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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3회-제2차-내무위원회-2001.05.22.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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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5월22일(화) 오전1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2. 합천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2. 합천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조례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재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주요골자의 맨 밑에 보면 "지원규모 확대조정(제20조)" 해놓았습니다. 지원규모를 확대하면 기금운영이 다소 방만하게 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제가 제안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모든 사회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줄어든다든지 또 지원이 안된다든지 그 단체의 불만도 있을뿐더러 지속적으로 몇 년간 지원을 하다가 지원이 안되었을 때 그 분들의 단체의 사기전하문제라든지, 국가의 저금리정책에 의해서 실제로 불가피하게 최소한 지금까지 해준 금액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30%에서 20%로 좀 하향조정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본 위원이 처음에 위원회 들어왔을 때부터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논란을 상당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본 취지는 이 기금을 모을 때 체전에만 돈을 지급하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방만하게 늘어났는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이 2년을 비치하면 6%, 1년을 하면 5.5%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원의 대상이 현재까지 해주다가 중단하면 그 분의 서운함을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취지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핑계가, 근거가 된다고 보는데 지난 해에는 이자율이 7%나 8%가 되었지만 5.5%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하게 앞으로 지원을 해줄 수 없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원을 좀 줄이고 본 취지대로 경남체전에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부분적으로 조례에도 문예진흥기금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고 조례상에 지원해줄 수 있도록 상황 자체를, 만약 그걸 검토한다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또 실질적으로 체육문예진흥기금이기 때문에 체육도 저희가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이지만 문예도 앞으로 합천군의 발전을 위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 방법은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해서 시간이 있으면 의회에 설명을 드리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기금관리 재적립금을 30%에서 20%로 하향조정"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저금리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면 오히려 적립을 하면 그 은행에 보관료를 내야 될 그런 처지까지 내려간다는 그런 보도를 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30에서 20, 20에서 또 10으로 자꾸 줄이면 완전히 진흥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물론 본 위원이 짧은 생각입니다만 과장께서는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저도 그에 대해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견으로 여러 사람들과 하나의 설명회를 할 때 27억 정도의 돈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에다가 한번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보면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나 투자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패율이 많고 하니까 저희들 용기가 안납니다만 앞으로 확실한 투자사업을 해서 이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이성환위원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철위원    :   지금 신구대조표에 보면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것은 산하 체육분야라든지 문예분야 위원 임기를 맞추기 위해서 줄이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지금 체육분야의 체육회 이사라든지 문예분야에 관계되는 부분은 보통 한번 선정이 되면 몇 년 하지 않습니까? 타의적으로 배출당하는 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군수님이고 위원은 교육장님, 부군수님, 군의회 부의장, 도의회 의원 한 분 넣고 문화원장, 군의회 의원 두 분, 체육회 상임부의장 그리고 문화제 제전위원회 감사 이런 분은 1년에 한번씩 바뀌어 지고, 그 앞의 분은 괜찮은데, 또 문화예술단체협의회 이사 이런 분도 1년만에 한번씩 바뀌고 새마을지회장도 1년에 바뀌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되는데 방금 여기 제가 말씀드린 네 개 단체에 대해서는 실제로 1년에 한번씩 바뀐다든가 2년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위촉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야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재위촉 하는 방법으로 1년으로 하고, 만약 계속 할 때는 위촉 안하고 다시 재위촉이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하는 것은 본 위원도 타당하다고 보고요.
   제13조 신설되는 2항, 3항 부분에 위원장이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도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현재로 현행에 보면 "위원장은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계획서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신설되는 개정안의 2항, 3항은 위원장한테 너무 권한을 많이 부여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위원장에게 권한을 더 부여하는 것은 앞의 조문이 더 되는 게.
김윤철위원    :   앞의 조문은 그대로 있고 다시 2항에 보면 "1항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은 체육분야는 합천군체육회", 체육회 회장님이 군수님 아닙니까! 그 다음에 "문예분야는 합천문화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3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받은 단체는 당해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금지원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이 부분은 위원장이 모든 결정권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군수같으면 너무 위원장한테 권한을 많이 부여하는 것 아니냐, 토를 달아서!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일반단체에서 바로 위원장이 있는, 군에 있는 기금위원회에 바로 제출하는데 지금은 한 단계를 더 걸러 가지고 문예분야에서는 문화원으로 체육분야는 체육회로 가서 거기의 이사들이 충분히 걸러 가지고 "이것만큼 해야 된다"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위원장한테 주는, 권한은 축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걸러온 부분을 가지고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이것은 줘야 되겠다. 안줘야 되겠다 다시 걸러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김윤철위원    :   마지막 결심은 어차피 위원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것은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해가지고 또 소위원회에서 하고 하기 때문에.
김윤철위원    :   2항, 3항 토를 다는 자체는 어떤 위원장에 대한 권한을 많이 부여를 한다고 보여지고 또 이 부분은 위원장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가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2항, 3항 토를 다는 이유를, 아니더라도 우리가 체육문예진흥기금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면 이 부분은 굳이 달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받는 게, 우리 합천군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해주는 단체에다 공문을 내고 문화원이나 체육회에 내어 가지고 그 협회에서 바로 우리 군으로 신청이 들어올 때, 결과적으로 봐서 그 신청을 해놓고 우리 위원장이나 간사인 문화관광과장한테 "아 이것은 꼭 좀 해줘야 된다" 할 때 실제로 우리가 완충을 한번 더 해주면, 실제로 그 분들에게 "검토해보겠다" 하면 민간인들은 검토해본다면 그게 되는 걸로 생각하고! 우리에게 절대적인 권한도 있지 않는데.
   그러니까 체육분야단체에서 들어오는 건 체육회에서 "이것은 안된다" 이런 식으로 걸러줘 버리고, 문화분야단체에서 들어오는 것은 문화원 이사회에서 걸러주므로 해서 실제로 불요불급한 단체에 지원되는 것은 한번 더 걸러준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그와 연관되는 부분인데, 그 밑에 제20조제3항에 수익금의 30% 이상을 재적립하도록 한 것을 20%로 하는 것은 지원을 계속해서 하겠다는 뜻인데 사실 저희 의회에서 당초예산 승인할 당시에 해마다 나오는 얘기가 행사를 통합해서 줄이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계기에 이자수입이 적어 지니까, 이자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은 전체가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행사 줄일 수 있는 계기도 충분히 되거든요.
   그러면 30% 적립하던 것을 20% 적립하고 그대로 지원을 전과 같이 지원을 하겠다는 자체는 그 어떤 밑의 산하에 있는 단체에 대한 단 얼마씩이라도 지원을 해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현재까지 해오던대로.
   그렇다면   이 부분과 위의 2항, 3항 신설되는 부분 연계를 시켜볼 때는 민선시대의 우리 위원장에게 너무 권한을 많이 부여하는 느낌이 든다는 그 얘기입니다. 연관을 시켜볼 때.
   예를 들어서 2, 3항 신설하면서 20조3항에 30%를 그대로 적립을 하면서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은 행사를 통합해서 숫자를 줄여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원하는 규모라든지 모든 걸 같이 하면서 2항, 3항 신설해서 한다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현재 저희들 기금위원회에서 하기 전에 이것을 하나의 배정을 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이 체육회 간사 한 분, 문예부분의 이사 한 분, 또 의원님들 한 두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것을 결정할 때 이구동성으로 문화원에서 온 이사님은 이걸 문화원에 넣지도 않고 해줬을 때 통제가 불가능하다! 방금 불요불급한 그런 행사도 통제하기가 곤란하다! 체육회에서도 통제가 불가능하다! 이걸 오므로 해서 이 행사는 우리 합천군민 대중으로 봐서 꼭 30% 봐서 1억3천을 준다는 게 아니고 그 분야에 책임자가 걸러주므로 해서 우리 행정에서 실제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선시대에 군수님이 하는 것을 칸막이로서 막아준다는 이런 뜻으로 해석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통제가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김윤철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기위원    :   문화관광과장께서 제13조제2항, 3항 이것은 현재까지 각 단체별로 예산지원 요청하던 것을 체육부분은 체육회에서 또 문화예술부분은 문화원에서 통제를 해가지고 선정해서 올리는 그런 예산 내용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렇습니다.
안문기위원    :   그래서 이것이 현재까지는 여러 단체들이, 또 몇 사람 모인 이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너무나 많은 단체들이 예산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하나의 통제방법으로 하는 것이고 또 우리 군에서는 문화원이나 체육회를 걸러서 통제된 단체를 걸러서 정리하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문예진흥기금 하는 위원회에다가 상정해 가지고 실제로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위원회에서 통과되었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실질적으로 다 만장일치로 "이 분야는 참 좋다" 너무 통제를 안하고 하니까 몇이서 단체 만들어놓고 행사하려고 문예진흥기금 얻을려고 하는 데에는 통제방식으로 더 좋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안문기위원    :   제20조는 이자수입이 낮아지므로 해서 현재까지 지원해주는 금액이 줄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입금을 10%로 줄이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그렇습니다.
안문기위원    :   알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제13조제2항에 "문예분야는 합천문화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20조에 보면 "합천군문화예술진흥기금 계좌를 설정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합천군 문화"인데 여기는 "합천문화원"으로 표기를 했는데 이게 "군"자를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저희들이 지금 합천문화원이지 합천군문화원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명칭이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면 제20조제3항에 "수익금의 20% 이상을" 했는데 "20/100"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수정안으로.
고영진위원    :   그 다음에 적립을 10% 줄였을 경우에 기금이 늘어나는 것이 좀 적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줄어듭니다.
고영진위원    :   이대로 한다면 30%를 했을 경우에 얼마 정도 매년 늘어납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99년에는 1억6,700만원이 재적립되었고 2000년에 8,900만원, 2001년 5,600만원 실질적으로 6,000만원 이상되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 행사를 준다고 해도 사업계획이 좀 원만하지 못해 가지고 안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감독을 해가지고 안된다 해서 거기서 들어오는 것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 99년도부터는 문화제 행사를 안했기 때문에 많이 적립이 되었고 2000년도에는 문화제를 했기 때문에 3·4,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앞으로 저희도 이 기금관리에 대해서 단체에 배정을 하더라도 사업목적대로 하지 않을 때에는 좀 제재를 해가지고 돈을 배정 안하는 방향으로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매년 20%를 한다고 하더라도 원금에서 조금 늘어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20%를 주었을 때도, 30% 했을 때는 한 4,900만원 정도 재적립이 되고 20%를 했을 때 3,300만원 정도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문예진흥기금이 20억 조금 넘은 게 몇 년동안 27억까지 올라온 것이 재적립 이것 때문에 한 7억이 더 올라간 것도 덧붙여 말씀 드립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웅위원    :   지난번에 우리 체육문예진흥기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이 아마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해소를 하는 것 같은데, 한 두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체육이나 문예부분이 전부 지금까지 군에서 접수해 오던 것을 체육부분은 체육회에서 문예분야는 문화원으로 제출하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체육부분이나 문예부분의 다양한 자기들 단체나 서류심사에 적이하게 맞을 수 있는 그런 타당성이 있는 그런 사항들은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심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체육부분은 체육회로 문예부분은 문화원으로 하므로 인해서 그러한 단체들이 위축될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상당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물론 군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 안일한 사고를 가진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만약 이렇게 하면 편하기는 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소리들을 1차로 걸러므로 해서 그쪽으로의 문제점이 한 단계 걸러집니다. 그러므로 해서 군에서 직접적으로 받는 원성이나 원망은 좀 줄어지고, 또 체육문예진흥기금 운영위원들의 처신도 수월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좀 앞으로 염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 주무과에서는 본래의 목적이 체육이나 문예 쪽에 어떤 우리 군의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해 주므로 해서 우리 합천의 문예나 체육분야를 활성화하자 하는 게 본래의 취지였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에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궁극적으로는 체육문예의 발전인데, 합천군에서 그런 단체를 육성을 해놓고 그 단체에 대해서 자기들 의견이라든지 자립성은 실제로 없도록 해놓았습니다. 명칭만 해놓고 돈은 위원회에서 바로 배부가 되니까 자기들은 통과역할밖에 못해주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단체에서 체육회나 문화원에 속한 단체에서 이것을 한번 의견을 조율해주므로 해서 그 단체가 활성화되고 이완이 안됩니다. 실제로 이게 없을 때는 "아 너희 있으나 마나고 위원회 있으니까 위원회에 얘기해가지고 돈 타면 될 거 아니냐"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군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하면 좀 수월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실제로 체육회나 문화원에서 올린 이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을 때는 이것이 부당한 것 같으면 우리가 안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최종결정권은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만일 체육회나 문화원에서 올린 것을 우리가 배제할 때 실제로 어려운 문제는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렇게 하므로 해서 군민들이 화합하고 단체를 묶을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 제도가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병웅위원    :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장점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우려는 우리 군에서 알고 있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혹여 이런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문예 쪽이나 체육 쪽에 위축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고영진위원    :   제20조제3항 중에 "수익금의 20%"를 "수익금의 20/100"으로 수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일해   : 방금 고영진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20조 중 수익금의 "20%"를 "20/100"으로 수정하자는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라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고영진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안이 확정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다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게 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이 확정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2. 합천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성재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조금 전에 과장께서 18명 정원이라고 했는데 지도자수의 7%를 당해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18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아닙니다. 지도자수를 다 7%로 하면 한 55명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데.
   도에서 도비 50% 군비 50%인데, 도에서 줄 때 한 18명분을 우리에게 예산을 군비 50% 확보해서 주라 이래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금년도 18명분입니다. 금년도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성환위원    :   예. 제2호 보면 2호와 같이 한다면 종전보다 장학생 지원자격을 완화한다고 보는데 이게 완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아닙니다. 이것은 종전의 "수" "우" "미" "양" "가"가 없어지고 점수제로 하니까!
이성환위원    :   그래도 좀 완화되는 느낌이 드는데?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완화됩니다.
이성환위원    :   예. 이상입니다.
고영진위원    :   6조에 지급대상에 질의하겠습니다. "7%로 한다" 에서 "지급대상 인원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의적인 해석이라든지 선정하는, 지급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만일 예를들어서 7%라고 하면 덕곡면 같은 경우에 새마을지도자가 24명이다 거기서 7%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2명 안되겠습니까!
고영진위원    :   2명! 2명은 혜택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범위 안에서" 그러면 담당자가 덕곡같은 경우에는 다 뺄 수도 있다 이런, 7%로 했을 경우에는 프로테지를 따져서 줄 수 있지만 "범위 안에서"라고 하면?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면별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군 전체로 통틀어서 주고 선발을 받아 가지고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7% 이것을 정해놓은 것은 예산이 성립도 안되는 것을 가지고.
   돈이 없는 상황에서는 7%를 정해놓아도 도에서 돈이 안내려오면 헛 일입니다. 조례는 있으나마나한 것입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고영진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월 26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입법예고할 때는 의견을 제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견들어온 것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없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그런데 이게 이제 장학금을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면 지도자 사기앙양책으로 이 장학제도를 만들었다면 기 예산을 책정한다면 일찍 당초예산에 넣어가지고 처음부터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추경에 어째 들어왔을까요?
   반년이 흘러간 지금 말이지 장학금을 준다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우리 군비는 도에서 도비가 확정이 되어져야 군비가 부담이 되어집니다. 그 액수만큼!
   도에서 당초예산에 안얹혀지고.
○위원장 권일해   : 그러니까 도에서 왜 당초예산에 안얹혀졌을까요? 기왕에 줘야 될 거!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글쎄요. 사정에 의해서 그렇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금년 내로, 자기가 1학기때 낸 것 2학기때 그 납입금 영수증을 가지고 주기 때문에.
○위원장 권일해   : 그것은 그렇게 주겠지만 기왕이면 국가가 지도자들의 사기를 도우기 위해서 준다면 일찍부터 주면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확정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부터는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0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알차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우리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적으로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속기를 잠깐 중단해 주세요.
(11시53분 기록중지)
(11시54분 기록개시)
○위원장 권일해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권일해
   간사   이성환
   장천익위원, 정명욱위원, 이병웅위원
   김윤철위원, 고영진위원, 안문기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박성재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