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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3회-제3차-내무위원회-2001.05.23.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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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5월23일(수) 오전1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2. 2000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2. 2000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일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2. 2000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진행 방법은 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해소한 후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 획 감 사 실
○위원장 권일해   :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0년도 예비비사용승인에 따른 총괄적인 개요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총괄적인 개요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본 편성의 방향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은 국도양여금사업의 변경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셋째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정주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자원을 배부했습니다. 그에 따른 세입부분은 세외수입과 국도양여금사업, 교부세 사업 등으로 세입을 잡았고 세출은 국도양여금사업에 따른 우리 군비 부담,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중투자로 지역경기를 회복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장기미개설지역 도시계획사업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그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서 필수적인 경상경비도 확보를 했습니다. 군수와 직장협의회 간담회시 경상경비를 확보해 줄 것을 직장협의회에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이번에 확보하고 산불예방과 구제역관련 읍면 공무원 그리고 군청공무원들의 활동경비를 이번에 확보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이 추경편성에 따른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이 1,62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일시차입한도액은 48억8,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의 3%내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회계가 1,479억원, 특별회계 7개가 있는데 14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52억9,100만원으로 확보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 5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예산총액은 1,629억원입니다. 기정예산 1,324억원보다 304억원이 증가해서 증감율은 23%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수입으로서 70억 변동없습니다. 세외수입 312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9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뒤에 설명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31억원입니다. 당초 503억원을 했습니다만 추가로 더 확보된 것이 12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은 161억원 이것도 3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에 435억원인데 여기도 37억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로 증가된 부분이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특별회계 합한 세출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629억원인데 앞에서 말씀 드린 304억원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84억원으로서 17억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성비는 27.7%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0% 이내가 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1,084억원, 여기도 22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성비는 66.6% 사업예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이 1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3억2,800만원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채무상환은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144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5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479억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70억원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에 증가된 부분이 67억3,900만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26페이지를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67억3,900만원이 증가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세외수입이 나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해가지고 청소년수련관 밑에 사용료 수입 해가지고 3,5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해가지고 1호관사 매각 해가지고 3억5,000만원을 세입을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82회 임시회에 사실 이 예산서를 같이 넘길려고 하다가 조례가 많기 때문에 조례부터 먼저 하고 이걸 하므로 해서 절차적으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위원 님의 넓은 이해와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3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부전입금이 있습니다. 하천골재판매대 25억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입금 2억5,000만원 해가지고 이게 27억5,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수입을 잡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상수도특별회계 전입금 2억5,000만원은 상수도요금이 인상되리라고 보고 저희들이 전입을 잡았습니다. 이것도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정리를 할 것으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를 다시 보시면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이것도 127억원이 증가되었는데 27억 중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27억이 증가된 부분은 지방교부세가 당초 503억원을 저희들이 잡았는데 626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22억원을 추가로 이번에 세입을 잡고 그 다음에 새천년 생명의 숲 조성 특별교부금이 5억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 127억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지방양여금은 39억원을 이번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지방양여금 중에서 지역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중에서도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건비 보조라든지 지역개발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내려준 재원입니다. 이것이 33억원 정도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 밑에 하수관거정비사업 해가지고 5억이 이번에 계상됐고, 가재소하천정비 해가지고 1억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여금사업은 39억7,000만원이 증가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36억원을 이번에 계상했는데 이것은 중앙부처 단위별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물론 감되는 부분도 있고 증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3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대략 큰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 중간부분에 2001년 공공근로사업 해가지고 3,800만원을 계상을 하고, 2001년 1월 7일부터 1월 9일 기간동안 폭풍설 피해복구 해가지고 예산 성립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보수 해가지고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 소관에 문화재 보수 9억7,000만원이 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림부 소관에 지역특화사업에 남동소류지 외 1개소 개보수 해가지고 1억원을 보조금으로 잡았습니다. 지하수 암반관정개발 해가지고 2,000만원이 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31페이지 쌀생산실적가산금(상사업) 그 밑에 휴경지 경작로 도수로 자갈깔기 등 해가지고 2억원을 계상하고 1월 7일부터 9일까지 폭풍설 피해 시설물 복구 이게 2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성립전 편성으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중간부분에 수급자 교육급여 조건부 수급자 지원 이런 부분들은 한 8,000만원 정도가 감이 된 부분입니다. 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 해가지고 2,900만원은 추가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32페이지 농촌진흥청 소관입니다만 중간에 새기술보급시범사업 이것도 1,000만원 정도가 감이 되고 산림청 소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4,500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33페이지 중간부분에 단기임산물생산기반조성 2,3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밤방제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조림사업 경제수 조림, 경관림 조성, 임도시설 해가지고 5,1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34페이지 각 부처별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34페이지에 보시면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9억원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행정자치부 소관에 2001년 공공근로사업 1억4,700만원이 도비로서 확보됩니다. 문화관광부 소관에 문화재보수 해가지고 4억4,000만원이 감되는 부분입니다. 농림부 소관에 남동소류지 외 1개소 보수 해가지고 1,200만원, 그 밑에 지하수암반관정 개발에서 600만원이 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5페이지 1월 7일부터 1월 9일까지 폭풍설 피해 시설물 복구 이것도 도비가 되겠습니다. 5,800만원이 확보되고 성립전 편성으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에 수급자 교육급여 조건부 수급자 지원 이런 부분들은 도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36페이지는 크게 할 게 없습니다만 설명 드릴 게 해양수산부 소관에 내수면종묘매입 해가지고 100만원 정도가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37페이지 밤 방제정비 690만원, 임도시설 해서 3,900만원, 기획관리실 소관 인터넷환경개선정비사업 1,000만원, 팔만대장경축제 보조금 2,000만원, 물론 성립전 편성했습니다.
   38페이지   농수산국 소관 상현지구농업용수개발사업 해가지고 3,0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축산환경개선사업에서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적포지구 배수개선사업 2억6,500만원인데 이것은 지사님이 우리 군을 순방하실 때 건의되어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 산불방지 해가지고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8,4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전도자금으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과목에서는 감을 시키고 전도자금으로 바꾸었습니다.
   39페이지 남산소호리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 해서 1,500만원, 무궁화식재사업 성립전 편성입니다만 3,000만원,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합천교에서 한주아파트간 도로 개설 해가지고 7억원입니다. 이것도 지사님 순방시 건의된 사업입니다. 금리 하수복개 4,000만원, 덕진농로포장 및 수로관 설치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에는 40페이지 합천 외곡 경로당 신축 해가지고 3,000만원, 경로당 특별난방비 지원 2,300만원, 2001년 농촌부녀자 검진비 해가지고 2,800만원 정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 소관에는 학교충효교실 운영, 지방문화원 운영비, 대야문화제 행사지원 이것이 300만원, 전통민속체육시설 건립 이것이 2억원인데 이것은 초계에 궁도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군민공설운동장 정비 해서 3억원인데 이것도 지사님 순방시 건의된 사업입니다. 임란창의기념관 인공폭포 설치 해가지고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에는 벼보급종 공급 차액지원 해가지고 이것은 정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비 양여금 오지개발사업(29개소) 정주권개발사업 이런 부분들은 정리한 부분이고, 축산폐수공공처리장 도비로서 22억3,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1,479억원 중에서 경상예산이 378억원, 사업예산이 1,026억원, 채무상환이 4억800만원, 예비비가 70억8,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는 증가된 부분이 2억1,800만원인데 이것은 인건비 단가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 15억5,800만원 이것은 퇴직수당을 부담하는 것, 구제역 산불예방에 관련된 활동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28억원 여기서 보조사업 71억원과 자체사업이 156억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3억2,100만원이 되는데 합천호 관광지 기채상환에 따른 원리금 3억과 이자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가 70억8,700만원인데 21억7,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순수한 예비비는 21억5,600만원이 되고 기타부분에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환금이라든지 부담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49억원 기정보다 33억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부분은 세외수입에 31억9,400만원입니다. 보조금 1억9,1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가 33억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0페이지 세출은 149억5,000만원 중에서 경상예산이 5억6,400만원, 사업예산이 57억9,500만원, 채무상환이 124억8,000만원, 예비비가 73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가분은 경상예산 중 상수도 일용인부단가 조정에 따른 인건비 600만원, 경상적경비로서 상수도 불소나트륨 구입하는 것 이런 재료비 구입이 4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3억1,100만원인데 의료보호진료비 등이 되고 자체사업 2억7,500만원이 감된 부분은 삼가정수장시설비 5억과 하천골재상차임 3억2,500만원을 감시킨 부분 그래서 2억7,500만원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지방채상환은 710만원으로서 주택사업기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아까 말씀 드린 33억원이 증가되었는데 기타예비비에 27억5,000만원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로 전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천골재에서 25억, 상수도에서 2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이 추경예산 세입세출 총괄분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기획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61페이지 기획실 소관에 저희들이 반영한 부분은 경상적경비 중 여비에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앞서도 말씀 드린 산불예방활동 및 구제역 예방을 위한 주민계도출장여비입니다. 실비보상차원에서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로 제2차 합천군종합개발계획은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니까 한 5,000만원 정도 감을 해도 되겠다 그러한 판단이 서서 5,0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62페이지 군정추진평가용역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정에 대한 주민만족도조사를 하도록 지난 성상경의원께서도 한번 건의를 해주셨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군정이 우리 주민들에게 어떻게 먹혀 들어가는가,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전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음 중간에 국내여비 해서 기관운영통합 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예기치 못한 당면 현안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거나 또 교육여비 3·4일간의 출장교육여비 이런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지역주민숙원사업 건의사항 해소 해가지고 17개소 5억원, 생활주변주민불편사항 해소 5억 해가지고 전체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비슷하게 16억 정도를 확보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도비보조사업 이것은 2001년 경남의 사회지표조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6만7,000원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으로서 도비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예비비가 52억9,000만원이 되는데 한 21억5,600만원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이 21억5,600만원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호관사 수입금 이것을 삭감하면 한 3억5,000만원 삭감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수정예산 재원으로서 한 20억 정도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남은 부분은 재해대책비라든지 2회 추경이나 결산추경에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0년도 예비비 사용 결정액은 총 12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용도로 좀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성재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   위원장님! 2000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 그것도 포함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윤한무위원    :   일괄상정 했거든요.
○위원장 권일해   : 지금 제안설명을 예비비도 연달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러면 이어서 2000년도 예비비사용승인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4건에 12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1억9,9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불용된 금액이 811만4,000원, 이 811만4,000원은 군비입니다.
   총 예비비 사용한 대상은 여섯 개 종이 됩니다.
   그래서 설명 드리기 쉬운 방법으로 맨 위에 환매토지매입 해가지고 1억9,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에 개인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환매를 하라는 판결에 의해서 1억9,700만원을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호우피해 이재민 구호비 19농가가 있고, 그 밑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비 지급, 사회복지시설 보호비 지급 이 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이 되므로 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주는 자금으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 충당되는 부분을 예비비로써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발대비 긴급용수개발사업비 해가지고 지급했는데 이것도 한 800만원, 다음 장에 위에서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구제역에 따른 예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불용액이 448만9,000원과 밑의 줄에 360만원 이것은 인부임이 되겠고, 위에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불용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 다섯째 여섯째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해가지고 1억원을 지출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제가 설명 드리는 것 외에는 전부 다 지난해 8월 4일부터 5일까지 있었던 집중호우에 따른 복구비로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집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조서를 보시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재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안문기위원    :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에 앞서서 — ·— ○위원장 권일해 : —·—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께서도 세입에 공유재산매각 관계와 상수도특별회계 전입금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단체장한테 이것은 우리 의회에 대한, 예산서에 대한 어떻게 보면 82회 임시회에서 부결한 사항을 예산편성시 넣어 가지고 한 것은 솔직한 본 위원 심정은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넘어왔느냐고 물어볼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묻지 못하고 말았습니다만 이 예산편성 자체가 의회 승인사항이 되었을 때 같이 넣었다는 이것은 심히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하며 승인과, 승인이 난 후에 예산서에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리 예측해서 승인될 것이다 해가지고 넣는 이런 것은 예산편성이 앞으로 다음 장래를 위해서도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다시 한번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위원장님!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일해   : 예.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안문기위원께서 정말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개요를 설명을 드릴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유야 어떻든 82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세입으로 잡았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아주 잘못된 부분이다 하는 것을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계속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변명할 이유도 없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적으로써 끝내 주시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소관에 보면 여비 관계에 대해서, 경상적경비에 대한 62페이지에 이게 저번에 본 예산에는 7,100만원으로 했는데 이번에 다시 3,500만원이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본 예산서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여비가 1회 추경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어떤 세밀한 부분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늘어났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62페이지 국내여비 기관운영통합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비를, 경상경비를 저희들이 30% 이내로서 한정을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사실상 좀 확보하기가 용이치 않았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는 여비를 충분히 저희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1회 추경에서 통합분을 좀 확보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용도는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각 실과별로 저희들이 여비를 책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실과측에서 볼 때는 정말 예기치 못한 그런 사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교육출장이라든지 다른 어떤 당면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풀예산으로 여비를 확보해서 배정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순전히 우리 공무원들에게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그리고 기획감사실장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를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예비비를 왜 넣어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비비는 그야말로 예측하지 못한 사항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보면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로서 상당한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경우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포괄적으로 우리가 계상을 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예비비로서 사용이 제한되는 부분이 바로 보조금이라든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문기위원께서 질의하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안문기위원    :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지금 2000년도 예비비사용승인서에 보면 지금 환매토지매입비, 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비 지급, 사회복지시설보호비 지급, 이런 것은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환매토지매입비 이것은 그렇습니다. 당초 소송이 양쪽에, 우리 군과 개인이 소송이 계류 중이었는데 법원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안문기위원    :   이것은 예측을 한다든지 해서 예산에, 일반 사업비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예비비로 충당했다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청소년수련관 밑에 개인토지를 저희들이 점유하고 있었던 사항은 당초 소송이 계류 중이었는데 재판장 직권으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조정이 되다보니까 이게 조정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돈을 주라 하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안문기위원    :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적절하냐 못하냐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예비비 사용하는데 이 환매토지매입비가 적절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게 소송이 계류 중이었는데 1심이나 2심으로 간다든지 하면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환매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는 직권으로 조정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안문기위원    :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 이것은 적절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이것도 제가 개요를 설명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므로 해서 생활보호법에 따라서 받는 액수보다 돈을 더 많이 지급해야 될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생계비기 때문에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안문기위원    :   이것도 긴급을 요하는 예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일단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사회복지시설 보호비 지급 이것도 긴급을 요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비비로 하는 것입니다.
안문기위원    :   다른 부분은 본 위원이 보니까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과 이 쪽에 호우피해 가축입식, 이것도 따지고 보면 일반예산에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도 이게 예비비로 지급이 되고.
   예비비 지급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지금 예비비 사용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질문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궁합니다.
   문제는 호우피해복구사업비는 국비와 도비가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집행을 할려면 우리 군비를 어차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문기위원    :   긴급을 요하는 예산이라 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구제역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긴급하지만, 본 위원이 지적한 네 가지 문제는 예비비 사용에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적절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본 위원이 이것은 좀 앞으로 연구를 더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5페이지 국고보조금 3억495만6,000원이 전체적으로 감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재 쪽에서 약 9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배경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문화재관리사업 9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내역을?
이병웅위원    :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93페이지에 보시면 국비보조사업 해가지고 문화재보수사업 53억원이 감이 되고, 또 증되는 부분도 있고 감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문화재보수사업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9억7,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은 문화재보수사업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표기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문화재보수사업을 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까? 삭감되므로 인해서!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물론 조금 지장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비가 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옥전유물전시관 같은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요구를 할 것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래서 중앙부처에 우리 군수나 담당과장이 방문했을 때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전반적으로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여비가 늘어난 부분은 직장협의회에서 요구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렇지 않습니다.
   여비는 순수하게 구제역 관련사항과 산불예방 관련 고생하는 공무원들에게 실비 보상차원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 건의사항 해소 해가지고 이번에 약 10억원을 확보를 했는데 우리 당초예산에서도 확보한 것이 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6억원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 중에, 6억 그것은 좀 썼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한 2억5천 정도 썼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번에 확보되는 10억이 만약 의회를 통과하면 여비가 13억 정도 있는데 이 예산도 앞으로 집행할 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실장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이병웅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소위 말하는 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는 특히 군 의원과 긴밀히 협의를 거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 다음에 이번에 예비비가 약 21억 정도 증가되었는데 이게 예비비를 증가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아까 제가 개요를 설명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비비 21억원이 증가된 부분은 사실 수정예산을 대비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좀 저희들이 계산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21억원을 예비비에다 두었습니다.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합천군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5,000만원은 삭감이 되는데 본래 제가 알기로는 경남개발연구원과 우리 군과 어떤 용역이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삭감이 되어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당초 위원님들께서 2억원을 제2차 합천종합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를 그때 계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타시군 사례를 알아보니까 한 1억5천 선에서 집행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다시 원가계산 용역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한 1억4,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저희가 삭감을 하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아마 종합계획 수립하는 데에는 충분할 겁니다.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군정추진 종합평가용역을 1,000만원 사업비를 책정을 해놓았는데 이게 배경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요. 우리 군정이 주민들에게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 주민이 보는 우리 군정은 어떤가, 그래서 주민만족도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과연 좋은 시책이 되는가 안되는가, 또 시정할 부분은 없는가 이러한 것을 주민에게 직접 설명이라든지 또 대담을 통해서 우리 군정의 각종 시책을 조사를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도에 있을 때도 이런 것도 있고 저번에 성상경의원께서 5분발언인가에서도 이것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군에서도 이렇게 더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그러한 행정 시책이 될 것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데 이게 잘못 해석하면 민선군수 취임 이후에 지금 2대에 걸쳐서 우리 군수가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업적평가와 같이 병행을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이병웅위원    :   그래서, 물론 우리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해서 그것을 다시 행정의 본래 목적인 주민만족도를 향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내년에 또 선거가 있는데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로서는!
   그래서 이것은 왜 하필 시점이 지금이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조금 한 템포를 늦추는 것도 좀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돈 1,000만원이 크고 작고 보다도 시기적으로 과연 지금이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혹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참고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윤철위원!
김윤철위원    :   저는 도비보조사업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농수산국 소관에 조금 전에 설명을 할 때 지사님께 건의사업으로 적포지구 배수개선사업에 2억6,500만원이 지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물론 지금 적포지구가 배수개선사업이라든지 제방으로 인해 가지고 적포지구는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작년 여름에 장마시기에 고령 개진면이 둑이 터져서 난리가 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합천 지역도 부산 하구원둑이라든지 창녕 남지둑이라든지 이게 적포 제방공사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장마철에 비가 왔을 때 물 수위가 높아지므로 해서 상류지역에 있는 합천지역 그러니까 쌍책, 청덕, 적중, 초계 부분이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도비 건의사업이 있어서 사업을 할 때 적포지구가 일단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리가 되고 나면 지금부터는 상류지역에 국비나 도비를 투자해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보신 것이나 파악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 내용은 적포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완료되므로 해서, 즉 말해서 하류 쪽의 제방이라든지 배수가 완료되므로 해서 상류에 있는 지역이 결국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앞으로 하류 쪽의 사업이 끝나면 상류 쪽에도 거기에 상응하는 필요한 사업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보강사업을!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파생되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다음 보조사업이 내려오면 상류지역에 많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환위원    :   실장님! 이것은 듣기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공유재산 매각 수입 1호관사 매각에 대해서 82회 임시회때 군의회 의결로 부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바로 올라온다는 것은, 실장께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의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으로서는 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 3,8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내려와서 증이 된 것인지 다른 사정에 의해서 증액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국고보조금 행정자치부 소관 2001년 공공근로사업은 당초에 3억2,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800만원이 국비가 더 내려왔기 때문에 3억6,700만원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국비가 3,800만원이 더 내려오면 도비도 더 내려옵니다.
이성환위원    :   몇 명 정도 공공근로를 더 활용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이 몇 명을 할 것인지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이성환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마늘경쟁력 제고 농기계구입 지원했는데 이게 어떤 농기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이것은 국비로써 지원되는 것입니다.
고영진위원    :   제가 알기로는 마늘 까는 기계라고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저도 그 내용은 확실히 모릅니다.
이성환위원    :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37페이지 2001년도 팔만대장경축제 보조금 성립전 편성 2,000만원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축제에 작년에도 가고 올해도 가봤습니다만 꼭 이것을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자체 주최하는 측에도 해도 되는데 구태여 군에서 보조를 해야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팔만대장경축제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명칭 자체도 팔만대장경축제라 해가지고 앞으로는 도단위 축제로서 키워나간다 하는 그런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비가 2,000만원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은 군비로서는 많은 절약이 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비가 지원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예. 38페이지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입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5월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5월 6일 철수를 했거든요. 아마 5·6개월 될 것입니다.
이성환위원    :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원래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8,400만원이 삭감된 것을 알고자 했는데 아까 전도자금으로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삭감했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한번 더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가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잡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8,400만원 잡았는데, 이것이 과목이 소위 말하는 도에서 전도자금으로 우리한테 지원이 된 것입니다. 전도자금은 도 예산을 바로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예산으로 잡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성환위원    :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난해 겨울에도 상당히 산불이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삭감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40페이지 전통민속체육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께서 설명을 하실 때 초계 궁도장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째 초계 궁도장을 했는지 이것을 할 때 지역에 적합하다는 여론수렴을 한 것인지 여건상 좋은 지역이라서 여기다가 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통민속체육시설 건립 해가지고 도비를 저희가 2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 돈은 초계 지역에 계시는 지역 유지분들께서 아마 도지사님에게 건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좋은 민속지역 시설을 하나 마련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건의를 도지사님께서 흔쾌히 받아주셔서 이것이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은 궁도장시설일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아마 전통민속체육시설을 마련하도록 도비 2억원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거기 여건상 궁도장으로 초계가 적합하다면 별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합천호 주변지에 관광객이 오지 않아서 골프장도 운영이 안된다! 막대한 군비의 손실도 되고 있고, 또 임란창의기념관도 보면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위치에서 궁도장에서 활을 쏘는 사람이 많다면 또 관광객들이 활 쏘는 것 관광도 할 수 있고 여건상 이런 지역에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62페이지 군정추진종합평가용역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고 또실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것은 매년 읍면동 행정심사평가라든지 꽃길조성평가라든지 이것을 말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아닙니다. 그것은 군정실적평가이고 평가기관이 우리 군청이고, 이것은 시책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군에서 여러가지 각 과별로 추진하는 중요한 시책을 주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설문조사라든지 면접조사를 통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성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한무위원!
윤한무위원    :   예비비 사용승인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사용한 데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런데 여기에 농업기반 조성에 사용하는 호우피해복구는 응급복구지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대충 보면 응급복구 소위 말하는 긴급복구사항입니다.
   항구복구를 해야 될 부분도 있었습니다. 청덕교 같은 것, 군도 같은 것은 항구복구에 들어갑니다.
윤한무위원    :   전체적으로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국비지원에 대한 우리 군비 부담분이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렇습니다. 이건 전부 우리 돈입니다.
윤한무위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생계주거비 사회복지인데 1억7,000만원 정도 썼는데 이것은 추후에 국비에서 추가 지원이 안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다 내려옵니다.
윤한무위원    :   지원이 되었지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보전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이제 돈은 좀 늦게 내려오고 시책사항으로는 그때그때 생계비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비비로써 주고 국비로써 보전받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긴급사항 때 예비비 지출이야 법적으로 지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승인 자체가 벌써 지출한 것을 이듬해 임시회에 승인을 얻는데 여기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못얻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문제가 되어 승인 안되었을 때 그러면 이미 돈은 다 지출되고 정리가 되고 난 상태에서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비비 용어 자체는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후승인인데, 사후승인이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지요?
○위원장 권일해   : 돈 반납도 안될 것이고 일은 다 끝나버렸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이런 경우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그러니까 예비비란 백지수표와 같은 겁니다.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쓰고 나서 승인이 안되어도 그 자체는 유효하더란 말입니다.
   책자에 보니까!
   이건 요식행위만 되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집행부에서는 예비비를 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참 정말 잘못된 제도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사항인데, 여하튼 어떤 통제 안에서 하기는 하겠지요. 법밖의 일은 안하겠죠. 어쨌든 예비비사용승인이 부결되었을 때 방안이 없어서 물어보는 사항인데 말씀 못한다니까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런데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예비비를 집행부에서 사용할 때 사용 전에 제가 알기로는 전부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사전에 전부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그런데 책 규정에 보니까, 의회가 열리는 기간에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는데 의회가 안 열릴 때는 그런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게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긴급을 요하느냐 안하느냐 그런 판단인데 우리가 몇 번 연수를 가서 전문 교수들한테 교육을 받을 때도 절대 예비비는 긴급을 요하지 않을 때에 쓰면 부적절하다고 교육도 받고 했는데 아까 내가 지적한 것도 이것이 우리 교육받을 때와는 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질의도 했는데요.
○위원장 권일해   : 규정 보면 예산 초과지출도 얼마든지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량권이 엄청 많은 사항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천익위원!
장천익위원    :   실장님! 하절기에 방역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달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하절기 방역기간은 꼭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기보다는 일기 사항이라든지 여건변동에 따라서 좀 조정될 것 같습니다. 아마 6월부터 7·8월, 10월까지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천익위원    :   읍 뿐만 아니라 면에도 몇 사람씩 다 그 기간에는 사람을 많이 쓰는 모양이던데 유독성 약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너무 박한 모양이던데 일반 군에서 다른 인부들과 똑 같이 취급을 하는 모양이던데 지금 얼마 주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방역소독인부임이 좀 적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일용인부임 같은 사항은 군수가 돈을 더 주고 싶다고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 유형에 따라서 책정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현재 방역인부임은 2만410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어려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줘야 한다는 그런 여론은 있습니다만 예산집행상으로는 규정상으로는 그게 더 이상 줄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서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익위원    :   하절기 짧은 기간에 잠깐 쓰는 것인데 위험수당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인건비를 별도로 좀 올려줄 수 없습니까?
   숫자도 얼마 안되던데, 각 읍면에 두 사람 정도 쓰는 것 같던데 그런 것은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차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루 8시간을 계속 방역활동을 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현실적으로 보면 시원할 때 아침에 좀 하고 오후에 좀 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익위원    :   이상입니다.
고영진위원    :   6페이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성비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상예산이 당초에는 27.7%에서 23.6%, 사업예산은 64.6%에서 66.6% 상당히 구성비율이 좀 낮아지는 것은 경상예산의 구성비율이 낮아지고 사업예산의 구성비율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예산편성을 경상예산을 줄이고 사업예산을 늘인다는 그런 입장에서 좋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비비의 구성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예비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특별회계에 보면 예비비가 무려 49%나 됩니다. 특별회계에!
   그래서 이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남길 필요가 있겠느냐, 1회 추경예산 편성할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각 실과별 읍면별 숙원사업이라든지 해야할 사업들이 많은데 아까 실장께서 2회 추경을 예상해서 20억 정도 예비비를 남겼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2회 추경을 예상하지 말고 당초에 1회 추경에 각 읍면별로 예비비를 덜 남기고 사업예산에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비비 비율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아까 제가 개요를 설명 드릴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비비가 사실 21억 정도 더 증을 시킨 부분은 수정예산을 대비해서 한 21억 정도 안들겠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의존재원이 많습니다. 자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지 예측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비비를 어느 정도는 확보해 두었다가 2회 추경에서 삭감을 시켜서 재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법도 결코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이번에 저희들 재원이 상당히 200억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충 100%는 안되더라도 상당한 건수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정예산에서 한 20억 정도가 지출이 안되겠느냐, 계상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예측 하에서 그렇게 해놓았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자 치 행 정 과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입니다.
   본 과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 준비경비로 1,242만2,000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선거에 관한 계도·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준비경비는 당해 선거의 기부행위 제한기간, 그러니까 180일 전 개시일에 속하는 연도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 예산에서는 시기가 일러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1월경에 개시가 되기 때문에 법정 경비로서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성과상여금 부족분입니다.
   68페이지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3억1,153만5,000원을 요구했습니다만 확정이 2억8,053만5,000원을 기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인원의 부족분이 3,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해야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이 성과금은 전체 인원의 70%에 해당하는 인원에게 지급이 됩니다. 지급 기준은 세부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만 3등급으로 S등급, A등급, B등급 해가지고 상위 10%는 150%를 지급하고 A등급은 상위 10%에서 30%까지 100%를 지급하고 B등급은 상위 30%에서 70%까지 50%를 지급하는 금액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서무담당에 523만원은 황가람소식지가 금년 당초에 저희들이 발간을 하다가 군보로 해서 문화관광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문화관광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삭감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병무담당 운영비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즉 합천읍 운동장 옆에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 유지관리비로서 당초예산에 미반영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읍에서 강력히 수리보수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저희들이 보수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국내여비와 69페이지 이어집니다만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 실과인원에 따라서 배정 일괄 조치한 것으로 저희 과에 네 개 해당 담당계에서 사용을 해야 될, 업무추진상 이 금액이 있어야 아마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69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해가지고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각 읍면에 자율방범대원을 조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상당히 이 사항에 대해서 고충을 겪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러한 계상을 해주지 않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애로가 상당히 많아서 저희 관내 19개대입니다. 19개대는 1개읍 1개대를 기준으로 하고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만 가야는 해인사와 숭산에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1개대에 5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등록증 일제갱신 발급경비입니다. 국비보조금은 순수 신규제작분에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실이라든가 이로 인한 재발급, 등기 우송료 등은 순수 군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실 재발급 예산은 매월 200매씩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2개월 해서 매당 2,320원 계산해서 556만8,000원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등기우송료가 월 4만5,000원씩 12월 해가지고 54만원 계상해서 62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0페이지 포상금에 사회분위기 일신 추진 우수 읍면 시상금 1위, 2위, 3위 해가지고 26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은 아시다시피 금년은 "한국 방문의 해"입니다. 또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준비의 해로 새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마련하고 기초질서 의식을 함양하고자 범국민적 운동으로 시행함에 따라 전 읍면에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시상금제도를 도입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이 업무를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전 시군에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심도 있게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시상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약 6개 면에 시상혜택을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일용인부임 문제는 당초예산할 때 인건비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본공이 당초예산할 때는 2만2,430원인데 지금 변경된 것이 2만3,770원 인상되었습니다. 목도인부도 2만4,460원에서 2만5,920원, 보통인부가 1만9,260원에서 2만410원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72페이지 일용인부 산재보험료 4,650만원 요구했는데 이것은 산업재해보상법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직접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2001년 1월 1일부터 당연가입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산재보험료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이때까지 가입을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부득이 조치를 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 고용보험료는 보험법 제60조 동법시행령 제69조 규정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료 부족분입니다. 부담비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1.5% 부담하고 본인이 0.5%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상할 때는 본인 부담분은 0.5% 부족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상 계상해 가지고 0.5%는 본인한테 다시 재징수해서 저희들 세입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5%에 대한 금액을 계산한 것이 78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에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교육여비 부족분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교육 소요로 보면 약 1억4천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금년도 들어서 교육제도가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늘어나는 교육을 충당하고 또 여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분을 추경에 요구한 것이 2,250만원 정도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연금부담금 72페이지 퇴직수당 부담금 당초에 예산에서는 예산이 일시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1/2을 확보하고 1/2은 추경에 확보하자 아마 그렇게 되어 가지고 1/2 금액을 추경에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본청 사업소 및 읍면 재택당직운영 시설보강 해가지고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인전자 자동경비 용역을 체결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재택당직으로 전환시 현재 숙직실에 설치되어 있는 콘트롤박스가 현관으로 변경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무인시스템을 운영했을 때 기존 사무실 벽면에 위치하고 있는 이 시스템에 다시 수정을 해야 되고 미비된 부분에 보강을 해야 되는 이런 시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1,500만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 근로의식을 고취시키고 사기진작문제로 이것이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공무원 복무후생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3개소 해가지고 1,100만원 요구했습니다. 지금 공무원 복무관리 및 각종 비상발령시 응소확인이 지금 모든 게 전자로 컴퓨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불행하게도 이것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이런 추세로 앞으로 카드화해서 비상소집에 응했을 때는 자기 카드를 자기가 기계에 긁으면 확인이 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출퇴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도비보조사업 초고속 전용회선료 3회선 해가지고 이것은 도비 국비가 감소됨에 따라서 군비 부담비율을 맞추어서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농어촌정보이용센터 설치 장비구입비 이것은 기 1,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으로서 당초에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는 위에 내시되기를 정보이용센터를 6개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확보라든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2개소로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사항은 저희들이 집행하고 잔액을 반납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지역 마을단위 민방위운영비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개소당 300만원씩 2개소 해가지고 당초 내시가 없어 가지고 이것이 당초예산에서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소당 300만원 도비보조분에 따라서 우리 군비 300만원 2개소 해서 600만원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은 도비 증액분에 따라서 군비를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자율봉사단 활동 지원 17개 이것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방위 지역대 방독면 구입 이것은 지금 10개년 계획으로 금년이 5년차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도비 내시에 따라서 군비를 확보 해가지고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비 내시에 따라서 군비 확보해서 방독면을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보강(4종)"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민방위대 직장과 지역, 기술지원대 공동 필수장비입니다. 그것은 주로 민방위용 용품세트와 사다리, 응급처치세트, 들것 등 이런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중 시군 간에 점검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확보 못하면 우리 시군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필수장비만 구입이 되어서 갖추도록 위원님의 배려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77페이지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교육훈련 보상 해가지고 지금 아시다시피 신문지상이나 텔레비젼을 통해서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본 군에서는 연초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좀 교육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군부대와 연계를 해서 군과 가깝게, 군기가 쉽게 말하면 좀 빠졌다 이런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군부대에 의뢰를 해가지고 교육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과 있기를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관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배려를 해주시면 그 애들 54명이 있습니다만 관리에 철저도 기하고 합천군에서는 그러한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국비보조사업 감액은 이 사항은 병무청에서 각종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감액을 시키고 약 30만원 정도만 확보를 해놓고 운영하면 되겠다 해서 감액시켰습니다. 왜 30만원이냐 하면 반송되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병무청에서 관리를 안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우리 군에서 관리하면 되겠다 해서 조치를 합니다.
   밑에 병무업무추진 국내여비 150만원, 사실상 병무업무가 읍면에서 우리 본청으로 이관되면서 상당히 업무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에 갈 일도 배가되고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요구를 했는데 감액이 되므로 해서 실지 병무계에서 지금 운영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좀 계상을 해주셔야 직원들 출장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해서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 공익근무요원용 봉급 이것은 국비 내시에 따라서 군비가 감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발언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추경예산에도 나와 있는가 하면 본 예산에 68페이지 성과상여금 부족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 직장협의회 관계 되는 성과금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과장께서 이것은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이성환위원    :   직장협의회 홈페이지는 C등급자로서 성과상여금제도를 반대하는 글이 약 200여건이나 실리고 있다는 이것도 과장께서도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제가 설명을 드릴 때 3단계로 구분해서 지급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지금 반발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이 제도는 꼭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밀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까지 들먹이면서 이것이 안될 때는 거기 타격을 준다는 이야기가 대두하면서 정부 시책으로 강력하게 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 이 사항인데, 저희들도 예산은 일단 확보를 하고 지급 문제는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이 고려가 되지 싶습니다. 일단 예산은 확보가 되어야 나중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이성환위원    :   지금 합천에는 직장협의회가 조용한 이유가 아직 지급을 안했기 때문에 말을 안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우리 도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급한 데가 없습니다. 예산만 확보해 놓고.
   69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 1개 면에 50만원을 예산으로 해놨는데 올해 처음 지원의 대상이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이 사항이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알아서 처리하게끔 내던져 두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는 안된다! 이게 보면 상당히 그 사람들 활동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라면값이라도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성환위원    :   그러면 지방의 기관장들이 얼마씩 거둬서 이것을 충당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대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뭐 50만원 가지고도 다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뭔가 좀 성의는 비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알겠습니다. 주민등록 일제갱신 발급비 일전에 일제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께서 조금 전에 설명이 재발급!
   일제 갱신이란 새로 전체 다 바꾼다는 뜻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안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확실한 통계 자료가 필요하다던가 또 선거를 앞두고 무단전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매년 수시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그러면 국비가 76만원이고 군비가 너무 많은데 국비나 도비가 되면 그 비율에 한해서 군비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국비 보조하는 기준은 신규발급자! 만 17세가 도래하면서 주민등록 발급을 해야 될 신규대상자 분에 대해서만 국비가 지원되고 나머지는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환위원    :   그러면 74페이지 2001년 농어촌정보이용센터 설치 장비구입비 이게 컴퓨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렇습니다.
이성환위원    :   그러면 현재 설치해 놓은 곳이 어디 어디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덕곡면과 대병면입니다.
이성환위원    :   지금 삭감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고, 7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방위 지역대 방독면 구입 779개" 해놓았습니다.
   몇 개 있어야 됩니까?
   여기 보면 779개, 지금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올해 구입한다고 했는데 몇 개 있어야 됩니까? 방위병이 몇 명이길래?
   그래도 기준이 몇 개가 있어야.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지금 현재 지역민방위대를 편성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대라는 것은 그 인원 포함 내지는 지역주민들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필요한 양으로 저희가 당초 10개년 계획 수립할 때 그 계획 안에 연차적으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구입해야 될 개수가 779개라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구입분만 예산 요구하는 겁니다.
이성환위원    :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우리 합천군 인구수가 지금 7만 인구라고 하지만 6만 2천인가 되는데 10개년 계획이면 무조건 올해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그것도 수정변화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예를들어 그 당시에 10개년 계획에 7만 인구라고 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한다 되어 있지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인구가 6만 2천인가 그렇는데 올해 꼭 779개 구입해야 된다고 계획에 되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방독면이 사용기한이 있을 줄 압니다. 수명이!
   예를들면 자동차는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이 있듯이, 그런데 사용기한이 안되었는데 무조건 올해 계획이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이 계획은 저희 인구통계라든가 이것이 매월 올라오고 또 연말이 되면 계획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 사항을 점검을 합니다. 당초 계획 대비 인구감소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연도에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것은 조기에 빨리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좋다 이렇게 저희 실무진에서는 생각하고 있고 이 비율에 맞추어서 도비가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에 따라서 저희 군비 부담분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성환위원    :   알겠습니다. 7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54명 중 군부대와 교육을 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물의를 일으킨 공익요원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읍면에도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공익근무요원으로 책정된 인원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신체검사 전에 사회생활할 때 나쁜 죄를 지어 가지고 감옥에 갔다왔다든가 이런 처진 애들을 공익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이 사고를 빈번히 일으키는 소지가 아주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이성환위원    :   공익근무요원의 사고예방 차원,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것에 대한 예방 차원의 관리를 위해서 올렸다는 답변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병웅위원    :   군수 봉급부족분 이게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했는데 인상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렇습니다. 2001년도 인상분의 부족분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 부족분 3,100만원, 지금 참고로 제가 과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합천군 직장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이 우리 의회에 접수를, 지금 삭감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의 내용을 보면 전체 공무원들 중에서 약 90% 가까이 서명을 받은 것을 확인을 했는데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겠고.
   그 다음에 서무담당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523만원을 삭감하는 이유가 이게 절약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황가람소식지가 저희 과 서무계에서 발행하다가 군보로 바뀌면서 문화관광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 다음에 사회분위기 일신 추진 우수 읍면 시상금이 올라와 있는데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사회 분위기 일신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지금 "한국 방문의 해"다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한다 여기 병행해서, 실질적인 내막은 기초질서문제입니다. 이것을 기초질서문제가 타 부서에서 하다가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정부차원에서, 행자부에서 관장해서 강력하게 밀고 있습니다. 기초질서가 이렇게 무너져 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한국 방문의 해"나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겠느냐 그래서 이 분야에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산반영이라든가 움직이는 걸 매 주보로 보고할 정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군에만 서류를 쥐고 있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실제 일어나는 일들을 관광객에게 좀 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경쟁을 붙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기초질서지키기 차원에서 아마 각 읍면소재지도 교통정리라든지 차량 주정차 관계 이런 문제가 대대적으로 경찰 쪽으로도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읍면에 경쟁을 유발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우수 읍면을 어떻게 선정을 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연말에 다양하게 검토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이병웅위원    :   그러면 68페이지에 있는 1,400만원 국내여비는 각 계별로 여비고, 72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 2,250만원은 국내여비 부족분이고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시설비 본청사업소 및 읍면재택당직 시설보강 1,500만원은 시스템을 다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지금 현재 기존 시스템을 살리면서 콘트롤박스의 현재 위치가 당직실 근무하는 인원이 안에 있기 때문에 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밖으로 들어내야 되고, 또 외벽에 창문시설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기술센터가 준공이 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도 시설이 되어야 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 자율방범대 지원 이것은 사기를 위해서, 사실상 자율방범대가 잘 운영되고 있는 읍면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아주 적절하게 운용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윤철위원    :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이 경비는 경찰서 방범과에 줍니까, 아니면 방범협의회에 줍니까, 각 대에 준다는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읍면에 나갑니다.
김윤철위원    :   읍면에 직접 50만원씩 내려가면, 그러면 19개대 같으면 부기가 딱 맞아야 안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래서 인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이게 행사경비로 전용될 확률이 많이 있으니까 당초예산에 선도보호위원회 지원했던 부분도 실제로 밑에 내려가는 부분은 중간에서 컷팅이 많이 되고 작게 내려갔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전달방법에 있어 가지고 승인이 된다면, 위원님들도 열일곱 분이 다 계시니까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이게 예산회계법상 저희들이 읍면장에게 전부 전도를 시켜서 읍면장이 집행하면서 지역 의원님들과 방범대장하고 아마 협의를 할 것입니다.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행사경비로 전용될 확률이 있습니다. 확인을 안하면.
   그나저나 이게 그러면 방범대원 수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현재 인구라든지 이런 걸 따져 가지고 합천읍이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95만원을 거기 맞추어서 할려다가 50만원 정해 가지고 일단 읍은 100만원 기준으로 한다고 계상은 되었습니다만 나중에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될까 싶어서 나중에 전도를 하는 과정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꼭 해야 되면 하고 안되면 전도를 안시키면 됩니다.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70페이지 사회분위기 일신 추진 우수읍면 시상금 이게 사실 정부에서 "강한 정부 만들기" 해가지고 기초질서 확립하는 것은 맞는데 이게 사실은 경찰서에서도 강력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문스러운 게 평가기준이 합천읍에는 보면 주차질서만 보더라도 합천읍에는 화분을 만들어서 죽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차를 못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읍에다가 만들은 화분은 우리 군에서 했는지 읍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여건이 안되는 면소재지는 좀 난잡합니다. 초계 같은 경우도 화분은 예산의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화분은 안되더라도 주차금지구역 간판 해놓은 거 벌써 다 부서졌습니다. 예산낭비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군에서 예산이 가능하다면 일괄 제작해서 소재지 부분 그 근처에는 합천읍처럼 화분을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놔준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각 과에 분야별로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라든가 차량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예산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가미되었으면 좋겠다! 그 쪽에는 그 쪽대로 개발해서 하면 결국 그 실적이 나중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담당과장과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읍에는 그게 참 좋더라고요.
   연말에 시상하려면 일단 순위가 정해져야 되니까, 시상을 하는데 평가 기준이 사실상 굉장히 난감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이 항목이 주차질서 뿐만 아니라 국토대청결운동을 총망라 해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할 때도 아주 합리적으로 불이익을 안당하게끔, 그렇다고 해서 군에서 예산을 지원한 데는 잘 되었고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공평하게 점검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한무위원!
윤한무위원    :   국내여비 1,4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느 읍면과 담당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쌍책입니다.
윤한무위원    :   구제역방제기간! 구제역 1년 내 방제하지만 한 달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때는 자치행정과 직원들 많이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나갑니다. 그것은 제가 자찬같습니다만 다른 과에는 행여 안나갈까 싶어서 우리부터 모범을 보이라 해서 제가 꼭 챙겨서 보내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율방범대 운영비 예산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데 1,000만원도 적습니다만 사실 1년에 365일을 기준하자면 면 1대당 50만원 지원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데 우리 예산으로 어떤 사회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모순이 좀 있거든요. 예산 과목에 운영비라 해놓고 밑에 산출기초는 자율방범대 지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옛날에 하던 것처럼 옛날에는 자율방범대 야식비 지원 이랬거든요. 정말로 방범대원들이 혜택을 보게 할려면 야식비 지원 해가지고 과목을 정해주는 게 맞다!
   운영비 지원해 놓으면 김윤철위원 우려하듯이 어디서 적당하게 운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래 이게 지원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저희 예산지침에 보면 이 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침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쪽 저쪽 다 저울질하다가 부득이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운영비 지원은 사실은 불가하잖아요. 사회단체에! 앞으로 그런 과목 정하는 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제가 한 가지.
    68페이지 의료수당 진료활동 장려금인데 이게 내용을 봐서는 의사나 보건소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게 소관은 저희 소관으로 들어있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빠뜨린 것은 나중에 보건소장의 설명이 상세히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빠졌습니다.
   내용은 우리 공중보건의가 28명이 있습니다. 여타 인건비 등 국비보조로 지급되지만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사업 관리지침에 의하면 개인 당 지방비 부담으로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분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이게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이게 보건소로 넘어갈 사항은 아닙니까? 이 과목 자체가.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직원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위원장 권일해   : 예. 이렇게 되어 있어도 보건소에서는 자기 소관만 설명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보사부에서 아마 이런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게끔 해주라 해서.
○위원장 권일해   : 여비부분은 작년도 예산이 5,000만원이었습니다. 5,000만원에서 당초예산은 5,300만원을 해줬으면 작년 예산보다 더 많이 해줬는데 다시 추경에 1,400만원 올라온 것은 전년도 예산보다 너무 많이 증액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말씀 안해도 알겠습니다.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자율방범대 이것도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할 때 면으로 내려가면 의원들과 방범대장과 면장이 협의해서 한다는데 전도자금으로 내려가면 면장이 의원과 전혀 의논할 사항이 아닙니다.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이러한 부분도 의원과 의논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발급에서, 분실 재발급되면 1만원씩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안그렇습니다. 있다면 법정기일을 넘기면 과태료를 받는 것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권일해   : 저는 그때 제가 분실해서 발급받으면서 만원을 과태료를 낸 일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재택당직운영인데 콘트롤박스를 당직실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낸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현재 면사무소는 2명에서 한 사람씩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숙직을 안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인원을 배치를 안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감시하는 것인데 지금 사실상 읍면까지는 저희들이 계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소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본청부터 시범적으로 해보고 가능성을 타진해 가지고, 읍면 직원들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판단해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적용을 해야 안되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그럼 지금 읍면에는 해당이 안되고 있는 사항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위원장 권일해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재    무    과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앞서서 세입분야 쪽에 기획감사실에서 설명을 드렸겠습니다만 세입분야 26페이지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호관사 매각 관계가 3억5,000만원이 세입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82회 임시회때 승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조치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세출분야 81페이지 재무행정 중에서 세입행정관리에 일반운영비 3,660만원인데 세무담당에 200만원, 세입관리담당에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담당 500만원, 재산관리담당에 3,560만원입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행정담당에 되어 있는 200만원은 저희들 당초예산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 운영수당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계상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20명에 대해서 1회 참석에 5만원 해서 2회 참석하는 것으로 봐서 600만원입니다.
   세입관리담당에는 600만원이 감이 되는데 이것은 세외수입 관계 전산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리 보수하는 비용이었습니다만 이것이 2001년에는 정보기술주식회사에서 프로그램 해가지고 개발해서 유지관리하는 기술을 금년 한 해는 무료로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사업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2002년도부터는 유료화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필요가 없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회계담당에 500만원은 전산입찰 프로그램 유지관리보수비입니다. 이것이 금년에 500만원이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담당에 보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무단점유토지에 대한 지적도와 현장토지 형태가 불일치한 토지에 대해서 측량수수료가 약 1,100만원 정도 추가로 소요가 되고 또한 전기요금이 금년에 당초에 계상한 금액보다 약2,400만원 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정리에 따라서 해야 될, 국·공유재산 공부정리입니다. 여기에 야간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직원들 급식비 60만원 정도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일반운영비가 3,66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세무행정에 350만원, 세입관리에 300만원, 회계담당 200만원, 재산관리담당 100만원, 일반 국내여비를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세입관리 일반보상금입니다. 그 중에서 기타 보상금에 전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해서 1,050만원 정도 요구하였습니다. 이 보상금은 합천군 관내로 다시 이주해오는 주민에 대해서 가구당, 저희들이 한 300가구 정도로 예상하고 거기에 드는 각종 세금이라 할까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제작대라든지 이전등록비라든지 수입증지 이런 것을 보상해주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군의 인구 늘이기운동과도 같이 연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 관내로 전입해오는 그러한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1,050만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요구하였습니다.
   재산관리 재료비입니다. 거기에 보면 본청 전기재료구입비 해서 직관형광등과 백열등, 점등관 해서 도합 245만원 정도를 추가 요구하였고, 청사방역비가 본청, 의회, 별관 해서 200만원, 청사 내 수돗물 병충해 방지를 위한 약품구입비 20만원을 요구해서 도합 재료비를 472만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83페이지 사업예산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이것은 성립전 편성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기록보존을 위한 관리카드인쇄, 사진인화 해서 450만원 이건 순수 도비입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국내여비 300만원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84페이지 자체사업비 중 시설비에 의회 청사앞 부지 사유지 매입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게 127평 정도가 됩니다. 바로 옆 남쪽에 있는 이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평당 한 51만원 정도 해서 6,500만원을 매입비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청사 앞 부지를 매입을 하면 어차피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정비를 해서 조경도 하고 주차시설화 하는 사업비가 약 4,0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 간이설계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청 화장실을 수리를 해놨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사업비가 있어서 500만원을 추가 요구했고요.
   다음 읍면 청사 정비비, 17개 읍면에 상반기에 이미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읍면별로 현지 확인을 해서 우선 급한 것은 읍면에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부족사업비 한 5,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합천읍 창고증축이 40평방미터 해가지고 1,000만원 요구했는데, 합천읍에 보면 청사 뒤쪽에 비가림시설로 해가지고 사실상 간이창고로 쓰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요사이 구제역을 위한 방역기계라든지 다른 어떤 재료 같은 것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넣을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비가림시설 해놓은 그 위치를 블록을 쌓아서 창고문을 달아서 우선 쓸 수 있는 정도의 간이창고가 필요하다 해서 저도 현장에 지난번에 가봤습니다. 필요할 것 같아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야로면 화장실 개축입니다. 20평방미터 정도 해서 1,800만원을 요구했는데 야로면 청사는 뒤쪽에 별도로 화장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이 응달이고 옛날에 지은 화장실이 되어 가지고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들에게 당초예산에 보고를 한 대로 연차적으로 읍면의 화장실을 신축 또는 개축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사업은 시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야로면에도 지금 현재 북부통합보건지소가 신축 중에 있습니다만 그게 신축이 되고 나면 화장실도 반드시 좀 개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1호관사 매입 관계는 지난번에 앞에 매각 관계와 연계 지어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1회 추경 작업과정에서 이것은 미처, 삭제를 했어야 했는데 계상되어 있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군청 정문앞 사유지 매입 관계인데 이게 82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계획에 보면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3억5,2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추경 본예산에는 2억만 요구하게 되었고 참고로 수정예산에 2억 더 추가로 계상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5페이지 그 밑에 시설비,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와 같이 금액으로 묶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소형 온·냉장고 구입 관계 이것이 어떤 거냐 하면, 각 실과에 가면 전에는 일용 여직원들도 있고 인력이 많았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어서 손님들이 오거나 하면 사실상 음료수 대접도 그 직원들로 하여금 심부름을 많이 시켰습니다. 시대가 변해 가지고 지금 앞으로는 사실상 차심부름을 시킬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 사실상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 사업소 별로 해서 온·냉장고 자그마한 것 한 개를 사서 각 실과장 옆에다 놓고 음료수라든지 간단한 드링크 종류를 보관했다가 손님이 오시면 결과적으로 접대를 하는 이와 같은 체제로 가야 된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소형 온·냉장고 구입 15대를 한 대당 30만원에서 45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내 액자구입 관계 100만원 이것은 현재 저희가 대수선한 1층, 2층, 3층에 조그마한 액자가 조금씩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에서 1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읍면에 문서파쇄기 구입입니다. 지금 행정에서는 이면지를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예사롭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관계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지만 읍면에는 지금 직원들이 민원인들이 상당히 자주 수시로 드나들기 때문에 공문서상에 일어나는 그러한 행정비밀이라 할까 정보가 누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못 쓰는 것 정도는 파쇄기에다 넣어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데 필요한 그러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17개 읍면에 한 대씩 해서 1,100만원 정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읍면 비품교체입니다. 상반기 중에 사실상 읍면에 전부 필요한 책걸상과 캐비넷, 노후화된 비품을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읍면별로 조달청에 구입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사무용 집기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으로 추가로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책상과 의자, 캐비넷 구입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구입,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 중에서도 노후화된 차량만 금년도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차량 중에서도 승용차가 아닌 실질적으로 화물차입니다. 그래서 합천읍에 청소차량, 5톤짜리 한 대 해서 5,000만원, 다음에 청덕면에 청소차량 2.5톤 한 대 3,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내구연한이 끝나는 차량은 일곱대입니다. 1호차가 금년 5월 29일까지 내구연한이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그레이스 승용차, 재활용 수거용 차량, 가로등 수리용 차량, 수로원 수송하는 마이티 해서 본청에 차가 네 대가 내구연한이 도달하고요. 기술센터 소장이 타고 다니는 시에로 이것도 금년도 7월에 내구연한에 도달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예산요구한 합천읍과 청덕면의 청소차 두 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1호차와 나머지 기술센터 승용차는 금년에 구입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경과되더라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차량은 좀 더 기간을 사용한 후에 실제로 필요한 그러한 기간에 가서, 그러한 시기에 도달했을 때 저희들 차량을 연차적으로 구입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저희들 보고를 드린 청소차량 관계는 민원인들과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사용하는 차이다 보니까 내구연한만 경과된 것이 아니고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차량은 꼭 구입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길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재무과 소관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8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전입자 인센티브 제공" 해놓았는데 과장께서는 인구늘이기운동과 연계를 하기 위해서 이 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설명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입자에 한해서 번호판을 달아준다든지 이런 편리 제공을 한 사람당 3만5,000원 300세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번호판을 달아준다든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합천군에 전입을 하고 이거 안해 준다고 해서 안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아무리 오라고 집을 한 채 사준다고 해도 안올 사람은 안오는데 이런 혜택이 없더라도 꼭 올 입장이 되면 오는데 구태여 이런 돈을 들여서 해야 될,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저도 사실 이성환위원님의 질의와 동감입니다. 사람이 이러한 조그마한 수혜를 준다고 해서 안올 사람이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다급합니다. 인구가 너무 많이 줄고 그래서 정말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이 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각 분야에서 조금씩 뭔가 그래도 혜택을 주는 쪽으로 해서 노력이라도 해보자! 정말 발버둥이라도 쳐보자! 그런 뜻에서 이러한 시책을 펴볼까 하는 것이지 이것을 한다고 해서 안올 사람이 오고 적게 올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뭔가를 해보자 그런 뜻에서 이러한 시책이라도 펴보자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84페이지 본청 화장실 개보수 부족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작년 2000년도에도 화장실 개보수 해가지고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무슨 화장실이 맨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돈은 얼마 안되지만, 무엇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위원님들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하반기에 화장실 개축 관계 예산을 확보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결과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사업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시행을 못하고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조그마한 그러한 일들은 기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도 설계변경을 시켜서라도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만 이월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축과정에서 설계와 좀 다르게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손을 못본 사항인데 그러한 사항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500만원 정도 추가로 소요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예. 그 밑에 합천읍 창고증축 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서를 받아볼 때 이것을 제가 봤습니다. 합천읍에 무슨 창고를 1억도 아니고 1,000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을 뿐 아니라 이때 과장께서 설명을 하시면 질의를 해야 되겠다는 표시도 해놓았는데 오늘 과장께서 합천군청 뒤에 창고라고 설명을 하시길래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합천읍이라고 하지 말고 군청이라는 용어를 써야·····.
○재무과장 윤종수   : 아닙니다. 이것은 합천읍사무소 것입니다. 읍사무소 뒤편에 가면 자전거 보관소처럼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블럭을 쌓아서 간이하게 창고로 쓰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성환위원    :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서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권일해
   간사   이성환
   장천익위원, 정명욱위원, 이병웅위원
   김윤철위원, 고영진위원, 안문기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재무과장   윤종수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박성재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