다 갱신하니까 2년에 한번이지.
   이렇게 어렵게 심의위원회를 선정해 놓고 4개월만 쓰고 해체는 아니겠지만 업무를 중단한다면 이 금고선정심의위원회가 금고운영평가위원회를 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면 규칙으로 구태여 안 정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상시 운용도 가능하고! 2년동안 말이지.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행정 기관에 지금 사실상 위원회 관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줄이는 그런 규제개혁차원에서도 위원회를 줄이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사실상 금고선정심의위원회나 평가위원회를 상설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또 설치하는 데에도 앞으로 위원회가 너무 남발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걸 한시적인 위원회 쪽으로, 저희가 표준안도 또 그렇게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저희 군에서도 그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한시적인 위원회로 구성 운영하도록 조례안이 잡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일해   : 위원회 숫자를 줄이는 데에야 항상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금고운영위원회나 선정심의위원회 두 개를 한 개의 위원회로 통합해서 만들면 위원회가 한 개 줄어드는 결과가 되어지고.
   사실 제가 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게 중도해지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일이야 없겠지만, 중도 해지한다면 그 조건이 아주 전문성이 있고 많은 자료에 의해서 해지를 해야 될 문제인데 이것이 금고운영평가위원회에서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가 항시 상하반기에 평가보고를 받았을 때 가능하지. 사건이 생기고 나서 해지가 가능하냐 마느냐 해가지고는 단순히 해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건데 이렇게 참 쉽게 내용이 되어 있어서 염려가 실제로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과장님! 합천군 금고로 지정할려면 금융기관에 한해서 자격을 갖추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예. 그렇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래서 아무나 금융업무를 취급한다고 해서 군금고 지정을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5조에 보면 금융기관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는데 금융기관이라는 유권해석을 좀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여기서의 금융기관이라는 것은.
정명욱위원    :   그리고 우리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어느 금융기관이 해당이 되는지 두 가지를 병행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이 분야는 사실상 전문적인 분야가 되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을지 좀 확신이 안섭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바에 관해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이라 하는 것은 금융업을 취급한다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금융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천군 관내에 있는 여기에 해당되는 금융기관은 지금 사실상 전체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는 농협협동조합중앙회 군지부와 경남은행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래서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군금고가 지금까지 죽 우리 의회도 많이 단위조합이나 축협이나 임협 이런 지역 금융기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군금고를 예탁할 수 있도록 여러번 의회에도 건의되고 이래 가지고 제가 2대 때는 재무과장과 같이 의논도 해봤는데 왜 지금, 이것은 과장님 확실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지방재정법에 보면 금융기관에 대한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문이 내려온 것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왜 우리가 농협중앙회만 해야 되느냐! 이걸 그때 보면 5공화국때 박정희대통령 있을 때 이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 금융기관, 9개 금융기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경남은행이라든지 지금 은행 자체가 IMF 이후 합병도 되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 자체가 사실상 애매모호하게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도단위 같은 경우에는 벌써 도금고를 여러 개로 해놓았더라고요. 기금같은 것도 도금고를 다른 데도 하고 하는데 그래 가지고 우리 합천군에도 기금 관계는 축협에 주든지 아니면 단위조합에 맡기든지 하기 위해서 상당히 우리 의회 쪽에도 의원님들도 연구를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이렇는데, 그래서 이 금융기관 유권해석에 따라서 상당히 군금고를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우리 관내에도 좀 더 넓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 같아서 확실히 연구를 해주셔서 좀 폭넓게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한무위원!
윤한무위원    :   표준안과 좀 달리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계약기간 표준안은 3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2년 이내로 되어 있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끝나면 5일 이내에 공고하기로 되어 있는데 즉시라는 말도 없이 그냥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또 군금고 운영평가 결과를 군수에게 매 분기, 그럼 1년에 두 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표준안에는 매분기별로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표준안과 달리한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고, 윤한무위원님의 질의도 같은 것 같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제3항에 "계약기간이 2년 이내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표준안에는 "3년 이내로 하되" 1년 차이가 납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금고계약 자체를 2년으로 통상 지금까지 해왔었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가 성한 데가 있는 전국의 몇 개 시군을 저희들이 표본을 빼봤습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데로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데가 경기도 과천시, 전남 순천, 화순, 전북 무주군 이와 같은 곳이 현재 운영조례를 만들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도 보니까 전부 다 표준안은 3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현재 운영하는대로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로 하고, 또 저희들이 금고의 지정과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 기간이 3년이나 장기간 하는 것보다는 2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그래서 2년 단위로 끊어서 금고를 지정하는 것이 우리 실정에 맞겠다 하는 측면에서 저희 조례안에는 1년을 줄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제6조 "선정의 공표와 약정" 제1항 금고를 선정한 후에, 표준안에는 5일 이내에 금고 결정결과를 군보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5일 이내에" 하는 것을 사실상 그리 안해도 "즉시"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사실상 5일 이내로 너무 못을 박아놓는 것은 어차피 저희가 공고를 해야 되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고를 하는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꼭 표준안처럼 5일이라는 날짜를 못을 박을 필요성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 뿐만 아니라 군공보에도 공고를 하지만 인터넷에도 이게 결정이 되고 나면 반드시 게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의무적인 사항을 조례에다 명시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하고 운영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안을 그렇게 잡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다음에 제8조 "금고운용 보고"입니다. 표준안에는 상·하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이렇게 표준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보고하는 것을 분기별로 너무 시일을 단축해서, 번거로움을 좀 덜자! 사실상 그 실효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 합천군 금고같은 경우에 지정되고 나면 반기별로 보고를 받아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너무 이걸 월별이나 분기별로 한다는 것은 번거로움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표준안의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분기별보다는 상·하반기별이 오히려 우리 실정에 맞겠다 그런 뜻에서 상·하반기별로 저희들이 선별을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윤한무위원    :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어차피 금고계약은 2년으로 했건 3년으로 했건 수시로 그 운영을 평가하게 되어 있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중도 해지할 수 있게끔 조례가 된다 이 말인데. 그게 또 더군다나 회계연도 없이 하는 계약이란 말입니다. 2년이 필요하다면 2년으로 하는 건데. 그런 생각에서 한번 파악을 해본 거고.
   그런데 공고는, 규정은 포괄적으로 하고 운영은 제대로 하겠다 하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조례는 "즉시"라는 말이 들어가야 과장의 답변이 인정되는 그런 조례원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즉시 공고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었고.
   군금고 운영평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12번 해도 안된다고 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매분기마다는 우리의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예산의 흐름, 운용 관계 이것과 군금고 운영관계와 어떤 조화로움 이런 점도 가늠하고 이래서 자주 평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1년에 2번이라고 하면 글쎄·····.
   두 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여기에서 평가 보고하는 것은 재무건전성 평가보고입니다. 이게 금고 자체의 은행이면 은행, 지금 저희들 같으면 합천군농협지부! 다음에 이 금고를 맡고 있는 금융기관의 건정성 보고입니다. 우리 금고에 대한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우리 자금의 보고는 매일 일계(일계)를 받습니다.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금은 사실상 매일 일계를 받고 월계(월계)를 받습니다. 받으니까 이것은 문제가 없고요. 그것과 관련지어서 생각하지 마시고, 금융기관 자체의 건전성평가 이것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남의 금융기관 평가를 너무 분기별로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번거로움이 있다 차라리 상·하반기로 받아도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무난하지 않겠느냐!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그렇다 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가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9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 제정의 건은 원안대로 확정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권일해
   간사 이성환
   장천익위원, 정명욱위원, 이병웅위원
   김윤철위원, 고영진위원, 안문기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재무과장   윤종수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박성재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