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3대-제85회-제1차-내무위원회-2001.07.18.수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85회 합천군의회(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7월18일(수) 오전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2.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2.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의가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7월 30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인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위원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십분 발휘하여 어느 회기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가운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성환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성환   : 간사 이성환위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제8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8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0회계년도 합천군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심사하여야 하며,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7월 20일부터 30일까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200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의사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각종 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그 결과를 7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였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두 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는 안건별로 실시한 후 토론을 거쳐 표결은 한 건 한 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입니다.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성재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그러면 사회복지직 현재 우리 군에는 17명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한 명이 늘어나면 본 청에 지금 사회복지직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본 청에 근무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이병웅위원    :   예.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읍·면·동 기능전환을 앞으로 군단위에는 문제가 좀 있다 해서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상당히 염려를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 3일 전에 제가 뉴스를 들었는데 면단위에서 읍, 면 기능전환을 하고자 할 때는 교통이라든지, 또 군까지의 거리같은 게 상당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동단위 외에는 기능전환을 유보할 그런 뜻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너무 서둘러서 이렇게 읍, 면 기능전환에 대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과장께서도 말씀하신 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내나 사회복지직 한 명을 늘리면서 그 다음에 과장은 한 사람 늘고 6급이 대신 준다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2002년 연말까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이병웅위원    :   그럼 2002년 연말이 지나면 다시 또 한 사람이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 내용은 뒤에 다시 한 건 더 할 때, 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복합적으로 같이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해가 더 잘 되지 않겠습니까!
이병웅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이게 사회복지직 확대배치인데 5급 한 명은 그럼 사회복지직이 됩니까, 일반행정직입니까? 어떤 직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행정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그러면 사회복지직이 18명으로, 이 사람들 직급은 어떤 식으로 됩니까?
   6급, 7급, 8급, 9급 이게 몇 명씩 정원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지금 이것이 작년도 시작해서 복지직이 일괄 승인이 되어 내려왔는데 지금 태반이 9급, 8급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연한에 따라서 앞으로 7급으로 상향 승진이 되고 또 세월이 흘러서 6급이 되고 나중에 일정 기간이 되면 이 분들이, 방금 5급에 사회복지직이 숫자가 그렇게 늘어난 그 기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분들이 그러한 경륜을 쌓아 가지고 나중에 그 분들이 5급 티오(T.O)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안오겠습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8, 9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전에 읍면에 있는 토목직들이 전부 다 9급이었기 때문에 진급케이스가 되어도 그때 정원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까봐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주민자치과를 신설하면 몇 개의 계와 총 인원 몇 명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현재 주민자치과 신설과 병행해서 앞서 설명대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현재 인원으로써 상계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 과를 설치한다고 해서 계를 설치한다든가 이럴   때는 상당히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나중에 분석이 되어서 이 과가 존치를 하느냐 안하느냐 그때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2002년 말까지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본청에서는 지금 현재 1개 계를 하나 하고 지금 기존 있는 120기동대를 이 과에 흡수해서 2개 계를 운영해서 인원은 최소한 극소수해서 7명 내로 조정해서 운영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그러면 과장 한 자리 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렇습니다. 승인된 것은 5급, 주민자치과 신설이 되는 5급 자리만 하나 늘고 나머지 인원은 현재 인원을 가지고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12번에 보면 주민자치과장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가", "나" 이 두 가지 설명을 가지고는 너무 피상적인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으면 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지금 이것이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읍면 폐지 이야기를 거쳐서 상당히 정부차원에서 민감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최근에 기능전환으로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모든 일들이 단계적으로 아마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읍면에서 해야될 일들을 군으로 이관시켜 왔다든가 앞으로 전과 대비해서 21개 업무를 연도별로 작업을 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을 폐지를 시키는 안을 좀 선회를 해가지고 그 업무를 하는 기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행정자치부에서 조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전환을 시킬 때 대비해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조율해야될 과가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아마 주민자치과가 신설된 것으로, 티오가 승인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행자부에서는 앞으로 이 과정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이유 중의 하나도, 또 검토를 거쳐 가지고 나중에 이 과를 존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결정을 내리게 그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를 앞으로 한시기구 운영실태 등 확인평가를 꾸준히 해가지고 준수여부, 그 다음 기능전환에 따른 시군 본청기구 운영개선방안 등을 검토해서 존치 여부를 2002년 말에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는 일들은, 방금 이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과의 하는 일들이 "가"항, "나"항 이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능전환 시범 면이 합천읍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게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왜 합천읍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를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는 것이 도농복합형에 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
   그래서 도농복합형 행정을 하는 데가 우리 소재지권이 아니겠느냐 여기에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영진위원!
고영진위원    :   한시기구 정원시행지침 중간부분에 보면 "기존 조직만으로 이관사무 등에 효율적 수행이 가능한 자치단체는 한시기구 미설치 가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군의 기존 조직 가지고도 설치를 안해도 가능한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이것은 정부에서, 행자부에서 주도한 시책으로 정부계획이 이렇게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나가야 이게 관리가 된다! 이렇게 보고 전 도내, 또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도 전 시군이 과를 신설해서 이 업무를 전담하게끔 행자부에서도 티오도 승인을 해줬고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데 유일하게 우리 합천만이 이 업무를 다른 데서 할 수 있다고 해서 안했을 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아마 이 기구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도내 전 시군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합천만 그래 가지고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이렇게 과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주민자치과가 현재 신설되는데는 상위 직급이 하나 더 는다는 차원에서는 하위직급에서는 인사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의미에서 저도 역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자치과 이게 현재 과장님 생각할 때 한시적으로 봅니까? 아니면 새로 신설되어 가지고 계속 존속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을 드리기는.
정명욱위원    :   아니, 그 예상되는 것!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예상조차도 앞서 설명드린 대로 위의 지침이 2002년 12월말까지 이걸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하다! 행자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승인이 되었고 이후에 이 과정에서 앞으로 운영하는 이 확인평가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다시 다른 기능으로 전환하든가 존치를 하든가 폐지를 하든가 결정을 안하겠습니까!
정명욱위원    :   그래서 저도 이 주민자치과가 신설되면 지금 현재 읍면기능전환과 주민자치운영 지원과 120기동대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두 개밖에 안되는데 뒤에 공문 예시를 보면 서울시나 다른 데 주민자치과 하는 것 보면 다른 데처럼 우리도 2개 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업무 자체를 우리 군청 관내에 업무가 과라도 상당히 계가 많고 업무가 폭주하는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시키는 의미에서, 여기도 보니까 민방위 업무라든지 공보실 업무 자체를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에도 보면 하나의 과를 신설하는데 두 개 계만 달랑 하는 것보다는 업무를 편중없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를 신설은 하지 말고, 업무 자체를 좀 계를 그리로 타 과에서 한 과가 성립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일리 있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판단으로는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업무를 가지고 하다보면 우리가 시단위 동 업무라든가 우리 군단위 읍면 업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그렇게 되어질 수는 없고, 단지 지금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에 의해서 직원들은 급격히 줄여놓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정원을 줄 수 없는 입장이고 이래서 직원들을 현재 있는 직원을 가지고 상계조정을 하게끔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단 5급 티오만 하나 늘려주고 나머지는 전부 현재 인원을 가지고 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과의 어느 업무를 빼오느냐 이 문제는 앞으로 진행되어 가면서 가능하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하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 조직 관리운영하는 측면에서 지금 업무를 가져와서 진행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서 설명 드린대로 인원도 극소수화해서 우선 민원과 관련있는 120기동대는 사실상 이것과 관련이 없습니다만 하나의 과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는 추후 이 업무가 어떻게 진행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시기간이 끝나고 나면 복합적으로 그것이 검토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명욱위원    :   저 생각은 일단 주민자치과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5급이 자리가 하나 더 늘면 다음에는 줄일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시군에 현재 소관 업무가 많은 실과, 특히 주민관계되는 업무는 이리로 다 넣어 가지고 명실공히 과장으로서, 한 과로서 기능을 구성하게끔 해주어야, 5급이 하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현재 소관 업무 보면 한시기구 운영사례 예시에도 보면 소관업무가 그렇게 되도록 업무를 줬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정명욱위원    :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2개 계를 한 과에다가 한다는 것은 사실 균형에 맞지 않기 때문에, 특히 주민자치와 관련한 업무가 지금 현재 각 실과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실과를 한 군데 모아 가지고 민원과 관련되는 것을 해가지고 주민자치과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만약에 이 과가 이번에 신설이 된다고 볼 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걸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것은 우리 전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검토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극소인원을 가지고 조정을 하다보니까 한시적으로 움직이는 기간까지 이 업무를 전담해서 할 수 있게끔 원활을 기해 주시고, 그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변화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를 운영하고 그 과에 다른 과에 폭주되는 업무를 이관시켜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추후 당연히 검토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과장님 그 검토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인데 과장님이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 만약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조례 란을 보면 업무기능 자체가 너무 단순합니다. 타 시군의 업무예시 준 것보다는 단순하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타 시군 한시기구운영사례 예시를 보면, 만약 없더라도 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존속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 추후에 조속한 기일 내에 주민자치과가 만약 이번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주민자치과가 신설되면 조속한 기일내에 우리 업무 자체를 추려가지고 주민자치과가 명실공히 한 과로서 성립될 수 있게끔 그렇게 과장님께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굳이 답변을 드린다면 제가 딱 잘라서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드릴 성질은 사실 못됩니다.
   지금 현재 운영상황은 이 업무를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최소한 인원, 인원 티오는 안늘려주기 때문에, 운영에 이것이 최선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상 행자부의 바램은, 저희들 이 대과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과 뿐만 아니라 기존되어 있는 과도 엎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대과지향주의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실정으로서는 어렵다 해가지고 현재 그렇게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게 한시적으로 2002년 12월말까지 이것을 하고 나면 그때 전체적인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기구는 재검토, 조례변경을 시키면 다른 업무가 그렇게 얼마든지 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한무위원!
윤한무위원    :   한시적으로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 기구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2002년 12월 31일까지 읍면동 기능전환을 끝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2002년 12월 31일까지 읍면의 기능전환을 완전히 마무리짓겠다 하는 그런 구상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 기구를 설치하면서 이 기구에 대한 운영방침이라든지 또 이 기구가 해야할 일들, 이게 아직 정립이 안되었다고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 곤란하지 않느냐 싶고, 사실은 읍면동 기능전환을 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는 것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이렇게 실시한다는 것은 가히 우리 행정제도의 혁명이라고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내부에서는 내년 12월 31일까지 기능전환을 할 수 있는 무슨 지금까지 준비해 온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지금까지 시범은 행정자치부 주도로 해서 시범을 거쳐가지고 분석을 하고 보완될 사항을 지금 유지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거해서 2단계 기능전환을 하기 위해서 2002년도까지는 그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내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상 그 움직이는 걸 봐서는 인원의 정원은 안늘려주고 현재 구조조정에 의해서 조정을 하다 보면 이 기능전환을 위해서 차근차근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이 저희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읍면동도 읍면의 인원을 14·5명 정도로 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증원을 안시켜주니까 그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읍에는 24명! 딱 기준 표본을 내놓고 읍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업무를, 이관시킬 것은 시키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하는 전담부서가 필요하다 위에서 볼 때는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업무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 업무를 전담해서 할 수 있는 기구가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아마 이렇게 승인이 되고.
윤한무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직 1명이 증원이 되는 그 정원은 한시직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아닙니다.
윤한무위원    :   그렇다면 증원되는 1명과 또 기구가 설치되면 그 기구에 따른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 예산문제는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지금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로서 그래도 살림을 살다보면 예산이 좀 소요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기획실과 협의해서 현재 있는 금년에는 이 범위내에서 절약해서 운용을 하고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그 과를 인정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지원을 좀 해야 안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윤한무위원    :   지침을 내려주면서 예산문제는 언급이 없고, 증원시키고 기구 설치하고 막 밀어부치는 식인데 우선 우리 자체에서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정부에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회에서 승인되면 주민자치과가 한시적으로 승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김윤철위원    :   그렇다면 그 내용 중 읍면 전환부분이 있는데 읍면 기능전환이 된다면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읍면 기능이 축소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원감축도 될 것이고 그에 따르는 합천군에 많은 민원인의 불편이 초래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것은 이것을 시범 운영한 데에서도 그러한 것이 문제점으로 도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하던 것이 변화를 가져오면 반드시 그런 부작용은 일시적으로 따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앞으로 여기에서 검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해가지고 최소화될 때 시행을 하게끔, 그래서 2002년말까지는 그러한 문제들은 전부 보완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사회 내부에도 이러한 변화되는 문제점을 빨리 인식하고 주민과 그런 민원문제가 야기되지 않게끔 더 빨리 접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건축업무는 우리 본청으로 이관해서, 이관했다고 해서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찾아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 저희들도 강조를 하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이것이 짧은 기간에 쉽게 주민들이 인식하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언젠가는 그렇게 이루어 질 거라고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사실은 어떤 재앙이나 그 지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신고가 되고 피부적으로 와닿고 도움을 주는 분들이 행정공무원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렇다면 인원이 축소되면 불편함을 많이 느낄 것이고 그렇다면 행자부에서 어떤 식으로 모델케이스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사실 우리 합천군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역이 광활하기 때문에 군으로 업무를 이관하다 보면 우리 민원인이 불편을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99년도 본회의장에서 박병현자치행정과장이 있을 당시에 이 문제가 거론되어 가지고 율곡과 쌍백이 시범케이스로 올라가 있다 해가지고 그에 대한 반발도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만 합천군은 읍면기능전환을 했을 경우에 일어나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보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단계에 까지 와있지는 않습니다.
   시범을 통해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그 보완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방금 지적하신 재해를 당했을 때의 문제점, 현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계속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계화, 자동화, 정보화 그러면서 전에는 예상치 못한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가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이번 중부지방의 수해에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책임질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밖에 돌아오지 않더라! 이런 것을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대응은, 2002년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전부 보완 개선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우리 주민들도 편하게 지낼 수 있고, 정부에서 무조건 기구를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 주민이 어떻게 재해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을 걱정하고 있으리라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점차적으로 그 기간 내 완전 개선되었을 때 시행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기능전환을 했을 때,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더라도 우리 담당 주무과장께서 합천군 실정에 잘 맞게끔 접목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자치"란 말이, 주민자치과가 있고 자치행정과가 있는데 이게 주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혼돈을 가져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주민자치과가 있으면 자치행정과는 총무과로 하든지 이런 부분으로 바뀌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저도 동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뭐고 주민자치과는 뭔지 주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럽겠다 이런 것도 아마 지금 이미 건의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변화되든간에 저희가 행정과로 바꾼다든가 도에서 체계적으로 일괄해서 전 시군을 조정할 그런.
○위원장 권일해   : 예. 알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주민자치지원과라든지 그렇게 했으면 될 건데.
○위원장 권일해   :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일해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두 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윤한무위원    :   전문위원에게 좀 묻겠습니다.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이름, 과 명칭!
   하기야 한시적이니까 그대로 두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혼돈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설치 중간에 아마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과가 혼돈이 있고 하면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한무위원    :   우리 경남에서는 김해만 주민자치과로 했네. 큰 문제가 없다면 혼돈이 되어도·····.
○위원장 권일해   :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권일해
   간사   이성환
   장천익위원, 정명욱위원, 이병웅위원
   김윤철위원, 고영진위원, 안문기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성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