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3대-제83회-제5차-내무위원회-2001.05.25.금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8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5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5월25일(금) 오전1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2. 2000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2. 2000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출)
   - 사회복지과
   - 보건소
   - 공공시설사업소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2. 2000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 사회복지과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항 2000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2000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사회복지과장 최규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2001년도 사회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 기 50만원되어 있었는데 신고가 많아 가지고 50만원을 "증"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가정복지담당 일반수용비 164만8,000원 이것은 경로당 방향제 구입 대금입니다. 206개소에 2개씩 4,000원에 구입해가지고 기 배부됐습니다.
   118페이지 국내여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구제역과 산불예방 출장 등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각 네 개에 750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포상금 사회복지담당자 비교견학 1박2일 25명 200,000원씩 계상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 자활공공근로사업비 지원 이것은 전액 치료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718만1,000원 증되었는데 과목경정으로서 뒤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일반보상금에 감이 되어지면서 3,700만원이 증이 되는 사항입니다.
   119페이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이것은 국도비 증감사항에 대해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급자 교육급여에 4,346만8,000원 감이 되고, 조건부 수급자 과목경정으로 앞부분에 3,718만1,000원이 재료비에 가고, 2,879만9,000원이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자녀학비 104만9,000원이 증되고 장애인 수당 54만원이 국비 변동사항에 의해서 증이 됩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 12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당초 14가구 2,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추가로 1회 10가구 2,000만원이 더 지원되어 가지고 2,000만원 증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000년도 지출하고 남은 부분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7개 항목에 4,329만4,000원입니다.
   다음 12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개 과목에 385만5,000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노인교통수당입니다. 이게 전년도 좀 지급하다가 금년도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만 지급을 했었습니다. 일반 노인 65세 이상이 계속 지원요청이 있어 가지고 지금 1만명을 대상으로 4,000원씩 8개월분을 일단 계상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군의 방침은 시장군수협의회때 한번 더 상의해서 지급을 해야 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거기 결과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밑에 장학금및학자금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입니다. 며칠 전에 조례도 개정했습니다만 고등학생 1인당 80만원 정도 해가지고 18명분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민간및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아동복지시설운영비 2,097만3,000원이 증됩니다. 이것은 애육원 예산입니다. 다음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합천, 초계, 삼가, 가야에 1,508만4,000원 증됩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이것은 실버타운에 지원되는 것으로 106만3,000원입니다. 전부 국도비가 변경되므로 해서 조금씩 증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 추가등록 당초 206개소 지원되어 있었는데 자꾸 더 늘어나서 20개소를 더 늘이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경로당 특별난방비 206개소입니다. 구정때 기름 한 드럼씩 경로당에 전부 지급한 예산입니다. 기 지급됐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어린이집 6개소 인원증가에 따른 예산 1,087만5,000원 증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휴가비와 민간 보육시설 난방연료비는 도비 군비만 서로 바뀌고 증감은 없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에 가족 납골묘 설치에 6,741만원은 증을 해놓았는데 당초 우리가 14기를 배정받아가지고 1억6,800만원이 계상되어졌는데 추가로 이 사항에, 수정예산이 들어옵니다만, 추가로 14기를 더 받았습니다. 요구자가 많아 가지고. 그러면 금년도 요구물량은 다 해소가 됩니다. 단 도에서 50%씩을 안주고 자기들 30%, 군비 70% 이래 가지고 1,200만원 맞춰 가지고 지급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수정예산이 따로 들어올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합천읍 외곡 경로당 신축과 노곡 1구 마을회관 신축 이게 안영대 도의원님 사업비 중에서 보조하면서 군비를 좀 부담하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합천읍 경로당에 5,000만원인데 군비 2,000만원, 노곡1구에 1,000만원 그렇게 군비가 부담됩니다.
   밑에 자치단체 이전사업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빈곤학생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1일 500원 해가지고 185일 토요일, 공휴일, 방학때 지급하는데 1일 2,000원입니다. 우리가 25% 지원하는 그런 돈을, 당초 1,000원을 지급하던 것을 500원으로 하면서 토요일, 공휴일을 더 늘려서 함으로써 77만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노인여가시설 확충입니다. 이것은 경로당시설 개보수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게이트볼장 설치 당초 세 군데에 했었는데, 하지 않은 세 군데에 1,500만원 했습니다. 지금 가회, 봉산, 청덕, 율곡, 용주, 덕곡이 됩니다.
   125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삼가 동리 목욕탕 건립이 되겠습니다. 15년 전에 목욕탕을 건립했었는데 그 목욕탕이 지반이 침하되어서 못쓰는 위험한 시설이 되어서 지금 완전히 철거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되어졌습니다. 4,800만원. 소요는 6,000만원 정도 되는데 4,8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 신축에 군수님 만남의 시간 운영이라든가 반상회 건의사항에 우리 부락에서 돈을 반은 부담할테니까 지원해달라 하는 데가 있어서 지금 3개소에 2,500만원씩 해가지고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국고보조금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집행잔액 반납에 2억1,714만9,000원 등 해가지고 5개 과목에 2억2,717만9,000원, 도비 보조금 반납에 7개 항목에 3,239만6,000원을 전년도 예산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126페이지 재료비 불우노인 목욕봉사인데 1만원씩 해가지고 50명 17개 읍면에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우세대 김장담그기 여성단체로 하여금, 이게 재료비입니다. 200만원씩 김장을 담아 가지고 17개 읍면 불우세대에 골고루 나눠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 한글교실 할머니 견학인데 지금 30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자비로서 교육을 갔다왔습니다. 금년도에는 60만원 차비라도 지원해 주자 해가지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국 여성대회 참석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서울 유관순기념관에 10월에 12명이 가는데 보상금입니다. 다음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여성합창단 운영입니다. 당초예산에 510만원 계상됐는데 부족분 300만원, 당초예산에 이게 다 계상이 되어졌어야 되는데 추경에 300만원 더 계상하는 것입니다.
   12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국비보조사업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23만9,000원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 반납금이 여성복지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62만5,000원, 그에 따른 도비보조 반납금이 27만7,000원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거기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설명을 빠뜨렸는데 지금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이 국비가 80%, 지방비 20% 중에 도비가 16% 군비 4% 되겠습니다. 그 4%분이 1억2,000만원입니다. 그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어지겠습니다.
   세입이 일반회계에서 1억2,000만원 들어오고,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에 가서는 132페이지 의료보호진료비 확정이 1억9,186만7,000원, 민간융자금이 40만원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가 3억1,156만2,000원이 증이 되는 사항입니다. 도비가 1억9,186만7,000원, 군비가 1억1,969만5,000원이 증됩니다. 민간융자금에 대불금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비비 9만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137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1억85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이 예비비로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사용승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재해보상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대해서, 가뭄피해 이재민 구호비 89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군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생계주거비가 두 건 있는데 이것은 작년 10월에 예산이 부족해서 군비를 예비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8,181만9,000원과 9,066만1,000원. 그 다음에 가정복지에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180만원 이것은 실버타운 군비부담금인데 이 돈이 미처 계산이 안되어 가지고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117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에 있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신고자가 있겠느냐,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기정 50만원 해놓았는데 증을 또 50만원 한 이유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신고자가 많이 있는 관계로 증액이 된 것 아닌가 보는데 1월부터 현재까지 불량식품 신고자가 몇 건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지금 3건에 45만원이 지급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한 것이 한 건에 15만원짜리 있습니다. 이 부정불량식품 보상금이 일률적으로 3만원, 5만원이 아니고 그 품목에 따라서 15만원짜리도 있고 20만원짜리도 있고 3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금년도부터 교통신고 이런 것이 늘어 가지고 직업적으로 다니면서 지금 자판기 신고 안한 것 이런 것도 신고 들어온 것도 있고 지금 신고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 공포를 식품기금조례를 제정 공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좀 늦어져 가지고 원칙은 거기에서, 그 기금에서 이것을 지급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5월 19일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회기는 못하고 다음 회기에 그 기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이것 역시 앞으로 부작용이 있을 우려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신고만 하면 우리는 줘야 됩니다.
이성환위원    :   그러니까 직업적인 신고자가 있을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있어도 우리는 도리가 없습니다. 제도상.
이성환위원    :   그 다음에 12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도비보다도 군비가 배 이상 부담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째서 우리 군비가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도비가 30% 군비가 70%입니다. 거의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딱 정해진 것 아니면 도에서 전 시군에 똑 같이 자기들 예산 편성하다가 50% 줄 때도 있고 30% 줄 때도 있고 임의대로 지금 이렇게, 어떤 정확한 비율에 의해서 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지급을, 우리한테 예산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무슨 뜻은 없습니다.
이성환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이것을 지급을 했는데 예를들어 2001년도면 생계보조사업이 얼마나 된다 하는 그 예상이 있을 것인데 반납이 너무 큰 데, 통계가 예상된 통계보다 너무 어긋나기 때문에 이런 반납액이 나온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이 반납액은 지금 모자라면 안됩니다. 일단. 인원수를 가지고 하는데 인원이 불어날 수도 있고 좀 줄 수도 있는데 일단 예산이 모자라면 군비로 부담해도 해야되기 때문에 국도비는 남아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나 적기에 비슷하게 맞느냐 하면 우리가 연말되면 돈을 지출해가지고 남는 분에 대해서 도에다가 "이걸 좀 삭감을 해주시오"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20개 시군에 다 예산을 배부하다 모자라면 서로 시군에 남은 예산을 가지고 주고 서로 그렇게 합니다. 그 때에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가 합천이 제일 마지막이니까 될 수 있으면 합천에 좀 심한데 국비가 달려 있는 것은 국가에서도 감을 시켜줘야만이 도에서도 삭감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추경이 그리 자주 일어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번 경상남도 일정액을 내려줬으면 그게 삭감이 잘 안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보고 "이것 좀 맞춰 가지고 삭감시켜주시오" 이러면 도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것은 당신네들 모르는 소리다. 시군에 돈을 몇 억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 이자라도 득이 되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말 되면 우리가 좀 조정을 해달라고 공문도 올리고 국비가 따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 자기들이 조정해주기 좀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군으로 봐서는 손해가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성환위원    :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음 121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노인교통수당, 과장께서 65세 이상 1명을 기준으로 해서 4,000원을 지급할 예정이고 다른 시군과 적절하게 맞추어 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까지는 영세민 65세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은 현재까지 얼마씩 지급을?
이성환위원    :   월 7,200원입니다. 1,500명 됩니다.
이성환위원    :   영세민 해당자 아닌 자는 65세라도 4,000원만 지급할 예정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이성환위원    :   감사합니다. 12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인데, 가족납골묘 설치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라고 했는데 과장께서 50%, 70% 그런 상세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수정예산안에 들어오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우선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재 도비가 없고 군부담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꼭 수정예산으로, 한 두 달만 있으면 정례회도 있는데 아직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군부담부터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이것은 수정분이 아니기 때문에 6,741만원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4기가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1억6,800만원 군비 반반 해가지고 계상이 되어졌는데 나머지 부분 8개소를 우리가 신청을 더 받아가지고 못 해준 기가 여덟 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건의를 해가지고 군비라도 들여가지고 해주자 그래 가지고 이걸 계상한 것입니다. 6,741만원! 이게 여덟 기가 다 안됩니다.
   지금 추가로 우리가 14기를 더 요구를 해가지고 배정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이 수정예산에 들어옵니다.
이성환위원    :   이것도 역시 내용상에 아마 생계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의 건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것 역시 설명이 같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25페이지 노인복지 집행잔액 반납 이것도 너무 많은데 구체적인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한 생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과 같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제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 지금 우리가 월 3,100명 나갑니다. 3,100명에 1,100만원 나가는데 이걸 당초예산에 도에서 국도비 예산 계상하면서 합천군에 1,000명분을 더 얹었습니다. 이유는 20개 시군을 보면 어느 시군에 남고 모자라는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 인원이!
   그렇기 때문에 합천군에 1,000명분의 예산을 더 얹어 가지고 연말되어서 조정해줄려고 얹은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그렇다고 해서 도에 1,000명분을 놔둬 가지고 이렇게 조정이 안되어지고 합천군은 더 얹어 가지고 연말되어서 우리가 이걸 삭감을 시켜달라 하니까 그것은 당신네들이 손해 갈 것이 하나도 없는데 뭐할려고 삭감을 할려고 하느냐! 국비가 삭감이 되어져야 우리 도에서도 삭감을 시키는데 국비가 삭감이 안되기 때문에 삭감이 안된다 이리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억1,700만원이 반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국비 반납의 건은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125페이지 경로당신축 3개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이것은 군수님 "만남의 시간"이 매월 수요일 두 번인가 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면, '우리 부락에 반은 지원해주면 반은 우리가 부담하겠다' 이래 가지고 요구하는 부락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세 개 부락이 있는데, 지금 하나는 얼마 전에 청덕 중적포, 그게 한 70여호가 되는데 자기들이 군에서 부담하는 것만큼 다 부담해 가지고 터는 구입해놓았습니다. 해줄 거니까 좀 해주시오. 이래 가지고 이게 잠정적으로 통과되면 거기 지원해줄 생각을 하고 있고 2개소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 지급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지금 일반적으로 경로당 신축이 필요한 곳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쪽에서 일부 의원님들은 이 경로당 신축의 건을 가지고 우리 정례간담회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참석시키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 기획감사실장 해서 한 면에 몇 개씩 지금 요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잣대가 좀 있어 가지고 지원이 되어야지 이게 고르지 않게 된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 위에 있는 삼가 동리 목욕탕 건립 4,800만원 이것은 배경이 어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이것은 전에 새마을과 있을 때 돈이 얼마나 지원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원을 해줘 가지고 목욕탕을 건립해서 사용을 해오다가 전체적으로 집 자체가 침하가 되어 가지고 그 집을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집으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복지과로 예산 요구가 된 사항이 아니고 기획실로 예산요구가 되어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우리 과에 얹은 사항인데, 물어보니까 새로 지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돈은 6,000만원 드는데 4,800만원 계상된 것으로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마을 자체로 목욕탕·····.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동리와 그 아래 위 주위의 목욕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데 침하되기 전에 그 목욕탕을 지금까지 효율적으로 사용을 했는가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1주일에 한번 정도 사용을 했다 하는데 근래에는 사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항입니다.
이병웅위원    :   조금 전에 제가 경로당 각 면마다 몇 개씩 필요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해소시킬 어떤 방안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그것은 지금 우리 의원님들 열일곱 분이 계시지만 다 우리 면에 경로당 한 개, 두 개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계상되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의원님들이 서로 결정을 보셔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과장으로서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 이 사항은 조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돈을 가지고 있는 부서도 아니고 이 사항은 의원님들 앞으로 어떤 사업비가 주어진다면 그 사업비에서 진입로 포장 같은 것은 많이 되었으니까 안하고 우리 면에는, 이 부락에는 3,000만원 지원하고 부락에서 얼마 내겠다! 이것도 일률적으로 전 부락이 똑 같을 수는 없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나름대로의 자기 면 사정에 따라서 요구를 하신다면 기획실에서 편성을 해서 안 짓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지금 의원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 청내에서도 서로 인식을 같이 할 때 또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으로는 이번 예산을 다루니까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는 것을 공감대는 일단은 형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성환위원께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 질의를 했고 과장님 설명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 자체를 보면 2억1,714만9,000원 노인복지 집행잔액만 해도 그렇거든요. 이게 바깥으로 우리 군민들이 그냥 외형적인 숫자만 봤을 때는 상당한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듣고는 우리 위원님들은 이해를 하지만 이런 금액들이 반환금으로 어떻게 표시상 숫자로 나왔다면 군민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문도 잘 했고 과장님 답변도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금액수가 많을 때에는 밖에서 볼 때에는 우리 군에서 너무 몸을 움츠려서 예산을 쓰지 못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게이트볼장은 6개소만 더 하면 우리 관내에 게이트볼장은 해소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되는데, 일단 지원은 17개 읍면에 다 지어지는 걸로 그렇게 되는데. 지금 문제가 대병에 1차 지원이 되어졌는데 사용 못하고 있는 것이 대병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걸 하고 나서 다음에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500만원씩 주니까 게이트볼장 시설은 할 수가 있는데 옆에 휀스까지 쳐야, 출입이 안되어야 그게 보존이 되지 않겠습니까? 비가 왔을 때 그곳을 경운기가 지나간다든지 사람이 밟고 다니면 다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테니스장 보존하듯이 휀스가 되어서 평상시에는 출입을 안하고 날이 좋고 그럴 때만 어른들이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 보존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는 다음에 이 부분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테니스장 휀스까지는 필요 없고 30㎝나 50㎝ 정도만 터줘도 사람이 못들어가고 동물들도 안들어가고 그 정도 시설이 되어져야 게이트볼장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1,500만원 달라! 1,000만원 달라! 이러는데, 일단은 예산부서에서 500만원 기준을 정했으니까 더 안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이것만 해놓고 다른 사업비로 하던가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윤철위원!
김윤철위원    :   118페이지 사회복지업무담당자 비교견학 25명 이것이 우리 군 관내 전체 25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읍면 17명과 사회복지과 그리고 사회복지담당자 사기진작방안으로서, 위에서도 그렇게 가고, 확인이 온다든가 이렇게 하면·····.
김윤철위원    :   이 부분이 작년에 사회복지법이 바뀌므로 해서 복지사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계상이 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25명이라고 하길래 하도 많아서 질의를 해봅니다.
   122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추가등록이 20개소가 있는데 이게 만약 승인이 된다면 226개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자꾸 경로당 지원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줘야 되고.
김윤철위원    :   이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226개가 된다면 다음에 도비보조사업 부분에도 우리도 등록이 226개 된 부분에.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아! 그것은 안내려옵니다. 그것은 작년에 126개 더는, 국비, 도비 이게 더 인정을 안해주고,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는 군비로서 지원해주자 이래 가지고 계상되었습니다.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보건소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건강증진계장이 오늘까지 교육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자동차세, 보험료는 2000년도 말 국비지원으로 방문보건차량이 한 대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방사선실 현상기 수선비는 물리치료실 장비 수선입니다. 보건소는 사실상 특수장비가 많습니다. 이것이 고장나면 진료를 중단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장비 방사선실 현상기 각 300만원씩 600만원입니다. 검사실 장비인데 검사실에 지난번에 3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써 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로 300만원 더 요구를 해서 수리하려고 합니다.
   3페이지 여비입니다. 보건행정계 성인병 건강검진, 지금은 몇 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거의 건강검진을 다 합니다만 우리는 초창기부터 먼저 시행해서 연속적으로 매년 1억2천여만원 세외수입을 얻어왔습니다. 금년에도 4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이 됩니다. 2회 이상 출장을 나가서 검진을 할 계획입니다. 오늘도 야로에서 검진을 하는데 160명 참여해서 대성황을 이루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한 사람 검진비가 약 2만3,000원 정도 세외수입이 됩니다.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곡, 장전진료소 폐쇄에 따른 진료소가 있다가 없으니까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거기 응급환자 이송여비입니다. 관내에 당일 갔다오는 환자이송여비는 필요 없습니다만 가끔 환자를 서울이나 멀리 후송을 해야 되는 그런 환자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예방의학담당 여비입니다. 홍역퇴치 5개년계획사업으로 매일 직원 모두 동원되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5년 후에는 홍역발생 "제로"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인 올해 상당히 출장이 많습니다. 그에 따른 여비입니다. 전염병 환자가 발생되면 원인이 무엇인지 역학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따른 여비가 128만원입니다.
   간흡충 검사, 금년도 보건소 특수시책사업으로 황강변에 있는 면을 대상으로 간흡충검사를 현지에서 하고 현지에서 바로 투약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출장여비입니다.
   4페이지 건강검진담당에서 하는 것 음식물 섭취의 변화로 만성질환자가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실제 고혈압이나 당뇨, 자기가 몰라서 등록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건강검진을 통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환자가 등록되었습니다. 이들은 병이 발생해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성질환은 주로 음식물에서 오기 때문에 이에 따른 당뇨, 고혈압예방교실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예년과 달리 영유아 어린이 초등학교 취학 전 애기가 시력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 후 조기 발견해서 퇴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암 예방교육 여비 48만원 추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방역소독약품 구입비가 금년에 인건비가 예년에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른 약 양도 늘어났지만 약품비도 늘어났습니다.
   6페이지 의료용 소모품 구입입니다. 한방진료실 베드 8개, 물리치료실 베드 6개, 일반진료실 등에 배정을 했는데 거기에 침대커버, 침대패드, 베개 등을 정기적으로 갈아야 됩니다. 2년 내지 3년마다 갈아야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자비예방접종약품 구입입니다. 인플루엔자 작년에도, 이것은 사용되는 만큼 세입에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자비예방접종이므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집행되는 만큼 돈 들어오니까 계상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병리검사실 시약 구입입니다. 암표지자 검사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소요되는 약품입니다.
   우리 자비예방접종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는 자비예방 접종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비로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부족되는 사업비 59만원입니다.
   7페이지 취학전 아동요충검진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요충을 스카치테이프로 축소해서 검사하는 사업입니다. 8만5,000원입니다.
   방문간호사업용 가방구입인데, 환자 가정에 방문해서 진료를 하려는데 가방이 필요합니다. 20만원.
   8페이지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보건소 방문간호사업 국비 50%, 개정안에 국비 군비 50%씩 그렇게 됩니다. 가정간호사 교육비도 50%씩 변경합니다.
   보건소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 이것도 과목을 정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삭감되는 것이 있고 여기에는 다시 그 과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임시예방접종사업 홍역퇴치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입니다.
   보건소 고혈압, 당뇨병 간호시 이것은 여기서는 삭감하고 앞에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농어촌부녀자 검진비, 위원님들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합천에는 부녀자들 자궁암 검진에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부녀자 유방암, 골다공증 검사가 상당히 인기가 높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가정방문간호사업 저소득층 노인 거동불편환자 읍면치료실 간호사업, 간병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10페이지 일반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2000년도 하반기에 PC를 32대를 구입했습니다. 이에 정상적인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불법 복제용을 임시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시에도 있었고, 그래서 정상적인 제품을 공급하려 하는 것입니다. 행정전산망 표준 소프트웨어, 그 밑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구입해야 되는 장비에 대한 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11페이지 보건소 전기시설 개보수 공사입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전기시설과 엑스레이 기계가 전기용량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하고 위험수위가 높다 해가지고 개보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안전진단에 따른 보수사업입니다.
   보건소 옥상 방수공사는 옥상이 옛날에 증축되어서 위험하고 화장실 부분에 누수가 생겨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수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으로서는 사업을 못하고 500만원 더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보건소 도색공사 95년도 증축 이후 도색을 한번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기관이 너무 지저분하고 해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도색을 합니다. 이것에 500만원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500만원 부족해서 추가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12페이지 보건소 화장실 2층에는 와보셨겠지만 아래층에 환자들 이용하는데 보면 화장실이 당초 설계가 잘못되어서인지 화장실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민원인으로부터 보건기관이 이래서 되겠느냐 그런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소요예산입니다.
   숭산보건진료소 개축공사인데 이게 50% 해가지고 2,500만원으로 다시 지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수리를 해서는 불가합니다.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 길보다 낮게 지어 가지고 길을 콘크리트 포장을 했기 때문에 화장실 정화조를 설치 못하는 그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서비스개선사업도 아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 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13페이지 자산취득비 물품뒤득비 보건소 정보시스템 구축용 컴퓨터 구입인데 1인 1PC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기관이 지금 상당히 다른 데 비해서 많이 늦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옛날 재래식 486을 쓰고 있는 것도 있고 그것도 사용이 불가한 것도 많습니다. 보건정보시스템 운영할 때 오류가 많이 생기고 상당히 업무가 오류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PC구입비입니다.
   다음 고압멸균기 구입입니다. 보건소에는 진료실, 치과실, 검사실 등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쓰이는 멸균기가 있습니다. 고압을 가해서 멸균하는 기계인데 당초에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한 대는 가격이 지금 실제 3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족해서 추가로 더 확보해서 구입하려고 요구하였습니다.
   14페이지 수치료기 한방진료실 내원환자가 상당히, 아마 우리 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 보건기관에 한방진료실을 이렇게 병행하는 데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원환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사업비 1,000만원 현실 가격이 2,500만원 하기 때문에 그 장비를, 수치료기를 구입을 못하고 지금까지 1,000만원은 그대로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확보해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침 치료기 구입입니다. 한방진료실 치료베드가 8개입니다. 그런데 이게 베드가 두 사람 앞에 하나가 침을 꽂아가지고, 이게 전기침으로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두 사람 앞에 하나씩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쪽에 쓰고 다른 쪽에 또 끌고 가서 쓰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15페이지 보건소 환자이송용 베드교체, 우리 보건소 앰블런스를 이용하신 분은 이런 불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앰블런스는 지금 세 사람 이상 되어야 환자를 실어줍니다. 그런데 이게 앰블런스 구입시 부착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기사가 나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래서 장비 실을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보강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무용 비품 구입입니다. 보건소 의자, 책상 이것이 낡아 가지고 지금 사무환경이 열악합니다.
   보건진료기관 표지판 제작 설치인데 고령에는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 가면 표준모델간판이 붙어 있는 겁니다. 저희들도 이 모델이 시행된 지가 한 5년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안하고 미루어왔습니다. 우리 지역은 상당히 늦은 것 같아서 아무래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따라서 간판 제작하는 것입니다. 길 가는 사람이 볼 때 보건기관이라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부착하는 것입니다.
   배양기 구입입니다. 지금 검사실에서 쓰고 있는 배양기가 노후화되어서 성병검사 예약도 약 1주일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류가 많은데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16페이지, 지금부터는 보건지소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보건지소 내 랜(LAN)망 케이블 설치공사인데, 정보시스템 작년 말에 완료했습니다만 당초 면사무소에서 보건지소간 연결 시 두 대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3명에서 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회선을 보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에 봉산면 보건지소 보면 봉산지소는 당초 시설할 때 성토한 부분에 지반이 서서히 침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소에 위험부담이 있을 정도로 지반이 자꾸 침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응급조치라도 해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보건지소에 전기시설 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을 안전진단 결과 봉산, 가야, 초계, 대병지소에 보수하려고 합니다.
   17페이지 고압멸균기가 전 보건지소에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50% 정도 보강하고 또 내년에 보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유아 예진용 고막체온계, 당초 300만원이 예산확보 되어 있었습니다만 전 지소에 하나씩 빨리 확보하려고 합니다.
   자동 약포장기 구입인데 지금 보건지소는 약포장기가 청덕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노후되어 가지고 못쓰는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덕 같은 데에는 하루에 환자를 70명에서 80명 보는데 지금 여보조원이 혼자서 보조하기 벅찰 정도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야로, 청덕, 쌍백, 환자를 다소 많이 보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약포장기를 구입 배부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 치아건조기 구입입니다. 치과실에서는 치아건조기를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소에서도 자기 지역에 해당 면에 몇 명 안되지만 그 아동들에게는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치아건조기입니다. 이것도 전 보건지소에 다 사줘야 될 그런 장비입니다. 한 가지 자랑할 것은 구강보건사업은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이렇게 합천처럼 하고 있는 지역이 없을 것이다라고 부산대   김진동교수가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에서도 저희들에게 치과의사회와 일본 의원들도 30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사무용품 구입입니다. 보건지소 사무용품 설치 교체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19페이지 통합보건지소가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10월말이 준공 예정인데 그 이전에 방사선장비와 자동현상기, 또 물리치료장비, 적외선치료기, 물리치료실에서 운용할 것, 사무용 집기, 민원편의집기 이런 것 구입하는데 1억9,500만원입니다. 합천군 재정에 어려움을 줄 것은 압니다만 유일하게 우리 지역의 통합보건지소가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윤철위원!
김윤철위원    :   그런데 설명 중에 자산취득비 147페이지 보면 환자이송용 베드 교체 이게 현재로 차가 출고될 당시, 환자이송용 이 차는 앰블런스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김윤철위원    :   그런데 이게 달려 나올 때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환자 보호자나 의사나 간호사가 타게끔 되어 있는 그 베드를 들어내고 접이식으로 해가지고 환자 혼자 태워갈 수 있는 베드로 바꾼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아닙니다. 지금 베드는 환자가 다쳤으면 그 베드에서 들어 내어 가지고 베드 위에다가 환자를 눕힙니다. 그래서 환자를 양쪽으로 들어가지고 다시 차 위에 들어올려 가지고 베드에 끼웁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지금 이, 최신 장비입니다만, 앰블런스에 부착하는 장비는 바로 죽 내려서 밀고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혼자서도 실을 수 있는 장비입니다. 환자를 싣는 자리는 좌측에 따로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 부분에 조금 전에 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만 2인의 동승과 운전원의 배치는 현실상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앰블런스는 기사 혼자서 환자 수송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자체는 불법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 119같은 데에도 보조요원이 타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에서 내려서 환자를 올려서 하는 것이 맞지. 환자를 따로 개인이 손으로 수송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앞에 소장님 설명에는 운전원 외의 동승자 배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있는 베드로 바꾸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어떤 119를 이용하는 사람이나 응급환자 수송에 적법하지도 않고 베드 교체 자체도 안맞을 거 같은데요.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저의 말씀은 환자가족들이 같이 가는 것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베드 교체하는 것은 환자 싣는 구조를 바꾸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편리하게. 혼자서도 실을 수 있는 그런 장비로 바꾸겠다는.
김윤철위원    :   여기 설명 요약서에도 보면 있습니다. "2인의 동승과 운전원 배치는 현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이것은 보건소 실정이 그렇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응급환자를 수송할 때는 기사 혼자 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여기에 그 설명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운전원 배치는 현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면 환자 이송 편의를 위해서 이송용 베드를 환자가 흐르지 않도록 바쳐주는 접이식으로 교체한다는 말 아닙니까? 이 설명서에.
○보건소장 이기현   : 그런데 이게 보건소 구조상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자료 내는, 위원님들에게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닌데, 예산 자료 내는 사람이 행정직이기 때문에 이 원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앰블런스에 환자를 실을 때에 소요되는 그 시설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자를 따라가는 보호자가 앉아서 가는 자리를 반대편에 3명 정도 탈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설명 요약서가 잘못됐네요?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환위원    :   143페이지 재료비 방역약품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분무용 살충제 300만원, 연막용 살충제 125만원 증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이 계획대로 되는 것 같으면 약품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그리고 우리 합천지역은 또 제외지역이고 비가 장시간 온다든지 침수가 되면 저희들 도에서 약품을 최대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예산서 144페이지 국비보조사업 방문간호담당자 교육비 1명 해놓았는데 도비는 감을 해놓고 군비는 증을 해놓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비 내려 보내준다고 해놓고 안보내줘서 군비로 대체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당초에 도비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도비지원사업이 군비로 경정이 된 겁니다.
이성환위원    :   경정이 된 것! 역시 밑에도 똑 같은 질의인데 거기도 똑 같습니까?
   가정간호사업 이것도 그런 뜻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성환위원    :   146페이지 보건정보시스템 컴퓨터구입은 아까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고압멸균기 구입이 부활예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게 당초에 300만원 되어 있었는데 300만원 가지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300만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성환위원    :   그러면 당초예산할 때 이렇게 해야 되지. 당초예산에는 이렇게 해놓고 또 한 두 달도 안되어서 또 올리고, 좀 기분이 안좋은데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기현   : 사실 저희들은 돈을 주는 데에서 다 주면 저희들이 다시 추가로 요구를 안하는데 돈을 주는 데에서 좀 모자라게 줘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성환위원    :   환자 이송용 베드교체 이것 본 위원 생각으로는 너무 비싸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소장께서는 혼자서 실을 수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안비쌉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의료장비는 일반 대중 아무나 쓰는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를 고안하고 만드는데, 많이 팔리지도 않으면서, 만드는데 다른 일반 물품에 비해서 장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이성환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장님 말씀대로 혼자서 실을 수 있는 특별한 기구이기 때문에 비싸다 이 말이지요?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성환위원    :   그런데 여기도 앰블런스 기사 관리 잘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성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천익위원!
장천익위원    :   하절기에 소독약 치고 다니는 인부들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시하지요?
○보건소장 이기현   : 그게 우리 인건비가 다 쓰일 때까지 쓰는데, 원래 방역기간이 5월 1일부터 9월말까지입니다. 그 기간 내에 쓰는데, 인부임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오는 날 빼고 보건소에는 10월 말까지 아마 써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0월에도 전염병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면 조가 맞아야 됩니다. 약치는 사람, 역학조사하는 사람, 여러 가지 조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는 10월까지 씁니다.
장천익위원    :   그러면 합천읍 뿐만 아니라 각 면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인부는 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천익위원    :   그러면 그 사람들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가지요?
○보건소장 이기현   : 우리 인건비에서 전도를 해줍니다.
장천익위원    :   읍에는 몇 명 쓰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한 명 쓰고 있습니다.
장천익위원    :   하절기에 한 사람만 가지고도 된다는 말씁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저희들 공공근로 인원이라도 확보해서.
장천익위원    :   각 면에는 몇 명씩 쓰는데요?
○보건소장 이기현   : 각 면은 1명 쓰고 있는데 1명도 안됩니다. 일수를 치면 약 90일 정도 씁니다. 2만원 해가지고.
장천익위원    :   내가 기획실장한테도 인건비가 너무 박하다고 말씀 드렸는데 유독약품을 취급을 하고 있고 상당히 위험이 따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인건비가 너무 박해 가지고 전에도 우리 합천에 몇 사람 있다가 도중에 중단하고 도저히 그 인건비 가지고는 못하겠다 하면서. 그런 예가 있었다고.
   그래서 소장께서 짧은 기간이니까 비오고 공휴일은 빼고 하니까 인건비 돈 만원 더 얹는다고 해서 17개 읍면에 돈 몇 푼 안되는데 너무 박하지 않게 신경을 써서 별도로 지급이 되게끔 소장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것때문에 보건소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야기로 늘 좀 섭섭한, 서운한 그런 것이 있더라고. 얼마 좀 낫게 주겠지 그런 바램도 있더라고. 그러나 관에서 하는 것은 한번 정한 것은 개인과 다르니까 이상 줄 수 없으니까.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신경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건설부에서 적용하는 표준품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올리고 낮추고는 못합니다. 그러나 좀 위험부담이 있는 다른 인건비로 지금 경정을, 바꿔놓았습니다. 2만5,000원 정도로 올려서 인건비를 계상해 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장천익위원    :   2만5,000원이 너무 적더라고요. 내가 기획실에 한번 이야기를 하니까 소장 재량으로 줄 수 있게끔 조치를 해놓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장 이기현   : 그것이 5,000원 정도 올린 것입니다.
장천익위원    :   돈 만원 정도 올려서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 내내 쓰는 것도 아니고 하절기 짧은 시기에 쓰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설명 자료 14페이지 수치료기 구입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1,000만원 했는데 지금 이게 올려 가지고 2천5백으로 해놓았는데 당초에 1,000만원 예산확보할 때 가격을 몰랐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저희들이 가격은 압니다. 올려도 돈을 주는 부서에서 예산사정에 맞추어서 계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똑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두 번 세 번 설명을 드리는 예가 더러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에 고루 분배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한방진료기 보건진료소 당초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진료소마다 한 대씩 있다는 것 300만원짜리?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세라젤 의료기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것은 지금 잘 운용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상당히 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지소 시설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오면 관리하기 힘이 들고 해서 홍보는 안하고 있는데, 홍보 안되어도 지금 상당히 이용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연말쯤에 지난번에 다섯대 저희들이 사줬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못 사준 지역에 사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미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예산 확보되는 대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 공공시설사업소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0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하여 공공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추경 제출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인건비 일용인부임, 상여금, 가산금, 152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 연월차수당, 153페이지 유급휴일수당까지는 2001년도 일용인부단가가 인상되어 가지고 단가 인상분에 대한 금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략하고.
   153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부서운영 해가지고 통합해가지고 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복사기, 팩스기, 컴퓨터 프린터기 등 기기수선 및 구입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구입비란 드럼을 한 개 간다든지 복사기 수리를 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합천호관리에 3,990만원은 합천호관광지 화장실이 8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품구입, 고장 동파, 수리비로 90만원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전기요금 부족금이 3,300만원 그리고 관광지 전기시설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600만원, 세 가지 합해서 3,99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에 8,66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당초예산 편성시 예산부서에서 7월 1일부터 민간위탁 계획으로 수영장과 그 민간위탁할 부분에 대해서 6개월분 예산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유찰을 대비하여 추가편성하였다가 민간위탁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되면 다음 추경시 삭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예를들어서 진해시민회관 같은 경우 확인해 보니까 2회 정도 유찰이 되어 가지고 계획보다 몇 달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6개월분을 민간위탁하면 필요 없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6개월분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의회에 요구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심의위원 운영수당 180만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혼탑 전기시설 유지관리비로 100만원이, 즉 280만원과 나머지는 민간위탁이 순조롭게 될 경우에 다음 추경에 삭감해도 될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도산 관리에, 439만원 이것은 간이화장실 분뇨수거료 100만원, 산막용 취사용품 구입 그릇, 도마, 밥상, 밥솥 등 여러 가지입니다. 쌀이나 음식할 것을 가져가면 바로 취사를 할 수 있는 용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도산 자연휴양림 관리 쓰레기봉투 구입비와 합쳐서 439만원입니다.
   여비는 저희들 서무담당, 합천호, 공공시설관리, 오도산관리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공시설 운영관리 및 민간위탁 운영 자료수집 활동여비와 불법어업지도 및 합천호관리, 오도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수처리장 관련된 것,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 관계, 거기에 따라 계별로 여비를 조금씩 요구를 했습니다.
   154페이지, 재료비에 수영장 소독약품 해가지고 칼크론액, 아쿠아필 해가지고 돈이 378만원이 있습니다. 이 돈도 역시 당초예산 편성시 7월 1일부터 민간위탁이 될 것으로 보고 6개월분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편성 안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유찰될 경우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해 놓았는데 민간위탁이 순조롭게 될 경우에는 다음 추경에 삭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합천호 관광지 오수처리장 가동인부 사역 부족분 해가지고 5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개 지구 관광지 내 오수처리장이 지금 4개소인데 당초예산에 6개월분 2명의 사역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양지구는 완전보수를 하였으나 아직 그 외 3개소는 기기가 노후되어서 잦은 고장 등 관리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 전면 보수공사의 필요성이 있고 4개소를 다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분 2명분 정도 540만원은 최소한 경비로 추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했습니다.
   오도산 자연휴양림 관리인부 사역입니다. 290만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인부사역 이것도 부족분입니다. 1일 금년도 단가가 2만410원입니다. 120일 쓸 경우에는 한 사람당 25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693만원으로서는 부족하고 주차질서, 안전사고 예방활동, 화재예방, 요금징수보조 등 거기에 많은 인력이 오는 시기에는 솔직히 말해서 네 명으로서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120일동안 네 명 쓰는 것으로 해가지고 290만7,000원 더 추가 요구했습니다.
   수영강사 해가지고 기본급부터 죽 있습니다. 이것 역시 당초예산 편성시에 민간위탁이 될 걸로 생각하고 편성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것도 민간위탁이 될 경우에는 삭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입니다.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인 포상금 지급 해가지고 1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일일이 이런 저런 설명을 못드립니다만 체육공원과 운동장, 충혼탑 등에 시설 훼손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야간순찰 등을 강화하는 등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름이면 특히 밤새도록 사람이 붐빕니다. 저희들이 순찰할 때에야 그 사람들이 시설 파손하는 경우가 절대 없는데 그렇지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항상 시설물을 파손하고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하도 저희들이 답답해서 좀 예방이 될까 싶어서 군보에도 충혼탑 앞에 전기시설을 부순 광경까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시설물 잘 이용해 달라고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만 도저히 잘 안되어지고 심지어 시설물 훼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충혼탑 계단에 108계단인가 거기 촛불을 양쪽에 다 켜놓는 등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그런 행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훼손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저희들이 시행할까 싶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결심을 받아서 예산만 되어지면 단 3만원씩이라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155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군민체육관 민간위탁금 해놨습니다만 이 금액은 체육관과 예술회관,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는 두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금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에 민간위탁수수료 산정용역결과 이전에 처음에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7,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용역을 해보니까 6개월분으로 9,3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2,30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저번 회기에 용역결과와 추진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계속해서 좀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총괄 위탁금과 수익금을 제하면 실제 소요되는 운영비를 지원해줘야 될 운영비가 군민체육관에 1억9천 정도, 예술회관에 9,000만원 해가지고 2억7·8천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액 실소요 운영비가 2억7·8천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은 다 수수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전력비와 상수도비는 저희들이 직접 정산을 할 것으로 그 금액은 일단 빼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전력비와 상수도비는 충분히 저희들이 직접 정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그 금액이 1억2,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전력비와 상수도비를 뺀 나머지 인건비라든지 연료비, 약품비, 자그마한 수선유지비, 수수료, 세관 및 청관제, 보험료 등 이런 금액이 두 시설물 합쳐서 대략 1억5,4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1년분이 1억5천4백입니다. 그래서 1억5천4백에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민간위탁될 경우에 이 금액을 반 나누면 7천7백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9,200만원에서 7천을 제하면 2,200만원이 남습니다. 남는 것은 문화예술회관 사무실 임대료를 금년말까지 계약을 이미 해서 수입금을 잡았습니다. 수입금을 787만6,000원을 잡았는데 그 중에 6개월분은 다시 돌려주어야 됩니다. 393만8,000원은 돌려줘야 됩니다. 그것과 군민체육관 유상임대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당초 저희 수입금이 2,219만1,000원, 그래서 6개월분을 제하면 1,109만6,000원을 다시 6개월분을 민간위탁 받는 사람에게 돌려줄 때 그 금액과 합치면 총 금액이 9,209만4,000원 나옵니다. 그래서 9,300만원으로 저희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대략 추정해서 요구한 그 7,000만원과 부족금액 2,300만원을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군민공설운동장 축구장 배토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작년도 6월에 저희들이 잔디구장을 조성을 하고 매년 3회 정도 배토를 1내지 2㎜ 두께로 실시를 해야 적정하게 관리가 됩니다. 그래야 만이 잔디 면이라든지 평탁, 분열촉진 등을 기할 수 있는데 저희들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군민공설운동장 축구장 배토비는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예산부서에서 삭감되고 못넘어온 걸로 당초예산에, 그래서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4월에 저희들이 손수 흙을 채로 쳐서 직원들과 공공근로를 동원해서 1회 한다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도저히 인력으로서는 저희들이 채를 가지고 쳐서 하는 것은 도저히 옳은 배토가 안되고 해서 500만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내수영장 남녀사우나실 보수입니다. 바닥유지보수비입니다. 사우나실 바닥이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3년째 되니까 그 나무가 상하고 썩어서 지금 옳은 바닥 유지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황강군민체육관 축구장 정비입니다. 수차례 이 축구장 정비 관계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안그래도 그 운동장 잔디구장으로 되어 있고 보조구장으로서의 어떤, 보조경기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도 지금 있고 해서 안그래도 상당히 저희들 이것을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군민체육공원 축구장을 정비를 했을 때 보조경기장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까지도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면적으로서는 중학생이나 어린 축구팀으로서는 사용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 청장년을 위한 축구장으로 쓰기는 상당히 면적이 좁다! 그래서 옆에 산책로가 있습니다. 제방쪽으로. 그것이 한 4m 조금 더 됩니다. 산책로를 철거를 해달라 그러면 그것만큼이라도 확보가 되면 아쉬운 대로 쓰면 되지 않느냐! 이것을 체육회, 축구협회를 통해서도 많이 건의를 받았고 또 여기 축구를 하러 오는 일반 학교팀이라든지 그런 데에서도 요구를 받아서, 그러면 물론 예산은 없지만 최대한 보조경기장의 구실을 할까 싶어서 산책로를 철거하고 철거한 곳은 잔디를 식재하고, 그 산책로로 인해서 물빠짐이 되도록 해놓았는데 제방 이쪽 가로 배수로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 하는데 2,000만원을, 지금 대략 산출나온 게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황강군민체육관 음수대 정비입니다. 체육공원 제방에 설치된 7개 정도의 수도꼭지가 된 다중급수시설이 2개 있는데 1개소가 고장이 나서 물이 새고 있어서 저희가 응급조치로 지금 조치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게 필요한 예산이 300만원입니다.
   그 밑에 황강군민체육공원 축구장 휀스 설치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강변쪽의 높이가 2.5m로 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하게 되면 공이 항상 강으로 날아듭니다. 그래서 4m 정도로 높여달라! 그래서 4m로 높여 가지고 강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5m 정도 높이는데 필요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실내체육관 정수기 구입입니다. 체육관   이용자들의 편의제공과 이용자들의 많은 건의가 있습니다. 베드민턴 운동을 하고 나서 음수를 하려니까 물이 없다 해가지고 항상 요구를 하길래 당연지 해줘야 안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군청이나 어디든지 공공시설에는 음수대를 다 설치해 놓고 있는데 특히 운동을 하고 나면 더욱이 목이 마른데 필요하다 싶어서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실내체육관 비품구입입니다. 거기에 플라스틱 의자 500만원, 발언대 한 개 70만원, 사회대 한 개 30만원, 정확한 금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입 시에는 정확한 구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행사 시마다 문화예술회관 것을 가져가서 이용하기 때문에 옮기는데 번거로움도 있고 옮기는 과정에서 물품들이 많이 상합니다. 행사가 겹칠 때는 의자, 발언대, 사회대 구하기가 어려워서 다른 기관에 있는지 다니면서 구걸하다시피 하고 있어서 6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용자들의 비품 확보 건의가 행사할 때마다 많이 있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예산형편이지만 최대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예산서 153페이지 유급 휴일수당 수영장 카운터 7만5,000원 증이 되었는데 사업소장님 말씀대로 얼마 안되는 돈이라고 했는데, 진짜 이것은 얼마 안되는 돈인데, 10만원도 안되는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셨길래?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7만5,000원은 우리 일당에 따라서 유급수당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한 것입니다. 일당이 단가차이가 나니까.
이성환위원    :   돈이 너무나 얼마 안되기 때문에 질의해봤습니다.
   15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수영강사 기본급 2,250만원, 유급휴일수당 450만원, 연월차수당 90만원, 시간외 수당 84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이 되었을 때 이렇단 말이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민간위탁이 되면 다음 추경 시에 이 금액은 삭감을 시키면 됩니다.
이성환위원    :   예. 그래서 민간위탁이 안되었을 시에는 또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대로!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민간위탁이 7월 1일부터 안될 경우에는 당장 7월 1일부터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성환위원    :   이대로 지급하실 거라는 말씀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이성환위원    :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것을 상당히 지나온 수당보다는 대우가 아주 좋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무슨 어린이사고 때문에 사후관리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렇게 보수를 많이 주는 것 아니냐 생각되는데?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지금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예산때 언급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에 일당이 2만5,000원이 되어 가지고 다른 시군의 실내수영장의 인건비보다 작아서 전부 다 사역인부 하기가, 전부 합천군에 오기를 기피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3만원으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이성환위원    :   이해가 갑니다.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인데 본 위원이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다른 방안이 없습니까? 예산은 이렇게 든다 하더라도 누가 이걸 신고를 하겠습니까? 본 위원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야간에 직원들 근무를 시킵니다. 문화예술회관도 심지어 저희들이 당직을 안하고 경비시스템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사람이 많이 내왕을 하고 하는 초저녁에는 보통 10시까지 근무를 시킵니다. 그래도 그때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없는데 순찰하고 할 때야 그 사람들이 훼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군수께서는 아침마다 조깅을 하는데 심지어 어떤 좋은 방법이 없느냐 해가지고 여기다가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도입하자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까지는 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하면 훼손방지를 위한 예방효과를 가져올까 싶어서 실제 예산이 얼마만큼 쓰여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성환위원    :   소장께서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본다는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민간위탁 군민예술회관 민간위탁금 이것도 민간위탁되었을 때는 2,300만원을 삭감을 할 예정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이것은 다음에 민간위탁이 되면 위탁자한테 수수료로 지급할 금액입니다.
이성환위원    :   현재 민간위탁 추진상황은 어찌 되어가고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회기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민간위탁 관리범위 설정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시설을 문화예술회관,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군민체육관, 그래 가지고 두 시설을 따로따로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설정을 했고요. 세부적으로는 군민체육관 안의 세부시설 민간위탁은 저희들 사무실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민간위탁 주는 걸로 했고요. 예술회관은 대공연장, 소회의실, 전시실, 시청각실, 임대사무실, 민속자료 전시실까지 민간위탁을 주고 나머지 사무실은 청소년 문화의 집, 재활용센터, 빨래방은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두 시설의 수익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탁자가, 민간위탁 받은 자가 자기들 수익금으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 돈만큼은 저희들이 나중에 민간위탁 수수료에 참고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수탁자가 바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위탁비용 정산범위는 전력비와 상수도비는 저희가 직접 정산을 하고 돈을 저희들이 직접 지급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예산에 계상하고, 비정산은 인건비와 세관 및 청관제, 보험료, 수수료, 연료비, 수선유지비, 약품비 이런 것은 자기들이 우리가 수수료를 주면 9,300만원을 주면 자기들이 그것 가지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그 시설이라든지 위탁 수수료 관계는 그런 식으로 방침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9,300만원이 승인이 되고 하면 나머지는 절차에 의해서 공고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또 시설비의 군민공설운동장 축구장 배토의 건 500만원은 사업소장으로부터 애로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잔디밭이 현재까지 잘 자라고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앞에 가뭄으로 인해서 피해가 우려되어서 저희들 직원과 인력을 동원해서 직접 급수도 하고 해서 이제는 급수에도 지장이 없습니다. 스프링쿨러 시설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물어도 급수에도 지장이 없고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잔디비베라든지 관리에 힘만 쓰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성환위원    :   본 위원의 질의도 상당히 가물었기 때문에 질의해 보았습니다.
   실내체육관 비품구입에 있어서 플라스틱 의자 500개를 주문을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부분적으로 파손된 걸 구입했으면 했지 500개나 이렇게 구입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소장께서는 예술회관에 회의 때마다 의자를 옮긴다는 번거로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500개면 충분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실제로는 500개도 부족합니다. 지금 실내체육관에는 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바닥에는 하나도 없고요 2층에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의자밖에 없고 그것도 1,0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바닥에는 500개가 더 필요한데 위에 2층에 1,000개 정도 하고 500개 정도 하면 적으나 큰 행사, 1,500명 정도는 수용이 되지 않겠나 해서 500개만 요구했지. 실제 바닥에 깔려면 7·800개는 최소한 있어야 됩니다.
이성환위원    :   만약 다음에 또 신청이 들어오면 다른 위원께서 작년에 500개 했는데 또 하느냐 하는 이런 질의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설명을 들어보고자 질의했습니다. 충분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윤철위원!
김윤철위원    :   군민체육관 축구장 배토를 한다면 잔디가 떴다는 말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뜨지는 않았습니다만 배토는 실제 체육공원 저기도 배토를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런지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지금까지 안했습니다.
   잔디구장은 배토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3회 정도 하고 있는데 배토의 효과에 대해서, 잔디가 떠서 배토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배토효과를 보면 잡초 발생을 억제시킵니다. 둘째 포기분열을 촉진시키고 뿌리층을 두껍게 만들고 뿌리가 깊이 뻗도록 도와줍니다. 또 잔디 면을 고르게 유지시키고 훼손 면의 빠른 복구를 돕고 겨울철에 뿌리가 드러나는 잔디를 보호해 주고 이래서 잔디구장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도 배토를 꼭 합니다.
김윤철위원    :   배토 효과의 역기능이 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보식이 안된다든지 활착이 늦기 때문에 떠서 그렇습니다. 배토하고 나면 다지는 작업을 꼭 해야 됩니다. 다짐을 안하면 잔디가 고사합니다. 배토가 목적이 아니고 배토 후에는 다짐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아니면 다 죽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예.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지금 운동장에 잘 자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동편에 보면 조금 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런 색을 띄면서.
   지금 배토를 하다보면 잔디가 틀림없이 필요합니다. 잔디구입비가 현재로 없는데 저쪽에 누렇게 떤 부분은 배토하면 다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잔디를 보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설운동장이 동계훈련 유치를 한다든지 체육경기에 문제가 없지. 배토만 해놓고 잔디가 죽은 부분을 보식을 안하면 경기장으로서 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참고로 하셔서 잔디를 만일 어떻게 해서 확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잔디가 많이 필요합니다. 운동장에.
   그리고 황강군민체육공원 축구장 정비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폭이 안나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폭이 경기장 국내경기, 국제경기 규격은 나옵니다. 규격에는 속하는데, 규격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에서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속에 해당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축구를 하는 사람들 골대가 있는데 골대에서 양쪽 사이드가 얼마 안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 거리가 확보되어야 된다는 그런 축구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김윤철위원    :   라인은 맞는데 여유공간이 필요하다 말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더 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제경기는 저희들이 안그래도 규격을 지금 알아봤는데 국제경기는 길이가 최소한 100m, 최대 110m, 넓이는 최소가 64m, 최대 75m, 국내경기는 길이가 최소 90, 최대 120, 넓이 45에서 최대 90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길이는 110m, 넓이는 65m 해당되기 때문에 최고 최저 폭 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고등학생도 좀 어렵고 중학생이나 작은 축구인들 어린 소년단 이런 사람들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청장년 그런 사람들은 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김윤철위원    :   그런데 산책로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라인을 옮겨 가지고 둑에 가까이 가게 되면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도 저기 활용을 많이 합니다만 현재 그게 적당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축구장 라인을 옆에 넓히다 보면 저쪽에 배수구를 또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현재 제방쪽으로 2.4m로.
김윤철위원    :   그 2.4m 넓히기 위해서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저희들도 이 관계에 대해서 산책로를 기존에 있는 것 뜯어내고 거기에 잔디 식재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2.4m 산책로를 뜯어내고 옮기게 되면 가의 라인을 최대한 가에 까지,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최대한 폭과 길이를 말씀 드렸고, 그것을 끝까지 못하기 때문에 1.2m 정도는 안쪽 라인을 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면적이라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다치는 사고 문제는 제방 가에다가 그 배수관을 설치하면 그것은 그렇게 염려 안해도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보다도 오히려 사고는 준다는 축구인들 이야기입니다.
김윤철위원    :   소장님 이렇습니다. 폭 1m 넓히기 위해서 양쪽 1m씩 2m 넓히기 위해서 열악한 재정에 이만한 돈을 쏟아 붓는다는 자체는 뭔가 안맞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사실 황강체육공원이 있기 때문에축구도 할 수 있고 조건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만한 돈을 투자해서 진짜 운동장이 좋아지고 축구동호인들이 정말 좋아하고 이럴 정도면 몰라도 1m씩 넓히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만한 돈을 들여서 그만한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필요부분은 사실 축구장 휀스 설치 이 부분은 강으로 공이 건너가고 활터쪽으로 건너가고 하기 때문에 휀스를 높힐 필요는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그만한 기대효과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게 정녕 이렇게 함으로써 축구장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축구협회보고 많이 타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김윤철위원    :   소장님! 보조경기장은 정확한 규격이 안나와도 보조경기장으로서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저 지금 이게 국내경기, 국제경기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최소한 넓이가 아까 64m인데 우리가 65m니까 거기에 1m 정도 둘 경우에 규격이 안들어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상당히 생각하고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구실을 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입장에서는 앞으로 새천년 생명의 숲이 잔디가 될지 안될지 확실히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운동장 잔디구장 저 보조경기장이 최소한 두 개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저기에서 경기할 때 하루에 3시간을 원칙으로 잡아놨는데 경기를 안하는 잔디구장보다는 경기도 할 수 있는 잔디구장도 되어야 되겠다고 재정이 어렵더라도 가능하다면 승인해 주실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그 밑에 황강군민체육공원 음수대 정비 부분인데, 음수대도 물론 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화장실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화장실이 또 문이 잠겨 있는 날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지금 평상시에는 화장실이 충분합니다. 지금 간이화장실과 예술회관 화장실, 사람이 아주 많이 모이는 행사할 때에는 다소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상시에는 충분하고, 한 두 번 행사 때문에,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간이화장실이 아니고 좀 영구적인 고정된 잘 정비된 화장실을 하나 정도 확보했으면 싶은데 제방에는 그런 시설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평일에는 물론 동우회라든지 합천군민들이 행사를 하고 할 때에는 간이화장실 세 개인가 그것만 하면 되는데, 또 1인용! 한 사람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크게 부족감을 못느낄지 몰라도 공휴일이나 큰 행사시에는 외부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문화예술회관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거기까지 못갑니다. 그러면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 부분도 소장께서 잘 연구하셔서. 물론 고정식이야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천부지이고 제방이니까 어렵겠지만, 간이화장실도 자그마한 2·3인용 간이화장실도 검토를 해주시고.
   기타보상금에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이 부분이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신고하는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테니스장이면 테니스동우회 있지 않습니까? 축구장이면 축구협회라든지 그 분에 공문을 보내어서 서로 훼손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의도 주고 자기들이 감시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은 테니스동우회 쪽에 관리를 해달라! 심지어 인터넷에 내용 뜬 것을 금년도에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농구를 하는 사람이 와서 심지어 거기 유리병이 깨져 있더라 하는 이야기도 하고 농구대 볼 링인가 링이 부서져서 그걸 수선해달라 하는데, 그 농구대를 부순 사람은 농구를 하러 와서 부수고 갑니다. 분명히 그 시설은 그 시설 이용하는 사람이 와서 부수고 갑니다. 부수는 사람 따로 있고 또 보수해 달라고 군청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와가지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아끼고 잘 관리하자고 저희들이 인터넷에도 협조를 구하고 했는데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항상 부수고 갑니다. 계속 요청을 수시로 합니다.
김윤철위원    :   부기가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인 포상금 되어 있으니까 다른 시각에서 보는 사람은 보기도 좀 그렇고, 합천군 사람들이 아니면 합천군 시설물 훼손을 합니까! 이거 합천군 사람들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제가 하나, 그러면 훼손자를 적발했을 때 원상복구를 시킬 그런 작정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예. 원상복구시키고 그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도 가할 생각입니다. 고발을 한다든지·····.
   저희들이 만약에 고발할 그러한 사건같으면 과감히 고발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뭔가 어떤 훼손하는 사람들한테 하나의 본보기로서·····.
○위원장 권일해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주-대구간 4차선 도로가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건너 편으로 가칭 합천대교가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체육공원은 어느 부분이 교량과 연결이 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지금 안그래도 저희들 일단 사업 소관은 저희들이 아니고 도에서 하고 있고, 또 군에서 좀 관여가 된다면 건설과와 관여되는데 저희가 지금 안그래도 궁금한 부분이라서 지금 측량을 하고 붉은 말뚝도 박고 하는데, 그게 처음에 저희들이 대충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노인들 사용하고 있는 게이트볼장에 좀 물려 들어간다 그래서 거기 직접 다릿발이 안서면 게이트볼장은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지금 말뚝 꽂아놓은 것 보니까 안으로 더 들어와 있어요.
○위원장 권일해   : 축구장은 해당 안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그것까지는 안들어갑니다. 게이트볼장과 테니스장도 일부 좀 들어가는지, 지금 저희들 하지 않은 다음에야 확실히 모르는데, 그래서 이게 하기 전에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느냐 걱정도 해봤습니다.
   저것을 저희가 어떻게 하기 전에 우리 욕심만 가지고 한다고 해서, 하천이 있으면 하천도 저희들 소관 관리도 아니고 그런데 만약 되고 나면, 게이트볼장 밑에 텐트장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 하며, 주차장 활용하는 방안을, 교량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후에 방법을 강구를 해야 안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예산서 보면 오도산 자연휴양림과 인부사역 이것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오도산 자연휴양림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소관이 농업산림과 같으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 관심을 안가져도 되는데 자연휴양림이 우리 내무위원회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으로 넘어오니까, 저 특별위원회와 관계는 안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사무인계를 받았는가, 또 어떻게 받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도산 자연휴양림관리담당이 저희들 공공시설사업소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이며 모든 것을 농업산림과에서 추진을 하고 준공식이랄까 개장식이랄까 그것까지는 농업산림과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개장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개장부터 저희들 업무를 받게 됩니다. 시설은 지금 보완설계를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추가 보완설계를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거기에 사업이 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 진입로가 7월 중에 공기가 7월 언제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개장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이게 개장이 언제될지 8월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장이 7·8월이나 9월에 되더라도 되면 당장 저희들이 인부도 사역해야 되고 거기 운영비도 예산확보 해놓아야 되지. 그때 가서 추경도 없는데 쓸 예산도 없고......
○위원장 권일해   : 그러면 현재로서는 추진되는 사무인계를 받은 것은 없다 거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없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지금 이 예산에 얹혀 있는 이 사항은 인계를 받았을 때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시켜놓은 거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권일해
   간사   이성환
   장천익위원, 정명욱위원, 이병웅위원
   김윤철위원, 고영진위원, 안문기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보건소장   이기현
  •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박성재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