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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5회-제2차-내무위원회-2001.07.19.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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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합천군의회(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7월19일(목) 오전1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2. 2000회계년도합천군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2. 2000회계년도합천군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재무과 소관 조례심사와 2000회계년도 합천군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성재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13페이지 9조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은 유지보수를 철저히" 했는데, 개정안에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이라는 것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공유재산에 대해서, 원래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던 것에 보존재산을 추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발족한 이후에 재산의 관념 자체를, 주무부서에서 관리하는 그러한 재산의 중요성을 좀 더 강조하고 범위를 넓혀야 되겠다는 개념에서 보존재산까지 포함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알겠습니다. 14페이지 10조 "(사용허가의 제한)" 그에 대해서 개정안에는 "(사용·수익허가 제한)" 되어 있는데 용어가 바뀌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이 관계는 사실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사용허가의 제한"이 "사용·수익허가 제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우리의 재산이 좀 복잡해졌다 할까요! 관리 자체를 좀 세분화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용"라는 말 자체도 포괄적으로 사용했던 것을 지금은 사용하는 사용료와 어떤 수익 개념에서 임대를 해가는 분이 수익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차원까지도 감안해서 우리가 사용·수익허가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사용허가와 수익허가를 이분화시켜서 개념을 세분화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환위원    :   그러니까 그에 대한 이익도 생각해야 된다!
   예.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22조 "재산 평정가격의 50/1000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개정안에는 전부 다 "이상"이 들어가 있는데 "이상"이 안 들어갔을 때 무슨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제가 처음에 주요골자를 제안설명을 드릴 때 재산을 관리하는데 어떤 효율적인 그런 측면과 탄력적인 면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5%든 10%든 5%든간에 딱 제한적으로 못을 박아놓는 것보다는 "이상"으로 해서 좀 탄력적으로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아마 사실상 지방화하고도 관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획일적으로 정했던 것을 지방화가 됨으로 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좀 운영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상"이라는 내용이 첨가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환위원    :   "탄력적으로"라는 말씀을 설명하실 때 들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탄력적" 외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22조 보면 전부 다 당초에 "한다", 50%, 25%, 10% 죽 "한다"로 해놓은 것을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해놓은 것은 탄력적으로 해서 세수증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예.
정명욱위원    :   그래서 이 부분 중에 보면 22조 2항 중 "10/1000"을 "10/1000 이상"으로 하고 이 부분이 우리 농민과 상당히 관계가 많습니다. 농경지부분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이 원래 법을 보면 2항 중 "10/1000"을 "10/1000 이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개정되기 전 현재 조례를 보면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농민들이 자기 토지, 원래 경작자가 그 토지를 경작할 때는 "10/1000로 한다" 해놓은 것을 "이상으로 한다"고 할 때는 상당히 우리 농민들한테 관계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번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부분은 "10/1000 이상으로 한다" 해놓아 버리면 "10/1000 이상"으로 얼마든지 과세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과 상당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음 한 가지는 10항에 "군수가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가액 10/1000 이상으로 한다" 이 부분이 바로 제일 밑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할 경우에는, 지금 조례에는 "10/1000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10/1000 이상"으로 해놓았는데, 그래서 우리 농민부분과 생활보호대상자 부분은 "이상"을 안붙이고 종전대로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사실상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원래 상위법에 딱 정해져 있던 것을 "이상"이라는 내용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역실정에 맞게 하기 때문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전에 서산리 군유지 임대를 해주는데 5%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5%로 할 것이냐 어떤 임차를 할려고 하는, 사업의 목적을 갖고 할려는 사람에게는 5% 이상이었더라면, "이상"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었더라면 우리가 아마 7·8%까지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어떠한 경우에는 "이상"이 필요한 때가 있고 또 조금 전에 정명욱위원께서 걱정하신 일반적인 농사를 짓는 농지 관계라든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그런 분야는 행정에서 운영하면서 이 이상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시로 계약하는 부분에는 수의계약하는 부분은 그 최하한선을 지켜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경쟁을 할 경우!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임차를 할 경우에 "이상"이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지,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농사짓는다든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하한선을 지킬려고 하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절대 그 상한선을 넘지 않도록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역실정에 따라서 그때 그때의 환경변화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는 만들어주십사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운영자체는 정말 실정에 맞도록 저희들이 행정에서 분명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 안하셔도 안되겠느냐! 짚어주시는 것은 정말 고맙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현행 조례에는 2항에,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지 평정가격의 10/1000으로 한다" 해놓은 걸 "10/1000 이상으로 한다"로 해놓으면, 물론 과장님이 우리 군청 재무과에 계실 동안에는 안그러겠지만 읍면이나 각 면에 실제 농민들이 많이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10/1000 이상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어서 그럴 경우에 누가 보장도 못하는 거고.
   물론 개중에는 서산리땅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높고 그런 것은 얼마 안되지 싶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군민들과 연관이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과, 다음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종전 지금 조례대로 "10/1000 이상" 말고 "10/1000으로 한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삭제를 했을 경우에 큰 문제될 것은 없겠죠?
   혹시 만약 과장님 뜻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10/1000 이상 안할 것이다! 물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지만.
   그러나 이게 조례가 통과되어버리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예. 두 가지로 요약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정자산, 계속해서 농지를 사용하거나 임차를 할 경우 이럴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하한선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이라 하는 내용을 적용할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임차의 경우에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이라는 문구를 붙여 놓았다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전국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을, 이 내용 자체를 전부 시달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이제 이 규정이 우리 실정에 맞게 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래서 운영자체는 좀 유도리가 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이게 대병과 봉산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교부에서 간접보상을 받은 땅!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래서 실제 경작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프로테지를 한번 비교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못해 봤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상"으로 되었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아무리 수의계약을 해도 다음 계약할 때는 수의계약 주니까 20/1000 해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행정에서, 이렇게 조례가 통과돼버리면 20/1000 해도, "너희 20/1000 해가지고 수의계약 안하면 다음 타자 할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고쳐도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겁니다.
   과장님 설명은 자꾸 수의계약을 따지는데,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이 두 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삭제를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죠?
○재무과장 윤종수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명욱위원께서 말씀하신 댐 수몰지역의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정명욱위원    :   상관이 없는데 그 쪽에도 지금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의 군유재산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정명욱위원    :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보다도 이 부분이 높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든지 높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례가 이대로 통과돼 버리면.
○재무과장 윤종수   :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그리 높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떤 "5% 이상" 하면 5%의 기준치입니다. 그 다음에 2.5% 하면 2.5% 기준치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에서 어느 누가 행정의 책임자가 되더라 해도 자기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운영을 하지. 그렇다고 해서 5% 이상 되어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7% 하거나 10% 하거나 지역 실정에 맞지 않고 주민들 민원을 야기시키는 쪽으로는 절대 운영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정명욱위원    :   않으리라고 보는 것은 지금 현재 과장님의 견해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얼마든지 차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토지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10/1000 아니라 20/1000, 30/1000으로 해도 되는 거고, 또 이 토지는 안좋기 때문에 10/1000 하는 거고, "아! 이 토지는 수익률이 좀 높으니까 20/1000"을 해도 되는 거고. 이렇게 차등을 해도 조례로서는 아무 하자가 없는 겁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예. 알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종전 조례에는 10%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 이상"은 하면 안되는 거고, 딱 못을 박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다른 것은 공유재산 대부료고 하기 때문에 세수증대에 큰 문제될 것은 없지만 단 2항 부분은 17개 읍면 공히 상당히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재고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달리 합니다.
   물론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세입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크게 부담을 주는 그런 행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 토지의 가치가 이용이나 활용하는 측면에서 정말 가치가 있다면 이것은 다른 데와 형평을 맞춰서라도 좀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이상"으로 해서 융통성을, 즉 말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량권을 조례 자체에다가 부여해 주어야만이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이러한 지침이, 또 준칙이 시달된 것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명욱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분야는 사실상 주민들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좀, 사실상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들 행정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역 실정에 맞도록 운영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기를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주무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이상입니다.
고영진위원    :   18페이지 24조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는 경우에 임대료·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 이것이 빠졌습니다. 이것을 빼도 문제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그렇게 자구수정하게 된 동기는 "공장건설"을 삭제를 해서 투자의 대상범위를 좀 넓힐려고 그럽니다. 어떤 "공장건설"만 한정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삭제함으로 해서 투자대상범위를 확대할려고 그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렇게 만약 한다면 혹시 어떤 투기할 그런 목적의 가능성이 안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합천군지역이 정말 우리 군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분야에 투기만 일어난다면 저는 춤을 추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군유재산 자그마하게 가지고 있는 것 누가 빌려가지 않아서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참 경기도 지역만 되더라도 고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분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합천지역은 정말 그렇게 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만 된다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정말 어깨가 우쭐하고 좀 좋겠는데, 그런 것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조금 전에 재무과장에게 질의한 사항인데, 이 조례 자체가 지금 현재 22조 이 부분은 물론 탄력적으로 "이상"으로 해가지고 세수를 증대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본 위원은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 중에서 2항 자체는 17개 읍면 공히 우리 군민들과 상당히 연관이 많습니다.
   2항을 보면 농경지에 관한 부분인데 현행 조례는 "10/1000으로 한다" 이렇게 된 것을 "10/1000 이상으로 한다"로 해버리면 상당히 차등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장 설명은 수의계약을 하니까 마음대로 변동 안된다 하지만 수의계약을 자기가 옛날에 경작했던 사람한테 다시 경작할 수 있는 수의계약할 자격을 줄 경우에 담당공무원이 20/1000 해도, 수의계약 안한다면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한다면 얼마든지 이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농경지 부분 이 자체가.
   아까 댐 관계 이야기도 지금 현재 간접보상 해가지고 현재 건설부에서 주는 요율도 굉장히 헐하게 줍니다. 이런 식으로 주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물론 차등지급을, 아까 재무과장 설명도 좋은 요지의 땅은 물론 차등지급을 해야 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경작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정에서 삭제했으면 싶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이것도 역시 "10/1000"되어 있는 걸 "10/1000 이상"으로 하는 것도 이번 개정에서 삭제를 해서 수정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윤한무위원    :   정명욱위원의 생각과 말씀에 동의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법은 선악의 요소를 동시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22조 2항의 경우에 실제로 우리가 공유재산을 조금 대부 받아서 "내 논!"하고 붙였는데 그렇게 실경작자들 아주 소규모 실경작자들로 봐서는 10/1000 하고 "이상"을 떼내버려야 되고, 또 우리 규모가 큰 군유재산 활용 차원에서 보면 "이상"을 붙여 놓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0/1000이란 세금이나 대부료 요율을 정하는데 이건 분명히 군민을 구속하는 법입니다. 군민을 구속하는 법에 "이상"이다 "이하"다 이것은 상당히 어렵다! 나도 처음에는 뭔가 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10/1000" 되어 있던 걸 "10/1000 이상" 하면 이것은 수익차원에서 아주 악의를 가지고 경쟁적으로 입찰을 보일 수 있다 이런 얘기라.
정명욱위원    :   그래 공무원이 얼마든지 장난을 칠 수 있는 겁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니까 장난을 칠 수 있는 다 그런 요소가 다 있는데, 우리 군에서 공유재산을 운용하면서 실제로 그 실경작자들에게 이 "이상"이라는 것을 무한대로 적용하겠느냐 그런 양식도 생각을 해보는데.
정명욱위원    :   "이상" 해놓아 버리면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병웅위원    :   그것은 그렇게 볼 수는 없지. 왜냐하면, 아까 재무과장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금 농경지는 실경작자의 경작을 목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토지의 대부료를 지금 각 면마다 그렇게 많은 부분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정명욱위원    :   많습니다.
이병웅위원    :   아니지. 지금 염려하시는 것은 우리 군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지금 봉산이나 대병에 있는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정명욱위원    :   내가 비교한 것은 그 요율이나 이 요율이 거의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보다 지금 각 면에 보면 공유재산을 경작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많다고 가정합시다. 그게 경쟁이 된다면 한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만약 10/100만 받다가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 경우에 또 12/100로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정명욱위원    :   그게 경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 경작지가 군유재산일 경우에 실경작을 옛날에 경작하는 사람에게 수의계약 주는 부분이거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
윤한무위원    :   지금 "이상", "이하" 한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의회에서 꼭 어떤 수정안을 발의할려면 여기 보면 공유재산의 사용 목적 외 공유재산을 용도폐지나 용도변경을 하는데 그것을 삭제해 버렸어. 심의를 하는 대상에서 삭제를 해버렸다고. 이것은 얼마든지 심의 없이 매각할 수 있게 돼버렸다 이 말이야.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지적해서 왜 이렇느냐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도 운영하면서 잘 하리라고 보고 지금 말 안하고 넘어가자는 뜻입니다. 그냥 가자. 그냥 갑시다.
정명욱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은, 자꾸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이 부분은 자기 땅을 어떤 것으로 인해 가지고 옛날에 자기.
(장내소란)
○위원장 권일해   : 저게 개인 같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관에서 하는 것은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정위원 걱정도 저하고 일맥상통하지만 그렇게 턱도 없이 올리겠습니까?
이병웅위원    :   만약 이 조례로 인해서 뒤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의회 발의로 고치면 되니까 이것은 한번 맡겨 봅시다.
윤한무위원    :   그런데 실제 우리 서산리 같은 저것은 딱 박혀있어 놓으니까 10/1000 밖에 못받았단 말이야. 이걸 경쟁입찰 부치면 저것은 큰 돈이 된다 이런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이상"을 붙여놓자 이런 얘기야.
(장내소란)
○위원장 권일해   :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회계년도합천군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 합천군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위임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회계년도 합천군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실과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많은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내실 있고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권일해
   간사   이성환
   장천익위원, 정명욱위원, 이병웅위원
   김윤철위원, 고영진위원, 안문기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   윤종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성재

○출석사무직원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