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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5회-제3차-내무위원회-2001.07.20.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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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합천군의회(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재무과

일시 : 2001년7월20일(금) 오전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 기획감사실
   - 재무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제37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실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을 선포합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위원회 위원들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과 의혹을 철저하게 감시하는 대변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와 사전에 충분한 숙지로 원만한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정중하고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행정 직제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방법은 회의식 감사로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유의해야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7월 20일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1-1페이지 공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번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군정조정위원회 15, 규제개혁위원회 계 12명 중에서 남자가 10명입니다.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 12명 중에서 2명이 여성이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6%의 해당밖에 안되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렇습니다.
이성환위원    :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계획추진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이 전체 중에서 여성이 2명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약 4%밖에 속하지 않습니다. 2001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각종 위원회 지속정비 추진방침에 실장께서 설명할 때 "여성참여확대" 말씀을 현행 8%, 2002년까지 30% 확대 실시하겠다고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만 해도, 업무보고 때는 8% 현행이고 2002년까지 30%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는 6%밖에 되지 않고 이 위원회만 해도 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인을 어떻게 보시는지, 능력이 있는 여성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모 방송국에 보면 대학교 졸업자들은 대개 보면 여성들의 성적이 상위권에 있다! 일등을 한다! 톱을 끊어서 졸업을 한다는 방송을 들은 일이 있는데 능력 있는 여성이 없어서 그렇는지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각종 위원회에 참석해서 활동하는 여성인원이 적다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40개 정도 되는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5개 위원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여성위원이 2명 있습니다. 이 인원은 위촉직 공무원에 대해서 비율을 내게 되어 있거든요. 전체에서 비율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규제개혁위원회 12명 중에서 당연직 위원이 5명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직 공무원 7명인데 그 중에서 2명이 여자입니다. 그렇게 비율을 따지면 27%가 되고 있고, 또 군정조정위원회 같은 것은 아예 그것은 공무원으로만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격을 달리 하고 있고,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30%선으로 확보하겠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임기가 만료된다든지 새로운 위원으로 위촉할 시에는 여성위원을 많이 우선적으로 위촉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성환위원    :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 여성인원이 약 27% 된다 이 말씀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이성환위원    :   앞으로 많은 여성위원이 참석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군수지시사항 처리사항 맨 위에 별표에 보면 "상위법 개정 없이는 통폐합 및 폐지 불가, 도 중앙부처에 건의"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우리 군 자체의 조례에 운영을 권고를 해가지고 통폐합할 것은 없습니까? 우리 군 자체만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군수지시사항에 보면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참석수당 일원화" 이런 내용인데,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정비와 함께 위원회 참석수당도 일원화되도록 검토하라" 하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성환위원    :   예.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여기서 군수님 지시사항은 위원회에 참석하는 각자 위원이 A, B, C 그룹별로 참석수당이 다릅니다. 5만원 주는 데가 있고, 3만원, 4만원 주는 데가 있고 해서 우리 군정에 참여하시는 위원들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금액을 같게 해주라 그런 뜻으로 군수님이 지시를 하셨고, 그 지시를 저희들이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때 전부 다 5만원씩 저희들이 계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구장표(※) 되어 있는 "상위법 개정없이는 폐지 불가" 이 이야기는, 위원회를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어떤 큰 이슈가 있으면 위원회부터 만들어 가지고 일을 할려고 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총 위원회가 40개인데 정비한 것이 11개입니다. 폐지된 것이 9개, 통폐합 2개입니다. 그래서 존치되는 것이 29개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은 존치를 시켰느냐 하면 물론 존치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상위법 개정없이는 법에서 위원회를 존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내에서 조절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당구장표는.
이성환위원    :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읍면 소관에 보면, 듣기만 들으면 됩니다.
   27페이지 9번에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운영현황 없음" 해놓았습니다. 이런 것은 통폐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읍면개발위원회는 읍면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군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성환위원    :   해당이 없을 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운영현황이 없을 때는 폐지를 시키는 것이 안낫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읍면개발위원회를 없앤다 말입니까?
이성환위원    :   여기 해당사항이 없다 이래 놓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운영한 실적이 없겠지요.
이성환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국도비 예산확보 노력" 방문단 부군수 외 3명, 방문처 건교부 등 주요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 방문 현황설명" 올해 교부세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현재까지 5억 내려왔습니다.
이성환위원    :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교부세는 계획이 없습니다.
   특별교부세는 특정한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저희가 요구를 하고 중앙에서 인정을 해주면 교부세를 보내줍니다.
이성환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군정홍보물 제작 발행현황" 여기 보면 "금창인쇄, 동신애드넷"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합천읍의 업체입니까? 다른 지역의 업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이것은 마산 지역에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다섯 개 다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동신애드넷은 대구에 있고, 대성종합광고도 대구 그렇습니다. 전부 다 객지 것입니다.
이성환위원    :   우리 합천업체로서는 이 홍보물 제작발행을 하는 인쇄소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 발주만 할 따름이지 제작 과정은 아마 외주를 대구나 마산, 진주로 의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계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알겠습니다. 1-8 "응용편 개발용역 발주" 해놓고 밑에 별표에 "수정보완 작업 중" 6월 말 중간보고에서 밝혀진 내용 중에 수정보완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은데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CIP 개발을 해가지고 기본편은 확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편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2,700만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6월 말 응용편 개발 보고대회를 실과장님, 군수님, 부군수님 모시고 했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시정을 요구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보완이 저번주 다 됐거든요. 때문에 이번 회기 중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보고회를 가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설명이 될 것입니다.
이성환위원    :   그 다음 1-19페이지 채무현황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쌍백, 덕곡, 채무현황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3%" 이것은 아마 갚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자율이 높은 것부터 갚는 것이 우리 군 재정에 도움이 될텐데 어째 이자율이 아주 낮은 것부터 갚았는지 여기 보면 5.5%도 있고, 7%도 있고 맨 밑에 보면.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것은 위원님! 상환을 완료한 겁니다. 2,3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걸 올해 2,300만원을 상환함으로써 1월말 현재 원금이 "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환을 다 한 겁니다.
이성환위원    :   예.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자율 높은 것부터 갚는 것이 안좋겠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아니. 상환을 할 때 당초계약이 몇 년 거치 몇 년 균분상환 하면 매년 그건 들어가야 됩니다. 이자율이 아무리 낮고 높고를 떠나서.
   그리고 만기할 때는 제대로 상환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성환위원    :   1-19페이지 "공무원 징계현황" 견책 6, 감봉이 있습니다. 감봉이라는 것은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무거운 벌인데 예를들어서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감봉이유를?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위원님! 감봉처분은 행정종합감사라든지 저희들이 감사해서 된 것은 아니고 타기관에서 적발이 되어 가지고 위임온 것을 피치 못하게 처분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성환위원    :   그러면 품위손상도 들어가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렇지요.
   그래서 손기모라는 사람과 최재병이란 사람이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박과 음주운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성환위원    :   그 다음에 1-41페이지 "민사소송 내역" 보면 "소유권이전 등기"에 패소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착오"로 해서. 이것은 공무원의 실수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유권이전 등기 합천읍 영창리 416의 3번지 외 2필지" 여기는 우리가 패소한 부분입니다. 왜 패소했느냐 하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그때 보증인을 세울 때 정당한 보증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성환위원    :   농지위원이라든지 이런 분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러니까 보증인이 확인을 잘 못해줬다는 이야기지. 보증인이 그때 사실 확인을 받아 가지고 넘겼거든요. 소유권이전 등기를 했는데. 보증인이 사실확인을 태만히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상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성환위원    :   예를 들면 우리 쌍백에 저수지를 몇 개 하고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개인 소유지인 줄 알고 있었는데 군소유지로 되어 있더라 그런 사람도 왕왕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느냐 묻는 사람이 있기에·····.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공무원도 하다보니까 실수도 안 있겠습니까!
   1-43페이지 "15. 중앙 또는 도의 지시나 준칙이 있었으나 이에 따른 제·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조례현황"이 있습니다. 이 비고란에 "입법예고 중", "개정 중", "검토 중"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빨리 조치를 하여 군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합천군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관리조례는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는 현재 개정 중에 있고, 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도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는 현실적으로 우리 군에는 그렇게 긴박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일에 대비해서 우리 군에서도 조례를 만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합천군수도급수조례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합천군수도급수조례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그 다음에 "변호사 자문실적" 본 위원은 좀 미흡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법령해석", "행정처분", "계약" 이래 놨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41페이지 보면 패소도 있고, 계류 중도 있고 이 분이 좀 잘 했더라면, 성의 있게 했더라면 이렇게 됐겠느냐 생각되는데.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변호사 자문실적은 도표상으로는 이렇게 28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저희가 전화로서 의논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사실상은.
   각 소관 실과에서 많은 자문을 얻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왔다갔다한 그것만 남는 것이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화로 자문한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본 위원은 서류상으로만 보고 질의하는 것이고 또 수수료 지급내역도 보면 12월 상당히 많은데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실장께 질의하였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한무위원!
윤한무위원    :   1-1페이지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총수가 8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맞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면 여기 자료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회의록 보면 1-100페이지 투융자심사위원회를 하고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 회의록을 보니까 뒤의 참석한 위원들의 의견진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한 사업계획 추진이 적정한지 안한지 하는 위원들의 의견진술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회의록에 '다른 의문이 있는 위원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한 것이 다인데, 적정의 가부를 결정하면서 결정한 내용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심사결과에는 추진이 적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회의록 작성은 형식이 아니고 이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회의록 작성부터 뭔가 허술하고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회의록 한번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1-100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한무위원    :   100, 106페이지!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100페이지 보면 그 내용에 심사의견에 '동아슈퍼와 성우아파트간 도로개설 외 2건이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분석지침에 의한 사업계획 및 지침이 적정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위원장들이 싸인을 하고 그 다음에 간사 포함해서 9명이 됩니다. 그러나 간사는 위원이 아니고. 여기서 의견란에 '적정', '적정' 써넣어야 되는 것도 일견 타당한 것 같습니다만 뒤에 죽 회의록을 보시면 위원장이 전부 다 적합한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맺고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윤한무위원    :   적합한지 안한지 묻고 위원들의 답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회의록에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반대가 없지 않습니까?
윤한무위원    :   반대가 없으면 적정하다고 봅니까?
   그래서 이 회의록 작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앞으로 참석인원의 숫자만 기재할 것이 아니고 참석위원들의 서명과 아울러서 의견도 동시에 받아두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앞으로 의견란에 위원들로 하여금 표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5페이지 2001년 4월 16일자에 민선자치 이후 주요군정에 대한 평가방안을 검토하라 이랬는데, 2001년 5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결과가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기재된 내용대로 기본 계획수립 및 과업지시서를 5월 중으로 마쳤고, 용역발주를 위한 자료를 현재 수집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윤한무위원    :   아직 발주는 안했네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아직 안했습니다.
윤한무위원    :   알겠습니다. 1-7페이지 2000년 6월까지 규제개혁 폐지건수가 88건, 2001년 6월 말까지 폐지건수가 53건 해서 141건의 규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이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폐지를 하고 나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폐지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까지 존치해 있었다. 그래서 폐지시킨 것이기 때문에.
윤한무위원    :   완화를 한 것은 63건인데 완화를 하고 나서 행정추진에 애로라든지 문제점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아직 그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폐지를 하거나 완화를 해서 소위 말하는 역규제현상이 나타난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는 그런 부분이 아직 나타나지 않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리고 합천군이미지통합사업 응용편 개발을 8월 13일까지 완료하고 9월 중으로 군기조례를 개정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계획대로 가기 위한 절차가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잘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응용편 개발 중간보고를 마쳤기 때문에 정례회 회기 중에 의원님들 모시고 저희들이 한번 보고회를 갖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10월 중에 특별히 출원을 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할 수 있겠지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14페이지 "직원 복무위반 벌점제" 운영을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5점이 2명, 4점에 5명, 3점 42명, 2점 6명으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벌점제를 운영하면서 6점이 넘어가면 어떤 경고조치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이 신규사업은 연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본 위원회에서 했습니다만 그때 이병웅위원께서 벌점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 직원 사기앙양관련부분도 있고 해서 좀 검토를 해봐라 하는 그런 제안을 받고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했는데, 현재 전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벌점에 해당되는 6월 30일까지 봐서 5점에 해당되는 사람이 2명이고 4점에 해당되는 사람이 5명이다! 그리고 3점이 42명, 2점이 6명이다 하는 하나의 현황이고, 6점이 되면 당사자에게 통보를 하고 경고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으니까 행동이라든지 업무수행에 더 정진하고 조심해라 그런 식으로 경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 관련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하반기 중에 좀 더 연구해서 전격 시행여부를 판가름할 것입니다.
윤한무위원    :   3점이면 경고인데 그지요. 위의 추진계획과 실제 시행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현재는 이 계획대로 추진을 할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더 있는가 없는가 저희가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지금까지는 감사결과에 처벌을 받은 공무원만 벌점을 산정해 놓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네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여기서 말하는 것은 벌점 산정기준이 정직 7점, 감봉 5점, 견책 4점, 훈·경고 3점, 주의 2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계대장이라든지 훈계대장을 보면 이 인원이 나옵니다. 그 인원을 발췌해 가지고 벌점을 이렇게 산정해 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니까 감사결과에 처벌을 받은 공무원만 지금 벌점을 산정해놓고 있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감사도 될 수 있고, 조사에서도 나올 수 있고, 일반 다른 기관에서 통보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알겠습니다.
   1-19페이지 채무현황을 보면 합천군의 재정운영이라든지 예산운영이 아주 건실한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채무가 적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제 우려를 하는 점은 농공단지에 관계된 채무상환에 차질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12억1,200만원이 아직 원금이 살아 있네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채무는 도내의 20개 시군 중에 우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군에서도 저희들이 10개 중에서 한 2위 정도, 그리고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특별회계로서 관리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상환하는데는 아직까지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주택사업 원금이 4억2,800만원 정도이니까 이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봐지는데, 물론 이것은 수혜자가 부담하는 거지만 물론 뭐 부도난 가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간혹 있으리라고 봐지는데 그래도 보니까 자료를 통해서 보면 상환이 양호한 것으로 지금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단지 우려되는 것은 농공단지에 관련된 우리 채무가 정상적으로 상환이 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1-21페이지 국내여비 통합분 집행내역서가 여기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검토해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집행한, 사용한 여비가 2,230만2,000원, 자치행정과에서 816만5,000원, 문화관광과에서는 688만5,000원 민원봉사과에서는 435만원 이런 순서고, 도시개발과 128만원 아주 적은 금액을 지원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실장님 통합분 국내여비를 기획감사실에서 너무 과다하게 사용한 것 아닙니까? 다른 실과에 비해서 더 많이 사용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국내여비 통합분은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8,000만원 중에서 기획감사실에서 한 2,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이 집행내역을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교육여비를 자치행정과에다가 계상을 합니다만 7일 이하는 계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일이라든지 4일 갔다오는 교육여비를 저희 실에서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특별업무추진을 위한 출장, 그리고 우리 의존재원확보를 위한 서울 출장이라든지 도 출장,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출장여비 등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긴급업무추진을 위한 실과 공동출장도 저희들이 하고,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러한 업무도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기획실에서 좀 많이 지출된 것으로 계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통합분이 아니더라도 각 실과에 사용할 수 있는 여비는 계상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개발과라든지 건설과, 이런 부분들이 적은 이유는 그쪽에는 이제 시설부대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자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거기도 교육을 갈텐데·····.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교육은 우리한테로 다 옵니다.
윤한무위원    :   타실과보다 다소 많이 사용된다 하는 답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타실과보다 좀 많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윤한무위원    :   1-29페이지 군수포괄사업비 봅시다. 군수가 군정을 수행하면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계획 추진되고 있는 사업 이외에 군민들의 어렵고 힘든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로 의회에서는 인식을 하고 승인했던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물론 읍면단위 공히 저울에 단 듯 그렇게 집행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 없이 계획추진하고 있는 사업 이외에 규모는 비록 적지만 해결해야될 사업들이 아직은 많이 산재하고 있고, 또 우리가 군 전역을 조화롭고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아가는데 그 조화로운 개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없이 군수 포괄사업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균형이 안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0년 12월 31일까지 집행한 군수 포괄사업비 내역도 역시 읍면단위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고, 2001년 6월 30일까지 집행한 군수 포괄사업비를 보면 이것은 너무나 무계획적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양의 경우 9,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야는 5,000만원, 대병은 4,500만원,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실장께 묻습니다.
   대양의 집행수준 다시 말해서 9,500만원이 사업비 수준에서 17개 읍면 비슷한 규모로 사업비를 배부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이 1-29페이지부터 죽 35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1-29페이지 보면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2000년 7월 1일부터 12월까지 하고 2001년 6월 30일까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2000년 6월 30일까지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양년도에 겹쳐서 상당히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만약에.
윤한무위원    :   그렇지 않습니다. 대양면같은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5,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2001년 들어와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500만원을 또 배부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35페이지에 있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양에 지금 백암 게이트볼장 설치 500만원, 아천농로포장 4,000만원, 대목 하수구 정비 3,000만원, 아천1교 보수 해서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좀 많은데.
   왜 많으냐 하면 아천농로포장, 대목 하수구 정비사업 7,000만원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초 분뇨처리장을 그 쪽에 설치하면서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이러 이러한 사업은 숙원사업으로 해결해 주겠노라고 이야기가 된 부분인데 그게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이번에 그 명목으로 이것을 해결해 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윤한무위원    :   실장님!
   그것은 보상적 의미의 사업 아닙니까! 보상사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인 보상은 아니라고 보더라도 이런 사업은 본예산, 계획된 사업에서 추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아천농로포장 규모가 4,000만원, 대목 하수구 정비가 3,000만원, 아천1교 교량같은데 보수가 2,000만원 이런 사업을 포괄사업비로 할 수 있다 하면 어느 지역 없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직 1년이 다 안갔기 때문에 2,000년과 2001년을 집행하다 보면, 포괄사업비를 배부하다 보면 대양면같은 경우는 2억도 지금 더 배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을 거론해서 좀 안됐습니다만 용주같은 경우에는 3,700만원입니다. 99년도 같은 경우 한 푼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론 다른 사업비와 균형 있게 집행하고자 하는 실장의 의지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군수 포괄사업비의 성격상 현재 집행한 것으로서는 맞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질의에 실장 답변 아직 안했습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집행한 군수 포괄사업비 중에 대양의 규모와 같은 예산규모로 나머지 대양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에 9,500만원 정도 군수 포괄사업비를 집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위원님!
   용주에 3,700만원이 계상된 게 있습니다. 이게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보면 그 해에 6,400만원이 집행된 것입니다. 이것이 전년도 시기가 지나치다 보니까 전년도 반, 올 해 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숫자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용주가 다른 데보다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용주가 왜 적느냐!
윤한무위원    :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오지개발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데는 사실상 또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좀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럼 오지개발사업을 같이 하는 봉산과 묘산을 비교해 볼까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양선! 소위 9,000만원 선으로 하반기에 군수 포괄사업비를 전 의원에게 배부할 수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해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사실상 저번 추경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가 확답으로 금액을 확정해서 얼마를 드리겠다 하는 얘기는 제 입장에서 드릴 수 없고, 앞으로 선거도 있고 또 우리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그런 차원에서 최대한 반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렇게 해주실 랍니까?
   그러면 9,000만원 선에서 군수 포괄사업비가 배부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것은 지금 제가 확답을 못드린다고·····.
윤한무위원    :   위증을 하시지 않기로 선서까지 하셨습니다. 그 점을 생각하시면서.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아니. 금액은 확답을 못하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겠습니다. 좀.
윤한무위원    :   1-3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원내용 중에 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이것은 경상비기 때문에 전부 다 운영비입니다. 자본보조가 아니라 경상보조입니다.
윤한무위원    :   묘산면체육회에 지원한 것은 이게 1월 1일 오도산 해맞이행사 그 경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윤한무위원    :   재향군인회 1,000만원 지원을 했는데,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이것은 정액지원을 해주라고 행정자치부에서 정액지원단체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내려온 부분입니다.
윤한무위원    :   정액지원단체 같으면 임의보조·····.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아! 아니. 정액은 아니고, 정액단체는 아니고, 1,000만원을 지원해 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윤한무위원    :   지시가 아니고 협조였겠지.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아 물론 그렇죠.
윤한무위원    :   1-37페이지 특별교부세 5억의 군비대체사업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하수종말처리장 말씀이십니까?
윤한무위원    :   아닙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특별교부세가 아니잖아요. 2000년 생명의 숲 5억이 특별교부세죠.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아. 예.
윤한무위원    :   처음에 제출한 자료는 잘못됐고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이 5억은 예정대로 부지매입비에 충당을 해서 차질없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부지매입이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38페이지 상부기관으로부터 감사결과에 신분상 처벌은 뭐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재정상 추징이나 회수는 결과통보를 받고 지금 여기 자료가 나와 있는데, 추징과 회수 기타 이렇게 해서 9억3,440만1,000원 본 위원이 정확하게 읽었습니까? 이 액수가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맞습니다.
윤한무위원    :   추징했거나 회수 다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다 했습니다.
윤한무위원    :   6월 30일까지?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윤한무위원    :   여기에서 대형공사라든지 도의 종합감사에서 주로 이 추징액수가 많은데, 이 내용을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이 부분은 위원님!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여기서 답변 드리는 것보다도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서면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입니다.
윤한무위원    :   예.
   그런데 말씀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 있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면단위에 추징과 회수가 있는 것은 주요 내용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추징은 그야말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징수를 안한 겁니다. 예를 들면 세금을 징수를 안했다든지 할 때 취득세라든지 각종 세금을 징수를 하라 할 때는 추징으로 나오고, 회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설계를 과다설계를 해가지고 집행이 과집행됐다 그런 경우에는 회수조치를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알겠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는 없지요?
   예. 위원장님!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예.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실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은 다 해소가 되었다고 봐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또 내년도 예산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떤 계획이나 또 도로부터, 중앙으로부터 어떤 약속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 기회를 빌어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윤한무위원께서 2002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한 어떤 방안이 있느냐, 계획이 있느냐는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2002년도 국가예산이 8월 중순에 끝이 납니다. 현재 듣고 있기로는 7월 16일에 기획예산처에서 1차 심의를 하고 8월초에 2차 심의를 하고 8월 중순경에 마무리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숙원사업이 많습니다. 수중보를 건설한다든지, 생활체육공원을 만든다든지, 가야상수도 개발사업 현재 가야 야로의 상수도가 좋지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원만히 건설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7월 30일 이전에 집행부에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몇 사람이 서울 예산부서를 방문해서 우리 군의 실정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아시다시피 열악한 재정여건입니다. 국도비가 있어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를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 7월 30일 이전에 저희들이 한번 다녀올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무위원    :   방금 말씀 중에 수중보, 생활체육공원, 가야·야로 상수도사업을 거론하셨는데 "사업 등" 속에 우리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15개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도 동시에 확보하는 노력을 같이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예시한 부분은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예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올해 황강축제 때 하도록 한 돈 1,000만원 내려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대형프로젝트사업을 비롯한 제가 말씀 드린 생활체육공원이라든지 가야상수도개발사업들도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집행부에서는 비록 조금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군민을 위한 행정이 잘 되어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비록 그렇다손 치더라도 의회에서는 현재가 좋은 상황이라도 앞을 염려하는 자세를 가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회 위원들의 여러 가지 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장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까지 예산을 집행하는데 많은 애를 쓰고 많은 연구를 해주신 것을 감사 드리고 아울러서 2002년 국도비 예산확보에도 최선을, 또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윤철위원!
김윤철위원    :   앞에서 질의하신 것과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10페이지 "2001년 새로운 시책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제2회 도지사배 생활체육 축구대회 유치"가 있는데 이것은 확정되었습니까? 합천에서 하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확정난 겁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합천으로 확정이 된다고 볼 때 참가선수단이 20개 시군이고 참가인원이 2,000명 정도 되는 것 같으면 합천읍 소재지에서 다 수용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공설운동장과 황강체육공원 두 군데 가지고는 경기를 다 치뤄내지를 못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김윤철위원    :   그러면 일단 조건이 되는 면단위의 학교 운동장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운동장을 일단 사용을 한다고 볼 때, 물론 학교는 방학이라 사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건이 좋지 않은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이 부분을 파악해서 예산이 수반된다면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데 예산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가용예산이 현재로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지적하신대로 이것은 저희들도 물론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관련 부서에 한번 지적을 해주시고, 그 쪽에서 저희들한테 협조가 오면 예산을.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이게 기획실에서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김윤철위원    :   걱정하는 부분이, 여기에 조건이 되는, 도지사배 생활 축구대회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경기장이 몇 개 안됩니다.
   초계를 치면, 초계중학교를 가보면 현재 경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갖추어져 있습니다. 올 봄에 배수장 시설을 하는 바람에 운동장 하상이 낮아져 가지고 큰 경기를 못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가하는 선수들이나 임원들한테 합천에 대한 데미지(Damage)를 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답사를 해서 준비를 해놓고 대회를 유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이 수반된다면 문화관광과에서 기획실에 요구를 하면 좀 수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바램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이것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준비해야될 부분이 있는지.
김윤철위원    :   그 다음에 이것도 보건소 소관입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문제점 개선"부분인데, 256개소 중에서 적합이 244개소이고 부적합이 12개소입니다만 저희들 초계·적중 상수도에, 적중면 횡보라는 데 내나 황강 줄기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수질검사를 했는데 적합으로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수질검사를 하는 시간대가 공무원이 9시에 출근을 해서 6시에 퇴근을 하면 그 시간대 내에서 수질검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수원이, 물 양이 충분했기 때문에 취수원이 충분해 가지고 저녁 8시쯤 상수도 스위치를 끄면 취수구에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상이 낮아지고, 더군다나 적중지역 황강은 창녕에서 준설선을 띄워 가지고 모래를 많이 파가기 때문에 모래가 많이 떠내려 가서 하상이 낮아져서 취수원이 부족해서 저녁 8시에 스위치 끄고 새벽 다섯시에 스위치 올리면 공간으로 되어 있던 취수원에 물을 강압적으로 빨아 들이기 때문에 찌꺼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5시에 스위치를 올리면 6시나 7시 사이에 수질검사를 하는 것 같으면 이건 거의 불합격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걸 그대로 보존할려면 조금전에 윤위원님 질의 중 국도비 부분에서 수중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 초계·적중 상수도를 보호할려면 그 아랫부분에 수중보가 지금 굉장히 절실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상이 낮아져서 제방이 쇄굴되는 그런 부분도 보호가 되겠지만 우선 초계·적중 상수도를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절실한데 이 부분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실장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국도비가 확보된다면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참고적으로 수질검사를 256개소를 해서 적합이 244개소가 나오고 부적합이 12개소가 나왔는데 여기 12개소 중에서 추경에 반영된 것이 이번에 10개소를 반영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것은 일단 제가 알아보니까 마을 단위 상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수를 파서 위에서 내려오게 되어 있는 그런 상수도부분이고, 초계·적중 상수도는 지하수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아!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이 내용상으로는 이게 맞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10개를 했는데, 초계·적중 상수도는 문제점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해당 과에서 지금 무슨 대책을 수립할 겁니다.
김윤철위원    :   예. 그러니까 국도비를 반영해 준다면, 여기에 예산을 반영을 할 수 있는 계제가 된다면 실장께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1-16페이지 이것도 비예산사업입니다만 제일 아랫부분에, 물론 정부에서 "강한 정부 만들기", "기초질서 확립"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경찰에서부터 주정차단속 관계가 많이 거론이 되고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합천읍도 마찬가지고 남부로 치면 중심지구가 삼가, 동부는 초계, 이 부분이 주정차 단속을 너무 강력하게 하니까 상권에 큰 타격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초계는 차를 식당 앞에 세워놓고 밥 먹다가 순찰차가 와서 빼고 막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냥 밥 시켜놓고 먹다가 돈 안주고 가버리는 거라. 이런 것이 허다합니다. 주민들 굉장히 반발이 많은데, 이 부분이 물론 경찰에서 주정차 단속을 한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 주차장을 확보를 해주고 주정차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차 세울 구멍은 전혀 없는데 차 세우지 마라고 입간판 세우고 화분 갖다놓고 이렇게 하면 상권이 다 죽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하는 일에 경찰이 상반되는 일은 못하겠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 같이 동조해서 주정차단속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주차장을 확보를 해주고 같이 단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촌에 상권이라는 게 사실상 우리 자기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접도구역, 도로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인도를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인도를 활용하다 보니까 이제 무질서한 주정차가 일어나는 것이지 사실상 인도는 인도대로 기능을 해야 되고 차도는 차도대로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오랜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죠? 그죠. 그렇게 이용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다 좀 불편을 감수했는데, 지금은 또 많이 시민의식이 깨어 가지고 단속해달라 해달라 하니까 단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는 지금 우리 합천읍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이게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합천 정서로 볼 때는 오른쪽 선, 왼쪽 선으로 해서 홀짝선제로 해가지고 세울 수 있는 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화원예식장 보면 일방통행하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만약 단속대상이 된다면 어떻게 일방통행을 만들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천 정서에 맞게끔 홀짝수제를 해서 홀수는 오른쪽, 짝수는 왼쪽 해가지고 주차는 안되더라도 정차는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화분을 그렇게 놔놓으면 정차도 안됩니다. 그런 부분도 합천 정서에 맞게끔 고려를 할려면 행정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다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정차 정도는 묵인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보면 주차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김윤철위원    :   합천읍에는 화분을 놔놓으니까 정차 자체가 안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아니. 합천읍 전체를 볼 때 주차구역이 절대적으로 적느냐 많느냐 하는 것은 별도로 생각해 봐야 되지만 일단 저도 합천읍에 다니면서 보니까 전에는 개구리주차라는 걸 많이 하고 있고 정말 무질서 합디다. 그래서 흔히들 하는 이야기가 21세기와 19세기가 공존한다 하거든요. 바로 그런 게 우리 시민의식인데 앞으로 시민들도 좀 협조를 해야 되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좀 자제를 해야 되고 서로가 다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노력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 수 있는가 노력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합천정서에 맞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사업비가 포괄사업비든 군의원들이 사업비를 배정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든 사업비가 분배가 되어가지고 읍면에서 사업자 선정을 해서 그 사업을 시행할 때 수의계약 부분이 있는데 그걸 하는데 면장이나 총무계에서 업자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김윤철위원    :   전체 포괄사업비 내역에 있어서 수의계약부분은 일단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면장이 수의계약을 할 때 어떤 공사에 있어서는 어떤 업체가 선정되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것은 있죠. 예를 들어서 도로건설 토목부분이, 사업은 토목부분인데 다른 면허를 가진 사람이 들어올 수는 없겠죠.
김윤철위원    :   그 부분이 지금 현재로 시행이 그대로 안되고 있는 줄 아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안되니까 맨날 감사에 지적이 되죠.
김윤철위원    :   그래 가지고 시정조치가 된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옆의 담당주사에게)시정조치를 몇 번 했지?
김윤철위원    :   예를 들어서 만약 흔한게 철콘하고 토공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상하수도 사업은 못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김윤철위원    :   예를 들어서 또 덧씌우기 포장공사를 하는데 포장부분은 철콘 토공 면허를 가지고 못할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년효 좌석에서 "철콘 토공은 가능합니다" 라고 말함)   
김윤철위원    :   아스콘 포장이 포장기계가 없어도? 로라같은 게 없어도 가능해요?
(예산담당주사 정년효 좌석에서 "로라 기계는 설계서상에 임대료라든지 다 계산에 반영이 됩니다."라고 말함)
김윤철위원    :   이런 부분이 다녀보면, 이게 부실공사란 얘기가 자꾸 나오고 감사계에서도 부실공사란 지적도 하고 하지만, 부실공사나는 이유가 사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시고, 또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은 사실 면장 선심도 아니고 면장이 수의계약할 때 어떤 주민들 여론이라든지 지역 정서는 전혀 반영 안하고 면장 선심용밖에 안보여지거든요. 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실장께서 파악하거나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저도 그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지시를 한 적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면에 수의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물어보니까 1개 면에 보통 7〜8개 아니면 10개 정도 이상의 업체가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한두 업체에 집중적으로 계약이 되면 여러 가지 또 예기치 않는 그런 말썽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돌아가면서 관내 업자를 키우는 그런 입장에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듣고 있고, 그외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듣지는 않았습니다.
김윤철위원    :   이 부분이 선뜻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질서가 없습니다. 질서가 없고, 문란하고, 어떤 좋은 얘기는 광고를 해야 되겠지만 안좋은 얘기는 광고를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행정 자체적으로 라든지 군민 자체적으로 화합하는 부분을 와해시키는데 많이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실장께서 총괄을 하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파악하셔서 시정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런데 결국 업자선정 문제 아닙니까?
김윤철위원    :   예.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업자선정문제를 가지고 뒷소리가 나오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 모르는 것은 아니고 3,000만원 이하는 일단 법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읍면장이 지금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통 한 면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읍면장이 수의계약해야 될 부분이 1년에 한 열댓건 넘어 될 겁니다.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뒷소리가 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감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읍면장 수의계약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앞에 얘기했던 부분에 믹서가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게 선심용이 되다 보니까, 면장이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자가 상이한 사람이 이 업을 해야 되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술인력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주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김윤철위원    :   그러니까 그게 선정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소관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만 합천군 관내에 교통사고예방안전대책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현재 합천군 관내 국도, 지방도, 군도에 보면 교통사고 나는 지역에는 다발적으로 같은 원인으로 일어나는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비슷한 사고가 계속 일어나거든요. 사실. 그러면 군민들이 목숨을 잃고 생활능력이 떨어지고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군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합천군 전체를 놓고 볼 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교통사고 다발지구인 곳은 그것을 개선 보완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소관 부서에서 좀 검토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협의를 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진주 나가면서 쌍백에서 삼가 가는데 화물차가 하나 바로 논에 자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역은 아주 많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인데도 보니까 경고표지판 하나가 없어서 아! 이것은 안되겠구나! 이런 데는 뭘 조치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결국 우리 군민의 인명과 재산이 손해가 되니까 사고다발지구를 정비한다든지 개선 보완하는 방향으로 시책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윤철위원    :   그 부분에 한두 가지 예를 들면, 합천읍에서 초계쪽으로 가다보면 문림 앞에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납니다. 거기에 구조적으로 보면 버스가 합천에서 출발해서 만일 적교까지 간다! 가던 중에 사람을 태우거나 내려야 되는데 차를 세우면 중앙선과 물려 서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조상. 거기 서면 뒤에 따라가던 차가 버스가 서면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갈려고 하면 여기 좌측에 문림초등학교 동네에서 나오는 마을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경운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건 충돌을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나, 그건 90% 충돌인데, 그런 도로여건이 거의 문림 또 율곡의 낙민3구, 또 쌍백의 멱곡 사고다발지역에 보면 구조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완해야 되냐 하면, 우리 행정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계획서를 만들어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협조 요청을 한다면 보완될 수 있는 게 그 곳이 접도구역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흄관을 묻어서 가변차선을 한 100m만 만들어주면 버스가 설 때 경운기가 거기서 나오더라도 지나가는 차나 상대방에서 오는 차가 무리없이 지나간다 말입니다. 항상 원인제공은 버스가 하고 사고가 나면 경운기나 지나가는 차가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하다 보면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직까지 전혀 그런데 대한 군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안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지적하신 것은 시책화될 수 있도록 소관 과와 저희들이 긴밀히 협조해서 시책화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욱위원    :   합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합천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 합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 이 조례가 전부 다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조례죠?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정명욱위원    :   그래서 이 조례를 보면 "시행규칙을 정한다"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안에 내용에는.
   합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도 시행에 관한 것은 별도로 규칙을 정해 가지고 한다라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 규칙을 정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조례에서 규칙에 소위 말하는 위임해 놓은 사항인데 시행에 관해서 특별히 다른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만들어라 하는 그런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정명욱위원    :   조례를 보면 분명히 시행규칙을 정해 가지고 그 조례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아닙니다. 그건 필요한 사항.
정명욱위원    :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은 규칙을 정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윤리위원회 운영을 할려면 구성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규정을 정해 놓은 것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조례대로.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조례에서 규정한대로 지금 저희가 운용을 하고 있고,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고 특별히 다르게 운영할 그런 부분들은 시행규칙을 정해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아마 이제는 규칙을 정해서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명욱위원    :   그래서 이걸 현재, 기획실 조례가 6건 있는데, 그 중에 3건은 조례에 정해진대로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4건은, 그 외 1건 더 있습니다. 4건은 규칙을 정하지도 않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실장님이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조례를 검토를 안해봤죠?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정명욱위원    :   그래서 이걸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조금 전에 3건의 이 조례는 시행규칙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이것은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가 정한대로 그래 가지고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실장님 오시기 전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운영을 하는데 시행규칙이나 규정을 만들지 않고 운영하는 것이 기획실에 4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서 조례에 정한대로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위원님 혹시 법이라든지 조례에는 가능한 사항들을 거기다가 푸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있을 수 있는 거, 앞으로 예기치 못한 그런 사항들을 대비해서 만든 건데 예를 들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물어서 죄송합니다만·····.
정명욱위원    :   그러니까 제가, 주객이 전도되었는데, 실장님 제 이야기는 이걸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례에 규칙과 규정을 정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되도록 이면 법제를 관리하고 있는 기획실에서 그렇게 운영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렇네요.
   합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이것 하나만 보고 말씀 드리는데 제10조 마지막에 시행규칙이라 해가지고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규칙으로 정하겠다 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시행규칙란에 그렇게 규정하는 겁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시행규칙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를 들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1조와 2조는 목적·기능이고, 3조가 구성입니다.
정명욱위원    :   묻는 말에 답변만 해주세요. 제 이야기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보면 시행규칙을 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아니.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명욱위원    :   그러니까 필요한 분명하게 있는데, 그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해 가지고 하도록 조례에 지금 조문이 못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그 다음에 합천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도 규칙을 만들어서 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도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명문화되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은 이번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조례 관계 특별회계나 죽 조례를 보니까 전부 다 시행규칙과 규정을 만들도록 해가지고 조례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 80%가 우리 군 조례의 7·80%가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는 걸 그걸 하지도 않고, 위원회같은 건 구체적인 것은 규칙을 만든다고 죽 나와 있는데 편의상 그것을 만들지 않고 어떤 위원회같은 건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정하자! 임의대로 해가지고 편의상 자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기획실은 법제관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것은 조례대로 규정과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조례에서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그 규칙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귀속행위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데, 현재 각 조례의 마지막 부분에 시행규칙이라든지 운영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은 이렇습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어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규정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포괄적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마지막에 있는 "조례에서 규칙에 위임하는 규정" 그것을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느 조례라도 다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래서 이것을 왕왕 이렇게, 차라리 조례를 제정할 때 이런 문구를 안넣고 제정하면 모르지만 이 문구를 넣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규정이나 시행규칙을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규정을 해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정명욱위원    :   아니 그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은 합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한데 그것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여하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검토를 꼭 하셔 가지고 결과를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진위원    :   1-9페이지 기획감사실 담당은 아니고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숯을 활용한 소하천정화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 해서 "타시군 하천정화사업 사례 수집 중" 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런데 제가 기획감사실 소관에 새로운 시책사업 추진현황을 우리 소관 분야로서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책을 우리 기획실 주관으로 이것을 찾아냈기 때문에 발굴한 것이기 때문에 넣었는데 이러한 세부적인 추진상황은 저한테 물어도 좋습니다만 해당 실과장한테 물어주시고, 또 특별히 총괄적인 예산이 어떻게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 있습니다만 타 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제가 여기서 답변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전 실과를 총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기획실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답변을 드려봐야 피상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영진위원    :   여기서 사업량에 6개소, 합천 2개소, 가야 2개소, 야로 1, 대양 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덕곡에 환경친화적 공법 해가지고 소하천 정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환경친화적이라고 해가지고 미나리 심어놓고 있는데 이리 했는데 큰 비가 와가지고 물이 한번 싹 지나가니까 미나리고 뭐고 싹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과연 숯을 활용한 소하천 정화사업이 되겠느냐! 여섯 개 사업, 현재 7월인데도 여섯 개 사업 중에서 하나도 현재 실천이 되고 있지 않는다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한 개 정도라도 빨리 진척을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이게 정 필요한 사업이다! 해야 될 사업이다 할 경우에는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찌감치 이런 사업은 포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 "군민늘이기운동 적극 추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도 한번 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여기에 전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쓰레기봉투 지원하고 이런 것 가지고는 운동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다고 보고 여기에 "폐교 활용, 기업체 유치 9개소" 이랬는데 9개소에 기업체 유치를 기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이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제가 내역을 지금 다 기억을 못해도 자료를 보자면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 자료를 한번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37페이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실장께서 지금까지 많이 노력을 하시고 실적이 많이 작년, 금년 본예산에는 국도비 확보실적이 상당히 좋은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에 있는 합천출신 인사들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한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있습니다. 황강동우회라 해가지고 명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기획예산처에 예산총괄과에 이정도라고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알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농림부의 통계기획담당관실 심상희라고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다 알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청와대에 차관보를 하고 있는 환경담당차관보를 하고 있는 덕곡 출신 차영환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합천 출신 중앙부처에 있는 분들을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최대한 파악해서 우리 합천군의 국비 확보하는데 좀 활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국비 확보하는데 저조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앞으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참고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1-41페이지 민사소송에 황매산소송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황매산 군립공원 내 초지조성 관계는 소장(소장) 접수된 것이 99년 8월부터 계속 1심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변론을 19차까지 하고 있습니다.
   8월 24일 19차 변론이 있는데 이때 가면 변론이 아마 종결되고 20차 정도 되면 선고가 있을 것으로, 이것은 현재 우리 군에 상당히 유리한 방향으로 현재까지는 전개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예. 여기 소송 내역에 안 적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시간이 다 되었지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좀 전에 윤한무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19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언젠가 한 신문에 각 시군별 채무현황을 제가 봤는데 우리 군이 채무가 제일 없어서 참 기획실이 살림을 잘 살아 가지고 이렇게 채무를 많이 안졌구나 하고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의 이 채무는 각 실과별로 통합을 하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도 전체를 취합해서 이 자료를 만들 때는 계수가 확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뭐 실과에 가면 확실하겠지만 실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와 기획실에 낸 자료, 또 세입세출 2000년 결산검사 내용과 차이가 난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2000년 결산검사에 김병조위원이 검사를 하면서 17페이지에 채무현황 대비표와 이 자료에 의한 19페이지 "2000년도말 현재" 하고 김병조위원이 조사한 잔액이 많은 차이가 납니다. 실제 업무를 안다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난 것으로 생각되는데 통계는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드리면, 상수도사업은 결산검사에서는 2000년 잔액이 21억인데 여기는 1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도 결산검사는 6억7천인데 여기는 4억7천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도 결산검사는 15억인데 13억입니다. 각각 다 몇억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아마 이 부분이 차이가 난다고 해서 우리 원금이 많아지고 적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 자료가 어느 것이 확실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될 것 아닙니까?
   비슷한 게 아니라 딱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일간 결산 검사한 이 부분이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만 이 부분을 확실히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시든지 아니면 실장께서 아는대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러니까 작성기준이 좀 다른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분석이 되니까.
○위원장 권일해   : 아닙니다. 2000년도 말이기 때문에 작성기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6월 30일이면 작성기준이 틀릴지 모르지만, 2000년도말이기 때문에 그것은 작성기준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이게 위원장님 여기 말하는 채무는 전부 우리가 기준을 잡기는, 사무감사 자료는 차입액을, 원금을 가지고 계산을 할 것이고, 이쪽에는 이자분이 포함됐다!
○위원장 권일해   : 그러면 채무현황 감사자료는 이자분이 포함되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감사자료는 원금만.
○위원장 권일해   : 원금이고!
   그런데 "12월말"이면 이자를 다 낸 겁니다. 작년도 예산 가지고 다 낸 건데, 올해 예산입니까?
   2000년도 말이면 거의 특별회계 이 부분은 벌써 2000년도에 다 이자를 내고 나머지 금액입니다. 올해 같으면 이자를 안내도 됩니다. 그러나 "12월말 현재" 작년도 것은 이자를 다 냈습니다. 내고 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아니. 이자를 안낸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서식이 보시면 "채무현황" 해가지고 '차입액 원금 기준으로 작성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권일해   : 아니 2001년도 증감액은 차입액 상환액이 구별되지만 2000년도 말 자체는 안 그렇다 아닙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년효 좌석에서 "2000년 말의 원금 기준으로 지금 작성이 되어 졌습니다."라고 말함)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원금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년효 좌석에서 "감사자료 요구에 원금기준으로 작성하라고 했고 실질적으로 결산 결과는 원금이 46억, 이자가 약 9억 돼서 약 55억이라는 금액" 라고 말함)
○위원장 권일해   : 결산검사도 "12월말" 이기 때문에 금액이 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생각에는.
(예산담당주사 정년효 좌석에서 "권위원장님 현재 이 감사자료에서 이자를 포함시키라면 54억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권일해   :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보면 일목요연하게 같아야 되지.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이것 보고 누가 지적 안 할 수 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한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서식 자체가 채무현황이 원금기준으로 작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기준으로 작성한 것이고, 결산 자료는 이자까지 포함된 자료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2000년말" 이면 이자를 다 갚은 상태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아니. 원금은 원금대로 계산하고 이자는 이자대로 계산합니다.
윤한무위원    :   결산자료에 특별회계가 44억인데, 여기는 지금 37억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나머지는 이자분입니다.
윤한무위원    :   재무과 자료와 기획실 자료가 이게 상이하게 자료가 뽑혔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있을 수도 없고 채무현황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위원장 권일해   : 이자를 한번 쳐봅시다. 주택사업이 4억7,500만원이고 6억7,800만원이고 여기서는, 이자가 2억6천이나 되는데 이자가 원금의 50%나 될 리가 없습니다.
   원금이 얼마 안되는데 2억6천만원이나 되겠어요? 원금이 4억밖에 안되는데 이자가 2억6천이라면 이것은   고리대금업도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맞아요?
   거치가 5%밖에 안된다면 6억이라도 3,000만원밖에 안되는데 여기서는 이자가 2억6,000만원이나 된다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채무현황에 대한 결산검사와의 차이점은 저희들이 규명을 해서.
○위원장 권일해   : 이것은 분명히 이자부분에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저희들한테 그렇게 지적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고 아니고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자꾸 아니라고 우겨대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실장님! 이자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버리면 모른다! 사실은 이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다시 확인을 하겠다고 이렇게 됐으면 내가 이런 얘기 안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이자와 원금을 구분해서 어느 것이 맞는지, 아마 기획실이 맞겠지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참고로 말씀 드리면 채무현황에 대한 통계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우리 예산계에서 나왔고 결산도 우리 예산계에서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식사하시고 오후에 차이를 규명해서 위원장님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4시에 본 회의장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재무과      처음으로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유의해야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7월 20일 재무과장 윤종수.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익위원!
장천익위원    :   3-3페이지 위원회 구성원 중에 여성이 한 명도 없는데 여성참여비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여성 구성원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저희들 재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가 세 개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세 개 위원회 중에 여성위원이 한 분도 없습니다. 우선 죄송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여성위원들의 비율을 30% 이상, 또 40%, 50% 되어도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협조도 구하고 적임자가 있는지를 실제로 많이 알아봤는데 저희들 안에 위원회의 내용 자체가 사실상 세금에 관한 문제고 또 세금 자체를 잘 모르면 사실상 심의하기가 어려운 그런 분야다 보니까 정말 지금 우리 합천에 있는 여성분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각급 기관이나 산하 읍면을 통해서도 적임자가 있는지 또 사회복지과에 여성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을 통해서도 다방면으로 알아봤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적임자가 없어서 사실상 죄송스럽게도 여성위원이 한 분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꼭 적임자가 아니더라도 좀 가까운 위원이라도 해당되는 분이 있으면 차후에도 다시 위촉을 받을 때에는 고려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천익위원    :   알겠습니다.
   3-2페이지 "하자보수실적"에서 하자보수일자가 하자보증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된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윤종수   : 이것은 앞에 내용에 보시면 준공은 99년도 2월 9일 했고 검사일이 2001년도 3월 19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증기간은 금년도 3월 19일이지만, 검사를 한 날짜가 3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하자보수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들이 검사를 한 날짜가 3월 19일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검사한 날짜와 하자보증기간은 아마 그 기간 안에 포함되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통보를 해가지고 자기들 입장에 의해서 실제로 하자보수를 한 날짜는 한 달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미 검사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하자가 발생되었으니까 이건 꼭 보수를 해줘야 되겠다 하고 통보를 해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실제 수리한 날짜는 4월이라 할지라도 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장천익위원    :   알겠습니다. 3-5페이지 "군수 지시사항 중"에 2001년 3월 19일 지시사항 중에 각종 사용료, 과태료, 부담금 등을 부과하지 않아 상급기관에 지도나 감사시 지적을 받는 사례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이 관계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확한 날짜와 내용을 실무 담당으로부터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장천익위원    :   예. 3-7페이지 "이장·반장을 통한 직접교부시 예산절감액"이 무려 8,000만원에 이르렀는데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경상적경비 과다책정을 이유로 금후 시행 재검토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지방세 고지서 송달제도 개선은 사실상 저희들이 연초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려고 했던 제도입니다만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추진을 했을 경우에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예산절감이 한 8,000만원 될 것이다 예측한 그러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전체의 관외는 지금 등기우편으로 저희들이 고지서를 송달하고 있고 나머지는 관내일 경우에는 이장들을 통해서 지금 사실상 본인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만 이 관내도 이장을 통하지 않고 등기우편으로 송달했을 때의 등기우편대금이 드는 게 밑에 있는 1억8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장을 통해서 송달을 하되 한 건당 300원 정도로 보상금을 줬을 때 하면 약 8,000만원 정도로 절감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안의 수치가요.
   그래서 그 밑에 소요예산 내역을 다시 보면 "1억861만1,000원" 해놓은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제도에서 전부 다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 그 밑에 "직접 교부시 보상금"하는 이것은 이장들에게 매당 300원을 지급했을 때에 드는 예산이고 그 차액이 8,076만2,000원, 약 8,000만원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할려고 했던 것이 그 밑에 "경상적 경비 과다책정으로" 하는 그 내용은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경상적 경비를 합천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느니까 이것이 예산에 지금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만약 한다면 우편으로 송달하는 것보다는 이·반장의 보상금을 매당 300원을 주더라 해도 그만큼 8,0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사안으로서 어느 시군이든간에 지금 이장을 통해서 세금고지서를 송달하는 경우는 극히 적어지고 앞으로 전부 다 등기우편 쪽으로 갑니다. 가는데 단 몇 년간이라도 이장을 좀 활용을 해보자! 하고 또 나중에 세월이 바뀌면 전부 다를 행정에서 바로 등기우편을 가지고 활용해서 송달할 요량 하고 당분간 몇 년간이라도 활용해보자는 측면에서 금년 연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시행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천익위원    :   그리고 3-17페이지 "자금관리현황" 일반회계 중에 정기적금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일반회계 중에서 정기예금은 일정한 금액을 저희들 자금 운영상황을 봐가지고 자금의 여유가 있을 때 10억이든 20억이든 해서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예금을 합니다. 정기예금을. 그러한 내용이고요. 정기적금은 저희 자금 사정을 봐서 앞으로 자원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여유가 있겠다 싶어서 3년 기간을 정해서 또 2년 기간을 정해서 매월 얼마씩 적금을 해나가는 그런 형태의 예금입니다.
장천익위원    :   그리고 3-42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중 과세기관 착오가 다소 있는데 이는 줄여서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할텐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지방세 과오납 관계는 42페이지 "사유별 현황"을 한번 보시면 108건에 1,000만원 정도가 됩니다만 납세자 착오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항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납세자 착오가 100건에 633만5,000원이고 그 다음에 과세기관 착오 이것이 행정에서 잘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8건에 381만1,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납세자 착오라는 것은 예를 들면 아들이 세금고지서를 받고 냈는데도 부모가 냈다든지 부모가 고지서 받고 냈는데 아들이 낸다든지,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주민세같은 것은 자기들이 중복으로 내는 수가 허다히 있습니다. 또 자동차세일 경우에는 시기를 잘못 판단해 가지고 미리 자기가 자동이체를 했는데도 그 통지서를 받고 이중으로 내는 수가 있습니다. 또 등록세나 취득세일 경우에는 어떤 거래를 하고 나서 당장 내고 나서 또 바로 해약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와같이 납세자 사정에 따라서 생긴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잘못한 경우는 1년에 8건 정도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무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도 상당히 전문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하도 세법이 자주 바뀌고 안에 내용을 세법별로 보면 참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다고 해도 현실과 좀 부합이 안되거나 해석을 좀 잘못해 가지고 과오납 관계가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만 부과 관계는 8건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업무를 연찬하고 노력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천익위원    :   마지막으로 3-43페이지 타절정산사업의 경우 부실우려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타절정산 관계는 사업을 발주하고 나서의 타절정산 하는 문제는 뭐 이런 사례가 저희 관내에서 발생하지 않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실 여건상으로 봤을 때 업체라 하는 것이 난립되어 있고, 또 공사의 입찰 관계도 개방화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참 내실이 있지 않는 그러한 업체가 낙찰이 되어서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도가 나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작년 1년 동안 안에 내역을 보면 두 건이 사실상 문제가 있어서 타절정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타절정산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선급금과 중간에 사업의 진척에 따라서 중도금도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회사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의 내용을 보시면 타절정산을 할 때, 현재 공사진도에 따라서 타절정산을 하는데, 그 타절정산할 때의 금액을 보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급한 것보다는 오히려 일을 더 많이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보증업체가 뒤에 남은 공사를 추진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었다 하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저희들 욕심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업체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이런 문제가 생길까봐서 저희들 사업비를 지급할 때도 상당히 염두에 두고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진도에 따라서, 선급금은 물론 먼저 주어야 되지만, 공사진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장에서 타절정산을 할 경우가 있더라 해도 사업비를 먼저 지급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급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익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명욱위원!
○재무과장 윤종수   : 위원장님! 조금 전에 장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사용료 관계 이런 문제는 안에 내용에 보면, 저희들이 지적된 문제가 감사원 감사라든지 상급부서의 감사에서 소소하게 지적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에서 일일이 답변 다 드릴 수가 없어서 이것은 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장천익위원    :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반납액 현황"에 보면 "2001년도 집행액" 해가지고 "국유재산 관리" 도비 556만6,000원을 반납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사업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국도비보조금 집행 반납 관계가 "나" 항목에 2001년도 집행액 그 항목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명욱위원    :   맞습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국유재산 관리가 금년도 사업입니다. 국·공유재산 조사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액으로 봐서는 7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집행한 것이 193만4,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순수한 도비입니다. 193만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56만6,000원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용이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간이 금년도 하반기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납액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2001년도 6월 30일 현재로 집행하고 남아 있는 예산상의 잔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관리" 해놓은 이것은 우리 관내에 국·공유재산 일제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년 도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을 조사하고 관리하고 정리하는데 필요한 일상 경상경비의 성질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다른 사업명목이 없습니다. 이것은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경상경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전망이 12월까지 반납이 아니고 거의 다 쓰여질 예상입니까? 전망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예. 이것은 내용별로 보면 국·공유재산의 경상경비라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등기수수료, 측량수수료라든지 공무원들이 갔을 때 출장여비라든지 자료에 필요한 자재대라든지 이런 어떤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이것보다 더 사용하고 오히려 도비가 더 배부되어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고, 연말까지는 반납할 것은 없다고 저는 여기서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3-2페이지 5번에 "하자보수현황"이 있는데, 보통 공사가 하자보수기간이 며칠입니까? 법적으로.
   공사별로 틀립니까? 아니면 공사금액별로 틀리는지, 업종별로 틀리는지?
○재무과장 윤종수   : 공사 성질별로 전부 다 하자보수기간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2년 내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종류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금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2년 내지 3년인데,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성질별로.
   그 다음에 기간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편적으로 보면 업자가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잘 오지를 않고. 만약 그렇게 하자보수를 시켰을 때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업체에 대해서 제재하는, 제재결과는,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하자보증 기간동안에 하자가 발생해서 하자보수 명령을 했는데도 응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의 질의이신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당연히 하자발생 보증기금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보증기간이 반드시 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저희들이 보수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금을 가지고 다른 업체에 의뢰해서 하자보수를 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사실상 그것은 최악의 경우입니다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사업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발생분에 대해서 보수명령을 하면 100% 하자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혹시나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금을 가지고 활용해서 타 업체를 선정해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하자보수기금이 계약금액의 몇 프로입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전체 계약금액의 3%가 예치되어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보편적으로 하자가 발생하면 계약금액 3%를 훨씬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야기를 해도 그 업체가 말을 안듣고 이런 것을 제가 우리 봉산면 김봉 마을회관을 지어 가지고 하자발생한 것 여러번 저도 봤는데 잘 이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 그 업체에서 하자보수기금 가지고도 안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사실상 그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리고 그 업체가 혹시 부도가 나버려서 없어졌을 경우!
○재무과장 윤종수   : 이 문제는 최악의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공사를 시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시공 당시에 공사감독입니다. 공사를 시행하고 추진 중에 있을 때 공사감독이 철저히 해서 준공검사까지 완벽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준공검사를 하고 나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주로 하자는 보통 건축물이 많습니다. 일반 토목사업은 그런 경우가 적지만 건축사업이 하자관계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부실한 공사를 했을 때 하자발생이 생기면 정위원이 염려하신대로 보증기금 해도 계약 금액의 3%,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활용하는 것 가지고도 도저히 안되고 또 이행명령을 해도 듣지도 않을 경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비록 부도가 났거나 하면 모르지만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하실 분이라고 보면 하자가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어떤 신의를 잃을까봐서 염려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 이렇게도 안하고 저렇게도 안한다면 어려운데 그런 경우에는 보증회사가 있습니다. 보증회사를 동원해서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그래도 안되면 정말 어려운데 그렇게 하면 거의 다 해소되리라 봐집니다.
정명욱위원    :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물은 것은, 하자보수 보증기금 3%를 법규에서 정해 놓은 것은 공사를 하고 나서 3% 이상 하자가 발생하면 그것은 하자가 아니고 준공검사 공무원이 검사를 잘못했다 하는 그런 뜻으로 법령을 해석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 공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하자보증기금으로 못하는 것은 준공검사 공무원이 당연히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읍면 토목직이나 기술직이 그 점에 대해서 숙지를 잘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마을회관이나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3%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고칠려면.
   그러면 하자기금으로 안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준공검사한 공무원이나 공사감독한 공무원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예.
정명욱위원    :   지금 현재 우리가 법규적으로 하자보증기금은 3%이니까 3% 이상의 하자가 발생해서 그 기간 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건축업자는 "나는 모른다. 그러면 그 기금 가지고 고쳐라" 이러면 그것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공사주한테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책임한계는 공사감독한 공무원이나 준공검사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저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취지 자체가 3% 할 때는 그 이상의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분명히 감독 공무원이나 준공검사 공무원이 잘못했다는 게 명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처리가 잘 안될 때는 감독 공무원과 검사공무원이 책임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정명욱위원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기술공무원들이 공사감독한 분이나 준공검사한 공무원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확실히 알고 있는 상식이 그렇는데, 위에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관련 기술 공무원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고 안 그러면 읍면에 한다든지 교육을 시킬 의향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예. 알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것은 꼭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재무과장 윤종수   :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자보수 관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체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자가 발생했을 때 본 회에서 이행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보증회사가 있고, 다음에 또 저희 보증기금이 3%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보증회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부도가 나지 않은 경우. 그렇게 해나가되 원 도급업체는 부정당한 업체로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제재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하자가 발생한 것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수를 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건데, 조금 전에 염려하신대로 그러한 경우에는 보증업체로 하여금 보수를 시키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가해야만 되고, 그 다음에 공무원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이게 3% 이상의 어떤 하자가 발생하는 이럴 경우가 생긴다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행정상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잘 모르고 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의향은 없느냐는 이 문제는 제가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하자보수 관계 때문에 저희가 책임도 있고 해서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하나의 자료를 만들어서 기술직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앞으로 강조하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킬 때는 그것이 하자가 아니고 공사감독이나 준공검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큰 하자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고.
   3-7페이지 지방세 고지서는, 우리가 세금을 받기 위해서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예.
정명욱위원    :   고지서는 도달주의 원칙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도착해 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법적으로 송달제도가 우편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등기나, 등기가 안되면 개인이 가서 전달해 가지고 나중에 받지 않았다! 그럴 때는 아주 법적으로 지방세 나중에 안내면 체납관계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자가 있기 때문에 송달제도를 할 때는 우편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 반장을 통한 직접교부시 절감액이 나와 있는데 이 아이템은 상당히 좋은데, 그러나 우리의 고지서제도가 우편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편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기 "재검토" 해놓기는 해놨는데.
○재무과장 윤종수   : 사실상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조금 전에 정명욱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지서 자체는 우편으로 반드시 송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또 그렇게 할려면 우편료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당분간, 그래도 아직까지 여기는 시골이니까 또 이장님들이 잘 책임 지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만이라도 예산을 좀 절감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통을 보낼려면 등기우편료가 한 통에 1,170원입니다. 그러면 앞에 고지서 교부현황을 봐주십시오. 111,095매입니다. 이것을 다 보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또 이게 만약에 등기로 보냈을 때 수령자가 없거나 수취인 거절이 되면 반송되어 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반송료가 없었는데 요즘은 반송되게 되면 반송료를 한 통당 1,000원을 또 추가로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세금 몇 닢 받을려고 하다가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관외야 이장들이 갈 수가 없지만 관내까지는 아직 우리가 시골이니까 단 몇 년간이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안좋겠느냐 우리 한번 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관외는 지금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등기우편료가 1,170원 반송료까지 하면?
○재무과장 윤종수   : 반송료까지 합하면 2,170원입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우리가 세금이 2,000원 이하짜리 세금도 있죠?
○재무과장 윤종수   : 예. 2,000원짜리 이하가 되면 소액불징수 해가지고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고지를 안합니다.
정명욱위원    :   그리고 3-17페이지 "탈루은닉세원 발굴 실적" 해가지고 3,261만3,000원을 징수를 했죠?
○재무과장 윤종수   : 예. 징수했습니다.
정명욱위원    :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림콘크리트 외 17인" 취득세, 등록세가 탈루은닉세원으로 정해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취득세 하면 재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나가는 게 정상인데 어째서 보림콘크리트에 취득세나 등록세 이런 것이 탈루·은닉세원으로 되어 있는지?
○재무과장 윤종수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내용 중에서 중간에 지방교육세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금년 4월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세무조사를 한 것이고요. 그 지방교육세 제외한 나머지는 작년도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도에서 세무조사팀이 왔습니다. 그 팀과 우리 세무직 공무원이 같이 합동으로 해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추징액이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전체적으로 합하다 보니까 3,200만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다 여기서 나열할려면 "17인"까지 있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꼭 아시고 싶으면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해놓은 충분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정명욱위원    :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이 세금 자체가 탈루·은닉세원을 이렇게 발굴한 공무원에게는 상당히 본 의회에서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지만 그런데 과연 이 세금 자체가 왜 이 보림콘크리트나 신협 이 자체가 지금까지 포착이 안되고 세무조사할 때 그때 포착이 되었는지 그걸 제가 알고 싶은 겁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사실은 이제, 전부 다 이런 사업비는 신고 납부입니다. 때문에 국세를 신고납부한다든지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때 현실과 좀 거리가 멀게 신고 납부를 해버리면 그 자체가 우선은 저희들에게 포착이 안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한 자료자체를 검토하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좀더 우리가 다시 세무조사를 해서 세밀하게 현장에 가서 검증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심증을 가지고 도의 세무직원과 우리 세무직원들이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조사해 보니까 사실은 조금전에 말씀 드린 거와 같이 자기들 신고납부한 것과 저희가 과세표준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세액을 산출했을 때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추징을 한 것입니다.
정명욱위원    :   신고하게 되어 있는 세금을 은닉을 했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발굴을 했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무조사한 공무원 "조일환 외 5인"에게 상당한 격려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걸 확대해 가지고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그리 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3-29페이지 "계약체결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3-29페이지 수의계약은 우리 국가계약법시행령 26조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예.
정명욱위원    :   수의계약은 편의상 토목공사나 보통 공사 성질별로 틀리는가 모르지만 얼마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일반적인 금액으로 공사를 따져서 1억을 기준으로 합니다. 1억 이상이 되면 경쟁입찰로 가고 1억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정명욱위원    :   그게 단종과 종합이 틀립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그런데 공사의 공종(공종)에 따라서 차이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을 붙여야 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업의 성질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기 쉽게 일반인들이 생각하면 한 1억 정도로서, 이상이 되면 경쟁입찰이고 그외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1억 안에 관급자재가 포함이 됩니까, 별도입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관급자재는 제외됩니다.
정명욱위원    :   순수공사비만! 그래 가지고 1억!
○재무과장 윤종수   : 예.
정명욱위원    :   그럼 우리 합천군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00만원 이상에서 1억까지라도, 1억 이하라도 지금 현재 경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게 그게 맞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맞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왜 국가계약법에 위배되게 하면서 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재무과장 윤종수   : 이 문제는 일반경쟁과 같은 방식을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1억 이상의 공사는 일반공개경쟁에 의한 공고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1억 미만일 경우에도 우리 입찰의 방식은 선택은 하되, 사실상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제한경쟁입찰입니다. 일반경쟁공개입찰이 아니고 제한경쟁입찰이다!
   그래서 제한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합천군 관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7,000만원짜리의 일반공사다 그러면 이걸 입찰붙일 때 공개경쟁을 하지 않고 제한경쟁을 한다! 하는데 이것은 우리 합천군 관내에 업체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수의계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한경쟁을 하고 있는 관내업체로 하여금 지금 제한경쟁을 시키고 있는 이것은 국가계약법에 의하면 공개경쟁이 아니고 수의계약에 해당합니다.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하는 방법을 우리 관내 업체로 하여금 여러 사람이 참여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국가계약법에 의한 공개경쟁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정명욱위원    :   원래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하는 게 맞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예. 맞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종전에는, 우리 강석정군수님 민선1기 때는 처음에는 1억 이하도 전부 수의계약을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와서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바로 해주고 3,000만원에서 1억 사이는,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의 제한입찰 그것은 사실 계약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합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국가계약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묻겠고.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1억 이하는 수의계약을 해주다가 어느 시점에 와서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읍면에 내려보내는 것도, 읍면장이 사업 시행하는 것도 3,000만원 이하는 바로 수의계약을 해주고, 3,000만원에서 1억까지는 편법이지만 관내업체로 해가지고 견적입찰이라고 해도 얘기가 되죠?
   그렇게 반공개경쟁도 아니고 관내업체를 경쟁을 시켜 가지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즉 1억 미만의 공사금액을 왜 제한경쟁을 하느냐? 수의계약을 하면 될텐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지금 저희들이 하는 제한경쟁입찰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사실. 맞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지방자치단체별로 거의 지금 경남지역에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합천에서 먼저 조금 빨리 했다는 것이지 지금 경남 일원에 거의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제한경쟁을 하고 있다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왜 그렇게 하게 되었느냐는 질의는 제가 그 당시에 사실상 그 업무를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을는지 안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컨데는 업체가 너무 많고 공사의 숫자는 적고 또 이것을 어느 업체에 더 주고 덜 주고 하면 이게 정말 문제가 생깁니다. 민원이 생기고, 또 어떤 결탁의 소지가 생기고 이런 것때문이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관내 업체가 한 2·30개 되는데 수의계약할 수 있는 공사의 숫자는 2·300개 되었더라면 이게 굳이 저희들이 행정에서 복잡하게 절차가 어렵고 인력이 많이 낭비되는 경쟁입찰쪽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 누구 업체 와서 이것은 어느 업체가 잘 하니까 주고 또 수의계약을 하고 또 다른 업체는 다음 공사에 다른 공사를 또 수의계약하고 그 특성에 따라서 형평을 맞추어서 지역안배도 가지면서 충분히 할 수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업체의 숫자는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공사건수는 적고 하다 보니까 과당경쟁이 되어 가지고, 즉 말해서 수의계약 한 건이라도 더 할려고 혈안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잡음, 민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도저히 안되겠다! 뭔가 내부규정이라도 정해서 객관적인 방법으로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수의계약 공사의, 수의계약에 관한 운영요령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99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지금 종전에 1억 이하 수의계약하던 것을 그렇게 바꾸고 나서, 그렇게 경쟁을 붙여 가지고 한 회사가 여러 건을 하는 그런 경우도 안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어떤 업체는 1년이 되어도 하나도 못걸려 가지고, 견적을 못써넣어서 안되니까 오히려 그 자체가 폐단이 더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 집행부에서 수의계약 처음에 하니까 업자들 간에 부작용, 말도 생기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 업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법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걸로 결론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 단종이나 종합 어느 업체는 뭐가 전문이고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사실 수의계약하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아! 이 분야는 어느 업체가 전문적인 분야다 이래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줬을 경우에는 오히려 공사가 참 잘 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나개나 누구든지 그냥 회사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입찰만 잘 보면 그 사람이 공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든 아니든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업체에서 얼마든지 일은 많이 합니다. 하면 오히려 부실의 우려가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정명욱위원님 견해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몇 년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사실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업체가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핸드폰 한 개 가지고 사업하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사실상 공사를 성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이걸 검토를 해서 정말 사심없이 모든 사람들이 정당하게 공평하게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만 있다면, 또 청탁없이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굳이 내부규정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청탁도 있을 수 있고, 또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서 치우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잡음이 많이 생기니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의 결과는 사실상 정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회사의 경쟁력에 따라서 또 특성에 따라서 지역의 안배에 따라서 공사를 수의계약해줬더라면 더욱더 공사는 잘되리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과장님! 실무과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동감이면 우리 의회쪽에도 동감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처음에 수의계약하던 걸 지금 내부규정을 정해서 해보니까 맨 처음에 하던 것과 비교해 보니까 처음에 하던 것이 본질적으로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그 사업을 완벽에 가깝도록 하는 것이 전자이다 라고 동의한다면 지금 집행부에서 이걸 과감하게 탈피해서 국가계약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이것은 제 소신입니다.
   공사 자체를 봐서는 분명히 앞에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동감입니다. 성질별로 수의계약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은데, 실질적인 현실에 접어들면 계약을 할 수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주무담당자로서 만약 수의계약을 지금 현재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수의계약 쪽으로 간다면 옛날처럼 되돌아 간다면 아마 그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밤낮주야로, 이것은 사람을 괴롭혀서 있지를 못할 겁니다. 아마 이건 제가 분명히, 옛날에도 사실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 지금과 같이 좋은 세상에 인터넷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도 아닌 것을 사람을 공격을 해서 견뎌 내지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부작용, 행정의 공백,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참 이상적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이 수의계약의 자체적인 운영요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 그래도 우리 지역에 전체를 조용히 하고 또 공사는 감독을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쪽으로 오히려 핀트를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정명욱위원    :   그리고 내부규정을 정한 것을 지금 문서로 정했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예.
정명욱위원    :   그것 하나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예.
정명욱위원    :   3-33페이지 "읍면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장들이 읍면에서 수의계약하는 형태를 보면 실제 조금 전에 논의됐던 것처럼 어느 회사가 아! 이것은 전문적으로 하고 경쟁력 있고 납품실적이나 공사실적을 봐서 적합하다 이래 가지고 읍면에서 그 대표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읍면에, 예를 들어서 생활이 어렵다! 옛날에 조금 목수라도 했다! 이래 가지고 그 사람들 쪽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회사대표를 빌려 가지고 옵니다. 대표한테.
   대표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빌려 가지고 오니까 읍면장이 계약을 해줍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지금 현재 17개 읍면에 거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4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물론 단종이나 종합건설 대표이사야 가만히 있어도 저 사람들이 회사를 빌려달라고 하니까 일단 계약을 하면 부금이라도 먹고 해서 득이 되니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약 형태 자체가 실제로 혁파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계약을 하니까 오히려 군에서 지금 현재 계약해가지고 하는 공사의 하자발생과 읍면에서 그렇게 계약한 공사의 하자발생은 읍면에서 하는 게 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부실공사가 많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 비교되는 게 군에서 계약한 것의 부실율과 읍면에서, 물론 3,000만원 이하의 적은 공사지만 하는 것의 부실율, 또 때에 따라서는 3,000만원 이상, 그 지역에 연고 때문에, 3,000만원 아니라 1억 이상도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그런 형태로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은 17개 읍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 읍면장에게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가지고 이 문제를 근절을 시켜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상 읍면장님들이 수의계약하면서, 참 읍면장님들도 정말 어렵답니다.
정명욱위원    :   제 이야기는 그래 가지고 타면이나 보면 이것이 진정을 해가지고 경찰이나 검찰에 했을 경우에 조사가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분명히 그 회사에 이사로도 등재되어 있지도 않고 현장소장도 아닌데 갑자기 그 회사에 가면 우리 회사 직원이라고 그러고 수그러들어 버립니다. 사실상.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인데도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공사가 지금 읍면에는 이루어지는데 이걸 읍면만이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1억 이하일 때는 실제로 내 앉은 자리가 만약 수의계약 그렇게 해버리면 부작용이 많다 이러지만 읍면만이라도, 이 공사만이라도 아까 전자처럼 어느 회사가 잘 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줘가지고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회사에서 아 이것은 어느 면에 그 사람은 이 일에 잘 하기 때문에 공사감독으로 발령을 낸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리 해야 일 자체가 잘 되는데, 읍면장들은 이 회사가 일을 잘하는지 그건 둘째 문제고, 앞에서 일할 사람! 그 회사 직원도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보따리장사 여기에 얽매여 가지고 한 건 주면 그 사람이 A회사에 했다가 다음에 일거리 하나 더 따면 B회사에 계약해 가지고 일은 자기가 합니다. 이런 경우가 17개 읍면에 왕왕 있으니까 이것을 근절시킬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정말 현실적이고 실감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 드린대로 읍면장이 그래서 상당히 어렵답니다. 참 죽을 지경이라는데,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니네 할 것 없이 스스로 자기의 의식부터 고쳐야 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다 스스로 남의 이야기를 하지 말고 자기자신을 뒤돌아보고 자기 의식을 고쳐 나가야 됩니다. 그것 없이는 이것 자체가 누가 제도적으로 만든다고 해서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사실은 남의 명의를 빌려서 신청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요. 브로커 비슷하게 해가지고 읍면장한테 압력 가해 가지고 청탁해서 공사 하나 얻어서 다른 사람 업체 빌려 가지고 명의는 그대로 서류 전부 다 갖다넣는데 법적으로야 하자 하나도 없지요.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게 사실상 누구냐 하면 내나 우리 합천군민입니다. 거기 해당되는 사람들이, 또 말 마디나 하는 사람들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관련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읍면장도 할 수 없을 것이고 저도 아무리 이야기한들 도움은 될는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근절은 될 수 없다 그렇게 봐지고, 어차피 우리가 이 지역에 살아가면서 스스로 자기자신을 뒤돌아 보고 그런 사람도 스스로 깨우치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시대가 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루이틀에 되겠느냐!
   이게 점점 악화는 안돼야 될텐데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이지만 어떤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은 참 묘연하다!
정명욱위원    :   과장님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근절을 어느 정도 시킬 수 있는 것은 계약당사자인 읍면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읍면장이 보면 그게 읍면장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 계약을 관장하는 재무과에서 그 내용을 성문화시켜서 읍면에 지시를 하고 다음에 사정기관인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를 해가지고 1개 읍면이나 2개 읍면만 중징계를 먹이면 그런 일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야 이 읍면의 체계가 바로 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좀 해봤는데.
   그래서 이 방법은 조금 전에 이런 예시를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재무과에서 군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읍면장에게 하달하고 그 이후에서부터는 기획감사실에서 집중 감사를 해가지고 1개 내지 2개 읍면장을 중징계를 먹여버리면 이것은 어느 정도 근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존 업체가 실제로 일을 잘 할 수 있는 업체가 거기 들어가서 일도 하고 또 얼마든지 그 업체가 하면 그 지역 사람을 씁니다. 아까 이야기가 우리 합천군민이라고 했는데 다른 업체가 봉산이나 초계 들어가서 하면 또 그 지역사람을 씁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조금 전에 제가 대안을 제시한 것처럼 검토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사실 저희가 계획 세워서 시달하고 지시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실시해서 한다 하는 것도 현장을 바로 손목을 잡기 전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정명욱위원    :   그 제보는 감사 쪽에서 유인물 하나만 17개 읍면 소재지에 뿌려버리면 당장 들어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에 의해서 제보가 들어옵니다. 전화 바로 들어와요. 얼마든지 방법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시행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윤철위원!
김윤철위원    :   현재 3-1페이지 공통부분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하반기는 시행을 해야 되는 위원회지요?
○재무과장 윤종수   : 과세전적부심사는 이의가 있을 때 하는 것이 되어서 이것은 현재로서는 하반기에도 계획이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3-8·9페이지 "체납세결손처분현황" 이 부분이 강제 폐차, 강제말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강제폐차나 강제말소가 되면 지방세 자동차세가 체납되어 있던 부분을 그러면 이게 결손처분을 다 해줍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이것은 폐차가 되었을 때 사실상 차량을 소유하지 않을 때 결손처분을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것을 파악하기가 힘이 들어서 그렇지 사실상 차를 가지고 있는 데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하고 지금까지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계속 해서 체납으로 관리를 해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몇 년동안. 그래서 이거 너무 하니까 행정의 낭비만 되고 실제 받는 데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금년부터 지시도 그렇습니다만 저희도 과감하게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것 이것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결손처분을 한다손 치더라도 5년동안에는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때문에 혹시 그 이후에 변동이 생기면 다시 저희들이 세금을 추징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별로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김윤철위원    :   결손처분 대상자 중에서도 만일 예를 들어서 재산이 드러날 경우는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예. 결손처분한 5년 이내에.
김윤철위원    :   죽 보니까 사실은 안면있는 이름도 있고 한데 강제폐차, 말소, 폐차입고 이래 가지고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행정에서 조금만 더 노력을 기하면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신경을 써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고액체납자 현황" 보면 "신용불량등록" "재산추적" "압류물건 경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거창법원에 보면 한 달에 두 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거론되는 사람 중에서도 보니까 경매 들어가서 자기가 다시 그 물건을 경매를 받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사람들은 지방세 체납된 부분 처리가 된 것이 있습니까? 이 명단 중에.
○재무과장 윤종수   : 사실상 경매물건에 대해서 경매처분을 하면서 자기가 다시 경매에 응찰해 가지고 자기가 받는 경우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행정에서 추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경매를 하게 되면 당해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권이 있으니까 경매하고 나면 법원에서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해서 법원도 자기들이 당해세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줘서 배당을 해줍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배당을 해주는 그 이상은 저희들이 세금을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면 여기 "고액체납자 300만원 이상" 해가지고 사실상 300만원 해봤자 시단위 같으면 1억원 이상 정도 되어야 고액체납자라 하는데 저희들은 300만원 이상만 되더라도 상당히 고액체납자에 속합니다.
   그래서 60명 정도로 발췌를 했고, 이 분들이 주로 회사를 운영하다가 부도난 업체입니다. 지금 거의 경매신청을 해놓고 있는 실태인데 경매가 빨리 끝나서 완료되면 저희도 배당받을 것은 받고 받지 못하는 것은 어차피 결손처분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체납액 자체를 상당한 부분 줄일 수 있고 저희가 관리하기가 편리합니다만 이 경매가 계속 해서, 1회에 경매가 되는 것이 아니고 2회, 3회까지 계속 가다 보니까 시일이 많이 걸려 버립니다. 그럴 경우 관리하기만 불편하고 합니다만 부득이 경매 관계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명단을 죽 보면 사실 자기 재산은 없겠습니다만, 어떻게 재산도피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보면 부유층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물론 아까 과장님이 우리 군민들 마음가짐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도 맞기는 맞습니다만 저는 추적을 하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관리도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돈이 엄청난 돈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 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옛날부터 우리는 이 세금에 대해서, 사실상 국민들이 옛날에는 정말 세금 안 내고는 못 배긴다는 의식을 가졌었는데 산업화되면서 의식이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없어져도 사장은 잘 산다는 이야기가 흔히 나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과도 사실상, 규모는 적지만, 관련되는 부분이 없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걸 행정에서 우리가 끝까지 추적해서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좀 어렵습니다.
김윤철위원    :   고액체납자 300만원 이상 이 부분도 앞의 자동차 지방세처럼 5년 안에 다시 재산이 등록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계제가 됩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이것은 안됩니다. 경매처분 하고 난 이후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3-17페이지 "탈루·은닉세원 발굴 실적" 이게 지금 사실은 취득세, 등록세 이게 누락되어서는 안됩니다. 행정에서 누군가 누락을 시켰다는 말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얼마전에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은행원과 짜고 돈이 바깥으로 빠져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이게 누락을 시켰다는 말이거든요.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으니까 다시 은닉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타까운 게 물론 조일환계장 외 다섯 분이 고생을 하셔 가지고 이만한 돈을 발굴한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을 누락했던 부분, 원인행위를 했던 부분을 찾아서 징계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에 취득과 등록에 대한 것은 누가 어떻게 누락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 당시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냈지 않겠느냐 그 원인을 추적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사실상 이것은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인데 사례가 그런 게 있습니다. 재산을 업무용으로 신고를 했는데, 실제 가보니까 비업무용이더라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법인에서 장부정리를, 가격자체를 조작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가격이 가액자체가 안맞도록 자기들이 장부정리를 해놓았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고한 것과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관리하는 장부와의 차이 이런 것을 공무원이 세금 자체를 취득하고 등록하고 할 때에 우리가 입회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렵다! 그래서 신고 납부일 경우에는 신고한 가액에 의해서 받아보고 다음에 금액 차이가 있을 것 같다! 현장에 가보니까 차이가 있다 하면 저희가 추징하는 방법으로 가는데, 공무원 책임문제는 상당히 좀, 한 건을 본다면 그것만 가지고 매달리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공무원 책임문제는 이 문제와는 좀 거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윤철위원    :   이 부분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니까 대병에 한국중공업 연수원에 누락이 되었다 해가지고 이인도씨 외 네 사람인가 해가지고 탈루·은닉세원 발굴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그 당시에 신고했을 때 신고를 받고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를 하고 하는 중에 그게 도출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예.
김윤철위원    :   사실 보림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지금 생긴 지가 십수년이 되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인행위가 이루어질 당시에도 행정에서 부과를 했을 것이고 또 탈루·은닉세원 발굴한 부분도 우리 행정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돌출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재무과장 윤종수   : 그래서 김윤철위원님 크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사이 국가적으로도 세무조사 관계가 상당히 이슈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문가인 국세청에서도 사실상 그 전체적인 세무조사 자체를 신고납부에 의할 경우 그건 또 그대로 받고, 또 주기별로 가서 세무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건별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양심적으로 신고납부를 한다면 이런 문제는 물론 안생기죠.
   그런데 탈세할려고 처음부터 마음을 먹고 장부 자체나 신고 자체를 그렇게 했을 경우에 사실상 저희가 건별로 가서 입회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로 봐서는 시간적인 제한, 인력의 한계 이런 것을 감안하신다면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문제는 차원을 좀 달리 해줘야 안되겠습니까!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수의계약 보면, 사실은 오전에 기획감사실을 사무감사할 당시도 기획실장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수의계약할 당시에 업체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명확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관련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수의계약 지침서가 있는 게 맞지 않겠느냐!
   철근 콘크리트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수도사업을 하고, 조경사업도 하고, 아스콘 포장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사업면허를 낼 당시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 있을 건데 지금 읍면 수의계약하는 것 보면, 아까 감사계장도 그런 지적이 있었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사업을 할 때는 보면 이게 구분이 안되거든요. 다 합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장도 사업 줄 때 그런 걸 따져보지를 않는 거라. 그냥 안면상 주고, 또 위에서 이야기하면 주고 주면 받은 사람도 그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사실 저도 이 계약 업무를 본 지가 한 1년 조금 넘었습니다만 계약업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읍면장님들도 제가 지금 말씀 드린 사항과 거의 유사하리라고 봅니다. 과연 계약업무를 정확하게 본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몇 분이나 계실까?
   그 다음에 현재의 계약에 대한 관련규정이나 법규를 얼마만큼 연찬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감안해 본다면 조금 전에 정명욱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수의계약에 관한 명확성, 자격을 가진 업체만이라고 한정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교육과 방법, 이런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읍면장님들 자신도 계약에 대한 소양도 상당히 부족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총무업무를 보고 있는 총무담당주사가 이 계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다년간 계약을 하고 연찬을 한다면 조금 보완되리라고 봐지고, 그렇지 못한 읍면은 자격도 안갖고 누가 이야기하니까 그냥 거기 줘라! 거기서 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너무나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염려해주신대로 정당한 자격을 가진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저희들이 결심을 받아서 "이것만이라도 반드시 지키라" 하는 식으로 해서 한번 공문을 시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이상은 사실상 저희들이 읍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너무나 세세하게 깊이있게 회계업무를 보는 입장에서 관여하는 것은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 같고, 감사업무를 보는 입장에서는 왜 이런 것을 잘 이행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원칙적인 입장에서는 지킬 수 있도록 시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3-43페이지 "사업발주 타절정산 관계"인데 지금 타절정산이 내역서에 보면 이 그래프가 우리 재무과에서 공개 입찰한 후 타절정산하는 내용입니까?
   읍면에서 타절정산한 내용이 올라온 것은 아니지요?
   이게 그래프에 그려져 있는 타절정산 "2000년 약수방소류지 보강개발사업"과 "봄마무리 내동지구 경지정리사업" 이 두 건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읍면이나 타 과에서 타절정산 해서 올라온 경우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이게 읍면이든 타실과든 여기 나와 있는 이 자료는 작년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나온 자료입니다. 이게 읍면이든 타 실과든 취합한 자료이고, 그래서 타절정산한 사례나 사업의 건수는 작년부터 1년 동안에 조금 전에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약수방소류지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두 건밖에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   민원이 제기되어서 타절정산한 부분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윤종수   : 그것은 아마 위원님께서 지역적으로 봤을 때 타절정산까지 안가고 문제가 있다가 해소가 된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타절정산 해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당초 도급자가 못하고 보증업체가 한 그러한 사업건수는 이 두 건밖에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   일단 본 위원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청사정비에 많은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만 본청 3층에 가면 회의실이 있고 일반 군민들이 많이 드나드는 부분이 있는데 문화관광과나 전산교육장 가다보면 출입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바꾸면 안됩니까?
   굉장히 민원인들한테 불쾌감을 주는 느낌이 오는데 둔탁하고 갑갑하고 민원인이 많이 오는데 굉장히 불쾌감을 많이 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그 문제는 저도 예사롭게 봤는데, 지금 1층이나 2층, 3층 출입문이 차이가 있습니까?
김윤철위원    :   색깔이 청색으로 해가지고 문소리가 많이 삐걱삐걱 나고 화장실 보수는 잘 해놓았는데 행정자료실, 회의실 가보면 출입문 자체가 굉장히.
○재무과장 윤종수   : 출입문 자체가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을 가둬놓는 그런 갑갑한, 안이 보이지 않고 너무 둔탁하게 보인다 그런 이야기인데,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본청 건물 자체가 상당히 지은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행정기관이라는 것이 외부로부터 위압감이라할까, 접근의 편의성을 감안하지 않고 건물을 지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을 지으면 부담감을 주지 않도록 설계를 그렇게 합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좀 둔탁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3층 회의실 관계는 지금 안에 에어컨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지적하신 출입문 관계는 아마 3층 뿐만 아니고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이것을 한번 일신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이 도와 주신다면 내년도에 반영해 볼까 합니다.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3-17페이지 자금관리현황인데 지금 정기예금이 720억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맞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그런데 일반회계 당초예산이 1,208억이고 추경예산이 281억 이래서 일반회계 예산이 전체 1,490억인데 여기 기획실에서 자료 넘어온 거 보면, 자금배정내역서를 보면, 1월에서 6월까지 자금을 배정한 것이 1,100억을 배정을 했는데 1,490억원에서 1,100억을 배정하면 390억원밖에 안남는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720억까지 정기예금이 되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쓸 수 있는 금액을 기획실 예산계에서 배정을 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사업비 수행을 해서 언제든지 자금배정을 해서 쓰도 좋겠다는 측면에서 배정을 해주는 것이고.
   저희들 자금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언제든지, 이 정기예금하는 것은 1개월 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정기예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 얼마라도 정기예금을 했다가 1개월 또 해약이 되면 또 지출할 것은 지출하고 또 예금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옆에 이자수입을 보시면 720억원을 저희들이 예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27억입니다. 27억인데 이 이율이 사실상 지금 현재 6.5% 정도밖에 안됩니다. 6.5%의 이율을 가지고 6월말 현재로 27억의 이자수입을 올릴려면 원금 자체가 앞에 있는 것이 720억원이 안되면 불가능하리라고 안 보여집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지금 금고에 예치하고 있는 그 금액 자체를 6월말 현재로 뺀 것이 확실합니다.
○위원장 권일해   : 통장을 가지고 있으니 확실하겠지만 이 배정내역이라든가 우리 예산 규모로 볼 때 너무 많이 예치가 되어서 혹시 싶어서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재무과장 윤종수   : 그래서 이 문제는 만약 급하게 사업비가 배정되어 가지고 집행되어야 될 형편같으면 그 금액에 맞춰서 해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권일해   : 예. 알겠습니다.
   3-20페이지 "국·공유재산 무상임대 사용허가현황 및 무단점유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합천 "옥산동마을회" 해가지고 마을회관인가 쓰는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무상임대를 허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선관위 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88조 2항을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선관위는 아마 그렇게 무상임대를 써도 관계없다고 생각되는데 옥산동마을회관 이 부분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위원장님! 이것은 사실상 안의 내용을 담당주사가 좀 정확하게 아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주사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일해   : 예.
○재산관리담당주사 박상곤   : 그게 마을회관 부지입니다. 거기 법령조항을 넣어놓은 것은 마을 공공용으로 쓸 때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준 겁니다.
○위원장 권일해   : 마을의 재산같으면 어디 이것만 있습니까! 합천에 어디 수백개 마을회관은 마을부지로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 빼놓고 하필 옥산동 마을만 이렇게?
○재산관리담당주사 박상곤   : 다른 마을회관 부지는 그 마을 소유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군소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군소유인데 어째서 마을에서 쓸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딱 부러지게 마을에서 쓸 수 있는지 88조 2항에는 전혀 없는 내용인데, 비슷한 내용이 있으면 조건이 맞겠지만 그런 조건이 아니라고요.
   법을 한번 읽어보면 우리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것은 선관위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겠지요.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시키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당해 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 기간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제1항제15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 "5.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천재지변 기타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하는 경우", "6.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하는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에 무상임대는 불가하다는 겁니다. 이 조항에 한해서는 다른 조문이 따로 있는지 모르지만.
○재산관리담당 박상곤   :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법령을 안가져와서 나중에 다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과·오납부분입니다.
   과·오납이 108건에 1,000만원이 과·오납이 되었는데 이 현황은 과·오납 부과현황으로 봅니까, 아니면 과·오납된 것을 환부해주는 사항입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환부해준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환부를 해줄 때 이자를 1일에 2/10,000를 쳐서 보내줍니까? 이자를 붙여서!
○재무과장 윤종수   : 예. 이자를 반드시 환부, 납부한 날짜로부터 환부날짜까지의 법정 이자를 반드시 계산해서 합쳐서 환부해 줍니다.
○위원장 권일해   : 이자부분은 어떻게 어떤 방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줍니까?
   아무래도 원금은 그대로 넣어주어야 되고 이자부분은 어떤 과목? 예산상.
○재무과장 윤종수   : 이것은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그 이자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세입과목에서 그것만큼 감액을 해줍니다. 금액 전체로.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환부해 주어야 된다고 보면 10만원만큼 그 세입과목에서 감액 처분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총액에서?
○재무과장 윤종수   : 예.
○위원장 권일해   : 그러면 이게 여기 보면 이중납부 같은 경우는, 어째서 이렇게 이중납부가 제일 많이 됩니까?
   요즘 납세고지서가 전산화되어 가지고 고지서를 두 번 쓸 일도 없고 정확히 나가는데 어째서 이렇게 이중납부가 되는지?
○재무과장 윤종수   : 고지서를 저희들이 송부를 하면, 고지서를 정말 철저히 가지고 계시는 분은 한번에 딱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고지서를 가지고 어떤 분들은 납부를 해놓고 영수증을 관리 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납부를 했는지 안했는지 이중납부를 하는 분들도 있고, 부모들이 납부를 했는데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자녀들이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기들이 납세자들의 착오에 의해서 납부하는 경우때문에 건수가 그렇게 늘어나는 것인데 이런 금액은 금액 자체는 얼마 안됩니다. 소액일 경우 그와 같은 사례가 생기고,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자동이체 신청을 해놓았는데 고지서가 오니까, 그 고지서 안에 자동납부 란을 빨갛게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납세자들이 그걸 상세히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납부 이체신청을 해놓았는데 고지서가 오니까 또 납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중납부가 되어서 저희들이 환부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알겠습니다. 3-8페이지 "지방세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은행 창구에서 세금 횡령하는 부분은 보통 등록세에서 다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등기를 몇 번 해봤는데 등록세는 법무사가 등기할 때 서류 전부 등록세 다 받고 이렇게 등기를 해주는데 미납은 일체 없지요. 왜냐하면 안받으면 등기를 안해주니까.
   그런데 이렇게 등록세가 2000년도에 13건, 99년도에 19건이 있는 것은 어째서 이런 등록세 체납이 된 것인지 이 부분에 한번 말씀해 주시고.
   특히 취득세 부분은, 취득세는 등기가 되고 나서 또 등기되기 전에 법무사가 고지서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취득세 부분은 토지,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달이나 최고기간까지 안내면 가압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밟을 수도 있는데도 제일 먼저 할, 그러니까 등기하고 한두 달 안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체납이 되어 나온다는 것은 빨리빨리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결과가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등록세와 취득세의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체납이 없어야 되겠지만 세부적인 사건별로 건별로 기술적인 측면은 사실상 저는 깊이 모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주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예.
○세입관리담당주사 정윤오   : 세입관리담당 정윤오입니다.
   등록세 체납이 되어 있는 장애자 자동차를 2년 내에 교체한다든가 다시 구입을 할 시에는 앞에 낸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낸 부분이 2000년도에 다소 있고 그전에는 체납부분에 되어 있는 것은 과거에 "1가구 2차량" 제도 때 차량 두 대를 구입하면 1회분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다시 한번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장애인들!
○세입관리담당주사 정윤오   : 아닙니다.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1가구 2차량제"에 의해서 다시 한번 더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등록세가 체납되어 있고 2000년도 부분에는 장애자 자동차를 2년 내에 한 대 사고 또 다시 샀을 때에 앞의 부분은 비과세되기 때문에 앞의 부분은 다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과세되는 부분에서.
○위원장 권일해   : 장애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1가구 2차량" 이라면 부자입니다. 아무리 고물차라도.
   이런 부분의 체납은 얼마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정윤오   : 차를 압류한다든가 뭘 해도 잘 안되기 때문에 대부분 고질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애로사항이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차량부분이 주종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체납이 되었겠지만, 여하튼 "1가구 2차량" 이라면 얼마든지 이 작은 금액은 징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취득세 부분은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은 압류조치를 할려면 여기에 따르는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정윤오   : 저희들 압류는 촉탁압류를 하기 때문에 예산은 수용비 증지 부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혹시 교부청구에 의해서 징수한 사례는 없습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정윤오   : 경매나 이런 걸 해가지고 교부청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그런데 징수는 전혀 불가합니까? 우리가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돈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교부청구는 해도 우리가 회수가 늦기 때문에 불가한.
○세입관리담당주사 정윤오   : 당해세는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그외 취득세나 다른 세금에 대해서는 못받는 게 거의 태반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3-9페이지 "체납세 결손처분현황"에 12번 보면 "징수권소멸시효완성(지방세법 제30조의5)" 했습니다. 뒤에도 보면 많습니다. 지방세법 제30조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을 때 시효를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 결손처분을 시키고 난 다음에 5년간은 관리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5년이 넘었을 때, 또 일부 결손처분을 시켰지만 사업에 성공을 했다든지 세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되니까 재산이 늘었다 말입니다. 5년 동안에는 세금을 낼 형편이 못 되었지만,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5년만 하고 나면 끝나버리는 것인지.
○재무과장 윤종수   :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형벌 관계를 아마 연상을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소멸시효가 5년 동안 관리하도록 법규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5년 이상 기간이 지난 후에 조금 전에 이성환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다 이럴 때 과연 우리가 세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상 이것은 행정상으로 관련규정이나 법규가 없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낼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도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성환위원    :   알겠습니다. 3-17페이지 5번 "탈루·은닉재산 발굴 실적"은 세금을 이렇게 받았다는 말씀이지요?
○재무과장 윤종수   : 세금을 추징을 한 금액 자체가 그 안에 내용에 있는 합쳐서 3,261만3,000원이다 그 말입니다.
이성환위원    :   알겠습니다. 3-20페이지 8번 "국·공유재산 무상임대 사용허가 현황 및 무단점유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업무보고할 때 무단점유 공유재산 일제조사 계획수립 해가지고 2000년 8월부터 2001년 4월까지 읍면별로 국·공유재산 목록작성 실태조사 요원교육 현황측량을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3-20페이지부터 3-21페이지 이것입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예. 금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드릴 때에 국·공유재산 일제조사를 해서 무단점유자들에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확인이 될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3-21페이지에 나와 있는 무단점유현황 그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이 저희들이 당초에 업무보고 드린 국·공유재산 일제조사 관계와 바로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이성환위원    :   예. 그런데 자기 무단점유기간에 대해서도 변상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어떤 군민이 있다면 "몇 년 점유를 했습니까?"하고 물어서 하는 겁니까? 다른 증거에 의해서 점유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그것은 저희들이 무단점유가 되었을 때 안에 참고인을, 아무래도 몇 년 동안 무단점유를 했을 것이냐 하는 것을 국·공유재산 조사할 때 그 지역에 밝은 주민들과 공무원이 같이 나가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안의 내용을, 사실상 정보를 사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예를 들어서 10년을 무단 점유했다 손치더라도 조사시점에서 소급해서 5년간만 무단 점유한 것으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그러면 10년을 썼다! 그런데 현재 알게 되었다! 처음에 그걸 조사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알아야 되는데 알지도 못한 우리 공무원의 과실도 있는데 그 사람에게 변상금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국·공유재산이라 하는 것이 사실상 이론적으로 따지면 쉽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보면 수만 필지되는 것을, 또 구석구석 형태가 각양각색인데 이게 지금까지 관리한다는 게 사실상 이론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도면상의 형태와 현재 현장에 나갔을 때 형태가 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10년을 예를 들어서 무단 점유해 있었는데 왜 5년 동안의 변상금 부과를 했을 경우에 그동안 공무원들은 뭐 했느냐?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그것을 파악했더라면 10년 전부터 매년 임대료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받지 못하고 5년 동안 것만 결과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점유자 자체로 봐서는 상당히 손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득을 봤지. 그래서 이 문제는 오히려 정확하게만 안다면 5년 아니라 6년이라도 몇 달이라도 정확하게 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무단점유기 때문에 언제부터 무단점유를 했는지 정확한 시점을 알기는 힘이 듭니다. 개략적으로 몇 년도부터 농사를 지어 왔다 또 사용을 했다 하는 것만 짐작이 되기 때문에 최고 5년까지 무단점유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환위원    :   그러한 현상에 있어서 무단점유를 했지만 그러나 또 개인이 불하를 요청했을 때 또 큰 범위가 아니고 조그마한 것 불하를 요청했을 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됩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예. 무단점유 변상금을 납부하고 난 이후에 불하를 요청했을 경우에 군유재산에 한정해서 국·공유재산은 절차가 까다롭습니다만 군유재산일 경우에는 그 부지를 성질, 용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면 불하할 수 있는 부지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능한 부지라면 사실상 불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예.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4분 감사종료)

○감사위원   
   위원장   권일해
   간사   이성환
   장천익위원, 정명욱위원, 이병웅위원
   김윤철위원, 고영진위원, 안문기위원
   윤한무위원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재무과장   윤종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성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정선